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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만 9명…메드테크 분야 승부수 띄운 법무법인 율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우리나라 6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율촌이 국내 로펌 중 최초로 메드테크(MedTech) 전담팀을 구성하고 의료기기와 헬스케어 분야 특화에 나서 주목된다.담당 변호사만 9명에 고문 등까지 포함하면 10여명에 이르는 대조직인데다 대다수가 파트너 변호사라는 점에서 무게감을 더하고 있는 모습.이를 통해 율촌은 공정경쟁규약부터 민형사 대응은 물론, 기업 합병, 특허 방어, 노무, 글로벌 진출 자문까지 메드테크 기업들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법무법인 율촌이 메드테크&바이오 팀을  새롭게 구성했다(사진 왼쪽부터 허진용, 김민지, 황윤환, 이승호, 채주엽, 김기훈, 이대식 변호사)20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율촌이 최근 9명의 변호사와 자문/고문단으로 구성된 '메드테크&바이오'팀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국내 대형 로펌 중 '메드테크'를 표방한 곳은 사실상 율촌이 최초다. 대형 포럼 중 헬스케어 팀을 운영하는 곳은 일부 있지만 상당수가 1~2명의 파트너 변호사들을 통해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팀의 규모 또한 다른 로펌에 비해 압도적이다. 파트너 변호사만 7명에 달하는데다 어쏘(Associate Lawyer) 변호사 2명을 포함, 자문/고문까지 더할 경우 10여명에 이른다.율촌의 승부수가 담긴 만큼 팀을 구성하는 변호사들의 면면도 화려하다.일단 팀장은 채주엽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 채주엽 변호사는 한국/미국 변호사로 존슨앤존슨(Johnson&Johnson) 북아시아 법률 총괄, SK바이오팜 지속경영본부장 등으로 20년간 의료기기와 제약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다.또한 보건복지부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에서 활동하며 의료기기와 제약, 바이오 업계의 각종 현안에 관여했다.채주엽 변호사는 "국내에서 제약산업을 겨냥한 헬스케어 팀을 운영하는 로펌들은 일부 있지만 메드테크를 표방한 팀은 율촌이 처음"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내 메드테크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만큼 태동기부터 동반자로 함께 성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했다.그만큼 율촌은 전담팀에 많은 공을 들였다. 일단 팀에 합류한 파트너 변호사들의 경력만 봐도 이를 엿볼 수 있다.율촌에 새로 합류한 황윤환 파트너 변호사가 대표적인 경우다. 황 변호사는 42회 사법시험, 43회 행정고시에 동시 합격한 뒤 20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 몸담으며 기업결합과장, 협력심판담당관, 송무담당관 등을 거친 공정거래 분야의 손꼽히는 전문가다.당시 황 변호사는 다나허(Danaher Corporation)와 GE(General Electric)간 기업 결합은 물론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등 다양한 국내외 기업 결합 사건을 맡아 화제가 된 바 있다.또한 GSK와 동아제약간 분쟁은 물론 제약, 의료기기 기업들의 리베이트 조사 등을 진두지휘하며 공정경쟁규약 마련에도 깊숙히 관여했다.황윤환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보낸 20년간 글로벌 제약사는 물론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들의 주요 공정거래 문제를 담당했다"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경쟁규약 강화 움직임 등 기업들의 변화에 맞춰 가장 효율화된 자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경영권 분쟁이나 노동 분쟁, 기업에 대한 집단 소송 등 송무는 이승호 파트너 변호사가 맡는다.이승호 변호사는 서울 동부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 판사,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판사 '로열로드'로 불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를 지낸 인물이다.현재도 그는 사회적 논란이 됐던 A제약사 리베이트 형사 사건은 물론, 보툴리눔톡신 균주 논란 사건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베테랑이다.이승호 변호사는 "기업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건도 결국 민사에서 시작해 노무, 자본시장, 공정경쟁, 형사로 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각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변호사들이 팀을 이룬 만큼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해 메드테크 분야에 드림팀을 구성하겠다"이라고 내다봤다.율촌 메드테크&바이오 팀의 주요 변호사들(사진 왼쪽부터 허진용, 황윤환, 채주엽, 이승호 변호사)증권과 금융, 산업기술, 노무, 조세 등과 관련한 형사적 문제는 김기훈 변호사가 담당하게 된다. 그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시작으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검사을 거쳐 금융의 핵심인 여의도를 관할하는 금융중점수사청 형사 6부장을 지낸 검찰 내 금융수사통이다.특허 등 지적재산권과 자본시장, 경영권 등의 부분은 허진용 변호사와 임형주 변호사가 맡는다.임형준 변호사는 국내에서 굵직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 등을 도맡아온 기술 유용 및 영업비밀, 특허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산업통상자원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바이오분과 자문위원, 특허청 기술보호분과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허진용 변호사는 B제약사 중국 법인 관련 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C바이오사의 상장폐지 사건 또한 승소를 가져다준 인물.또한 바이오 기업의 경영권 분쟁 사건은 물론 의료기기 기업들의 주요 계약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맡고 있다.허진용 변호사는 "바이오와 헬스케어 등 산업 투자가 어려워지면서 M&A를 포함한 경영권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며 "율촌은 병원에 비유하면 고난도 수술을 담당하는 대형병원에 해당하는 만큼 고도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내는데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함께하는 다른 변호사들 또한 확고한 전문분야를 가진 베테랑들이다.이대식 변호사는 경찰대를 나와 15년간 경찰 생활을 하며 경북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실을 거친 뒤 변호사로 길을 바꿔 율촌에 합류했다.또한 올해 율촌에 들어온 윤가희 변호사는 숙명여대 약대를 졸업한 뒤 동화약품에서 근무하다가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율촌 팀에 들어왔다.김민지 변호사는 한의사 출신이다. 상지대 한의대를 졸업한 그는 3년간 한의사로 근무하다 고려대 로스쿨을 나와 율촌으로 자리를 잡았다.메드테크&바이오팀을 이끄는 채주엽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 경찰, 정부 부처 고위직을 거친 변호사들은 물론 기업과 금융, 특허 부분에서 이름을 날리던 변호사들, 약사와 한의사 변호사들이 한데 모였다는 것만으로 완벽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그는 이어 "메드테크, 바이오를 넘어 제약, 헬스케어 분야까지 가장 믿을만한 로펌을 꼽으면 곧바로 '율촌'이 나올 수 있는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은 물론 글로벌 기업의 한국 진출에 든든한 파트너로서 자리를 굳히겠다"고 밝혔다.
