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헬리코박터 진단약제 비급여 청구 가능성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헬리코박터 감염 진단에 필요한 약제는 비급여 비용을 받을 수 없는가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우리 국민건강보험법은 약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허가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대상으로 고시한 것은 급여, 그렇지 않은 것은 비급여로 간단히 구분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그런데 일선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관련한 진료비를 청구할 때, 특정 약제가 비급여로 돈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는 안되는 것인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는 “검사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제1회용 주사침 및 주사기 포함)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산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헬리코박터 감염 진단(보험분류번호 : 누 589라 [Urea Breath Test; UBT])에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헬리캡캡슐(Helicap Cap)'을 들 수 있다.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비트정100mg'의 경우, 급여구분에 명백히 '산정불가'라고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헬리캡캡슐은 약학정보원 데이터베이스에 '비급여'로 표시될 뿐, 급여, 약가 산정 관련 정보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요양기관 업무포털, 유비트정에 관한 약가 정보 “산정불가”약학정보원, 헬리캡캡슐에 관한 정보 “비급여” 즉, 헬리캡캡슐의 구매 가격은 앞서 살펴 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검사 비용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고, 약학정보원에 표시된 대로 “비급여”로 보고 환자들로부터 그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도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헬리캡캡슐을 직접 구매하여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환자에게 비급여 약제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자명하다. 검사 수가가 약제를 커버할 정도로 넉넉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말이다. 법령의 해석론국민건강보험법 및 제반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관한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의약품은 급여, 비급여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제의 원가가 검사 비용의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산정불가'로 구분되기도 한다(유비트정100mg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약품은 자연스럽게 “비급여”로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제2항). 헬리캡캡슐은 후자에 해당한다.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사 행위에 관한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때 각, 행위별로 투입되는 원가를 조사해서 산정할 것인데,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신청하지도 않은 의약품의 원가를 상대가치점수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약제의 가격은 별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이미 “산정불가”로 표시된 유비트정100mg과 효능·효과 및 성분이 상이하다는 점 또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구분유비트정100mg Ubit Tab. 100mg헬리파인더캡슐(13C-요소)헬리캡캡슐Helicap Cap효능·효과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감염진단위장내 H. pylori 감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위의 요소분해효소(gastric urease) 검사용법·용량요소(^(13)C)로서 100mg (1정)을 공복시에 경구투여동봉된 캅셀제를 물 약 50mL와 함께 복용물과 함께 이 약 1 캡슐을 복용ATC 코드V04CX05 : 13C-UREA V04CX:OTHER DIAGNOSTIC AGENTS식약처분류면역혈청학적 검사용 시약 (725) 방사성 의약품 (431) 성분Urea(13C)우레아(13C)100mg13C-요소Urea(14C)우레아(14C)1μCi급여정보678400270 - 삭제(2015-07-01)649900380 - 원/1정 산정불가(2017-02-01) 비급여이처럼, 현장에서의 필요성, 법령과 각 고시의 내용을 경험칙에 따라 해석하면, 헬리캡캡슐과 같이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검사비와 별도의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일응 타당해 보인다.문제점문제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백한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내용을 국민신문고 등에 질의해봐야 돌아오는 대답은 뻔한 법령의 나열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의료기관이 이 약제의 가액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섣불리 징수했다가는, 부당이득환수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에 실무에서는 유비트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최대한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헬리캡캡슐을 사용하는 등 궁여지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신 있는 진료에 차질을 빗고 있는 것이다.이번 글에서는 헬리코박터 감염 진단에 보조로 사용하는 약제에 관해서만 다루었으나,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석상 혼선을 빗는 항목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의 진료 방법에 대한 선택권 보장은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명확한 행정규칙 제정,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2023-02-10 05:30:00오피니언

