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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수요조사에 의협 "왜곡된 조사 전락할라"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같은 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분만수가 개선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26일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수요조사와 의료 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을 위한 정책 계획을 설명했다. 전국 40개의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또 얼마를 늘리기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한다는 것.대한의사협회가 정부 의대 증원 수요 조사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한편, 같은 날 건정심에서 의결된 분만수가 개선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수요조사 결과가 의과대학 부속병원, 지자체 및 지역 정치인 등 의대정원 확대를 바라는 이들의 기대에 따라 도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게 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의대 증원은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험 재정 ▲의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 ▲각 의과대학의 인증된 교육 여건 및 능력 등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의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소아·분만·중증·응급 등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필수·지역의료의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라며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붓더라도 결국에는 모두 항아리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라고 전했다.이어 "한번 수립된 국가의 정책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근거가 바탕이 된 잘못된 정책은 국가재정의 낭비와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반면 이날 개최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필수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날 건정심에선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분만 기관에 대해 ▲지역수가(55만원) 산정 ▲산부인과 전문의 상근 및 분만실을 보유한 의료기관에 안전정책수가(55만원) 신설 ▲고위험분만 가산 인상(자연분만 현행 30%에서 100%~200% 인상) 및 고위험분만마취 정액수가(11만원) 신설 ▲응급분만수가(55만원) 신설 등의 분만수가 인상방안이 최종 의결됐다.이와 관련 의협은 "필수의료 붕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과제들도 향후 의정 간 신뢰 회복을 통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료계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의료기관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필수의료 정상화 방안과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3-10-26 18:40:27병·의원

옛말로 알아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메디칼타임즈=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필자는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로서 실손보험 관련 현안을 담당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법안 저지를 위해 국회 뿐 아니라 정부위원회, 복지부, 금융위, 보헙협회 등을 대상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왔다. 그동안의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그동안 주장했던 것을 정리해보자.민간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청구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해서 소액 청구 포기가 상당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 낙전수입이 연간 2천~3천억에 도달하게 됐다. 이를 가입자(국민)에게 되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에서 서류로 제공했던 진단서 등 보험청구용 증빙자료를 전자문서로 전송대행기관(이전에는 중계기관이라 명명)을 통해 보험사로 보낼 수 있게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단,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서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전송은 강제화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였다.반면 의료계는, '간소화'의 이면에 숨어있는 부작용을 지적한다. 그동안 청구하지 않았던 소액 청구가 늘어나면 당연히 보험사의 수익은 그만큼 줄어들겠지만, 대신 엄청난 진료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축적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한 보험금 지급 거절과 갱신 거부가 만연할 것이며 더불어 보장성은 낮고 수익률은 높은 새로운 상품이 탄생하게 될 것을 확신한다. 또, 낙전수입의 감소에 따라 보험사 손해율은 증가해서 결국 보험료가 인상하게 되는, 조삼모사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강조한다.그동안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했던 이유는 바로 보험사 측에 그 원인이 있는 데(혹자는 이를 의도된 청구 포기라고도 표현한다),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해 법으로 강제한 청구 간소화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재벌 보험회사의 막대한 재원으로 왜 일찌감치 자체적인 간편 청구시스템을 만들지 못 했는지, 제도 추진의 의도를 우려한다. 