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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오간 비대면 진료 법제화 국회토론회...포괄등재방식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에 시동이 걸렸다. 정부·산업계는 물론 의약계 참석자도 여기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의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16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 22대 국회 개원에 앞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 논의를 재개하기 위함이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 점검 및 개선 방향 논의 좌담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국회 입법조사처 김은정 입법조사관은 비대면 진료 관련 사회적 논의 경과를 설명했다. 그는 의사·약사단체 모두 안전성 문제로 병원급·초진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에 반대하는 반면, 산업계는 편의성을 이유로 이에 모두 찬성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시범사업 궁극적 목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엇갈리다 보니, 참여 범위가 일관적이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입법조사관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포괄등재방식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포괄등재제도처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모든 의약품을 급여로 먼저 등재하고, 보험 상환이 필요 없는 항목을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를 통해 의사결정과정을 더 유연하게 해 범위 확대 용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또 표준진료지침의 포괄성을 보장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기존 커뮤니티 사업 및 재택진료 시범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조기 개입을 유도해 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보건복지부 박준형 서기관은 지난해 12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 이후 일 평균 시행 건수가 약 19% 증가한 상황을 전했다. 현재 이를 분석해 시범사업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 문제 및 의료진 권한 문제를 모두 종합해서 법제화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의료계와 산업계 모두가 납득할 종합적인 비대면 진료 청구자료가 부재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비급여 진료 관련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의약계와 플랫폼 업체의 협조를 구해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이날 좌담회엔 (왼쪽부터)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 박종필 약사,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 등이 참석했다.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조재홍 교수는 암병원에서 비대면 진료가 효용성을 보이는 상황을 조명했다. 암병원 특성상 현장의 업무 로딩이 심각하고 환자 역시 삶의 질이 떨어지는데 비대면 진료가 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특히 암 환자는 긴 시간 동안 진료 예약, 검사, 의약품 수령을 위해 매번 내원해야 해 불편이 큰데, 1·2차 의료기관과 협력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박종필 약사는 비대면 진료로 의약품 오남용, 특정 약국의 독과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큰 것과 달리, 실제 현장에선 이 같은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오히려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처방전 수정 및 조제, 복약지도 등의 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역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의료상업화 및 독과점 등의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를 통해 비급여진료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문제가 있어 정부 차원에서 이를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비대면 진료가 비급여진료 이용량 자체를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시범사업 기간 중인만큼, 의사·약사단체에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왕상한 교수는 현재까지 국회에 발의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보수적으로 만들어져 국민 건강권에 큰 위해가 없을 것이라고 봤다. 이는 정책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며, 법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없어 위헌 소지도 적다는 판단이다,하지만 의사·약사단체는 여전히 안전성을 문제로 비대면 진료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먼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먼저 증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는 통신장비 여건에 따른 오진 가능성 관련해서도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사라질 문제라고 반박했다.이 같은 우려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특정 상황에 대한 문제로, 비대면 진료 자체를 문제 삼아선 안 된다는 것. 이런 특정 상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입법의 역할이라는 설명이다.그는 "이해관계자들이 서로의 이익만 얘기하지 말고 국민 건강권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나을지 먼저 정해야 한다. 양쪽이 섞여 있으니 우선순위 판단이 어려운 것"이라며 "건강권이 편의성보단 우선이지만 비대면 진료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를 어떻게 건강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의사단체 반대는 보상 문제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법안이 굉장히 보수적이어서 오히려 발목을 잡는 측면이 보인다"며 "기술의 발전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따라가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2024-05-16 12:42:49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뇌혈관 전문의 방재승 교수가 본 2천명 의대증원, 진짜 문제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고 밀고 나가시면 전공의들도 정말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업무복귀명령 당일인 2월 29일.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교수는 메디칼타임즈에 '윤석열 대통령께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내왔다. 그는 이 글을 통해 미래의료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가는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방 교수는 지난 2022년 8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의료현장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정확하게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는 뇌혈관외과 전문의.그가 다시 펜을 들었다. 방 교수는 2천명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이 의료현장에 미칠 파장과 정부의 강압적인 분위기에 밀려 의료현장에 복귀했을 때 가져올 참담한 결과를 조목조목 짚었다.분당서울대 방재승 교수(신경외과)는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을 통해 2천명 의대증원 및 필수의료패키지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방 교수는 앞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과 관련 뇌혈관 전문의 부족현실을 짚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자신 또한 30대 초반, 전공의 시절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낙담해 미국 의사고시를 통해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현재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한다면 현실에 씁쓸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것"이라며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됐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대한민국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이어 "요즘 젊은의사들은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로 아니다"라고 덧붙였다.또한 방 교수는 현재의 강대강 상황에서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2천명' 전제를 깨고 논의를 시작할 것을 강조했다.그는 "의사인력 1만5천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로 의대정원을 한해 2천명 늘리면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필수의료 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 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해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방 교수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서도 얼핏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 포장했지만 정작 '의료수가'라는 핵심은 빠진 정책이라고 했다.그는 "제발 의료수가를 OECD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시장을 손봐야 한다"면서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하는데 어떤 정치인도 나서는 분이 없다"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부터 짚어줄 것을 강조했다.갑작스러운 개원의 자격 제한 또한 이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방 교수는 의사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당부하기도 했다. 한국 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로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지 외국 의료기관을 한번이라고 방문해 본 국민이라면 모두 알고 있는 현실.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OECD국가 통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집단이기주의로 내몰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그는 마지막으로 전공의가 없는 위험천만한 의료현장의 실상을 전하며 "현재의 의료수가로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라며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 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했다.아래 내용은 방재승 교수의 '윤석열 대통령님께 올리는 글' 전문이다. 방 교수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으로서 현재의 답답한 상황을 알리고 싶어 글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대통령님께 올리는 글>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뇌혈관외과 전문의 방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에게, 병원을 지키고 있는, 현직 신경외과 의사로서 참담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한 전공의들의 강한 태도와 정부의 비현실적인 의료정책에 심각함을 느낍니다. 이번 의료정책을 만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실무자들인 임상 의사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고, 잘못된 수치와 정책을 정부에 제시하고 대통령의 힘을 이용하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은 잘못된 수치이며, 의과대학 정원을 한 해 2천명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의료현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필수의료의사와 지방의사 수가 부족한 겁니다. 