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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수호 음주운전 논란…의협 회장 선거 후보 문제 없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자 차기 의협 회장 후보인 주수호 위원장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의 집행유예 이력이 의협 회장 후보 자격에 문제가 되면서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의료계 관심이 쏠린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지난 2016년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의 음주운전 사고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의 회장 선거 후보 자격에 논란이 일고 있다.그는 지난 2016년 3월경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영등포구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다쳐 결국 사망했다. 당시 주 후보의 승용차는 시속 약 77km로 달리고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였다.이 사고로 주 후보는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8월 11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주 위원장과 검찰 모두 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주 위원장은 전날 본인의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란 글을 게시해 본인의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한 후회와 반성으로 의료계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의료계를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이 속죄라는 생각에 일선에 나섰다는 설명이다.그는 "오래전 본인의 잘못으로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났고,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단 한 순간도 그날의 과오를 잊거나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었고 이후 수년간 회원들 앞에 얼굴을 내밀지 못하고 야인으로 살아왔다"다며 "언론을 통해 과거사를 접하면서 지금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고 전했다.이어 "잘못을 반성하며 조용히 살아야 할 본인이 다시 회원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회원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속죄의 마음으로 시작한 이 길을 흔들림 없이 끝내고 싶다. 진정성을 알아주고 믿어주면, 남은 인생을 다 바쳐 보답해 나가겠다"고 호소했다.다만 그의 집행유예 이력으로 의협 회장 선거 후보 자격의 적정성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의협 정관상 협회 회무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다면,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회원은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하지만 의협 정관엔 피선거권에 대한 기준이 실형이 끝나는 시점인지,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인지 명확하지 않아 갑론을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의협 정관엔 피선거권에 대한 기준이 실형이 끝나는 시점인지, 집행유예가 끝나는 시점인지 명확하지 않아 갑론을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만약 주 위원장에 대한 피선거권이 실형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집행유예를 기준으로 한다면 2024년 8월부터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실형만 선고받은 사람보다 더 오래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셈이다. 이는 집행유예일 때와 실형일 때의 피선거권 제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공직선거법과도 차이가 있다.의와 관련 주 위원장 측은 법률 검토 의견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선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조항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원'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주 위원장 측은 이 같은 법률 검토 의견을 의협 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오는 15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를 검토할 예정이다.
2024-03-14 11:50:00병·의원

전공의 집단사직...'업무방해죄-업무개시명령 위반' 적용 가능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대한전공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단체행동 의사를 밝힌 가운데, 파업에 참여한 전공의들이 어떠한 법률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법률 전문가들은 전공의들이 단체로 총파업에 동참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지난 11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영향으로 전공의들은 실형을 피하기 위해 총파업보다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단체행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집단 사퇴 역시 형법상 업무방해죄나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해당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우선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진행할 때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근로자 한 명 아닌 집단 사직, 문제 가능성 높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판례를 등을보면 근로자 한 명이 아닌 다수가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보는 경우가 있다"며 "근로자 한 명이 퇴사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집단적으로 행동할 때는 얘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집단 사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최종원 변호사는 "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에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단순 퇴사 의사 표현이 아닌 명령 불응으로 간주돼 의료법 위반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나 퇴사 근거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더욱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해당 의료업을 1년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 취소,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법 제59조 1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실제 지난 2020년 총파업 당시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이에 불응할 시 형사 고발, 면허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처분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최 변호사는 "당시 해당 안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했는데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도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며 "다만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 등을 위해 끝까지 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복지부가 이번에 언급한 엄정 대응 또한 무기한 총파업으로 인한 진료개시명령 발동 후 불복 시 의료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뜻일 가능성이 높다"며 "충분히 처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사직서 제출 행위'를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본다는 법적 판례가 없기 때문에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의료전문 변호사 A씨는 "사직서 제출은 단순한 행위이기 때문에 명령 위반으로 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인원이 동시에 제출한다면 의료시스템 운영에 타격이 생겨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2024-01-24 12:15:52정책

