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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 예방 위한 저용량 아트로핀 처방 요법 "효과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소아청소년들의 근시 진행 억제를 위해 처방하는 저용량 아트로핀(Atropine) 안약이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사실상 근시 교정이나 악화에 효과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으로 현재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는 요법이라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변경 등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근시 억제 등을 위해 처방하는 저용량 아트로핀 요법이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13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저용량 아트로핀 요법이 소아청소년들의 근시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ophthalmol.2023.2855).아트로핀 점안액은 근시 진행을 늦추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용되는 약물로 꼽힌다.대부분 0.5에서 1%의 농도로 소아청소년들에게 처방되지만 야간에 점안액을 사용하면 빛에 매우 민감해진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로 인해 안과 전문의들은 저용량(0.01%)의 아트로핀 점안액을 통해 근시 진행을 늦추는 대안을 마련해 진행중에 있는 상태다.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마이클(Michael F. Chiang)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에 대한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을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저용량 요법이 효과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만 5세에서 12세까지 중간 정도의 양안 근시가 있는 187명에게 2년간 저용량 아트로핀을 처방하는 한편 62명의 위약군을 배정해 비교 분석했다.24개월간 추적 관찰 결과 저용량 아트로핀을 처방받은 그룹의 평균 구면등가 굴절력(SER)은 0.82가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위약 그룹의 평균  SER이 0.80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근시에 많은 영향을 주는 축 변화도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축 길이 조정량을 보자 저용량 아트로핀 처방 그룹은 0.44mm로 분석됐고 위약 그룹은 0.45로 마찬가지로 차이가 없었다.마이클 박사는 "근시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아트로핀을 처방해야 한다면 저용량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일부 동아시아 소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인종, 유전, 환경적 차이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연구가 종료될때까지 저용량 아트로핀 요법의 근거는 매우 미약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2023-07-14 11:57:40학술

사상 첫 근시 치료제 나오나…아트로핀 효능 입증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아직까지 약물 요법이 없는 근시에 아트로핀이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가 나오면서 사상 첫 치료제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0.01%의 저농도로도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입증했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향후 치료 옵션으로의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근시 억제에 효과를 보이는 약물이 나와 주목된다.현지시각으로 4일 JAMA에는 근시 치료에 있어 아트로핀의 효과에 대한 대규모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ophthalmol.2023.2097).현재 근시는 2050년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대 사회의 다발성 질환이다.하지만 안경 등을 이용한 대증요법이나 수술외에는 근시를 교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없는 것이 사실. 아직까지 허가된 치료제도 전무하다.'CHAMP'(Childhood Atropine for Myopia Progression)로 명명된 이번 임상시험에 관심이 모아진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근시 억제를 위한 최초의 약물 임상시험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은 것. 수년전 동물 시험에어 이어진 임상 결과다.이번 임상은 오하이오주립대 칼라(Karla Zadnik)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에 의해 진행됐다. 3세부터 16세까지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북미 26개 의료기관과 유럽 5개 의료기관에서 진행된 무작위대조임상시험.해당 약물은 아트로핀으로 수년전 동물 시험에서 근시 억제를 위한 유망 약물로 꼽힌 제품이다.연구진은 573명의 소아를 대상으로 0.01% 농도의 아트로핀을 처방한 그룹과 0.02%의 아트로핀을 투약한 그룹, 대조군으로 나눠 36개월간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그 결과 0.01%의 아트로핀을 투약한 그룹은 위약 그룹에 비해 반응률이 4.54배나 증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약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의미다.특히 0.01%의 아트로핀을 처방한 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굴절 이상(SER)을 유의미하게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환자들은 대조군에 비해 평균 0.24D 굴절이 적었다.이 약물은 부작용도 적었다. 일부 빛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지는 등의 증세가 나타났지만 심각한 안구 부작용은 전혀 없었다.약물 제조사인  Vyluma는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허가가 떨어지면 약물은 1회용 점안액 형태로 상용화될 예정이다.연구를 진행한 칼라 교수는 "이번 연구는 근시 치료에 새로운 지평을 여는 매우 획기적 성과물"이라며 "현재 근시 치료로 승인된 약물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옵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05 12:00:52학술