필수의료의사가 부족한 것은 의료수가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겠고, 지방의사수가 부족한 것은 국가에서 지방의료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행위에 맞는 의료수가를 정상화하여 의사들이 '의료(의술로 병을 고치는 일)'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고등학교 학창시절부터 죽으라고 노력하여 막상 의사가 되고 보니, 순수한 의료행위 자체로 병원을 유지할 수 없다면 다른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돈만 밝히는 집단'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까지 의사를 하고 싶지도 않겠지만, 또한 자신의 삶을 바쳐 직업정신을 발휘하는 시대도, 세대도 아닙니다. 그들이 강경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입니다. 2.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수가라는 핵심을 논하지 않은 정책입니다. 얼핏 보면 필수의료를 살리는 듯하게 교묘하게 포장해 놓은 정책입니다. 1) 필수의료패키지에는 정확한 수치도 없고 "비급여진료에 대해 제한을 한다"는 내용이 있으나, 이것 때문에 개인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의료수가(의료행위비용) 자체가 터무니없이 낮으니, 개인병원 의사들이, 비급여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서는 손익을 맞출 수가 없는 의료시스템인데, 비급여재료 사용을 '필수의료 패키지' 조항으로 제한하면, 개원가 병원이 문을 닫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저 같은 뇌혈관외과 같은 필수의료분야가 주로인 대학병원에서조차도 비급여재료를 사용안할 수가 없는 현실에서, 양질의 수술은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제발, 의료수가를 OECD 국가 평균이라도 맞춰놓고 비급여 재료 시장을 손봐야 합니다. 국가 재정이 없으니 당장은 안되더라도 5년, 10년 보고 서서히 수가를 OECD 국가 수준으로 올리는 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의료수가' 이야기만 나오면, 국민들은 '돈만 밝히는 의사 집단'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 데, 현재의 의료수가는 OECD 국가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터무니없는 수치인 데, 국민들은 정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합니다. 제가 시행하는 뇌혈관외과수술의 수가도 일본 수가의 1/5 수준임을 어느 국민들이 아시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똑 같은 재료로 만든 짜장면 한 그릇을 일본에서는 5,000원에 파는 데, 한국에서는 1,000원에 팔라고 정부 법으로 정해 놓았으면, 중국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4,000원이 손해니, 여기에 뭔가 몸에 좋다는 금가루, 은가루 같은 것을 짜장면 위에 추가 (소위 끼워팔기)하고, 짜장면 그릇을 금대접이나 은대접 같은 것으로(소위 비급여재료 사용)해서 억지로 4,000원을 맞추어서 실제 수익은 5,000원으로 맞추는 것이 현재의 한국 의료현실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강제로 금가루, 은가루, 금대접, 은대접을 사용 못하게 하고 그냥 양질의 최고급 짜장면만 만들어 "무조건 1,000원에 팔아라! 4,000원 손해보더라도 애국심으로 1,000원에 팔아라!" 하는 식이니, 어느 중국집 사장님이 애국심만으로 장사하겠습니까?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중국집 사장면이 "짜장면 가격 5,000원으로 올려달라!"라고 주장하면,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해버리는 상황과 같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은 전 세계가 5,000원에 파는 데, 유독 한국에서는 국가가 통제해서 "1,000원에 팔아라!"하는 식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짜장면 수가 100% 인상해서 "2,000원에 팔아라!" 한 뒤, 그래도 "5,000원에 팔게 해주세요!"라고 중국집 사장님이 이야기하면, 역시나 "수가 100% 올려줘도 징징대네. 돈만 밝히는 파렴치한 중국집 사장!"으로 매도하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필수짜장은 3,000원에 팔고, 비필수 짜장은 이제 "금가루, 은가루 넣지 말고 1,000원에 팔아라!" 라는 게 '필수의료 패키지'정책입니다. 그러면 중국집 사장님들은, "그럴거면 짜장면 안만들고 안팔겠습니다. 짜장면 만들고 팔기만 하면 적자가 나는 데 내가 왜 짜장면을 만들어야 되나요?"라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경우,  "짜장면 안 만드는 중국집은, 범죄자로 사법처리하겠다"고 국가에서 으름장을 놓는 것과 같습니다.  3,000원 받아도 원가가 안되는 데, 이게 무슨 필수의료수가를 올리는 정책인가요?  국민들이 이런 내막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봐도 '의료시장'자체가 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도, 지금까지 한국은, 터무니없는 낮은 수가에도 의사들의 희생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온 건 데, 이제는 이런 '희생정신'과 '애국심'만으로, 요즘의 젊은 세대를 억누르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의사도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 직업이기에, 원가도 못 받는 의료수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닌 데, 어떤 젊은 의사가 필수의료의 길을 선택해서 가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의료수가 현실은 전혀 취급하지 않고, "OECD 국가에 비해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은,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수가 올려줘도 해결이 안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수가를 OECD 국가 평균 정도로 올려줘 본 적도 없으면서 의사집단만 돈만 밝히는 파렴치범으로 내모는 발언입니다. 의료수가를 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의료비를 더 내야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정치인들도, 나서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이를 언급하게 되면 정치인들의 인기가 떨어지니 그러시겠지요. 2) 또한 개원의의 자격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의대 졸업 후 몇 년 동안은 개원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는 필수 의료인력을 절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필수의료에 뜻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턴, 전공의를 거치면서 현실의 장벽에 부딪혀 꿈을 접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의 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우리 어른들이 계속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3.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이 절실합니다. 국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의사들의 처우도 열악한 경우가 많지만, 간호사들의 처우는 매우 심각합니다.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 중에, 의사 앞에서는 겸손하면서도 간호사들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정신 노동 외에 육체적으로도 하루 3교대 근무는, 사람의 신체 리듬을 많이 훼손시키기에, 불임이나 유산 등 건강에 문제를 일으켜, 30대만 되어도 3교대 근무를 못하겠다는 간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3교대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처우개선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부결된 간호법에, 의사의 진료행위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의사단체와 충돌을 한 것으로 압니다만, 이것도 크게 보면 근본 원인은 의료수가가 낮은 데서 발생하는 것으로 수가가 정상적이면 의사 /간호사의 진료권 다툼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의료수가가 올라야 간호사들 처우개선을 해줄 수 있으니까요. 특히, 코로나 사태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 의료인들, 특히 간호사들을 위험한 현장에 내몰고 나서 나중에 월급도 제 때 챙겨주지 않은 지역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의료상황시, 최전선에 나서는 의료인들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은 '확실하게 챙겨줘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소방관이나 군인, 경찰관등처럼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직종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인 데, 너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수당이나 보상'에 대해서는, 정치가들이 일을 너무 안하시는 듯합니다. 4.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지 말아주십시오 실제로 OECD 국가의 의사 노동시간과 연봉을 비교해서 분석해보면, 한국 의사들이 얼마나 살인적인 노동강도의 근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봉을 받는 지 통계로 나오는데, 국민들은 집단이기주의의 거대권력집단으로만 생각합니다.   - 외국에 한 번이라도 나가서 외국의 의료기관을 방문해 본 국민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의료시스템이 낮은 의료수가(병원비)로 병원 문턱이 낮아 의료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 지를 말입니다. 외국 의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아마 1주일만 근무하면 바로 사표를 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 의사들은, 워라밸을 중시해서 우리 한국의사들처럼 자기 희생해가면서까지 환자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작금의 의료대란을, 전공의들만의 잘못이라고 하지 말고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하고 정부의 상황을 재고하십시오. 현실 의료계에 남아있는 의사들은 자신의 생명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상황으로 현장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수술을 기다리는 급한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료대란 이후로, 저는 예정된 정규수술은 못하고 응급/준응급 수술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토요일에도 뇌출혈 환자분을 동료교수와 아침부터 저녁까지 9시간을 수술했고 수술장에 있는 동안, 병동에는 의사(전공의)가 없으니 수술장에서 병동 호출을 받아가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는 병동에서 환자의 심각한 상황에 빠른 대처를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급한 수술을 해야 될 제 환자들 중에, 모야모야병 아이들을 가진 40대 초반의 주부가 제 눈에 밟힙니다.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들인 데, 아이들은 모야모야병으로 수술을 했는데 정작 아이들 엄마는 아직 수술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밝고 맑게 자라니까요. 그리고 팔다리 마비가 자주 오는 50대 여성 모야모야병 환자분도 수술 대기중이고, 뇌동맥류가 터지기 직전으로 무섭게 생긴 60대 여자 환자분도 대기중입니다. 지금의 의료대란에서는 이런 어려운 환자들은, 수술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술 후 관리를 잘 해야 하는 데, 현재 전공의가 빠진 상태에서는 도저히 위험해서 정규 수술을 시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의사가 부족하니 의사를 늘리라는 건데 의사들은 왜 반대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데, 이것도 결국 의료수가 문제입니다. 의료수가가 턱도 없이 싼 데, 전공의 말고 양질의 전문의를 병원에서 많이 채용할 수는 없지요. 그나마 값싸게 부릴 수 있는 전공의들을 병원에서 소위 '교육'이라는 명제 하에 진료에 투입하여 전공의들의 희생을 통하여, 현재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겨우 '유지'하고 있는 건 데, 지금의 의료수가로 병원에서 많은 양질의 전문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만 늘어난다고 병원이 양질의 전문의를 구할 방법은 없습니다. 의료수가 현실화 없이, 의사수만 늘어나는 것은, 그나마 희생정신으로 일했던 의사들마저 의료현장을 떠나서 한국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더 희생되지 않으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주셔서 '의대정원도 합의 대상'에 포함시켜주셔야 지금의 이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이라도 있지, 대통령님께서 "2000명 증원은 변할 수 없다"라고 밀고 나가시면 이번에는 전공의들도 정말 전공의 수련을 포기할 세대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의 젊은 전공의시절에는 의사에게 한없이 불합리한 한국의 의료시스템에 많은 낙담을 했고 한 때는 미국 의사고시를 다시 준비해서 미국 의사가 되고픈 마음도 있었기에 전공의들의 낙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사입니다. 우리가 일한다면 누구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의사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현직 실무자 의사의 진심 담긴 글을 읽어 보시고, 아무쪼록 '정부/의사단체(의협과 교수단체)'와의 중재가 하루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들이 복귀해도 어느 정도 밝은 희망을 가지고 복귀해야 한국 의료에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사법처리가 무서워서 복귀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중재가 되려면 '의사 수 증원 2000명' 전제를 깨고 해야 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그들이 복귀한다고 해도 현실에 쓸씁해하며 더 나아가지 못하는 방향으로 결과가 날 겁니다. 미국 의사국가고시(USMLE) 인터넷사이트가 폭주해서 폐쇄되었다는 씁쓸한 기사처럼,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의료계에 책임있는 인재들은 점점 줄어들 겁니다. 연일 언론에서는 진료를 제 때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 기사가 뜨고, 그로 인해 국민 여론은 의사 단체를 '돈만 아는 파렴치범'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해서는 '희망이 없는 대한민국의 의료의 미래'일 뿐입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방재승 드림
