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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기한을 꼭 지켜야 하나?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2008년 최초 도입된 제도로, 요양병원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환자 수 대비 의사 수나 간호인력 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의료인이 많은 기관은 입원료를 가산하고 적은 기관은 감산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 기준으로 의사인력에 따른 등급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은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액의 18%를 가산받는 반면, 4등급은 50% 감산을 받는다. 간호인력에 따른 등급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은 60%를 가산받는 반면 5등급은 가산을 받지 못한다(2020년 이전까지는 의사인력에 따른 등급은 1등급~5등급, 간호인력에 따른 등급은 1등급~8등급으로 운영되었음).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위와 같이 입원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적용 단위가 매 분기 적용되므로 의료인력 변경에 따른 신고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만약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지연 신고가 발생했을 때, 최하등급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신고기한을 꼭 지키는 것이 좋다.일례로 A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따라 의사인력 1등급, 간호인력 1등급을 유지해 왔었다. 그런데, 2018년 2/4분기 입원료 차등제 적용을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현황 통보서(이하 통보서)’를 담당 직원의 착오로 신고기한인 2018. 3. 20.까지(매 분기 말 20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A 요양병원은 뒤늦게 신고기간 1일이 지나서 심평원과 보건복지부에 추가 신고 또는 경과 사유를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두 기관으로부터 기간 경과 후 신고 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며 모든 요청을 거절당했다. A 요양병원은 그 후 2018년 7월경 2018년 2/4분기 경과 부분에 대한 ‘통보서’를 1등급 기준으로 수정·신청하였는데, 심평원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미신고에 따른 규정으로 A 요양병원의 진료 청구비를 최하 등급인 의료인력 5등급, 간호인력 8등급(2019년도까지 유지되었던 등급에 따름)으로 간주하여 삭감하였고, 이를 근거로 건보공단은 A 요양병원에게 가지급했던 2018년 2/4분기 진료 청구비 중 약 2억1천만 원을 환수하였다. 이 사례의 쟁점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참여한 요양병원이 ‘통보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종전 등급과는 무관하게 다음 분기 동안 최하등급으로 산정하는 규정이 위법인지 여부이다. A 요양병원은 위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하였다.1심 판결의 요지는 ‘통보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종전 등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요양병원 입원료를 1분기 동안 최하 등급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 균형성 원칙에 반하며, 해당 삭감 심사결정 및 환수 결정 통보는 무효인 고시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과 반대의 판결 결과가 나왔다. 2심은 심평원이 직전 분기의 인력확보 수준을 기초로 매 분기에 적용할 요양병원의 등급을 결정하는 이 규정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지급 절차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2심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기본적으로 병원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비용을 등급에 맞추어 지급하는 제도로 요양병원이 통보서 제출기한을 넘겨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를 중단한 경우와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결국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참여한 요양병원이 통보서 제출기한을 넘겨 실제로 충족한 등급에 부합하는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받지 못한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심평원은 A 요양병원에 대하여 마감일 전날인 2018. 3. 19.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로 마감일까지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미제출시의 불이익을 안내하였다. 2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논리와 요양병원에서 통보서를 제출하는데 별다른 부담이나 어려움이 수반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A 요양병원의 패소 판결을 하였다.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차등제 수가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에서 지연 제출, 제출내용 수정 요구 등 많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제출기한을 엄격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명확하게 제시해준 점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입원료 차등제 보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시로 변경되는 의료인력 현황에 대해 적기에 신고하여야 되는 점을 관련 담당자들에게 환기시켜야 된다. 한편, 위 소송은 A 요양병원이 상고를 하지 않아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제출기한에 관한 중요한 하급심 판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23-05-15 05:00:00오피니언

