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법원판례로 본 사무장 병원의 판단 기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 판례로 본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까 한다.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에 관하여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일컫는데,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 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그런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의 설립상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이에 앞으로 사무장 병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을 하엿는지,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가 사무장 병원의 판단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K헬스 리더를 만나다] 마인드허브 이해성 대표이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방송 : K헬스리더를 만나다◆기획 : 의약학술팀 문성호 기자◆진행 : 연세의대 고상백 교수, 서울의대 김현정 교수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출연 : 마인드허브 이해성 대표이사메디칼타임즈가 대한디지털헬스학회와 함께 진행하는 영상 인터뷰 코너 'K-헬스 리더를 만나다' 스물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인공은 마인드허브 이해성 대표이사입니다.마인드허브는 다양한 뇌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공지능(AI) 활용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니코그' 선보이며 임상현장에서 이름이 알려지고 있는 기업입니다.그렇다면 과연 마인드허브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대한디지털헬스학회 고상백 회장(원주세브란스병원), 김현정 부회장(서울대 치과병원)과 함께 이해성 대표의 사업 전략을 들어보시죠.Q. 이해성 대표님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마인드허브 대표를 맡고 있는 이해성입니다. 대학원에서 인공지능을 공부했습니다.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 분야 중 의료 분야를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개발하는 마인드허브를 창업했습니다.Q. AI 의료서비스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제가 4년 전 창업했을 당시인 2019년에는 인공지능 분야가 초기 단계로 당시 스타트업들도 매출이 2억원 수준일 정도로 작은 규모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야에 뛰어들지 고민하던 시기 의료 쪽에는 아직 디지털화가 돼 있지 않고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창업 시점에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개인적으로 인지장애 대상 서비스인 제니코그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가족이 혈관성 치매를 진단받으셨습니다. 일반적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니고 뇌출혈, 뇌경색이 발병하면서 혈관성 치매와 언어장애를 겪었습니다. 급성기와 회복기 사이에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했습니다. 당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국내에는 마땅히 없었습니다. 시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Q. 인지장애 서비스 '제니코그'를 설명해주신다면?- 제니코그는 뇌질환 환자 인지장애 개선 훈련 제공 서비스입니다. 치매와 경도인지장애, 지적장애, 경계성 지능장애 환자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Q. 제니코그의 병원‧웰니스 서비스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 전산화 인지재활 프로그램으로 병원에 공급되는 제니코그는 기관용으로 개발됐습니다. 특징은 사용자가 직접 훈련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원에 공급되는 것은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 치료사들이 환자 중재 시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기관용은 자유롭고 더 전문화된 선택권을 제공해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켰습니다.가정용 제니코그 홈은 수동적인 기능은 제외하고 자체 인공지능 모델을 가지고 사용자를 분석, 추천하는 훈련만 제공할 수 있게 개발했습니다.  Q. 인지재활 콘텐츠 구축 현황은?- 현재 저희가 훈련 문항 수는 1만 5000문항 정도입니다. 훈련 종류는 67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제니코그 장점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접근성이 높습니다. 매달 업데이트 하는 콘텐츠를 이용자가 바로 다운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Q. CEO로서 기업을 운영하며 힘든 점은 없었나요?- 지난해 병원 사용자가 늘었습니다. 병원이 중요한 이유는 체계적으로 저희 서비스를 가지고 인지중재 치료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때 발생한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고도화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병원 밖 가정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병원의 정제된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잘 갖춰져 지난해 가정용을 출시했습니다. 최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MOU를 맺고 실증을 진행했는데 사용자와 보호자의 구매 전환율이 높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올해 많은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Q. 마인드허브의 앞으로의 방향은?- 저는 비의료인입니다. 다른 분야와 달리 전문화된 의료 분야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려웠습니다. 환자, 보호자, 의사, 정부, 보험사까지 여러 이해관계자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기술적 진보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산업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 입장을 잘 해석해서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계속 경청하고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인지장애 재활 생태계는 제니코그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2024-04-08 05:20:00제약·바이오

