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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정부 의대증원 제동…"대교협 정원신청 승인 못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에서 "신청인들이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면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한 바 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뜻대로라면 의과대학을 2000명이 아닌 10만명을 증원해도 의대생들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는 허용할 수 없다. 법원이 사법 통제를 못 하는 정부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각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을 엄밀히 심사하고 구체적 근거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한교육협회 승인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충북의대 등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앞서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학 총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 금지를 신청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기각하고,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들이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은 없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을 심리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2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4-30 18:53:28정책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총장 상대 '가처분 소송' 제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고집을 꺾고 증원 규모를 축소하며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제 자리로 돌아올 것을 호소했지만, 의정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충북대 의대생 168명은 22일 정부와 충북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증원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잇따라 각하되면서 전략을 바꾼 것으로, 충북의대 뒤를 이어 대학별로 비슷한 취지의 가처분 신청이 잇따를 예정이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노정훈 공동비대위원장과 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을 비롯한 10개 의대 학생대표 및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4월 말로 예정된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5월 말 수험생들에게 공표되는 입시 요강을 변경하는 것을 중지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22일 충북의대와 강원의대, 제주의대 3곳의 가처분 소송이 접수됐으며, 나머지 의과대학 역시 이번 주 내 접수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5월 말 입시 요강이 발표되면 그 이후로는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 엄청난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며 "의대증원 정책 철회를 위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가처분 소송은 정원 확대가 학습권을 얼마나 침해하는지,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이지만 조사해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행정소송과 달리 효용성이 크다"며 "학생들과 대학은 민법상 계약 관계로 볼 수 있는데 의대 증원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를 향해 가처분 소송 이후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했다.그는 "대학이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결국 유급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등록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학생 한 명에 1000만원으로 계산하면 총 1000억원 이상의 소송이 대학총장과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관계자 등에게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대증원, 전면 재검토 없다면 복귀하지 않을 것"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과대학학생대표들은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은 의대 교육 질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 전까지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밝혔다.충북의대 이준성 학생회장은 "오늘 충북의대를 포함한 1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각 학교 총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며 "충북의대 학생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충북의대 증원 강행의 절차적 부당성과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소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총장을 향해 "충북의대의 교육 환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의대증원을 비판했다.이준성 학생회장은 "충북의대는 당장 신입생 200명이 들어갈 공간 자체가 없다"며 "현 정원 49명에 맞는 강의실과 실습실을 운영 중이기에 그 어떤 강의실, 실습실도 200명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그는 "지금도 카데바 1구에 8명씩 붙어서 해부 실습을 하고, 임상 술기는 2~3개 기자재를 돌려가며 연습하는 실정으로 증원이 강행되면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다"며 "임상실습을 위한 병원 환경 역시 부족하다"고 말했다.이어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학교육의 퇴보는 자명하다"며 "이는 증원이 결정된 다른 의과대학 역시 마찬가지로 비과학적인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지역의료를 책임지고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총장과 정부의 주장과는 모순된다"고 지적했다.의대협 노정훈 비대위원장은 "학생들은 의학교육의 당사자로서, 의학 교육을 퇴보시키는 졸속적 증원 정책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학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왜곡하고 묵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이어 "학생들은 미래의 의료인으로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 붕괴가 두렵다"며 "앞으로도 전국 의대생들은 의학 교육 환경과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
2024-04-22 16:46:59정책

불씨 이어지는 한의사 초음파…과실치상·사기죄로 고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무죄로 마무리됐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불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해당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죄 및 사기죄로 고발하면서다.15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한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한의사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2년간 68회 사용하면서도 환자의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오전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사기죄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이 사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듯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다시 고발이 이뤄지면서 불씨가 살아나는 모습이다.암 진단할 능력이 없으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낸 것은 사기와 업무상과실치상 행위임이 분명하다는 게 소청과의사회의 판단이다.이오 관련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 한의사는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자궁내막증이 암으로 진행되도록 한 과실이 명백하다"며 "또한 초음파로 암을 발견할 능력조차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이어 "향후에도 한의사가 초음파·뇌파기기·골밀도 등으로 환자에 위해를 입히거나 돈벌이 수단으로만 쓰는 경우를 수집해 고발하는 한편, 피해자의 민사소송도 적극 도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판결로 한의계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이는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라는 것. 또 뇌파계·골밀도측정기 등에서도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무죄라는 사법부 판단이 이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의사들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위험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초음파 검사는 판독과 진단을 함께 진행해야 해 이를 잘못 시행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킨다는 우려다. 실제 의과 의료현장에선 의과대학에서 영상의학과 관련 이론 및 실습을 거쳐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갖춘 의사만이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의료행위를 시도해선 안 된다"며 "이는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9-15 11:43:08병·의원

