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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배당 늘리는 제약사들…침체됐던 제약주 기지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정부와 주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잇따라 현금 배당을 결정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고 있다.특히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배당 절차를 개선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은 관련 정관을 개정하며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11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제약사들이 현금 배당을 결정하는 한편 배당과 관련한 정관 개정 추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국내 제약기업들이 배당 확대 및 관련 정관 개정 등 주주친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이같은 변화는 앞서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배당절차 개선과 상장회사 표준정관 개정 등을 진행한데 따른 것이다.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상법 유권해석,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을 추진했다.또한 상장회사 표준정관을 개정해 안내하고 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배당절차 개선여부를 공시하도록 하는 등 기업들이 개선된 배당절차를 자발적으로 적극 채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는 그동안 대부분의 기업들이 배당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배당금을 확정함에 따라 투자자들이 배당금을 알지 못한 채 배당결정을 수용해야 했고, 이런 관행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차이가 있어 우리 증시에 대한 저평가로 이어졌다는 판단이다.이에따라 절차 개선은 배당액을 확정 후 배당 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표준정관을 개정해 안내한 것.결국 최근 주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제약사들도 이같은 흐름에 맞춰 정관 개정 등을 시행, 주주 환원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우선 이같은 흐름에 가장 먼저 참여한 것은 휴온스그룹이다.휴온스그룹은 이미 지난해 제약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신규 배당절차를 도입했고, 이미 지난해 연말 이같은 내용을 공시했다.이후 현재 주주총회 소집 공고를 진행한 기업 중에는 14개사 가량이 해당 정관 개정을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대상이 되는 기업은 종근당홀딩스, 종근당, 종근당바이오, 경보제약을 비롯해 광동제약, 조아제약, 셀트리온, 국제약품, 옵투스제약, 이수앱지스, 동국제약, 한독, 국전약품,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다.이중 SK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해당 내용의 정관 개정과 함께 중간배당의 실시와 관련한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한편 최근 국내 제약사들은 앞다퉈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앞서 셀트리온은 지난 5일 75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으며, 11일 동아쏘시오홀딩스는 3개년 주주환원정책을 공개했다.동아쏘시오홀딩스는 앞으로 3년간 300억원 이상의 현금배당을 추진하며, 매년 3% 주식배당도 진행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시를 기준으로 올해 주주총회를 앞두고 현금배당을 결정한 제약사는 60여곳이 넘는다.특히 현재까지 일부 공고가 진행되지 않은 기업들이 남아 있는 만큼 추가적인 현금 배당이나 정관 개정 역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03-12 05:30:00제약·바이오

원내 홍보직원의 성과급은 유인알선 행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까?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공중 보건과 사회 전체의 안녕에 기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규제의 측면에서도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자격증과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환자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등 의료 윤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 또한 매우 엄격한 편이다.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에 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아주 많은 편인데, 대표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제를 들 수 있다. (단, 외국인 환자 유치는 공식적으로 수수료가 허용된다.)일반적인 서비스의 영역에서 리퍼럴 수수료(Referral Fees), 파인더스 피(Finders Fee), 커미션 (Commission) 등으로 불리는 “소개비”가 의료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속칭 “브로커 수수료”를 주고받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의사 면허정지 등 무거운 제재가 가해진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정급)다만, 대법원은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이 대법원 판례는 다양한 사건에 인용되며 아직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즉, 고정 월급을 받는 직원이 일종의 “영업직”으로 위촉되어 적극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유인·알선 행위라 할 수 없고, 이 직원을 고용한 원장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관련하여, 우리 로펌에서 수행하는 형사 사건 및 세무 조사 사례(최근에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환자 유인알선 여부를 조사하기도 한다) 중에서도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의 영업행위가 문제되는 사안들이 종종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영업 직원이 고정급을 받고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아내는 사례가 집적되고 있다.다만, 급여가 극단적으로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할 수준이라면, 수사기관 등에서도 그 진위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 고정급이라고 해서 모두 괜찮은 것은 아니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계약)그렇다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는 고려할 것들이 아주 많아서 된다 안된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예를 들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나3091 판결은,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중략)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특정 직원의 온라인 광고를 통한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으로도 광고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수행한 직원, 외주 업체 등과의 계약은 성과에 연동한 수수료를 책정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은 듯 하다.반면에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9706 판결에서는, 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환자관리계약은 원고가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그 매출액의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라면서 영업직원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주류의 하급심 판례는 고용된 직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외주 업체를 불문하고 “순수하게 환자 소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 즉 브로커 수수료라고 판단하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고용된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인센티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소개한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는 온라인 광고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안이고, 두 번째 사례는 환자를 유치(소개)한 실적에 따라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한 사안으로서, 사실관계에 소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광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의 유·무효 여부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프라인의 영역에서도 홍보활동이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넓은 의미의 광고 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에, 어디까지가 광고·홍보이고, 어디서부터가 환자 소개 활동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지점도 분명 존재한다.