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보험개발원 중개기관 선정 낙관에 의료‧산업계 빈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서, 보험개발원이 이를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5일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태스크포스(TF)'의 공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개기관 선정을 상정하고 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광고앞서 보험개발원은 지난 1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송대행기관 선정에 대비해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기반 데이터 기획·결합·상품화 기능을 통합 추진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AI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이를 통해 ▲보험산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 제시 ▲통합 인프라 구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 ▲신시장 수요 창출을 위한 요율 및 상품개발 등 지원 ▲신제도에 적합한 컨설팅 서비스 및 시스템 제공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의료계와 핀테크 업계는 이 같은 보험개발원 행태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중개기관 선정을 논의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에서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음에도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1일 열렸던 회의에서 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의료계는 복수 중개기관으로 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청구간소화 서비스를 운영 중인 지앤넷을, 대한의사협회는 정보의학원 등을 복수 중개기관으로 미는 상황이다.핀테크 업계에선 중개기관 선정 논의가 비상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현재 관련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의협‧병협 등 5개 의약단체, 보험개발원이 참여하고 있다.선정 대상으로 논의돼야 할 보험개발원이 협의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보험개발원을 계속 참여시킬 것이라면 핀테크 업체 역시 회의에 참여함이 옳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지앤넷 김동헌 부회장은 "중개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한다면 누구도 뭐라고 할 일이 없다"며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을 청구간소화하는 것이 공공의 영역인지는 둘째치고, 보험업계는 관련해 아무런 서비스를 하지 않는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밀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개발원은 보험 상품의 요율을 결정하는 기관인데 왜 청구간소화를 담당해야 하는지 앞뒤가 안 맞는다고 본다"며 "그런 논리라면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중개기관 한 곳과 의료계가 요구하는 중개기관 한 곳을 복수로 가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실손보험업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간담회 현장금융당국이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에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정부가 민간업자의 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에 위배 된다는 것. 특히 동 법률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만약 보험개발원이 단독 중개기관으로 선정된다면 의협이 선언했던 위헌 소송 근거가 된다는 진단이다. 또 한 개 기관만을 중개기관으로 선정한다면 시스템 문제 발생 시 모든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고, 독점으로 인한 폐해 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 부회장은 "현재 서비스 중인 민간 핀테크 업체 청구간소화를 막지 않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 법이 시행되면 의료기관은 핀테크 업체만 이용하려고 할 텐데 정부가 이를 두고만 볼까 싶다"며 "어떻게든 업계를 죽이려고 할 텐데 소비자‧정보 보호 명목으로 규제를 추가하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이어 "민간 서비스고 보험사들이 분담금을 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왜 정부가 관여하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 역할은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서 그쳐야 한다. 단독 중개기관은 문제 소지가 커 위헌 소송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역시 관련 시행령에 복수 중개기관을 명시해야 한다는 핀테크 업계 주장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는다면, 처음엔 다자 청구간소화가 가능하더라도 나중엔 보험개발원이 모두를 흡수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는 우려다.또 보험개발원에 환자의 의료정보 집적이 가능해진다면 보험업계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통제되는 등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보험개발원 단독 중개기관은 중앙화나 마찬가지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는 금융위를 거쳐 관리 권한이나 운영의 이익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며 "보험개발원에 환자 정보가 집적돼 내부적으로 유통된다고 하면 국민이 지불하는 보험료 대비 혜택이 협소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어떤 질환에 어떤 치료는 안 된다는 식으로 의료 행위에 대한 제한이 이뤄질 수도 있다. 결국 기존 서비스에서 경쟁력 있는 부분은 고사하고 가입자인 국민과 의료기관이 희생될 것"이라며 "반면 보험사는 이득을 나눠 먹는 식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2024-02-06 05:00:00병·의원

"보험금 병원서 바로 청구하세요" 금융위 광고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내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원회가 관련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개제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금, 앞으로 병원과 약국에서 바로 청구하세요" 라는 문구가 담긴 전광판 광고를 송출하고 있다.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관련 서류 전송을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개제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금융위 여론전 경계하는 의료계 "답 정해 놓은 것 아니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전면 전산화하고,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전송 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전송 주체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의료기관이 직접 전송하거나 보험개발원 등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정하는 투트랙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서류 전송에 대한 어떠한 합의 없이 이를 의료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듯한 광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관련 사안은 향후 구성될 의료계·보험업계 관리위원회를 통해 논의돼야 하지만, 금융위는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위헌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면서 금융위가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특히 금융위는 지난 3일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및 소비자단체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누가 어떤 절차로 부담할지 결론나지 않은 사안을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은 매우 불온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법안을 국민에게 이득인 것처럼 밀어 붙였지만 본질은 돈이다. 