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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끝이 안 보인다" 한달 째, 돌아올 생각없는 전공의·의대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가 사직하고 병원을 뛰쳐 나간 뒤 한 달이 지났지만 복귀 움직임이 미미하면서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 등 온갖 행정명령을 총동원해 전공의 복귀를 호소하고 있지만, 이들은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을 재논의하기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공의에 이어 의대생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하며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끝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가 불러온 의료계 현 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면허정지·고발' 박차 가하는 정부…'면허취소' 이어질까?정부가 마지막으로 전공의 집단 사직 관련 현황을 발표한 지난 8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2912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1만1994명으로 92.9% 수준이었다.반면 현장으로 돌아오는 전공의는 지난 1일 기준 전체 전공의의 6%에 불과해 매우 미미한 상황.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 숫자를 공개하긴 어렵지만 규모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복귀 움직임은 없다"고 설명했다.또다른 빅5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짐을 두고 간 전공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짐까지 모두 챙겨 나갔다"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이어 "전공의 수백명이 병원을 떠났는데 복귀율은 너무나 저조하다"며 "정부가 지난 4일을 마지노선으로 얘기해 (복귀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또다른 빅5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집단 사직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곧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에 짐을 두고 간 전공의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짐까지 모두 챙겨 나갔다"며 "돌아올 생각이 없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수련병원 100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된 전공의를 대상으로 등기우편을 통해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또한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즉시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하고, 복지부 홈페이지에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했다.이는 업무개시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해 면허정지와 고발 등 행정, 사법 처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한 것으로 풀이된다.이같은 정부의 대응 방침은 사실상 전공의 무더기 '면허취소' 사례까지 이어질 우려가 크다.지난해 11월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공의가 집단행동으로 '금고 이상의 형'만 받아도 면허는 취소되기 때문에, 정부가 본격 수사에 착수하면 수많은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위기에 놓일 수 있다.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인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등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아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사례는 없다.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정지 처분 3개월이 내려진 후 기간이 만료돼도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 수련을 마쳐야 한다"며 "전공의 신분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은 다른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의료법 및 형법 위반에 따라 처벌하고 면허 취소 등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국내를 벗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도 늘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급증했다.■ "병원 안 가요"…해외취업·알바 등 준비하는 전공의'영상의학과 2년차 사직 전공의입니다', '사직 정형외과 전공의 구직 부탁드립니다'병원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는 전공의들은 새 일자리를 구하려는 움직임이 관찰된다.서울시의사회가 지난 3월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약 300건의 구직 등록글이 게재됐다.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등에도 자신을 사직한 전공의라고 밝히며 구직을 희망하거나, 이미 다른 곳에 취직해 곧 출근을 앞두고 있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정부는 사직서가 수리 되기 전 전공의가 재취업할 경우 의료법상 겸직 금지 원칙을 어겨 해당 전공의뿐 아니라 이들을 채용한 개원의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생계가 급한 전공의들은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드는 모습이다.서울시의사회가 지난 3월 초 사직한 전공의들의 재취업을 돕겠다며 개설한 구인구직 게시판에는 약 300건의 구직 등록글이 게재됐다.지방 대학병원에서 수련 중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지난달까지는 잠시 쉬고 병원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변에서 구직을 위해 사직서 수리 방법을 연구하는 전공의가 많아지고 있다"며 "특히 가정이 있는 전공의들은 알바나 과외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병원을 떠난 후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하지만 면허가 정지돼도 돌아갈 생각은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국내를 벗어나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로 눈을 돌리는 전공의도 늘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의대생, 인턴 등 젊은 의사 1733명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에서 의사활동을 하겠다는 응답자가 급증했다.의대증원 정책 발표 이전 '한국에서 의사로서 임상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733명 중 1686 명이었으나, 정책 발표 이후에는 400명에 불과했다.전공의들이 업무 중단을 예고한 당일에는 미국 의사고시를 준비하는 이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가 트래픽 초과로 접속이 차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한 바 있다.전공의 A씨는 "유학 경험이 있는 저연차 전공의들 사이에 해외 의사 면허 취득에 대한 관심이 높다"며 "특히 정부가 각종 행정명령을 남발할 뿐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다른 곳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재취업까지 모두 막아버리니 이에 질려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이 떠나가며 역할을 잃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자 잃은 교수'…정체성 흔들리는 '대학병원'전공의들이 떠나가며 역할을 잃은 대학병원 교수들은 현 사태가 장기화되면 대학병원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여의도성모병원 김성근 교수는 "가르칠 학생이 없는데 어떻게 대학병원이라고 할 수 있겠냐"며 "교수들이 정부에 가장 크게 실망한 점 중 하나가 교수로 역할을 지킬 수 없게 해 자부심과 자존심을 바닥으로 떨어트렸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진료보고 당직서며 끝까지 환자 곁을 지켰는데 이러한 실망감에 오히려 병원에 못 있겠다고 얘기하는 교수들이 많다"며 "떠날 준비를 하는 교수들이 여기저기서 보인다"고 덧붙였다.