실무의 다양한 사례 중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오프라인의 영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대표원장에게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고, 광고를 가장한 환자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맺음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는 과거부터 널리 이용되어 오던 방식이지만, 항상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주 사소한 차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 여부, 의료법 위반 여부, 처벌 여부 등이 완연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예를 들어서, 작년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홍보 비용을 지출한 두 병원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의 고용 방식 및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수사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한 쪽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한 쪽은 종국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그리고 다양한 수사 사례 등을 미리 숙지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홍보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24-03-06 05:00:00오피니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교정장치를 이용한 도수치료 비급여인정 여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주위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광고 문구를 인터넷이나 동네 병·의원에서 자주 볼 수 있다. 2023년도 상반기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항목 중 가장 많이 진료한 항목도 도수치료 항목으로 그 비용은 6천500억 원이었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도수(徒手)치료’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으로 ‘도수치료’는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기기의 발달과 보급으로 도수치료에 수기 치료 외 의료기기인 정형용 교정장치가 활용되는데,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정성·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사용하여야 하며, 인정받지 않은 경우는 가입자 등에게 실시 후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정형용 교정장치를 도수치료에 활용하여 위법 여부가 논란이 된 바가 있었다. 위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겠다.A 원장은 2016년도까지 16개월간의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A 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형용 교정장치인 Spine-MT를 수진자에게 시술(이하 ‘이 사건 행위’)하고 100,000원씩 별도 징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행위로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처분 사유로 7천6백여만 원에 대해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토록 하였다. 또한 그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20일을 산정하였다. A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한 부당금액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례의 쟁점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아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형용 교정장치를 이용한 진료가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 처분 사유 판단에 있어 ▲행정처분 사유에 대한 증명 부족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첫째,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까지 필요로 하는데(대법원 2015.1.29.선고 2013다13146 판결 취지 참조), 복지부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와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① 이 사건 행위가 시술자의 손에 의하여 물리력을 가한다고 평가되어 법정비급여인 ‘도수치료’에 포섭될 수 있는지, 또는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에 경미하지 않은 변경을 가하였다고 해석되어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포섭되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처분사유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행위가 모두 후자에 해당한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드러나야 한다.② Spine-MT의 작동을 통한 치료과정에서 의료인의 수기 치료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즉 현지조사에서 이 사건 행위의 작동원리 등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의학적,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행위를 추려내었다고 보기가 부족하다. 둘째, ‘정형용 교정장치를 이용한 도수치료가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신의료기술 등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A 원장의 이익을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도수치료가 ‘치료자가 손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행위’임을 전제하면서도 ‘장비사용 여부 등에 따라 목적과 방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술자의 판단에 따라 정형용 교정장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활용’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전체 치료 중 수기 치료의 비중 내지 치료부위가 어느 정도여야 도수치료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② 심사평가원은 질의회신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비급여목록에서 정하는 도수치료를 할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게시한 도수치료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함’이라고 함으로써 마치 Spine-MT를 활용하여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어 요양급여 등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③ 위와 같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A 원장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행정청의 견해표명 상대방이 반드시 처분의 상대방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정형용 교정장치 수입·제조업자, 요양기관 운영자, 치료대상자 등에 알려지는 것을 전제로 문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들에게 행정청의 처리기준, 절차 객관성, 투명성 및 형평성에 비추어 동일 기준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큰 점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말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 재판부는 Spine-MT의 도수치료 원리 및 효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고, 구체적 작동원리, 치료의 방법, 대상, 효과 등에 관한 자료가 징구 되지 않은 점 및 행정청의 견해표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원장의 손을 들었다. 끝으로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에 있어서 새로운 의료기기 적용 시 신의료기술평가 인정이 끝난 장비인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 판단 및 인정 절차는 전문적인 기술과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본 판례에서 주는 시사점은 새로운 의료기기나 기술 관련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또는 심평원의 청구심사 관련 질의회신 내용이 있었는지가 향후 법적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해외학회 참여 제약사 의료진 항공료 지원 어디까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최근 글로벌 대형 학회가 주목을 받으면서 의료진 학술대회 참가지원을 둘러싼 비용정산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다. 제약사가 의료진에 항공료 지원을 어디 선까지 지원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유럽종양학회 연례학술대회(ESMO 2023) 모습이다. 신약개발 주목도가 커지면서 국내 의료진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항공료 관련 학술대회 참가지원 정산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고 일선 의학회에 전달했다.이 가운데 최근 글로벌 빅파마 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신약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관련 연구결과 발표 무대가 되는 주요 글로벌 학술대회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항암제 개발이 늘면서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와 유럽임상종양학회(ESMO)와 같은 종양관련 학회가 중심이며, 많은 의료진이 참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사의 의료진 학술대회 참석에 따른 항공료 지원 기준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제약‧바이오협회는 유권해석을 통해 항공료는 '이코노미 스탠다드' 기준으로 정산해서 지원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동일 항공사 이코노미 스탠다드 좌석이 없음을 증빙할 경우에만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 스탠다드 좌석 사이의 항공운임(프리미엄 이코노미 등)을 인정(증빙자료는 항공권 예매일 기준)할 수 있다고 밝혔다.익명을 요구한 수도권 A대학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해외 학술대회에서 주요 신약의 연구결과가 발표돼 국내 의료진이 직접 현장에 참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임상연구 발표도 있지만 현장에서 글로벌 빅파마와의 미팅도 많기 때문에 관련 항공료 지원 이슈가 제기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2024-02-14 12:00:41학술