국시 합격 후 보이스피싱 휘말려 징역형…면허 취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나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A씨는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 후 합격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 추심업체의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돼 일하게 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고용한 업체는 보이스피싱 단체로 밝혀졌다. A씨는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며 총 10회에 걸쳐 총 2억5018만원을 교부 받았다.이 과정에서 B주식회사 명의로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파일을 위조 후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경찰 조사 끝에 A씨는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간호국시 합격취소 및 향후 진행되는 국가시험 2회분의 응시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당시 국시원은 보건복지부에 위조사문서 행사가 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 '해당 경우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범죄는 의료인 결격사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문을 두드렸다.A씨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관련 실형은 모두 보건의료와 관련된 범죄들로 사문서위조 행위 역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 지급기관을 속인 경우만 해당된다"며 "일반적인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한 행위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한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형법은 사문서위조죄와 별도로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아닌 일반 사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하는 A씨는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의료법 입법취지에 따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 피할 수 없다"하지만 A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얘기가 다르다.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0일 시행됐기 때문이다.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영구 제한한다.A씨 역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의료와 무관한 범죄라 하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오히려 의료법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인의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 변호사는 "면허 취소는 한 사람의 생계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처분 부담이 크다"며 "의료법 개정 전이라면 집행유예를 판결했을 사건이라도 판사는 한 번 더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료와 관련된 범죄는 당연히 면허 취소가 동반돼야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까지 실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 의료인이 저지른 범죄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12 11:53:15정책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한파 속 거리로 나선 의사 1천여명 "의대증원 끝까지 투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전국 의사들이 광화문에 모여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을 강력 규탄했다.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이를 강행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위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정치권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를 비판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엔 1000여 명의 의사가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정치권의 의대 증원 드라이브를 비판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시 총파업을 감행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이 심화한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는 정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우려에서다.더욱이 의대 정원을 늘려도 실제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1~14년 후로, 그동안 붕괴할 필수의료에 대한 대책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에 의료계는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라는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상당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그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며 "정부는 의료계 동의 없이 여론몰이용 졸속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의대 증원의 뜻을 쉽사리 꺾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대로라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붕괴와 파탄을 막을 수 없다. 정부의 잘못된 의대 증원 추진을 막고자 이 자리에서 14만 의사의 깊은 유감과 분노의 뜻을 강력히 표명한다"며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의료계는 가장 강력한 최후의 수단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이 정부 의대 증원 추진에 반대해 의사 가운을 벗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이어진 퍼포먼스에서 이 회장이 의대 증원 버튼을 누르자 '대한민국 보건의료 의료제도'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윽고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문구가 걸린 현수막이 내려오자 단상에 선 5명의 의대생이 의사 가운을 벗었다. 이는 무분별한 의대 증원으로 우리나라 의료계 망가지면서 의대생들이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상황을 형상화했다는 설명이다.이어진 연대사에서 대한의학회 정지태 회장은 의대 증원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대학과 병원뿐이라고 우려했다.대학교는 2025년부터 당장 등록금 수익을 낼 수 있고,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폐쇄를 막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속내를 가지고 있는 대학교에 정부가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진행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또 대한병원협회가 의대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데, 병원 입장에선 이렇게 증원된 의사가 나오는 6년 후부터 싸구려 의료 인력을 다수 사용하게 돼 큰 이익을 얻는다는 설명이다.반면 국민이 원하는 '오픈런 없는 진료', '응급실 뺑뺑이 없는 쉬운 병원 접근' 등은 20~25년 정도가 지나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욱이 갑작스러운 정원 확대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지면서, 배출되는 의사마저도 신뢰하긴 어렵다는 것.이와 관련 정 회장은 "정말 국민이 원하는 질 높은 진료를 꾀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초저출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필수의료 문제는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배치와 신분 보장의 문제다. 급작스런 의대 증원의 장기적 이득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와 여당의 개선책은 소극적이고 가장 효과는 없으면서도 시간이 걸린다"며 "하지만 눈앞의 총선에는 큰 도움이 될 사안을 앞장세워 의료계를 비윤리적이고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는 집단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왼쪽)과 범대위 길광채 위원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삭발식을 거행했다.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이광래 회장은 의대 증원에 앞서 의사들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순서라고 전했다. 성급하게 추진된 의대 증원은 ▲의학교육의 질 저하 ▲국민 의료비 증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악화 ▲이공계 및 과학계 악영향 등의 부작용이 동반될 것이라는 진단이다.