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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 약침 두고 의·한갈등…소송전 장기화 전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하는 반면, 한의계는 이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항소을 예고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에서 환자 몰래 약침 등에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해 3월 서울의 모 한의원에서 리도카인을 약침 등에 혼합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증거를 수집해 해당 한의원을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9월 의료법 위반으로 구약식 8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한의사 측은 이 같은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면허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27조을 재차 확인해준 판결이라는 설명이다.약사법 역시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 준수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는 것.현대의학적인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처방·조제는 한의사 면허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숙지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치료 시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의협은 항소심을 예고해서 여기선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며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문의약품 규정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주체에 빠져있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봉침치료와 같은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라며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항소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13 12:37:13병·의원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 쟁점

메디칼타임즈=전진표 변호사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은 의료행위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의료법 제12조는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표현한다. 대법원 판례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도5964). 의료행위는 우리의 건강 또는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응급의료 행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한편 의료법 제39조 제1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는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공동이용 관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한다.서울 소재 B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2014. 11. 1.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C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학요법’ 물리치료 등을 포함해 도합 25,382회에 걸쳐 진료를 하였다. 이보다 먼저 A원장은 C병원과 의료시설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하여 두었었다. 하지만 A원장은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함에도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년 9월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2019년 11월경 A원장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다.A원장은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결국 패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A원장은 다른 의료기관인 C병원과 시설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법리로 A원장의 패소로 판결했다.① 의료법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반면, 의료법 제39조 제1항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의료법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진료상황에 근거한 공동이용의 수준을 넘어 별다른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하는 공동이용까지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의료인의 자격 및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한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② 결국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진료는 위와 같이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필요성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환자를 일률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③ 원고와 C병원이 '이 사건 병원과 C병원의 의료장비 및 부속 기자제와 인력 등을 공동활용하고 상호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이용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개별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는 구체적 판단 하에 C병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2014. 11. 1.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25,382건에 이르는 환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C병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행위를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이 판례는 의료법 제39조 제1항, 즉 의료시설의 공동이용 규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는 최적의 진료를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공동이용약정서 등을 통해 다른 병원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동이용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2023-10-10 05:00:00오피니언

"한의사의 불법 전문약 사용, 납품 금지가 해법"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불법 사용이 근절되지 않자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약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지속적으로 한의사에 의한 불법 전문약 사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만큼 의약품 공급업체의 한방의료기관 납품 금지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것이다.21일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의 전문약 불법 사용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학회는 "한의사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무면허 전문의약품 사용의 확산을 우려한다"며 "2017년에도 3월 경기도 오산의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리도카인을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큰 사회적 논란이 됐다"고 지적했다.2017년 사망 사건 이외에도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 경 다른 한의사 역시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의 통증 부위에 주사했다가 적발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은 바 있다.이에 불복한 한의사는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1심 판결이 2023년 11월 10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예정돼 있다.학회는 "2017년 오산의 한의원에서 리도카인 불법 투약 후 환자 사망 이후 의사협회는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로, 의약품 공급업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며 "수원지검은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지만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이어 "당시 의약품 공급업체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의사협회는 항고했으나 이에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기각했다"며 "의사협회는 재항고장을 제출하고 재기 수사를 강력히 요구해 대검찰청이 2023년 2월 14일 보완 수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으나 결국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됐다"고 설명했다.이를 계기로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입법을 촉구했으나 6년째 진전이 없는 현실이다.관련 법안의 개정이 지지부진한 사이 또다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의 불법 사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학회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한의원에 전문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한의협은 전문의약품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위로 해석한다"며 "하지만 검찰 및 법원은 한의사의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의 사용을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고 이는 그간의 많은 판례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실제로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은 한의사가 한약을 조제하거나 처방할 수 있을 뿐,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할 권한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학회는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로 과량 사용하거나 혈관 및 뇌척수 부위로 잘못 투여되는 경우 어지러움, 경련, 서맥, 저혈압 및 호흡억제가 초래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소량에 의해서도 뇌 기능이나 심장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부작용 발생 시 적절한 처치가 가능한 의사만이 처방해야만 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학회는 "전문의약품의 공급 체계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 체계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며 "당국이 한의사의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고, 국회는 2017년 사망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약품 공급 체계를 바로잡는 입법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촉구했다.
