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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초재진 혼선 줄어들까...9월부터 초진 조회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9월부터 일선 병의원들이 비대면 진료 초진 대상자 유무를 바로 확인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진자 조회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됐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3개월의 계도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자격 확인을 보다 엄격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21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대상자의 수진자 자격조회가 9월부터 가능하다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자료사진. 9월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에서 비대면 진료 초진 환자 확인이 가능하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8월까지는 의료기관 및 약국, 플랫폼 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재진 구분 없이 적용되던 기존 제도를 적용하도록 예외 기간을 뒀다.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신원을 꼭 확인해야 한다. 재진 환자는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되지만 초진 대상 환자는 환자 본인 사진이 들어간 신분증을 활용해 대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진료 전 환자 신분확인 가능 서류를 팩스, 이메일 보호자 방문 등의 방법으로 받는 방법 등이 있다.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환자는 섬 벽지 거주자, 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 등이다.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엄격히 적용되는 9월부터 수진자 조회가 가능해지면서 환자 신분증을 화상으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달부터 청구 프로그램 업체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서버는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시스템 보완을 통해 초재진 환자 구분을 보다 엄격히 하는 것과 더불어 급여가 제대로 지급됐는지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전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초진 환자의 자격 적격 여부를 요양급여비 지급 전에 점검할 예정이다.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했다면 사전 점검을 통해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반송한다는 것. 반송코드는 '91'이다.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다가오자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앞으로 행정지도를 활용해 시범사업을 잘 관리하겠다"라며 "계도기간이 이번 달 말로 끝나니 이후에는 시범사업 규정 위반을 적발하면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의료법을 위반하면 제재하겠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8-21 11:59:45정책

건보공단, 코로나 비대면진료 '확인'모드…진료비 안내문 발송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한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 모드에 돌입했다.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정황을 포착하고 진료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 작업에 나선 것.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19 재택치료를 경험한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진료비 내역을 확인하라는 '진료비 확인 안내문'을 일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택치료 및 전화상담 관련 발송 건수만도 5만 건에 달한다.해당 안내문은 코로나 감염으로 재택치료 받은 진료비 내용을 확인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단에는 코로나 치료 후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지급했다는 문구도 들어있다. 궁극적으로는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AH234)' 청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건보공단 급여조사부 관계자는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정황이 확인되고 있어 환자 대상 진료비 확인 안내문을 발송하게 됐다"라며 "안내문에는 코로나 치료 관련 본인부담금은 국가에서 지원 한다는 문구도 함께 들어있다"고 설명했다.건보공단은 최근 코로나 재택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비를 확인하라는 '진료비 확인 안내문'을 발송했다.건보공단의 진료비 확인 안내문 발송으로 일부 의료기관은 해당 안내문을 받아든 환자들의 민원에 몸살을 겪어야 했다.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았음에도 안내문에 본인부담금 내용만 보고 어떻게 된 일인지 의료기관으로 달려오는 것.실제 한 병원장은 "건보공단이 안내문에 상세한 설명 없이 단순히 진료 구분을 재택치료도 아니고 외래진료로 표기해 진료받지 않았는데 본인부담금을 받았다고 오해하는 환자 다수의 항의 전화를 받았다"라며 "우리 병원을 부당청구 및 부도덕한 기관으로 오해할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의 안내문 발송이 '수진자 조회'라고 보고 즉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항의 공문을 발송했다.의협은 "정확한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진료비 확인 안내문은 환자와 의료기관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키고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크다"라며 "수만 명의 코로나 재택치료 및 전화상담 환자에게 수진자조회를 실시함에 따라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이미 발송된 안내문에 대한 정정 안내문을 발송해야 한다"라며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계의 적극 협조로 감염병 대확산의 고비를 넘겼고 아직 4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코로나 진료에 대한 수진자 조회를 강행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의료계와의 상생 및 협업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2022-09-16 05:30:00정책
현장

