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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병원 4곳 행정처분...보조금 중단 초강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조사결과 관련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행정처분키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소방청, 대구시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합동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사건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는 지난 3월 19일 대구지역에서 10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가 사망에 이른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다.복지부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조사 결과 대구지역 병원 4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정부는 정부 조사 이외에도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 결과도 함께 고려해 행정처분을 확정지었다.그 결과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았다. 특히 2곳 병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도 함께 받았다.또한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이외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던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 등 4곳은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병원별로 법 위반 상황을 살펴보면 대구파티마병원은 119 구급대원과 환자가 응급실로 진입했을 당시, 응급실에 근무 중이던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은 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위반한 것.이후에도 구급대원이 재차 응급실에 연락해 응급진료를 요청했지만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다.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외상 처치 등을 우선 요청하였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사유로 거부한 것은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당시 환자가 두번째로 찾아간 경북대병원에서도 응급의료법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구급대원은 환자가 탄 구급차는 주차장에 세워둔 채 혼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로 진입해 환자 숭요 여부를 물었다.이에 당시 응급실 근무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되므로 권역외상센터로 확인할 것을 권했다. 문제는 환자를 대면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은 것. 이는 법 위반사항이다.이후에도 구급대원은 2차례에 걸쳐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연락해 환자 수용 여부를 확인했지만 다른 외상환자 진료와 병상 부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하지만 현장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당시 권역외상센터에는 가용병상이 있었으며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경증 환자였던 것으로 평가했다.게다가 거듭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간 소통을 통해 환자 수용 능력을 거듭 확인하거나 환자를 인계하는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이를 문제 삼았다.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보조금 지급 중단 이외 과징금까지 부과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는 면하고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은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병원은 각각 외상환자 수술 진행,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했다.현장조사 및 전문가들은 해당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은 환자 이송서비스 품질 개선과 환자 이송 및 수용의 적정성 관리체계 마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키로 했다.먼저 119 구급대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병원 의료진이 사용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으로 통일한 (Pre-KTAS), 중증도를 기준으로 환자 이송을 결정하도록 했다.현재 119 구급대의 환자 분류는 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대상외 등 4단계를 적용하지만, 개선할 경우 KTAS 5등급(Level 1∼2 – 중증응급, Level 3 – 중증응급의심, Level 4∼5 - 경증)으로 구분한다.또한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로 응급질환별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 위치 등 응급의료자원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이송지도(map)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책임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으로 응급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표준 프로토콜을 구축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심정지 등 초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인근 모든 의료기관에서 수용 곤란을 고지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기준과 무관하게 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소방청 및 지자체와 응급 환자 이송 관련 추가대책도 마련키로 했다.구급대원은 환자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경증응급환자 분산이라는 과제가 던져졌다.복지부는 "지역별로 지자체·구급대·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주요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사례 검토회의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5-04 06:00:00정책

질병청, 요양병원 감염관리 전수조사 착수...1400곳 대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방역당국이 1400여개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새해부터 요양병원계가 홍역을 앓을 것으로 전망된다.질병청은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26일부터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의료계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질병청은 요양병원 감염관리 실태 파악 및 결과 분석을 통해 감염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다는 입장이다.조사는 1400여개 전체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면 설문조사와 일부 요양병원 현장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다.설문조사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2022년 한 해 동안 수행했던 감염 관리 활동과 관리인력 등 현황을 기재하는 방식이다.현장조사의 경우, 전체 기관 10%에 해당하는 140여곳을 지역별 무작위로 선정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서면자료 확인과 현장관찰, 인터뷰 등으로 이뤄진다.세부 조사내용은 감염관리 운영 체계와 감염관리 프로그램, 손 위생, 주사 실무, 삽입기구 관련 감염관리, 격리지침, 소독과 멸균, 시설 및 환경관리 등 8개 영역의 180여개 문항이다.질병관리청 측은 "감염병예방법(제17조)에 의거 조사결과를 공표하고 다만 요양병원명은 공개하지 않고 익명 기반으로 분석해 조사결과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결과는 요양병원 특성을 반영한 정책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2-20 11:29:41병·의원
