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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의협 "건보 재정 훼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이날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규탄에 나섰다. 안전성·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다.29일 대한의사협회 인수위원회는 입장문을 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과학적 근거 및 유효성도 없는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금 같은 필수의료 위기 상황에서 이는 더욱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날 2단계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이 시행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규탄에 나섰다. 의협 인수위는 앞선 1단계 시범사업 추계한 재정 1161억 원 대비 집행률은 45억1000만 원으로 3.9%에 불가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이유를 대상 질환 및 횟수가 부족했다고 판단해 대상 질환 및 급여기준 확대했다. 또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28% 인상하는 독단을 저질렀다는 것.특히 시범사업 확대 질환 중 요추추간판탈출증의 경우는 환자가 수술 등의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의료계는 국민의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확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고도 비판했다.이와 관련 의협 인수위는 "환자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치료 효과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통해 준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제대로 된 협의체 운영조차 없었던 상황에서 복지부는 과학적 근거조차 입증되지 않은 한의과 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더욱이 의과 필수의료가 고갈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조치가 아닌지 복지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의협은 유효성·안전성 검증뿐 아니라 비용효과성도 없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을 낭비하는 첩약 2단계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2024-04-29 17:16:05병·의원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대상질환·의료기관' 대폭 확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늘(29일)부터 시작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3개에서 6개로 대폭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 역시 이전보다 대거 늘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9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가장 높은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시범수가를 적용하여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급여 적용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다만, 대상 질환이 3가지로 제한적이고 치료에 필요한 복약 기간 대비 불충분한 건강보험 적용 일수(연간 1개 질환 10일), 한의원만 참여한 점과 높은 환자 본인부담률(50%)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이에 복지부는 대상 질환과 참여기관 확대, 건강보험 적용기준 및 환자 본인부담률 개선, 시범 수가 조정 등 시범사업 개편 계획을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시행키로 한 바 있다.오늘(29일)부터 시작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대상질환이 기존 3개에서 6개로 대폭 확대된다.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 역시 이전보다 대거 늘었다.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기존 대상 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첩약의 치료 효과가 좋은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더해져 총 6개 질환으로 확대됐다.또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와 기간, 참여 의료기관 역시 이전보다 대폭 늘었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하는 병원・종합병원으로 확대되고,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첩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더불어 환자 본인부담률은 일괄적으로 50%를 적용하던 것에서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된다.이를 통해 환자들의 시범사업 접근성 및 보장성이 향상되고 첩약을 약 4~8만원대(10일 기준)로 복용할 수 있게 돼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8000여개 의료기관에서 참여 신청을 받았고, 이중 일정 요건을 갖춘 5955개소를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보건복지부는 한의계의 추가 참여 요청에 따라 상반기 중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추가 모집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조규홍 장관은 "참여기관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이 개선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줄어든 비용으로 폭넓게 한방 의료와 첩약을 이용할 수 있게 돼 국민 건강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시범사업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다소 경감시킬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국민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29 11:28:05정책