피부·미용 비의료인 개방 추진에 피부과의사들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서 피부과가 정부의 표적이 되면서 지목되면서 피부과 의사들이 행동에 나섰다.31일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피부·미용 시장 개방 정책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정부가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며 피부·미용 시술 일부를 비의료인에 허용하겠다고 한 것을 겨냥한 지적이다.대한피부과의사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의료인  피부·미용 시술의 부작용 사례를 공개했다.피부과의사회는 사진 자료를 통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이에게 피부·미용 시술이나 진료를 받았다가 감염, 피부 괴사, 암, 실명, 병변, 화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를 소개했다.개중엔 허가되지 않은 이물질을 주입해 부작용이 일어나는 사례가 많았는데, 피부조직과 융합하면서 정체불명의 물질로 변화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중엔 완치가 어렵거나 영구적인 흉터가 남고, 심한 경우 실명에 이르는 환자가 있었다.천포창 등으로 한의 치료를 받았다가, 온몸이 물집에 뒤덮여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 간 사례도 있었다. 다행히 이 환자는 2주 만에 치료됐다.또 필요 이상으로 레이저 시술을 해 화상을 입거나 피부암이 생긴 경우도 있었다. 관련 환자들 역시 완치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고, 기존 피부조직을 걷어내고 새 피부를 이식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지난해 6월 해외에서 한 여성이 엉덩이 리프팅을 위해 불법 시술을 받았다가 뇌졸중으로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피부과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들을 이유로 정부가 피부·미용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확대하는 정부 정책은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만약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해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다.또 '피부과는 전문과목에 대한 고유명사다'라는 표어를 강조하며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현재 타과 전문의는 물론 일반의들이 피부과 의사를 표방하며 피부·미용 시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피부과 전문의와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인한 의료계·정부 갈등 상황에서 피부과가 정부 표적이 되면서 피부과의사회가 행동에 나섰다.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현재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에 의해 피부·미용 시술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피부과의사회는 이 같은 행태는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피부과의사회 안인수 홍보이사는 "피부과 의사라고 사칭하는 경우 이런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피부과 전문의는 다르다"며 "피부과 의사는 피부과 전문의를 지칭하는 의미여야 한다. 하지만 이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부과 전문의는 굉장히 소수"라고 강조했다.이어 "단언컨대 피부과 전문의가 간호사 등에 관련 시술을 시키는 사례는 없다. 만약 있다고 해도 극히 소수일 것"이라며 "이를 잘못했다 잘했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고 단지 그들이 스스로 피부과 의사라고 말하는 것을 막고 싶다. 피부과 의사는 우리만의 고유명사"라고 지적했다.비의료인이어도 교육이 이뤄진다면 피부·미용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맞섰다.이와 관련 피부과의사회 조항래 회장은 "의사가 법조인에게 법률을 배웠다고 해서 변호사가 될 수는 없다"며 "이처럼 비의료인이 교육받으면 더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다는 주장은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어도 의사라면 면허 범위 안의 문제니, 기본적인 교육을 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비의료인한테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피부과의사회는 중장기적으로 의사들이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현 정부 정책처럼 모든 의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부분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전체적인 수준의 향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이를 위해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 책임 면책 및 수가 보상 체계 개선 등 전반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피부과의사회 김재홍 기획정책이사는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의학의 개념 안에서 피부과는 전문과목으로서의 의미 있다"며 "피부 질환 중엔 아토피 같은 급성기거나 만성인 질환이 있다. 이런 질환들은 특성상 어릴 때는 물론 성인이 돼서 발병하더라도 평생을 고생한다"고 우려했다.이어 "이 같은 질환들로 인한 삶의 질 저하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보고가 되고 있다"며 "우리가 필수의료를 살린다고 했을 때 피부과를 배제해선 안 된다.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3-31 21:54:10병·의원

의대증원 사태에 개원가도 투쟁 조짐 "자발적 휴진 전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개원가에서도 투쟁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주 40시간, 주 5일 근무 등 준법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17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개원의 회원들 사이에서 주 40시간, 주 5일 근무하거나 아예 자발적인 휴진을 전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제33차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를 열고 개원가에서 투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고 밝혔다.대개협 역시 다른 OECD 국가 대비 과도한 우리나라 개원의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며, 협의회 차원에서 주 5일 근무 시행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한 반발이다. 대개협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 등으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는 게 근본 원인이라는 설명이다.의사 부족을 해결할 최우선 정책은 의사 증원이 아닌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와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는 주장이다.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마련한 필수의료 패키지도 비판했다. 