2022 국정감사

복지위, 윤 정부 첫 국감 돌입…쟁점은 필수의료·비대면진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어떤 쟁점이 급부상할까.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5일)부터 내일(6일)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 돌입한다.이번 국감은 윤 정부 출범 5개월만에 열리는 상황을 고려해 현 정부에 대한 질의보다는 보건의료 현안 중심의 질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특히 감사대상인 보건복지부 수장인 조규홍 장관은 지난 4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간신히 국감장에 오른 상황도 일부 고려할 전망이다.반면 장관 임명장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국감일정에 맞춰 급하게 추진한 만큼 인사청문회 2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복지위는 청문회 보고서에서 만장일치로 적격 입장을 낸 게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차례 낙마하면서 130일 이상 장관 공석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언급, 일부 의혹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복지부 국감에서는 이밖에도 다양한 의료현안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윤 정부 출범 후 첫번째 국감으로 여·야가 바뀌었다는 점에서도 눈여겨 볼만 하다.복지부가 오늘 보고 예정인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이달 중으로 '필수의료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여기에는 의대생-전공의-전문의 등 필수의료 중심의 단계별 인력 양성 지원 등 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담아낼 계획이다.특히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게 핵심이다.이와 맞물려 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하는데 재정에 무리가 없도록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을 중심으로 과제별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 이달 중으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경제관료 출신인 조규홍 장관에 대한 전문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청문회에서도 야당은 보건, 복지 정책을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거듭 지적한 바 있다.이와 함께 윤 정부의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전의 문재인 케어 색깔 지우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여당은 문 케어에 대한 무분별한 재정지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야당은 경제 관료 출신 장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로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게다가 최근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서면조사를 통보하면서 정치적 공방까지 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 지난해 이어 올해도 비대면진료 플랫폼 이슈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지난해에는 플랫폼 업체에 대한 막연한 우려가 높았다면 올해는 지난 1년간 위법적인 행보를 기반으로 법 위반 소지 여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의약품 리베이트도 관전 포인트. 복지위는 증인으로 경보제약 대표 등 제약사 대표를 출석시켜 리베이트 대상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한편, 종합국감은 이달 20일 열린다. 
2022-10-05 05:30:00정책

사마귀제거술 급여 불구 뿌리 깊은 불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사마귀제거술에 대한 급여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져 일선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피부과 등을 중심으로 일선 개원가에서 주로 시행하던 시술이었음에도 뚜렷한 급여기준과 코드가 없어 급여 청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항목이기도 하다.급여기준과 코드가 없는 현실에서 정부기관은 진료비 조정, 일명 삭감을 하거나 나아가 현지확인, 현지조사 등을 하며 개원가를 압박했다. 결국 개원의가 잇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는 의료기관이 심평원과 건보공단에 대한 불신을 확고히 하는데 크게 작용하기도 했다.그렇다 보니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이 뒤늦게나마 만들어졌음에도 의료계는 안도가 아닌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새롭게 만들어진 사마귀제거술 급여기준은 이렇다. 원칙적으로는 비급여 대상이지만 항문생식기, 손·발에 실시하면 급여로 인정한다.사마귀 개수 및 크기에 상관없이 부위별로 산정하고, 제1부위는 소정점수의 100%, 제2부위부터는 50%를 산정하되 최대 200%까지만 산정한다. 단, 사마귀제거술 국소도포는 여러 부위에 하더라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급여기준을 접한 개원가는 급여기준에 있는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보다 더 세밀한 기준을 스스로 찾고 있었다. 사마귀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고 사마귀가 난 위치도 보다 세밀하게 따졌다. 구체적으로 급여기준에서는 손과 발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손바닥인지, 손등인지, 발바닥인지, 발등인지를 짚는 것이다.심평원의 답은 명료했다. 항문생식기와 손·발에 있는 사마귀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급여기준을 만들었다는 것. 손바닥과 손등, 발바닥과 발등 모두 손과 발에 포함된다는 것이다.새로 만들어진 급여기준은 오히려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는 듯하지만 의사들은 스스로를 '삭감'의 틀에 가두고 있었다. 이런 틀은 복지부와 심평원이 명확하지 않은 급여기준을 적용하면서 학습된 결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정부와 의료계 불신의 역사는 깊다. 사마귀제거술 하나만 놓고 봐도 2016년 비뇨의학과 개원의 사망 사건이 불신을 공고히 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의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의료계에 일파만파 퍼지며 공분을 불러일으킨 것이다.이후 정부기관도 의료계 불신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SOP)를 전향적으로 개선했다. 심평원도 규제 중심의 현지조사에 서면조사 등 방식을 다양화하는가 하고 계도 중심의 자율점검제를 도입했다. 심평원이 심사체계 개편 방안으로 추진 중인 분석심사 역시 건별 심사 보다는 '경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그럼에도 의료기관이 정부 기관을 바라보는 불신은 여전하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의료계로 제대로 파고들어 깊은 불신의 뿌리가 희석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규제 중심이 아닌 계도 중심의 더 다양한 정책들이 만들어지길 희망한다. 
