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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MRI·CT 42%가 10년 이상 노후 "품질검사 못 믿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MRI(자기공명영상진단기), CT(전산화단층촬영장치), Mammo(유방촬영용장치) 등 고가의 특수의료장비 10대 중 4대가 10년 이상 사용한 노후 장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품질관리 검사 결과 적합률이 99.9%에 달하고 부적합률은 0.1%에 불과하다며 품질검사가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송파병)은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제조연한별 특수의료장비 설치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올해 6월 현재 CT, MRI, Mammo 전체 설치대수 8087대 중 42.5%인 3442대가 10년 이상 사용했다. CT는 2321대 중 34.6%가 10년 이상~20년 미만 사용했고 30년 이상 사용한 것도 1대였다.MRI도 1983대 중  10년 이상~20년 미만 사용한 장비는 731대(36.9%), 20년 이상~30년 미만은 64대(3.2%)였다.특수의료장비 영상품질 검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 비율이 2006년 14.8%, 2007년 10.2% 수준이었는데 2017년 이후에는 0.1~0.2%에 머물렀다. 적합률이 99.9%에 달하는 것.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업무는 2005년부터 영상품질관리원에서 단독으로 위탁 수행했지만 독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및 품질관리 검사 질 저하라는 현장 의견이 나와 2011년 등록 위탁제로 전환해 수행하고 있다.특수의료장비는 촬영 횟수가 많아 성능의 감가상각이 심하고, 수입제품이 대부분이어서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어 사용 기간이 10년만 지나도 타 의료장비 보다 상대적으로 노후도가 심하다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남 의원은 "특수의료장비는 노후 정도나 품질에 관계 없이 건강보험에서 똑같은 검사 수가를 보상해 주고 있다 보니 의료기관에서는 값비싼 최신 장비를 도입하기 보다 중고 장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늘어나는 고가 영상진단장비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계 등 현장 의견을 파악한 바 3개 검사 기관은 각각 일반 검사 관리와 영상판독업무를 동시 수행하며 상호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라며 "특히 검사 내용 중 영상품질 판독은 철저히 중립적 판단이 요구되지만 검사위원이 검사기관에 전속되어 있어 소속 검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취약한 구조"라고 지적했다.이어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는 의료영상의 질을 향상시켜 진단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사선 피폭을 극소화하고 환자 또는 보험자가 부담하는 의료영상검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 의료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2 16:02:41정책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미검사 영상장비로 급여청구시 해법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의료기관에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등 3종의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하려면 의료법 및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운용인력기준, 시설기준 및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본매체 관련 한성준변호사 의료법률칼럼 클릭) 뿐만 아니라 특수의료장비로 촬영 후 그 비용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등의 품질관리 규정에 따라 장비에 대한 매년 서류검사 및 3년 단위의 정밀검사 품질관리검사를 받아야 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품질관리검사 미검사 및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품질관리검사를 미검사 한 채 특수의료장비로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법률적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다. A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약 27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A병원은 현지조사 대상 진료자료 중 약 14개월 동안 특수의료장비인 MRI 장비의 서류검사를 누락한 채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A 병원에 대하여 부적정(미검사) MRI장비로 촬영 후 부당하게 청구한 건강보험 약 2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와 약 8억7천만의 과징금, 의료급여 약 3천만의 환수와 약 1억원의 과징금을 행정 처분했다. A병원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으며 행정법원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이 사례의 쟁점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규칙 중 서류검사를 누락(미검사)한 MRI장비로 촬영한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 여부, 품질관리원이 ‘특수의료장비 검사신청 안내 통지서’를 의료기관에 미발송한 경우 의료기관의 서류검사 미실시에 미치는 책임 정도 등을 고려한 보건복지부의 과징금 처분 재량에 대한 문제이다.재판부는 다음 사항을 인정했다. A병원은 2010. 3. 24.경 MRI장비를 신규 설치·등록하고 같은 해 4. 8.에 품질관리원의 신규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고, 다음 서류검사 주기인 2011. 4. 8.경 전후로 서류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가 2012. 5. 29. 품질관리원에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같은 해 6. 13.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그림 참조).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법원은 품질관리원이 A병원에 설치된 MRI장비의 2011년 검사 주기 전후로 ‘특수의료장비 검사신청안내’ 통지를 누락한 점, A병원과 MRI장비 공급사와 무상 하자보증기간(3년) 및 유상 유지보수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징금 처분사유 인정 여부와 관련,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검사를 받지 않은 MRI장비를 사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은 부당한 사실이 맞으며 처분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첫째, A병원이 받았어야 하는 서류검사는 의료기관이 품질검사기관에 서류를 송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검사항목은 인력·시설검사, 정도관리기록 검사, 팬텀영상검사로 정밀검사의 검사항목과 차이가 있다. 둘째, 의료법에서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장비를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의료법 제88조 1호), 검사 누락 자체에 대하여는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셋째, 품질관리원은 2011년경 A병원에 설치된 MRI장비에 관한 특수의료장비 검사신청안내 통지를 누락하였다. MRI장비에 관한 서류검사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A병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품질관리원은 2005년경부터 2013년까지 ‘특수의료장비 검사신청 안내 통지서’를 발송해 왔고, A병원에서는 MRI장비에 대한 검사신청 안내 통지를 기다려 검사신청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A병원이 2011년경 검사신청 안내 통지를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서류검사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품질관리원도 A병원이 서류검사 이행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책임이 있다.