2023-09-21 18:59:28학술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판결 나왔다...법원 입원 필요성 인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놓고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내장 수술 후 "어느 정도 시간의 입원은 필요하다"라며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의료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판사 최병률)은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한 환자 3명이 H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 K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3명이 H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지급을 거절당하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들은 백내장 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 후 6시간 정도 입원했다. 해당 소송을 통해 보험사가 3명의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3427만원이다.보험사들은 일부 안과가 환자 유치를 위해 "짧은 시간이면 수술이 끝난다", "2~3시간이면 퇴원할 수 있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입원비 지급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한 환자가 실손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백내장 수술에 따른 어느 정도 시간의 입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H보험사는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건강보험공단의 입원치료 확인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감정을 한 종합병원 안과 전문의는 "모든 백내장 수술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백내장 수술 시 국소마취에서 마취가 풀린 후 안구통 및 두통을 호소할 수 있어 진통제 투여, 안압 상승의 경우 정맥주사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 수술 전 전신상태에 따라 혈압 및 혈당 상승 등 수술 중 스트레스 반응 대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수술 시 삽입한 인공수정체의 안정된 상태도 수술 일정한 시간 후 면밀한 관찰을 한 다음 퇴원이 필요하다"라며 "수술 후 염증 상태를 확인해 안내염이 의심되면 안구 내 주사 등 더 적극적인 염증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며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환자 측이 증거로 제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간 '포괄수가제 요양급여비용 및 실무안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아도 평균 입원일수가 1.03일이다. 전국 의료기관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 꼭 합병증이 없더라도 1일 이상은 입원하고 있다는 것.환자측 소송을 대리한 오승준 변호사(법률사무소 BHSN)는 "보험사는 백내장 수술이 당일 입원조차 필요 없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정의는 일정 시간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환자들의 수정체 혼탁도도 대부분 LOCS 3~4단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이처럼 실손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입원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환자들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시민단체까지 만들어졌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 찾기 시민 연대'를 통해 공동소송에 나선 사람들도 5일 현재 2000명에 육박한다.BHSN 법률사무소도 300명 정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평균적인 진료 방식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건, 발생하지 않건 하루 이상 입원하는 게 통례"라며 "적어도 50~60대 이상 백내장 증상이 많이 악화된 환자에 대해서만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06 05:30:00정책

퇴원 거부하는 환자·보호자 상대 소송 선택한 대학병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7개월 넘도록 퇴원을 거부하며 진료비까지 내지 않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를 상대로 대학병원이 '소송'을 선택했다.법원은 병원 측의 퇴원 요구가 적법했고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도 없었다며 퇴원을 하고 그동안 내지 않았던 진료비도 내라고 판단했다. 진료비 액수만도 본인부담금만 6598만원에 달한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서남권 A대학병원이 입원환자와 그의 보호자(진료비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및 퇴거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환자 측은 법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했다. 소송 당시에도 90대였던 환자는 그 사이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았다.90대 환자의 입원은 지난해 1월 2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 B씨는 구토를 반복해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의료진은 저나트륨혈증 진단을 내리고 신장내과로 입원시켰다. 입원 과정에서 B씨는 요로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고 2월 15일 퇴원할 예정이었다.문제는 퇴원 예정 날짜를 3일 앞두고 벌어졌다. 환자 왼쪽 팔꿈치가 붓고 빨갛게 부어 올랐으며(발적) 왼쪽 팔 관절 운동 범위가 과하게 넓어진 모습을 간호사가 발견한 것. X-레이 검사 결과 왼쪽 상완골(어깨와 팔꿈치 사이에 있는 긴 뼈) 골절을 확인했다.정형외과 의료진은 전신마취 위험성을 고려해 수술이 어렵다고 보고 3개월 이상 캐스트 상태로 보존적 치료를 유지한 후 골절 부분이 붙었는지 재평가하기로 했다.이후 병원은 환자 측에 "골절 부분은 3개월 정도 치료 기간이 필요하지만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요양병원으로 전원하거나 퇴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하지만 환자 측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뼈가 부러졌으니 골절사고에 대한 치료비를 부담해 달라며 병원의 퇴원 요청을 거부하고 진료비 수납도 하지 않았다.병원은 3월까지 환자 측에 수차례 퇴원을 요구했고 급기야 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상태 및 담당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급여제한 여부도 조회했다. 건보공단은 조건부 급여적용(선 보험급여 후 사후관리) 결정을 내렸다. 4월 23일부터는 상병진료 종료까지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그럼에도 환자 측은 퇴원을 하지 않았고, 병원 측은 결국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급여까지 되지 않자 병원 측은 건보공단에 급여제한 해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자료사진.환자 B씨가 A대학병원에 실려온 날부터 1심 변론이 종결된 지난해 9월 23일까지 발생한 총 진료비는 총 9122만원이다. 