빅5병원 필수의료과 교수 또한 "병원에서 전공의 90%가 빠져 온갖 병원이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하며 전시상황과 같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의료공백이 없다는 정부 입장에 허탈감이 크다"며 "많은 교수들이 수련병원에서 수련이 중단된 점에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어 문제가 크다"고 토로했다.이어 그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사태가 종결된 후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부는 생명을 두고 협상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누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정부는 교수들을 향해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해달라고 촉구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오는 25일부터는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병원 의대 교수들이 개별 사직에 뜻을 모으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김성근 교수는 "전공의가 돌아올 명분을 만들어주고 교수들이 대화로 설득하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면허정지, 취소 등을 언급하며 설득하라는 것은 대화를 명목으로 칼을 들고 덤비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 병원 역시 모든 전공의가 떠나고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다"며 "의대 증원 중재와 전공의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싶은데 사실 무력감이 크다. 교수에게 전공의를 설득할 수 있는 빌미를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2024-03-20 05:30:00정책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빨리 월요일이 와서 출근하고픈 회사?”(25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인사쟁이인 나의 꿈은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어 환장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회사로 예를 들었지만 병원들도 마찬가지다.하도 여러곳에서 지속적으로 떠들어 대니 내 보스는 내심 걱정이 되는 모양이다. "환장한 회사는 만들기 어려우니 일단 다니는데 싫지 않은 회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셨다.  그분 다운 제안이었다. [월요병]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출근이 기다려 지는 회사. 얼마나 매력적인 회사인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이다. 불가피하게 직원을 퇴출시켜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회사가 붙잡는데도 떠나는 직원들도 많다. 기업 현실에 비추어 보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하지만 이렇게라도 하면 지향점은 생긴다.이런 슬로건을 떠들어 대는 데는 이유가 있다. 퇴직하는 직원들과 인터뷰를 한다.  회사에 떠나는 직원들의 이유는 다양하다. 누구나 한가지 이유만으로 회사를 떠나지 않는다. 복합적이고 복잡하다. 연봉이 오르거나, 승진하거나,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출퇴근이 용이하거나...이유는 많다. 유독 빈도수가 많은 이유가 있다.  "같이 근무하는 직원이 싫다"이다.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2,288명을 대상으로 ‘퇴사 사유’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2020-04-14)를 보면, 퇴사하는 직장인 2명 중 1명은 자신이 퇴사하는 ‘진짜 이유’를 숨겼던 것으로 나타났다.직장인들이 차마 말하지 못하고 숨겼던 퇴사사유 1위는 ‘직장 내 갑질 등 상사/동료와의 갈등’이었다.퇴직사유를 정확하게 말하고 떠나는 직원은 드물다. '사람'이 싫어서 떠나는 경우, 진짜이유를 밝혀가면서 나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어디가서 다시 만나거나 자신의 명망(reputation)이나 레퍼런스첵크(reference check)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이 글을 읽는 분에게 질문을 드린다. 회사란 무엇인가? 회사의 정체는 무엇인가? 제품인가? 그럴듯한 건물인가? 상장,비상장회사인가? AA병원, OO제약회사, BB의료기기회사 인가?떠나는 그들에게 회사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었다. 매일 같이 만나서 업무로 얽히고 설킨 동료가 싫으면 '회사"에 나오기 싫고, 그 사람이 보스면 죽음이다. 아무리 좋은 인사제도, 복지제도를 갖고 있어도 그것으로 그를 잡을 수는 없다. 가장 좋은 인사제도, 복지제도도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루에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과 일하고 떠들고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직장인의 삶'이다.나와 이들에게 회사란? '직장동료'다.  직장동료가 싫지 않으면 월요일아침 출근하기 싫지 않고 직장동료가 무지하게 좋으면 월요일에 빨리 출근하고픈 회사가 된다. 우리회사는 출근하고픈 회사인가? 나는 정말 친구같은 직장동료를 1명이라도 가지고 있나? 진정친구보유회사...내가 꿈꾸는 회사다. 
2023-08-21 05:00:00병·의원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나 자신만 알려고 하지 마라?”(2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가수 김국환의 '타타타'가 생각난다.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그럼 나는 내 자신을 잘 아나? 인사쟁이인 나야 말로 이 화두를 이고 다녔다. 시중에 나와 있는 툴(tool도) 많았다. MBTI, enneagram, DISC, PI, Big5, Gallup의 The CliftonStrengths 등 다 해보았다. 조하리의 4개의 창도 열어보고 T.Gordon의 행동의 창(window)을 통해 나의 문제를 찾아보았다. 심지어는 혈액형특징도 재미삼아 보았다. 까도까도 나오는 양파껍질 같았다. 결론은 '나를 더 모르겠다'이다. 이 질문의 답은 죽을 때까지 찾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3가지 득이 있다. 하나는 '아하 내가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된다. 둘째는 툴이 완벽한 것이 없으니 한가지 테스트결과에 치우치지 마라는 메시지다.셋째는 주변에 있는 분의 성향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어떤 툴도 "너= OOO이다"라고 제시하지 못한다. 가장 핫 한 것이 MBTI이다. 구글에서 'MBTI'검색하면 0.29초만에 약 114,000,000개가 나타난다. 요즘 MBTI를 모르면 간첩이다. 아니 간첩도 MBTI는 알고 있을 것이다. 애써 무시하는 분들만 빼고 다 해봤을 것이다. 핸드폰에 공짜어플 깔고 10분내외 질문에 답하면 바로 '너는 16가지 유형중 ISTJ, INFP…..형'으로 나온다. 몇 년 지나면 내가 무슨형인지를 잊어버린다. 하물며 동료들의 MBTI형을 기억하기는 무척어렵다. 좀더 심플한 것은 DISC와 PI(predictive index)이다. 4개중 강한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우기 쉽다. DISC도 공짜어플로 5분이면 답이 나온다. 검사를 하는 이유는 나와 타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때문이다. 그 결과를 가까운 사람들과 공유(share)해야 진가(眞價)가 나타난다. 나의 행동과 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조금 더 진전되면 행동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좀 과장해서 말하면, 이런 검사들은 자신의 결과만 알아서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나보다도 남을 이해하는데 쓰임이 많은 것이다. 내가 하루종일 만나는 직장동료나 평생을 같이 하고 있는 가족들의 행동이나 성격유형을 알고 있나?   어느날 뒤를 돌아보면 리더인 자기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직원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런데 리더가 되서 자기자신에만 몰두하는 분들이 있다. 내 승진, 내 봉급, 내 자리...말끝마다 내것을 우선하는 리더다. 최악이다. 내가 왜 최악이라고 하는지 궁금하신분은 권오현회장이 쓴 [초격차]를 읽어 봤으면 한다.리더는 '다른 사람을 올바로 이끌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갈등과 오해가 생긴다. 현장에서 비일비재한 것이 조직원간의 '갈등"이다. 특히 리더와 팀원간의 갈등은 누군가 하나 조직을 떠나야 끝난다.  2020년 4월 취업포털 잡코리아와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퇴사한 적 있는 직장인 2288명에게 ‘진짜 퇴사사유’를 물어본 결과  ‘직장 내 갈등(65.7%•복수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갈등은 남을 모른 채 행한 ‘언행’이 발화점이다. 일하는 데 몰입해도 될까 말까인데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타인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되는 지 알고 리더의 스테이지(stage)에 서야 할 것이다. 
