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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3개 권역심뇌혈관 센터 첫 평가 합격점 '재지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처음으로 이뤄진 전국 13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 모두 재지정을 받게 됐다. 다만, 제주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미지정 기관이라 일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육성형' 권역센터 형태로 재지정을 받았다.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고 1주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13개 센터를 재지정 하기로 했다. 올해 지정된 충남권역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1주기 평가를 받지 않았다.복지부는 18일 오후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었다.1주기 평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문치료 기능 중심의 개정 권역센터 지정 기준을 반영해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전문 치료 제공 등 권역센터 기능 개편을 위해 치료역량 기준을 중점으로 평가다.평가 결과 13개 센터 모두 대체적으로 우수했지만 심혈관 지표 중 흉부외과 수술(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 수술+판막 수술 횟수) 및 체외산소공급 시술(ECMO) 횟수에서 격차가 나타났다.관리위원회는 평가 결과를 반영해 다음주기 평가 때까지 치료역량 보완 시간을 부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평가대상 13곳을 모두 권역센터로 재지정했다. 다만, 제주대병원과 강원대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지 않아 권역센터 지정 기준 중 일반기준을 미충족했다는 이유로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했다.두 병원에는 권역센터 기반 진료협력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전공의 배정 등 인력 측면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면서 두 기관의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더불어 관리위원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 진단, 치료, 재활 등 전주기적 정책의 국가단위 표준을 제시하고 정책 발굴 및 지원 기구인 '중앙심뇌혈관관리센터' 공모 지정계획도 심의했다.복지부는 4분기 공모를 통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중앙센터를 중심으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완비한다는 계획이다.위원장인 박민수 2차관은 "권역센터는 지역 심뇌혈관질환 진료 비중과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발생 이후 수술・시술에 이르는 시간 단축, 뇌졸중 사망률 감소 등의 성과를 볼 때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재지정을 계기로 13개 권역센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더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심의된 권역센터 재지정과 중앙센터 신규 지정 계획은 내년부터 시행될 진료협력형 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과 함께 필수의료인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중앙-권역-지역 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2023-10-18 17:02:43정책

신뢰잃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정책...전문가들 "평가·실행이 핵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심뇌혈관질환관리법(심뇌법) 개정과 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심뇌종합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 입장에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한다는 진단이 나왔다.심뇌법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구성과 연구 사업, 질환 조사 통계 사업, 비용 지원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담고 있지만 과거에도 리스트 열거 형태의 종합 계획들이 수립된 바 있고 계획과 실제 이행률은 달랐다는 것.학회는 실효성 있는 계획의 이행을 위해선 재원 및 재정 확보 방안, 정책 이행 단계마다의 중간평가 및 상시적 수요와 요구를 반영하는 정책화 체계 등을 선결 과제로 내세웠다.21일 대한심장학회, 대한부정맥학회, 대한심부전학회, 대한심혈관중재학회 등 8개 학회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심혈관통합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정책 방향과 순환기 인력 현황과 대책을 모색했다.강현재 이사6월 11일 시행 예정인 심뇌법 개정안은 심혈관질환의 정의부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심뇌혈관질환연구·통계사업,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운영 등 다양한 심뇌혈관질환 관련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강현재 심장학회 학술이사(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는 '심장학회가 바라보는 심뇌혈관질환관리법 개정과 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발표를 통해 추진 내용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을 제시했다.강 이사는 "그간 다양한 심혈관계 관련 정책들이 추진됐지만 해당 정책은 선언적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무엇이 변했냐고 체감하기 어려웠다"며 "심뇌법이나 심뇌종합계획도 다양한 정책 아이템을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어 현 시점이 과연 변화의 시발점이 될지, 아니면 또다른 도돌이표를 그릴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심뇌법 개정안이 작년 만들어졌고 올해 6월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가 진행되고 있다"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심뇌혈관질환 정의에서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가 빠지고 심근경색 등 허혈성 심장질환은 심근경색 등 심혈관질환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그는 "심부전, 부정맥, 뇌동맥류에 관한 사항이 삭제가 됐지만 질환이 사라진 게 아닌 이상 심장 질환 안에서 다루게 되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며 "심뇌혈관질환의 정책 대상, 범위, 목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위원장 1인,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공회전 가능성도 제기된다.