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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타깃된 '미복귀 전공의' 생계비 지원 나선 의사단체 눈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단체 대책을 구체화했다. 병원이 전공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이들의 경제활동이 중단됐다는 우려에서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의사회는 오는 5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생계자금 지원책을 의결할 방침이다. 인천광역시의사회는 관련 재원과 구체적인 금액을 대외비로 부치면서도, 적은 액수는 아닐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 소재 사직 전공의다.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면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의사단체 대책이 구체화했다.또 인천시의사회는 이미 지난달 관련 기획안을 만들었고, 이를 각 지역의사회 및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시의사회가 이 같은 지원책을 마련한 배경은, 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공의 급여체계는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더해지는 방식이다. 주 44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최저시급만 받게 된다는 의미다.특히 전공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기타 다른 직무를 겸직하지 못한다.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는 동안 전공의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인 것.이 때문에 이미 지난달부터 생계 문제를 겪는 전공의들이 나오고 있다는 게 인천시의사회의 설명이다. 또 비교적 늦은 나이에 시작하게 되는 전공의 특성상, 결혼해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아 생계 문제가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다.특히 대출금이나 5만 원 이상의 신용카드 대금, 카드론, 할부금융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데, 정부는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예고하고 있어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문제는 정부가 사직 전공의 지원을 집단행동 교사·방조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면허정지 처분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또 정부가 의협 비대위에 투쟁 성금 모금 중단을 요청한 것을 고려하면, 전공의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인천시의사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전공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정부가 사직을 막아 피해를 보는 전공의를 돕기 위함이지,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인천시의사회 조병욱 총무이사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나왔으니 법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이들의 경제활동을 막아놓은 것"이라며 "일반의로 활동할 수 있는 이들을 전공의만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노예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공의는 다른 병원에서 충분히 일반의로 일할 수 있다. 환자를 안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왜 이들을 수련병원에서 최저시급만 받고 일하게 가둬둬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공의들의 어려움이 크니 누구 한 명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 전공의를 아우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05 05:30:00병·의원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 신청 경품행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편의 증진과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자동이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경품행사는 다음달 19일까지 진행되며 건보공단 대표 홈페이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The건강보험(앱), 공단 지사 방문 등 네 가지 채널로 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를 신청한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행사 응모를 원하면 신청채널에서 '경품행사 응모 버튼'을 누르거나 QR코드로 설문을 작성(개인정보 활용동의)하면 자동으로 신청이 접수된다.4대 사회보험료 자동이체는 계좌 또는 신용카드로 신청가능하고 자동이체로 보험료 완납 시 보험별로 최소 200원에서 최대 250원의 보험료 감액도 받을 수 있다.자동이체일은 매월 말일과 다음달 10일(보험료 납부마감일)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말일로 선택했을 때 잔고부족으로 보험료가 일부만 출금되거나 미출금 되더라도 '익월 10일'에 재출금 돼 연체금 없이 납기 내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선납 외국인의 경우 납기일 25일에 출금)건보공단은 응모자 중 400명을 추첨해 경품으로 선풍기를 지급한다. 경품행사 당첨여부는 다음달 26일 행사에 응모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자에 한해 개별 문자 안내 예정이다.  
