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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판단' 존중 받지 못하는 의료체계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 직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비판의 시작은 의료계였다. 의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준다.먼저 폭력을 통한 의사 표현과 문제 해결은 정당하지 않으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아쉬운 점이 많다.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헬기를 이용하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만큼 상해의 정도가 의학적으로 심각했는지의 여부이다. 이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이든 서울대병원이든 의학적인 소견을 밝히는 것을 주저한 듯한 인상을 준다.(부산대 병원은 '나중에는' 충분한 소견을 밝혔다.) 환자의 비밀 보호라는 의료법적인 제한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 간 상충 요소 중 전자에 너무 방점을 찍지 않았나 싶다.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의학적인 상해 정도를 정확히 밝힘으로써 정당한 이송이었는지를 의료 전문가들이 판단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2001년경 변호사를 하는 지인이 부산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그 때 환자와 그 가족은 나에게 물었다. "부산대병원보다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지 않나요?" 나는 그리 답했다. "부산대병원도 이 정도 질환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으므로 전원의 필요성은 없다." 환자는 물론 부산대 병원의 치료 후 완쾌되었다.최근에도 척추압박골절을 당한 환자가 제주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문의했다. 내 답변은 "지금 질병의 상태는 제주의 병원에서도 충분히 안정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으므로 제주에서 안정하는 것이 정답이다"였다. 이 환자도 물론 잘 회복되어 재활 중이다.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각종 연구와 논문 그리고 교육을 통해 그 수준이 지역이나 수도권이나 큰 차이가 없다. 아주 특별한 질병이나 수술이 아니라면 지역에서도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그런데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은 서울에 가야만 의료문제가 가장 잘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외상이든 질병이든, 거주지나 사고 발생지 가까운 곳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의료 체계를 갖춘 경우, 그곳에서 치료받는 게 치료와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상황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많은 비의료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대한민국의 잘못된 의료정책의 일면이 바로 이 지점에 숨어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현실에서 왜곡된다는 점이다.의료전달체계란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해당 지역 의사의 진료 후 상급병원이나 지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제도다. 즉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결정을 환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확인과 승인이 있어야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되는 제도이다. 자의적 병원 변경은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야 하며, 건강보험법 급여기준에도 그리 적혀 있다.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처럼 환자가 일방적으로 원할 경우, 전원이 대부분 가능하다. 심지어 이 대표의 경우는, 3차 의료기관인 권역외상(外傷)센터(=부산대병원)에서 또다른 3차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서울대병원)로의 전원이었다. 두 대학병원 모두 해당지역에서는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의료기관이다.이런 문제점을 고치려면 결국 의사의 판단이 오롯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 해석'이 더 강화돼야 하겠지만, 현실에서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치적 이해득실, 즉 선거에서 지지표가 떨어질 수 있는 정책이기에 좌파나 우파를 막론하고 아무도 시행하려고 않는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행을 막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이다.이 사건의 진실 규명은 사고 당시 진료와 검사를 시행한 의사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 비뚤어진 의료 이용 문화와 기울어진 의료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의학적 진실, 결정의 과정 등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2024-01-08 05:00:00오피니언

간호간병 입원 80대 환자 식사중 질식사…1200만원 배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80대 치매 노인 환자가 간호인력 보조 하에 식사를 하다가 질식, 사망에 이르렀다. 병원 측은 식사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응급상황 대처 과정에 아쉬움이 있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1200만원을 배상했다.지난해 2월, 80대 고령의 환자 A씨는 집에서 넘어져 B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했다. 허리뼈 2번의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고 평소에는 진폐증, 치매, 당뇨병, 고혈압 등으로 관련 치료를 받고 있었다.입원 당시 한 혈액검사에서 CRP 4.54 mg/dL(참고치 0~0.5 mg/dL) 소견으로 항생제와 진통제 주사 등 투약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입원 다음날부터는 낙상 위험이 있어 보호자 동의를 받아 양쪽 손목에 적용하는 신체 보호대를 사용했다.