1회용 투석 필터 재사용 80여일 업무정지 '적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혈액투석 과정에서 일회용 투석 필터를 재사용했다 80일이 넘는 업무정지 처분을 당한 내과 개원의. 행정처분의 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다. 이 개원의는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 했더라도 안전성, 유효성에 아무 문제없다며 호소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순욱)는 최근 서울 J내과의원 정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정 원장은 만성신부전증환자를 상대로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는 혈액투석 과정에서 1회용으로 허가된 투석필터(Dialyser)를 재사용했고 이는 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드러났다. 복지부는 혈액투석 1회당 재료대 및 약재비 수가 3만3900원 중 정 원장이 재사용한 투석 필터가 차지하는 비중을 63.6%로 계산했다. 현지조사 대상 기간인 12개월 동안 정 원장이 재사용한 투석 필터는 총 7490개. 이를 계산하면 정 원장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는 총 1억7118만원에 달했다. 복지부는 "1회용으로 허가된 투석 필터를 재사용해 부당하게 급여비를 청구했다"며 82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88일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정 원장은 복지부의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회용 투석 필터 재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관계 법령에 없기 때문에 일회용 투석 필터라도 안전하게 재처리할 수 있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지장이 없으면 재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석 필터 재사용은 주요 선진국에서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적 치료방법인데다 재사용한 투석 필터는 1회용으로 허가되긴 했지만 안전한 재처리 절차를 거쳐 재사용했다"며 "치료 효과 또한 우수하다"고 덧붙였다. 즉, 요양급여비와 의료급여비를 산정하는 기준에 급여비 청구 대상인 투석 필터를 1회용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속임수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받은 게 아니라는 소리다. 이 밖에도 투석 필터 산정비율을 63.6%로 적용한 것은 현 의료환경에서 부당하고, 복지부는 다수 의료기관에서 1회용 투석 필터를 재사용해 온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단속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정 원장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료기기 법령에 일회용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일회용'과 '재사용 금지'라는 문구를 명기하도록 한 취지는 일회용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를 임의로 재사용하면 허가나 신고 시 일회용으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검증한 유효성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원장은 일회용으로 허가돼 재사용이 금지된 투석 필터를 허가 범위를 벗어나 재사용하고 마치 일회용 신품을 사용한 것처럼 급여비를 청구하고 지급받았다"며 "재사용이 의학적으로 안전한지 등에 관계없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또 "정 원장은 일회용으로 허가된 의료기기임을 잘 알면서도 임의로 재사용했다"며 "재사용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공적인 기관에 의해 완전히 검증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부당청구의 경위와 내용, 부당수령액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위법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2016-06-14 11:01:53정책

의료계 압박책 가속…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 임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하반기부터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병원계를 강하게 압박하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제도개선이 전격 시행된다. 또한 의사소견서에 따른 치매특별등급도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보건의료 정책을 밝혔다. ◆선택진료제 단계적 축소:우선,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가 축소 운영된다. 현재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은 20~100%였으나, 8월부터 15~50%로 줄어들어, 환자부담이 35% 감소한다. 선택진료의사 지정 비율도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상급병실료 병상 확대: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확대한다. 현재 1~5인실은 기본입원료 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며, 4인실과 5인실 상급병실료가 사라지고,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 20~30%만 부담하면 된다.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산정특례를 적용해 5~10%만 부담한다. 이를 적용하면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 3천원, 5인실은 1만 3천원 정도이며, 암 등 중증질환 환자는 3천원~8천원만 부담하는 셈이다. ◆치매특별 등급 실시:7월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한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4만 7천명에서 5만 7천명이 대상자로 추정되고 있다. 의사소견서는 발급 건당 4만 7500원으로 신경과학회와 신경정신과학회, 노인의학회, 개원의협의회 등 11곳 학회 및 단체에서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의사만 발급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한의사도 의사소견서 발급 대상에 포함돼 치매특별등급 시행 과정에서 직역한 갈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이다. ◆복약지도 위반시 과태료:약국은 6월 19일부터 의약품 조제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 형태로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약국은 구도 복약지도 뿐 아니라 투약봉투와 영수증, 복약 안내문 등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의 복약지도서를 활용할 수 있다.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약사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재난응급의료 상황실 설치(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7월) ▲주소지와 무관한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접종(8월) ▲영유아 검진 한국 발달선별검사 도구(K-DST) 적용(9월) ▲맞춤형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개선(9월) 등이 시행된다. 의료계는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제도개선에는 공감하나 의료기관 손실분에 대한 보상책이 병원, 전문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및 진료과별 상이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강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2014-06-29 15:35:32정책

"8월부터 종합병원도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상급종합병원에 한해 시행됐던 비급여 고지 표준화 지침이 오는 8월부터 종합병원급까지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지난해 9월 상급종합병원부터 시행한 비급여 항목 용어 및 분류체계 표준화를 전체 종합병원까지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대 분야로 분류하고,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해야 한다. 의료기관 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장소는 안내데스크나 접수창구로 지정해 안내판을 설치하게 하고, 홈페이지 첫 화면에도 배치하고 검색 기능을 제공하는 등 환자가 찾기 쉽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침을 개정하면서 초음파 검사료 및 약제비 고지 기본구조를 개정할 계획이다. 비급여 고지 시 현행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 포함됐던 초음파검사료를 검사료 부분으로 변경하는 한편, 약제비 고지 기본구조에서 '최저·최고비용'란을 삭제키로 했다. 또한 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 산정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선택진료료 부과비율(%)을 고지하되, 환자마다 동일하게 징수되는 진찰료와 입원료는 실제 추가되는 선택진료료로 고지토록 변경했다. 아울러 현행 코드가 없는 상급병실료차액 및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대해서도 5단 코드 신설해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된 지침은 전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올해 말까지 비급여 가격공개 대상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6-11 12:12:00정책

