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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라운지]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안녕하세요. 윤석열 정권의 의대증원 정책 여파로 전공의는 물론 대학병원 교수들의 사직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지난 2020년 당시 의대증원 정책을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을 만나 현 정권의 의대증원 정책에 대해 진단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보건의료수석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조원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Q: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에 따른 과학적 근거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20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증원 추진 당시 증원 규모 측정 근거는 무엇이었나?전임 정부 시기에 복지부와 당에서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공동의 TF를 구성했었고 의대 증원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여러 시뮬레이션을 거친 바 있습니다. 당시 시뮬레이션 결과로 최대 800명 수준까지 증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다만, 갑작스럽게 대규모의 증원이 일어났을 경우에 교육 여건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료계가 이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지 여러가지 고려요소를 감안해서 의학분업 때 줄였던 숫자를 복원하는 것으로부터 이 숫자를 증원 규모를 확정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의료계 뿐만 아니라 국민적으로도 동의하는 데 좀 더 유용하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300명, 추가적인 100명은 새로운 의료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영역의 인재들 또는 의과학자들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수용해서 의과학 영역에서의 100명의 증원해서 총 400명의 증언 규모를 확정해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Q: 거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권, 의대증원 정책 어떻게 보나.민주당이 집권 시기에 하지 못했던 사안이었기 때문에 못내 아쉬움이 있었고 의료개혁 전체 차원에서 필요한 영역, 공공, 필수, 지역의료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대 증원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다만 증원 규모가 적정했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저희로서는 너무 과도한 규모를 책정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다.또 하나의 문제는 바로내년도 학기부터 증원 규모를 적용하겠다고 무리하게 시점을 잡았던 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증원 규모가 큰데 바로 내년 학년부터 이 부분들을 반영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교육기관이 과연 그 부분들을 준비하고 수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도 여전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은 갖고 있습니다.또 한 가지는 이 증원 규모를 발표하는 시점이 타당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은 약간 정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총선을 앞두고 너무 조급하게 발표한 거 아니냐 행여 선거 전략으로 이 부분을 활용하려고 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여기저기에서 제기됐었기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뢰를 확보하는데 오히려 제약 요소가 된 거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고요.Q: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적절한 의대증원 규모는?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의대 증원 계획안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무리한 의대 증언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다른 교육 현장의 여건도 고려해야 되고 늘어나는 의사의 규모가 진짜 적정한 것인지 그다음에 이 규모를 계속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까지를 전제로 합리적 규모를 책정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숫자가 얼마가 좋겠다라고 제안한 것은 우리가 적절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최종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이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정부 때 우리는 어떤 근거와 이유로 그 숫자를 정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 답을 가늠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Q: 의대증원 정책 여파로 '과거 K-의료 회귀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어떻게 보나.그 지적에 대해서 저도 같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 소위 말하는 K의료의 장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속된 표현으로 '가성비가 높았던 의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건보재정이든 정부재정이든 의료에 대해 그만큼 투자를 하지는 못했으나 아웃풋이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투자한 것에 상회하는 수준의 결과를 보여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이제 돌아보니 그것이 전공의가 됐든 누가 됐든 어떤 특정 집단이나 의료계에 상당한 희생을 전제로 유지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민낯이 하나 드러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그리고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의료 접근성이 높고 좋았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한 측면으로는 존재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의료 이용이 너무 과 이용되고 있었던 건 아니냐, 그런 부분이 오히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제약조건처럼 작용했던 거 아니냐, 라는 지적들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가 너무 의료계를 몰아치면서 마치 이게 온전히 밥그릇 싸움만으로 비춰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거나 대화 타협을 하게 만드는 데  더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Q: 그렇다면 K-의료 위상을 유지할 수 있는 해법, 무엇이라고 보나?일단 그럼 솔루션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정부가 그러면 마땅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는 지금까지 시기도 실기됐었고 저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치는 과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포함해서 우리 당을 포함해서 사회 각계에서 정부가 과도한 숫자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는 지장을 계속해왔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2천 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그런데 그게 선거 시기와 맞물리면서 대통령실과 복지부 입장에서는 그게 물러나기가 좀 어려웠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시기를 이미 놓쳐버린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그 다음 선택한 소위 말하는 해법이라는 것이 대통령 직속기구를 통한 합의를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인데요.