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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사무장병원 금지법 취지 무색" 대법 판결에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개설해도 이를 부당하게 악용하지 않았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 후 이를 주도적으로 운영해온 비의료인 A씨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대구고등법원 판결에 파기환송을 결정했다.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개설해도 이를 악용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했다고 해도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법인이라고 해도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일탈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의미다.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비의료인이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으로 가장한 채,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위반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피의자는 법인 명의로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다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에도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것.의료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치협은 불법개설 의료기관 설립 주체가 점점 다양해지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사무장병원 형태가 의료법인형으로까지 확대된 상황에서, 의료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비의료인과 다르게 적용하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는 사법부가 나서 의료법인 수익금 편취를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실제 그동안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보면, 의료생협·사단법인·종교법인·재단법인 등 개설주체가 다양하다.그럼에도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의료법인 주도적 개설·운영을 개설 자격 위반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무장병원 개설 및 운영 금지'에 대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는 지적이다.또 치협은 사무장병원의 문제로 낮은 인프라 수준, 의료질 저하, 과잉진료 가능성, 건보재정 누수, 의료 지속성의 제한 등을 꼽았다. 이는 결국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치협은 "이러한 대법원의 잘못된 판단은 향후 사무장치과에 대한 수사와 하급심 판결의 위축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 우려가 제기된다"며 "우리 협회는 공공성과 비영리성의 일탈 행위를 미흡하게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하급심에 대해 의료의 특수성을 제대로 헤아리는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동안 우리 협회는 불법 사무장병원 사건들에 전문가 자문, 다방면의 실태조사, 꾸준한 법률 검토 및 유관부처·기관과의 협력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왔다"며 "하급심의 판단을 예의주시하며,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기관에 대한 사전감시방안을 검토하고, 법인 설립기준 구체화 및 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20 12:12:30병·의원

"웨어러블 기기로 코로나 감염·악화 사전 감시 가능"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스마트 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로 코로나를 비롯한 감염성 질환의 발생과 악화를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심박수 등 지표를 통해 알고리즘을 적용하면 사전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웨어러블 기기의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분석하면 코로나 감염 및 악화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19일 셀 리포트 메디신(Cell Reports Medicine)에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코로나 감지 및 감시 알고리즘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16/j.xcrm.2022.100601).현재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한 능동적 건강 감시 시스템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보조적 역할일 뿐 질환을 직접적으로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 따라 미시간대 다니엘(Daniel Forger)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코로나를 대상으로 과연 웨어러블 기기가 보여주는 생체 데이터가 의료기기만큼 의미있는 데이터를 낼 수 있을지를 분석했다.웨어러블이 보여주는 심박수 등을 수학적으로 분해해 생리적 변화를 다차원적으로 데이터화하는 알고리즘을 구성한 것이다.다니엘 교수는 "웨어러블 기기를 활용해 질병을 이해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심장 질환 위험을 감지하는 정도에 머물렀다"며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신호들을 전혀 다른 구성 요소로 분해해 다차원적으로 보는데 집중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코로나에 감염된 11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발병 이전과 이후, 악화에 따른 생체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분석했다.그 결과 코로나에 감염되면 걸음당 심박수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기침 등이 동반되며 악화되는 상황에 있었다.또한 심전도와 심박수의 불안정성은 코로나 발병의 중요한 지표가 됐다. 일관된 지표에서 벗어나는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이 시작됐기 때문이다.아울러 코로나 발병이 시작되면 심박수가 일정 패턴으로 증가했으며 기초 심박수 또한 코로나 발병 하루에서 이틀전부터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됐다.결국 이러한 패턴을 알고리즘에 적용하면 단순한 웨어러블 기기만으로 코로나의 감염 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다니엘 교수는 "웨어러블에서 나온 다양한 심박수 매개 변수의 다양한 패턴을 식별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며 "의학과 수학, 과학이 결합돼 만들어진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들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면 인플루엔자 등 다른 질병을 감지하는데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04-20 12:25:44의료기기·AI

유유제약, 공정위 CP 등급평가 A등급 획득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자료사진. 유유제약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0년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유제약은 2016년 CP 전담부서를 신설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교육 및 모니터링 등 각종 CP 활동을 실시해 왔다. 2019년에는 김앤장법률사무소로부터 ‘준법경영 진단’을 받아 CP 활동의 개선점을 발굴하는 등 ‘준법경영’ 강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CP 등급 평가’ 첫 신청에서 ‘A’ 등급을 받게 됐다. CP등급은 2001년 7월 공정위가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를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만든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CP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자율준수편람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전감시체계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등 총 7개 평가 항목을 토대로 17개 평가지표와 54개 세부측정지표 등을 면밀히 검토해 CP등급을 부여한다. 유유제약 유원상 대표이사는 "공정위 ‘CP 등급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ISO37001(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등 지속적인 CP 활동으로 유유제약의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글로벌 수준으로 한층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1-01-07 09:09:04제약·바이오