강 이사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규정은 위원장을 복지부 차관으로, 위원은 심뇌혈관질환의 관련 공무원이나 예방, 진료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도록 했다"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명시됐지만 아직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위원회의 정례 회의 개최 부분이 없어 공회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정례적으로 회의를 어떤 간격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논의할지 명확해져야 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국가암관리위원회와 같은 관련 부처와의 정책 협의와 같은 협력 제도화 부분 등은 향후 학회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항목의 경우 심뇌혈관질환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 치료, 재활을 위한 중개 임상 연구가 추가 신설됐다. 이어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기록 처리하는 질환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다양한 방안 수립은 정부의 정책 개선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게 그의 판단.이와 관련 강 이사는 "심혈관질환 정보 시스템 구축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진행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에 포함되면서 그간 다른 부처에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맡아 하게 될 수 있고, 이는 곧 통계를 만들어 실체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그는 "따라서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 항목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비용의 지원 항목은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수행을 위한 필요 시설, 인력, 장비로 규정돼 있고, 연구사업·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위탁업무 수행 비용 등을 포괄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비용 지원 항목이 생기긴 했지만 강제 의무 규정은 없어 사실 명목상 항목 신설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며 "심뇌법 개정안의 시행령,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가 된 상태로 5월 3일까지는 더 구체화하거나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의견이 있으면 달라"고 제시했다.고위험군 관리와 중증응급환자 대응, 치료 인프라 확충과 최적화, 환자지속관리 등을 주요 틀로 하는 2차 심뇌종합계획안에 대해서도 정부의 의지를 촉구했다.강 이사는 "개선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나아지려고 하고 있고, 정책 개선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며 "다만 홍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할 가능성 있고 재원이나 재정 확보 방안도 부실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달린다"고 지적했다.그는 "인력 정책에 관해 1차 계획이 이미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아무 것도 바뀐 건 없다"며 "이번에도 2차 계획이 추진되고 있지만 과거의 행태가 되풀이되지 말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행도를 평가하거나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포함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21 14:19:11학술

심뇌혈관관리위원회 신설…권역·지역센터 지정·탈락 결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심뇌혈관질환 관련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가 신설된다. 또 해당 위원회는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탈락 여부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이는 오는 6월 11일 시행 예정인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에 따른 것.입법예고안을 살펴보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내 ①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 위원회 ②심뇌혈관질환 연구기획 위원회 등 2개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위원회 운영 규정을 논의한다.복지부는 24일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으로 권역·지역센터 지정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고, 3년주기로 평가를 진행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권역·지역센터 재지정 및 탈락여부 결정한다.이번에 새롭게 신설되는 중앙센터는 권력-지역센터에 대한 임상적 리더십을 위한 진료·연구 역량과 권역-지역센터 평가를 위한 인력 규정을 마련했다.권역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종합병원이 대상이다.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의 경우에도 새롭게 신설한 치료역량 지표에 부합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받을 수 있다.치료역량 지표에는 ① 관상동맥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② 관상동맥우회술+대동맥수술+판막수술 건수 ③체외막산소공급(ecmo) 시행 건수 ④뇌혈관 중재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⑤정맥내 혈전용해술 건수 및 야간/주말/응급 비율 ⑥개두술 건수 등이 포함됐다.지역센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종합병원 중 24시간 대응체계혹은 권역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지정이 가능하다.심혈관·뇌혈관 목표질환별로 치료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심혈관센터 혹은 지역뇌혈관센터로 각각 지정도 가능하며 병원별 특화된 수술, 시술을 고려해 통합형, 수술형, 시술형으로 세부 지정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김한숙 질병정책과장은 "하위법령 개정안은 유관학회 의견을 지속 수렴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활성화 및 중앙-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운영이 확립되면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더욱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한편,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 3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2023-03-24 12:00:00정책