이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면허 제도 등 의원 규제로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함께 전공의 사직 대책으로 비대면 진료 확대, 성분명처방, PA 합법화, 간호사법 등을 추진하는 것도 무차별적이라고 비판했다.대개협은 의대 증원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재한 것을 지적했다. ▲의대 교육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방안과 소요 재원 ▲급격한 학생 수 증가에 대한 교수 확보 방안과 재원 ▲매년 배출될 2000명이 근무할 시설과 예산 등 운영 방안 등이 모두 불확실하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가 의료계와의 협의 없이 강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의사를 2000명 늘린다면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며 지방에서 의무 복무 시킨다면 근무지 계획안을 내놔야 한다"며 "또 의대 정원을 다시 줄여야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 등 국민 반발은 어떻게 할 것이며 늘렸던 교수를 어떻게 다시 감소시킬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반발해 사직하려는 전공의들의 사직 수리를 금지하고, 이들의 취업까지 막는 것 역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합법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또 이들이 노동법상 보장된 주 40~52시간 노동시간을 보장받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정부가 전공의에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사직 교사·방조 행위로 보는 만큼, 합법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설명이다.준법 투쟁과 관련해선 대개협 차원에서 구체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은 아니라고 부연했다. 개원가에서 워라밸을 찾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자연스럽게 근무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개협은 이를 지지할 뿐이라는 것.이와 관련 김동석 회장은 "일선 회원들을 만나보면 토요일이나 평일에 하루 쉬어볼까 하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도 그렇고 의사들도 많이 지쳐 야간진료나 주 6일 근무를 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겠냐는 것"이라며 "이제 필수의료 패키지까지 진행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파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준법 투쟁이 이뤄질 것이라는 뜻"이라고 말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날 참석한 전문과 별 의사회장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 대신 전문의로 대형병원을 채우겠다는 정부 정책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재원 마련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세라 회장은 "전공의가 1만 명 정도 빠져나갔는데 이들의 평균 연봉이 대략 5천만 원 정도 된다. 이들 임금으로 1년에 5000억 원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문의와 의대 교수 임금은 최소 이들의 2배 수준"이라며 "그렇다면 연간 1조 원이 임금으로만 나가는 것인데 재원 마련 대책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하지만 정부는 표심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릴 생각이 없다. 균형 있는 재원 분배와 재정 마련 같은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 상태에서 의대 증원 규모를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데 순서와 준비가 잘못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른 방법으로 계속 의사를 압박하니 전공의는 물론 기피과 전문의들도 공감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정부 행태가 대부분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최근 전 일터였던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응급실을 떠났다는 말로 입을 열었다. 또 전공의 사직 이후 정부는 매일 같이 응급의료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사실상 축소 운영되는 상황을 은폐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그는 "보건의료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고 정부는 하루에도 여러 번 응급의료 대책을 내고 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응급의료 대책을 만들려면 응급의학과랑 상의해야 하지만, 모든 대책이 현장과 아무런 상의 없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필수의료가 망가졌지만, 정부는 위기 상황에도 독단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응급실을 축소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축소 은폐다. 대부분 병원이 축소 운영하고 있고 진료 능력의 절반 정도를 소실한 상태"라며 "비대면 진료,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공중보건의사·군의관 파견에 최근엔 경증 환자 분산에 나섰는데 모두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결국 이런 탁상행정에 사라지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과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의 대화를 촉구했다.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김재유 회장은 10년 전부터 산부인과 붕괴 위기를 경고해 왔지만, 정부는 손 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배출까지 10년이 걸리는 의대 증원을 필수의료 대책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것. 또 의사들이 반대했던 의약분업, 의학전문대학원 등의 정부 정책이 결국 실패했다고 강조하며 지금이라도 협의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병철 회장 역시 "적정 보상,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지역 의료 투자 확대 등 필수의료를 살리는 법은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의대생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선전하고 필수의료 패키지가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국민을 기만 것에 따른 모든 결과는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거두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에 둔 근본적인 의료계획을 우리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진심으로 부탁한다"며 "그럼으로써 현재 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국민에게도 호소한다"고 말했다.
