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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무사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포함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포함됐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아동·노인·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역시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만,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간호조무사 등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2021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중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것. 이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를 통한 실증아동 조기 발견을 기대하며 남은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동네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이지만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적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차별적 요소가 해소된 것 같아 기쁘다.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23만 간호조무사는 실종아동 조기 발견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다른 5건의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 되기를 희망한다. 해당 법률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각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차별받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아동학대나 가정 폭력,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는데 간호조무사도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2024-01-26 12:02:47병·의원

의사, 아동학대 신고시 수사 착수 의무화…국회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적 관심을 받으면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중 일부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일명 '정인이법'을 통과시켰다. 앞으로 의사가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하면 수사기관은 즉시 조사하거나 수사에 착수해야한다. 이와 더불어 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도 강화한다는 내용도 신설했다. 아동학대 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의사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발을 막고자 국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에 따른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한 것. 핵심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신고했을 때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앞서 의료계 일각에선 의사·약사 등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사건을 신고했을 때 정작 수사기관에서 안일하게 대응하거나 자칫 민사소송에 휘말리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밖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된 이후에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응급조치 기간도 기존 72시간(공휴일, 토요일 포함)에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48시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1-01-10 08:25:14정책

정인이 구내염 진단 의사 국민청원…개원의들의 시각은?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양부모의 학대에 시달리던 정인 양 사망 사건이 의료계에서도 강도 높은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가 국민청원 대상으로 거론됨에 따라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최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OO소아과 의원에서 정인이에게 허위 진단서를 내린 의사의 의사 면허를 박탈해달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아동학대 방치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과정에서 시작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양부모가 정인 양을 데리고 청원에서 언급된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찾았으나 담당 의사가 구내염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당시 아동학대는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난 상태였다. 이같은 문제를 지적한 청원 동의는 5일 기준 2만건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 청원글에서는 "(구내염이라고 진단을 내린 의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소아과 전문의로서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함이 의사로서 능력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의료행위를 통해 정인이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를 진단하고 발급해야 하는 진단서를 무책임하게 발급할 시 환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기에 공범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 국가에서 내준 면허증을 국가에서 박탈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재 정인이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세 번 연속 구내염 진단을 내린 해당 소청과 의사의 신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상황이다. "미필적 고의, 사실관계 확인전까지는 비난 조심해야" 여기서 문제는, 의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대상으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일선 개원의들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아동학대에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지만, 의료진에게도 현실적인 법적권한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의심 신고부터 경찰의 조사, 분리 위탁절차, 신고 이후 의료진의 보호조치까지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다는 것.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사실 관계도 확인이 안된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사실 관계 파악이전까지는 비난은 조심해야한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 A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아동학대에 신고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소아 환자를 마주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된다고 무조건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 "혹시라도 아동학대의 사례가 아닐 경우, 민사 등 소송을 걱정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의료진의 보호절차도 마련해야 하는 이유"라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단순 이슈로 그쳐서는 안 된다. 문제가 된 의료진의 경우도 무작정 비난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아동학대 관리방안에는 사회 시스템이 뒷받침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 현장 전문가(의료진)의 신고부터 행정적 위탁절차, 의료진의 보호조치까지도 일사천리로 연결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재발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정인 양 아동학대 사건은, 세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에도 양부모와 분리되지 못한 채 생후 16개월 만인 작년 10월 13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으로 결론을 내렸다.
2021-01-05 18:16:55병·의원