이에 의료계는 의료정보의 주체(국민)에게 자율적 선택권(청구하지 않는 것도 권리)을 인정하고, 의료정보의 생성 장소인 의료기관도 참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강제없는 자유로운 청구 생태계를 요구하고 있다.지난 6개월 동안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복지부, 금융위가 참여한 정부위원회에서 11차례에 걸친 논의에 참여했으며 심평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보험협회의 논리에 맞서 심사와 집적 기능이 없어야 함을 강조했고, 결국 심평원이 후보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또한 민간 핀테크·전자차트 업계가 1~2년 내에 실손 청구의 80~90%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이미 구축되어 있음도 증명함으로써 민간 자율형 청구간소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의료계와 보험업계 동수의 공동관리위원회 구성도 제안하여 민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정보 유출에 대한 관리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논의 과정은 합리적인 플랫폼 비즈니스를 위한 모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고, 보험업법 개정없이도 충분히 청구 간소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컨센서스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그런데 지난 5월 16일, 개정 보험업법이 갑작스럽게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6월 15일에 이르러서는 전체회의에서도 가결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정을 앞두게 되었다. 11차례에 걸친 논의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심평원을 배제시켰으니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금융위와 보험업계의 의도만 그대로 반영된 채로 말이다. 그야말로 성동격서(聲東擊西)의 전략이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이것이 진지한 대화의 자세이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인지 묻고 싶은 마음이다. 6개월이라는 시간과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처럼 공허히 날아갔다. 의료계뿐 아니라 여러 시민 사회단체, 환자 단체가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법안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있음에도 先통과, 後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금융위와 보험협회의 속내를,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낙전수입을 포기하고 오롯이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그들이 말이 과연 진정성있는 지 확인할 때가 되었다.'청구 간소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에 현혹되기보다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하나씩 되짚어보아야 한다. 3만원도 안 되는 소액 청구의 편안함이 300만 원, 3000만 원의 중증질환 청구를 방해하게 되지는 않을 지, 보험료가 말도 안 될 수준으로 오르지는 않을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을 거절당하게 되지는 않을지, 모든 실현가능한 문제점을 따져보아야 한다. 나의 건강정보가 싼 값에 팔려가는 상황이 되지는 않을지도 고민해보자.데이터가 곧 돈이 되는 시대. 모든 보험사들은 건강데이터 확보에 몰입하고 있고, 최근 국민보험공단에 데이터개방을 요구한 것 역시 이와 같은 논리에서 출발한 것이다. 공단의 데이터가 민간 보험사에 개방되는 것에는 반대 의견이 절대적이다. 심지어 공단 노조까지도 반대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제목이 만들어 낸 이미지에 갇혀 불어 닥칠 쓰나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만일 '보험사 편익을 위한 정보전송법'이라든가 '보험료 인상을 위한 실손보험 데이터 전송법'이라고 불리웠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국회 법사위와 본 회의까지 아직 시간은 있다. 국민들이 이 법안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제대로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 글을 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아직도 국민에게 편리한 제도라고만 생각하거나 어떻게 되든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꼭 아래 내용을 읽어보길 권한다.음마투전(飮馬投錢) - "세상에 공짜는 없다."청구 간소화로 소액 청구가 쉬워지면 찾아가지 않던 연 2천억~3천억원의 낙전 수입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최대 이익을 추구하며 얻을 것이 없다면 베풀지 않는 재벌 기업이다. 왜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간소화를 추진하는 것일까? 그것도 강제의 원칙까지 세우며 바로 여러분의 건강 데이터가 바로 그들에게는 돈이고 사업이다.거기에 보험금 청구 이력은 여러분의 지급 신청을 거절할 수 있게 만들 수 있고 보장이 좋은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만 3천5백만! 더 큰 이윤이 남게 되는 데, 2천억~3천억 정도의 투자가 부담이라고 할 수 없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꿩먹고 알먹고, 가입자(국민) 입장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형국이다.이육위아호(以肉委餓虎)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보험업계는 보험개발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주장한다. 보험개발원은 어떤 곳인가? 보료료율을 산정하는 기관으로 운영비를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는 기관이다. 보험연구원과 더불어 보험회사의 이익구조를 더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논리와 산출법을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듯하다.이러한 기관에 당신의 정보가 전송된다는 것이 편안하기만 한 일일까? 