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한의사 뇌파계 사용 판결에 전문과 의사회 규탄성명 이어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뇌파계의 한의학적 접목을 인정하는 이번 판결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21일 의료계에서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대한 규탄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8일 대법원이 뇌파계 사용으로 면허를 정지 당한 한의사와 보건복지부 간의 소송에서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위해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의료기기를 한의학적 원리에 접목해 사용하는 것은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이 한의사 뇌파계 사용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특히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법원 판결이 향후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사법부가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지적이다.이들 단체는 뇌파계는 전기생리학을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인데다가 이번 사건의 한의사가 이를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해 사용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한국어조차 아닌 파킨슨병을 한의학으로 진단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것. 이번 판결은 오히려 한의학 전문가인 한의사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설명이다.한의과대학해서 뇌파계 사용법을 교육하니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의과대학에서 침술이나 부항, 추나요법 등을 강의한다면, 의사가 이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되물었다.검사 자체가 무해하니 괜찮다는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선 단순히 검사 과정만 반영한 근시안적 논리라고 꼬집었다. 의학에서 진단은 결국 치료로 이어지는 만큼, 진단 과정이 당장 무해하더라도 이를 잘 해석하지 못한다면 결국 유해하게 된다는 우려다.뇌파계가 치매나 파킨슨병의 진단에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치매의 경우 뇌 MRI나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진행하고 파킨슨병 역시 PET영상을 이용해 조기 진단하는 등 뇌파계와는 무관하다는 것.또 파킨슨병의 진단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이 필요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조차 파킨슨이 의심되면 신경과 의사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이들 단체는 "치매나 파킨슨 모두 만성적인 퇴행성 질환이다. 한의사가 뇌파계로 진단을 내렸을 때, 환자가 느낄 절망감 및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음부터 진단절차를 밟아야 하는 사회적 비용 손실이 클 것"이라며 "전반적인 오진으로 인한 부수적인 악영향은 오래 싸워야 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큰 고통을 줘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은 여러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이어 "환자는 그로 인해 올바른 진단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신속하게 치료해야 할 질병의 시기를 놓쳐 의사들이 뒷감당을 하고, 건강보험공단 재정 증가 등의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황당한 상황에 대해 손을 들어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대한개원의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의료에서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일례로 위암의 경우 1기일 때 초기생존율은 95%에 이르는 반면 4기에서는 생존율이 10% 이하로 떨어진다. 이처럼 질병은 진단 과정이 중요하고 빠르게 이뤄질수록 치료 결과가 좋은 것이 당연하다는 설명이다.앞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에서, 한의사가 장기간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하면서도 오진해 환자의 자궁내막암 조기 진단을 놓친 것처럼 뇌파계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이번 판결로 한의계가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나서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의료의 근간을 심각하게 해칠 위험이 크다고 봤다.고도로 훈련된 신경과 전문의에게만 가능한 뇌신경 문제 진단을 한의사로 대체할 수 있을지 따져야 봐야 할 문제라는 것. 또 대법원 판결은 최상의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닌, 현대의료기기가 환자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악세서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뿐이라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대법원의 한방 신뢰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자신이나 그 가족을 한방에서 뇌파 검사를 시킬 대법관이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최선의 치료와는 거리가 먼 그들의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바른의료연구소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로 생길 의료계 혼란을 우려했다. 앞으로 한의사들이 초음파를 통해 기의 흐름이나 이상을 평가한다고 하고 뇌파 검사를 통해 뇌의 힘이나 지력을 평가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지적이다.이대로라면 의료계는 심전도 검사를 통해 심혈관계 기의 흐름을 본다는 논리나 혈액검사를 통해 음양오행을 평가한다는 주장을 해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바의연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야 하는 과학적 혁신 시대에서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성리학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사이비 의료에 불과한 의료 행위가 대한민국에선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합법화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바의연은 "초음파나 뇌파를 통해 기의 흐름을 본다는 식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대한민국은 국제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본 연구소는 대한민국이 보다 과학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검증되고 안전성이 보장된 의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과학과 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국제적인 표준과 상식에 따라야 하며 그러려면 이번 판결과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23-08-21 12:06:46병·의원
인터뷰