광동제약, 소아근시 신약후보물질 'NVK002' 도입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광동제약은 안과용제 전문 홍콩 제약사 '자오커(Zhaoke Ophthalmology)'로부터 소아근시 신약후보물질 'NVK002'를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광동제약 NVK002 도입 계약식 사진이다.미충족 의료수요를 겨냥, 안과용제 파이프라인 확대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NVK002는 소아∙청소년 근시에 적응증을 가진 저용량 아트로핀 황산염 용액제다. NVK002는 저농도 제제 제조 시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기술력이 반영돼 있으며 방부제 없이 24개월 이상의 실온보관이 가능하다.아트로핀은 고농도(1mg 이상) 제제로 현재 시판되고 있으며 주로 산동에 처방된다.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동공을 확장하는 기전으로 환각, 흥분을 일으킬 수 있어 12세 이상 환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다. NVK002가 상용화되면 소아도 사용 가능한 아트로핀 제제로서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NVK002의 오리지널사는 미국의 바일루마(Vyluma Inc)로 지난해 10월 3년간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해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했으며 올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품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광동제약은 NVK002의 아시아 권역 판권을 가지고 있는 자오커와의 계약을 통해 한국 내 수입∙유통 등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진다.자오커는 홍콩에 본사를 둔 리스파마(Lee’s Pharma)의 안과용제 전문 자회사로 2017년 설립됐다. 소아근시와 노안, 황반변성, 안구건조증 등 다양한 안과질환을 타깃으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광동제약 최성원 대표이사는 "NVK002가 광동제약 안과용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신약 도입을 통해 NVK002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오커의 리 샤오이(Li Xiaoyi, Benjamin) 대표이사는 "뛰어난 잠재력을 지닌 NVK002의 장기적 파트너십을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협업 경험이 있는 광동제약과 맺게 돼 기쁘다"며 "NVK002가 더 많은 지역 소아∙청소년들의 근시 진행을 억제하는 혁신적인 의약품으로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한편,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0세~19세 소아∙청소년 근시환자가 전체 근시환자의 55.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대 어린이 주요 질병에 근시를 포함한 바 있다.
2023-03-27 14:27:25제약·바이오

부작용vs효과 접점 찾아라…과연 아트로핀 최적 농도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소아용 근시 치료제 아트로핀의 최적 농도 탐색 연구가 의학계에서 본격화되고 있다.최근 아트로핀의 최적 농도가 0.05%라는 국내 연구에 이어 해외에서도 비슷한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1% 고농도 점안법 대신 저농도로 치료 패턴이 바뀔 전망이다.홍콩 중문대 안과 제이슨 얌(Jason C. Yam) 등 연구진이 진행한 저농도 아트로핀 안약의 소아 근시 효과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 Network에 14일 게재됐다(doi:10.1001/196.24162).아트로핀 점안제 제품 사진(알콘 이솝토 아트로핀).아트로핀은 중추 신경에 작용해 흥분ㆍ동공 확대ㆍ환각 따위를 일으키고 심할 경우 혼수ㆍ체온 강하ㆍ부정맥ㆍ호흡 마비를 일으키는 부교감 신경 차단제다.최근 아트로핀이 소아 고도근시 환자에서 근시 진행 억제 치료제로 부상했지만 초기 1%의 농도 점안법에서 부작용이 관찰돼 효과를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최적 농도 탐색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연구진은 홍콩중문대 안센터에 등록된 근시가 없는 4~9세 474명을 대상으로 0.05% 아트로핀(n = 160), 0.01% 아트로핀(n = 159), 위약 안약(n = 155)을 일 1회씩 2년간 투약해 누적 근시 발생률을 비교했다.분석 결과 2년 누적 근시 발생률은 아트로핀 0.05%, 아트로핀 0.01%, 위약군에서 각각 28.4%(33/116), 45.9%(56/122), 53.0%(61/115)였으며, 빠른 근시로의 변화 비율은 각각 25.0%, 45.1%, 53.9%였다.위약군 대비 0.05% 아트로핀 투약군의 2년 누적 근시 발생률 차이는 24.6%, 빠른 근시 변화 비율 차이는 28.9%에 달했다.0.01% 아트로핀 투약군 대비 0.05% 아트로핀 투약군의 2년 누적 근시 발생률 차이는 17.5%, 빠른 근시 변화 비율 차이는 20.1%로 농도에 비례해 효과가 커졌다.다만 선행 연구에서 0.01%가 근시 진행 억제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도 나왔지만 이번 연구에선 위약과 통계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광선기피증(광공포증)은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 2년 차에 0.05% 아트로핀에서 12.9%, 0.01% 아트로핀에서 18.9%, 위약 그룹에서 12.2%에서 보고됐다.0.01%는 효과면에서 위약과 차이가 없는 반면 부작용 면에서는 0.05% 대비 더 높은 결과를 보인 것. 이에 연구진은 효과를 높이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최적 농도를 0.05%로 지목했다.연구진은 "근시가 없는 4~9세 소아에서 0.05% 아트로핀 점안액을 투약한 결과 위약에 비해  근시 발생률이 유의하게 낮아지고 빠른 근시 변화 발생 비율도 낮아졌다"며 "반면 0.01% 아트로핀과 위약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결론내렸다.국내에서도 2022년에만 ▲소아 근시에 대한 0.05% 아트로핀 투약 후 축 길이 연장 관련 요인 ▲소아 근시의 저선량(0.01%) 아트로핀 안약에 대한 치료 반응 분석 ▲8가지 아트로핀 농도의 소아 근시조절 효과와 안전성 메타분석 등 연구가 진행될 정도로 최적 농도 탐색 연구가 활발한 편이다.최신 연구는 서울대병원 소아안과 김영국 교수 등 연구진이 진행했다(DOI: 10.1016/j.ophta.180.10.016). 연구진은 최소 1년 이상 아트로핀 치료를 받은 연구 16개 RCT 연구(n = 3273)를 대상으로 8개 아트로핀 농도(1%~0.01%)별 P 점수(최상의 치료일 확률 추정치)를 측정했다.주요 결과를 평균 연간 굴절 변화(디옵터/년)와 축 길이(AXL, 밀리미터/년)로 비교한 결과 1%, 0.5%, 0.05% 아트로핀 농도가 근시 조절에 효과적이었지만 0.05%는 1%, 0.5% 고농도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0.05%가 최적의 농도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아트로핀은 근시 진행을 지연시키는 효과적인 치료제지만 다양한 농도 별로 임상적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증거는 없었다"며 "연구 결과 0.05% 아트로핀은 고용량 1%나 0.5%와 효과가 비슷해 최상의 치료 확률 추정치 순위는 용량에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내렸다.
2023-02-16 05:30:00학술