2024-03-17 20:09:24병·의원

PA제도화·비급여 통제가 유인책? 오히려 전공의 개원만 부추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개원시장에 뛰어들어 선점효과를 노리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사에게 국한됐던 영역을 타 직역으로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더해 의사들이 타 직역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정치권·의료계에서 정부의 의료 시장 개방 기조가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이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반영해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의 정책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의사의 영역이었던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개방하는 것.이어 복지부는 지난 7일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PA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이 간호법 제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 불만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정치권은 이 같은 정부 행보의 목적이 비급여 진료 가격 조절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필수의료로 의사가 유입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를 위해 우선 간호사의 피부·미용 시술을 허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비의료인에게까지 허용하려고 한다는 판단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와 관련 의료계에 정통한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어디까지 제한을 완화할지 모르겠지만,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비의료인까지 완화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간호사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여기엔 기존 업자와 산업적 이해관계가 투영돼있다고 보는데, 간호법 거부로 돌아선 간호사 표심을 돌리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런 정부 정책이 전공의 사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해타산적으로도 움직이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후 10년이 지나면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인데 병원에 있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차라리 지금 개원가로 나가 미리 터를 닦아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전공의 사직은 의대 증원에 대한 저항감이나 반감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인식도 뿌리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의료계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수입이 일반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졌다는 것. 이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존 '진료 양' 기반에서 '진료 성과'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경증 질환 위주인 의원은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을 수밖에 없다.이는 봉직의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 역시 전문의를 고용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연구위원은 "10년 뒤에 의료 시장을 예측해보면 전문의가 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며 "대안적 지불체계로 개원가에서 전문의 진료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병원급 수가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어서 전문의를 고용할 여력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간을 버리고 고생해서 전문의를 따느니 빨리 피부·미용을 배워 빨리 자리를 잡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며 "공급이 많아진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이미 빽빽하게 들어찬 곳에 또 들어오려고 하진 못할 것 아니냐. 전공의들의 사직 이유엔 필수의료 패키지가 가장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4-03-14 05:30:00병·의원

"비급여 할인해줍니다"…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온라인 매체에서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불법의료광고 366건을 적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한 경우 등이다.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다.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로 가장 많았다.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돼 의료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가 해당된다.이어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뒤를 이었다.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한 경우 등이다.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11 11:45:07병·의원

비의료인 문신 시술 개방 임박? '문신사' 국가시험 용역 발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 시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 시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비의료인에게 문신 등 일부 미용 시술을 허용한다는 제도를 실현하기 위함이다.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에 따르면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문신 관련 법 제·개정안만 11건 발의됐다.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992년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최근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인 지난 4일 직후 의료계가 반대하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 개방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추진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무관하다"며 "국회에서의 향후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해 문신 시술과 관련한 세부사항 연구를 통해 미리 준비하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2024-03-07 13:19:38정책
분석

필수의료 패키지 뜯어보니…개원가 핵폭탄급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향이 거세다.의대 증원을 포함해 개원면허제,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의료계에 민감한 내용 대다수는 '특위'로 넘어가 1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직접 실현 의지를 언급한 만큼 의료계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의사인력 관리 혁신을 위해 시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은 개원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특히나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과정을 패스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뛰어드는 추세가 강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더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개원을 마친 의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은 수련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셈.