2023-04-24 12:10:04정책

위기마다 '도덕적 해이'라는 남 탓…실손보험은 다르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얘기가 나올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있다. 도덕적 해이다. 커지는 실손보험 적자 원인을 가입자의 무분별한 이용과 의사의 과잉진료에서 찾을 때 주로 사용된다.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기시감이 든다. 역사적으로 국가적인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정부나 기업은 그 원인을 국민에게 돌려왔기 때문이다.대표적인 예는 1997년 외환 위기 사태다. 실제 2002년부터 사용된 7차 사회 교과서를 보면 외환 위기가 닥친 첫 번째 이유를 국민의 과소비로 들고 있다.실상은 정반대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기업의 방만 경영과 무분별한 대출, 정부의 미흡한 외환관리 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2002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 사태도 이와 유사하다.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이후 카드사들의 경쟁이 과잉되면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도 무분별하게 카드가 발급됐다.이로 인한 연체율 증가에도 카드사들의 경쟁은 식지 않았는데, 개중엔 돌려막기를 권장하는 회사까지 나올 정도였다.이렇게 늘어난 신용불량자는 2004년 361만 명에 이르렀고 개중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최근 종영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진영기 부회장은 이 사태를 가리켜 "온 나라가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표현했다.카드대란 사태와 관련해선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카드사들이 파산 위기에 놓이자 "어차피 망할 회사에 대금을 결제할 필요가 없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나타난 것은 사실이다.하지만 이는 소비자만의 잘못이 아니라 근시안적인 경제정책을 세웠던 정부,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부추겼던 카드사들의 합작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사태 초기엔 문제 원인으로 국민이 지목되다가, 상황이 마무리된 뒤 근본적인 원인이 정부나 기업에 있었다는 것은 흔한 레퍼토리다.이런 양상은 실손보험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적자가 2조8062억 원으로 늘어났다며 과잉진료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일부 의료기관이 실손보험금을 독식하는 것은 사실이다. 일례로 지난해 1분기에 상위 10여 개 안과에 지급된 보험금은 한 곳당 평균 42억8000만 원이었다. 반면 나머지 900여 개 안과에는 평균 1억7000만 원만 지급됐다.하지만 이런 상황은 의료계 내에서도 골칫거리이며 이를 가능하게 한 상품 설계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더 크다. 실제 대한안과의사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자정 활동 공동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반면 보험업계는 도덕적 해이를 표어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밀어붙이니 의료계가 각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더욱이 연이은 보험료 인상 등 관련 피해는 가입자가 나눠 가지는 상황이다.도덕적 해이라는 남 탓에 국민이 피해를 받고, 먼 미래에 흑막이 드러나는 레퍼토리가 이번엔 반복되지 않길 바랄 뿐이다.
2023-01-06 05:30:00오피니언

시민환자단체,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 헌법소원 청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 분야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요양병원 간병비 제도화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다.시민환자단체는 2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요양병원 급여화 헌법소원 청구 회견을 가졌다.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과 보건의료노조, 암환자권익협의회 등 6개 단체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행정입법 부작위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는 요양병원 간병비 지급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하고 있다.이들 단체는 "법에 근거해 시행일로부터 15년이 지났음에도 위임입법을 해야 하는 정부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지체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단체들은 최근 아버지를 1년 넘게 돌봐왔던 22살 청년의 존속살해 협의로 기소되어 징역 4년형을 확정된 판례를 주목했다.이들은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가 밀리고, 쌀이 떨어지고, 공과금 모두 연체되는 등 간병으로 인한 가계파탄 상황에서도 음식물을 코 줄에 넣고, 대소변을 치우고, 2시간 마다 자세를 바꾸며 마비된 팔다리는 주무르는 끝없는 간병 노동을 견딜 수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자식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존속살인으로 4년형을 처벌한 국가를 상대로 행정입법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가를 부작위에 의한 위헌의 죄를 묻고자 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유를 들었다.단체들은 "사회보험제도는 국가 책임 하에 법률에 의해 사회적 위험에 처해진 모든 국민을 강제로 작용돼야 한다. 요양병원 간병비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지급되어야 함에도 대통령과 복지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요양병원 간병비에 대한 행정입법 부작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집행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에도 행정권에 의해 입법권이 침해된 것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 재판을 청구한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22-10-24 15:45:21정책