2023-08-28 05:20:00의료기기·AI

"병원 의료 데이터 제3자 전송‧거래? 현실적 대안 필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윤석열 대통령발 바이오헬스 육성전략이 본격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그 핵심인 디지털 헬스케어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국회에 발의된 법안 현실화 여부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도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전문가들은 의료데이터 전송 요구권 등 법안 현실화 과정에서 의료기관 책임‧의무 및 이에 따른 보상 방안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봤다.지난 25일 대한디지털헬스학회(회장, 원주연세의대 고상백 교수)는 서울대치과병원에서 '법안으로 들여다보는 한국의 디지털헬스 미래'를 주제로 제1차 학술집담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대한디지털헬스학회는 서울대 치과병원에서 제1차 학술집담회를 열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안의 쟁점을 토론했다.법안 핵심으로 부상한 의료데이터 전송 요구권이날 집담회에서는 최근 발의된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 내용 중 '데이터 전송 요구권'에 주목했다.특히 국회에 발의된 3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안 중 관심을 끈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다.해당 법안의 핵심은 ▲가명의료데이터 처리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의료데이터 본인 및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 ▲규제 샌드박스 운영 ▲연구개발, 수출,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을 담았다.  의료데이터 본인 및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이뤄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의료기관의 데이터의 환자 이외에 제3자의 전송요구가 가능해지는 셈이다.이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 정상태 변호사는 "전송요구권이 제시되면서 의료데이터 보유 기관들이 데이터에 관해 어떠한 권리를 보유하는지,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며 "다만, 개정된 현행 개인정보법 규정만으로는 병원의 모든 진료기록이 전송대상 데이터에 포함된다고 보기에 어렵다"고 평가했다.정상태 변호사는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전송 대상데이터는 의료법, 약사법 규율대상인 의료데이터를 포함하는 등 포괄적"이라며 "개인정보법 보완적인 개념으로 충돌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의무 및 보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집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법안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규제기관인 복지부가 전송요구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대 편웅범 산학협력교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의 데이터 전송은 상당히 민감하다"라며 "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이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 전송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병원 내 IRB 심의 면제? 신중해야"이 가운데 집담회에서는 의료데이터 활성화 측면에서 병원 내 IRB 심의 면제에 대해서도 주목했다.발의된 법안에서는 민감정보 중 정신질환, 유전질환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는 동의 또는 '기관보건의료데이터심의위원회(DRB)' 심의가 필요하다고 명시했고, 개인 의료데이터 처리자가 가명 처리한 후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할 때 동의를 면제 및 IRB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전문가들은 IRB 면제를 동의하면서도 논의 과정에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발표로 나선 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그 환경을 조작하는 연구 혹은 ▲연구대상자등을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등이 특정되지 않고,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 하지 않는 연구 ▲연구대상자등에 대한 기존의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 등으로 IRB 심의 면제 조건을 제시했다.권용진 교수는 "이전 줄기세포 사태를 기억해야 한다. 자칫 문제가 생긴다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10년 뒤로 돌아갈 수 있다"며 "세계적 흐름이 의료데이터를 보호적 관점에서 활용으로 넘어가고 있지만 신중한 활용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권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안 추진 속에서 '데이터 거래' 가능성에 대해선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추진되고 있는 논의 상으로는 병원들이 데이터를 거래할 일은 없을 것으로 단언했다.권 교수는 "의료데이터 거래가 논의되고 있는데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병원도 이를 거래하지 않을 것이고,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한 번 기업과 거래하면 다시 거래를 할 일이 없지 않나"라며 "기업이 병원에 들어와 함께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의 경우도 병원에 들어와 함께 의료데이터 연구를 통해 산업에 활용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2023-05-26 05:30:00학술

차기 심평원장 누구? 병원장·전직 국회의원 등 하마평 무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임기가 오는 4월 종료됨과 동시에 차기 심평원장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원서접수 마감 시한인 다음달 3일까지 단 사흘만 남은 상황에서 현직 병원장부터 전직 국회의원까지 다양한 직군의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심평원장 공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소 5명의 인사 이름이 하마평으로 등장하고 있다.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모두 윤석열 정권 탄생에 기여도가 있었다. 심평원은 다음 달 3일 저녁 6시까지 원서접수를 받는다. 이후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를 실시한다.왼쪽부터 박은철 교수, 강중구 병원장, 전병율 원장, 최희주 고문, 문정림 전 의원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 박 교수는 연세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교실 교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단장 등을 지내며 의료 현장과 보건 정책 실무를 모두 경험하기도 했다.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를 맡으며 현 정부의 보건의료 공액 설계를 진두지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내각에 발탁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도 공공연하게 나왔다. 