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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착오청구? 아차하면 걸리는 삭감 유형 5가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꼭 해야만 하는 절차가 있다. 바로 '요양급여비용 청구'. 피부미용 등 비급여를 중점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이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절차이지만 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대다수의 의료기관은 급여비 '청구'를 피할 수 없다.의사는 환자가 오면 증상을 듣고, 그에 맞는 처치 또는 처방을 한다. 그리고 처방 시스템에 환자가 초진인지 재진인지, 어떤 처치를 했는지 등을 확인해 입력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행위별수가 체제하에서 의료기관의 수입은 환자 숫자와 비례한다. 비급여를 주력으로 하지 않는 이상 급여 환자를 많이 볼수록 매출도 늘어나기 때문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하는 지난해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통해 하루에 동네의원을 찾는 환자 숫자를 계산해 봤다. 지난해 상반기 동네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하루 평균 52.8명. 진료과목별로 숫자에 차이가 있었는데 이비인후과 의원은 하루 평균 85.1명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비인후과 의원은 대표적인 급여 진료과목 중 하나다.병원은 심사 청구 직원을 따로 두지만 의원은 원장이 환자의 정보를 챙겨서 직접 입력해야 한다. 진료를 쉬는 날 하루 날을 잡아서 수개월 치를 한 번에 청구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잘못 입력하기도, 놓치기도 일상다반사. 그게 흔히들 말하는 '착오청구'다. 의료기관의 의도와 관계 없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조정', 일명 삭감 통보로 이어진다. 잘못된 청구 내용이 몇 년치 쌓이면 현지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정부는 의료기관이 실수로 청구를 했는지, 나쁜 의도를 갖고 청구를 하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 그렇다 보니 심평원은 다빈도 착오청구, 이의신청 항목을 정리해 정기적으로 안내한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의료기관에 알리고 스스로 점검, 확인된 사실을 제출토록 하는 제도다.메디칼타임즈는 진료비 컨설팅 업체 숨메디텍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이 잘못 청구하거나 누락시키는 항목 5개를 추려봤다. 숨메디텍은 2020~2023년 800여곳의 의료기관의 청구 데이터를 분석했다.그 결과 ▲치료재료대 신고 누락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 ▲수면내시경 세척료 누락 ▲신의료행위평가 미산정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 누락이 가장 많았다. 의원 100여곳 중 60%, 병원 240여곳 중 80%, 여성병원 100곳 중 75%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일례로 경기도 A병원은 컨설팅 결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입원과 외래 환자에 대한 치료재료대 신고를 놓치는 등의 오류를 확인, 2200만~2300만원의 급여비를 추가로 청구했다. 급여를 더 받거나 덜 받거나, 의료기관의 다빈도 착오청구 유형■다빈도 착오 1. 치료재료대 신고 놓치면 '삭감'의료기관은 치료재료를 구입할 때마다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심평원은 치료재료의 품목별 상한 금액 안에서 의료기관의 실 구입가 보상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한다. 거래가격의 투명성,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후관리 기초자료 등에도 활용한다.의료기관은 치료재료 구입 시기, 실제 구입 가격(부가세 포함)을 제출해야 하는데, 비급여 및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구입량은 낱개 단위로 기재해야 한다. 치료재료대 신고는 급여비 청구 15일 전에는 해야한다. 같은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한다면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 해야 한다.심평원도 급여청구 시 재료대 신고를 했음에도 '증빙자료 미제출'이라는 사유가 생겼을 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입원환자라면 진료개시일이 재료대 사용일 이전인 경우 변경일 항목에 사용일자를 기재하면 된다.■다빈도 착오 2. 자동차 보험 자격 불일치다양한 이유로 자동차보험 대상이 아닌데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지급불능'을 당하는 의료기관도 수두룩하다. 급여기준을 어기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진료비 청구 과정에서 자격 조건 자체에 충족하지 못하는 것.자주 발생하는 지급불능 상황을 보면 불능코드 J1-06으로 환자가 내원 당시 보험사에서 통보한 지급보증번호와 사고 접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다. 보험사 사정으로 자주 바뀌면서 의료기관도 지급불능 영향을 받게 되는 것. 보험사에서 사고처리 후 바뀐 환자 자격 사항에 대한 통보 없이 사후 적용해 보험회사 등의 보험금 지급 면책대상일 때(J1-09)도 지급불능이 뜬다.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다빈도 심사불능 사유 코드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있다.■다빈도 착오 3. 