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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업무 다시 조정…허가총괄담당관 등 폐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지난 2020년 신설돼 허가 업무를 담당해오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등이 폐지, 의약품안전국 등에서 이를 직접 수행할 전망이다.9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공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이번 개정안은 의료제품 관련 정책과 허가 기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보좌하는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각각 폐지하면서 허가 관련 사무를 각각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및 의료기기안전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또한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일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이 중 주목되는 점은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의 폐지다.해당 조직은 여러차례 변화 끝에 식약처 내부에서 의약품 및 융복합제품 등의 허가업무를 총괄한 부서다.실제로 2020년부터 본부 차장 직속으로 본부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개과를 신설해 운영해왔다.이에 약 4년여 간 운영되던 차장 직속부서가 폐지되고 의약품안전국과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 등을 담당하게 된 것.이런 변화에 따라 의약품안전국에는 의약품허가총괄과가, 의료기기안전국에는 의료기기허가과가 신설된다.이후 의약품허가총괄과장은 △의약품(생물학적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의 허가 △의약품 허가·신고제도의 운영 △의약품 허가·신고 결과에 대한 정기적 품질평가 등 제도 개선 △신약 허가·심사 관련 이의신청 조정 업무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위원회 운영 △의약품 허가 관련 시험기준·방법에 관한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허가·신고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총괄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의 공개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또한 △융복합 의료제품의 허가제도 운영 총괄 △융복합 의료제품 조정협의회 운영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허가·특허 관리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특허목록의 등재·관리, 관련 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제정·개정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허가 관련 특허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특허 관련 소송 지원 △허가특허연계에 따른 제품 개발·허가 지원 △의약품 분류에 관한 사항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등록 △대조약 공고에 관한 사항 △약국제제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범위 검토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바이오생약국에는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의 허가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 관련 시험기준·방법에 관한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심사 결과의 공개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신고 결과에 대한 정기적 품질평가 등 제도 개선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심사 관련 이의신청 조정 업무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사전검토제 총괄 등의 업무가 추가된다.아울러 의료기기허가과장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의 허가 △의료기기 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허가·심사 결과 등 정보공개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의료기기의 기준규격 제정·개정 △의료기기 국가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제조·수입의 허가·신고·인증 및 임상시험계획승인의 사전검토제 총괄 △의료기기에 대한 재심사 명령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관리 △의료기기 임상시험·비임상시험 관련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및 비임상시험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2024-04-09 11:46:18제약·바이오

감기약 등 원료 의약품 사전검토제 시행…공급 부족 방지책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급 부족 우려 의약품에 대한 원료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 검토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감기약 등 의약품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약물의 원료 의약품에 대한 사전 검토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는 20일 원료 의약품 사전 검토 시범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각 제약사와 유관 협회에 이를 공지했다.이 제도는 원료 의약품의 예기치 못한 공급 부족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대상은 우선 국가보건위기, 공급 부족 우려 등으로 인해 신속한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의 원료에 한한다.구체적으로 먼저 생산과 수입, 공급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즉 국가필수의약품 등이 우선이다. 또한 공급 부족이 반복되는 감기약에 사용되는 5종 성분이 포함된다. 의약품 중 등록 대상 원료 의약품을 주성분으로 제조원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다.대상이 되는 5종 성분은 아세트아미노펜,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록소프로펜, 펠루비프로펜 등이다.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완제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직접 사전 검토를 신청해야 한다. 각 사전검토에는 1개의 주성분, 1개의 원료의약품(DMF)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복합제의 경우 각 주성분마다 별도의 사전 검토 신청이 가능하다.사전 검토를 신정하면 사전상담과에서 접수를 받아 체크리스트 등을 확인하며 심사부서를 확인해 민원을 이관한다.다만 이때 완제-원료의약품 연계 심사건은 90일로 총 처리 기간이 연장된다.이후 각 심사 부서인 의약품 규격과, 첨단의약품 품질심사과 등에서 이관된 민원을 접수하고 체크리스트 확인 및 민원 검토를 진행한다.이같은 검토가 진행된 이후 보완 또는 최종 검토 사항에 대한 회신이 이뤄지는 방식이다.체크리스트의 경우 해당 성분이 사전 검토 대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등록 대상 원료 의약품 여부 및 대상이 되는 주성분인지를 판단한다. 또 신약 및 자료 제출 의약품인지 혹은 제네릭인지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게 된다.식약처는 이번 사전 검토 제도에 대한 시범 운영을 거쳐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심사 인력을 고려해 추후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12-21 05:30:00제약·바이오