2023-05-08 05:00:00오피니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글로벌 진출 파트너쉽 세미나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상생협력 TFT(위원장 오진용)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KIMES 2023이 열리는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호에서 'Open Innovation: 국내 의료기기 글로벌 진출을 위한 파트너십'세미나를 개최한다.KMDIA 상생협력 TFT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국내 의료기기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글로벌 의료기기사와 국내 업체간 상호 협업수요를 파악해 상생협력을 실현시키고자 지난 5월에 발족한 TFT이다. 관련 세미나 외에도 글로벌사와의 구체적 관심분야와 협업 경로 등을 담은 디렉토리 발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의료기기사와 국내 업체의 상생협력 전략과 사례 발표를 통해 국내 의료기기 글로벌 진출 방안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세미나의 주요 주제는 △글로벌 의료기기사의 국내 상생협력 전략 및 사례 발표(비브라운코리아 유성현 부장,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김은하 상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료기기사의 상생협력 전략 및 사례 발표(Gabriel Sim, APACMed 전략 파트너십 디렉터)이다.또한 발표에 이어서 국내 의료기기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국내사와 글로벌사를 대표하는 패널들의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패널 토의는 바이트(Vyte) 김현준 대표가 좌장을 맡고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오진용 북아시아지역 총괄사장)과 비브라운코리아(채창형 대표) 티앤알바이오팹(윤원수 대표), 스타메드(신경훈 대표) 등이 참여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의료기기사의 글로벌 진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유철욱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이번 KMDIA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세미나는 협회의 상생협력 TFT 활동과 사업을 소개하고 글로벌의료기기사와의 국내사의 상생협력 생생한  경험과 전략을 들을 수 있는 자리"라며 "상생협력에 관심 있는 국내‧외 의료기기 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Open Innovation 세미나는 협회 회원사뿐만 아니라 KIMES를 방문하는 의료기기 업체 누구나 사전등록 및 현장등록을 통해 무료로 참여 가능하다.
2023-03-21 14:06:14의료기기·AI

엘앤케이바이오메드, 미국 군 정형외과 의사회 참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엘앤케이바이오메드가 패스락–TM, AccelFix-XTP, AccelFix-XL 및 ABTross 등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알리기 위해 이달 16일까지 미국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군 정형외과 의사회(SOMOS)에 참가한다.군 정형외과 의사회(Society of Military Orthopaedic Surgeons)는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학회로 군의 정형외과 실습과 관련된 의학 지식의 교류를 위한 장을 제공하기 위해 1958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개최돼 왔다.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이번 학회를 통해 올해 11월 미국 FDA 허가를 받은 ABTross(알바트로스)를 비롯해 패스락 TM, AccelFix-XTP, AccelFix-XL등 높이 확장형 케이지를 적극 소개할 예정이다.엘앤케이바이오메드는 올해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글로버스메디컬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PLIF(후방 요추체 유합술), ▲TLIF(경추간공 요추체 유합술), ▲LLIF(측방 요추 추간체 유합술), ▲ATP(사측방 추간체 유합술), ▲ALIF(전방 요추체 유합술) 등 모든 수술요법에 맞는 높이 확장형 케이지 제품 라인을 구성한 바 있다.이 가운데 특히 ABTross는 세계적으로 선호되고 있는 ALIF(전방향) 높이 확장형 케이지로 미국에서 세번째로 FDA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패스락–TM은 미국에서 올해 3월 허가 이후 200 케이스 이상 수술에 사용되며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미국 내 군 병원에 공급할 계획이다.엘앤케이바이오메드 강국남 본부장은 "작년에 미국 보훈병원에 정식 납품 자격을 갖는 계약을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미국 행정부의 절차가 중단된 상황이었다"며 "이번 학회를 통해 미국 내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2022-12-15 10:46:08의료기기·AI

의사가 여러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할때 고려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 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 따라서 A병원의 개설자인 김철수 원장이 다른 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1인1개소의 원칙도 고려해야 한다.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트워크 병원 운영자들이 환자의 동의를 얻어 협진 시스템을 구축할 수는 있어도 A원장이 B병원에서, B원장이 A병원에서 교차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원장이 아닌 봉직의의 경우에는 이런 제약에서 자유로운 편이다.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 “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 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여 진료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라면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그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959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등 참조).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 이런 의료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먼저 병원 개설자인 원장은 타 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되고, 타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것도 불가능하다. 반면에 개설자가 아닌 봉직의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며 보조적인 진료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지만 판례는 반복하여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의료법 제39조의 입법 취지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의료법 제39조 제2항은의료기관의 장이 그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를 먼저 진료하여 그 환자의 진료를 위해 그 의료기관에 속하지 아니한 의료인의 진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비로소 외부 의료인으로 하여금 그 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개별 환자에 대해 외부 의료인의 진료 필요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괄적으로 특정 요일에 내원하는 환자 전부를 외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를 의료법 제39조 제2항에 의해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많은 의료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행과는 다른 다소 모호한 기준이라 할 수 있겠다. 전주지방법원 2017노1766 의료법위반 사건 A안과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 A는 의사 B가 개설한 B안과 의원에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정기적 으로 방문하여 환자 58명의 안과 수술을 하는 방법으로 의료업을 하였다. 즉, 병원 개설자가 타 병원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한 케이스다. 이와 관련하여 1심은, 의사 A가 B로부터 아무런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의료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장이 타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를 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의료법 제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의료업’의 정의에 따르면 대가의 취득 여부가 의료업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의 계속, 반복성에 의하여 의료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A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하는 경우라도 이는 일시적 또는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보조적인 의료인의 지위에서 진료하도록 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의 장이 다른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으로 하여금 해당 의료기 관을 사실상 운영 내지 관리하게 한다거나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의료기관 개설 의료인으로 하여금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게 하여 결국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제한을 가하고자 하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라며 타 병원 개설자는 소위 알바를 뛸 수 없다는 기존의 원칙을 재확인 하였다. 