간호사 사망 재발 막자…심뇌혈관 필수의료 강화법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을 26일 발의했다.신 의원은 심뇌혈관질환 관리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신현영 의원은 26일 심뇌혈관법을 발의했다.심뇌혈관법에는 심뇌혈관위원회 운영과 함께 심뇌혈관질환 관련 연구, 조사통계, 예방사업 등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에 따르면 중앙-권역-지역으로 이어지는 심뇌혈관 센터 구축으로 전국 어디에서 환자가 발생하든 적합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체계가 중요하지만 현재 13개의 권역심뇌혈관센터만 있을 뿐이다.고령화시대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또한 커지고 있어 국가 차원의 장기적인 전략 수립 등 체계적인 관리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이를 개선하고자 신 의원은 법안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 차관이 아닌 복지부 장관이 맡도록 하고, 설립 후 회의조차 열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되지 않도록 연 2회 이상 개최를 강제했도록 했다.또 범정부 차원에서 심뇌혈관질환 관리방안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힘을 싣기 위해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국토교통부 차관, 소방청장, 질병관리청장과 같은 유관 부처 차관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했다.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및 재활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통계사업을 복지부 장관이 반드시 시행하도록 했다. 즉, 심뇌혈관질환 관리에서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것.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국민께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예방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도 시행,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에도 책임을 부여했다.신현영 의원은 "서울아산병원 뇌출혈 간호사 사망 사건으로 필수의료 붕괴가 국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는 것을 목도했다"며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살리기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2022-09-26 09:11:34정책

심뇌혈관센터 의사의 경고 "예산 삭감 골든타임 놓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중증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최근 병원 내 기피부서로 전락했다. 여기에 정부 예산이 더 감소하면 기능을 잃게 될 것이다." 지역 권역심뇌혈관센터 한 의료진의 경고다. 그의 말인 즉, 정부가 권역심뇌혈관센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의료사각지대가 확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14일 충청권 권역심뇌혈관센터 의료진에 따르면 최근 거듭된 심뇌혈관센터 예산 삭감으로 병원 내 기피근무 부서로 자리잡았다. 심뇌혈관센터는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인력을 더 투입할 수 없다보니 업무 강도가 높아진 반면 타 부서는 주52시간 근무제가 확산됨에 따라 그 격차가 벌어진 탓이다. PCI시술 등 응급상황에 대비하려면 의사, 간호사를 포함해 4명의 의료진을 한 팀으로 총 3팀 이상의 인력이 필요하다. 예측이 불가능한 응급상황을 위해 주·야간으로 의료진이 상시 대기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다. 센터별 예산지원 현황(2017년도 신규 센터는 제외(단위, 백만원)) 자료출처: 윤일규 의원실 권역심뇌혈관센터 한 의료진은 "타 부서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맞춰 4조 3교대 등을 시행하는데 센터는 현재 예산으로는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실정"이라며 "센터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예산이 더 감소하면 휴일에 응급시술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 현재 인력으로는 노동법에서 정한 11시간 휴게근무 시간을 맞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근까지만 해도 권역심뇌혈관센터는 최소 인력을 확보, 관상동맥중재술(PCI)의 골든타임을 단축해나가며 심혈관질환 사망률을 줄여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줄이면서 각 심뇌혈관센터에서는 과거의 당직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일규 의원이 지적했듯 심뇌혈관센터 예산은 지난 2013년 126억원에 달했지만 2018년 현재 84억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대해 대한심장학회도 심뇌혈관질환 관련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심장학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7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그 일환으로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18~2022)을 수립했다. 복지부는 이를 추진하고자 최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5개 추진전략, 14개 중점과제를 마련했다.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의 예방부터 치료, 관리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점의 국가적 관리를 통해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취지. 하지만 정작 권역심뇌혈관센터 예산은 급감해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심뇌혈관질환 구멍만 키우고 있다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심장학회 김병옥 정책이사(인제의대)는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막상 심근경색 등 적절한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권역심뇌혈관센터의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예산 삭감으로 의료인력 부족이 극심하다"며 "이는 곧 심뇌혈관질환 의료 사각지대를 키우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일선 권역심뇌혈관센터 의료진은 "심뇌혈관질환 특성상 24시간 전문의 당직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환자의 생존과 직결해있지만 병원 운영진 입장에선 적자로 돌아가는 센터에 무한정 예산을 투입하긴 어렵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 그나마 버티고 있다"며 "이마저도 더 감소한다면 병원 측에선 당직 시스템을 중단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심뇌혈관질환 사망률을 높아질 수 밖에 없다"고 거듭 우려했다.
