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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말기암 환자에 산삼약침 주사 한의사 상고 '기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법원은 말기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주사한 한의사와 사무장 등에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한 지 10년만에 마무리 지어졌다.대법원 제3부는 13일 A한방병원 S원장과 A한방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대표이사, 또다른 한의사 K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환자를 기망한 사기죄, 과장광고, 무면허 의료행위교사, 무자격 의료기관개설 혐의를 대법원도 모두 인정한 것.지난해 11월 2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500만원, P대표이사는 징역 1년 6개월, K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선고는 무죄를 판단했던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이며, S원장과 P대표이사는 법정구속됐다.A한방병원은 2013년 한방병원으로 이름을 바꿨으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자체 개발한 산삼약침, 면역약침, 동충하초 약침을 정맥주사했다. 산삼 등에서 정제 추출한 약물을 주사기로 혈맥인 정맥에 일정량씩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주입해 암 등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 일부 한의학 대학에서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0년경 이후에는 대부분 한의사가 실시하고 있다.2심 재판부는 "혈맥약침술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이를 부정하는 주장도 다수 제기되고 있다"라며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은 바 없고 건강보험에서 급여나 비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전통적 한의학 기구가 아닌 주사기로 다량의 약물을 투입하는 행위는 전통적 한의학에서 인정돼 왔던 한의사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며 "한의사의 면허 영역에 속하는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더불어 "A한방병원 측은 환자 상담과정이나 진료계약 체결 과정에서 산삼약침액에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음에도 들어있다고 말했다"라며 "CT 촬영 결과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하고 있음에도 반대로 말하거나 내용을 과장하건, 알려줄 의무가 있는 내용을 묵비,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를 기망했다고 넉넉하게 인정된다"고 밝힌바 있다.A한방병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S원장 등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장 변호사는 "2013년 산삼약침 피해자를 대리해 형사고소한지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라며 "법적 분쟁 중에도 10년 전 의원이었던 A한의원은 병원급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산삼약침이 암 환자에게 효능 있다는 광고를 계속 해왔다. 업무정지 명령이나 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보건당국은 인체에 직접 투입되는 약침에 대해 철저하게 안전성과 유효성 임상을 거쳐야만 제조, 시판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라며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검증도 거치지 않는 비과학 영역이 의료행위로 포장돼 대중을 현혹하고 사기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2023-04-13 12:48:25정책

대법원, 장정결제 투약 의사 '무죄' 취지 파기환송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법정구속까지 경험했던 연세의대 정 모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반면,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장정결제를 투여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환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업무상 과실이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공의도 어찌됐든 의료사고에 책임을 져야하는 '의사'라는 시각이 반영된 것.대법원은 장정결제 투여 의사 법정구속 사건 관련 의대교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직접 투약한 전공의에 대해선 과실 입장을 유지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1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함께 기소된 당시 레지던트 강 모 씨의 상고는 기각했다.정 교수는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강 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받았다.정 교수는 X-레이와 CT 검사에서 대장암이 의심된다며 확인을 위해 80대 고령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하기로 했다. 당시 내과 레지던트 2년차였던 강 씨는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했는데, 환자는 하루만에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검찰은 복부 팽만 등이 없다는 등의 임상적 판단만을 이유로 장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이 관찰된다는 내용의 영상의학과 소견을 무시해 사망이라는 결과를 유발했다고 봤다.1심과 2심 법원도 정 교수와 강 전공의가 환자나 가족에게 장정결제 투여의 위험성 및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소량씩 투여하며 환자 상태를 살피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두 사람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수와 전공의의 관계에 집중했다.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위임했을 때 위임받은 의사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임한 의사에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본 것.해당 사건에 적용하면 정 교수와 강 전공의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데, 정 교수가 강 전공의에게 장 결정제 투여를 지시했고, 투여 당사자는 강 전공의였다. 여기서 책임을 위임한 정 교수에게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은 장정결제 투여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수행한 전공의의 주의의무 소홀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죄만 인정하고, 정 교수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대법원은 "정 교수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려면 부분 장폐색 환자에 대한 장정결 시행의 빈도와 처방 내용의 의학적 난이도를 비롯해 전공의가 내과 2년차 전공의임에도 소화기내과 위장관 부분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미흡했거나 기존 경력에 비춰 적절한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교수가 전공의를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직접 수행하지 않은 장정결제 처방과 장정결로 발생할 수 잇는 위험성에 관한 설명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원심은 의사의 의료행위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12-01 14:01:44정책

