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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실손보험사 소송전은 현재진행형 "공보험과 사보험은 다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사에게는 보험 가입자, 즉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할 자격, 법률 용어로 '채권자대위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지 약 3주가 지났다.대법원 판결 이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잡히지 않았던 채권자대위권 관련 하급심 선고 및 변론 기일이 줄줄이 잡히는가 하면 일부 보험사는 아예 부당이득금 소송 자체를 취하하는 모습이다.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이 의료계에서 이슈로 떠오른 것은 '맘모톰 시술'이 결정적이었다. 보험사들이 신의료기술을 인정받기 전 실시한 맘모톰 시술은 임의비급여라며 병원들이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000억원대에 이르는 소송이었던 만큼 개원가를 넘어 병원계도 법원 판단에 눈이 쏠렸다.정혜승 변호사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도 실손보험사들의 무차별 소송전에서 의료기관을 대리해 소송을 맡아왔다. 특히 맘모톰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대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아냈다.정 변호사는 약 3년 동안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고객인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금융감독원의 제제 대상이 된다'는 보험사의 주장이 가장 황당했다고 회상했다.그는 "1심 판결문에도 나와있는데 재판부는 왜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 즉, 환자를 대신(대위)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다"라며 "재판부도 궁금해 했지만 변호사로서도 궁금했다. 환자와 보험사의 관계에 왜 상관도 없는 의료기관이 소송에 휘말려야 하는 것인지 말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보험사는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하면 금감원의 제제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라며 "결국 보험사가 업무를 잘못했으면 제제를 받아야 할 문제인데 제제를 피하겠다고 법원에 얘꿎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중에 알아보니 금감원 제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법원 역시 정 변호사와 같은 의문을 품었고, 결국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각하'라는 일관된 판단이 나왔다.그럼에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실손보험사의 소송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부당이득금 소송은 '각하'로 마무리되는 수순이지만 손해배상과 양수금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정 변호사도 관련해서 현재 병의원 21곳을 대리하고 있다.양수금 소송은 아예 보험사가 환자에게 '채권'을 양수 받아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이 없다고 하니 아예 환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은 후에 움직이는 방식이다.손해배상 소송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한 것 자체가 보험사에 대한 불법 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정 변호사는 "실손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자의 계약 관계이고 의료기관은 제3자다. 임의비급여든 아니든 의료기관의 행위가 왜 보험사에게 손해가 가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보험사는 건강보험법을 끌고 와서 주장하고 있다. 건보법에는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하면 법령에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공보험과 사보험은 다르다"라고 선을 그으며 "건강보험은 의료기관이 직접 정부 기관에 청구하니까 건보공단도 환수할 수 있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의료기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말 그래도 개인보험"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법적 다툼에서 최근 국회에서 등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 대한 보험사의 속내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는 국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이 직접 해야 한다고 한다. 해당 법이 만들어지면 궁극적으로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이같은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해진다는 소리가 된다.정 변호사는 실손보험사가 더이상 소모적인 소송전을 제기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약관'을 보다 꼼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실손보험사 소송을 수십건 진행해보니 약관이 너무 폭넓게 돼 있다"라며 "최근 암 환자에 대한 지급 거절 사례도 많은데, 약관에는 '치료하면 준다'라고 돼 있는데 보험사는 해당 치료가 필요한 치료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약관을 만들 때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엄연히 보험사의 실책"이라며 "실책을 인지했으면 손해를 감수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의료기관 탓을 먼저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보험사의 무차별 소송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고객인 보험 가입자를 넘어 의료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정 변호사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는 판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의료기관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더불어 '진료기록'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했다.그는 "부당이득금 소송은 각하 판결로 점철되면서 보험사가 문제제기한 의료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재판부가 따지지 않고 있다"라며 "아직 갈길이 남아 있는 손해배상과 양수금 소송은 해당 의료행위의 위법성, 적절성 등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따른다"라고 운을 뗐다.정혜승 변호사는 "보험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의료행위도 다양하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는 진료비 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비교적 꼼꼼히 남기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작성이) 좀 부실한 경향이 있다. 단순히 관련 시술을 했다, 안했다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2 05:30:00정책