또 이 같은 명확한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면, 지난 2020년보다 강력한 의사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부작용을 이유로 의료계가 연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도 이런 우려를 묵살하고 의대 증원부터 추진하려는 정부 의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없이 법원의 과한 의료인 실형 때리기와 면허취소법이 존재한다면, 아무리 의대 정원을 늘려도 대한민국의 필수의료는 살아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진 두 번째 퍼포먼스에서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과 범대위 길광채 위원은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후 범대위 김태진 홍보위원장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9.4 의정합의 이행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대·의전원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김 홍보위원장은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의료붕괴 저지를 위한 제1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의사들이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마지막 순서로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의사들은 대한문에서 서울역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후 의협 집행부는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이동해 이 같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 회장은 서신을 통해 "정부는 의대 증원을 통해 늘어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을 것이라 막연하게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준비 안 된 의대 증원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기피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의대 증원을 통해 의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국민의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 의대 증원 추진의 재고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 주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2023-12-17 19:43:02병·의원

쇠파이프로 전공의 폭행한 교수…면허취소법 첫 케이스 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조선대병원 의대교수(신경외과)가 쇠파이프로 전공의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면허취소법 첫번쨰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결론부터 밝히면 전공의를 폭행한 해당 교수는 면허취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이번 사건으로 의사면허를 박탈 당하지는 않을 전망이다.24일 메디칼타임즈는 의료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번 폭행사건으로 해당 교수에게 면허취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했다. 그 결과 법조인들은 해당 사건은 지난 8~9월에 발생한 건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이 있다"면서 "해당 사건은 면허취소 여부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K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 또한 "면허취소와는 무관하다"고 봤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 이외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폭행사건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면허취소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이다.다만 법조인들은 이번 사건이 지속적이고, 쇠파이프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법조인들은 의사면허 취소와 무관하게 중징계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배 변호사는 "다만 쇠파이프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최 변호사도 처벌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실형 등 중징계 가능성을 전망했다.특히 이번 사례는 면허취소와 무관하지만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앞으로 유사한 (전공의 폭행)사례가 발생할 경우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는 선례를 남겨둘 수는 있다고 봤다.실제로 이번 전공의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의학계는 물론 해당 병원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적극 수습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조선대병원 김경종 병원장은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면서 24일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띄웠다.김 병원장은 뒤늦게나마 사태를 인지하고 가해 교수와 피해 전공의를 즉시 분리조치했으며 교육수련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파악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병원 측은 해당 교수를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고 외래, 입원 및 수술 등 진료행위와 교육에도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다.김 병원장은 "대학의 인권성윤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원칙적이고 공정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의학계도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선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신경외과학회 권정택 이사장(중앙대병원)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신문고 개설 등을 통해 상습적인 폭행 및 폭언을 방지하고자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안타까운을 전했다.권 이사장은 "학회 내 전공의 폭행과 폭언에 대응하는 조직을 정비하고 전공의들에게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해당 전공의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약속했다. 
2023-11-27 05:30:00병·의원

의료인 금고형 이상 면허취소...의사면허취소법 20일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우려가 높았던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이 현실로 다가왔다.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20일부터다.의료법 개정 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했을 때에 국한했지만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법령 위반으로 확대됐다.앞서 의료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칭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특히 직무와 무관한 범죄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 대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 중이다.또한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된다. 면허 취소 의료인이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면 4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한다.의료법 개정으로 성범죄·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됐다. 이는 성범죄·강력범죄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자는 취지다.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관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야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선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3-11-14 11:10:34정책