이 중 본인부담금은 급여 제한 여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급여를 제한하면 6598만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1007만원이다.환자 측은 "병원 의료진이 B씨를 간호, 간병하던 중에 골절이 생겼고, 이에 따라 입원치료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퇴거할 수 없다"라며 "골절사고 이후 치료행위는 진료 채무 취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골절사고 이후 진료비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법원은 환자가 퇴원할 의무가 있으며 밀린 진료비도 내야 한다고 봤다.재판부는 "A대학병원의 조치는 적절한 범위에 있다고 보인다"라며 "환자 측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 때문에 골절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의료진에게 골절사고에 대한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연령, 골절사고 발생 경위,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환자가 골절사고 때문에 입원을 계속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선을 그었다.또 "진료비 중 골절사고 관련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26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 대부분은 환자의 내과 질환에 대한 정당한 진료비와 퇴원 지시를 거부하고 입원을 계속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진료비 총액이 골절사고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7-14 05:30:00정책

의사 모시기 개원 지원금 받고 진료 불성실 원장의 최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원 개원 초기 6개월 이상 적자운영 후 더 이상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임대계약을 파기하기로 하고, 건물주는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의원 임대 계약 합의서는 결국 가정의학과 전문의 A원장의 발목을 잡았다.A원장은 의원 개원 계약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지원금을 받았다. 그 금액만도 3억1800만원에 달한다. 6개월 동안 임대료, 관리비도 내지 않았다.그러고는 돌연 개원 6개월 후 합의서의 조항을 근거로 A원장은 의원을 '폐업'했다. 동시에 계약 당시 보증금으로 먼저 지급했던 보증금 1억원도 돌려달라고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영풍)는 A원장이 건물주를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리어 A원장이 건물주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받았던 3억여원을 토해내라고 했다.자료사진어떻게 된 일일까.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A원장의 모습은 전형적인 개원 지원금을 노린 움직임이었다.A원장은 서울 구로구 한 빌딩 건물주 B씨와 의원 개원을 보증금 3억원에 월 임대료 1200만원, 관리비는 평당 8000원에 계약했다. 계약기간은 5년이었다. 계약과 함께 보증금 3억원 중 1억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6개월 후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다.그러고는 ▲임대 중 초기 6개월 운영에 대한 적자는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6개월 이상 적자운영에 향후 더 이상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임대계약은 파기로 하고, 임대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이후 임대인은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병원 폐업 후 일어나는 비용 등은 임대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민형사상 어떤 책임도 임차인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다 ▲임차인은 초기 6개월 병원운영 중 흑자 시 건물임대료를 즉시 지급하기로 한다 등을 담은 합의서를 따로 작성했다.A원장의 등장으로 B씨는 건물 자체를 '메디컬 빌딩'으로의 기능 전환을 노렸기에 합의서 내용은 흔쾌히 받아들였다.6개월 후 A원장의 입장은 돌변했다. 6개월 동안 의원을 운영하면서 약 2억원의 적자를 봤다며 폐업을 결정했고, 임대료 등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면서 선지급 했던 보증금 1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건물주 B씨는 "6개월 이상 적자 운영 및 향후 회생 기미가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이 충족돼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해당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라며 반박했다.여기에 더해 "A원장은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의원을 운영할 의지가 없었음에도 건물주를 기망해 임대차계약 및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계약 후 7개월이 넘도록 A원장에 지급한 지원금 3억1800만원을 달라며 역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건물주의 손을 들어줬다. A원장이 해당 건물에서 의원을 운영할 의지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실제 A원장은 건물주 B씨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맞물리는 시점에 강원도 원주에 있는 건물주와도 2개 층에 대한 임대계약을 체결했다가 같은 이유로 소송에 휘말린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A원장은 강원도 원주 건물주 C주식회사와도 4년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비, 의료장비 지원금, 임대차보증금 대체비 명목으로 7억원을 받기로 했고 실제로 계약 후 7개월여 동안 7억9943만원을 받았다. C주식회사는 A원장을 대상으로 지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B씨 건물 1층에 입점해 있던 약국에서 쓴 경위도 주효하게 작용했다.약사는 "병원은 있다고 하는데 진료할 의사는 오지 않고 언제 병원 진료를 시작하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한 둘이 아니었다"라며 "가정의학과 원장이 혼자 위층과 아래층으로 다니면서 진료를 봤고, 원장은 6시 되기도 전에 나갔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원장은 진료 의욕이 없고 무능해 보였으며 병원 운영이 매우 불성실했다"라며 "처방전도 잘 나오지 않아 약국도 타격이 컸다. 의사든 간호사든 곧 떠날 사람처럼 건성으로 병원에만 나오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밝혔다.법원의 판단으로 A원장은 그동안 서울과 원주 건물주에게 받았던 지원금 11억여원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다.재판부는 "A원장은 B씨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오히려 임대차계약 및 합의서 체결 당시부터 정상적인 병원 운영에 관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또 "의사를 적절하게 충원하지 않고 본인 역시 진료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병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다"라며 "임대차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원금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마치 그런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건물주를 기망했다"고 판시했다.