초점

의료기관 상대 손보사 소송전 대법원 판결 이후 파장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하급심 법원들도 선고 및 변론 기일을 줄줄이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 민사3부는 31일 S화재해상보험이 전라남도 M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한 것이다. 법률용어로 보험사에게는 채권자(피보험자, 환자)를 대신할 권리, 즉 채권자대위권이 없다는 소리다.대법원 대법정 전경S화재는 M병원이 149명의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로 맘모톰과 스크램블러 시술을 했다며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 1억4500만원이 '부당이득금'이라고 보고 이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은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따지기 전에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보고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해당 재판부의 각하 판단은 즉각 다른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는 잇따라 '각하' 판단을 내렸고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변론 및 선고 기일을 잡지 말자는 요청까지 했다.결론은 보험사의 완패. 가장 먼저 나왔던 S화재와 M병원의 다툼에서 2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19년 6월 사건이 접수된 후 3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그 사이 실손보험사는 의료기관이 실시한 의료 행위 중 '임의비급여' 의심 항목을 찾아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해왔다.지난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시작으로 하급심에 머물러 있던 관련 소송들의 변론 및 선고 기일도 줄줄이 잡히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실제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결과, 대법원은 31일 S화재보험과 M병원 해당 사건 외에도 H해상보험, D손해보험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4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판단이 이어지면서 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문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다. 특히 실손보험사가 전사적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맘모톰' 관련 채권자대위권 관련 소송을 의료기관의 완승으로 매듭지어지는 모습이다. 31일 있었던 대법원 판단도 맘모톰 관련 채권자대위권 소송이다.M병원을 대리했던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맘모톰 관련 채권자대위권 소송은 처음으로 나왔다"라며 "채권자대위권이라는 게 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손보험사와 의료기관의 다툼에서 남은 환자"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진료가 임의비급여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원해서 진료를 받았다면 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며 "그럼에도 보험사는 환자의 의사를 넘겨짚고 무작위 소송을 하고 있다. 실손보험사가 건강보험을 흉내 내고 있는데 이들은 어디까지나 사기업"이라고 밝혔다.실손보험사는 채권자대위권 소송 대신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진화하는 소송전, 채권자 동의 받아 소송 제기문제는 실손보험사의 소송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 이미 채권자대위권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실손보험사는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아예 환자에게 '채권'을 양수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환자를 대신해서 채권을 받아낼 수 없으니 아예 환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은 후에 움직이는 방식이다.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을 양도한다는 서약서 등을 받아서 채권자대위권을 빠져나가는 방식의 소송을 이미 지난해부터 하고 있다"라면서도 "소송 제기를 위한 채권 양수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어서 마냥 보험사에게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정 변호사도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실손보험사가 다양한 방향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다툼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 판단이 실손보험사에게 불리하게는 나왔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보험사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조 변호사는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조 변호사는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맘모톰, 백내장은 거의 일상적"이라며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겠다는 의도는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단 소규모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으면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진료행위 자체가 위축되거나, 귀찮다고 합의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이 보험사가 노리는 점"이라며 "적극적으로 법리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01 05:30:00정책

손보사 이어 '자동차보험사'도 의료기관 상대 소송 가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자를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사의 행태에 자동차보험사도 가세하는 분위기다.수년 전부터 실손보험사들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잣대로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를 했다며 무작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사들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탁 심사 결과를 들이밀며 의료기관에 지급했던 진료비를 토해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기각'이라는 법원의 판단까지 나오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최근 보험사들이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기관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분위기다.최근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원의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사들의 주요 소송 타깃은 '한의원'이 되고 있다. 