일본으로 본 의대 증원 미래 "지역 의사 20%만 남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의대 정원 확대 실효성에 대한 이의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로 비추어 봤을 때 의대를 증원한다고 해도, 지역에 남는 의사는 20%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22일 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있었던 일본내과의사회와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 이 자리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의료정책의 미래를 예상해볼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 있었던 일본내과의사회와의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늘어나는 한국 의사 형사기소 "일본 의사들도 놀라"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물론, 십억 원의 넘는 배상금 판결이 잇따르고 있지만, 일본은 의사에 형사고소가 이뤄지는 사례 자체가 매우 적다는 것.실제 지난 2022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5년 우리나라의 활동의사 수 대비 평균 기소건수는 0.258건이었다.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0.001건의 기소만 이뤄져 약 265배의 차이를 보였다.내과의사회는 10여 년 전 일본에서 한 산부인과 의사가 형사소송을 당한 일이 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후 일본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을 안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서 옹호 여론이 생겼다는 것.이후 정치권까지 의사를 비호하고 나서면서 검찰에서도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를 형사기소하지 않게 됐다는 설명이다. 우리나라도 이처럼 의사가 환자에게 악의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형사기소를 면책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차이점으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기소를 조명하며, 이를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천공은 내시경을 하다 보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천공이 생기면 민사와 형사소송이 모두 걸린다"며 "개중엔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는데 누가 내시경을 하려고 할지 의문이다. 실제 소화기내과 전공의 지원율이 30% 줄었다"고 말했다.이어 "일본내과의사회 역시 천공으로 형사기소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더라. 일본에선 의사가 민사소송에 걸려도 의사회 중재위원회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중재원에 가도 따로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한다. 우리나라 여론은 의사만 나쁘다고 몰아가는데 필수의료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성토했다.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 역시 "우리나라 의료는 일본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간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일본에서 가져왔다"며 "일본은 환자가 소송해도 승소율이 30%가 넘지 않아 잘 걸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민사로 가더라도 소송이 제일 많이 걸리는 곳은 성형외과다. 일본은 정치인들이 나서서 의료소송 부추기지 않고 의사의 자유에 맡기며 존중해준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의사는 계속 억압 당한다"고 지적했다.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부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미 의대 증원 실패한 일본 "똑같은 전철 밟을 것"최근 정부·정치권 압박이 커진 의대 증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일본 역시 지난 2008년부터 초고령화 대책으로 지역정원제도와 함께 의대 정원을 늘린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지역에 남은 의사는 20%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그 여파로 일본은 2050년 의사 과잉 문제가 예상되는데 우리나라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또 내과의사회는 우리나라 의대 증원의 여파를 분석하기 위해 일본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내과는 필수의료의 마지노선이지만 이마저도 무너지려 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수가를 마련했지만, 결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정책에 불과하다"며 "더욱이 의사들의 사명감마저 짓밟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의대 증원 확대를 논하기 전에 필수의료를 살리는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부디 의료사고 특례법을 제정하고 상대가치개편이 아닌, 정책적인 지원으로 소신진료를 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체검사·만성질환도 차이 "만관제 본사업은 기대"검체검사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경우 의료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정산을 자율에 맡기는데, 우리나라는 이를 고시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는 설명이다.검사량이 과도한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오히려 일본 의료기관은 더 많은 검체검사를 위탁할수록 정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는 검사 자체보다 환자에게서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보다 중요시하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이 같은 일본 사례를 봤을 때 할인 관행을 문제 삼으며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대한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 김태빈 부회장은 "검사하는 노고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세상의 흐름은 민원인과 접촉하는 가치를 높게 친다. 의료에서도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부분을 더 가치 있게 봐야 한다"며 "일례로 병리조직검사에서 임상 의사가 결과 판독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 암이면 그저 암이다. 하지만 여기서 판독료가 따로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다르다. 특히 암 같은 심각한 질환이면 이를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검사결과에 따른 치료 계획을 설명하는 것 역시 의료기관"이라고 강조했다.만성질환의 원인인 대사증후군 관리에서도 양국이 온도차를 보인다고 전했다. 고지혈증의 경우 일본은 1년 주기로 국가에서 검사를 시행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기존 2년이었던 검사 주기를 4년으로 늘렸다는 지적이다.또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에서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대학병원은 3개월 이상 처방할 수 없어 1개월 주기로 처방하며, 2개월 이상부턴 의원에 가서 받도록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우리나라는 대학병원에서 6개월 이상 처방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일본은 해외에 나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다만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다음 달 본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갑론을박이 있었던 환자 본인부담률은 20%로 통합 청구하기로 했고, 건강 생활실천 지원금을 카드로 받는 형태로 일단락됐다.이와 관련 박 회장은 "일본은 만성질환 관리에 엄청난 지원을 한다. 특히 일본의 상담료는 재진료의 2배에 달할 정도다. 일본이 왜 매년 고지혈증 검사를 하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도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 이들 대부분이 고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예방이 중요하고 대사증후군 잘 챙겨야 한다"며 "만관제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니 회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23 05:20:00병·의원