[메타라운지]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레몬헬스케어 김준현 부사장입니다. 종이 없는 병원을 꿈꾸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몬헬스케어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영상을 클릭해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A. 저는 레몬헬스케어에서 플랫폼 사업 본부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업, 전반적인 사업을 총괄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 BM 발굴, 제휴사업 확대 등 저희 회사의 모든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Q. 레몬헬스케어는 어떤 회사인가요?A.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에 겪는 모든 전 과정, 즉 진료 예약, 진료비, 모바일 결제, 전자처방전, 약국으로 자동 전송, 실손보험 청구, 전자적 보험사 청구 등 환자가 진료 이외에 병원에서 이용해야 할 모든 서비스를 모바일 앱에서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한 병원에서는 모든 출력물을 감소시킬 수 있고 행정적인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회사입니다.또한 의료진에게는 통합의료정보 시스템인 EMR을 모바일 앱 안에서 제공해 줌으로 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자신이 맡고 있는 환자의 상태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는 회사입니다.당사는 상급병원 45개 중 38개를 포함한 전국 300여 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재 저희 모바일 플랫폼을 공급하는 기업입니다.Q. 실손보험 간편 청구 사업에 나선 계기는?A. 환자가 진료 외에 모든 서비스 중 마지막 단계가 끝을 내는 게 실손보험을 보험사로 전송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모바일 플랫폼을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실제 확장하게 된 2017년도쯤에는 실손보험 청구를 환자들이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식이 보험사가 제공해 준 청구서 양식에 수기로 일일이 청구 내용을 작성하고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를 받아서 팩스를 보내든지 우편으로 발송하든지 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아주 극소수의 환자만이 모바일 앱에서 사진을 찍어서 하는 청구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런 방식으로 해서는 레몬헬스케어가 추구하는 비전이었던 종이 없는 병원을 이루어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저희는 그 당시 KB손해보험의 장기손사팀을 설득하여 세브란스와 함께 국내 최초로 서류 없는 실손보험 청구인 청구의 신을 만든 최초의 계기가 됐습니다.Q. 서비스를 운영하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A. 서비스 오픈 후 당사는 혁신적 서비스 출시에 따른 폭발적인 서비스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 기대와 달리 다양한 허들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 매우 보수적인 자세로 병원을 설득함에 있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특히 그 당시 실손보험 청구를 소리 없는 실손보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법적인 명확한 법적인 사항이 없다 보니 당시에만 해도 여러 부처에 저희 서비스를 소개하고 유권해석을 받아가며 그 상황을 병원에 일일이 설득하며 하나씩 넓혀가는 어려움이 있었고요.두 번째는 보험사 측면에서 보다 보니 저희는 보험을 한 건 청구할 때마다 소액의 수수료를 보험사에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서류가 들어오는 것을 수기로 입력하는 입력 요원들한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저희 데이터가 들어오는 그 비용도 추가 발생됨에 따라서 이중 비용이 발생되는 구조 때문에 섣불리 확대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뚫고 현재는 그렇지만 저희는 그 어려움을 뚫고도 꾸준히 6년 동안 많은 병원과 보험사를 넓혀서 현재는 매년 200% 이상의 서비스 확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Q. 향후 사업 확장 계획은 있는지A. 상급종합병원의 확장성을 토대로 현재 저희는 병원급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확대를 위해서 저희는 병원 EMR 전문 기업인 엔지테크, 중외정보, 이온엠, 비트컴퓨터 등과 같은 회사 이미 협약을 마쳤고 현재 시스템 연계를 통해서 확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보험업법개정안이 시행되는 2024년도 10월에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원급 시장에도 저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런 시장의 확장 외에 서비스 품질 면에서도 저희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년간의 서비스를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를 해본 결과 실제 병원의 수납 프로세스가 매우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데이터의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입니다.다양한 의료기관에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어떤 원무 수납 데이터를 표준화해서 보험사가 원하는 데이터로 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현재 개발하고 그 부분을 보험사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또한 병원에서 원천적으로 잘못된 데이터가 올라오는 것을 감지하는 데이터 오류 감지 시스템도 현재 시스템을 개발해서 내년 중에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에 있습니다.Q. 보험업법개정안에 대한 입장은?A. 새로운 법이 공표되면 그 법은 항상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공존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보니 저희 같은 민간 기업들이 이제 의료기관과 서비스를 할 때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나 부정적인 부분은 이 법적 내용에 보게 되면 모든 서비스의 구축이라든지 운영의 주도권이 보험사에 다 가 있는 부분이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이 부분은 의료계에서도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의료계 의료기관에 있는 데이터인데 이 의료기관에 있는 데이터를 운영하고 뭔가 핸들링하는 쪽이 보험사다, 이거는 좀 맞지 않는 거거든요.이게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주도권이 보험사에서 알아서 보험을 만들고 보험사에서 구축하고 보험사에서 운영한다. 데이터는 병원에 있는데 이 부분이 이 법에서 가장 큰 맹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 발의될 시행령에서는 이 부분에 이 부족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같은 기업들과 의료계의 똑같은 바람이지 않겠나 저는 생각합니다.Q. 마지막 한 마디A.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민 대다수가 가입된 실손보험에 대한 청구 간소화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그러나 그 민간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의료의 공공 부분이 훼손이 된다면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공공 의료 공공 영역이 훼손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짚어주시고 이번 개정안이 발의될 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쌓아주시고 막아주셔서 결국 이번에 개정되는 실제 실손보험 간소화법이 정말 국민의 공공 편의를 위해서 잘 만들어진 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의사 선생님의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레몬헬스케어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2-26 05:30:00병·의원

법사위로 간 119법…응급구조사 "간호사 허용, 직군 흔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21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 전 응급구조 업무 전부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법사위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는 응급구조사 직군의 근간을 흔들어 병원 전 응급의료시스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전문적인 현장 응급처치를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우려다.응급구조사협회는 법안 상정에 앞서 10가지 2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넘겨주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도 조명했다.관련 업무는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이다.하지만 소방청은 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간호사가 훈련받지 않은 1급 응급구조사 업무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7월 25일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소방청과 본 협회의 공식 미팅에서 119법을 철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소방청의 이 약속은 우리의 국회 설명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망 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특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19일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으로 확대한 바 있다.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직접 감독 없이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수준이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이는 2급 응급구조사의 10가지 업무 전문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고 해도,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본 협회의 대표자는 물론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교육하고 지키는 전국 교수 대표자들 또한 119법 개정안 통과 시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직군 존립의 문제인 만큼 우리들은 분명하게 결의하고 이를 국민과 국회에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하게 성토한다"고 전했다. 
