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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분석

상급종병 의료분쟁 터지면 '억 억 억' 고액배상 살펴보니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유도분만 중 뇌 손상 산부인과 16억원' '뇌성마비 신생아 분만 산부인과 12억원', '대동맥 캐뉼라 탈락 병원 9억원' 지난해 의사나 의료기관에 10억원을 상회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연이어 발표되며 의료계 공분을 샀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정말 최근 들어 의료소송 고액판결이 급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이유는 무엇일까. 메디칼타임즈가 상급종합병원 47개소의 의료분쟁비용을 기반으로 최근 의료소송 동향을 짚어봤다.의료계는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사법부가 필수의료 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의사들 사기를 꺾을 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빅5병원 해마다 순위 변동...2022년 서울아산병원 10억3670만원 최고전국의 상급종합병원 47개소가 지난 2022년 의료분쟁비용으로만 평균 3억7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또 병원마다 편차를 보였지만 가장 많은 비용을 부담한 곳은 한 해에 30억원 이상 지출하며 병원 재정을 위협하는 상황.다만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분쟁건수나 사안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한 해에 특정 병원 지출이 많았다고 해서 늘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국내를 대표하는 빅5병원의 의료분쟁비용 추이는 어떨까. 규모가 크고 중증환자 수도 많은 만큼 다른 병원에 비해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빅5병원 의료분쟁비용은 해마다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모두 10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소비하고 있었다.우선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10억3670만원을 지출했다. 전년(3억6229만원) 대비 7억원 가까이 증가했다.그다음으로는 세브란스병원이 의료분쟁비용 9억645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브란스병원은 ▲2018년 45억3380만원 ▲2019년 12억3046만원 ▲2020년 5억8387만원 ▲2021년 17억7032만원 등 매년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의료분쟁에 부담하고 있었다.빅5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료분쟁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꼭 그 해에 사건사고가 많았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특히나 요즘은 고액배상판결이 많아 분쟁건수는 적어도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규모가 큰 병원은 하루에 진행하는 수술이나 진료건수가 많을 뿐 아니라 중증환자가 대다수라 아무래도 의료분쟁 가능성이 더 높은 면이 있다"고 덧붙였다.서울대병원과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은 모두 5억원대 이하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전년 14억1789만원에서 크게 하락해 5억8887만원에 그쳤다.서울성모병원은 ▲2020년 3억6095만원 ▲2021년 3억4265만원 ▲2022년 3억9557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빅5병원 중 가장 의료분쟁비용 규모가 적은 삼성서울병원은 2022년 2억1246만원을 지출했다.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의료분쟁비용 0원' 기록한 고대안암·구로·안산병원전체 병원 중 한 해에 가장 많은 의료분쟁비용을 부담한 곳은 가천대길병원으로 30억7571만원을 지출했다.국립대병원인 충남대병원 또한 2022년 10억2497만원을 의료분쟁비용으로 부담하며 상급종병 중 세 번째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다음으로는 경상국립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이 각각 8억1279만원, 7억8438만원으로 수도권 대학병원보다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그외에도 강남세브란스병원(7억5866만원), 칠곡경북대병원(6억4646만원), 조선대병원(5억6807만원) 등이 의료분쟁비용에서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4억원대의 의료분쟁비용을 지출한 곳은 건국대병원(4억8738만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4억7088만원), 삼성창원병원(4억6812만원), 경북대병원(4억1792만원), 인하대병원(4억92만원) 등이었다.서울아산병원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울산대병원(1억9309만원)을 비롯해 ▲고신대복음병원(1억8441만원) ▲성빈센트병원(1억8208만원) ▲아주대병원(1억7047만원) ▲이대목동병원(1억1534만원) ▲순천향대부천병원(1억640만원) 등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비용 지출이 적었다.한 병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예측이 어렵다"며 "특히 최근에는 판결 하나에도 고액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례가 많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한 해에 의료분쟁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발생한 의료기관들도 있었다.▲원광대병원(9349만원) ▲부산대병원(8715만원) ▲전북대병원(8368만원) ▲한양대병원(7730만원) ▲경희대병원(6081만원) ▲영남대병원(5462만원) ▲강북삼성병원(4950만원) ▲대구가톨릭대병원(1102만원) ▲충북대병원(128만원) 등이다.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은 2022년도 의료분쟁비용이 모두 '0원'으로 기록됐다.고대의료원 관계자는 "의료분쟁비용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말하는데 고대병원들은 모두 2022년도에 우연찮게 환자에게 배상한 금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 선임비와 같은 대응 비용은 의료분쟁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관리운영비 등 별도 항목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의료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 손해배상액 고공행진..."개인보상 상한제 도입 시급"최근에는 의료 소송 건수가 많아질 뿐 아니라 의료 분쟁 손해배상 액수 자체가 올라가는 추세로 특히 산부인과가 심각한 상황.산부인과는 손해배상으로 산모와 아이 두 사람의 몫이 측정되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산모의 나이가 40대 이하로 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수명이 길어 배상액수에 부담이 더 큰 것이다.김장한 대한의료법학회장은 "똑같은 의사인데 산부인과와 노인 환자가 주된 과의 의료사고 손해배상액수는 천지 차이"라며 "특히 산부인과에서 10억원대의 손해배상판결이 나올 때마다 의사들도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김장한 회장은 "10억원대의 금액을 의사 개인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분만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10년을 일해 번 돈을 한 번의 사고로 모두 잃어야 하는데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겠냐"고 지적했다.의료소송은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에서도 기소율이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판결 또한 과거에는 대부분 벌금형에 그친 반면 최근에는 금고형의 유예 등 더 높은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는 모양새다.