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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대한 단속, 적절한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대한 단속, 적절한가최근 모 소아청소년과의원은 OO도지방 OO구 보건소로부터 “자가주사제인 성장호르몬제를 원내 처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물론 약사법상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모든 약제는 원외처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주사제는 원내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 조항에 대하여 잘 소명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OO구 보건소 담당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적어도 OO구 보건소 담당자들은 자가주사제의 원내처방(아마도 장기 처방을 의미하는 듯 함)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예외 없이 약사법 위반에 관한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가주사제 처방에 관한 원칙약사법은,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해야 한다는 원외처방의 예외 사유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 이 주사제에 “자가주사제”가 포함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래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자가주사제 또한 원내 조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예외적으로 응급환자나 입원환자, 주사제를 주사하는 등의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보건을 위하여 정립된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가 원칙이며, 최초 투약 시 투약 방법에 대한 환자 교육이 필요하여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직접 주사가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원내조제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주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원외에서 자가주사할 경우에는 원외처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표 1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자료, 2022. 12.경 당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질의하여 답변 받은 자료그리고 이렇게 원내에서 자가주사제를 1회 주사함과 동시에 몇 달치의 자가주사제를 처방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병원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은 있어 왔으나, 법령의 해석상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에 따라 현재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성장호르몬제 등 다양한 자가주사제가 원내에서 처방, 판매되고 있다. 이는 비단 1차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병원급 의료기관, 나아가 대학병원에서조차 자가주사제 장기 처방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의사들이 자가주사제를 장기 처방하면서 그 판매 마진을 과도하게 취한다는 지적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원내 처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러 방식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어찌보면 의약분업의 사각지대라도 볼 수도 있겠다.갑작스러운 단속이 적정한가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가주사제의 제조 범위를 명확히 한다던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등 유관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의 공백을 메워줄 필요가 있겠고, 이런 유의미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불공정한 단속이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된다.단속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 이유는, 동일한 보건부지부 안내문을 두고, 어떤 지자체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장기 처방도 가능하다” 라고 판단한 반면, 앞서 언급한 OO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원내처방은 무조건 위법한 것으로 보고 고발하겠다.” 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밝혀 어느 지역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는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대학병원들도 동일한 처방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만만한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단속 및 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물론,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 나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유치한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명확히 제시한 상황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기타 시사점최근 하지정맥류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사 등의 시비가 이어지자, 대한혈관외과학회 등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한 6개 학회에서 진단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정 작용이 이루어져, 관련 분쟁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었다. 자가주사제에 관해서도 참고할 만한 선례다.(대한의사협회 또한 2019. 1.경 비만주사제와 관련하여, 「삭센다펜주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 위한 권고사항 안내」를 배포하기도 했지만, 처방의 범위에 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서, 의사들에게 완벽한 해답을 제시해주진 못하고 있다.)아울러, 만약 지자체 보건소로부터 자가주사제 처방에 관한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 등에 고발을 당하게 된 의료기관이 있다면, 일단 당황하지 말고 본인이 믿고 있던 처방의 원칙을 차분히 설명하기 바란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변호사들의 역할이고, 이 모든 상황의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입법자들의 역할이다.
2023-07-06 05:00:00오피니언