"상담 필수인 초기 치매 신경과 전문의 초기 판단 중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인구고령화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치매 의심 환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대한치매학회에 따르면, 치매 전 단계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이미 2021년 기준으로 254만명을 넘어섰을 정도다.이로 인해 국내 추정 치매환자는 2030년 136만명을 기록한 뒤 2050년 300만명을 넘을 전망. 임상현장에서는 치매 환자의 빠른 증가 속에서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하다고 진단한다. 다시 말해, 전문성이 요구되는 질환이니 만큼 신경과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는 뜻이다.이원구 부산 삼성브레인신경과 대표원장이원구 삼성브레인신경과 대표원장(신경과 전문의)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경도인지장애를 포함한 초기 치매는 임상적 견해 비중이 커 판단이 쉽지 않다"며 "전문성이 꽤 많이 요구되는데 대학병원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건소나 일반 병원에서는 자칫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신경과 중심 진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치매 진단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지만, 여전히 신경과에서 치매를 다룬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환자들도 많다는 것이 이원구 원장의 설명이다.치매 진단은 환자·보호자와의 면담으로 시작된다. 증상·기간·동반질환 등으로 환자의 인지기능저하 수준을 확인한 후 치매가 의심되면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환자의 인지기능 수준을 판단한다. 대표적인 신경인지기능검사로는 SNSB, 세라드(CERAD), 라이카(LICA)가 있다. 이원구 원장은 "세라드와 라이카 검사를 활용하는데, 세라드는 글을 읽고 쓰는 검사가 포함돼 있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글을 읽고 쓰기 어려운 환자는 라이카를 적용한다. 간단한 검사로는 MMSE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에는 혈액으로 체내 아밀로이드 베타 침착 정도를 측정해 치매를 예측할 수도 있다. 기존 아밀로이드 PET-CT 검사와 비슷한 신뢰도가 나와 신뢰도가 꽤 높은 편"이라며 "특히 PET-CT는 비용 문제로 단발성으로 검사할 수밖에 없는데 혈액 검사는 훨씬 저렴한 금액이어서 1년 간격으로 측정하며 수치 변화를 파악하기 용이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뇌파 검사, MRI 등을 통해 치매의 종류와 중증도를 진단한다. 진단에서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환자·보호자와의 면담이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치매를 진단받고 싶거나 그 반대의 경우로 자신의 상태를 속이는 것이다. 이를 충분한 면담을 통해 환자의 실제 상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는 신경과 전문의가 아니면 쉽지 않은 일이다. 최근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를 중심으로 진행된 정부의 의약품 급여 재평가도 이 같은 문제의 연결선상으로 이뤄졌다는 견해다.이원구 원장은 "제대로 진단을 내리려면 최소 20분 이상 환자 및 보호자와 면담을 진행해야 하는데 환자들이 많은 일반적인 가정의학과, 내과에서는 전문가가 없고 충분한 상담 시간을 가지기도 힘들다"며 "전문가가 진단을 하지 않다보니 처방도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너무 많이 쓰인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재평가 이슈도 생기게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효능 논란이 있지만, 사실 콜린제제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들에게는 효과도 있고 꼭 필요한 약"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치매 진단과 치료에 전문성을 지닌 병‧의원에서 정확한 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때에 따라선 의학회를 중심으로 한 환자 인식 개선 활동과 함께 치매 진단을 위한 진료 수가제도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원구 원장은 "치매 환자와의 상담 시간은 최소 20분 이상이지만, 수가는 낮은 편"이라며 "정신과는 시간 단위로 상담료가 붙지만 신경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라고 아쉬움을 피력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제대로 치매를 진단하고 꼭 필요한 치료를 위해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인지기능 관련 질환은 전문의의 진료 여부가 큰 영향을 미치므로 환자들이 관련 증상이 의심된다면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2-02 05:30:00아카데미

치매 첫 평가 공개…강릉아산‧전남대‧원광대 '4등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치매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첫 번째 평가 결과 나왔다. 10곳 중 3곳은 하위 등급을 기록했으며,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강릉아산병원,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은 4등급을 받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 외래에서 치매 진료를 한 의료기관 889곳, 치매약을 처음 처방 받은 치매환자 5만2504건을 대상으로 첫번째 적정성 평가를 실시 그 결과를 28일 공개했다.상급종합병원 43곳을 포함한 889개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내렸다. 이 중 의원은 393곳이며 신규 치매 외래 환자의 30%가 의원에서 발생했다. 종합병원에서 가장 많은(43.5%) 치매 진단을 내렸다.  여기서 신규 치매 외래환자는 치매상병으로 1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환자 중 치매치료제 최초 처방 시범에서 1년 안에 치매 상병으로 치매치료제 처방 이력이 없는 환자를 말한다.치매 적정성 평가 지표는 ▲담당 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 ▲치매 원인 확인 등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검사 시행률 ▲혈액검사 시행률, 기억력, 사고력 등을 보는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 등 4개다.치매 적정성 평가 지표별 평가 결과평가 결과 종합점수는 평균 72.9점이었으며 치매 환자가 가장 많았던 종합병원은 평균 보다 높은 84.8점이었다. 의원의 점수가 62.8점으로 가장 낮았고, 요양병원도 65.3점으로 평균 점수와 차이가 큰 편이었다.지표별로 보면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은 80.9%였다. 요양병원은 55.6%로 비율이 가장 낮았고 병원 65.2%, 의원 71% 수준이었다.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비율은 63.9%, 필수 혈액검사 비율은 35.7% 였는데 의원급 검사율은 각각 31.3%, 15.3%로 눈에 띄게 낮았다. 특히 혈액검사 비율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평균을 훌쩍 넘어선 70.1%에 달하는 데 반해 병원 21.8%, 요양병원 22.3%, 종합병원 49.2%로 낮았다.치매 증상 및 질병 경과를 평가하는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이상행동증상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 평가 비율과, 신규 치매 외래 환자의 항정신병 약물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항정신병 약물 투여율, 지역사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비율은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은 모니터링 지표로서 평가가 이뤄졌다.특히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비율을 보는 지역사회 연계비율은 모니터링 결과 75.2%였는데, 상급종합병원이 68.8%로 가장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치매 적정성 평가 평가등급심평원은 종합점수에 따라 평가 대상 기관을 5개 등급으로 구분했다. 그 결과 889곳 중 절반에 가까운 46%의 기관(409곳)이 1등급과 2등급을 받았다. 종합병원은 264곳 중 47.7%(126곳)가 1등급을 받아 1등급 비율이 가장 많았다.의료의 질이 낮은 편에 속하는 4등급과 5등급 기관은 303곳으로 34.1%를 차지했다. 특히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이 20% 수준이었다. 5등급은 의원급에서 가장 많았는데 평가대상 기관 393곳 중 36.4%(143곳)가 5등급을 기록했다. 1등급은 30곳(7.6%)에 불과했다. 상급종합병원 중 강릉아산병원, 원광대병원, 전남대병원은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정영애 평가실장은 "치매 적정성평가는 초기 치매 환자의 외래 진료를 대상으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의 전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번에는 첫 평가로 의료기관 종별 결과가 다소 차이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치매 초기부터 가까운 우수병원에서 치료하고 관리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라며 "앞으로 평가를 진행하면서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2-12-28 11:34:24정책