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외의 경우 이미 개원면허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개원할 수 있으며, 캐나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미국 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의료계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개원 면허제가 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개원면허제는 기존 개원가와는 상관없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문제"라며 "아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일정 기간 임상수련 후 의사단체에 개원 의지를 밝히면 자격을 검증해 개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 중"이라며 "다만 개원면허제가 정부가 의사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관치의료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정부는 의료 질 관리를 위해 개원면허 도입과 함께 개원의의 진료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또한 구축할 전망이다.예를 들어 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로 의사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면허갱신평가와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캐나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한다.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미국의 경우는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면허갱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의사가 면허갱신 시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원이 이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의료계는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원의에게도 정년을 만드려 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지금도 3년마다 의사면허 신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검증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학교수가 만65세에 정년 퇴임하는 것과 같이 개원가에도 정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개원의 시작과 끝을 정부가 정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뜻대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가 구축된다면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향이 개원가에 바람직하다.이정용 회장은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에 회원징계 권한을 준다면 협회 위상 측면에서도 자정노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개원 면허와 면허 갱신제 모두 의사협회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한 정책이 실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어느 업종도 면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증받지 않는데 의사만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일부 진료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역시 개원가의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가 그 대상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이 해당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개원가는 즉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불편을 전제로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시작됐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바른의료연구소 또한 "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 덕분"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개원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 진료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혼합진료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많이 보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무한정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모든 비급여에 혼합진료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수치료 등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영역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당뇨치료 등 모든 의료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용 의료시술 문턱 확대도 개원의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의료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의료계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부작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세라 회장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수가가 정상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역 죽이기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전문가에게 문신이나 간단한 미용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개선의 구체적, 현실적 방안이 포함돼있지 않아 의료계에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2024-02-13 05:30:00정책

정책 패키지·의대 증원 이연타에 의료계 "총파업 불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이 연타를 맞으면서 어느 때보다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단체들은 총파업 등 강력 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강행을 규탄하는 성명서가 쏟아지고 있다.7일 강원도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전공의‧개원가 소탕 작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전날 정부가 2024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계 사망선고일이라고 표현했다.의료계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으로 이 연타를 맞으면서 강력 투쟁을 예고했다. 사진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현장이에 앞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개원 면허제 및 갱신 ▲총액계약제 지불체계 등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정부 목표는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닌 의사 수입 줄이기라는 주장이다.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해 파업 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병원별 전담팀을 구성한 것을 '검찰 공화국'답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썩은 당근이 왜 들어있는지 이제 알게 됐다. 정부의 진정성이 수익 감소의 하향 평준화와 전문직 독점구조 타파였다는 게 개탄스럽다"며 "의료계 또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한 패키지 정책 철폐와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의료정책 확립을 위한 증원 반대를 선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2020년과 같은 타협은 없을 거라고 공언했다"며 "우리 14만 회원 역시 가족, 미래세대와 함께 어떠한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부산광역시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의대 증원 제정신이 아닌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하며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이다.