심평원과도 인연이 있다. 현재 심사평가연구소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사연구실장을 맡으며 심평원 고유 업무인 심사 및 평가 관련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강중구 일산차병원장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984년 연세의대를 졸업하고 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전문의로 임용돼 병원장까지 지냈다.특히 1997년 일산병원 건립추진본부 개원준비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2000년 일산병원 개원을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대한대장항문학회장, 대한수술감염학회장을 비롯해 대한임상종양외과학회와 대한임상보험의학회 부회장 등을 두루 지냈다. 강 원장은 기피과로 꼽히는 외과 전문의인 만큼 현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에 대내외적으로 의견을 적극 제시하기도 했다.의사이면서 행정 경험을 갖고 있는 전병률 전 질병관리본부장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전 전 본부장도 연세의대를 졸업했으며 예방의학과 전문의다. 현재 차의대 보건산업대학원장으로 있으며 대한보건협회장을 맡고 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 꾸려진 인수위원회 코로나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전 전 본부장은 1989년 인청광역시 강화군보건소장을 맡으며 공직에 발을 들였으며 26년 동안 보건복지부 방역과장, 보건정책팀장, 전염병대응센터장, 질병정책관, 보건정책관 등을 역임하며 행정경험이 풍부하다.엘리트 관료 출신인 최희주 법무법인 율촌 고문도 하마평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 고문은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건강보험과장을 비롯해 보건의료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 연금정책국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 인구정책실장 등 복지부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을 지내다 퇴직 후 순천향대 건강과학대학원장을 맡기도 했다.문정림 전 국회의원도 하마평에 등장하고 있다. 가톨릭의대를 졸업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19대 국회의원으로 활약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선거캠프에서 보건의료정책 특보를 맡았으며 지난해 복지부 장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심평원 관계자는 "다양한 인물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아직 원서접수 기간인 만큼 시간이 남아있다. 이후 절차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2023-02-01 05:30:00정책

의료계 주도 '디지털 헬스' 발전방안 논의 한 자리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국정 과제로 삼을 만큼 차세대 핵심전략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계와 산업계, 정부가 한 자리에 모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대한디지털헬스학회가 오는 18일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디지털헬스학회는 오는 18일 오전 9시 JW Marriot 호텔 살롱 1,2,3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미래 발전 전망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헬스 4.0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 하에 세션 A에서는 ▲헬스 데이터 현재와 미래(좌장: 연세대 원주의대 육현 교수)를 주제로 헬스 빅데이터 전망(연세대 윤덕용 교수), 마이헬스웨이 & 마이헬스데이터 (가톨릭대 최인영 교수), 의료데이터 거래소 전망(미소정보기술 강정용 팀장)이 발표된다. 이어 ▲디지털 헬스 서비스 트렌드(좌장: 강동경희대병원 이상호 교수)를 주제로 비대면 진료 현황과 미래(경희대병원 이상열 교수), 비의료 건강서비스 트렌드(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오유미 실장), 돌봄 서비스의 디지털화(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이영주 팀장)에 대한 내용이 공유될 예정이다. ▲디지털 헬스 육성 방안(좌장: 차의과학대 정보의학연구소 한현욱 교수)의 주제로는 디지털헬스 교육과 인력양성 현황과 전망(가톨릭대 김헌성 교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미래 전망(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고두균 상무), 디지털헬스 규제 개선 방안(법무법인 율촌 정상태 변호사)이 발표된다. 그리고 런천 심포지엄 A(좌장: 가톨릭대 박혈열 교수)는 디지털헬스 기업인 휴이노가 참여한다.세션 B에서는 제약업계가 참여한 디지털 헬스케어 접목 방안이 논의된다.▲디지털 헬스 자유연제 발표 및 디지털과 바이오 그리고 제약(좌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종현 CEO)을 주제로 ▲임상에서 디지털치료제 효과성(에임메드 이승우 CMO) ▲디지털치료제 인허가․수가와 유통 채널(웰트 강성지 CEO) 등이 발표된다. 아울러 런천 심포지엄 B(좌장: 서울대병원 치의학대학 김현정 교수)에서는 디지털헬스 기업인 휴레이포지티브가 자사의 개발 전략을 소개한다.특히 이번 학술대회는 산업통상자원부도 참여해 ▲디지털 헬스 4.0 이니셔티브 예타사업 설명회를 함께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 헬스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제시되고, 총평과 패널토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헬스 사업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이 밖에 미소정보기술, 휴레이포지티브, 휴이노, 라이프로그DB, 만도, 아이센스,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등 디지털헬스와 관련된 여러 기업 및 기관들이 부스 전시를 통해 개발 및 서비스 중인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선보일 계획이다.권순용 회장은 "이번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미래 발전 전망과 자유 연제 발표를 통해 다양한 연구들을 소개할 기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헬스학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디지털헬스학회는 지난해 11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상호 협력·교류하고자 비영리단체로 창립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단법인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바 있다.춘계에 어어 개최될 예정인 추계학술대회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오는 11월 15일까지 사전등록사이트(http://uri-registration.com/ksdh/greetings)에서 접수 가능하다. 자유연제 발표, 초록(포스터)을 모집하고 있으며, 우수 연구자에게는 디지털헬스 학회장상, 디지털헬스 우수 포스터 발표상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금과 함께 수여할 예정이다.또한 학술대회에 참여한 디지털 헬스 기업 및 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폐회식 후 별도의 Gala Dinner가 기획됐다.
