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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어떻게 생각할까?

메디칼타임즈=차의학전문대학원 오예지 최근 실습 중 교수님들께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자네들은 의대정원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나?"이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지 않을까 생각하다 ''전국 의대 3분의 2 이상 '정원 확대' 요구'' 라는 기사를 보았다.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의대생의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임은 확실하다.'의대 정원 확대'는 모든 정부마다 꾸준히 나왔던 이야기이다. 그러나 최근 필수의료 붕괴가 대두되며 의대정원확대 구체화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현시점 의대에 재학중인 학생이 기존 전문의와 달리 영향 받는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에 대한 것이다. 의대정원이 확대된다고 해도 그 취지 자체가 필수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분과들의 TO가 늘어날 것이고, 상대적으로 TO는 적지만 보상이 높은 '피안성·정재영'과 같은 인기과를 지원하는 학생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기존에 내외산소와 같은 major과를 고려했던 학생들도 의대정원확대 이야기가 나온 이후,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보장되는 minor과로 눈을 돌리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필수의료과의 수가와 처우가 개선되지 않은 채 해당 분과 인원만 늘리는 것은 의대생의 눈에 경쟁이라는 악조건을 추가하는 상황으로 비춰지는 것이다. 소아과 진료시 보호자가 결제하는 금액이 300원이며, 소송과 악성민원의 고충속에서 폐업을 결정한다는 무서운 괴담이 의대생들 사이에 돌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필수의료과들이 낮은 수가와 더불어 환자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충분히 다른 과를 선택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의대생증원으로 필수의료과 전문의의 절대적인 숫자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인기과와 비인기과 간의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한, 최근 피부미용을 선택하는 일반의가 늘어나는 추세를 볼 때, 증원된 의대생의 파이가 취지와 달리 피부미용 일반의로 이탈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의대생들의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높지 않고, 이러한 점들이 필수의료의 공백을 만든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양하며, 'risk and benefit'을 잘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의대생을 증원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증원된 의대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준비되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이론교육환경과 실습환경은 별개의 이야기이다. 대학병원은 수련의 목적도 있지만 일차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다. 학생들을 증원하기 전, 환자들과 의료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되 양질의 실습교육이 제공되는 병원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 구축에는 추가 인력채용 및 시설 증축을 위한 많은 재정이 필요 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을 어디서 충당할 것인지 역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만약, 이러한 환경이 준비되었다고 가정을 하였을 때 고려되야 할 또다른 문제는 '뽑아 놓은 학생들이 과연 필수의료과를 지원할 것 인가?'이다. 의대생증원이 필수의료과 지원율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낮은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대표적인 비인기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소송위험 등이 있다. 정부와 의료계는 필수의료과 지원율이 낮은 원인을 해결하는데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과 의대생 증원시 드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비교하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통해 필수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2023-11-06 05:00:00오피니언

익명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방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 보라  사례#1얼마 전 A병원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문구 등을 트집 잡으며 끈질기고 집요하게 보건소 민원을 제기해온 아무개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한바 있다. 그는 A병원에 대해 열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중 일부는 허위, 과장된 신고도 포함되어 있었다.이에 A병원 대표원장과 당 법률사무소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무고죄 고소를 진행,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였다. 수사 결과, 병원과 일면식도 없는 보험사 직원이 보건소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사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병원과 분쟁이 있는 보험사였기에, 개인의 일탈이라는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웠다. 결국 A원장은 해당 직원의 상급자의 사과를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해 줬고, 그 이후 거짓말처럼 민원이 사라졌다.무고죄 고소의 요건이처럼 악의적인 허위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고죄 고소를 통해 형사적인 단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원래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특히 매출이 유독 높은 병원이라면 주변 경쟁자들의 시기어린 민원에 시달리기 마련인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법, 법률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다(형법 156조). 방금 언급한 사례에서, A원장이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동법 제89조), 누군가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A 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민원인의 허위 신고 행위는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그렇다고 모든 민원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자에게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고자 본인이 병원의 불법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또는 정당한 의혹을 해고하기 위해서 신고한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예를 들어서, 병원과 패키지 환불 관련 다툼을 벌이고 있는 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한 민원 또는, 본인에게 사용한 의료기기가 재사용된 것 같다는 의심에서 비롯된 민원 등, 꼭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이 겪은 사건이나 본인의 이익과 관련된 민원은 무고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반면에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특정 병원을 공격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무고죄 고소 검토가 가능하다.  사례#2최근 있었던 또 다른 사례에서는 B병원의 폐기물관리에 관해서 보건소에 허위 제보가 접수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가 퇴사한 간호조무사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재직하는 동안, 그리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과 다툼이 있었고, 내용증명까지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허위 제보를 한 나쁜 의도가 추정되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례다.허위 제보를 통해 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형법 제314조),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형법 제316조). 이에 B병원은 해당 직원을 무고죄, 업무방해죄,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기타 고려할 만한 사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반복적인 소명을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처리법에 따른 종결처리를 요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물론, 악의적인 민원인이 내 병원을 주시하면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병원 내부 안내문, 비급여진료비 책정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될 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2023-08-21 05:00:00오피니언