수면내시경 후 세척료 누락수면 내시경 후 소독세척료 청구를 잊는 의료기관도 흔하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2017년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수가를 새로 만들었다. 내시경이 위 점막에 직접 접촉하는 기기인 만큼 감염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내시경 세척·소독료 상대가치점수는 143.32점으로 올해 의원급 환산지수 92.1을 곱하면 약 1만3200원의 수가가 나온다. 내시경 세척·소독료에 대한 분류 번호는 '나-799-1'이고 코드는 EA010이다.자료사진. 메디칼타임즈는 의료기관이 급여 청구 과정에서 가장 많이 착오로 청구하는 항목 5가지를 추렸다.■다빈도 착오 4. 신의료행위 평가 미산정신의료기술 평가와 급여는 다르다.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더라도 급여권으로 진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평가 단계에 있거나 신의료기술 인정만 받은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에서 무작정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급여든, 비급여든 급여권에 들어와야 환자들에게 합법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단순히 신의료기술의 비용을 환자에게 받기 위해서는 심평원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급여를 청구하면 당연히 '조정'으로 돌아온다.대표적인 예가 '수술 중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이라고 할 수 있겠다. 복지부는 지난 3월 신의료기술을 통과해 비급여로 머물러 있든 PRP 중 팔꿈치에 발생하는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만 급여화했다. 3개월 이상 적절한 보존치료에도 기능 이상 및 통증이 계속돼야 하고 6개월 간격으로 두 번만 인정하기로 한다는 급여기준도 설정했다.반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회전근개 봉합술이 필요한 회전근개 파열 환자에게 하는 PRP는 아직 급여권에 들어오지 못했다. 이에따라 해당 치료를 하겠다는 신고를 심평원에 먼저 해야지만 비용을 환자에게 따로 받을 수 있다.■다빈도 착오 5. 영상의학과 전문의 가산영상의학 영역에는 '가산' 수가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가산은 영상의학과 상근 전문의 판독 가산 부분이다.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며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하면 10%의 '영상진단가산료'가 붙는다. 이는 X-레이 촬영에도 적용된다.숨메디텍에 따르면, 영상의학과가 아닌 타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가산료를 청구하다 적발되기도 하지만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있음에도 X-레이 촬영 영역에서는 가산료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다는 설명이다. 전자는 심사 과정에서 '조정'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후자는 받아야 할 진료비를 못 받는 것과 같은 셈이다.이밖에도 영상의학과 관련 가산수가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외부 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해 비치하면 소정점수의 20%로 산정한다. 뇌MRI에 대해서도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면 판독료 소정 점수에다가 최저 135.68점에서 최고 358.71점이 더해진다.
2023-07-07 05:30:00병·의원

건강검진 목적 내시경서 폴립 시술 해도 '세척·소독료' 청구 불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검진 중 내시경 검사를 할 때 폴립이 발견돼 시술을 했다면 내시경 세척소독료 수가를 따로 받을 수 있을까.정부의 답변은 '없다'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검사 중 폴립 등이 발견돼 시술을 했을 때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청구할 수 있냐고 묻는 질의에 행정해석을 내며 일선 의료기관에 공유했다.자료사진. 검강검진 목적 내시경 과정에서 폴립 시술을 했을 때 세척·소독료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년 신설된 수가다. 내시경 검사나 시술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를 세척, 소독했을 때 1회 산정된다. 날짜별 세척·소독 실시횟수, 세척·소독액 사용량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원칙적으로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은 비급여 대상이다. 내시경 세출 및 소독료는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일환으로 수반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비로 별도 청구할 수 없다.다만, 건강검진 중 폴립 등이 발견돼 시술을 했다면 해당 처치, 수술료 및 관련 검사료 등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즉, 폴립 발견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 대한 비용은 급여 청구가 가능하지만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따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한편, 복지부는 내시경 세척·소독료 등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다. 기존에는 내시경 검사가 불가피하게 중단됐을 때 내시경 검사 관련 비용 자체를 청구할 수 없었다.9월부터는 내시경 검사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게됐다. 대신 내시경이 중단됐다는 것을 기타내역(JX999)에 기재해야 한다.