간호기록에도 '침상 안정에 대해 수시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혀 수긍되지 않고 지속해서 일어나 침상 밑으로 내려오는 상태', '위험 상황에서 신체 보호대 사용 가능성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음. 보호자가 되도록 원활한 허리 치료를 위해 안정제 약물 투여 원함' 등의 내용이 남아 있었다.이에따라 환자는 자기 전 큐로켈정 25mg(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 치료제), 필요시 페리돌주(할로페리돌, 조현병 및 정신병적 장애 증상 치료제) 투약을 받았다. 입원 3일차부터는 통증 때문에 스스로 식사하기도 어려워져 간호인력이 전적으로 식사를 숟가락으로 떠먹여줬다.사고는 입원 7일차에 발생했다. 식사를 하는 중 심정지가 생긴 것. 얼굴과 손, 발로 청색증이 심해지며 의식이 없어졌다. 의료진은 심전도 모니터에서 리듬 없음(flat) 및 자발 호흡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흉부 압박, 루카스, 머리 기울임 유지, 앰부배깅을 적용했다. 이후 기관삽관을 시행했으며 에피네프린 2mg을 주입했다.자료사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간호인력의 도움을 받아 식사를 하던 중 질식, 사망에 이르렀다.심장이 멎은 후 응급처치를 한지 약 14분 만에 환자는 자발 회복을 시작했고, 닥터헬기로 타 병원에 옮겨졌다. 하지만 보호자가 저체온치료 등의 치료를 원하지 않아 보호자 연고지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환자는 다시 전원됐다.환자는 지난해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상세불명의 혼수 등을 진단받고 인공호흡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 코로나19에까지 감염돼 렘데시비르 투약을 받았다. 7월 중순까지는 또 다른 병원에서 다발 부위 욕창 감염과 폐렴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하다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유족 측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음식물을 씹은 후 삼키는 일정한 시간을 주지 않았고 무리하게 음식을 계속 넣는 등 환자 상태를 관찰하면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아 기도가 막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으로 2억9200만원을 요구했다.의료중재원은 병원 간호인력의 식사 보조 문제점을 의심할 수는 있지만 진료기록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음식으로 질식 소견을 보이면 하인리히법을 가장 먼저 시행해 볼 수 있지만 진료기록부에서 확인할 수 없어 적절하지 못했다고 감정했다.의료중재원은 "심전도에서 리듬 없다는 소견을 보인 후 약 10분이 지나서야 에피네프린을 투여한 것은 투여 시간이 다소 지연된 것"이라며 "환자 전신상태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은 식사 도중 나타난 심정지와 그로 인한 혼수상태다. 환자 식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질식 소견을 보인 것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이어 "고령의 치매 환자를 고려해 식이 변경을 검토하거나 연하곤란 발생 상황에 대비한 응급처치 대비 등 일부 아쉬운 점이 있었고 응급상황 발생 당시 응급처치가 늦었다"라며 병원 측이 보호자에게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2023-10-17 05:33:00정책

체중·체지방량이 골밀도 좌우…저체중+고지방 '위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높은 체지방량이 골다공증 위험을 악화시킨다는 코호트 분석 결과가 나왔다. 과거 연구들은 체지방이 많을수록 골밀도 증가에 긍정적이라고 봤지만 체지방량이 가지는 물리적 하중부하를 보정하는 등의 분석 기법이 고도화되며 다른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다.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윤현정 교수 등이 진행한 한국 성인의 체지방과 골밀도의 연관성 코호트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Nature에 개재됐다(doi.org/10.1038/s41598-023-44537-1).과거 체지방과 골밀도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체지방이 많을수록 골밀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그런 흐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정상체중이더라도 체지방량이 많을 경우 골밀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물리적 하중이 발생하는 경우 골밀도가 강화되기 때문에 체지방량이 높거나 체중이 많이 나갈 경우 골밀도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것.체지방량이 가지는 물리적 하중부하를 보정하면 오히려 체지방이 높을수록 골밀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연구진은 비만이 골다공증에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다양한 요인들이 지방과 골밀도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골밀도 감소와 체중, 체지방성분의 관련성 분석에 착수했다.코호트 연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강북삼성병원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상 BMI 및 정상지방도(NBMI-NA) ▲정상 BMI 및 고지방도(NBMI-HA) ▲과체중 ▲비만까지 네 그룹 간 골밀도 감소 발생률을 비교했다.연구의 대상자는 여성 3521명과 남성 383명을 포함해 총 3904명이이었다.평균 BMI는 NBMI-NA군이 20.6, NBMI-HA군이 21.6, 과체중군이 23.9, 비만군이 27.5였다.골밀도 감소는 폐경 전 여성과 남성에서 Z-score ≤ - 2.0 또는 폐경 후 여성과 남성(50세 이상)에서 T-score < - 1.0으로 정의됐다.두 번째 방문 후 골다공증이나 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골밀도가 감소된 것으로 분류됐다.분석 결과 NBMI-NA군의 골밀도 감소 발생률은 3.37, NBMI-HA군의 골밀도 감소 발생률은 4.81로 전체 군 중 가장 높았다. 교란 요인을 조정한 후 NBMI-HA는 NBMI-NA 대비 골밀도 감소 위험이 약 4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정상적인 BMI라 할지라도 높은 체지방률은 골밀도 감소 위험을 증가시킨다"며 "따라서 단순히 체질량지수가 아닌 건강한 체성분 관리가 이뤄져야 골밀도 감소 예방을 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2023-10-16 12:49:05학술