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우리나 저수가 의료체계를 지탱하는 비급여 진료를 압박해 보험회사 배만 불리고, 중산층 이하 국민의 의료접근성만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부산시의사회는 "면허를 잃고 의업의 길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안정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후배 의사들이 제대로 된 의료환경에서 진료하고 모든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선배 의사들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투쟁의 최선봉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앞서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5일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이미 투쟁 체재로 전환했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과 이윤수 대의원회 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한동우 각구의사회장협의회장과 황규석·이태연 부회장이 공동부위원장, 이재만 정책이사가 간사를 맡았다.본격적인 투쟁에 앞서 이날 저녁 '의대정원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관련 긴급대표자회의'를 개최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오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정원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며 의사를 옥죄고 규제하는, 대한민국 의료를 죽이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강조했다..다른 지역의사회들도 성명서를 내고 투쟁 대오에 합류할 것을 약속했다. 경남의사회·전남의사회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대전광역시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 역시 총선 심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맞섰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14만 의사들은 일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돼버렸다. 이제 남은 건 의료를 멈추는 것 뿐"이라며 "3200여 명의 전라남도 의사 회원은 총파업을 비롯한 가장 강력한 투쟁에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대전시의사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담긴 의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의사를 때려잡으면 의료가 개혁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말로 의료를 살리는 길인지 의문"이라며 "의사회는 이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정책 패키지'로 규정하며 국민건강과 미래의료를 위해서 끝까지 저항할 것을 천명한다"고 전했다.대한안과의사회·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직역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안과의사회는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백내장 수술이 포함된 것을 겨냥해 국민 건강증진 향상의 목표에 역행한다고 비판했다. 만약 이 같은 정책이 시행될 경우 국민 안건강은 심각하게 침해돼 대다수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이는 결국 의료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진다는 것.피부과의사회는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발표되며 미용 의료시술 일부를 의료인 외에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 위협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의료인에 의한 불법 의료시술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정책에 반대해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등과 함께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024-02-07 11:52:03병·의원

슬기로운 시청자생활: 의학드라마 바로보기

메디칼타임즈=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1학년 이은수 "슬의생에선 의사들이 환자 보러 바로바로 가더구만 여긴 왜 안 오죠?"실제 사연을 기반으로 하는 인스타웹툰 '간호사 비자가 그리는 병원툰' (@rn.bizza) 속 한 장면이다. 이 대사는 의대생인 필자에게 꽤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 의학 드라마 때문에 현장에서 곤란한 상황이 생길 거라고는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의학드라마는 꾸준히 사랑받아 온 장르인 만큼 우리 사회에 여러 방면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칼럼에서는 의료인과 일반인 사이, 그 경계에 서 있는 의대생으로서 필자가 느끼는 의학 드라마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의학 드라마가 지핀 의사의 꿈뭐니 뭐니 해도 의대생으로서 느끼는 가장 큰 효과는 동기부여다. 필자는 중학교 1학년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의 숭고함에 반하게 된 데에는 당시 접했던 책과 영화, 드라마의 지분이 컸다. 특히 외과 의사들의 모습에서 존경심을 느꼈는데, 그래서인지 필자는 지금도 외과에 가장 관심이 많다.의대생이 된 이후에도 드라마의 영향은 계속됐다. 의료윤리 강의나 환자분들과 대화할 때 유의할 점을 배우는 시간에도 의학 드라마 속 장면들이 등장하곤 했다.시험 기간에 공부하기 힘들다며 풀 죽어있는 필자에게 의학웹툰을 보면서 긍정적인 자극을 받아보라는 조언을 해준 친구도 있었다. 이처럼 의학 드라마는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의사라는 꿈을 키우고 부풀게 해준 좋은 원동력이었다.의사와 환자의 연결고리친구들이나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도 등장하기 마련이다. 모두 각자 다른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는데, 필자에게는 가끔 "아, 나 이거 드라마에서 봤어!"라며 공감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물론 의대생에 불과한 필자는 이런 사소한 부분에서 느끼는 게 전부이지만, 분명 의학드라마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고 생각한다.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하게 된다. 특히나 건강과 생명이 관련된 문제라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기에 환자와 의사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의학드라마는 시청자들이 극중 의료인들에게 몰입하도록 이끌며 이 간극을 좁혀준다.실제로 관련 영상의 댓글에는 의료인의 고충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의료는 우리 삶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영역인 만큼, 의학 드라마는 의사와 환자 간의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매개체이다.현실과 드라마는 다르다?이처럼 의학드라마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었기에, 위에서 언급했던 대사는 필자에게 새로운 문제를 던져주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더라도 드라마는 드라마다. 몰입도를 위해 어느 정도의 각색은 들어간다는 뜻이다.위 사연 속 환자는 드라마에서는 피검사도 다 의사들이 했다면서 간호사가 혈액을 채취하러 온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렇다면 이것도 드라마에서 현실을 지나치게 각색한 탓일까?물론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다. 현실은 조금 더 냉혹하고 실망스럽다. 아마 사연 속 환자의 기대가 커진 것은 드라마 속 의사들이 비현실적으로 따뜻하고 훌륭해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드라마 생각만 하기보다는 '응급환자를 보는 중이라 의사가 올 수 없다'는 설명에 집중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사건을 단순히 의학 드라마의 탓으로 치부할 수는 없어 보인다.의학드라마, 건강한 열쇠가 되려면분명 의학 드라마는 우리 사회를 연결해 주는 좋은 열쇠지만, 이 열쇠가 건강하고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올바른 시선이 가장 중요하다.의료인과 비의료인 모두 현실과 드라마는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준다면 어떨까. 드라마를 통해 연결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되, 현실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실제 상황 속 상대방에 집중해 보는 것이다. 서로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사회가 되기를, 의학의 세계에 갓 발을 디딘 예비 의료인으로서 감히 기대해 본다. 