2022-07-20 05:30:00오피니언

"수련병원 평가의 계절"…244곳 중 67곳 현장조사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련병원 지정과 전공의 정원 책정 첫 번째 관문인 수련환경평가 계절이 돌아왔다.코로나 완화로 전국 244개 수련병원 중 30% 가량의 현장조사가 이달 중순부터 전격 실시될 전망이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6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수련병원 평가를 실시한다.2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2022년도 수련환경평가 실시 계획안을 확정하고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6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현지조사와 서면조사를 진행한다.수련환경평가는 2020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서면조사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방역 완화에 따라 전국 수련병원(수련기관) 244개소 중 67개소(27.5%)의 현지조사가 이뤄진다. 서면조사 기관은 177개소(72.5%)이다.2023년 신규 수련전문과목을 신청한 14개 병원의 경우, 현지 방문조사가 필수이다. 세부적으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133개소 중 33개소가 현지조사, 나머지 100개소가 서면조사를 받는다.인턴 수련병원 34개소의 경우, 현지조사 9개소와 서면조사 25개소이며, 인턴 및 가정의학과 수련병원 24개소는 현지조사 6개소와 서면조사 18개소이다.단일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 22개소 중 14개소가 현지조사, 8개소가 서면조사를 진행한다. 수련기관 31개소의 경우, 현지조사 5개소와 서면조사 26개소이다.수련환경평가는 전문과 학회와 전공의협의회,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배정된 수련병원 현장 방문과 제출된 서류 심사로 이뤄진다.평가항목은 전공의법과 수련규칙에 명시된 주 80시간 준수와 연속 수련시간 상한, 응급실 수련시간 상항, 주간 평균 당직일수, 당직 수당 및 휴식 및 휴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수련병원들 긴장 "전공의 1명 귀한 존재, 수련환경평가에 최선"수련환경평가를 준비하는 수련병원들은 긴장하는 모습이다.전국 수련병원은 수련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전공의 정원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인지해  준비에 들어갔다. 대학병원 외과계 실습 모습.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코로나 완화로 현지조사 대상 병원이 늘어나는 만큼 어느 해보다 긴장된다"면서 "전문과별 전공의 정원 변동이 있는 수련병원은 더욱 민감하다. 전공의법과 수련규칙 이행 등 평가위원들이 요구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중소병원 병원장은 "전공의 한명 한명이 모두 귀하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 이후 인턴과 레지던트 역할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수련환경평가 결과는 전공의 정원과 직결되는 만큼 좋은 평가점수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수련평가위원회는 ▲6~7월:수련환경평가 실시 ▲8~9월:수련병원 지정기준 확인 및 시정명령 통보 ▲9~10월:수련환경평가 결과 안내 및 이의신청 접수 ▲11월:수련환경평가 최종 결과 및 2023년 수련병원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 보고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2022-06-03 05:30:00병·의원

수도권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현지조사 주의보 '발령'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도권 병원급을 중심으로 보건당국의 현지조사 주의보가 발령됐다.코로나 장기화로 연기된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조사를 본격 재개해 의료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복지부와 심평원은 수도권 의료기관 대상 현지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최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현지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지조사 소식은 수도권 요양병원에서 시작됐다.지난달 경기와 인천 등 일부 요양병원에서 복지부와 심평원 현지조사가 돌고 있다는 소문이 빠르게 확산됐다.자료제출 항목은 의료인력 현황과 급여 대장, 간호인력 및 물리치료사 근무표, 의약품 거래명세서, 재원환자 현황, 마약 및 향정신성의얄품 대장, 조제기록부, 급식 관련 자료 등 병원 운영 관련 사실상 모든 목록이다.요양병원 내부에서는 코로나 감염관리료를 타깃으로 실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됐다. 경기 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5월초부터 요양병원을 향한 현지조사 소문이 무성했다. 이미 조사를 받은 병원도 있고, 일부는 조사 대상이라는 병원도 있다"면서 "명확한 조사항목도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에 요양병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지방 요양병원 부원장은 "지금은 수도권에 국한되어 있지만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복지부와 심평원이 조사항목은 명분일 뿐 감염관리료 등 코로나 재정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며 결국 환수하겠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취재 결과, 코로나 장기화로 연기된 현지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정기조사로 확인됐다.지난 2020년 코로나 발생 후 팬데믹 장기화로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현지조사가 전격 연기되어 왔다.복지부 입장에서 이번 조사는 밀린 숙제를 하는 셈이나, 의료기관은 중단된 실사가 속개된 것이다.■복지부, 매월 30곳 대상 현지조사 방침…의료계, 실사 악몽 '재연'요양병원을 포함해 의원, 병원, 약국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이미 선정된 요양기관 30여곳에 대한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결합한 현지조사이다.복지부는 코로나 사태로 연기된 현지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매월 지속한다는 방침이다.보험평가과 공무원은 "일부 요양병원이 포함되어 있지만 특정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조사"라면서 "방역의료에 집중해 그동안 못 나갔던 수도권을 중심으로 현지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감사원 감사와 무관한 조사이다. 감연관리료 등 코로나 관련 청구 내역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급여 청구 항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문제는 현지조사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5월을 시작으로 매월 복지부 공무원과 심평원 현지조사반 등의 현장조사가 지속된다는 의미다.복지부 공무원은 "방역의료 완화 조치로 매월 현지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 30여곳을 대상으로 매월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대학병원 보직자는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얘기는 아직 없다"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자율점검제 명목으로 많은 서류를 제출했는데 무슨 현지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의료계가 코로나 일반 의료체계 준비로 분주한 상황에서 부당청구를 명분으로 요양급여 비용 환수와 고발 조치 등을 포함한 현지조사 악몽이 재연되는 형국이다.