넷째, A병원은 정밀검사 주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2012. 5. 29. 품질관리원에 MRI장비에 관한 정밀검사를 신청하여 6. 13.에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서류검사를 받지 않아 MRI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도 장비 공급사 또는 제조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장비를 점검 및 관리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위 기간 사이에 장비의 성능에 이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다.본 사건에서 주목할 점은 의료법 등에서 규정한 품질관리검사를 미검사 한 채 특수의료장비로 촬영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는 건보법 규칙 등에서 ‘품질관리검사 미검사 및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부당청구라고 판단하면서도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품질관리검사를 미검사 한 상황에서 검사신청 안내 통지서의 수령 여부, 장비가 정례적 유지보수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재량권 일탈·남용을 판단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3-08-21 05:00:00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방사선영상진단료를 부당청구한 경우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현재 특수의료장비는 영상진단장비 중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종이 특수의료장비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특수의료장비는 고가 장비의 의료자원 투자 적정성 유도, 과잉 이용 시 방사선 피폭 등 국민 건강 위해(危害) 가능성, 장비의 품질관리 필요성 때문에 관련 법령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즉 MRI·CT 시설기준은 시 지역 기준으로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고, 운용인력 기준은 CT인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비전속 1명 이상 및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도 매년 서류검사 및 3년 단위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운용인력 기준에 있어 ‘비전속’의 의미와 근무 형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위반 여부가 종종 다툼이 되고 있다. C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도부터 17개월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C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와 특수의료장비 촬영 영상을 판독하는 계약을 맺어 실제 요양기관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원격으로 영상자료를 판독하게 하고, 현지조사 대상기간 포함 약 5년간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비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전속 1명 이상’ 규정 위반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 미수행 등 규정 위반으로 영상진단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 약 1억4000만 원 환수 및 70일의 업무정지를 처분했다.(의료급여 관련 영상진단료 부당청구 내용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논리이므로 판례설명에서 생략함)이 사례의 쟁점은 특수의료장비 및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 범위, 원격 근무 형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여부와 의료법상 행정규칙의 위반 사항을 건강보험법 처분조항으로 적용 가능한가 이다.C병원은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C병원은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3심은 모두 승소 했다. 1심 재판부는 C병원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맺은 영상 판독 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C병원과 ㅇㅇㅇ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독 건수에 따라 판독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영상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은 계약상 의무로 하지 않았으며, ㅇㅇㅇ은 당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비전속으로 영상을 판독하는 업무만을 수행했다. 이러한 계약사항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이유일 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을 두어 CT를 관리하도록 한 의료법 제38조 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설치규칙 제3조 제1항[별표 1]의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하여 운용한 것이다. 따라서 요양급여기관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도록 정한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C병원의 패소를 판결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CT의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C병원의 승소로 판결했다.첫째,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품질관리 업무의 범위에 있어 특수의료장비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의료영상 품질관리·평가·판독 업무는 촬영된 의료영상을 확인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고, 반드시 특수의료장비를 현장에서 직접 조작하거나 확인하여야함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 볼 수는 없다.셋째,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출근 의무와 관련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는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여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넷째, 방사선사에 대한 감독의 태양과 관련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직접 조작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전속 방사선사가 담당하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특수의료장비를 조작할 필요가 없고, 의료영상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사선사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장비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루어져야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섯째, 피고들(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영상판독만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전제사실로 삼아 처분을 하였고, 구체적 지시·감독이 없었다는 사실은 처분의 전제사실에 적시된 것이 아니다.또한 의료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비전속 영상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특수의료장비규칙에서 정한 운용인력기준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전문의가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장비를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용양급여비용 등으로 청구하였다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2심재판부는 보건복지부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3심에서도 2심을 인용하였다.이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의료법상 제재의 내용을 건강보험법에서 처분할 수 없다고 본점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병원에 출근하여 특수의료장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청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다. 즉 의료법은 제38조 제3항에서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처벌 규정으로 제88조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에 특수의료장비설치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및 제2항 규정에 반하여 의료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의료법 제68조 제1항)’라고 정하였을 뿐 별다른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이다. 또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격으로 영상판독을 하였고 품질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등록된 CT를 활용한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2023-07-24 05:00:00오피니언