앞서 지적했던 두 가지의 문제 시점과 이미 타이밍과 명분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논의를 주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의 직면에 있고 의료계도 그 대화 채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서 과연 정부의 생각대로 대통령직속기구 안에서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갈 수 있을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Q: 최근 정부와 의료계간 신경전이 장기화 국면이다. 야당 시각에선 어떻게 보나.결국은 숫자만 줄이는 것이 지금 타협의 본질이 아닙니다. 필수 의료의 부분에 정부는 얼마나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핵심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정부가 주도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고 그 논의 구조에서 답을 제대로 찾아내기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결국은 그 과정을 거쳐서 정치권까지 포함한 소위 말하는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 이런 지금 의료 공백 사태가 조기 해결돼야 되는데 그 시점만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Q: 5월 제22대 국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성중인 최우선 보건의료 정책과제는 무엇인가?일단 우리가 공약했던 사항들은 이행 방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요. 정책이 전체가 우리가 공약했던 핵심 문제들이 꼭 보건의료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 영역에서는 저희가 공유했던 것 중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고 좀 시급하게 해결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도와 예산 이 두 가지로 귀착될 텐데 관련해서 장기요양법 개정 부분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당장 지금은 시범사업 추진 중이긴 한데 본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파악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고요.두 번째는 저희는 합리적인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요. 이거는 미래 수요도 감안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의 투자, 지원도 전제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의사를 필요한 곳에 보내기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공공의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사제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일단 21대 국회가 마무리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그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22대 개원하자마자 빨리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만들어서 출신할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Q: 21대 국회에서 간호법도 추진 계획있나?간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간호법은 가능하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좌초되긴 했습니다만, 선거 과정에서 여당도 간호법을 결국 발의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염려하는 수준까지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는데요.저희는 거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가 거부권이 행사됐던 이후에 다시 법을 재추진하면서 여러 이해관계 단체들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서 수용 가능한 범위까지 최대한 만들어 놓은 법을 고용인 의원 대표 발의 형식으로 해서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하는 법이 있고요. 그 법을 중심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을 반대했었던 여당도 간호법을 내놓은 상황이고 다른 여타의 야당도 추가적인 간호법을 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간호법을 제정하는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어 있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서로 공의 약속했던 부분이니 이 부분들을 차기 국회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정리할 수 있다면 20대 국회에서 정리하고 가는 게 마땅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의료계에서 제기했던 여러 우려나 문제점들은 수정안에는 상당 부분 반영해서 그런 우려들을 불식시키도록 조정을 해놨다고 하는 부분들도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Q: 마지막 한마디이렇게 극단적인 대립으로 계속되거나 끝나게 될 경우 정부는 정부대로 정책 추진에 실패했다고 하는 책임과 운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겠지만 동시에 의료계는 의대 정원만 의료정책은 아니거든요. 숱하게 앞으로 의료 정책을 놓고 여러 의제들이 사회적 논란이 되거나 그렇게 해서 논의 의제가 될 텐데 과연 국민들이 의료계의 합당한 주장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024-04-29 05:10:00정책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쉽게 관리,리드하는 방법?"(32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일전에 노사협상자리에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토끼를 잡으려면 두 귀를 웅켜 잡으면 되고,  닭을 잡으려면 두 날개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사람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으면 될까요?""목이요"란 답이 제일 먼저 나왔다.  한참후 노조위원장이 답을 맞췄다."마음이요"가장 쉽게 '관리'하는 방법은 역시 '완장'를 차는 것이다.완장을 찬 관리자는 지시만 한다. 보고 받으면 흠결을 찾아 말 폭력을 가한다. 흠결을 찾는 데 귀신이고 지적질에는 도사다. 요즈음은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있어서 그 수위를 조절하느라고 애쓴다. 그래도 그분 앞에 서면 작아진다. 무슨 지적이 언제 어디서 나올 줄 모르기 때문이다.이런 분의 결정판은 뭐니뭐니 해도 '공개석상의 지적'이다.  교과서에 나와있는 "지적은 개별적으로 칭찬 공개적으로"는 귓등으로도 안듣고 안중에도 없다. 거꾸로 한다."지적은 공개적으로 칭찬은 개별적으로"회의중에 일을 잘 못한 직원의 가슴에 집중 화살을 꽂는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의 무대포(배우 유오성역)처럼 "난 한 놈만 팬다"이다.맞는 동료는 한명인데 그 자리에 참석한 팀원들이 더 떠는 이유가 뭘까?"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당할 것이다." "10번 잘하다가 한번 잘 못하면 저렇게 당하니...당해낼 자 누구인가?" 그가 회사에서 잘 나가는 관리자면 큰일이다. 희망이 없다.블라인드에 올려도 끄떡없다. 안으로 곪는다. 암이 조직 전체 퍼진다.하바드대에서 분쟁,협상을 가르치고 있는 존엄성 연구 전문가 도나 휙스는 그의 저서 일터의 품격(원제: Leading with Dignity)에서 나와 같은 주장을 한다."조직내 갈등 1호는 리더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구멍 직원을 지목하고, 질책하는 수단으로서 회의를 활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회의석상에서 상사에게 모욕을 당한 직원이라면 '이제 더 잘 해야겠다'는 결심보다는 1차 감정인 모멸감, 수치심 등을 느끼고, 2차 감정인 '분노'가 표출된다. 언제가는 되돌려 주겠다는 '복수심'을 품는다.이런 관리자는 리드를 못하기에 리더가 아니다. 직원들이 마지 못해 끌려가는 것이다. 이런 조직은 '경조사부부'와 같다. 무늬만 같은 팀이다. 모래알 조직이다. 이런 팀이 오래 가는 것은 아주 드물다.이런 팀이 성과가 지속되는 것도 아주 드물다. 이런 팀에 무슨 생산성향상을 기대할 것인가?학자들이 많은 변수로 리더십/관리 타입을 구분한다. 블레이크(Blake, R. R.)와 무튼(Mouton, J. S.) 교수는 concern for people, concern for production 두 변수를 활용해 처음엔 ‘관리격자(Managerial Grid), 이를 보안해 리더십격자(Leadership Grid)발표했다. 리더십유형을 81개 박스로 만든것이다.리더십/관리 스타일이 '모'아니면 '도'는 없다. 그렇다고 81개도 아니다. 모와 도 사이에 무수히 많은 리더십/관리 타입이 있을 뿐이다. 나는 리더/관리자를 2 가지로 구분한다.- '완장'을 찬 분- '완장'을 안 찬분가장 쉽게 '지속적 관리'하는 방법은 역시 '완장'을 벗어 버리는 것이다. 
2023-09-14 05:30:00병·의원