2023-11-21 14:50:04병·의원

환자유인 계속되는 복지법인 부설의원…"국민건강 위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지자체 관리에도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환자유인행위 문제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의료계가 직접 경찰 고발에 나서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9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날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D사회복지법인은 서대문구의 2곳과 강서구의 1곳 부설의원을 개설해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본인부담금은 시장·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에게만 면제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부설의원은 20여년 동안 법인 정관에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을 명시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했다는 것.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 및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와 함께, 불공정한 행태로 인한 의료시장의 교란 및 의사에 대한 신뢰 악화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준사무장병원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로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강조했다.실제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2019년 7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가 환자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은 바 있다.이후에도 복지부·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회·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그 결과 2022년 10월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법인정관에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개정·삭제하도록 조치했다.특히 지난 9월엔 강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졌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준사무장병원 문제는 건보재정 문제도 있지만, 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무료 진료를 내세워 종국에는 최적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든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서울특별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준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9 11:39:53병·의원

임시공휴일에도 일하는 의료계…본인부담금 가산 혼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정해졌지만, 사전 예약으로 평일처럼 진료해야 하는 의료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임시공휴일 진료비를 평일과 똑같이 받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밝혔음에도 의료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공문을 내고 임시공휴일에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환자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밝혔다.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정해지면서 환자 본인부담금 가산으로 의료계가 혼선을 빚고 있다.공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야간·공휴일에는 진료비·조제료·마취·수술비 등의 수가에 30% 가산이 부여된다. 임시공휴일 역시 대상이므로 10월 2일 진료에도 적용된다.기존 제도 그대로 하면 이번 임시공휴일이 지난 5일 확정되면서 그 이전에 진료를 예약한 환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환자 입장에선 공연히 본인부담금만 늘어나는 꼴이기 때문이다.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몇 달 전부터 예약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고려대의료원 ▲이대목동병원 ▲경희대병원 등은 10월 2일 정상 진료를 공지했다. 개원가에서도 추석연휴 정상운영을 공지하는 등 진료를 이어가는 곳이 적지 않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사전 예약한 환자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것. 다만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수가엔 공휴일 가산이 적용된다.일반적으로 진료비 할인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이에 의료계 일각에서 이는 본인부담금 가산으로 인한 환자의 민원을 받지 않기 위한 복지부의 꼼수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이렇게 인하된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한 손해는 의료기관이 지게 된다는 주장이다.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고 이는 정부가 의료법 위반 교사에 해당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소청과의사회는 "임시공휴일엔 누구나 일하기 싫고 그에 대한 가산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공문을 요약하면 '환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괴로우니 평일처럼 본인부담금을 받아도 환자유인행위로 간주하지 않겠다. 대신 손해는 감수해라'는 뜻이다"라며 "이는 민원은 받기 싫고, 그렇다고 의료기관에 지원을 해주기도 싫다고 하는 것"라고 밝혔다.다만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복지부 공문이 법리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임시공휴일 본인부담금 인하 대상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한정됐기 때문에, 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환자유인행위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복지부 공문은 이에 대한 해석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설명이다.하지만 본인부담금 차액으로 인한 의료기관 손해를 보전해야 한다는 불만은 여전하다. 의료기관에 부여되는 임시공휴일 가산은 30%인 반면, 5인 이상 의료기관이 직원에게 줘야 할 임금은 1.5배기 때문이다.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본인부담금 차액을 보상해주거나 임시공휴일에 가산될 수 있음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는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의 수납을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시방편적인 대책"이라며 "공휴일에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문을 여는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이어 "정부는 임시공휴일 진료에 대하 평일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고 휴일가산금 대비 차액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혹은 임시공휴일 진료 시에는 본인부담금이 가산될 수 있음을 정부 차원에서 대국민 홍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25 12:48:07병·의원

학회발 비대면 진료 공론화 첫삽…"근거없는 우려 불식시킬 것"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3일 한국원격의료학회가 공청회 통해 비대면 진료 지침 초안을 공개했다.한국원격의료학회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다.의료계 내부의 반발을 우려해 비대면 진료 도입에 목소리를 삼가는 분위기였지만, 학회가 나서 지침을 마련한 만큼 찬반은 물론 내용에 대한 의견 교환 등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대체재로 보거나 두 방법론 사이의 대결 구도로 보는 시각이 팽배해 있어 건설적 논의를 위한 기제로 가이드라인이 기능할 수 있다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 23일 원격의료학회는 서울의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했다.그간 비대면 진료 시 발생 가능한 의료 분쟁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던 만큼 학회는 의사뿐 아니라 환자, 설비제공자 모두에게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했다.의사의 경우 환자 확인의 의무에 이어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고지 의무가 권고된다. 이어 참여를 주저하는 의료진을 설득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 기제 항목도 구체화했다.백남종 부회장(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은 "비대면진료의 특성 상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며 "환자가 비대면으로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할 경우 종양∙감염병∙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이 누락될 수 있다는 한계를 고지토록 했다"고 말했다.