2022-11-07 11:59:04학술

로펌 광장 보건 입법 대응력 강화…김민식 장관 보좌관 '영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형로펌이 국회 입법 분야 전문인력을 영입하며 보건의료 분야 현안 법률안 대응력 제고에 들어가 주목된다.법무법인 광장 김민식 전문위원.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광장은 최근 김민식 전 보건복지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헬스케어팀 전문위원으로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김민식 전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다수의 국회의원 비서관부터 보좌관까지 20여년간 보건복지위원회 보좌진을 거쳐 문정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다.그는 문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 전문위원과 국민연금공단 팀장 그리고 김성주 의원실 보좌관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 의료법 등 굵직한 쟁점법안을 담당했다.광장 측은 "김민식 전문위원은 정책과 행정경험 역량을 축적해 합류하게 됐다"며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김 전문위원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보건의료 분야 쟁점 법안 자문과 입법 대관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대형로펌 광장은 임채민 전 복지부장관과 손건익 전 차관을 고문으로 심평원 출신 이욱 수석전문위원, 식약처 출신 유희상 수석전문위원 및 한영섭 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사노피-아벤티스와 릴리 간부를 역임한 약사 출신 이지연 전문위원 등 의료와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분야 소송의 막강파워를 자랑하고 있다.대형로펌의 관료 출신 영입은 현재 진행형이다.올해 초 김앤장은 곽명섭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영입으로 이경호 전 복지부 차관과 전만복 및 박용현 전 복지부 실장 고문 등 제약바이오 분야를 강화했다.율촌의 경우, 유영학 전 복지부 차관과 최희주 전 복지부 실장. 류양지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최철수 전 심평원 실장 등 고문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분야 로펌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복지부를 퇴직한 고위관료는 "대형로펌의 헬스케어 분야 인력 수혈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 제약바이오 분야와 현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헬스케어 규제개선 등 정책과 입법에 따른 법적 다툼에 대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2022-07-28 12:00:00병·의원

투망식 소송 남발 실손사 법조계 일침 "남 탓하기 전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계약을 맺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는 실손보험사에 대해 법조계도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투망식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는 '남 탓하기 전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와 메디칼타임즈는 26일 '실손보험사 의료정보 접근 권한 정당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는 26일 법학관에서 '실손보험사 의료정보 접근 권한 정당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메디칼타임즈가 주관한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이온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허나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의료행위와 급여-비급여 행위의 법적 개념 구분을 통해 임의비급여를 했다며 채권자대위 소송을 하고 있는 실손보험사의 행태의 문제점을 짚었다.실손보험사는 '뭐라도 하나 걸리겠지'하는 식의 무작위 소송전은 로펌과 수임료 계약도 기존 법조 시장에서 형성된 계약 형태와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다.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명 없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일단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은빈 변호사(하모니법률사무소)는 "소장 제출, 각 서면당 얼마라는 식의 박리다매식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 중 일부라도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만을 문제 삼는 남 탓하기의 전형"이라며 "입법적 해결 및 환자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보다 정밀한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실손보험사의 공문을 받은 의료기관의 대처법도 함께 제시했다.그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동의사가 공문에 첨부돼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필요하다면 민형사상 조치도 적극 검토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손보험사의 의료정보 탐지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하모니 법률사무소 이은빈 변호사(왼쪽)와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오른쪽) 토론 모습.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역시 경험을 바탕으로 실손보험사의 행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서 이사는 "보험사의 요청 자료를 경험해 보면 훨씬 포괄적인 자료를 요청한다"라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다기 보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를 찾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종종 보험 청구를 대신해 주는 보험사 직원은 위임장을 갖고 의료기관에 환자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때 당시 환자에게 받는 동의서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범위에 대한 환자 동의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서 이사는 5가지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를 처방전이나 영수증 세부내역서 수준으로 제한 ▲보험 판매 시 같이 판매된 수수료를 종합해 가입자에게 고지 ▲보험사 손해율은 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료로 직관적 변경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환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소송 규제 등이다.서 이사는 "국민 개인이나 중소의료기관이 대기업의 법률팀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보험사의 소송 남발은 가입자와 의료기관을 위축하게 만들고 이는 수익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불공정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 발언 모습.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했다며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도 위법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경 교수는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법상 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뿐이지 임의비급여 행위라고 해서 당연히 의학적 정당성이 부정되거나, 의료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거나, 의료기관의 환자를 속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임의비급여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임의비급여는 오히려 그 비용과 행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가 많다"라며 "그럼에도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법정급여 대상이 아닐뿐"이라고 선을 그었다.법조계의 시선을 접한 보건복지부는 보다 큰 틀에서 정책의 적절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복지부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합법적 차원에서 제도가 이뤄져야 함과 동시에 법 테두리 안에서 정책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전체적인 제도의 틀을 깨면서 이윤만 추구하는 것은 건전한 것이 아니다. 보험사의 소 제기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했다.그는 "보험업계는 소 제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적절한 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라며 "보험약관으로 모든 내용이 규정돼 있는 게 피보험자 입장에서도 힘든 부분인 만큼 보험약관이 아니라 큰 틀인 법령에서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보험계약 당시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금융당국과도 논의를 이뤄가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2022-02-28 05:30:00정책

법조계 "실손보험사 진료비 확인 요청, 법적 근거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6일  이화여대 주최, 메디칼타임즈 주관으로 '의료현장 신뢰자본 회복을 위한 법률적 문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확인 요청 및 비급여 진료 적정성에 대한 소명 요청 공문을 남발하며 환자 진료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환자의 법적 지위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소송을 무작위로 제기하고 있다.이 같은 행태는 법률적 시각에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 행위와 급여-비급여 행위의 법적 개념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임의로 해석해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남발하는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는 26일 오후 2시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의료현장 신뢰자본 회복을 위한 법률적 문제' 고찰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메디칼타임즈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사의 신뢰 붕괴 원인 중 대표적인 게 '실손보험사'라는 점에서 출발했다.일선 의료계는 실손보험사의 무작위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비롯해 진료비 확인 요청 공문 등의 남발로 위협을 느낌과 동시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가 아닌 법조계는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에 나섰다.