2024-02-29 10:38:11병·의원

필수의료 패키지(혼합진료 금지) 유감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  '의대 증원', '의료계 파업'이라는 자극적인 용어들이 연일 주요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필자는 의대 증원이라는 핵폭탄에 가려져 있는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특히,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동시에 하는 것을 '혼합진료'라 칭하며, 이를 금지하겠다는 급조된 정책을 보면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그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1일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라는 내용의 '필수의료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대 정원 확대, 실손보험 개선을 통한 비급여 가격 통제,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면허 부여 등 의료계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추계 모형 없이 의료인력 확충을 발표하고, 국민들이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가입한 실손보험을 정부가 통제하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며 의대 증원을 시도하며 개원면허를 관리한다는 점 또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현행 의료체계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민감한 의료체계에 대해 의료계와 일말의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필수의료 악화는 물론 국민의 건강권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혼합진료' 금지의 문제점 20년 이상 정형외과 진료를 해 온 필자조차 난생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 함은, 예를 들어 환자가 근육통이나 관절통으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를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받게 되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더 나은 치료를 위해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보험료를 내고서 실손보험을 통해 보장받고자 하는 비급여 진료 부분을 제한하겠다는 것은,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겠다는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이익을 보는 곳은 환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손보험 회사 일 것이다. 대한민국 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국민들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가진 당연지정제로 운영되고 있다. 2002년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한정된 건강보험기금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수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을 실사(實査)하고, 의료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통해 의료기관은 만성적인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비급여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진료의 연속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당연지정제도 이후 합법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비급여 제도를 의료 공급자인 의료계와 아무런 상의 없이 '혼합진료'라는 말도 안되는 용어로 덮어 씌워 제한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이러한 비급여, 혼합진료를 제한한다고 하기 전에,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정부라면 수 십년간 말로만 해왔던 '수가 정상화'가 먼저가 아닐까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의료계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나 현행 보험제도에 대한 이해 없이 추진시키는 혼합진료 금지는 현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한 문제점을 깊게 인식하고 우리나라 의료를 이끌어 갈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에게 필수의료로 갈 수 있는 유인책과 동기부여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4-02-22 05:30:00오피니언

의대 증원 두고 정부·의료계 공회전 "파업 감수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적정성을 논의했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의료 수요 증가를 감당하기 위해선 의사 수가 늘어나냐 한다고 맞섰다.20일 진행된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맞붙었다. 정부 측 패널로는 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전략팀장과 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가 참여했다. 의료계 패널로는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과 가천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가 나섰다. MBC 100분 토론에서 '의대 증원 충돌, 의료대란 오나'를 주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맞붙었지만,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사진 MBC 100분 토론 캡쳐 유정민 전략팀장은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의사가 부족하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이미 필수·지역의료 공백으로 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급증이 예상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또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의사의 절대 수 부족과 배분의 문제가 공존하고 있다고 짚으며, 의사 부족이 배분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에 이동욱 회장은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의사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자료로 복지부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2000~2019년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폭은 30%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고려하면 그 폭이 40~50%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우려와 반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유지해도 의사 수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최근 논란이 된 '소아과 오픈런'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2020년 우리나라 15세 미만 인구수는 2010년 대비 21% 줄어든 반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수는 32.7% 늘었다.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열악한 여건으로 소청과 전문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또 그는 우리나라 외래 이용 건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2.5배 많은 것을 조명하며 오히려 의료 이용에 과잉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의사들이 피부·미용에 몰리고 필수·지역의료를 기피하는 문제는 의대 정원의 문제가 아닌 진료 환경 개선의 문제라는 것.하지만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의 높은 의사 수 증가율이 분모가 작기 때문에 생기는 착시현상이라고 맞섰다. 다만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011년 2명에서 2021년 2.6명으로 늘어났고, 같은 기간 OECD 국가 평균 의사 수는 3.2명에서 3.7명으로 늘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OECD 국가들은 최근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는 주장이다.실제 2023년 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당 의대 졸업생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것. 우리나라가 의대 정원을 2배로 늘리지 않는다면 OECD 국가들과의 의사 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다.가천대학교 의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최상위권이며 의료 이용 접근성 역시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정재훈 교수는 OECD 건강 결과 지표를 조명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은 최상위권이며 의료 이용 접근성 역시 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정말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 이 같은 지표가 나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또 OECD 국가 중 영국처럼 의사가 공무원에 가까운 나라가 껴있어 의대 증원에 대한 반응을 동일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료시스템을 보유한 일본과 대만 모두 OECD 평균보다 의사 수가 적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재훈 교수는 "의대 정원은 어려운 문제다. 그 나라의 시스템이 어떻게 반영되느냐의 차이다. 지금의 문제는 의대 블랙홀과 필수의료 공백이다"라며 "이 두 문제 모두 격차의 문제다. 의사와 다른 직업과의 소득 격차와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와의 경제적·법적 위험성 격차가 그 원인인데 이는 공급보단 배분의 문제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이에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 결과 지표가 OECD 최상위권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라는 것은 의료 개혁을 막기 위해 퍼트린 가짜뉴스다. 12개 주요 OECD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가 평균 이상인 것은 하나, 평균 이하인 지표는 4개"라며 "이를 보면 우리나라는 OECD 중간이거나 중하위 수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하지만 정재훈 교수는 "우리나라가 의료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은 선뜻 동의하긴 어렵다. 대부분 국민이 해외에 나가 의료 이용을 하면 우리나라만큼 접근성이 좋은 나라는 없다고들 한다"며 "이 같은 성과를 얼마만큼 낮은 비용으로 달성했는지 보면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잘해왔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이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하면 그 사례가 많아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당시 기사를 찾아봐도 우리나라 의료는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OECD 주요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른 의사 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동욱 회장은 그리스·이탈리아 등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우리나라의 2.5배인 국가들의 의료이용 횟수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짚었다. 