▲비대면 진료 우려점 해소…의사·환자·설비제공자 역할 제시그는 "비대면진료를 받은 사실이 이러한 진단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 지연이 초래되지 아니하도록 환자 스스로가 정기적인 건강검진 또는 대면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이후 증상이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해 한다는 내용도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보기술의 오류로 인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장해 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의사가 이에 대해 책임 지지 않는다는 점, 의사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 역시 고지 사항에 들어갔다. 의료계가 제기해온 비대면 특성상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 소재 및 우려 지점은 해소한 셈.환자는 본인 확인 정보 및 자신의 증상∙병력∙특이체질∙환경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정보 제공을 거부 또는 지연하거나 부정확하게 제공할 경우 진료가 거부될 수 있다.의사가 대면진료∙처방 전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기 위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지침 초안을 발표한 백남종 부회장가이드라인에는 초진 비대면 진단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및 초진 비대면 처방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 항목이 제시됐지만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비대면 진료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내과의 경우 부적합 항목은 숨막힘 또는 호흡 곤란부터 각혈, 격렬한 기침, 급성 목소리 변화, 흉통 압박감, 갑작스런 두근거림, 증상을 통반한 혈압 상승, 강한 복통, 구토, 혈변, 설사, 강한 통증, 발열을 동반한 허리통증, 배변장애 등 사실상 내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을 포함하고 있다.백남종 부회장은 "해당 항목은 일본의사회연합의 온라인진료의 초진에 관한 제언 2021년 판을 참조했다"며 "향후 국내 각 학회별, 과별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박상철 법제도분과위원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적용하고 있던 다양한 나라의 경험, 사례, 지침, 판례를 반영한 것으로 학회는 이번 지침을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고 강조했다.그는 "각 국가마다 보건의료 환경과 보험 제도, 의료 인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과별로 어떻게 적용하고 논의할지는 전문과가 보고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 공개는 초안이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보통 타과가 연관되는 가이드라이인 제정에는 연관 학회, 유관 학회의 지지 승인(endorsement)을 거치지만 원격의료학회는 학회 내부 분과 위원들의 의견 수렴으로 갈음했다.학회 관계자는 "원격의료학회는 다양한 진료 과 회원들이 분과 활동을 하고 기술과 학술 분과가 총 18개에 달한다"며 "개별 분과 위원들은 다른 전문학회의 학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가이드라인이 자연스레 각 전문과로 퍼져나가고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의료 패러다임 변화 화두 제시…"대면-비대면 대결 구도 아냐"이날 학회는 가이드라인 현지화 및 적용은 타 과에 공을 넘기는 대신 학회가 주도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에 나선 이유 설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해외에서 수십년 전부터 적용된 원격 방식의 진료가 한국에서만 법제화에 난항을 겪는 것은 그만큼 비대면을 둘러싼 오해와 우려가 본질을 흐리고 있단 판단 때문이다.강성지 정책기술분과위원장은 "학회에서 학술적 관점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자꾸 국회의 입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어 곤혹스럽다"며 "공청회는 비대면 진료가 어떤 효용을 가지고 있고 이를 잘 담아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하는 과정인데 이것이 정치적 대결로 쟁점화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그는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대결 구도로 보지 말아줬으면 한다"며 "질병은 항상 있고, 의사는 항상 환자를 보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는 환자 입장에서 의사와 항상 맞닿아 있는 느낌을 들 수 있도록 하는 방법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백남종 부회장은 "가이드라인은 완성이 아니라 논의를 위한 초석"이라며 "비대면 진료는 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의료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그는 "예전 의료가 질환 발생에 따라 병원에 와서 진료 받고 약을 받으면 끝나는 에피소드 케어였다면 지금은 지속적으로 환자와 의사가 소통하고 방법론을 찾는 컨티뉴어스 케어로 바뀌고 있다"며 "대면과 비대면을 이분법으로 본다든가, 아니면 비대면을 대면 진료의 대체재로 본다든가하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고 덧붙였다.학회는 지속적인 공론화를 위해 다양한 학회의 의견 수렴은 물론 의학회, 복지부와도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 학회는 가이드라인을 대한의학회 및 보건복지부에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3-08-24 05:30:00학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비대면 진료 지침 잡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한국원격의료학회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불을 지핀다. 원격의료학회는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환자, 의사, 설비제공자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다만 각 과별로 비대면 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질환 및 처방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을 대거 나열, 벌써부터 실제 진료 가능군 환자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는 등 의견 조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한국원격의료학회는 23일 공청회를 개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의사와 환자가 전화나 화상으로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감안해 2020년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됐다.정부는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이상일 때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감염병예방법을 손질,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환자·시민단체, 의료계 및 직능단체, 전문과목 별 이해관계가 달라 법제화는 발목을 잡힌 상태다.당장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종료 시점이 열흘이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료계든, 의학계든 통일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원격의료학회는 가이드라인 선행 제시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계획.공청회는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 및 배경부터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가 예정돼 있다.학회는 ▲비대면 진료연구회의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대한내과의사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미국의사협회 지침 ▲일본 후생노동성 온라인진료 실시 지침 ▲일본의사회연합 온라인진료 초진에 관한 제언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은 비대면 진료 실시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본인 확인 과정에서의 환자와 의사의 의무 및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고지 의무 등 의사뿐 아니라 환자와 설비제공자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했다.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 중 일부. 부적합 질환 및 약제가 대거 포함돼 실제 적용 가능 환자군이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특히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책임 면책 조항 및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한 조항 신설에 공을 들였다.먼저 가이드라인은 "진료의 첫 단계에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에 관해 고지하고, 이에 따라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희망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에 비대면 진료를 실시해야 하며, 의사 측의 사정만으로 또는 설비제공자의 영리를 주목적으로 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이어 의사는 접수 및 진료의 첫 단계에서 환자 본인이 진료를 받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환자는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의사 역시 진료의 개시 전 본인이 진료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증해야 한다.