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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에 막힌 의협 공약 평가…실수인가 자신감인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의 대선 후보 공약 평가 발표회가 시작 30분 전 돌연 연기됐다. 이번 대선은 의료계 반발이 심한 공약들이 대거 등장했기 때문에 의정연의 평가를 기다리던 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하지만 의정연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자 일각에선 "평가 내용에서 오류가 발견됐을 것"이라는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부터, "정치권의 압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음모론에 가까운 추측까지 나오기도 했다.의사협회 관계자가 밝힌 실상은 이렇다. 발표회 당일인 지난 15일이 선거운동 시작일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배소지가 있어 일정이 연기됐다는 것.선거운동 기간 중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문서 등을 배부·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각 정당 후보의 공약을 평가한 의정연 연구를 공표하는 것에 제동이 걸렸다는 설명이다.각계 전문가가 두 달을 매달려 내놓은 결과물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의정연의 발표회 일정 선택에 있어 단순히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 것인지도 의문이다.의정연은 근시일 내에 발표회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외적인 요인 때문에 발표회가 연기됐으며 관련 문제가 해결되면 곧바로 발표회를 재개할 것"이라며 "본 연구소의 공약 평가는 공직선거법에 허용되는 범위"라고 답했다.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정연의 발표를 당초 계획대로 허가할지는 미지수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단체·연구소의 공약 평가 공표에 제동이 걸린 것은 내용에 수정이 필요해 내려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공직선거법 108조 3항은 특정 후보에 유·불리한 평가단을 구성·운영하거나, 후보에 순위·등급을 정하는 평가를 금지하고 있는데 의정연의 연구가 여기 위배됐을 수 있다는 것. 만약 의정연 공약 평가 발표회가 재개된다고 해도 기존 내용이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간호법 제정, 공공의료 확충,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의료계 반발이 심한 공약이 대거 등장해 의정연 평가에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잘못된 일정 선택으로 발표가 무산되거나 일부 내용이 제외되는 것을 납득할 이들이 얼마나 될까.의정연은 발표회 일정을 잡고 각계 이목을 끌기 전에 제반사항을 먼저 점검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앞서 의정연은 지난해 12월 의료계 3인, 학계 3인, 소비자·환자단체 2인, 언론 3인 등 각계 전문가 11인이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보건의료 매니페스토 평가단'을 조직했다. 평가단은 각 정당 대선후보들의 보건의료분야 공약이 단순히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인지, 아니면 이행 가능성이 높고 예산이 확보된 '매니페스토' 공약인지를 가려냈다.의정연과 선관위의 협의가 원만히 이뤄져 각 정당 후보 공약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판단 근거자료가 공개되기를 기원한다.
2022-02-18 05:30:00오피니언

말뿐인 정치활동 가라…울산시醫, 180명 1인 1정당 가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총선을 앞두고 지역의사회에 유행처럼 번졌던 '1인 1정당 가입 운동'. 말 그대로 '운동'이었을 뿐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는 상황에서 울산시의사회는 180명이 정당에 가입했다고 공식화하며 눈길을 끌었다. 울산시의사회는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도 "업무 특성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해 타 시도의사회 중 유일하게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며 그 비결을 공문부터 문자까지 보내는 등 집행부의 적극성을 꼽았다. 울산시의사회는 1인 1정당 가입을 독려하는 내용의 공문을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냈다. 공문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검증도 받았다. 공문과 함께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가입 안내문과 입당원서를 첨부했다. 서식이 첨부되지 않은 정당 가입은 해당 정당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안내도 했다. 그 결과 울산시의사회원 약 1500명 중 12% 정도인 180명이 정당에 가입했다. 10명 중 1명꼴로 정당 가입을 한 것. 변태섭 회장은 "전국 시도의사회가 1인 1정당 운동을 했지만 울산 의사들의 정당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압도적"이라며 "울산은 7~8년 전에도 1인 1정당 가입 운동을 전개한 바 있는데, 그때의 경험이 이번에도 많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시의사회 산하 구군회장을 통해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특정 정당만 가입하라는 게 아니었고 모든 정당 가입법을 안내했다"며 "후원금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도 덤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변태섭 회장 변 회장은 특정 당을 지지하는 분위기의 지역적 특색도 정당 가입 운동에 성과를 내는 데 한몫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사들의 정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강하게 이끌어주는 게 필요하다"며 "서울이나 경기도는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권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 시의사회 관계자도 "선거관리법이 워낙 엄격하다 보니 정당 가입 권유 공문을 하나 만드는데도 문구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이어 "집행부가 특정 정당에 가입하는 것도 문제"라며 "그 당을 지지하지 않는 회원들의 비판에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입을 권하는 공문만 회원들에게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변 회장은 의사들이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정치적 문제를 의사회에서 나서서 하면 회원들의 반응이 시큰둥하다. 