병원 건물 임대시 3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는 독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왔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갱신청구권, 권리금 보호 등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런 변화로 인해 현재는 병원 건물을 임차할 때 10년 이라는 기간을 염두에 두고 시설 투자 등을 결정할 수 있고, 차임 인상, 권리금 등에 있어도 임차인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된다.하지만 이 모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중 가장 간단하면서 중요한 것은 “차임을 연체해서는 안된다는 점” 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갱신청구권 등 주요 권리들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들어 비슷한 사례를 반복적으로 상담요청 받은바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경기도 지역에서 의원을 개원한 A는 개원 초기 인테리어 공사, 인력 채용, 인·허가 등에 바쁘다보니 초창기 임대료 입금을 깜빡 했다. 두 달 동안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임대료를 뒤늦게 입금하였는데, 9/1자, 10/1자 입금을 깜빡 잊고 11/3경 3달 치를 한 번에 입금했다. 시간적으로 보면 대략 두 달 정도를 밀린 셈이라 임대인에게 사과의 뜻도 전했다. (그 과정에서 A원장은 매달 1일 임대료를 선불로 지급하기로 한 것도 놓쳤고, 매달 말일에 돈을 보면 된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자신은 한 달 남짓 차임을 연체했다고 믿고 있었다).그런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임대인이 계약 종료를 통보하며 A원장의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 거절 사유는 3달치 차임을 연체했다는 것이다. 임대료는 매달 1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초기에 9/1, 10/1, 11/1 세 번의 차임을 연속하여 연체했으니 갱신 거절 사유가 된다는 것이 임대인의 주장이었다. A 원장이 3달치 차임을 한 번에 입금한 것은 11/1로부터 이틀이 지난 11/3 이었으니 3달치 차임을 연체한 것은 맞다. 하지만 단 이틀 차이로 계약을 해지 당한다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럴 때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판례는,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그 임차인과의 계약관계 연장을 받아들여야 할 만큼의 신뢰가 깨어졌으므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대법원 2021. 5. 31. 선고 2020다255429호 판결). 따라서 현재는 연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A원장의 사례처럼 입주 초기에 차임 입금을 깜빡하고, 이후 계약기간동안 성실하게 차임을 지급해 온 경우까지 “신뢰가 깨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판례가 제시한 법 해석론에 따르면 A원장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다.결국 A원장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5% 이상으로 임대료를 올려주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위험이 있기에 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임대료가 대폭 상승하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된 것이다.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위한 여러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차임이 연체될 경우엔 그 어떤 보호 장치도 작동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임차인은 건물을 5년,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투여한 여러 노력과 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2022-02-19 05:30:00오피니언

"갑질 판치던 의료기기 유통구조 표준계약서로 정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료기기 유통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갑질 논란 등 불공정 거래를 바로 잡기 위한 표준 계약서가 마침내 도입된다. 지나치게 유통 구조가 복잡한 의료기기 산업의 특성상 불평등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계약이 많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사업을 주도한 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위원장(쥬비코퍼레이션 대표이사)은 메디칼타임즈와의 만남에서 표준계약서가 의료기기 유통 표준화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철욱 위원장은 "의료기기 산업은 제약 산업과 다르게 유통 구조가 상당히 복잡한데다 영세한 기업들이 많아 거래 계약에 불평등과 불공정한 요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며 "이로 인해 양자간의 갈등도 비일비재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공급자와 간납사, 대리점간에 최소한의 신뢰 관계를 가져가고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 수년전부터 TF를 구성해 표준계약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며 "의료기기 유통 구조를 투명화하는데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통 구조의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기틀인 만큼 이 표준계약서에는 그동안 갑질 논란으로 번졌던 사안들에 대한 내용들이 세세하게 담겼다. 대표적으로 상당수 명시조차 되지 않고 있던 계약 기간을 명확히 4년으로 명시토록 했으며 대금 지불 형태와 조건에 대해서도 세부 조항을 넣었다. 또한 만약 연체가 발생할 경우 이자율을 6%로 명시해 연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를 만들었다. 유 위원장은 "사실 지금까지 의료기기 유통에 대해서는 계약서가 상당히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로 인해 소송 등 갈등이 일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결과도 달라지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과거 관행적으로 요구하던 불공정한 행위들을 명확하게 명시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들을 만들었다"며 "또한 해지 조건과 계약 기간, 담보, 연체 이자 등을 명시해 부당한 경영 간섭이나 일방적인 통보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남아있다. 일단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데다 사실상 대리점법에 의한 것인 만큼 갈등의 핵심인 간납사에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철욱 위원장은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충분히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발표하는 표준계약서인 만큼 다국적 의료기기 기업이나 대형 공급사 입장에서도 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판단. 