인턴을 위한 생일빵

메디칼타임즈=박성우인턴을 위한 생일빵 2011년 5월은 보령에서 파견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날은 생일이었지만 집에서 미역국도 못 먹을 처지였다. 생일날은 다행히 당직이 아니어서 저녁에는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동기들과 조촐하게 외식이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다. 마침 정규 수술도 많지 않아 일찍 끝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들어온 지 30분도 되지 않아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다. "형, 트랜스퍼 있는데 급하게 와야 할 것 같아요." 당직도 아닌데 트랜스퍼를 가야 한다는 전화가 온 것이다. 알고 보니 트랜스퍼 상황 발생 시 1순위인 당직 인턴이 낮에 서울로 트랜스퍼를 가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2순위인 백back 당직 인턴은 잠시 병원 밖에 나가있는 상태였다. 환자는 보령에서 처치가 불가능한 응급상황이었다. 상급병원으로 트랜스퍼가 필요했고 당직 인턴 둘의 복귀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생일인데다 심지어 오프였지만 편하게 입고 있던 옷에 급하게 가운만 걸치고 응급실로 향했다. "환자, 지금 MI고 지금 CPR해서 돌아온 상태야. 예전 CV history 있고, NTG랑 bivon이랑 뭐 다 달아놓았으니까 가는 도중에 혹시라도 CPR 터지면 epi랑 atropine 줄 테니까 확인해서 주고 잘 갔다 와." 과장님께 간단한 인수인계를 듣고 간호사가 건네주는 약봉지 두 개를 받았다. "선생님, 이거는 아트로핀(atropine)이고 이건 에피(epinephrine)예요. 구분하기 쉽게 앞에 써놓았어요." 환자는 급성 심근경색이었고 심폐소생술과 필요한 처치를 했음에도 상황이 좋지 않았다. 심혈관 중재시술이 가능한 상급 병원, 천안의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결정됐다. 약봉지와 진료 의뢰서, 영상 CD 복사본과 동기가 열심히 짜던 앰부를 받고 주렁주렁 달린 수액과 함께 구조차를 탔다. 얼핏 심근경색 환자는 심폐소생술 이후 1시간 이내에 다시 심정지가 올 확률이 높다고 공부했던 기억이 스쳤다. 천안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고민했다. 응급 구조사 아저씨에게 최대한 빨리 이송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흔들리는 구조차 안에서 앰부를 짜기 시작했다. 보령에서 천안까지는 1시간 45분이 걸렸다. 주렁주렁 달려 있는 수액만큼이나 환자의 징후가 안 좋아 보였다. 시속 150킬로미터로 달리는 구조차 안에서 환자가 누워 있는 침대가 덜컹거렸다. 동승한 나는 안전벨트도 없이 비스듬히 앉아서 환자를 지켜보았다. 심장박동을 대신하는 심전도가 흔들릴 때마다 조마조마해하며 환자가 잘 버텨주기를 바랐다. 그런 바람에도 환자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세 번이나 맥박이 끊어졌다가 돌아왔다. 1~2초. 그 찰나에도 심폐소생술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을 했다. 어느새 내 손에는 바로 주입이 가능한 에피네프린 주사기를 쥐고 있었다. '살얼음판을 넘나든다'는 표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구조차는 2차석 국도를 요란한 사이렌 소리로 달려 54분 만에 천안의 종합병원에 도착했다. 환자와 환자의 심장은 다행스럽게도 잘 버텨주었다. 손에 쥐고 있던 에피네프린은 다행히 쓰이지 않았고 심폐소생술도 하지 않았다. 이미 연락을 받고 기다리던 의료진이 반가웠다. 한숨을 돌리고 진료소견서를 전하며 간략한 인계를 하고는 재빠르게 빠져나왔다. 1시간이 넘지 않는 사이에 미안하다는 당직 인턴의 문자와 생일 축하한다는 친구들의 문자가 여러 통 와 있었다. 다시금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병원을 지키는 인턴에게도 생일이 있다. 내 생일에, 그것도 당직 아닌 쉬는 날에 이렇게 위급한 환자의 트랜스퍼를 간 것도 서러운데 만약 환자가 이송 도중 사망했다면 우울한 생일이 될 뻔했다. 환자가 잘 버텨준 것만으로도 큰 선물이 되었다. 보령에 복귀하니 응급실의 모든 의료진이 위험하지 않았냐고 물어보았다. 인턴 동기들에게 오늘 일을 이야기했더니 인턴을 위한 생일빵이라며 위로해주었다. '인턴을 위한 생일빵'을 제대로 맞은 것 같다. [65]편으로 이어집니다. ※본문에 나오는 '서젼(surgeon, 외과의)'을 비롯한 기타 의학 용어들은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실제 에이티피컬 병원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발음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이 글은 박성우 의사의 저서 '인턴노트'에서 발췌했으며 해당 도서에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2017-01-03 05:00:33오피니언