김장한 교수는 법적분쟁에서 최소한의 의료진 보호를 위해 '의료소송 개인보상 상한액 도입'과 '형사면책조항'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 교수는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산부인과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 개인이 지는 부담을 25만달러(약3억3300만원)로 제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분만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지는 책임 범위에 한계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만약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1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의사는 개인 부담 상한액까지만 책임지고 나머지 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등 국가가 부담한 후, 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배상금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한 김 교수는 "의료진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소율이 굉장히 높다"며 "의료 분야 특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치사는 일반과실을 면책하는 등 입법적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에서 고액의 손해배상 판결이 나올 때마다 연관된 진료분야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며 "전망이 어둡다고 판단해 신규인력은 유입되지 않고, 기존 인력은 방어적 시스템을 동원해 환자를 가려 받으려 하기 때문에 필수의료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부는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의료사고특례법, 의료진 부담 낮춰줄까?보건복지부는 최근 필수의료 살리기 일환으로 미용이나 성형 등 일부 진료과목을 제외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동시에 환자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 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법조계는 소송이 증가할 뿐 아니라 배상액수가 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의사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과거 의료소송 배상액은 평균 2억~4억원이 대다수로 크게 이긴다 해도 8억~9억원 수준이었다"며 "10억원이 넘어가는 판결은 최근 들어 이례적으로 많은 것이지 결코 흔한 액수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또한 그는 "변호사에게 조력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면서 의료소송 자체 볼륨 역시 증가하는 추세라 의료계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의료사고 관련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도 병행할 계획이다.의료사고 감정 절차를 표준화하고, 소수의견 기재 강화 및 수탁 감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최종원 변호사는 "의료분쟁에 있어 조정이나 중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손해배상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법원보다 의료분쟁중재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환자 입장에서도 간편하기 때문에 중재원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4-02-05 05:30:00정책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알면서도 외면하는 필수의료 해결책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맹장 수술(충수절제술)을 두고 외과의사들 사이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외과는 맹장수술로 시작해서 맹장 수술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회자된다. 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현대의학 분야가 바로 외과이고 그런 매력 때문에 외과를 선택한 의사들도 많다. 그런데 생명을 구하는 맹장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수가. 2019년 건강보험 수가 기준 맹장수술의 의사 행위료는 7만5003원이다. 그리고 이 수술에 대한 위험도는 1만원이다. 위험도는 일종의 보험료를 의미한다. 1만원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을 의미한다.최근 대동맥박리를 오진했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맹장수술부터 따져보자. 맹장수술 후 진짜 맹장염일 확률은 90%정도 된다. 가짜 맹장 즉, 맹장염이 아닌데 정상 맹장인데 맹장을 떼어내는 맹장수술을 할 확률은 10%이다. 10%는 오진을 한 상태에서 맹장수술을 했다는 의미다. 이 결과와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사례를 대입하면? 외과의사의 10%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이 오진이라는 죄목을 적용하여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범 취급하여 처벌을 하기 때문이다.또 얼마 전선천성 심장기형으로 1차 수술을 한 환자를 2차 수술하다가 수술 직후 카테터가 빠지면서 환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60%로 제한하여 9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일도 발생했다.현재의 건강보험 수가제도로 이렇게 많은 과실비용을 배상할 방법이 없다. 건강보험에서의 의사업무량이 너무 낮고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분쟁 보상금액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대형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만을 대상으로 중증응급환자 대응체계를 만들겠다고 한다. 물론 이 논의에서 근본적인 의료 정책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 오로지 현재의 상황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틀을 짜고 그 틀 안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게 바로 미봉책인 것을 수십년을 진행하고도 고집한다.어렵지만 의료체계나 정책의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 현재의 건강보험 정책은 박리다매를 통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만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비급여진료비 신고보고제이고 이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했다. 결국 필수 의료분야는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과 비급여 통제 정책 그리고 의료라는 행위의 특수성과 의료제도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법원의 부적절한 판단이 결합하고 정책 당국자의 무사안일이 수십년 누적되어 발생한 문제다.2023년 후반기 전공의 모집 상황이 처참하다.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지원율이 극히 저조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수들의 이직도 예년 보다 훨씬 많다. 수도권 대학병원도 분원설립이 늘어나자 지방 대학병원의 교수진들도 수도권으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후 각종 연설문에서 자유를 강조했다는 것은 너무 유명한 사실이다. 의료계에서 언급도 못하게 했던 원격의료도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지 않은가?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시작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 문제의 핵심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대안들은 미봉책일 뿐이고 의대정원 증원을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방법은 합의 비급여를 허용하거나,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경력을 획기적으로 인정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하거나 의료분쟁에 대한 법원의 법리만을 우선한 판단을 제한하는 등 각종 족쇄와 통제를 풀어 주어야 한다.맹장 수술을 배운지 30년이 넘었지만 약 20여년간 맹장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필수의료를 전공하지 않으려는 전공의들의 생각과 같다.