법원 "한의사도 진단 보조 목적 초음파 허용" 최종 판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를 진단 보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전경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14일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 P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P원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환자 C씨에게 초음파로 68회에 걸쳐 신체 내부를 촬영했지만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P원장이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모습을 보고 진단하는 방법이 의료법에 나와있는 면허 이외 의료행위라고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단과 반대되는 결과를 내는 일은 드물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었다. 예상대로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의료계와 한의계는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 의과 진단기기인 초음파를 한의사가 사용하면 국민이 질환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기회를 잃는 보건위생상의 중대한 위해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날 "법원 판결을 사흘 앞둔 상황에서 의협 내부 정치를 위한 기자회견은 초법적이고 경거망동한 행태"라며 "자중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2023-09-14 14:48:13정책

초음파에 이어 뇌파계도 뚫렸다…잇단 한방허용에 허탈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초음파에 이어 뇌파계도 뚫렸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는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선수)는 지난 18일 뇌파계를 사용해 치매,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치료했다가 면허정지 처분을 당한 한의사 L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단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한 것.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와 행정처분을 내린 복지부를 보조해 소송에 뛰어든 의사단체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할 수 없다"라며 보조참가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한의사의 조력자로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했다. 복지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가 들어왔다.한의사 뇌파계 허용 판결 과정1심을 뒤집고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적법하다고 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약 7년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알기 쉽게 설명)가 다소 부적절하다"면서도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은 없다"고 밝혔다.이로써 1개월 15일의 면허 취소를 회복하려던 한의사의 법적 다툼은 10년 만에 마무리됐다. 해당 소송에서 한의사는 치매, 파킨슨병 진단을 위해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다.메디칼타임즈는 1심부터 대법원 판단까지의 판결문을 통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의사를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어떻게 달랐는지 짚어봤다.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 사건, 시작은?한의사 L원장은 뇌파계(모델명: NEURONICS-32 plus)로 파킨슨병, 치매 등을 진단했다. 이를 한 경제신문은 '급증하는 40~50대 파킨슨병 환자…복진 뇌파검사로 진단…한약으로 치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L원장이 뇌파계로 파킨슨병을 확인하는 사진까지 실었다.지역 보건소는 L원장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도 없이 광고를 했다며 L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같은 이유로 L원장에게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및 경고 처분을 했다.L원장이 사용한 뇌파계는 환자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증폭기로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를 처리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기기를 위해도 2등급으로 허가했다.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체에 위험성은 있지만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기능 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라는 것이다.L원장은 "위해도 2등급에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전자혈압계나 귀적외선체온계도 속해 있다"라며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보조적으로 뇌파계를 이용했다. 한의학에서도 뇌파 연구를 하고 있으며 보조적으로 해당 기기를 사용한 게 면허된 것 이외 의료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한의사 L원장이 사용한 뇌파계# 법원의 시선1. 한방의료행위의 정의는?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한 것을 두고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1심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한방의료행위는 사회 통념상 우리의 옛 선조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그러면서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으며 "한의학적 지식을 기초로 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2심을 진행한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의 입장은 달랐다. 한방의료행위의 개념도 시대가 변하면서 진화해 왔다는 것이다. 한의약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방의료행위의 정의를 인용하며 "한방의료행위는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해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시선2. 위해도 2등급 뇌파계란?