2024-01-22 05:30:00오피니언

한계 달한 의료법인 "음성적 거래 막으려면 퇴출구조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영상 한계에 달한 의료법인에 퇴출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의료법인 퇴로 마련 필요성은 수십년 째 제기된 문제.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 11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한계 의료법인에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회생법원도 의료법인의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의료법인 퇴출구조 합법화를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몇 년 전 대기업인 롯데의료재단이 보바스병원을 인수한 과정을 예로 들었다. 보바스병원은 파산으로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행정법원 또한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위해 롯데로 인가하는 것을 허용해줬다.다시 말해 법원도 부실 의료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유지, 존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얘기다.그는 "의료법인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엄격하게 관리,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바뀐다고 의료기관 운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의료법인은 제도적으로 비의료인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잘 유지되는지 관리·감독한다면 경영진이 바뀌는 것은 허용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이어 "부실 의료법인에 대한 퇴출 필요성은 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제도를 만들면 현재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대전 웰니스병원장)은 여수성심병원과 포항 선린병원의 사례를 들며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법무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지역의료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성심병원은 경영악화에 빠진 이후 퇴출구조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폐허가 된 반면 포항 선린병원의 경우 경영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실제로 부산 침례병원도 퇴로를 찾지 못한 상태에 있고 김해중앙병원의 경우도 경영악화로 임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병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상적인 환자진료가 중단된 지 오래다.김철준 위원장은 "의료법인을 방치해서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과도한 우려와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의료법인 인수 및 합병을 통해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해당 의료법인이 존재함으로써 의료서비스는 물론 수백여명에 이르는 직원 고용 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상당한 데 퇴출구조를 찾지 못해 방치된 사례를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파산절차 이외 해산할 방법이 없다보니 경영악화는 물론 심지어 경영자의 건강악화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류 회장은 특히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중병협 이성규 회장은 "의료법인들은 파산 이외에는 퇴로가 없다"면서 "병원장이 병이 들어 경영이 어려워도 퇴출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토로했다.이 회장은 의료법인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또한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파산 이외에는 방법인 없는 실태임을 지적했다.복지부 곽종영 사무관은 "의료현장 의견 잘 들었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 의료법 개정안 상정돼 있지만, 의료법인들이 사무장병원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 필요하다고 본다.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4-01-11 12:07:22병·의원

'의사 판단' 존중 받지 못하는 의료체계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가덕도에서 피습 직후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긴 것을 두고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비판의 시작은 의료계였다. 의사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난맥상을 보여준다.먼저 폭력을 통한 의사 표현과 문제 해결은 정당하지 않으며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의 쾌유를 기원한다.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았을 때 아쉬운 점이 많다. 가장 먼저 지적할 것은 헬기를 이용하여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할 만큼 상해의 정도가 의학적으로 심각했는지의 여부이다. 이 과정에서 부산대병원이든 서울대병원이든 의학적인 소견을 밝히는 것을 주저한 듯한 인상을 준다.(부산대 병원은 '나중에는' 충분한 소견을 밝혔다.) 환자의 비밀 보호라는 의료법적인 제한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국민의 알권리 간 상충 요소 중 전자에 너무 방점을 찍지 않았나 싶다.이 두 가지 문제는 결국 의학적인 상해 정도를 정확히 밝힘으로써 정당한 이송이었는지를 의료 전문가들이 판단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2001년경 변호사를 하는 지인이 부산대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 그 때 환자와 그 가족은 나에게 물었다. "부산대병원보다 서울의 큰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지 않나요?" 나는 그리 답했다. "부산대병원도 이 정도 질환은 충분히 치료할 수 있으므로 전원의 필요성은 없다." 환자는 물론 부산대 병원의 치료 후 완쾌되었다.최근에도 척추압박골절을 당한 환자가 제주에서 서울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에게 문의했다. 내 답변은 "지금 질병의 상태는 제주의 병원에서도 충분히 안정하면서 치료받을 수 있으므로 제주에서 안정하는 것이 정답이다"였다. 이 환자도 물론 잘 회복되어 재활 중이다.대한민국 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각종 연구와 논문 그리고 교육을 통해 그 수준이 지역이나 수도권이나 큰 차이가 없다. 아주 특별한 질병이나 수술이 아니라면 지역에서도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그런데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국민은 서울에 가야만 의료문제가 가장 잘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외상이든 질병이든, 거주지나 사고 발생지 가까운 곳에 최선을 다하는 의료진과 의료 체계를 갖춘 경우, 그곳에서 치료받는 게 치료와 회복에 더 도움이 된다. 이런 상황을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많은 비의료인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대한민국의 잘못된 의료정책의 일면이 바로 이 지점에 숨어 있다. 의료전달체계가 현실에서 왜곡된다는 점이다.의료전달체계란 건강보험 급여가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해당 지역 의사의 진료 후 상급병원이나 지역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판단'을 존중해주는 제도다. 즉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결정을 환자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확인과 승인이 있어야만 타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되는 제도이다. 