2022-10-26 12:02:36정책

'내시경 세척·소독' 지침 위반 건보공단 감시 주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내시경 세척 및 소독 관련 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의 감시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산하 시도의사회를 통해 '내시경 세척 소독료 급여기준' 및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주의 안내 공문을 배포했다. 의협은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사용약제, 관련지침 준수 여부 등에 대해 건보공단으로부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국가 건강검진 관련 항목으로도 지급하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에 쓰는 약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소독지침, 대장관리 여부 등의 관련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내시경 기구는 준위험기구에 속하며 관련 지침에 따라 멸균 및 소독방법 중 높은 수준 이상의 소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2017년 신설된 수가다. 내시경 검사나 시술 직후 내시경 기구 및 재료를 세척, 소독했을 때 1회 산정된다. 날짜별 세척·소독 실시횟수, 세척·소독액 사용량 등을 반드시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준위험기구로 분류되고 있는 내시경 기구는 고온멸균이 가장 광범위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열에 안전한 의료기구라면 고온 멸균해야 한다. 화학소독제를 사용한다면 잔류 소독제가 없도록 멸균증류수로 깨끗한게 헹궈야 하고 수돗물을 사용해야만 한다면 사용 후 알코올로 헹구고 압력이 있는 공기로 건조해야 한다. 멸균 및 소독방법
2019-05-30 12:00:02병·의원

"무허가 내시경 소독제 쓰지 마세요" 환수 주의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내시경 소독제 사용을 둘러싸고 유관 학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제품 사용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자칫 소독비용뿐 아니라 검사비용 환수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의를 강조하고 나선 것.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이사장 전훈재, 고대 안암병원)는 최근 회원들에게 '암검진 기관 내시경 소독제' 관련 안내문을 배포하고 식약처 허가제품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내시경검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는 검사 중 하나로 시술건수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추계 결과, 2017년도 상부소화기내시경은 약 344만건, 대장내시경은 약 211만건의 요양급여비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는 2016년 말 급증하는 내시경 시술에 따른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를 의원급 1만 2625원, 병원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 등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와 심평원, 건보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소독료 수가 책정을 계기로 지난해 위암과 대장암 검진기관의 내시경 장비 소독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점검 결과, 복지부에서 규정하는 소독제 성분과 다른 소독제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 소화기내시경학회 임원인 한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소독 관련 수가가 신설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점검 및 평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복지부가 계획된 점검을 실시한 것"이라며 "점검에서 복지부가 규정하는 소독제 성분과 다른 소독제를 사용하는 사례가 별견돼 학회에 의견을 조회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교수는 "복지부의 의견 조회로 학회 산하 소독‧진정위원회에서 소독제의 명확한 구분을 논의하는 단계"라며 "소독제의 경우 해외와 국내 제품의 성분이 다소 차이가 있다. 성분의 안전성 여부를 학회에서 명확히 구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식약처 미허가 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자칫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임원은 "현재 복지부가 점검 결과와 학회의 의견을 들어 사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공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내시경 세척‧소독료 급여기준에 의하면 식약처 허가를 받은 소독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분도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식약처에 내시경기구 소독으로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향후 소독비용 뿐만 아니라 검사비용까지 환수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19-03-30 06:00:56학술

문케어 로드맵 돌입에 긴장한 정형, 수가인상 '읍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한정형외과학회가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른 손실이 약 4200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형외과 분야의 건강보험 원가 보전율은 60% 수준임을 강조하면서 행위별 수가인상과 치료재료 별도보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정형외과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정형외과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방안 제안 연구'(책임연구자 한승범, 고대 안암병원)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정형외과학회는 국내 의료기관 중 의원급 19개소와 병원급 이상은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자료를 토대로 정형외과 관련 행위 63항목 중 10항목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근거로 정형외과학회는 대부분 진료 코드에서 원가 보전율이 60%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이 같은 원가가 지속된다면 병원 별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즉 수익 보전을 하지 않고 급여화를 진행할 경우 병‧의원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형외과학회는 치료재료 포함된 비급여 행위(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술,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근성형술, 경피적 풍선확장 경막외강신경성형술, 근골격계 종양의 고주파열치료술 등)는 행위료를 분리해 수가를 산정하고 치료재료는 별도 보상을 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증식치료의 경우 관절별로 행위 수가를 새롭게 만들고 약제는 별도 보상하는 방안을, 도수치료는 의사가 직접 하는 경우와 의사 지도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하는 경우의 행위 수가를 달리하며 시간(10분, 20분, 30분)및 부위별 수가를 새롭게 신설하자고 주장했다. 