2023-08-21 05:00:00오피니언

전공의 1년차의 과실이 불러온 나비효과…금고·벌금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업무상과실치사죄에 의료법 위반까지 더해져 금고 3년형에 벌금 100만원형까지 받은 성형외과 전문의 Y씨.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Y씨의 형사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그에게 일어난 의료사고는 2014년 말,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로 근무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30대 환자 A씨는 오른발 괴사 수술을 위해 B대학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고 고혈압에 당뇨병, 스티븐존슨증후군, 심근병증 등을 갖고 있던 환자였다. 입원한지 보름 후 환자는 오른쪽 허벅지 바깥쪽 혈관을 포함해 피부조직 전체를 떼어내 오른발로 옮기는 '전외측 대퇴부 피판술'을 4시간 50분에 걸쳐 받았다.A씨는 회복실에서 3시간 30분 정도 머물면서 통증 조절 등을 받다가 병원 10층 일반병동으로 옮겼다. 그사이 전공의 Y씨는 생리식염수 50ml와 펜타닐 0.5mg을 섞어 정맥주사 처방을 냈다. 간호사는 병동으로 옮겨진 환자에게 Y 전공의 처방대로 투약했다.투약 30분 후 환자는 급성호흡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발견됐고 2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결과 심장은 다시 뛰었지만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신장투석을 받던 환자였기 때문에 신장내과로 전과가 필요했다.Y 전공의는 신장내과 전출기록지에 인계 시점 환자 상태 및 치료 경과, 인계 당시 환자 문제 목록에  펜타닐 투여 관련 의료행위를 일체 기록하지 않았다. 협진의뢰서에도 "갑자기 발생한 심정지 이후로 자발순환 회복 상태로 전과 문의를 드리니 고진 선처 부탁드린다"라고만 쓰고 펜타닐 투여 관련 의료 행위는 언급하지 않았다.다만, 경과기록지와 환자별 처방내역, 처방 및 수행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에는 펜타닐 처방 내용이 들어있었다. 경과기록지에는 수술 후 처치 및 통증 조절(pain control) 시행이라고만 쓰여 있었다.검찰은 Y전공의에 대해 펜타닐 과다 처방으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전출기록지와 협진의뢰서에 펜타닐 투여를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Y전공의는 "전출기록지 및 협진의뢰서는 의료법에서 말하고 있는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하지 않고 처방기록지 및 경과기록지에는 펜타닐 관련 의료행위를 기재했다"라며 "작성 당시 환자의 심정지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재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의료법 22조는 진료기록의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에서는 진료기록부에 담아야 하는 내용을 구체화 하고 있다.의료법 22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법원은 전출기록지와 협진의뢰서도 '진료기록'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전출기록지는 환자를 전출하면서 계속되는 환자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고 신장내과 의료진에게 환자 정보를 제공해 적정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 진료기록부 등에 해당한다"라며 "환자별 처방내역과 처방, 수행기록지는 간호사에게 지시한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여기에 펜타닐 처방이 쓰여 있다고 전출기록지 및 협진의뢰서에 기재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진료기록부와 간호기록부를 명확히 구별하고 각 서류에 기재해야 할 사항, 작성 주체를 달리 정하고 있다"라며 "간호기록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작성해야 하는 진료기록부에 그 기재 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심정지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환자에게 펜타닐이 투여됐다는 사정은 환자 치료 내용에 해당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업무상과실치사 인정 "펜타닐 과다투여-사망 인과관계있다"검찰이 적용한 업무상과실치사죄도 인정됐다. 펜타닐은 수술 후 회복실에서 통증 조절이 필요할 때 투약하려면 펜타닐 0.05~0.1mg을 1~2ml의 생리식염수에 희석해 근육주사하고 필요하면 1~2시간 후 반복투여 할 수 있는 약물이다. Y전공의는 펜타닐 0.5mg을 생리식염수 50ml에 섞어 정맥주사하라는 처방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을 유족은 몰랐고, 환자가 사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이뤄진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1심 법원은 펜타닐을 과다 처방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을 인정했다.Y전공의는 업무상 과실로 환자 건강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투석치료 중단으로 인한 합병증 때문에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즉, 펜타닐 과다 처방과 환자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한 것이다.환자는 심정지 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혈액투석을 받았는데, 의료진은 환자 의식이 돌아올 확률이 적음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지속적인 혈액투석 시행 여부를 상의했다. 이에 보호자는 혈액투석을 중단하기로 했다. 환자는 혈액투석 중단 결정 후 9일만에 사망했다. 펜타닐 과다 투여 후부터는 20일만이다.법원은 펜타닐을 과다 투약해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는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신장내과 교수와 전공의의 증언과 법의학자, 관련 학회의 의료 감정이 주요하게 작용했다.환자의 직접 사인인 저산소성 뇌 손상은 신장내과로 전과되기 전에 이미 발생했고, 주요 원인은 펜타닐 과다 투여로 보는 게 맞는다는 게 골자다. 사망 원인에서 펜타닐 과용량 투여가 배제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목소리로 짚었다.재판부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용법과 용량, 주의사항 등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에게 통증 조절을 위해 모니터링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과다한 양의 펜타닐을 처방한 과실이 매우 크다"라며 "이 때문에 환자는 뇌간 기능이 소실된 뇌사 추정 상태가 됐고 결국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라고 판단했다.법원은 금고 3년 및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하면서 Y씨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Y 씨가 유족을 위해 1억원을 형사공탁한 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2023-07-31 05:30:00정책

필수의료 기피 대책 급부상한 '의료사고특별법' 가능성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7년 1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불과 몇 분 사이 환아 4명이 차례로 사망했다.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섰고 담당 주치의를 포함해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나서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를 주장하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됐다.#. 또 다른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2016년 6월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 공방은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올해 4월이 돼서야 '무죄'로 막을 내렸다.이들 두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의료계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구속 사건이다.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가 생겼고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자료사진. 의료계는 무과실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분위기인 상황에서 의료계는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그중 하나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의료사고 발생 시 휘말릴 수 있는 각종 법적 부담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필수의료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보다 범위를 좁혀서 주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제안했다.구체적으로 법 적용 범위인 필수의료 대상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분만 과정에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행위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 행위로 규정했다.