이 법안으로 누가 이득을 볼지 생각하면 결국 자본의 힘에 의해 법안 통과됐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 시점에서 실손보험을 유리하게 잡아놓지 않으면 적자율을 감당하기가 힘든 쪽은 보험업계다"며 "이를 위한 법안을 이성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상황이 정말 국민에게 이득이 될지 의문이다. 환자를 위한 안정장치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이기적인 의료계가 국민 편의를 외면한다는 식으로 여론화가 이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보험업계의 환자 의료정보 집적 수단이 돼 보험금 지급 거절, 가입자에게 불리한 보험상품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개정안 내년 10월 시행되면서 의료계와 핀테크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청구간소화 위헌성 지적하는 의료계 "의료법·약사법 위배"이를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것은 의협도 마찬가지다. 의료계·보험업계 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을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반칙이나 다름 없다는 비판이다.또 의협은 관련 논의에 앞서 보험업법개정안의 위헌성을 검토해야 하며, 핀테크 업체 등 이미 민간을 통한 청구간소화 상황을 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약사가 환자가 아닌 타인에게 진료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 제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에 위배된다는 것.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법안에 의료계가 참여해 세부 시행 규칙을 만드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핀테크 업체를 통해 이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활성화된 상황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전송기관을 강제하는 법안을 시행하는 것은 공공이 민간사업에 재를 뿌리는 꼴이라는 우려다.실제 핀테크 업체인 레몬헬스케어에 따르면, 이 회사의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가 오픈 10개월 만에 가입자 수 5만 명, 누적 청구건수 20만건을 달성했다. 현재 이를 통해 자동청구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전국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83개에 이른다.■민간 청구간소화 자리 잡았는데…"법으로 사업 못하게 해"전자건강기록(EMR) 업체인 유비케어는 역시 지난 9월부터 핀테크 업체인 지앤넷과 함께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비케어는 민간 청구간소화 통합 모듈 개발을 완료해 이달 중 공개 예정이다.현재도 이들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건의 70~80%가 간소화 되는 등,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전송 주체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정부가 민간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EMR 및 핀테크 업체들은 지난 5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보험업법개정안이 민간사업을 말살한다고 규탄한 바 있다.이와 관련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핀테크 업계를 그대로 두면 금융위가 걱정하는 부분이 모두 해결된다. 그럼에도 이를 막는 것은 보험사들이 핀테크 업체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아깝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정보 안정성 문제가 거론되기도 하지만 이는 굉장히 드문 문제로 보험개발원 역시 100% 안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안은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를 포기하고 알아서 먹거리를 찾으라는 식이다. 또한 민간 데이터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뿐만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체제, 직업 선택의 자유에도 위배된다"며 "정말 국민 편의를 생각한다면 보험사라는 이익집단에 의해 이뤄지는 법안이 아닌 민간자율형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7 05:30:00병·의원

옛말로 알아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메디칼타임즈=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필자는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로서 실손보험 관련 현안을 담당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뿐 아니라 정부위원회, 복지부, 금융위, 보헙협회 등을 대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 그동안의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을 정리해보자.민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해서 소액 청구 포기가 상당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낙전수입이 연간 2천~3천억에 도달하게 됐다. 이를 가입자(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에서 서류로 제공했던 진단서 등 보험청구용 증빙자료를 전자문서로 전송대행기관(이전에는 중계기관이라 명명)을 통해 보험사로 보낼 수 있게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단,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송은 강제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였다.반면 의료계는, '간소화'의 이면에 숨어있는 부작용을 지적한다. 그동안 청구하지 않았던 소액 청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보험사의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겠지만, 대신 엄청난 진료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한 보험금 지급 거절과 갱신 거부가 만연할 것이며 더불어 보장성은 낮고 수익률은 높은 새로운 상품이 탄생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또, 낙전수입의 감소에 따라 보험사 손해율은 증가해서 결국 보험료가 인상하게 되는, 조삼모사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강조한다.그동안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했던 이유는 바로 보험사 측에 그 원인이 있는 데(혹자는 이를 의도된 청구 포기라고도 표현한다),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해 법으로 강제한 청구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재벌 보험회사의 막대한 재원으로 왜 일찌감치 자체적인 간편 청구시스템을 만들지 못 했는지, 제도 추진의 의도를 우려한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정보의 주체(국민)에게 자율적 선택권(청구하지 않는 것도 권리)을 인정하고, 의료정보의 생성 장소인 의료기관도 참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강제없는 자유로운 청구 생태계를 요구하고 있다.지난 6개월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복지부, 금융위가 참여한 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에 걸친 논의에 참여했으며 심평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보험협회의 논리에 맞서 심사와 집적 기능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고, 결국 심평원이 후보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또한 민간 핀테크·전자차트 업계가 1~2년 내에 실손 청구의 80~90%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구축되어 있음도 증명함으로써 민간 자율형 청구간소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동수의 공동관리위원회 구성도 제안하여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합리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한 모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보험업법 개정없이도 충분히 청구 간소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컨센서스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그런데 지난 5월 16일, 개정 보험업법이 갑작스럽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6월 15일에 이르러서는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정을 앞두게 되었다. 11차례에 걸친 논의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심평원을 배제시켰으니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금융위와 보험업계의 의도만 그대로 반영된 채로 말이다. 