|세무|성실신고 세액공제 한도액 100만→120만원으로 인상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칼럼|연세교토 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 이번호부터는 올해부터 변경된 소득세에 관해서 다루어 보자. 1. 가산세 감면 확대 2018.1.1. 이후 도래하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따라서 기존에 의원 인수시 발생하는 권리금에 대해서 80%가 필요경비로 인정 되었으나 올해 4월부터는 필요경비가 70%만 인정되고 내년부터는 60%만 인정되므로 의원 양도는 올해 안으로 이뤄지는 것이 절세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올해 3월에 권리금 1억원에 양도했으면 80%인 8천만원이 경비로 인정되므로 2천만원만 소득으로 잡히나 올해 4월에 양도한 경우는 70%인 7천만원만 경비로 인정되므로 소득이3 천만원으로 내년에 양도시는 4천만원으로 잡힌다. 3.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다만 건설기계 처분의 경우 2020년 이후 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예를 들어 예전에는 의료기기 양도시 처분 손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처분손익에 대해서도 과세 한다. 특히나 승용차나 의료기기 처분 금액이 매출이 잡히므로 의료 수입이 4억이라서 현재 성실 신고자가 아니였으나 승용차나 의료기기 처분 금액까지 합산해서 5억이 넘을 경우 성실 사업자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4. 즉시상각 의제대상 확대 2018.1.1 이후 사업장 이전분부터 적용 기존 세법에서는 사업 확대등으로 기존의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인테리어등의 시설물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병의원 이전시 기존의 시설장치등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불합리한 면이 많아서 이번에는 이 부분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사업장 이전시 기존 사업장의 시설물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5. 보편적 아동수당 및 아동지원세제의 개정 6.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7. 계산서 관련 가산세 개정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8.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확대 2019.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내년 7월부터는 2018년 수입금액이 3억 이상인 의원은 종이 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9.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 범위 확대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9. 성실신고 확인 제도의 확대 및 개선 성실신고 확인 대상 당해연도 수입금액 - 의원등의 성실사업자 수입금액을 5억원에서 3.5억으로 인하한다는 개정안은 당분간 유보되었다. 10. 기타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 개인 100만원 한도-> 개인 120만원, 법인 150만원 한도 인상 예를 들어 병의원과 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기존 병의원을 성실하게 신고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성실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지만 새로 개정된 세법에 의하면 병의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성실신고 확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018-07-11 14:16:05

|세무|종소세 신고 끝자락, 중소기업 세금혜택 챙기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칼럼|연세교토 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얼마남지 않았다. 개정세법 및 세금 혜택이 큰 세액공제를 다시 한 번 짚어 보려고 한다. 1. 중소기업의 업종 범위 페지 해당 업종 지정방식(positive)에서 제외업종 지정방식(negative)으로 바뀌었다. 제외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종(유흥, 단란주점 및 호텔 여관업, 다만 관광유흥주점과 관광호텔 등은 제외)이다. 기존에 중소기업 배제 업종으로 분류되었던 의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으로서 혜택을 누릴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으로서 지정된 업종만 해당되므로 일반 의원은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2017년 사업연도부터 의원, 치과, 한의원은 ▲요양급여 비율이 80% 이상이고 ▲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따라서 비급여 비율이 높은 치과, 피부과, 성형의과, 한의원은 요양급여 비율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고 요양급여 비율이 높은 내과, 가정의학과 등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1억원은 매출 기준이 아니라 소득금액(이익) 기준이므로 예를 들어 매출액이 5억이고 개원 초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이익이 8000만원이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특별 세액감면율은 의료업의 경우 10%이다. 2.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의료장비 등과 같은 사업용 자산을 구입했을 때 구입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준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의료 장비 구입시 1억의 3%인 3백만원을 세금에서 바로 차감해주는 것이다. 다만 인테리어나 비품 차량 등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므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3.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기업이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늘었을 때 증가한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의 50% 또는 100% 세액공제 한다. 2018년부터는 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으면 2년간 공제해주며 2018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근로자 중 2018년 신규로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2년간 50% 세액공제 해준다. 인원 감소에 대한 추징세액은 없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청년 상시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청년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청년 상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액*100% 경력단절 여성의 정의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1년이상 근무)한 여성일 것 ▲퇴직 날부터 3~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해당 기업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것 예를 들어 작년보다 인원이 2명이 늘었고 인원 2명의 연봉이 각각 2500만원이고 사업주의 사회보험 부담률이 10%일 때, 2500만원*2명*10%=500만원을 사업주의 소득세에서 바로 차감해주는 것이다. (2) 청년외상시근로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청년외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청년외상시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50% 예를 들어 위의 예처럼 작년보다 인원이 2명 늘었는데 2명 모두 청년 외일 경우는 500만원의 50%인 250만원을 사업조의 소득세에서 차감된다. 4.