또 필수의료를 제공받은 환자에게 사망·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다만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승낙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은 필수의료 행위 ▲진료기록의 위조·변조 또는 중대한 사실을 은닉한 경우 ▲무면허 의료 행위(교사 및 방조 포함) 등의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넣었다.이 같은 의료계 입장에 복지부 역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실제 지난 9일 가진 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양쪽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합의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16일 열린 11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제도‧보상 등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복지부는 적극 환영의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새로운 법 제정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 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 필요...현 제도 안에서 해결책 고민다만 정부는 필수의료를 포함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한 분쟁을 다루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가 나오자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중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도 "필수의료 지원에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라며 "형사 처벌 특례 도입은 피해자 권리를 축소한다는 우려도 있고 해외 주요국에 입법 사례가 많지 않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역시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특례법 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박 과장은 "이미 의료분쟁조정법에 반의사불벌 등의 특례가 있다. 조정 절차 안에서 합의가 성립했을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제도를 활성화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료사고를 둘러싼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사고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안에서 양쪽이 모두 합의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가는 것으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19 05:30:00정책

"의료행위 징벌적 분위기가 응급실·소청과 줄줄이 이탈 원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분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한 인력 이탈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형벌화에 대한 국제 경향을 비교해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우 소장은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지는 등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소아응급에도 영향을 미쳐 맞물려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밖에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탈응급실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우 소장은 실제 2010~2019년 경찰·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상죄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이 높고 이는 검찰 입건 송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중 전문직 비중이 22.7%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의사가 7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이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그 원인을 보면 의료 감정과 관련해선 ▲수술 42.8% ▲처치 23.9% ▲진단 14.1% 순이었으며 1심 형사재판에선 ▲수술 41% ▲술기 16% ▲응급조치 8% ▲전원 8% 비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사 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접수는 151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의사는 27명에 그쳤다. 이중 검찰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 평균 0.8명이었다. 미국 역시 1990~1999년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술·술기상의 처벌은 없었다.독일의 경우 1990~2000년 전국에서 4450건의 법의학 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는데 이중 사망과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경찰신고 및 형사재판 횟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었다. 연간 기소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5배 많았다.우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격일로 26시간 당직하는 등 업무강도가 센데 이는 의대생들 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낮은 의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우 소장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하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그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수의료를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의료 키워드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필수의료 붕괴 ▲수술실 CCTV ▲의료사고·의료분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기존 70%였던 국가 배상책임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애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로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신 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범위 및 국가 지원책임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 발의 등에 나서겠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제정법은 ▲전국민 필수의료 제공 권리 ▲3년 주기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기전 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다. 보상을 위한 재원확대와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단초가 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문제 의사를 더 단호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이미 저출산으로 가라앉던 소청과에 징벌적 접근이 구멍을 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사법적인 요소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대목동 사건 등 징벌적 접근이 서서히 가라앉던 배에 구멍을 냈다"며 "현재 응급실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공의들이 응급실·신생아실 진료를 굉장히 꺼린다. 여기서 당직을 서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지방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없는 곳이 20%가 넘었고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 특히 소청과는 보호자들의 걱정과 요구사항이 엄청 크다"며 "분만 이후 첫 번째로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하는 것의 필수의료여야 한다. 환자 생명이 위험해 의료사고 가능성에도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응급의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 컨트롤타워 의료진 배치, 소방문제, 상급종합병원 응급외상센터 경증환자 제한, 배후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응급실은 배후진료가 안 돼 환자를 쥐고만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국민 정서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암 환자가 감기로 약을 처방 받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고 시민단체·언론이 함께 나서 이런 부분에 국민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7 12:21:41병·의원