딥노이드, 인하대 의과대학에 의료 AI 교육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딥노이드가 인하의대에서 AI 교육을 실시했다.딥노이드(대표이사 최우식, www.deepnoid.com)는 인하대 의과대학에서 약 60여명의 의대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코드 플랫폼 딥파이’(DEEP:PHI)를 활용한 최신 의료AI 진단기술 실습 및 AI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이번 강의는 인하대병원 영상의학과 이로운 교수가 강사로 나서 본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릎의 골관절염과 척추 압박골절의 진단모델을 예시로 딥파이(DEEP:PHI) 플랫폼을 활용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쉽게 구현하고 진단서비스를 제품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강의를 진행했다.딥파이는 코딩을 전혀 몰라도 파워포인트나 포토샵처럼 마우스 클릭만으로 사용자가 데이터만 업로드하면 각각의 모듈화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데이터 전처리, 인공지능 학습등 모듈화된 블록을 조합하는 것 만으로도 AI 모델 구축 및 앱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특히 다른 노코드 플랫폼과 차별화된 코드변환, 이미지 전처리, 고성능 신경망 모듈, 최신 알고리즘등을 딥러닝과 클라우드기반의 개발 환경을 원스톱으로 제공해 의대생들의 AI실습 환경을 제공한다.이번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코딩이나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골관절염과 척추 압박골절의 AI 진단 모델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신기했고 코딩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AI 진단 모델을 고도화시킬 수 있어 매우 놀랍고 유용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딥노이드 최우식 대표이사는 "딥파이 플랫폼은 개발지식이 전혀 없어도 의료인이 직접 AI를 이용한 의료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 강력한 AI 저작 도구"라며 "노코드 플랫폼 딥파이가 의료 현장에서 주춧돌이 되어 현장 중심의 의료AI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6 10:40:12의료기기·AI

병원 바닥 물기에 낙상 사망 "병원 2억8천만원 배상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막 물걸레 청소를 끝낸 병원 복도를 걷다가 미끄러져 사망에 이른 환자가 있다. 법원은 물걸레 청소를 한 사람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했고,  요양병원장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우철)은 최근 요양병원에서 넘어져 사망한 환자 유족이 병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요양병원장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이에따른 손해배상액은 2억8224만원에 달한다.자료사진.  부산지방법원(판사 이우철)은 최근 요양병원에서 넘어져 사망한 환자 유족이 병원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70대 남성 환자 A씨는 허리뼈 압박골절 치료를 받은 후에도 허리통증이 계속돼 B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한 달 넘도록 입원을 하고 있던 어느날 A씨는 슬리퍼를 신고 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다가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청소 용역 직원이 물걸레 청소를 한 후 대리석 재질의 바닥에 물기가 남았고, 이에 A씨가 미끄러진 것.A씨는 사고 직후 혼자 일어나 간호사와 병원장의 문진에도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며 별다른 이상증상 없이 병원비를 수납하고, 흡연을 하는가 하면 물리치료 등의 일상활동을 했다. 그러나 낙상 약 3시간 후 수간호사를 찾아가 눈과 머리 부위 통증을 호소했고, 30분 후 수간호사 콜을 받고 온 병원장은 환자 상태를 살핀다음 머리 부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원을 결정했다.이후 A씨는 전신마취 하에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지만, 낙상 후 두 달 만에 후두부 지면 전도에 의한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했다.유족 측은 당시 물걸레 청소를 한 직원을 형사고발했고, 병원장에게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청소 직원은 병원 측이 용역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의 일용직 근로자였다. 이 직원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돼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벌을 받았다. 환자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에서다.법원은 병원 바닥에 물이 남도록 청소한 직원의 주의의무 소홀의 과실은 곧 병원장이 과실이라고 봤다.재판부는 "병원장으로서 물걸레 청소 주변 안전표지 설치와 청소 후 물기의 완벽한 제거 등 조치를 취해 신체적 능력이 떨어진 환자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라며 "청소 직원의 과실은 병원장의 과실이기 때문에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다만 "A씨는 잦은 실족으로 수회에 걸쳐 척추 등 여러 부위 골절을 경험하고도 슬리퍼는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하니 편안하고 굽이 낮은 흰 실내화를 신으라는 낙상예방교육을 무시해 사고를 당한 잘못 있다"라며 병원장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23-01-25 11:40:12정책