그야말로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략이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이것이 진지한 대화의 자세이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지 묻고 싶은 마음이다. 6개월이라는 시간과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처럼 공허히 날아갔다. 의료계뿐 아니라 여러 시민 사회단체, 환자 단체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있음에도 先통과, 後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금융위와 보험협회의 속내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낙전수입을 포기하고 오롯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들이 말이 과연 진정성있는 지 확인할 때가 되었다.'청구 간소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에 현혹되기보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하나씩 되짚어보아야 한다. 3만원도 안 되는 소액 청구의 편안함이 300만 원, 3000만 원의 중증질환 청구를 방해하게 되지는 않을 지, 보험료가 말도 안 될 수준으로 오르지는 않을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거절당하게 되지는 않을지, 모든 실현가능한 문제점을 따져보아야 한다. 나의 건강정보가 싼 값에 팔려가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지도 고민해보자.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시대. 모든 보험사들은 건강데이터 확보에 몰입하고 있고, 최근 국민보험공단에 데이터개방을 요구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단의 데이터가 민간 보험사에 개방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절대적이다. 심지어 공단 노조까지도 반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제목이 만들어 낸 이미지에 갇혀 불어 닥칠 쓰나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만일 '보험사 편익을 위한 정보전송법'이라든가 '보험료 인상을 위한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법'이라고 불리웠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 법사위와 본 회의까지 아직 시간은 있다. 국민들이 이 법안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아직도 국민에게 편리한 제도라고만 생각하거나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꼭 아래 내용을 읽어보길 권한다.음마투전(飮馬投錢) - "세상에 공짜는 없다."청구 간소화로 소액 청구가 쉬워지면 찾아가지 않던 연 2천억~3천억원의 낙전 수입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최대 이익을 추구하며 얻을 것이 없다면 베풀지 않는 재벌 기업이다. 왜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일까? 그것도 강제의 원칙까지 세우며 바로 여러분의 건강 데이터가 바로 그들에게는 돈이고 사업이다.거기에 보험금 청구 이력은 여러분의 지급 신청을 거절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보장이 좋은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만 3천5백만! 더 큰 이윤이 남게 되는 데, 2천억~3천억 정도의 투자가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꿩먹고 알먹고, 가입자(국민) 입장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형국이다.이육위아호(以肉委餓虎)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주장한다. 보험개발원은 어떤 곳인가? 보료료율을 산정하는 기관으로 운영비를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기관이다. 보험연구원과 더불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논리와 산출법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듯하다.이러한 기관에 당신의 정보가 전송된다는 것이 편안하기만 한 일일까? 넘겨진 여러분의 데이터는 좀 더 영리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데 쓰일 것이다. 1세대 실손보험은 지나친 보장때문에 보험사의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최근 나온 4세대 보험은, 비급여 300만원이상 청구시 300%까지 할증이 가능하다. 가입자에게 불리해져 가는 이런 보험상품의 개발은 어디에서 기획한 것일지 생각해보라.과이불개(過而不改) - "제 버릇 남 못 준다"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채워주지 못하는 분야를 대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것과 비급여라는 영역이 그것이다. 비급여를 과잉 진료와 동의어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듯해서 설명을 하자면, 비급여는 의학적 효용성은 인정되고 비용 효과면에서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분야를 말한다.공식적으로는 '인정(혹은 법정) 비급여'라고 표현하고, 의학적 검증없이 사용하는 '임의 비급여'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최신 의료기술의 대부분이 인정 비급여를 거쳐 제도권(건강보험) 안에 정착했다. 이제는 일반화된 복강경 수술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보편적인 수술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을 알면 비급여에 대한 오해가 다소 풀릴 수 있을 것이다.민간보험사는 오래 전부터 이 비급여 분야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과 경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환자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 많은 소송이 이를 증명한다. 의료계에서는 청구 간소화의 다음은 비급여 통제의 수순일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들쑥날쑥' 의료기관마다 편차가 큰 비급여 비용을 통제하는 수준이 아닌, 비급여 자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 우리는 청구가 늘어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치료법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도수치료,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 갑상선 고주파치료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청구 간소화로 비급여 통제를 이루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처방 코드를 통일하면, 특정 비급여 치료가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악이 끝난 뒤, 보험사에 미운 털이 박힌 비급여 분야가 어떻게 될 지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다. '아님 말고'식의 보험금 환수 소송을 남발했던 보험사가 청구 간소화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亡牛補牢(망우보뢰)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실손보험이 큰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소액 청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청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험료 인상을 고려한 의도적 포기도 있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경미한 스크래치 정도는 보험사 개입없이 스스로 해결하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청구 포기도 하나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낱낱이 보여지게 될 우리의 진료 정보는 보험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 않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한다. 소를 잃으면 외양간은 고쳐 봤자 끝이다.於二阿異(어이아이) - "아 다르고, 어 다르다"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고 부르기 시작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때부터 국민이 바라는 정책 1순위로 꼽혔으니, 쉽고 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성공한 듯 싶다. 그러나 이름을 바꾸면 이미지도 바뀐다. "환자 개인정보 민간보험사 전송법" 어떤가? 같은 느낌인가? 우리는 지금 감각의 오류를 경험하고 있다.여기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아니 환자 개인정보 민간보험사 전송법에 대해 살펴봤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우려하는 소수의 의견이 말 없는 다수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기에 이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이 마치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제도로 오인되는 것을 나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06-30 05:00:00오피니언