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에 대해 2017년까지 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로서 전체 상시 근로자 증가를 한도로 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1000만원(중소기업) 예를 들어 상기 사례의 경우처럼 20대 직원이 2명 증가했을 때 2명*1000만원=2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랑 중복 적용되므로 상기의 500만원을 합산하면 총 2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별개이므로 20대 직원을 채용하면서 연봉 2000만원으로 계약 할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모두 중복 지원 받을 수 있다. 상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이 가능하며 2년이내에 근로자 수가 감소할 경우 일정 금액의 추징이 있다. 2018년도부터 청년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고용증대 세액공제로 통합된다. 청년정규직 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감안한다.
2018-05-28 12:00:55

|세무|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의료기관은 영원한 VIP"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자료사진 #. 서울 A소아청소년과 원장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서를 받았다. 안내서에는 'A유형'으로 외부조정대상자라고 쓰여 있었다. 이는 말 그대로 세무사를 선임해 기장을 받아야 한다는 소리다. 3일 세무 전문가들에 따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의원은 대부분 A유형과 S유형에 속하며 의료기관은 영원한 VIP인 만큼 비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여기서 S유형은 소득이 5억원 이상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를 말한다. 올해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약 16만명으로 7월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연세교토세무회계 조인정 세무사는 "의사 등 전문직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라서 진료행위를 통한 수익 이외 다른 부수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강의료, 자문료 등을 빼놓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타소득도 복식부기를 다 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임대 소득 역시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조 세무사는 귀띔했다. 그는 "봉직의를 하다가 개원 첫해인 의사는 봉직의 당시 근로소득세 때문에 환급이 나온다"며 "부동산 임대 소득을 병의원 소득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고 전했다. 의료기기 또는 자동차를 팔고 남은 돈도 의원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갑자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법인 진솔 박형렬 세무사는 "의료기기나 업무용 차량을 팔았을 때 그 차액은 병원 매출금액에 포함돼 과세가 된다"며 "올해부터는 장비 등도 기존 가액보다 차익을 발생시키면서 되팔 때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의원은 매출 5억원이 넘어가면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데 앞으로 고정자산 등의 판매 차익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8-05-04 06:00:00

자격신고 폭주로 간무협 홈페이지 다운 진풍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올해 처음 이뤄지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 때문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가 다운했다.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아 홈페이지 접속자가 폭주했기 때문. 간무협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결과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기간을 내년 3월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조무사의 자격신고제가 처음 실시된다. 이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전 자격 취득자는 연말까지 자격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간호조무사들이 협회 홈페이지와 링크를 통한 국시원 면허(자격) 통합 자격신고센터에 몰리면서 사이트가 다운되는 일이 벌어졌다. 간무협 관계자는 "72만명이나 되는 간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대상이라 협회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자격신고센터도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이 벌어졌다"며 "복지부와 긴급 협의해 내년 3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7-12-28 19:40:53제약·바이오

6월은 성실신고 기간…수입 5억원 기준은?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일반사업자는 5월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지만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한다. 성실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맞이해 성실신고 확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 받은 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제도다. 이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성실사업자를 VIP(?) 고객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백화점에서 일반영업시간 이후나 세일전 VIP 손님만을 위해 오픈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다. 5월에 신고하는 일반 개입사업자와 구분해 성실사업자는 따로 관리하기 위해 6월에 신고 납부하라는 것이다. 1. 적용대상자 해당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사는 전문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난해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성실사업자에 해당된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수입금액의 개념이다.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사업양수·양도 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한다. 고정자산 매각액 등(승용차 제외)은 포함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예를 들어 농가부업소득 등)도 들어가지 않는다. 알기 쉽게 사례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사례1 의원 수입이 4억8000만원이고 의원에서 사용하던 기계를 3000만원에 처분했을 때. -성실사업자가 아니다. 