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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종식의 핵심은 '환자 확대'…WHO 전략 수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세계보건기구(WHO)가 B형 간염(HBV)에 대한 전략을 수정했다.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학적 기준을 대폭 완화해 치료의 문턱을 낮춘 것. 즉 치료자를 늘리지 않고선 간염의 종식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다.B형 간염은 백신 및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예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생 후에도 항바이러스제 복용으로 합병증을 줄일 수 있지만 환자의 증가세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각국 정부, 학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약 50만명이 만성 B형 간염 환자로 10년 전 대비 57.5% 증가했다.일본 교토에서 열린 2024 아시아태평양간질환연구회의(APASL)에서 공개된 WHO의 만성 B형 간염(HBV) 감염의 예방, 진단 및 치료에 관한 개정 지침을 정리했다.■WHO 인식 변화…'치료 환자 수'에 초점이번 지침은 2015년 만성 B형 간염 진단자의 치료 지침과 2017년 B·C형 간염 가이드라인의 HBV 관련 우선순위에 최신 근거를 반영한 것으로 검사 및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치료 자격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치료가 필요한 유의미한 섬유증 및 HBV DNA 수치 기준을 대폭 완화한 만큼 현행 8~15%에 그치는 치료 가능 대상자가 최대 50%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을 전망이다.WHO는 만성 B형 간염자 중 치료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가족력 등 대폭 완화된 기준을 제공했다.HBV의 주요 감염 경로는 주산기감염(감염된 모체로부터의 감염), 오염된 혈액이나 체액에 의한 피부 및 점막을 통한 감염(수혈, 오염된 주사기에 찔리는 것, 혈액 투석, 침습적 검사나 시술 등), 성 접촉 등이 있지만 만성 B형 간염의 전 세계적인 부담의 대부분은 출생 직후 또는 모체 간 전염으로 발생한다.출생 이후 시기 적절한 B형 간염 접종 전략이 시행되며 모체 간 전염 감소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전 세계의 출생 후 예방접종 보장률은 절반에 그치고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20%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WHO는 2024년 지침을 통해 HBV의 모체 간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치료 기준을 간소화하고 임산부의 항바이러스 예방 자격을 확대하는 등 총 11개의 항목을 제시했다.이어 임상 현장에서의 DNA 검사가 어려운 환경을 감안, 대안 성격의 검사를 제시하고 HBV 관련 질병 및 사망률의 주요 원인인 델타 병원체를 가진 동시 감염 검사 대상자 기준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무엇이 바뀌었나…치료 적격자 50% 이상 확대 전망WHO는 각 항목마다 체계적인 검토 및 메타 분석 및 비용-효과성 분석을 수행해 권고 등급을 결정했다.2024년 지침의 주요 변화는 HBV 감염 산모에서 아이로의 전염을 예방하기 위해 임산부의 항바이러스 치료 등을 포함한 치료 적격성 확대, B형 간염 환자 중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 기준 완화 등으로 요약된다.WHO는 만성 B형 간염자 중 치료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네 가지 기준을 제공했다.먼저 HBV DNA 또는 ALT 수준에 관계없이 F2 이상 유의미한 섬유증(APRI 점수 0.5 초과 또는 순간탄성측정법 7KPa 초과)이 있는 모든 사람을 치료 대상으로 제시했다(권고 등급 강함, 근거 수준 중간. 섬유증 F4의 경우 APRI 1.0 초과 또는 순간탄성측정법 12.5 초과).이 권장 사항을 통해 B형 간염 항원검사(HBsAg) 양성인의 약 20~25%를 치료할 수 있다는 게 WHO의 판단.한편 치료가 필요한 HBV DNA 검사 수치도 대폭 하향 조정됐다.간세포 파괴 측정 지표인 혈중 ALT가 정상 상한치를 넘어서면서 HBV DNA 값이 2000 IU/mL 초과인 경우 모두 치료 대상이 됐다(권고 등급 강함, 증거 수준 높음). 이전의 치료 대상 기준값인 2만 IU/mL에서 1/10 수준으로 기준을 완화한 것.국내 만성 B형 간염 현황(대한간학회 만성 B형 간염 팩트시트 2023년 캡쳐).WHO는 기준 완화를 통해 HBsAg 양성인의 약 20~35%를 치료 대상자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HIV나 C형 간염, D형 간염과 같은 동시 간염자뿐 아니라 간암/간경변 가족력, 장기 스테로이드 사용 및 장기/줄기세포 이식으로 면역 억제가 필요한 사람, 당뇨병 또는 지방간질환과 같은 합병증을 가진 사람, HBV DNA 수치나 ALT 수준에 관계없이 사구체신염이나 혈관염을 가진 사람도 모두 치료 대상자 목록에 들어갔다(권고 등급 강함, 증거 수준 중간).이들은 HBsAg 양성인의 약 5~8%를 차지하고 있어 앞서 언급된 치료 대상 확대자를 모두 포함하면 최소 50% 이상이 치료 적격 대상자가 될 수 있다.기존의 엄격했던 기준에 부합하는 치료 적격자는 8~15%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WHO는 B형 간염 종식이 '치료자 확대'에 달려있다고 본 셈.항바이러스 요법으로는 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푸마르산염(TDF) 또는 엔테카비르(ETV)를 1차 요법으로 사용하라는 2015년의 기존 지침이 그대로 유지됐다.다만 새로운 지침은 테노포비르 단독요법이 어렵지만 기존의 항레트로바이러스약제를 저렴한 비용으로 접근 가능할 경우 대체 요법으로 테노포비르+라미부딘 또는 테노포비르+엠트리시타빈의 이중요법이 사용 가능하다고 제시했다.HBV의 주요 감염 경로는 감염된 산모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바이러스가 신생아로 전파되는 '주산기 감염'이라는 점에서 WHO는 모자간 감염 예방에도 무게를 실어줬다.HBsAg 양성이면서 HBV DNA 수준이 20만 IU/mL 이상 또는 HBeAg 양성인 임산부에게는 TDF 요법이 권장(권고 등급 강함, 증거 수준 중간)되고, HBV DNA나 HBeAg 검사를 모두 이용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DNA 수치 확인이 없어도 HBV 양성이면 TDF 요법을 사용토록 했다(권고 등급 강함, 증거 수준 중간).이어 WHO는 모든 신생아는 출생 시 접종을 포함해 최소한 3번의 B형 간염 예방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엄격한 국내 치료 기준, WHO 기준 따라갈까WHO의 신규 지침은 공신력을 갖춘 국제 가이드라인이지만 각 국가별 보건의료환경, 의료 자원, 감염예방 전략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아니다.다만 WHO가 간염 종식을 위해서는 세세한 치료 전략 수립보다는 치료 적격 환자 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을 바꾼 만큼 다양한 학회들도 이를 반영할 것으로 전망된다.대한간학회의 2022년 진료 지침. WHO 개정 지침 대비 치료 대상자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대한간학회의 2022년 만성 B형 간염 진료 지침은 면역관용기를 HBV DNA 1000만 IU/mL 이상으로, HBeAg 양성 면역활동기를 HBV DNA 2만 IU/mL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항바이러스 치료가 필요한 대상자는 HBV DNA 2만 IU/mL 이상인 HBeAg 양성 간염 또는 HBV DNA 2000 IU/mL 이상인 HBeAg 음성 간염의 경우, ALT가 정상 상한치의 2배 이상인 경우다.HBV DNA 2000 IU/mL 이상인 HBeAg 음성 간염의 경우에는 ALT가 정상 상한치 이내이면, 추적 관찰하거나 염증 및 섬유화 정도를 간생검이나 비침습적 방법으로 확인해 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만성 B형 간염 환자이면서 간 관련 가족력만 있어도 치료 대상자로 본 WHO의 개정 지침에 비춰보면 국내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해 치료 적격자를 늘리기 쉽지 않다는 판단이 가능하다.아시아태평양간질환연구회의(APASL)에 참석한 대한간암학회 관계자는 "예전 WHO의 지침에서는 환자 커버리지가 8~15%에 불과했다"며 "반면 이번 신규 업데이트를 통해 대상자가 50%에서 많게는 60%까지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는 "HBV DNA 기준치를 대폭 완화했지만 여전히 ALT 수치는 정상 상한치 이상을 제시한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가이드라인 적용 시 더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어 질병으로 인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그는 "DNA 테스트가 어려운 나라들의 상황을 고려해 DNA 대체 검사법을 제시한 부분도 흥미롭다"며 "치료 환자 확대가 간염 종식에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해 국내 치료 환경도 개선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1 05:30:00학술

"의학교육 질 저하 없다"…교육부·복지부 등 여건 개선 총력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을 통해 오는 4월까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부가 의대 증원에 따른 의학 교육 질 제고를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을 통해 오는 4월까지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우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힘을 모아 의대 증원에 필요한 교육 여건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박민수 차관은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의대교육지원 T/F'를 구성한다"며 "국조실장 주재로 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복지부 차관이 참여하며 현장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10시 교육부 총리 주재 40개 의대 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의대 정원 증원에 따라 의대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고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또한 교육부는 각 대학의 시설, 설비, 기자재 등 대학별 증원에 따른 추가적인 수요를 신속히 조사해 예산 지원 등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또한 의학 교육에 필요한 각 대학별 지원 필요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 의학 교육 여건 개선 방안을 4월 중 마련한다.박 차관은 "의대 정원 증원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동안 대학이 의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우리나라가 의학 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박 차관은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개별 사직을 준비하는 의대 교수를 향해 환자 곁에 남아달라고 강력히 읍소했다.그는 "전공의는 머뭇거리지 말고 과감하게 돌아와 달라"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으로,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인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는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대 교수 또한 정부와 함께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방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더 좋은 대책으로 구체화되도록 지혜를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상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 지정…'환자전원지원금' 등 강화정부는 이와 함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을 본격화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 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3월 21일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 21개소에 85명, 진료협력병원 100개소에 150명이 추가 배치됐다.오는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를 전원시키는 경우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에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병원의 진료 역량 정보를 제공한다.제공되는 정보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박 차관은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4월부터는 협력병원의 역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며 "또한 다음 주부터는 상종병원이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1회당 9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병원 간 진료협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 추가 지정 등 진료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2 11:47:41정책