2022-03-04 05:30:00병·의원

판결 앞두고 손해배상액 2억원 더 요구한 환자 결국 '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법원의 선고 절차만 앞둔 상황에서 손해배상 금액을 기존보다 약 2억원 더 올리려던 환자 측이 금액도 못 올리고 소송에서도 패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영풍)는 최근 낙상 사고로 척추 수술을 받은 후 후유증이 남은 환자 K씨가 서울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K씨는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K씨는 변론을 종결하고 법원 선고만 앞둔 상황에서 돌연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2억원 정도 상향하면서 변론재개를 요청했다. K씨는 손해배상금으로 3억7740만원을 청구한 상황이었다. 우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청구 금액 변경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만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변론종결 후 이뤄진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K씨의 의료사고 주장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씨는 2008년 낙상 사고로 허리 통증 및 양쪽 하체 저림, 왼쪽 상체 저림 증상이 이어져 A대학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근전도 검사를 실시했고 목뼈(경추) 제5-6번, 허리뼈(요추) 제2-5번 신경병증 소견을 확인했다. K씨는 다른 병원에서도 척추 MRI 검사를 받았는데 허리뼈 1-2번 추간판탈출증(디스크) 및 마미 압박 의심 소견, 심각한 요추부 척추증 및 퇴행성 변화, 요추 2-3번 디스크, 요추 4-5번의 전방 전위 및 이로 인한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됐다. K씨는 요추 1-2번 디스크, 4-5번 척추전방전위증 수술을 위해 A대학병원에 입원했고 의료진은 '요추 1-2번 전방 요추 체간 유합술 및 요추 4-5번 후방 요추 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다. K씨는 이 수술로 ▲오른쪽 하체 동맥 말초 혈관 색전증 ▲복막혈종 ▲상세불명의 폐색 또는 괴저가 없는 복부 탈장 ▲상세불명의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부위 신경 손상 ▲항문조임 기능 이상 ▲흉추 10-12번 신경 손상 ▲제1천추 신경근 손상 ▲발기부전 ▲방광기능 손상 ▲창상 탈장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의료진 과실로 K씨의 신경근을 손상해 탈장을 일으켰고, 절개성 탈장을 단순 혈종으로 오진해 방치했기 때문에 이 같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것. K씨는 의료진이 수술 전 수술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고 수술 후에도 빠른 시간 안에 회복 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주장했다. 법원은 K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진료기록감정 촉탁, 사실조회 결과 등을 반영해 의료사고도 아니고, 의료진이 설명의무 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실제 감정의는 A대학병원 의료진의 진단 및 처치과정이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수술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 소견이나 수술 부위 또는 수술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소견을 낸 것. 또 K씨가 받은 수술과 K씨에게 나타난 부작용의 직접적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 "시술자가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다고 하더라도 척추 수술 특성상 신경 손상, 출혈, 감각 저하, 통증, 마비 등의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도 더했다. 재판부는 감정의 의견을 반영해 "K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술 및 진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라고 밝혔다. 설명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의료진은 K씨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수술 후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2021-07-21 05:45:55정책
현장

임현택에게 의사 사회참여란? "바른의료 실현 위한 길"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를 바라보는 세상 시각이 바뀌려면, 모두가 '한 발' 움직여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제41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담담하게 말했다. ▲AM 8시=서울남부지방법원 집회현장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만에 사망한 영아 '정인이 사건'. 16일 이른 아침, 서울남부지법에는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정인(가명)양의 양부모 2차 공판이 열렸다. 2월의 꽃샘추위라고 하기엔, 영하 11도의 기온은 여느 겨울 한파보다 매서웠다. 법원 주변을 가득 메운 시위인파 속, 핏발 선 눈과 추위로 붉어진 손등은 그래서 더 차가워 보였다. 일찍이 대오를 갖춰 운집한 경찰들이나, 피켓과 추모 깃발을 치켜세운 시민들의 발 모두 동동 구르고 있었다. 그랬던 날. 어김없이 그는,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있던 날 임 후보는 서울남부지법을 찾았다. "의사님 매번 고맙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현장에서 그를 알아본 사람들은 연신 응원의 말과, 고마움의 인사를 나눴다. 뉴스 인터뷰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임 후보를 접한 이들도 간혹 눈인사를 건넸다.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사안에 십분공감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빠질 수 없는 자리입니다. 소청과 전문의로서도 마땅히 목소리를 내는 것 뿐인데요." 임 후보자는 의협 선거 와중에 직접적인 표밭을 생각했다면, 정인이 공판 집회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의 사회참여가 더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도 의사들이 줄기차게 외치는 '바른 의료'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주변에서 그를 겪고, 지켜봐온 이들은 묵묵하고 한결같음에 감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 그를 이렇게 표현했다. "사회적 문제에 동참하기란 참 어려운 일인데, 언제나 발벗고 나서주셔서 아동학대 예방이라든지 법적인 처벌에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뿐이죠." ▲PM 11시=집회 현장 뒷 편 그를 알아본 시민들은 유튜브를 촬영하거나, 응원의 인사를 건넸다. 그렇게 세 시간. 집회 인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뒷 정리를 하는 순간까지, 한동안을 자리에 머물렀다. 함께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했다. 