방역현장 직접 가보니...의심환자 내원에 '초긴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3주 이내 해외에 다녀오신 적 있나요. 코로나 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가 있나요. 손 소독 후 정문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13일 지역병원의 코로나 19 방역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원장 오병희)을 방문했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가정이 많은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정문을 제외한 모습 출입문을 폐쇄했다. 정문 입구에는 오전 7시 30분부터 5시까지 간호사와 직원을 배치해 환자와 내원객의 해외 여행력 확인과 손소독 후 스티커를 붙이고, 정문에 들어서면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는 수진자조회시스템으로 재확인 후 원내 입장시킨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정문 입구부터 별도 인력을 배치했다. 중환자실을 제외한 모든 병동 방문객 면회는 이미 금지시켰다. 배치된 간호사와 직원은 2시간 마다 교대한다. 직원들 업무와 체력 안배 차원에서 파트 타임 직원들도 별도 채용했다. 혹시나 모를 코로나 19 확진환자 발생과 전파 차단을 위해 전 직원이 나서 2중, 3중의 방역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코로나 19 의심환자 최전선인 선별진료소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까.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은 응급실 앞에 천막으로 격리된 대기 장소를 마련하고, 의심환자는 응급실 옆에 별도 통로를 통해 선별진료소로 출입한다. 행정직과 간호사 교대 배치된 정문 앞에는 내원객 모두에게 해외 방문력 확인과 손소독제를 전달한다. 여기에 마련된 3개의 진료실은 모두 음압이 가동된다. 2년 전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개원 시 메르스 사태를 교훈 삼아 신종 감염병 차단을 위해 집중 투자한 음압 진료실이 코로나 19 방역에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이다. 선별진료실은 지역응급센터인 응급실에서 전담한다. 근무 중인 의사 1명과 간호사 2명이 조를 편성해 의심환자 진료를 담당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 응급실에 전화벨이 울린 후 의료진들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베트남 여행력이 있는 의심환자가 곧 선별진료소로 이동할 예정이니 준비를 하라는 내용이었다. 세종병원 1층 입구에 마련된 수진자조회시스템과 별도 배치된 직원들 모습 간호사 2명이 '레벨 D 전신보호복' 착용에 들어갔다. 보건소에서 100벌의 전신보호복을 지급받았지만, 의심환자 내원마다 사용 후 바로 밀봉 폐기해야 하는 만큼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이날 선별진료소 담당 간호사는 응급실 이은경 수간호사와 송옥주 병동 수간호사가 맡았다. 20년차 베테랑인 이들도 코로나 19 의심환자 내원 소식에 긴장하며 격리 공간에서 전신보호복을 신속하게 착용했다. 의심환자가 선별진료소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문이 닫히고 전신보호복을 착용한 간호사들이 음압진료실로 안내했다. 이날 오전 의심환자 내원으로 레벨 D 전신보호복을 착용한 이은경 수간호사(우)와 송옥주 수간호사(좌). 신종 감염병 매뉴얼에 따라 문진이 이뤄졌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민지 과장이 문진 결과를 토대로 의심환자와 통화를 하며 검체 채취 여부를 판단한다. 다행히 의심환자는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없었다. 얼마 전 어머니와 베트남 처가 집에 다녀온 후 미열이 있어 불안감에 방문한 것이다. 의심환자의 선별진료소 내원부터 의사의 무증상 판정까지 걸린 시간은 30여분. 전신보호복을 탈의한 간호사들 이마에는 구슬땀이 매쳐 있었다. 짧은 시간이나 레벨 D 전신보호복 착용 후 간호 행위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은경 수간호사는 "다행히 코로나 환자가 아니랍니다. 박민지 과장이 의심환자와 통화하며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선별진료실에서 대기하며 혹시나 모를 검체 채취 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희 웃었다. 간호사들이 베트남 여행력 의심환자를 음압진료실로 안내나는 모습. 응급실과 선별진료소는 방역 유리벽으로 차단됐다. 응급의학과 박민지 과장은 의심환자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의심환자는 베트남 처가 집을 방문했고, 다른 사람과 접촉 없이 리조트에만 머물다 귀국했다. 미열과 콧물이 있으나 코로나 19 불안감인 같다. 같이 방문한 어머니도 얼마전 똑 같은 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 내원해 음성 판정을 받아 감기약 처방 후 귀가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박민지 과장은 5년 전 메르스 사태 시 서울대병원 전임의로 응급실을 지킨 경험을 떠올렸다. 그는 "메르스 사태 경험이 큰 도움이 됐다. 코로나 19를 대응하는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졌다. 이 의심환자도 본인이 1339로 연락해 증상을 말해 문제가 없다고 들었지만 불안감에 세종병원을 내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느낀 방역당국과 선별진료 현장 간 괴리감을 지적했다. 박민지 과장은 "의심환자 중 단순 폐렴으로 내원해 보건소에 보고했더니, 입원시키라고 했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이 국가 격리지정 병원도 아니고 코로나 19 확진환자도 아닌데 무조건 입원시키라는 말은 이해가 안됐다. 세종병원에 음압병실이 있으니 너희 병원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이다"고 꼬집었다. 이은경 수간호사가 의심환자 미증상 판정 이후 문진 결과를 간호사에게 전달 설명하는 모습. 그는 "음압병실 입원을 위해서는 접촉자를 최소화하는 동선이 필요하다. 보건소에 입원 동선이 없어 어렵다고 했더니 병원이 그런 것도 안 만들고 뭐했냐고 다그쳤다. 어이가 없었다. 국가 지정 병원이 아니나 코로나 방역을 위해 자진해서 선별진료소를 만든 병원에게 그게 할 소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민지 과장은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코로나 19 사태를 확산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우한 지역의 코로나 발생이 들렸고, 춘절로 대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도 안전지대가 아니다 라는 것이 의사들의 생각이었다. 지난 1월 설 연휴 때 확진환자가 발생하고 나서야 정부가 방역체계를 가동시켰다. 설 연휴 이전부터 중국 입국자 특별조치가 취했다면 28번 환자(2월 13일 기준)까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코로나 19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설 연휴 확진환자 발생을 두고 의사들 사이에서 '바이러스는 휴일이 없다'는 안일한 정부 대응을 지적하는 우스갯소리도 회자됐다"고 덧붙였다. 의심환자 귀가 조치 후 선별진료 간호사들은 별도 공간에서 대기했다. 대기 중인 간호사들은 선별진료에 따른 고충을 토로했다. 의사의 최종 결과가 나올때까지 선별진료소에서 대기 중인 간호사들. 왼쪽부터 송옥주 수간호사, 이은경 수간호사. 이은경 수간호사는 "코로나 19 의심환자가 하루 평균 2~3명에서 진단키트 배포 이후 7명 정도로 증가했다. 응급실에 13세트의 진단키트를 구비했다"면서 "세종병원은 지난해 신종 감염병 대비 레벨 D 전신보호복 착용 훈련을 실시해 의료인 모두 보호복 착용에 숙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사들 역시 진료현장을 간과한 방역 지침을 지적했다. 이은경 수간호사는 "의사와 간호사가 전신보호복을 입고 의심환자 검체 채취해 최종결과 판정까지 매일 동일한 업무를 반복하고 있다. 의심환자는 응급실 환자로 등록되나, 심사평가원에서 응급의료관리료를 전액 삭감한다"고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문제라면 국가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의심환자의 약 처방도 문제이다. 음성 판정까지 음압진료실에서 대기 중인 환자의 원내 처방을 불허하면서 환자 동의하에 직원들이 처방전을 들고 문전약국에서 조제해 전달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간호사들이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일부 의심환자의 욕설 등 과잉 민원이다. 송옥주 수간호사는 "확진환자도 아닌데 왜 격리 치료하느냐는 민원부터, 니들이 뭔데 나를 감염자 취급하느냐고 욕을 퍼붓는다. 선별진료를 자진한 많은 젊은 간호사들이 울며 하소연한다. 의심환자들이 민감한 상황인 것은 이해하나, 우리도 욕먹기는 싫다"고 토로했다. 이날 의심환자를 진료한 응급의학과 박민지 과장은 정부의 손실보상은 기대도 안한다면서 의사들의 노고를 알아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역시 코로나 19 여파로 환자 수가 급감했다. 응급의학과 박민지 과장은 "정부 손실보상은 기대도 안 한다. 의사로서 할 일을 할 뿐이다. 동료 의사들 모두 같은 심정일 것이다. 다만, 방역을 위해 애쓰는 의사들의 노고를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경 수간호사와 송옥주 수간호사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는다. 방역 현장에 있는 의료진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면서 "의심환자가 내원한 순간부터 최종 판정까지 긴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선별진료소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의심환자 1명만 내원했다. 선별진료 의료진들 사이에서 '오늘 의심환자가 안 오네'라는 말은 코로나 19가 만들어낸 '금기어'이다.