다만, 의과 의료기관도 교통사고 환자 치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험사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실제 D보험사는 최근 서울 S한의원 원장을 대상으로 383만원을 달라며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 했다.D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의사가 진단한 진단명에 따라 입원 기관에 따른 휴업손해(일실수입)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D보험사는 S한의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입원 치료에 따른 휴업손해 등을 산정해 합의금을 지급했다.문제는 심평원이 S한의원이 청구한 입원료와 식대를 일부 조정한 것. 이에따라 D보험사는 S한의원이 과잉 입원 치료를 했다며 조정된 금액이 보험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S한의원의 치료 행위가 적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편타당한 방법이라고 신뢰해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인정했는데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금이 초과 지급됐다는 게 보험사의 주장이다. 그 금액은 383만원.하지만 법원은 보험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채권을 양도받아서 이를 근거로 양수금 소송 행위를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무효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한 의료전문 로펌 실무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대상 휴업손해금 지급을 주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환자를 과잉 입원 시켜 보험사가 휴업손해액을 과도하게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끼쳤다는 식"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S한의원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로 관계자는 "심평원이 진료비를 조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입원시킨 것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교통사고로 환자가 입은 손해액 산정에서 심평원 심사 결과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고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보험사들은 소송에 앞서 의료기관에 합의를 종용하는데 의료기관으로서는 대부분 소액으로 소송하면 일일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 대응의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2022-03-25 05:30:00정책

법원 소송중 급여비 지급 보류한 공단 행태에 철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인 1개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A병원이 청구한 급여비 지급을 거부한 건강보험공단. A병원은 행정 소송을 통해 건보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아냈다. 법원은 A병원이 청구한 급여비에 더해 건보공단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류한 이후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8민사부(재판장 윤도금)는 최근 S은행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S은행은 A병원 K원장에게 관련 진료비(요양급여비) 채권 230억원을 양도받기로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해 소송 당사자가 됐다. K원장은 추후 1인 1개소법 위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받았고, 건보공단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한 상태다. 2014년 10월 마지막날, 건보공단은 K원장이 1인 1개소법 위반을 했다며 요양급여비 60만3100원을 지급 거부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이후 K원장이 약 6개월 동안 진료하고 청구한 6억6194만원에 대해서는 지급 보류 처분을 했다. K원장은 지급 거부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다툼 끝에 승소했다. 그 시점이 2019년 6월 27일. 건보공단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는 날보다 약 8일 전인 19일 지급을 거부하고 보류했던 6억6254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지급 거부를 통보한 날부터 4년하고도 8개월이 더 지났다. A병원이 급여를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지급 결정이 난 날짜를 반영하면 그 시간은 더 길어진다. K원장은 지나간 시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K원장 측 소송 대리는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가 맡았다. K원장 측은 "행정소송에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 거부 처분이 위법해서 취소됐다"라며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보류일자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급 보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심평원의 심사를 마친 요양 건보공단의 지급통보 유무와 무관하게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라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원장 측의 주장에 따라 지연손해금 및 법정 변제충당을 적용하면 건보공단은 원금 1억2603만원을 더 돌려줘야 한다. 건보공단은 지급 거부 처분이 취소됐다고 해서 요양급여비 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지급거부 해제 결정은 행정소송 판결에 따른 재처분에 해당한다"라며 "다시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A병원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펼쳤다. 법원은 K원장 측 손을 들어줬다. 요양급여비만 돌려주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결정액을 정했음에도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보기 위해 지급을 미뤘다"라며 "K원장의 요양급여비 청구권은 '보류일자'란에 쓰여 있는 날짜에 발생하고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급여비 지급 거부 처분은 K원장이 제기한 관련 행정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다"라며 "건보공단은 S은행에 요양급여비뿐 아니라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법원은 1인 1개소법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도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1인 1개소법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33조 8항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2020-12-31 05:45:5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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