'신경인지기능검사' 연 1회만 급여 허용...횟수 초과 요주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급여기준에서 제한하고 있는 횟수를 초과해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한 의료기관을 들여다 본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심사 사후관리 항목으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추가했다. 이로써 사후관리 항목은 총 30개로 늘었다.심평원은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심사 사후관리 항목에 추가했다.신경인지기능검사 중에서도 급여가 되는 횟수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본다는 계획이다. 신경인지기능검사는 올해 처음 진행되는 치매 외래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가 있기도 하다.신경인지기능검사는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 혹은 중증도 치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기질적 뇌질환, 뇌성마비, 발달지연 ▲정신질환 ▲약물난치성 뇌전증에서 횟수를 제한하고 있다.치매는 진단 시 1회, 추적검사는 진단일 이후 연 1회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외 급격한 환자상태 변화 등 진료상 추가시행 필요성이 있으면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다.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 등은 연 1회만 급여가 인정된다.정신질환은 진단 시 1회, 약물난치성 뇌전증은 수술 전 1회 및 수술 1년 후 1회일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 급여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고 있다.심사 사후관리는 요양급여비 심사, 지급 후 심사내역을 확인하는 사업이다. 요양급여비용 지급전 심사 단계에서 수진자별, 진료 기간별, 요양기관 간 연계가 되지 않아 적정성 여부 확인이 어려운 건을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사후정산 및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한다.사후관리 후 정산금액이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해당하면 현지조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양기관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사후관리 항목은 청구오류, 중복청구,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등 누적 관리, 요양기관 간 연계 등 4개 분야 30개 항목이다. 올 한해만 9개 항목이 새롭게 들어왔다.새롭게 추가된 항목은 신경인지기능검사 산정횟수 초과점검을 비롯해 ▲비타민D 검사 산정횟수 점검 ▲경구용 골다공증 약제 약국 청구착오 점검 ▲당화알부민 검사 산정횟수 점검 ▲치매정신증상척도-간편형(NPI-Q) 산정횟수 점검 ▲인지행동치료 산정횟수 초과점검 ▲산전진찰 목적 포도당부하검사 ▲심장재활 산정횟수 초과점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관절강내주사 산정횟수 점검이다.
2022-11-17 11:55:00정책

치매 외래진료도 적정성 평가…10월부터 신규 환자 대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앞으로 치매 질환에 대한 외래 진료서비스도 의료질 평가를 진행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6개월) 진료분에 대해 신규 치매 외래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한다.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등으로 환자 15명 미만의 의료기관은 제외된다. 해당 상병코드는 F00 알츠하이머병 치매, F01 혈관성 치매,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3 상세불명의 치매, F051 치매에 병발된 섬망 G30 알츠하이머병, G3100~G3104, G3182 행동변이전두측두치매 등이다.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치매치료제는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제제 등이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또한 평가는 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등 총9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한다. 첫번째 평가지표는 의료진 구성에 관한 것으로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의 비율.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복지부 주관으로 대한치매학회 및 대한노인정신의학회에서 시행하는 치매 진료의사 전문화 교육을 받은 의료진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치매 진단 과정에서 실시하는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필수 혈액검사 비율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 등을 평가한다. 모니터링 지표로는 치매진단 환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과 함께 ▲향정신병 약물 투여율 ▲치매환자 지역사회 연계 비율 등 총 5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다. 특히 정부는 '지역사회 연계 비율' 지표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치매환자의 비약물적 치료 및 사회 활동 참여 등 지역사회 내 치매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활용 현황도 함께 파악할 예정이다. 치매 환자의 사회 활동 참여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치매안심사회 구현을 위해 유관자원과 연계를 통한 지원체계 강화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치매 질환 적정성평가를 통해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치매환자 관리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심평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이번 평가를 통해 치매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제공하고 치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7-21 12:00:25정책