기계 판매대금은 수입금액에 합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 사례2 의원 수입이 4억8000만원이고 작은 상가를 하나 소유하면서 임대소득이 3000만원일 때. -성실사업자다. 의원수입 4억8000만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3000만원을 더하면 5억이 넘기 때문이다. #. 사례3 의원수입이 4억8000만원, 승용차 매각 대금이 5000만원일 때 -성실사업자다. 2016년도부터 승용차 매각 대금도 수입금액에 합산한다.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 기준 여부를 판단할 때 업종별로 금액을 판정하게 돼 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두 개이상일 때는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산해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업종 수입금액(의원 수입금액)+ 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주업종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만약 의원을 운영하면서 부업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유산균이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주업종인 의원과 인터넷 쇼핑몰 수입금액을 환산해 합산해야 한다. 또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봐 해당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한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두 명이 공동개원한 상태이고 의원의 1년 수입이 6억원이라면 인별 기준인 3억이 아니라 사업장 기준인 6억원이므로 두 명 모두 성실사업자에 해당한다. 2.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제도 (1)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이면 세액공제 금액을 전액 추징하고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은 지급한 연도의 소득세 신고서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세액공제 받고 지급한 연도의 지급수수료로서 필요경비 산입한다. 예를 들어 2016년 귀속분에 대해 2017년 6월에 성실신고 확인 비용으로 200만원 지급했을 때, 2016년도 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100만원을 세액공제하고 2017년도 손익계산서에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된다. 또 농특세 및 최저한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결손 등으로 공제 받지 못한 경우 이월공제 된다. (2)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의료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자도 성실사업자로서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자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의료비, 교육비를 세액공제 한다.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하고 이후 3개 과세기간 동안 적용이 배제된다. ▲해당 과세기간에 대해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된(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수입금액의 20%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 금액 계산시 과대 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 포함) 된 필요경비의 20% 이상인 경우 ▲농특세와 최저한세에 해당되며 결손 등으로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월공제는 없다. 주의: 성실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와 교육비 등 공제는 대상사업장 전부에 대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할 때 적용하고 일부 사업장은 제출하지 않는 (추계신고 등) 경우 성실신고 세액공제 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일체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다. 3. 성실신고 제재 (1) 성실신고 미확인 가산세 서울 송파 장지역에 새로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작년 6억원의 진료 수입과 오피스텔 임대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다. 이 때 각각 사업장별로 재무제표를 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 해야 하는 건지, 아님 의원 수입만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미확인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해서 계산한 금액의 5%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홍길동 원장은 의원 수입과 부동산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각각 제출해야 하며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추계로 신고한다면 가산세를 내야 한다.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면 성실신고 확인 세무사에게 징계 책임이 있다. 4. 기타 (3)성실신고 확인서 작성 세무사가 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구분하여 작성된 장부별로(제무제표 별) 제출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사업장별로 재무제표가 작성되는 경우, 각 사업장을 통합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통합하여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한다. (2011년 귀속부터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통합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장별로 조세 감면을 달리 적용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장별로 작성해야 한다. 사업소득 중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구분해서 작성한다. 공동사업자는 기장의무 판정과 동일하게 별개의 1사업자로 보고 확인서 첨부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확인서 첨부도 별도로 해 대표자의 확정신고서에 첨부하면 된다. 동일 사업장에 의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기장하되 성실신고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는다면 해당산출세액의 5%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병원(의원은 해당사항 아님)과 도소매업이 같이 있으면 감면율이 다르지만 같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보고 별도 작성할 필요가 없다. 또 사업장이 다른 경우이고 감면을 각각 달리 받거나 여러 사업장중 부동산 임대사업장이 있다면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고 확인서도 각각 첨부해야 한다.