비대면 진료 시에는 문진과 제한된 시진만이 가능하고, 청진∙타진∙촉진과 본격적인 시진, 기구적∙화학적 검사의 어려워 환자가 자가진찰에 적극 협력해야 하고, 환자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점, 한정된 정보만을 제공할 경우 종양∙감염병∙심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진단이 누락될 수 있다는 내용 등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정보기술의 오류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의사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없는 점, 의사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는 점도 안전망으로 마련됐다.의사가 대면진료∙처방 전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기 위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다양한 안전망 구축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이 실제 비대면 진료를 용이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될지는 미지수다.초진 진료에 부적합한 항목이 많게는 20여개에 달하는 등 단서 조항이 많아 실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영역이 제한적이란 판단 때문이다.내과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제시한 비대면 진료 부적합 항목은 숨막힘 또는 호흡 곤란부터 각혈, 격렬한 기침, 급성 목소리 변화, 흉통 압박감, 갑작스런 두근거림, 증상을 통반한 혈압 상승, 강한 복통, 구토, 혈변, 설사, 강한 통증, 발열을 동반한 허리통증, 배변장애 등 사실상 내과를 방문하는 환자들의 다양한 증상을 대거 포함했다.피부과의 부적합 항목은 발열, 피로감, 복통, 호흡 곤란 등을 동반한 피부 변화, 극도로 강한 가려움증이 지속되는 피부 변화, 심한 통증을 동반한 피부 변화, 수포를 동반한 피부 변화로 이들을 제외하면 비대면 진료 가능 환자군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다른 전문가들의 판단.게다가 비대면 처방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약물은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염증, 면역 및 알레르기 약물, 면역억제제, 당뇨병 치료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통풍 및 고요산혈증 치료제, 기관지 천식 치료제, 간 질환 치료제, 담도 질환 치료제, 췌장 질환 치료제, 파킨슨병 치료제, 뇌졸중 치료제(뇌경색 치료제),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제(자율신경작용제), 편두통약, 근이완제(중추성 근이완제는 가능함), 빈뇨 치료제, 과민성방광 치료제 중 항콜린제 등 총망라 수준으로 나열했다.이와 관련 원격의료연구회 이세라 상임연구원(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지나치게 세세하게  비대면 진료 불가 한 영역 및 증상 질환 약물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현장에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없거나 이뤄지더라도 추후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의사가 환자로부터 이의제기를 받을 가능성을 높다"고 진단했다.그는 "비대면 진료에서 안정성 유효성 필요성 등을 강조하게 되면 비대면 진료는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며 "전문가의 자율성 대신 행정적인 규제가 만연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안되는 항목만 나열하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23 05:30:00학술

부정맥학회, 원격 모니터링 도입 촉구…"원격의료와 달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박상원 부정맥학회 정책이사는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은 원격의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대한부정맥학회가 심장 내 삽입장치(cardiac implantable electronie device, CIED)를 삽입한 부정맥 환자의 원격 모니터링 허용을 촉구했다.국제적으로 입증되고 보편화된 CIED는 부정맥 환자의 심박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모니터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의료계가 우려하는 원격의료(비대면진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지난 16일 부정맥학회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심장내 삽입장치를 이식한 부정맥 환자 대상 원격 모니터링의 조속한 도입을 주장했다.CIED를 통한 원격 모니터링은 환자의 심장에 이식한 인공 심박동기나 이식형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와 같은 기기의 정보 및 신호를 담당 의료인에게 보내 실시간으로 부정맥 감시를 가능케하는 시스템이다.부정맥 환자에 있어 갑작스러운 심장 리듬 변화는 불시에 찾아올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기존 방식으로는 환자의 정기적인 내원을 통해서만 CIED로부터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었다면,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은 내원 일정과 무관하게 중요 정보를 전문의가 얻고 조기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문제는 현재 원격 모니터링은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를 금지하는 의료법과 관계부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 부정맥 원적 모니터링은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가 건강상태 데이터를 확인하고 의료적 상담을 제공'하는 행위로 의료법이 정의하는 원격진료에 해당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판단이다.이날 이명용 회장(단국대병원 심혈관내과)은 "원격 모니터링은 원격의료와 결을 달리 한다"며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이식된 의료기기에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진료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며 진료 행위는 모두 원내에서 이뤄진다"고 선을 그었다.이명용 회장이미 의료현장에서는 환자 감시장치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 다수 시행되고 있다는 마당에 부정맥 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만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으로 얻는 심장박동 정보는 전화나 화상통신이 아닌 데이터 전송장치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만 전달되므로, 환자가 내원했을 때 얻는 정보와 동일하다.박상원 정책이사(부천세종병원 심장내과)는 "CIED 이식환자는 평생에 걸쳐 주기적으로 담당 의료진과 병원을 방문해 의료기기의 상태를 체크하고, 기기에 저장된 부정맥 관련 정보를 확인한다"며 "환자 데이터의 생성 위치만 병원이 아닌 환자가 있는 어디나로 확장되기 때문에 원격의료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그는 "부정맥 환자의 원격 모니터링은 의료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환자의 편의뿐 아니라 문제 발생 시 빠르게 조치해 건강을 개선하는 기술"이라며 "의료인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원외에서 지속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고 조기에 적절한 임상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도입을 촉구했다.그는 "원격 모니터링은 병원을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의료기기 상태 확인과 부정맥 발생에 대한 감시를 원외에서 가능케 해 갑작스런 심장박동 변화 혹은 기기 작동 이상이 치명적인 부정맥 환자에게 안전망으로 작용한다"며 "모니터링이 관계 부처의 의료법 해석에 의해 제한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활 수 없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학술적인 관점에서 원격 모니터링의 효과를 살핀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며 주요 학회에서 권고 등급이 상향되고 있다.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의 효과와 안전성, 임상적 혜택 등은 해외에서 이미 10건 이상의 무작위대조임상으로 심각한 부정맥 발생을 보다 일찍 발견하고, 부적절한 심장 충격을 줄인다는 효과가 입증됐다.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미국심장부정맥학회는 이미 2015년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필수 사용 권고 의견을 내 놓은 바 있다. 서구 의료선진국에 이어 일본, 홍콩, 싱가폴, 대만, 중국 등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도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은 진료의 표준으로 권고되고 있다.이명용 회장은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은 해외에서는 이미 표준치료로 자리잡았다"며 "비용 분석 연구 등에서도 환자의 부정적인 이벤트 발생과 불필요한 내원, 기기 교체 등을 줄여 비용 효과적이라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부정맥 원격 모니터링은 부정맥 환자의 안전과 생존 기회를 넓히고, 건강 수준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에서 보편화됐다"며 "국내 의료진들도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국내에 도입해 환자의 예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8-21 05:10:00학술