넘겨진 여러분의 데이터는 좀 더 영리한?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데 쓰일 것이다. 1세대 실손보험은 지나친 보장때문에 보험사의 영업이익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최근 나온 4세대 보험은, 비급여 300만원이상 청구시 300%까지 할증이 가능하다. 가입자에게 불리해져 가는 이런 보험상품의 개발은 어디에서 기획한 것일지 생각해보라.과이불개(過而不改) - "제 버릇 남 못 준다"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채워주지 못하는 분야를 대신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본인 부담금에 대한 것과 비급여라는 영역이 그것이다. 비급여를 과잉 진료와 동의어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을 듯해서 설명을 하자면, 비급여는 의학적 효용성은 인정되고 비용 효과면에서 아직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인 분야를 말한다.공식적으로는 '인정(혹은 법정) 비급여'라고 표현하고, 의학적 검증없이 사용하는 '임의 비급여'와 다르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최신 의료기술의 대부분이 인정 비급여를 거쳐 제도권(건강보험) 안에 정착했다. 이제는 일반화된 복강경 수술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보편적인 수술로 자리잡았다는 사실을 알면 비급여에 대한 오해가 다소 풀릴 수 있을 것이다.민간보험사는 오래 전부터 이 비급여 분야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과 경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환자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수 많은 소송이 이를 증명한다. 의료계에서는 청구 간소화의 다음은 비급여 통제의 수순일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들쑥날쑥' 의료기관마다 편차가 큰 비급여 비용을 통제하는 수준이 아닌, 비급여 자체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는 사태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다. 우리는 청구가 늘어 손해율이 증가했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치료법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도수치료, 자궁근종 하이푸 치료, 갑상선 고주파치료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청구 간소화로 비급여 통제를 이루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처방 코드를 통일하면, 특정 비급여 치료가 얼마나 시행되고 있는 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악이 끝난 뒤, 보험사에 미운 털이 박힌 비급여 분야가 어떻게 될 지는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다. '아님 말고'식의 보험금 환수 소송을 남발했던 보험사가 청구 간소화만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亡牛補牢(망우보뢰)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의료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실손보험이 큰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소액 청구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청구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험료 인상을 고려한 의도적 포기도 있었다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경미한 스크래치 정도는 보험사 개입없이 스스로 해결하는 자동차 보험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청구 포기도 하나의 권리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낱낱이 보여지게 될 우리의 진료 정보는 보험료 폭탄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 않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아야 한다. 소를 잃으면 외양간은 고쳐 봤자 끝이다.於二阿異(어이아이) - "아 다르고, 어 다르다"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고 부르기 시작했는 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때부터 국민이 바라는 정책 1순위로 꼽혔으니, 쉽고 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성공한 듯 싶다. 그러나 이름을 바꾸면 이미지도 바뀐다. "환자 개인정보 민간보험사 전송법" 어떤가? 같은 느낌인가? 우리는 지금 감각의 오류를 경험하고 있다.여기까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아니 환자 개인정보 민간보험사 전송법에 대해 살펴봤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기고자 한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우려하는 소수의 의견이 말 없는 다수의 의견을 대신할 수 없기에 이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이 마치 국민 모두가 바라는 제도로 오인되는 것을 나는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2023-06-30 05:00:00오피니언

간호법·의사면허법 본회의행 결정에 "비수 꽂았다" 맹비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간호법과 의사면허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직역을 막론하고 보건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으며 대통령 거부권을 호소하기도 했다.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법률안 6건에 대해 본회의 부의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간호법안은 전체 262명 중 166명이 찬성,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은 163명이 찬성해 본회의 상정을 확정지었다.자료사진.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부의하기로 했다.