위해도 2등급 허가를 받은 뇌파계 사용에 대한 시각도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뇌파계 검사 결과를 판독하는 것은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보고, 이는 의사가 할 일이라고 했다.1심 법원은 "뇌파계는 사용 자체로 인체에 위험성이 크지 않다"라면서도 "신경계 질환, 뇌 질환을 진단하는 데 사용하고 있고 뇌파계 기능, 사용 방법 등을 고려하면 뇌파계에 나타난 기록을 제대로 파악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은 뇌파기 관련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은 상태에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어 "뇌파계에 나타난 기록을 제대로 파악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며 "2등급을 받았더라도 같은 등급의 다기능전자혈압계 및 귀적외선체온계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2심 재판부는 한의학에도 뇌파를 다루는 영역이 있고 뇌파계 검사 결과가 비교적 상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의사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봤다.2심 법원은 "의료기기 용도나 작동 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는 경우 등 한의학 범위 안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은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과학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현대의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예 한의과의 세부 과목인 한방신경정신과에도 '뇌파' 관련 영역이 있다고 했다. 뇌(腦)를 수(髓, 골수)의 해(海) 즉  골수가 모이는 곳으로 뇌수를 뇌 기능의 물질적 기초로 파악하고 있고 뇌파는 이런 뇌의 활동에 의한 미세 전류 변화를 외부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기와 형의 개념에 비유해 기의 승강출입(乘降出入)경락의 변화의 따른 결과로 뇌파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2심 재판부는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기기를 이용한 망진이나 문진의 일종"이라고 했다. 여기서 절진은 손으로 환자의 신체 표면을 만져보거나 더듬어보고 눌러봄으로써 필요한 자료를 얻어내는 진찰 방법이다.또 "뇌파계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검사 결과에는 뇌파 데이터를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표준화해 파형 별로 정상 뇌파, 검사 대상자의 뇌파, 두 뇌파의 차이를 시각화한 뇌 지도뿐만 아니라 두뇌 부위별 뇌파의 저하 정상 항진 여부와 검사 대상자의 예상되는 증상과 같은 분석 결과도 포함된다"라며 "뇌파계는 측정 결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자동 추출되는 게 사실"이라고 봤다.그러면서 "검사 시행자가 추가로 판독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전적으로 의사의 판독으로만 결과가 추출되는 것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자동 추출 측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라며 "뇌파계 사용에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해도도 높지 않으며 그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의료계는 일찌감치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을 경계하며 재판에 적극 개입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뇌파는 개개인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판독 능력이 필수"라며 유관 학회의 뜻을 모아 2심 법원에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사건이 대법원으로 가자 보조참가 신청을 하며 해외 학계의 목소리 등 자료를 냈다.그럼에도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까지 나오면서 의료계에는 더 불리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은 의료계가 보조참가 신청을 하며 제출한 모든 자료들, 해외 학회의 우려 등을 참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7년 만에 나온 판결인데 조선시대 원님 재판 수준이다. 뇌파계는 간질이나 수면장애 진단에 주로 쓰이고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
2023-08-23 05:30:00정책

장정결제 투약 의사 3년 소송 끝에…업무상과실치사 '무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연세의대 정 모 교수에 대해 법원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전경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28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나온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결론이다. 정 교수가 소송에 휘말린지 약 3년만에 나온 최종 결론이다.정 교수는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확인을 위해 80대 고령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내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강 씨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환자는 하루만에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검찰은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등의 임상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봤다. 정 교수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형을 법정구속까지 겪었다. 2심에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대법원은 상황을 반전시키는 결론을 내렸다.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대법원은 교수와 전공의 관계에 집중,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봤다.즉, 정 교수와 전공의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데, 정 교수가 전공의에게 장 결정제 투여를 지시했고, 투여 당사자는 전공의였다. 여기서 책임을 위임한 정 교수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은 "정 교수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려면 부분 장폐색 환자에 대한 장정결 시행의 빈도와 처방 내용의 의학적 난이도를 비롯해 전공의가 내과 2년차 전공의임에도 소화기내과 위장관 부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미흡했거나 기존 경력에 비춰 적절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교수가 전공의를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잇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에따라 파기환송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은 한 차례의 공판을 거쳐 정 교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2023-04-28 17:11:20정책