워낙 정치와는 담을 쌓고 사는 의사들이 많다"며 "집행부가 마음은 있어도 회원들 반응이 시큰둥하니 다른 현안을 우선하는 것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당원으로서 보건의료 관련 정책적인 문제 등에 자문도 하는 등의 활동을 하니 의사라고 하면 진료실만 지키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도 사라지더라"라며 "의사가 정당활동을 한다고 해서 손해 볼 것은 하나도 없다. 의사회가 전문가, 직능단체 대표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6-04-07 05:05:57병·의원

대전협 회장 후보토론회 '장군멍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기호 1번 김태화 후보 전공의협의회 제12대 회장 선거를 몇일 앞두고 31일 오후 의협 동아홀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는 후보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러나 앞서 후보등록 과정에서부터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각종 의혹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토론회치고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태화 후보, 집행부 선거 개입 의혹제기 이날 김태화 후보는 후보자간 질문에서 갑자기 DUR헌법소원과 관련한 질문을 던져 정승진 후보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그는 이어 정 후보에게 "현행 집행부 임원인 오준열 총무이사가 사퇴하고 정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장을 맡은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정 후보는 "정관상 문제될 게 없다고 본다"며 "오 이사는 함께 수련을 받으면서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사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평소 대전협 이사로 활동하는 그와 전공의들의 문제에 대해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 의견을 공유해왔다"며 "일각에서는 갑자기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평소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및 시스템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는 최근 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게재한 것에 대해 선거관리법 위반으로 경고 조치된 것에 대해서도 정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일단은 제도상에 규정돼 있는 부분은 지키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만약 동영상 게재를 저지하는 게 불합리하다고 느꼈다면 사전에 우리측 선거캠프와 논의해볼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기호 2번 정승진 후보 정승진 후보, 김태화 후보 추진정책 지적 이날 정책과 관련한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에서는 정 후보가 김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해 그의 말문을 막히게 했다. 군복무단축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김 후보는 "현행 집행부는 국민고충위원회의 답변만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을 수렴하는 작업을 펼쳐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 후보는 김 후보의 답변을 반박하며 "현재 국방부에서 군의관 복무기간 단축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상황이므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며 "일단 공중보건의사의 군복무기간을 단축한 이후에 순차적으로 풀어갈 문제이며 그때까지는 군의관들의 처우에 신경쓰는 것이 현재 최선의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공의들의 진료실 폭행 문제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김 후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마련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자 이번에도 정 후보는 불필요한 조치라며 지적했다. 정 후보는 "이미 의료법 제12조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폭행 등 진료를 방해했을 경우 징역 5년이하 혹은 2000만원이하의 벌금 등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다"며 "문제는 현행 의료법의 처벌이 너무 과중하다보니 이 경우 형사 사건으로 100~500만원 정도의 벌금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며 결국 의료법을 보완해야하며 이미 의협에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해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2008-08-01 06:44:1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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