면허대여 기관 급여비 환수…지역별 수가가산 명문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지역별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지급하는 지역수가 신설과 면허대여 의료기관 부당이득 환수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감염병 특수한 상황을 전제로 전화처방과 전화상담 등 비대면 진료가 허용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26일 전체회의에서 복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보건의료 및 복지 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건보법 등 심사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보건의료 법안은 의료계 대상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담고 있다. 우선, 건강보험법안은 1인 1개소 위반 및 면허대영 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와 부당이득 환수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 효력은 해당 처분 이후 청구되는 요양급여비용도 적용하도록 했다. ■건보법안, 면허대여 기관 지급 보류·지역별 수가 가산 신설 면허대여 요양기관의 부당이득 환수와 함께 행정처분 이후 청구 급여비 지급이 전면 중단된다는 의미다. 지역수가제는 의료자원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요양급여 비용을 달리 지급하는 문구로 수정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리된 기존 개정안을 의료 불균형과 격차가 발생하는 모든 지역으로 수가 가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셈이다. 이외에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부정 청구한 준요양기관과 장애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부당이득 징수 조항을 마련했다. 감염병예방법안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안 문구는 의료인과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으로 규정했다. 감염병 상황에서 감염병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화처방과 전화상담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감염병법안, 전화처방·전화상담 허용…약사 재정지원 신설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약사와 한약사 및 약국 개설자를 추가했으며, 감염병 예방 관리에 조력한 약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로 신설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염병 상황 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을 이견없이 가결했다. 응급의료법안은 구급차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와 응급구조사 시험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3회 범위에서 제한 등을 담았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안은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약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추가했으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안은 유전자치료 연구 허용조건을 완화하되, 연구계획서 심의 의무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0-11-27 05:45:56정책

고영인 의원,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신고의무 포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 안산단원갑)은 1일 감염병의 확산을 조기차단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 개정안은 전파 가능성과 치명률이 높은 제1급~제3급 감염병의 발생시 신고의무에서 제외됐던 유치원, 영유아보육·청소년·사회복지시설 관련자를 신고의무자로 포함했다. 감염병은 신속한 신고로 확산을 막는 것이 관건이나 취약계층이 집단생활을 하는 시설 관련자가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감염병 발생시 치명률과 조기 확산의 위험이 상당했다. 최근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서 발생한 식중독도 제2급 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이였으나 늦은 신고로 인해 사태를 더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로 체감하고 있듯이 감염병의 확산은 감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 모두를 순식간에 위기로 몰아넣고 모든 활동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재난"이라면서 "감염에 취약한 집단일수록 신속히 신고하여 감염병에 즉각 대응하고 조기 확산을 막아 보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라며 늘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꼼꼼히 챙기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2020-09-01 09:35:11정책

치협, 우한폐렴 비상대응팀 구성 '적극대응' 방침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가 최근 발생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우한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치협은 나승목 경영정책담당 부회장을 팀장으로 조영식 총무이사, 황재홍 경영정책이사(간사),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비상대응팀을 구성·가동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치협은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보건의약단체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해 힘을 보탤 방침이다. 치협은 28일 저녁 달개비에서 개최되는 보건의약단체 실무협의체 1차 회의에 나승목 부회장이 참석하는데 이어 오는 29일 오전 개최되는 보건의약단체 협의체 1차 회의에는 김철수 협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주재하는 이날 1차 회의에는 김철수 협회장을 비롯한 6개 보건의약단체장이 참석해 정부와 보건의약인단체의 공동 대처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치협이 구성한 비상대응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업무 공조 및지원 ▲16개 시도지부를 통한 회원 및 환자 주의사항 및 대응절차 안내 ▲전국 회원들에게 대응 요령 안내 및 치과병의원 내 대국민 안내 ▲포스터 부착 등 협조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치협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관련 공지사항 게시 및 팝업창 안내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치협은 전국 회원 및 지부를 통해 의료기관 안내사항, 대응절차, 의심환자 내원시 행동 지침, 예방행동수칙 포스터와 안내문 포스터 등을 적극 안내하면서 치과병의원에서 적극 실천하고 행동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철수 협회장은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대응 경계로 격상하는 등 사태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올해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법률' 개정안이 시행돼 치과의사도 법정감염병 신고의무자에 포함된 만큼 더욱 각별한 신경을 써서 이번 전염병이 조기에 퇴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2020-01-28 11:58:30병·의원