일단 보류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사단체들 "필수의료부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심의에서 제외됐지만, 이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추후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추진을 재논의하기로 했다.전날 건정심에서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심의에서 제외됐지만, 이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첩약 급여화는 한의의료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2020년 11월부터 시행 중인 사업이다.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 2차 사업 시행과 함께 대상 질환 확대 및 수가 인상이 예정돼 있다.구체적으로 대상 질환은 기존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에 더해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을 추가했다.특히 뇌혈관질환후유증은 기존 65세 이상 환자였던 제한을 전연령으로 확대했다. 대상 기관 역시 기존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한방 진료과목을 운영 중인 병원도 포함된다.수가의 경우 심층변증방제기술료는 3만5500원에서 4만5510원으로 28.2% 인상된다. 첩약 약재비도 최소 17%에서 최대 42.7%까지 인상 적용된다.1인당 연간 급여일수 역시 1가지 질환 최대 10일에서, 2가지 질환 10일씩 2회까지 처방할 수 있다. 한의사 1인당 처방 횟수는 기존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 이내에서 1일 8건, 월 60건, 연 600건으로 2배 확대했다.이 같은 시범사업이 지난 28일 건정심에서 심의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다음 달 7일 건정심을 예고하면서 해당 사업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이에 의사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보편화되지 않은 첩약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한방의료 이용현황'에 따르면, 매년 건강보험으로 한의 진료를 받는 국민이 25%대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건보 이용률이 떨어지는 치료에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한의계 참여가 저조한 것에서도 사업을 유지할 명문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사업에서 3년간 사용할 예산은 1500억 원으로 추계 됐지만, 결국 4%가량밖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특히 한의계 내부에서도 이 시범사업에 대한 찬반이 반으로 갈리고 있는데, 실제 지난 24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발표한 투표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51.8%만이 찬성표를 던졌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이 시범사업 관련 조사를 보면 환자 만족도가 95%가 넘는다고 한다. 이미 환자가 만족하는 사업이 추가로 보장성을 강화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그동안의 시범사업에서 한약재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서 사업을 더 확대하는 것은 필수의료로 가야 할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2023-11-29 12:04:42병·의원

의정연 "허리디스크 매선요법 근거 부족…국민건강 위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허리디스크 한의치료인 매선요법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한의학 지침 참고문헌에 통계적 오류가 발견됐으며, 집필진 역시 그 신빙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의료지침 문제점 및 검토-매선 부분' 보고서를 발간했다. 허리디스크 한의치료인 매선요법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2020년 한국한의학진흥원 개발 사업단에서 발표한 '요추추간판탈출증-매선 부분 임상진료지침' 개발과정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허리디스크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해당 연구에서 다룬 허리디스크는 가장 흔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다양한 치료방법이 개발돼 임상 현장에서 적용 중이다. 다만 환자에 따라 일상생활과 직업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합리적 근거에 의한 과학적 치료방법이 활용돼야 한다.이에 의사들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대상 질환과 환자를 정의하고, 치료의 증거 수준과 권고 강도를 검토해 합리적·과학적 치료방법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한국한의학진흥원 개발 사업단이 발표한 지침은 개발과정에서 여러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해당 지침을 연구한 연구진은 진료지침 질 평가에 활용되는 AGREE II 방법과, 매선 치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해 연구진이 만든 검색식 Rob와 GRADE 도구를 이용했다.그 결과, 참고문헌 연구 결과 분석 방식에서 통계적 오류가 다수 발견됐으며, 방법론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지침의 증거 수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매선 치료의 안전성 및 효과와 관련된 연구 자료 역시 지침의 근거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한의학에서 주장하는 매선 치료의 원리·효과는 의과학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다름에도 의료재료 및 시술 방법이 현대 의료행위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예측과 그에 대한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다.한의학 지침임에도 영상의학적 진단 방법을 통해 환자를 선택하는 등 현대의학적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의 동일성·일체감이 부재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특히 지침 개발에 참여한 다수의 집필진이 매선 치료 논문을 해외 저널에 발표하며 "지침에서 최종 선택된 논문들의 질이 낮아 매선 치료 효과에 대해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밝힌 상황도 조명했다. 이는 지침의 내용과 상반된 결과다.지침에 활용된 매선 치료 효과 관련 연구 역시 중국 자료로 이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매선 치료 권고는 적절하지 않은 치료법이라는 설명이다.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이번 연구 과정에서 지침 개발에 참여한 집필진 다수가 연구자로 게재한 해외 논문에서는 지침에서 최종 선택된 논문의 질이 낮아 매선 치료 효과의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상반된 내용의 논문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본 지침에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어 지침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본 연구가 매선을 포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치료의 현실과 문제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를 근절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보재정 누수도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09 11:57:20병·의원