장정결제 투약 의사 3년 소송 끝에…업무상과실치사 '무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연세의대 정 모 교수에 대해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전경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결론이다. 정 교수가 소송에 휘말린지 약 3년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정 교수는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확인을 위해 80대 고령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내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강 씨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환자는 하루만에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검찰은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등의 임상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봤다. 정 교수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형을 법정구속까지 겪었다. 2심에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대법원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결론을 내렸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대법원은 교수와 전공의 관계에 집중,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봤다.즉, 정 교수와 전공의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데, 정 교수가 전공의에게 장 결정제 투여를 지시했고, 투여 당사자는 전공의였다. 여기서 책임을 위임한 정 교수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은 "정 교수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려면 부분 장폐색 환자에 대한 장정결 시행의 빈도와 처방 내용의 의학적 난이도를 비롯해 전공의가 내과 2년차 전공의임에도 소화기내과 위장관 부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미흡했거나 기존 경력에 비춰 적절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교수가 전공의를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잇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한 차례의 공판을 거쳐 정 교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3-04-28 17:11:20정책

의사 출신 변호사도 "의사면허취소법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시선이 '간호법' 제정 여부에 쏠려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간호법과 함께 묶여 본회의 상정 여부를 앞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향방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 없는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패스트 트랙을 타고 국회 본회의 상정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변호사이자 의사이기도 한 법조인은 의료계에서 큰 반발을 겪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변호사를 하다 돌연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해 의사 면허까지 따고 다시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해당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로 활동한지 20년이 됐지만 의사 면허 취득 후 정신병원에 요양병원, 정형외과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을 시선을 더했을 때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에게 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용환 변호사에게 의사면허취소법안에 대한 의견과 의료인 대상 형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처법 등을 들어봤다.자료사진. 의사면허취소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는 물론,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까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예외로 됐다. 사실 의사가 아닌 변호사, 세무사 등 국가 인정 면허인 전문직은 관련 법에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이 변호사는 "변호사든 의사든 국가가 인정하는 면허이기 때문에 국가가 결격사유도 제한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까지 면허 취소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교통사고 관련 12대 중과실로 사고 대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는 소린데 부당하다. 생각보다 교통사고 과실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사는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면허 전문직과는 달리 봐야 한다"라며 "환자 때문이다. 환자는 치료받는 병원에서 의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고의 범죄는 물론 벌을 받아야 하지만 과실범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의사의 의료행위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의사면허 결격사유 문제는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선이다.같은 맥락에서 최근 의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 현실에서 기소나 판결도 단순히 '의료과실'에만 집중해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50대 여성 환자에게 어깨 통증주사를 놨다가 환자가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를 변호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과를 이끌어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의사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은 것.그는 "의료과실이라는 결과만 갖고 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 내시경하다가 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며 "교통사고와 같다. 과실이 입증되면 처벌받는 게 맞지만 과실이 없는데 결과만 갖고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인데 악결과가 나왔다고 형사책임을 지면 무서워서 의료 행위를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됐을 때만 처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의료사고 발생 이후 진료기록을 고쳐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사법부 의료 전문성 향상 "의료과실, 의사는 안다"국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취소법에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고 있지만 최근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해당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형사 고소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 사실. 이 변호사는 경찰청에 의료사고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력을 집중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이 의사면허취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필수의료 기피 현실에 분명히 일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이 변호사는 "사법부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의사 면허가 있는 경찰이 탄생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전문성 강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의료과실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생겼는데 의사들이 과실이 있음에도 일관되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괘씸죄가 적용되고,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과실인지 아닌지 의사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라면 의료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이 있었는지 아닌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의학지식이 도처에 넘쳐난다. 환자가 차고 넘치는 정보를 검색해서 진료실로 들고 들어오는 세상"이라며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이 되는 시대가 아니다"이라고 했다.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생기면 '아는' 변호사를 찾을 게 아니라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신도 변호사이지만 의료와 관련없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를 찾겠다고 단언했다.그는 "의료사고 발생했다면 이후 진료기록을 고치는 것은 절대 안된다. 차라리 기록이 부실한 게 낫다"라며 "허위 진료기록 작성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 있다. 예를 들어 내시경에서는 환자 감시와 천공이 중요한데 이런 포인트에서 방어적으로 기록을 자세히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지점에서는 해당 의료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 의사들은 분명히 안다"고 밝혔다.