복지부, 마취·수술 선택진료 비용 절반으로 축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하반기 선택진료비 축소 방안이 입법화에 들어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2월 국정과제 업무보고에서 발표한 3대 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 간병비) 중 선택진료 내용을 그대로 관련 규칙에 옮긴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진료항목 가산 조정에 이어 2015년 선택진료의사 감소(80%→진료과목별 65%), 2016년 선택진료의사 감소(진료과목별 65%→30%)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 핵심내용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검사 등 항목별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 축소했다. 일례로, 검사는 50%에서 30%, 영상 25%에서 15%, 마취 100%에서 50%, 처치 및 수술 100%에서 50%, 진찰 55%에서 40%, 의학관리 20%에서 15% 등으로 조정한다. 업무보고 내용을 그대로 옮긴 추가비용 산정기준 항목별 부과율.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줄어들 것"이라면서 "2017년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하면 100% 환자부담의 현행 선택진료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 추가적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건보재정 효율적 관리를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2014-05-01 10:03:48정책

의사들 71% "복제약값, 오리지널 절반 수준 적당"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복제약 가격의 인식을 묻는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과반수가 넘는 응답자가 복제약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심사평가원 비상근 의사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4.3%가 우리나라 복제약 가격 수준이 비싸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은 비상근 심사위원 중 의사 9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시스템을 활용해 복제약 사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것. 최종 응답자 361명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77%, 병·의원과 치과의원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먼저 복제약 약가의 적정 여부를 묻는 질문(최초 복제약 약가는 오리지널 대비 85% 수준)에 64.3%의 응답자는 '비싸다'고 답했다. 이외 30.2%는 '보통이다', 5.5%는 '싸다'고 응답했다. 적정 복제약 약가 수준에 대해 '최초 오리지널 등재가 대비 56%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6.3%(95명), 48% 수준은 23.5%(85명), 40% 미만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21.3%(77명)이었다. 즉 71.1%에 달하는 의사들은 복제약 수준을 오리지널 대비 절반 가격으로 낮춰야 한다는 데 인식을 보인 것. 이외 80% 수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의사들은 3.0%(11명), 64%가 적정하다고 답한 사람은 25.8%(93명)이었다. 실제 우리나라 복제약 약가산정 수준은 외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심평원은 "노르웨이는 2005년 1월부터 특허만료 이후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며 "인하율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로, 오리지널 대비 50~30%수준까지 낮아진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2006년 이후, 복제약 약가는 오리지널 대비 공장도 판매가 기준 50% 수준이 되도록 했고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등도 비슷한 수준의 약가 인하 기전이 있다는 것이 심평원의 판단이다. 심평원은 "설문결과와 외국의 복제약 산정비율과 비교해도 새 약가제도에서의 복제약 약값 59.5 ~ 53.6%는 낮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2012-03-27 14:53:21정책

일반인 병의원 개설·일반약 수퍼판매 허용되나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일반인 병·의원 개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3단계 진입규제 완화 방안이 올해 본격 추진된다. 또한 병원들의 선택진료의사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안도 상반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부처 합동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공정위는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 중심으로 3단계 진입규제 개선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분야 진입규제 개선방안에는 의약품 재분류를 통한 일반약 슈퍼판매, 병·의원 일반인 개설 허용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일반약 슈퍼판매의 경우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 공정위는 "상반기 중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개선방안을 상정, 확정할 계획"이라고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서민물가 안정대책으로 의료기관의 편법 운영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선택진료제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을 '조교수 이상'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조교수 이상'으로 변경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포함)의 경우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 비선택진료의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지원과목 포괄위임 방식을 폐지하고, 과목별로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했으며 항목별 선택진료비 추가산정비율을 신청서식 전면에 명시하기로 했다. 또한 선택진료비 모니터링 강화 차원에서 관련 기록 보존기관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환자 요청시 신청서 사본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 작업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1-01-13 12:16:43정책