수술실 CCTV·저수가에 실형까지…외과 지원율 어쩌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과계에서 수술 수가 불균형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외과 전문의가 장폐색에 보존치료를 시행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전공의 지원율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10일 대한외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술 수가에서 의사 행위료가 저평가된 상황을 조명했다. 여기서 의사 행위료는 수가의 22% 수준으로 낮아 외과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지만, 개선될 기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 역시 오는 25일부터 시행돼 부담을 키우고 있다.대한외과의사회가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평가된 수술 수가 의사 행위료 등 외과계 불균형 문제를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소장폐색환자의 수술을 늦췄다는 이유로 외과 전문의가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으면서 대외적인 여건이 더욱 악화했다는 설명이다.이 의사는 지난 2017년 장폐색 의심 환자의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치료를 결정했으나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재판에 넘겨졌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았다.외과 수술은 저평가된 행위료로 의사에게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만 떨어지는데, 이를 위해 위험성이 높은 수술을 하다가 오히려 실형을 사는 경우가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외과의사회는 현재도 외과 전공의가 부족해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전공의 지원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부족해지니 병동에서 환자가 수술할 때를 제외하곤 교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문제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임상교수제도가 실패했고 입원전담의 역시 모집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의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이를 대신해 진료보조인력(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천영덕 보험부회장은 "외과 전공의들은 대부분 시간을 차트 정리에 사용하고 있다. 전공의특별법으로 수련을 위한 시간도 부족해졌다"며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한 정책이 입원전담전문의인데 구하면 상관없지만 그럴 수 없는 곳에선 P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의사 수가 늘어난다고 해도 외과 지원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쌍꺼풀 등 피부·미용 수술은 100만~200만 원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반면, 맹장 수술은 30만~60만 원 수준이라는 것. 그마저도 의사에게 떨어지는 행위로는 7만5000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외과 의사를 늘려봤자 결국 피부·미용 의사만 많아진다는 지적이다.만약 이 같은 불균형 문제가 먼저 해소된다면 의대 증원, 의학전문대학원, 공공의대 등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대 정원은 조건부 찬성이다. 필수의료가 차별받고 있다면 의대 정원을 늘리든 의전원이나 공공의대를 만들든 해결되지 않는다"며 "남들이 하기 싫은 일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제발 정부가 현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미봉책 남발은 결국 본인과 그 가족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적어도 수술 수가에서 의사 행위료를 지금의 10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외과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 "의료계 요구는 기승전 수가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특히 최근에 외과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많다"며 "수술실 CCTV, 의사 형사처벌 등 외과에 들어오려는 선생들이 없을 거고 미래가 참담하다. 매번 지적되는 문제지만 정권과 담당 공무원이 계속 바뀌면서 매번 얘기가 되풀이되고 정체된다"고 말했다.이어 "재료비가 정액수가로 한정된 것이 특히 문제다. 수술엔 다양한 기구들이 사용되는데 수술비가 200만 원이라고 하면 150만 원이 재료비로 나가는 구조다. 수술하면 할수록 인건비만 올라 손해를 보는 것"이라며 "해외에서 재료와 장비가 개발돼도 가격 보장이 안 되니 들여올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의료는 반대인데 지속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관련 논의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은 난점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선 의료계 역시 의료사고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기존 행태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의사는 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기면 유감이라는 말도 못 한다. 이를 인정하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자신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동안의 모습을 반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사들이 의료사고를 배상할 수 있을 정도로 수가에 위험도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9-11 05:30:00병·의원

법원은 무고한 의사를 전과자로 만들지 말라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지난 8월 31일 대법원은 장유착을 늦게 수술했다는 이유로 외과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여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사건은 이렇다. 난소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 후 복통이 발생한 환자가 응급실을 경유하여 내과를 거쳐 외과로 전과 되었다. 이 병원 외과의사는 장폐색을 의심하기는 했지만 입원 후 통증이 호전되고, 6개월 전 난소암 개복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어 보존적 치료를 시도하기로 했다. 환자도 장폐색의 경우 수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지만 수술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수술보다 보존적 치료를 원했다. 통증의 강도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고, 백혈구 수치 및 아밀라아제 수치 등도 정상 범위 내였다. 의학적으로 보면 여기까지 아무런 잘못을 찾을 수 없다.입원 후 7일이 경과한 시점에 심한 복통과 함께 전신부종,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했고, 해당 의사는 응급수술을 시행했다. 그리고 이후 환자는 다행스럽게 회복되었다.의료 관련 사건이나 그 외 모든 재판에서 판사들의 고민을 이해 못하지 않는다. 의학적인 증거와 의료감정을 통해 판단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몇몇의 의료분쟁 관련 재판에서 의료행위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판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의사들이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면 법률전문가로서 역시 반발하는 의사들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증거 자료를 검토한 판사의 입장에서는 "법률 문외한인 일개 의사들이 심사숙고한 사실인정과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 즉 재판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의사들의, 비의료인들의 의료에 대한 판단에 대한 생각이 바로 그렇다.의사들은 환자를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 인체에 대해 침습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 받았다. 그리고 인체는 매우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질병이나 사고는 더욱 다양하게 발생한다. 인체의 다양성이나 질병 다양성의 간단한 예는 해부학적으로 선천적 기형이 발생하기도 한다.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의료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료행위를 하고 난 이후에 의사의 잘잘못을 따지면 심각한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인간과 인간관계가 복잡한 것처럼 의료행위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일일이 기재할 수도 표현할 수도 없이 복잡한 경우가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유사한 판결은 다수이다. 대표적인 사례 보라매병원 사건이다. 1997년 12월 보라매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한 뇌출혈 남편을 아내의 간청으로 퇴원시킨 뒤 의사에게 살인방조죄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2008년 식물인간이 된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가족이 요청한 인공호흡기 제거도 '벗기라'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의사들은 철벽 거부했다.이번 장폐색 사건이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의사에게 형이 확정되면 향후 장폐색이 있는 환자들은 많은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경우 신속한 개복수술을 해야 한다.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좀 더 공정하고 정확한 의료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의료계의 숙제이고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사의 잘못된 어떤 행위를 낱낱이 파고들어 따지고 조그마한 실수라도 발견되면 책임을 묻는 사법부의 행태는 생명 수호의 최전선에서 실낱 같은 선의에 기대어 필수의료에 종사하고 있는 마지막 남은 의사들까지 짓밟는 것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 행위와 무엇이 다른 지 의문이다.