해결기미 보이지 않는 안과계 보험금 지급...보험업계 압박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 현장에선 다초점렌즈 관련 보험금 지급이 일제히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들의 담합이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안과 개원가에서 다초점렌즈를 사용한 백내장수술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심화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백내장수술은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 이후 본격화했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승리를 맛본 보험업계가 다초점렌즈를 다음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보험업계가 다초점렌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치료가 약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인 백내장수술이 아닌 다초점렌즈 삽입은 백내장 치료보단 시력개선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단순 백내장 치료가 목적이라면 일반 렌즈로도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안과 개원의는 "현재도 보험사들이 다초점렌즈 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일반 백내장수술은 보장해주면서 어떤 잣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며 "보험사들이 담합해 다초점렌즈는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과하다. 이 렌즈가 정말 필요한 환자도 있는데 이는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실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9~2022년 실손보험금 피해구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452건)의 33%(151건)가 백내장수술 관련이었다. 이중 92.7%인 140건이 지난해 접수됐다.특히 안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67.6%에 달했으며,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23.5%였다.또 손해보험협회에 공시 따르면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횟수는 5만8855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4만2274건 대비 39.2% 증가한 숫자다. 의료자문 후 실제로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횟수도 2021년 1504건에서 2022년 419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이에 국회도 지난 11일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선 상황이다.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생긴 대규모 소비자 분쟁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로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 것.다만 의료계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같은 사용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잘못된 상품설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가 일부의 과잉진료 사례를 이유로 전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선량한 환자와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같은 상품에 가입하고 똑같이 보험료를 냈지만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며 "의학적으로 보면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말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니 의료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여서 굉장히 답답하다"며 "여러 서비스로 소비자를 모집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미끼상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잘못된 상품 설계의 책임을 국민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시장경제에 맡겨 경쟁력이 있는 상품과 활용성을 높이는 식으로 재정비를 해야한다"며 "보험업계가 상품을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정교하게 구상해 정직하게 상품을 내놓아야지 국민과 의료계가 책임을 지라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8 05:30:00병·의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8자 협의체 확정…금융업계도 참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금융업계와 정치권, 의료계가 참여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협의체 회의가 시작되면서 의료현장 의견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달 9일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를 논의하기 위한 8자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의협·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대표자들이 참석한다.다음달 9일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를 논의하기 위한 8자 협의체 첫 회의가 열린다.이 협의체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서 "제도 도입 주도권을 전문가그룹에 위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의료계가 계속해서 반대해오던 사안 중 하나다. 의료정보 유출 우려도 있고 보험사가 관련 정보를 이용해 재가입을 거절하거나 환자에게 불리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정보를 의료기관이 전송하면서 생길 행정업무 부담도 있다.특히 의료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 기관이 민간보험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데다 이를 통해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보험업계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의료계가 회의에 참여키로 한 모습이다. 금융위 역시 의료기관 전송의무 부담과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의협은 향후 회의에서 국민 의료정보와 회원 권익 보호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련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시 논의가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심평원 배제 원칙을 전제로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는 했지만, 의료계 입장에선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다"라며 "의료계가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 어떤 대책이나 해소 방안이 마련될지 기대해보고는 있다. 그런 부분을 잘 참조하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지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아직까진 의료계 우려를 크게 자극하는 사안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첫 회의는 향후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구상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국민 의료정보 보호와 회원 권익을 1순위로 해서 이를 침해하는 문제에 적극 대응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3-02-17 12:08:53병·의원