그리고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업을 영위하였는지는, 해당 의료행위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 속 관계뿐만 아니라 계속적․반복적으로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의료행위가 행해졌는지 여부, 해당 의료인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신고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단순 지시․종속관계에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도적인 위치 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지 여부,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의로 관할 관청에 의료기관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그 밖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 를 하게 된 경위, 그 기간 및 행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면서 A원장에 대해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시사점 많은 의료인들은 “개설자인 원장은 안되지만, 봉직의는 자유롭게 타 병원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할 수 있다” 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위와 같이 검토한 판례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많이 다르다. 최근에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 특정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되지 않고, 여러 지점을 순회하며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분명하지 않다. 위 사례의 A원장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단순히 벌금 100만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대3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네트워크 병원과 근로관계를 맺는 등 부득이 여러 병원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근무 방식을 선택함에 있어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021-10-25 05:45:50오피니언

국내 연구진, 3D프린팅으로 이식 인공기관 개발 성공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내 연구진이 3D프린팅으로 이식수술에 사용하는 인공기관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향후 난치성 기관 결손환자들에게 맞춤형 이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인공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김성원 교수), 가천대학교(이진우 교수), 포항공과대학교(조동우 교수)와 티앤알바이오팹 연구팀. 이들은 3D바이오프린팅을 통해 난치성 기관(trachea) 결손 환자의 치료를 위한 맞춤형 이식용 인공 기관을 개발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호흡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은 기도의 제일 윗부분으로 목에서 흉부까지 연결된 튜브형태의 구조로 갑상선암, 선천적 기형, 사고로 인한 외상 등으로 인해 기관이 좁아지거나 결손이 발생한다. 이 경우 이를 대체할 기관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현재까지 대체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질환. 난치성 기관 결손 환자는 기관의 기능적 장애, 재건 수술과 이로 인한 후유증 및 합병증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처럼 난치성 기관 결손 환자 치료를 위해 '3D바이오프린팅 환자 맞춤형 이식용 인공장기 기관(trachea)'을 개발한 것. 자체개발한 줄기세포 및 연골세포를 포함한 바이오잉크 2종을 인체 이식이 가능한 생분해성 합성 고분자 물질인 폴리카프로락톤과 함께 3D바이오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환자 맞춤 이식용 인공기관(trachea)을 생산했다. 세포치료제 생산용 3D바이오프린팅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실제 인체에 이식할 수 있는 크기로 유효성평가를 통과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획득했다. 임상시험계획(IND)을 승인 받은 세계최초의 3D 바이오프린팅 제품이다. 김성원 교수는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기관(trachea)은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은 세계최초의 3D바이오프린팅 제품"이라며 "향후 임상시험을 통해 난치성 기관 결손 환자의 치료를 위한 환자 맞춤형 3D 바이오프린팅 기관 실용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3D바이오프린팅 연구개발 지원)의 지원을 통해 수행됐다.
2021-08-09 11:50:49정책

고령층 백신접종 D-DAY…개원가 전 직원·알바생 총동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오늘(27일)부터 고령층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선 개원가는 늘어나는 업무에 대비해 임시 인력을 고용하는 등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예방접종 당일 만성질환자 등 진료비 산정, LSD 주사기 부족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예방접종을 시작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개원가, 예약단계부터 쏟아지는 문의에 '몸살'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원 1만2000여곳에서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자료사진. 26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업에 참여하는 일선 의료기관에 따르면 고령층 백신 접종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혼선을 막기 위해 인력을 재정비하는 등의 준비로 분주하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이 발표한 일정에 따라 5월 27일부터 65~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질환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예방접종은 위탁 형태로 전국 1만2800개 의료기관이 예방접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는 독감 등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참여하는 기관 약 2만곳 보다 적은 숫자다. 백신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백신 접종에 참여하는 일선 개원가는 예약 단계에서부터 각종 문의에 몸살을 앓고 있었다. 서울 H내과 원장은 "만성질환자가 진료 날짜도 아닌 날 찾아와 접수를 하고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부터 묻는다"라며 "진료실에 들어온 만큼 백신 얘기만 하겠나, 다른 이야기들도 하지만 진찰을 한 게 아니니 진료비를 받을 수는 없다.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환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 S내과 원장도 "백신 불안감 때문에 고혈압, 당뇨병 환자는 한 번씩 확인차 왔다 갔다고 보면 된다"라며 "60%는 백신을 맞아도 괜찮냐는 질문이다. 예약이 잘 안된다는 질문도 허다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전화예약을 한 이후에도 부모부터 자녀까지 예약을 확인하는 전화를 하는 통에 예약 단계에서부터 데스크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각종 민원에 대응할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는 등의 방편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개원가, 예방접종 대비해 단기 아르바이트 채용 서울 P내과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해야 하니 예진표 작성에 도움을 줄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했다. P내과 원장은 "65세 이상 고령층 예방접종을 단시간 안에 진행해야 하는 만큼 예진표 작성에 도움을 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한 달 채용했다"라며 "한 명을 구하는데 12명이 몰렸다"라고 말했다. S내과 원장은 "아르바이트까지는 채용하지 않았지만 그 선택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라며 "주 40시간에 맞춰 직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근무 시간을 조정해 예방접종 기간에는 전원 동원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의사 지시에 따라 주사를 놓고 행정 업무를 담당할 간호조무사도 추가로 채용하는 곳도 있다. 전라북도 K내과 원장은 "문진표를 비롯해 환자 설명서, 주사 후 진료 확인서까지 한사람 주사에도 챙겨야 할 서류가 많다"라며 "여기다 접종 대기자 명단도 관리하면서 접종 후 컴퓨터 입력 작업도 해야 하는 등 행정 업무도 산더미"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예진도 하고 일반 환자도 봐야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까지 모두 하기에는 부담"이라며 "의사 감독 하에 주사를 놓고 행정업무를 수행할 간호조무사를 단기 채용했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본격 예방접종 전날까지도 예방접종 당일 진찰료 산정, 주사기 부족 등 현안이 해결되지 않아 불안감을 드러냈다. K내과 원장은 "NIP에서는 급여 질환 진찰 후 당일 진찰료 청구가 가능하다. 복지부 유권해석도 있다"라며 "정부의 요청으로 위탁받아 하는 코로나 백신 접종사업에서 진찰료 청구가 안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당장 백신 접종이 시작인데 명확한 답이 없어 답답하다"라고 토로했다.