한의계, 허리디스크에서 한의과 영역 확장 근거 쌓기 눈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이뤄진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한의과가 급여 영역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한의과 치료의 과학적 근거 만들기도 그중 하나.20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수술이 필요 없는 허리디스크 환자에 대해 한의과와 의과 치료법을 무작위로 적용하는 임상연구를 진행한다.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한양방 치료를 비교하는 임상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 투입 예산은 9000만원이다.한의학연구원은 지난해 발표된 2020년 한방의료이용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관련 연구가 필요하고 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한방의료 이용 목적은 등 통증, 디스크, 어깨병변, 관절염 등 근골격 계통이 72.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염좌, 열상 등 손상 등으로 한방의료를 이용한다는 응답이 37%로 뒤를 이었다.한방의료이용 목적을 놓고 근골격 계통 중에서도 세부적인 부위를 물었고 그 결과 허리(요추)라는 응답이 62.7%로 가장 많았다.자료사진. 한의학연구원은  20일 요추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한양방 치료를 비교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연구진은 허리디스크 환자에 대한 한의과와 의과의 비수술적 치료 비교하는 임상 연구를 진행해 비수술 한방통합치료의 효과성, 안전성, 비용효과성을 확인해야 한다. 즉, 비수술 한방통합치료와 의과 치료를 비교하는 임상연구 프로토콜을 개발해 임상연구 대상 환자를 모집하고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구체적으로 허리디스크로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 20명이 대상이다. 발병 4주 이상의 MRI 및 임상적 증상으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은 환자다.한의학연구원이 제시한 로드맵은 다음 달까지 IRB 승인을 거쳐 6월까지 환자를 모집하고 올해말까지 치료 및 추적관찰을 하는 것이다.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비수술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우선은 CT나 MRI 검사를 통해 비수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 수술 대상 환자는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다"라며 "한방통합치료와 약물치료의 효과성 비교로 관련 근거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허리디스크로 의과 치료를 받은 환자의 비급여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과도한 수술 증가를 억제하고, 효과적인 비수술 치료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한의학 비수술 통합치료의 효과성 안전성, 비용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 한의 치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실제 한의계는 근골격계 영역에서 치료법에 대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추나요법 급여화가 거의 시작점이었다면 한방물리치료 급여권 진입도 한의계의 관심사 중 하나다.정부는 현재 비급여인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 등 5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를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11월에는 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체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안건으로 등장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6개월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단순하게 적용하면 올해 5월에는 5개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한의과는 실손보험도 되지 않고, 산재 환자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급여 영역 확대를 통해 환자 숫자를 늘리는 게 유일한 돌파구일 것"이라면서도 "한의과 행위는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와 그 절차를 밟는 게 우선"이라고 잘라 말했다.한의학연구원의 이번 연구 연구 추진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비수술 한방통합치료의 정의부터 확실히 해야 한다. 디스크 4주 발병이라는 기준도 과학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며 "의과에서는 디스크 관련 급여기준도 보존적 치료 범위를 6~8주로 설정하고 있다.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없는 환자는 8주 후 자연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측정을 하려면 정의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03-21 05:30:00정책

한의약진흥원, 중풍 파킨슨병 등 18개 임상진료지침 공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사업단(단장 김남권, 이하 사업단)은 지난해 개발, 인증을 완료한 30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국가한의임상정보포털(NCKM)을 통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사업단은 지난 5월까지 견비통, 족관절염좌, 만성요통증후군, 기능성 소화불량, 수족냉증, 요추추간판탈출증, 자폐스펙트럼장애, 지속성/만성피로, 퇴행성 슬관절염 등 9개 진료지침을 공개한 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경항통을 포함한 9개 진료지침을 추가로 공개했다. 진료지침 및 확산도구(임상활용도구)는 NCKM(www.nckm.or.kr→임상진료지침DB)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진료지침은 KCD 대분류 체계에 따라 정리하고, 지침에 세부 상병코드를 기재해 진료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권고안 도출을 위해 지침별로 수행된 임상연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사업단은 향후 알고리즘 기반 근거들을 DB화해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2021-06-18 11:41:11정책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신년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저물고 대망의 2017년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만사형통, 소원성취 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한의계에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천연물신약 용어 삭제, 다양한 한약제제의 제형변화가 이뤄졌으며, 추나요법의 보험급여화 시범사업 및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개발 등 국민건강증진과 한의계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본격적인 시동을 건 한해였습니다. 