척추수술 후 폐동맥 색전 뒤늦게 발견? 환자와 합의 거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분쟁은 처음이지? -의료분쟁 조정중재 이야기-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예기치 못하는 의료사고. 이에 따른 분쟁도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도 모를 의료사고, 그리고 분쟁에 현명한 대응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아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를 소개하는 창을 마련했다. 등뼈 수술 후 폐동맥 색전이 발생한 환자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문을 두드렸다. 의료중재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며 1000만원에 합의를 권했지만 병원은 끝내 거부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지난해 7월 50대 여성 환자 A씨는 운동 중 낙상으로 결린 듯 아프고 목 가누기가 힘들며 몸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호소하며 B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영상 검사 후 목뼈 염좌 및 긴장이라고 진단했지만 다음날 등뼈(흉추) 7번과 11번의 급성압박골절이라고 진단을 내렸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A씨는 즉각 입원해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흉추 11번이 더 주저앉았다는 소견을 받고 해당 부위에 골시멘트를 주입하는 '경피적 척추체성형술(이하 척추성형술)'을 받았다. 시술 이틀 후에는 엑스레이 검사상 이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퇴원했지만 3개월 후 척추 협착 및 불안정으로 다시 B병원을 찾아 보존적 치료를 받았다. 올해 1월, A씨는 대상포진 치료를 받던 중 폐CT 검사에서 폐색전증 소견을 듣게 됐고 정밀검사를 위해 상급병원으로 전원 됐다. A씨는 심폐의 기능적 이상은 없지만 폐동맥 골시멘트 색전이 발생해 혈전 예방을 위한 약물치료를 받으며 경과 관찰을 받고 있다. 평생 약을 먹으며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A씨는 의료중재원에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B병원에 신체적, 정신적 손해 배상 책임을 주장했다. 부주의한 척추성형술로 골시멘트가 폐동맥으로 누출돼 흉통 및 호흡곤란을 겪었고 치료방법은 약물치료밖에 없어 통증과 불안장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B병원은 척추성형술 사전동의서에 폐색전증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한 후 환자 서명까지 받았다고 반박했다. 또 척추성형술에는 혈전을 일으키지 않고 안전성이 입증된 PMMA(Polymethyl Methacrylate)를 사용했고 골시멘트 폐동맥 색전이 있더라도 심폐기능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맞섰다. 의료중재원의 판단은 달랐다. 척추성형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폐동맥 색전을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다. 척추성형술 이틀 뒤 시행한 엑스레이 촬영해서 골시멘트가 정맥을 통해 폐동맥까지 이동이 의심되는 소견이 관찰된다는 것. B병원은 수술 후 약 5개월이 지나서야 환자가 흉통을 호소해서 폐CT 검사를 했고 폐색전증 소견을 발견했다. 즉, 수술 후 이틀 만에 발견할 수 있는 진단이 늦어졌다는 것. 의료중재원은 "환자가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을지라도 환자에게 색전 소견을 알려주고 혈전 예방을 위한 정기적인 추적 검사 및 진료를 받도록 안내함이 필요하지만 진료기록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B병원은 척추성형술 후 골시멘트가 폐동맥까지 이동한 소견을 뒤늦은 시점에 조치해 진단 및 혈전예방치료를 지연시켰다는 결론을 내리며 합의를 권했다. 의료중재원이 제시한 합의금은 1000만원. 하지만 B병원은 의료중재원의 결정을 거부해 합의에 실패했다. 의료중재원은 "법이라는 잣대만으로 장기간에 걸쳐 다액의 소송비용을 들여 결과가 불확실한 법적 다툼을 하는 것보다 인간적 대화를 통해 조속히 평화로운 관계를 회복하는 게 조정 절차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심폐기능에 이상이 없고 후유 장해 및 노동능력 상실률이 확인되지 않으며 색전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관리하는 게 최선의 치료방법"이라며 "손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는 재산상 손해를 따로 계산하지 않고 위자료 계산에 참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1-12-07 05:45:56정책

허리나은 이재학 원장, 척추관절 청구 주의사항 강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척추와 관절 질환을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보험청구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이재학 대표원장 강연 모습. 허리나은병원 이재학 대표원장은 최근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신경외과의사회 추계 연수강좌에서 '2021년 의료보험의 변화와 요추 및 하지질환에 관련된 보험청구' 주제강연을 했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경피적 척추성형술 ▲척추 유합술 ▲추간판 제거술 ▲척추 후궁절제술 ▲신경차단술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간헐적 견인치료 등의 심의사례와 진료 시 주의사항을 알기쉽게 설명했다. 경피적 척추성형술과 관련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2주 이상의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배통이 지속되는 경우(단, 울혈성심부전, 폐렴, 혈전성정맥염, 약물로 잘 조절 되지 않는 당뇨병 환자, 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환자, 80세 이상인 환자는 조기 시행가능)와 종양에 의한 골절은 인정기준으로 된다. 이때는 최대 3부위까지만 산정한다고 언급했다. 추간판 제거술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에서 수술적 요법은 통상 6~12주 동안보존적 치료를 하여도 효과가 없는 참기 힘든 동통이 있는 경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하지마비가 초래되어 호전되지 않거나 진행되는 경우, 대변과 소변 장애가 초래되는 경우 또는 동통이 자주 재발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조기 수술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증상이 시작된 시점과 악화된 시점이 다른 경우, 적극적인 보존적 치료의 시작 시점은 증상이 악화된 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근막동통증후군에 많이 이용되는 TPI(통증유발점)주사 치료와 관련 국소마취제나 생리식염수의 약가는 이 요법의 소정수가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아니하고 부신피질호르몬제의 약가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해 산정해야 한다. 이때 주사치료의 실시횟수는 통상 3일 간격으로 7회 정도 산정하며 7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진료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실시횟수대로 산정하되, 15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학 대표원장은 도수치료 섹션에서도 필수강의인 '의료법에 맞는 올바른 청구' 주제 강연을 해 의료기관에 정확한 진료와 청구에 대해 설명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2020-10-21 10:44:09병·의원