"산업안전교육 받으셨어요?" 고용노동부 사칭 주의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경기도 A의원 원장은 최근 자신을 고용노동부 직원이라고 소개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A의원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들었는데 누락된 것인지, 교육을 안 들었는지 과태료 대상이다. 교육을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니 자신들을 통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게 주내용이었다. A원장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자체 교육을 하고 브로슈어를 따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다. 31일 개원가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교육 위탁 기관을 사칭해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수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유료 교육을 유도하는 전화를 받은 의원들이 늘고 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은 성희롱 예방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 5가지다. 이 중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원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원이 5인 이상이든 미만이든 법정 필수 교육이 아니라는 것이다. 병원만 해당한다. 즉, A의원 원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도 된다. 경기도 B의원 원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안 해도 된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의원으로 전화 와서는 법이 바뀌었다 등의 이야기를 해서 긴가민가 했다"라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도 위탁교육기관의 홍보 글들 때문에 확실치 않아 답답했다"고 털어놨다. 수원시의사회가 만든 의료기관 법정의무 교육 책자 상황이 이렇자 경기도 수원시의사회는 자체적으로 의료기관 법정 의무교육 책자를 마련했다. 김지훈 회장은 "고용노동부 전화를 받았다는 회원 민원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반 모임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교육을 정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라며 "책자에는 법정 의무교육과 관련 교육자료, 교육 일지, 이수자 명단 서식까지 넣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은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만 아니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도 이 같은 피해들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들도 고용노동부 사칭 전화로 시달렸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고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 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곳이 많다"라며 "피해를 입은 사업장은 증거자료를 확보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2019-08-01 12:00:55병·의원

김승희 의원 "문케어 재정 간과…원격의료 선택 아닌 필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제1야당 의원이 문재인 케어가 재정 부담을 간과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반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찬성 입장을 천명해 여야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김승희 의원.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양천구갑 당협위원장, 보건복지위·운영위·예결위)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은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 부담을 간과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고, 앞으로 잡음이 계속될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정부 보건의료 핵심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꼼꼼히 살폈다. 제도 도입 과정에서 이해당사들 간 사전논의가 부족했던 탓에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야기했다"면서 "문정부 집권 2년차, 국민의 기대는 우려로 바뀐 지 오래다"라고 지적했다. 약사 식약처장 출신답게 발사르탄 사태를 제약산업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김승희 의원은 "중국산 발사르탄은 세계 곳곳에 판매돼 원료의약품에 이용된 것으로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현 제네릭 제도는 진입장벽이 낮은 허가기준과 생산원가 대비 높은 약값, 값싼 수입산 원료를 통한 생산 의존 등 구조적 문제와 의약품 허가 이후 품질관리 시스템 부재"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제네릭 품목 허가기준 강화와 값싼 수입산 원료 사용 부작용 보완 제네릭 관리시스템 마련 그리고 신약개발 지원정책 등 현 국내 제약 생태계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계 뜨거운 감자인 여당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승희 의원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정부부터 자유한국당은 원격의료 찬성 입장을 고수했으나,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의료민영화 핑계를 대며 반대해 온 탓에 무산됐다"고 회고했다. 김 의원은 "이제 원격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인구고령화 시대 원격의료를 통해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편의성 역시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다만, 원격의료 단말기 오작동이나 오진 등 의료사고에 대비해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성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며 의료계 반대 입장을 존중했다. 재생의료법과 첨단바이오법 통합 추진에도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첨단재생의료의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재생의료 명칭을 붙인 세포치료 등이 일부 병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모호하고 의학적 안전성 등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제정법 통과 시 근거가 명확해진다는 점에서 난치질환자 줄기세포 등을 통한 첨단의료치료가 가능해진다, 여야를 떠나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기관이나 특수 관계인 소유 부지 약국 개설 논란에 대해 소신을 피력했다. 김승희 의원은 "현행 의료기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약사법(제20조 제5항, 제3호)에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은 의료기관 당사자와 직간접적 관련된 편법 약국 개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편법적 약국 개설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 관련 치매 원스톱서비스법과 가족관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장기요양신청을 할 수 있도록 치매관리법과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가족관계법은 출생과 사망 신고의무자는 의료기관에 전자문서로 증명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승희 의원은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폭로성 질의보다 국민이 체감하는 문제를 발굴해 지적하고 대안 입법까지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문 정부가 공약 추진을 빌미로 불요불급 또는 예산이 낭비되거나 무리한 사업추진이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야당 의원으로서 현미경 감사를 예고했다.
2018-09-05 06:00:58정책