마취 후 수술 중단까지 15분…환자는 식물인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디스크 수술을 위해 프로포폴 마취를 한지 5분. 환자의 산소포화도와, 혈압, 심박수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마스크로 보조 환기를 하고 아트로핀과 에페드린을 주사했다. 또 5분이 지났다. 떨어진 산소포화도와 혈압, 심박수가 수술 전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지만 의료진은 환자가 안정됐다고 보고 척추후궁절제술을 시작했다. 피부를 절개하고 수술 부위 근육을 박리한 후 시암(C-arm)으로 요추 위치까지 확인했다. 그렇게 또 5분이 지났다. 환자의 활력징후가 불안해졌고, 의료진은 결국 수술을 중지하고 응급처치를 했다. 마취부터 수술 중단까지 걸린 시간은 15분. 환자는 현재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로 식물인간 상태다. 환자 측 가족은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법원의 문을 두드렸고 병원은 "프로포폴에 의한 갑작스러운 기관지 경련이 발생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최근 척추수술을 받다 식물인간 상태가 된 환자 조 모 씨의 가족이 경기도 N병원과 수술에 참여했던 의료진, 병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배상액은 1억9285만원,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조 씨 측은 "프로포폴을 맨 처음 투여 후 부작용이 나타났고 활력징후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5분만 지켜본 후 수술을 진행했다"며 "이후에도 의료진은 산소포화도가 떨어지는 것을 발견 못하고 수술을 진행하다 뒤늦게 상태의 심각성을 알았다"고 지적했다. 마취기록지, 진료기록부 주요 '증거' 마취기록지를 보면 수술을 다시 시작했다가 중지할 때까지 혈압과 심박수가 계속 저하돼 있는 상태였다. 수술을 재개한 시점에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이 '#'라고만 쓰여 있었다. 진료기록부에는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었다 재판부는 "저혈압, 서맥, 무호흡은 프로포폴의 가장 위중한 부작용"이라며 "혈압이 상승하고 자발적 호흡이 돌아오고 산소포화도가 충분히 유지되는 등 증상이 해소된 후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이상 상황이 발생한 후 수술을 다시 진행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측정치를 마취기록지에 썼어야 함에도 그 수치가 없다"며 "마취기록지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진료기록부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충분한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환자가 저산소증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라는 감정의의 감정이 있었다"며 "환자에게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지, 산소포화도가 유지되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경과 관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16-08-04 06:00:59정책