유철욱 위원장은 "표준계약서는 당자사간의 계약을 명시하는 것인 만큼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가장 강력한 효과는 공정위나 법원 등에 갈등 조정이 있을 경우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러한 면에서 아무리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공급 계약서를 계속해서 주장하는데는 한계가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표준계약서를 차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간납사 문제도 표준계약서를 계기로 새로운 판을 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비록 표준계약서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지는 못하지만 결국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간납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기대다. 유 위원장은 "간납사가 의료기기 산업에만 있는 특수한 구조라는 점에서 표준계약서를 통한 구속은 힘들 수 있다"며 "하지만 공정위에서 간납사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제보 채널을 열었다는 것만으로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됐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결국 앞으로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또 다른 제도를 만들 수 있는 창이 열린 것"이라며 "의료기기협회 차원에서 표준계약서에 대한 꾸준한 홍보와 동시에 다양한 채널의 제보를 통해 간납사의 불공정 행위들을 지적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12-18 05:45:56의료기기·AI

울산대병원, 환경보건센터 3년 연속 최우수센터 선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울산대병원은 24일 환경보건센터(센터장 김양호)가 2019년 센터성과평가에서 전국 최우수센터(1위)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울산대병원 환경보건센터 센터장과 연구원 모습. 환경부는 매년 전국 12개 환경보건센터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환경성 질환 연구 및 환경보건 교육·홍보 수행 달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센터를 선정하고 있다. 울산대병원 환경보건센터는 활발한 연구 활동과 다양한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수한 사업성과를 도출하여 지난 2017년부터 3년 연속 최우수센터로 선정됐다. 환경부 지정 울산대병원 환경보건센터는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질환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연구와 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아토피 질환과 주요 환경요인(대기오염, 도시기후, 꽃가루, 사회경제적 지표 등)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심도있는 연구와 교육·홍보사업을 매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보건 이동학교, 환경성질환 예방강좌, 아토피 자연체험캠프 등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알레르기 질환 저감 및 예방관리에 앞장섰다. 또한 환경위험요인으로부터 어린이 및 청소년 건강을 지키고 환경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김양호 울산대병원 환경보건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아토피 질환의 환경요인 규명과 과학적 예방·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부터 환경보건법에 근거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피해의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국 12개 환경보건센터를 지정하고 있다. 울산대병원은 2009년 3월 환경부로부터 아토피질환 분야에 지정 받아 운영 중이다.
2020-06-24 13:17:16병·의원

코로나19 경영난 이 정도였나…회생신청 개원의 등장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1. A원장은 지난 2018년 신규 개원 이후 채무가 있었지만 점차 의원이 성장세에 있었고 지난 2019년부터 매출액이 일정 금액을 넘겨 2020년도 충분한 채무 변제 능력이 생겼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겹치며 채무가 연체됐고 의원을 운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끝내 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2. 최근 신규 개원을 한 B원장. 그는 개원으로 인한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이 겹치자 부담이 증가했다. 이제 막 신규 개원한 입장에선 탈출구는 없었다. 그는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코로나19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개인회생 절차를 밟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도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서울회생법원을 통해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사의 사례를 알아봤다. 일반적으로 회생은 채무를 조정해주는 것으로 가령 채무자의 채무가 100원인데 재산이 30원이라면 채무자가 빚을 갚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50원 정도로 줄여주는 것으로 보통 개인의 경우 전문직 등 변제 능력이 되는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 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한 2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를 사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의사는 없었지만 경영난이 가중되는 5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시한 사유는 다양하지만 직접적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 서울에서 의원을 운영 중인 A원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A원장은 기존에 있던 채무를 변제해 왔고 의원 매출이 상승세에 있어 채무 이행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매출이 30%이상 감소해 적자로 전환됐다. 여기에 더해 매출감소에 따른 채무 연체가 발생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채권이 압류돼 수익금을 수령할 수 없어 결국 의원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또 다른 강남 소재 B의원 원장도 "코로나19에 따른 손실과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했고, 기대했던 매출 증가가 이뤄지지 못한대 따른 부채 비율급증과 금융권 및 대외 신임도에 타격을 입게 됐다"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두 원장은 코로나19 외에도 다양한 개인회생이유를 언급했지만 결국 신규 개원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발생한 채무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만나면서 변제 능력을 상실해 개인회생까지 이어지게 된 것. 