압박 수위 높아지는 손보 청구 간소화…심평원 배제 가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연이은 실손보험료 인상에 청구 간소화법 제정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논의에 참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배제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구간소화 자체를 두고 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다.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실손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각각 평균 6%, 평균 9%대 인상된다. 3세대 실손보험료는 평균 14% 증가할 예정이며 4세대는 동결된다.의료계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제정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2021년 10~12%, 2022년 14.2%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10%에 가까운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보험업계는 이 같은 인상률의 이유로 높은 적자와 손해율을 강조하고 있다. 실손보험으로 매년 2조 원대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평균 손해율이 130%에 달한다는 주장이다.보험업계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과잉진료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인상률을 밝히며 그 화살을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에 돌렸다.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누적된 적자와 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또 금융당국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강화 방안 및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추진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21대 국회가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공세에 열을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지난달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주관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 이후 의료계가 조건부로 관련 법안에 동의했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전 방위적 압박은 이미 시작됐다. 보험료 인상과 과잉진료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실손보험 청구 자체가 어렵다는 국민 불만이 지속된 탓이다.실손보험은 보험사의 가입자 간의 사적계약인 만큼, 그동안 제 3자인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이에 의협 역시 관련 논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지만, 정부·정치권 드라이브로 청구간소화법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는 기미가 보이자 대외협력팀이 나서게 된 상황이다.의협이 나서면서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기존 방안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은 호재다. 보험업계 역시 심평원 청구 대행이 무산됐을 때의 대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그동안 정무위원회와 8자협의체 측에 심평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했다"며 "현재 회의 석상에서 심평원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흐름상 이후에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사들이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후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듣고 의협 내부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을 배제한다고 해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자체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여전한 것은 난점이다.의협은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는 핀테크 업체 등 민간주도로 자율적인 청구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손보험 서류전송 자체에 의료인이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킹·유출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문제 시 의료인이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청구간소화 논의가 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제하는 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자율적으로 청구간소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의료계 탓으로만 돌리는 접근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의료를 통제해 실손보험 재정을 보전하겠다는 접근은 절대 안 된다. 이미 자율적으로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험료 인상을 청구간소화를 연결하는 것 자체가 의료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의료정보 집적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필요한 서류만 전송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환자 편의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책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12-29 05:30:00병·의원
2022 국정감사

복지부 "건보공단-심평원 빅데이터 승인 가이드라인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산하기관이 민간보험사에 보건의료 데이터 제공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조규홍 장관 사진= 국회 출입기자협의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갭이 크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만들 것"이는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남 의원에 따르면 민간보험사가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요구했는데 건보공단은 6건의 신청에 대해 승인을 하지 않았고, 심평원은 10건을 승인했다.남 의원은 "건보공단은 데이터 공개를 불승인하는데 심평원은 개인정보 관련  유권해석을 받아서 과학적 연구에 해당한다며 승인하고 있다"라며 "두 기관이 복지부 산하 기관인데 기준이 서로 다르다"라고 말했다.이어 "유권해석을 내놓는 과정도 손해보험협회에서 개인정보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결과를 복지부가 받아서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제공하는 프로세스"라며 "두 기관이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혼선이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장관은 "두 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승인 결과가 완전이 일치할 수 없지만 차이가 크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두 기관의 특성이 다르지만 원칙적인 부분을 통일되게 만들어서 가는 방향은 맞다"라며 공감을 표시했다.김선민 심평원장은 "기관 차원에서 과학적 연구에 해당하는지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는 기조를 갖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2-10-20 12:24:28정책
2022 국정감사

건보공단·일양약품 국감 증인 소환…경보제약·JW중외는 제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 박은서 감사부장이 국정감사 증인대에 선다. 이와 더불어 일양약품 김동연 대표도 증인 추가 출석요구 명단에 올랐다.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명단에 올랐던 경보제약 김태영 대표와 JW중외제약 신영섭 대표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복지위는 5일 국감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추가, 변경 및 철회의 건을 의결했다. 복지위는 5일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추가, 변경 및 철회의 건을 의결했다.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김기형 감사실장을 증인 명단에 올렸지만 이를 변경해 박은서 감사부장으로 바꿨다. 또 복지위는 추가 출석 명단에 코로나 치료제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일양약품 김동연 대표를 포함시켰다.의약품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경보제약 김태영 대표와 경장 영양제 피디줄 유료화 관련 JW중외제약 신영섭 대표를 포함해 7명 출석 요구를 철회했다.또한 복지위는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인요한 소장과 손해보험협회 서영종 기획관리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지만 출석요구일을 6일에서 각각 12일, 13일로 변경했다.이어 소아암 치료 인프라 구축 관련 소아암 환자의 모친 김윤경 씨, 수입 허가 의료기기 관련 GE헬스케어코리아 김은미 대표가 각각 추가로 참고인 명단에 올랐다. 