대웅제약 "민사 1심 편향적…집행정지 신청 완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대웅제약은 최근 공개된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 민사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명백한 오판"이라면서 집행정지의 당위성을 담은 신청서를 오늘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회사 전경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에 대한 동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보톨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이 가운데 대웅제약은 판결문을 분석하며 "1심 재판부는 소유권 취득이나 출처관계의 증명, 영업비밀의 특정 및 판단과 관련하여 판례와 법리에 어긋나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일방적으로 원고의 주장만을 인정하는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피고인 대웅제약 측의 주장과 구체적인 근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부당하게 판단하고, 반면 심지어 원고 문서의 불일치 및 의심스러운 사정들에 대해서는 깊게 고려하지 않고 묵인하는 극도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따라서 대웅제약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완료하는 한편, 이를 통해 나보타의 제조와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 에볼루스와 이온바이오파마가 판매하는 지역에 대한 공급분 역시 과거 양사와 메디톡스 간의 합의를 통해 모든 권리가 보장돼 있는 만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다.그는 "민사 판결문 분석 결과 확증편향으로 가득찬 부당한 판단임을 확인했으므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15 19:14:00제약·바이오

긴장하는 톡신 업체들? "메디톡스‧대웅 소송과 무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보툴리눔 톡신 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관련 업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당장 보툴리눔 톡신을 생산‧판매하는 기업들은 메디톡스가 추가 소송 확대를 예고하자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왼쪽부터 메디톡스, 대웅제약 사옥 전경이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에 대한 동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보톨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이 같은 결과에 메디톡스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사실상 국내에서 보툴리눔 톡신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예고한 것. 이와 관련해 현재 국내 보툴리눔 톡신 생산‧판매 기업은 메디톡스를 비롯해 대웅제약, 휴젤, 휴온스바이오파마, 파마리서치바이오, 종근당바이오, 한국비엔씨, 한국비엠아이, 제테마 등이 있다.이 가운데 관련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이번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의 소송전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휴온스바이오파마는 명확한 유전적 특성과 생화학적 특성을 확보한 균주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글로벌 진출을 더욱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주요 국내 제약바이오업체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품목 제품사진.회사는 "보툴리눔 생산업체 간의 민사소송 관련,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보유중인 균주의 전체 유전자서열 분석을 완료했고 모든 결과를 이미 질병관리청에 제출했다"며 "질병관리청에서 전체 보툴리눔균주 보유업체에 대한 조사 시 균주 확보에 대한 경위, 균주 개발과정 및 보고서 등 모든 관련서류를 제출한 바 있다. 그 결과 어떠한 이슈도 없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휴젤 측도 별도의 입장을 내놓으며 이번 판결과 무관하다는 점을 안내했다.휴젤은 "메디톡스-대웅제약 간의 소송은 당사와는 전혀 무관한 분쟁"이라며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자적인 연구 및 개발과정을 인정받으며 지금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왔다"고 설명했다.이어 휴젤은 "특히 당사의 기술력과 제품의 우수성은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개발시점과 경위, 제조공정 등이 문제가 없음이 분명하게 확인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의 소송 결과는 미국에서 메디톡스와 진행 중인 당사의 소송에 그 어떠한 장애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메디톡스에게 1심 소송에서 패소한 대웅제약은 즉각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대웅제약은 미국과 유럽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인 나보타의 생산‧판매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대웅제약 나글로벌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국내 제품명 나보타)의 생산과 수출 또는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2023-02-13 14:38:56제약·바이오

보툴리눔 전쟁서 메디톡스 1심 승소…대웅제약 '항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 여부를 둘러싼 대웅제약과의 민사소송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대웅제약은 민사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집행정지 및 항소 뜻을 내놨다.왼쪽부터 대웅제약 나보타, 메디톡스 메디톡신 제품 사진.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측을 상대로 낸 500억여원 규모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1심에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균주에 대한 동일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웅제약 측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보톨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관련 제조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이 같은 결과에 메디톡스 측은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메디톡스의 정당한 권리보호 활동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반면, 대웅제약 측은 '민사 1심 판결은 명백한 오판'이라면서 즉각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항소 의사를 밝혔다.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 및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10 17:02:53제약·바이오

