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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내부 의사 집단도 "분석심사 방향성 잘 모르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 전문가 집단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들 조차도 분석심사의 방향성을 아직 잘 모르겠다는 평가가 나왔다.심평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 일환으로 2019년부터 분석심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 도입 3년째를 맞은 현재, 의료계는 물론 심평원 내부에서도 제대로 스며들지 않는 모습이다.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조직 진단 차원에서 진행했던 연구용역 보고서를 지난 20일 공개했다. 심평원은 7000만원의 예산을 주입해 지난해 8월 진료심사평가위 조직진단 및 미래 발전방향 수립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컨설팅 업체 JCDA 파트너즈가 추진한 이번 연구에는 의사로 구성된 진료심사평가위 위원들도 분석심사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분석심사는 현정부 출범 당시 심사체계 개편 일환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청구가 들어오면 일일이 심사하기보다는 환자 중심, 의학적 근거에 기반해 청구의 경향성을 보고 심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장기적으로 분석심사를 70%까지 확대한다는 로드맵을 공개하기도 했다.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서는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 전문가심사위원회(PRC)를 따로 설치했다. 이에 따라 현재 SRC와 PRC는 분석심사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건별 심사를 하는 형태로 나눠져 있다. SRC와 PRC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심사위원과 평가위원 각 1인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 3년째를 맞으면서 심평원은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바라보는 분석심사에 대한 인지도는 낮았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지난 18일 발표한 '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 인식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사 4454명 중 93%가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모르고 있다고 했다.분석심사와 건별심사에서 나눠진 심사평가위원의 역할심평원 내부 조직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연구진은 지난해 10~1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130명에 대해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다수가 심사 체계를 분석심사로 신속하게 전환하기보다 고시 기준이 명확해지는 시점까지 건별심사와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상근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에서는 다수가 분석심사에 대해 "심평원이 생각하는 변화 방향을 여전히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심사체계 개편에 대해 "그냥 싫다. 참여하고 싶지 않다"라며 막연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위원도 있었다.분석심사를 위해 꾸려진 전문심사위원회인 SRC 및 PRC 등 심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위원회가 취해야 할 입장에 대해 아직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던 것.연구진은 "상근위원은 위원회 핵심기능의 변화 방향 내지 필요성에 대해 공통된 인식이나 공감대가 확보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분석했다.진료심사평가위원들은 대부분은 위원회가 정부·공단·의료계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 위원들은 실무부서 업무의 효율적 수행 지원보다 의학적 타당성 제고에 있다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단순한 자문보다는 적극적으로 업무 전반에 위원회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또 내부 및 실제 의료 현장과 간극을 해소하기 위해 실무부서, 의료계, 보건복지부 등 모든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내부 위원 사이에서도 소통과 교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이를 위해 연구진은 ▲심사 기준 개선 영역 발굴 및 개선 ▲합의심사 제도 운영 기반 강화 ▲심사결과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시했다. 내부 조직도 위원회심사실 안에 기준개선부 이외 심사품질 제고에 필요한 기준 제·개정 업무 담당부서인 기준지원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했다.또 ▲SRC, PRC를 포함한 분과위원회 활성화 ▲전국 심사위원 통합운영체계 마련 ▲전문심사위원회 협업 확대 등도 더했다.연구진은 "가치기반 심사평가 확대를 위해 위원회가 주도해 분야별로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기준 정립을 추진하고 의료계 공감대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위원회 위원 사이, 실무부서 직원 및 전문심사위원회 위원 등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 확대를 위한 채널을 구축하고 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2-04-22 05:30:00정책

주거제공에 겸직허용까지...심평원 의사 모시기 총력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위치하고 있는 강원도 원주에서 부부가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주거지 제공부터 국공립 대학 교원이 심사위원을 할 수 있는 법 개정까지… 심평원이 내부 의사조직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활약하는 의사 모시기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방책들이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근 심사위원 확보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정원은 90명인데 7월 기준 70명만 근무하고 있다. 이중 주 5일동안 근무하는 전임 심사(평가)위원은 위원장 포함 27명이고, 주2~4일 일하는 겸임 심사(평가)위원은 43명이다. 심평원은 모자란 인력 충원 등을 위해 지난 5월 본원에서 일할 심사위원 23명과 4개 지원에서 일할 심사위원 5명 등 총 28명의 상근 심사위원을 모집했다. 하지만 불과 약 3개월 만에 다시 심사(평가)위원 모집에 돌입, 서울‧수원‧창원지원에서 일할 심사위원 3명을 포함해 총 23명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진수 위원장은 "원주로 이전하면서 서울에 있던 위원들이 오지 않으려는 상황"이라며 "주거환경의 불편함, 젊은 사람들은 자녀 교육 문제 등의 이유로 원주 이전을 꺼리는 게 사실"이라고 현실을 토로했다. 