2020-02-17 05:45:56병·의원

"국가방역체계, 메르스 사태 호되게 당하고도 여전히 미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최 일선에 의료인들이 있었다. 이중 90% 이상이 민간 의료기관이다.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료인이 치료와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뢰를 보여 달라."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우한 폐렴으로 명명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에 노력 중인 의료현장 분위기를 이 같이 전달했다. 이날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현안보고를 통해 의료기관 환자 선별절차(DUR, ITS, 수진자조회시스템) 강화와 감염관리 교육, 간병인 및 방문객 관리 강화 등 의료계와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강조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한 의협 박종혁 대변인(우)과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좌) 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을 맡으며 의료기관에 지침을 내리고 있으나 의료현장에서 이행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빨리 개선해야 한다"며 의료계와 공조 체계를 주장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예방의학과 전문의)는 그동안 안일한 대응을 해온 정부와 국회를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기모란 교수는 "의료인들은 2015년 메르스 사태를 호되게 겪으면서 방역대책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일례로, 역학조사관 부족이다. 평소에 관심 없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대두된다. 정부와 국회가 전문인력 양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명률을 판단하기 이르다. 중국 확진자의 사망자 수에 따라 치명률이 달라질 것"이라면서 "나쁘면 사스 수준이 될 수 있다. 보건당국은 플랜 A, B, C 등을 다각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우한 폐렴 방역을 감안해 복지부 김강립 차관을 비롯한 최소 공무원 인력만 출석 요청했다. 앞서 야당은 방역 컨트롤타워 혼재를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사공이 많으면 안 된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청와대가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면서 "진단키트 조기 도입과 국립보건연구원(NIH) 원장직 10개월째 공석 등 방역에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강립 차관은 "방역 책임은 질병관리본구가 맡고 있다"면서 "다만, 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외곽에서 지원하는 업무"라며 질병관리본부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임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이어 "유증상자 명단 공개 여부는 고민 중이다. 낙인효과와 지역사회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합리적인 방안을 좀 더 고민해보겠다"면서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은 메르스 이후 정해진 원칙에 따라 최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1-30 12:13:19정책

우한 교민 720명 아산·진천 이송 "NMC·군의관 상시 배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우한 폐렴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전국 보건소 진료기능이 대폭 축소된다. 또한 중국 우한교민 이송자 720명이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 내 시설로 격리되며 국립중앙의료원 등 의료진이 상시 배치된다. 발열 증상 시 단국대병원 등 인근 종합병원에서 격리 치료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김강립 부본부장(차관)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복지부와 외교부, 행안부 등 관련부처 및 방역전문가 협의 결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29일 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우한교민 국내 이송 거주시설 등을 설명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귀국 희망 국민들의 불편과 감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시설로 운영하는 공무원 연수원과 교육원 중 시설 수용능력과 인근지역 의료시설 위치, 공항에서 시설 간 이동거리, 지역 안배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우한교민 귀국 교민은 29일 현재 720명으로 무증상자로 선정했다. 귀국 희망 국민 수는 처음 150여명에서 720명으로 증가했고, 감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인 1실(별도 화장실 포함) 방역 원칙에 따라 방역통제 된다. 귀국 후 공항에서 증상여부 검사 후 증상이 없는 귀국 국민들은 14일 동안 임시생활시설에서 생활하며, 가급적 상호접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개인 공간을 벗어날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 입소기간 동안 외부 출입 및 면회는 금지된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방부 의료진과 심리지원을 위한 의료진. 민간 의료기관 간호인력 등을 투입해 이송된 우한교민을 1일 2회 발열검사와 문진표를 작성해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다만, 체온이 37.5◦C 이상 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곧바로 격리의료기관(종합병원)으로 이송돼 확진여부 판정 및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배석한 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거주 우한교민 중 발열 증상이 있을 경우 의료진 등과 논의해 단국대병원 등 국가격리병상으로 이송돼 치료받을 예정"이라면서 "특정 병원을 언급하는 것보다 거주 시설에서 교민들의 불편을 최소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송될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 교민들은 14일 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을 경우 보건교육 실시 후 귀가 조치된다. 정부는 전국 보건소의 감염증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진료 업무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지역 보건소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해 감염병 예방 및 대처 외에도 일반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를 맡고 있다. 이번 조치로 일반 진료 및 건강증진 업무는 대폭 축소된다. 보건소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요청에 따라 업무 조정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하고, 감염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임시전담조직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 발언으로 논란이 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과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미설치 의료기관 패널티는 일축했다. 이날 브리핑에 참석한 왼쪽부터 손영래 과장, 윤태호 국장, 노홍인 실장, 김강립 차관, 행장부 최국수 실장,, 나성웅 국장.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기관 DUR과 ITS 설치 권장사항으로 이용률이 낮은 게 사실이다. 의약단체를 통해 협조를 요청했다.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시스템도 같이 작동한다"면서 "현재 미설치 의료기관 패널티는 없다. DUR 시스템은 중복처방 차단을 위해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일부 불편함이 있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유입과 확산 차단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깊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이어 "외국에서 시설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들이 철저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우한교민 국내 이송 관련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당부했다.