장정결제 투약 구속된 의사 2심서 집행유예…실형 면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됐던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정 모 교수가 실형은 면했다. 다만 법원은 장폐색 소견을 인지하고 부작용 여부를 챙기지 않았다며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있다는 기조는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3일 장정결제 투약 의사 구속사건에 대한 2심 판결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양경승)는 13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모 교수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함께 기소된 당시 레지던트 강 모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 교수와 강 씨가 전문 직업인이고 모두 기혼으로서 가정이 있다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다. 정 교수는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받고 법정구속, 강 씨는 금고 8개월을 받았는데, 2심에서 금고형의 개월 수는 늘었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구속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장 교수는 80대의 고령 환자에게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의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전공의였던 강 씨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하루만에 환자가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등의 임상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봤다. 1심과 2심 법원 역시 영상 소견을 환자 치료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의의무 소홀'로 봤다. 재판장은 "영상진단 결과 보다 의료진의 임상진단 결과를 중시해 대장내시경을 즉시 시행하고 장정결제를 투여키로 한 결정은 전문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판단으로 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영상 결과에 이미 장폐색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장정결제를 소량으로 나눠 투여해보고 부작용 여부를 봤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를 한 흔적이 없다"라며 "진료기록부도 매우 허술하게 기록됐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진료기록부를 보면 환자가 부분장폐색이나 완전장폐색 소견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못해서 주의깊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걸 떠나서도 전문직인 의사가 진료기록부를 소홀히 하는 것은 의문이다. 일반적인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지켰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 소송에서 '유죄' 판결이 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박수현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의료계에 큰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가) 아쉽다"라며 "악의적 고의성은 없으나 치료 결과에 따른 형사처벌 선례는 기저질환이 많고 생명이 위태로운 고령 환자 진료에서 위험도가 높은 시술의 기피나 포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치료 결과의 좋고 나쁨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면 소신 진료는 점점 사라지고 의료는 심각하게 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1-13 12:08:00정책

공단 발암물질 손해배상에 제약사 백기...69곳 중 60곳 납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발암물질(NDMA)이 검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을 제조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 받은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구상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건보공단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달 패소한 제약사들 상당수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15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 제조사 손해배상 청구‧징수 내역'에 따르면, 손해배상이 청구된 69개 제약사 중 대부분인 60개 제약사가 17억 6200만원을 납부해 86.8%의 납부율을 보였다. 10월 현재 9개 제약사가 2억 670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앞서 지난 2019년 건보공단은 복지부와 협의를 바탕으로 발사르탄 오염물 혼입 사태로 인한 건강보험 손해 배상 책임을 물어 제약사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위한 소송전에 나선 바 있다. 2018년 발생한 발사르탄 사태 때 후속조치로 투입된 건강보험 재정을 관련 제약사들로 부터 받아내겠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이 구상금을 청구한 69개 제약사 중 60개 제약사가 이를 납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건보공단의 구상금 청구에 민사소송으로 맞섰던 상당수 제약사들은 지난 달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항소장을 제출, 계속적인 소송전을 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발사르탄 구상금 소송에는 대원제약을 포함해 36개 제약사가 참여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달 건보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9월 9일 1심 판결에서 원고인 제약사 패소를 선고했다"면서 "발암물질 함유 의약품 제조와 관련한 제약사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했고, 건보공단의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한 것인데, 34개 제약사가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건보공단에서는 발사르탄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승소를 계기로, 제조과정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라니티딘, 니자티딘, 메트포르민 성분 의약품 제조사에 대해서도 공단손실금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1-10-15 11:54:01제약·바이오