그렇다 보니 심평원은 자녀 교육 문제를 신경 써야 하는 젊은 세대보다는 경험이 많고 퇴직을 앞둔 원로를 초빙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원주 근무가 가능한 상근위원 확보를 위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려고 한다"라며 "원주에 근무하는 동안 부부가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 모집 시기도 원로교수가 퇴임하는 시점에 맞춰 3월과 9월에 진행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의 심사위원 겸직을 허용하는 법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공립 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직무를 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심평원은 이 밖에도 심사위원 이탈을 막고자 지난해 7월 '디지털 기반 비대면 심사자문 업무포털' 시스템을 구축 '원격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을 직접 찾지 않고 의료현장 등 외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전문가 인력 풀의 전국 단위 활용이 가능하다. 심사전문자문위원회는 600명인데 5월 말 현재 22명이 업무포털에 참여해 원격 심사를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50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으로 참여 인원이 더 늘어날 예정이다. 분석심사로 애매해진 진료심사위의 방향은? 심사체계 개편 일환인 분석심사 도입으로 전문가심사위원회(PRC) 및 전문분과심의위원회(SRC)가 생기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역할이 다소 애매해지는 상황 타개도 이진수 위원장의 주요 고민 중 하나다. 아직 진료심사평가위와 PRC, SRC의 협업 또는 통합 방안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 이진수 위원장은 "건별 심사와 분석심사의 과도기적 상황"이라며 "현재 전문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서는 진료심사평가위원의 PRC, SRC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실제 분석심사 전문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분석심사 주제별 SRC에는 진료심사평가위 소속 심사위원과 평가위원 각 1명씩 참여할 수 있다. 권역별 PRC에도 심사 주제에 따라 지원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나 자문위원 한 명을 포함토록 했다. 현재 경향 기반 분석심사에 상근심사위원 7명이 참여해 분석 관점의 심사영역에 경험을 쌓고 있다. 분석심사 관련 위원회 위원 총 150명 중 진료심사평가위 소속 상근위원 10명, 비상근위원과 자문위원 54명이 SRC와 PRC에 참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심사체계 개편에 발맞춰 단기적으로는 두 위원회 간 협력체계를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중장기적으로 대외수용성과 내부 공감대 형성 등을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11 05:45:58정책

심평원 '의사집단' 진료심사평가위, 새얼굴 대거 영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의사집단'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새 인물을 수혈하며 개편을 맞는다. 새 진료심사평가위원장에 이진수 전 국립암센터 원장이 내정됐다. 이력이 다양한 평가위원도 다수 영입했다. 행정과 의사 조직의 가교 역할을 할 '기획위원' 자리를 신설하면서 진료심사평가위의 역할이 약 5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진수 전 국립암센터 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 내정됐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2년의 임기를 채운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 후임으로 이진수 전 국립암센터 원장(71)이 내정, 다음 달 3일부터 진료심사평가위원장으로서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이 전 원장은 폐암분야 세계적 권위자로 서울의대를 졸업한 후 1982년부터 MD 앤더슨병원에 근무하면서 흉부 및 두경부종양내과 교수로 근무했다. 2001년 귀국해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장, 폐암센터장, 연구소장 등을 역임하고 2008년부터 6년 동안 국립암센터 원장을 지냈다. 더불어 7명의 진료심사평가위원(심사위원 4명, 평가위원 3명)이 이진수 전 원장과 같은 날 임기를 시작한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상근 90명, 비상근 1000명으로 이뤄진 조직이다. 26일 현재 5월부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할 위원까지 더하면 상근심사위원은 총 69명이다. 이 중 심사위원은 62명, 평가위원은 7명이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위원 중 평가위원의 면면은 특히 다양하다. 의무사령관(준장)부터 감사원 감사관, 일간지 의학전문기자 출신까지 경력이 다채로운 것.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의도치는 않았지만 다양한 경력을 가진 의사가 지원서를 냈다"라며 "평가위원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에 대한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1년에 분기마다 심사평가위원 모집에 나서지만 여전히 심사평가위원 숫자가 최대 정원에서 20명 정도 모자란 상황이다. 지난 2월 중순에 진행한 모집에서도 총 26명의 심사평가위원을 채용할 예정이었지만 3분의1 수준을 임용하는데 그쳤다. 심평원은 2분기를 맞아 다음달 7일까지 진료심사평가위원 28명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적정성 평가 관련한 분과는 20개가 넘는데다 평가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평가위원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까지 더해 7명에 불과하다. 추가 충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장 없는 위원회 운영부, 위원 중 '기획위원' 임명키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올해 초부터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정 부서인 위원회 운영부도 심사기준실에서 분리돼 진료심사평가위 운영에 보다 집중할 예정이다. 당초 진료심사평가위는 심사와 적정성 평가 기준 마련이라는 업무에다 수가 개발 및 급여기준 마련 업무까지 병행했다. 하지만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다시 과거 심사와 적정성 평가 기준 마련 업무만 집중하게 된 것. 이에 따라 진료심사평가위 산하에 있던 심사기준실은 업무상임이사 관할로 옮겼다. 더불어 위원회운영부와 진료심사평가위를 연결해 줄 실장 자리가 없어진 대신 '기획위원' 자리를 따로 만들었다. 심평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한 직책인 '기획위원' 직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진료심사평가위 운영 규정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심평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근위원 중 기획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기획위원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 주력 업무 중 하나인 심사체계 개편은 심사평가혁신실을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조직을 좀 더 활력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만드는 심사기준실을 업무이사 관할로 이동하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만 남겨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4-27 05:45:55정책