산자부-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기업 Smart Start 개최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바이오협회와 신산업투자기구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며, 한국거래소가 후원하는 후속 투자를 준비하는 바이오기업을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가 지난 1일 개최됐다.Smart Start 행사 전경이번 행사는 'Smart Start'라는 이름으로 13회를 맞았으며, 바이오 전문 투자기관(VC)뿐만 아니라 전략적 투자자(SI)들을 대상으로 IR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바이오 기업의 투자유치 기회를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내 바이오 분야 전문 투자전문기관(VC)으로는 한국투자파트너스, KB인베스트먼트, LSK인베스트먼트, 데일리파트너스, 프리미어파트너스, SJ투자파트너스, 썬업인베스트먼트, 에이티넘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캐피탈, 데브시스터즈벤처스에서 바이오 분야 전문 심사역이 참여했다.또 전략적 투자(SI)자로는 유한양행, 종근당, 엔지켐생명과학, BL(구, 바이오리더스), 안국약품, 대웅제약, 일동홀딩스, 요즈마그룹코리아, 중국투자협회 등에서 참여해 국내 기업과의 협업 기회를 모색했다.1부 전문가 발표에서는 '성공적인 코스닥 상장 전략'(한국거래소), '글로벌 바이오 및 헬스케어 섹터 투자 동향'(한국투자파트너스 VC)의 발표가 이어졌다.2부에서는 VC의 사전검토를 통해 선발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의 6개 기업인 ▲에이템즈(민병현 대표, AMC/CAM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조직재생 첨단재생의료 전문기업) ▲지바이오로직스(송동호 대표, 바이오 의약품 개발 전문기업) ▲네이처글루텍(차형준 대표, 홍합단백질 기반 생체접착제 및 관절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미래셀바이오(정형민 대표, 차세대 고기능성 세포치료제 개발) ▲팜캐드(권태형 대표·우상욱 대표, 물리학과 양자역학 기반의 AI 신약개발 기업) ▲큐리진(정재균 대표, Bi-specific RNAi 기술을 이용한 항암제 개발 전문기업)이 발표했다.한국바이오협회 신광민 산업육성팀장은 "이번 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유망한 바이오기업이 전문 VC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사업 성공을 위한 협력 파트너를 찾는 기회를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행사는 바이오 벤처 업계의 투자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협회가 새롭게 운영하는 플랫폼인 '벤처 플레이그라운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향후 참여한 SI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국내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2022-11-02 11:33:29제약·바이오

디지털헬스케어 지원 방안 봇물…식약처의 구체적 로드맵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디지털헬스케어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에 비해 허가 등 제도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준이 마련된다.임상 평가 및 허가기준 3개년 로드맵이 골자로 임상시험 간소화는 물론 리얼월드데이터를 통한 임상시험 대체 등의 규제 완화책이 동반될 것으로 보인다.식약처 이승용 과장이 의료기기산업 최고경영자 세미나에 참석해 규제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이승용 의료기기안전평가과장은 28일부터 이틀간 오크밸리에서 진행중인 의료기기산업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이같은 규제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이승용 과장은 "4차 산업 혁명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웨어러블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제품이 계속해서 출시되지만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 방향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일단 진단과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임상시험기관 외에서도 임상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인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상이 아닌 의무기록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후향적 임상의 경우 기업이 보유한 연구소 등에서 진행한 임상도 인정하겠다는 의지다.이와 함께 임상시험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도 구체적인 면제 방안이 추진된다. 위해도가 낮은 소프트웨어의 경우 식약처 승인을 면제하고 IRB 승인만으로 곧바로 승인이 이뤄진다.환자수가 적어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 증명이 곤란한 소프트웨어나 기기의 경우 리얼월드데이터를 통한 임상도 가능해진다.리얼월드데이터가 임상적으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수입 품목을 국내에서 허가받을 경우 이미 의사들이 실제로 사용한 결과를 근거로 임상시험자료를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신속 분류제도도 구체화된다. 현재 의료기기의 경우 품목 분류가 없는 제품의 경우 유사 중분류로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 과정속에서 새롭게 개발되거나 융복합 등으로 품목 분류가 없을 경우 이에 대한 분류에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식약처는 한시품목 분류제도를 도입해 위해성과 사용목적, 성능이 인정될 경우 허가 신청과 동시에 품목 신설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디지털헬스케어 기기의 경우 선제적 임상 및 허가 기준이 마련된다. 이른바 3개년 로드맵이 골자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경도인지장애 등과 관련한 디지털헬스케어 기기의 경우 별도의 허가 기준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이승용 과장은 "제도의 개선보다 기술 발달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 방안"이라며 "선제적으로 허가 기준을 제시해가며 기술 발달 속도를 맞추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궁극적으로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구조의 선제적 규제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라며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도와 사전검토 대상 확대 등의 추가 조치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애로점을 빠르게 해결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2-09-28 16:29:12의료기기·AI