교통사고로 사망한 의대생 손해배상액 얼마가 적정할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깜깜한 새벽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망에 이르렀다. 아직 앞날이 창창한 20대 대학생이 잃어버린 미래의 소득은 어느 정도일까. 이 교통사고에서 쟁점은 대학생의 정체다. 이 대학생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선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사망에 이른 K군은 의과대학 학생이었다. '의사'라는 직업을 가질 것이라는 상대적으로 확실한 미래가 놓여있었다. 자료 이미지. 대법원 제3부(재판장 노정희)는 최근 K군을 일반 대학생으로 바라보고 일실수입을 계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의대는 전문직 양성 대학으로 K를 일반 대학생과는 달리 보고 의사 수입 기준으로 1일 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K군은 2014년 9월 어느 날 새벽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에 치여 사고 발생 약 열흘 만에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7%로 제한속도 50km/h 도로를 약 70km/h로 달리고 있었다. K군은 당시 A의대 본과 3학년이었다. 예과 2년간 학점은 평균 3.16이었고 사망 직전 본과 3학년 1학기까지 본과 학점은 평균 3.01이었다. 의대생은 학년말 전 과목 성적 평균 평점이 2.0 미만이거나 과락이 있으면 유급이 된다. 의대에 입학해 유급이나 휴학 없이 3학년 2학기까지 등록한 학생의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의사국시 합격률은 92% 또는 100%다. 유족 측은 "K군은 교통사고가 없었더라면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국시에 합격하고 면허를 받아 65세까지 의사로서 수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공의, 군의관 기간 등을 반영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보고서의 보건의료전문가 평균수입을 적용해 1일 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K군을 '대학생'으로만 바라보고 2014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전직종 대졸이상 학력, 연령이 25~29세인 남성의 월평균 수입 284만원을 반영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이를 반영해 원심은 D보험사가 K군 유족에게 약 4억9712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K군은 의대생으로서 전문직 양성 대학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일실수입 계산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 즉, K군은 교통사고 사건만 없었다면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국시에 합격해 의사로서 일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K군이 장차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는 학생의 연령, 재학 기간, 학업성과, 전공학과,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의 취득 가능성 등 개인적 경력은 물론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취업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고려해 경험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파기환송심은 서울중앙지법 제11-2민사부가 진행한다. 대법원 결정을 반영해 전문직인 의사의 수입을 반영한다면 D보험사의 손해배상액은 기존 4억9000여만원 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1-08-04 06:00:25정책

인보사 엇갈린 판결…품목취소는 '적법' 임원들은 '무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법원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결정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인보사 성분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대조를 이뤘다. 인보사 제품사진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코오롱 측은 인보사 성분을 개발 바꾼 것이 아닌 개발 당시부터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성분이 뒤바뀌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의성을 의심하며 2019년 품목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식약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코오롱이 품목허가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제출했다는 사실과 인보사 2액 세포가 안전성이 결여된 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근거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인체에 직접 투여되는 인보사 주성분이 동종연골유래세포가 아닌 태아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식약처의 코오롱 인보사 품목 허가취소 결정을 두고서 적법하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반면,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코오롱 임원들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대조를 이뤘다. 같은 날 오전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코오롱 이사 조모씨와 상무 김모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조씨는 전 식약처 연구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뇌물공여죄 등 일부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우선 재판부는 이들이 일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자료에 기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점을 빌어 무죄로 결정했다. 동시에 재판부는 조씨와 김씨가 허위 자료로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2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자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2021-02-19 17:04:31제약·바이오

"의사 법정구속 크게 분노한다" 의료계 연일 비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케 한 의사가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되자 의료계가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선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비합리적인 판단으로 두 아이의 엄마이자 내과의사를 법정 구속시킨 판결에 크게 분노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정 모 교수에게 금고10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전공의 강모 씨에 대해서도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의사회는 "자신의 의학적 지식에 근거해 의사로서 합리적 판단에 따라 환자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환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집착해 두 의사 진료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대장암이 의심되고 장폐색이 있는 고령의 환자는 확인을 위한 대장내시경 검사 없이 바로 수술부터 하라는 것과 같다"라며 "의료행위 결과만으로 잘잘못을 따져 진료한 의사에게 법적 판단을 내린다면 앞으로 의료인이 시행하는 진료행위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진료 결과가 환자 사망으로 이어졌더라도 환자의 생명에 위험이 발생한 상황에서 의사가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한 행위를 업무상 과실로 인정해 처벌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내과의사회와 위대장내시경학회는 "진료 결과만으로 모든 과정을 판단하는 판결이 반복된다면 어떤 의사가 위험을 무릅쓰고 노인환자에 대한 검사와 치료에 나서겠나"라고 반문하며 "이번 판결을 필수진료과를 기피하는 필수의료의 암울한 미래를 앞당길 뿐"이라고 전했다. 같은 날 젊은의사 집단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서를 내고 "같은 영상 소견을 놓고도 환자 상태에 따라 처치가 달라질 수 있다"라며 "선의를 갖고 최선의 의료를 행한 의사를 쇠창살 뒤에 가두는 것은 오직 절대자만이 알 수 있는 결과에 대한 책임마저 의사에게 떠넘기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사법 처리로 의사와 국민 사이를 쇠창살 너머로 갈라놓으려 한다면 다시 한 번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협 이필수 부회장이 16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 즉시 제정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 보장 ▲무분별한 처벌 위주 판결을 지양하고 합리적 판단을 통해 면허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은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법정 구속된 정 교수를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라며 "단시 결과만 놓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 처벌한다면 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 또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선의의 피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일침했다.
2020-09-16 15:20:05병·의원