완전이전 1년, 심평원 의사 '탈원주' 현상 심화됐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로 완전히 이전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핵심인력 이탈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환경은 좋아졌지만 먼거리로 인한 지역적 한계는 인력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이다. 특히 의사인력을 채용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1월 말부터 서울사무소에 잔류했던 인원들까지 모두 원주 본원으로 이전한 바 있다. 이전을 위해 1000억원이 넘는 제2사옥까지 새롭게 건축하며 공을 들이기도 했다. 2일 심평원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원주 본원 소속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은 2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23명은 원주에서 평일인 5일 모두를 상근하는 인원을 뜻한다.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운영 중인 심평원 진료심평가위원회는 90명이내의 상근심사위원(전임‧겸임 포함)과 1000명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운영된다. 이들 중 90명의 상근심사위원은 의료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심사지침을 개발을 책임지고 있다. 소위 '심평의학' 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12월 현재 심평원 소속을 둔 상근심사위원은 정원인 90명을 채우지 못하고 70명(전임 23명, 겸임 47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해 심평원이 원주로 완전 이전한 후 5일 전일을 원주 본원에서 상근하는 '의사' 이탈현상은 더 뚜렷해졌다. 취재 결과, 2019년 12월 원주혁신도시로 기관이 완전이전 했을 때 32명 수준이었던 전임상근위원의 수는 1년이 지난 현재 23명으로 10명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즉 심평원 원주 본원에서 5일 동안 근무하는 의사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 사이 서울에서 3~4일 동안 근무하는 '겸임상근위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현재 심평원 서울잔류 인원으로 남아 국제전자센터에서 근무 중인 의사 겸임상근심사위원은 47명인데, 이들 중 일부는 원주 본원에서 5일 근무하는 전임상근심사위원직을 포기하고 3일 출근을 선택해 서울에 잔류를 선택한 인력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연봉표 (단위 : 천원) 지난해 심평원이 원주로 완전 이전하면서 기관에 3일 출근하는 '겸임상근심사위원'은 서울에 남을 수 있다는 근거를 남겨뒀기에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심평원은 김승택 전 심평원장에 지휘아래 서울지원에 '질환심사추진단' 구성, 원주에서 근무해야 할 상근심사위원을 서울지원에 파견 보낸 바 있다. 그러나 지난 상반기 김선민 심평원장 취임에 따라 질환심사추진단이 해체된 이후 파견 상근심사위원들은 원주로 복귀해야 했지만 지위를 포기, 사직하거나 겸임상근심사위원으로 서울에 잔류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로서 원주 본원에서 근무해야 할 전임 상근심사위원의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1년 사이 원주 본원에서 근무해야 할 인원이 직을 포기하고, 겸임 상근심사위원으로 3일만 출근하는 것으로 전환해 서울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이 더 많아졌다"고 인정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상근심사위원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46명의 신규 상근심사위원 채용을 진행 중에 있다"며 "국립대학 소속 의사들의 상근심사위원 채용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교육부에 상근심사위원 겸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분석심사 속 상근심사위원 지위도 '축소' 불가피 이 가운데 심사체계 개편이라는 기관의 정책 방향 속에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은 앞으로 더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수당 등 지급기준(단위 : 원) 지난해 '공개된 복지부 고시 혹은 지침으로만 진료비 심사를 할 수 있다'는 방침에 의료현장에 적용되면서 그동안 진료비 삭감에 기준이 돼 왔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역할이 위축됐기 때문이다. 매달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결정하던 심사사례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 지침처럼 여겨졌지만, 더 이상 그 효력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때문에 매달 심평원이 발표하는 심축사례에서 고가약 심사사례만 남고 의료행위는 사라진 이유이기도 하다. 결국 심평원의 심사체계 개편 속에서 분석심사가 확대될수록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역할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된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료단체 회장은 "심평원은 분석심사를 축으로 심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별도의 전문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결국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하던 역할이 다른 조직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거기다 심평원에서 상근하는 의사의 기피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20-12-02 05:45:55정책