2017-06-21 05:00:55오피니언

종합소득세 절세 핵심은? "영수증 모으기"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을 맞이해 종합소득세 절세요령과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소득세다.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근로,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으로 구분되며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된다. 일용근로소득도 종합과세에서 제외된다. 또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고팔때 발생하는 양도소득과 직장에서 퇴직 하면서 받는 소득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이므로 부동산이나 주식을 매각한 시점이나 퇴직한 시점에 다른 소득과 합쳐서 과세한다. 그러면 그 해 소득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이 두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즉 퇴직금 , 양도소득, 일용직 소득은 병의원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핵심은 1년동안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합산대상 소득을 최대한 줄이고 관련 영수증을 잘 모으는 것이다. 1.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규정을 활용해야 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이지만 소액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단 이 규정은 한시적이다. 현재는 지난해까지 발생한 소액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대상이다. 소액 기준은 연간 2000만원으로 월세 또는 3주택자의 3억원 초과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를 포함해서 계산한다. 만약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타 종합소득과 합산돼 세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춰 전세, 월세 금액을 정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중 하나다. 2.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3.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사적연금소득이 종합과세 기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단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보다 1원이라도 많으면 연금소득 전체를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한다. 그러면 이미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들은 다른 소득이 많아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즉 1200만원일때 3.3%였는데 1300만원일 때는 전액에 대해서 38%(다른 소득이 38% 구간이라면)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연금수령 기간을 연장해서 매년 받는 연금 금액을 1200만원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다. 4. 인건비 지출내역을 놓치지 말자.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알바생을 쓰고 인건비를 지급했는데도 경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4대보험이나 가산세, 과태료를 물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경비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통장이체 내역이나 상대방의 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을 보관해 지출내역을 놓치지 말고 경비처리를 하자. 5. 청첩장, 부고장을 잘 보관하자. 세법에서는 관혼상제가 많고 영수증을 갖추기 힘든 한국 문화를 반영해 특별히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즉 영수증 없이 한건당 20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주변 지인의 경조사 참여시 청찹장이나 부고장 등을 잘 모아 둬야 한다. 요즘은 문자메시지로도 연락이 많이 오는데 이럴 때는 프린트해서 제출하면 된다. 6. 간이영수증을 반영하자. 업무 관련 지출비는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건당 3만원을 초과하면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 3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임에도 적격증빙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종종 있는데, 이럴 때는 간이영수증을 쪼개서 받거나(예를 들어 6만원 지출시 간이영수증 2장을 받거나) 계좌이체 한 통장 사본을 출력해 경비처리 받자. 7. 감가상각비는 개원 초기보다 안정기에 비용으로 계상하자. 감가상각비는 구입한 자산을 사용년수 동안 비용화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의료기기를 구입했을 때 즉시 비용하지 않고 5년간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강제하지 않고 사업자가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반영했을 때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 점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 똑같은 의료기기를 구입하고도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소득률이 낮고 과세표준이 낮은 개업초기보다 소득률이 높아진 시기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절세를 극대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세율 15% 구간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하는 것 보다 38% 구간에서 감가상각을 비용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더 높다. 