항바이러스에 항염증까지 한번에…사비자불린 승인 기대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베루사가 개발한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성분명 사비자불린)에 대한 사전 검토에 착수하면서 해당 치료제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앞서 허가된 경증용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와 달리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위약 대비 사망 위험을 55% 이상 감소시켰다는 점에서 치료제로서 중요한 옵션으로 등장할 전망이다.사비자불린은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증식하는 데 필요한 미세소관(마이크로튜불) 생성을 저해해 바이러스 복제와 염증 작용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식약처는 해당 치료제의 비임상·임상·품질 자료에 대한 사전검토가 12일 신청됨에 따라 제출 자료의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앞서 허가된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는 경증(~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증 환자를 위한 새로운 옵션이 필요했다.주사제 방식인 렉키로나주를 제외하고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사비자불린과 동일한 경구용 제제다.중증 환자 대상 임상에서 사비자불린이 위약 대비 55%에 달하는 사망률 감소 효과를 보이면서 새 치료제 등장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팍스로비드는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막는 기전으로 임상 결과 입원 및 사망 위험을 89% 감소시켰다. 라게브리오는 SARS-CoV-2 등 여러 RNA 바이러스의 복제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예방효과는 30%에 머무른다.사비자불린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포 진입, 복제 및 배출뿐 아니라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패혈성 쇼크 및 빈번한 사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폭풍을 촉발하는 데 중요한 세포 내 수송 구조인 미세소관을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기존 경구용 치료제가 항바이러스 작용에 집중한 반면 사비자불린은 미세소관 억제를 통해 항바이러스 및 항염증 작용을 모두 한다.사비자불린 중간 분석 결과는 지난달 6일 국제학술지 NEJM에 게재됐다(doi.org/10.1056/EVIDoa2200145).3상 임상은 사망 위험이 높은 중등~중증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무작위로 배정(2:1)해 매일 사비자불린 9mg(n=134) 또는 위약(n=70)을 최대 21일간 투여해 60일까지의 모든 원인 사망률 및 중환자실 입원 일수·인공호흡기 착용 일수·병원 입원 일수를 비교했다.분석 결과 사비자불린의 효과는 투여 후 3일째부터 관찰됐고, 15일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사망률 감소가 관찰됐다.사망률은 사비자불린 투약군이 20.2%(94명 중 19명), 위약군이 45.1%(51명 중 23명)였다.사비자불린 치료는 위약 대비 55.2% 포인트의 상대적인 사망 감소 및 24.9% 포인트의 절대 감소 수치를 나타낸 것.2차 연구 종말점에서도 유의미한 증상 개선이 관찰됐다.사비자불린 투약군은 위약군 대비 상대적으로 중환자실 입원 일수 43%, 인공호흡기 착용 일수 49%, 병원 입원 일수 26% 감소했다.안전성 면에서도 사비자불린 투약군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두 그룹에서 가장 자주 보고된 부작용은 호흡부전(사비자불린 9.2% 대 위약 17.4%), 급성 신장 손상(사비자불린 8.5% 대 위약 11.6%), 기흉(사비자불린 0.8% 대 위약 10.1%), 세균성 폐렴(사비자불 0.8% 대 위약 7.2%)이었다.심각한 부작용 환자의 비율도 위약군(46.4%) 대비 사비자불린 투약군(29.2%)에서 더 낮았다.중증 코로나19 환자 대상 임상에서 효과 및 안전성에 모두 합격점을 받은 만큼 임상 현장에서의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다.감염학회 관계자는 "아직 승인 전이고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임상 현장에선 항염증 작용까지 가진 중증 치료제에 대해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다만 임상 참여자 수가 200여명에 불과하고, 오히려 위약에서 심각한 부작용 발현율이 더 높았다는 점은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2022-08-17 05:30:00학술

먹는 코로나 치료제 국내 첫선…식약처, 긴급사용승인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주사제형에 이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국내에 출시된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수입하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을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코로나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자 스스로 복용 가능한 먹는 치료제 도입의 필요성, 식약처의 안전성·효과성 검토 결과,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이번에 긴급사용 승인된 '팍스로비드'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로서, 현재 의료현장에서 사용 중인 주사형 치료제와 함께 환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치료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생활치료센터 입소 또는 재택치료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약처는 27일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긴급승인했다.'팍스로비드'는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의약품이다.이 약은 연령, 기저질환 등으로 중증 코로나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의 성인 및 소아(12세 이상, 체중 40Kg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용법·용량은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리토나비르 1정씩을 1일 2회(12시간마다) 5일간 복용'하는 것이며, 코로나19 양성 진단을 받고 증상이 발현된 후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투여한다.