정형외과학회는 "비급여의 급여화는 왜곡된 정형외과 보상 체계를 바로 잡아 진료를 보다 교과서적이며 정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이번 조사를 통한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손실은 약 42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원가보전을 위해 복잡수가 확대와 동시에 치료재료 별도산정, 소독료 또는 관리료 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형외과학회는 "정형외과 관련 수술 행위 및 처치 및 기능 검사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 점수의 현실화와 상대 가치 항목의 세분화, 중증환자 수술에 대한 복잡수가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재 납품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 집적 비용으로 산정돼 있어 (치료재료) 재사용의 조장을 유발한다. 현실화 또는 재료비 별도 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동시 수술의 경우 일방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50% 또는 70%로 조정되는 건강보험 인정 기준을 모두 주 수술로 인정하고 부당한 삭감 감소가 필요하다"며 "척추 수술의 위험도를 상향하고, 척추 수술의 재수술 수가 신설 및 상대가치를 척추 분절 당 각각 산정해 수가 현실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정형외과 의료현황 분석 연구에 이어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의료현황 분석 작업에 돌입한 상황이다. 심평원은 이번 현황파악을 통해 종별‧진료과목별 척추 MRI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질환별 촬영방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척추 MRI 진료항목(수술, 처치, 검사 등)의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19-03-14 12:00:40정책

"각종 규제 묶인 내시경 효율적 청구전략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수가는 계속 제자리에 머무른 상태로 내시경에 대한 각종 규제는 너무나 늘고 있습니다. 이제는 효율적인 운영과 청구만이 생존의 길 입니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박현철 회장은 10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춘계학술대회에서 학회가 가야할 청사진을 이같이 제시했다. 사진 왼쪽부터 김영준 학술부회장, 박현철 회장, 김종웅 이사장 학술 발전과 국민 건강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제적으로 회원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도 학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는 것이다. 박 회장은 "극심한 저수가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국내 의사들의 내시경은 세계 최고 수준을 지키고 있다"며 "하지만 너무 많은 규제가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는 버티기 힘든 수준까지 왔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현재 수가체계에서는 일차 의료기관이 양질의 내시경실 시설과 운영 기준을 감당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일체의 지원없이 질관리라는 명목으로 규제만 늘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학회를 맞아 개원의를 위한 위대장내시경 가이드북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규제속에서 그나마 남아 있는 생존의 길을 학회가 열어보겠다는 의지. 실제로 이 가이드북은 내시경실 세팅과 운영에 대한 기본 지식과 원포인트 레슨은 물론 상당 부분을 할애해 청구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담아냈다. 기본 청구 방법부터 국가암검진 청구, 환자관리료와 소독료 등을 비롯해 삭감을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소개하며 운영의 묘를 짚어준 셈이다. 박현철 회장은 "이러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사들을 위해 일종의 노하우를 담아 가이드북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변화하는 정책에 맞춰 꾸준히 내용을 수정하며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너무 많은 제도와 규제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학회로서도 이 내용을 다 담아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최대한 개원 의사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학회가 방향을 잡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회는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하는 의사들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주문하고 있다. 계속해서 높아져 가는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가는 의사들을 위한 당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종웅 학회 이사장은 "사회적인 인식과 요구는 계속해서 늘어가는데 수가를 비롯한 지원책은 그자리에 있다"며 "적어도 주말을 반납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의사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그는 "의사들이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을 지원한다면 이는 곧 질관리로 이어질 것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정부와 국민, 의사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19-03-11 05:30:53병·의원