그는 현 의료계 상황을 짚어보면, 소통이 안 되는 정부정책에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의료 인프라는 저개발 시대와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정부가 의사들의 고용주이자 사장처럼 행동을 합니다. 일방통행식 의료제도를 강요해온 것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임 후보는, 이제는 크게 한 번 갈아 엎을 때가 됐다고도 했다. "의사단체와 시민단체의 말을 안 듣고 정책을 짜다보니 의료서비스는 저하되고 건보재정 문제가 수면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장 전문가 목소리를 듣지 않은 것이 패착입니다." 소청과 전문가로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일이, 의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바꾸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가령 임금노동자에 불과한 소아과의사들은 작년 매출이 40프로 가까이 줄며 경영에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객관적인 폐업수 지표로도 설명이 됩니다. 소아과의 어려운 상황에 4차 재난지원금 편성도 기재부와 중소부에 요청했습니다." '간보기식' 투쟁은 없다고 했다. 3월에는 소아과 폐과운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면 전격전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반드시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으로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PM 2시=서대문구 개원가 진료현장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원들을 만나러 향했다. 이동 중 그는, 의사회 6년 회무 가운데 '소통'과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일선 개원가 진료현장을 찾았다. "먼저 소통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진료 경험담에 세상 살아가는 얘기들까지 참 다양합니다. 그러다보면 개별적으로 현지조사나 보호자 민원,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에까지 회원들이 겪는 각종 어려움들이 올라옵니다. 그때부터 저의 일이 시작됩니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회원들을 직접 만나 컨설팅을 진행한다고 했다. 이날도 황당한 사건으로 의료소송을 당한 소청과의원을 찾았다. 의사회 차원의 법적대응과,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보자는 얘기였다. 소청과 의사회 회원들의 고충을 듣고, 발로 뛰는 해결사이길 자처한 임 후보. 임 후보가 찾아간 개원의는 "소통에 있어서는 달리 미사여구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라고 그를 평가했다. "익명게시판에 하소연을 올리거나 하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세요. 직접 공단이나 심평원, 보건소,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해주시고 항의전화를 넣어주시죠. 일처리가 쉽고 빠릅니다." 임 후보는 이렇게 말했다. "회무 경험과 열정이 합쳐지면 겁날게 없습니다. 자신있습니다." ▲PM 5시=서울 스퀘어 조민 사건 미팅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조민 사건에 고대 동창회원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개원가 현장을 한 바퀴 돈 임 후보는 다음 행선지인 서울스퀘어로 발길을 옮겼다. 부정입학 문제로 이슈가 된 조민 사건을 놓고, 고대 총동창회원을 만나 실질적인 대응상황을 들어본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득 박탈을 강력히 촉구하는 상황이기도 하다. "오늘날 의사들이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에는 본인들이 직면한 문제조차 제 목소리를 안냈기 때문입니다. 저를 주목하고 사회 문제를 고치는 의사로 불러주는 것도 같은 이치 아닐까요." 언제든, 바른 일에는 좌고우면 않겠다고 했다. 동행을 마치는 시간, 그는 담담히 말을 꺼냈다. "의협 회장이 된다면 '이 사람 참 많이 다르다'는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2021-02-25 05:45:58병·의원

故조양호 면대약국 1심 유죄…1052억 부당이득금 징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 본부 모습이다.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불법 개설한 관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당이득금 1052억원 징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형사재판 1심에서 고 조양호 회장과 공모해 약국을 개설한 정석기업 원모씨와 약국을 관리한 류모씨, 이모씨에게 약사법 위반과 약사법 관련 사기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고인은 의약분업 정책으로 인해 인하대병원 내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대한항공 계열사인 정석기업 원모씨와 류모씨를 통해 약사 이모씨 명의로 병원 앞 정석기업 별관에 2008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면대약국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법원은 "불법 개설된 약국은 급여청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에 고의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으며, 이런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처하지 않으면 공공이익을 위해 규정한 법 규제가 실효성이 없게 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원모씨와 류모씨, 이모씨 뿐만 아니라 고 조양호 회장 상속인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부당이득금 1052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2020-11-20 17:36:03정책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 파열 사망 "의사 책임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이 파열해 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의사가 명백하게 과실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유도 철사가 뇌동맥류 안으로 들어갈 때 늘 파열의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를 미세하게 조정하기는 매우 힘든 만큼 결과가 안좋다는 것 만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 파열로 결국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5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두통을 호소하던 망인 A씨가 B대학병원에서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B대병원 의료진은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술했고 수술 과정 중 보조 기법인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원위부의 뇌동맥이 파열됐다. 