의협, 오송 제2회관 건립 탄력…특별회계 신설안 가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본회 오송 제2회관 건립을 위한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안건이 통과됐다. 지난 19일 의협은 대면 및 비대면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안건을 의결했다. 의협의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사항을 논의 및 의결을 위함이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 현장의 모습. 이날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안건 투표엔 총 242명의 대의원 중 178명이 대면(45명)과 비대면(133명)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찬성 125명(대면 39명, 비대면 86명), 반대 35명(대면 6명, 비대면 29명), 기권 5명(비대면 5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지난 2020년 5월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분과위원회에서 제40대 집행부가 마련한 오송부지 매입 예산(안)이 부결되면서 오송부지 매입 절차가 중단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에서 오송부지 매입에 관한 사안을 제41대 집행부에 위임해 추진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이어 의협은 지난 8월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오송부지 매입을 재추진키로 했다. 오송회관관련특별위원회는 오송부지 매입을 위한 소요비용을 환급 받은 공정위 과징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앞서 의협은 2014년 의료계의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집단휴진으로 5억9000여만 원의 과징금을 납부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9월 대법원 상고기각 조치로 전액 환급 받아, 이를 회계 전용해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한 것. 의협에 따르면 오송부지 매입소요 예산은 지난달 기준 약 20억3000여만 원으로 추정된다. 계약금 2억 원만 납부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라는 최고통지를 받은 상황이다. 이번 임총에서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 안건이 가결되면서 회계 전용된 5억9000여만 원 중 1차 중도금으로 4억7446만5505원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오송부지 매입 특별회계 신설의 건이 통과되면서 오송제2회관 부지매입에 따른 새 회관 건립 추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의협은 2022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오송부지 매입 관련 나머지 중도금 납부(안) 및 오송제2회관 부지매입에 따른 회관 건축비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임총 전 인사말을 통해 "오송 부지는 보건복지부등 정부기관과의 업무연계에 좋은 위치로 한반도 중심부기도 하다"며 "전국적인 학술대회, 세미나, 교육 등 장소로 활용도가 높고 컨벤션센터, 시뮬레이터센터, 연수교육센터, 회원복지시설 등 활용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2021-12-20 10:48:57병·의원

금고형 이상 형사처분 받은 의료법인 개설취소는 '합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법인이 요양급여비 부당청구로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는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경상북도 A의료법인이 B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A의료법인은 경상북도 B시에서 K요양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요양급여비 6384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A의료법인에 대해 수사기관에 대해 수사의뢰를 했고, A의료법인 대표는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해 급여비를 편취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죄명은 '사기죄'. B시는 의료법 64조 1항 8호를 근거로 K요양병원의 개설 허가를 취소했다. 해당 조항은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판단에서 쟁점이 된 의료법 64조 1항 8호 A의료법인은 B시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명령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에 이어 2심, 대법원까지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봤다.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이 재량행위이고 B시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는지 ▲의료법인의 대표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을 때도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지 등이다. A의료법인은 대표자가 비의료인이기 때문에 법 조항에서 등장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범주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에서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의료법에 근거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처분은 기속행위"라며 "원심 재판부는 법 조항의 해석, 적용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기속행위는 법의 집행에 대해 행정청의 재량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대법원은 A의료법인의 주장은 쟁점이 된 의료법 조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을 때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불가능하게 된다"라며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업 유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하는 범죄행위가 이뤄져 해당 법인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됐다면 개설 허가 취소처분의 객관적 사유가 발생한 것"이라며 "해당 법인에게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도 없다"고 밝혔다.
2021-03-19 05:45:55정책

한시적 허용한 '전화진료'가 위법이라고...핵심은 공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한시적으로 '전화진료'를 허용하고 있지만 대법원이 전화진료는 위법이라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았다. 의료인은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하는데, 전화진료는 의사와 환자가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판결을 받은 게 부당하다며 상고한 한의사 P원장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P원장은 환자와 전화로 진찰한 후 한약을 처방, 제조했다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P원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마저 P원장이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2014년부터 진행된 지루한 법정 싸움은 6년여 만에 끝났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전화진료를 하는 것은 의료법 33조 1항에 근거해 위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법 33조 1항은 의료기관 개설 관련 조항으로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료기관 안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현재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으로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 행위를 할 경우 환자에 근접해 환자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 의료 행위와 같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 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며 "그 결과 국민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환자의 요청이 있더라도 전화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의료법 33조 1항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의료법 17조(위)와 33조 전화진료에 얽혀있는 의료법 17조와 33조 이번 대법원 판단은 전화진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 허용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단고 배치된다. 대법원은 이미 2013년 의료법 17조 1항에 있는 '직접적' 진찰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전화진료 가능성을 열어뒀다.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기 때문에 전화 등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을 때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했다면 직접 진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당시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지난 5월에는 전화진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했다. "전화 통화만으로 진찰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직접 진찰이 원칙이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 '최소한의' 대면진료가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불과 반년 만에 대법원 판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위법성을 다투는 법 조항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화진료의 위법성은 의료법 '17조' 위반이라는 점에서 다툼이 이뤄졌다. 17조는 진단서 발급 등에 대한 조항으로 의료인이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법원은 의료법 17조에서 '직접'의 개념을 보다 넓게 해석하며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전화진료를 의료법 33조 위반이라고 보고 기소했고 대법원은 전화진료가 의료법 33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직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비슷한 사건이 남아 있는 상황. 가깝게는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 전화 처방을 받은 사건으로 이달 중 선고가 예고돼 있다.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대법원은 원격진료를 하라, 말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리는 곳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은 의료법 17조에 있는 직접이라는 단어가 꼭 얼굴을 맞대는 '대면'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을 뿐 이번 판단이 앞선 논리를 뒤엎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의료인이 전화상으로 진찰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화진료를 합법적으로 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시대에 맞게 보다 명확하게 의료법 조항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0-11-10 05:45:56정책