2023-04-03 05:30:00정책

면허취소법 추진 '비대면진료' 제도화 거부감으로 확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비대면진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확산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당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대면진료의 위험성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모습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실익이 낮은데도 처벌 가능성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탓이다.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우려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거부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등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3년 간 이를 재교부할 수 없으며, 면허를 재교부 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 행위를 했을 경우 다시 취소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다면 10년 동안 재교부할 수 없다.이에 의료계에서는 의사 면허를 인질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필요 이상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의료행위 자체가 다양한 형사책임의 위험에 놓여있다는 것도 문제로 꼽힌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까지 허용한다면 위험 요소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원래부터 비대면진료는 오진 등의 문제가 생길 시 의사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며 "아직 세부적인 법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책임을 플랫폼이 지도록 제도화가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는 1.5배 수가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고 이마저도 실익이 크지 않다"며 "지금도 비대면진료에 참여하는 의사가 줄어들고 있는데 면허취소법까지 통과되면 괜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를 사용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산업계가 초진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촉구하는 상황도 반발을 키우고 있다. 재진 비대면진료도 오진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데 이를 초진으로 시행한다면 문제가 커진다는 우려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역시 초진 비대면진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안정성이 낮아 국민의 건강 침해 위험이 높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 초진 불가, 재진 환자 위주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첫 번째 원칙"이라며 "이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동의한 사안으로 제도화 과정에서 이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비대면진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환자 건강에 대한 위험부담은 오롯이 의사의 책임"이라며 "환자의 건강에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책임도 없는 플랫폼 업체들의 요구로 양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다만 비대면진료로 발생하는 오진 문제는 대부분 업무상과실치사로 면허취소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와 면허취소법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하지만 비대면진료로 환자의 개인민감정보가 집적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최근 발생한 성형외과 IP캠 유출 사건처럼 집적된 정보는 유출되기 마련인데 이 경우 면허취소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비대면진료가 어떤 형태로 입법될지 명확하지 않지만 진단과 처방을 허용하는 형태라면 정보 입수가 제한적이어서 오진 위험이 크다. 다만 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면허취소법과의 연결고리는 약하다"며 "하지만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돼 처방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진다면 환자의 민감정보가 전송되고 이를 보관하는데 있어 보안이슈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문제는 환자 정보가 유출됐을 때 책임 소재를 의료기관이나 의사에 지우는 형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보안책임이 의사에게 지워지는데 집적된 정보는 아무리 조심해도 일정 확률로 반드시 사고가 생긴다"며 "지금까지의 논의 방향을 보면 의사에게 관련 책임을 면한다는 내용 없이 일반 법리대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의사 입장에선 책임이 커져 사실상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2023-03-20 12:09:18병·의원

병원 바닥 물기에 낙상 사망 "병원 2억8천만원 배상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막 물걸레 청소를 끝낸 병원 복도를 걷다가 미끄러져 사망에 이른 환자가 있다. 법원은 물걸레 청소를 한 사람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했고,  요양병원장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우철)은 최근 요양병원에서 넘어져 사망한 환자 유족이 병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요양병원장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이에따른 손해배상액은 2억8224만원에 달한다.자료사진.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우철)은 최근 요양병원에서 넘어져 사망한 환자 유족이 병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70대 남성 환자 A씨는 허리뼈 압박골절 치료를 받은 후에도 허리통증이 계속돼 B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한 달 넘도록 입원을 하고 있던 어느날 A씨는 슬리퍼를 신고 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청소 용역 직원이 물걸레 청소를 한 후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물기가 남았고, 이에 A씨가 미끄러진 것.A씨는 사고 직후 혼자 일어나 간호사와 병원장의 문진에도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며 별다른 이상증상 없이 병원비를 수납하고, 흡연을 하는가 하면 물리치료 등의 일상활동을 했다. 그러나 낙상 약 3시간 후 수간호사를 찾아가 눈과 머리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30분 후 수간호사 콜을 받고 온 병원장은 환자 상태를 살핀다음 머리 부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원을 결정했다.이후 A씨는 전신마취 하에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지만, 낙상 후 두 달 만에 후두부 지면 전도에 의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유족 측은 당시 물걸레 청소를 한 직원을 형사고발했고, 병원장에게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소 직원은 병원 측이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였다. 이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벌을 받았다. 환자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병원 바닥에 물이 남도록 청소한 직원의 주의의무 소홀의 과실은 곧 병원장이 과실이라고 봤다.재판부는 "병원장으로서 물걸레 청소 주변 안전표지 설치와 청소 후 물기의 완벽한 제거 등 조치를 취해 신체적 능력이 떨어진 환자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라며 "청소 직원의 과실은 병원장의 과실이기 때문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다만 "A씨는 잦은 실족으로 수회에 걸쳐 척추 등 여러 부위 골절을 경험하고도 슬리퍼는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하니 편안하고 굽이 낮은 흰 실내화를 신으라는 낙상예방교육을 무시해 사고를 당한 잘못 있다"라며 병원장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23-01-25 11:40:12정책

의료 형사 사건 수사의 변화, 대응책은?