그리스 국민의 연간 의료 이용횟수는 2.7회, 이탈리아는 5회 수준이라는 것.그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를 늘리면 의사의 업무량과 공급이 늘어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그리스·이탈리아처럼 의사는 많아도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나라가 있다. 수와 공급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데 의대 정원이 업무량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로 의사의 업무량 증가를 든 것 역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우리나라 의사 업무량이 18% 늘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하지만 이는 실제 업무량이 늘어난 게 아니라,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급여권으로 넘어온 비급여진료가 늘어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동욱 회장은 "우리 의사들은 현장에서 업무량이 늘어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업무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우리나라나 일본의 의사가 적더라도 가장 많이, 안정적으로 의료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의사 수가 적은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의사 수는 적은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2021년 OECD 주요 국가 의사 수를 비교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12명으로 ▲일본 2.6명 ▲프랑스 3.18명보다 적다는 것. 그 차이는 OECD 평균인 3.7명과 독일 4.5명과 비교하면 더 커진다는 설명이다.이를 단순 의사 수로 비교하면 일본보단 2만4000명이, 독일보다는 12만4000명이 부족하다는 것. 이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2025년부터 2500명에서 1만 명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수명이 긴 것과 관련해선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양식 변화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단순히 의료 체계가 좋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은 어렵다고 부연했다.보건복지부 의료현안추진단 유정민 전략팀장은 미래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유정민 전략팀장은 "현재의 의료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선 미래의 공급과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고령화가 미치는 영향은 저출산보다 큰데 2035년까지 입원일수가 45.3% 증가하고 외래 방문일수는 12.8% 증가할 것"이라며 "65세 이상 의사 역시 11.7%에서 29%로 증가하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래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2000명 의대 증원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정부·의료계 입장이 엇갈렸다. 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학교 연구 결과를 근거로, 2035년까지 늘어날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선 1만 명 수준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유정민 전략팀장은 "의약 분업 당시 의대 정원을 감축한 뒤 17년간 고정된 수치를 유지한 것이 뼈아프다"라며 "이 감축만 없었다면 6600명의 의사가 더 배출됐을 것"이라며 "2035년까진 1만 명이 넘는 숫자인데 그동안 늘리지 못한 것을 반성하며 국민을 위해 더는 늦추기 말아야 한다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이동욱 회장이 의대 증원은 불필요하다고 맞서자, 김윤 교수는 높은 의사의 임금 상승률 및 전공의 근무시간, 2만여 명의 진료보조인력(PA) 등을 근거로 의사가 부족한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김윤 교수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은데 이런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다. 모든 결과들이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며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들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배분의 문제라는 것 역시 정부도 이해한다"고 말했다.서울대학교 의대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OECD 평균 대비 낮다며 의대 증원이 무산됐을 때의 국민 피해를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과잉 공급된 부분을 그렇지 않은 곳으로 옮기면 된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OECD 국가 시골 의사 수가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의사 수와 비슷한데 이는 의사가 남는 곳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정재훈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3가지 연구가 2000명 규모 의대 증원의 근거론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대학교 연구의 경우 특정 시점에 고정된 하나의 시나리오로 의사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 특히 이 연구의 책임자 역시 의사 인력 증원보단 의료전달개편이 우선돼야 한다고 부연했다는 설명이다.또 KDI 연구 역시 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증원 규모를 연간 5%씩 늘려 총 정원을 4500명으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보사연 연구와 관련해선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 의사의 생산성이 늘어난다면 오히려 인력이 과잉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함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이와 관련 정재훈 교수는 "최근 보사연 연구 책임자도 의대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늘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방안도 있는데 1000명씩 10년 늘리는 점진적인 방안도 있는데 정부는 왜 이를 선택하지 않았냐는 의문을 표했다"며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개 연구의 연구 책임자들도 2000명 증원은 과감한 변화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5세 늙을 때마다 의료비가 1.3배씩 증가하는데 정부는 이런 수요를 억제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무조건 공급을 늘린다고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공급엔 비용이 따르기 때문"이라며 "의료 체계에 대한 변화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증원부터 이뤄진다면 공연히 2000명의 이공계 인재가 의료계로 넘어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하지만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고히 했다. 또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이 미뤄지는 상황 자체가 의사 부족을 반증한다는 것. 또 이를 납득시킬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김윤 교수 역시 국민을 향해 의사 파업으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서 생길 피해는 의사 파업으로 생길 피해보다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김윤 교수는 "대한의사협회는 매번 의사 파업으로 정부 정책을 무산시켜왔고 이번 의대 증원 역시 무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번 파업이 짧으면 2~3개월, 길면 반년 정도 갈 것으로 보이는데, 파업에 굴복하면 언제 다시 증원할지 모른다. 파업 기간에 겪는 고통보다 정원을 늘리지 못해 겪을 피해가 더 크다. 불편하더라도 정부를 지지해달라"고 촉구했다.
2024-02-21 05:56:25병·의원

혼합진료 금지정책을 아시나요?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본부장 칼럼]승천하는 醫龍을 기원하며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박상준 본부장안녕하십니까 메디칼타임즈 애독자 여러분 취재보도본부 박상준 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육십간지의 41번째로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靑龍)’을 의미하는 갑진년입니다. 어떤 일이 잘되거나 순항하면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듯 독자님들 올해 뜻한 모든 계획에 푸른등이 들어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의료계의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대교수들은 몰려드는 환자에 점점 지쳐가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더이상 힘든과에 지원을 하지 않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수련의 강도는 세져 중도포기하는 전공의들의 이탈도 유독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의대증원 정책이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도 변수입니다.그러는 사이 크게 다친 아이가 치료받지 못하고 이른바 병원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사례가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학병원이 있어도 필수의료를 해결못하는 이른바 바보의료시스템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의도대로 금방 해결될지 지켜봐야합니다.우리사회의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나 중소병원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쟁적 개원은 수도권 비수도권 가릴것 없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여기에 비대면 진료 허용, 보건소 역할 강화, 개원가 현지실사 강화, 비급여진료비목록 의무화, 자율점검 증빙자료 등 각종 강화되는 제도로 한순간도 맘놓고 경영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장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는 환자가 적어 폐업이 줄잇고 있어 이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의료계의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료계 정치 경제 사회전반을 다루는 저희 메디칼타임즈도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사를 써야 어려운 의료사회에 힘이 될지 늘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외면하지 않고 더 가까이 들어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저희 본부가 내린 결론입니다.더 가까이 들어가 의료사회 이슈의 본질을 찾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만 담는 기사가 대부분인 요즘 문제점을 찾아내 상황을 알리고 나아가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선봉언론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을 담고 기록하고 토론할 것 입니다. 의료계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의약품 제약산업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관심이 많은 약물정보와 처방이슈, 안전성 이슈 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의료인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정 학술적 또는 건강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도 깊게 파고 분석하는 기사로 의사들의 학술정보통으로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최근 개원가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인공지능을 접목한 의약품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입니다. 간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의약품 을 주문하기 때문에 제약사 영업마케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올해는 인공지능 딥러닝 전자차트 시장이 열리고 디지털치료제가 본격 등장하는 해인데 이러한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밀도있게 담아 내겠습니다.실천을 위해서 올해부터 기자이름을 내건 코너를 운영합니다. 독자들은 매주 분석 초점 기획 등으로 풀어내는 기사들의 향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각 분야(출입처) 기자들이 쓴 기사만으로도 흐름을 읽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질타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메디칼타임즈 중심에는 항상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론, 가장 볼거리가 많은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나하나 쌓아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인 여러분 갑진년의 이름답게 올해에는 어려움을 극복해 모두가 승천하는 醫龍(의룡)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4-01-02 05:30:00정책