의료장비 관리 허술 국감 도마위...18%는 제조연월도 몰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고 있는 의료기관 의료장비 일제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장비현황을 신고할 때 기재하는 사항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료장비의 정보 누락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 의료기관은 사용하는 장비를 새로 등록하거나 변경할 경우 심평원에 장비의 정보 등을 기재해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신규 신고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할 때, 변경 신고의 경우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의료장비 현황(변경) 신고서’를 보면 장비번호와 장비명이 기본사항으로 정해져 있고, 허가(신고)번호, 제품명, 제조연월,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모든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신고를 해도 심평원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심평원 자료에 의하면 2020년 8월 기준 신고된 의료장비는 총 95만 5007대이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와 평가에 필요한 총 193종 292품목의 의료장비를 신고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이 중 제조연월 정보가 누락된 장비는 17만 4926대로 전체의 18.3%에 이른다. 식약처 허가(신고)번호가 누락된 장비도 4만 3110대(4.5%)나 된다. 제조번호 미상장비, 제조회사 미상장비도 각각 14만 5643대, 2만 5650대였다. 장비의 노후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장비 추적·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올해 8월 기준 신고된 특수의료장비는 총 7148대(전산화단층촬영장치(이하 CT) 2080대, 자기공명영상진단기(MRI) 1730대, 유방촬영용장치(이하 MAMMO) 3338대인데, 이 중 CT 59대, MAMMO 24대는 고유번호가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두고 심평원은 2002년 '요양급여 장비의 적정기준' 제정 이전에는 장비종류별 보유대수만 관리했고, 중고장비로 유통 또는 기관 간 양수양도가 이뤄지는 경우 업체의 도산 등으로 허가번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장비의 상세내역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 2016~2020년 8월까지 연도별, 장비별 특수의료장비 고유번호 미상 장비 (단위 : 대, %)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내시경 및 생검장비 22종 2만 2072대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등록된 의료장비 현황과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황 간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할 경우 의료기관이 자체 변경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 그 결과, 폐기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에서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장비가 신고되면서 전체 장비수가 2만 2072대에서 2만 1343대로 3.3% 감소했다. 또한 제조연도 등 정보가 누락됐던 의료장비에 대한 변경신고가 접수되면서 정보 미상장비가 5149대에서 1729대로 66.4% 감소했다. 일제점검에도 불구하고 내시경 및 생검장비 중 1729대는 장비정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는 곧 일제점검 전까지 요양기관에서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장비의 누락 정보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기도 하다. 인 의원은 "현재 의료장비의 경우 마땅한 피해구제 제도도 마련돼 있지 않아 의료장비 정보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요양기관 의료장비 전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해 누락된 장비정보를 줄여야 한다. 또한 최소한 제조연월, 허가번호, 고유번호 등 정보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장비 신고·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16 11:37:53정책

맘모그래피, 영상의학과 전문의 없이도 가능해진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유방촬영장치(Mammography)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 앞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비상근'의 기준을 현행 주 1회에서 분기 1회로 조정하고 영상의학과 의사가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의료기관 수도 2개에서 5개로 늘린다. 또 영상의학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관련 교육을 이수하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인력 관리를 하겠다"며 "유방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기준을 개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의료계는 유방 촬영에 사용하는 X-ray 검사기를 일반 X-ray와 다를 것이 없음에도 CT, MRI 같이 특수 의료장비로 구분해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해 왔다. 국회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유방촬영기를 구비하고 있는 병의원은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상근이나 비상근으로 고용해야 한다. 문제는 비상근 영상의학과 의사가 주1회 해당 병의원을 찾아 유방촬영기를 점검하고 관리 감독해야 하는데, 면허만 대여해주고 수수료처럼 임금을 받는 게 현실이다. 올해 6월 기준, 유방촬영용 장치 총 3010대 중 82%에 달하는 2455대가 병의원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장치를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전체 3500명 중 60%인 2100명이 종합병원 이상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병의원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렵다는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외과학회로 구성된 의료계 자문단과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차례 논의한 끝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유방촬영용 장치 운용 인력기준 바뀐 유방촬영용장치 운용 인력기준에 따르면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간격이 현행 주 1회에서 분기 1회로 바뀌었다. 