2022-06-02 05:30:00병·의원

코로나발 '비대면' 현지조사 자리잡나…10건 중 4건 차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거짓청구 의료기관 적발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비대면' 현장조사가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이다.지난해 이뤄진 현지조사 10건 중 4건은 비대면 형태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조사까지 더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77% 이상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665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중 77%인 517곳은 '비대면' 조사를 받았다.심평원 현지조사 방식은 현장조사, 비대면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 크게 3가지로 나눠진다. 이 중 비대면 현장조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감염 확산 위험에 따라 현장조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다.심평원은 지난해 665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다.코로나 대유행 직전 976곳에 대해 진행됐던 현지조사는 2020년 554건으로 급감했고, 지난해 665건으로 소폭 늘었다.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한 곳, 종합병원은 15곳이었으며 의원이 절반이 넘는 346곳으로 가장 많았다. 병원 84곳, 요양병원 78곳, 정신병원 5곳도 지난해 현지조사를 받았다.눈길을 끄는 것은 현지조사팀이 의료기관에 상주하는 현장조사 건수는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비대면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로 이뤄졌다.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인 셈이다.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에는 서면조사가 주를 이뤘다. 총 554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는데 현장조사는 122곳에 그치고 서면조사 대상 기관이 339곳이었다. 비대면 현장조사는 도입 첫해인 만큼 93곳 수준이었다. 이때 적발한 부당금액은 총 79억원이었다.지난해는 비대면 현장조사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졌다. 현장조사는 148곳에 대해서만 나갔고 비대면 264곳, 서면 253곳이었다.현지조사 결과 88%에 해당하는 588곳이 거짓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금액은 176억3600만원 수준. 비대면 현장조사로 106억3000만원을 적발했고 현장조사로 64억2700만원을 확인했다.심평원은 올해 1분기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현장조사 계획을 일부 비대면 현장조사로 전환했다.현장조사·비대면 현장조사·서면조사의 차이는?여기서 현장조사와 비대면 현장조사, 서면조사의 차이는 뭘까. 현장조사는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4~5명으로 꾸려진 현지조사팀이 거짓 청구 의심 의료기관에 상주하며 일정 기간 동안의 거짓청구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이다.서면조사는 2017년 도입된 제도로 말 그대로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조사하는 방식이다. 착오청구 위주의 조사를 중심으로 한다.  지난해 3월 도입된 비대면 현장조사는 현지조사팀이 거짓 청구 의심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가지만 상주하지는 않는다.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 심평원 지원이나 건강보험공단 지사 사무실에 머물면서 비대면으로 조사를 한다. 그러다 필요한 경우에만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문경아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 대상 기관 선정은 여러 가지 루트에서 하고 있고 비대면 현장조사 도입으로 현장에 직접 나가지 못하는 제한점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있다"라며 "지난해 이후로는 현지조사를 중단한 적 없고 계속하고 있다"라고 긍정적 평가를 했다.심평원은 코로나라는 계기로 등장한 방식이지만 이후에도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었다.이덕규 조사운영실장은 "비대면 현장조사는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거짓청구 의심 의료기관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방문한다는 측면에서 서면조사와는 다르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도입된 제도이기는 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는 만큼 감염병 유행 여부와 상관없이 새로운 현지조사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2022-04-08 05:30:00정책

현지조사에 드는 비용 135억…그 효과는 최대 7948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양급여비를 거짓청구하는 의료기관을 적발하는 제도인 '현지조사'를 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마다 135억원의 비용을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비용을 쓰고는 매년 약 647억9100만원의 직접 효과와 연평균 4176억8900만원의 간접 효과를 누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자료사진심평원은 최근 현지조사의 직간접 효과를 담은 '현지조사 효과 측정 모형 개발(연구책임자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현지조사는 요양급여비를 거짓으로 청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 보건복지부가 심평원에 위탁한 업무다. 부당청구액이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환수 및 과징금,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이어진다.