[백진기 칼럼]“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27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기업의 지속성장이란 숙제 속의 HR의 화두는 조직의 '유연성flexibilty과 민감성sensibility' 확보다. '한번 팀장은 영원한 팀장'이면 조직 성장, 확대없이 팀원들은 어느 세월에 팀장이 될 수 있나? 우두커니 내 차례를 기다릴 팀원이 있을까? 조직유연성이 '제로'다. 이런 경직된 조직분위기에 탄핵대상 리더를 내버려두면 짚에 불을 놓는 격이다. 2가지 문제가 바로 발생한다.제일 힘든 직원이 “회사가 이런 리더를 왜 그냥 두는 거야?”하며 회사에 불만을 터트리고 심하면 회사를 떠난다. 제일 힘든 직원은 제일 일을 많고 역량 있는 직원인 경우가 많다.역량 있는 직원이 하나 떠나면 그 부서가 와해되는 것은 시간문제다.또 다른것은 해당조직뿐만 아니라 회사전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건희 회장님의 파이프론을 지지한다. 어떤조직이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부서가 A B C D E등으로 5개가 있다고 가정하자. 각 부서 역량을 조사해보니 A=5, B=6, C=6, D =10, E=3 으로 나왔다면 회사전체의 성과는 3이 될 가능성이 크다.아무리 여타부서의 역량이 넘친다고 해도 그 회사의 최종 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낮은 역량을 가진 부서가 결정하기 때문이다.탄핵대상 리더가 있는 부서가 E라면 가만히 두면 2,1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다. 회사전체의 성과가 흔들리는 순간이다.이 관리자를 도태 시킬 수는 없는가? 있다.  4가지 방법으로 관리자를 교체해야 한다. 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이다.하나는 회사가 공식적으로 dual ladder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법이다.사닥다리 시스템이란 CDP career development program에서 리더/관리자(generalist track)과 전문가(specialist track)을 같이 운영하는 방법이다.본인의 성품이나 성격, 발휘할 수 있는 능력 등을 봤을 때 관리자로 성장하는 것이 베스트가 아닌 직원이 많다. 그런 직원이 팀장이 되어 팀을 운영하다가 도저히 안 맞는다하면 다시 전문가 트랙을 타게 하는 것이다. 회사도 본인도 win-win이다.둘째는 공식적으로 성과평가를 통해 관리자를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미리 성과가 회사가 정한 가이드라인에 미달하면 팀장을 그만두게 할 수있다는 규정 안내가 전제조건이다.세번째는 역량 있는 팀원들이 반복해서 사직의사를 밝히면 그때 회사가 개입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관리자를 그만두게 하는 방법이 있다.네번째는 예민한 조직진단 체계를 갖춤으로써 사전에 말 빨 안서는, 무늬만 관리자를 교체하는 방법이다.가장 잘 하는 것이 4번째 방법이다. 이 방법을 흔히 예방조치(preventive activity)라고 한다. 어떤 부서가 잘 굴러가지 않을 때는 리더가 제 역할을 못할 때가 거의 다다. 1:10:100법칙을 원용하지 않더라도 분명 내부 갈등 등의 조짐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 ‘ 우리 부서 문제 많아요’ 라고 회사 측에 시그널을 보낸다.곪아 터진 후에 수술 하는 것은 어떤 조직도 가능하다. 이것은 ‘하수’다. 수술하기 전에 약물치료만으로 가능한 것인지? 이것은 ‘중수’다. 더 나아가서 그런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떤 운동과 섭생을 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실천 하는 것이 ‘상수’이다.'상수'는 어떤 방법으로 미리 알아 차릴까?첫째는 정기적으로 관리자에 대해 360도 피드백을 받는 방법이다. 이는 그 결과의 쓰임이 관리자 개발에 국한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자가 부하직원도 될 수있다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서 관리자들에게 큰 메시지를준다. 특히 덜 성숙한 관리자에게는 더 효과적이다. 덜 성숙한 관리자는 관리자가 된 것 자체가 ‘완장’을 찬 것으로 착각하고 업무를 같이 수행하기 위한 팀원을 파트너가 아니고‘ 부하’라고 인식하기 때문이다.두 번째 방법은 HR이 현업에 밀착한 안테나가 되는 것이다. HR요원을 각 부서별로 window person으로 지정해 각 부서에서 일어나는  조짐을 모아 분석해서 접근한다든지 각종 회사 공식적 비공식적 단, 특히 노조·노사협의회, 외부 블라인드 등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간과하지 않고  모아 사용하는 방법이다. 첩보가 많이 쌓이면 '정보'가 되는 법이다.셋째로는 퇴직사원 면담을 HR부서에서 따로 실시하는 방법이다. 타사가 좋아서 떠나는 직원들도 있지만 관리자가 싫어서 떠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퇴사자와 현장관리자가 퇴직면담을 한 내용은 일종의 쓰레기다. HR부서에서 객관적인 퇴직면담을 하면 조짐을 찾을 수 있다.넷째로 이해관계자(stakeholders)들에게 관련부서의 동태(feedbacks)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업무가 고도화되면서 어느 한 부서에서 업무의 A에서 Z까지 다하는 경우는 없어졌다. 어떤 일이든 어느 부서 일이든 다 다른 부서와 얽히고설켜 있다.위 네 가지 방법 모두 조직의 민감성(sensibility)이다.민감성을 잃으면 그 부위부터 곰기 시작한다. 유연성이 확보안되면 조직전체가 굳어 진다.모든 조직의 HR 핫이슈다.  탄핵대상이 되는 리더가 있는 한 그 조직은 성장이 아니라 퇴보로 가는 길이 가깝기 때문이다.
2023-08-28 05:00:00병·의원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컬럼]23 “존경은 하지 못하더라도 존중은 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2010년부터 13년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회사에서 징계위원으로도 30년이 넘게 활동을 했다. 두 활동의 결론은 직원간에 무례, 무시, 모멸 등의 감정싸움이 출발이다. 신청인, 피신청인을 만나보면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으나 완전한 타인이다. 아니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노동위원회에 사건으로 접수가 되는 순간 원수지간이 된다. 업무적으로 관계있는 직원들간에 갈등이 생긴다.  어떻게 이 분들이 이런 지경까지 왔나?몇 명 안되는 팀내에 발생한 극한 갈등, 그속에서 생산성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사건뒤에서 조사, 인터뷰 등 그림자 워킹을 하는 인원까지 넣으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직장내 괴롭힘금지법’ 시행은 조직내 근무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선순환효과도 있지만 양 당사자가 성숙하게 갈등을 해소할 수도 있는데 그 기회가 적어져서 아쉽다. 비온 뒤 땅이 더 굳어 지듯 갈등해소후 더 팀웤이 좋아진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아하 이런 것도 괴롭힘이구나”하고 무조건 신고하고 양당사자중 누군가는 팀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무너진 조직이 된다. 직원간의 갈등보다 직원과 리더간의 갈등은 정말 심각하다.이런 사건을 다루면서 얻은 결론은 직원간에 “존경은 하지 못하더라도 존중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팀장과 팀원간의 관계에서 상호존중은 필수다. 상호존중은 행동으로 옮기기는 어렵다. 말로는 쉽다. 그래도 도움되는 한마디는 적고 싶다. 리더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방법이다. 내가 진정한 의미의 리더인가?  아니면 회사에서 부여해준 포지션리더(position leader)인가?노동위원회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수많은 사건 중 범위를 좁혀 리더와 직원간의 갈등을 들여다 보면, 사건의 주인공인 리더들의 공통점이 있다.1) 자나 깨나 ‘완장’을 차고 다닌다. 퇴근후에도 완장을 벗지 않는다 2) 팀원을 부하직원, 내게 종속된 subordinate로 본다. 3) 내 말 한마디면 팀원들의 행동을 즉각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다. 4) 지시일변도 관리이다. “나 리더야 내 지시를 어겨? 감히” 이런 사람관리방법이 제일 쉽다. 동기부여나 인정따위는 뒷전이다. 이런 리더를 ‘리더’라 하지 않고 회사에서 자리를 만들어준 포지션리더(position leader)라고 한다.그럼 진정한 리더는 어떤가? 포지션리더의 반대이다 .1) 우선 팀원을 부하직원이 아니라 파트너라고 인식한다.partnership 2) 완장이나 견장이 없고 3) 권위는 있으나 권위적이지 않다.4) 리더인 내가 먼저 변화할 것을 찾는다 independent 5) 팀원들에게 임파워링과 역량강화를 통해 업무를 완수한다.interdependent 6) 팀원들이 리더에게 많이 배우고 있다고 인식한다 progress내가 포지션리더인지? 진짜 리더인지? 쉽게 판가름 난다.포지션 리더가 타부서로 가면 직원들은 살판난다. 퇴직까지 하면 더 살판난다. 퇴직후 자녀결혼 청첩장을 받으면 바로 쓰레기통에 버린다.진정한 리더가 타부서로 가면 직원들이 아쉬워한다. 퇴직하면 더 아쉬워한다. 퇴직후 자녀결혼 소식이 들리면 자발적으로 참석한다.“존경하기는 쉽지 않지만 존중은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갈등건수가 현격히 줄 것이다. 그 시작점은 팀원을 부하직원subordinate이 아니라 파트너로 보는 시각에 있다.‘완장’을 벗어버리자. 리더자신 성장목표를 진정리더로 하자 그러면 진정한 follower가 늘 것이다.영어단어로 찾아보니 둘다 ‘respect’로 나온다. ‘respect’의 뉴앙스는 존경에 가까운데 ‘존중’에 해당되는 영어단어를 가르쳐 주셨으면한다.