이에 의료진은 망인에게 임시 풍선폐색술을 반복 시행했지만 혈전이 발생했고 이후 두개골 절개 감압술을 시행했지만 뇌부종이 발생해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망인의 유가족들이 의료진들의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분히 위험성을 설명했고 수술 과정과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코인색전술 시행 전 목적과 시술 과정,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맞서 유가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실을 뒤짚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스텐트 삽입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만 가지고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와 변론 취지를 모두 종합해 보면 유가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이 유도철선이나 스텐트 조작상 과실로 뇌동맥류가 파열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좌측 뇌동맥류는 다엽성 딸낭을 가지고 있어 파열의 빈도가 높다고 보고돼 있으며 출혈에 대한 대처 또한 풍선폐색술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감정에 따르면 망인에게 스텐트는 적절한 위치와 크기로 삽입됐다"며 "모혈관 파열은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로 적절하게 시술을 하더라도 출혈 가능성은 늘 있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유도철사의 끝 부분은 뇌에 있지만 조정은 대퇴부에서 하므로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기는 매우 힘들다"며 "영상 자료를 봤을때 출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019-09-05 11:25:09정책

의사협회, 환자단체 상대 명예훼손 소송서 패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법원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자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대해 환자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부는 4일 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지난 1월 환자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 대해 "의사협회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일체 의사협회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의협과 환자단체의 민사소송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기자회견 당시 모습. 앞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해 11월 의협 용산 임시회관 1층 인도에서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환자를 선별하는 진료거부권 도입과 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시 환자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거부권과 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도입에 반대하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의사협회를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의사협회는 기자회견문 중 등장하는 '살인면허'라는 문구를 부각시켜 "환자단체연합회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망언을 했고, 이로 인해 13만 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를 두고 환자단체는 기자회견문에 단 1회 등장하는 살인면허라는 단어를 부각 시켜 의미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왜곡시키는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환자단체는 이번 서울남부지원의 민사소송 패소판결을 두고 환영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환자단체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불필요한 법정소송으로 방해한 의사협회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환자단체는 "의협이 지적한 문구는 의사면허를 가진 13만 명의 의사들이 의사면허로 환자를 살인한다고 말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의사면허가 현재는 살인면허·특권면허가 아닌데 앞으로 살인면허·특권면허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의사협회는 올해 1월 10일 환자단체연합회 상대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까지 제기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과 재정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며 "의사협회의 이 같은 행보는 환자단체연합회의 정당한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악의적 의도로 이해되며 앞으로 이와 동일한 행보를 환자단체연합회 상대로 하는 경우 엄중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9-04 14:46:40병·의원

의협 "이대목동 의료진 무죄 합리적 판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연루된 의료진 전원이 무죄판결을 받자 대한의사협회는 "합리적 판결"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연루 의료진 7명에 대해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최선의 노력에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의 한계에 따라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의료의 속성"이라며 "의료인의 길을 걸으며 평생 짊어져야만 하는 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번 무죄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행스럽다"면서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검찰은 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고 중형을 구형한 데 대해 깊은 회의와 무력감 속에 심각한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 이후 소청과 전문의들은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신생아과 지원 자체를 꺼리고 있는 현실도 전했다. 의협은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의 사직과 이직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그 공백은 갓 대학을 졸업한 숙련되지 않은 간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사들이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근본적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며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과정에서 업무상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의료분쟁특례법)를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9-02-22 09:26:08병·의원
분석