이온교 변호사는 '실손보험사의 의료정보 접근 및 탐지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이온교 변호사 "의료기관, 보험사와 어떤 법률적 관계도 없다"주제발표에 나선 이온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에게 환자 진료 기록을 요구하는 것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이 변호사는 "실손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허위 청구 및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가 손해율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목하며 이를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가입자 및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 정보를 요구하고 심지어 이를 이용해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갈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고찰은 사라지고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만 탓하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이 변호사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증가는 비단 도덕적 해이에만 기댈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실손보험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 ▲신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인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비급여 진료행위 확대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 ▲국민의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률 증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이 변호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도입 초기부터 학계에서는 실손보상의 보장 범위 중 법정 본인부담금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수요 증가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상 악영향 방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2007년 실제 출시된 실손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에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 심지어 보험사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본인부담금의 거의 전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을 출시했고 '병원비를 돌려주는 상품'이라는 마케팅을 펼치기까지 했다. 설계부터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후 손해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보험사는 의료기관에게 보험가입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기록 등의 각종 상세 정보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보험가입자에게 받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동의서'도 첨부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환자 개인정보 및 보험금 청구 기록을 제시하며 적정성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한다.이 변호사는 "의료정보를 요구할 아무런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보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경고도 하고 있다"라며 "거대 규모의 실손보험사 보다 비교적 영세한 의료기관으로서는 정확히 대응하기 어려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의료법 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행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의료법 21조에 있다. 단,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실손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동의서를 받지 않았거나, 만약 받았더라도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정보 및 기록을 확인해 주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또 "의무기록의 원칙적인 소유권을 따지자면 의료기관에게 있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며 "환자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가 전문지식에 근거해 판단한 결과가 들어있고 의료기관이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환자 의무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그는 "실손보험 계약과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의료기관은 제3자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사와 의료기관은 개별적으로 어떤 법률적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라며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무기록 제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명백한 법률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이 변호사는 "환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의료법 조항(21조 제3항 제2호)은 실손보험사가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게 아니다"라며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삼는 것은 다소 정당성이 부족하고 옳은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허나은 변호사는 의료행위와 요양급여의 구별 및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허나은 변호사 "의료행위-급여·비급여 행위 개념 같지않다"허나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실손보험사가 의료행위의 적정성에 '급여 비급여 행위' 개념을 적용해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남발하는 현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정리했다.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2017도19422)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다.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에도 의료행위의 정의가 나와 있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진단 처방 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이들 조건 중 한 개라도 충족하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문제는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를 해놓고 진료비를 받은 것은 위법하다며 환자를 대신해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 있다.허 변호사는 급여·비급여 행위의 판단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이며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따지기 위함이지 의료법 등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허 변호사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의료인이 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위반 문제 의료기관에서 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개설 등)' 위반의 문제라고 봤다.반면, 실손보험사가 채권자대위 소송으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의 영역은 급여와 비급여 행위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라고 했다.그는 "급여도 아니고, 비급여도 아닌 행위를 한 후 진료비를 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을 따르고 있다"라며 "건보법에 따른 요양급여기준은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용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으로 임의비급여 행위 문제는 의료행위 개념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구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2-02-26 14:56:18정책

의사-환자 신뢰붕괴 원인 '실손보험 권한' 법조계 재조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현장 최대 화두 중 하나인 '실손보험사'의 진료사실 조회 등의 정당성에 대해 의료계가 아닌 법조계가 문제의식을 갖고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의료현장 신뢰자본 회복을 위한 법률적 문제 고찰'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메디칼타임즈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 법학관(402호)에서 열리며 온라인(https://bitly/ewha_law_webinar, 회의실 개인번호 865 300 2505)으로도 생중계한다.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사가 신뢰를 쌓아야 함에도 붕괴되고 있는 원인 중 대표적인 게 '실손보험사'라는 지적에 대해 법률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한 토론회다.이날 토론회에서 두 가지의 주제가 다뤄진다. 하나는 실손보험사의 의료정보 접근 및 탐지의 정당성으로 이온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가 발표를 맡았다.실손보험사가 사적으로 계약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진료사실을 조회하는 것이 의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된 주제다. 의료법 18조 3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두번째 주제는 요양급여 기준과 의료행위의 충돌 문제를 다룰 예정으로 허나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주제발표를 한다. 의료법에 '의료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다는 게 출발점이다.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는지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의료법, 의료행위 관련 법령 규정 및 취지 등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해왔다.즉,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결정된 요양급여기준이 아니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요양급여기준의 적절성이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잣대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실손보험사도 요양급여기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을 구속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기준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며, 의료법에 따른 정당한 의료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정책토론회 주제발표와 종합토론 등 프로그램 내용.  주제발표 후 진행될 종합토론은 단국대 법대 이석배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로체스터병원)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경 교수 ▲이은빈 변호사(하모니법률사무소) ▲보건복지부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노원구의사회, 대한비만건강학회, 대한생활습관병학회, 대한의료법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시흥시의사회,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주)엠디파크, 니콜라부르바키(의료법 스터디 모임체)가 후원한다.
2022-02-24 12:10:10정책