메디칼타임즈=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 의사 등 의료인의 업무과정에서 행하는 '의료행위'는 그 자체로 침습성과 이에 따른 위해 발생의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의 시행과정에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위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환자가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됐다는 이유로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한편 의료인의 형사 책임 부담 여부가 문제될 때 해당 의료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게 되는데, 수사란 형벌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를 발견, 확보하고 증거를 수집, 보전하며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료과실이 문제가 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료인 관련 여러 범죄에 관하여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이전에는 의료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를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했지만, 최근에는 각 지방경찰청에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설치 운영되면서 일선 경찰서와 각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사건을 나누어 의료인에 대한 수사를 분담하고 있다. 각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특히 환자가 사망하거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지마비와 같은 중대한 장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일선 경찰서가 아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의료전문변호사로서의 업무수행경험으로 볼 때, 각 지방경찰청의 전담 수사부서의 경우 일선 경찰서와 달리 보건의료형사사건에 관한 수사만을 담당하고, 해당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어 의학용어와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진료나 간호, 검사 등 업무 흐름과 관행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고 있다.이에 더해 일선 경찰서의 경우 의료사고가 배당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료과오 및 인과관계에 집중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반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는 의료과오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경우 의료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보건의료관련 법령과 관련해 형을 선고받게 되면, 의료인 면허자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무면허 의료행위나 진료기록 허위 기재 등 의료법 관련 사항이나 마약류관리법 관련 사항, 연명의료결정법 관련 사항, 응급의료법 관련 사항 등도 살펴보고 혐의점을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실제로 성형외과의원에서 수술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서 단순히 업무상과실 존재 여부의 확인에 그치지 않고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의 혐의점까지 추가적으로 밝혀 해당 의료진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기여했다. 3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사망한 사건도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 간호사의 투약오류를 확인함과 동시에 증거인멸 시도, 허위 기록 작성 등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한 사건이 있다.또한 COVID-19 시국에 응급실에 내원한 흉통 및 호흡곤란 호소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일선 경찰서로 고소되었지만 재배당돼 지방경찰청 전담 수사부서가 담당해 수사하면서 진료기록 뿐만 아니라 당시 응급실 재원현황과 CCTV 등을 면밀하게 분석했다. 내원 직후의 환자 증상과 당시 응급실 병상 포화 상황 및 COVID-19과 관련한 감염관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업무상과실 및 응급의료법 위반사실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내원 당시부터 위중했던 고령의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의료감정 및 부검결과 등을 종합, 의료과실 유무를 하나하나 확인해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결정을 함으로써 의료진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한 사건도 있다.전문화된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에 신중‧전문화된 대응 필요최근 의료형사사건의 경향으로 볼 때 환자 측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 측이 변호사를 통해 여러 자료를 제출해 수사기관에서 상당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더욱 전문화된 보건의료범죄 전담 수사부서가 수사를 담당할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법률적 방어를 위해 더욱 신중하면서도 전문화된 대응이 필요하다.구체적으로 수사관은 상당한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사건을 수사함에 반해 의료진은 수사 초기 단계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법적 의미를 잘 알지 못해서 수사 초기 단계인 자료 제출, 참고인 소환 진술, 피의자 신문 등에서 의료진이 법률적 조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대응하게 되고 이후 수사 및 소송 단계에서 초기의 대응 및 진술내용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실제로 의료진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변호사 선임 없이 홀로 소환에 응했다가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말려 과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례가 있다. 의료전문변호사가 아닌 의료분야의 문외한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다가 오히려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거나 참고자료 제출 등 필요한 대응을 하지 못해 법적 위험성이 현실화된 일도 있다.그러므로 환자 측이 의료진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참고인 진술이나 피의자 신문 등 수사과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면적으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법리를 구성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법적 위험성을 줄이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23-01-17 05:00:00오피니언

수술실 CCTV법 촉발한 성형외과 원장 결국 징역 3년 확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법안 제정의 시발점인 고 권대희 씨에게 성형수술을 실시한 원장이 최종적으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도 이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 것.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의 성형외과 원장 장 모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장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장 씨는 법정구속된 상황이다.함께 기소된 동료의사와 간호조무사에 대한 상고도 모두 기각했다. 세척 및 봉합을 담당하던 봉직의 A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간호조무사는 벌금 300만원형에 선고유예를 받았다. 사건 당시 마취를 담당했던 의사 B씨는 2심에서 금고형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받고 상고하지 않았다.장 씨는 사각턱 축소 수술, 광대 축소 수술 등 안면 부위 성형수술을 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다. 장 씨가 구강 내 절개, 하악골 절제를 하면 봉직의 A씨가 절삭 부위 뼛조각을 세척한 후 구강 내 절개 부위를 봉합, 환자 얼굴 부위를 압박 붕대로 감아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나눴다.피해자인 권 씨는 2016년 9월 사각 턱 축소 수술을 받았다. 수술 과정에서 다른 환자 보다 더 많은 양의 피를 흘렸고, 봉직의 A씨가 절골 부위에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하는 과정에서도 출혈이 반복됐다. 통상 약 한시간 보다 긴 2시간 30분 동안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 절차가 이뤄졌다.그럼에도 장 씨와 마취 의사, A씨는 다른 환자 수술을 진행하느라 권 씨의 상태와 출혈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못했다. 세척과 지혈 및 봉합수술을 맡은 A씨에게 세척, 지혈, 봉합 과정에서 출혈량에 대해 묻거나 따로 파악하지도 않았다. A씨 역시 출혈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출혈량을 확인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기고 수술실을 떠나기도 했다.수술에 관여한 의사 3명 모두 권 씨의 정확한 출혈량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혈액대체제 주입으로 환자 활력징후가 일시적으로 좋아지자 회복실로 옮긴 후 간호조무사에게 환자 상태 관찰을 떠맡기고 퇴근해버렸다. 소변량 확인, 헤모박 배액량 확인, 혈액검사 등으로 환자의 순환혈액량을 계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혈 등 적절한 처치나 상급 병원으로의 이송 대비 등도 하지 않았다.의사들이 모두 퇴근한 후 권 씨는 순환 혈액량 부족으로 빈맥 증세가 나타났고, 이후 저혈량성 쇼크 증세가 왔지만 즉각적인 치료를 받지 못했다. 장 씨와 마취의사가 환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온 것은 권 씨가 회복실로 옮겨지고도 3시간이 지나서다. 병원에 다시 들어와서도 순환혈액량 부족 정도를 파악하거나 추가 출혈에 대해 지혈을 하려는 노력도 안하고, 혈액 수혈도 하지 않은 체 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권 씨는 결국 뇌부종, 무산소성 뇌 손상,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 등이 발생해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해당 사건은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 제정 움직임이 일어났다. 의료계는 수술 행위의 위축 등에 따른 국민 피해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결국 법은 만들어졌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원심은 권 씨 수술에 가담했던 의료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비롯해 무면허 의료행위,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을 수긍했다.대법원은 "원심 판결은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의료법의 해석, 공동정범의 성립, 양벌규정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01-13 11:37:37정책