심평원, 쏟아지는 이의 제기에 치매 평가지표 손질 돌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올해 처음 진행될 예정인 치매 적정성 평가를 놓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쏟아지는 이의 제기에 평가 지표 손질에 나섰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개된 치매 적정성 평가 지표 내용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이 예상보다 많이 쏟아지면서 지표 자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심평원은 올해 치매 적정성 평가를 새롭게 진행한다는 계획 하에 평가 지표를 만들어 지난해 12월 공개하고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치매 적정성평가 지표는 크게 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4개로 이뤄졌다. 이 중 7개는 치매 치료 과정 지표, 나머지 하나는 구조 지표다. 구조지표는 인력 수준을 확인하는 것으로 신규 치매 외래 환자 담당의사 중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이다. 7개의 과정 지표 중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필수 혈액검사 비율 ▲선별 및 척도검사 비율 등 3개의 지표가 의료의 질 평가를 위한 잣대다. 치매 진단 환자의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율 ▲이상행동증상에 대한 평가 비율 ▲일상생활장애에 대한 평가 비율 ▲향정신병 약물 투여율 등 4개의 지표는 평가 대상이 아닌 모니터링 지표다. 치매 적정성 평가 지표(안) 이들 지표에 대한 온라인 의견조회 결과 50개에 가까운 의견이 쏟아졌다. 특히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사 비율을 평가하는 지표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장 많았다. 전문의 자격을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로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경외과, 재활의학과도 추가해야 한다는 것. 평가지표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과정 지표 중에서는 향정신병 약물 투여율과 치매 진단을 위한 구조적 뇌영상 검사 비율, 필수 혈액검사 비율에 대한 질의가 다수를 차지했다. 심평원의 기준은 치매 환자에게 향정신병 약물을 처방 비율을 줄여야 한다는 의도가 들어있다. 이에 의료계는 치매 환자 전체에 향정신병 약물 처방이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신병 약물 투여율 지표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삭제를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대학병원은 상당수 신환이 이미 다른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제와 향정신병 약물을 동시에 쓰고 있는 상태로 의뢰되고 있다"라며 '이런 환자는 이미 향정신성 약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신규 치매 외래환자 기준이 같은 기관이 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향정신성 약물 투여율 지표 보다는 각 병원에서 치매 환자 대상 향정신병 약물 처방 중 정신과 전문의 진료 후 처방한 건수 비율을 지표로 포함시키는 게 낫다"는 제안을 덧붙였다. 평가 지표에 포함된 구조적 뇌영상 검사와 혈액검사 비율은 의원급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표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는 "치매 증상으로 처음 의원을 찾은 환자는 진찰 후 치매치료와 동시에 감별진단 및 확진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뇌영상검사, 혈액검사, 신경인지검사 등을 하도록 권유한다"라며 "의원급은 뇌영상장비가 없어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곳이 많다. 해당 지표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치매 치료에 있어서 저평가 된다면 부당하다"라고 꼬집엇다. 혈액검사 역시 뇌영상검사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자체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의견도 더했다. . 즉, 뇌영상검사, 혈액검사 평가지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표 개선 의견이 쏟아지자 심평원은 당초 2월 말 예정됐던 의견수렴 검토 결과 통보 일정을 미루고 지표를 재검토 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심평원 평가실 관계자는 "8개의 평가 지표 중 7개가 과정 지표다 보니 너무 많다는 지적을 들어왔다"라며 "결과지표 추가 등 논의 필요성이 제기돼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예정됐던 일정이 미뤄지면서 전체적으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의료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한다. 의료평가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에 세부 계획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3-12 05:45:52정책

치매환자 80만명 시대...의원·요양병원 쏠림현상 뚜렷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최근 10년 간 치매,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 환자가 급증했다. 치매 환자들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가장 많이 찾았고, 진료비는 입원 진료가 많은 요양병원이 가장 높았다. 중추신경용약과 정신신경용제 처방도 덩달아 늘어났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진료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2019년 치매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80만명(연평균 16% 증가)이고, 진료비는 2조 430억원, 원외처방약제비는 3199억원이다. 이 중 입원환자 수는 14만명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11% 증가했고, 외래 방문 수진자수는 70만명으로 연평균 17% 늘었다. 특히 65세 이상 연령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보험적용대상자 증가 대비 치매 환자수가 빠르게 증가했다. 2009년에는 65세 이상 건강보험적용대상자 483만명 중 치매 환자수가 17만명(3.5%)인데 반해, 2019년은 65세 이상 건강보험적용대상자 746만명 중 치매 환자수가 72만명(9.7%)을 차지했다. 치매 입원외래별 진료 현황 이를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본다면 의원에서 진료 받은 수진자가 35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비는 입원 진료가 많은 요양병원에서 1조 8187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즉 외래는 의원, 입원은 요양병원에 집중됐다는 뜻이다. 치매 유형별로 알츠하이머 치매 수진자가 53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중 65세 이상이 52만명으로 97%를 차지했다. 65세 미만에서는 기타 치매 수진자가 6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혈관성 치매 남성 비율은 37%로 다른 치매(28%~31%)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치매 약제의 약효분류별 처방 현황을 살펴보면, 기타의 중추신경용약은 57만 9000명, 282만 건, 정신신경용제는 20만 5000명, 120만건으로 처방이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 주요 종별 치매 진료 현황 심평원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치매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치매는 예방이 중요한 만큼 경도인지장애 시부터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인 검진 등을 통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치매 검사 중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되는 검사는 간이정신진단검사, 신경인지기능검사가 있다. 간이정신진단검사(선별검사)는 인지 저하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검사이고, 신경인지기능검사(진단검사)는 치매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다.