소리 소문 없이 뼈에 구멍이 ‘숭숭’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을지의대 오한진 교수 골다공증은 뼈에 구멍이 많이 생겨 약해지면서,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되는 뼈의 병이다. 그러나 뼈가 소실되더라도 골절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증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소리 없는 뼈 도둑’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골다공증은 흔히 노인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영양 불균형이나 다이어트 등으로 인해 젊은층에서도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의 도움말로 골다공증에 대해 알아본다. ▲ 골다공증, 무엇이 문제인가 골다공증이 있을 때 체중부하를 많이 받는 척추는 주저앉거나 가벼운 물건을 드는 등 사소한 충격으로도 압박골절이 일어날 수 있으며, 그 결과 등이 굽고 키도 줄어들 수 있다. 뼈 소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폐경 직후부터는 넘어질 때 손을 짚으면서 손목골절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 나이가 들면서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넘어지면서 대퇴골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기침이나 재채기와 같은 사소한 충격에도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위팔이나 골반 등도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일어나기 부위이다. 손목골절은 손목의 변형이나 손목터널증후군과 같은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다. 척추골절은 등이나 자세의 변형, 움직임의 제한, 만성적인 요통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대퇴골골절과 더불어 골절 후 사망률을 증가시키기도 한다. 한마디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에 직면하게 하며, 삶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 낮은 골밀도, 무조건 치료 받나 골밀도가 낮은 젊은층의 경우 골절의 위험이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다. 또 골밀도가 낮다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는 “원인질환이 있는 경우 이를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되며, 제대로 치료되면 뼈 건강을 회복하거나 유지할 수 있지만 원인질환을 찾기 어려운 경우는 뼈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는 생활습관을 찾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폐경 후 여성이나 50세 이후의 남성에서 골다공증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는 골다공증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물은 뼈가 과도하게 흡수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뼈 소실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젊은 연령에서는 뼈가 과도하게 흡수되어 골밀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정상적으로 뼈가 흡수되고 생성되는 과정에 있어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 ▲ 골다공증, 어떻게 예방하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노력은 성장기를 거쳐 최대골밀도를 획득하는 20~30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칼슘과 단백질을 비롯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꾸준한 야외활동을 통해 햇볕을 적절히 쐬어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비타민 D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육류 섭취를 너무 많이 하거나 지나치게 짜게 먹을 경우 소변으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킨다. 또 섬유질이나 마그네슘, 인산이 들어있는 식품을 칼슘이 많이 든 식품과 함께 섭취하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 운동은 뼈의 양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운동을 하면 근력향상은 물론, 균형 감각이 유지돼 넘어지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 뼈는 어느 정도 힘이 가해져야만 재생성 되도록 자극되기 때문에 걷기, 뛰기, 계단 오르기 등의 운동이 도움이 된다. 지구력운동보다 근력강화운동이 좋으며, 이미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는 운동이 골절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해야 한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오한진 교수는 “60세 이후부터는 골다공증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좋다”며 “다만 골다공증과 관련된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라면 50세 이후부터, 여성은 폐경이후부터 검사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2019-11-27 11:00:34학술