식약처 퇴직자 낙하산 논란…산하기관 등 29명 재취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자의 취업의 적절성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산하기관은 물론 식품제약기업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곳에 취업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취업제한기관 고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이종성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식약처 4급 이상 퇴직자 93중에 29명이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 기관에 재취업 했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 29중 중 12명은 식약처 산하기관에 이직했고, 법무법인 로펌 3명, 식품제약기업 10명, 비영리법인 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명, 2018년 11명 2019년 7명, 2020년 5명, 2021년 3명 등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은 퇴직후 최대 617일에서 짧게는 26일내에 이뤄지고 있었다. 2019년 4월 3일에 퇴직한 부이사관은 4월 30일에 율촌 고문으로 이직했고, 2020년 5월 31일에 퇴직한 과장은 2020년 7월 1일에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으로 이직했다. 쿠팡의 경우도 올해 3원 31일 퇴직 한 뒤 4월 26일에 쿠팡 전무로 이직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같이 신속하게 이직이 가능한 이유는 퇴직하기 전 부서에서 자문, 소송 대리를 맡겼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때문이며, 부서 특성상 소송 업무가 많지 않으면 로펌 이직이 수월한 상황인 것이다. 로펌도 식품 의약품의 소송 및 자문 업무가 많고,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회사의 경우에도 식품, 건기식, 의약외품, 화장품을 취급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성 의원은 "직무 연관성이 있는 회사나 로펌에 쉽게 이직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공정위와 같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8 14:40:18제약·바이오

정부-제약사-로펌 인력 생태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법무법인들만 노났다." 최근 기자와 만난 한 제약사 임원이 한숨을 쉬며 건넨 말이다. 최근 국내 제약사들 중심으로 법적 분쟁이 급증하면서 이를 대행하는 법무법인(이하 로펌)들이 호황을 맞고 있는 것을 빗댄 말이다. 실제로 최근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국내 제약사의 법적 분쟁 대행 및 자문을 위해 '헬스케어팀'을 꾸리는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이제는 하나의 '분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다. 광장과 율촌 등 대형 로펌에 더해 중소형 로펌들까지 합세해 전담팀을 꾸린 것이 이를 반영한다. 이들 로펌들의 헬스케어팀을 들여다보면 변호사를 보좌하는 고문에 전직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 주요 공공기관의 전직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최근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정부의 약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법적인 조치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제약사들이 정부의 약제 약가인하와 복제의약품(제네릭) 임상재평가 방침에 맞서기 위해 법적인 대응을 활용하고 있다. 사실 관련 소송 대부분 정부가 승소로 마무리됨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 법원은 통상 제약사의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미뤄지게 된다. 행정소송 재판의 최종 판단까지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7년도 걸릴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 후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기간까지 시간을 버는 동시에 이에 따른 매출 감소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밖에 로펌에 제약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법적 자문을 받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그로 인해 국내 제약사들의 전체 판매관리비 비중은 줄어들었지만, 그 속에서 법적 소송, 자문료에 투입한 '지급수수료' 액수들은 대부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 약가인하와 제네릭 임상재평가 정책에 대해 제약사들이 대응하는 가운데서 로펌들과 전직 공무원들이 이를 대행‧자문해주는 형국이 됐다. 더구나 최근에는 약제 건강보험 정책 추진에 따른 이른바 '대관' 업무가 중요해지면서 전직 고위직 공무원들이 로펌을 넘어 제약사 사외이사로 영입되는 사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다시 말해 약제 정책을 설계하는 정부, 그 대상인 제약사에 더해 로펌까지 인력들이 선순환 되는 생태계가 마련된 것이다. 제약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른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일반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전관예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2021-03-29 05:45:50오피니언

동아ST, 엄대식 회장·한종현 사장 대표 체제 출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동아에스티는 지난 24일 오전 9시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주주 및 회사 경영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주총회 이후 개최된 이사회에서 엄대식 회장과 한종현 사장을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제8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총회 의장인 동아에스티 엄대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제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총 6건의 안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제8기 영업보고에서 동아에스티는 2020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매출액 5866억 원, 영업이익 341억원을 달성해 전기 대비 각각 4.2%, 40.2% 감소했다고 보고했으며, 이후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과 보통주 1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실시가 상정돼 의결됐다. 상법 개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의 시행에 따라 상정된 정관 일부 변경 건도 승인됐다. 사내이사로는 동아에스티 엄대식 회장이 재선임 되고, 한종현 사장이 신규선임 됐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는 법무법인 율촌의 최희주 고문과 이화여자대학교 류재상 교수가 재선임 됐다. 특히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분리 선출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에 따라 류재상 사외이사는 분리선출 됐다. 동아에스티는 지배구조 투명성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내부 의사결정주체인 이사회를 사외이사 과반으로 구성하고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해 사외이사가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인 평가보상위원회와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했으며,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주주총회 의장인 동아에스티 엄대식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체 매출이 하락했지만 전문의약품 부문에서는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매출을 달성했고,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R&D 분야는 목표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R&D분야에서 올해는 건선치료제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 DMB-3115의 글로벌 개발에 주력하며, 개량신약 개발과 신규 파이프라인의 전임상 시험도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3-25 18:09:24제약·바이오

국내 제약사들 '소송의 시대'…지급 수수료 고공 상승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지난해 소위 판매‧관리비 중 변호사 자문료 등이 포함된 '지급수수료'를 대폭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복제약(제네릭) 정책 대응과 기업별 분쟁 등으로 인한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 결국 제약업계가 '소송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등의 지급수수료가 대부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수수료는 재무제표 상 판관비에 포함된다.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변호사 자문 수수료, 공인회계사 감사 수수료 등이 지급 수수료 항목이다. 즉 제약사들이 소송 등 법정비용에 따른 비용이 대부분 지급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상장제약사들의 구체적인 지급수수료 규모는 얼마일까. 주요 상장 제약사들의 지급수수료 규모를 확인한 결과, 대웅제약이 가장 많았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20년 약 1294억원에 달한 것. 이는 전년(1085억원)과 비교해 16%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이 같은 대웅제약의 지급수수료는 메디톡스와 벌이고 있는 균주 분쟁이 가장 큰 원인이란 분석이다. 미국 ITC 소송에 더해 국내에서 민‧형사 재판을 벌이면서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다른 상장 제약사들도 몇몇을 제외하고선 대부분 지급수수료가 크게 늘어났다. 금액별로 본다면 대웅제약에 뒤 이어 한미약품(757억원), 한국콜마(663억원), 광동제약(5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중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지급수수료 증가폭이 눈에 띈다. 액수는 국내 대형 제약사보다는 적을지 몰라도 지급수수료 증가율 면에선 이들을 압도 할만한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실제로 명문제약(61%), 휴온스(37.7%), 동화약품(30%), 환인제약(30%) 등은 30%가 넘는 높은 지급수수료 증가율을 기록했다. 주요 상장 제약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급수수료 현황이다.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중형 제약사들이 대폭 지급수수료를 높인 것은 정부의 '약제 재평가'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재평가에 따른 제약사들의 집단 줄소송이다. 현재 콜린알포 관련 소송에 관여된 제약사들만 60개사다. 이들은 콜린알포 급여축소와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급수수료의 증가는 대부분 소송에 따른 변호사 자문 수수료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명문제약의 경우 여기에 더해 자체 영업 인력을 의약품 영업대행업체(CSO) 체제로 전환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지급수수료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약사 소송 증가에 '헬스케어' 전담 법무법인 급증 주목되는 부분은 이 같은 제약사들의 소송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제약사 간의 분쟁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를 향한 소송전은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콜린알포를 필두로 정부가 올해 추가로 약제 임상 재평가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재평가가 예고된 약제는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다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이다. 심평원을 중심으로 임상재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한림제약을 필두로 관련 의약품을 가진 국내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콜린알포 사례를 경험삼아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부는 이미 대형 법무법인에 법적 자문을 의뢰했다는 후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5개 성분이다. 관련 소송 대부분 보건당국의 승소로 마무리되지만 제약사가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보건당국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 법원은 통상 제약사의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미뤄지게 된다. 행정소송 재판의 최종 판단까지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7년도 걸릴 수 있다. 결국 집행정지 신청 후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기간까지 시간을 버는 동시에 이에 따른 매출 감소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급여재평가가 본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일부는 이미 법적 대응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로 재평가 대상 성분으로 올랐다는 것은 이미 급여 기준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 일부에서는 소송 급증으로 법조계의 이익만을 안겨주고 있다는 자조 섞인 표현을 늘어놓고 있다. 실제로 김앤장과 광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전담팀을 운영하며 제약사들의 소송을 맡아 수행 중이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소송 사례가 급증하면서 대형 법무법인을 중심으로는 헬스케어 전담팀을 두는 것이 이제 일상화됐다"며 "약가 정책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면서 대형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퇴직 보건당국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제약사와 보건당국 간의 갈등 사이에서 법무법인 업계가 성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2021-03-24 05:45:57제약·바이오