2020-09-21 10:34:35정책

문케어로 상승세 타는 '신경‧정신과'...그만큼 관리도 강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수혜를 입은 진료과목으로 꼽힌다.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으로 인해 주요 검사 항목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급여매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이다. 이 가운데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걸쳐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겨냥한 의료 질 관리책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심평원 통계지표 상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진료과목 의원들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심사실적 기준 '2019년도 진료비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성장세가 뚜렷했다. 이는 전년도인 2018년도 진료비 통계지표와 월 급여 매출을 직접 비교‧분석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월 급여 매출은 진료과목별 요양급여비용을 표시과목별 의원급 의료기관 수로 나눈 값이다. 그 결과,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모두 월 급여 매출 상 두 지릿대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우선 신경과 의원의 경우 2018년 월 평균 4251만원의 기록한 데 이어 2019년도에는 4830만원까지 건강보험 급여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 해 동안 500만원 가까이 늘어나 12%의 급여 매출 성장세를 기록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원도 마찬가지로 2018년 3576만원에서 2019년 4041만원으로 건강보험 급여 매출이 늘어났다. 신경과보다는 조금 못 미치지만 한 해 동안 11.5% 성장한 것이다. 이 같은 성장을 계기로 두 전문과목 모두 개원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도 늘어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두 전문과목 의원의 성장을 두고서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 효과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2017년 10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발맞춰 비급여였던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 등을 건강보험으로 적용한 바 있다. 해당 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8년도, 2019년 심사실적 기준 진료비 통계지표를 분석한 것이다. 해당 자료는 요양급여비용은 비급여를 제외하고, 건강보험 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일반의의 경우 미표시 전문의 포함했다. 여기에 오는 8월부터는 자살 위험이 높은 환자들의 '우울증 선별검사'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 등도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두 진료과목 의원들의 성장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계기로 의원 중심으로 우울증 검진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병원협회 임원인 한 중소병원장은 "보장성강화 수혜 진료과목은 단연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라며 "신경인지기능 검사와 더해 추가 항목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급여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우울증 이어 치매도 '평가' 초읽기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성장하는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정성평가'를 본격 추진하는 모습이다. 일단 하반기 심평원은 우울증 적정성평가를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 6개월 외래 진료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심평원은 최근 의료평가조정위원회를 열고 우울증에 이어 내년부터는 치매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진료 항목이 대거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포함됐으니 이제부터는 평가를 통해 의료 질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미 심평원은 치매 적정성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2018년 한 해 동안 외래 진료분을 토대로 예비평가도 마친 상황. 심평원은 신경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주요 진료 항목인 우울증과 치매를 하반기부터 평가를 시행하기로 했다. 예비평가에서는 치매 진료를 펼친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지 여부, 외래 환자의 CT 또는 MRI 검사 시행률, 선별 및 척도검사 시행률, 신경인지기능검사 시행률 등을 살펴봤다. 이 과정에서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의원이 전체의 약 30%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내년 본 평가로 적용됐을 때에도 치매 관련된 교육과 검사, 약물 처방 등을 토대로 의료 질을 살펴 볼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보험이사는 "치매 적정성평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와 함께 의료 질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내년에 시행할 예정인데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치매 외래 환자 진료분을 평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결국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우울증과 치매 진료가 포함되면서 관리하겠다는 의도"라며 "두 평가 모두 대형병원과 함께 의원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2020-07-06 12:00:59정책

당뇨병약 메트포르민도 약물재창출? 파킨스 치료 가능성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당뇨병 치료제인 메트포르민이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PD) 치료에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파킨슨병과 당뇨병은 신경 분열 및 퇴화에 있어 병리학적 메커니즘을 공유할 뿐 아니라 실제 당뇨병 약제를 복용한 환자에서 운동 기능 강화 및 인지 기능 강화가 관찰됐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유럽신경학회에서 영국 런던 킹스칼리지 연구진들은 메트포르민과 파킨슨병의 상관성 연구 결과를 지난 25일 구두 발표했다. 과거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파킨슨병의 발병 위험이 높다. 특히 파킨슨병 환자들은 비당뇨 환자들에 비해 인지 장애와 같은 심각한 운동 및 비운동 장애를 경험하게 된다. 당뇨병과 파킨슨병의 연관성을 관찰한 연구에서는 메트포르민 등의 당뇨병 약제가 신경 활성제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병의 개선도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연구진은 파킨슨병과 당뇨병은 신경 분열 및 퇴화에 있어 병리학적 메커니즘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메트포르민이 신경 퇴화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조사했다. 연구진은 파킨슨병 환자의 진행 정도를 표시하는 PPMI로 진단된 파킨슨 및 당뇨병 환자 19명(남성의 85%, 평균 연령 65세)을 대상으로 코호트 조사했다. 또 연령, 성별, 파킨슨 발병 기간에 따라 환자들을 메트포르민을 복용하지 않은 그룹과 2년 이상 메트포르민을 복용한 그룹 두 그룹으로 나눴다. 결과에 따르면 메트포르민을 복용하지 않은 환자들과 비교할 때, 복용군은 파킨슨병 등급 척도(MDS-UPDRS)합계 점수와 시각 장애 기능을 평가하는 라인 방향 점수의 향상을 보였다. 또 신경인지기능검사(Symbol Digit Modalities Test, SDMT), 의미유창성검사(Semantic Fluency total score) 모두 투약군에서 점수가 높았다. 연구진은 "메트포르민의 높은 누적 복용량이 파킨슨병 등급 척도 점수와도 상관이 있었다"며 "이번 연구 결과는 메트포르민의 잠재적 파킨슨병 보호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약의 용도 재창출 등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비타민 B12 겹핍이 신경장애 환자에서 흔하지만 B12 수치를 함께 조사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0-06-02 11:58:50학술