폐경기 여성 '골다공증성 척추압박' 골절 예측 모델 개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김영욱 교수팀이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을 예측할 수 있는 진단방법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은 골밀도와 근육이 약화되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척추뼈에 골절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골다공증 유병률이 높은 폐경기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며,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장시간 서있는 등 특별한 외상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다. 국제성모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김영욱 교수 김영욱 교수(마취통증의학과)는 골다공증성 척추압박골절의 신속한 진단과 발병 가능성 예측을 위해 흉추(등뼈) 12번 척추체에 주목했다. 김 교수는 척추압박골절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압력을 받는 흉추 ​12번 척추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김 교수팀은 폐경기 척추압박골절 환자 80명과 정상인 80명을 대상으로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통해 흉추 12번 척추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환자들이 정상인에 비해 흉추 12번 척추체가 배 쪽은 1.89mm등 쪽은 1.14mm ​짧아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특히 유병자를 골라내는 지표인 민감도와 특이도가 배 쪽 척추체의 길이는 각각 68.8%, 67.5%로 측정돼 척추압박골절의 예측 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음이 증명됐다. 김영욱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가장 큰 압력을 받는 흉추 12번 척추체를 기준으로 양측 길이가 척추압박골절과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골다공증으로 고생하는 폐경기 여성 환자들의 척추압박골절 가능성을 예측하고 진단함으로써, 이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폐경기 여성에서 등·배 쪽 흉추 12번 척추체의 길이와 척추압박골절의 연관성'이라는 제목으로 노인의학 분야 국제학술지인 임상노화연구(Clinical interventions in aging) 최근호에 게재됐다.
2019-09-18 13:22:44학술

척추 압박골절 진단보조 ‘딥스파인’ 품목허가 획득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딥노이드(대표이사 최우식)는 의료영상 검출 보조 소프트웨어 ‘딥스파인’(DEEP:SPINE)이 식약처 2등급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딥스파인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척추 X-ray 영상에서 척추 압박골절로 의심되는 부위를 표시해 의사가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AI 기반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척추 압박골절은 주로 골다공증이 있는 고연령층 및 폐경기 여성에게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으로 초기 증상이 미미한 경우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다. 특히 척추의 다양한 형태로 인해 X-ray 촬영만으로는 압박골절 여부를 진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CT·MRI 등 추가 진단이 필요하다. AI 기반 딥스파인을 활용하면 CT·MRI 추가 검사 없이 압박골절을 효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 최우식 딥노이드 대표는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요추 단순촬영(X-ray) 영상에서 의료인이 조기에 효율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딥스파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척추 압박골절 X-ray 진단 보조 의료기기 허가는 세계 최초이며 근골격계 분야에서는 국내 최초의 성과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현재 뇌동맥류 MRI 검출보조 알고리즘 임상을 진행 중이며 폐암·대장암 관련 연구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좋을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9-08-22 13:11:16의료기기·AI

"척추수술 삭감 피하려면? 의학적 기록이 중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척추 수술 삭감을 피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기록'이다. 허리나은병원 심사팀 김명애 과장은 최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척추수술 삭감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며 기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과장은 "척추수술은 선별 집중심사 대상인만큼 삭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삭감이 되면 환자 본인부담금을 환수당하지만 환자에게 적용된 처치 및 시술비 보전은 안된다. 결국 병원 경영 악화로 이어진다"고 운을 뗐다. 이어 "선순환 구조로 전환하고 병원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는 심사삭감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에 따르면 경피적 척추 수술에서 항생제를 사용할 때는 단계적으로 항생제를 처방해야 한다. 항생제 삭감 원인은 1, 2세대가 아닌 3세대 항생제 세파로스포린(cephalosporin)을 바로 투여했기 때문이다. 또 압박골절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일주일 후 경피적 척추 성형술을 했다가 2주 이상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감당한 사례를 공개했다. 김 과장은 "2주 이상 보존적 치료를 시행 후 시술할 수 있도록 진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록'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과장은 "디스크 수술을 통상 6~12주 보존적 치료를 해야 하는데 조기 시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상에 관한 의학적 기록이 있어야 한다"며 "신경차단술도 인정기준을 숙지해 병원에 근거 자료를 남겨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감독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세한 의무기록의 중요성을 재차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삭감 대응도 할 수 있지만 의료의 질 향상에도 이바지한다"고 긍정적 기능을 말했다. 그러면서 "의무기록지에는 환자 증상을 구체적으로 쓰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을 반드시 써야 한다"며 "원래 청구 및 이의신청 시 충분한 타당성 확보로 삭감액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7-09-01 12:00:40병·의원