대한병원협회는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며 "의료인면허취소법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해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두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촉구한다"라며 "정치 논리에 휩싸여 보건의료계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입법 강행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의사들 등에 비수를 꽂았다며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본회의까지 통과했을 때 일어날 상황을 전망했다.비대위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통과되면 돌봄을 빙자한 불법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면허를 지키기 위해 의료인들이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필수의료가 더욱 빠른 속도로 몰락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며 "모든 보건의료인들이 각자의 단독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의료 현장은 혼란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는 악법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의료의 미래에 희망의 불씨를 살려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며 입법 독재에 대항해 의권과 보건의료 질서를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냈다. 대개협은 "국회 다수당이 가지는 의미와 민주당 이름 앞에 붙어 있는 더불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잘 헤아려 마지막 단계에서라도 바로 잡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행에 보건의료 직역이 잇따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의사뿐만 아니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비판을 이어갔다.치협은 현 상황이 의료인의 가치를 짓밟는 행태라고 규정하며 "국민과 의료인을 적대시하는 잘못된 시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잘못된 행태"라며 "입법기능의 부작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치협 역시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간무협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간호사' 단독 직역에 대한 법안은 절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무협은 "강행 처리된 간호법에는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직역 일자리와 생존권을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물론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법"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들의 행동이야 말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채 폭거를 저지른 만행이었고, 전 국민 앞에서 보건의료 소수직역을 말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또 "지금 이대로라면 보건의료현장에서 간호사만 남게 된다"라며 "간호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약자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진짜 정치인인지, 그저 눈에 보이는 표를 쫓는 가면 쓴 정치인인지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 혼란과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경우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 역시 간호법 본회의행을 놓고 "소수직역에 대한 간협의 폭력적 탄압과 소수직군영역잠식 정책을 용인하는 것임은 물론 누구도 통제 불가능한 간호제국의 탄생을 허용해 주는 것"이라고 평가하며 "의료기사의 발전가능성을 영구적으로 방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3-03-24 12:00:00병·의원

병원장 후보들 반려설까지 나온 서울대병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석열 정부에서 서울대병원은 많은 대학병원 중 하나에 불과할까.서울대병원 병원장 인사 지연을 놓고 의료계 안팎에서 다양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서울대병원이사회는 지난 8월 최종 면접을 거쳐 차기 병원장 후보로 박재현 교수(1964년생, 마취통증의학과)와 정승용 교수(1964년생, 외과) 2명을 무순위로 교육부에 상정했다.교육부가 후보 2명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도 어림잡아 2개월이 넘어 인사 검증 유효기간이 훌쩍 지난 셈이다.국립대병원 중 유일한 대통령 임명인 서울대병원장.임명 지연 이유가 윤정부의 꼼꼼한 인사 검증 때문인지, 아니면 서울대병원에 대한 무관심인지 단정하기 어렵다.얼마 전 연건캠퍼스에 서울대병원장 인선 관련 흥미로운 소문이 돌았다. 골자는 대통령실에서 서울대병원장 후보 2명 모두를 반려했다는 것이다.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은 연건캠퍼스와 서울대병원을 넘어 의료계 리더층으로 빠르게 퍼져 나갔다.반려된 이유를 놓고 다양한 추측도 제기됐다.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검찰 수사관 출신의 서울대병원 감사 후보 논란이 대통령 심기를 건드렸다는 말부터 윤핵관과 김건희 여사 양측의 줄다리기 결과라는 목소리도 흘러나왔다.대통령실과 교육부는 함구하고 있다.한 가지 의문이 든다.윤정부에서 서울대병원은 어떤 존재일까. 최고의 의료진이 있어 환자를 부탁하는 대학병원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오산이다.서울대병원은 전체 의료계를 대표하는 거함이다. 서울대병원 임상교수 한명 한명은 진료과와 전문학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빅 마우스이다.보건의료 정책에서 서울대병원 목소리는 다른 대학병원과 비교해 선이 굵다. 그만큼 서울대병원 영향력이 보건의료계 전방위에 미친다는 의미다.병원장이 없어도 서울대병원은 돌아간다.하지만 선장의 역할인 항로를 조정하고 좌표를 재설정하는 서울대병원의 변화와 개혁은 지체될 수밖에 없다.이태원 참사 사태 후속조치에 집중하는 윤정부 입장에서 서울대병원장 임명은 후순위일 수 있다.인사가 지연될수록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속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임기 연장인 현 시계탑에서 새로운 동력을 발휘할 시점은 이미 지났다.서울대병원이 보건의료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제기되는 잡음을 잠재우고, 전체 구성원을 집중시킬 수 있는 최선책은 조속한 병원장 임명이다.윤정부의 인사 지연은 서울대병원을 지탱하는 구성원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젊은 교수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의료인력 이탈을 가속화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2022-11-11 05:30:00오피니언