거듭되는 미봉책 유감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3차 상대가치 개편 세부 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제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 예고됐던 것처럼 검체와 영상 분야는 보상을 낮추고 수술과 처치 분야 보상을 높였으며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은 폐지된다. 이번 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는 오는 2024년 1월부터 적용된다.복지부는 "이번 3차 개편은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와 연동돼 양적 보상에 집중된 기존의 제도를 정비하고 중증 수술·입원 등의 수가를 개선해 필수의료 확충에 기여하고 건강보험 체계를 효율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 상대가치점수 검토 주기를 단축하고 의료기관에서 확보한 비용 자료를 바탕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수가 결정 구조를 준비해 건강보험과 필수의료의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는 보상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01년 도입된 상대가치점수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을 위해 의료인력 투입, 시설·장비 운영, 재료 소모,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교 가능한 점수로 나타낸다.상대가치점수는 지난 2008년과 2017년 두 차례 개편을 진행했지만 분야 간 불균형이 여전해 수술과 입원분야 등 필수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과 의료인력 확충에 어려움을 유발시킨다.정부는 개편안을 통해 의료 환경과 진료행태 변화 등으로 도입 취지가 약화된 의료기관의 가산제도를 정비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분야의 수가 불균형의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대가치 제도는 필수의료 분야 특히 수술분야의 저수가를 전혀 개선하지 못한다. 의사의 행위료(의사업무량)에 대한 평가절하가 문제다. 또한 질병의 발생빈도나 행위의 발생빈도를 고려하지 않은 점은 물론이고 의사의 숙련도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늘어나는 의료분쟁과 그에 따른 민사 보상금액 등은 건강보험 진료를 통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3차 개편에서는 행위 유형별로 종별가산제도를 다르게 적용해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을 높이고 검체·영상검사 분야 보상을 하향했다. 확보 재정으로 복강경·흉강경 등 내시경 수술수가를 인상한다. 이것은 의료현장의 불균형을 개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건강보험을 통한 수입은 현재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이나 공공 의전원의 신설, 공공의료기관 설립 같은 정책에 모두 투입된다.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의 하나인 성남시 의료원은 적자라고 한다. 적자 내용은 충격이다. 23년 예상 의료수입으로 419억원, 의료외 수입 291억원, 예상 지출액은 1063억원으로 추정된다. 민간 의료기관은 견딜 수 없는 적자다. 대부분의 외과계 의료기관들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보험기준만으로는 적자라는 의미다.상대가치제도 외에 의료기관들의 운영을 더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있다. 비급여진료비 신고와 보고제, 수술실 내 CCTV설치, 실손보험 청구 대행 같은 제도다. 그리고 의사들의 민사배상금액 증가와 형사 처벌 같은 법률적인 문제들이다. 외과계는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이다.건강보험법과 상대가치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나오는 정책들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외과계 의료기관에는 수십년 간의 규제가 훨씬 강하고 많기 때문에 왠만한 지원책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상대가치개편을 통해서 필수 의료 분야의 불균형을 맞추려는 노력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건강보험료와 국고 지원금 등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특히나 바이탈을 담당하는 혹은 외과계를 대표하는 필수의료과는 행위료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가치 개편을 하겠다면 행위료를 상대가치제도에서 분리해야 한다. 젊은 의사들은 의사업무량(행위료) 7만5003원짜리 충수절제술을 하고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 것보다 덜 벌고 덜 스트레스 받는 분야를 선택한다. 조삼모사 미봉책보다 훨씬 많은 발상의 전환과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3-09-25 05:00:00오피니언

백내장 30만vs300만, 하이푸 30만vs2500만 비급여 천지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동일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시술이 경남A의원에선 30만원(최소금액), 인천 B의원은 900만원(최대금)까지 30배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이푸시술도 서울 C의원은 30만원(최소금액)인 반면 경남 D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으로 약 80여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565개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술에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최고금액이 900만원으로 중간금액 209만원 대비 약 4.3배 차이가 났다.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의 경우 초음파유도시 최고금액은 2500만원으로 최소금액 30만원 대비 약 80배로 눈에 띄는 가격차를 보였다. 이는 중간금액이 800만원으로 중간금액과도 3배이상의 차이가 났다.하이푸시술(초음파유도 하) 진료비용 현황 (단위: 원, %)(시술 부위 크기, 개수 등 난이도에 따른 가격 차이에 유의)심지어 간단한 도수치료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는 차이가 컸다. 최고 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금액 10만원 보다 6배 높았으며 비밸브재건술 또한 중간금액은 165만원인 반면 최고금액은 2천만원으로 12.1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최근 실손보험사 타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지정맥류 수술의 최고금액은 800만원~990만원으로 중간금액 30만~150만원 대비 5.3배~33배까지 천차만별이었다.또한 전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술의 중간·평균금액은 전년 대비 인상됐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큰폭으로 올랐다. 도수치료도 전년대비 평균금액이 인상됐다.하이푸시술은 종합병원의 경우 전년 대비 중간·평균금액은 줄었지만 병원급에서 최고금액이 10.2% 인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금액이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의원은 경쟁과열 영향인지 큰폭으로 진료비가 인하됐다.하지정맥류 수술도 레이저정맥폐쇄술의 평균금액은 9.8% 인상된 반면 초음파유도하혈관경화요법의 평균금액은 7.8%으로 감소했으며 HPV백신 비급여 진료비는 종별 무관하게 모두 인상됐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9 13:16:29정책

익명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방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면 무고죄 고소를 고려해 보라  사례#1얼마 전 A병원의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 문구 등을 트집 잡으며 끈질기고 집요하게 보건소 민원을 제기해온 아무개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진행한바 있다. 그는 A병원에 대해 열 건이 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 중 일부는 허위, 과장된 신고도 포함되어 있었다.이에 A병원 대표원장과 당 법률사무소가 함께 치밀하게 준비하여 무고죄 고소를 진행, 경찰에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였다. 수사 결과, 병원과 일면식도 없는 보험사 직원이 보건소에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보험사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실손의료보험과 관련하여 병원과 분쟁이 있는 보험사였기에, 개인의 일탈이라는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웠다. 결국 A원장은 해당 직원의 상급자의 사과를 받고 형사 고소를 취하해 줬고, 그 이후 거짓말처럼 민원이 사라졌다.무고죄 고소의 요건이처럼 악의적인 허위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무고죄 고소를 통해 형사적인 단죄를 고려해볼 수 있다. 원래 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특히 매출이 유독 높은 병원이라면 주변 경쟁자들의 시기어린 민원에 시달리기 마련인데, 그것도 정도가 있는 법, 법률이 허용하는 수준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하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이다(형법 156조). 방금 언급한 사례에서, A원장이 의료광고에 관한 의료법 제56조를 위반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므로(동법 제89조), 누군가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에는 A 원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민원인의 허위 신고 행위는 무고죄의 요건을 충족한다.그렇다고 모든 민원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신고자에게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신고자 본인이 병원의 불법행위로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또는 정당한 의혹을 해고하기 위해서 신고한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예를 들어서, 병원과 패키지 환불 관련 다툼을 벌이고 있는 환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기한 민원 또는, 본인에게 사용한 의료기기가 재사용된 것 같다는 의심에서 비롯된 민원 등, 꼭 상대방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닌, 본인이 겪은 사건이나 본인의 이익과 관련된 민원은 무고죄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반면에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특정 병원을 공격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그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무고죄 고소 검토가 가능하다.  사례#2최근 있었던 또 다른 사례에서는 B병원의 폐기물관리에 관해서 보건소에 허위 제보가 접수되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가 퇴사한 간호조무사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재직하는 동안, 그리고 퇴사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과 다툼이 있었고, 내용증명까지 주고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에 악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허위 제보를 한 나쁜 의도가 추정되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는 사례다.허위 제보를 통해 병원의 운영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형법 제314조),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쓸데없는 업무를 처리하게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형법 제316조). 이에 B병원은 해당 직원을 무고죄, 업무방해죄,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고, 현재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기타 고려할 만한 사항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23조 제1항). 따라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이로 인한 반복적인 소명을 하는 상황이라면, 담당 공무원에게 민원처리법에 따른 종결처리를 요구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물론, 악의적인 민원인이 내 병원을 주시하면서 끊임없이 문제점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면, 홈페이지와 블로그, SNS, 병원 내부 안내문, 비급여진료비 책정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될 만한 여지를 남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다.