CSO 법개정과 의약품 공구시 유의할 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CSO에 관한 법개정과 병원의 의약품 공동구매, 구매대행 사업의 향방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란 단어의 뜻 그대로, 영업을 대행해 주는 회사이다. 개정 약사법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라는 이름으로 CSO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제(2024. 10. 19. 시행 예정),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2024. 10. 19. 시행 예정), 회사 등록과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2023. 7. 21. 시행)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차례로 앞두고 있다. 규제 당국에서는 CSO가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의료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관련하여, 의약품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 사업을 준비하는 의사 또는 MSO, SMC 사업자들이 “앞으로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문의가 많기에 본문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개정법의 내용개정법의 “개정 이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의약품공급자와 판매촉진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미비하여 입법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약품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적용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즉, 약사법의 개정은 기존에 의약품공급자(제약사 및 도매상)를 규제하던 것과 같은 이유에서 판촉영업자 역할을 하는 CSO에 대해서도 감시와 규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 약사법은 의료인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하고자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제약사, 도매상들이 외부 CSO 조직을 두고 판촉업무를 따로 분리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아주 많은데, 이 회사들이 개정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기존 MSO 등이 영위하는 의약품 공동구매 사업한편, 기존에 병원의 경영 또는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MSO들이 “의약품 공동구매” 또는 “의약품 공급 관리”, “구매 대행” 등의 명목 하에 의약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편의상 CSO 사업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MSO 형태의 회사들은 약사법상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궤를 달리하는 조직이다. MSO는 제약사 및 도매상의 입장에서 병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라, 병원의 입장에서 병원의 의약품 구매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는 점에서 설립 목적이 전혀 다르다.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제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를 의미한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제약사를 고객으로 두고, 제약사를 대신하여 영업하며 “판촉수수료”를 수령하는 회사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인 것이다. 반면에, 의약품 공동구매(또는 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계약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제약사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개정 약사법의 CSO 규제는, 네트워크 병원의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 역할을 하던 MSO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적어도 “제약사, 도매상으로부터 판촉업무를 위탁 받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물론 시행규칙을 통해 법령이 구체화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이 나오면 이런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법률 조항만으로는 이견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따라서 기존의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MSO 조직으로서 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소모품 등의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회사 등은 막연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약사법에 반하거나,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설사,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주된 목적이 제약사의 판촉에 있지 않고, 병원을 고객으로 두고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리베이트 규제의 차원에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기타 주의할 사항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소모품 등의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회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병원의 매출을 분산하거나 종합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의약품 구매대행 업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둘째, 회사가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수령해야 하고, 하는 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병원의 의약품 재고 및 주문 등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의약품 대금의 10%~20% 수준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은 과도하다.셋째,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을 의사 또는 그 가족 등에게 배분하는 수단으로 회사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런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회사는 약사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다를 바 없다.이상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병원의 의약품 공동구매, 구매대행, 계약관리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약품유통업이 법률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2023-07-17 05:57:28오피니언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대한 단속, 적절한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대한 단속, 적절한가최근 모 소아청소년과의원은 OO도지방 OO구 보건소로부터 “자가주사제인 성장호르몬제를 원내 처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물론 약사법상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모든 약제는 원외처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주사제는 원내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 조항에 대하여 잘 소명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OO구 보건소 담당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적어도 OO구 보건소 담당자들은 자가주사제의 원내처방(아마도 장기 처방을 의미하는 듯 함)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예외 없이 약사법 위반에 관한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가주사제 처방에 관한 원칙약사법은,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해야 한다는 원외처방의 예외 사유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 이 주사제에 “자가주사제”가 포함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래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자가주사제 또한 원내 조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예외적으로 응급환자나 입원환자, 주사제를 주사하는 등의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보건을 위하여 정립된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가 원칙이며, 최초 투약 시 투약 방법에 대한 환자 교육이 필요하여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직접 주사가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원내조제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주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원외에서 자가주사할 경우에는 원외처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표 1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자료, 2022. 12.경 당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질의하여 답변 받은 자료그리고 이렇게 원내에서 자가주사제를 1회 주사함과 동시에 몇 달치의 자가주사제를 처방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병원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은 있어 왔으나, 법령의 해석상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에 따라 현재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성장호르몬제 등 다양한 자가주사제가 원내에서 처방, 판매되고 있다. 