식약처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요청받기 전인 11월 10일부터 비임상시험‧임상시험 결과, 품질자료 등을 확보해 사전검토 해왔다.감염내과, 호흡기내과, 독성학 및 바이러스학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자문단 9인은 비임상‧임상시험 결과 및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상 환자군의 타당성도 인정했다.관계 부처 위원과 관련 학회 등이 추천한 민간위원 등 27인이 포함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역시 ▲전문가 자문 결과 ▲국내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치료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과 의료진의 선택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긴급사용승인의 타당성을 인정했다.식약처는 국내·외 안전성 정보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평가함으로써 신속하게 주의사항 안내, 사용중단, 회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고, 만약 부작용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과성을 평가해 보상하도록 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조치할 예정이다.아울러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팍스로비드'를 사용하는 의약전문가·환자(보호자)에게 안내서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팍스로비드와 동시에 사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환자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7 13:10:53정책
초점

코로나19 치료제 경쟁 본 궤도…어떤 제품이 승기 잡을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렘데시비르, 렉키로나주에 이어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가 출시되거나 승인 절차에 들어가면서 치료제별 효능, 부작용과 같은 '차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각 치료제의 작용 기전이 달라 부작용 및 변이에 대한 효과까지 편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 전문가들은 여러 치료제가 출시돼 허가 사항 내 용법 용량, 적응증 등 옵션이 많아질수록 증상에 따른 치료 개별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24일 의약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 검토에 착수하는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치료제가 승인 문턱에 다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는 비교적 값싼 스테로이드 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이 증상 완화용 대증요법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 또한 임상을 거쳐 코로나19 치료제 정식 승인된 품목은 렘데시비르와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가 두 품목이 있다. 품목에 따라 식약처의 허가 사항도 다르다. 본래 에볼라 항바이러스제로 개발중이던 렘데시비르는 중간에 코로나 치료제로 '약물재창출(용도변경)'된 케이스다. 감염자 중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는 경증~중등증의 고위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완치자 혈액 내 중화항체를 선별, 대량 생산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변이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치료제라는 같은 카테고리에 묶여있지만 경구형과 주사로 투약 방법이 다르고 중등도별 처방 가능 환자, 부작용, 변이 대응력까지 환자별 최적 약제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국내에서도 팍스로비드 긴급 사용을 위해 잰걸음을 하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지에선 몰누피라비르, 제부디, 키너렛 등 국내보다 다양한 옵션들이 등장해 치료의 폭을 넓히고 있다. ▲효과, 대상 환자, 부작용까지 치료제별 '성적표' 방역 지침, 사회보건 환경, 약제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하기 때문에 각 나라들의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및 허가 품목은 편차가 존재한다. 주요 품목을 살펴보면 항염증제로는 덱사메타손, 항체치료제는 렉키로나주, 리제네론사의 항체칵테일과 소토르비맙이 있다. 항바이러스제는 렘데시비르, 면역조절제는 악템라가 있다. 투약 방식에 따라서는 경구용 알약 형태의 팍스로비드와 몰누피라비르가 있고, 주사제 형태에는 경구제를 제외한 대부분이 이에 해당한다. 기허가된 주사제 렉키로나주는 올해 8월 호주에서 새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고 흡입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덱사메타손은 인공호흡기 사용 기간을 줄이고 중증 환자와 위독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의 일종이다. 영국에서 진행된 중증 입원 환자 대상 임상 결과 인공호흡기 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약 1/3 감소하고 일반 환자의 경우 사망률이 약 1/5 감소했다. 다만 감염 초기 사용 시 면역을 억제해 오히려 바이러스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중증 환자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미국이 작년 10월 정식 승인한 렘데시비르는 국가별 인정 현황이 다르다. WHO는 코로나19 입원 환자에 렘데시비르, 히드록시클로로킨,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인터페론을 투약해도 28일 사망률이나 증상 완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미국 국립알레르기 및 전염병연구소(NIAID)에서 주도한 임상시험 결과에선 보조산소가 필요한 중증 입원환자에서 치료기간을 5일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 토종 신약 렉키로나주도 효과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임상 2상에서 렉키로나주는 임상의 주요 목표(1차 평가 지표)인 바이러스 음성 전환율이 통계적 유의성을 입증 못했다. 반면 식약처는 3상에서 렉키로나를 투여한 경증, 중등증 환자 중 고위험군 446명에서 중증으로 이환되는 비율이 위약(434명) 대비 72% 감소했고, 임상적 회복 기간도 위약(12.3일)대비 4.12일 단축됐다는 점을 근거로 9월 정식 허가했다. 렉키로나주의 효능·효과는 '60세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심혈관계 질환, 만성호흡기계 질환, 당뇨병,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을 가진 고위험군 경증'에서 '코로나19 고위험군 경증과 모든 중등증 성인 환자의 치료'로 확대됐다. 