다발경화증 올드드럭 '달팜프리딘' 뇌기능 개선 효과 주목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오래전부터 다발경화증약으로 사용됐던 달팜프리딘(dalfampridine) 이 인지기능 장애가 동반된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무작위 대조군 연구가 나와 주목된다. 올드드럭의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칼륨통로 차단제(potassium channel blocker) 계열약인 '달팜프리딘'은 미국FDA로부터 다발성경화증 환자에 보행기능 개선 용도로 십여년전 첫 승인을 받았지만, 최근들어 인지기능과 관련해 정보처리속도(information-processing speed, 이하 IPS)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밝혀졌다. 이 결과는 임상적으로 가장 높은 근거수준을 가지는 해당 무작위대조(RCT) 연구를 통해 확인된 사실로 국제학술지인 신경과학회지(Neurology) 7월22일자에 게재됐다. 다만 다발경화증을 가진 모든 환자가 처방 대상은 아니며 그 중에서도 정보처리 속도가 저하됐거나 보행기억, 인지 피로 등을 동반한 환자에서는 혜택이 주목된다. 연구 결과 달팜프리딘10mg 용량의 서방형제를 12주간 하루 두 번씩 투여한 환자에서는 신경인지기능검사(Symbol Digit Modalities Test, SDMT)에서 평균 9.9점으로 위약대비 개선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위약군은 평균 5.2점이었다. 주저자인 로마 사피엔자의대 신경과학과 로라 지글리오(Laura De Giglio) 교수는 "인지장애의 치료옵션으로 다발성경화증 환자에서 현재 사용이 가능하다"며 "해당 환자군에서 정보처리속도 장애 소견을 가진 환자의 경우엔 달팜프리딘의 치료를 적극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앞선 추적관찰 연구들이나 무작위대조군 임상들에서도, 다발성경화증 환자에 달팜프리딘의 사용은 인지기능 변화와도 일부 관련성을 시사한 바 있다. 연구를 보면, 다발성경화증을 가진 환자들 중 달팜프리딘을 투약하는 환자 80명과 위약군 40명이 등록됐다. 2015년 2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진행된 해당 연구에서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48세로, 평균 이환기간은 16년이었다. 연구 시작시 참가들의 SMDT 평가 점수는 하위 10% 이하로 대부분이 정보처리 속도가 느린 경우였다. 여기서 일차 평가변수는 치료 12주간 SMDT 점수 변화였다. 그 결과, 달팜프리딘 투약군에서 신경인지기능검사상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평균 SMDT 점수 변화와 관련해 달팜프리딘 투약군은 0.8점, 위약군은 0.3점이었다. 더불어 4점 이상 점수가 개선된 환자군의 분포를 분석했을때 달팜프리딘 투약군이 86%로 위약군 60%대비 우월성을 보였다. 특히 치료 12주차 SMDT 점수 비교 결과, 달팜프리딘 투약군은 76%, 위약군 45%에 비해 개선폭이 컸던 것이다. 관전 포인트는 이러한 달팜프리딘의 개선효과가,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아닌 정보처리속도와 보행기억, 인지 피로(cognitive fatigue) 등을 개선하는데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대목. 연구팀은 "다발성경화증 환자에서 해당 인지장애를 보이는 환자에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다. 이외 안전성과 관련한 주요 이상반응 대부분은 경증이었으며 자세 불안정성(postural instability), 불면증, 현기증 등이 보다 빈번히 보고됐다. 이렇게 나타난 달팜프리딘의 이상반응은 새롭게 관찰된 것은 아니고 이미 기존 임상연구들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논문을 통해 "인지기능 개선과 관련 달팜프리딘의 장기간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상연구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했다. 한편 이번 RCT 임상에 편집장 논평도 함께 실렸다. 영국 맨체스터의대 신경정신과 닐스 뮤헐트(Nils Muhlert) 교수는 "환자들이 자체 보고한 인지장애 개선 결과를 보면 삶의질 개선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달팜프리딘이 정보처리속도가 저하된 환자에는 잠재적인 치료 옵션으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을 달았다. 다만 "달팜프리딘이 다발성경화증과 관련한 모든 인지장애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임상적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 인지기능저하를 예방하는 치료제로서 추가적인 임상은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다.
2019-08-08 06:00:09제약·바이오

새해부터 60세 이상 치매의심 환자 MRI 검사 급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새해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 환자의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및 치매국가책임제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60세 이상 치매 의심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치매에 대한 MRI검사는 경증이나 중등도 치매로 진단되는 경우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치매 의심단계에서 MRI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모두 비급여로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만 했다. 치매 진단은 환자 문진과 일상생활수행능력 평가, 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통해 주로 이뤄지나 치매 초기 또는 의심단계에서 원인을 감별하고 치료방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MRI검사가 필요하다. 특히 치매 전단계 상태로 알려진 경도인지장애 경우 매년 10~15%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이행되며, 이를 진단하는데 있어 MRI 검사가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다.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인지기능, 특히 기억력이 떨어져 있으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능력은 보존된 상태로 향후 치매로의 이행이 의심되는 정상노화와 치매의 중간 상태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60세 이상이면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통해 치매 전단계로 의심되는 환자(경도인지장애)가 촬영하는 MRI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해당 뇌MRI검사는 촬영기법과 범위가 환자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다를 수 있으나,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본인이 내는 부담금은 30~60%로 실제 액수는 기본 촬영시 7만원~15만원, 정밀 촬영시 15만원~35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도인지장애 진단 시 최초 1회 촬영 이후 경과관찰을 하면서 추가 촬영하는 경우와 60세 미만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 대해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80%로 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험급여과(과장 정통령) 관계자는 "치매 의심 환자에 대한 MRI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매 진단에 필수적인 각종 평가도구나 검사는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서 "앞으로도 의학적 타당성이 확보된 치매 진단 치료에 필수적인 항목들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7-12-26 12:23:33정책

"치매국가책임제, 인프라 인센티브 없인 공염불"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국가책임제가 안착하기 위해 인력과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다.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특수 병동의 설치와 유지는 물론 많은 의료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인센티브 없이는 유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 대한신경과학회 이병철 이사장(한림의대)은 10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추계학술대회에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내놨다. 이병철 이사장은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환자들을 일선에서 진료하는 신경과 의사들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며 "하지만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점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우선 정부가 전국 보건소에 설립을 추진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매환자에 대한 관리는 중요하지만 이 곳에서 진료나 처방이 이뤄져서는 공조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이다. 