자의적 병원 변경은 건강보험 급여가 되지 않아야 하며, 건강보험법 급여기준에도 그리 적혀 있다.그런데 현실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처럼 환자가 일방적으로 원할 경우, 전원이 대부분 가능하다. 심지어 이 대표의 경우는, 3차 의료기관인 권역외상(外傷)센터(=부산대병원)에서 또다른 3차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서울대병원)로의 전원이었다. 두 대학병원 모두 해당지역에서는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갈 수 있는 최고의 의료기관이다.이런 문제점을 고치려면 결국 의사의 판단이 오롯이 존중될 수 있도록 '법 해석'이 더 강화돼야 하겠지만, 현실에서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정치적 이해득실, 즉 선거에서 지지표가 떨어질 수 있는 정책이기에 좌파나 우파를 막론하고 아무도 시행하려고 않는다. 부산대병원 의료진이 이 대표의 서울대병원행을 막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이다.이 사건의 진실 규명은 사고 당시 진료와 검사를 시행한 의사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다. 비뚤어진 의료 이용 문화와 기울어진 의료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의학적 진실, 결정의 과정 등이 정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2024-01-08 05:00:00오피니언

비의료인 문신시술 행위 무죄판결에 의료계 예의주시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해 최근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의료계가 경계의 눈초리로 예의주시하고 있다.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비의료인이 눈썹 문신시술한 사안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 눈썹문신 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자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과 지인들에게 눈썹 마취크림을 바른 후 인조색소를 묻힌 시술용 니들(바늘)로 눈썹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해 주었는데, 돌연 무면허 의료로 고발당했다.이 사실로 벌금 100만원으로 약속기소됐고, 이에 불복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판사는 판결문에서 “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법상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앞서 지난해 10월 19일에도 청주지방법원은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판결했다.이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원장이 실시한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 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렇듯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가 무죄로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시대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부산지방법원은 눈썹 문신시술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라고 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지 30년 가까이 흘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고, 문신 종사자가 3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문신 시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화했다고 지적했다.청주법원은 반영구 화장의 의료행위인가에 대한 해석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판단의 근거로는 반영구 화장행위가 의료행위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이같은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판단보류 결정을 내린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문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의 위헌성을 놓고 판단을 보류했다.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일괄해석은 불가하고 사실상 법원의 해석에 달린 문제라고 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이윤규 공모 판사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해 여려 판결이 나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같이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의협 측은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건강과 부작용 문제를 끊임없이 우려하고 있다.문신 시술은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을 통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므로 피부의 방어 기능을 파괴할 우려가 있고, 감염의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며, 염료 주입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면역 관련 질환도 보고되고 있다는 것.또한 장기적인 위험과 감염관리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된 의료인과 달리 비의료인은 문신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으며, 상당수가 부작용으로 인한 피부손상 등 소송문제로도 불거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모발 문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 문제와 사후처리 문제도 커지고 있다.유관 의료단체들은 “타투가 안전하고 사용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가 될 것”이라면서 “무죄판결은 겉만보고 속은 보지 못하는 판순 판결로,  향후 부작용 문제는 점점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023-12-23 05:30:00병·의원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유튜브·블로그 통한 환자후기·비용할인 의료광고 주의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개원가 대세 홍보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는 유튜브·블로그 홍보·마케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오늘(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단체별로 운영 중이다.집중 모니터링 대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이다. 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미용·성형 개원가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을 선호하는 경향이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가령, 블로그를 통해 환자후기 형식의 홍보를 해왔거나, SNS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면 앞으로는 일체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혹은 비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환자 유인 및 알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한다.일선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또한 최근 온라인 의료광고의 폭발적인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1 12:13:25정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