2016년 새해 벽두부터 들려온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은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위주의 편성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으로 한의약 발전의 기반이 되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구 등 한의계의 오랜 열망이 담긴 과제들이 선정됨으로써 국가 주도 아래 표준화, 과학화 된 한의학과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한의진료로 국민 여러분께 보다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뿐 아니라 2015년 2월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중장기보장성 강화계획의 과제로도 선정된 바 있는 추나요법의 경우 새해 1월부터 60여개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결과를 통해 추나요법의 행위분류 및 수가체계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토한 후 2018년 하반기에는 전체 한의의료기관으로 확대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감사원의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실제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결국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식약처는 지난 10월 한약제제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를 통해 ‘천연물신약’ 용어를 삭제하여 더 이상 엉터리 천연물신약이 출시되는 길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천연물신약 사태는 일단락되었습니다. 이로써 한약이 비전문가인 양의사에 의해 처방되어 국민들에게 위해를 끼칠 일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한약제제의 활성화를 위한 회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1987년 이후 29년 동안 산제에 한하여 적용되었던 보험급여 한약제제를 정제, 연조엑스제까지로 확대적용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한약제제의 제형다양화는 국민 여러분의 한약제제에 대한 휴대 및 복용의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향후 한약제제 산업의 발전과 한의계의 폭넓은 한약제제 활용을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특히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기본 전제이자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 한의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하여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소중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질타 속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의사 의료기기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하였으며, 지난 10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기기 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양의계를 대표하는 3개 단체에 과징금 11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사안임을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이밖에도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무면허의료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시도한의사회와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뛰어난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한의난임사업이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전침용 일회용 멸균호침을 단체표준으로 제정하는 등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한의사의 의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크고 작은 성과들을 이뤄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새롭게 시작된 2017년 새해는 이렇듯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고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들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하나씩 현실화되어가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 보다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1차에서 선정된 감기, 만성요통증후군, 요추추간판탈출증, 편두통 등 30개 질환에 대해 범한의계적인 심도 깊은 연구가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추나요법과 함께 다양한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및 노인본인부담금 개선, 상대가치 점수 개편, 보험급여 한약제제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개선으로 국민 여러분의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한의약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스템 변화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공의료체계 진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새해를 맞아 한의학이 명실상부한 현대의학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보다 더 기여하고 세계적인 의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데 회무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한의학이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여 국부를 창출하고 국격을 높이는데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무한한 사랑과 신뢰에 100% 부응할 수 있도록 진료와 연구에 전념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한의계의 산적한 현안들을 현명하고 슬기롭게 극복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정유년 새해에도 국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7년 1월 1일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 필 건 拜上
2017-01-01 05:00:08병·의원