구속→무죄로 뒤집힌 이대목동 사건…끝없는 갈등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초점=전원 무죄로 끝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현직 의대 교수가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 전원 무죄로 판결이 완전히 뒤집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 쟁점이었던 오염원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에 팽팽한 접전 끝에 판결이 갈린 것. 이를 두고 의료계의 잃어버린 1년과 유가족의 눈물을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는 점에서 확정 판결까지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판결 가른 쟁점 오염 원인…인과관계 입증 실패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신생아 집단 사망에 대한 과실(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전원 무죄로 이들을 방면했다. 지난 2017년 현직 의대 교수가 구속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 1년여 간의 공방 끝에 완전히 뒤집힌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러한 배경은 역시 최대 쟁점이었던 오염원에 대한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이 패혈증이었던 만큼 그 원인이 중요한 판단 기반이 된 이유다. 현직 의대 교수인 조 모 교수가 구속된 발단도 여기에 있었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패혈증의 직접 원인으로 분주 과정에서 일어난 주사제 오염이 결정적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검찰과 재판부는 증거 인멸 등의 이유를 삼아 조 모 교수를 곧바로 구속시킨 채 재판에 들어갔지만 결과는 완전히 상반됐다. 재판부도 분명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분주로 인한 감염에 대한 책임은 분명하게 의료진에게 있다는 것이다. 스모프리피드가 균에 오염되면 급속히 증속될 수 있는데도 감염에 취약한 신생아들에게 아무런 검증과정 없이 투약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여기에 맞서 제시한 보험급여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이미 1994년 복지부의 행정해석으로 없어진 조항으로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분주 과정에서 감염 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간호사들은 물론 이를 지도 감독해야할 의무를 지닌 조 모, 박 모, 심 모 교수들도 과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그외 변호인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의료제도와 보험급여, 병원의 환경 등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할만한 이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판결을 가른 것은 '가능성'이었다. 과연 시트로박터균이 오염된 것이 분주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 맞느냐는 의심이다. 재판부는 "투여 준비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시트로박터균으로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한 결과는 부정하기 어렵다"며 "역학조사 결과도 이러한 결과를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스모프리피드가 시트로박터균에 감염됐다는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과연 이러한 의심만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또한 여러가지 제반 사항을 종합했을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100%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검찰이 분주 과정에서 스모프리피드에 시트로박터균이 오염됐고 이로 인해 신생아들이 패혈증으로 사망했다는 100%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합리적 의심만으로 죄를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셈이다. 결국 의료진의 과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로 인해 사망했을 확률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1%라도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섣불리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결론이다. 곧바로 이어지는 항소심…반색하는 의료계와 싸늘한 여론 이러한 재판부의 결론에 검찰은 즉각 항소하며 2심을 서두르고 있다. 모든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다. 이에 따라 다시 진행되는 2심은 분주 오염에서 시트로박터 감염, 패혈증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인과 관계를 검찰이 어떻게 규명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검찰의 유력한 증거였던 질본의 역학조사 결과가 1심 판결로 증거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이상 그 이상의 근거를 갖춰야만 하는 이유다. 실제로 질본의 역학조사는 조 모 교수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만큼 강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역학조사가 예방적 관계 근거에 불과하며 신뢰 구간이 너무 넓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실상 2심에서도 간접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더이상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로서의 가치는 잃어버린 셈이다. 이미 관련 전문가들 대부분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서로 상반된 의견을 주고 받았다는 점에서 증언에 의한 증거 능력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제시한 1%의 가능성. 즉 다른 오염원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없애 인과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검찰에게는 남은 카드가 될 수 있다. 재판부가 가능성으로 제시한 다른 주사제의 오염이나 싱크대 오염 시점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이 오염원이 아니라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는 의미다. 반면 변호인들의 입장은 이와 상반된다. 이미 1심 재판부가 가능성의 문을 열어둔 이상 이 가능성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며 인과관계가 특정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여론도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다. 의료진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의료계는 합리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보내고 있지만 실제 여론은 매우 싸늘하다. 