피난열차 되어버린 필수의료의 꿈

메디칼타임즈=정윤빈 교수 정윤빈 교수. 필수의료에 대한 각계각층의 논의가 의료계를 집어삼키고 있는 듯하다. 한쪽에서는 기승전 '수가'로, 다른 한편에서는 기승전 '증원'으로 필수의료의 해결 방안을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이며, 수가 조정의 생존게임에서 탈락하지 않기 위해 필수의료의 열차에 어떻게든 올라타려는 여러 의료 영역의 사투도 돋보인다.논의의 시작부터 펼쳐지는 필수의료의 정의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과, 뚜렷한 정책적 비전 없이 모호한 결말을 기다리는 듯한 정부의 분위기도 익숙하다.수가 인상과 의사 증원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필수의료의 위기를 해결하기에 즉각적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제로섬게임에 입각한 수가 인상은 필수의료 순위 정하기가 되어 이 열차에 미처 올라타지 못한 또 다른 영역의 붕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의대 정원을 늘리고 매년 수천 명의 의사를 증원하여도 현재의 의료 시스템 하에서 이들이 필수의료에 헌신할 리 없다는 것 역시 자명하다.아주 일부의 필수의료 인력을 얻는 대신 다수의 잉여 의료인력이 발생시키는 엄청난 금액의 의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더욱 가속화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하니 의사 수를 늘리자는 주장은 이해하나 그 의사를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만드는 과정은 빠져있다. 필수의료에 대한 정교하고 계획적인 사회적 투자가 아닌 이른바 '묻지 마 투자' 내지는 '투기'에 가까운 주장이다.필수의료의 강화는 수가 인상에 따른 의료진에 대한 보상, 의사 인력 증원, 수련 과정의 질적 향상, 사회적 인식 변화 등 다양한 노력이 뒤따라야 가능하겠지만, 이 중 가장 핵심은 전문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이다.2022년 2분기 기준으로 국내에서 등록하여 활동 중인 의사의 수는 약 11만명으로, 이중 전문의는 9만 3천여명으로 약 83%에 달한다. 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의의 수가 1만 3천여명이니 실질적으로는 국내 의사의 약 94%가 모두 전문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표1][표1] 2022년 2분기 기준 요양기관 종별 의사 인력 현황(단위:명)그러나 이들 전문의 중 요양병원 및 의원급 기관 종사자는 약 52.3%이며, 중증 환자를 주로 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전문의는 전체의 34% 수준이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적절한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분포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문과목별로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표2]1차 의료와 만성질환 진료를 주요 역할로 하는 전문과목을 차치하고, 중증 환자 진료에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진료과목의 전문의들 중 상당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요양병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표2] 2022년 2분기 기준 요양기관 종별 전문의 인력 현황.(단위:명)외과 전문의의 약 50%, 흉부외과 전문의의 약 37%, 최근 이슈가 된 신경외과의 경우도 30%의 전문의가 요양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요양병원에서 진료 중인 694명의 외과 전문의, 362명의 산부인과 전문의, 193명의 신경외과 전문의의 규모만큼 필수의료에 헌신하도록 하려면 대체 몇 명의 의사를 증원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는다.중증환자 진료에 매료되어 숭고한 뜻으로 전공과목을 선택했던 이들을 누가 다른 현장으로 이끌었을까? 많은 의료기관에서 새벽에 응급환자를 수술하고 나면 이후의 일은 모두 수술한 의사의 몫이며, 중환자실에서의 환자 관리도, 병동에서 환자 관리도, 다음날의 외래 진료도, 다시금 찾아오는 당직도 모두 한 사람의 몫이기에 필수의료의 현장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충분히 이해된다.밤을 새워 고위험 산모의 분만 후 찾아온 의료사고는 어떠한가? '불가항력' 의료사고이지만 보상재원의 30%는 의료기관에서 담당하라는 현실에서 필수의료의 현장을 지켜달라고 설득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필수의료 개선의 첫걸음은 수가 인상도, 의사 증원도 아닌 기존 인력의 재분배와 새로 배출되는 전문의를 필수의료의 영역으로 유도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이미 중증 현장을 벗어난 전문의들이 수술이나 시술 등을 하기 어렵다면 현장에서 다시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입원환자 진료를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나, 중환자실 치료를 전담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도 좋은 대안이다.밤새워 어렵사리 수술한 환자를 다른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다면, 다음날 양질의 수술을 시행 받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다른 환자에게 주어질 수 있다. 필수의료를 새로이 담당할 전공의를 전담하여 교육하는 역할도 이들에게 주어질 만하다.중증환자와 필수의료의 영역을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소수의 역할이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없다면, 지금의 논의는 그저 모두가 불안감에 올라탄 피난열차에 불과하다. 