2020-01-29 17:20:14정책

의료기관 우한 폐렴 필수시스템 '수진자조회·ITS·DUR'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중국 입국자에 대한 의료기관 정보 확인을 위해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과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그리고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설치를 독려하고 나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복지부 장관)는 2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료기관 관련 호흡기 질환 등으로 내원한 환자의 중국 방문 정보를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본부)가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세종청사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능후 장관 주재 회의 모습. 환자의 입국정보는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건강보험 자격 확인)을 접수 단계에서,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은 접수 및 문진 단계에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은 처방 단계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특히 ITS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조속히 ITS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DUR 팝업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는 등 세 가지 시스템을 통해 중복확인 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가상 주민번호를 제공해 ITS 시스템 작동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자세한 확인 방법은 의료단체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가 적절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지침을 오늘 중 배포하고, 관할 보건소에 선별진료소를 관리하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지속 방문 점검할 예정이다. 28일 오전 10시 현재 선별진료소는 전국 288개이다. 의료기관은 선별진료소를 통해 의심자 동선을 분리하고, 선별진료 운영 의료진은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바이러스 전파를 막을 것을 주문했다. 다만, 중국 방문 후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은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방문 전 우선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 병원 내 전파 위험을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기관에서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과 ITS, DUR 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의 중국 여행력을 꼭 확인한 뒤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별진료를 해 달라"면서 "병원 내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0-01-28 16:03:48정책

공단 수진자 조회·현지확인 법제화 추진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와 현지확인을 사실상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환자에게 진료내역 및 비급여 등을 통보하고, 수진자에게 전화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이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수진자 조회 및 현지확인 등을 통해 2016년 요양기관에서 6204억원의 부당청구를 적발 환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1년 부당청구 환수금액인 1240억원에 비해 5배 가량 증가한 액수이다. 권미혁 의원은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수진자 확인 등을 통한 사실여부 확인이 중요한 수단이므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서 제공받은 요양급여 내역과 본인일부부담금, 그 외 부담 비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통보하고, 요양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보 사항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권미혁 의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를 방지해 부당이득 환수를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같은 날 초등생 이하 자녀 장기입원에 따른 간병수당 신설과 출산수당 제공, 환자단체 지원조항 신설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을 동시 대표 발의했다.
2017-05-19 15:08:56정책

"진료비 영수증 관리만 잘 해도 현지조사 피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지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의사로서 환자 진료에만 집중하려면 진료비 영수증부터 제대로 챙겨야 한다." 김금석 보험이사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금석 보험이사(다정산부인과)는 1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현지조사의 바로미터가 되는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조회, 환자의 진료비 확인 신청의 기본은 진료비 영수증"이라며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는 진료비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가장 궁금해한다"며 "영수증 서식에 맞춰 급여, 비급여를 확실히 기입하고 환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민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환자가 진료 후 내야 하는 돈이 비급여 5만원, 급여 2만원으로 총 7만원일 때 환자는 '왜 7만원 씩이나 나왔지?'라는 궁금증을 갖게 된다. 이에 원장 또는 진료비를 수납하는 직원이 먼저 영수증을 보여주며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설명하면 환자의 궁금증이 민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외래진료비 계산서 서식에는 진찰료뿐만 아니라 주사료, 마취료, 처치료 등 각종 항목에 대해서도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쓰면 꼼꼼히 기입할 수 있다는 게 김 이사의 설명이다. 김 이사는 "요즘 의사들은 할 게 많다"며 "진료 항목을 일일이 입력해야 하고, 진료비 확인 신청이 오면 진료를 하다 말고 관련 자료도 만들어야 한다. 급여를 청구할 때는 현지 확인이나 조사의 대상이 될까 걱정에도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이어 "환자가 내야 하는 돈에 대해 영수증을 보며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해 설명해야 한다"며 "원장이 직접 설명하기 힘들다면 별도로 수납 직원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9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금석 이사와 김기돈 이사가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 김금석 보험이사 SNS) 김 이사는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김기돈 사업이사(리본산부인과)와 영수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급여와 비급여 관련 궁금증에 대한 발표를 하기도 했다. 산부인과 의사라면 급여와 비급여 경계에서 고민하는 대표적인 의약품이 진통소염제 디클로페낙과 경구피임약 야즈다. 디클로페낙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은 류마티양 관절염, 골관절염, 강직성척추염, 외상 후·수술 후 염증 및 동통, 급성통풍, 신산통과 간산통이다. 따라서 식약처 허가사항이 아닌 생리통 환자에 비급여로 비용을 받으면 임의비급여가 된다. 단, 생리통 환자에게 디클로페낙 주사를 처방하기 위해 전문 비급여 제품의 디클로페낙을 들여놓고 원내 고시 후 환자에게 비용을 비급여로 받는 것은 가능하다. 경구피임약 야즈는 처방 목적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된다. 피임 목적으로 야즈를 처방받으러 온 환자에게는 비급여로 비용을 받아야 한다. 월경 전 불쾌장애가 있는 환자에게는 야즈 처방을 할 때는 급여로만 해야 한다. 그렇다면 월경 전 불쾌장애와 피임, 두 가지 목적이 겹친 환자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김금석 이사와 김기돈 이사는 급여와 비급여 모두 가능하지만 차팅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금석 이사는 "진료실에서 환자만 볼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려는 노력과 함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4-13 05:00:59병·의원