2021-05-27 05:45:58병·의원

정보 안 나오는 '임상정보 확대 제도'…1년 평가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기존 임상에서는 이상반응 사례, 안전성 결과를 접할 수 없어 환자들이 임상 참여를 두고 마루타 알바라고 오해하기도 했다." -2019년 10월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환자의 알권리 강화 및 임상참여 확대를 위해 야심차게 추진한 임상정보 공개 확대 제도는 과연 안착했을까. 제도 확대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종료된 임상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있을 뿐더러 코드명으로 진행된 임상은 여전히 어떤 성분인지 알 수 없는 '묻지마 임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이같은 지적들은 임상 진행사항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시선도 나온다. 제도 성과는 내년부터 본격화된다는 게 보건당국의 입장. 제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1년간 진행 및 종료된 임상 사례를 통해 향후 개선 방향과 제도 안착 여부를 짚었다. ▲미국 클리니컬트라이얼 벤치마킹, 결과는? 식약처는 미국을 벤치마킹했다. 클리니컬트라이얼(clinicaltrials.gov)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임상시험 정보 등록·공개의 '보고'로 불린다. 모집 환자 대상군부터 약물 정보, 실시기관, 임상 연구 디자인까지 자세하게 공개하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클리니컬트라이얼을 참고해 임상시험 계획, 실시 상황, 임상시험 결과 요약 등의 정보를 알리는 '임상 정보 공개제도'를 10월 26일부터 본격 시행했다. 과거 임상정보가 임상시험 제목 및 실시 병원 등 단순 정보에 불과한 점을 개선, 임상시험 실시 병원 연락처, 참여자 모집 기준과 진행 현황 등 환자 및 환자 권리까지 세부 정보를 알리겠다는 게 당초 계획. 확대‧공개된 정보의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제목 및 목적 ▲임상시험 실시 병원 ▲문의처(병원 전화번호 등) ▲임상시험 참여 기준 ▲진행 현황 ▲상세한 대상 질환 등이다. 임상이 종료된 이후엔 참여 대상자 수부터 약물 이상반응, 유효성·안전성 평가변수까지 공개해 환자들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제로 개편된 '의약품안전나라(nedurg.mfds.go.kr)'에 접속해 보면 임상시험계획 섹션은 개요/임상시험용 의약품/연구설계/수행 및 평가방법/선정기준/제외기준/시험책임자까지 세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임상시험 결과 섹션 역시 임상시험결과 요약/시험대상자/유효성 평가 결과까지 파트를 나눠 놓았다. 이외 임상시험 의뢰자부터 원개발사, 최근 승인 수정일자, 임상시험 목적/용도, 대상 질환, 적응증까지 공개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기준에선 미국의 클리니컬트라이얼 이상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년 기다리세요" '백지 수표'된 임상 정보 의약품안전나라에 등록된 임상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총 임상은 1245건이 진행됐다. 이중 임상 종료는 259건, 승인완료는 641건, 모집중 245건, 모집 완료 100건이다. 종료 임상 중 일부. 시험 결과는 정보 검검이 완료되는대로 공개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뜰 뿐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할 수 없다. 이들 임상에 대한 정보 획득은 과연 원활할까. 이달 19일 한국얀센은 코드명 JNJ-61186372에 대한 임상은 승인받았다. 내용은 진행성 고형 악성종양의 치료에서 사람 이중 특이성 EGFR 및 cMet 항체인 아미반타맙(Amivantamab) 피하 전달의 안전성 및 약동학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용량 증량 제1b상 임상시험이다. 문제는 이같은 정보외에 구체적인 정보 획득까지는 시차가 발생한는 점이다. 해당 임상 정보 페이지에 들어가면 "임상시험 정보 검검이 완료되는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라는 문구가 뜬다. 보통 정보가 올라간 후 세부 내역이 업데이트되기까지 한달이 소요된다. 10월 19일에 승인완료된 임상 정보는 여전히 정보 점검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19일 이전 승인된 임상에서만 임상시험계획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임상 승인이 완료된 이후 약 한달의 시간까지 기다려야 실제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뜻. 한달 동안은 사실상 '죽은 정보'만 환자들에게 노출된다는 말이다. 임상 종료 이후에도 기다림의 연속이다. 종료된 이후 내역을 종합해 부작용 및 이상사례 공개가 원칙이지만 1년동안 이와 관련해 실제 공개된 임상 정보는 없었다. 예를 들어 현재 시점에서 1년 전인 2019년 11월 20일 승인받아 임상이 종료된 유영제약의 YYC506 임상은 '시험 계획'만 공개됐을 뿐 결과는 확인할 수 없다. 임상시험결과란에 접속하면 "정보 점검이 완료되는 대로 공개하겠다"는 메세지만 뜬다. 왜 그럴까? 식약처 관계자는 "임상 승인일과 종료일은 엄격히 다르다"며 "2019년 11월 6일 승인받은 국제약품 임상을 예로 들면 임상 종료일은 올해 1월 18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임상 시험 결과에 필요한 정보의 취합 및 공개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며 "법적으로는 관찰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개하기로 돼 있다"고 밝혔다. 1월 18일 종료된 국제약품 임상은 내년 1월 18일 이전까지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식약처 관계자는 "오리지날과 제네릭을 비교하는 생동성시험의 경우 정보 공개가 더 빠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복합제, 신약 임상은 정보들을 취합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며 "특히 이런 정보는 임상수탁기관 등을 거쳐 정보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작용 및 이상반응 사례 역시 의약품과의 직접적인 인과관계 판단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도 시행 후 종료된 임상이 올해 초중반에 몰려있기 때문에 해당 결과들은 내년 초, 중반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여전히 어려운 코드명 임상…지속 이유는? 