2023-08-14 05:00:00병·의원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공무원도 산 땅 아시죠?"(18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한국경제 2021년 3월 16일에 난 기사다.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연일 매스컴에 오르자 이를 오히려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기획부동산은 LH 사태를 보도한 기사 등을 보내주며 “공무원과 LH 직원도 산 땅”이라고 설명하여 대박친 것이다.기가막힌 카피Copy다. 땅 욕심이 없는 사람도 흔들릴 만큼의 카피다. 리더의 커뮤니케이션이 이 카피처럼 쉽고 간결하고 설득력있으면 얼마나 좋은가.리더십의 정의는 리더십을 연구하는 학자수만큼 많다고 한다. 나는 리더십의 학장이라고 불리우는 웨런베니스Warren Bennis의 정의를 지지한다. 웨런베니스는 '리더십은 완전한 자기 표현의 종합이다the synthesis of full self-expression is leadership'라고 했다.리더는 팀원들과 같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리더 자신도 일에 몰입해야 하지만 팀원들도 일에 몰입시키야 일의 완성도를 높힐 수 있다.각기 다른 팀원들을 리더의 마음과 똑같이 생각하게 하여 업무를 해야하니 얼마나 어려운 직책인가. 그런 의미에서 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리더가 갖춰야 할 최우선 역량이라고 생각한다.시간 제약이 없다면 누구나 모든 사항을 다 말할 수 있다. 기업에서 시간 제약이 없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 리더는 짧은 시간내에 뭔가를 직원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하여 일을 하게 해야한다. 얼떨결에 리더가 되면 부동산업자처럼 짧고 임팩트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을까? 안된다고 생각한다.물론 선천적으로 재미있고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을 잘 하는 분이 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은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 듣는 분이 할까? 말까?를 결정하기 때문이다.그렇지만 조직에서의 리더의 말은 팀원이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없다. 팀원들은 귀담아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시작점이다.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인 커뮤니케이션two way communication이다. Communi이란 '공유'란 말이다. 공유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내야 하는 데, 리더와 팀원의 기대치가 같아야 한다는 얘기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리더란 완장을 차면 막 지시한다. 못 알아듣고 일을 해 오면 호통을 친다. 태권도의 1단도 안되는 리더인데 회사가 완장을 채워준 꼴이다. 2,3단의 리더는 군대에서 하듯 팀원에게 "내가 지시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 봐"라고 복명복창이라도 시킨다. 4단은 어떻게 할까? 지시할때나 전달할때 등 모든 communication이 필요할때 [이유]를 설명해준다. 맥킨지앤드컴퍼니 파트너 컨설턴트로 일하는 캐럴라인 웹은 《무엇이 평범한 그들을 최고로 만들었을까-원제How to Have a Good Day: Harness the Power of Behavioral Science to Transform Your Working Life Harness the Power of Behavioral Science to Transform Your Working Life》에서 이런 고민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그 일을 왜 하는 지 이유를 설명해 주면 팀원이 지시를 따라야 하는 명령을 받는 자에서 도와야 하는 협력자로 바뀌기 때문이다.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2,3단에 머물고 있다가 가끔 4단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내가 몇단인지는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이 판단하고 일의 완성도가 Key Performance Indicator이다. 
2023-07-28 14:44:16병·의원

매번 대통령이 탄핵되는 나라의 국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모든 국가는 그에 걸맞은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있다. 새뮤얼 스마일스의 저서 자조론에 나오는 말로 정부는 그 나라를 구성하는 개인들을 반영한다는 의미다.이는 정부 지도자들이 국제사회에서 물의를 일으켰을 때 "국격을 떨어뜨렸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어떤 집단이건 그 대표자는 구성원들의 거울이다.그런 의미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보면, 의사들은 집행부를 통해 어떤 모습을 투영하고자 하는지 의문이 든다. 집행부가 어떤 성향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건 의협 회장은 매 임기마다 탄핵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이다.실제 39대 의협 회장인 추무진 집행부 때와 40대 의협 회장인 최대집 집행부 때 모두 각각 2번의 회장 탄핵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렸다. 37대 집행부를 이끌었던 노환규 전 회장은 아예 탄핵을 당하기까지 했다.이는 41대 이필수 회장도 피해가지 못했다. 지난 2월 간호법·면허취소법 논란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지 5개월 만에 또다시 임시총회가 열리게 됐다.권익단체의 특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탄핵이 이렇게 자주 거론되는 집단이 또 있을까 싶다.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탄핵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해 구성원들의 권익을 해친다.실제 헌법재판소는 "탄핵은 국정 공백, 국민 간의 갈등 등으로 국익에 반하며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을 임기 중 박탈하는 만큼 중대성을 지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또 2001년 내놓은 논문을 통해 "대통령 탄핵소추 제도는 다수당 주도로 남용돼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어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탄핵사유의 확대해석은 정쟁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며 그 요건이 강화돼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회장 불신임 임시총회를 결정하면서도 회원들이 뽑은 회장을 대의원들이 끌어내리는 것이 적합한지 우려를 표하는 이유다. 이에 비하면 매 회장 탄핵 임시총회마다 수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은 소소한 문제다.의료계 반발이 큰 현안들이 모조리 급물살을 타는 상황에서 현 집행부가 고집하는 소통이 해법인지, 비대위가 주도하는 투쟁이 정답인지 알기 어렵다.하지만 의협이 다음 임기는 고사하고 임기 중에도 한 가지 방향성을 유지할 수 없다면 협의주체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특히 정부 사업에서 주된 의료계 불만은 정권과 함께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서 논의가 장기적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정부 입장에서도 의협 회무는 연속성을 장담할 수 없는 업무다.매번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가의 국민이 국제사회에서 좋은 인식을 가질지 수 있을지 생각해볼 문제다.