최저임금 7530원 전격 시행·전공의 주 80시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해부터 의료기관을 포함한 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이 주 80시간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는 27일 2018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를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간당 735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 적용을 받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상용근로자 뿐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모두 적용 대상이다. 하루 8시간 근무 시 6만 240원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에 해당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12월 23일부터 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이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 전면 시행에 따른 조치로 교육목적 시 8시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속해서 36시간(응급상황 시 4시긴 연장 가능)을 초과한 수련을 지시받을 수 없게 된다. 재난적 의료비도 전 질환으로 확대 적용된다. 기존 암과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돼 입원 시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간 지원한도(2천만원)로 부족한 의료비와 고가약제는 개별 심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한도 외 추가 지원된다. 장애인 전담 건강검진기관이 지정 신설된다. 내년 5월부터 장애인 편의시설과 장애인용 검진장비, 수화통역 등 보조인력을 갖춘 건강검진기관을 장애인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2018년 10개소를 지정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산업 분야 창의적 아이디어 지원을 위한 혁신창업지원센터가 설치된다. 혁신창업지원센터는 창의적 아이디어 및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해 보건산업 분야 사업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치매 국가책임제 일환으로 치매 원인규명과 조기진단, 치료제 개발 연구가 집중 지원되며, 예방접종에 따른 장애 피해 보상대상 확대 그리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이 종합병원 등 5개 직군에서 모든 의료기관을 포함한 24개 직군 종사자로 확대된다. 더불어 내년 6월부터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이 활성화되며, 1월부터 치매 노인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이 신설된다.
2017-12-27 12:20:58정책

의료인 아동학대 신고 대폭 증가 "신고의식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 신고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29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6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2011년 88건, 2012년 85건, 2013년 93건, 2014년 123건, 2015년 137건 등 미미한 변화를 보였던 의료인 신고건수는 2016년 법 시행과 함께 216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체적인 신고현황에서도 법 시행 효과가 두드러진다. 아동학대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2704건, 2012년 3316건, 2013년 3706건, 2014년 4358건, 2015년 4900건 등이었다. 좀처럼 늘지 않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건수는 아동학대 특례법이 개정된 2016년 8302건으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해당 직군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5월 아동학대 특례법을 개정, 육아종합지원센터, 입양기관 종사자 등으로 신고의무자 직군을 추가했다. 현재 신고의무자는 의사, 간호사, 교사 등 24개 직군 종사자다. 특히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고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2013년 한 건도 없었지만 2014년 10건, 2015년 21건에 달했다.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 강화도 신고의식 고취에 일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해자의 보복 등 2차 피해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신고자 보호를 강화한 게 주효했다.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를 공익침해 행위로 간주해 이를 신고하거나 고소, 고발 등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유출하거나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에 포함시키는 한편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에 의거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다만, 전체 아동학대 신고 중 아동학대 법적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 비율은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다. 지난 2016년 접수된 전체 신고건고 1만 8573건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8302건으로 전체의 44.7%에 불과했다. 예년보다 늘었지만 여전히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아동학대대응팀(팀장 변효순)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아동학대 특례법 개정 이후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신고의식 강화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대 받은 아동을 가장 근거리에서 접하는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들의 신고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언제든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는 112, 129(보건복지 콜센터), 1577-1391(아동학대 신고전화) 등에서 가능하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www.korea1391.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7-09-29 12:00:00정책

복지부, 의료인 대상 아동학대 신고 공모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9일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콘텐츠 공모전인 제3회 아이지킴콜 112 콘텐츠 공모전을 보건복지부 주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장화정) 주관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아동학대 신고 문화 전파를 위한 다양한 홍보콘텐츠를 발굴하여 대국민 인식개선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최된다. 공모 주제는 아동학대 신고활성화를 위한 홍보콘텐츠를 제안하는 것으로, 영상, 포스터, 카툰, 에세이 및 슬로건(손글씨) 등 5개 분야에서 아이지킴콜 112*를 알릴 수 있는 콘텐츠라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다. 공모전은 5월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접수하며 의료인와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제출된 작품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말경 수상작을 선정한다. 수상작은 총 32편이 선정될 예정(총 상금 규모 1150만원)이며, 11월 아동학대 예방주간(11월 19일부터 1주)을 기점으로 전시회, 국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하는 등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캠페인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대상 1작품(300만원, 보건복지부장관상), 최우수상 1작품(100만원, 보건복지부장관상), 우수상 15작품(30만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상), 장려상 15작품(20만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상) 등이다.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카페(cafe.naver.com/safechildcall112)와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포스트(m.post.naver.com/stop_child_abuse)를 참조하거나 운영사무국(02-3210-9759)으로 연락하면 된다. 아동학대대응팀(팀장 변효순)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 모두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큰 공감대를 형성하여 함께 신고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5-29 11:14:02정책