혈장분획제제 공급난…원료혈장 관리기준 완화 되나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원료 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혈장분획제제 공급난 해소를 위해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과 관련한 원료혈장 관리기준 등 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혈장분획제제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자문과 관련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다.공급부족 등이 이어지고 있는 GC녹십자의 면역글로불린 제제.이는 지난해 국감 등에서도 지적됐던 국내 원료혈장 감소 및 수입 혈장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정 등에 따라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일환이다.실제로 공급난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GC녹십자는 1월 중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 등에 대해서 공급 부족 등을 보고한 바 있다.이에 해당 중앙약심 회의에서는 지난해 진행된 국내 헌혈자 선별기준 합리적 개선방안 연구 용역의 결과를 기반으로 vCJD에 대한 기준 완화 등이 논의 됐다.우선 기존 vCJD의 경우 중증 질환이고,긴 잠복기, 부재한 검사법・치료법 등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여러 국가에서 vCJD 관련 헌혈 제한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고 있었다.하지만 2017년도 이후 지정학적 vCJD 위험도 평가 결과 수혈로 인한 vCJD 전파 위험도는 3개국(영국, 프랑스, 아일랜드)에 거의 집중되어 있으며, 2022년도 호주에서 시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제 수혈을 통해 vCJD가 발병할 위험도는 14억5천만분의 1이다.미국 등 해외에서는 최근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제외한 기존 vCJD 위험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의 거주・체류 시 헌혈금지 기준을 해제했으며, 결국 국내의 경우에도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를 제외한 국가들의 거주・체류 시 헌혈금지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또한 혈장분획제제의 경우 제조공정 중 프리온 감소율(Prion reduction factor)을 고려했을 때 면역글로불린제제를 사용으로 인한 vCJD 전파 위험은 백만 도즈 당 많게는 300여건에서 적게는 0.0007건이며 실제 vCJD가 발병할 위험성은 이보다 더 낮다고 연구된 바 있다.특히 알부민 제제의 경우 면역글로불린 제제보다 제조공정의 후반부에 분획되기 때문에 vCJD 전파 위험성이 더욱 낮다.결국 헌혈로 인한 vCJD 위험도의 정확한 예측은 매우 어려우나 여러 위험도 평가 자료를 통해 그 위험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돼 해외 여러 국가에서 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있으며, 혈장분획제제의 추가적인 제조공정 등 고려하였을 때 그 위험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평가된다는 분석이다.아울러 지난 제4차 혈액관리위원회에서도 vCJD 관련 헌혈금지기준에 대해 토론했으며, 기준이라는 것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므로 현재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는 vCJD 관련 국내 공혈자 선별기준은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는 것.이와함께 복지부 헌혈기준과 식약처 원료혈장관리기준은 같이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나, 복지부 헌혈기준은 국내 혈액을 관리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수입 혈장에는 적용되지 않고, 현재 전체의 56.1%를 차지하는 수입 원료혈장은 식약처 원료혈장관리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자문 결과를 위해 위원장은 △미국 등 해외 vCJD 관련 위험도 평가 결과 및 관련 조치가 타당하다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면역글로불린 치료의 유익성과 vCJD 전파・발생 위험도 비교형량 측면에서 vCJD 기준이 해제된 미국의 원료혈장 수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지 여부 등을 학인했고 모두 동의한다는 답을 얻었다.여기에 면역글로불린 치료의 유익성과 vCJD 전파・발생 위험도 비교형량 측면에서 유럽으로부터 원료혈장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 동의 여부도 동의를 얻었으나. 유럽국가 중 vCJD 고위험 국가에 대한 관리・제한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도 받았다.마지막으로 국내 원료혈장 공혈자 선별기준에서 'vCJD 위험지역 거주・여행자가 헌혈한 혈장 사용금지 제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지 묻는 질의에도 모두 동의해 기준 완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와 관련해 식약처 측은 "원료혈장 수급 측면에서도 vCJD 관련 규정 완화에 따라 기존 미국 혈액원으로부터 수입을 지속할 수 있고, 신규로 유럽 혈액원을 확보할 수 있어 원료혈장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05 12:05:11제약·바이오

중앙대광명병원, 부부간 생체 간이식수술 성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중앙대학교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이 부부간 혈액형 불일치 생체 간이식수술에 성공했다.개원 이후 처음으로 시행된 생체 간이식수술로, 중앙대광명병원이 고난도 수술을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춘 것을 증명했다는 평가다.중앙대학교광명병원(병원장 이철희)이 부부간 혈액형 불일치 생체 간이식수술에 성공했다. 46세의 김미숙씨(가명)는 간경화 환자로, 한약을 복용 후 독성간염이 겹쳐 간상태가 악화됐다.이후 회복이 되지 않아 간이식이 필요한 상황이 됐고, 배우자로부터 간이식을 받기로 했다. 환자와 배우자의 혈액형이 달라 한달간 전처치 후 지난 11월 1일 이식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3주가 지난 뒤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다.간이식은 혈액형이 다른 경우 수혜자 몸에 존재하는 항체가 거부반응을 일으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혈액형 불일치 생체 간이식수술은 간을 이식할 기증자와 수혜자가 꼭 혈액형이 맞지 않아도 간을 이식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치료법이다.수술에 앞서 B 림프구를 줄이기 위해 면역억제제를 투여하고 혈청 응집소를 줄이기 위한 혈청 교환술을 실시하는 전처치가 필요하다.기존의 수혜자와 기증자 간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일 경우에만 간이식을 시행했던 한계를 뛰어넘어 기증자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간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는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혈액형 불일치 생체간이식 수술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진단검사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의 의료진과 장기이식 전문인력이 투입되야 한다.또한 적절한 시술과 투약이 필요하고, 간이식 수술 자체를 완벽하게 끌어내야 한다. 수술 후에도 지속적인 혈청 응집소 역가의 감시, 면역억제제 및 특수 약제를 사용해야 하는 등 복잡한 치료 과정이다.따라서 혈액형 불일치 간이식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병원이 실력 있는 의료진과 진료과 간의 원활한 협진, 선진화된 의료시스템 등을 갖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수술을 집도한 외과 서상균 교수는 ”진단검사의학과, 성형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중환자실 등 타 진료과의 의료진과의 탄탄한 협진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이번 간이식수술 성공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환자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31 12:41:25병·의원

진단 보조 넘어 예측까지 넘보는 AI…스텐트 합병증 잡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 인공지능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진단 보조를 넘어 예측의 시대로 향해가고 있다.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수준에 이른 셈.실제로 새롭게 개발된 의료 인공지능(AI)은 스텐트나 풍선 혈관 확장술을 시행했을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과 합병증을 93%의 정확도로 잡아내면서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인공지능을 통해 스텐트 부작용을 예측할수 있는 솔루션이 나왔다현지시각으로 18일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에는 스텐트의 부작용과 합병증을 예측하는 의료 인공지능 모델의 임상 결과가 공개됐다(10.1093/eurheartj/ehad836).현재 심근경색 등에는 심장 내 막힌 혈관에 의료기기를 집어 넣어 확장시키는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이 표준 요법으로 자리잡고 있다.최소침습수술로서 개흉으로 인한 부작용과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검토되고 있는 셈. 보통 스텐트가 주로 활용되며 풍선을 삽입하는 풍선 확장술도 보편화된 실정이다.하지만 PCI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개흉수술과 대비해 안전성이 높게 평가될 뿐 급성 신장 손상 등의 부작용 위험도 상당하기 때문이다.그러나 매우 긴급하게 수술, 혹은 시술에 들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이같은 위험성은 일부 간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환자의 특성에 맞춰 전략을 고민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다.미시간 의과대학 데이비드 해밀턴(David E Hamilton)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러한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에 나선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만약 스텐트 시술 전에 환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예측할 수 있다면 예후를 월등하게 좋게 만들 수 있는 이유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2018년부터 2012년까지 미시간주 48개 병원에서 PCI 시술을 받은 환자 10만 7793명의 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계 학습을 통해 위험 예측 인공지능을 개발했다.또한 워싱턴에 있는 33개 병원에서 이뤄진 5만 6583개의 시술 데이터를 통해 이러한 인공지능의 성능을 외부 검증했다.그 결과 모든 환자 데이터 상 PCI 시술에 대한 사망률은 1.85%로 집계됐다. 또한 급성 신장 손상이 2.51%였으며 투석이 0.44%, 뇌졸중 0.41%, 수혈 2.41%, 주요 출혈이 0.89%로 조사됐다.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이를 얼마나 예측했을까.결과적으로 이 인공지능은 사망률에 대해 곡선하 면적이 0.930을 기록했다. 1에 가까울 수록 정확도가 높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정확도로 사망 위험을 예측했다는 의미다.다른 부작용이나 합병증도 매우 높은 정확도로 잡아냈다. 급성 신장 손상 가능성은 89%의 정확도로 예측하는데 성공했으며 투석은 95%, 수혈은 91% 위험을 예측했다.시술에 앞서 진행한 기본적인 수술 전 검사 데이터만으로 90% 이상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데이비드 해밀턴 교수는 "PCI는 심근경색 등에 매우 혁신적인 최소침습수술법이지만 이러한 장점이 과대평가되면서 위험성은 가려져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환자 개인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지만 골든타임 등의 명목으로 이를 외면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앞으로 이러한 예측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 환자 개개인의 위험도에 따라 시술 여부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표적 치료에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19 05:30:00의료기기·AI