'감염관리' 중요성 커진 내시경실, 적정성평가 구체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급증하고 있는 내시경 시술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적정성평가 시행이 구체화되고 있다. 내시경실 구성, 검사실 당 근무인력, 환자 평가 등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지표가 마련됨에 따라 조만간 예비평가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산하 연구재단이 적정성평가의 골자가 되는 ‘내시경실 환자 안전 관리 방안 및 평가지준 개발’ 보고서를 마련해 심평원에 제출했다. 내시경검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는 검사 중 하나로 시술건수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 추계 결과, 2017년도 상부소화기내시경은 약 344만건, 대장내시경은 약 211만건의 요양급여비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통계 연구 상에도 위내시경 시술 환자는 2013년 472만 9407명에서 2016년 604만 8812명으로 27,9%나 급증했으며, 대장내시경 시술 환자도 2013년 10만 3547명에서 2016년 11만 7143명으로 13.1% 늘어났다. 특히 정부는 2016년 말 급증하는 내시경 시술에 따른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를 의원급 1만 2625원, 병원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 등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연구를 맡은 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은 적정성평가 지표로 ▲내시경실 구성 ▲검사실 필요 장비 ▲세척실 환경 ▲적절한 검사실 수 ▲검사실당 적절한 근무 인력 ▲감염관리 ▲내시경 합병증 발생률 등 18개를 제시했다. 다만 ▲내시경세부전문의 비율 ▲회복실 적정 간호인력 ▲검사실 당 회복실 침상 비율 ▲진정내시경 동안 환자 감시 비율은 직접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니터링 지표로 제안했다. 연구진은 "내시경 검사와 내시경실 환경은 감염, 출혈, 천공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안전한 내시경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안전사고와 합병증 발생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평가와 적절한 수가 산정은 필수"라고 평가 필요성을 제시했다.
2019-01-07 12:00:56정책

산소 부당청구 실사 임박…상급병원 포함 병원급 초긴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의료용 산소의 부당청구 기획현지조사를 이달 중 전격 실시할 것으로 보여 병원들이 긴장하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산소 청구 실태조사를 위한 의료기관 선정 막바지 단계로, 이번주 중 병원급 20~30곳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 통지서를 발송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 사전 공표를 통해 의료기관 20~30곳을 대상으로 내시경 세척과 소독료 그리고 산소 청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발표했다. 복지부는 빠르면 이번주 중 산소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상급종합병원 포함한 병원급 20~30곳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통보할 예정이다. 병원급 응급실 모습. 이미 조사를 마친 내시경 세척과 소독료 항목은 현재 심사평가원에서 조사내용 분석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소 청구의 경우,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해야 하나, 많은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시각이다. 실제로 요양기관의 약 93%가 산소 상한금액(10원/10L)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용 산소는 인체에 직접 투입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제조 및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에서 요양기관 관리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조사항목 선정 이유다. 최근 건강보험 선정심의위원회는 산소 치료의 특성을 감안해 의원급을 제외하는 대신 병원급만 조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산소 청구자료를 분석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중소병원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20~30곳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방침을 정했다. 보험평가과(과장 홍정기) 관계자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산소 치료 기획현지조사를 병원급에 집중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병원급 산소청구 조사 대상 선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6개월을 기준으로 의료용 산소 구입액과 청구액을 집중 조사한다. 산소 청구 외에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영남 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10리터에 10원에 불과한 저가인 산소 청구를 현지조사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털면 먼지 없는 의료기관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급여기준을 들이대며 수 많은 청구 자료를 현미경 조사하면 병원도 모르는 사항도 위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호남권 병원 담당자는 "상급종합병원 규모별 차이가 있겠지만 산소 청구는 연간 1억원 내외로 설사 착오청구나 부당청구를 했더라도 전체 급여비 대비 비중이 낮아 환수 조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문제는 복지부와 심평원 직원들이 병원에 상주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다. 가뜩이나 바쁜 연말 현지조사 자료 요구를 하면 다른 업무는 거의 올 스톱이라고 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엄격한 원칙에 의해 기획현지조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의료기관에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처벌 중심이 아니라 과거 구입액 대신 상한액 중심으로 청구한 잘못된 관행과 패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청구 데이터를 중심으로 조사대상 의료기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참고로,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이득 환수와 월 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그리고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적발 시 해당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등 복지부가 사용할 의료기관과 의료인 제재 카드는 차고 넘친다.