서울회생법원이 지난 4월 28일 발표한 개인회생절차 불수행 기준 완화 내용일부 발췌 현재 서울회생법원은 코로나19여파로 개인회생절차에서 불수행 기준을 완화한 상태.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전쟁, 테러, 소요사태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 있어서 부정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채무자가 어려움을 겪었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의 폐지 결정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전에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 분 이상 지체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하는 즉, 파산 절차를 밟았지만 이를 유예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은 국가적으로도 사실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인과관계를 확인 후 완화된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 것 같다"며 "다만 코로나19 영향 기재사실만 두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해 명확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5-08 12:00:59병·의원

다가온 개원 시즌...의사대출 한도 최대 2억5천만원 격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대출 시장에서 중요한 고객인 의사. 개원의라면 은행에서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 닥터론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시중 은행 6곳 중 한국씨티은행이 5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 대출이 가능했다. 대신 최저금리는 3.62%로 가장 높았다. 기업은행은 가장 낮은 3억원 대출이 가능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의사 대상 신용대출 상품인 닥터론을 운영하고 있는 시중 은행 6곳의 한도와 최저금리 등을 조사했다. 지난달 초를 기준으로 씨티은행의 대출 한도액이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이 뒤를 이었다. 개원의만 놓고 봤을 때 씨티은행은 대출 한도액이 5억5000만원이었는데 타 은행보다 최소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더 빌려주고 있었다. 의사 신용대출 한도 구체적으로 개원의의 대출한도는 은행별로 최소 3억원(기업은행)에서 최고 5억5000만원(씨티은행)까지 차이가 났다. 경남은행과 신한은행은 4억원이었고 하나은행은 4억8000만원 대출이 가능했다. 최저금리는 3% 수준이었는데 기업은행이 3.1%로 가장 낮았고, 씨티은행이 3.62%로 가장 높았다. 개원예정의 대출한도는 개원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은행별로 최소 3억원(신한은행)에서 최고 4억5000만원(씨티은행)이었다. 최저금리는 씨티은행이 2.98%로 가장 낮았고 신한은행이 3.41%로 제일 높았다. 봉직의 대출한도는 최고 3억원이었다. 기업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의 대출한도가 같았지만 최저금리는 씨티은행 4.09%, 경남은행 3.26%, 기업은행 3.1% 순으로 차이가 있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이 봉직의 대출한도는 2억원으로 가장 낮았다. 물론 대출한도액과 금리는 은행별 특별금리와 지점 간 금리차이로 달라질 수 있다. 개인의 신용도 및 매출, 재산사항 등에 따라서도 변동이 가능하다. 경남은행은 경남 지역 의사만 대출 받을 수 있다. 씨티은행 메디칼팀 관계자는 "최근 기준금리가 1.5%에서 1.25%로 낮아져 대출 최저금리도 0.5% 정도 낮아졌다"며 "최근에는 개원을 많이 하지 않는 추세다 보니 대출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과거와 다르긴 하다. 씨티은행만이 메디칼팀을 따로 운영할 뿐 타은행은 의사 대출 상품 정도만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출 시장에서 의사는 꾸준히 중요한 고객이다. 그중에서도 개원이 가장 큰 시장"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의사 신용대출 대상은 봉직의, 개원 예정의, 개원의, 이전 개원의 등 크게 4개 직군으로 나눠진다. 봉직의는 현재 4대 보험 신고 및 급여를 받고 있으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대출한도 기준은 전년도 소득과 신용등급에 따라 설정되며 2개월 이상 급여를 받은 후 대출 진행이 가능하다. 4대 보험 신고는 필수고 파트타임은 봉직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개원 예정의는 3개월 안에 개원을 예정하고 있는 의사를 말한다. 대출한도 기준은 전년도 소득과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진다. 개원의는 현재 사업자 등록증과 의료기관 개설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의사다. 전년도 매출이나 최근 12개월 매출과 신용등급이 대출한도를 결정짓는다. 개원 중이지만 3개월 안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계획 중인 의사는 '이전 개원의'로 분류된다. 대출한도 기준은 전년도 매출이나 양도할 곳 매출과 신용등급이다. '개원'이라는 단어와 관련 있는 의사 직군이라면 전문의 자격 유무와 진료과 종류에 따라 대출한도 기준이 달라진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받은 후 3~5년은 보통 무난하게 연장한다"며 "연장은 만기 때마다 서류 작성이나 구두로 녹취해 할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일부 상화이나 분할 상환 요구가 들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대출이 필요하면 기존 대출 연장에 영향이 없는지 파악 후 진행해야 한다"며 "신용등급을 관리하려면 대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관리비 등을 연체해서는 안 되고 2금융권 대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사용은 피하고 보증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2019-12-05 05:45:59병·의원