성형외과 의사들이 4년간 파헤친 유령수술의 결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에 이른 여고생 사건으로 대두된 '유령수술' 문제가 잠정적으로 결말을 맞았다. 법원이 수술의사 바꿔치기, 일명 유령수술이 '사기'라고 결론을 내린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G성형외과 전 원장이 실시한 유령수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장영채)은 20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G성형외과 유 모 전 대표원장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전 원장은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이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G성형외과를 고발한 지 4년여 만에 난 결정이다. 그 사이 스무번이 넘는 공판이 진행됐고, 사건에 투입된 검사 숫자만도 12명이다. 유 전 원장에게 적용된 죄는 사기죄를 비롯해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성형외과 전문의인 유 전 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말까지 33명의 환자에게 수술을 해줄 것처럼 하고 마취된 상태에서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이 수술을 하게 해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달리 한 유령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또 2012~2013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부산 등에 다른 의사 명의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의원을 열었으며 33명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도 보존하지 않았다. 환자 7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프로포폴 사용량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유 전 원장은 의료법상 1인 1개소를 위반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대리수술을 한 게 아니라 타 진료과 의사들과 협진 했을 뿐이지 환자를 기망한 게 아니며 향정신성 의약품 공급 내역 조사 당시 제출 기재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유령수술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 전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장영채 판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 바꿔치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33명의 환자는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줄 알았지 치과, 이비인후과 의사가 수술을 할 줄은 몰랐다 진술하고 있다"라며 "상담의사가 직접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원장은 고용의사와 공모해 수술 상담만 하고 실제 수술에는 참여하지 않는 등 환자를 기망하고 수술비 상당을 편취했다"고 덧붙였다. 의사로서의 윤리 의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장 판사는 "유 전 원장은 환자들이 마취 상태에서 실제 수술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라며 "환자들이 원하는 수술을 얼마나 진지하고 사려 깊게 고민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의사가 직무상 범행에서 일반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허위진단서 발급,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범죄 유형을 벗어난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유 전 원장의 직업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 "그동안 자정노력 지지해주는 판결"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회장 G성형외과를 고발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임원은 직접 법원을 찾아 선고 현장을 지켜봤다.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회장은 "유령수술은 의료윤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환자 동의 없는 의료진 교체는 금전적 이익 추구에 목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영리 목적으로 의료진을 교체하고 수술한 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법정구속까지 되는 이번 판단은 의료진에게는 엄청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리수술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령수술 문제가 촉발된 때부터 성형외과의사회는 수년 동안 자정 노력을 해왔다"라며 "현재 의사회가 파악하고 있는바로는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전문의 중 유령수술을 하는 의사가 없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자정노력을 지지해 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유령수술 문제로 성형외과의 이미지가 실추된 만큼 다시 한류성형을 꽃피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자정작용으로 긍정적 성과를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회원의 피로도도 심해졌다"라며 "한류성형 이미지 역시 많이 실추됐고 우리를 잠재적으로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중국 매스컴이나 성형외과는 유령수술로 우리를 폄하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류성형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 나가려고 한다"라며 "제2의 한류성형을 꽃피우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8-21 05:45:5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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