2018-11-05 05:40:55정책

"내시경 소독수가 심사 강화에 소독 교육 강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내시경 소독은 의료진 이외 실무자 교육도 중요하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박현철 회장(속편한내과)은 2일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실시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개원가에 불고 있는 내시경 소독 관련 현지조사 바람에 대해 전하며 교육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얼마 전 현지조사를 받았다"며 "여러 학회에서 내시경 소독과 관련해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는 만큼 실무자까지 교육을 철저히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내시경 소독수가가 신설된지 2년째. 복지부는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부당청구에 대한 기획조사를 예고한 바 있다. 그만큼 일선 개원가에서는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진 상황이다. 위대장내시경학회 윤중원 총무이사는 "건보공단이 올해부터 위대장내시경학회의 소독지침을 인정함에 따라 학회가 제시하는 지침만 따르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본 학회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대장내시경학회는 대장암예방캠페인을 실시, 별도의 홈페이지(www.letsdodream.co.kr)를 구축하고 대장암 예방 홍보 동영상을 제작,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학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장암 발생 현황와 더불어 예방법을 제시하고 캠페인 로고와 '대장이'라는 이름의 캐릭터를 제작하는 등 대장암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18-09-02 16:12:29병·의원

내시경 세척소독료·산소청구, 부당청구 기획조사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와 산소 청구에 대한 부당청구 실태조사를 예고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일 "2018년 하반기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산소 청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단체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사항목을 심의했다.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와 산소 청구 모두 하반기 중 요양기관 20~3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의 경우, 2017년 신설수가 청구건수 중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해 수가 신설 이후 청구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게 조사 선정 배경이다. 이와 관련 2017년 총 지급액은 약 450억원이며, 건수는 364만 7000건으로 전체 신설수가 중 5%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시경 검사 이후 기구 등의 세척관리와 관련 환자 감염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리 현황 파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산소 청구 실태조사 관련, 의료용 고압가스(산소)는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나, 많은 요양기관이 상한금액으로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양기관의 약 93%가 상한금액(10원/10ℓ)으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조사 종류. 복지부는 의료용 고압가스는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제조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리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며 현지조사 항목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보험평가과 홍정기 과장은 "이번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 항목을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이다.
2018-08-02 09:10:55정책

소독수가 신설 2년, 내시경실 적정성평가 추진된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급증하고 있는 내시경 시술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적정성평가 적용이 추진된다. 연구용역을 거친 후 당장 내년부터 적정성평가 추진을 위한 예비평가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내시경실 적정성평가'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행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내시경검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시행되는 검사 중 하나로 시술건수도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심평원 추계 결과, 2017년도 상부소화기내시경은 약 344만건, 대장내시경은 약 211만건의 요양급여비 청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통계 연구 상에도 위내시경 시술 환자는 2013년 472만 9407명에서 2016년 604만 8812명으로 27,9%나 급증했으며, 대장내시경 시술 환자도 2013년 10만 3547명에서 2016년 11만 7143명으로 13.1% 늘어났다. 