심평원 '원로' 의사들, 코로나19 사태 속 대구행 '자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과대학' 교수 이력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의사들도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지원에 힘을 보태기 위해 나섰다. 비록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뒤로 물러서 심사업무에 집중해왔지만,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심정으로 자원한 것이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기관 내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구, 경북지역 진료지원자 모집을 진행했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임시 조직인 '코로나19 대책추진단'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상근심사위원들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진료지원단을 모집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상근위원들은 현재 심평원 내에서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인 필요한 심사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최근까지 의과대학 교수로 활약했던 인물들이다. 즉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약했던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급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 진료 지원을 자원한 것이다. 취재 결과, 이비인후과 전문의인 양훈식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비롯해 이상무 상근위원 등 총 6명이 대구 진료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은 일단 지원단을 꾸리는 한편 대구‧경북 지역의 요청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최근까지 중앙의대 이비인후과 교수로 활약했던 양훈식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현재 지원단을 꾸렸지만, 양 위원장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했을 때 의료현장의 직접적인 파견은 내부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단계라 심평원 내 상근위원들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했다"며 "지원단장은 양훈식 위원장이 자원했는데 심평원 기관 운영도 책임져야 하는 자리라 계속 대구에 파견 나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대구‧경북지역 파견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양훈식 위원장은 지원단을 진두지휘하면서도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이상무 상근위원이 현장을 책임질 것으로 보인다. 계명대 동산병원 전공의가 응급실 앞에 위치한 선별진료소에서 레벨D방호복을 입은채 선변지료를 실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구지역 의사뿐 아니라 전국의 많은 의사들이 대구행을 자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시에 상근위원들 대부분이 일선 의료현장에서 은퇴한 원로 교수들인 만큼 이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은 상근위원들이 대구를 자원했다는 후문이다. 심평원 내부적으로도 연령대가 높은 상근위원들이 대구‧경북지역 파견 적합성 문제를 놓고 검토가 이뤄지고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구 파견을 자원한 양훈식 위원장은 65세, 이상무 상근위원은 60세 등으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조직 대부분이 이처럼 50세 이상으로 이뤄져 있다. 심평원 이상무 상근위원은 "조직 구성 자체가 연령층이 높기 때문에 코로나19에 취약할 수 있다. 이 점이 대구 진료지원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의 확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는 심정이었다"고 자원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현재 제일 걱정스러운 부분은 방역과 진료를 섞어 놓는 것이다. 두 가지가 혼재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방역은 방역대로, 진료는 진료대로 철저하게 분리해서 대처해야 할 시점이다. 일단 파견이 검토 중인 상황이기에 보건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2020-03-04 05:45:56정책

의학계 주름잡던 대가들 줄줄이 퇴임...일부는 새도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약 30년간 국내 의학계를 이끌어왔던 많은 원로교수들이 2월 말 정든 교정과 병원을 떠나 새로운 삶을 찾아 나선다. 원로교수 대부분은 정년 이후에도 진료 혹은 공직, 창업까지 다양한 진료활동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교수들은 현재 계획 중인 제2의 삶이 알려지면서 의학계 안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일까지 생기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15일 주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2월 말 정년을 맞이한 원로교수들을 조사했다. 왼쪽부터 서울의대 왕규창 교수(신경와과), 방영주 교수(내과), 김일한 교수(방사선종양학과), 정성은 교수(외과), 최영민 교수(산부인과), 홍성태 교수(기생충학교실) 우선 서울의대의 경우 그동안 의료계에서 한 획을 그었던 원로교수들이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왕규창 교수(신경외과)와 방영주 교수(내과). 국내 소아신경외과학을 선도한 왕규창 교수의 경우 SCI급 학술지에 350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하는 등 학술적으로 큰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 더해 대한의학회 수련이사 등을 역임하며 의대생과 전공의 교육의 내실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영주 교수는 위암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의 치료효과를 최초로 입증해내는 등 세계 임상의학계에서도 큰 활약을 보여 왔던 의사로 손꼽힌다. 특히 최근에는 ‘신약 개발 컨설팅’ 스타트업에 도전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의료계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 동시에 서울의대에서는 김일한 교수(방사선종양학과), 정성은 교수(외과), 최영민 교수(산부인과), 홍성태 교수(기생충학교실)가 2월 말 교정을 떠날 예정이다. 왼쪽부터 정창섭 교수(의생명과학교실), 차정호 교수(해부학교실), 이원철 교수(예방의학교실), 한석원 교수(내과), 이정태 교수(정신건강의학과), 박재길 교수(흉부외과), 채준석 교수(마취통증의학과), 신종철 교수(산부인과), 이동환 교수(비뇨의학과), 강성학 교수(비뇨의학과), 김성훈 교수(핵의학과), 이교영 교수(병리과) 가톨릭의대는 무려 14명의 원로교수들이 정년퇴임을 앞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정창섭 교수(의생명과학교실), 차정호 교수(해부학교실), 이원철 교수(예방의학교실), 한석원 교수(내과), 이정태 교수(정신건강의학과), 박재길 교수(흉부외과), 채준석 교수(마취통증의학과), 신종철 교수(산부인과), 이동환 교수(비뇨의학과), 강성학 교수(비뇨의학과), 이교영 교수(병리과) 등이 정년 후 제2의 삶을 꿈꾸고 있다. 또한 핵의학회 이사장과 의학회와 의사협회 부회장, 전국수련교육자협회장을 역임한 김성훈 교수도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 밖에도 정년은 아니지만 서울성모병원장을 역임한 승기배 교수(내과)도 명예퇴임을 선택, 2월 말 교정을 떠날 예정이다. 여기에 성균관의대와 울산의대는 각각 4명의 원로 교수가 정년퇴임을 하게 된다. 왼쪽부터 성균관의대 김병태 교수(핵의학과), 김성 교수(외과), 이석구 교수(외과), 이영탁 교수(흉부외과), 울산의대 김혜원 교수(약리학교실), 이인철 교수(병리과), 강병문 교수(산부인과), 권도훈 교수(신경외과) 성균관의대에서는 드라마 '뉴 하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됐던 흉부외과 이영탁 교수가 정년퇴임을 하게 됐다. 특히 당시 드라마를 통해 이영탁 교수팀의 힘겨운 생활이 전해지면서 고된 흉부외과 의료진의 일상이 알려지기도 했다. 