정부지원사업 정책자금 한도조회 손쉽게 확인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애드피플은 지난 1일 특허청에 ‘정부지원사업 한도조회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등록하며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상생 지원을 위한 정부지원사업 시뮬레이션 시스템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지원사업 한도조회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자영업자·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해소하고자 애드피플이 직접 개발한 PC·모바일 기반 플랫폼. 특히 사용자가 운영하는 기업의 ▲업종 ▲생산품 ▲4대 보험 종업원 수 ▲산업재산권 보유 ▲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사용 ▲신용보증재단 보증서 사용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사용 ▲중소벤처기업부 차입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차입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서 사용 ▲무역보험공사 보증서 사용 ▲은행 신용 및 담보대출 ▲기업 설립연월 ▲최근 3개년 연 매출액 ▲수출여부 및 수출금액 ▲부가세 연체 및 압류유무 ▲개인신용등급 등 조건에 따른 각기 다른 정책자금 한도조회 값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의 정부지원사업 필요금액에 대응해 기업 재무 상태 개선 등에 대한 객관적 의견을 제공해 자금조달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지원사업 한도조회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애드피플 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이 국내 모든 유·무상 정부지원사업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애드피플 홈페이지(www.adpeoplereport.com)에서 확인 가능하다.
2019-11-25 10:57:41의료기기·AI

복지부, 강원 재난지역 재처방 진료비 삭감 안한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강원도 동해안 산불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고성군, 속초시, 강릉시,동해시, 인제군)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재난 포털에 등록된 피해명단 대상)에 대하여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 6개월분)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피해주민(피해지역 근로자 포함)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하여 6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입원 본인부담금 면제, 외래 본인부담금 1000~2000원,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 박능후 장관이 지난 5일 현장방문 당시 직접 들었던 주민 불편사항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복용 중인 의약품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 이재민들이 불편 없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아 복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화재로 복용 중인 의약품이 소실되어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 병의원은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는데 다시 처방하면 급여가 삭감되는 점을 우려하여 처방 거부하는 경우 있다. 의약품안정사용정보(DUR)를 통해 지난 5일 오후 9시를 기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로 소실된 의약품을 재처방하더라도 진료비가 삭감되지 않는 점 등을 모든 요양기관에 신속히 안내하여 이재민들이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는 약제비용의 삭감 등 진료비 심사 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을 안내했다. 이동이 불편하고 각종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담당공무원 및 종사자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의료단체 등과 민관협력을 통해 의료지원, 일반의약품 및 틀니 등에 대한 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파견인력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강원도 동해안 산불 피해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07 12:29:05정책

복지부, 고성군 화재 현장에 의료진 급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강원도 고성군 화재 발생으로 인한 이재민 대응을 위해 의료진 파견 등 비상대책반 운영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일 "강원 고성군에서 4일 발생한 화재에 따른 이재민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4개 팀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은 환자 관리와 긴급지원 등 업무를 수행한다. YTN 뉴스 캡처 화면.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상황실과 재난의료지원팀(강릉아산병원, 춘천성심병원)과 관할 보건소 신속대응반을 현장에 급파했다. 이동형 병원(1단계 10병상 수준)도 출동 대기 중이다. 질병관리본부 긴급 상황을 통해 산불 발생 지역 감염병 발행 동향을 24시간을 감지하고, 해당 보건소에 감염병 발생 동향 감시와 감독, 이재민 대피소 위생관리 및 감염병 예방수칙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대상 기준 충족 시 긴급 지원도 병행한다. 국립춘천병원에서 강원도와 함께 재난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즉시 심리지원을 실시한다. 강원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피해점검도 실시해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의료급여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료 납부 예외 등을 실시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게 된다. 박능후 장관은 재난 현장에 관계 공무원을 급파해 현장 상황에 대응할 것을 지시하면서 해당 지역 의료원 및 요양원 등을 직접 방문해 의료지원 및 긴급구호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2019-04-05 12:00:53정책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건강보험 8260명, 국민연금 573명, 고용·산재보험 12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2018년 1월 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재보험은 1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보험료 체납금액에는 보험료 뿐 만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관리종결) 금액이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 3232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2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지를 검토 후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명단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함께 보호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개대상자뿐만 아니라,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고,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적극 추진해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2-03 12:04:27정책