항체치료제는 그 특성상 변이에 대응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렉키로나주의 경우 델타 변이에선 효과가 관찰되지만 다양한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에서 무력화됐다는 점을 감안,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비임상 수준에서 효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알약 치료제 경쟁…효과는 팍스로비드 '승' FDA는 22일과 23일 각각 팍스로비드와 몰누피라비르를 사용 승인했다. 두 약제 모두 경구로 복용하는 알약 형태지만 효능에선 팍스로비드가 판정승을 거뒀다. 식약처는 현재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사용승인을, 팍스로비드는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억제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막아 증식을 억제한다. 사용 대상은 감염 시 입원 고위험군 성인과 12세 이상 소아 환자, 기저질환자다. 2/3상 임상(EPIC-HR)의 중간 분석 결과 증상 발현 사흘 내 치료제를 투여할 경우 입원 또는 사망 위험이 89% 감소했다. 또 28일까지 입원한 환자 비율은 팍스로비드 투약군이 0.8%(3/389명)에 그친 반면 위약군은 7%(27/325명)로 뛰었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 치료받은 환자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팍스로비드 투약군의 입원 환자 비율은 1.0%(6/607명)였지만 위약군 6.7%(41/612명)였고, 투약군의 입원 또는 사망 감소 효과는 85%였다. 동물실험에서 태아 영향이 관찰돼 임산부에 사용이 금지됐다. 한편 몰누피라비르는 이보다 떨어지는 효과를 보였다. FDA가 제시한 약제 사용군은 18세 이상 경증~중등도의 코로나19 감염자로 노령 및 비만, 심장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포함해 입원 가능성이 높은 경증 환자가 이에 해당한다. 18세 미만 청소년에선 뼈의 발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금지됐고 임산부는 기형아 출산 우려로 사용이 금지됐다. 몰누피라비르 3상 임상은 입원하지 않았거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후 증상이 시작된 5일 이내 약물을 투약해 안전성과 효과를 살폈다. 경증~중등도를 가진 대상자들은 한 가지 이상의 중증 증상 발현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위약군, 약물 투약군 모두 특성은 비슷했다. 중간 분석에서 29일까지 모든 원인으로 인한 입원이나 사망은 위약군 377명 중 53명 (14.1%) 발생한 반면 몰누피라비르 투약군에서는 385명 중 28명(7.3%)이 발생해 위험이 47.2% 낮아졌다. 참가자들을 무작위화해 분석하거나 하위 분석을 해도 비슷한 효과가 관찰됐다. 29일까지의 입원 또는 사망률은 몰누피라비르 투약군이 6.8%, 위약군이 9.7%로 나타나 몰누피라비르 투약 시 29.9% 위험 감소가 나타났다. ▲변이에 쓸만한 치료제 찾아라…항바이러스제 역할론 '부상' 2019년 12월 중국에서 발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년간 수 많은 변이로 분화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이어 전파력이 강화된 오미크론이 등장, 내년 초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특성상 지속적인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런 경우 기존 임상이 담보했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무력화될 수 있다. 실제로 초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타겟으로 개발된 백신들은 변이에 따라 들쭉날쭉한 예방률 효과를 보이며 신뢰도가 하락한 바 있다. 완치자의 항체를 활용하는 항체치료제 역시 변이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 이에 바이러스에 직접 작용하지 않는 팍스로비드, 몰누피라비르와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변이 발생에서도 일정 효과를 담보하는 구원투수로 부상하고 있다. 바이러스를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닌 바이러스 증식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를 차단하기 때문에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효과를 나타낸다. 항체치료제 중에서도 일부 약제는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바이러스 부위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치료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몰누피라비르 임상을 진행한 연구진은 "코로나19 스파이크 단백질 유도 단클론 항체 치료 방식(항체치료제)과 달리 항바이러스제 몰누피라비르는 변이에도 일정한 효과를 가진다"며 "기전 상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와 무관하게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우주 고대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리제네론, 릴리, GSK 등 다양한 제약바이오업체들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했다"며 "품목에 따라 변이 대응 효과는 달라 변이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약물의 경쟁력 및 활용도에 변이 대응력도 주요 관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항체치료제가 변이에 취약하지만 그중 소트로비맙은 변이 부위에 결합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며 "일부 항바이러스제의 임산부 복용이 금지됐지만 이는 성인, 소아, 임산부로 확대되는 안전/유효성 평가 단계에 따른 것으로 항바이러스제는 독성이 있다는 확정적 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긴 이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내외에서 다양한 치료제들이 허가 절차에 들어갔거나 승인되고 있는데 각 치료제에 따라 사용 대상, 효과, 부작용 등이 다르다"며 "신약의 허가는 감염병에 사용할 무기가 늘어난 것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감염병을 제어하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 두 체계의 확립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12-27 05:45:58제약·바이오

식약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검토 착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 화이자사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의 긴급사용승인 검토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단백질 분해효소(3CL 프로테아제)를 억제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한다. 화이자제약은 11월 10일 식약처에 동 의약품에 대해 '사전검토'를 신청했고, 식약처는 해당 자료를 검토 중 긴급사용승인 요청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처는 제출된 임상, 품질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전문가 자문회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안전관리·공급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한 후 긴급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공급해 국민의 일상회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2-22 13:18:09제약·바이오