2018-10-15 06:00:56병·의원

복지부,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확정 발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열어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심뇌혈관질환 분야 최초의 법정 계획으로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급성심근경색과 뇌졸중, 고혈압, 당뇨병, 심부전 등 심뇌혈관질환을 ‘예방 치료관리’한다는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됐다. 합계획은 13개 학회와 4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참여한 4개 분과위원회(27명) 구성 운영, 공청회 및 자문회의, 관련 학회 등 의견수렴했다. 심뇌혈관질환(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및 고혈압, 당뇨병 등)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의 진료비와 사회경제적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관련 진료비는 20’15년 8조 8000억원에서 2016년 9조 6000억원으로 9.1% 증가했으며,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6년 11조원에서 2015년 16조 7000억원으로 영평균 6.5% 증가했다. 우선, 대국민 인식개선과 실천 차원에서 뇌혈관질환의 위험요인과 예방수칙 등에 대한 중장기 홍보전략을 수립해 전국 캠페인을 강화한다. 또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직장교육과 연계하여 생활 속 관리가 필요한 건강위해 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계획이다. 질환의 증상과 대처방법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심폐소생술 등 초기 대응 방법 교육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시도, 보건소)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협업을 강화한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알기 쉬운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 이용할 수 있는 종합포털사이트를 운영(2020년~)하여 정보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고위험군 및 선행질환 관리도 강화한다. 한국인에게 적용가능한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의 고위험군 선별기준과 선별도구 관리지침 등을 개발(2019년~)하여 확산할 계획이다. 보건소와 동네의원에서 고위험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임상진료지침을 개발 보급하여 선행질환(고혈압, 당뇨병 등) 관리의 효과를 높인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환자에 대한 등록 상담 교육 등 일상생활 속 생활습관 개선과 자가 관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응급대응 및 치료역량 강화 차원에서 현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안전망을 중앙 권역-일차(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연계되도록 안전망을 확충한다. 국가 심뇌혈관질환관리 사업의 구심점 역할 및 기술지원을 위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체계적인 정보제공과 상담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등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이외에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환자의 기능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내 재활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재활서비스 이용 현황과 경로 파악 등을 거쳐 재활의료기관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마련, 재활의료기관 연계체계 구축할 예정이다.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통계와 성과지표 산출방안을 마련하고, 장단기 전략을 개발하여 국가단위 통계(국가승인통계)를 산출(20’20년 이후)한다. 개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2019년)하고,현재 개발되어 있는 임상진료지침 등이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이외에 전문인력 수요평가, 의료진과 환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안전망 구축, 정책통계 생산 등 주요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과제별로 연구용역 등 모델개발을 시작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종합대책은 그동안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관리를 위해 시행되어 왔던 다양한 사업들을 하나의 방향성에 따라 정리하면서, 그동안 정책으로 포괄하지 못했던 환자의 급성기 치료 이후 사후관리까지 범위를 확장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중앙과 권역, 지역센터 안전망, 환자 지속 관리방안, 통계구축 등 새로운 과제의 구체적인 모델을 조속히 마련 시행해 종합계획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9-04 15:13:37정책

복지부, 지역 심혈관-뇌졸중센터 인증방안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지역 중소병원의 심혈관센터와 뇌졸중센터 인증 방안이 검토돼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와 중간결과를 공개해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보건사회연구원 김남순 보건의료연구실장을 연구책임자로 종합계획 수립 연구가 진행 중으로 심장학회와 뇌졸중학회, 재활의학회, 예방의학회 등 전문학회가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관련 학회와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획연구를 통해 향후 5년간 시급한 과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개인정보 진료정보 등을 수립 분석할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심뇌혈관질환 관련 신뢰도 있는 국가통계 수집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법 제정을 계기로 신뢰도 높은 기초통계를 수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응급환자 진료와 재활 등 지역간 편차를 줄이기 위한 체계 구축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전국 11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 운영하며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등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전체 심뇌혈관 환자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복지부는 일차대응기관으로 시설과 인력, 장비 등을 갖춘 지역 심혈관센터와 지역 뇌졸중센터를 인증해 응급대응을 담당하고 조기재활 서비스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 지역센터 인증은 심장학회와 뇌졸중학회 등과 협력해 실시한다. 