이병철 이사장은 "치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업과 균형발전이 필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에서 신경인지기능검사를 실시하고 약물을 처방하는 의료행위를 한다면 환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간단한 조기검진을 진행한다 해도 만약 치매가 의심된다면 즉각 지역 의료기관으로 보내 정확한 진단과 검사, 치료를 받도록 안내하는 역할에서 그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경과학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안심요양병원 또한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와 인센티브 없이는 안착이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공립병원만으로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를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수가 인상과 인센티브를 통해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 이 이사장은 "치매안심요양병원에서 치매환자들은 반드시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국공립요양병원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인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 인력 확보 방안과 함께 많은 인력을 고용하고 특수 병동 설치와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가 뒷받침돼야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특히 수도권에는 치매안심요양병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국가기준을 만족하는 병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도 검토애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경과학회는 산정특례 대상이 한정돼 환자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대와 더불어 치매가족상담료를 신설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의지대로 치매환자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것. 이병철 이사장은 "중증 치매 산정특례와 신경인지검사 급여화로 의사와 환자 모두가 기뻐하고 있다"며 "하지만 산정특례에 뇌외상과 저혈당, 저산소증, 수드증 등의 원인질환에 대한 치매가 제외됐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포함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그는 "치매는 다른 질환보다 집중적이고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족등리 큰 부양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3차 치매종합계획에서 논의됐던 치매가족상담 및 교육 수가를 마련해 치매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2017-11-11 05:30:55병·의원
단독

|단독|물리치료·진정내시경·내과 입원료가산 급여화 유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초음파와 CT, MRI를 비롯한 내과 입원료 가산과 인공중이이식 기준 등 사실상 모든 전문과 비급여 470여개 항목이 예비급여나 급여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메디칼타임즈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비급여 3800여개 항목(첨부파일 참고)을 입수했다. 이는 문재인 케어 핵심인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위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에서 검토 중인 항목이다.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은 등재비급여 3348개 항목과 기준비급여 47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등재비급여는 신경인지기능검사와 최면요법, 성치료, 광치료, 행동치료, 유전성 대사질환 관련 검사, 염색체 검사, 자궁내 태아수혈, 호기 산화질소 측정 등 다양한 비급여 검사방법을 담고 있다. 또한 무릎보호대와 임산부용 복대, 탄력밴드, 손가락 보호대, 테니스 엘보우, 로봇수술용 커터, 악안면성형용판, 두개골성형재료 등 많은 치료재료도 포함되어 있다. 기준비급여는 초음파와 CT, MRI를 포함한 전문과목별 제한된 급여기준 항목으로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복수면허(의과, 치과, 한의과) 의료인이 개설하는 요양기관 요양급여비용 산정방식이다. 현 급여기준은 같은 날 동일 환자에 대해 각각 진찰한 경우라도 1인 의사가 진찰한 것으로 진찰료는 1회만 요양급여 비용을 산정하고 그 외에는 비급여다. 산부인과 영역인 출산 당시 만 35세 이상 산모 등으로 제한된 고위험분만 인정기준도 급여화 검토 대상이다.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는 내과질환자과 음압격리실 입원료 , 다학제 통합진료료,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급여기준 역시 개선 항목. 또한 입원 중 협의진찰료와 신생아 및 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적용기준, 인공중이이식, 슬관절 및 족관절 자가골연 골이식술, 비타민 D 검사, 인공관절치환술 등의 급여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이다. 의원급에서 실시하는 만성질환관리료 산정방법(연 12회 이내)과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국소마취제만으로 시행한 관절강내주사, 통증자가조절법, 물리치료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 인원(1일 30명까지 인정), 골밀도 검사,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등도 급여화 전환이 유력하다. 이미 예고된 초음파와 CT, MRI,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캡슐내시경, 선형가속기 및 사이버나이프, 양전자단층촬영(F-18 FDG-PET) 등 급여화시 수 조원 투입이 예상되는 고가의 다빈도 비급여 항목을 포함했다. 내시경적 상부 소환관 이물 제거술과 내시경적 식도 또는 위 정맥류 치료, 개인정신치료, 점막하 박리 절제술(ESD), 내시경적 시술 시 사용되는 내시경용 주사침, 습윤 드레싱, 인공피부 등도 급여화 검토 대상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12월 중 의학적 비급여 3800여개 항목의 급여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면서 "횟수와 개수 등 기준 제한에 따른 비급여를 우선 급여화하고, 국민 부담이 큰 비급여부터 해소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비급여 급여화 시 횟수와 개수 제한은 의료현장과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이 공개되면 논란이 커질 것"이라고 전문가 의견수렴과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2017-10-13 06:00:59정책

치매국가책임제 위한 인지기능검사 급여화 급물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동시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난임시술 급여화 전환도 눈앞에 두게 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9일 서초구 서울사무소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행전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행전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신경인지기능검사에 대한 급여화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현재 비급여 항목인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나 MRI를 급여화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급여화 전환 시 진단 차원에서 신경인지검사와 MRI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 비용이 100만원에서 40만원으로 60%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전위에서는 치매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부터 안건으로 상정하고, 향후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의키로 결정했다. 행전위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심평원은 학회 등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체를 만들어 신경인지기능검사 급여화 전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었다"며 "정부가 10월에 급여화로 전환한다는 계획인 만큼 이견 없이 건정심에 조만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동시에 행전위에서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추진됐던 난임시술에 대한 급여화 전환도 건정심에 건의하키로 했다. 난임시술의 경우 이미 시술비 및 시술 관련 제반비용(검사, 마취, 약제 등)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던 사안. 급여화와 동시에 심평원은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2019년부터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고, 본격적인 평가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또 다른 행전위 참석자는 "난임시술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번 새 정부에서까지 보장성 강화 정책에 포함된 사안"이라며 "관련 의료기관에 질 관리에 대한 이견이 많은 상황이었지만 필요성이 커진 만큼 일단 급여화를 건정심에 보고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여전히 급여화에 따른 시술비에 대한 수가가 너무 낮게 책정된 상황이라 향후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7-08-30 05:00:55정책