"심정지 12분 후 심폐소생술 병원 4억여원 배상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생명을 좌우하는 골든타임은 4~5분. 이를 훌쩍 넘어 12분이 지나서야 심폐소생술을 했다 뇌손상을 일으킨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최근 심정지 후 12분이 지나서야 심폐소생술을 받았다가 뇌손상을 입은 환자 최 모 씨가 국가가 운영하는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병원 측이 환자에게 4억722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고 병원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최 씨는 허리 통증 및 양쪽 허벅지 위쪽 저림 증상을 호소하며 A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요추 4~5번, 요추 5번-천추 1번 척추협착증 진단을 내리고 Cage를 이용한 후방추체유합술을 실시했다. 수술 중 최 씨는 세 번을 부정맥(심실세동)이 발생했다 자연 회복되는 것을 반복했다. 수술 후 의료진은 최 씨를 중환자실로 옮겨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는데 중환자실 도착 1분 후 심정지가 발생했다. 의료진은 심정지가 발생한 직후 에피네프린, 아트로핀 등의 응급 약물만 투여하고 12분이 지나서야 기관 내 삽관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했다. 최 씨는 현재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지 기능 및 근력저하 등이 생겨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다. 최 씨는 수술 중 응급조치 및 수술 후 심실세동 대비 조치를 미흡하게 했고, 중환자실에서 응급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의료원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서울성모병원의 신체 감정촉탁결과 등을 인용해 중환자실에서 응급조치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체는 4~5분 이상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면 각종 장기, 특히 뇌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초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A병원은 응급약만 투여한 체 심정지 후 약 12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 씨는 이미 수술 중 세 번에 걸쳐 부정맥이 발생한 전력이 있었으므로 향후 자발적으로 돌아오지 않을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혈액 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주요 장기에 저산소증이 유발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2015-12-11 05:14:45정책

"할수록 적자인 내시경 수가…4만 3490원 창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할수록 적자" 1회 위내시경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연 얼마나 될까? 위내시경의 열악한 수가 현실화를 위해 위장내시경학회가 실제 검사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부자재와 시간 소요에 따른 인건비 총계를 계산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수가인 4만 3490원은 들어가는 총 물품·인건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빠른 현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최근 위장내시경학회 박창영 총무이사는 위장내시경 수가 비용의 근거 산출작업을 진행했다. 현행 순수 내시경 검사비용은 4만 3490원.(조직검사는 개수와 상관없이 8370원. 조직검사 비용은 개수당 별도로 1만 9790원에서 4만 8180원까지 책정). 위내시경은 내시경 검사 안내서와 정보 활용 동의서, 문진표 작성, 결과지 작성, 환자 상태 기록지 작성, 암검진 결과 출력물 인쇄 등 서류 생성만 8단계를 거친다. 덧붙여 내시경 1회당 들어가는 가소콜(330원)과 베노카인(550원), 아트로핀(330원), 알피트(500원), 알콜솜(10원), 휴지(20원), 종이컵(10원), 글리셀린(80원), 찜질팩(66원) 등 31개 부자재의 총 소요 금액을 더하면 최소 3만 3745원이 된다. 위내시경 부대비용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의에서 평균 한 명의 내시경실 담당 간호인력(평균 인건비 150만원 책정)이 한달 평균 50개의 내시경 보조를 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인건비도 산출했다. 박 이사는 "한 직원이 내시경 검사 사전 설명, 마취약 준비 후 내시경 기계 점검, 검사 보조 후 환자 안내와 기계 소독·서류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루 중 1/2을 내시경실에서 보내게 된다"면서 "150만원을 50개로 나누고 이를 다시 반나절 분으로 나누면 한 건당 인건비는 1만 5천원이 나온다(1500000/50/2)"고 밝혔다. 그는 "게다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의료인력인 내시경 의사의 인건비도 들어가야 한다"면서 "의원급의 1인 원장이 평균 월 8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하루 평균 1/5을 내시경 관련 일에 쓴다고 치면 한 건당 의사 인건비는 3만 2천원이 나온다(8000000/50/5)"고 강조했다. 즉 인적 비용만 해도 간호파트 1명(1만 5천원)과 의사 1명(3만 2천원)을 더해도 4만 7천원이 나오기 때문에 공단이 책정한 내시경 수가를 상회한다는 것. 다시 말해 위내시경 1회당 31개 부자재 비용 3만 3745원과 인건비 4만 7천원을 더하면 총 8만 745원이 들어간다는 소리다. 박 이사는 "이는 미국의 내시경 수가 100만원에 턱도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의료 수준이 떨어지는 인도의 15만원에도 못미치는 비용"이라면서 "현재의 4만 3490원은 어디에 내 놓아도 창피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기에는 위내시경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찰과상, 치아손상, 출혈, 사망사고 등의 의료사고 배상 비용은 산정하지 않았다"면서 "최소한 내시경의 소독 수가만큼이라도 원가를 정확히 계산해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4-03-22 06:15:47병·의원