암·고혈압·류마티스 등 한의학 표준진료지침 연구 돌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암과 고혈압, 류마티스 등이 한의학 표준진료 지침 대상 질환으로 선정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도 한의약 R&D 사업 공모안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한의약 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비전으로 정하고 한의약 과학화와 표준화, 제품화를 통한 산업화 촉진 및 국민건강 증진을 목표로 설정했다. 연구공모 과제는 한약제제개발과 한의약근거창출임상연구, 한의씨앗연구, 한의국제협력연구, 질환 중심 맞춤 한의학 중개연구, 양한방 융합 전임상연구 및 양한방 융합임상연구 등이다. 이중 한의학 과학화의 토대인 근거창출임상연구는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도 30억원 연구비를 시작으로 향후 6년간 총 300억원을 지원해 근거기반 진료지침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1단계로 3년 이내 진료지침 20건 개발 및 인증, 2단계 3년 이내 1단계 개발 완료된 진료지침 임상연구 수행 완료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발과 한의대 교육과정, 면허시험 및 보수교육, 수련교육 과정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진료지침 개발 우선순위 대상질환은 총 30개이다. 신규 대상 질환은 감기와 기능성소화불량, 대사증후군, 갱년기 장애, 난임, 수족냉증, 월경통, 현훈, 불면증, 치매, 암, 교통사고 상해증후군, 수술후 증후군, 피로, 변형성배병증, 류마티스 질환, 수근관증후군, 척추관협착증, 사상체질병증, 팔강증후 등 20개이다. 한의약 진료지침 개발 대상 질환. 임상연구 수행 진료지침 대상 질환은 화병과 아토피피부염, 경항통, 슬통, 안면신경마비, 요추추간판탈출증, 족관절염좌, 비만, 우울증, 견비통 등 10개이다. 이밖에 후보 질환으로 과민성장증후군과 불안장애, 알레르기 비염, 고혈압, 두통, 중풍, 파킨슨 등도 포함했다. 복지부는 한의학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사업단장 공모를 우선하고, 내년 2월 질환별 세부과제를 별도 공모할 예정이다. 한의약산업과 관계자는 "진료지침 개발 사업 관련 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중심 한의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요 사안별 씽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수가개발과 보험급여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5-12-31 06:00:29정책

한의사 못믿는 의사들 "치료 입증할 근거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와 한의사 모두 양-한방 협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불신'의 벽이 너무 높아 실현이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협진 대상질환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는 병으로는 암, 뇌혈관질환, 아토피 피부염을 꼽았다.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권영규 교수팀은 지난해 복지부 용역과제로 '치료의 효과성을 고려한 한양방 협진 대상 질환 발굴 기초연구'를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내용이 최근 공개됐다. 병원별 진료과목 추가설치 현황(128개소)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6월 기준으로 36개 한방병원에서 의과를 설치했고, 71개 종합병원 및 병원급에서 한의과를 설치하고 있었다. 한방병원에서는 가정의학과가 가장 많았고 내과, 영상의학과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는 한방내과, 침구과가 가장 많이 설치돼 있었다. 연구진은 2010년 한방병원협회 내부 자료를 함께 고려했을 때 양-한방 협진을 하고 있는 병원은 총 126개로, 전체 병원의 4.7%에 해당한다고 추측했다. 병원들은 주로 중풍 및 뇌신경, 근골격계 및 척추, 소화기, 종양, 산모, 수술 회복 등의 순으로 협진을 시행하고 있었다. 협진이 안되는 이유 "학술적 근거 부족" 연구진은 부산대 한방병원 한의사 27명과 부산대 양산병원 의사 25명을 대상으로 협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절반 이상이 한-양방 협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한의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 100%였다. 의사도 64%가 협진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서구의 보완통합의학처럼 상호 협력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답했다. 협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의사들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추가적 의료비가 발생하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협진이 잘 안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할까. 한의사들은 10명 중 4명이 치료효과가 기대되지만 믿고 의뢰할 만한 진료 파트너가 없기 때문이라고 제일 먼저 꼽았다. 진료를 의뢰한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진료 시스템이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였다. 의사들은 절반 이상이 관련된 학술적 근거가 부족해 치료차원에서 도입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답변을 했다. 해결책으로는 의료진간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질환별 임상시험 및 표준진료지침 연구개발 지원을 강조했다. 한의사들은 이상적인 협진유형으로 한방병원에 의과 설치 또는 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하는 방식을 꼽았다. 이외에도 ▲한방병원과 병원의 전문 진료과목별 전문의 상호 고용 ▲한방병원 내 협진센터 또는 병원 통합의학센터 별도 설치 등의 답변이 나왔다. 의사들은 한방병원 협진센터 또는 병원 통합의학센터 별도 설치를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연구진은 협진유형별 효과 있는 대상질환 발굴을 위한 조사도 실시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한양방 협진 대상 질환 발굴 필요가 있는 질환으로는 암, 뇌혈관질환, 아토피 피부염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연구에 적합한 질환은 앞서 나온 세가지 질환 다음으로 비만, 척추관협착증, 두통이 나왔다. 협진을 통해 기존 치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질환에는 알츠하이머병, 허리디스크(요추추간판탈출증), 다낭성 난소증후군 등이 꼽혔다. 환자들은 양-한방 협진을 희망하는 질환으로 알레르기성 비염, 건선, 허리디스크였다. "협진 모범병원 발굴, 연구비 지원해야" 연구진은 양-한방 협진을 위한 해결책으로 한방병원은 객관적인 진단 및 치료결과에 대한 근거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양방병원은 한의학, 대체보완의학에 대한 절대적 불신을 상쇄시키고 상호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위한 한의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정부 차원에서는 의료비 절감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 효과/대비분석에 필요한 진료실적 확보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협진 모범병원을 발굴해 치료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고 그 사례를 후발 협진병원에 교육자료로 삼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3-08-05 06:33:1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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