현지조사 방법은 현장조사, 서면조사, 비대면조사로 나눠진다. 현장조사는 말 그대로 조사원이 조사대상 의료기관에 직접 현장 방문해 요양급여비의 적법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서면조사는 특정 부당 항목에 대한 보고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방법이다. 심평원은 현지조사를 위해 연평균 13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현지조사 대상은 전체 의료기관의 1% 수준이지만 부당청구 기관을 적발하는 제도인 만큼 의료계에 끼치는 파급효과가 큰 편이다.연구진은 2015~2020년 이뤄진 현지조사 결과를 분석했다. 정부는 6년 동안 요양급여비 부당청구 5711곳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했고 총 부당금액은 1824억1310만원에 달했다. 의료급여비 부당청구 금액은 396억3986만원이었다. 현지조사 대상 기관 중 약 15% 수준인 895곳은 현지조사 결과 거짓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부당금액은 의원이 6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521억원, 병원 427억원, 한방병의원 220억원 순이었다.연구진은 현지조사에 따른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를 나눠서 분석했다. 직접 효과는 현지조사 이후 환수하는 부당이득금과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을 살펴봤다.간접효과는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폐업 등으로 부당청구 발생이 없어지거나 청구 행태 변화로 발생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분석했다. 즉, 현지조사를 통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폐업 등의 소식이 주변 의료기관으로 끼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그 결과 실제로 현지조사 대상이 된 의료기관의 직접 효과는 연평균 582억원이었다.간접효과는 연간 총 1523억6100만원이었다. 현지조사를 당하지 않았지만 관련 소식만으로도 주변 의료기관 파급 효과로 연평균 2529억4500만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를 누린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현지조사로 연평균 135억9000만원의 비용을 들여 647억9000만원의 직접 효과와 4180억원(최소 1599억~최대 7948억원)의 간접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결론을 내렸다.연구진은 현지조사와 자율점검제도 연계를 제안했다.연구진은 "현지조사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적발 건수를 늘리는 것은 인력 부족, 의료계 반발 등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사업 확대보다도 현지조사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간접 효과의 증대를 꾀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현재 이뤄지고 있는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 이외에도 현지조사 사례와 같은 정보제공으로 현지조사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스스로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현지조사 회비를 목적으로 폐업이 의심되면 의료인 및 법인과 같은 개설자가 재개업했을 때 집중적인 모니터링으로 부당청구 발생의 예방과 신속한 적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자율점검제도와 현지조사를 연계하는 방안도 내놨다. 자율점검제는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 사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 중심의 부당청구 관리 방안이다.연구진은 "자율점검에서 극단적인 부당청구를 보인 의료기관은 다른 요양급여 청구 항목에서도 부당청구가 있을 개연성이 있다"라며 "자율점검 항목의 극단적 부당기관에 대해서는 현지조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이어 "현지조사 업무를 수행할 때 대상 의료기관의 청구명세서를 검토하는데 이때 특정 부당청구 유형이 반복되면 자율점검 항목으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2022-03-11 05:30:00정책

수련병원 평가결과 11월 공표…처분 내용·연봉 '비공개' 가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전국 240여곳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결과가 오는 11월 전격 공표될 전망이다. 다만, 수련병원 행정처분과 전공의 급여 등 민감 정보는 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박중신,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최근 대면회의를 열고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안건을 심의했다. 복지부는 개정된 전공의법에 의거해 오는 11월 전국 수련병원 평가결과를 첫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2020년 3월 본회의를 통해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수련환경평가 공표는 법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이다. 개정된 전공의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사 출신 윤일규 의원(보건복지위)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수련환경평가 결과 세부항목 공개를 의무화 한 내용이다. 당시 윤일규 의원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해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수련병원의 자율적 개선 노력을 촉구하기 위함"이라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2019년 복지부는 수련환경평가에서 법령 미준수 등 상급종합병원 32곳을 포함한 수련병원 94곳에 대해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해당 병원의 소송을 우려해 명단 공개를 꺼려왔다. 복지부는 현재 수련환경평가 공개 항목과 공개 범위를 검토 중이나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수련병원 행정처분 내용과 전공의 급여 등을 제외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료인력정책과 공무원은 "개정된 전공의법에 따라 올해 실시된 수련병원 대상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선발 이전인 11월 중 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수련병원별 행정처분 내용과 전공의 급여, 수당 등 민감정보는 법률적 자문 결과 공개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평가결과 공표 취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지 수련병원에 피해를 주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대면회의를 통해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안건을 심의했다. 