식약처, 어린이용 화이자 코로나 백신 사전검토 착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식약처가 화이자의 어린이용 코로나 백신 허가를 위한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자료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1일 한국화이자가 5세∼11세 어린이용 코로나 백신 허가를 위한 임상자료 사전검토를 신청함에 따라 해당 자료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5세~11세를 대상으로 성인 용량의 1/3인 10㎍을 투여한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했다. 앞서 미국, 유럽 등에서는 지난 10월과 11일 차례로 5∼11세 어린이용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승인 허가를 내린 바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지난 10월 29일 긴급사용승인했고, 유럽은 지난달 26일 허가했다. 식약처 측은 "제출된 임상 자료를 토대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2-01 15:15:38제약·바이오

큐로셀, 식약처 '바이오챌린저' 프로그램 선정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큐로셀은 큐로셀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CD19 CAR-T 치료제인 CRC01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바이오챌린저 프로그램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바이오챌린저 프로그램은 미충족 의료 수요 대응을 위한 혁신적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품화 지원사업이다. 바이오챌린저로 선정된 품목은 ▲전담 심사자 2인(품질 및 안유)이 제품화 상담 서비스 제공 ▲신속처리 대상 지정 사전 검토 ▲품목허가 사전검토 및 우선심사 ▲글로벌 허가를 위한 외국 규제 정보 제공 등의 신속 제품화 지원을 받게 된다. 바이오챌린저 품목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내 최초 개발 제품 ▲생명을 위협하거나 중대한 질병 치료 및 치료 대안이 없는 환자에 사용하는 의약품 ▲대상 질환에 현저한 유효성이 기대되는 의약품(비임상자료 등) ▲혁신성(아이디어, 기술, 새로운 적응증 및 치료 분야 등) 등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바이오챌린저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큐로셀의 CRC01은 효능개선을 목적을 면역관문수용체인 PD-1과 TIGIT의 발현이 억제된 차세대 CD19 CAR-T 치료제로 현재 임상1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국제조혈모이식 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CRC01의 최저용량을 투여받은 재발성, 불응성 림프종 환자 4명 중 3명에서 완전관해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큐로셀 김건수 대표는 "바이오챌린저 사업선정은 CRC01가 차세대 CAR-T 치료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식약처의 지원사업을 통해 차세대 CAR-T 치료제가 하루빨리 허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1-03 11:12:42제약·바이오

명지병원, 중증부터 재택 이어지는 코로나 시스템 구축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명지병원이 오늘(19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와 건강관리를 시작하면서 환자 선별과 검사, 생활치료 및 중증환자 치료에 이르는 '코로나19 통합의료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명지병원(병원장 김진구)은 현재 호흡기발열클리닉과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센터, 경기제4호 생활치료센터, 중증환자치료병상 및 국가지정 격리병상 등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최근 지자체와 협력, 자가격리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버추얼케어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재택치료와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통합 시스템의 모델을 갖췄다. 이에 따라 명지병원은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체제 확대에 발맞춰 입원요인이 없는 경증·무증상 확진자를 대상으로 버추얼케어 서비스를 통한 건강관리와 치료를 시작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관리제는 확진자도 증상이 심할 때만 병원에 가게 하는 의료체계 개편 작업의 일환으로 확진은 됐지만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경우에는 재택 즉 집에서 음성이 될 때까지 건강관리를 받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명지병원은 MJ버추얼케어센터 전용 모바일 앱(MJ Virtual)과 보건복지부의 생활치료센터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활용해 ▲재택치료자 대상 선정 사전검토 ▲1일 2회 정기적인 건강 모니터링 ▲24시간 상시 관리체제 유지 ▲비대면 진료 및 처방전 발행 ▲정신건강평가 실시(1, 5일차) ▲정신건강 고위험군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자 건강상태 이상시 보건소에 의료기관 병상배정 및 이송 요청은 물론, 호전시 재택치료 해제 및 격리해제 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명지병원 서용성 기획실장은 "명지병원도 호발클리닉과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운영,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치료 등으로 의료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재택치료 역시 코로나19 환자 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명지병원에서 전담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1-10-19 10:05:07병·의원

식약처, 러시아 코로나 백신 '코비박' 사전검토 착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엠피코퍼레이션이 수입한 러시아 코비박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를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은 아니며, 엠피코퍼레이션이 약사법 규정에 따라 비임상(독성‧효력시험)자료에 대한 사전검토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제출된 비임상 자료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코비박 백신은 바이러스를 사멸시켜 항원으로 체내에 주입해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불활화 백신으로 러시아에서 올해 2월 긴급사용승인됐으나, 미국, 유럽 등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는 아직 허가되지 않았다.