2023-07-17 05:56:56오피니언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헤어질 결심?”(14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상대평가도 안된다?  절대평가도 부족하다. 그러면 무슨 다른 해결책이 있나? 아니면, 평가없이 어떤 조직(기업 또는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나? 이게 늘 화두다.학창시절에도 늘 평가가 중심이었고,  군대도 장교들이 평가에 매달리는 것을 봤고, 기업에 오니 평가, 평가, 평가다.  어떤 경영컨설턴트는 "리더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직원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한번도 '평가'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앞선 컬럼에서 소개한 평가제도가 없는 회사도 실질적이고 암묵적인 강력한 '평가'가 존재한다고 했다.이런 말이 있다."평가가 없으면 발전이 없다(Without evaluation, there can be no improvement.)”  이것이 수긍이 안되면 단어를 '평가'에서 '기준'으로 바꿔보자. Taiichi Ohno가 말한 "기준이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Without standards, there can be no  improvement.)”는 주장은 역으로 보면, 일을 했는데 잘 했는지 못했는지 모른다는 것은 기준이 없이 일을 했다는 것이다. 잘 만들어졌는지 여부는 고객의 순간의 선택(평가)에 달려있다.  회사내에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가에서 자유스러울 수가 없다.  흔히 '조직발전(organization development)' 하면 조직을 어떻게 바꿔야 경쟁력을 확보하는가 등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틀리지 않는다. 나는 조직발전이란? 업무달성기준(standards)이 높아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조직내에서 업무완성도를 따지는 수준이 높아지면 조직이 발전한다. 평가를  다른말로 하면  "수준"이다그리고 리더는 성과평가를 하는 이유를 심도있게 들여다 봐야 한다.조직에서 성과평가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성과'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평가'에 방점을 찍는 경우가 허다하다.리더는 마치 평가권을 완장처럼 차고 동네를 휘젖고 다닌다. 조직은 지속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지속성장하려고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성과를 올리자는 얘기지 평가가 주인공이되서는 안된다. 평가는 성과의 부속물이다. 징기스칸이 정벌을 나가기 전에 노획물 나눔의 룰(공헌도에 따라 차등)을 공표하고 정벌 후 노획물을 그 룰 대로 나눈 것과 같다. 정벌도 못했는데 나눔을 실현하기는 불가능하다.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은가?나는 리얼타임피드백(real time feedbacks)이 그 답으로 제안한다.이제는 기기발전과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벽하다. 카톡처럼 리얼타임으로 피드백을 주고 그 피드백이 모여 평가가 되는 것을 말한다. 1년에 2번정도 책상속에 있는 "올해 목표들(key performace indicators)"을 끄집어내어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다. 성과평가는 성과를 내기 위한 제도다. 리더는 팀원들의 업무에 즉각 즉각 잘했다, 못했다, 이런 양념을 넣어봐라 등의 코칭을 하여, 일의 완성도를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고스톱, 포커, 농구, 배구 등 스포츠와 게임에 열광하는지를 잘 보면 답이 나온다. 이 게임들은 즉각즉각 스코어가 바뀌기 때문이다. 팀원 입장에서 보면 일을 했는데 ‘묵묵부답’이나 ‘부지하세월’이 아니라  즉각 즉각 리더의 피드백이 온다면 게임 하듯 일이 재미있어 진다.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이 게임이다.  게임처럼 일을 하는 직원들이 있는 기업 지속성장을 담보한다. 지금이 기존의 제도와 “헤어질 결심”을 할 때다.
2023-07-13 05:30:00오피니언

정무위 문턱 넘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위원 대부분 반대토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우려에도 이의 없이 가결됐다. 그동안의 소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이유에서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회의 마지막까지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한 대안을 가결되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험업법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정무위  백혜련 위원장이 대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토론회는 정무위 위원들의 이의제기를 금융위원장이 항변하는 흐름이었다. 이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내놓은 것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뿐이었다.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대로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진보당 강성희 의원강 의원은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쉽게 수긍되지는 않는다. 우려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전송대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데 있다"며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의료정보의 직접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것도 못 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며 "또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는 기관도 보험비 지급이 끝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하도록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계속해서 무산됐던 보험업법개정안이 대안까지 마련된 상황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적보험이 더욱 약화하고 사적보험 활성화돼 의료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개인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최소화만 전송돼야 한다. 특히 이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집적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법적인 보완장치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보완장치도 논의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법이 통과돼 시행령을 논의된다고 하면 의료단체, 의료시민단체, 의료급여기관들과 함께 전송주체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환자단체의 경우 이 법이 통과되면 (심사를) 전수적으로 하게 되니 국가의 급여 거부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에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서 중개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집적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이에 김 위원장은 개정안에 애초 목적 외엔 이를 사용하거나 집적하지 못하게 정해진 만큼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다고 답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각 관련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어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우려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 개정안은 종이로 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왜 전자적으로 하면 갑자기 부당 사용이 많아진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건 서로 적용을 못한다"고 말했다.윤영덕 의원은 다음 질문으로 64항 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과 관련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김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했다. 현재도 보험사 1~2층엔 종이로 된 의료정보가 쌓여 있는데, 이는 유출 가능성이 없고 전자문서는 우려가 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또 이 개정안에서 중개기관이 의료정보를 집적할 우려가 없고, 이를 악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계나 환자단체가 위원회에 들어가 감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이 법 자체는 전자 방식으로 바꿔 중개기관을 통해 정보가 지나가기만 하고 거기에 쌓이거나 어떤 기록이 남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라며 "엔터키만 누르면 데이터가 보험회사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자는 것이고, 위원회를 통해 중개기관이 악용하지 않도록 항상 감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중개기관을 거치는 것이 아닌 보험사가 직접 의료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이 법에서 전제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중개기관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의무가 부과됐다고는 해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출할 우려가 있으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며 "어차피 보험사 시스템 비용을 부담하니 개별 의료기관과 일대일로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이면 가장 좋겠다는 의료계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하지만 금융위 김 위원장은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실손보험 대상엔 병·의원은 물론 약국까지 포함돼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중개기관을 통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낫다는 것.이어 그는 의료정보 전자화에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다 전자적으로 하는 시대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 신청 시 서류를 받아와야해 불편함이 있으니 이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이다"라며 "추가로 정보를 더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목적 외의 사용을 것을 막기 위해 다 법적으로 조치했다. 해킹 위험하다고 하는데 종이로 한다고 해킹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금융위원장과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제정 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에 김 위원장은 청구 내용이 똑같다면 이를 종이로 하던 전자적으로 하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똑같은 정보가 오가는데 왜 종이로 하면 지급이 될 게 전자적으로 오면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그런 위험성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납득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