여기에 김병태 교수(핵의학과), 김성 교수(외과), 이석구 교수(외과)도 함께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됐다. 울산의대에서는 김혜원 교수(약리학교실)와 이인철 교수(병리과), 강병문 교수(산부인과), 권도훈 교수(신경외과)가 정년퇴임이 결정됐지만 앞으로의 거취는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7명의 원로교수가 정년퇴임하게 되는 연세의대를 살펴보면, 간염과 간암 치료 권위자로 알려진 한광협 교수(내과)가 한국보건의료원장을 수행하면서 새롭게 공직생활을 하게 됐다. 왼쪽부터 연세의대 김명준 교수(영상의학과), 박전한 교수(미생물학교실), 이경원 교수(진단검사의학과), 이성철 교수(안과), 한광협 교수(내과), 홍성준 교수(비뇨의학과), 정우희 교수(병리과), 원주 연세의대 박기창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오중환 교수(흉부외과), 허철 교수(신경외과) 이와 함께 김명준 교수(영상의학과), 박전한 교수(미생물학교실), 이경원 교수(진단검사의학과), 이성철 교수(안과), 정우희 교수(병리과), 홍성준 교수(비뇨의학과) 등 6명의 교수도 정든 교정을 떠날 예정이다. 연세 원주의대의 경우 박기창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오중환 교수(흉부외과), 허철 교수(신경외과)가 2월 정년퇴임하게 됐다. 고대의대는 그동안 의대 내에서 진료와 예방의학, 기초연구를 책임졌던 5명의 원로 교수가 정년퇴임하게 된다. 생리학회 이사장을 맡는 등 국내 기초연구를 대표했던 나흥식 교수(생리학교실)를 필두로 위암학회 이사장을 지낸 목영재 교수(외과), 권희규 교수(재활의학과), 김순덕 교수(예방의학교실), 김윤환 교수(영상의학과) 등이 2월 교정을 떠나게 된다. 왼쪽부터 고대의대 권희규 교수(재활의학과), 김순덕 교수(예방의학교실), 김윤환 교수(영상의학과), 나흥식 교수(생리학교실), 목영재 교수(외과), 경희의대 김병호 교수(내과), 박용구 교수(병리과), 성동욱 교수(영상의학과), 이동호 교수(영상의학과), 이용걸 교수(정형외과) 마찬가지로 5명의 교수가 정년퇴임하는 경희의대는 이용걸 교수(정형외과)와 함께 김병호 교수(내과), 박용구 교수(병리과), 이동호 교수(영상의학과), 성동욱 교수(영상의학과)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려 제2의 삶을 계획하게 됐다. 아주의대의 경우 의무부총장과 의료원장 등 병원 내에서 주요 요직을 거친 소의영 교수(외과)가 정년퇴임하게 됐다. 건국의대는 홍석찬 교수(이비인후과), 경북의대는 황성규 교수(신경외과)가 2월 정년퇴임을 앞두고 있고, 단국의대는 진건 교수(병리과), 백기청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정년퇴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왼쪽부터 건국의대 홍석찬 교수(이비인후과), 경북의대 황성규 교수(신경외과), 단국의대 백기청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진건 교수(병리과), 아주의대 소의영 교수(외과), 인하의대 신석환 교수(외과), 중앙의대 김경도 교수(비뇨의학과), 최병휘 교수(내과), 손동섭 교수(흉부외과), 한림의대 이상곤 교수(비뇨의학과), 최문기 교수(내과), 한양의대 남영수 교수(외과), 안동현 교수(정신건강의학과) 아울러 중앙의대는 김경도 교수(비뇨의학과), 최병휘 교수(내과), 손동섭 교수(흉부외과)가 정년퇴임할 예정이다. 이 중 김경도 교수는 중앙대병원 건진센터장에, 최병휘 교수는 중앙대의료원의 협력병원인 현대병원에서 진료활동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인하의대 신석환 교수(외과)가, 한림의대에서는 최문기 교수(내과), 이상곤 교수(비뇨의학과)가 정년퇴임할 예정이다. 한양의대는 안동현 교수(정신건강의학과), 남영수 교수(외과)가 2월 정든 교정을 떠나게 됐다. 하지만 인하의대 신석환 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 상근위원으로, 한양의대 안동현 교수는 한양대 산학협력단 연구교수로 정년 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같은 의대 남영수 교수도 수원 한마음 외과에서 진료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20-02-15 05:45:59병·의원

심평원, 심사실명제 확대…의대교수 '상근위원' 실명 공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8년 10월부터 시행 중인 '심사실명제' 대상 확대에 들어갔다. 제도 시행 1년 2개월 만에 비상근심사위원을 제외한 상근심사위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8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내부 협의과정을 거친 후 전임 상근심사위원에서 겸임 상근심사위원까지 심사실명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실명제의 경우 의료계가 진료비 심사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심평원에 줄곧 요구해왔던 사항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지난 2018년 대한의사협회와 의정협의를 통해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협의문을 채택하는 과정 중 '심사실명제'도 내용에 포함되면서 시행에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결국 심평원은 2018년 10월부터 주5일 모두 출근하는 전일 상근심사위원부터 심사실명제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심사실명제 대상에 대학병원을 포함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면서 주2~3일만 심사위원 역할을 하는 '겸임' 상근심사위원들은 제외돼 왔던 상황.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특정 상근심사위위원만이 아닌 전체 상근심사위원의 실명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지난 1년 동안 겸임 상근심사위원을 설득한 끝에 심사실명제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예시. 이로써 비상근심사위원을 제외한 90명 정원의 상근심사위원 모두가 심사실명제 대상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분을 심사하는 본원에서는 진료과목 별로 전임과 겸임 상근심사위원 이름이, 종합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심사하는 지원에서는 진료과목 별이 아닌 진료심사위원장과 지역심사위원의 이름이 기재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실명제는 의정협의 과정에서 의료계와 시행을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2018년 10월 5일 모두 출근하는 상근심사위원으로만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 의료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겸임 상근심사위원까지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겸임 상근심사위원의 경우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측면을 고려해야 했기에 부담스런 면이 없지 않았다"며 "하지만 의료계와 합의한 사항인 만큼 심사투명성 차원에서 대상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2020-01-08 12:00:57정책