2021-08-20 16:14:14제약·바이오

쉽지 않은 백신 임상 참여자 모집…팔 걷어부친 정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를 시작으로 국내 기업들의 코로나19 국내 백신 임상 3상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집중 지원계획을 내놨다. 복지부는 19일 오후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해 임상시험 수행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장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임상 3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 가동 계획을 내놨다. 앞서 백신 개발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한데 이어 임상시험 및 상용화 과정까지도 총력 지원할 테세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과 기업간 1:1 지원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일일 보고 체계를 통해 진행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비교임상을 통한 임상 3상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임상 3상 진행 단계에 따라 환자 모집 및 접종(1단계)와 검체분석, 허가·심사 및 신속 상용화 지원(2단계)으로 나눠 집중 지원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다. ■1단계 :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및 접종 지원 임상시험에서 가장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은 임상 참여자 모집. 정부는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을 위해 국가임상시험재단을 통해 사전에 확보한 임상시험 사전의향자(약 3,000명)를 우선 연계해 신속하게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내놨다. 임상시험 참여자 증명서 제도를 신설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했거나 참여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 각종 공공기관 입장료 등을 할인 또는 면제하는 것. 이와 더불어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대한 감면 및 할인 조치를 임상시험 참여자에게도 적용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고민 중이다. 실제로 정부는 임상 참여시마다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1회 4시간)해주고, 임직원이 대규모 임상시험에 참여한 경우나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유급휴가·출장 처리 등 제도를 마련한 경우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정부는 임상시험 전과정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임상 3상의 경우 비임상 및 임상 1/2상의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식약처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한다. 이어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점검, 부작용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도 이뤄지도록 했다. 임상 3상(비교임상)에 참여해 백신을 접종받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임상시험으로 인한 예방접종이 이뤄지는 경우에도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의 백신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단계 : 검체분석 및 상용화 지원 정부는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및 접종이 완료된 경우 신속한 검체분석을 통해 개발된 백신의 유효성 등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확인하는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검체 분석은 생물안전시설(BL3) 등 활용이 필요하나 민간은 해당 시설 부족 등 역량이 부족한 한계가 있는 실정. 이에 따라 국립보건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가가 주도해서 신속한 검체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개발되는 백신의 1차 면역원성 평가를 위해서는 개발 백신의 2차 접종 후 검체 분석이 실시될 예정으로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집중적인 검체 분석(해외 검체 포함)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인프라(기반시설) 및 전문 인력을 확보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범부처 차원의 인력 및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검체 분석이 이뤄지도록 총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개발이 완료된 경우 허가·승인 등 신속한 상용화 지원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담 조직을 통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180일→40일)하는 등 신속한 허가·승인을 지원한다.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시설·장비 투자, 원부자재 선주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구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부자재 공급 등 기업이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발된 백신이 신속하게 상용화되어 국내 공급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신속하게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상시험 진행 중인 7개 기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의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통해 보건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08-19 18:19:09정책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개발에 5년간 2조 2천억원 투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개발에 향후 5년간 2조 2천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그 산하에 추진단을 구성하고 하부에 기획조정팀, 한미 파트너십 지원팀, 생산 지원팀, 차세대 개발팀 등(1단, 4팀, 1센터)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백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정부는 5일 오후 청와대와 정부 서울·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K-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복지부 정부는 5일 오후 청와대와 정부 서울·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K-글로벌 백신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글로벌 백신허브화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는 주요정책의 심의, 조정 및 민간의 백신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는 역할을 맡고 추진위원회 이외 실무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장관)도 함께 운영한다. 먼저 정부는 11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K-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위해 1단계로 국산 백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2단계로 글로벌 생산협력을 확대하고 3단계로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을 구축하는 등 3대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우수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과 숙련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허브로 도약하는데 올 하반기부터 26년까지 총 2조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예산은 올해 2차 추경에서 2천억원 확보하고 이후 22년~26년까지 4년간 2조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을 통해 전방위 지원을 펼친다. ■추진전략 1. 