구체적으로 15 % 구간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화할 경우 절세 효과 1억원*0.15=1500만원. 38% 구간에서 감가상각비를 비용화할 경우 절세 효과 1억원*0.38=3800만원. 즉 2300만원의 세금이 더 절세 되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세와 건강보험료까지 생각하면 절세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 8.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자.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면 세금 혜택이 있으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연금저축이나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하자. 9. 강의 소득이나 페이닥터 소득도 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3b 개원전 다른 병의원에서 일했을 때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그밖에 강의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도 다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병의원은 복식부기 의무자이므로 기타 소득이 아무리 적더라도 단순 경비율을 적용 받을 수 없다. 10 . 종합소득세 변경 내용
2017-04-26 12:00:25오피니언

김용익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의무기록 작성의무 위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립중앙의료원이 의무기록부를 미완성 상태로 방치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1일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02명의 의사가 총 3543건 의무기록부를 미완성 상태로 방치하는 등 의무기록 작성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술기록은 진료 시점으로부터 최고 약 1년 2개월(443일)이 경과됐는데도 의무기록이 완성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은 의사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는 커녕 의무기록 우수자로 31명을 선정해 포상금(670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치료기간이 1회 3일까지로 제한된 하나인산코데인정 등 마약류 의약품을 1회 3일 이상 총 1804회에 걸쳐 외래환자에게 장기 처방해 왔으며, 13세 이상 성인에게만 사용토록 허가된 마약류 의약품을 10세 아동에게 2회나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의료원은 법정 감염병을 진단했을 경우 기한 내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1군 전염병인 장티푸스(신고기한: 즉시) 환자를 진단하고도 이에 대한 신고를 5일이나 지연하는 등 법정감염병 진단 327건 중 68건(20.7%)에 대해 늑장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익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무기록 작성 의무 위반, 마약류 처방 부주의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2014-10-21 09:34:58정책

"교과부에 X-ray업체 인허가 신고는 이중규제"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X-ray업체들의 방사선 관리감독에 나선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 업계가 불필요한 '이중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원자력안전법 제53조와 원자력안전법시행령을 개정한 교과부 원자력위원회(위원회)는 지난달 7일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방사선발생장치 제조업체들의 인허가 신고를 이달 말까지 위원회에 해야 한다는 것. 교과부는 방사선 안전관리와 종사자보호를 위한 법령을 개정해 방사선발생장치를 '진단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해 복지부와 함께 관리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의료법에는 방사선 안전에 관한 내용이 없어 업체들의 경우 복지부가 아닌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교과부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업계는 신고기한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이미 식약처 GMP 심사를 통해 관련 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과부가 불필요한 규제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만약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면 규모가 영세한 X-ray업체들의 비용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1인 이상을 채용하고, 서류작성에 필요한 컨설팅비용은 물론 안전관리기술원에 허가비용 15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방사선측정기기도 의무적으로 2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업계는 교과부가 법을 교묘하게 두 개로 쪼개 중소의료기기업체를 컨설팅업체ㆍ안전관리기술원 수익창출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조합 관계자는 "법안을 만들고 시행하기까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11월 7일에 공문을 보내 12월 신청마감에 이어 다시 내년 1월부터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3월말까지 서류를 받겠다고 업체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일본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과 방사선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X-ray업체들에게 막대한 비용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합은 회원사들에게 일단 교과부가 요구하는 것을 따르도록 안내하되 이중규제를 지적한 업계 의견서를 지난 13일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에 전달했다.