규정 문구 하나가 의협회장 선거 핵폭탄…후보군 대혼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대다수 회원들이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던 회칙 개정안의 한 문구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판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5년간 연체없이 회비를 내야만 피선거권이 주어지는 규정 하나로 회장 예비후보 중 절반 가량이 자격 미달에 놓일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결국 소급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A시도의사회 관계자는 11일 "누구도 신경쓰지 않았던 규정 하나가 회장 선거에 핵폭탄이 될지 누가 알았겠느냐"며 "항간에서는 누군가 그린 빅픽쳐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전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지난해 개정된 회칙 개정을 통해 피 선거권의 자격을 5년간 연회비를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으로 한정한데 있다. 회장 선거 등을 앞두고 밀린 회비를 한번에 내는 것이 옳지 않다는 지적으로 개정된 회칙이지만 해당 규정에 '빠짐없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선거관리규정 제3항과 제4항에 따르면 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매년마다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으로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하루라도 회비 납부 날짜를 어겼을 경우 피 선거권 자체를 가질 수 없다는 의미. 회장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논란이 불거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만약 이 규정을 소급해 적용할 경우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제때' 회비를 내지 않았을 경우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은 물론 대의원에도 나설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의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대표를 포함해 출마 의사를 밝혀온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아직 출마를 타진중인 B후보 등이 등록 자체가 무사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현재 의협 회장직에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과 최대집 대표, 이용민 소장, B후보 등이 출마가 유력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절반 이상의 예비 후보가 자격을 잃게 되는 셈이다. 이로 인해 이들 후보들은 이같은 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회비가 각 한달, 네달 정도 늦게 잡부됐다"며 "단순히 2년간의 회비를 몇달 경과해 납부했다는 것 만으로 회장선거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오랜기간 의협을 비롯해 지역의사회에서 의료계를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부한다"며 "개정된 규정의 한 구절로 인해 수십년 동안 의료계를 위해 기울였던 노력이 부정되고 있는 만큼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아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미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출사표를 던진 최대집 대표도 이러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집 대표는 "이러한 규정을 개정 시점부터 적용할지 소급 적용할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고 원칙인데 이러한 규정이 말이나 되는 조항인가"고 반문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의 소급 적용을 놓고 대의원들은 물론, 회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점점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이 대의원회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에서 대의원회 의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난제 중 하나다. 더욱이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는 점도 해결에 난항을 예고하는 부분이다. 예비후보들의 수읽기가 시작됐다는 신호다. 출마가 유력시 되는 C예비후보의 측근은 "가장 클리어한 방법은 대의원총회를 여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 대의원총회가 가능하겠느냐"며 "결국 대의원회 유권해석이 답인데 의장이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해석을 내놓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일부 후보는 논란이 되는 후보가 나오지 않는 것이 득이 될 것이고 일부 후보는 후보자가 많아지는 것이 득이 될 수 있는데 쉽게 의견이 모이겠느냐"며 "결국 이번 선거도 어쩔 수 없이 엄청난 잡음이 일어나지 않겠나 싶다"고 내다봤다.
2018-01-12 05:00:58병·의원

복지부, 사산·유산 임신부로 진료비 신청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산과 유산 임산부에 대해서도 진료비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헙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만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출산 및 사산 또는 유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해당 진료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해 임산부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이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교사 등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정부는 또한 금융채무 연체정보 연계와 사회보장급여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2017-09-12 10:01:0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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