의사 붙잡기 나선 심평원, '원격' 심사시스템 구축 분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 이전을 앞두고 '심사위원 업무시스템' 개발에 본격 나선다. 원주에서 근무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심사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통해 지방이전으로 우려되는 전문인력 대규모 이탈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사옥의 모습이다. 원주로 출근 장소를 옮겨야 할 상근심사위원들 대부분이 이를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심평원은 11일 '심사위원 업무포털 심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수행기관 모집에 본격 돌입했다. 현재 심평원은 11월 하반기부터 진행되는 서울 잔류인력의 원주 이전을 앞두고 심사위원의 대거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 심평원에 따르면, 90명이 정원인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상근심사위원의 경우 채용에 애를 먹으면서 현재 72명만이 근무 중이다. 이들 모두 2015년 말 진행된 1차 원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잔류인력으로 분류되면서 기존 본 역할을 하던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해왔다. 하지만 11월 말부터 서울잔류 인력들 전부가 원주 본원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상근심사위원들도 원주로 출근 장소를 바꿔야 할 처지다. 다만, 심평원은 현재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겸임'으로 유지 중인 심사위원들은 원주 이동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현재 겸임 상근심사위원은 39명이다. 즉 이번 심사 시스템 구축은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느라 원주 이동이 불가능한 겸인 심사위원들을 붙잡기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이들 겸임 상근심사위원들이 꼭 심평원에 내방하지 않고도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포털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심평원은 이들 겸임 상근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서울에 '스마트워크센터'도 구축‧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39명의 겸임 상근심사위원은 원주이전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동시에 서울에서 원격 심사할 수 있도록 장소도 마련해주겠다는 뜻이다. 주목되는 점은 원격 심사가 가능해진다면 의사가 '진료실' 안에서 심사를 직접 할 수 있게 될 수 도 있다는 점이다. 심평원도 원격 심사시스템 개발 효과로 수도권에 집중됐던 전문 인력 활용이 전국 단위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심평원 측은 "최근 의료 세분화로 세부 전문 과목별 전문가(심사위원) 역할 확대가 필요한 반면, 심평원 원주 이전으로 심사위원의 물리적 이동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임상현장 전문가의 심사참여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심사 시스템 개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심사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심사위원 1일 출퇴근시간이 약 3시간 단축된다"며 "근무지 제한 해소로 수도권 위주의 전문 인력 활용에서 전국 단위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9-11-11 12:00:50정책

원주 이전 앞둔 심평원, 의사집단 '인서울' 두고 골머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종 심사 결정 역할을 하는 '의사집단' 운영을 놓고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번 달 말부터 서울에 남아있는 잔류인력의 원주 이전작업이 시작되지만 정작 심평원 내 의사들 상당수는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6일 심평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침에 따라 5일 전일을 출근하는 의사출신 상근심사위원 전원은 원주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다. 90명이 정원인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상근심사위원의 경우 채용에 애를 먹으면서 현재 72명만이 근무 중. 이들 모두 2015년 말 진행된 1차 원주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잔류인력으로 분류되면서 기존 본 역할을 하던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해왔다. 이 중 5일 모두를 출근하는 전임 상근심사위원은 33명, 대학병원 등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동시에 역할을 하는 겸임 상근심사위원은 39명으로 구성돼 있다. 심평원은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겸임 상근심사위원들은 원주 이전 대상에 제외한 채 전임 상근심사위원들 전원을 원주 이전 대상으로 정해놓은 상황. 문제는 전임 상근위원 상당수가 이 같은 원주 이전계획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 복수관계자들에 따르면, 33명의 전임 상근심사위원들 중 원주 이전에 동의한 인원 다 합쳐도 10명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5명 남짓이 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심평원의 한 의사출신 상근심사위원은 "원주 이전에 동의한 상근심사위원들이 10명도 안 된다"며 "5~6명 수준인데 아직 원주이전 거부에 따른 해법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된 해법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결국 원주 이전을 거부한 전임 상근심사위원들의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라며 "전임 상근심사위원을 사직한 뒤 지원에 재입사하거나 겸임 상근심사위원을 선택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채용과정에서 제시한 상근심사위원 근무 조건이다. 부족한 상근심사위원 수를 늘리고자 22명의 채용을 진행했지만, 6명만이 최종 면접에 참여하는 등 기관의 원주 이전 탓인지 채용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또 다른 의사출신 상근심사위원도 "이대로 갔다가는 상근심사위원들의 무더기 사표가 나올 수 있다"며 "원주로 이전한다면 솔직히 금전적으로 손해기 때문에 더 그렇다. 40~50대 전임 상근심사위원 상당수가 원주 이전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심평원 측은 전임 상근심사위원의 원주 이전은 현재로서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심평원 전임 상근심사위원 속해 있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11일 이틀 동안 원주로 이전 계획이 마련돼 있다. 나머지 겸임 상근심사위원은 현재 심평원이 서울 내 마련 중인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평원은 겸임 상근심사위원들을 위해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원격 심사시스템'까지 구축을 진행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원주 이전에 대한 거부감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직자가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원칙은 변함없다. 5일 전일 출근하는 전임 상근심사위원은 원주로 함께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분명히 했다.