2023-09-04 05:30:00오피니언

금고형 이상 의사면허취소·환자 본인확인 의무 '현실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공포됐다. 시행은 오는 11월 20일부터다. 환자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도 1년의 유예기간 후 본격 시행된다.정부는 19일 의사면허취소법과 본인확인 의무화법을 공포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들이지만 결국 법 조항으로 만들어져 현실화 된 것.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때 의사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 속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에 대해 간호법안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거부권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개정된 조항은 의료법 8조 결격사유에 대한 것인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결국 법은 만들어졌지만 정부는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본인확인 의무화를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일은 1년 후인 내년 5월 20일이다.복지부는 본인확인 의무화를 담은 건강보험법도 공포됐다. 국민건강보험법 12조 4항으로 "의료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한다. 시행일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05-19 18:44:30정책

간호법·면허법 본회의 통과…의료계 "국회 민주주의 실종"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해당 법안이 합의되지 않은 채 처리됐고 그 과정 역시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맞섰지만,  다수당 의석 수의 한계를 넘지 못했다.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모두 통과됐다. 해당 법안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이 퇴장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표결이 이뤄졌다.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177인 중 154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기권은 22표였으며 반대는 1인에 그쳤다. 당론과 반대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도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으며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기권했다.앞선 토론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모든 범죄에 금고 이상의 전과가 있는 경우 의료인 면허를 박탈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타 전문직에게도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직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전문직이라고 해서 결격 사유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국회 본회의 의료법 일부개정안 투표 결과최 의원은 "단순한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나 재산범죄, 행정법규 위반 등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결격 사유로 삼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단순히 전문 영역이라는 이유로 그 업무의 내용이 전혀 다른 모든 전문직의 결격 사유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오히려 다른 직업의 결격 사유가 과연 그것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과잉 입법이 아닌지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그동안 사회적 공분을 사는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면허를 유지한 의사들의 사례를 나열했다. 또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 행위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직업윤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해당 법안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만들었으며 기본권과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의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일부 의료단체에서는 업무 수행에 무관한 범죄까지 처벌 규정을 두는 것은 과잉 규제라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의료법의 중심은 의료인이 아니라 국민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간호법 안건과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나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간호사의 결격 사유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국회 본회의 간호법 제정안 투표 결과이에 간호법은 수정안대로 표결에 부쳐졌고 재석 181인에 찬성 179인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번에도 찬성표를 던졌으며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기권했다.특히 최 의원은 해당 법안을 보이콧하기 위해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뒤로하고 찬성을 촉구하는 토론을 진행했다.그는 본인을 간호사 출신이라고 소개하며 간호법은 간호사 직역만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안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또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한 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부족이 원인이며 간호 인력마저 부족해진 현 상황을 간호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우려인 간호사 단독 개원과 타 직역 업무 침탈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개설 및 업무범위 조항을 의료법에서 그대로 가져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최 의원은 "의사 부족으로 그들의 업무가 간호사에게, 간호사의 업무는 간호조무사와 간병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임상병리사와 방사선 업무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학적 진단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일부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절약을 위해 이들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업무 침해가 발생이 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간호법 발의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해당 법안이 여·야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간호법 중재안을 협의하자면서 정작 본회의장은 나가버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가 이중적이라고 비판했다.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법이 여·야 합의는 물론 직역 간 협의를 이루지 못한 법안이라고 맞섰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간호법으로 의료계가 간호계와 갈라선 상황을 조명하며 현 상황이 직역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사보다 약자인 간호조무사들이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전하며 민주당을 향해 당론에 맞는 정치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조 의원은 "의료계를 반으로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이번 간호법 사태는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이라며 "의료계를 갈라치기하는 간호법은 결코 이대로 통과돼선 안 된다. 간호인들은 13개 단체 보건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야당은 정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독행기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 같은 민주당 행태는 이재명 당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입법폭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동안이 입법과정을 보면 민주당은 기습적으로 회의 일정을 잡아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숫자로 밀어붙여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은 간호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건 민주당의 폭력적인 방식이다"라며 "민주당이 토론하자고 하는 이 자리는 토론을 위한 자리가 아닌 숫자로 밀어붙이고 표결을 위한 자리"라고 지적했다.이아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졌고 주장하지만, 우리 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하거나 퇴장한 가운데 의결됐다"며 "이는 실질적·절차적 하자가 명백하다. 민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이후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국회 민주주의 원칙은 사라진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2023-04-27 19:40:18병·의원