"치료하다 환자 사망했다고 의료인 처벌하면 필수과 기피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례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인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19일 개최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관련 의료분쟁에서 의료인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을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검찰 2010~2019년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 중 전문직 비중이 22.7%였으며 이중 의사가 73.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336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현상으로 원인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를 지목했다. 실제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은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 또 2012년 검찰에 송치된 전치 2주 이하 피해 환자는 3.76%였지만 이후 연평균 30.4% 증가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 이 제도가 민사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장제도 실효성 및 관현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및 자동조정제도가 시행된 2012·2017년 검찰 입건송치수, 과실치사상죄 제1심 형사 재판, 제1심 의료인 피고인 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의료행위별 의료과실 원인을 보면 수술과 처치상 의료과실이 전체 과실의 66.7%였으며 제1심 형사재판 원인은 수술·술기가 전체 과실의 57%, 응급조치는 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인 기소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경찰 접수된 의사는 37명에 불과하다. 미국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위반 정도만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이 인정되고 수술·술기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다.독일 검사제출 사망법의학감정서를 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사례의 4.2%에 불과했다. 일본은 의료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가 감소세며 불기소는 증가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인천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중단 등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왜곡된 의료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전문의·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도 문제로 지적했다. 응급·중증환자 등 사망확률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 법제이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은 공포에 가까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부재가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보완장치로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례법 제정은 다른 필수의료 대책과 달리 재정 투입이 필요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의료분쟁이 형사사건화하는 기조도 문제로 꼽았다. 의료분쟁은 비용·시간·입증책임 면에서 형사절차를 밟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이에 의존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장래의 해악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의료인에게 민사책임에 사회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형별권 발동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이로 인한 고위험진료 기피 현상은 결국 국민과 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필수의료 만큼은 의료인이 진료에 나설 동기를 보존해야 한다. 특례법으로 환자의 권리와 생명·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받은 환자에게 사상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이를 중증·희귀·응급·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및 외과적 수술에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위험도 높거나 분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총무이사는 10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계속됐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오 총무이사는 "201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고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담겨있다"며 "의료계는 이런 상황을 10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사건 터지고 뒷북치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대도시여도 분만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빅5병원도 산부인과 펠로우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의료분쟁 관련 판례를 보면 의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냐는 식이다"며 "현장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분만병원 특성상 24시간 산모아 태아를 함께 돌봐야 한다. 의사가 실제 할 수 있는 행위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우려했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의료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치료법이 다양하고 약물치료인지, 수술·시술인지 등에 따라 필수의료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환자에게 구상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런 구상권·대의권 행사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한다고 본다. 앞으로 논의에서 의료사고 후속조치 관련 구상권 대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간사랑동우회 윤구현 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선의 의료행위 판단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송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인 기소가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도 짚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특례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직과의 형평성,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임으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세부적인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2:21:53병·의원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대법원도 전원 '무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법원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제2부(재판장 대법관 천대엽)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 모 교수와 수간호사 등 총 7명에게 무죄 결정을 내린 원심을 유지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지난 2017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에 있던 신생아 4명이 같은날 사망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한지 약 5년만에 마무리됐다.당시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스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1심과 2심 법원은 의료진이 주사액 분주 등 감염관리를 소홀히 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했지만 신생아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검찰은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지만 대법원 역시 같은 뜻을 유지했다.대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신생아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고 그와 같은 오염이 주사제의 분주, 지연투여 때문에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료인 중 2명의 간호사를 변호했던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의료진이 구속되고 재판까지 받게된 것과 올해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한 젊은의사가 전무하다시피한 현실이 무관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진과 환자 사이 신뢰가 굳건해지는 분위기가 됐으면 한다"라며 "철저한 감염관리를 위한 인적, 물적 투자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인기영합적인 보장성 강화보다 필수의료 재정에 더 방점을 둬야 할 때"라고 밝혔다.
2022-12-16 11:26:1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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