2023-08-21 05:00:00오피니언

알면서도 외면하는 필수의료 해결책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맹장 수술(충수절제술)을 두고 외과의사들 사이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외과는 맹장수술로 시작해서 맹장 수술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회자된다. 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현대의학 분야가 바로 외과이고 그런 매력 때문에 외과를 선택한 의사들도 많다. 그런데 생명을 구하는 맹장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다양한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저수가. 2019년 건강보험 수가 기준 맹장수술의 의사 행위료는 7만5003원이다. 그리고 이 수술에 대한 위험도는 1만원이다. 위험도는 일종의 보험료를 의미한다. 1만원으로 생명보험을 가입한 것을 의미한다.최근 대동맥박리를 오진했다는 이유로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의사면허 취소 위기에 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맹장수술부터 따져보자. 맹장수술 후 진짜 맹장염일 확률은 90%정도 된다. 가짜 맹장 즉, 맹장염이 아닌데 정상 맹장인데 맹장을 떼어내는 맹장수술을 할 확률은 10%이다. 10%는 오진을 한 상태에서 맹장수술을 했다는 의미다. 이 결과와 대동맥박리를 진단하지 못한 사례를 대입하면? 외과의사의 10%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결이 오진이라는 죄목을 적용하여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범 취급하여 처벌을 하기 때문이다.또 얼마 전선천성 심장기형으로 1차 수술을 한 환자를 2차 수술하다가 수술 직후 카테터가 빠지면서 환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은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배상금을 60%로 제한하여 9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일도 발생했다.현재의 건강보험 수가제도로 이렇게 많은 과실비용을 배상할 방법이 없다. 건강보험에서의 의사업무량이 너무 낮고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분쟁 보상금액은 날이 갈수록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대형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만을 대상으로 중증응급환자 대응체계를 만들겠다고 한다. 물론 이 논의에서 근본적인 의료 정책문제가 논의되지 않는다. 오로지 현재의 상황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틀을 짜고 그 틀 안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다. 그게 바로 미봉책인 것을 수십년을 진행하고도 고집한다.어렵지만 의료체계나 정책의 변화를 논의해야 한다. 현재의 건강보험 정책은 박리다매를 통해서만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그것을 할 수 없는 의료기관들은 비급여 진료를 통해서만 경영을 유지할 수 있다. 의료기관들의 비급여 진료비가 늘어나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비급여진료비 신고보고제이고 이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했다. 결국 필수 의료분야는 건강보험 저수가 정책과 비급여 통제 정책 그리고 의료라는 행위의 특수성과 의료제도의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 법원의 부적절한 판단이 결합하고 정책 당국자의 무사안일이 수십년 누적되어 발생한 문제다.2023년 후반기 전공의 모집 상황이 처참하다.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지원율이 극히 저조하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교수들의 이직도 예년 보다 훨씬 많다. 수도권 대학병원도 분원설립이 늘어나자 지방 대학병원의 교수진들도 수도권으로의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후 각종 연설문에서 자유를 강조했다는 것은 너무 유명한 사실이다. 의료계에서 언급도 못하게 했던 원격의료도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지 않은가?전국민 의료보험으로 시작된 요양기관 강제지정제가 의료 문제의 핵심이다.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대안들은 미봉책일 뿐이고 의대정원 증원을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다. 방법은 합의 비급여를 허용하거나,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의 경력을 획기적으로 인정하는 수가체계를 마련하거나 의료분쟁에 대한 법원의 법리만을 우선한 판단을 제한하는 등 각종 족쇄와 통제를 풀어 주어야 한다.맹장 수술을 배운지 30년이 넘었지만 약 20여년간 맹장 수술을 하지 않은 이유는 필수의료를 전공하지 않으려는 전공의들의 생각과 같다.
2023-08-21 05:00:00오피니언

보험사 타깃된 소아 발달치료…브로커에 휘둘리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소아발달치료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면서 보험업계가 칼을 빼 들었다. 의료계 역시 최근 비급여로만 발달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다며 브로커(컨설팅 업체)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소아발달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놀이·미술 등의 치료는 아예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소아발달치료 보험금 청구 급증으로 보험업계가 칼을 빼 들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몇 년 새 급증한 소아발달치료 보험금…경찰 조사까지이 같은 보험업계 움직임은 최근 몇 년 새 소아환자의 발달치료 보험금이 급증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실제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의원급에서 관련 실손보험금 청구가 전년 대비 최대 38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한 보험사 자료에 따르면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상위 50개 의료기관은 매달 4000만~1억3400만 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의원은 의사가 3~4명으로 규모가 크지 않았으며, 전문과를 가리지 않았다.특히 2020년까지 관련 보험금 청구가 없었던 의원들이 2021년부터 매달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청구된 보험금만 해도 지난해 1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6월엔 발달지연 어린이를 상대로 무면허 진료를 하고 보험금 19억 원을 받아 챙긴 병원 사무장과 의사가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이에 보험업계에선 칼을 빼 들었다. 특히 한 대형손해보험사는 지난 5월부터 음악·미술·놀이 등의 치료를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료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또 이 보험사는 같은 달 전국 발달센터에 '발달지연 실손의료보험 심사 협조 요청' 문건을 전송해 의료계 반발을 샀다.이 문건엔 "일부 의료기관이 정상 범주 아이들을 과잉 진단해 불안 심리로 진료비 선결제를 강요하고 있다.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고객들에게도 상세히 안내드릴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의료계, 컨설팅업체 원인으로 지목 "병·의원 운영 도맡아"의료계에선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전문 브로커 조직으로 구성된 컨설팅업체를 지목하고 있다. 일부 컨설팅업체가 전문과와 상관없이 의사들에게 접근해 비급여진료로만 구성된 발달센터 개원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들 업체는 더 많은 횟수의 발달지연·장애 치료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 배치, 환자 유치를 도맡는 등 알아서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또 이들 업체를 통해선 일반과는 물론 이비인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비뇨의학과 등 전문과와 상관없이 개원 가능하다. 주무과인 재활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소아청소년과 입장에선 손 놓고 환자를 뺏기는 꼴이다.소아발달치료 보험금 증가 과정의료계는 이로 인해 관련 치료의 보장범위가 줄어들면서, 선량한 의사들과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컨설팅업체를 낀 의료기관은 그렇지 않은 곳보다 10배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가 많아 박탈감도 커지는 상황이다.이전에 도수치료에서 컨설팅업체를 낀 공장형 의료기관이 늘어나 보험업계 표적이 된 바 있는데, 그 순서가 소아재활치료로 넘어왔다는 것.이와 관련 한 재활의학과 원장은 "정상적으로 소아발달치료를 하면 급여진료가 70~80% 비중을 차지하고 비급여는 20~30%에 불과하다"며 "하지만 컨설팅업체를 낀 곳은 비급여진료만 하고 급여 진료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그러다 보니 소아발달치료의 실손보험 청구액이 도수치료 청구액을 넘겼고 보험사들이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비급여 치료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지면서 소신껏 진료하던 곳도 백척간두에 몰렸다"고 우려했다.다른 재활의학과 원장 역시 "얘기를 들어보면 컨설팅업체가 '우리가 알아서 다 세팅해줄테니 같이 하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의사들은 업체가 알아서 한다니 응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환자 유치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태가 많은데 이는 발달장애 아이를 가진 보호자들의 애타는 마음을 악용하는 것이다. 더욱이 보호자들은 관련 치료가 실제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정상화 촉구 나선 재활의학과의사회 "국회·정부 나서달라"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는 최근 보험사와 소아발달치료로 소송전을 벌이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면서 이 같은 행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전했다.관련 문제점으로는 컨설팅업체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것을 꼽았다. 또 병·의원 운영을 컨설팅업체가 담당하면서 의학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치료들도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관련 행위가 의료적인 가치가 없다고 정의되면 그동안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의사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재활의학과의사회 소아재활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세미나를 열고 예술치료 현안을 조명하는 등 자정 노력에 나섰다.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회장은 의료계 자정작용을 촉구하면서도, 이 같은 행태를 가능케 한 제도를 근본적인 문제로 지목했다. 다만 수가 인상률이 수년째 1~2%에 그치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비급여로 살길을 찾는 것을 무조건 비난한 것 역시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컨설팅업체에 휘둘리는 회원이 점점 늘어날 것 같아 우려가 크다. 의사단체들이 전문가로서 관련 치료를 의학적으로 검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이런 문제들의 원인은 결국 우리나라 의료제도에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제도적으로 좋은 것은 살리고 나쁜 것은 쳐내야 하는데 그 경계선이 불분명한 것이 문제다. 또 보험사와 연계된 사안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난점"이라며 "무엇보다 제도적인 문제는 의료계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결국, 정상화를 위해선 국회와 행정부처가 나서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8-14 05:30:00병·의원