"정부와의 소송 해볼 만했다…문제 해결 의지 가져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부당청구 비율 25%.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이를 적발하고 업무정지 93일의 처분을 내렸다. 현지조사 대상 기간이었던 8개월 동안 이 의원이 부당청구한 금액은 191만원. 청구한 요양급여비 총액은 744만원이었다. 경기도 남부에서 6년째 개원하고 있는 K원장의 이야기다. 단순히 부당청구 비율만 놓고 보면 부당청구의 온상이었던 곳이다. 하지만 실제 부당청구 금액을 들어보면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복지부의 처분이 과하다며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다. 복지부는 상고를 포기했다. K원장은 변호사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약 1년의 시간을 정부에 대항했다. K원장은 2심 판결을 최종 확정 짓고 나서야 그동안의 심경을 털어놨다. "(부당한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대한 소송전) 별것 아니다. 할만했다." 그의 첫마디였다. K원장은 "사실 비보험 진료를 주로 보는 의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더라도 그 기간 동안 보험 진료는 하지 않고 비보험 진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게 행정처분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며 "부득이할 때는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는 원장들도 있다"고 털어놨다. 부당함을 인지했다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대법원까지 혼자 해볼 각오로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는데 복지부가 상고를 안 해 다행"이라며 "판례를 뒤지다 보니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의사가 너무 적다는 것에 놀랐다"고 회상했다. 이어 "의사들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에 불만이 산처럼 쌓였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라며 "나와 같은 선례가 쌓이다 보면 현실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K원장의 소송전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원장은 환자에게 건강보험공단이 수진자 조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건보공단은 어떤 비급여 시술을 받았고, 얼마를 냈으며,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물었다는 것이다. 부당한 청구가 의심돼 전화를 걸었다며 수진자조회를 하는 이유도 곁들였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K원장이 레이저 제모 시술 후 생긴 모낭염을 치료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받고, 요양급여비용도 청구했다고 봤다. K원장 의원에 대한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업무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월 평균 부당금액이 15만~25만원 미만이고, 부당비율이 3~4% 미만이면 업무정지기간이 30일이다. 여기에 부당비율이 5% 이상이면 1%를 초과할 때마다 업무정지기간이 3일씩 가산된다. K원장은 "현지조사 대상에 들어갔던 기간은 개원한지 얼마 안 됐던 시점이었다"며 "환자에게 레이저 제모 시술 후 생긴 모낭염이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몰랐다. 제대로 된 급여기준을 알고 나서부터는 급여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가 부당청구라는 의심 하에 이뤄진 공무였다면 착오청구나 오류수정을 위한 지도와 고지가 선행됐어야 한다"며 "이는 명백히 함정수사와 같고, 고의적 교사나 방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청구오류나 착오청구에 대해 지도의 선행과 명시가 의무화돼야 한다는 게 K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본질적 의미를 망각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유지, 확정하기 위해 수사기관처럼 공무를 집행하고 무리한 삭감과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로 삼는 건강보험법 제85조의 모호함도 보다 명확해져야 한다고 했다. 85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때에는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K원장은 "부당한 방법이라는 불명확한 용어에 의해 고의와 과실을 포괄한 형벌의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 및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당한 방법에는 고의뿐만 아니라 단순 착오나 과실도 업무정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며 "행정 형벌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명확한 기준 대신 불분명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2017-02-27 05:00:58병·의원

현지확인 폐지 성명서 물결에 의원협회·전의총도 가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지확인 제도 폐지를 외치는 의료단체의 목소리는 연일 확산되는 모습이다. 진료과목의사회의 릴레이 성명서 발표와 함께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도 가세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비뇨기과의사회 입장에 동의를 표시하고 "현지확인은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고 개인을 죽음으로 내몰 정도로 강압적이며 과중한 처벌로 위협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지확인을 즉각 폐지하고 앞으로 요양급여비 적정 여부에 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계도를 활서오하하는 방법을 우선 시행하며 필요할 때만 서면 답변 제출로 소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계기가 되는 수진자조회를 철폐하라고 밝혓다. 일반과협의회는 "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공급자인 의료기관 및 의사들과 대등한 입장이지 결코 위에 군림하는 빅브라더가 아니다"라며 "건보공단은 수천억원을 들여 호화 청사를 짓고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진짜 원흉은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현지확인 장본인 처벌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 철폐, 조사기관 일원화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 준수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 및 진료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대한의원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도 성명서 물결에 동참했다. 의원협회는 현지확인을 하는 공단 직원들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기 때문에 공단의 자료제출 및 현지확인 전면 거부를 제안했다. 의원협회는 "건보공단은 2003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현지조사 의뢰를 무기삼아 현지확인을 강요하며 부당이득과 관련된 사안 중심이 아닌 전면적이고 포괄적 확인을 시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법제처는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확인을 위해 서류확인만으로 부족할 때 요양기관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현지확인이 가능하다"며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확인업무 실시는 현행 법률규정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했다. 의원협회는 "현지확인을 안 받아도 결과가 달라질 것이 없다면 굳이 받을 이유가 없다"며 "의료계의 단합된 의지로 건보공단의 자료제출과 현지확인을 전면 거부하는 것이 건보공단을 무력화시키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전의총은 현지확인 전면 철폐를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일간지에 광고도 냈다. 전의총은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의사를 죽이는 의사 살인제도로 규정하며 현지확인 조사 제도 자체를 전면 철폐할 것을 주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7-01-11 15:58:46병·의원