퇴임 명의 모시기 나선 제약계…사외이사 영입전 치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정기 주주총회와 각 의과대학의 정년 퇴임 시즌을 맞아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갖춘 명의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의료계 내에서 큰 족적을 남긴 유명 교수진을 모시기 위한 경쟁이 눈에 띄는 상황. 동시에 보건당국의 신약과 복제 의약품(제네릭) 급여 제도 개선 기조에 발맞춰 행정가 출신 영입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3월 중으로 유한양행, 대웅제약, 일동제약 등 주요 상장제약사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은 주총을 통해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할 예정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메디칼타임즈가 상장 제약사를 중심으로 사외이사 선임 안건을 살펴본 결과 의료계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주요 석학들이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인 인물은 지난해 8월 말 정년을 맞아 분당서울대병원을 떠나 부민병원 의료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정진엽 의료원장(정형외과 전문의)이다. 한독 사외이사로 추천된 그는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분당서울대병원장에 이어 제52개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한독 측도 정진엽 의료원장이 가진 이 같은 다양한 경험을 한독에 이식하기 위해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게 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서울의대 출신 혹은 서울대병원 소속 의료계 내 주요 인사들도 제약사들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서울의대 학장을 거치고 현재 서울대 코로나19 과학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강대희 교수(예방의학과)는 광동제약 사외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또한 분당서울대병원 백남종 재활의학과 교수가 일동제약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으며 서울의대 출신으로 복지부를 거쳐 대웅바이오 대표이사를 지낸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비씨월드제약에, 권오기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영진약품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왼쪽부터 정진엽 부민병원 의료원장, 이오영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김영진 구로우리들의원 대표원장, 백남종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강대희 서울의대 교수, 배하석 이대목동병원 교수. 또한 대웅은 이오영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를, 대웅제약은 김영진 구로우리들의원 대표원장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제약사들이 이러한 퇴임 명의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는 이유는 뭘까. 각 기업들은 의료 전문성과 함께 보건의료 사업 분야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꼽고 있다. 특히 일부 제약사들은 아예 자신들의 주력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사외이사에 의료인을 추천하는 경우도 있다. 1년 만에 블록버스터 품목인 콘쥬란을 출시한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이대목동병원 배하석 재활의학과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녹십자랩셀의 경우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을 지낸 서울아산병원 민원기 교수를, 한올바이오파마는 의사이면서 신약 개발 전문가인 정헌 애스톤사이언스 CEO를 사외이사 후보로 주총 안건에 상정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 제약사 임원은 “의료계 인사의 사외이사 영입은 이전도 많았고 그 이유도 가지각색"이라며 "대부분 의료라는 전문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료계 내 유명 인사를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것은 해당 인물이 가진 의료계내 인적 네트워크를 보는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상징적인 의미인데 연봉이 사실 그렇게 큰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며 "일부는 향후 주력하는 분야에서 손꼽히는 인물을 영입해 향후 제품 출시에 전문적 의견들과 향후 시장 진출 전략을 얻기 위해 영입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중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사출신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인물들이다. 한편, 의료계 내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복지부를 필두로 한 행정가 출신들의 제약사 사외이사 진출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최근 신약과 제네릭 약가 정책 이슈가 맞물리면서 제약사들의 관료 출신 영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복지부 고위 관료 출신이 제약사 사외이사로 진출하는 것은 흔한 일이 된 상황이다. 동아에스티에선 최희주 전 복지부 인구정책실장(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이, 동아쏘시오홀딩스에선 문창진 전 복지부 차관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데 재신임이 유력하다. 여기에 복지부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을 거쳐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박용주 전 부영 전무는 대원제약 사외이사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을 거친 강경수 법무법인 광장 고문도 안국약품 사외이사로 추천됐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모든 제약사들의 관심은 결국 약가”라며 “신약과 제네릭 할 것 없이 건강보험 약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지대한 만큼 관련 행정능력을 갖춘 관료 출신의 조언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라는 점이 사외이사 영입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1-03-15 05:45:55제약·바이오

문정부 비대면의료 일반질환·건강검진으로 범위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비대면의료로 명명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코로나19 상황을 포함한 만성질환 환자와 건강검진 영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는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양평 현대블룸비스타에서 '제7차 규제 제도 혁신 해커톤'을 개최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비대면진료 4개 분야를 선정했다. 지난 6월 회의 모습. 이번 안건은 비대면진료 서비스 제공과 재활-돌봄로봇 의료 복지서비스 강화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빈집 활용 방안 등 3개 사항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비대면진료 서비스 회의에는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등이 불참했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접근해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이 있다고 예측되는 사안부터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전 분야 비대면진료 도입 ▲초진 대면진료 이후 단순 설명 시 비대면진료 도입 ▲건강검진 후 검진결과 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진료 도입 ▲만성질환 환자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기관에 한해 대면진료 초진 이후 비대면진료 도입 등 4개 분야를 선별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도입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따른 조치 등이 필요하고, 세부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고 4개 분야 비대면진료 등을 실현하기 위해 이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제2차 해커톤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적, 제도적 보완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그리고 수가 등 지불체계 마련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환자와 국민, 의료기관이 원하는 수요와 사안 발굴을 위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시민단체 등의 참여를 촉구하기로 했다. 비대면진료 회의에는 연세의대 송시영 교수(의제 리더)를 비롯해 가톨릭의대 윤건호 교수, 병원협회 김승열 사무총장, 의료정보학회 이영성 이사장, 서울시립대 컴퓨터과학부 최혁 교수, 법무법인 광장 유지현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허나은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유일한 변호사 및 서울시 방역물품 대책본부 강충경 단장,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 등이 참석했다. 병행된 재활 및 돌봄로봇 의료복지 서비스 논의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복지부가 단계적으로 협의해 재활로봇 실증 사업 추진을 논의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노인 일상을 보조하는 돌봄로봇은 품목 분류 절차 및 품질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 측은 "합의내용이 실질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예산 반영 및 법 개정 등 필요한 사항을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반대와 무관하게 비대면진료 허용을 위한 문 정부의 규제개선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형국이다.