응급의학과 교수가 본 이재명 피습 사건

메디칼타임즈=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 새해 벽두부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했다. 세계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손색없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2024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이었기에 더욱 그러했다. 이제 급성기 치료를 마치고 병원에서도 퇴원한 이후 시점이 되어, 다시 차분히 의료계에서 벌어졌던 관련 논란에 대해 생각해 본다.먼저 수술 후 퇴원하여 외래 추적 관찰 예정이실 제1야당 대표의 쾌유를 빌며 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해당 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해서 말씀드린다.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장에서부터 수술, 입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 단계마다 수고해 주시고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 119구급대원들과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진 모든 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정치나 진영 논리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응급의학적 관점에서 관련 사안에 대하여 몇 말씀 드려보고자 한다. 특정 정당이나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을 비난하거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이제는 언론 보도를 통해 충분히 밝혀진 바, 몇 가지 사실에서는 이론이 없는 듯하다. 그것은 피습 현장에서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까지 119구급대가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신속히 이송했고,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CT촬영 등 관련 검사 이후 응급 수술 준비를 했다는 것이다.응급구조사 자격이나 간호사 면허가 있는 119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며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것은 매우 기본적이며 중요한 응급의료의 시작점이다.119구급대원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각 소방본부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24시간 상주하고 있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는 2012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전국에서 119구급대원의 직접의료지도를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시행하고 있다.피습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원은 목 부분을 칼에 찔려 일반인들이 지혈하고 있는 바닥에 누워 있는 환자를 처음 접했을 것이다. 목 부분은 기도, 식도, 동맥, 정맥, 척수 등 중요한 장기들이 인체에서 비교적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흔히 말하는 '급소'다.살갗에 눈에 보이는 '1cm 정도 열상'만 확인했다고 해도 중증외상 의심 환자로 판단하여 구급차와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 즉,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은 올바른 것이었다.이를 두고, '열상'이니 '자상'이니, 상처가 1cm이니 1.4cm이니, 2cm이니 논란하면서 심지어 가짜 뉴스 운운하고 어떤 의도가 숨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안타까운 정치적 논란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119구급대원들이 현장 평가와 응급처치를 하면서 구급차,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권역외상센터로 신속히 이송한 것이 'fact(사실)'이고 지역의 응급의료체계가 바르게 작동한 것이다.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도 우리나라 최고의 권역외상센터답게 바로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진료하고 CT검사를 통해 경정맥 손상을 확인하여, 신속히 응급수술을 준비하고 수혈할 혈액을 신청했다는 것이 언론의 보도로 확인된 사실이다.문제는 이후에 벌어 졌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가족이 원한다'는 이유로, 가족의 간호 편의성, 심리적 안정감, 당무의 연속성 등의 이유로, 국토의 끝과 끝이라 할 수 있는 부산에서 서울로 이송을 원하여 이송하면서부터 전국적으로 논란이 발생했다.콕 찝어서 원한 이송 병원이 서울대병원이라는 사실이,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국민적 감정선을 더 건드렸을 것으로 짐작된다.중증외상 환자를 포함한 중증응급환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원한다고 이송 병원이나 전원 병원을 임의로 정해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 결정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물론 119구급대원은 활력 징후 측정, 한국형 중증도 분류도구를 사용하여 바르게 현장 평가를 시행하고,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으며, 119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을 시행하여야 한다.응급의료기관에서 만약 수술, 시술, 입원과 같은 최종 치료가 어려운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당연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이때,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응급의료기관으로 사전 연락하고 수용 여부 확인하여 전원 절차를 통하여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전한 이송을 하여야 한다.이번 사례에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는 응급수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되지만, 정말 백번을 양보해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안 되는 경우였다고 치자.그렇다면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이 가장 먼저 가까운 부산 지역 내 해당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 먼저 연락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부산 지역 내 병원에서도 모두 해당 수술이 가능하지 않다면, 인근 울산이나 대구 지역 병원 순으로 순차적으로 전원 가능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이래 현재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이 활발히 전원 조정 기능을 하고 있다.어떤 분들은 국가 의전 서열 8위의 제1야당 대표로서 헬기 이송과 서울대학교병원 이송이 마땅하다는 논리로 얘기한다. 여당 소속 광역시단체장 한 분도 그런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셨다. 건강 검진이라면, 또는 만성 질환 진료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 논리도 타당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그런데 시간을 다투는 중증외상환자에서, 해당 정당에 인재 영입된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당 대변인과 함께 진행한 공식 브리핑에서조차 "초기에 매우 위중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경정맥 둘레의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이라고 하였다.국가 의전 서열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권역외상센터에 현장에서 소방구급헬기로 빠르게 이송되어 이미 응급 수술 준비가 된 환자를 굳이 국토의 끝과 끝 정도인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송하다가 만약 사망이나 영구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래도 그런 의전을 따질 것인가?이것은 국가의전서열 대우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다.헬기는 죄가 없다.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살리는데 있어 필요하다면 헬기 이송의 비용 부담 정도는 할 수 있는 경제력은 갖추어져 있다. 영어로 ambulance는 구급차, 구급헬기, 구급비행기, 구급정(ship), 구급스노우모일 등 응급의료에 이용되는 모든 탈 것, 운송수단(vehicle)을 의미한다.따라서 이송 거리나 이송 시간, 환자 중증도, 환자 상태를 고려하여 구급차를 이용하던 구급헬기를 이용하던 그것이 큰 문제가 되거나 특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현재도 소방구급헬기의 이용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 지역에서도 관악산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을 때 뿐 아니라, 경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등산 중 발목 부상이 발생해서 걷기 어려운 경우에도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들것으로 산 정상에서부터 아래까지 이송하기는 어려워 소방구급헬기가 출동하고 있다.물론 병원간 전원에도 소방구급헬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제주도, 울릉도, 백령도와 같은 도서 지역 병원에서 육지의 최종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이 주를 이루지만, 중증외상 환자에서 권역외상센터로 전원, 응급수술, 중환자실 입원을 위해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소방구급헬기로 이루어 지고 있다.이번 사건 관련 논란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꼭 필요한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이나 현장 출동이 위축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이미 소방청이나 부산광역시소방재난본부에 대한 경찰 고발이 접수되었다는 소식까지 전해 들었는데, 현장 119구급대원들과 소방구급헬기 기장, 부기장, 정비사 등 소방항공인력들에게는 국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필요하지 절대 이번 사건 관련 논란과 경찰 수사로 인하여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되겠다.