심평원, 욕설 등 악성민원 발생시 먼저 통화 종료키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고객센터 상담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고객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을 제정해 운영하겠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은 올해 6월부터 고객센터 직영 전환에 이어 성희롱, 폭언 등 범죄적 악성 민원으로부터 상담원 적극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객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 주요 내용 고객센터 업무 특성상 항상 친절하게 응대해야 하는 상담원들에게 ▲성희롱․폭언․욕설․협박 ▲반복․억지 민원과 같은 막무가내식 통화는 정신적 고통을 주며, 다른 국민들의 상담서비스도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 두 차례의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희롱·폭언, 반복·억지, 장시간 통화 등의 경우 상담원이 먼저 전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침을 만들었다. 고객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악성 민원으로 분류되는 ▲욕설, 폭언 등 언어폭력 ▲성희롱의 경우 1∼2단계의 경고 조치 후 7일간의 이용 정지를 거쳐 최종 단계로 해당 민원인을 법적으로 제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강성 민원으로 분류되는 ▲민원요지 불명 ▲동일 내용의 반복·억지 민원 ▲장시간 통화 민원 등은 3차례의 경고 후에도 지속되면 7일간 이용 정지 조치할 예정이다. 민원인의 폭언 등을 예방·대응하기 위한 상담원의 행동 요령 등에 대한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민원 응대로 인한 상담원의 업무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상담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ESG 경영을 실현하는 보건의료전문 우수 고객센터의 명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6 15:07:01정책

폭언은 기본 폭행까지...공보의 악성민원 최고의 해법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산간지역의 의료취약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가 고민하는 해묵은 문제 중 하나는 환자의 폭언과 폭행 등 악성민원이다. 공보의 근무지 특성상 폐쇄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맞닥뜨리는 의사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어린나이로 인해 얕잡아 보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 하지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호방안이 부족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이하 대공협은)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는 지난 26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열린 '2019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대처'를 주제로 발표한 이재희 변호사(법률사무소 명재 대표)가 강조한 점은 자구행위에 대해 열려있지 않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가급적 직접적인 대처보다 공권력의 도움을 우선시 해야된다는 점. 이재희 변호사는 "공보의가 공무원 신분으로 악성민원에 대해 대처하기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며 "안타깝지만 우리 법이 스스로를 구하는 자구행위에 대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권력 집행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제외하고 먼저 대응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공보의가 겪을 수 있는 민원은 ▲응급의료방해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 ▲폭행‧상해‧협박‧공무집행방해 ▲무고 ▲주취자‧정신이상자‧자살시도자 ▲뇌물공여‧리베이트 등이다. 이중 응급의료방해의 경우 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빠르고 확실한 대처가 가능하지만 나머지 악성민원의 경우 상황에 따른 대처가 필요하다. 가령 주취자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당신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시 협박을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나를 치료안해주면 '죽어버리겠다'고 하면 협박이 아닌 경찰에 주취자가 자살시도를 하니 경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 식이다. 대공협은 지난 26일 악성민원에 대한 법적대처를 주제로 강의를 실시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가능하면 모든 상황에서 경찰 등 공권력을 이용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공보의는 의사이면서 동시에 공무원신분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되면 징계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전면에 나서 사적으로 제재를 가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를 피하거나 경찰을 부르는 방식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근무지 특성상 시골인 경우 경찰서에서도 어떻게 하기 어려운 경우 많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경찰에게 처리를 맡기는 방식이 악성민원의 가장 좋은 대응 방법"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러한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자기방어를 위한 녹음이 효율적인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를 위해 몰래 녹음을 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자기방어를 위해 상황발생 당시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며 "자기방어를 위한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대화자간 통화자 간의 녹음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상시적인 녹음을 권하는 편이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변호사는 악성민원을 당할 시 무조건적인 법적대응보다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상황에 따라서 중립을 취하는 법의 특성상 법적수단은 시간은 오래 걸리고 도움이 안 될 수 도 있다"며 "공권력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흉기난동의 경우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법적수단을 강구하지만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악성민원을 피하는 것이 최상책이다"고 덧붙였다.
2019-12-26 16:31:52병·의원