비아그라 등 발기부전약 4개 성분 병용 금기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실데나필(상품명 비아그라 등) 등 발기부전약 4개 성분 병용금기 대상이 확대된다. 점안제 아트로핀황산염은 12세 미만 사용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13일 연령금기와 병용금기 의약품 목록을 추가 공지했다. 먼저 실데나필, 미로데나필, 아바나필, 바데나필 등 발기부전약 4개 성분의 병용금기 대상이 확대된다. 아바나필은 24개의 성분과 추가로 병용을 하면 안된다. 바데나필 10개, 미로데나필 4개, 실데나필 3개 등이 병용 금기된다. 아트로핀황산염 1% 제제는 12세 미만에 사용 금지된다. 해외 안전성 정보에 따라 이 제제를 소아에 투여했을 때 정신병성 반응과 중추신경계 반응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2013-12-14 18:30:41제약·바이오

"환자 몸부림 쳐 검사 못했다면 의사 죄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환자가 계속해서 몸을 뒤척이고 의료진을 뿌리쳐 제대로 검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면 의사에게 그 결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활력징후를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면 의사의 재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급성 심장마비로 내원한 환자에게 혈압, 맥박수 등을 측정하지 않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8일 판결문에 따르면 현역 군인이었던 환자 A씨는 지난 2008년 속이 아프고 명치 부위가 쑤신다며 B지방의료원 야간 진료실에 내원했다. 그러자 공중보건의사인 C씨는 수차례 A씨의 활력징후를 측정하고자 했으나 A씨가 복통을 호소하며 몸을 뒤척이고 C씨를 계속해서 손으로 밀쳐내 결국 검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공보의 C씨는 환자와 보호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환자의 증상을 소화불량으로 진단했고, 부스코판과 맥페란을 주사한 뒤 몇 분이 지난 후 잔탁을 추가로 처방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자 환자의 코 주위에 청색증이 나타나며 혈악이 급격히 떨어졌고 이에 공보의 C씨는 구강흡인을 시행한 뒤 심장마사지를 시작했다. 이후 10분경이 지나도 산소포화도가 83~85%로 유지되자 C씨는 내과의사 D씨를 호출했고,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뒤 아트로핀, 도파민 등 심페소생 약물을 투여했지만 결국 환자는 급성심장사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환자가 복통으로 내원했을 경우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당시 환자가 계속 몸을 뒤척이고 손으로 의료진을 밀쳐내 활력징후를 측정할 수 없었던 상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환자가 신체 건강한 군인이었고 저녁식사를 한 뒤 복통이 시작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손으로 배를 눌러 촉진을 한 뒤 소화불량에 의한 복통으로 진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재판부는 "의사는 당시 상황과 의료수준, 자신의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만큼 결과만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내원한 지 30분 만에 심폐정지에 이르렀고, 사전에 활력징후를 검사했다 해도 환자가 젊은 군인이라는 점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의 잘못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는 그 어떤 인과관계도 찾을 수 없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선고했다.
2011-07-08 12:29:24병·의원