복지부, 사무장병원 의사 3명 의료법 위반 면허취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 의사 3명에 대한 면허취소를 전격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의료법 위반자에 대한 의사 면허취소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의사 총 3명으로 의료법 위반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했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발송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지한 것이다. 복지부는 해당 의사의 이름과 처분 내역을 상세히 공개했다. 의사 J씨의 경우, 박모씨와 최모씨와 공모해 병원 운영과 진료를 담당하기로 하고, 2013년 5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오아시스 의원을 개설 신고한 후 같은 해 8월까지 운영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했다. 그는 또한 의료인이 아닌 정모씨와 공모해 2006년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영등포구 마리아성모요양병원과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용인시 기흥구 다나요양병원 원장으로 취임한 후 매달 일정 금액만 받고 환자 진료만 전담했다. 의사 L씨의 경우,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제주시 서사로 제주우리요양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김모씨 병원의 운영을 맡고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이후 김모씨가 병원 운영을 포기하자 의사 L씨는 동일 장소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것처럼 외관을 갖추는 대신 일정액 급여를 지급받기로 의료인이 아닌 임 모씨와 약정항 후 병원을 운영해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했다. 또 다른 의사 J씨는 비의료인 정모씨 등과 공모해 서울 송파구 송이로 나눔요양병원에서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급여를 지급받고 환자를 진료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면허취소 사전통지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김현숙)는 "면허취소 기간에는 일체 의료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이 불가하다"면서 "면허취소 후 재교부는 의료법(제66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들 3명의 의사 공지 송달에 대한 의견을 7월 2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직권으로 면허취소 한다는 입장이다.
2020-06-19 12:00:59정책

의협 "IPL 한의사 사용 소송, 기각 판결 환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대법원이 한의사의 IPL (Intensive pulsed light, 광선조사기) 사용행위 관련 의료법위반 유죄판결에 대한 한의사 측의 상고제기에 관하여 상고기각 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의사의 IPL 사용은 의료법이 정한 무면허의료행위, 구체적으로 한의사라는 면허종별에 허용되지 않고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확립된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미 지난 2014.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동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IPL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린바 있으나, 해당 한의사가 상소를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최종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의협은 IPL은 그 개발ㆍ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한의사가 이를 사용할 경우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가 있으므로, 한의사의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CT, MRI, 초음파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증상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현대 과학적 입장에서 연구를 통해 개발된 것이며, 현대의료기기를 통해 장기간 얻어진 각종 데이터 및 치료 결과는 현대 의학적 학문 체계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서 현대 의학과 원리 체계가 다른 한의학에서 이를 유의미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금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은 위법하며 잘못된 진단과 처방으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큰 위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향후 한의사의 불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그간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주장에 대해 의협 차원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관련 단체 및 소관이사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왔다.
2015-04-02 10:14:15병·의원

대법원 "한의사, IPL 사용은 위법" 쐐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서양 현대 과학에 기본 원리를 두고 개발, 제작된 광선조사기 (Intenseive Pulsed Light, 이하 IPL)이므로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이 한의사의 IPL 사용은 위법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대법원은 지난 26일 서울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 이 모 씨가 현대의료기기 IPL을 사용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파기환송심에 불복하고 제기한 재상고 소송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 이 씨는 2006년 6월부터 약 3년여 동안 IPL을 한 대 구입해서 환자 100명의 피부질환을 치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9월 동부지방법원은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이 씨에 대해 유죄를 확정짓고 벌금 40만원 판결을 내렸다.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의 2심 파기→파기환송심 유죄. 그렇게 한의사의 IPL 사용 문제는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 씨는 파기환송심에 또 불복하고 대법원에 재상고 했다. 결과는 '기각'. 파기환송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IPL을 이용한 치료행위도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시술 등을 해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라며 "한의계에서 주장하는 적외선 치료, 혈위적외선조사요법, 레이저침술 등은 IPL과 차이가 있다"고 분명히 했다.
2015-04-02 05:30:56정책