국회 법사위로 간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반대논리 먹힐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법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반대논리 마련으로 분주하다.3일 국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보험업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이 법안은 지난 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까지 법사위만 남은 상황이다.다만 국회 법사위는 아직 이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논의하고 상정해 심사하는데 통상 1~2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보험업법개정안 역시 아직 이렇다 할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다는 것.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8월 중 보험업법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의료계, 정무위 복기로 반대논리 마련…"법적 정합성 안 맞아"앞서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에서 보험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해왔다.보험사들이 진료기록을 전산화할 수 있게 되면서 투병기록이 있는 환자의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고, 비급여진료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면서 가입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해킹 등 외부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이 이 같은 의견을 배제한 채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의료계의 전략 변화가 감지된다. 의료계 주장이 금융위원회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반박 논리를 마련한다는 것.실제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직접 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보험업법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료계가 반대논리를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금융위원회 반대로 무산됐는데, 전국 요양기관이 10만 개에 달하고 보험사가 20~30개인 것을 고려하면 직접전송 시 경우의 수가 수억 개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관리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중개기관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특히 금융위는 지난 정무위 전체회의 당시, 중개기관 의료정보 집적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종이서류와 전자서류의 해킹 위험엔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우선 의료계는 의료법 제21조에 주목하고 있다. 기록 열람 등을 명시한 이 조항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련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특히 이 조항은 2009년 1월 개정되면서 예외적으로 의료법상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험업법만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법적 정합성을 중요시하는 법사위 성격을 고려하면 이는 보험업법개정안 심사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보험업법개정안이 법적 정합성을 가지려면 의료법 역시 개정되는 것이 옳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를 들어줄리 만무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의료법과의 연동해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를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며 "특히 이 개정안은 정무위에서도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나오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그냥 통과한 만큼 제대로 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핵심 쟁점은 환자·의료기관 선택권…완결성 지적 나선 의료계의료계 목표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환자·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여기서 의료계가 주목하는 반대논리는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다. 여기엔 직업 수행이나 경영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업무 방식을 한가지로 강제하는 것은 이에 위배된다는 것. 단순히 법안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위헌성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실제 현 개정안은 대통령령이나 금융위가 고시한 방식으로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이 법안이 수정안 문구를 완결하지 않고 통과된 것도 지적사항이다. 더욱이 관련 문구를 정할 때 금융위가 정무위 관계자와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위는 설득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 당시 금융위는 후반부부터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갑자기 보험업법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정무위 1소위가 끝나고 정무 수석과 금융위가 상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금융위는 의료계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법사위를 앞둔 상황에서 금융위를 설득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사위에선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완결성을 검토하고 이후 본회의로 올리는 것이 절차"라며 "여기서 우리는 이 개정안의 성립 구성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의료계가 제시하는 대안 핀테크 업체…"금융위 주장 사실과 달라"의료계는 대안으로 민간 핀테크업체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 업체를 통하면 의료정보 집적 없이 손쉽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만큼, 해킹 위협에서도 자유롭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금융위 반대에 가로막힌 만큼, 이후 논리를 보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시간·비용 문제로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자료 직접전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이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민간 핀테크업체들을 조명할 계획이다. 실제 메디블록, 이지스헬스케어, 지앤넷, 메디블록, 레몬헬스케어 등 이미 병·의원과 MOU를 맺고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는 업체들이 여럿이다. 이중엔 유비케어 등 EMR 업체와 협업해 전자차트로 바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인 곳도 있다.이런 상황에서 청구방식을 강제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 시장을 사장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시적이었던 비대면 진료에서도 같은 문제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면에서 법사위가 보험업법개정안 통과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응하고 있던 한 병원단체 임원은 "이미 의료법이나 개인정보호법 위반 없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기술적으로 완결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 같은 시스템은 없고 마련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며 "일례로 이전엔 발렛주차가 편하다고 해도 이를 국가에서 강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면, 이젠 발렛주차가 불가능한 곳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04 05:20:00병·의원

아시아 대표 피부과학회로 급성장한 'KOREADERMA' 배경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피부과의사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더케이호텔에서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 KOREADERMA2023가 세계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대한민국 피부·미용 시장의 급격한 성장세로 각국 의사들의 관심이 높아진 덕분이다.이 같은 성장세의 배경은 무엇이고 코로나19를 거치며 국내 피부과 개원가는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메디칼타임즈는 행사 첫날인 23일, KOREADERMA2023을 기획한 대한피부과의사회 이상주 부회장을 직접 만나봤다.대한피부과의사회 이상주 부회장이  인터뷰서 KOREADERMA2023를 통한 의료계·산업계 동반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2019년 시작돼 올해로 4번째 행사를 맞은 KOREADERMA는 국내 피부과의사와 세계 의사들이 만나는 학술·의료기기 시연의 장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실질적인 행사를 연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올해엔 70여명의 해외연자가 참석하고 ▲Rox R. Anderson ▲Emil A. Tanghetti ▲Victor Ross ▲Robert Weiss ▲Matteo Clementoni ▲Gilly Munavalli 등 유명 석학을 모았다.이에 23일까지 해외 55개국에서 800명, 한국을 포함해 3000여 명의 사전등록자가 모였다. 행사가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참가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피부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실제 KOREADERMA2023 행사장은 평일 오후였음에도 외국인들로 붐볐고 규모 역시 호텔 별관을 통째로 사용할 정도로 컸다.이 부회장은 KOREADERMA의 목적과 관련해선 우리나라의 우수한 피부·미용 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해외학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국내 회원에게 학술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의료기기·제약사의 제품을 해외 의사들에게 홍보하는 수단도 겸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K뷰티 알리는 세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 의사들도 우리나라 피부·미용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어한다"며 "국내에서만 아시아를 선도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K뷰티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이 같은 성공의 배경으론 의료계와 산업계의 동반성장을 조명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제품을 발전시켜나가고 의사들이 이를 활용하는 방법을 고도화하면서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실제 피부과 전문의가 임상에서 쌓은 경험으로 피부 의료기기업체를 차렸는데 현재 이 기업의 시가 총액이 2조2000억 원에 달하는 등 좋은 선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부회장은 이처럼 KOREADERMA가 국내 의료기기·제약스타트업들에게도 좋은 기회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제품을 홍보하기 어려운 이들 업체의 특성상 국제학술대회가 판로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이날 학술대회에는 의사뿐만 아니라 해외 바이어도 다수 참여했다는 설명이다.그는 "피부·미용분야 학술대회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규모다. 규모가 큰 미국·프랑스에서도 우리나라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의사들이 본인들의 기술로 벤처회사를 차리고 산업이 성장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들이 해외에서 홍보하기는 쉽지 않은데 국내에서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있었던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장소를 섭외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봄·가을에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술대회를 여름에 개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해외에서 참가자들이 모이는 국제학술대회는 부가가치 면에서 지역사회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적어도 장소 섭외만이라도 국가·지자체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실제 프랑스 학술대회의 경우 1만 여명의 참가자가 몰리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공항에서부터 차편을 마련해준다는 설명이다. KOREADERMA2023 행사장 전경이 같은 발전양상엔 논문도 한몫했다. 실제 우리나라 피부과는 개원가에서도 논문이 나오는 등 학술적으로 활발한 분야다. 