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119구급차이든 소방구급헬기이든 병원간 전원에는 반드시 전원 보내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야 한다. 이번 사례에서도 부산대병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동승한 것으로 전해 들었다.이는 보통의 구급차가 환자 이송 시 지켜야 하는 의료인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보다 더 엄격한 법률적 의무 사항으로, 의사 선생님이 동승하여 전원할 정도의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에 한하여 소방 119구급대에서 병원간 전원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해당 법률 조항이 없다면 지불해야 할 요금이 없는 소방 119구급대가 병원간 전원에 남용될 소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현장에서 환자 평가와 응급처치,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담당하고 있는 소방 119구급대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없게 되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에 큰 구멍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따라서 대부분의 병원간 전원은 흔히 사설이송업체라고 불리는 민간 구급차가 담당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송요금을 환자로부터 받고 있다.제1야당 대표의 피습, 중증 외상이라는 점을 가리고, 응급질환의 경우로 다시 생각해 보자. 정말 시간을 다투는 심근경색증을 예로 들어 보겠다.심전도상 급성심근경색 소견이 명백한 전형적인 극심한 흉통이 발생한 환자를 119구급대가 빠르게 관상동맥조영촬영검사와 시술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시술 경험도 충분히 많은 의료진이 있는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하였다.그런데도 국가의전서열을 따지며 그에 걸맞은 대우를 위해 그리고 심장은 "중요하고", "잘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며 "가족이 원해" 먼 거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헬기 이송을 한다고 하면, 헬기 아니라 로켓으로 이송해도 이송 중 심정지가 발생하면 충분히 치료하고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되는 정말 안타깝고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게 된다.그런 논리라면, 현재 소방구급헬기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닥터헬기 운영 규정에는 국가의전서열을 고려하는 항목은 없다는 사실도 또한 말씀드린다. 향후에 국가의전서열에 걸맞는 대우를 위하여 소방구급헬기나 닥터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시다면, 차라리 차제에 관련 기관에서 해당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시도록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그러나 이번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에 소방구급헬기를 이용해 이송한 것 자체는 관련 법률이나 소방청 내규에 따른 것으로 불법적이라거나 과도한 특혜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해당 정당의 국회의원 한 분은 "목 부위에 살해 의도를 가진 피의자로부터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었다"며 "본인이랑 가까운 사람, 본인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해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며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말했는데, 누구든 자기 목숨 자기 가족의 건강은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목숨을 잃은 뻔한 응급 상황에서 그 목숨을 골든타임 내에 지켜 드리기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있는 것이란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제1야당 원내대표는 공중파 라디오 방송에서 관련된 의료계의 논란을 심지어 "가짜 뉴스" 취급하고, "일부 부적절한 의사"로 매도하기도 하였다. "가족이 요청"하고, "병원간 협의"하여,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구조 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것"이라고도 했다.위에서 말했듯이 이러한 응급의료체계를 깡그리 무시하고, 콕 찝어서 서울대학교병원을 지정하여 전원 요청을 하고, 병원 간 협의를 거쳤다고 그것이 어떻게 응급의료체계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가?공당의 국회의원, 그것도 제1야당 원내대표가 공중파 라디오 방송을 통해 이번 사례를 '응급의료체계를 따랐다'고 얘기하면, 이후 국민들께서는 중증응급질환이나 중증외상 발생 시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 연락해 달라고 하고 전원 가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여 이해시키고 대처해야 할까?현재도 환자가 자신의 원하는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가는 경우는 흔하며, 환자가 원하는 병원에 의료진이 연락하고 해당 병원에서 수용하면 민간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환자가 이송요금을 내고 전원한다.이송 시간이 다소 걸려도 되는 응급하지 않은 경우인 것이지, 중증응급질환, 중증외상 환자에서 진료 능력이 충분한 해당 병원에서 이미 수술 준비, 입원 준비까지 하고 있다. 환자나 가족이 원하여 '잘 하는' 서울의 대형 병원으로 요금도 무료인 소방구급헬기로 빨리 전원해 달라고 한다면,자신들도 '응급의료체계를 따라서' 전원해 주면 되지 않겠냐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이송 중에 만약 심정지가 발생한다면, 구할 수도 있었던 귀중한 생명을 어이없이 놓치게 되는 것이고, 혹은 적정한 시간내에 수술이 이루어졌으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영구적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심지어 뉴스 보도 전문 방송에서 해당 정당 측의 패널로 참석한 어떤 분은 이번 사례에서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이 대표나 민주당에 반(反)하는 의료행위들이 진행돼서, 만약에 혹여라도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다고 치면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 이는 실로 부산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외과 의사 선생님들을 모욕하는 것을 넘어, 모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에 대한 근거없는 중상이다.'종교나 국적이나 인종이나 정치적 입장이나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나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현대적 상황에 맞게 수정한 제네바 선언의 한 대목을 굳이 끌어 오지 않더라도, 어느 의사가 어느 간호사가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해가 되는 의료 행위, 간호 행위를 할 것인가?제발 정치가 의료를, 특히 응급의료체계를 망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린다. 의료는 특히 응급의료는 정치 논리, 진영 논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응급의료체계가 튼튼해야 하며, 이제까지 우리나라도 혈세를 쏟아 부어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센터 등을 만들고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야간과 휴일 없이 24시간 365일 한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있다.지역의 응급의료체계를 무시하고, 흔들어 버리고, 보호자가 원하는 대로 이송하고 전원하게 되면 향후 우리의 응급의료체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 결과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이 될 것이다.이 사건 관련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이며,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 환자일수록 환자 향배 결정에서는 현장에서는 구급지도의사의 직접의료지도를 받은 119구급대원의 판단에 따르고,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라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중한 나와 가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정말 소중한 국민 한분 한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이러한 우리 응급의료체계를, 그리고 응급의학과 전문의, 전공의들을 존중하고 신뢰해 주시기를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응급의료체계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이용해 주시기를, 많은 이해와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그리고 정치권부터 앞장 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 본다.
2024-01-15 05:00:00오피니언

필수·지방의료 살리자…'내과' 전공의 추가모집 이례적 행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024년도 전공의 추가모집에 '내과'가 이례적으로 포함됐다.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본부는 1월 15일~16일까지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공고에서 내과를 포함한 공고문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내과를 매년 인기과로 분류해 추가모집 대상 전공과목에서 제외해왔다. 하지만 올해 필수·지방의료 의사 양성이 국가적 과제로 급부상하면서 내과를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전공의 전기모집에서 내과 미달 대학병원들은 패자부활전을 치를 수 있게 됐다.2024년도 내과 전공의 추가모집 정원( 그래픽: 메디칼타임즈)복지부가 공개한 전공의 추가모집 정원에 따르면 이번에 내과 추가모집을 신청한 수련병원은 총 16개 대학병원으로 탄력정원까지 인정해 내과 전공의 수혈 기회가 될 전망이다.병원별로 정원 규모를 보면 전기모집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가톨릭중앙의료원, 부산대병원은 각각 정원 6명 내걸고 모집에 나선다. 충북대병원도 3명 미달을 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경북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동아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은 각각 정원 2명씩 추가모집을 실시하고, 대구가톨릭대병원, 부산시의료원, 원광대병원, 좋은삼선병원도 아쉽게 놓친 1명의 정원을 모집할 수 있게 됐다.이어 원주세브란스병원, 전남대병원, 한양대병원, 좋은강안병원은 탄력정원으로 내과 전공의를 수급할 기회를 생겼다.앞서 내과 추가모집을 거듭 요구해온 내과학회도 안도하는 분위기다.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은 전기모집 결과, 지방 수련병원의 내과 전공의 미달 현상을 두고 "내과 전공의 2~3명 미달에 따른 여파는 도미노처럼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우려를 표한 바 있다.이에 대해 지방 국립대병원 한 교수는 "앞서 전공의 전기 모집에서 내과 미달된 지방 대학병원에 큰 활로가 될 것"이라며 "전공의 입장에서도 1년 재수를 하지 않게 되면서 국가적 인력 손실을 막은 셈"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앞으로도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추가모집에 있어 탄력적으로 운영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전공의 추가모집은 내과 이외에도 산부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가정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핵의학과, 예방의학과 등 진료과목도 예년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추가모집 접수는 1월 16일 마감, 22일 면접 및 실기시험을 거쳐 1월 23일(화) 합격자를 발표한다.