2022-10-05 10:51:54정책

보험사기 의료계 탓하는 보험업계 광고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 시행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30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보헙업계의 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는 자극적인 광고이며 국민과 의료계 간의 신뢰를 파탄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보험사기 특별신고 및 포상금제도 시행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금융감독원, 경찰청는 지난 7월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보험사기 특별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신고대상을 기존 백내장에서 5개 항목으로 늘렸으며 이를 서울시 광화문 및 강남 지하철 승강장에서 광고하고 있다.의협은 이 같은 제도가 백내장, 갑상선,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특히 보도자료 상의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병의원을 신고하고 포상금을 받으세요!"라는 문구는 국민에 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심고 신고를 유도·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보험사기와 무관한 대다수 의료기관을 매도하는 행위라는 것.광고물 내용에 의료기관 및 의사 이미지가 포함된 것도 문제로 꼽았다. 이는 시각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의 무분별한 내부고발을 남발토록 하는 등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의협은 "보험사기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보험 상품의 설계상의 허점과 수익구조를 잘 알고 있는 보험업계 종사자가 브로커가 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전가 보다 보험업계 내부의 자정노력과 원천적인 방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전했다.또 의협은 관련 의사회 등과의 연계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2-09-30 19:22:12병·의원
2022 국정감사

닥터나우·경보제약 국감 증인 채택…플랫폼·리베이트 정조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해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비대면진료 앱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올해는 증인으로 국감대에 선다. 또 최근 40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는 종근당홀딩스 겸 경보제약에 대해서도 김태영 대표가 국감 증인 명단에 올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25명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확정짓고 출석을 요구키로 결정했다.복지위는 국감 증인으로 닥터나우 경보제약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요청했다. 지난해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한데 이어 이번에는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장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을 요청했다.강 의원은 최근 비대면진료 앱, 약 자판기 등 약사계 정책 현안에 주목, 이번 국감에서 닥터나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또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과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해 종근당홀딩스 겸 경보제약 김태영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요청했다.경보제약은 종근당홀딩스 계열사. 내부 고발자가 9년치 내부 문건을 검찰에 제출, 400억원 규모의 리베이트 의혹을 받고 있다.강 의원과 서 의원은 이번 리베이트 사태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리베이트에 연루된 병·의원이 수백 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그 여파가 의료계까지 상당할 전망이다.이밖에도 신현영 의원은 무허가 자가진단키트 유통 관련해 쿠팡을 증인으로 요쳥했다.한편, 참고인으로는 코로나19 백신피해 보상 관련해 코로나19 백신해협의회 김두경 회장, 코로나19백신피해가족협의회 이남훈 제주지부장, 코로나 백신 피해 유가족 등이 나설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 질의와 관련해 손해보험협회 서영종 기획관리본부장이 참고인으로 나선다. 
2022-09-27 11:18:02정책

건보공단, 빅데이터 활용 민관 협력 체계 구축 간담회 개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보공단은 지난 16일 보건의료 산업 유관 협회 및 민간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국민건강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개발‧보급하고, 보건의료 산업 지원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보건의료 산업 유관 협회 및 민간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21일 밝혔다.간담회에는 네이버헬스케어 나군호 소장과 차동철 센터장, 보건복지부 이은주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사무관, 생명보험협회 김홍중 수석상무, 손해보험협회 홍군호 부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승용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 카카오헬스케어 황희 대표, 한국디지털헬스케어협회 배민철 국장,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상수 이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엄승인 상무이사 등이 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 민간 기업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의약품‧의료기기‧치료재료,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 서비스 개발 사업 계획 및 수요를 파악하고 건강보험 빅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제공체계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보건의료 관련 민간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데이터 기반 보건의료 서비스 혁신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건강보험 빅데이터와 민간 기업의 혁신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해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고, 연구․개발 등 보건의료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9-21 11:08:55정책

의료기기 책임 보험 시행…보험 상품은 여전히 '전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이번주부터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판매 금지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하지만 아직까지 실제 보험 상품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 하지만 식약처는 보험 상품 개발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만큼 유예 기간 내에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의료기기 배상 책임 보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적정한 보험이 없어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에 대한 책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번주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법안은 인공 유방 보형물 사태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으면서 발단이 됐다. 의료기기의 부작용에 대한 피해 보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지난해 최소한 인체에 이식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책임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고 오는 시행을 앞두고 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 미가입시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1차 적발시 경고 처분이 내려지며 2차시 3개월간 판매 금지, 3차시 6개월, 4차시 완전한 판매 금지 처분을 명하고 있다.또한 행정처분 위반 횟수 산정 시 처분 기준일자를 집행일에서 처분을 내린 날인 행정처분일로 변경해 현장의 혼란을 방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문제는 이렇듯 당장 법안의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점에 있다. 당장 보험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없는 이유다.