검사 소홀히해 환자 실명 "병원이 책임져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각막수술을 끝낸 환자의 경과관찰을 소홀히해 결국 실명에 이르게 한 병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됐다. 인천지방법원 민사 12부는 최근 우안 각막봉합수술을 받고 퇴원했으나 망막박리가 일어나 결국 실명한 환자와 그 부모가 병원의 과실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청수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18일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만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조치를 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의사가 이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킨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철사로된 머리띠가 우측 눈을 찔러 출혈이 발생, B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에 B병원 전공의는 환자의 증상을 우안각막 열상 및 외상성 전방출혈로 진단, 열상을 봉합하고 괴사된 홍채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실시한 뒤 항생제와 아트로핀을 점안했다. 다음날 안과 과장이 환자를 살폈을때 우안 전방상태가 나아지고 혈액응괴가 감소하는 등 상태가 호전됐고 이에 과장은 퇴원 후 외래진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수술 11일후 환자가 병원에 내원했을때 해당 전공의는 안저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지 않은채 항생제 및 아트로핀만을 점안했다. 그러나 수술 후 23일째가 되자 환자는 망막박리 소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에 B병원은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조치 시켰으나 결국 환자에게 외상성 견인망막박리 증상이 나타나 영구 실명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술 후 9일째 초음파 검사 기록을 보면 환자의 유리체 부분이 혼탁한 소견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며 "하지만 11일째 환자가 찾았을때 의료진은 아무 검사도 하지 않은채 돌려보냈고 결국 23일째가 되서야 우안망막박리 증상을 발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9일째 초음파 검사결과를 통해 환자에게 유리체 출혈에 의한 망막박리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검사를 게을리해 실명에 이르게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 것. 재판부는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상태를 살폈을때는 이미 우안 중심에서 귀쪽으로 천공된 망막이 뭉쳐진 상태에 있었다"며 "이는 B병원 의료진이 우안박리 증상을 뒤늦게 발견해 전원시켰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B병원의 과실로 인해 견인된 망막을 제거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실명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따라 B병원은 과실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우안각막 응급봉합술은 안내염 등 세균감염을 예방하는데 적절한 수술이었고 이후에도 항생제를 점안하는 등 조치를 취한 병원의 노력은 인정해야 한다"며 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2009-02-19 06:47:45병·의원

녹십자, '메가그린주' 발매기념식 가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녹십자(대표 허재회)가 3일 목암생명공학연구소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타민C 결핍증 예방과 치료 전문의약품 ‘메가그린 주’ 발매기념식을 가졌다. 투명의 무색 또는 미황색의 주사액이 든 갈색 바이알의 ‘메가그린 주’는 급성 또는 경구투여가 어려운 경우의 괴혈병 등 비타민C 결핍증의 예방과 치료, 임부나 수유부, 또는 심한 육체노동 등 비타민C의 요구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특히 효과가 있다. 또한 비출혈이나 치육출혈, 혈뇨 등 모세관 출혈이나 살리실산염, 아트로핀, 염화암모늄, 바르비탈산염 등 약물투여, 골절시의 골기질형성, 골성장애 그리고 기미나 주근깨, 염증 후의 색소침착, 광선과민성피부염 등에도 우수하다는 평가이다. 메가그린 주는 1 바이알 20ml 가운데 주성분 아스코르빈산 10,000mg과 안정제 데트산나트륨 5mg으로 이뤄져 있으며 1일 50~1000mg을 1일 1회에서 수회 분할하여 피하나 근육 또는 정맥주사하도록 되어 있다. 녹십자 ETC본부 김상현 부장은 “질병을 갖고 있지 않지만 건강한 상태도 아닌 사람을 위한 웰빙 트렌드가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고농도 비타민C ‘메가그린 주’는 태반주사제와 B1 푸르설타민에 이어 영양주사요법 영역 구축에 한발자국 더 나아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08-03-04 20:29:47제약·바이오

알쯔하이머약이 신경가스, 농약 해독할 수

메디칼타임즈=윤현세 기자알쯔하이머 치료제로 사용되는 '레미닐(Reminyl)'이 신경가스 및 살충제를 해독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에 실렸다. 미국 메릴랜드 의대의 에드슨 앨부쿼크 박사와 연구진은 기니피그에게 고용량의 신경가스(soman, sarin) 및 살충제의 성분에 노출되게 한 후 레미닐의 성분인 갈란타민(galantamine)을 투여했다. 그 결과 기니피그는 아트로핀 병용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회복되어 다른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관찰됐다. 한편 레미닐과 동일한 계열의 다른 약물에 대해서도 시험했으나 레미닐과 동일한 효과는 볼 수 없었다. 연구진은 현재 사용되는 신경가스 해독제인 피리도스티그민(pyridostigmine)은 뇌혈관관문을 효과적으로 통과하지 못해 뇌를 보호하지 못한다면서 갈란타민이 전쟁터에서 신경가스에 노출될 수 있는 군인들에게 간편하고 안전한 해독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2006-08-09 01:57:39제약·바이오