부산 이어 대전도 대장내시경 무차별 현지확인…개원가 '분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6개월치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하세요.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해주시고요. 내일 나갑니다." 최근 대전 C내과 원장은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건보공단 직원이 다음날 현지확인을 나온다고 통보한 시각은 전날 오후 5시. 이유는 C내과가 검진당일 대장내시경 부당청구 기관으로 의심된다는 것. #. 대전 K내과 원장은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현지확인 명목으로 의원에 3일간 머무르며 6개월치 자료를 조사했다. 그리고 건강검진 당일 진료비 청구분 168건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내렸다. 여기에는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비용도 포함돼 있으며, 대장내시경을 통해 대장암을 발견한 것도 환수 대상이었다. 부산과 경상남도 지역에 이어 대전에서도 검진당일 대장내시경 부당청구를 적발하기 위한 건보공단의 무차별 현지확인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건강검진 당일 대장내시경 진료비 청구에 대해 건보공단이 현지조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현지확인이 이뤄지고 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최근 대전지역에서 개원 1~2년차 검진 의원을 대상으로 건보공단이 현지확인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진자조회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병원에 의심 환자 자료를 요청하는 등의 절차가 있는데 6개월치의 광범위한 자료를 달라고 하고 머물 공간까지 따로 요구한다"며 "현지조사와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실제 건보공단이 C내과에 발송한 현지확인 요청 공문을 보면 현지확인을 나오는 이유도 없이 방문일자, 방문자, 제출자료만 나와 있다. 언제,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도 나와있지 않다. 이 관계자는 "검진당일 대장내시경에 대해 현지확인을 한다고 하면서 지역마다 확인 내용에 대해 표준화도 안 돼 있다"며 "건강관리 기록지에 대장내시경 관련 증상이 적혀 있어야 한다는 곳도 있고 용종이 꼭 있어야 한다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의 이 같은 행태는 궁극적으로 대장암 발생률을 낮추는 방해 요소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소리다. 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5대 암 중 대장암 발생률만 유일하게 안 꺾이고 있으며 대장내시경을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들이 많다"며 "건보공단의 무차별 현지확인은 대장내시경 검사 자체를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현장에서 건보공단의 무분별한 환수 조치가 얼마나 부당한지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서울 A내과 원장은 "40세 이상 국민 대부분이 검진대상자라서 검진당일 대장내시경을 하는 것은 대부분의 외래환자가 원하는 방식"이라며 "대장암이 줄지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과도하게 제한, 환수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경기도 B내과 원장도 "건강검진 날 검진을 하는 게 원칙인데 대장내시경이 꼭 필요한 환자가 있다"며 "설사를 자주 하거나 변비가 있다고 하면 검진을 하면서 금식을 해야 하니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경기도 C병원 원장도 "의사 입장에서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검진 당일 대장내시경을 하면 임의비급여가 되니 진료비 청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며 "정상 진료를 한 것인데 그 비용과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록 반드시 남기고 수진자조회도 대비해야" 의료계는 검진당일 대장내시경의 급여화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부산시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환자에게 적절한 진료를 하고도 검진당일 대장내시경을 한다는 이유로 불법 진료로 매도당하고 있다"며 "의사 진료권 존중 및 환자 편의성을 위해 검진당일 대장내시경 검사의 보험 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원협회는 검진당일 대장내시경은 최근 현지조사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청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안내하고 있다. 피할 수 없다는 조심하고 보자는 것이다. 의원협회가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복지부 현지조사 사례 108건을 분석한 결과 13건(12%)이 검진당일 대장내시경 진료비 청구 문제였다. 관련 증상이 기록에 있어도 수진자조회 시 환자 의견과 다르면 부당청구가 된다. 환자 본인부담금만 받으면 부당청구, 비급여로 비용을 추가로 받으면 허위청구가 된다. 윤용선 회장은 "증상이 있어 급여로 시행했다는 기록을 반드시 해놓고 수진자조회에 대비해 환자에게도 자세히 설명을 해야 한다"며 "정해진 본인부담금 이외에 추가로 수가를 받으면 허위청구가 될 수 있어 받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일선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정부와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약 1년 전부터 이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의사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선행진료가 있으면 당연히 비용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급여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부, 심평원과는 공감을 한 상황이다. 개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26 05:00:59병·의원

"건보공단 현지조사, 절차 위반하면 거부하세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최근 강압적인 현지조사와 관련 의료계의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사회가 공단 조사에 대한 대응 방법을 다룬 특강을 마련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방문확인이나 현지조사와 관련한 절차에 대해 회원들이 당황하고 있다며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당당히 문제를 제기할 것을 당부했다. 28일 서울시의사회는 서울 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제14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효과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 심평원의 질평가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평가, 자궁경부암백신의 최신 지견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눈길을 끈 것은 성공개원의 비결 코너로 마련된 세무조사, 공단조사 대응책을 밝힌 특강 세션. 전성훈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대법원 국선변호인)는 '공단조사 잘 받기'라는 제목으로 행정기관 조사에 대한 바람직한 대처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공단의 방문확인 대응 절차는 전 이사는 "법원은 현지조사에 대해 대개 업무정지(과징금) 처분을 한다"며 "이 처분에 대해 챙정소송이 벌어질 경우 국가의 승소율이 78%, 일반 행정소송의 국가 승소율은49%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명된 사실확인서 등 국가가 증거를 많이 확보한 소송이므로 이런 결과는 예상된 결과"라며 "따라서 사실확인서 등에 불합리한 내용이 있는지 서명 전에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문확인 이전에 일반적으로 공단 지역본부장 등의 명의로 자료제출 요청서를 보내지만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 자료 제출 요청없이 방문확인이 가능하다"며 "자료 제출 요청은 임의로 요청하는 것이므로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 제출 요청 거부시 2차 요청이 올 수 있지만 이 역시 거부 가능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 거부시 현지조사 의뢰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전 이사의 설명. 