2024-01-12 11:55:43병·의원

보령, 박스터 흡입마취제 '슈프레인' 등 2종 판권 계약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왼쪽부터)보령이 도입한  흡입마취제 '슈프레인'과 혈액대용제 플라스마라이트 148주 1,000ml보령(구 보령제약, 대표 장두현)이 박스터코리아(대표 임광혁)와 판권계약을 맺고 흡입마취제인 '슈프레인'과 혈액대용제 '플라스마라이트 148주 1,000ml' 등 2종에 대한 국내시장 판매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박스터에서 개발한 오리지널 약제인 '슈프레인(성분명 데스플루레인)'은 수술 시 마취 유도 및 유지에 쓰이는 대표적인 흡입마취제다.'슈프레인'은 신속 정확하게 마취심도를 조절할 수 있고, 흡입마취제 중 가장 낮은 용해도 를 갖고 있어 마취 후 빠르고 예측 가능한 환자 회복을 도울 수 있다. 이러한 특장점을 기반으로 현재 '슈프레인'은 흡입마취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플라스마라이트 148주' 또한 박스터에서 개발한 오리지널 수액제로, 사람의 혈장과 유사한 나트륨, 마그네슘, 칼륨 수치로 조성된 생리학적으로 균형 있는 혈액대용제이다. 순환혈액량 및 조직간액의 감소 시 세포외액의 보급 및 보정, 대사성 산증의 보정에 쓰인다.'플라스마라이트 148주'는 전신염증반응 증후군(SIRS)환자에서 생리식염수(Normal Saline) 대비 사망률을 낮추며 , 주요 개복수술환자에서 합병증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등   국내 중환자의 치료효과를 높이는 수액요법이다. 또한, 칼슘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수혈 전후 그리고 수혈 중에도 투여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이와 관련해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연준흠 회장(상계백병원 교수)은 "'슈프레인'은 노인마취, 심폐마취, 이식마취, 장기간 수술이 필요한 마취 케이스에서 수술 후 회복을 빠르게 시킬 수 있는 제제"라며 "'플라스마 라이트 148주'는 전해질 조성과 삼투압 농도가 혈장과 유사하여 수술 후의 환자 치료 결과를 개선하기 때문에 마취과 영역에서 중요한 약제"라고 설명했다.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보령은 마취과 약물 포트폴리오를 넓히며 해당 영역으로 사업적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는 입장이다.그동안 보령은 항구토제 '나제론(성분명 라모세트론)', 근이완마취역전제 '브레스온(성분명 슈가마덱스)'을 토대로 마취과 시장에서 영업마케팅 활동을 지속해왔다. 현재 ‘나제론’은 라모세트론 성분 제네릭 시장에서 점유율 1위, ‘브레스온’은 슈가마덱스 성분 제네릭 시장에서 2위를 기록 중이다.앞으로 보령은 마취과 전담조직과 학술 영업마케팅을 바탕으로 두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대에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보령은 지난 2020년부터 박스터와 코프모로션하고 있는 종합영양수액제 '올리멜'의 빠른 성장을 견인해온 만큼, 두 제품의 성장 또한 기대되는 상황이다.보령은 이 달 본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하면서, 지난 6일 부산 그랜드조선호텔에서 '마취과 심포지움'을 개최하기도 했다. 전국 마취과 전문의 120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취과 약물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보령 정웅제 RX부문장은 "'슈프레인'과 '플라스마라이트 148주'는 마취를 받는 수술환자의 안전과 질적인 관리에 중요한 약제"라고 강조하며, "두 제품을 토대로 마취과 영역에서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4-01-10 12:08:58제약·바이오

유영제약, 사회공헌에 진심…올해 5억 5천만원 의약품 기증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유영제약 진천공장.유영제약이 올해만 5억 5,000만원 규모의 의약품을 기증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유영제약은 의약품을 비롯한 의료 지원부터, 지역사회 지원, 장학금 지원 등은 물론 환경 보호 실천 등에도 힘을 쏟고 있으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중단되었던 모든 대면 봉사활동을 재개해 사회적 책임 경영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 적극적인 ESG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이를 위해 유영제약은 '사람을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업'이라는 미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 목표와 전략을 설정했다.실제로 4가지 전략 키워드로 ▲국민 건강(보건의료 지원) ▲행복사회(지역사회 지원) ▲미래희망(장학금 지원) ▲환경(환경 실천)를 설정하고 각 키워드에 맞는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을 구성하여 매해 체계도에 따른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의약품 기증 등 국민 건강에 도움…라오스 외교부 감사장 수상 등우선 유영제약은 전 인류의 건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이념으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다각도로 펼쳐오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유영제약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에는 ▲사랑 나눔 헌혈 캠페인 ▲환아 지원 캠페인 ▲의약품 기증이 있다.2014년도부터 시작된 헌혈 캠페인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수집된 헌혈 증서는 수혈이 필요한 단체에 기증한다. 누적 기부 혈액량은 약 18만 CC로, 올해 진천공장은 헌혈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충북혈액원에서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유영제약은 환아 지원 캠페인을 통해 마스크, 손소독제 등 아픈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품 등을 조사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7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시작된 의약품 기증은 현재 분기 1회씩 실시하고 있다.경제적 부담 등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올해는 약 5억 5천만 원의 자사 의약품을 기증하였다. 따라서 유영제약은 지난 9월, 의약품 기증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라오스 대사관에서 외교부 감사패를 받은 바 있다.저소득층 어르신 나눔 등 지역사회 위한 실천도 지속유영제약은 "행복은 이웃과 함께 나눠야 한다"라는 창업주 故유영소 회장의 경영방침에 따라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 사회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주거, 건강, 문화 등의 분야에서 실시한다. 대표 사회공헌 활동에는 ▲저소득층 어르신 나눔 봉사 ▲취약계층 아동 돕기 ▲사랑의 김장&쌀 나눔 봉사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가 있다.이는 대면 봉사활동으로 코로나19 이후 전면 중단되었으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되어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유영제약은 매해 헌옷 기증 캠페인, 도서기증 캠페인 등을 진행하여, 기증된 물품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등 다방면으로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특히 유영제약은 2016년도부터 실시한 저소득층 어르신 나눔 봉사를 통해 매달 서초구 우면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 도시락 배달 및 급식 배식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성탄절을 맞아 유주평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모두가 어르신 특식을 준비하고 봉사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유영제약은 다양한 형태의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매해 2400만원 상당 장학금·학교 발전기금 지원유영제약은 미래 제약인 육성을 위해 20년 넘게 인재 발굴 및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이에 매년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광혜원 고등학교 학생 14명을 선별해 매 분기 장학금을 지원하며, 한국바이오마이스터 고등학교에도 매 분기 학교발전기금을 지원한다.현재 유영제약은 매해 광혜원고에 1400만 원의 장학금을,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에 1000만 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2014년부터는 바이오마이스터고와 부여 식품마이스터고 등 지역 학교와 산학협약을 체결하고 우수인재 채용과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2015년 바이오마이스터고 첫 졸업생 2명 채용을 시작으로 매년 정원이 발생할 때마다 우수인재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천군 소재 채용박람회와 기업설명회에도 매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환경봉사도 매달 시행…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유영제약은 지속 가능한 환경 보호를 실천하기 위해 ▲환경캠페인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환경 캠페인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텀블러 활용, 분리수거 등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보호 방법과 다양한 홍보 방법을 접목시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은 매달 서울사무소와 진천공장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을 통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고 지역사회 환경 보호 실천에 솔선수범한다.아울러 유영제약은 코로나19 이후 대면 봉사활동을 중단하고 비누 만들기, 마스크 만들기 등의 비대면 봉사활동으로 변경하는 등 어떠한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특징이다.이같은 사회공헌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인정받아 2019년 서울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지난해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 광고·PR 대상에서는 사회공헌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유영제약은 매달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영제약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직원들의 누적 횟수는 약 4800회에 달한다. 유영제약의 대표 봉사활동의 지속 기간에서 알 수 있듯, 유영제약은 일시적인 봉사가 아닌 '지속성'을 강조한 사회공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한편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유영제약 경영지원팀은 사회공헌과 '소통'을 접목시켰다.이를 위해 임직원들이 편하고 자유롭게 소통하여 업무 및 관계에 도움을 줄 있도록 직급별, 팀별 등 다양한 컨셉의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유영제약 사회공헌 담당자는 "사회공헌 캠페인에는 다양한 상품을 내걸거나 퀴즈, 행사 및 홍보 콘텐츠 등으로 자연스러운 참여를 유도한다"며 "'즐거운 나눔 실천'이라는 목표를 위해 임직원의 입장에서 사회공헌을 바라보며, 이는 유영제약만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이 담당자는 "유영제약이 추구하는 사회공헌이란, 일시적인 것인 것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문화로 자리 잡아 장기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라며 "유영제약만의 4가지 사회공헌 전략 키워드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12-28 23:00:48제약·바이오

아스피린 위장관 출혈 방어막 생기나…애엽 추출물 효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아스피린 복용 시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위장관 출혈을 애엽(쑥)에서 추출한 '유파틸린' 성분이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이미 애엽 성분을 추출, 정제한 스티렌과 같은 천연물신약이 상용화된 만큼 출혈 고위험군에서 유파틸린 성분 추가가 유용한 처방 옵션이 될 전망이다.이현석 경북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등이 진행한 아스피린 복용자에 대한 유파틸린 추가 시 출혈 위험 변화 분석 결과가 내과학회지 KJIM에 게재될 예정이다(doi.org/10.3904/kjim.2023.324).아스피린 복용 시 출혈 위험을 유파틸린 투약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아스피린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발생 후 2차 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저용량 투약이 권장된다. 대규모 조사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09년까지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1차 심혈관계 예방용 투약이 꾸준히 증가해 25~74세 남성의 약 21%, 여성의 12%이 아스피린을 투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아스피린이 주요 부작용으로 출혈을 일으킨다는 것. 일반적인 위장관 출혈을 비롯해 입원이나 수혈이 필요한 출혈까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 사용의 이점과 위해성의 분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예방용 저용량 아스피린은 수년에서 수십년간 장기간 복용하기 때문에 위장(GI)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출혈 발생 시 이를 통한 합병증과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양성자 펌프 억제제(PPI)는 저용량 아스피린 및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SAID)에 의한 2차 궤양 예방에 유용하고 선행 연구에서는 미소프로스톨과 같은 점액보호제(MPA)가 아스피린이나 NSAID 사용자의 상부 위장관 출혈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MPA는 PPI나 히스타민-2 수용체 길항제(H2RA) 외에 상부 위장관 출혈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 임상 현장에서 종종 처방되지만 관련 근거는 제한적이며 대규모 연구가 진행된 바는 없다는 점에 착안, 연구진은 기타 MPA 제제가 출혈 보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는 연구에 착수했다.연구진은 국가보험청구 데이터를 통해 아스피린과 PPI 및 H2RA와 같은 산 억제제를 병용하는 사용자의 GI 출혈 예방에 대한 MPA, 특히 유파틸린의 추가 효과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2013년부터 2020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 청구 데이터를 사용해 아스피린을 투약한 43만 2208명을 추출했다. 이들의 평균 아스피린의 평균 처방기간은 991일이었고 토혈, 흑색변 또는 혈변이 나타난 환자를 위장관 출혈이 있는 것으로 간주해 비출혈군과 위장관 출혈군(n=2만1912)으로 분류됐다.Cox 비례 위험 회귀 모델을 사용해 아스피린 사용자의 GI 약물 및 기타 약물 병용 사용과 관련된 출혈의 위험 변화를 살폈다.분석 결과 위산 억제제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위산 억제제와 유파틸린을 병용했을 때 출혈 위험이 15% 가량 줄었다.투약 기간에도 영향을 받았다. 위산 억제제와 유파틸린을 병용 투약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 약 12%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위장관 출혈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이현석 교수는 "유파틸린을 3개월 이상 투여하면 아스피린과 위산 억제제를 병용하는 사용자에서 위장관 출혈에 대한 추가적인 예방 효과가 나타났다"며 "따라서 아스피린과 위산 억제제 사용자의 경우 위장관 출혈 감소를 위해 유파틸린의 3개월 이상 병용투여가 권장된다"고 결론내렸다.