현재 주요 보험사에서는 아직까지 의료기기 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상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의료기기 기업들이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그렇다면 왜 이러한 이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이유는 단순하다. 의료기기 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골자가 명확하지 않은 이유다.A보험사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시행된다 해도 손해보험협회에서 내놓은 구체적 가이드라인 등이 없으면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가 없다"며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로 인해 일선 의료기기 기업들은 당장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혼란에 빠져있는 상태다. 당장 제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할 수는 있지만 보상 범위가 차이가 있는 이유다.실제로 현재 의료기기법 시행령에 따르면 인체 이식 의료기기의 경우 피해자 1인당 사망은 1억 5천만원, 부상은 3천만원, 후유장애는 1억 5천만원까지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만약 이 보험에 가입해 있다 해도 보장 범위가 이에 미치지 못하면 곧바로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의미다.결국 의료기기 기업 입장에서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없고 그나마 과거 보험에서 보장 범위를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B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적어도 정부에서 보험 상품을 정해 놓고 법안을 시행해야지 아무런 대책 없이 당장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니냐"며 "대체 뭘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하지만 정부는 충분한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기업들의 우려와 달리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미 일부 보험사들이 개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6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 만큼 그 안에 해결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개정안이 완전히 확정된 후에야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사전에 대비할 수 없는 부분인 만큼 이를 감안해 손해보험협회는 물론 금융감독원 등과 긴밀히 협력해 빠르게 심사를 진행하며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번주 내에 에이스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 등이 보험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며 삼성과 농협, DB, 흥국, 한화 등 7개 보험사들도 금감원 심사를 마치고 출시 예정에 있다"며 "법안의 유예 기간이 6개월이라는 점에서 실제 법안이 실효성을 갖는 2023년 1월까지는 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7-19 05:30:00의료기기·AI

실손보험 적자, 근본적 해결 위해선 의료계와 합심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을 둘러싼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보험업계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탓하고, 의료계는 제 3자인 의료진을 걸고 넘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실제 실손보험 적자 수준은 매년 높아지는 추세다. 2018년 122.4%이었던 손해율은 지난해 말 131% 수준으로 올랐다. 가입자가 보험금 100원을 내면 보험금은 131원 받는다는 의미다.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손보사는 15곳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보험업계는 관련 문제의 원인으로 백내장수술·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꼽고 있다.통원치료로 봐야하는 진료에 입원 확인서를 발부거나, 비급여 항목 수가를 높게 설정해 보험금을 높이는 방식부터, 백내장이 아님에도 허위 진단해 수술한 뒤 환자에게 숙박비·교통비 명목으로 관련 비용을 환급하는 행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반면 의료계는 실손보험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상품설계에 있으며, 관련 문제는 상품의 허점을 알고 있는 보험업계 관계자인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과잉진료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어폐가 있으며 보험업계의 책임을 의료계 전가한다는 지적이다.실제 1·2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병·의원 진료 시 자기부담금이 적고 비급여 항목 청구를 방어하기 어렵다는 허점이 있다. 손보사들은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급여 항목 보장성을 높이고 비급여 항목 청구기준을 강화한 4세대 상품을 내놓고 기존 가입자들의 전환을 독려하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이에 보험업계는 올해 초 금융권과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하는 등 비급여 항목 규제 강화를 위해 칼을 빼 들었다.실손보험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일탈에 가까운 진료행위를 통해 부당한 수익을 내는 의료기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의료계를 적으로 간주하고 규제책 마련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순서가 어긋났다고 본다.또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의료계가 빠진 채 도출된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에 보건복지부가 빠진 것을 두고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가입자와 의료기관 간에 편을 가르려는 일부 손보사의 행태에도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한 손보사는 가입자에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이나 치료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의료행위"라며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가 의료기관에 있는 것처럼 안내해 의료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상황이 이런 만큼 경상남도의사회와 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생명손해보험협회 등이 체결한 업무협약(MOU)에 관심이 간다. 의료계가 보험·금융권과 합심해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망을 구축한 것.각 단체는 MOU를 통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를 진행한다. 또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제공한다.실손보험 적자엔 각계 문제가 얽혀있는 만큼 양쪽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의료계가 일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인정하고 이를 스스로 규제하고 나섰다면, 보험업계 역시 상품 설계 허점과 브로커 문제를 인정하고 관련 문제를 의료계와 함께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2022-03-10 05:30:00오피니언
인터뷰