S병원, 치료거부 환자 배상판결 억울하다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는 결박을 해서라도 조치했어야 한다는 요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해당 병원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농약을 마신 후 자살하겠다며 치료를 거부, 사망한 홍모씨의 유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거부로 위세척이 불가능했다면 망인을 결박하는 등으로 억압한 후 조치했어야 한다"며 병원측에 총 9천8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15일 사건 당사자인 충남S병원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병원이 야간진료실을 운영하면서 극도로 흥분된 상태의 환자를 제지하고 제대로된 치료를 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병원측에 따르면 당시 진정제의 투입은 농약의 독성이 빠르게 전이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함부로 투여할 수 없었고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의 완력이 워낙 거세 위세척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주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응급실 직원들과 간호사 등 주변 사람들 5~6명이 붙어 위세척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면서 "여성 간호사는 완력저지에 별 도움이 못되는데다 남자직원 등 인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병원에서 치료를 완강히 거부하면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병원측은 또 이번 소송으로 인해 병원 경영이 크게 악화됐다며 의료현실보다 법리해석에 치중한 판결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는 입장이다. 병원 재정을 담당하는 사무국장 O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1심 판결의 예탁금 형식으로 1억5천만원을 지급했으나 요양급여도 함께 가압류되는 바람에 이중고를 겪었다"면서 "현재 변호사 비용도 주지못한 상태로 직원들 월급 연체분은 원장이 개인적으로 빚을 얻어 해결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터질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과 관련 의료소송 전문가들은 사건 당시 사망한 홍모씨가 위세척을 거부했지만 수액주사 투여는 응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위세척 거부는 보통의 환자에서도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거부반응이 일어나는데 이를 환자의 치료 거부의사로 단정할 수 없고 특히 위세척에 실패한 환자가 수액주사를 맞은 점은 이를 반증한다는 판단이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의 유현정 변호사는 "의사는 환자가 농약을 마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위세척을 포기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수액주사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과실로 인정될 수 있다"며 "특히 수액주사에서 아트로핀 0.5mg 투여에 그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의료현실을 간과한 것이라며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어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5-03-15 12:57:42학술

병원치료 거부 환자 사망, 의사책임 확정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자살을 기도한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담당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최근 대법원(민사3부, 재판장 변재승)은 농약을 마시고 위세척등 치료를 거부, 사망한 홍 모씨의 유족들이 충남S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인정하고 병원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병원은 유족측에 총 9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의 거부로 위세척등을 실시할 수 없었다면 망인을 결박하는 등으로 망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세척을 실시하고 활성탄을 투여했어야 한다"며 "병원측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일련의 치료를 받으면 농약중독의 경우 사망률은 매우 낮은 사실과 환자가 처치를 거부할 경우 의사로서 결박이나 진정제를 투여한 후 위 세척을 실시할 수 있다는 사실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전원을 위해 대기하던 중 망인이 바지에 변을 보는 등 중증으로 판단될 수 있는데도 전원과정에서 아트로핀 지속투여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재판부 채용증거 상황 종합 ▲ 사망한 홍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유기인제 살충제인 리바이지드를 음독한 후 충남 S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으며 이에 10년 경력의 내과전문의 P씨는 농약 음독사실을 인지, 위세척을 실시하려 했으나 홍씨는 "죽으려고 농약을 먹었으니 죽게 내버려 두라"고 심하게 반항을 했다. ▲ 이에 의사 P씨는 병원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홍씨의 손을 결박한 후 결박이 제대로 안된 부분은 손으로 잡고 위 세척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세척튜브를 식도까지 삽입하였으나 망인이 결박을 풀고 고개를 돌리거나 얼굴을 마구 흔들어 튜브를 빼냈다. ▲의사 P씨는 유족들에게 홍씨의 치료거부로 위세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농약독성이 나타날 경우 본 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한 후 홍씨에게 "위 세척과 결박을 하지 않을테니 제발 수액주사라도 맞으라"는 설득 끝에 아트로핀 0.5mg, PAM-A 0.5g 앰플 2개, 포도당액 1000cc와 비타민 B1 및 C1을 혼합해 투액했다. 그외 전원시까지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음독 초기 응급실 도착했을 때 망인의 상태는 과도한 분비물이 없고, 동공은 양쪽 모두 약 3mm정도로 대광반사가 있었으며 흥분된 상태로 의식은 명료했다. 맥박은 분당 90회, 호흡은 분당 18회, 혈압은 최고 130mmHg, 최저 80mmHg으로 농약중독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원을 위해 대기할 무렵 홍씨는 바지에 변을 싸는 등 중증 중독증상이 나타났으며 전원도중 구토 및 설사를 하고 상급병원 도착당시 의식이 저하되는 등 증상이 악화됐다. 상급 병원에서 위세척을 실시했으나 홍씨는 음독 3일만에 약물중독으로 심폐정지.
2005-03-14 07:14:1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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