2022-10-11 06:34:17오피니언

스트릭, K-HOSPITAL에서 미세전류 근막케어 기기 출품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스트릭이 오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22)에 근막 케어 디바이스 기기들을 선보인다.스트릭은 이번 전시회에서 스트릭 프로 및 스트릭 미니와 더불어 신규 런칭을 앞두고 있는 스트릭 부메랑까지 총 3종의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스트릭은 기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전문가용 근막케어 도구인 IASTM툴을 단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 접근성을 높였으며 미세전류와 미세진동을 탑재해 초보자도 쉽고 간편하게 셀프 근막케어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다.또한 FDA 인증은 물론 유럽 CE 기준을 통과해 안정성과 유효성을 인정받았으며 굿디자인에 선정되는 등 디자인 요소도 인정 받았다.스트릭 오환경 대표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칭과 근육 컨디셔닝 치료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고 전했다.한편, 스트릭은 지난 2019년 미국 최대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킥스타터와 인디고고에서 한화 약 5억원의 펀딩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북미 지역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수출되고 있는 국내 브랜드다.
2022-09-13 11:16:24의료기기·AI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고민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4차 산업 혁명과 신약 개발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에 대한 의료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사실 '4차 산업혁명' 등의 구실을 붙이지 않아도 의료계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은 오랫동안 실마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해묵은 과제이기도 하다.가깝게는 의학전문대학원을 통해 이과계열 다른 전공을 경험한 융복합 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의 제도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 현재는 차의학전문대학원 1곳만 의전원 체제를 유지하게 됐다.큰 틀에서 의료계는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서는 해부학, 생리학 등 기초의학의 비전을 제시하고 진출하는 의대생의 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관련 연구비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는 지적이다.전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원론적인 시각의 접근이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의료계의 말처럼 의료계는 꾸준히 의사과학자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초의학의 길을 지원하는 학생은 과거 5%대에서 1%대로 떨어져 말 그대로 '기피'현상을 보이는 중이다.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하고 있지만 미래 기초의사과학자를 양성하는 것 못지않게 현재 임상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연구역량 강화의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최근 혁신형 의사과학자 공동연구사업 취재를 하면서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지난 2019년 신진의사과학자를 선정하기 위해 시작된 해당 사업에 지원한 교수의 경쟁률은 2:1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지원하면 선정되는 낮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것.하지만 2년이 지나 지난 2021년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관련 경쟁률이 3:1 가까이 치솟았다. '신진 의사과학자'라는 이름처럼 병원 내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나이 등의 제한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높은 경쟁률을 보인 셈이다.이러한 지원의 원동력은 연구비 지원도 있었겠지만 가장 큰 동기부여가 이뤄진 부분은 '연구 시간'에 대한 보장이 이뤄졌다는 점이다.간혹 대학병원 교수의 인터뷰를 하다보면 의대, 병원의 소속으로 진료를 보면서도 연구역량 강화의 기회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부러움 혹은 국내 현실의 아쉬움을 들을 기회가 종종 있다.결국 의사과학자의 양성에는 연구비라는 금전적 요인 못지않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개인적으로 다양한 교수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주제와 상관없이 묻는 질문은 현재 전공분야에 대해 어떠한 연구주제를 고민하고 있는가이다.해당 질문을 던질 경우 대부분 큰 고민 없이 현재 가지고 있는 연구주제와 향후 하고 싶은 연구에 대해 답변을 전달한다. 대학병원 특성상 연구를 뗄 수 없긴 하지만 늘 연구에 대한 향상심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간혹 어떠한 문제에 대해 단어 하나에 매몰되는 경우가 있다. '의사 과학자'라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이과 출신인 기자의 주변엔 석사, 박사를 졸업하고 제약회사 등에 연구파트에 근무하고 있는 지인들이 많다. 과연 이들을 '과학자'로 볼 수 있을 것인가 단순 기술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은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기피 전문과 인력 양성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의사과학자 양성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의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상의들의 연구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 실제로 연구 성과를 발휘하는 대학병원 내 여러 교수가 조명 받는 이유도 '실적' 외에 진료 중 없는 시간을 쪼개서 연구 성과를 냈다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의료계 내에서 의사과학자 양성은 뫼비우스의 띠 같이 끝없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화두이다. 한 가지 노선으로 방법을 찾기 어렵다면 기초의사과학자양성과 임상의 연구연량을 어떻게 강화시킬지에 대한 심도 있는 투 트랙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2022-08-31 05:00:00오피니언