삭센다 처방시 주의할 법률적 쟁점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몇 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삭센다주는 이제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졌고,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러 의원에서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삭센다 처방 및 판매에 관한 여러 질문과 사례를 접할 수 있었는데, 오늘은 이런 삭센다주 처방과 관련하여 병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사례1 – 전문의약품 광고이제 막 삭센다가 국내 시장에서 태동하기 시작한 2018년 여름경, 법률자문 거래처인 가정의학과 의원에 보건소의 공문이 하나 날아왔다. 내용은,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삭센다”에 관한 표현이 있는데, 이는 전문의약품에 관한 광고이니 홈페이지를 수정해 달라는 것이었다.당시엔 삭센다라는 의약품 자체가 생소했기에, 담당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그것이 전문의약품이라고 인지하지 못했고, 병원의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배너 등에 “삭센다”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보건소의 지적을 받고난 이후에야 아차 싶었다.실제 전문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 사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오․남용 우려, 광고비용의 소비자 부담증가 등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중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전문의약품 광고는 접종률을 고려한 예방용 의약품(예:독감백신) 및 의학․약학 전문가 대상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2017.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발간)]이에 해당 의원은 즉시 광고를 수정하였고, 빠른 대처 덕분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비슷한 제보가 전국 각지에서 이어졌고, 결국 이런 광고가 허용되는지 법정 다툼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일부 사건에서는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하기도 했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4373 판결; 다만, 광고의 내용에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은 등 다른 사유들도 혼재되어 있어서 아주 명확히 삭센다 광고를 금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따라서 비만치료를 위해 삭센다 처방을 해주는 의료기관은 그 광고에 있어서는 주의를 요한다.#사례2 – 원내 처방에 관한 시시비비삭센다는 원내 처방 및 판매가 가능한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라질 수 있는 특수한 의약품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지만, 또 원내에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약사법 제23조 제4항 5호).이에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원외 처방만 가능하다고 안내를 하기도 하고, 또 어느 곳에서는 병원에서 주사를 1대 맞은 후 나머지를 판매하는 식으로 실무적 처리를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이에 대해 말들이 아주 많았다.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는 않고 있는 듯하다. 보건복지부 민원 질의·응답에 따르면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처음에는 환자들이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 방법 교육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원내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직접 주사 행위는 가능하다” 는 정도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자가주사제의 원내처방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여 늘 분쟁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더군다나,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허용됨에 따라,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하고 정작 판매는 약국이 아닌 병원에서 택배로 배송해주는 등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사례3 – 허위 과대 광고의 문제 등전문의약품 광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과 별개로, 삭센다가 만능 다이어트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사례들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 삭센다는 어디까지나 비만치료제이므로, 다이어트 효능을 강조하며 광고하거나 홍보를 했다가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와의 분쟁에도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 – 삭센다펜주 안전하게 투약하기 다이어트 효능이 없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또는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크고 작은 민원을 제기하는 환자들이 종종 등장하는데, 분쟁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속칭 블랙컨슈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모두 해결이 될 때까지 병원 입장에서는 아주 골머리를 썩곤 한다. 최근에 담당했던 사례에서는, 허위 광고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니 위자료로 1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이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문구에 주의를 요하고, 환자들에게 대면으로 진료하거나 설명을 할 때에도 치료 효과를 보장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2023-01-16 05:30:00오피니언

신속항원검사, 의사 진찰 후 유증상자·의심환자 급여 '인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의료기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의 신중한 검사 진행을 요청하고 나섰다.보건복지부는 24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복지부는 신속항원검사 시행 관련  의료계 협조를 요청했다.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 중이다.복지부는 신속항원검사 관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의사의 진료결과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등 코로나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지난 14일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확진 환자로 분류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호흡기전담클리닉 469개소,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9217개소 등 전국 병의원 9686개소이다.문제는 검사 건수와 확진자 수의 갭이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월 18일 67만 3019명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신규 확진자 수는 40만 6895명이다. 이어 19일 59만 4011명이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 수는 38만 142명이다.지난 22일 81만 4928명이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 수는 35만 3964명이며, 23일 59만 4466명이 검사를 받았으며 확진자 수는 49만 0881명이다.검사 수와 신규 확진자 수 집계의 시차 발생을 감안하더라도 검사 건수와 확진자 수가 10만명에서 30만명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고혈압 환자의 코로나 양성 판정 후 경구약 조제시 청구서 작성 방법.신속항원검사 보험 청구의 주의 사항도 안내했다.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판정 직후 원내처방 조제한 경구 약제비는 원외처방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의료기관은 본인부담금 지원이 되지 않은 진찰료 등 관련 명세서와 분리해 청구해야 한다.일례로 고혈압 환자의 경우, 진찰료와 신속항원검사, 고혈압 약제비 및 주사제 등 외래 진료비 명세서와 함께 코로나 경구 약(팍스로비드)의 조제 투약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는 의미다.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도 진찰료 등 외래진료내역(본인부담금 미지원 내용)과 원외처방내역(본인부담금 지원내용) 명세서를 분리 작성해 청구하면 된다.보험급여과 측은 "코로나 신속항원검사는 반드시 의사의 진찰 후 유증상자 및 의사 소견에 따른 의심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2022-03-24 12:06:16병·의원