2019-11-06 05:45:56정책

상근위원 모집 절반도 못채워...진료심사평가위 운영 난항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을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향후 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운영 방향을 정하지도 못한데다 '원주 상근' 근무의 특성상 의사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으로 본원과 지원에서 각각 현미경 심사‧평가를 담당할 상근심사위원을 채용을 진행했지만 계획된 모집인원 채용에 실패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의학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으로 90명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1000명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된 대규모 조직이다. 즉, 심평원에 근무 중인 간호사 중심 심사인력이 쉽게 판단 내릴 수 없는 전문적 심사물량을 결정하는 일종의 삭감 심판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법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대법원' 역할을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서 상근심사위원으로 근무할 의사 22명의 채용을 진행했지만, 모집인원에 절반도 채우기 못하는 등 운영에 애를 먹고 있다. 상근심사위원 채용은커녕 사직에 따른 충원조차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상근심사위원 채용은 본원보다는 지원 중심으로 진행했지만 6명의 최종 면접을 보고 채용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구지원의 경우 기존 상근심사위원이 70세가 넘으면서 퇴직했는데, 충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본원뿐만 아니라 지원 역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심평원의 원주 완전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개편을 논의 중"이라며 "상근심사위원으로 주2일 근무라고 해도 이를 위해 원주를 이동하는 데는 부담감이 있다. 대학병원에서 현재도 근무하는 의사이기 때문"이라고 문제점을 토로했다. 실제로 심평원은 눈앞에 닥친 상근심사위원 채용 문제와 더불어 향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 방향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오는 11월 말 기관의 원주 완전이전이 가시화되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개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근심사위원과 더불어 현재 일선 의료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1000명 규모의 ‘비상근심사위원’들의 이탈 가능성도 심평원 입장으로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지원의 상근심사위원 확대를 통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부분적인 잔류 등 다양한 의견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 비상근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는 "당초 심사위원의 취지는 보건‧의료 분야의 판사 역할로 의료계에서도 인정하는 명망 있는 의사가 논란이 있을법한 심사건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비상근심사위원도 대학병원 교수로 채워졌지만, 최근 현실적인 여건 상 적극적인 참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에서 진료활동을 하면서 심사를 위해 원주로 오고가기에는 현실적인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직을 유지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며 "최근 심사체계 개편 시기와 맞물려 심사실명제 등에 따른 부담감도 작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7-29 06:00:57정책

가천대 길병원, 신임 기조실장에 엄중식 교수 임명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 가천대 길병원이 10일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가 임명했다고 밝혔다. 엄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고려대 의대를 졸업, 현재 대한내과학회 수련이사로 내과 전공의 수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으며, 길병원에서도 최근까지 수련제도를 책임지는 교육수련부장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감염분과 위원장, 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 홍보 및 정책이사, 대한감염학회 보험이사 등을 역임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근위원과 질병관리본부 자문위원, KBS 객원해설위원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엄 실장은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재직 시절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며 관련 업무 경험을 쌓은 바 있으며, 부서나 단체와의 협업 과정에서 소통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엄중식 실장은 "변화하는 병원 안팎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끊임없는 혁신을 통해 인천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병원의 하나로 길병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19-06-10 15:43:54병·의원

신경과학회 차기 이사장에 삼성서울병원 홍승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홍승봉 교수가 지난 5일 열린 대한신경과학회 평의원회에서 차기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따라 홍 교수는 오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2년간 학회를 이끌게 된다. 홍승봉 교수는 대한뇌전증학회장, 대한수면학회장, 아시아수면학회장, 세계수면학회 조직위원장, 범의료자살예방연구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뇌전증과 수면의학의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또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 신의료기술평가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의료수가, 급여 분야의 전문가로도 이름을 날리고 있다.