2013-12-19 19:58:09의료기기·AI

"종합소득세 확정·해외금융계좌 신고 잊지마세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은 오늘(2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들은 2일까지 세무사에게 장부작성 내용의 정확성 등을 확인(성실신고확인서 첨부)한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올해 첫 시행된 성실신고 확인제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가 세무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에게 의무적으로 검증 받도록 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나뉘며, 의사와 변호사 등 서비스업종은 7억 5000만원 이상, 제조업과 숙박‧음식점업은 15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7억5천만원의 기준은 매출액기준으로 인별 기준이 아니다. 공동개원은 사업장 단위별로 대상자가 된다. 한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도 오늘 종료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은 해당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계좌잔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넘는 경우 신고의무가 생긴다. 신고대상 계좌는 예・적금 등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나 증권(해외증권 포함)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다. 신고대상 자산은 신고대상 계좌의 현금과 상장주식(해외상장주식 및 주식예탁증서 포함)이다. 신고 내용은 ▲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금융기관의 이름・보유계좌잔액의 연중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공동명의자・실질소유자・명의자에 관한 정보 등이다. 국세청은 "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부터 2017년까지 미신고계좌가 적발되는 경우 미신고잔액의 최고 50%가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2-07-02 06:06:18병·의원

병의원 등 탈세 신고포상금 1억→10억원으로 인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의원 등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제보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청장 이현동)은 6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변호사와 의사, 병의원 등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가 지능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 및 거래구조에 대한 실태분석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거부와 미발급에 대한 신고기한을 현 1개월에서 5년으로 연장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또한 시민제보 활성화를 위한 탈세제보와 은닉재산의 신고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한다. 더불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을 검토해 가산세 감면과 처벌 경감혜택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이 제시한 탈세수법의 진화 유형. 국세청은 고의적 재산은닉 행위 차단을 위해 체납 정리 특별전담반을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담 변호사를 배치해 형사고발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세수관리특별대책반과 미래전략기획단,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추진단 등 TF를 구성, 운영하는 실천계획도 마련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 설문결과,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차단 등을 국세청 중점업무로 제시했다"면서 "현장 정보를 토대로 신고 후 즉시 사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한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질적 탈세 추징액 3632억원 등 총 4조원의 숨은 세원을 발굴, 추징했다.
2012-02-06 12:06:32정책

인천시의사회 의장에 권용오 원장 선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인천시의사회는 31일 오후 인천로얄호텔 제2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신임 의장에 권용오 원장(전 인천시의사회장, 중앙의대 80년졸, 권내과)이 선출됐다. 이날 대의원 110명 중 8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장 경선에서 권용오 후보가 47표로 이승균 후보(41표, 신통연합의원)를 제치고 의장에 당선됐다. 임기 3년. 앞서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 및 경기도의사회와 교류 강화 △의료문제연구소 등 회무활성화 △회원명부 발행 및 홈페이지 활성화 △회관 이전 추진 △연수교육 수시 실시 등 4억 3413만원(전년대비 +2000만원)의 올해 예산안을 가결했다. 특히 대의원들은 박사학위 취득회원에 대한 180만원의 지원 예산과 관련, 교수들의 회비 미납과 회의 불참을 이유로 지원책을 부결시켰다. 권용오 신임의장(왼쪽)과 김병천 전의장 이취임식. 의협 건의안으로는 보험수가 현실화, 회비미납회원 제재, 의원급 경영정상화, 회원경조사 확대, 부재자 투표 신고기한 변경, 신입회원 소개 등을 채택했다. 김남호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서 노블리스오블리주를 실천할 것"이라면서 "임기내 의사회관을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09-03-31 22:24:06병·의원

종합소득세 신고, 수입금액 신고 주의해라

메디칼타임즈=백길현 세무사 이번호에서는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해야하는 세무신고 즉,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신고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자. (1)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자가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시설현황, 종업원수, 임차료, 매입액 등)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병의원은 국세청의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다. 특히,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진료병과의 경우 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엄정하게 관리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수입금액등의 신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수입금액 병의원의 수입은 크게 비보험수입과 보험수입으로 나뉘는데, 비보험수입은 진료분에 대한 현금수령액과 신용카드 결제수입금액 등이고, 보험수입은 보험공단에 청구해서 입금되는 수입으로 의료보험, 의료보호, 자보 및 산재보험 등 이다. 