사진은 코로나 발생 이전 회의 모습. 수련병원과 젊은 의사들 입장은 갈렸다. 수련병원협의회 신응진 회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수련병원 대다수가 코로나 사태로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 수련환경평가조차 현장조사에서 서면조사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결과 공표가 합당한가"라면서 "평가결과 공표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공의협의회 전 임원은 "수련환경평가 결과 공표 취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이 크다"며 "전공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전공의 급여 등 핵심 내용을 빼면 무엇을 근거로 올바른 수련병원을 선택하라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8월 중 공표 항목과 범위 등을 담은 전공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한다는 방침이다.
2021-07-21 05:45:57병·의원

현지조사보다 못한 서면조사...수시 문의에 업무 마비 호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한 의료기관 서면 현지조사가 장기간 주먹구구식 조사 방식으로 의료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6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현지조사 형식을 서면조사로 전환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의 서면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복지부는 매달 의약단체 등이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부당청구와 허위청구 등이 의심되는 50~60개소 요양기관(의원, 병원, 약국)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현지조사 거부 등 일부 요양기관을 제외하고 코로나19에 따른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 대상 기관 대부분 서면조사를 받고 있다. 문제는 서면조사의 폐해가 예상보다 크다는 점이다. 그동안 중소 병의원 현지조사 중 현장조사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현지조사반에서 통상적으로 2~3일 조사기간에 그쳤다. 서면조사로 전환된 현재의 현지조사는 4주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료기관 원장은 진료 도중 수시로 심사평가원 직원들의 전화를 받고. 질문에 답하는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는 셈이다. 코로나 사태를 감안해 행정 부담 완화 차원에서 현지조사 방식을 서면조사로 전환했다. 현지조사 진행 모식도. 지역 A 의원 원장은 "현지조사를 처음 받았다. 조사 대상이 된 명확한 설명도 없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기간 내 빠짐없이 전달했다"면서 "서면조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한 달 동안 환자 동의서와 증빙 서류 추가 요청과 확답을 요구하는 전화가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는 "심평원 직원들 전화로 진료가 지연되고, 결국 환자 감소로 이어졌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깜짝 깜짝 놀라는 증상도 나타났다"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현장조사를 받아 짧게 끝내는 게 낫다"고 한숨을 쉬었다. B 의원 원장은 "현지조사 대상 기관이라는 불안감으로 서면조사를 길게 해도 동료 의사와 의사회에 얘기도 꺼내지 못했다"며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서면조사가 되레 의사들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서면조사에 따른 의료계 민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서면조사 조사기간과 조사방식에 대한 명확한 세부 지침이 없다. 중소 병의원에서 지금의 서면조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심사평가원과 협의를 통해 서면조사 방식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달 동안 서면조사를 받은 의원급은 심평원 직원들의 전화와 답변 요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심평원 직원들 업무 모습.(기사와 무관) 그는 다만, "제출 서류 확인 차원에서 해당 의료기관 원장의 명확한 답변은 불가피하다. 향후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 대비해 명확한 근거자료와 구두 답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현지조사 컨설팅 전문인 삼정행정사무소 임종규 대표(전 복지부 국장)는 "서면조사는 현지조사 한 유형으로 명확한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필요에 의해 수시로 전화를 걸어 의사의 확답을 받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임종규 대표는 "현장조사는 3일 이내 끝내면서 서면조사를 한 달 동안 지속하는 것은 중소 병의원 환자 진료를 방해하는 공권력 횡포"라며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서면조사 취지에 맞게 합리적인 조사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5-27 05:45:59병·의원

민원발생한 수련병원 6월 현지조사 예고...신규지정 포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올해 수련병원들의 환경평가가 서면방식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신규 지정 3년 미만 수련병원과 민원 발생 수련병원 그리고 신규 신청 수련병원은 6월 중 현지조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위원장 박중신)는 최근 전국 수련병원 대상으로 2021년도 수련환경평가 계획을 공지했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민원 발생 병원과 신규 신청 병원 등을 대상으로 6월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외과학회 전공의 실기 교육 모습. 계획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5월과 6월 수련평가서 전산입력을 해야 한다. 수련계약서를 포함해 수련규칙, 의무기록, 의학교육 지원, 수련시간 계측, 수련실적 등 수련교육 현황이 주요 내용이다. 이후 통상적으로 진행됐던 현지조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 감염 방지와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진행된다. 서면조사는 7월과 8월 중 실시된다. 다만, 신규지정 3년 미만 수련병원과 민원 발생이 신고된 수련병원, 자격승계 수련병원, 신규 수련 전문과목 신청 병원 등은 현지조사가 이뤄진다. 기간은 6월과 7월이다. 서면조사 평가에서는 수련병원 등 지정기준과 전문의 급여 지급 내역, 수련규칙 이행 여부, 논문 실적, 학술활동 참여 실적, 전공의 수첩 기재 사항, 인턴 수련환경 등을 입력해야 한다. 올해 수련환경평가 계획 일정표. 현지조사 대상 수련병원은 청탁금지법에 의거 교통편의 제공과 숙소 할인 제공 그리고 점심 식사 제공 등 금지사항을 주의해야 한다. 서면조사에서 허위자료 제출 시 현지조사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평가결과 레지던트 수련병원은 전체 배점의 70% 미만, 단일 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과 인턴 수련병원은 전제 배점의 60% 미만 등 지정기준 미충족 시 시정명령 대상이다. 또한 전공의 정원 감원 또는 미책정이 될 수 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오는 9월 수련병원별 1차 결과를 통보하고 이의신청 등을 거쳐 10~11월 중 2022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에 반영한 후 최종 결과를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2021-04-30 11:55:30병·의원