"대학병원 성형외과도 위기...외연확장 논의할 시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그동안 한국 성형외과는 개별 진료과목 중 대표적으로 의술과 학술적 수준을 인정받으며 아시아 정상 자리에 오른 뒤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는 개원가 시장에서 미용 성형이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성장한 측면을 부정할 수 없지만, 발전의 근간에는 '기초 재건술'이 굳건히 자리하면서 진료과목의 중심을 잡아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교통사고, 화재 환자 감소에 따른 중증 화상이나 안면 외상, 수부손상 등 재건성형 환자가 줄어들면서 국내 성형외과계 뿐만 아니라 관련된 재생의료 기업들마저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윤을식 이사장(고대안암병원 성형외과)은 1일 향후 성형외과 분야의 발전 과제로 미용성형과 재건 성형에만 집중돼 있는 진료 분야 외연 확대를 꼽았다. 최근 손해보험협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1조 2305억원으로 전년도인 2019년(1조 2573억원)보다 2.1%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교통량이 급격하게 감소됨에 따른 영향이다. 성형외과학회 측은 이 같은 교통량 감소로 인해 주요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재건술 환자도 덩달아 줄어드는 경향이라고 평가한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윤을식 이사장은 진료과목의 발전을 위해 미용성형 위주인 개원가 의견을 대변하면서도 근간인 재건술 등 진료적 측면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대학병원에서의 성형외과 입지가 이전보다 더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이는 성형외과 전공의 교육 측면에서 기초재건술 감소는 성형외과 수련 질 하락과 직결되는 문제라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실제로 몇 년 전부터 교통사고 환자보다는 유방재건 혹은 림프부종에 따른 수술이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의 핵심이 됐다는 설명이다. 윤을식 이사장은 "유방재건 수술이 2015년부터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포함되면서 환자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로 인해 성형외과에서의 주요 담당 분야로 여겨진다"며 "여기에 림프부종에 따른 수술도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환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성혀외과의 주요 진료 분야임을 학회 중심으로 알려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성형외과학회는 '젠더 서저리' 학술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회를 창립하는 한편, 대학병원 성형외과의 주요 진료 분야라는 점을 알려나갈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윤 이사장이 소속된 고려대 안암병원이 전국 유일하게 젠더 서저리 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윤 이사장은 "일선 개원가에서의 미용 성형도 학회의 중요한 의제이지만, 재건을 중심으로 한 대학병원 내에서의 존재 이유도 확고히 해야 진료과목이 발전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젠더 서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학회 중심으로는 이에 대한 앞선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단 분야에 관심 있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연구회를 창립할 예정"이라며 "전공의 교육 측면에서도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 됐다. 사실 이전까지는 교통사고에 따른 재건환자 진료에도 성형외과가 벅찼지만 이제는 시대 변화에 따라 진료과목도 달려져야 할 시기가 됐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전환에 SCI 등재…학회 체질개선" 여기에 윤 이사장은 학회의 내년 숙원 과제로 사단법인 설립과 함께 학회지의 SCI(E) 등재를 꼽았다. 윤을식 이사장은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 급변해지면서 온라인 중심 하이브리드 형식의 학술대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라고 아쉬워했다. 사단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면 학회 운영을 이전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주요 사업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윤 이사장은 "현재 학회의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추진 중이다. 조만간 대회원 설문조사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사단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면 감사 운영을 통해 학회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외국인 의사들과의 펠로우쉽 운영 등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이어 "국제학술지(APS, Archives of Plastic Surgery) SCI 등재의 경우 지난 10년을 준비해왔기에 임기 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며 "국내 성형외과의 외연 확장과 함께 세계적인 위상 강화를 위해선 학회지의 중요성이 크다. 미용 성형시장 만이 아닌 재건술도 세계적으로 앞서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성형외과학회는 오는 추계학술대회 겸한 'PRS KOREA 2021'을 오는 11월 12일부터 14일 온‧오프라인 병행해 개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행사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가질 계획이다. 윤 이사장은 "애초 오프라인 형태로 이번에는 학술대회를 기필코 개최하자고 했지만 불가피하게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면서 온라인 중심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열 수 밖에 없었다"면서도 "기초재건성형 중심의 세션 운영과 외연 확장을 위한 다양한 논제를 토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1-11-01 05:45:50병·의원

"비급여 타깃 소송 실손보험사 막자" 의협, 대책위 구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실손보험사가 증식치료, 고주파 열치료술 등 비급여 의료 행위를 타깃으로 삼으며 의료기관에 보험금 반환 요청을 하는 행태가 끊임없이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는 별도 위원회까지 꾸리고 대응 마련에 나섰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최근 민간보험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민간보험사의 부당한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보험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꾸렸다. 위원장은 의협 이상운 부회장이 맡았고 김종민 보험이사를 비롯해 지역 및 직역 의사회 보험이사 등이 참여한다. 의협이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강력한 동기 중 하나는 증식치료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 문제다. S보험사는 지난 7월 지역 의료기관을 상대로 증식치료(프롤로 주사 등)가 급여기준에 어긋났으니 환자에게 지급된 비용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신청하며 의료기관 압박에 나섰다. 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3000만원 이하면 소액재판이라고 하는데 보험사가 일부러 지역 단위로, 소액 중심으로 먼저 소송을 제기한다"라며 "법원 판단이 보험사에 유리하게 나오면 금액이 큰 병원들에도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라고 보험사의 수법을 설명했다. 일부 의료기관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에 따르지 않겠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맞섰고 민간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사건에 응하지 않아 법원은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최근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협은 보험사의 지급명령신청 행태에 제동을 건 법원 결정을 대회원 안내를 통해 전하며 "통상 행위정의나 진료지침은 해당 행위를 시행하기 위해 학술적으로 활용하는 참고자료일 뿐 절대적인 법적 판단 기준은 아니다"라며 "일부 민간보험사 측에서 의료기관이 마치 과잉진료나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더불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민간보험사의 이 같은 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개선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40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다양한 비급여 의료 행위를 겨냥한 민간보험사의 일련의 행태에 대해 공통된 해법을 찾아보자는 공감대는 있었다"라며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부당소송행위 관련 민원이 협회로 들어오면서 위원회 구성이 속도를 내게 됐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6월부터 최근 4개월 동안 의협 회원권익센터에는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에 대한 민원이 총 27건 접수됐다. 매월 약 7건 정도의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셈. 김 보험이사는 "보험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의 이름으로 돈을 토해내라는 명령서가 나가는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며 "법원이 보험사 편이 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지급명령신청은 소송으로 가는 전단계일 뿐이다.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 후 의협으로 상황을 알리면 보험사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20 05:45:57병·의원
  • 1
  • 2
  • 3
  • 4
  • 5
  • 6
  • 7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