환자들은 제약사 주도의 임상이 주로 코드명으로 진행된다는 데 불만을 터뜨린다. 대웅제약의 경우 임상 성분 노출 대신 'DW'+숫자 조합의 코드를 사용한다. 이와 유사하게 종근당은 CKD, 유영제약은 YYC, 화이자는 PF,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GSK, 대원제약은 DW, 국제약품은 KJD 등에 숫자를 조합한다. 이달 17일 대웅제약은 DWP16001 A와 DWP16001 B의 안전성과 약동학적 특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1상(DWP16001)을 승인받았다. 코드명으로 진행되는 임상의 경우 불친절한 설명으로 인해 참여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같은 날 대화제약은 DHP2805와 DHP2805R의 생물학적 동등성평가를 위한 건강한 성인 시험대상자에서의 공개, 무작위배정, 2군, 4기, 공복, 단회, 경구, 교차 시험을 승인받았지만 실제 어떤 성분으로 임상이 진행되는지 알 길이 없다. 환자단체 관계자는 "희귀질환자나 환자가 많은 질환을 대상으로 커뮤니티나 환자단체가 형성된다"며 "이들은 보통 담당 주치의나 커뮤니티에서 임상 정보를 획득하지 코드명을 보고 접근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환자들이 수동적인 역할에 머물렀다면 지금 환자들은 능동적인 역할을 자처한다"며 "성분을 알면 해외 사이트에서 논문을 검색해 볼 정도로 스마트해졌는데 왜 성분 대신 코드명을 고집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상시험 모집정보를 제공하는 올리브헬스케어 이정희 대표는 "코드명으로 진행될 경우 환자들이 답답할 수 있다"며 "회사 내에 임상전문간호사가 있어 이런 부분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친절한 정보 제공 때문에 임상 참여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에 임상 관련 문의가 쇄도하는 것도 이런 이유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논란도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 식약처 관계자는 "코로나19 백신 개발과 관련 임상을 진행중인 제넥신을 예로 들면 GX-19라는 코드명을 사용한다"며 "구체적인 성분명은 개발에 성공하기 전까지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알려진 성분을 조합한 임상의 경우는 코드명 뒤에 성분을 공개한다"며 "하지만 신약 및 개량신약은 실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기 전까지 제약사도 성분명을 확립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그는 "게다가 개량신약은 성분 조합 자체가 영업기밀에 해당할 수 있어 공개를 꺼린다"며 "제약사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피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위에서 언급한 특이한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는 성분을 공개하고 있다"며 "제도 시행 1년이 지났고 내년 초중반부터 정보 공개 확대를 체감할 수 있으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2020-11-23 12:00:59제약·바이오

고영인 의원, 공보의 불법 알바 올해 상반기만 6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불법 아르바이트 적발 사례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영인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이 19일 보건복지부 자료분석 결과, 올해 공보의 알바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내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8건에서 2016년 0건,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5건 그리고 올해 상반기만 6건으로 병원‧약국 근무, 시술, 외부 강의 등의 불법 알바로 적발됐다.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서는 불법 알바 등이 적발된 공보의는 최대 ‘불법 근무일수의 5배’를 추가 근무하게 되어 있다. 올해 2월에는 공보의가 36일 간 불법 알바를 한 사실이 드러나 180일 추가 복무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공보의 불법 알바로 벌어들인 수입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에는 레지던트 수련 4년 이수자가 공보의로 복무 시 대위 3~5호봉 보수를 받는데 월 266만~291만이다. 복지부는 부당 수입을 회수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 "이중 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수 규모에 대해 파악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지난 2013년 공보의 관련 재판에서 해당 공보의가 284일간 337회 타 병원 야간 당직 근무 등으로 1억 1443만원을 벌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고영인 의원은 "공보의 불법 채용 병원에서 공보의 명으로 환자를 처방하고 건강보험료를 탔거나 공보의가 본인 명의로 처방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측은 "아르바이트가 대부분 응급실에서 차트를 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대리 처방 논란은 밝혀진 바 없다"고 해명했다.