2023-12-27 05:30:00학술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CMC 이종욱 교수 다니코판 3상 란셋 헤마톨로지에 실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재생불량빈혈센터장 이종욱 교수(혈액내과)가 주도한 희귀난치성 혈액질환인 발작성야간혈색뇨증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PNH) 신약의 제3상 국제임상연구결과가 혈액학 최고학술지 'Lancet Haematology'(IF 24.7) 온라인에 11월 27일 게재됐다.발작성야간혈색뇨증(PNH)은 PIG-A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적혈구를 보호하는 단백질 합성의 장애가 초래되며, 인구 100만명당 10-15명이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병명처럼 파괴된 혈구세포가 소변과 함께 섞여 나와 갑작스런 콜라색 소변을 보는 특징이 있다.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재생불량빈혈센터장 이종욱 교수 (혈액내과)또한 적혈구가 체내의 보체공격을 받아 파괴(용혈)되므로 적혈구수혈이 필요한 중증 빈혈이 발생할 뿐 아니라 혈관 내 용혈로 인한 혈색뇨증 및 신부전, 혈전증, 폐동맥고혈압, 평활근수축(심한 복통) 등의 증상 및 합병증으로 인해 심각한 삶의 질이 저하되고 사망에 이르는 질병이다.PNH의 치료제는 말단보체억제제(terminal C5 inhibitor)인 에쿨리주맙(eculizumab) 혹은 라불리주맙(ravulizumab)이며, 이는 용혈을 차단해 빈혈의 개선, 신부전 및 혈전증을 예방해 PNH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말단보체억제제 치료를 받는 환자의 약 20%에서는 혈관 외 용혈로 인한 빈혈이 지속돼 삶의 질 척도 저하 및 수혈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다니코판 (danicopan)은 경구용 D인자 억제제로서 보체의 상위단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proximal inhibitor). 이 교수는 다니코판 단독요법의 2상연구에도 참여해 안정성과 효능을 확인했고,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 'Blood' (2021)와 'Haematologica' (2021)에 게재한 바 있다.이번 연구는 에쿨리주맙 혹은 라불리주맙을 투여받고 있는 PNH환자들 중 혈관 외 용혈로 인한 빈혈(혈색소 9.5g/dL 이하)이 있는 환자들만 참여했다. 미국, 유럽, 아시아 등 15개국 다양한 인종의 73명 환자가 등록돼 지속적인 에쿨리주맙 혹은 라불리주맙을 받으면서 다니코판 병용투여군 및 위약군을 2:1로 배정해 12주간 치료했다.연구설계단계에서 계획된 중간분석에서 63명(다니코판 투여군 42명, 위약군 21명)을 분석했다. 연구결과 1차 유효변수인 혈색소의 증가가 다니코판 투여군에서 위약군에 비해 12주동안 의미 있게 향상됐다. 2차 유효변수인 혈색소 2 g/dL이상 증가율, 수혈회피율(수혈이 불필요한 비율), 삶의 질 척도 개선율, 절대망상적혈구수의 변화 등 모두 다니코판 투여군이 의미 있게 우수했다.제1저자 및 교신저자인 이 교수는 "다니코판은 보체의 상위단계를 차단하는 말단보체억제제(라불리주맙) 치료 중 혈관 외 용혈이 발생한 환자들에게는 빈혈을 개선시키는 유용한 치료제가 될 수 있다"며 "라불리주맙은 혈관 내 용혈을 완전히 차단해 줄 수 있으며, 다니코판은 일부 환자에게 나타나는 혈관 외 용혈을 개선시켜, 이러한 병합요법이 PNH치료의 진일보된 연구로 볼 수 있다"고 연구 의미를 설명했다.가톨릭대학교 대학원장과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이사장을 역임한 이 교수는 골수부전질환 (재생불량성빈혈, PNH 등) 분야에서 수 많은 국제학술대회 초청강의 및 국제임상연구를 주도하고 있는 세계적 석학이며, 현재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재생불량빈혈센터장으로서 활발한 대내외 활동을 하고 있다. 