문 대통령,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30조원 쏟아붓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고강도 드라이브를 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 30조 6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800여개의 의학적 비급여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급여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 1차 보장성 강화 계획부터 현재 3차까지 약 36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추가적인 비급여의 증가로 보장률은 60%에 정체돼 있다는 점에 주목, 전면 급여화를 선언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는 ①기준비급여(투입 예산: 3조 8천억원) ②등재비급여(투입 예산: 2조 5천억원) ③선택비급여(미용성형) ④3대 비급여(5조 8천억원) 등 4가지. 이번에 전면 급여화 대상은 ①+②+④으로 ①기준비급여 항목인 MRI, 초음파 등 급여로 결정돼 있지만 재정적 이유로 횟수 및 대상에 제한이 있었던 부분을 전면 급여로 적용한다. 또한 ②등재비급여로 구분하는 고가 항암제, 로봇수술 등 안전성 유효성은 있지만 비용효과성 입증이 안됐던 부분과 함께 ④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 등 3대 비급여도 전면 급여화한다. 다만 ③선택비급여 즉, 미용·성형(각종 주사제, 레이저 시술) 및 단순 기능개선(라식수술)은 제외된다. ■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현재 4대 중증질환 중 56개 항목에 대해 선별급여를 적용하던 것을 미용·성형을 제외한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일단 2018년까지 MRI, 초음파 등 기준비급여에 적용했던 횟수 제한을 해소한 후 2020년까지 전면 급여화 한다는 계획이다. 등재 비급여의 급여화는 2017년~2018년도까지 노인, 아동, 여성을 대상으로 신경인지기능검사, 선청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을 적용하고 2019년까지 만성, 중증질환에 대한 다빈치 로봇수술, 만성질환 교육상담료 등을 급여화한다. 이어 2020년까지 안과 및 기타 중증질환에 눈의 계측검사(백내장), 폐렴균·HIV 현장검사를 2021~2022년까지 척추·통증 치료에 대뇌운동피질자극술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일부 로봇수술 등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을 50%, 70% 90%로 차등 적용하고 3~5년후 평가를 통해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를 확대하고 약제는 약가협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선별급여를 도입한다. 가령, 위암에만 급여가 적용되던 항암제의 경우 다른 암에는 경제성이 미흡해 급여가 어려웠지만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선별급여로 적용하는 식이다. ■ 3대 비급여가 사라진다= 2018년까지 선택진료비는 전면 폐지하고 고난이도 시술 및 중환자실 수가 인상, 의료질 평가 지원금 확대로 손실을 보상한다. 상급병실료는 2018년부터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2019년부터는 중증호흡기 환자나 산모 등에게는 1인실(특실 제외)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간병 급여화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대안을 찾았다. 2022년 10만 병상까지 서비스를 확대, 간병수요가 있는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 간병비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간호인력 수급대책을 병행해 마련할 계획이다. ■ 신포괄수가제 확대= 현재 행위별 수가의 제도적 한계로 진료량 증가와 비급여 가격 및 빈도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신포괄수가제를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공공의료기관 42개에 적용했던 것을 2018년 80개, 2022년 최소 2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종합병원과 병원급을 포함해 총 800여개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 실손보험도 손댄다=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즉,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조정하고 손해율, 반사이익 실태조사 통한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금융위가 함께 참여하는 공·사보험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한다. ■ 취약계층 대상별 의료비 부담 완화= 치매환자국가책임제에 대한 의지를 밝혔듯 중증 치매환자(약 24만명)에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현재 20~60%에서 10%로 낮추고, 경도인지장애 등 치매 의심단계에서도 신경인지검사, 영상검사를 급여화한다.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30%까지 추가로 인하하고 노인 외래 정액제도 정률제 방식으로 개편한다. 현재 노인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1만5천원 이하인 경우 1500원(정액)만 부담했지만 정액구간을 넘으면 30%를 적용, 본인부담이 3배 이상 높아졌다. 이를 2018년까지 정률제로 개편, 2만원 이하는 10%, 2만 5천원 이하는 20%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재 성인과 동일한 수준인 6세이상 아동 입원진료비를 15세 이하까지 본인부담률 5%로 낮추고, 충치예방효과가 큰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도 현재 30~60%에서 10%로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치료도 급여화한다. 현재 비급여 난임시술도 급여화 한다. 현재 기관별로 시술 내용이나 진료비 편차가 큰 상황. 이를 보조생식술(체외수정, 인공수정)을 표준화하고 필수적인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현재 임산부와 4대중증질환에 한해 적용 중인 초음파도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근종, 자궁암, 자궁내막증 등 부인과 초음파를 전면 급여화한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질환 구분없이 소득 하위 50%까지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비급여를 포함한 것으로 개별심사제도를 신설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예산 얼마나 소요되나= 복지부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올해부터 5년간 총 30조 6천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이다. 특히 예산도 올해와 내년에 신규 재정의 56%를 집중적으로 투입,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보장성 강화의 효과를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예산은 우선 2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고 추가적인 수입 확충 방안과 비효율적 지출을 줄이는 재정절감대책을 병행한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불필요한 장기입원(요양병원 등)이나 과도한 외래진료에 대한 평가와 수가체계를 연계하고, 진료비 심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허위·부당 청구를 효율적으로 차단해 재정 누수를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약제 및 치료재료 관련, 사용량·약가 연동제 등 보험약가 사후관리와 함께 치료재료 재평가 등을 통한 가격조정 기전을 강화한다. 복지부는 이번 정책 발표로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64%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특히 연간 5백만원 이상의 고액 의료비를 부담하는 저소득층 환자 수는 95%까지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7-08-09 15:10:00병·의원
  • 1
  • 2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