2019-04-09 09:48:31병·의원

특단조치 내린 심평원, 의약단체와 중심조 본격 운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 합의한 심사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제시한 방안을 현실화하고 있다. 본원의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한데 이어 심사품질 향상할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 것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심사조정위원회(이하 지심조)를 축소하는 대신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이하 중심조)가 확대‧통합됐다. 개편의 핵심은 본원이 운영 중인 중심조의 심사 조정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 심평원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상근위원과 비상근위원 250명으로 운영 중인 중심조를 400명으로 늘리는 한편, 지원 정밀심사를 책임져 온 지심조를 700명에서 55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심평원은 중심조와 지심조의 심사 일관성 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중심조 회의에 병원협회 등 의약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편했다. 이에 따라 오늘(22일) 열리는 중심조 회의에 의약단체 추천 인사도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계가 요구했던 대로 중심조 회의에 의약단체 추천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며 "심사위원의 전문성‧일관성‧투명성 강화에 대한 외부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의약단체 대표의 중심조 참여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심평원은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에 심사일관성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종전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로 운영되던 상대가치개발 업무를 허윤정 소장이 이끄는 심사평가연구소로 이관해 '혁신연구센터'를 설립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과 심사품질 유지를 전담하는 '심사기준실'을 새롭게 편성했다. 또 다른 심평원 관계자는 "종전 위원회운영실과 급여기준실이 통합해 새롭게 심사기준실이 운영된다고 보면 된다"며 "심사기준실이 위원회 운영을 책임지는 동시에 심사기준과 심사품질을 담당하는 부서도 산하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기준부와 심사품질부를 통해 급여기준 관리를 총괄하고 지난해 의료계가 요구해온 심사일관성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9-01-22 12:00:57정책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 대수술…심사일관성 특단 조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종합병원 심사 이관 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심사일관성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지원의 정밀심사 업무를 맡아 온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이하 지심조)를 축소하는 대신에 중앙심사평가위원회(이하 중심조)를 확대‧통합하는 계획안을 마련한 것이다. 심평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의견수렴 작업에 돌입했다. 이번에 발표된 운영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본원이 운영 중인 중심조를 대폭 확대하는 것. 심평원은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현재 상근위원과 비상근위원 250명으로 운영 중인 중심조를 400명으로 늘리는 한편, 지원 정밀심사를 책임져 온 지심조를 700명에서 550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심평원은 중심조와 지심조의 심사 일관성 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통합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운영규정안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면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은 본원과 지원 또는 상근‧비상근 위원 구분 없이 분과위원회를 통합 구성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2017년부터 실시한 종합병원 심사 지원 이관 후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로 제기한 심사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심조 규모를 확대하고 지심조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심사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본원에서 운영되는 중심조 정밀심사를 활성화시켜 각 지원 지심조 간의 발생할 수 있는 심사일관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심조의 위원 구성도 의약단체 추천위원 및 전문진료 분야별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심조의 경우 15명 내외로 해 본원에 근무하는 상근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 안건에 따라 전문진료 분야별 위원을 회의 개최시마다 달리 지명해 진행해왔다. 이 밖에 심평원은 조직개편에 따라 상대가치 업무가 심사평가연구소에 신설되는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종전 운영하던 위원회운영실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심평원은 위원회운영실을 없애는 동시에 급여기준 등의 업무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새롭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 측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분과위 명칭을 진료과목 세부분야 별로 재분류 및 신설했다"며 "전문가 풀 협소 및 전문과목별 심사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심사위원의 전문성‧일관성‧투명성 강화에 대한 외부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의약단체 대표의 중심조 참여를 확대해 심사위원 심사의 수용성을 제고하는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2018-12-19 12:01:00정책

류마티스 의사들 "생물학제제 안전성 위해 진입장벽 높이자"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류마티스 질환 치료를 전담하는 의사들이 외국 제약사 중심인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 문제를 주장하고 나섰다. 류마티스 질환에서의 생물학적 제제 효과는 뛰어나지만, 동시에 안전성에 문제가 뒤따르자 처방의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류마티스학회(이사장 박성환,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는 지난 14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류마티스 질환에서의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주제로 한 의료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발제를 맡은 아주대병원 김현아 교수(류마티스 내과)는 류마티스 질환 생물학적 제제 사용에 있어 훌륭한 항염 작용, 관절변형의 진행을 막지만, 동시에 주사 주입에 따른 감염, 대상 포진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류마티스학회는 자체적으로 생물학적 제제와 표적치료제의 안전성 자료 확보 위해 전국 41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근거자료 수집에 몰두해 왔다. 이를 근거로 김현아 교수는 "생물학적 제제 사용군에서 기존 항류마티스 약제 사용군 보다 이상 반응 및 중증 이상 반응이 2.4배 높았다"며 "폐렴과 대상포진, 결핵 등이 1.8배에서 높게는 5배 높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료 중 생물학적 제제 사용 중단 원인 중 약 30%가 이상반응"이라며 "결론적으로 생물학적 제제가 도입되면서 환자의 질병 활성도 조절에 큰 기여를 했다. 동시에 국내에서 시판되는 생물학적 제제의 안전성과 제제의 변경‧중단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속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대변되는 규제기관의 안전성 관리 제도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인 점을 꼬집었다. 기존 류마티스학회가 운영 중인 생물학적 제제 등록사업 확대와 함께 약물 처방 의사의 교육과 훈련, 실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대 이형기 교수(임상약리학과·사진)는 "식약처의 규제 결정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학회가 능동적으로 쟁점을 인지하고 주도적으로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제약사의 입김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질병 등록 관리 사업도 확대해 병용투여 환자 자료를 확보해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를 통해서도 생물학적 제제의 부작용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 제시되면서 처방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비상근위원인 건국대병원 이상헌 교수는 "1주일에 1회씩 심평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생물학적 제제 심사가 대부분"이라며 "최근 생물학적 제제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환자들의 치료혜택을 받는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면서 과다투여 등 부작용 사례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과거에 비해 생물학적 제제 사용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며 "생물학적 제제 부작용의 경우 감염 부작용이 많다. 심평원의 관리시스템이 모두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교육과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18-11-16 05:30:46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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