전성훈 이사는 "자료 제출 요청시 수진자조회 결과서 등 사유와 근거를 반드시 확인하라"며 "자료 중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서 해당 환자 건만을 발췌, 제출하는 식으로 요청 자료만 제출하는 것인지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의문이 드는 사항은 반드시 묻고 확인해야 한다"며 "조사하고 있는 방향이 사실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면 '환자에게 지금 전화해서 확인해 보라'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공단의 자료 요청시 ▲동일유형의 부당 청구가 5건 이상 확인된 경우 ▲요청 사유 ▲요청기간(최대 6개월) ▲대상 항목 등이 명시되지 않으면 지침 위반으로 거부할 수 있다. 전성훈 이사는 "방문확인자는 공단 지역 본부 또는 지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방문 목적과 무관하게 보험사 직원이 오는 경우 추후 방문이나 퇴거를 요구하라"며 "방문확인 장소도 협의해 제3의 장소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확인서'의 서명은 확인서 내용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에는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며 "사실과 다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서명할 수 없음'을 기재하고 서명하라"고 덧붙였다.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기록을 남길 것도 주문했다. 전성훈 이사는 "방문확인시 공단과 협의해 녹음과 녹화를 할 수 있으므로 불합리한 사항은 기록해 증거를 확보하라"며 "기록은 상황 자체를 사실관계에 의해 기재하고 객관적 물증이나 증언할 사람을 확인해 두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현지조사 대응 방법은 전성훈 이사는 "현지조사는 사전 통지가 없고 조사 중에 수진자조회가 실시되기 때문에 현장 대처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자료 관리 등 조사에 평상시부터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현지조사 역시 조사 개시시 조사 사유, 조사 기간을 성명해야 하므로 반드시 설명을 요청하라"며 "병원 내 실시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다른 장소에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법률, 회계 전문가의 입회 또는 의견 진술에 의한 조력이 가능하다"며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은 협의해 조사 과정을 녹음, 녹화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복지부 장관에게 사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지조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은 각종 기록, 서류의 작성, 보존의무(진료기록부·수술기록 10년, 진단서·처방전 3년, 기타 5년) 위반 및 내시경검사, 재활치료, 비강세척 등 의료행위 시행주체 위반에 대해선 평상시 대비하라는 게 전 이사의 주문. 이날 의사회는 강압적인 현지조사 개선의 일환으로 ▲현지조사시 의사단체 참여 ▲사전 계도 및 현지조사 통보제 의무화 ▲정보 제출 기한 축소 ▲착오청구에 대한 처분 완화 등의 공개서한 발표 및 현지조사 개선 구호 제창의 순서를 진행했다.
2016-08-29 05:00:57병·의원

안녕들하십니까, 의사 선생님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3년 전, 어느 대학 학생이 사회문제에 무관심한 학우들에게 '하 수상한 시절에 모두 안녕들하십니까' 라고 묻는 대자보를 붙여 화제가 되었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때에도 그는 직접 쓴 글을 통해 사회 현안들에 대해 '남의 일이라 외면해도 문제없느냐'고 질타했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등의 강압적인 현지조사(실사)로 인해 자살까지 이른 의사에 대한 추모와 함께 뭇 의사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많은 의사들은 강압적인 조사가 비단 이번만이 아니라고 성토하고 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심평원은 전신(前身)인 의료보험연합회의 뒤를 이어 건강보험 서비스의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간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해가 갈수록 심평원에 대한 의료계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법령이나 고시에 의하지 않은 자의적인 '심사기준'을 통해 진료비를 무차별 삭감함으로써 진료 현장의 의료진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나아가 의료기관 현지조사 때에는 종종 강압적인 분위기와 모욕적인 언사로 의사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공단 역시 '현지확인'이나 '수진자조회'라는 미명 하에 진료자료 제출을 강요하거나 환자에게 유도질문을 하는 등 의사-환자 간 신뢰를 깨뜨리며 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최근에는 조사를 자신들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서 보험자의 위치를 망각하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더욱 문제는, 이런 조사의 근거가 단지 의료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거다.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영장주의 같은 것은 쳐다보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 지난 15년 동안 의사들은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이나 다름없는 조사를 통해 탈탈 털렸다는 뜻이다. 그 과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서명을 거부할 권리나 변호사의 선임권 등을 고지 받지도 못했다. 물론 이런 부당한 일들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으나,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의사들의 인내심의 임계점을 넘어간 것이다. 즉 대한민국 의사라면 누구라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과 함께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지금껏 현지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의사들의 호소가 적지 않았으나, 의사 사회 내에서조차 '뭔가 문제가 있으니 조사를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나만 아니라면 무슨 상관' 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겹쳐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에 나서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필자 또한 과거에 그러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이젠 더 이상 부당한 현지조사에 대해 묵과해서는 안 된다. 진료비의 청구 및 지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조사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면서 이뤄져야지, 의사들 위에 군림하는 '갑질 조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설령 잘못이 있다면 법에 근거하여 처벌해야지, 인격적인 모독을 주거나 법에 의하지 않은 방식으로 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의사 사회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그냥 방치할 경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굳어져서 합법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내가 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남 일처럼 생각해서도 안 된다. 언젠가는 내게도 닥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누군가 진료실 문을 벌컥 밀고 들어오지 않을까 불안해진다. "안녕하십니까, 조사 나왔습니다."