2020-10-19 11:10:23정책

뉴노멀 온라인 학회, 운영비 마련 진통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의 운영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던 학술대회가 최근 연달아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징은 모두 온라인 형태라는 점인데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손쉽게 접속할 수 있는 대신 많은 비용이 들어가면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회들이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학회 운영에 실태와 해법을 의약학술팀 최선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박상준 기자: 먼저 최선 기자, 이달 온라인 학회 진행 사항 좀 짚어주시죠 최선 기자: 대한의학회에 공개된 학술일정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9일 10일 신경정신의학회가 춘계학술대회를 오프라인/온라인 병행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내과학회, 소아청소년과학회, 폐암학회, 성형외과학회 등 총 다양한 학회들이 이달 온라인 방식으로 대회를 엽니다. 이런 기조에는 정부의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방침에 덧붙여 대한의학회의 권고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중순 대한의학회는 최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가급적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을 고지했습니다. 박상준 기자: 걸림돌이었던 지원 부분도 해결됐고, 굵직한 학회들의 온라인 전환 선언을 보면 온라인으로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최선 기자: 네 겉으로만 보면 온라인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오프라인 학회 대비 장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소 및 시간의 구애없이 스마트폰 접속만으로 강연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서 참여 회원들은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반면 학회 운영진들은 운영난에 쩔쩔 매고 있습니다. 온라인 학회 지원 방식 및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학술대회는 보통 회원 등록비를 약 30% 정도 낮추 받고 참가자 수도 오프라인 대비 적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했던 '하이브리드 학회'의 경우 엄밀히는 오프라인에 온라인 서비스가 추가된 형태입니다. 오프라인 학회를 열면서 스트리밍 대행업체를 활용해 추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 학술대회 대비 고정비 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전용으로 진행된 학회의 경우 대관료가 절감되는 부분이 있지만 역시 온라인 송출 서비스를 하기 위해 대행업체를 활용하기 때문에 실제 비용은 더 든다는 게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박상준 기자: 온라인 송출에 어느 정도 비용이 소요되는 건가요? 최선 기자: 방식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컨퍼런스 방에서 진행되는 강연을 실시간으로 앱이나 홈페이지로 송출하는 방식이 있고, 강연을 녹화한 후 이를 송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별로 다르지만 보통 한 룸 기준, 송출 비용이 1천만원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동시에 컨퍼런스 룸을 8개 운영하는 경우 8천만원 이상이 고스란히 스트리밍 대행업체 비용으로 지불되는 셈입니다. 일부 학회의 경우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자체 인력과 알바생들을 동원해 시중 플랫폼으로 송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학술대회를 마친 신경정신의학회는 "적자 폭이 얼마냐가 관건"이라는 말로 아예 적자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곧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내과학회 역시 "적자만 아니면 성공"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학회는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학회가 정보 교류 등 공적인 기능의 행사를 개최하는데 적자를 걱정해야 한다는 건 앞서 보지 못했던 '기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입니다. 박상준 기자: 그렇다면 이런 배경이 된 온라인 학회 '지원방식 및 금액 기준'이 궁금한데요. 최선 기자: 온라인 학회 '지원방식 및 금액 기준'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면 제약사는 온라인 광고 또는 온라인 부스 형태에 각각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개 학술대회에 1개 업체가 지원하는 경우 온라인 부스와 온라인 광고는 각각 총 4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프라인 학술대회에서 부스 비용이 30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0만원이 인상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보통 오프라인 학술대회는 제약사들이 부스를 통해 기념품이나 브로셔를 제공하거나, 런천 심포지엄 등으로 자사 품목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온라인에서는 이런 수단이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온라인 부스의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부분도 제약사들의 참여를 주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 역시 프리젠테이션 자료 하단에 작은 로고를 넣어주는 게 전부입니다. 온라인 학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홍보 효과가 적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참여 열기는 떨어지는 편입니다. 소위 학회와의 의리로 온라인 광고를 지원할 뿐 온라인 형태가 지속된다면 지원을 끊겠다는 게 제약사들의 속내입니다. 박상준 기자: 개선 방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최선 기자: 여러 의견을 종합하면 온라인 학회 지원 규정이 보다 오프라인에 준하는 쪽으로 현실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입니다. 현행 온라인 연수 강좌, 심포지엄 등은 지원이 불가한데 온라인 전환에 부대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굳이 이를 제한할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오프라인에 준하게 포괄적으로 지원 기준을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온라인 지원 규정마다 세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 명확한 지침을 주는 것이 제약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준 기자: 실시간으로 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최선 기자: 학회의 목적이 교류의 장이라는 점에서 현재로선 '실시간'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해외 연자들이 프리젠테이션 자료에 음성을 곁들이는 구조로 강연을 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음성 프리젠테이션 포맷으로 만들어 서버에 업로드하고 회원들이 다운받아 볼 수 있다면 큰 비용 발생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실시간이 최선이지만 여의치 않다면 차선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박상준 기자: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학술대회 전환 이후 불거진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 봤는데요.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진행돼야 할 수순이라고 해도 과도기적 진통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관건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느냐에 달렸는데 내년 초, 후까지 지속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학회의 온라인 전환이 방역의 일환으로 진행된 만큼 방역 활성화를 위해선 앞서 언급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020-07-20 05:45:50

코로나 여파 인건비 대안 키오스크 눈 돌리는 개원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개원가가 코로나19 여파로 직원구조조정이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키오스크(KIOSK) 도입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개원가로 키오스크 사용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키오스크 도입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 지난해 메디칼타임즈가 방문한 키오스크 도입 의원의 모습. 바로앞에 수납창구가 있지만 대부분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다. 개원가에 따르면 키오스크 도입의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절감.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인건비가 커졌고 직원을 유‧무급 휴직을 보냈거나 줄인 경우에는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키오스크를 고려하는 중이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시행 등의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의견이다. 서울 이비인후과 A원장은 "개원가에서 인건비 고민은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코로나로 더 크게 다가온 상황"이라며 "주변에서도 이전보다 키오스크를 더 많이 언급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원가에서는 직원이 1~2명 있는 규모에서는 도임이 어려울 수 있지만 3~4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 경우 키오스크 도입의 장점이 더 많다고 느끼는 상태다. 가령 키오스크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 의료어플 똑닥의 1대당 한 달 유지비용은 24만원. 기존 직원의 월급이 한 달에 2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지출 비용이 약 9분의 1수준으로 키오스크가 온전히 1명의 직원의 역할을 담당하긴 어렵지만 절반정도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다면 업무의 일부분을 키오스크로 대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실제 이런 영향으로 키오스크 도입률 지난해와 비교해 4배가량 증가했고, 사용 건수역시 3배 이상 증가했다는 게 똑닥 측의 설명이다. 