2023-06-15 16:34:29병·의원
[백진기 칼럼]의료인 리더십

[백진기 칼럼]“나는 얼떨결에 리더?”(1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이사 어떤 조직이든 ‘얼떨결에 리더’가 되는 사람이 많다. 의사와 약사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 전문성이나 오랜 가방끈으로 사회에 나오면 바로 '리더'의 위치에 선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회의 지도자다. 심지어는 동네에 약국이나 병원을 열더라도 동네의 리더다. 그들이 리더 자리에 있는 것이 모든이에게 아주 익숙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의대나 약대의 커리큘럼에는 ‘리더십’이나 ‘조직관리’ 교육은 없다. 10여년을 병원안에서 맴도는 의대생도, 6년제로 길어진 약대생도 마찬가지다. 전문성 하나만으로 밀려서 얼떨결에 그 높은 자리에 앉게 된다.그러면 어떻게 팀원을 관리하게 될까? 선배가 내게 하던대로 한다. 좋은 선배를 만났던 분은 좋은 리더십을,나쁜 선배를 만났던 분은 나쁜 리더십으로 조직에서 이름을 떨친다. 도제식이다. 머리들이 좋아 금방 배운다. 어깨 너머로 어설프게 알게된 조직관리방식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행한다. 팀원들은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에 따라 직장생활이 달라진다. 그러니 다른분이 오면 나아지겠지하는 바램과 함께 '좋은 리더 학수고대증'이 생긴다. 그런 조직은 발전이 없다.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에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바뀌면 몽땅 바뀐다. 조직 일관성을 잃으면 '조직 안정성'을 잃게 된다. 조직 안정성이 안 좋은 조직일수록 팀원들 모드전환(change mode)에 강하다. 눈치역량만 발달한다. 일단 리더가 바뀌면 탐색모드로 바꾸고 자라처럼 납작 엎드려 동태를 살핀다. 며칠지나 리더성향이 '안 좋은 리더'로 파악되면 생존모드(survive mode)로 바꾼다. 불안한 조직원들 속에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그럼 리더십이나 조직관리를 커리큐럼에 넣기만 하면 되는가? 부족하다. 그러나 일단 교과과정에 넣어야 한다. 그래야 시작이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definitions)는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 수만큼 많으나 간추려 보면 "나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과 "남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기 때문이다. 의사나 약사가 되기 위한 전문지식은 넘쳐나고 인공지능(AI)과 챗GPT(ChatGPT)까지 나타나 직무지식을 더해주고 있다. 이럴때 일수록 리더십과 조직관리교육이 필요하다.본 컬럼을 읽는 분이 의사, 약사라면 당장 지금 주위에 몇 명이나 포진해 있는지 세 보면 안다. 얼마나 많은 이해관계자(stakeholders)와 팀원들(followers)이 당신을 쳐다보고 있는지. 더 이상 준비안된 리더가 '그 자리'에 서면 안된다. 최소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분이 리더 자리에 앉아야 한다. 알고 안하는 것과 모르고 안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다.'얼떨결 리더'가 조직에서 부여한 '완장'을 차고 나타나면 수많은 갈등을 야기시키고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고 이 과정에서 손해는 고스란히 '조직'과 이해관계자와 팀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2023-05-01 05:00:00오피니언

"치료하다 환자 사망했다고 의료인 처벌하면 필수과 기피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례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인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19일 개최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관련 의료분쟁에서 의료인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을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검찰 2010~2019년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 중 전문직 비중이 22.7%였으며 이중 의사가 73.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336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현상으로 원인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를 지목했다. 실제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은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 또 2012년 검찰에 송치된 전치 2주 이하 피해 환자는 3.76%였지만 이후 연평균 30.4% 증가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 이 제도가 민사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장제도 실효성 및 관현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및 자동조정제도가 시행된 2012·2017년 검찰 입건송치수, 과실치사상죄 제1심 형사 재판, 제1심 의료인 피고인 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의료행위별 의료과실 원인을 보면 수술과 처치상 의료과실이 전체 과실의 66.7%였으며 제1심 형사재판 원인은 수술·술기가 전체 과실의 57%, 응급조치는 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인 기소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경찰 접수된 의사는 37명에 불과하다. 미국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위반 정도만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이 인정되고 수술·술기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다.독일 검사제출 사망법의학감정서를 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사례의 4.2%에 불과했다. 일본은 의료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가 감소세며 불기소는 증가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인천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중단 등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왜곡된 의료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전문의·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도 문제로 지적했다. 응급·중증환자 등 사망확률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 법제이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은 공포에 가까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부재가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보완장치로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례법 제정은 다른 필수의료 대책과 달리 재정 투입이 필요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의료분쟁이 형사사건화하는 기조도 문제로 꼽았다. 의료분쟁은 비용·시간·입증책임 면에서 형사절차를 밟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이에 의존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장래의 해악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의료인에게 민사책임에 사회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형별권 발동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이로 인한 고위험진료 기피 현상은 결국 국민과 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필수의료 만큼은 의료인이 진료에 나설 동기를 보존해야 한다. 특례법으로 환자의 권리와 생명·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받은 환자에게 사상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이를 중증·희귀·응급·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및 외과적 수술에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위험도 높거나 분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총무이사는 10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계속됐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오 총무이사는 "201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고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담겨있다"며 "의료계는 이런 상황을 10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사건 터지고 뒷북치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대도시여도 분만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빅5병원도 산부인과 펠로우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의료분쟁 관련 판례를 보면 의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냐는 식이다"며 "현장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분만병원 특성상 24시간 산모아 태아를 함께 돌봐야 한다. 의사가 실제 할 수 있는 행위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우려했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의료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치료법이 다양하고 약물치료인지, 수술·시술인지 등에 따라 필수의료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환자에게 구상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런 구상권·대의권 행사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한다고 본다. 앞으로 논의에서 의료사고 후속조치 관련 구상권 대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간사랑동우회 윤구현 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선의 의료행위 판단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송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인 기소가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도 짚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특례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직과의 형평성,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임으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세부적인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2:21:53병·의원