내달부터 암환자 본인부담 5%로…청구 주의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내달 1일부터 등록 암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본인부담률이 현행 10%에서 5%로 인하되므로 진료비용 청구시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등록 암환자 청구방법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요양기관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본인부담률 5% 산정특례 적용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진료등록을 한 등록암환자로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미등록 암환자의 경우 기존대로 2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다. 등록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인하는 CT, MRI, PET 등 고가특수장비 사용시에도 적용되며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에도 5%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2월1일부터 산정특례 적용…월 넘긴 입원환자 분리청구 필요 등록 암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는 12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 때문에 요양기기관에서는 특히 월을 넘겨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급여비용 산정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행일인 12월1일을 기해 각각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명세서를 분리해 청구해야 하는 것. 예를 들어 등록 암환자가 11월5일부터 12월20일까지 입원한 경우라면 12월1일 전 진료분에 대해서는 1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 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해서는 5%의 부담률을 적용해 명세서를 분리해 비용을 청구하는 식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는 등록 암환자 본인부담 산정비율의 변경내용 및 청구방법 등을 숙지,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2009-11-27 06:46:33정책

장기입원료 산정률 5% 감산시 84억원 절감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16일 이상 장기입원환자의 입원료 산정률을 5%씩 감산할 경우, 84억원의 재정절감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됐다. 여기에 입원기간에 따른 환자본인부담률 조정까지 병행될 경우 재정절감액은 20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심평원 정설희 연구원 등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입원의료 이용 현황분석과 수가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30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급성기 병원에서의 16일 이상 장기입원환자의 비율은 2005년 현재 전체환자의 13.7%로 전년(13.3%)에 비해 0.4%p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별 특성으로는 여자보다는 남자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재원기간이 길었으며, 기관특성별로는 병원급, 군지역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 16일 이상 입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입원료 산정률 5% 감산시 84억원 재정절감 보고서는 이들 장기입원환자의 관리를 위해 입원료 산정비율 및 본인부담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보고서는 16일 이상 재원환자에 대해 입원료 산정비율을 5% 감산할 경우, 84억원의 재정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16일째부터 30일째까지 90%, 입원 31일부째부터는 85%로 적용되고 있는 입원료 산정률을 각각 각각 85%와 80%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 이 경우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총 32억원, 종합병원에서 총 33억원, 병원에서 18억원, 의원에서 9억원 등 총 84억원의 건강보험재정(보험자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수가체계 변경으로 퇴원이 이루어지거나 장기요양병원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환자의 비율이 최저 1.3%~최고 7.1%로 전망했다. 특히 연령이 높은 집단, 군지역 소재 의료기관 이용자, 병원 또는 종합병원 이용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정률 인하-본인부담률 인상시 최고 209억원 절감 보고서는 또 현재 입원일수에 상관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로 일괄적용되고 있는 환자 본인부담금액을 16일 이상 재원시 25%, 31일이상 재원시 30%로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 재정절감액은 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총 49억원, 종합병원에서 50억원, 병원에서 29억원, 의원에서 13억원 등 총 129억원 수준으로 예측됐다. 아울러 입원료 산정률 5% 감산 및 본인부담률 5% 인상을 모두 적용할 경우에는 최대 209억원에 달하는 절감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때 추정되는 요양기관종별 절감액은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에서 각각 79억원, 병원에서 46억원, 의원 20억원 등이었다. "수가체계 및 본인부담률 조정, '철새'환자 양성 부작용 우려" 다만 보고서는 장기입원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원기간에 따른 입원료 산정비율 조정이나 환자의 본인부담률 증가 정책은 실효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첨언했다. 보고서는 "16일 이상 입원환자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입원료 산정률 조정이나 본인부담률 증가로 여러기관을 경유해 입퇴원을 반복하는 형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수가체계 변경을 통한 정책은 한계가 있으며,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의료공급체계의 다변화 등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장기입원에 대한 수가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복지부에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2007-05-01 07:08:07정책

한독, 하반기 50여명 신입·경력사원 채용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한독약품(대표이사 김영진)은 올해 하반기 50여명의 사원을 신규채용한다. 한독은 신입 및 경력사원으로 의약품 및 진단시약관련 영업과 마케팅, 연구개발, 인사, 생산정비 및 품질운영 등의 사업부문에 걸쳐 50명 안팎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입사지원서 접수기간은 10월 12일까지이고, 한독약품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전형은 서류심사 후 각 부문별 실무 부서장 면접, 인적성 검사 및 최종 임원면접의 단계를 거친다. 자세한 내용은 한독약품 홈페이지(www.handok.co.kr )를 참조하면 된다. 채용문의 : : hyosang.lee@handok.com
2006-09-21 13:32:30제약·바이오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