국산 코로나19 백신 신속 개발=현재 7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임상을 진행 중으로 일부 기업은 하반기 중 임상 3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임상 3상에 1667억원의 비용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임상 2상 중간결과 도출 및 임상 3상 시험계획이 승인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명역원성·안전성,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구매(21년 추경 720억원)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 임상 3상 진입 지원을 위해 임상 승인기간도 절반으로 단축하고 국가지정 중앙임상시험 심사위원회를 가동해 다기관 통합심사를 추진한다. 비교임상 지원을 위해 대조 백신을 확보해 지원하고 표준혈청·표준 분석법 확립 등 기술지원을 통해 신속한 임상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산 mRNA(전령리보핵산) 백신 개발을 위해 해외 특허분석 및 회피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핵심기술 자체 개발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신속 개발이 가능한 mRNA 백신 기술 확보를 위해 전임상·임상, 원부자재 등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사진제공: 복지부 ■추진전략 2. 글로벌 생산협력 강화=정부는 글로벌 생산협력 강화를 위해 주요 선도국과 협력을 강화, 한·미간 수요-공급 기업 연계 등 협력을 통해 백신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한다. 미국 이외에도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과도 협력을 강화해 국가간 협력 파트너십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WHO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글로벌 백신 기술이전 허브 및 인력양성 허브 논의에 참여하고 국제적 연구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추진전략 3.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 신속 구축=먼저 백신 및 원부자재 생산시설·설비 구축을 위해 기업당 최대 30억원(’21년 총 180억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수준의 백신 GMP급 공공 제조시설을 활용해 자체 설비가 없는 기업의 백신 상용화를 지원하는 등 생산역량을 확충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또한 백신 개발· 생산을 위한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mRNA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생산기반 구축 및 양산․품질관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에 GMP 사전검토 전담반을 설치·운영하여 GMP 시설 구축부터 최종 평가까지 1:1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백신 원부자재의 경우 입항 전 수입신고 허용, 수입 검사 최소화 등 신속한 통관·물류절차를 제공하고, 원부자재 등의 국내 보세공장 반입을 허용해 관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도 실시한다. 백신·원부자재 투자지역은 첨단투자지구로 우선 지정을 추진하고 관련 투자 유인을 확충한다. 국산백신 수출도 지원에 나선다.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백신 수출 목적의 국내 생산설비 투자에 대해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해외 연구자 유치 및 국내외 공동 연구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백신연구 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백신 개발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감염병 기반 공동연구 및 교류도 함께 추진한다.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 일환으로 백신 특화 공정개발 인력을 양성하고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 연구인력 및 의과학 인력,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기회에 명실상부한 글로벌 백신 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오늘 공유된 비전과 전략을 실현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오늘 출범한 민관합동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를 충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8-05 18:52:11정책

시민단체, 낙태약 신속 허가 촉구…"가교시험 불필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가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의 신속 허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허가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가 어려워지는 만큼 이는 허가 지연은 자기결정권의 제약 요소라는 것이다. 29일 모낙폐는 성명서를 내고 "유산유도제는 필수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더 이상 미프지미소의 허가를 지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현대약품이 도입을 결정한 유산유도제 미프지미소는 70여개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물. 이달 식약처에 따르면 미프지미소의 정식 허가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적으로 식약처의 허가심사 기간은 300일이 소요되지만, 희귀의약품과 같이 신속한 의약품 접근권이 요구되는 경우는 176일 가량 소요된다. 낙태죄가 폐지됐음에도 유산유도제 사용과 안전한 임신중지가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 건강권이 계속해서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미프지미소의 신속한 허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 모낙폐는 "식약처는 작년 12월 31일 미프지미소의 신속 심사를 약속한 바 있다"며 "그런데 사전검토로 허가를 4개월이나 늦추고, 가교시험 자료 제출 검토까지 해 우리의 재생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모낙폐는 "정말 약물의 안전한 사용을 원한다면, 온라인 상에 불법 임신중지 약물을 적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70여개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는 미프지미소를 신속하게 허가해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프지미소는 약물적 임신중지에 필수적인 의약품이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20년 가까이 필수의약품 목록으로 지정해왔다. 프랑스나 중국에서 1990년부터 이 약물을 사용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에서 의약품 접근권은 30년 넘게 지연된 것. 최근 산부인과의사회 등에서 미프지미소 허가를 위해 제기하고 있는 가교시험 자료 필요성과 관련한 비판도 나왔다. 가교시험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서 제정한 외국 임상시험 평가시 고려해야 할 요소다. 약물마다 민족적 유전 차이에 의해 약효 및 안전성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 임상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가교시험을 실시한다. 모낙폐는 "ICH 가이드라인은 불필요한 임상시험의 중복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환자들의 치료받을 이익을 지연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임상시험의 재실시는 의약품 개발 자원을 낭비하고, 최적의 치료법의 이용 가능성을 지연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미프지미소의 주요 성분인 미페프리스톤은 동양인이 많이 이주해 살고 있는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주요국가에서 아무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중국, 베트남, 몽골, 북한 등 한국과 민족적으로 유사한 국가에서도 임신중지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프지미소의 가교시험 요구는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1-07-29 15:50:12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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