"임상 현장 무시한 비급여 보고 의무화…재정비 필요"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비급여 보고 의무화법'에 의료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해당 제도에는 수정과 보완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600개 항목이 넘는 비급여 보고서 양식의 간소화를 비롯한 당장 벌금 등의 행정처분에는 유예기간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것. 행정 담당 직원을 따로 두지 않는 의원급의 경우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원내처방코드 작성과 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출 등 총체적인 재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에 대해 의료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4일 의료계 4개 단체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기자회견을 자청한 동시에, 오는 12일 한의계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입장을 공식화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앞서 각 의료기관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비급여 항목 중 공개 항목 616개에 해당하는 항목별 진료비용 자료를 지난달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일괄 송부한 것이다. 현재 의료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비급여 진료비용 신고 의무화' 정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제도 추진에 앞서서는 반드시 선행돼야 할 부분들을 짚어야 한다는 지적. 이에 따르면, 몇 가지 항목에는 수정과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비급여 보고서 양식의 개선과 보고항목의 간소화, 당장의 의원급 행정처분에 대한 유예기간 적용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행정담당자 없는 의원급 "항목 간소화·과별 분류 필요"...행정처분 유예기간 지정도 먼저, 정부가 제시한 비급여 보고서 양식 가운데 전년도 항목과 금액 및 실시빈도는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료단체들은 적어도 선행과제가 해결될때까지 처분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도의사회 한 관계자는 "향후 데이터가 모이면 공단에 이미 전년도 보고 자료가 있을 것이기에, 이를 의원급에서 또 다시 보고한다면 같은 일을 두 번하게 만드는 중복업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한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일선 의원들은 진료 차질이 불 보듯 뻔하다"며 "전년도 보고내용 일체는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이치에도 맞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급여 보고항목의 간소화도 필수적이라는 평가. 이를 테면, 의원급에서 시행빈도가 적은 MRI 등 비급여 항목들을 제외한 '의원용 비급여 보고항목'을 별도로 제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행정 담당자를 별도로 두지 않는 의원급의 경우, 원장이 직접 616개 항목을 모두 검토해서 보고하는 것에는 행정적 업무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기서 진료 과별로 항목을 분류하기 위해선 "각 과별로 전문가들이 모여 항목들에 대한 재검토도 선행돼야 한다"는 것. 이 외에도, 2021년~2022년 의원급 비급여 보고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엔 유예기간 지정도 고려해야할 사안이다. 심평원은 당장 오는 6월 1일까지 616개에 달하는 항목별 진료비용 자료를 공지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동시에 심평원 홈페이지에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공지될 예정으로 밝혔기 때문. 의사회 관계자는 "의원급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비와 제도 정착기간이 필요하다. 시행 초기 제아무리 원장이 성실히 보고서를 작성한다 해도 누락되는 항목이나 진료비에 대한 착오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행정처분 유예기간으로 지정해 벌금 등의 행정 처분이 아닌, 시정명령으로 대신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저지를 위한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공감대를 형성해 목소리를 키우는 상황이다. 지난 달 28일,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치과의사회, 한의사회와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나선 바 있다.
2021-05-04 05:45:57병·의원

입원환자 의약품 청구까지 해주는데 보상책은 '전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급성기병원 진료 의뢰 시 발생한 약제 비용 청구를 놓고 요양병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당국은 약제 처방 14일 별도 청구 조항을 신설했으나 급성기병원의 진찰료를 대신 청구하는 요양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22일 요양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단체에 '요양병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 시 발생한 약제 산정기준' 고시를 추가 안내했다. 요양병원계는 복지부의 입원환자 진료의뢰 약제 고시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고시 개정을 통해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으로 진료 의뢰 시 첫 진료 1회(14일 처방 이내)에 한 해 별도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고시 시행 이후 요양병원들의 문의가 쇄도했다. 그동안 요양병원 입원환자 타 요양기관 진료의뢰 시 발생한 약제비 청구에 대해 심사평가원 지원마다 상이한 삭감 기준을 적용해왔다. 복지부는 추가 질의응답 형식으로 요양병원의 민원에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는 14일을 초과한 약제 처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다. 다만, 진료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별도 청구 가능한 범위를 정한 것"이라면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의뢰한 경우 발생한 약제에 대해 요양병원에서 14일까지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병원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의약품의 경우, 14일 초과 산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복지부 질의응답을 들여다보면 의문이 생긴다. 요양병원이 진료 의뢰한 급성기병원의 종별가산율을 포함해 진료비를 대신 청구해주고, 처방 약제를 구입해 입원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입원환자는 해당 급성기병원에 진료비 본인부담을 수납하고, 요양병원으로부터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입원환자를 위해 행정력과 노동력을 투입한 요양병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아무 것도 없다. 복지부는 "고시 취지를 감안할 때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진료 상 필요한 약제는 가능한 요양병원에서 직접 구입해 투약함이 원칙"이라고 전하고 "의뢰받은 기관(급성기병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원내처방하며, 요양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필요한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정보(처방 내역 등)를 요양병원에 제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같은 답변은 지난 2018년 1월 복지부의 행정해석에 기인한다. 복지부가 지난 2월 고시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진료의뢰 고시 내용. 당시 복지부는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제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처방이므로 의뢰받은 요양기관에서 원내처방하고, 처방한 약제를 포함한 진료내역은 의뢰한 요양병원에서 일괄 청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요양병원들은 생색내기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도권 요양병원 병원장은 "약제 처방 14일 규정만 신설됐을 뿐 환자 진료 의뢰와 진료비 청구는 요양병원이 다 한다"면서 "행정력과 노동력을 투입한 요양병원을 위한 보상책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원칙에 입각한 고시 취지는 이해하나 입원환자를 위해 노력하는 요양병원을 위한 수가 신설 등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전형적인 탁상행정,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고시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진료의뢰 약제 처방이 심사평가원 지원마다 각기 다른 삭감 기준을 적용한 것을 14일 처방 기준으로 조정했다“면서 ”입원환자의 약제 처방 편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고시로 지난 2월부터 시행된 만큼 요양병원에 대한 별도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시 시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요양병원과 급성기병원 그리고 입원환자 혼란이 가중된다면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2021-03-23 05:45:57병·의원