특히 정부는 2016년 말 급증하는 내시경 시술에 따른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를 의원급 1만 2625원, 병원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 등으로 책정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심평원은 급증하고 있는 내시경검사에 대한 감염 및 환자안전에 대한 질 관리 강화를 위해 적정성평가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통해 진행 가능한 내시경실 환자안전 관리 및 적정성평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시에 내시경실 환자안전 관리 관련 의료질평가의 개념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구체적인 세부 지표 설계가 완료된 후 예비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부위장관 진정내시경시 진정관련 약제로 인한 저산소증, 호흡저하, 저혈압, 고혈압, 빈맥, 부정맥, 협심증 및 심근경색, 심정지 등과 같은 부장용은 1% 미만에서 발생한다"며 "하지만 이 같은 부작용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내시경검사를 시행 받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평가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내시경검사 시 철저한 소독, 진정환자 관리, 예기치 못한 합병증 예방 등 내시경실 감염 및 환자안전에 대한 질 관리 요구도 늘어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8-05-12 06:00:55정책

"모니터링 대상됩니다" 내시경 소독수가 청구주의보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감염관리 차원에서 올해부터 신설된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와 관련해 의료계 자체적으로 급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는데다 자칫 무더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에게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급여기준' 숙지와 함께 이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의협이 제출한 의사업무량과 원가분석 결과를 토대로,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를 의원급 1만 2625원, 병원 1만 2211원, 종합병원 1만 2720원, 상급종합병원 1만 3229원 등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연간 약 593억원(약 555만건) 소요 재정을 전망했다. 지난 4월부터는 암 검진 실시기준 개정을 통해 국가 암 검진 시에 실시되는 위내시경 검사와 대장내시경 검사에도 세척 및 소독료 수가가 반영되면서 청구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최근 일선 병·의원에 수가 청구 시 급여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최근 개원가 극히 일부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 혹은 권고되지 않은 방법으로 소독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접수된 데다 심평원에서도 이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며 "관련 학회가 마련한 권고안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선 병・의원에 공지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암 검사 항목별 검진비 중 반면, 정작 이를 심사하는 심평원 측에서는 현재로서는 급격한 청구량 증가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수가와 관련된 별도 모니터링 계획은 없다"며 "수가가 신설된 지 6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심결건수가 충분히 모아지지 않았다. 더구나 암 검진에 따른 수가 청구는 심평원이 아닌 건보공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향후 좀 더 시간을 두고 청구 현황을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향후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자체적으로 급여기준을 준수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즉 모니터링을 통한 현미경 심사로 인한 무더기 삭감 사례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청구사례가 많아지면 삭감 등 제한이 생길 수 있다"며 "따라서 최근에는 급격한 청구량 증가가 예상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를 방지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심평원 등 외부 기관에서 타의적으로 규제하는 것 보다는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2017-08-02 05:00:55정책

내시경 소독 수가 신설 4개월 지나 암 검진 적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내시경 소독 및 세척 수가 신설 4개월이 지나서야 국가암건강검진에도 적용됐다. 국가암검진에서 수가가 뒤늦게 적용됐지만 지난 4개월치의 내시경 소독세척비용을 소급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국가암검진은 별도 기준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이다. 암검진 실시기준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가암건강검진 시 내시경 검사에 소독비를 반영하고 내시경 소독내역 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암검진 실시기준을 개정했다. 개정 기준은 이달부터 본격 적용된다. 바뀐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검사 항목별 검진비를 보면 위내시경 검사는 기존 검사료 4만7140원, 주사약제 700원, 주사료 1160원에 내시경 세척소독료 1만11320원이 새롭게 더해져 총 6만320원이다. 대장내시경 검사비도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더하면 8만9550~9만400원이 된다. 대신 내시경 소독내역 관리를 위해 날짜, 시행 건수 등을 기재하는 관리대장을 작성해 3년 동안 의무 보관해야 한다. 공휴일에만 가산하던 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이 토요일에도 가산 지급하고, 간초음파 검사비도 8만710원으로 신설됐다. 암 검사 항목별 검진비 중 문제는 내시경 소독세척료는 올해부터 신설된 것이지만 국가암검진에서 내시경 소독세척료는 수가 신설 4개월이 지나서야 받을 수 있게 된 것. 