"국내 기업 최초" 한미약품, 공정위 CP등급 'AAA' 획득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한미약품이 CP를 도입한 국내 691개 기업 중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부여 CP 최고등급 'AAA'를 획득했다. 공정위는 2001년 7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도입∙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했으며, 2006년부터 CP등급 평가제도를 마련했다. 한미약품은 2007년 이를 전사적으로 도입, 운영했으며2013년부터 CP등급을 획득해 왔다. 한미약품은 CP 고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2015년, 2017년, 2019년 연속 'AA' 등급을 받았으며, 올해는 공정위가 CP등급을 도입한 이래 국내 기업 중 유일하게 'AAA' 등급을 획득했다. CP등급은 최하 D부터 C, B, A, AA, AAA까지 6등급으로 구분돼 있으며, 우수한 기업에 차별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충실한 CP운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는 ▲CP 도입 및 운영방침의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자율준수편람 ▲교육훈련 프로그램 ▲사전감시체계 ▲제재 및 인센티브 시스템 ▲프로그램 효과성 평가와 개선 등 총 7개 평가 항목을 토대로 17개 평가지표와 54개 세부측정지표 등을 면밀히 검토해 CP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CP 고도화에 필요한 세부 지표사항을 업무에 적용해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한미약품 최고경영자는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CP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수립, 대내∙외에 CP운영에 대한 사항을 공시∙공표하고 있다. 또 독립성이 보장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예산 및 인력을 충분히 지원하고 있다. 임직원들은 자율준수편람을 통해 CP운영의 기준과 절차를 이해하고 업무에 적용하고 있으며 체계적 교육훈련 프로그램에도 동참하고 있다. 특히 CP관련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위험성을 경감하기 위해 대내∙외 효과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CP관리 위원회, 사전업무 협의제도, 내부고발시스템(클린경영신문고 등), CP모니터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CP관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자를 통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3rd Party(CRO, CMO, 마케팅관련 업체, 인사관련 업체, 기타 업체 등)를 대상으로 회사 윤리경영 및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메시지 전달, 관련 법 내용 교육 및 공유, 비리행위 제보 프로세스에 대한 교육, 부패방지 서약 등을 동시에 진행해 외부 위험 요소도 다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매년 4월 1일을 '자율준수의 날'로 제정하고 대표이사 메시지 전달 및 공정거래준수 실천 서약 등을 진행함으로써 전 임직원이 자율준수 실천과 윤리경영을 통한 신뢰를 다짐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공정위 CP 등급 외에도 2017년 업계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 ISO 37001을 인증받는 등 국내 제약업계 내 윤리경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미약품의 이 같은 행보는 정부의 다양한 포상으로 이어졌다. 2016년 공정위 '공정거래의 날' 정부 포상에서 공정거래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2019년에는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 포상에서 CP도입을 통한 윤리경영 문화 확산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2014년, 2015년, 2017년, 2020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도 받았다. 한미약품 대표이사 우종수 사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물론 CP를 도입한 국내 전체 기업들 중 최초이자 유일하게 AAA 등급을 받게 돼 기쁘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글로벌 한미의 기본이 되는 윤리경영 실천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0-12-23 16:24:51제약·바이오