2023-12-06 11:31:40학술
초점

전문의 진단율 연전연패…AI가 바꿀 임상 환경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근 몇 년 동안 인공지능(AI) 기술은 의료 분야에서 빠르게 발전하며 임상 의사들의 업무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영상 진단 영역에서의 활용이 두드러지지만 심전도 신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질환 예측 인공지능도 상용화 단계를 넘어선 만큼 인공지능의 보편적 활용은 예정된 미래라는 것.초기 연구가 인공지능을 임상 영역에서 활용 가능할 정도의 신뢰성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탐색 연구가 주를 이뤘다면 현재는 가능성 탐구는 끝났다는 평이다. 실제 인간이 수행한 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 시켰을 때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의 진단 능력을 보이면서 연구 방향도 전문의와의 직접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벌써부터 일부 연구에선 인공지능이 전문의를 앞선 것으로 나타난 상황. 논의의 주제는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전문의를 대체할 수 있냐는 것으로 변모하고 있다. 기술 만능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의료사고에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어디까지나 의료진 판단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될 뿐 전문가를 대체한다는 건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다.최근 연구 흐름은 어떨까. 인공지능이 과연 전문의들을 대체할 정도의 양질의 판단을 내놓는 것일까.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의료진,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마트병원을 구축한 병원장 등에게 인공지능을 둘러싼 미래에 대해 물었다.▲가능성 탐색에서 인공지능 우월론으로최근 인공지능의 연구 동향은 전문의와의 직접 대결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 누적된 학습을 통해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서 실제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선 필드 테스트에 준하는 인간과의 직접 비교가 불가피하기 때문. 그 결과는 어떨까.인공지능 학습이 고도화되면서 인공지능과 전문의간 진단 정확도를 직접 비교하는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pubmed 캡쳐).이달 20일 공개된 국내 현직 의대 교수가 만든 심전도(ECG) 분석 인공지능은 고칼륨혈증 진단 정확도와 평가자간 일치율 등에서 전문의 수준을 앞질렀다.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중희 교수가 이끄는 다기관 연구진은 고칼륨혈증으로 진단된 환자 64명과 그렇지 않은 환자 61명 등 총 125명을 대상으로 ECG 버디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간 진단과 분석 결과를 비교했다.분석 결과 ECG 버디는 고칼륨혈증 진단에 있어 곡선하면적(AUCROC)가 0.902를 기록했다. 곡선하면적이 1에 가까울 수록 정확하다는 의미로 응급의학과 전문의 5명의 평균 곡선하면적은 0.66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확도 면에서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는 의미다.다른 지표에서도 ECG 버디는 민감도 0.797, 특이도 0.934, 음성 예측도 0.815, 양성 예측도 0.927를 보인 반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평균 민감도 0.203, 특이도 0.934, 음성 예측도 0.527, 양성 예측도 0.765로 인공지능에 비해 뒤쳐졌다.직접 비교 연구는 해외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다.이달 공개된 덴마크 방사선연구소 카밀라 판듀로 닐슨 등이 진행한 연구(DOI:10.1080/0284186X.2023.2256958)는 두경부암 환자에서 인공지능과 종양 전문의가 고위험 장기 윤곽을 얼마나 정확하게 잡아내는지 비교했다.덴마크 두경부암 그룹(DAHANCA) 임상 35에 참여한 63명의 환자는 지역 DAHANCA 센터의 CT와 양성자 센터의 CT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nnU-Net을 기반으로 하는 전국 단위 신경망을 사용해 각 환자에 대한 두 스캔 모두에서 위험 장기(Organ at risk, OAR)의 윤곽을 처리했다. 일치도는 의료 영상 분석에서 분할 결과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DSC 점수와 평균 표면 거리(MSD)를 사용해 계산했다.분석 결과 인공지능의 윤곽은 종양 전문의보다 훨씬 나은 일관성을 보였다. DSC의 중앙값 및 사분위간 범위는 인공지능 및 전문의의 경우 각각 0.85 대 0.68, MSD의 중앙값 및 사분위간 범위는 각각 0.9mm 대 1.9mm였다.10월 공개된 인공지능 대 외과의사의 응급 수술 위험도 예측 비교 연구(DOI:10.1097/TA.0000000000004030)에서도 인공지능이 대부분 항목에서 더 정확했다.매사추세츠 종합병원 응급의학과 모하메드 모헤브 등 연구진은 스마트폰 기반의 응급 수술 위험도 예측 인공지능(Predictive Optimal Tree in Emergency Surgery Risk, POTTER)과 외과의사의 수술 위험 추정치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다.2018년 5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대형 4차 진료소에서 EGS를 받은 총 150명의 환자가 수술 후 30일 결과(사망률, 패혈성 쇼크, 인공호흡기 필요, 수혈이 필요한 출혈, 폐렴)에 대해 전향적으로 추적 관찰했다.스마트폰 기반의 응급 수술 위험도 예측 인공지능(POTTER)의 수술 위험 추정치는 외과의사를 상회했다.분석 결과 인공지능 POTTER는 패혈성 쇼크(AUC: 0.816 대 0.820)를 제외한 모든 결과에서 전문의를 앞질렀다.사망률 AUC는 인공지능이 0.880, 전문의가 0.841이었고 인공호흡기 의존성은 각각 0.928 대 0.833, 출혈은 0.832 대 0.735, 폐렴은 0.837 대 0.753였다.연구진은 "인공지능 위험도 계산기 POTTER는 응급실 환자의 수술 후 사망률과 결과를 예측하는 데 있어 외과의사의 판단을 능가했다"며 "이를 보조로 사용했을 때 외과의사 개인의 위험도 예측을 향상시켰다는 점에서 수술 전 환자를 상담할 때 진료 보조 툴로 유용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29일 종료된 북미영상의학회 연례회의(RSNA 2023)에서도 고도화된 자폐증 진단 인공지능이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24~48개월 사이 소아 226명(자폐증 진단 126명, 정상 100명)에 대한 진단 결과 인공지능은 자기공명영상(DT-MRI)만으로 자폐증을 98%의 정확도로 잡아냈다.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승전보를 울린 가운데 국내에서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판독 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전향적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심전도 AI 분석업체 메디컬에이아이는 심전도 기반 심근경색 진단율 비교 임상 결과를 내년 상반기 내놓는다는 계획. 2022년도 3월부터 진행된 임상은 전국 18개 응급실에서 가슴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인공지능과 전문의의 진단 정확도를 비교하도록 설계됐다.메디컬에이아이 관계자는 "기존 데이터를 가져와 후행적으로 분석한 것이 아닌 전향적 진행된 연구"라며 "국내에서 최대 규모 임상일뿐 아니라 이 정도 인원이 참여한 것은 세계에서도 AI 관련 임상으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어 "참여 대상자 모집과 임상이 지난 달 마무리가 돼 현재 임상 결과 분석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며 "내년 1분기 쯤 연구 결과 공개가 예상되는데 최대한 연구 논문의 질을 끌어올려 유명 저널 게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AI 만능 아냐…임상 설계·변수 따라 성능 편차해외에서는 광범위한 연구가 누적되면서 여러 연구를 종합해 분석하는 메타분석의 단계까지 접어들었다.선종 및 용종 검출을 위한 대장내시경 인공지능의 성능 연구(DOI:10.1016/j.gie.2020.06.059)는 5개 무작위 대조 연구(4354명)를 메타분석했고, 내시경 영상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 진단검사 정확도 연구(DOI:10.2196/21983)는 RCT 8개(1719명), 상부 GI 병변 검출의 정확도 연구(DOI:10.1016/j.gie.2020.06.034)는 23개의 연구(96만 9318개 이미지)를 분석했다.이외에도 다양한 연구에서 인공지능의 진단 성능이 전문의를 앞서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나왔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인공지능의 진단 정확도의 비교 잣대인 임상 전문가의 '수준'에 따라 연구 결과가 혼재되는 등 임상 설계의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는 것. 게다가 연구 성과물은 주로 인공지능이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는 분야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시켜 인공지능은 만능이라는 공식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실제로 방사선 전공의와 인공지능의 흉부방사선 영상 판독 결과를 비교한 임상(DOI:10.1001/jamanetworkopen.2020.22779)에서 인공지능의 평균 이미지 기반 민감도 AUC는 0.716, 방사선 전공의는 0.720였고, 양성 예측도는 각각 0.730, 0.682, 특이도는 각각 0.980, 0.974로 평가 항목마다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학습 데이터를 바꾼 경우 인공지능의 AUC 값은 0.807에서 0.772로 바뀌었다.프랑스 파리 호텔듀병원 방사선학과 마티외 코헨 등 연구진은 방사선 전문의와 인공지능간 손목 골절 검출 정확도를 비교한 연구(DOI:10.1007/s00330-022-09349-3)도 조건 변경에 따른 다른 결과 가능성이 제시된다.연구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사이에 손목 외상을 입은 637명의 환자와 관련한 1917장의 X-ray 영상을 기반으로 아직 숙련되지 않은 초기 방사선 전문의와 인공지능이 각각 골절을 진단했다.선임 방사선 전문의들이 보고한 골절은 247명의 환자에서 총 318건이었는데 이에 대한 인공지능의 검출 민감도는 83%였고, 초기 방사선 전문의들은 76%였다. 다만 특이도는 두 그룹 모두 96%로 같았다.영상의학회 관계자는 "두 연구에서 인공지능의 비교 대상이 전공의나 비숙련 전문의로 설정됐지만 이를 전문의나 숙련된 전문의와의 비교로 바꾸었다면 충분히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적응증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판별할지, 판별의 가중치를 어떻게 할지 등 변수가 많아 단순히 인공지능과 인간 중 누가 더 뛰어나다는 식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AI가 의료진 대체한다? "진료 효율화 도구"인간과 인공지능의 직접 비교 임상이 활성화되면서 다른 방향의 접근도 활성화되고 있다. 바로 인공지능을 진단 보조 도구로 결합했을 때 임상 결과를 개선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대결이 아닌 협업의 관점이다.피부과 전문의의 흑색종 분류 정확도에 미치는 인공지능 효과 연구(DOI:10.2196/18091)에서 평균 민감도와 정확도는 인공지원 지원으로 크게 증가했다(59.4% 대 74.6%).이와 유사하게 CT를 통한 코뼈 골절 진단에 있어서의 인공지능 지원 연구는 인공지능 사용 시 민감도 94.00±3.17을 기록, 의료진의 독자적인 진단의 83.52±10.16을 상회했고 특이도(89.75±6.15, 77.55 ± 11.38) 및 AUC(0.92±0.04, 0.81±0.10)도 협업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연구진은 "AI의 도움으로 1~5년 저숙련 또는 6~10년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에서도 민감도, 특이도 및 AUC가 유의하게 향상됐다"며 "인공지능 모델은 코뼈 골절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경험이 부족한 의사와 방사선사가 진단 성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딥러닝 기반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인간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 오히려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통한 기보 학습이 활발해진 것처럼 비슷한 형태의 협업 내지 학습이 임상 현장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딥러닝 기반의 진단 모델보다는 진단 보조와 행정 업무 효율화 측면의 인공지능이 먼저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평성모병원이 세계 최초로 도입한 인공지능 음성인식 모바일 전자간호기록 플랫폼'Vobile ENR'.