의료급여 환자 기획조사 실시…본인부담·장기입원 '타깃'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급여 환자 대상 본인부담 징수와 장기입원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현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료단체를 통해 '2021년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의료단체를 통해 의료급여기관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공지했다. 올해 상반기 중 의료급여 적정 본인부담 징수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의원급 40개소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 징수 현황을 파악해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병원급 3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기관 장기입원 사례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부적절한 장기입원을 줄인다는 목표이다. 올해 기획현지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서면) 또는 현장 조사로 운영된다. 서면조사는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건보공단이 조사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관련자료 보고 및 제출 형식으로 청구의 적법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부당청구가 확인되면 부당청구 부분은 지자체장이, 청구한 건강보험비는 공단이 환수 조치한다. 월평균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복지부 측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면서 "서류제출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21-04-05 12:14:45병·의원

요양병원 향정약 처방량 급증 왜?....청구내역 분석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코로나 사태 전후로 요양병원내 향정약 처방량이 급증함에 따라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실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발생 전과 대비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량이 7.5% 증가했다. 적정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세부처치 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고, 청구내역 분석을 통해 현지확인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구량 증가가 코로나 블루와 관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역 강화 차원에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대상 강도 높은 규제 정책도 추진한다. 중대본은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 브리핑 모습. 요양병원 1438개소와 정신병원 418개소, 요양시설 5996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점검결과, 요양병원은 의심환자 격리를 위한 예비병실 동선 설정이 미흡(9.9%)했고, 확진자 이송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8.1%)이 다수 확인됐다. 정신병원의 경우, 입원실이나 격리실에 개별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은 기관이 56%, 63%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점검항목을 충족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 현장계도를 실시했고, 향후 추가조사를 통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신병원 입원실 내 개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폐쇄병동 밀집도 완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입원실 당 병상 수와 병상 간 이격거리를 제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요양병원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코로나19 발생 후 7.5% 증가한 점을 주목하면서 억제 정책을 내놨다. 적정 의약품 사용 모니터링을 위해 세부처치 내역 제출 의무화와 함께 향후 내역 분석을 통해 현지확인 그리고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사항에 항정신병제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지표에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 안전 항목 신설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지자체와 함께 위험도를 평가해 방역지원지역을 선정해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중대본은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목표 지향적 정밀방역 추진방안을 보고받았다. 최근 집단감염 발생 현황과 환자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유행 조짐이 있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선정해 정밀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0-11-13 11:52:52정책