약가인하 제약사 '소송' 방지책 추진…약제협상 허점 보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제약‧바이오업계가 오리지널 약제 약가인하 등의 제도에 '소송'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급증하자 정부가 결국 대응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약가인하 소송 결과에 따른 건강보험 손실 징수 및 환급 의무화 제도가 그것이다. 동시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 약제 재평가에 따른 제약사와의 약제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도 시행 1년이 지나서야 보완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협상제도 개선 및 소송 결과에 따른 손실환급제도 도입방안'을 부의 안건으로 상정‧보고 했다. 우선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 받았던 보험 약제에 대한 제약사의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10년 간 정부 정책에 제약사가 소송으로 대응한 사례는 총 59건으로, 이 중 40건은 2018년 이후로 최근 급증하는 양상이다. 최초 복제약(제네릭) 약제 보험적용에 따른 오리지널 약제 약가 인하(100→70%) 등에 해당 제약사가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제약사 소송 및 집행정지 현황 법원은 약가인하 등 집행 시 제약사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유로 집행정지 처분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것.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 시 본안 판결까지 정부는 약가인하 등을 집행하기 불가능해져 복지부 는 승소하더라도 쟁송기간 동안의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쟁송기간 동안의 손실의 경우도 추후 징수할 수도 없어 제도적 보완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제약사 입장에서는 본안 판결 승소 여부를 떠나 집행정지에 따른 쟁송기간까지는 기존의 약가를 유지해 재정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소송을 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약사 소송에 따른 '환급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약제 소송에서 약가조정 등이 위법해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환급제도를 통해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결정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건보 재정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약가인하 등의 집행정지만은 막아내겠다는 뜻이다. 대상은 약가 인하, 급여정지․제외, 급여범위 축소, 선별급여 적용 등 약제 처분 전체다. 복지부가 제시한 소송에 따른 환급제도 내용이다. 요건에 해당 시 건보공단이 제약사에게 손실액을 지급토록 기속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오는 12월 관련 법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 측은 "제약사 손실액을 산정할 시 약가인하는 시행일부터 인용판결 시까지 조정 전후 건보공단 부담금의 차액분을 환급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자의 경우 산정된 손실액에 소송기간 동안 법정 이자율을 가산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점 '투성이' 건보공단 약제협상도 보완 이와 함께 복지부는 건보공단이 올해부터 진행 중인 '약제 협상제도' 상에 드러난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도 함께 보고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 발생한 발사르탄 불순물 사태를 계기로 '약제 공급 및 품질관리 강화'를 명분삼아 신약 이외 모든 약제에 대해 협상, 계약절차를 도입한 상황. 협상제도 확대 이후 지난 1년 간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 제네릭에 대해 236개 제약사, 1508개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및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발사르탄 불순물 사태 이후 약제협상을 확대했다. 하지만 약제 협상 진행 과정에서 세부 절차 규정 미비로 인해 제약사의 법적 소송의 빌미를 제공해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가령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협상 결렬 시 재협상 여부 및 절차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3~4번에 재협상을 거치면서 제약사의 원성을 산바 있다. 또한 급여 중인 약제의 협상이 최종 결렬시, 급여 제외 등 후속조치 규정도 불명확한 상태서 지난 1년 동안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복지부 측은 "협상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예정이다. 협상 이력 존재 약제는 협상 생략 및 오리지널 직권 조정 협상기간 단축(최대 60일→20일)"이라며 "협상 결렬 시 재협상 절차와 최종 협상 결렬 약제의 급여 제외근거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11-25 18:30:55제약·바이오

치매안심병원 한의사 논란…의료계 우려에 '협진' 추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의 전방위적 반대에 부딪쳤던 치매관리법이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일부 수정됐다. 한의사 채용은 유지하되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 구축 조항을 추가하면서 일부 보완한 것.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까지 재입법예고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재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기존에 논란이 된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둔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복지부 장관이 협진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체계를 갖추거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치매 관련 의사인력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즉,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만 채용해서 치매안심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도록 보완장치를 한 셈이다. 이는 의료계가 전방위적으로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는 것에 우려를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거듭 문제제기에 나섰던 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은 "앞서 입법예고안에서 수정안이 나왔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후로도 다듬어져야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치매안심병원에서 중증치매환자의 피해가 없으려면 응급상황에 대비한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면서 "원내에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과 등 전문의 협진이 유기적으로 이뤄져야하는 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치매학회 석승한 회장 또한 "전문의 협진치료가 원활하려면 원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원외 협진은 의료질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으로 재입법예고를 하게됐다"면서 "이후로도 법 시행까지는 약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은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의료계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6-24 05:45:55정책

말뿐인 자정노력에 제약사 신뢰 또 깨져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또다시 국내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제조 이슈가 발생했다. 바이넥스, 비보존제약 그리고 종근당까지 똑같은 문제가 한 달 새 벌써 3번이나 발생하면서 제약업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불법 제조로 논란을 빚은 바이넥스 사태의 후속 조치를 위해 주요 제약사들의 공장을 불시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적발로 이어지면서 국내 제약사의 신뢰도에도 타격을 입은 상태다. 특별점검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쯤 되면 다음 타자가 누구일지 걱정해야 될 지경이라는 이야기도 한쪽에선 나오고 있다. 종근당의 경우 특별점검결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이중작성·폐기 ▲제조방법 미변경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종근당에서 제조(수탁제조 포함)한 9개 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되면서 이를 갑작스럽게 통보받은 병‧의원들은 내원한 환자들에게 처방 변경을 안내하는 등 혼란을 겪었다. 종근당은 제재 조치를 받은 약물의 약효나 안전성 문제 등 품질이슈가 아닌 만큼 제조 과정의 문제점을 다시 살펴보고 재발 방지책부터 마련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이 지난해에만 700억이 넘게 처방된 의약품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사례의 반복으로 국내 제약사의 신뢰도 문제가 불거지자 제약업계도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오는 27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종근당의 징계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의약품 임의제조 논란을 빚은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의 경우 바이오협회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종근당도 비슷한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종근당이 매머드급 국내 제약사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이후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이를 결정하는 제약바이오협회 입장도 난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정작용을 위한 노력도 동반되고 있다. 지난 22일 제약바이오협회는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갖고 의약품 품질관리혁신TF를 가동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제기된 의약품 제조 과정 문제점들의 현상과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등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한다는 것. 다만, 이러한 노력과 별개로 정부의 현미경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식약처의 불시점검은 지난 달 발생한 상황에 의한 첫 사례. 반대로 이야기하면 불시점검에 의한 적발은 정부가 관습적으로 진행했던 점검에 대한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에 처음 실시한 불시점검을 제도화 시키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국회에선 불법제조행위를 막기 위한 법‧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같은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논의와 함께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몇몇 제약사의 의약품 임의제조 등 '극히 일부의 일탈행위'가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비화돼선 안 된다는 말이다. 일부를 보고 전체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잇달아 터진 의약품 불법 제조 이슈에 의심의 눈초리를 거둘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제약업계가 언급한 일부의 사례가 업계 전체의 목을 조이는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들어진 의약품 품질관리혁신TF의 노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협회의 노력이 업계 전체의 자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이슈가 터질 때만 자정이 필요하다고 외친다면 소나기를 그치기를 기다리며 피하는 것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쯤되면 자정노력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보다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