"의료인 향한 폭력, 저수가에 기인한 3분진료가 원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계속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저수가에서 기인한 3분 진료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을 통한 문화·관습 혁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8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지난달 발생한 응급실의사 살인미수 및 응급실 방화 등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을 지적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중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그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3분 진료 문화를 꼽았다. 우리나라는 1997년 건강보험을 시행하면서 저수가·저부담·저급여 기조로 제도를 추진했는데 이로 인해 저수가를 양으로 메꾸는 진료 문화가 고착됐다는 분석이다.이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과 함께 행정구역에 따른 진료권을 설정하기 위해 1·2·3차 의료기관 간 의료전달체계를 시도했다. 하지만 1998년 지역 간 공급 불균형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권 개념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자유 방임형 의료이용체계가 됐다고 꼬집었다.우 소장은 "3분 진료 문화는 환자 입장에선 존중감을 느끼지 못하고 의사 입장에서도 환자와 충분한 교감을 나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사는 고강도 업무로 번아웃을 호소하는 문제도 생겼다"고 말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커뮤니티케어 정책이 추진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지금의 의료 정책은 탈의료, 탈시설에 매몰된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지적이다.그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선 현재 의료제도를 둘러싼 복합적인 문제들의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이중 공공의료 문제와 관련해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공보건의료는 취약계층 보장 및 재난 및 감염병 상황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우리나라엔 6만 병상이 넘는 공공병상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지 못해 비판이 일기도 했다. 더욱이 민간의료기관 역시 공공성을 띄고 있음에도 관련 지원이 공공의료기관에만 쏠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우리나라 의사 수가 적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단편적인 시각이라 반박했다.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가 OECD 38개국 중 뒤에서 3번째로 적은 것은 맞지만, 국민 1인 당 연간 진료 횟수는 17.2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는 이유에서다.즉, 의료의 질은 의사의 수와 상관이 없으며, 이 같은 지표는 우리나라 의사가 매우 효율적으로 진료하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과도한 진료로 우리나라 의사들의 워라밸이 떨어지는 것은 문제로 꼽았다.우 소장은 우리나 보건의료정책은 미봉책으로, 중장기 정책은 없고 공무원 인사 주기인 2년에 맞춘 단기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꼬집었다.더욱이 최근 정책이 공공의료 확충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지난 정권에서 시행된 상급병원 중심 보장성 강화가 저수가 부메랑으로 돌아와 의료비가 폭증했다고 지적했다.실제 5년 단위 요양급여비 누적 증가율을 보면 2010~2015년 누적 증가율은 33%였지만, 2015~2020년 누적 증가율은 49.7%로 증가했다. 향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030년 요양급여비 총액은 173조 원에서 238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다.다만 이번 정부 들어선 이전과 다른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를 강화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우 소장은 이 같은 정책 기조의 변화는 소유가 아닌 가치, 성과를 강조하는 새로운 의료 공공성 개념에 부합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장 상황과도 맞는 방향성이라고 봤다.그는 "문화와 관습은 단시간에 생겨나지 않는다. 3분 진료 문화만 해도 30년이 넘는 세월 속에 생겨난 것이다"며 "우리나라에선 의사와 환자 모두 3분 진료를 당연 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폭력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의사들이 큭 위축되고 있다. 지금의 문화와 관습을 그대로 두기엔 치러야 할 대가가 커 이를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 중인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국민이 바라보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강 회장은 의료소비자가 바라는 의료서비스의 중요 조건으로 의료 접근성, 의료의 질, 의료 비용을 꼽았다.소비자·환자 중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보편적 건강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삶의 질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강수준 제고, 과도한 의료이용 방지 및 의료의 질 제고, 의사와 환자 간 공동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정보제공 등이 필요하다고 짚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 접근성과 관련해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치료가능사망율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서울은 36.36명인데 반해 충북이 46.95명, 강원 46.7명, 전북 46.1명, 경북 45.25명으로 차이가 있다.