근무형태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었는데 '방문 근무'로 분명하게 규정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비전속으로 근무할 수 있는 최대 의료기관 수를 현행 2개에서 5개 기관으로 확대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영상의학회가 운영하는 품질관리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유방용촬영장치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 품질관리교육은 오프라인으로 21시간 교육, 2시간 평가로 이뤄진다. 교육을 이수하면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용 장치를 3년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처음 품질관리교육 후에는 3년마다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올해 9월부터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성실한 근무를 독려하기 위해 학회 차원에서 직무내용 및 준수 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내년까지 집합교육을 총 8회, 학술대회 중 품질관리 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 2회, 품질관리 업데이트 내용 및 준수 사항 공지 연 4회 등이다. 11월부터는 의료기관이 원하면 영상의학회 매칭시스템을 활용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인력기준 개선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던 의료기관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영상의학과 의사 교육 강화로 질 높은 품질관리 업무도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7-08-14 04:54:30정책

|칼럼|유방촬영 비전속 의사제 시대적 변화 따라야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최근 경기도 양주 A산부인과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고 있는데 유방촬영 비전속 의사 제도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실제로 출근했는지를 본다는 것이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영상의학과 의사가 특수 의료장비 운용인력으로 등록만 되어 있고 실제 업무는 전혀 하지도 않고 보수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사실확인서를 요구하며 업무정지, 과징금, 요양급여비 환수 등 행정처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유방촬영장치가 특수 의료장비로 구분돼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발생한다며 개선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현재 유방촬영장치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돼 의료기관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사를 비상근 인력으로 고용해야 유방촬영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김광수 의원은 "1인 1의료기관 근무라는 기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므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한유방암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비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90% 이상은 소속 병ㆍ의원에 1년에 한 번 가거나 아예 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기준 특수의료장비는 5580개로 집계됐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3000명도 채 되지 않아 부족한 인력으로 특수의료장비를 관리하는 상황이다.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곧바로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실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유방촬영용장치 설치 시 운용인력기준 관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그런제 복지부는 유방 촬영장치를 특수의료장비에서 제외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방 촬영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설치 시 품질관리 등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 구인이 어렵다는 점 ▲품질관리는 필요하지만 비전속 전문의의 실질적 역할이 없다는 점 ▲역할이 없는 비전속 전문의에게 매월 30만~5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제시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3일 자문회의에서는 기초합의안이 만들어졌고, 의협 산하단체 의견조회가 진행중이다. 기초 합의안 내용을 보면 유방촬영용장치를 설치하려면 대한영상의학회가 적극 참여해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현재 유방촬영용장치를 보유한 의료기관 약 1500개소와 신규 개설되는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영상의학회에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의무적으로 매칭시켜 줘야 한다. 영상의학회에서 소정의 교육과 자격 인증을 받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비전속 근무가능 의료기관을 현 2곳에서 4~5곳 이상으로 상향 허용하기로 하고, 현행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회 근무 제도를 분기별 1회 근무로 개정하고, 근무시간도 현실을 감안해 반영한다. 의료기관의 과도한 비용부담 개선을 위해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1회 방문 시 구체적 비용을 약 30만원 선으로 규정 하기로 하고 인력수급 문제를 겪는 산간벽지 의료기관이나 검사 횟수가 현저히 적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영상의학회에서 무료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유방암 발생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하고 있어 유방암의 국가적 관심과 조기검진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이런 필요성에 근거해 국내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장비 보유 대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비전속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숫자는 매우 제한돼 비전속으로 가능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숫자보다 의료기관의 유방촬영장비 보유대수가 더 많은 모순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다. 유방촬영용장치에 있어 영상의학과 비전속 의사의 역할은 판독과 정도 관리 업무였는데 요즘 대부분 유방촬영은 전자영상으로 처리돼 과거 필름 시절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상 판독을 위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의사의 의료기관 방문 필요성은 원격 영상 전송시스템의 발전으로 현재는 거의 없어졌다. 따라서 판독 목적의 비전속 의사 의무 규정 유지는 타당성이 없다. 유방촬영용장치 기계에 대한 정도관리 또한 유방촬영용장치의 기술발전과 정도관리 기술의 발전으로 기계적 정도관리에 있어 영상의학과 의사의 수동적 관리의 필요성 또한 많이 감소했다.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가 1년에 1회씩 의무화 되어 있어 기계적 정도관리는 전문업체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사실상 영상의학과 의사가 면허대여의 형태로 편법 운용 되고 있는 영상의학과 비전속 의사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본다. 타과 의사들이 현지조사에서 5배수 환수와 업무정지 피해를 당하는 것에 대한 영상의학과의 전향적인 제도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통해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승적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져서 합리적인 법률 개선에 도움 주길 기대해 본다. 또 심평원은 제도개선 방안이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실을 도외시한 현지조사 의혹의 논란에 휘말리기 전에 의료기관 행정처분 피해 발생에 대해 대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도 개선안이 마련 될 때 까지는 잠정적으로 현지조사를 중단 해야한다.
