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심뇌혈관관리위원회 신설…권역·지역센터 지정·탈락 결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심뇌혈관질환 관련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해당 위원회는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오는 6월 11일 시행 예정인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에 따른 것.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내 ①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 ②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등 2개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 규정을 논의한다.복지부는 24일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으로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고, 3년주기로 평가를 진행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및 탈락여부 결정한다.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중앙센터는 권력-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과 권역-지역센터 평가를 위한 인력 규정을 마련했다.권역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대상이다.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의 경우에도 새롭게 신설한 치료역량 지표에 부합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치료역량 지표에는 ①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② 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수술+판막수술 건수 ③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④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⑤정맥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⑥개두술 건수 등이 포함됐다.지역센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중 24시간 대응체계혹은 권역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지정이 가능하다.심혈관·뇌혈관 목표질환별로 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심혈관센터 혹은 지역뇌혈관센터로 각각 지정도 가능하며 병원별 특화된 수술, 시술을 고려해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세부 지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유관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운영이 확립되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3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3-03-24 12:00:00정책

수련평가 결과 공표 의무화…전문약사제도 도입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내년부터 공표가 의무화된다. 또한 전문약사제도가 첫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전공의법과 암관리법 등 소관 2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보건분야 개정 법안을 살펴보면, 국외체류 급여정지자 보험료 징수기준 강화를 위해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출국하는 경우 해당 월에도 보험료를 부과한 일명 해외체류자 먹튀 방지법인 건강보험법안이 통과됐다. 거짓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기관 명단 공표와 현지조사 거부기관 벌금형 신설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법과 시체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시체해부법안과 심뇌혈관질환 정의에 이상지질형증을 추가한 심뇌혈관질환법안이 의결됐다. 암관리법의 경우, 암 데이터 사업과 국가암데이터센터 설치, 발암요인관리사업 근거를 마련했으며, 약사법은 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평가인증 약학대학 졸업자로 한정했고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명시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하고, 간이조정절차 전환 시 감정부 의견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명시했다. 장기이식법은 말초혈 경우 골수와 같이 16세 미만도 채취 가능하도록 했으며 전공의법은 전공의 수련병원 선택기준 제시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수련환경결과 공표는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으로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한 정신건강복지법과 자격증 대여 알선 금지 및 처벌 강화한 응급의료법 등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03-08 11:46:58정책

국회, 건강친화기업·사무장병원 명단 공표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기관을 포함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와 사무장병원 명단 공표가 법제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 법 개정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추진 법적 근거 마련과 기업 내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 등을 담아싿.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은 과도한 수수료 범위 규정과 의료광고 심의 관련 의료법 내용 반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은 정신건강증진 실태조사 시 관계기관 정보제공 의무화 등을 담았다. 응급의료법은 응급의료기관 운영기준에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포함과 응급구조사 자격 인정기준 복지부장관 정하도록 고시, 감염병 예방법은 제2급 감염병에 E형 간염 추가와 감염병 역학조사 실시 범위 확대, 필수예방접종 약품의 생산 및 수입 실적 복지부장관 보고 등을 규정했다. 공공보건의료법은 의료이용 시태 및 의료자원 분포 평가와 분석을, 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 개설 요양기관 적발 후 부당이득 징수금 납부기한 1년 경과와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위반행위와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을 명문화했다. 이외에 지역보건법은 의료취약지 보건소 난임 예방 및 관리업무 등을, 혈액관리법은 혈액원과 의료기관 혈액 공급 및 사용 정보 제줄 의무화, 심뇌혈관질환법은 종합계획에 유병력자 재발방지 방안 및 재활 및 후유 장애 현황 조사 등을 규정했다.
2019-11-04 13:26:03정책