2021-04-26 05:45:50오피니언

지역책임병원 의협안 공개…취약지·2차병원형에 집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필수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해 추진 중인 (가칭)지역책임병원 선정 기준이 공개된 가운데 의료계는 정부의 기준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자체 조사를 통해 정부 안에 대한 수정안까지 만들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22일 정부의 진료권 설정안을 점검하고 지역의료체계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한 온라인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대도시를 제외하고 지역책임병원 선정을 위한 진료권을 ▲취약지형 ▲2차병원 중심형 ▲3차병원 중심형 ▲자체충족형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50개로 나눴다. 취약지형은 파주권, 이천권, 포천권, 영월권, 동해권, 속초권, 제천권, 공주원, 정읍권, 남원권, 해남권, 영광권, 영주권, 상주권, 거창권 15개 소규모 진료권과 홍성권 중간 규모 이상의 진료권 등 총 16개로 나눴다. 2차병원 중심형은 소규모 진료권에 충주권, 군산권, 여수권, 나주권, 안동권 등 5개 진료권과 중간 규모 이상 진료권에 평택권, 춘천권, 서산권, 논산권, 목포권, 순천권, 포항권, 구미권, 통영권 등 9개로 구분했다. 3차병원 중심형에서 소규모 진료권은 원주권, 익산권, 세종권 등 3곳으로 나눴고 중간 규모 이상 진료권은 의정부권, 경주권, 김해권 등 3개로 구분했다. 또한 자체충족형도 구분했다. 소규모 진료권에서는 강릉권, 제주권 등 2개로 구분했고 수원권, 성남권, 안양권, 부천권, 안산권, 고양권, 남양주권, 청주권, 천안권, 전주권, 창원권, 진주권 등 12개 진료권으로 나눴다. 의협, 3차병원 중심형·자체충족형에 지역책임병원 필요없다 의협은 정부 안을 놓고 산하 시군의사회 104곳의 의견을 물었다. 그 결과 절반이 넘는 57%가 정부가 만든 진료권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특히 4개의 진료권 유형 중 취약지형에 대해서는 70%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3개 유형의 진료권은 적절과 부적절 입장이 비슷했다. 의협은 지역 의사회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진료권을 공개했다. 의협은 22일 열린 토론회에서 정부안에 대한 의견을 공개했다. 사진: 의료정책연구소 온라인 토론회 캡쳐 구체적으로 보면 취약지형은 정부 안보다 더 적은 12개 진료권으로 구분했다. 반면 2차병원 중심형과 자체충족형 진료권은 각각 정부안보다 한 곳 더 많은 15개로 나눴다. 3차병원 중심형 진료권은 정부가 설정한 개수와 같지만 지역 구분을 보다 세부적으로 했다. 3차병원 중심형과 자체충족형에는 지역책임병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의협 성종호 정책이사는 "정부가 설정한 진료권은 실제 생활 보다는 행정구역에 따라 이뤄져 있어 경직돼 있다"라며 "일례로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이천시와 여주시는 생활권이 다르다. 이천은 성남권, 여주는 강원도 원주권에 편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지형에서는 정부가 말하는 중증질환,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를 커버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즉 진료권을 구분하더라도 취약지형에서는 지역책임병원으로 지정할 병원자체가 없다는 것"이라며 "2차병원 중심형부터 지역책임병원을 할 수 있는 병원 후보군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진료권 설정과 관련해 ▲진료권을 넓은 범위로 설정 ▲진료권 설정과 생활권이 다른 경우가 많아 수정 필요 ▲지역책임병원은 의료취약지와 2차병원형에서만 필요 ▲119 역할 확대 등 이송지원서비스와 병행 ▲도서지역에 대한 접근 방식 강구 ▲복지부 내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공공의료 관련 부서와 협업 등을 제안했다. 성종호 이사는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하겠다면 의료취약지와 2차병원형에서만 필요하다"며 "3차병원형과 자체충족형은 진료권이라는 이름으로 기관을 지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의료취약지형에는 필수의료를 커버할 인프라를 갖추고 민간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공공병원이 들어가더라도 적자에 시달릴 것"이라며 "지역책임병원을 지정한다면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료권 설정을 통해 지역책임병원 지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이용자에 대한 패널티와 인센티브 방안을 적극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더했다. 그는 "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와 인센티브를 통한 정책은 지금까지 많이 해봤지만 실패했다"라며 "의료이용자에 대한 규제 및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면서 의료 문화를 바꿔나가고 진료권 설정을 충실히 해 나가면 정부가 소위 말하는 지역 완결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박진규 기획이사도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을 우선적으로 찾는 인식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박 이사는 "지역책임병원은 지역 의료기관 협조를 잘 얻어야 하는데, 감기 조차 대형병원을 찾아간다고 하는 게 현실"이라며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부터 강제 규제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셋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책임병원, 우수병원 이런 명칭을 붙이고 완장을 채워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의료전달체계가 병원 수준에 맞게 해야 한다. 지역책임병원은 중증환자를 보는 병원으로 하고 경증 환자 보는 것을 제한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4-22 17:07:08병·의원

잇따른 불법제조 논란에 난감한 제약협회...TF팀 가동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제약업계가 잇따른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불법 제조 논란이 벌어지자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자체적인 시스템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 점검에서 드러난 몇몇 제약사의 의약품 임의제조 등 극히 일부의 일탈 행위가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로 비화되어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20일 서울 방배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이사장단 워크숍을 통해 원희목 회장이 '변화와 혁신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2일 긴급 이사장단 회의를 갖고 '의약품 품질관리혁신TF'를 가동키로 했다고 밝혔다. TF는 산업계를 대표하는 품질관리 전문가인 이삼수 보령제약 사장을 비롯해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부회장, 권기범 동국제약 부회장, 윤웅섭 일동제약 사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해당 조직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의약품 제조 과정 문제점들의 현상과 원인들을 분석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과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등 종합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의약품 제조 데이터 완전성(Data Integrity)’의 조기정착 지원과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시스템 도입 등 생산 및 품질관리 시스템 개편을 위한 실행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Data Integrity 교육과정을 신설, 4월 22일부터 2일간 160여명이 참여하는 실시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6월부터는 국내 제약사의 품질관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습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긴급 회의에서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은 '직접 만들지 않고, 직접 품질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현행 제네릭 의약품 등의 허가·제조 환경이 품질관리 부실과 시장 난맥상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가령, 한 성분당 제네릭수가 최대 138개가 되고, 성분당 평균 제네릭수가 80개에 달하는 등 공동·위탁생동과 위탁제조 무제한 허용 등에 따른 제네릭 품목 과당과 이로 인한 위탁품목 자체 품질관리(QC) 부실 등이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에 이사장단은 공동·위탁 생동과 자료제출의약품 임상시험 제출자료 허용에 대한 ‘1+3 제한’에 찬성키로 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약사법 개정 등 국회 입법을 적극 지원키로 결의했다. 특히 이사장단은 ‘1+3 제한’의 법 개정 전에라도 자율적으로 ‘1+3’의 원칙을 솔선해 준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는 종근당의 의약품 불법 제조를 둘러싼 논의를 위해 윤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지난 21일 종근당에 대해 제조기록서 이중 작성·폐기 등 약사법 위반혐의로 9개 품목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일단 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7일 오후 윤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해 종근당의 이번 의약품 불법 제조 과정을 살펴보는 동시에 징계 여부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021-04-22 11:36:54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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