똑닥 관계자는 "전체 사용 병원의 30% 가량은 2월 이후 키오스크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19로 의료진의 업무 효율성이 중요해진 요즘 특히나 개원가의 문의가 많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의원의 키오스크 사용은 정보입력, 진료확인, 수납, 처방전 출력 4단계로 이뤄진다. 이에 대해 내과 B원장은 "의원규모가 작아 키오스크 도입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의사회에서 키오스크 언급 빈도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며 "인건비 외에도 고질적인 고용난 등의 해결방안으로 키오스크 도입 필요를 느끼고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음식점, 마트 등 환자들이 키오스크 사용에 익숙해진 상황이고 개원가에서도 점차 사용하는 곳이 늘어나 이제는 키오스크 도입에 거부감이 없다는 것도 키오스크 도입으로 무게추가 기우는 요인이다. 경기도 B이비인후고 원장은 "키오스크를 도입한 의원의 리뷰도 듣고 이전보다 활성화 돼있기 때문에 도입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며 "특히 오히려 환자가 줄어든 지금 도입해 환자들에게 설명도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키오스크가 얼마나 효율적일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장기적으로 갈수밖에 없어 보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대부분 도입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로 아직까지 키오스크가 만능이 아닌 만큼 개원가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이비인후과 A원장은 "의원은 때론 진료가 안 될 정도로 전화 상담이 많은데 키오스크가 대체할 수 없는 만큼 인력은 많이 줄지 못할 것으로 본다"며 "키오스크 도입을 하더라도 0.3명 정도의 업무를 대체하고 남은 부분을 시간제나 알바로 전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2020-06-27 05:00:59병·의원

티앤알바이오팹, 말레이시아 의료기기시장 진출 물꼬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3D 바이오프린팅 전문기업 티앤알바이오팹(대표이사 윤원수)이 자사 의료기기 제품에 대해 말레이시아 의료기기 수입·유통 전문 ‘Bio Pro Services’社와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급 제품은 티앤알바이오팹 흡수성 합성 폴리머 재료 ‘TnR Nasal Mesh’(티앤알 나잘 메쉬)로 3D 바이오프린팅으로 제작된 수술재료. 이 제품은 비폐색(코막힘) 관련 증상 개선을 위한 비중격교정술에 사용하는 생분해성 인공 지지체로 비중격을 임시 지지해 환부를 재건·복원하는데 사용된다. Bio Pro Services는 TnR Nasal Mesh 말레이시아 독점 판매권을 갖고 현지 인허가 및 유통·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2004년 설립된 Bio Pro Services는 이비인후과 외래 진단시스템에 특화한 의료기기 수입·유통 전문업체로 한국 독일 스페인 중국 등에서 품질과 안전이 검증된 제품을 독점 수입해 말레이시아 전역 약 60개 종합병원 및 이비인후과 의원에 공급하고 있다. 티앤알바이오팹의 이번 말레이시아 공급계약은 앞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대만 등에 이은 5번째 아시아국가 진출 성과로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윤원수 티앤알바이오팹 대표는 “자사 제품의 우수한 품질·기능을 바탕으로 해외 각국에서 티앤알바이오팹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통해 3D 바이오프린팅 의료기기 시장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9년 말레이시아 의료기기시장 규모는 전년대비 2.4% 성장한 약 15억1000달러를 기록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의료기기산업을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분야로 지정하고 이를 촉진·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에서 제조·수입·판매되는 의료기기는 말레이시아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장비당국(Medical Device Authority·MDA) 등록이 필수이며, 해외 기업은 현지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에이전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티앤알바이오팹은 말레이시아가 의료기기 수요에 비해 산업 구조가 취약하고 첨단 기술을 요하는 분야의 경우 많은 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중요한 잠재시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0-01-20 11:01:22의료기기·AI

알바행위 자정활동 나선 대공협…"불법행위 자제"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 신고제도로 적발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알바행위와 관련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가 내부 단속에 나섰다. 공보의의 알바행위가 알려진 것은 지난 달 26일 건보공단 주최로 열린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신고제도를 운영 중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A병원은 공보의가 의무복무 기간 중에 공중보건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음에도, 야간 및 공휴일에 군청 소속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아르바이트로 환자진료를 하게 했다. 해당 사실을 신고한 A병원 내부종사자에게는 29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에 대한 사실을 접한 대공협은 아르바이트, 리베이트 등 불법행위 자제요청 공지를 올리는 등 즉각적으로 대응했다. 대공협은 공지를 통해 "타 의료기관 진료행위와, 리베이트, 음주운전 등의 불법행위는 공보의의 사회적 인식의 악화를 부른다"며 "또 회원을 대표해 공보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대공협의 대외 협상력 또한 저해시켜 오히려 권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다. 대공협에 따르면, 공보의의 타 의료기관 진료행위는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 중 영리행위 금지의무에 의거에 공보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배치 받은 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당직근무 등의 진료행위 또한 보수수령여부와 무관하게 타 의료기관근무로 간주하는 등 엄격하게 금지돼 있다. 현재 대공협은 아르바이트 행위를 적발한 공보의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지만 해당 공보의가 공무원으로서 행정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징계를 지켜본 뒤 대응 방침을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대공협 조중현 회장은 "아르바이트 행위에 대한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이전과 비교 했을 때 큰 문제라는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다"며 "행위 자체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문제인식이 확산되는 것은 사실이고 자정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조 회장은 공보의의 비위행위과 관련해 대공협이 진행 중인 캠페인을 복지부와 연계해 진행하는 방안도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공보의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대공협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며 "1~2월 중 담당부서와 미팅을 가질 예정으로 그 때 대공협이 진행 중인 자정활동 캠페인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다만, 공보의가 교육을 일정기간 받고 들어오기 쉽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인식제고를 할 수 있을지 논의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2020-01-03 10:46:07병·의원

공보의 알바행위 여전…부당청구 신고제도로 들통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가장 큰 허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알바' 행위가 일선 의료현장에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 중인 부당청구 신고제도를 통해 드러났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건보공단은 26일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를 공개하고, 해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부당청구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사례는 다양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의료현장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된 바 있는 공보의 아르바이트. B병원은 공보의가 의무복무 기간 중에 공중보건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음에도, 야간 및 공휴일에 군청 소속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에게 아르바이트로 환자진료를 하게 했다. 해당 사실을 신고한 B병원 내부종사자에게는 29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또한 C병원은 약사가 근무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입원환자의 의약품 조제를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당일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교대로 조제하도록 했다 들통이 났다. 신고인에게는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다양한 형태의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의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모바일(M건강보험) 또는 직접방문과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된다.
2019-12-26 10:56:1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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