"현지조사도 중단인데…" 인증평가 강행 두고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일선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향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창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평가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요양, 정신병원 중심으로 인증평가를 재개한 데에 따른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잠정 중단했던 인증평가를 지난 7월부터 순차적으로 재개‧진행하고 있다. 재활의료기관과 급성기병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당초 계획했던 인증평가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순차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 현장조사 하는 방식으로 인증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인증원이 인증평가를 본격 재개한 이 후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창궐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을 중심으로 불만이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염의 우려가 특히나 더 큰 시설에 방문해 조사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비판이다.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집단감염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장은 "코로나19 우려로 환자 입원도 어렵고 가족들의 입원도 중단된 상황"이라며 "직원들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재택근무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인증평가 조사를 하겠다고 2박 3일 동안 현장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각각 현지조사와 확인을 중단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면서 불만은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 2월 현지조사를 중단했다가 8월 재개했지만, 다시 코로나19가 재창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전면 중단하고 출장조사팀을 철수시켰다. 마찬가지로 건보공단도 의료기관지원실에서 진행하는 현지확인을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의 한 정신병원장은 "인증평가를 하는 조사요원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한다면 특성 상 병원의 코호트 격리에 따른 폐쇄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꼭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병원에서 지어야 한다. 만약 집단감염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증원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그는 "병원 밖에서 서면조사를 한다거나 조사유보 신청기관은 인증평가를 유예해야 한다. 현지조사도 중단된 상황에서 인증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이해가 어렵다"며 "더구나 내년 3월부터는 정신병원은 인증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증원은 요양‧정신병원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계획했던 인증평가는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인증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의료기관 감염의 경우 급성기병원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은 살얼음을 걸으면서도 인증평가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반면, 요양‧정신병원은 통제가 엄격한 탓에 인증평가 현장조사를 우려하고 있는 것 같다. 심정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7월부터 인증평가를 재개한 이 후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진행해왔다"며 "인증평가는 환자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는 한 이 상황이 유지될 텐데 인증평가를 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20-09-25 05:45:59병·의원

무연고 뇌손상 환자 수술 의사가 비윤리적? "혐의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무연고 뇌손상 환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고 뇌수술을 진행하고, 수술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려 '비윤리' 논란에 휩싸였던 국립중앙의료원 신경외과 의사 A씨.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이 의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수술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며 병원에서 이미 1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서울시의사회가 최근 발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운영 백서에는 A씨에 대한 전문가평가단 활약 내용이 담겼다. A씨는 2015~18년 수술한 뇌경색, 뇌출혈 환자 중 38명 중 22명은 뇌사 상태이거나 뇌사에 가까웠는데 수술 동의서에 지장이 찍혀 있었다.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의식이 없는 환자의 손가락 지문을 수술 동의서에 찍도록 한 후 수술을 진행한 것이다. 그는 신원 미상 뇌경색 환자를 수술한 직후 SNS에 "혈관문합 술 첫 사례"라며 환자 뇌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밝혀졌고 해당 의사이 윤리성이 도마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에 윤리적 판단을 맡겼다.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은 대한신경외과학회에 협조를 요청, 직접 방문조사 등을 실시했다. 신경외과학회는 "A씨의 수술 자체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지만 수술에 대한 SNS 게재, 의식없는 환자 지장 날인 동의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이후 서면조사, A씨 대상 청문조사 등을 실시해 전문가평가단이 내린 결론은 '혐의없음'이었다. 전문가평가단은 "수술자체는 문제가 없으며 수술 동의서에 지장을 찍은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관행"이라고 판단했다. 또 "SNS에 수술 사진을 올린 것은 윤리적으로 위배될 소지는 있다"면서도 ▲이미 병원에서 1개월 감봉 처분 ▲지인만 공유하는 SNS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미포함 ▲사진 게시는 경제적 이익이 없는 행위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명하 단장은 "A씨는 최소의 진료도 받지 못하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학회 조사에서도 수술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 의료인 품위 손상이나 의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라고 설명했다.
2020-06-01 11:35:0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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