종합병원 2곳, 아동학대 예방교육 미실시 과태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종합병원 중 2곳이 아동학대 예방교육 미실시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만 3669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실시율이 99.9%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5년 9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 등 5개 기관의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와 실적 제출을 의무화했다. 점검결과, 종합병원 267곳 중 2곳과 아동복지시설 4656곳 중 1곳 등 총 3곳이 미실시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3개 기관에 대해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는 2015년 대비 69% 급증(4900건에서 8302건)했으며, 일반적인 아동학대 신고 증가율(54%, 1만 9000건에서 2만 9000건) 보다 높았다. 아동학대대응팀(팀장 변효순) 관계자는 "아동학대 여부를 식별하기 쉬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활성화를 이해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면서 "모든 신고의무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도 내실화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05-02 14:14:28정책

인천해바라기센터, 3일 아동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는 지난 3일 오후 가천대 길병원 암센터 11층 가천홀에서 인천 남구, 남동구 어린이집 보육교사 250여명을 대상으로 '2016 아동성폭력 및 아동학대의 이해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첫 강의에는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 박신자 관장을 초빙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교사들이 아동학대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하는 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이론교육 및 사례중심으로 진행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인천해바라기센터 배승민 소장(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이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 강의했다. 배 소장은 "아동 성폭력 사건 초기에 어른들의 대응방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을 위해 평소에 교사와 부모가 함께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 센터장(가천대 길병원장)은 "신체적인 학대는 물론 정서적 학대와 성폭력은 아이들에게 고통스러운 상처를 남긴다"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어른들이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을 전달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6-03-08 08:45:14병·의원

요양병원협회-복지부, 노인학대 예방 MOU 체결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해영)는 최근 '제8회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 기념식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협회와 보건복지부는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신고의무자 협의체 구성 ▲신고의무자 교육사업 협력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 협력 ▲노인학대 해결을 위한 공동 대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협회는 사업목표인 '국민에게 봉사하는 노인의료 실천'에 걸맞는 사무장병원 척결 운동, 종사자 교육 등 스스로 자정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노인의료복지에 중심에서 이번 MOU를 계기로 노인학대예방사업에 앞장 설 계획이다.
2013-06-13 22:17:32병·의원

의사·간호사, 아동학대 신고 안하면 과태료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의사, 간호사 등이 아동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민·관 합동기구인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3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협약'을 채택했다. 협약안에 따르면 아동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제재방안이 마련된다. 의사·간호사 등 신고의무자로 지정된 직역에서 아동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것. 연석회의는 "현재 아동복지법상 의료인과 초중등 공원,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보육시설종사자 등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하고 있으나, 미신고시 제재조항 미비로 신고율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신고의무자 미신고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석회의는 정부(복지부) 입법으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관련 법규정을 정비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종합계획 마련...6세 미만 국가 필수예방접종 무상실시 아울러 연석회의는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종합계획'을 마련도록 한편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국가 필수 예방접종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연석회의는 "복지부는 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잇으나 별도록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대책은 수립·시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아동·청소년의 건강실태 조사,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질병예방과 교육 등 건강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연석회의는 국가 예방접종 무상실시와 관련, 복지부에 조속한 재원마련을 촉구했다. 연석회의는 "만 6세 이하의 경우 보건소에서는 접종비가 무료이나 병·의원 이용 등의 경우 유료"라면서 "이들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실시하기 위해 재원마련 및 담배값 인상 등을 통한 건강증진기금 확충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연석회의는 △희귀난치성 질환 어린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 부분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아토피·천식 등 어린이 다발성 질환 예방사업 추진 등도 추진키로 협약했다.
2007-08-31 12:10:3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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