2017-03-28 12:00:30병·의원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부담은 병원이, 정부는 생색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특수의료장비 인증제와 수가차등제 등 규제강화 움직임에 의료계가 난색을 표명해 주목된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하 영품원, 이사장 한문희) 10주년 기념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발전 방향'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12년 5월 특수의료장비를 MRI, CT, 유방촬영용장치에서 PET, PET-CT, 방사선치료계획용 CT, 이동형 투시장치, 투시촬영장치, 치료계획용 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8종으로 확대, 품질관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관련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날 복지부 임을기 과장(의료자원정책과)은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주요 의료장비 실태조사와 의료기관 인증제와 연계, 사용기간 등 수가 차등화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임 과장은 "개정안을 진행시키지 못한 것은 규제 강화시 의료기관의 수용도와 8종 확대시 영품원 등 위탁기관의 준비 부족 등이 작용했다"면서 "전체 의료장비 중 환자 안전에 밀접한 의료장비 관리를 위한 내년도 연구용역과 수가차등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의료기관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방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이사(오산한국병원 원장)는 "토론회를 위해 중소병원 원장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더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고 한숨만 내쉬었다"면서 "CT와 MRI의 경우, 매년 서류검사에 30~40만원, 3년마다 정밀검사에 40~5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며 비용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의료기관과 업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그는 "수련병원은 2016년까지 500가지 이상 인증항목을 받아야 한다. 여기에 CT와 MRI 인증을 또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특수의료장비 8종 확대시 병원의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주장했다. 조한호 이사는 "오늘 아침 신문에 건보 재정이 10조 이상 흑자라고 보도됐다. 품질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동의하나 모든 경비를 병원이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의료기관 자발적으로 가능한데 규제를 해야만 하느냐"고 꼬집었다. 심평원도 수가 차등제에 우려감을 표했다. 정동극 실장(자원평가실)은 "특수장비 수가 차등화는 질 평가를 전제해야 하지만 현재 영품원의 품질 검사는 인정, 불인정에 불과하다"며 기준 설정의 한계를 지적했다. 정 실장은 "특수장비 건보 지출은 연 1조6000억 규모이나 급여기준이 미약하다"면서 "영상의학회와 작업한 재촬영 가이드라인을 현해 20개 의료기관에 시범평가 중으로 향후 급여기준화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영품원의 법적근거와 지원방안도 화두로 떠올랐다. 내빈인사로 참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영품원이 있는지 오늘 처음 알았다"면서 문정림 의원을 통해 "영품원의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질의했다. 영품원 백상현 원장은 "의료법에 복지부 위탁기관으로 규정됐을 뿐 영품원으로 명시돼 있진 않다"면서 "통계청이 최근 영품원을 서비스업도, 공공기관도 아니라고 분류했다"며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음을 내비쳤다. 백 원장은 "영품원의 1년 예산은 19억원으로 복지부 지원 없이 의료기관 수수료로 운영하고 있다"며 "장비 검사위원으로 196명의 의사들이 무보수로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김무성 대표가 이례적으로 참석해 의료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왼쪽부터 문정림 의원, 김무성 대표, 한문희 영품원 이사장. 서울아산병원 김승훈 교수(영상의학과)는 "수수료 인상을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물가인상률 수준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의료장비 판매업체도 일정부분 부담해 의료기관 부담을 완화하는 기금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임을기 과장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 영품원의 예산지원은 없다"면서 "특수장비를 8종으로 확대하면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예산확보를 심각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좌장을 맡은 보건의료연구원 임태환 원장은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단체, 언론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의 세계화가 의사의 땀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주문했다.
2014-11-05 05:35:15정책

모양 다른 의료장비, 바코드는 어디에 붙이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종류에 따라 모양이 다른 의료장비. 정부가 표준화 사업의 일환으로 배포하고 있는 바코드를 어디에다가 붙여야 잘 보일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장비 바코드 관리방법을 담은 홍보 브로셔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심평원은 2011년 말부터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23종의 의료장비에 바코드를 부착하고, 신고하도록 했다. 바코드를 붙여야 하는 의료장비 항목 의료장비 생산, 유통(양도양수, 폐기 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정보연계를 위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의료장비 한대가 폐기될 때까지 하나의 바코드 번호로 관리된다. 2012년 초 기준으로 의료장비 바코드 부착 대상기관은 3만 4000여곳이다. 장비를 구입한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하면 확인 후 바코드 스티커가 발급된다. 바코드를 부착한 요양기관은 전화로 부착여부에 대해 회신해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바코드를 부착하고도 회신 전화를 하지 않는 요양기관이 가끔 있지만 90% 이상이 회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심평원이 제작 배포한 브로셔에는 바코드 부착위치도 안내 돼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CT, MRI, 양전자단층촬영(PET), 선형가속기, 감마나이프, 사이버나이프, 토모테라비, 중성자치료기, 양성자치료기, 혈액방사선조사기 등에는 갠트리(Gantry) 오른쪽이나 왼쪽에 붙인다. CT, MRI, PET 등(왼쪽), 엑스선촬영장치(중간), 유방촬영용장치(오른쪽)의 바코드 부착위치 엑스선촬영장치, 엑스선촬영·투시장치는 X선 튜브 위에 붙인다. 유방촬영용장치에도 X선 튜브나 그 측면에 붙이는 것이 좋다. C-Arm형 엑스선 장치 등의 바코드 부착위치 C-Arm형 엑스선장치, 혈관조영촬영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는 투시 부분에 붙인다. 투시장비가 부착되지 않은 체외충격파쇄석기는 쇄석기 본체에 붙인다. 초음파영상진단기와 이동형 또는 휴대용(portable) 엑스선 촬영장치는 본체 측면에 붙인다. 이동형 트레이가 있는 경우에는 모니터 뒷면에 부착한다. 초음파영상진단기 등의 바코드 부착위치 심평원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보니 바코드 부착위치가 제각각이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도 식별이 가능한 곳에 부착하라는 정도로만 안내돼 있어 일관되지 않는 면이 있어 적절한 위치를 정해봤다"고 말했다.