300억 인보사 의료비 환수 나선 손보사들 "민형사 소송"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10개 손해보험회사들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의 판매허가 취소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한 민·형사소송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이 이번 소송에 참여했다. 보험금 환수액은 3백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이 맡았다. 법무법인 해온은 5일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법무법인 해온은 위 보험사들을 대리해 지난 5월 31일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에 대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및 약사법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미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본승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건은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했다는 점과,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인보사 민·형사 소송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환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제약회사의 환자들에 대한 기업윤리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의 품목허가(판매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실제 성분이 신장유래세포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연골세포라고 허위 기재했거나, 제조과정에서 인보사에 신장유래세포가 함유돼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제조·판매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인보사의 판매 구조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하고,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형태다. 따라서 그 최종적인 피해자는 보험회사, 더 나아가서는 선량한 보험계약자 전체라는 것이 구 변호사의 설명이다. 아울러 구 변호사는, 환자들이 직접 제약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수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까지 지급된 보험금은 3백억 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구본승 대표변호사는 다수 보험사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전담해 처리하고 있고, 검사 재직 시절 다수의 보험사기 및 의약 사건을 처리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식품·의약부분 인증을 받은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로, 현재 한국소비자협회, 소비자 약 3천여명과 함께 BMW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2019-06-05 12:00:40제약·바이오

부당청구 끝판왕 병원, 업무정지 155일 처분 적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하지도 않은 물리치료비와 처치료 청구, 방사선 촬영 및 골밀도 검사비 청구, 쓰지도 않은 약값 청구,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청구 및 식대료 거짓 청구. 입원 수진자 원외처방전 발행. 제주도의 병원 한 곳이 부당청구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열흘 간의 현지조사를 통해 이 병원이 7억2562만원을 부당청구했다고 보고 업무정지 15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부당비율은 약 30%에 달했다. 이 병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호소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제주도 J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총 5항목에 대해 7억2562만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내용을 적발했다. 현지조사 대상기간이었던 20개월 동안 J병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는 24억여원. 이 중 약 30%가 부당청구한 비용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J병원은 일부 수진자에게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작업치료, 이온 삼투요법 등의 이학요법을 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했다. 이온 삼투요법에 대해 허위청구를 할 때는 쓰지도 않은 의약품(덱시메타손주, 리타인주, 람세톤주)과 의약품관리료를 청구했다. 또 침상목욕 간호, 염증성 처치, 회음부 간호, 체위 변경 처치 등을 하지도 않고 처치료를 청구했고 방사선 촬영 및 골밀도 검사도 안하고 급여를 청구했다. 입원 중 24시간을 초과해 외박했을 때 입원료는 소정 점수의 35%를 산정해 청구해야 하지만 100%를 청구했고 외박 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식대를 청구했다. 또 J병원은 입원 환자에게 필요한 약제를 직접 구입한 후 원내처방해야 하는데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보호자나 간병인이 약국에서 조제 받아오면 약제를 병동에 보관하면서 투여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적발한 후 J병원 대표이사를 비롯해 병원 사무국장과 행정원장, 물리치료사, 간호사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J병원은 복지부가 산정한 부당금액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병원 사무국장, 행정원장과 물리치료사, 간호사도 사실확인서를 작성했다"며 "J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사정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2017-01-26 12:00:55정책