이런 인식을 반영하듯 의학한림원은 30일 의과대학 교육에 적용 가능한 인공지능 과정을 제안하기 위한 '의료 AI 교육과정 개발 가이드라인 및 모델'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의학한림원의 연구진이 개발한 의료 인공지능 역량과 한국의과대학ㆍ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 기본의학교육 졸업성과 연계 방안, 필수 및 선택 과목의 편성 기준 등이 포함돼 사실상 의료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접목 및 활용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았음을 시사했다.  심전도 분석 인공지능 SW를 개발한 권준명 메디컬에이아이 대표(심장학회 스마트헬스연구회 이사)는 "임상 현장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보편화되고 대중화되는 단계를 넘어 필수적인 보조 진단 기기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공지능은 의료진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도와주는 보조 도구이지 결코 경쟁자나 의료진의 대체자가 아니"라고 강조했다.필름 기반의 영상 이미지 자료가 디지털 시대로 변하며 PACS 시스템으로 통합된 것처럼 인공지능 진단툴은 시간 문제일뿐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CDSS)으로 융합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주로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진단에 활용되는 반면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LLM)의 인공지능은 자연어 처리를 통한 진단 보조와 행정 업무 효율화에 기여한다.진단 관련 인공지능은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검증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효율화 측면에서의 인공지능이 먼저 임상 현장의 풍경을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올해 2월 은평성모병원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음성인식 모바일 전자간호기록 플랫폼 'Vobile ENR'(Electronic Nursing Record)을 도입한 바 있다.배시현 병원장은 "스마트병원 구축의 핵심은 인공지능으로, 업무 효율화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이 먼저 대중화될 것으로 본다"며 "실제로 인공지능 음성인식 플랫폼을 도입한 결과 많은 직원들이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수기 입력없이 혈압과 맥박, 약 처방 확인 내역, 간호 기록 등을 말로 하면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돼 입력이 된다"며 "이는 병원 시스템과 연결돼 있어 어디서든 말로 입력을 해도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제 손으로 쓰는 일은 보기 힘들어 졌다"고 말했다.이어 "처음 2개 병동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6층부터 15층까지 다 인공지능 음성인식 플랫폼을 활용한다"며 "최근에도 일산 쪽 병원에서 참관 요청이 와 시연해주고 다양한 병원들이 벤치마킹하고 있어 이런 플랫폼 보급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11-30 00:23:30학술

법이 막아주지 못하니…산과학회, 소송 자구책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산부인과 의사에게 신생아 뇌성마비 발생에 책임을 물어 1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회원들이 각종 송사에 휘말리자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의료사고 관련 책임 소재가 불가항력적 사고 가능성에 대한 고지 및 환자 동의 여부에 집중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시술·수술 동의서 표준안을 마련, 법적 방패막이로 삼겠다는 것이다.27일 산부인과학회는 이달 제109차 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제시한 산과 관련 동의서 표준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이를 전체 회원에게 공개했다.박중신 이사장(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은 "최근 산과 관련 법적인 문제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분만, 유도 분만, 각종 수술 등과 관련해 분쟁 발생 시 환자의 동의 여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학회에서 동의서 표준안을 만들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동의서 표준안 중 일부. 발생 위험이 있는 항목마다 논문 출처를 기입해 공신력을 높였다.먼저 유도분만 동의서는 ▲유도분만의 목적 및 효과 ▲시술 과정 및 방법 ▲시술 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및 발생가능한 합병증 ▲예정된 의료행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예후 ▲예정된 시술 이외의 시행가능한 다른 치료방법 및 제한점 ▲시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 범위의 추가 가능성 ▲집도의/시술의 변경 가능성으로 구성됐다.학회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동의서에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의 항목 및 가능성을 소상히 소개했다.동의서는 시술 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및 발생가능한 합병증과 관련해 "유도분만 시 약 17~19%에서 유도분만 실패, 태아심박동이상, 진행 부전 등의 이유로 응급 제왕절개술(초산부 25~30%, 경산부 4~7%)을 할 수 있다"며 "흡입 분만의 가능성도 증가한다"고 제시했다.이어 "자궁무력증 및 산후 출혈의 경우 분만 후 발생할 수 있다"며 "유도분만 시 자연진통에 의한 분만보다 산후 출혈이 5.2% 대 4.0%로 더 증가해 이로 인한 수혈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만삭 신생아의 경우 약 3~4%에서 호흡계의 태아-신생아 이행 과정이 원활하지 못해 소아과적 처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저질환이 없는 저위험군 산모의 약 11~13%의 만삭 신생아도 집중치료실에 입원하는데 이런 합병증은 유도분만에 의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진통에 의한 분만에서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라는 것이 학회 측의 설명.제왕절개술 진행 시 예상되는 위험 항목에서는 출혈 및 자궁 수축 부전, 감염 및 혈종, 주변 장기의 손상, 기타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 및 평균 발생 빈도를 표시했고, 태아·신생아 관련 문제로는 흡입기 사용 가능성, 피부 찰과상 및 열상, 두개골절, 두혈종 등을 제시했다.동의서에 논문 출처 등 근거를 기입했다는 점도 새롭다. 학회는 항목 별 합병증 위험 및 발생 확률 등을 언급한 부분마다 논문 출처를 달아 맹목적인 회원 보호가 아닌 객관적인 근거 제시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동의서에는 의미 있는 태아심박동 이상 및 산모 상태의 급격한 악화, 분만진행 중 진행실패 소견이 있을 경우 응급제왕절개술로의 변경 등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술방법이 변경되거나 시술범위가 추가될 수 있는 조건도 명시했다.동의서는 "시술의 목적ㆍ효과ㆍ과정ㆍ예상되는 합병증ㆍ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의료진으로부터 들었음을 확인하고, 이 시술로서 불가항력적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합병증 또는 환자의 특이체질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위 설명으로 이해했음을 확인한다"는 문구에 서명을 하도록 했다.박중신 이사장은 "그간 개원가에서 자체 동의서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학회가 만든 공신력이 있는 동의서이기 때문에 각 기관 상황에 맞게 수정해 사용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3-11-28 05:30:00학술

대학병원 전임교수 이탈…지방 의사 구인난 해법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 교수들이 사직 후 개원 러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이탈 현상까지 맞물리면서 지방 대학병원 의사 구인난이 극심해지고 있다.5일 병원계 따르면 일선 지방 국립대병원은 의사 부족으로 임상(진료)교수를 채용하느라 분주하다.제주대병원은 오늘(6일)까지 신경외과 임상(진료)교수 채용접수를 마감한다. 앞서 지난 9월, 영상의학과 진료교수 모집에 나섰지만 불발하면서 또 다시 10월 채용공고를 냈으며 앞서 8월에는 소화기내과 진료교수, 혈액종양내과 임상교수 채용에 나서는 등 수시로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는 모습이다.지방 국립대병원이 의사 구인난으로 수시 진료교수 채용을 진행 중인 가운데 복지부는 의대 증원 및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문제는 이는 일부 국립대병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경상대병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 말까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내과 등 촉탁의 채용공고를 진행 중이다. 소청과는 주36시간 당직근무(평일, 주말 포함) 가능한 의료진을, 신경과는 신경중재시술 경험을 갖춘 의료진을 찾고 있다. 내과는 병동 입원환자 진료를 위한 의사 채용을 진행 중이다.부산대병원과 양산부산대병원도 각각 하반기 전문의료인력 모집 공고를 진행했다. 부산대병원은 류마티스내과(임상교수 1명), 마취통증의학과(진료교수 1명), 재활의학과(임상교수 1명, 전임의사 1명), 병리과(임상교수 1명, 진료교수 1명), 외상외과(임상교수 2명, 진료교수 1명, 전임의사 2명) 의사 채용에 나섰다.양산부산대병원은 혈액종양내과(진료교수 1명), 심장혈관흉부외과(임상교수 2명), 산부인과(임상교수 2명, 전임의사 1명), 병리과(진료교수 1명)에서 의료진 수혈에 나섰다. 전임의사 채용 이외에도 임상교수, 진료교수라는 직함으로 임상교수를 채용을 진행했다. 자격요건을 조교수급부터 부교수, 교수급까지 폭넓게 열어두고 의료공백을 채우려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도 이같은 지방 의료현실을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는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지방 국립대병원 의사 구인난 해법을 의대 증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에서 찾을 예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지부 종합국감 서면질의에서 의료취약지 대학병원의 의사 구인난을 우려하자 복지부는 계획을 밝혔다.복지부는 "최근 의사 부족으로 지방 대학병원 전임교수 채용이 어려워 진료체계 유지에 필요한 의사인력을 계약직 의사로 채용하는 현상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이어 문제의 해법으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제시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 소관이지만 부처간 조정으로 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으로 향후 대학교수 채용은 복지부 소관 업무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또한 지역 의료인프라 유지를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국립대병원이 지역에서 필수의료 중추적 기능을 하는 거점병원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2023-11-06 05:2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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