2013-04-30 18:53:56정책

11월부터 X-레이 등 의료장비 식별코드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X-레이와 마모그래피 등 주요 의료장비에 식별코드가 부착돼 품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또한 내년부터 의료기관 영수증이 급여와 비급여 진료항목별로 세분화되어 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장비의 식별코드 부착 근거 마련 및 진료비 영수증 서식 개정 등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공포는 지난 4월 입법예고 후 후속조치이다. 우선, 11월부터 의료기관 특수의료장비 등에 식별코드가 부착된다. 그동안 요양기관별 의료장비 대수만 파악될 뿐 개별 장비의 사용기간 및 사용량을 알 수 없어 장비별 이력 및 품질관리 문제 등이 제기됐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5월 의료장비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요양기관으로부터 보유중인 장비에 대해 일제신고를 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 의해 관리되는 의료장비 16종 약 10만여대에 대해 우선 식별코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X-레이 ▲혈관조영장치 ▲CT ▲MRI ▲감마 카메라 ▲C-Arm형 장치 ▲골밀도검사기 ▲Tomography ▲PET, PET-CT 등이 해당한다. 2011년도 식별코드 부착 대상 의료장비 목록. 또한 ▲유방촬영용장치 ▲Cone Beam CT ▲치과방사선 장치 ▲초음파영상진단기 ▲체외충격파쇄석기 ▲심장초음파영상진단기 등도 포함된다. 식별표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고시 제정안을 별도로 마련해 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더불어 관련 법령에 따른 등록 및 품질검사를 하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수의료장비에는 보험을 적용하지 않은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 및 약국의 영수증이 현재보다 세분화된다. 의료기관의 경우, 주사료 및 투악료 항목 등 행위료와 약품비를 나눠 기재하고 의원급 외래영수증은 진찰료 등 6개 항목별로 구분된다. 이중 비급여 주요 항목인 선택진료료는 총액만 기재하던 것을 진료항목별로 표시하고, 담당의사 등에 대해 선택진료를 신청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진료비 영수증 주요 변경 내용.(붉은색 표시) 입법예고시 의료기관의 반발을 불러온 영수증에 심평원 전화번호(1644-2000)를 게재하는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에 입각해 그대로 유지했다. 약국 영수증은 기존 약국 행위료에서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등 조제수가 4개로 발행된다. 더불어 연말정산용을 사용했던 진료비 납입 확인서 서식을 바꿔 납입확인서만으로도 심평원에 비급여 진료비 내용을 확인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급여과 측은 "노후장비 품질관리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도 감소되고 진료비 영수증이 보기 쉬어져 알 권리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1-08-22 06:40:50정책

PET-CT 등 7종, 특수의료장비 지정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7가지 장비가 특수의료장비로 신규 지정될 전망이다.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되면 검사주기에 따라 품질관리검사를 받고, 별도의 인력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등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5일 복지부와 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특수의료장비 관리 개선방안 TF'에서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신규 지정되는 장비는 혈관조영, C-Arm, 투시장치, 치료방사선계획CT, PET, PET-CT,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7종. 체외충격파쇄석기의 경우 검사빈도가 많은 요로결석을 치료하는 장비(ESWL)로 한정해 관리한다. 특수의료장비 지정에 따른 인력기준도 마련됐는데, 혈관조영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속 1인 이상, 방사선사 전속 1인 이상, 간호사 전속 1인 이상이며, C-Arm은 방사선사 비전속 1인 이상, 투시장치는 방사선사 전속 1인 이상이다. 또 치료방사선계획CT는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전속 1인 이상, 방사선사 전속 1인 이상, PET과 PET-CT는 핵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 방사선사 전속 1인 이상으로 정해졌다. 복지부는 오는 7월 중 고시 및 규칙 개정을 통해 이들 장비를 특수의료장비로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초음파기기, 방사선치료장치 등을 특수의료장비로 관리하는 방안은 일단 논의가 유보됐다"면서 "추가적인 협의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특수의료장비로 지정돼 관리를 받고 있는 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가지다.