"원외처방 약제비 환자부담금 환수 근거 마련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원외처방 약제비 환자부담금 미환수액이 최근 5년 504억원에 달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구병)은 2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부터 2016년 6월말까지 5년간 원외처방 과잉 약제비 환수현황이 187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407억원과 2014년 413억원, 2015년 438억원, 2016년 6월말 210억원 등이다.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는 의약분업 제도 시행 이후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에 어긋나는(위반, 초과 등) 약제 처방을 한 경우,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의사)에서 약사에게 지급된 약제비를 민법 제750조에 따른 민사상 손해책임을 물어 환수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분담금에 대한 것으로 환자본인부담금은 공단의 손해에 해당하지 않아 2009년 8월 이후 환수하지 않고 있는 상황. 원외처방 약제비 환자부담금 비환수 추정금액은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5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남인순 의원은 "원내처방 약제비는 공단부담금과 환자부담금 모두 환수하고 있으나, 원외처방 약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환자부담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09-27 09:50:07정책

심평원, 요양병원 원외처방 주의보 발령 "현미경 심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병원 입원 중 타 기관 원외처방 발생'에 대한 집중심사를 진행한다. 심평원은 22일 요양병원의 적정진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 중 타 기관 원외처방 발생건'에 대한 집중심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요양병원(입원일당) 정액수가는 행위료와 약제, 치료재료 등이 포함된 수가로 요양병원 입원중인 환자는 별도 산정토록 정해진 약제를 제외한 경구 및 비경구 약제비는 별도산정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요양병원에 입원 진료중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시설·장비 또는 인력이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부득이하게 해당 진료가 가능한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의뢰해 진료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투약처방 필요 시 의뢰한 요양병원에 처방내역을 통보해 요양병원에서 원내처방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 확인 결과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를 타 기관 외래 진료 후 원외처방 발행으로 진료비를 별도 발생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진료비 청구 시 타 기관 의뢰 진료내역을 특정내역에 기재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기재하지 않고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심평원 측은 "요양병원 내에서 진료가 가능한 상병에 대해 타 병원으로 외래진료하게 해 원외처방 약제비를 발생하는 경우, 만성질환 등에 대한 동일한 약제를 요양병원에서 직접구입 처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 반복적으로 타 기관 진료 후 원외처방 약제비를 발생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집중심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05-22 11:29:05정책

주사제 청구불일치 조사 행정낭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우리나라 약국 10곳 중 8곳이 싼약 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난 일명 '청구불일치' 사건이 지난해 약계를 강타했다.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전국 약국 2만여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약 1만 6000곳에서 싼약 바꿔치기를 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워낙 숫자가 많다보니 심평원은 부당금액과 비율, 고의성 여부 등을 잣대로 ▲현지조사 ▲현지확인 ▲서면조사로 분류해 조사를 진행했고 부당금액이 6만원 미만인 약국에게는 '경고'조치만 했다. 약국계는 즉시 '우리만 당할 수 없다'는 마인드를 발동, 의료계를 겨냥했다. 의료계도 원내처방하는 약에 한해서는 '청구불일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병원급 이상은 의약품 출납 내역을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2만개가 훌쩍 넘는 '의원급'을 겨냥한 것이다. 심평원은 병의원이 주사제를 싼약으로 바꿔치기 하는 것은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범위에 들어가 있으며 약국 만큼 많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그러나 감사원과 국회에서도 요구가 이어지자 심평원은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약국 청구불일치 서면조사와 정산까지 마무리된 지난달, 심평원은 의료계 데이터를 분석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데이터마이닝 기법으로 최근 3년간 걸러낸 청구불일치 의원은 500곳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의원 숫자가 2만8000여곳임을 감안하면 미미한 숫자다. 심평원이 이 결과를 놓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현지조사, 현지확인, 서면조사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며 어느정도 수준의 경고를 줘야 할지를 두고 말이다. 투입되는 행정력과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경찰효과 등에서도 따져봐야 한다. 어찌됐든 부정한 결과가 나온 기관에겐 처벌이 따라야 한다. 부당금액이 큰 기관은 지금까지 한 것처럼 현지조사 관련 부서에 넘기면 된다. 부당금액 수준을 보고 지표연동관리제 등과 연계시키는 것도 방법이다. 심평원은 국회 지적에 떠밀려 울며 겨자먹기로 데이터를 돌렸다. 실국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결과를 놓고 토론까지 벌였다. 부당금액 규모에 따라 현지확인이라도 벌이면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게 돼 경제성이 떨어질 수 있다. 경고 및 주의조치라도 하게 된다면 전담인력이 턱없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행정비용도 더 들어가게 된다. 약국계를 강타했던 '청구불일치' 문제에 정작 의료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현지조사에서 적발되고 있는 부도덕한 일부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전체의 문제로 확대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심평원도 의료계의 상황을 공감하고 있지만 약계의 '나혼자 당할 수 없다'는 식의 공격과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단은' 해봐야만 하는 현실에 놓인 상황이 아쉽기만 하다.
2014-07-17 05:23:02오피니언