인천 병‧의원 담당 1년 "삭감 이의신청 줄이겠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이 개원 1년 동안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로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자평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율을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심평원 김수인 인천지원장(사진)은 지난 3일 송도 동북아타워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인천지원 개원 1년에 대한 성과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인천지원은 그동안 심평원 서울지원과 수원지원이 각각 담당해왔던 인천광역시 병‧의원의 심사를 전담하기 위해 의정부 및 전주지원에 이어 새롭게 신설됐다. 특히 이 같은 인천지원의 개원은 지역 의사회 등에서도 필요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인천시의사회 관계자는 "인천의 경우 이제는 부산광역시와 비슷한 규모의 광역시로 그동안 인천지원이 없는 점에 대해 지역 의료계의 불만이 있었다"며 "그동안 서울지원에서 인천지역에 심사를 담당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규모로 봐서도 수원보다 인천이 훨씬 큰데 심평원 지원이 없었다는 점은 문제"라며 "거리상으로도 심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려면 인천에서 수원지원까지 가야하는데, 너무 멀어 불편한 점이 많다. 의원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천지원 신설의 필요성을 말했다. 이러한 지역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인천지원은 개원 1년 동안 관할 지역 병‧의원과의 '소통행정'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고 강조했다. 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인천은 관할지원이 자주 바뀌고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 등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한 소통이 어려웠다"며 "인천지원 개설 이후로 지역 의료계의 '오해를 이해로' 바뀌기 위해 의약단체 회장단을 방문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지원장은 "개원 초 인천지원은 타 지역과의 심사일관성 유지를 위해 본원과 각 지원과 교류를 확대해왔다"며 "의료계의 소통의 성과로 현재는 친밀해져 의약단체 학술대회 행사시 장소나 강사를 지원하는 등 상호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 인천지원 관내 요양기관 현황 하지만 김 지원장은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높은 이의신청과 재심청구율은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병‧의원의 이의신청과 재심청구율을 낮추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 지원장은 "인천지원이 설립된다고 했을 당시부터 관할지역이 타 지역 보다 악성민원이 많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었다"며 "수치로 봤을 때도 타지역에 비해서 이의신청이나 재심청구율이 높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요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급여기준 개선내용, 다빈도 착오청구 유형, 이의신청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의신청 다발생기관에 맞춤형 분석 자료를 제공해 이의신청 사전예방 활동에 주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18-07-04 06:00:46정책

최도자 의원, 복지부 산하 감정노동자 79% 외주 직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6일 보건복지부 산하 20개 기관의 감정노동자 현황 분석결과, 감정노동자 2476명 중 79%에 해당하는 1956명이 외주 직원으로 감정노동 외주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0개 기관 중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15개에 불과해 노동자들의 스트레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노동자의 대다수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시간 선택제 운영 여부도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인데 최근 3년간 실적이 있는 기관은 각각 9개, 10개, 7개에 불과했다. 감정노동자는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통칭한다. 콜센터 상담직원, 백화점 직원, 승무원이 감정노동자에 속한다. 감정노동으로 생긴 스트레스는 심할 경우 정신질환과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노출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악성민원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쉬운 감정노동의 외주화가 매우 높은 수준임에도 복지부 산하기관이 해당 노동자들의 권익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기관들은 외주사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3-06 08:59:21정책

김종대 이사장 "11월, 홀가분하게 떠날 것"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이 오는 11월 퇴임을 공식화하면서, 제도상의 한계로 인해 건보공단 직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23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이사장 임기를 앞두고 단체협약이 타결돼 홀가분한 마음으로 떠날 것 같"며 이사장 취임 후 지난 3년 동안 느꼈던 고민과 소회를 털어놨다. 우선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및 심사권'에 대한 건보공단의 이관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자가 재정 관리를 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급여결정구조와 진료비 청구심사 지급체계로 인해 재정누수가 상례화 돼 있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힘든 사후관리 등에만 주력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외부에서는 조직이기주의이고 밥그릇싸움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불편함을 내비쳤다. 특히 이로 인해 건보공단 직원들의 조직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보험료 부과체계는 한해 5730만건의 민원을 유발하고 있으며 악성민원으로 인한 직원의 고충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제도상의 문제가 근로여건을 저하시키고, 일에 대한 보람은 차치하고라도 업무에 대한 냉소적인 분위기까지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건보공단 직원들의 조직문화 형성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노동 강도는 높은 반면 임금수준 낮은 점을 꼽았다. 김 이사장은 "징수통합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전환해온 직원들은 건강보험 업무가 복잡하고 노동 강도가 세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런데도 임금수준은 유관 기관보다 더 적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징수통합으로 타 공단에서 전환해 온 직원들은 전환 이전의 임금을 보전 받고 있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간에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처럼 임금문제는 조직의 화합을 저해함은 물론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최근 기획재정부로부터 1000명인 인력증원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장기요양보험은 도입 당시, 수급자 16만명 기준에 직원 2500명으로 설계됐지만 현재 수급자는 38만명으로 134%가 더 증가한 반면, 직원은 2997명으로 20%밖에 더 늘어나지 않아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력부족으로 대부분 여직원 혼자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성희롱, 폭언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 유산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실정임에도 인력증원은 되지 않고 외부에서는 오히려 인력이 과다하다고 오해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라고 덧붙였다.
2014-09-23 12:06:0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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