지역따라 의료인력 수급불균형 심각...사망률도 차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된다." 대구에서 심뇌혈관질환자 발생시 사망률은 24.6%에 달한다. 발병하고 나면 4명 중 한 명은 죽는다는 뜻이다. 반면 제주나 대전의 사망률은 10.4%, 12.7%로 절반에 그친다. 말 그대로 자신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 생사가 달린 셈. 10년째 심뇌혈관질환자 사망률의 지역불균형이 완화는 커녕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관련 학회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역별 편차의 주요 원인이 예방 가능한 정책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제도 정비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19일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 대한심장학회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심뇌혈관질환 정책 제안'으로 세션을 통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은 현재 전세계에서 유래없는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국가적인 질병부담도 증가 추세다. 충북의대 내과학교실 배장환 교수는 심뇌혈관질환와 관련한 인프라 구축이 지역별 사망률 등에 실질적 지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심뇌혈관질환의 지역별 사망률 차이, 지역별 의료 서비스 접근성에 의한 불균형,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적절한 의료가 공급되었다면 예방이 가능한 사망률을 의미하는 예방가능사망률이 지역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배장환 교수 2015년 17개 시도별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은 전국 17.7%. 지역별로는 서울 14.8%, 대구 24.6%, 부산 23.3%, 대전 12.7%, 전북 13.6%, 제주 10.5%, 충북 14.7% 등으로 지역별 두 배에 달하는 사망률 차를 보이기도 한다. 같은 지역간 불균형도 무시 못할 수치다. 충청북도를 예를 들면 진천군 9.6%, 청주시 12.5%, 옥천군 23.6%, 음성군 33.1%으로 진천군 대비 음성군의 사망률은 3배에 달한다. 배 교수는 "최근 15년간의 한국 의사인력 증가는 OECD 평균을 추월했지만 심뇌중증 환자진료를 위한 의사인력의 부족은 심각하다"며 "올해 심장내과 펠로우는 겨우 40명이 배출돼 최근 10년간 최소 인원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응급시술을 하는 병원은 160여 개이나 현재 70개 정도의 권역심뇌혈관 센터는 의사 1인만 배치돼 있고, 줄어드는 심장내과 전공자 수를 고려하면 지방에서의 응급심장시술의 진료 공백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심뇌혈관응급질환을 진료하는 심장내과, 심혈관부분, 신경과 뇌졸중 부분 진료의사의 지원이 20년 전 흉부외과 지원자가 감소하는 양상과 같아 중증질환, 응급질환, 야간당직 질환을 보는 종병, 상종병원의사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절실하다는 게 그의 판단. ▲안전은 돈…담배세 일부 심뇌혈관의료기금으로 조성해야" 배 교수는 선진국형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중앙-지역-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거버넌스) 구축과 이를 위한 재정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배 교수는 "국가 심뇌혈관질환센터 사업의 중앙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위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설립이 조속이 추진돼야 한다"며 "국립 암센터나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와 같은 정책, 연구 기능을 추가하고 중증 환자의 진료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재 심뇌혈관 관리법은 이미 2016년에 입법돼 있는데 법안을 뒷받침할 예산을 조성하는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응급의료센터는 교통범칙금에서 응급의료기금을 조성했듯이, 담배세 등의 일부를 심뇌혈관의료기금으로 조성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그는 "기존 심뇌혈관질환법률의 활성화를 위해 인구의 1/4 을 차지하는 서울/경기도 지역의 권역센터를 추가해야 한다"며 "기존의 권역센터의 적극적인 활성화를 위해 정부보조를 유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설립 이후 OECD에서도 한국의 심근경색증 사망률 감소의 성과를 인정한 것처럼 적극적인 투자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것. 안전은 곧 돈이라는 뜻이다. 반면 현실은 낙후된 지방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연간 지원금이 9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배 교수는 "심혈관질환 기금 설립이 필요하다"며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설립과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현실적 시행을 위해서는 담배세원에서의 심혈관 질환 기금 설립 등 정부자금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동진 한림의대 교수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필수의료 국가 책임제로 정부 측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교수는 "OECD 국가 중 최근 40년간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나타내고 있어 고령질환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노인 1인당 연간 진료비는 평균 연령대의 세 배에 달한다"고 대비를 주문했다. 그는 "장기요양병상의 증가로 인한 만성질환의 급성악화가 증가하지만 종병, 상급종병을 중심으로 한 급성기 병상은 여전히 부족하고 전문 진료인력과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 보조인력이 부족하다"며 "장기요양병상이 확충됐지만 정액제 저수가로 인한 질 제고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정책제안으로는 ▲진료권, 대진료권 내에서 교령환자의 만성질환치료를 위해 내실 있는 장기요양병상의 국가적 지원 ▲급성기 병상의 적절한 공급 ▲고령환자 치료와 요양에 필요한 필수 의료인력 공급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오 교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필수 의료의 국가 책임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장기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상에 대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의 적정 유지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과 적정 수가를 편성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션에 참석한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문제 인식에 공감했다. 그는 "이런 근거 자료를 가지고도 아직 정책적인 지원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놀랍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며 "법률을 제정했어도 권역지원센터에 예산 없다는 데 큰 문제 의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률에 지역간 편차가 있다는 건,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생사가 결정된다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파악해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19-10-20 22:00:00학술

심뇌혈관센터 지정과 취소 질병관리본부가 맡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5월 심혈관질환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질병관리본부가 센터 지정과 종합계획 수립 등을 맡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안은 오는 5월 30일 심뇌혈관질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시행령 제정령안은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통보 등을 담았다. 매년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통보하고 지역별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치료, 연구 등 체계적 수행을 추진한다. 더불어 15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역학조사반도 별도 신설한다. 중앙 역학조사반은 30명 이내로, 지역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로 규정했다.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취소 요건을 마련해 환자 통계자료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활용하거나, 지정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관을 이전, 지정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 통계사업, 역학조사 등의 임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고,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업무를 교육기관 또는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연구기획단 설치와 조사 통계자료 요구 등을 구체화했다.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지원 또는 자문을 위한 기획단장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규정과 통계자료를 위해 의무기록 등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마련했다.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과 방법 절차도 담았다. 복지부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는 4월 19일까지 제정령안 의견수렴을 거쳐 5월 30일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17-03-13 12:00:57정책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