2시간 걸리던 치매 검사…태블릿 검사로 20분만에 'OK'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치매 전 단계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됐던 종합신경심리검사를 태블릿 등을 활용해 간단한 컴퓨터 검사로 대체할 수 있을까?결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에 대한 국내 첫 비교 연구 결과 민감도와 특이도 등 정확성면에서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태블릿을 활용한 컴퓨터 인지선별검사의 효용성에 대한 연구가 나왔다.오는 5월 1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K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에는 종합신경심리검사와 태블릿 등을 이용한 컴퓨터 인지선별검사를 비교한 연구가 게재될 예정이다.종합신경심리검사는 기억상실형 경도인지장애(amnestic mild cognitive impairment, aMCI)의 진단을 위한 표준 검사다.경도인지장애가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의 전 단계로 간주되면서 조기 진단을 위한 도구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하지만 이 검사는 평가자가 필요할 뿐 아니라 최대 2시간에 걸쳐 자필로 일일히 항목을 입력하며 진행된다는 점에서 순응도 등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검사가 바로 태블릿 등을 활용한 컴퓨터 인지선별검사(Inbrain Cognitive Screening Test, Inbrain CST)다.평가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검사 또한 체크 방식으로 30분 안에 끝난다는 점에서 종합신경심리검사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셈이다.하지만 실제로 컴퓨터 인지선별 검사가 종합신경심리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결국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가톨릭 의과대학 이익성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종합신경심리검사와 컴퓨터 인지선별 검사를 직접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얼마나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비교를 통해 알아보기 위한 시도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93명을 포함해 인지장애가 없는 73명 등 총 166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종합심리검사와 컴퓨터 인지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했다.그 결과 객관적인 경도인지장애 기준으로 -1.0SD를 설정했을때 컴퓨터 인지선별 검사의 민감도는 81.7%, 특이도는 84.9%를 기록했다.또한 양성 예측도는 87.4%, 음성 예측도는 78.5%를 기록했다. 양성 및 음성 우도비는 각각 5.4233 및 0.2152였다.30분만에 끝낼 수 있는 컴퓨터 인지선별 검사로도 치매 환자 10명 중 9명은 걸러낼 수 있다는 의미. 종합신경심리검사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특히 다른 요인을 제외하고 컴퓨터 인지선별 검사의 진단 정확도는 83.1%를 기록했다. 오류율은 16.9%였다.나아가 종합신경심리검사와 컴퓨터 인지선별 검사상 비교시 환자군의 인구통계학적 및 임상적 특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각 검사별 주요 지표연령과 성별, 교육, 아밀로이드 양성, MMSE 점수, 임상 치매 등급(CDR), 우울증 및 불안 척도 검사 등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또한 해마와 부해마의 용적, 알츠하이머병 관련 주요 영역(Alzheimer signature)의 피질 두께 또한 두 검사법 상에 차이가 없었다.이러한 면에서 전문가들은 컴퓨터 인지선별 검사가 종합신경심리검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30분만에 컴퓨터를 기반으로 곧바로 결과가 나온다는 점에서 2시간여 자필로 집중해 항목별 답변을 적고 나아가 평가자의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검사에 비해 이점이 탁월하다는 것.특히 컴퓨터 기반 검사는 태블릿 등을 이용해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순응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매우 비용효과적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은 "컴퓨터 인지선별 검사가 종합신경심리검사와 비교해 경도인지장애 진단에 충분한 민감도와 특이도, 양성 및 음성 우도비, 정확도와 오류율을 기록했다"며 "두 검사법을 비교한 국내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종합신경심리검사와 컴퓨터 인지선별 검사에서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된 환자들의 임상적, 신경영상학적 특성도 매우 유사했다"며 "컴퓨터 인지선별 검사가 종합신경심리검사의 한계를 보완하는 매우 유용한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2023-04-25 05:30:00의료기기·AI

대법원, 말기암 환자에 산삼약침 주사 한의사 상고 '기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법원은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주사한 한의사와 사무장 등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 10년만에 마무리 지어졌다.대법원 제3부는 13일 A한방병원 S원장과 A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대표이사, 또다른 한의사 K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환자를 기망한 사기죄, 과장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무자격 의료기관개설 혐의를 대법원도 모두 인정한 것.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 P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 K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선고는 무죄를 판단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이며, S원장과 P대표이사는 법정구속됐다.A한방병원은 2013년 한방병원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산삼약침, 면역약침, 동충하초 약침을 정맥주사했다.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로 혈맥인 정맥에 일정량씩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입해 암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일부 한의학 대학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0년경 이후에는 대부분 한의사가 실시하고 있다.2심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이를 부정하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바 없고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통적 한의학 기구가 아닌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투입하는 행위는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한의사의 면허 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더불어 "A한방병원 측은 환자 상담과정이나 진료계약 체결 과정에서 산삼약침액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음에도 들어있다고 말했다"라며 "CT 촬영 결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음에도 반대로 말하거나 내용을 과장하건, 알려줄 의무가 있는 내용을 묵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기망했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밝힌바 있다.A한방병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S원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장 변호사는 "2013년 산삼약침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고소한지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라며 "법적 분쟁 중에도 10년 전 의원이었던 A한의원은 병원급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산삼약침이 암 환자에게 효능 있다는 광고를 계속 해왔다. 업무정지 명령이나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당국은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약침에 대해 철저하게 안전성과 유효성 임상을 거쳐야만 제조, 시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며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검증도 거치지 않는 비과학 영역이 의료행위로 포장돼 대중을 현혹하고 사기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3-04-13 12:48:25정책