2011-07-05 06:30:16정책

또 초음파?…복지부, 특수장비범위 확대 검토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복지부가 특수의료장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열린 '특수의료장비 관리 개선방안 마련 TF' 1차 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내비쳤다. 특수의료장비 관리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특수의료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는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가 있다. 복지부는 여기에 패트, 패트CT, 치료용 방사선장비, 치과용 CT를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는 초음파 장비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복지부는 초음파를 특수의료장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왔다. 특히 지난해 5월 열린 '특수·고가의료장비 관리 개선 TF' 첫 회의에서 초음파 장비를 특수의료장비에 포함하는 방안을 내놓았었다. 이는 심평원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당시 개원가와 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서 일단 수면 밑으로 들어간 상태였다. 특수의료장비에 초음파가 포함되면 의료기관은 정도관리 비용 부담과 함께 각종 규제까지 떠안아야 한다. 현재 병·의원에 보급된 초음파 장비는 의원에 1만 5000대를 포함해 약 3만대 가량으로 추산된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협회 이재호 전문위원은 "급여청구 건수가 많고 방사선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장비 값이 고가인 장비가 특수의료장비 지정 대상이라고 하는데, 초음파는 이런 보편적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2011-04-26 06:48:33정책

엑스레이 등 검사수수료 인상폭 하향 조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엑스레이 등 의료장비 품질검사 수수료 인상폭이 하향 조정됐다. 의료계가 복지부와 식약청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측정비용의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한 결과다. 최근 의사협회는 각 시군구의사회에 의료장비 품질검사 수수료 조정 결과를 공지했다. 여기에 따르면 개원가에서 흔히 사용하는 300mA 이하의 '진단용 X선 발생기'는 당초 29만2625원으로 인상된 것에서 22만원(부가세포함)으로 조정됐다. 검사수수료 조정 현황 앞서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는 기존에 검사 수수료로 16만원선에서 갑자기 30만원선으로 급등하자 이에 반발, 식약청과 복지부에 이에 대한 가격인하를 요청해 식약청이 가격조정에 나선 바 있다. 이밖에도 의료장비 검사수수료 조정결과에 따르면 진단용X선 장치라도 300mA를 초과할 경우에는 25만3천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전산화 단층 촬영장치는 45만8875원에서 44만원으로, 유방촬영용장치는 32만6950원에서 30만8천원으로 소폭 조정됐다. 치과진단용 X선 발생장치는 23만 7755원 인상됐었으나, 이번 간담회 이후 조정을 거치면서 파노라마의 경우 19만8천원, 일반촬영의 경우 17만6천원으로 가격이 떨어졌다. 검사출장비 (단위: 원, 부가세포함) 검사출장비는 기존과 비슷하게 유지됐다. 서울, 경기지역의 경우 2만2천원으로 낮았지만 제주도 등 섬, 도서지역은 44만원으로 크게 벌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인천, 대전, 부산, 광주, 울산 등 7대 광역시의 경우 출장비는 2만2천원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부산시 기장군, 배 안타는 섬 등은 4만4천원, 강원도 전 지역은 9만9천원으로 결정됐다. 또 배를 타고 들어가야하는 섬은 이를 감안해 22만원,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 등은 44만원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가정의학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개원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300mA 규모의 엑스레이에 대한 인상폭은 다른 장비에 비해 소폭 인상됐다"며 "일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만원선에 그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 같은 의료수가에 의료장비에 대한 유지 및 보수와 관련해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10-30 11:39:44병·의원

방사선장비 검사 수수료 하룻밤새 폭등…왜?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진단용 방사선장치 검사기관들의 시장 독점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75억원 규모의 시장을 5개 업체가 독점하게 되면서, 의료기관들의 수수료 부담만 높아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의 의원(민주당)은 식약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방사선장비 검사기관들이 기존 21개 업체에서 5개 업체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하룻밤 사이에 검사 수수료가 최대 62%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검사기관들을 새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업체들이 '이름만 바꿔' 총 5개 업체로 통합됐고, 이후 검사수수료가 폭등했다는 것. 실제 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7월30일까지만 해도 당시 21개였던 검사기관들의 진단용 X선장치 검사비용(투시겸용)은 평균 26만원 정도였지만, 검사기관 재지정으로 기관 수가 줄어든 후에는 그 비용이 37만원으로 40% 이상 올랐다. 이는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로 치과진단용 X선발생장치의 경우 기존 15만원에서 24만원으로 62%가량 검사비용이 올랐고, 유방촬영용장치는 22만원에서 33만원으로(52%↑), 전산화단층촬영장치는 34만원에서 46만원으로(34%↑) 각각 가격이 인상됐다. 여기에 지방의 의료기관들의 경우 출장비나 교통비 등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당 5만원 이상의 수수료 차이가 나게 된다. 사실 진단장비 수수료 인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수료 규정 철폐권고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있던 수수료 규정이 폐지되면서 수수료가 지난 3년사이 이미 2배~5배까지 인상된 바 있다. 전현희 의원은 "의료법에 반드시 검사받도록 규정을 해놓고 검사기관 수를 조정해 수수료를 인상시키는 것은 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조장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며 "식약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 의원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정부가 투자하는 특수법인을 만들어 수수료를 통제하는 것"이라면서 "일부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악용, 합리적인 가격책정이 불가능한 상황인만큼 시장원칙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절히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9-10-09 11:54:40정책