이는 국가암검진은 별도 암검진실시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월부터 암검진에도 내시경 소독세척료 반영을 주장했고, 정부 역시 기준 개정 작업을 거쳐 3월이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훨씬 미뤄졌다. 지난 4개월치의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소급 받을 수도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암검진은 별도의 고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시) 개정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지연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개월치 내시경 소독세척비 소급 여부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환자 본인부담금이 포함돼 있어 소급하려면 검진을 받은 환자를 일일이 찾아내 돈을 받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7-05-18 05:00:57병·의원

동아에스티, MH 헬스케어 감염관리 제품 판매 개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동아에스티(대표 사장 민장성)는 병원의료용 소모품 및 장비 전문 공급 업체인 MH헬스케어(대표이사 최은영)의 감염관리 제품을 도입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제품 판매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MH헬스케어의 제품은 ED Wipes, HMC-NF, 노코스프레이, 매트릭스다. 동아에스티 진단사업부가 판매하고 MH헬스케어가 공급을 담당한다. ED Wipes는 항생제 내성세균(MRSA), 반코마이신 내성장구균(VRE) 등 다양한 약제 내성균주를 소독할 수 있는 환경표면 전문 소독제다. 티슈타입으로 사용이 간편하며 침대, 인큐베이터, 내시경 장비 등의 표면에 사용 가능하다. HMC-NF는 의료기구, 의료처치기구의 고준위 소독 및 멸균 소독제로 단시간 멸균 소독이 가능하며 자연 생분해 되는 친환경 제품이다. 노코스프레이는 액체 소독제를 공기 중에 분사하여 공기와 환경표면의 바이러스, 세균 등을 멸균소독하는 장비다. 매트릭스는 내시경 검사 후 재사용을 위한 과정에서 단백질제거와 소독을 방해하는 바이오필름막 형성 예방 및 제거에 사용되는 내시경 스코프 전용 세정제다. 감염관리 시장 규모는 약 1900억 원으로 추정되며 2017년부터 내시경 세척 및 소독료 요양급여 적용으로 감염관리 시장의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에스티 진단사업부 정수환 사업부장은 “메르스 확산 사태를 통해 병원 위생 및 감염 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동아에스티의 우수한 영업, 마케팅 능력과 MH헬스케어 제품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감염관리 시장에서의 입지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에스티는 1982년에 설립한 진단사업부를 통해 해외 우수 진단 업체의 생화학 장비 및 시약, 채혈튜브, 면역검사 장비 및 시약 등을 수입 판매하고 있다.
2017-01-25 12:58:58제약·바이오

"암검진 내시경은 소독료 없어요?" 의료 현장 혼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올해부터 내시경 소독 및 세척 수가가 신설, 본격 적용됐지만 국가암건강검진 명목으로 내시경을 할 때는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은 채 당분간 그대로일 것으로 보인다. 6일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국가 암 건강검진 일환으로 위, 대장 내시경을 했을 때 내시경 세척소독료가 추가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혼란을 빚고 있다. 올해부터 내시경 소독 및 세척 수가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내시경 시 의원급은 1만3020원, 병원 1만2430원, 종합병원 1만2950원, 상급종합병원 1만347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건강보험에만 해당되는 이야기. 국가암검진으로 위,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는 에는 아직 해당되지 않는다. 아직 암 검진 관련 기준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사항목별 검진비용 중 서울 A내과 원장은 "건강검진 홈페이지에 보면 올해 검사 항목별 검진비용에 내시경 세척, 소독료가 빠져 있다"며 "위암 검진을 하나 했는데 인상된 수가가 아니라 기존 수가인 4만9000원이 나오더라"고 말했다. 이어 "건보공단도 아직 고시가 나지 않아 인상된 수가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모르겠다고만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암검진 실시기준에 따른 검사 항목별 검진비를 보면 위내시경검사는 검사료 4만7140원, 주사약제 670원, 주사료 1160원을 합해 총 4만8970원이다. 암검진 실시 기준을 개정해 내시경 세척소독료 1만1320원을 더하면 국가암검진 중 위내시경검사비는 6만290원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암검진 내시경에도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추가할 예정인데 암검진 실시 기준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며 "행정예고 후 의견조회 과정을 거쳐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3월 전까지 대장암 2차 대장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절제술(Q7701800) 또는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 종양절제술(Q7703800)을 했을 때 내시경 세척소독료를 추가로 급여 청구할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정부와 적용 시기를 논의 중"이라며 "정부는 이달 중 행정예고를 하고 3월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협회는 기간을 단축해 2월부터는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2017-01-09 05:00:3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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