의사 출신 변호사도 "의사면허취소법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시선이 '간호법' 제정 여부에 쏠려 있는 가운데 의료계는 간호법과 함께 묶여 본회의 상정 여부를 앞두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 향방에 대한 걱정을 놓을 수 없는 나날을 이어가고 있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패스트 트랙을 타고 국회 본회의 상정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변호사이자 의사이기도 한 법조인은 의료계에서 큰 반발을 겪고 있는 의사면허취소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변호사를 하다 돌연 의학전문대학원을 입학해 의사 면허까지 따고 다시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해당 법안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호사로 활동한지 20년이 됐지만 의사 면허 취득 후 정신병원에 요양병원, 정형외과 병원을 직접 운영하면서 의료인으로서의 경험을 시선을 더했을 때 의사면허취소법은 의사에게 과하다는 주장이다. 이용환 변호사에게 의사면허취소법안에 대한 의견과 의료인 대상 형사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처법 등을 들어봤다.자료사진. 의사면허취소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서 의료인은 의사는 물론,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까지 모두 포함된다. 다만,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면허취소 대상에서 예외로 됐다. 사실 의사가 아닌 변호사, 세무사 등 국가 인정 면허인 전문직은 관련 법에 금고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이 변호사는 "변호사든 의사든 국가가 인정하는 면허이기 때문에 국가가 결격사유도 제한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까지 면허 취소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교통사고 관련 12대 중과실로 사고 대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집행유예만 받아도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는 소린데 부당하다. 생각보다 교통사고 과실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사는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면허 전문직과는 달리 봐야 한다"라며 "환자 때문이다. 환자는 치료받는 병원에서 의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고의 범죄는 물론 벌을 받아야 하지만 과실범은 이야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 의사의 의료행위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의사면허 결격사유 문제는 보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선이다.같은 맥락에서 최근 의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형사 사건에 휘말리고 있는 현실에서 기소나 판결도 단순히 '의료과실'에만 집중해서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50대 여성 환자에게 어깨 통증주사를 놨다가 환자가 황색포도상구균(MRSA)에 감염돼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를 변호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과를 이끌어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해당 의사에게 죄가 있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변호사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온 사건을 대법원까지 가서 뒤집은 것.그는 "의료과실이라는 결과만 갖고 죄를 인정하면 안 된다. 내시경하다가 천공됐다는 사실만으로 기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문제가 있다"라며 "교통사고와 같다. 과실이 입증되면 처벌받는 게 맞지만 과실이 없는데 결과만 갖고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병원은 아픈 사람이 가는 곳인데 악결과가 나왔다고 형사책임을 지면 무서워서 의료 행위를 어떻게 하겠나"라고 반문하며 "과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됐을 때만 처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이용환 변호사(법무법인 고도)는 의료사고 발생 이후 진료기록을 고쳐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사법부 의료 전문성 향상 "의료과실, 의사는 안다"국회에 계류 중인 의사면허취소법에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고 있지만 최근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가 해당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을 형사 고소하는 일이 빈번해진 것이 사실. 이 변호사는 경찰청에 의료사고전담팀을 꾸리고 수사력을 집중하는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고 봤다.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이 의사면허취소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이 되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필수의료 기피 현실에 분명히 일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이 변호사는 "사법부가 의료사고에 있어서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의사 면허가 있는 경찰이 탄생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전문성 강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의료과실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생겼는데 의사들이 과실이 있음에도 일관되게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면 괘씸죄가 적용되고, 실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과실인지 아닌지 의사 스스로 판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라면 의료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이 있었는지 아닌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이 변호사는 "의학지식이 도처에 넘쳐난다. 환자가 차고 넘치는 정보를 검색해서 진료실로 들고 들어오는 세상"이라며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이 되는 시대가 아니다"이라고 했다.그렇기 때문에 의료사고가 생기면 '아는' 변호사를 찾을 게 아니라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신도 변호사이지만 의료와 관련없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해당 분야 변호사를 찾겠다고 단언했다.그는 "의료사고 발생했다면 이후 진료기록을 고치는 것은 절대 안된다. 차라리 기록이 부실한 게 낫다"라며 "허위 진료기록 작성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사 면허를 걸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형 이상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 있다. 예를 들어 내시경에서는 환자 감시와 천공이 중요한데 이런 포인트에서 방어적으로 기록을 자세히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라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지점에서는 해당 의료 행위에 집중해야 한다. 의사들은 분명히 안다"고 밝혔다.
2023-04-03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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