보험수입의 경우 진료시점과 입금시점간의 차이로 보통 10~12월까지의 진료분은 사업장현황신고기간까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청구액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심사결정된 금액으로 수입을 수정해서 신고하면 된다. ⓑ 사업현황 기본경비와 시설현황에 관한 신고다. 다른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구입시 받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수취분, 연간 임차료, 매입액, 인건비, 기타제경비등을 기재해야하며 사업장이 원장소유의 부동산일때는 부동산 가액을,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그외 기타차량 및 의료기기 등의 금액과 종업원수를 기재하도록 돼 있다. ⓒ 신고시 제출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종목별수입금액검토표( 병원, 의원, 한의원, 치과병원등), 수입금액검토부표(성형외과, 안과, 치과, 피부과, 한의원에 한함) ⓓ 신고기한 및 사업장현황신고 관련 가산세 과세기간(1월~12월)종료일 후 31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당해년도의 다음해 1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미달해서 신고한 때에는 신고하지 않은 금액 또는 미달 신고한 수입금액에 대해 0.5%(천분의 오)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해서 신고해야한다. 또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1%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누락자료가 없도록 주의해야한다. (3) 종합소득세신고 개인병의원의 소득은 원장인 사업주의 사업소득으로서 당해연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을 45일이내에 분납도 가능하다. ⓐ 산출 흐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에 부동산이나 근로등으로 인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된다. 종합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공제, 기부금공제)와 조특법상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공제등 )을 차감하면 비로서 과세표준이 계산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된다. ⓑ 2008년 소득세 세율 속산표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 8%, 종합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 세율 17% 누진공제액 1,080,000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세율 26% 누진공제액 5,220,000원 종합소득 과세표준 8,800만원초과 = 세율 35% 누진공제액 13,140,000원 * 2009년 귀속소득 1%씩 , 2010년 귀속소득 추가 1% 해서 2%의 세율이 인하되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 소득 및 세액에서 공제되는 종류 - 각종기부금 :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도 있고, 소득에서 차감 할 수도 있다. - 원장님의 국민연금 납부액 : 국민연금 불입액 전액이 공제된다. - 연금저축납입액 :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 기본공제 대상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직계존속( 남자 만 60세이상, 여자 만55세이상) , 직계비속(만20세이하) - 추가공제 대상자 : 경로우대자 (60세이상 70세미만- 1인 100만원/70세이상 1인 15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20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6세이라 직계비속- 1인당 100만원) - 신용카드 매출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 전년대비 증가분에 대해서 5%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임시투자세액공제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대체투자만, 권역 밖에서는 증설, 대체투자 모두 적용가능하다. ⓓ 종합소득세 납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나머지 1천만원 초과분은 45일이내에 분납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50%는 5월 31일까지 납부하고 50%는 45일이내에 납부하면 된다. 이상 사업자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보다 구체적인 신고관련 주의사항들에 대해서는 다음호에서 다룰 예정이다. 11월은 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이다. 11월 30일까지 직전연도 세액의 50%가 고지될 예정이니 착오 없이 납부하길 바란다.
2008-11-06 08:28:10오피니언

종소세 미신고 가산세 감면 1개월로 축소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종합소득세 법정신고 기간이 지난후 1개월 이내 신고를 하여야 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6개월이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고에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대상 기준금액이 10만원에서 5만원 초과로 확대되며,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미제출하는 경우 미제출가산세 1%가 부과된다. 또 기존에는 법정신고기간한 후 6월내 수정신고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감면 됐으나 올해는 1월내 신고해야 감면혜택을 받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기간은 올해분까지 연장되며 공제율은 (카드사용액-총급여액×15%)×15%(2005년 귀속 20%)이다. 다만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경우 환급받을 세액이 있으면 기한후 신고제도를 이용해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원의들은 2006년도에 근로소득, 사업, 이자 등 종합소득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이달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전체 신고 대상자 316만명 중 불성실 신고혐의가 있는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1만5000명을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2008년 신고시에는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를 의무화되고, 별도의 사업용 계좌를 개설토록 해 개인 거래와 사업용 거래를 분리토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사업용 계좌는 올해 말까지 개설하면 된다. 또한 전문직 사업자 전체로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가 확대된다.
2007-05-16 12:23:4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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