"약제비 환수 반환, 개별소송이 더 효과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약제비 환수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집단 행정소송 보다는 의료기관별 개별소송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대외법률사무소 전현희 변호사는 21일 병원협회 특강에서 "부당하게 환수된 약제비를 반환받기 위한 최선책은 약제비를 환수당한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최근 약제비 환수처분 무효 확인소송은 지난 4월 대법원에 상고돼 12월 8일 대법원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됐다"며 "다행히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약제비 환수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려고 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나 공단은 환수처분 중 약제비 부분에 대해서 처분을 직권 취소하고 대신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약제비 환수를 위한 보건당국의 법적인 자구책을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에 의한 구상권과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법리 등을 이용해 약제비 환수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성 지적을 무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현희 변호사는 "약제비 환수를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바로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다만, 요양급여비용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12-21 16:15:40병·의원

업무개시명령 송달 여부 실형 판결 원인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김재정 회장에게는 실형이, 신상진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파기 판결된 주된 원인은 업무개시명령의 적법 송달여부가 주된 이유로 확인됐다. 30일 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집단 휴폐업투쟁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사 9인의 판결이 원심파기와 상고기각 등 상반된 판결의 주된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의 적법송달과 효력 발생여부임을 밝혔다. 판결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의료법 위반은 모두 원심의 판단이 적법했다" 고 판시했다. 특히 집단휴업인지의 여부에 대해 "피고인들이 의료법상의 제재를 면하기 위해 폐업형식을 가장한 채 집단 휴업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한게 송달되었지는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에 비춰, 피고인 김재정, 한광수, 이철민, 배창환, 홍성주, 사승언에 대한 1차 업무개시명령은 적법하게 송달돼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결했다. 반면 "신상진, 최덕종, 박현승 등은 업무개시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돼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법에 원심파기 환송토록 했다. 사례로 신상진 의원의 경우 "등기우편을 발송했으나 반송된 사실이 인정돼 송달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해서도 2차 업무개시명령의 업무개시일 무렵, 피고인 신상진 등은 이미 수배돼 도피중에 있었고 또 구속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부쳤다. 판결문을 통해 대법원은 이같은 이유로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신상진, 최종덕, 박승현에 대한 유죄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방해죄에 대한 상고의 이유없으나 위 죄는 파기 대상이 되는 업무개시명령 거부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부분과 형법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만큼 유죄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즉 업무개시명령의 효력발생여부가 실형과 원심파기의 극단적인 차이로 드러난 셈이다.
2005-09-30 13:57:23정책

'치료거부 결박판결' 의료계 결정타 놓쳤다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 김선중 前서울지법 의료전담 부장판사 최근 자살을 기도한 치료거부 환자를 결박해서라도 치료했어야 한다는 대법 판결과 관련 의료계가 법리적으로 큰 기회를 놓쳤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23일 前서울지법 의료전담 부장판사를 엮임한 김선중 변호사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의료계의 법리적 쟁점을 정면으로 승부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다며 그러나 상고기각으로 인해 기회를 놓쳤다고 아쉬워 했다. 김선중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례로 지난 보라매병원 사건과 유사한데 이렇게 중요한 법리해석을 대법원에서 받아볼 수 있는 기회는 다시오기 힘들다는 것. "대법원 기각판결, 정면승부 기회 날렸다" 김 변호사는 "소송은 언제나 예외가 있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제대로 고민도 않고 기각결정을 내릴만큼 정당히 붙을 기회를 잃었다"고 연방 아쉬움을 토로했다. 아직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핸 법리적 정립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상고이유가 법리반박이 아닌 사실오인이었기 때문에 원심판결 준용을 결정, 법리적 판단없이 기각됐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상고이유를 사실관계 오인이 아닌 환자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리적 반박으로 내세웠다면 대법원은 판단의 여지가 있었고 의사가 생명보호의무보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우선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최소 기각은 피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번 판결은 의학 감정결과가 큰 영향"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장의 의학감정 결과가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우선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판단은 농약을 마신 환자가 위세척을 실시할 경우 사망률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살릴수 있는 환자에 대한 의사과실을 판단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응급환자일 경우 의사의 생명보호의무에 따른 최선의 수단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었고 결박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이번 판결에 중요한 잣대가 됐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의학감정 결과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예외사항을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또 이를 법정에서 증명했었더라면 결과는 2심에서 뒤집어졌을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평석이다. 김선중 변호사는 "소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단정 지을순 없다"며 "다만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만큼 의사들도 법리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재판부를 무조건 매도하는 등 잘못된 인식은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2005-03-23 11:43:1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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