이 부회장 역시 개원의로 있으며 100여 편의 논문을 작성했다고.그는 "피부과 전문의 중에 학술적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이들이 많고 개원가에도 연구가 가능한 분야여서 논문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며 "의사회 임원 중 학회 임원이 있을 정도로 교류가 활발하고 회원들의 학술대회 참여율도 높다. 그중엔 자기 피부로 논문을 작성했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 열의가 있다"고 말했다.피부과 개원가에서 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은 문제로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의 풍선효과로 비급여진료 시장이 커지면서 피부·미용이 늘어났고 이런 상황이 눈덩이 굴러가듯 커지면서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설명이다.피부암 등 필수적인 분야에 종사하던 피부과 전문의도 피부·미용으로 돌아서는 등 이를 되돌리기 어려운 수준에 다다랐다는 것.이 부회장은 "필수의료가 무너져가는 상황이 마음 아프다. 피부과는 잘 먹고 잘산다는 인식이 있지만, 급여진료 수가는 소아청소년과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라며 "피부·미용을 하겠다는 생각으로 의사가 된 게 아닌 분들도 있을 텐데 급여진료만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 실제 일본 피부과 전문의는 급여진료로도 어려움이 없어 피부·미용을 안 한다"고 말했다.다른 진료과가 피부·미용에 뛰어들어 피부과를 표방하면서 국민 혼란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항상 듣는 질문이 다른 진료과가 피부·미용을 하면서 파이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내용이다"라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는 수익적인 측면보다 국민 건강 면에서 더 우려스러운 사안"이라고 답했다.이어 "피부·미용에 뛰어드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트레이닝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 본인에겐 최선의 선택일 수 있어도 국민 건강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기술자가 아닌 의사로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다른 전문과만큼은 아니어도 코로나19 여파로 피부·미용 시장이 위축된 것도 눈여겨봐야할 문제라고 짚었다. 현재는 유행세가 잦아들면서 해외환자가 회복세긴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면서 내수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부회장은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피부과의사회의 주요 회무라고 강조했다. 또 국제적인 위상 면에서 아시아 2~3위 국가와의 격차를 더욱 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그는 "코로나19로 우리나라 의료가 많이 바뀌었다. 그동안의 회무로 이를 정비하는데 집중했다. 행후엔 피부질환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신의료기술 적용범위를 확대하려고 한다"며 "일례로 피부확대경검사는 유효한 기술이지만 암에만 국한돼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 혼란 방지의 일환으로 피부과 전문의 로고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피부질환 전문가는 피부과 전문의라는 인식을 형성시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회원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봉사해야 할 때엔 봉사하고 의사의 본분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6-24 05:30:00병·의원

임현택 회장 "의사들 왜 일방적으로 매도 당해야 하나 의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폐과를 선언하면서 일선 현장이 변화를 느끼고 있다. 소아진료 중단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환자 보호자들의 공감이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변화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다.21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 인터뷰를 갖고 지난 11일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의 후속조치로 '소아청소년과 탈출을 위한 제1차 학술대회'를 성공리에 마쳤다고 전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폐과 선언 이후 현장 변화를 설명했다.이는 업무강도 대비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아진료 대신 보톡스·비만·피부미용·만성질환 등의 일반진료를 볼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을 교육하기 위함이다.첫 학술대회였음에도 당일 700여 명의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몰렸고 강의장에 보조의자를 놔야 할 정도로 호응을 얻었다는 설명이다.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 같은 호응의 배경으로 국민건강보험 통합 이후 30년 간 진찰료가 물가 대비 낮아진 것을 지목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시행비도 역시 14년 간 감소했다.비급여진료가 적은 소아진료 특성상 이 같은 하향세는 실질적인 수익성 하락으로 직결되지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출산으로 전반적인 환자 수까지 줄어들면서 병·의원 운영을 위해 일반진료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임 회장은 "소청과 전문들은 아이들을 좋아하고 환자의 증상이 빨리 좋아지는 것에 매력으로 느껴 소아진료를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며 "이 때문에 일반진료로의 전환은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외국처럼 하루에 20명의 아이들만 진료하고도 소청과가 유지됐다면 이런 호응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30년 간 월급이 깎이고 10년 전보다 수입이 28%가 줄었다면 그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반문했다.교육 내용에서도 회원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소청과의사회 커뮤니티에서 강의 내용의 구체적인 술기도 가르쳐달라는 문의가 지방에서도 학술대회를 열어달라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임 회장은 오는 9월10일 2차 학술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소청과 폐과 선언에 대한 지지도 계속되고 있다. 이미 소청과는 폐과 상태나 다름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임 회장은 소아진료를 다루는 내용 대신 이 같은 학술대회를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소아진료 중단에 대한 국민 우려가 이전보다 커지면서 일선 현장에서 기존 환자 보호자들이 소아진료를 유지하는 것에 감사를 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일상이나 공식석상에서 임 회장을 알아보고 다가와 우려와 공감을 표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도 변화다.소아청소년과 탈출을 위한 제1차 학술대회 현장이와 관련 임 회장은 "원래는 아이들을 보는 일에 중점을 두는 학술대회를 열고 싶었다. 이제 국민이 굉장히 많이 걱정한다. 어디 길만 다녀도 알아보고 다가와 우려와 공감을 표하는 분들도 많다"며 "국회의원조차 갑자기 손자가 아팠는데 이곳저곳 수소문하다가 겨우 서울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마저도 병원에서 한없이 기다리다가 겨우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금은 소청과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아니라 투자 자체가 전무한 수준이다"며 "아이 부모들은 육아에 보람을 느껴 둘째, 셋째 아이도 낳고 싶은데 치료 못 받을까봐 못 낳겠다고 하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말했다.실질적인 대책은 아직이다. 그동안의 문제 개선이 미온했던 보건복지부 태도로 정부를 믿기 어렵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모습이다. 몇 년간 복지부 담당자와 대책을 논의해도 임기가 끝나면 백지로 돌아가는 경우가 반복됐고 그나마 나온 안도 상황 모면을 위한 1~2년짜리 단기방안에 그쳤다는 것.다만 국민의힘 주도로 소청과 문제 해결을 위한 TF가 구성된 상황은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를 통해 소청과 뿐만 아니라 소아외과·소아심장흉부외과·소아신경외과·소아안과·소아정형외과·소아이비인후과·소아비뇨의학과·소아재활의학과·소아마취과 등 전반적인 소아의료 인프라 정상화를 꾀한다는 설명이다.복지부 역시 최근 들어선 "충분할 때까지 다섯 번이든 여섯 번이든 분명한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소청과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도 전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국민의힘 TF는 본인이 여당에 요청해서 만들어 진 것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의료 현장에서 분명히 작동 가능한 여러 해결책들을 제안할 생각"이라며 "종별과 상관없이 이미 무너진 인프라를 조속히 정상화 하고 그 근본 틀부터 철저히 바꿔 백년 이상 갈 튼튼한 건물을 짓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30년 간 소청과 의사들은 참을 만큼 참았고, 이제 공은 복지부에 넘어간 상태다. 소청과 전문의들은 개원가에서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희귀질환·중증질환을 다루는 대학병원까지 모두 정상화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복지부와 질병청,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반드시 마련돼야 할 대책으론 면책 특례를 꼽았다. 일선 현장에서 소청과 의사들이 소송에 걸리는 경우가 잦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아이의 귀를 내시경으로 봤다가 귓바퀴에 상처가 나 3000만 원의 민사소송이 걸린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이 같은 민원이 소청과의사회로 몰리기 때문에 임 회장 본인도 여러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자조적인 언급도 있었다.그는 이 같은 상황이 소청과 전공을 고민하는 의사들에게 미래가 없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은 10%대로 떨어졌고 현재 현장에선 대를 이어야 할 저연차 의사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는 현역 전문의들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소청과 전문의 3338명중 약 20%에 달하는 667명의 의사들이 소아진료가 아닌 일반진료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소청과 의사들은 늘 아이들 목숨을 다루는 전쟁터의 한 복판에 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늘 사망이나 뇌성마비 같은 중대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결과가 나쁘다고 해서 이에 대한 면책 특례가 없다면 어떻게 소청과 전공의 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이어 "아이들은 기대여명도 길고 미숙아 출산도 많은데, 뇌성마비가 되면 배상액이 10억에 가깝습니다. 의사가 평생 벌어도 쉽지 않은 돈이다"며 "그 동안 잠재된 위험이 이대목동병원 사건으로 소청과를 전공하고 싶었던 인턴의사들이나 의대생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런 상황에서 당직이 필수여서 업무 강도가 높고, 수입이 전 임상과 중 꼴찌인 소청과를 지원할 의사들은 없다는 지적이다.마지막으로 임 회장은 회원들을 향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청과의사회에 지지를 보내주는 것에 감사를 표했다. 또 예전처럼 의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존경받고 대우받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시골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아이들을 진료하는 것을 즐기던 사람이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병원도 잘 됐고 즐거운 삶이었지만 현 상황이 너무 부당해 이렇게 나서게 됐다"며 "의사를 죄인으로 만들면서 국민과 갈라 놓는 것의 이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이어 "왜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매도 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한 만큼 세상이 바뀌는 것 같다"며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 관계가 병을 낫게 하는 중요 요인이다. 보호자와 충분한 신뢰 관계 하에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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