더부어 심뇌혈관질환관리 통계분석과 평가를 담당할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역학 재정립도 추진한다. 특히 종합계획에는 예방과 진료 이후 재활까지 포괄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병원 내 조기재활 연계체계를 강화해 환자의 퇴원 이후 이동경로 현황 분석 등 지속적인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의견수렴을 통해 종합계획안을 보완해 연내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 관계자는 "그동안 심뇌혈관질환관리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해 추진하기 어려웠던 과제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법에 정해진 기반구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0-26 12:00:00정책

심뇌혈관센터 지정과 취소 질병관리본부가 맡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오는 5월 심혈관질환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질병관리본부가 센터 지정과 종합계획 수립 등을 맡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뇌혈관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심뇌혈관질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법안은 오는 5월 30일 심뇌혈관질환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시행령 제정령안은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통보 등을 담았다. 매년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 통보하고 지역별 세부집행 계획을 수립해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치료, 연구 등 체계적 수행을 추진한다. 더불어 15인 이내 전문가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역학조사반도 별도 신설한다. 중앙 역학조사반은 30명 이내로, 지역역학조사반은 20명 이내로 규정했다.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취소 요건을 마련해 환자 통계자료를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활용하거나, 지정받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기관을 이전, 지정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연구사업과 심뇌혈관질환조사 통계사업, 역학조사 등의 임무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하고,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업무를 교육기관 또는 민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연구기획단 설치와 조사 통계자료 요구 등을 구체화했다.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지원 또는 자문을 위한 기획단장을 포함한 30명 이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규정과 통계자료를 위해 의무기록 등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는 조항 등을 마련했다.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과 방법 절차도 담았다. 복지부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는 4월 19일까지 제정령안 의견수렴을 거쳐 5월 30일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17-03-13 12:00:57정책

심뇌혈관 사망률 최소화 위해 선택의원제 활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원급의 만성질환 관리체계(가칭 선택의원제)를 활용한 심뇌혈관 사망률 최소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심근경색증의 병원내 사망률을 9.6%에서 7.7%로, 뇌졸중은 7.3%에서 6.9%로 낮추는 제2기 심뇌혈관질환종합대책(2011년~2015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을 살펴보면, 1차 예방책으로 만성질환 정보제공을 위한 건강예보제 도입 등 인식개선과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이어 일차의료 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개선방향에 맞춰 만성질환관리체계 시범사업을 통한 고혈압과 당뇨 등록관리사업 모델을 개발,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보건소와 의원간 협력 강화 ▲등록관리 시범사업 확대 ▲표준진료지침 개발과 급여기준 검토·조정 등이 세부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현재 9개 시도에 지정된 권역심뇌혈관센터를 심정지 집중치료시설 모형 및 적정수가 개발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가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구성·운영과 함께 만성질환 법령과 제도 정비, 심근경색증·뇌졸중 감시체계 운영,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 강화 등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제1기 대책을 통해 고혈압과 당뇨 등 선행질환 인지율과 치료율 개선과 지역 중심의 만성질환 시범사업 모델,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의료형평성 개선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고혈압과 당뇨의 의원급 역할이 중요하므로 만성질환관리체계의 정책방향에 맞춰 진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권역심뇌혈질환센터의 확대 여부는 내년도 예산 책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현재 경기도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등 3곳에서 고혈압과 당뇨 등록관리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태이다.
2011-07-26 07:02:4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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