이는 비단 1차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병원급 의료기관, 나아가 대학병원에서조차 자가주사제 장기 처방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의사들이 자가주사제를 장기 처방하면서 그 판매 마진을 과도하게 취한다는 지적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원내 처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러 방식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어찌보면 의약분업의 사각지대라도 볼 수도 있겠다.갑작스러운 단속이 적정한가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가주사제의 제조 범위를 명확히 한다던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등 유관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의 공백을 메워줄 필요가 있겠고, 이런 유의미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불공정한 단속이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된다.단속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 이유는, 동일한 보건부지부 안내문을 두고, 어떤 지자체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장기 처방도 가능하다” 라고 판단한 반면, 앞서 언급한 OO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원내처방은 무조건 위법한 것으로 보고 고발하겠다.” 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밝혀 어느 지역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는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대학병원들도 동일한 처방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만만한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단속 및 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물론,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 나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유치한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명확히 제시한 상황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기타 시사점최근 하지정맥류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사 등의 시비가 이어지자, 대한혈관외과학회 등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한 6개 학회에서 진단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정 작용이 이루어져, 관련 분쟁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었다. 자가주사제에 관해서도 참고할 만한 선례다.(대한의사협회 또한 2019. 1.경 비만주사제와 관련하여, 「삭센다펜주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 위한 권고사항 안내」를 배포하기도 했지만, 처방의 범위에 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서, 의사들에게 완벽한 해답을 제시해주진 못하고 있다.)아울러, 만약 지자체 보건소로부터 자가주사제 처방에 관한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 등에 고발을 당하게 된 의료기관이 있다면, 일단 당황하지 말고 본인이 믿고 있던 처방의 원칙을 차분히 설명하기 바란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변호사들의 역할이고, 이 모든 상황의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입법자들의 역할이다.
2023-07-06 05:00:00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조무사가 실시한 부목-단하지 처치행위의 진료보조행위 여부

메디칼타임즈=전진표 변호사 최근 대통령의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업무 외 불법 업무 리스트를 공유하며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간협은 간호사가 할 경우 불법인 업무 리스트, 즉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 목록을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약물 관리, 검사(검체, 채취, 천자), 수술, 튜브관리” 등 6개 항목, 24개 세부 업무로 구분한 다음 의사가 그러한 업무를 시킬 경우 이를 불법 업무지시로 보아 간협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협이 주장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해당 업무가 문구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와 관련해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 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만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석고붕대 단하지를 간호조무사가 시행하는 행위의 위법성 유무는 의사의 재중 또는 지시감독 여부 등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위와 같이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진료보조행위의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진료보조행위 논란과 관련한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A의원이 2016년경 진료자료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의원의 간호조무사가 부목(splint)-단하지 처치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진료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무자격자의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처치료 약 4,500만 원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약 1억 3,600만 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금액 환수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결과 A의원은 제1심 및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장의 진료실과 바로 인접해 있는 처치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부목-단하지 처치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그러한 처치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그 판결이유에서 설명한 3가지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수행 가능한 업무의 하나로 ‘깁스’를 들고 있고, 통상 의사가 같은 진료실 내에 있거나 지시·감독이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있으면서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의료종사자에게 진료보조업무를 지시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였다.둘째, 부목(splint)-단하지 처치행위가 비교적 간단한 처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캐스트(cast, 석고붕대)와 달리 스프린트(splint, 부목붕대)는 환부의 단면에 한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여기에 탄력붕대를 감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고, 환자 스스로 풀었다가 다시 착용할 수도 있으며,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재판부는 보았다.셋째, 의사가 비록 처치실 옆에 위치한 진료실에 있었지만 의료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의료보조인력을 항상 지도·감독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①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검사와 진찰 등을 실시하고 부목-단하지 처치를 처방한 다음, 환자의 상태와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간호조무사에게 부목-단하지 처치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부의 위치, 부목과 붕대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② 해당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이 사건 의원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의사로부터 부목-단하지 처치방법 등을 지도받은 후 이를 실시해 왔고, 이러한 부목-단하지 처치로 인하여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결국 재판부는 A의원의 손을 들어주었고,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같은 결과를 내었다. 단 2심 재판 진행과정에서는 부목-단하지 처치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가 있었는데, 해당 사실조회에서 의사협회는, 부목 처치행위가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고 설명하였다.아직까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할 수 있는 ‘의료보조행위’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구분된 규정은 없다. 다만 위 ‘부목-단하지 처치행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의료보조행위'인지 여부는, 의사가 비록 처치현장에 직접 입회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06-12 13:21:03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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