2016-08-01 05:57:45오피니언
분석

"의·정 대화 필요" 장관 발언 숨은 뜻은 원격의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초점]의-정, 15개월 만에 협의 재개 바로보기 의-정 협의 채널이 공식 재가동에 돌입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26일 서울의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정진엽 장관과 추무진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7월 원격의료 시범사업 등으로 잠정 중단된 의-정 협의가 재개된 셈이다. 이날 정진엽 장관은 "의정 협의가 오랫동안 단절된 것으로 안다. 어려운 문제도 만나서 대화해야 한다. 대화 단절은 오해를 빚고 쉽게 해결될 문제를 꼬이게 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강조했다. 추무진 회장도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보건의료 문제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 전문가인 장관 취임을 환영하고 기대가 크다"고 전하고 "가장 먼저 의료전달체계와 수가결정구조 개선 등 의정이 힘을 합쳐 반드시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현재 38개 의정 협의 아젠다 중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등이 답보 상태이다. 또한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 8개항 성실한 이행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의사보조인력(PA)양성화 추진 중단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개선 등도 논의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의협 측은 이중 대형병원 쏠림 완화 및 의료전달체계 강화와 노인 정액제 문제, 물리치료 급여기준 개선, 진찰료 현실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 행정처분 감면 등을 최우선 제도개선 과제로 건의햇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한 의협 제안과 제2차 상대가치 개편 추진에 따른 보완 프로세스 구축,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무화 논의 중단 등 3개 사항도 제안했다. 비공개 회의 후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과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의료현안 관련 대화 필요성에 공감했다면서 의정 협의 재개에 무게를 뒀다. 의협 측은 의원급 '손톱 밑 가시'인 노인정액제와 더불어 의료전달체계 핵심인 의뢰 회송 수가 활성화, 수가결정구조 그리고 쌍벌제 이전 의료인 처분 감면 등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의-정 모두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껄끄러운 현안인 환자와 의사 간 원격의료이다. 양측은 이날 간담회에서 원격의료 관련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다는 입장이나, 이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원격의료는 정진엽 장관과 추무진 회장이 피할 수 없는 의-정 협의 재개의 사실상 전제조건인 셈이다. 정진엽 장관이 대화 지속성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발언의 행간 속에 숨은 의미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협의 협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이미 진행 중인 상태로 의원급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의정 협의 아젠다 개선 속도 역시 원격의료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사협회 입장에서 협상의 스킬이 필요한 이유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과 복지부 정진엽 장관이 간담회 전 악수하는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지난해 임시대의원총회를 계기로 원격의료 시범사업 불수용이라는 거대한 프레임이 의료계 내부에 만연한 상황에서 중재안 마련이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의협 한 관계자는 "정진엽 장관에게 무게를 실어줘야 한다. 정치는 협상이다. 주고 받아야 한다"면서 "원격의료 법제화는 시범사업과 별개로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의-정 양측은 실무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거쳐 조만간 노인정액제와 의료전달체계 등 아젠다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실리와 명분 사이 추무진 집행부의 대정부 협상력에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는 형국이다.
2015-10-27 05:10:59정책

의-정 협의 재개 초읽기…"노인정액제·의뢰회송 재논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논의할 의정 협의가 중단 1년 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11월 중 의료계와 정부 협의 재개를 목표로 의사협회와 긴밀한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의정은 지난해 7월 38개 아젠다 관련 2차 협의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놓고 의료계 내부 반발에 부딪치면서 모든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 2014년 2월 의사협회와 복지부간 1차 의정 협의 결과 기자간담회 모습. 왼쪽부터 당시 의협 이용진 부회장,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 및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과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노인정액제 상한액 상향조정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등 기존 아젠다의 심층적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정부는 의뢰와 회송체계 확립에 주목하고 있으며, 외래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 해결 방안도 모색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 의정 협의는 정진엽 장관의 현장 중심 국정운영 철학이 반영됐다는 평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문가 출신 정진엽 장관이 의료계 현장 목소리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의정 협의 준비과정과 재논의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분명한 것은 지난해 7월 중단된 의정 협의 재개이지, 또 다른 협의체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면서 "논의도 2차 의정 협의를 통해 합의된 아젠다를 중심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 관련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원격의료는 일차의료기관 중심으로 추진하며, 의료인 간 원격 모니터링 역시 일차의료기관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일단 원격의료 논의와 별개로 의정 협의를 재개할 예정이나 의료계가 원격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을 전향적으로 재검토 해주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의정 협의는 새로운 협의체가 아닌 논의 재개라며 다른 보건의료단체를 의식했다. 사진은 이달초 정진엽 장관과 보건의료단체장 첫 상견례 모습. 한편, 의사협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제2차 의정 협의 38개 아젠다 이행추진 현황에 따르면, ▲보험실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강화 ▲포괄수가제 시행 이후 보완사항 개선(불합리한 포괄수가 산정기준 개선) ▲대진의 신고절차 심평원으로 일원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신고 일원화 ▲자율시정통보제 및 지표연동관리제 통합 운영 ▲전공의 유급 관련 조항 폐지 등 6개 항목이 이행완료됐다. 반면, ▲건정심 구조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심사기준 공개 등 심사 투명화 ▲약제급여기준 개선 ▲의학적 타당성이 있는 불인정 비급여 합법화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축소 및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방안 마련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논의 착수 ▲차등수가제 절감재원을 일차의료 강화에 활용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개선 기존합의사항 8개항 성실한 이행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병원 손실 보상방안 마련 ▲의사보조인력(PA)양성화 추진 중단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대책 수립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개선 등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2015-10-26 05:12:0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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