척추 압박골절, 척추 후관절 주사 효과 입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내 연구팀이 척추 성형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척추 후관절 주사를 먼저 시행한 경우 46%의 환자에서 통증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지금까지 노인 척추 압박골절의 치료 이전에 골절된 부위에 굵은 바늘을 이용해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입하는 경피적 척추 성형술의 효과가 인정을 받아왔다. 이영준, 이준우 교수 하지만 척추 성형술 후 인접한 부위의 척추가 추가적으로 골절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2주간의 자연 치유 기간을 기다린 후 척추 성형술을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분당서울대병원 이영준, 이준우 교수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피적 척추 성형술이 의뢰된 169명의 환자에 대해 척추 성형술을 시행하기 전 척추 후관절 주사를 이용한 보존적 치료의 통증 경감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척추 후관절 주사를 먼저 시행한 경우 46%의 환자에서 통증이 유의미하게 호전되었음을 밝혔다. 나아가 23%의 환자에서는 통증의 감소로 경피적 척추 성형술을 취소하였음을 확인했다. 결과적으로 척추 후관절 주사를 통해 1/4의 환자는 불필요한 경피적 척추 성형술을 피할 수 있으며, 절반의 환자에서는 통증을 호전시키는 효과적인 보존적 치료임이 입증된 것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이준우 교수는 "부러진 척추 안으로 굵은 바늘을 넣고 시멘트를 넣어 굳히는 경피적 척추 성형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볼 때 1/4의 환자가 척추 성형술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결과"라며 "현재 척추 인터벤션의 치료 경향이 좀 더 보존적인 형태로 나아가고 있으며 척추 압박골절에 의한 통증 조절에 있어서도 척추 후관절 주사가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척추 압박골절 치료 방법에 대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척추 후관절 주사의 유용성은 다양한 척추 인터벤션 분야에서 더욱 널리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5-12 09:11:53병·의원

"여름휴가 위한 무리한 다이어트 척추건강 빨간불"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다이어트 시즌이 돌아왔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단기간에 살을 빼기 위해 무조건 굶거나 영양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다이어트로 칼슘, 비타민, 철분 등의 영양소가 부족해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로 인해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노인이나 폐경기 이후에 발생하는 골다공증이 젊은 여성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고도일병원 고도일 원장은 "40세 이후에는 여성호르몬 감소로 인해 뼈의 양은 더욱 감소하게 돼 골다공증이 심화되며 골밀도가 낮아져 골절의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면서 "그 중에서도 척추는 골다공증에 의해 손상될 확률이 매우 높은 신체 부위"라고 설명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낮아지는 증상으로,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 잦은 흡연, 음주, 폐경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여성의 경우 45세 이상에서 폐경기와 관련해 자주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에는 무리한 다이어트, 운동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해 젊은 여성들에게서 골다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해 영양부족이 나타나게 되고 이로 인해 뼈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골다공증을 야기하는 것이다. 문제는 골다공증 환자들이 빙판길 낙상,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스포츠 활동을 할 때 일반인보다 더 쉽게 척추 손상을 입게 된다는 점이다.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척추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척추압박골절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고도일 원장은 "골다공증 자체로는 별다른 통증이 없지만 쉽게 골절이 발생할 뿐 아니라 일반인에 비해 치료 기간이 길다"며 "이에 따라 생활 습관 개선 및 약물 치료 등을 통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칼슘과 비타민D를 꾸준히 섭취하고 척추와 관련된 체중부하 운동 등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조건 적게 먹는 다이어트를 선택하지 말고, 칼슘, 비타민, 철분, 엽산, 섬유질 등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생선, 콩류, 채소, 과일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6-05-04 10:22:05병·의원