심평원, 주사제 청구불일치 실사 가닥 "의원 정조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약계를 강타했던 일명 '싼 약 바꿔치기' 청구불일치 조사가 결국 병·의원으로 확대 돼 최초 전수조사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사 자료는 현지조사나 지표연동관리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료계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최근 청구불일치로 조사 대상에 올랐던 약국들에 대한 정산을 끝내고, 관련 시스템을 의료기관에는 어떤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의료기관 청구불일치 조사대상 선정, 방향설정 등 조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6월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청구내역 불일치는 제약사나 도매상에서 병원 또는 의원에 납품한 의약품 내역과 실제 병·의원에서 나간 의약품 내역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청구 내역대로 약을 처방했으면 공급량에서 청구량을 뺀 숫자와 병의원 내 재고 숫자가 딱 들어맞아야 한다. 여기서 병원은 다양한 의약품을 대량 구매해 사용하고 재고관리하는 시스템이 체계화 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수조사 타깃은 의원급 의료기관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전체 처방 중 70%는 원외처방이고, 원내처방은 30% 수준이다. 종합병원 이상은 공급과 청구내역이 틀리지 않는데, 의원은 주사제 같은 경우 불일치가 자주 나오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하고 있다. 예를들어 2014년 1분기 현재 의원 숫자는 2만8484곳인데, 이 중 원내처방을 많이 하는 진료과목의 의원만을 조사할 것인지,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할지 등은 검토 중이라는 것. 심평원의 이같은 방향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구불일치 문제가 의약계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가 하더니, 국회로까지 이어진 것. 심평원은 당초 병의원으로까지 확대 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국회 지적이 잇따른 만큼 싼약 바꿔치기 실태 파악은 해보겠다는 것. 이 관계자는 "의원급 청구불일치는 현지조사를 통해서도 적발하고 있다. 또 주사제는 저가약과 고가약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기 때문에 대체조제 확률도 낮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은 하고, 의료기관은 안 하냐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사 결과는 현지조사, 지표연동관리제 근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료계는 심평원의 움직임이 반갑지 않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의원은 현지조사에서 매입 영수증과 청구 내역이 다르면 그것 자체가 부당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다고 해도 파급력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지조사 비율은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인데, 약국도 했으니까 의원도 하라는 보복 형태의 조사라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면서 "현지조사에서 커버되는 문제를 굳이 해야 하나"고 비판했다. 심평원 약국 청구불일치 조사란? 심평원은 2012년 전국 약국 2만여곳을 대상으로 의약품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내역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전수조사를 벌였다. 2009년 2분기부터 2011년 2분기까지 2년치 청구내역을 조사한 결과 약국 10곳 중 8곳 꼴인 1만 6000곳이 싼약 바꿔치기를 하고 있었다. 심평원은 부당금액과 비율, 고의성 여부 등을 잣대로 ▲현지조사 ▲현지확인 ▲서면조사 등 세 그룹으로 분류해 조사를 진행했다. 부당금액이 6만원 미만인 약국은 경고를 받았다.
2014-05-22 06:09:28정책

"저가구매제 하반기 폐지…외래처방 인센티브 전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시장형 실거래가제가 7월쯤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회의를 갖고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협의체가 지난달 9일 첫 모임을 가진 후 7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내린 결론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병의원이나 약국이 정부가 정한 가격보다 의약품을 싸게 구매하면 그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되돌려 주는 제도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라고도 한다.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협의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율을 50%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과 외래처방 장려금제도를 원내처방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 두가지를 놓고 논의를 거듭하다가 후자로 합의했다. 복지부도 협의체 의견을 수용하고 세부시행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02-14 17:44:04정책