오염으로 인한 패혈증이 확실한데 의료진을 처벌할 수 없다면 사망한 신생아 4명과 유가족들은 어디에 호소해야 하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판결이 보도된 직후부터 각종 포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1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 또한 이러한 부정적 여론 속에서 변론과 선고를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반대 급부로 무죄 판결을 받을 만큼 증거가 불명확한 사건으로 잃어버린 의료진의 1년과 명예, 이대목동병원의 실추된 이미지, 신생아실 의료진들의 상실감 등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느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확정 판결까지 이러한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9-02-22 05:30:59병·의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의료진 전원 '무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종합)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연루된 의료진들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주사액 분주 등 감염 관리를 소홀히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됐지만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판결을 갈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조모 교수외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은 지난 2017년 신생아들에게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감염된 영양제 스모프리피드를 분주하는 과정에서 오염을 알아채지 못하고 그대로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의료진들이 감염에 대한 기본적 수칙을 지키지 않고도 재판 과정 내내 저수가와 의료환경 등을 이유 삼아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조 모 교수와 박 모 교수에게 금고 3년을, 다른 의료진들에게도 금고 1년 6개월에서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진들은 이에 반하는 의견을 내는 의학자와 학회 관계자 등 다양한 증인들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망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채 이에 맞서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했다. 스모프리피드가 균에 오염될 경우 급속히 증속된다는 점에서 분주 자체만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또한 의료진은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감염 방지에 소홀했으며 지도권을 가진 교수로서 이를 관리할 의무도 게을리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론이다. 하지만 판결을 가른 것은 이러한 사정이 과연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가 하는 점이다.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증되어야 할 사안인 이유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스모프리피드의 오염 경로와 원인이 완전히 입증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시트로박터 균이 오염된 이유가 확실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신생아들이 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한 나머지 과실에 대한 입증은 모두 생략한다"며 "이에 따라 7명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2019-02-21 14:40:10병·의원

"신생아 세부전문의 150명이 전부…더 떨어질라 한숨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숨이 나왔다." "환자의 생명을 지켜야한다는 의사의 직업적 소명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환자를 치료하지 못한 의사는 죄인이 되는 현실에 자괴감이 들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피고인 전원에게 금고형을 구형한 것을 두고 일선 의료진들이 보인 반응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지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수 2명에게 금고 3년형, 교수 1명과 간호사 1명에게 각각 금고 2년형, 전공의 1명과 간호사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 등 전원 실형을 구형했다. 신생아 사망사건은 최근 영업사원에서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실형을 내린 것과는 분명 차이가 크다는 게 의료계 공통된 의견. 환자를 치료하겠다는 선의로 임했음에도 예상치 못했던 극단적인 결과까지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신생아학회 김기수 회장은 "만약 법원이 최종 판결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그 파장은 상당할 것"이라며 "지금도 신생아 분야 펠로우 지원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신생아 세부전문의 200명 중 실제로 활동하는 의료진은 150명 수준인데 이마저도 감소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세계 탑 10 수준의 낮은 영아 사망률도 깨지는 게 아닌가 염려된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대목동병원은 이른둥이 출산에 적극 나서 영아 사망률을 낮추고자 애써왔던 대학병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대목동 해당 의료진들은 수시로 보호자 면담을 실시하며 1500g의 이른둥이 출산에 매달려왔던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한 교수는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선한 의지로 환자를 치료했음에도 결과에 따라 죄인이 된다면 사명감을 갖고 일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응급의학과 등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바이탈 전문과목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은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서로 최종원 변호사는 "대리수술이나 방임적 의료행위 이외에서 실형을 선고한다면 앞으로 특정 상황이 왔을 때 의료인에게 실형이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장이 크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대목동 사건을 두고 감염균이 불가항력이었는가의 여부와 함께 주사제 및 약품관리가 관행적이었느냐의 여부가 관건으로 의료진이 업무를 방임했거나 기본적인 실수에 대한 논란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최 변호사는 "사견이지만 이번 사건은 불가항력적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법원 또한 마지막 변론에 임하는 것을 볼 때 인과관계에 대해 신중하게 따져 보고 있음이 느껴졌다.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2019-01-18 05:3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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