가천대 길병원 110세 초고령 환자 척추성형술 성공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가천대 길병원은 척추압박골절로 통증을 호소하던 110세 초고령 환자에 대한 척추성형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길병원에 따르면 환자는 고령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걸어서 퇴원할 만큼 경과가 좋았다. 수술을 집도한 척추센터 전득수 교수(정형외과)는 "척추 수술을 받은 국내 최고령 사례일 것이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수술을 망설이기보다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합병증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화례(1907년생) 할머니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평소 식사를 직접 챙겨드실 만큼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 그러던 3월 중순께 갑작스러운 허리 통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졌다. 가족들은 나이탓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상태는 더욱 악화돼 지난 2일 가천대 길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 전득수 교수는 이 할머니가 골다공증으로 인한 척추압박골절로 움직일 때 통증이 심하고 거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척추성형술을 권유했다. 척추성형술은 부러진 허리뼈에 2~3mm 정도되는 연필심 굵기의 주사바늘을 넣어, 일명 '뼈 시멘트'를 골절 부위에 삽입해 부러진 뼈를 안정화시키는 시술이다. 시술 부위를 국소마취하고, 수술 시간도 약 30분 정도로 짧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수술 몇 시간 후면 바로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는 등 대부분 경과는 좋다. 전 교수는 "척추압박골절 환자의 경우 2~3주 정도 허리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경과를 지켜본 후 자연스럽게 증상이 개선되면 수술이 필요하지 않지만 8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거나 폐렴 등의 호흡 곤란이 있으면서 보조기 착용과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심한 통증으로 거동을 할 수 없다면, 조기에 시술을 해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며 "고령인 경우 허리가 아파 장기간 누워있다 보면 근력이 약해지고, 이는 심장과 폐는 물론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이 할머니의 가족들은 처음에는 수술을 망설였다. 국소마취이긴 하지만 고령의 연세에 수술을 받는 다는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진의 설득에 병원을 믿고 수술을 결정했다. 이 할머니는 4월 6일 오전 수술을 받았다. 딸 안성자(67)씨는 "수술을 해도 될까 걱정이 많았지만 수술 후 경과를 보니 안 했으면 정말 후회할 뻔 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여성 노인들은 골다공증으로 인해 특별한 외상 없이도 척추압박골절이 생길 수 있는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통증을 줄이고, 빨리 침대에서 일으켜 세워 거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2016-04-12 10:00:39병·의원

중증 골다공증에 골형성제 단기 사용효과 최초 입증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중증 골다공증에 주사치료제(골형성제)를 단기간 사용해도 척추 골밀도 향상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골다공증 치료에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 골형성제는 장기간 사용에 따른 고비용과 주사제라는 불편함 때문에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때문에 실제 임상에서 치료 효과를 확신하면서도 확실한 근거 없이 3개월, 6개월 등으로 단기간 치료가 시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임상에서 주사치료제를 사용할 때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단기간 치료 효과를 입증, 치료에 있어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강경중 교수 연구팀은 중증 골다공증에 단기간 주사치료를 시행하고 골밀도(BMD) 변화를 분석해, 척추의 골밀도 향상에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중증 골다공증 환자 116명(남성 8명, 여성 106명)을 대상으로 12개월 이하로 주사치료를 시행, 골밀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척추의 골밀도가 치료 후 평균 8.1% 로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골흡수억제제 사용한 환자들의 평균 골밀도 증가 수준인 4.3% 보다 훨씬 높은 증가율이다. 주사치료제의 평균 치료 기간은 3.5개월로 기존에 권장되는 치료 기간 1년 반~2년에 비해 매우 짧지만 척추의 골밀도 향상에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중증 골다공증에 새로운 치료 근거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경중 교수는 "임상에서 주사치료제의 효과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실제 연구 결과로 제시되는 근거가 없어 중증 골다공증 환자 치료에 곤란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연구 결과로 주사치료제의 치료 근거를 마련하고 새로운 치료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골다공증은 고혈압, 당뇨와 같이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치료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다. 특히 중증 골다공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골다공증 치료로는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다발성 골절 등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다 심각한 경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데 골다공증이 심각한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 결과도 좋지 않고 합병증 가능성도 높아진다. 강경중 교수는 "척추 압박골절이 생긴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10%에 달하고 중증 골다공증의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며 "특히 골다공증은 고령일수록 유병률이 올라가고, 많은 경우에서 다발성 골절과 같은 합병증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60대 이상에서 크게 늘어나는 골다공증으로 인해 앞으로 사회·경제적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번 연구에 사용된 골형성제는 합병증 위험이 높은 중증 골다공증 환자에게 예방적 치료는 물론이고 척추나 고관절 수술 이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한 중요한 치료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11-11 09:11: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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