2020-07-07 11:11:55정책

"의뢰인 실망시키는 않는 헬스케어 전문변호사되겠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의료는 국민 생명권과 직결되는 분야로 처분과 규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과 해당 업체들이 행정처분 대상인지 아닌지 제도를 정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에서 민간인이 된 허나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보건의료 관련 소송 당사자인 의료 공급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강조하는 모습속에서 사뭇 새로운 의지가 엿보인다. 허나은 변호사(32)는 1988년생으로 2014년 사법시험 합격 후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제45기를 수료한 뒤 2017년부터 올해 2월까지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률전문관으로 근무했다. 대형로펌 율촌에 영입된 허나은 변호사는 복지부 실무경험을 토대로 헬스케어 전문변호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간 복지부 의료인 리베이트 처분과 제약바이오업체 보험급여 관련 처분 등 보건의료 분야 소송을 전담했다. 30대 젊은 나이에 대형로펌 율촌에 영입된 허나은 변호사는 헬스케어 영역을 확대하는 보건의료 분야 법조계에서 관심의 인물이다. 허 변호사는 "소송과 자문을 보다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 율촌에 지원했다"면서 "복지부에서 소관 업무에 한정해 수행했다면, 율촌은 복지부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인 할 수 있고 다른 시각에서 고민할 수 있다"며 지원 동기를 피력했다. 그는 율촌 공정거래팀에 소속돼 파트너 변호사와 복지부 간부 출신 고문들 회의를 통해 헬스케어 분야 쟁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다. 허나은 변호사는 "최근 복지부 쟁송의 특징은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인과 관련 업체의 소송 제기율이 증가하고 있고, 처분 당사자들의 승소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과거와 달라진 보건의료 분야 쟁송 패턴을 설명했다. 그는 가장 기억에 남은 사건으로 점안제 약가인하 취소 소송을 들었다. 복지부는 2018년 7월 고용량 품목과 재사용은 근거로 68개 1회용 점안제(299품목)의 상한금액을 최대 55% 인하했다. 해당 제약업체들은 반발하고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약가인하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해 1심에 승소해 약가인하 이전 상한금액을 적용하며 현재까지 소송을 진행 중인 상태다. 허 변호사는 "보험약제과와 점안제 약가인하 관련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 작업부터 소송까지 담당했다. 제가 열과 성을 다한 사건"이라면서 "제도 설계부터 처분 과정 모두 꼼꼼히 검토해 진행했던 것으로 마지막 결과를 못보고 나온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당시 15대 1 경쟁률을 뚫고 복지부에 입사했다. 허 변호사는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법조계 관심이 높아지면서 복지부 근무를 선호하는 젊은 변호사들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복지부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후배 변호사들이 복지부에 헌신한다는 마음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며 조언했다. 그는 의사 수련과정과 비유하면 인턴을 마친 고년차 레지던트이다. 허나은 변호사는 자신의 목표와 관련 "의뢰인을 실망시키지 않은 변호사가 되겠다"고 전하고 "복지부 경험을 살려 헬스케어 분야 제도와 정책 관련 자문이나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가가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초까지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법률전문관으로 3년 근무했다. 최근 달라진 의료인 리베이트와 제약사 약가 관련 소송 패턴은. 복지부에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헌법소원, 법률 체계자구 심사, 법률자문 등의 업무를 했다. 쟁송 쪽은 복지부장관 상태로 한 항고 소송을 담당했고, 소송 종류는 다양했다. 의료인 리베이트로 인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처분 그리고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약가 인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도 일부 담당했다. 최근 복지부 행정처분에 대한 보건의료 공급자의 소송 제기율을 증가하고 있고 처분 상대방의 승소율이 높아진 것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보건의료 분야는 규제와 발전이라는 양날의 칼을 지니고 있다. 보건의료계가 규제와 처분 중심의 법과 제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과 직결되는 분야로 처분과 규제는 있을 수밖에 없다. 보건의료계가 처분과 규제인 제도가 어떤지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다면 처분 대상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 수수한 의료인 행정처분 시 처분기준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입각해 리베이트를 첫 수수한 의료인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 자격정지 처분이 아닌 경고에 그친다. 처분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지 아닐지 알 수 있다. =복지부가 최근 치매약으로 불리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약가재평가에 들어갔다. 제약업체 입장에서 복지부 상대 소송에서 승패 관건은 무엇인가. 승패 요인은 소송 유형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 약가 인하 소송의 경우, 리베이트와 재평가, 제네릭 등재, 가산 종료 등으로 다양하다. 제도 자체에 대한 다툼부터 해당 제약사의 구체적 사정에 대한 주장을 얼마나 명확하게 증명하느냐가 소송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형로펌도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인 정글의 법칙이 존재한다. 허나은 변호사의 목표와 꿈은. 조직에 헌신하면서 맡은 업무를 잘 완수하고, 의뢰인을 실망시키지 않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 당장의 목표다. 복지부에 근무할 때 제도 설계가 가장 재미있었기 때문에 헬스케어 분야 제도와 관련한 자문이나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가가 되고 싶다.
2020-06-01 05:45:5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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