불량 CT 퇴출되자 화질 향상, 재촬영 감소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CT(컴퓨터단층촬영), MRI(자기공명영상촬영), Mammo(유방촬영용장치) 등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가 강화되면서 일선 병의원에서 찍은 필름 가운데 화질이 크게 떨어져 재활영해야 하는 사례가 크게 줄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임태환(서울아산병원 진단방사선과 교수) 이사장은 6일 “몇 년 전만 해도 1,2차 병원에서 이송된 환자들이 CT나 Mammo 필름을 가져오면 화질이 나빠 도저히 리딩할 수 없는 게 태반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찍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임 이사장은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가 의무화되기 이전에는 진단장비 관리가 허술해 판독이 불가능할 정도로 필름 전체가 시커멓게 나와도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 없었다”면서 “이 때문에 두세번 촬영하는 게 태반이었고, 의료인과 병원에 대한 불신이 팽배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2004~2005년 CT, MRI, Mammo 등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시행한 결과 전체 4232대 가운데 3773대가 검사를 완료했고, 이중 253대(7%)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 부적합판정 장비는 CT가 160대, Mammo가 93대였으며, MRI는 한대도 없었다. 1차 부적합판정을 받은 장비 가운데 수리, 교정후 재검사를 실시해 다시 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는 모두 217대(86%)였다. 반면 품질관리검사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검사 도중 탈락된 노후장비 536대(MRI 29대, CT 183대, Mammo 323대)는 시장에서 퇴출됐다.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1~2002년 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MRI 18%, CT 25%, Mammo 36%가 부적합했고, 5년 이상 경과된 진단장비 일제검사에서는 CT 22%, Mammo 48%가 역시 부접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를 의무화하고 2004년 7월 설립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에 검사업무를 위탁해 오고 있다. 임태환 이사장은 “의료영상품질관리사업은 불량 진단장비를 의료 일선에서 퇴출시키는 한편 불량장비 성능을 향상시킨 후 의료현장에 다시 복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이사장은 “1차년도 의료영상품질관리를 통해 불량 의료영상 양산과 재검사, 의료비 누수를 막고, 불필요한 검사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다른 대학병원들도 화질검사가 의무화되면서 필름 화질 불량으로 인한 재촬영건수가 줄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고대 안암병원 이남준(진단방사선과) 교수는 “과거에는 환자들이 일선 의료기관에서 가져온 필름을 보면 찍는 시늉만 한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화질이 좋아져 대체로 볼만하고, 재촬영건수도 줄고 있다”면서 “개원가에서 품질관리검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후 일부 노후장비가 퇴출되고, 부적합장비의 성능이 개선되면서 화질 향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임 이사장은 "품질관리검사 의무화는 환자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의료인의 신뢰회복에 기여한다"면서 "무엇보다 두번 세번 재촬영할 필요가 없어져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6-07-07 06:15:43정책

CT·MRI 검사비 자율화..."병의원 부담 가중"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보건복지부가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 수수료 고시제를 폐지할 계획인 가운데 의료기관의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품질관리검사 수수료 고시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를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수수료 변경 절차가 번거로워 변화요인에 적절하게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품질관리검사기관과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복지부장관이 승인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수수료 고시제가 폐지되면 수수료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수수료 인상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수수료는 정밀검사를 기준으로 할 때 유방촬영용장치가 17만원~26만5천원, CT가 19만원~29만원, MRI가 11만원~21만원이다. 그러나 수수료 고시제 폐지에 대해 의료기관들은 검사비가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진단방사선과 개원의는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화질검사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비 규제를 폐지할 경우 검사비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영상품질관리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검사비를 올려도 의료기관들은 울려 겨자먹기식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 역시 “검사기관은 의료기관이 화질검사를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검사비를 마음대로 받겠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이 X-레이, CT 등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안전검사 받을 때 납부하는 법정 수수료도 폐지하고, 검사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한 상태다.
2006-03-15 12:04:0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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