복지부 "검사 등 10여명 특사경팀 추진…공단 시기상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상주 검사를 비롯한 특수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전담팀이 보건복지부에 신설될 전망이다. 특사경팀이 신설되면 사무장병원 사무장과 면허대여 의사(봉직의사 포함) 구속영장 청구 등 강력한 사법 기능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변호사)은 19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복지부 공무원 중 지역 검사장의 지정을 받아야 특사경이 될 수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 식약처 등도 특사경이 있다. 복지부는 특사경이 권한남용이 없도록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호사 출신인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은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관련 특사경 우려를 해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7일 특사경 제도 활용 등을 포함한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의료법인 설립요건 강화와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권 제한, 지역의사회와 사전감시, 특사경 제도를 통한 행정조사 강화, 의료인 자진신고 감면(리니언시) 도입, 사무장병원 조사거부 시 제재 강화, 비급여 진료비용 몰수 및 추징제도 도입 등 진입과 운영, 퇴출 단계별 근절책을 담았다. 의료계는 사무장병원 근절방안에 공감하나 특사경 제도에 우려감을 표하는 상황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특사경 제도 도입을 이미 공표했으며, 복지부 종합대책에 특사경 업무로 사무장병원 조사 외에 향후 무면허 의료행위와 리베이트 등을 검토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특사경 제도 남용을 철저히 규제한다는 입장이다. 신현두 서기관은 "특사경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복지부 공무원 중 보수교육 등을 거쳐 지역검사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행정직이 특사경이 되더라도 수사경험이 없어 한계가 있다. 검찰과 경찰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같이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특사경은 2017년 12월 국회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사무장병원 수사권을 부여해 법제화됐다. 신 서기관은 "복지부 뿐 아니라 기재부와 금융위, 노동부, 식약처 등도 특사경이 있다. 복지부 특사경 관련 권한 남용 우려도 있지만 검찰이 관리감독하고,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권한 남용이 없도록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일각의 우려를 일축했다. 건강보험공단 내 특사경 신설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신현두 서기관은 "개인적으로 특사경 권한은 복지부에 줬다. 복지부에서 특사경을 운영해보고 사무장병원 근절이 안 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검토할 부분이다. 당장 공단에 특사경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경찰권은 위임이 안 된다"면서 "다만, 공단 사무장병원 조사팀의 지원은 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검경 파견 등 10명 규모의 별도 팀을 추진 중이다. 신 서기관은 "검찰과 경찰, 금감원 등의 파견을 포함해 복지부 공무원 7명 등 10명 내외의 특사경팀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파견과 조직 신설 관련 행안부와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특사경은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의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필요할 때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사경 업무 리베이트 조사 관련, "특사경 업무 범위를 어디까지 늘려야 할지 모르겠다. 리베이트 조사 관련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신현두 서기관은 "특사경이 수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모두 영장이 필요하다. 복지부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하고 "법원에서 영장이 떨어질 정도의 사안만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사무장약국(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 의지도 피력했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김정연 서기관은 "2016년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특사경 관련 약사법도 검토했다. 약사법 추가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신현두 서기관은 "특사경팀이 신설되면 검사가 상주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특사경은 사무장을 타깃으로 하되 면허대여 의사와 봉직의사도 의료법 위반으로 타깃이 될 수 있다"면서 "특사경팀은 보건의료정책관 산하로 구성될 것"이라며 특사경 역할에 대한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2018-07-19 06:00:58정책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 자진신고 시 면허취소 면제 추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위 사무장병원을 일컫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사전 예고한 대로 특사경 제도를 통한 행정조사 방안이 포함됐으며,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 공시제도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토론회(2018년 4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2018년 5월) 및 공청회(2018년 6월) 등을 거쳐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공개한 종합대책을 보면 사무장병원을 진입단계와 운영단계, 퇴출단계로 나눠 그동안 거론됐던 '단계별 근절방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진입단계에서는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지목돼 온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운영 단계에서 적발하기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를 통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무장병원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사무장병원 적발 현황 법인제도 악용 등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 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는 방안인 '리니언시' 제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퇴출 단계에서는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은 예방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환수처분 감면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 몰수 및 추징 제도 검토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비급여 진료 위주로 진료를 하는 성형외과 중 일부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된다는 의견이 많다. 비급여 몰수 및 추징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병의원의 사무장병원 적발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07-17 12:00:58정책

내년 상반기 의료생협 사무장 병원 집중 단속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내년 상반기 중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영리추구 등 탈법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5일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 업무계획에 따르면, 유통부문 공정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의료생협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공정위는 생협의 부정적 인식 형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영리 추구 목적의 탈법적인 생협에 대해서는 조기에 점검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일례로, 조합원 수와 출자금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춰 의료생협으로 인가받은 후 실제 조합이 아닌 개인의료기관으로 운영하는 사례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의료생협에 초점을 맞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6월 중 지자체와 합동으로 인가된 의료생협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더불어 다국적제약사의 특허권 남용행위가 차단된다. 공정위는 특허보유 제약사가 국내 복제약 출시를 방해하는 행위 등 신약 라이센스 계약에서 소비자이익의 침해행위에 대한 감시를 상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제약사의 특허권 남용 가능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사전감시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동수 위원장은 "내년도 업무추진 목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소비자가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이라면서 "민생과 직결된 분야의 불공정행위나 독과점 남용행위로 국민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1-12-15 11:45:3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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