정신의료기관협회 "정신질환자 원격진료 반대"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이병관)도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 허용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정신의료기관협회는 최근 원격의료 허용과 관련한 긴급이사회를 열고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반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협회는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가 정신건강의학과의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정신과는 만성질환이 아니다"면서 "환자가 진료실 문을 여는 순간의 태도, 작은 움직임, 표정, 목소리 변화 등 예민한 여러 부분을 감지하면서 진단을 하고,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개인정신요법, 집단정신요법 등의 과정을 거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협회는 "이러한 복잡 미묘한 모든 과정을 다른 만성질환과 동일시해 모니터나 모바일 도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은 정신건강의학과의 특수성을 매우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협회는 "만성 조현병(정신분열증)과 같이 오래되고 상태의 변화가 크지 않은 환자들은 간단한 원격 면담으로 처방하고 투약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협회는 "정신건강의학과는 원내처방 및 원내조제가 허용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일반 약국에서는 조제가 거의 불가한 실정"이라면서 "원격진료가 허용되면 조제약을 택배로 배송한다거나, 약을 타기 위해 다시 병원을 방문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3-11-19 09:29:31병·의원

DUR 처방전간 정보제공 대상서 주사제 제외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DUR 처방전간 점검시 정보제공 대상에서 주사제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DUR 서비스 전국 확대 운영지침' 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동일기관 내에서 원내처방 및 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제 단계에서의 점검은 생략이 가능하다. 굳이 같은 기관내에서 두 번 점검하는 행정중복을 피하기 위함이다. 또한 주사제는 처방전간 정보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DUR 점검시 경구제와 주사제간의 잦은 정보제공으로 진료에 불편이 초래한다는 의사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주사제 정보제공 제외가 DUR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2011-04-04 19:03:14정책

"서울아산병원이니까…" 입찰 전망 제각각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i1#오는 24일 의약품 저가구매 입찰에 나서는 서울아산병원을 놓고 의료계, 제약계 등 관련 업계에서 서로 다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병원측이 그간 명성을 고려해 무리한 저가 약물 선택은 없을 것이라는 쪽과 연간 원내처방 규모만 2000억원이 넘는 거대 시장을 잡기 위해 사상 유례없는 출혈경쟁이 발생할 것이 또 다른 반응이다. 먼저 의료진 반발 등 약품 변경시 발생할 부작용을 우려, 병원측의 무리한 움직임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모 병원 약제부장은 "인센티브가 달콤한 유혹인 사실이지만, 서울아산이나 삼성서울 같은 대형 병원에서 (싸다고) 약제를 쉽사리 바꾸기는 쉽지 않다"며 "그간 처방을 통해 입증된 약을 바꿨다가 자신들의 명성에 흠이 갈 수 있고, 환자들의 불만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서울아산 급의 의료진들이 만약 싸다고 약을 바꿔 처방권이 제한된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다른 모 병원 약제과장도 "아마도 기존 약제를 싸게 공급받는 조건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서울아산이라는 큰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 다국적사 오리지널도 기존 병원의 저가구매 입찰보다 가격이 좀 더 내려갈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반면 서울아산 코드 입성에 사상 유례없는 경쟁을 예고하는 이도 많았다. 국내 모 제약사 임원은 "2000억원이 넘는 원내 시장을 갖고 있는 아산병원이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같은 예측을 병원측이 내민 입찰 관련 자료를 근거로 들었다. 계약이 체결되도 오리지널 특허기간 만료 등으로 제네릭이 나오거나 경쟁사의 신규도입, 물량변동 등이 있을 경우 두 제품의 가격경쟁을 통해 제품을 교체 또는 계약단가를 변경할 수 있다는 공급계약서 조항은 병원측의 강력한 저가구매 의지를 드러냈다는 것. 그는 "병원측도 모든 제약업계가 코드 입성을 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간단한 경쟁만 붙여도 수백억 대의 인센티브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다국적 모 제약사 관계자도 "오리지널 기준가 고수를 원칙으로 하는 다국적사도 이번 입찰은 한 발짝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 병원에서 코드가 빠지면 손실분을 메꿀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2010-11-22 06:45:21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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