이밖에 소득별 건강 불평등도 문제로 꼽았다. 또 의료진과 환자와 그 보호자와의 소통도 부족하다고 진단했으며, 현재의 의료서비스는 치료 중심으로 이뤄져 예방과 관리를 위한 서비스를 받긴 어렵다고 우려했다.접근성 측면과 관련해선 간호·간병서비스가 부족하다고 짚었다. 특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부터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고 있으며 2021년 기준 이용률이 20%에 그친다는 지적이다.또 의료·건강정보 범람하고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비급여 관련 홍보용이어서 소비자의 잘못된 선택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는 없다고 전했다.질 측면에선 소비자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 보고시스템 등을 통해 환자 안전을 보고하고 의료사고 정보를 공개적으로 관리·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의료기술평가·의료재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비용 측면에선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의료비 급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연령대별 진료비 비중에서 10세 미만은 2000년 15.1%에서 2019년 5.8%로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세는 25~34세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65세 이상 진료비 비중은 같은 기간 17.4%에서 40.5%로 급증했다.또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비용 효과적인 의료비 지출 추구 ▲필요 이상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통제 ▲비용이 높은 치료보다는 질병 예방에 투자 ▲국민 의료편익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비용증가 통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강 회장은 소비자중심 의료서비스를 강조하며 치료 중심의 의료 체계에서 전 생애 건강증진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주치의 중심의 1차 의료제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과 상급의료기관·사회복지서비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봤다.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위한 재택의료, 비대면진료 지원과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소비자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위해선 소비자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생산·제공돼야 한다. 특히 비급여의 경우 가격 중심 정보보단 유효성·안정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현재의 지불제도와 의료 이용 환경은 의료진과 소비자 모두에게 좋은 점이 없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적정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연장에 적용해 합리적인 의료이용 환경 조성 및 소비자 인식 제고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보건의료정책 심포지엄 패널토의 현장패널토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의원은 "질 평가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은 중소병원과 의원급이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한 발짝도 가지 못하고 있다"며 "질을 어떻게 보상과 연계할 지가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대한가정의학회 강재헌 정책이사는 "현재 보건의료체계 수가체계는 과도한 의료이용을 제동하기는 커녕 반대로 가고 있다"며 "오히려 실손보험 때문에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환자가 늘어났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장에서 이를 막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서도 고가의 치료보다 예방에 투자해야 한다"며 "하지만 지금의 수가체계에선 이 같은 방식이 어렵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주치의, 커뮤니티케어 등 제도적인 출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분석은 세밀하게, 가치판단은 천천히, 분석해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며 "집단적인 네트워킹 협업이 이뤄질 때 밸류를 잡는 것이 가능하다. 의료계에도 협업하는 문화가 형성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주치의 중심 1차 의료는 중요하다. 특히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하지만 진료비지불제도가 인두제 가깝고 이 같은 방식은 상급의료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의미기도 하다. 이에 대한 국민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또 "재택치료·비대면진료 확산도 주치의의 판단에 의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엔 환영이지만 전면적인 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환자의 의사와의 접점을 얘기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의사와 의사, 의료기관과 의료기관과의 전달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07-09 05:30:00병·의원

PA 양성화 나선 정부 향해 젊은의사들 "불법 관행 바로잡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양성화를 위한 타당성 검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의사들이 '원칙'을 앞세웠다. 의사가 할 일은 의사가 직접 할 수 있는 환경을 과감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일 온라인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임총에는 약 40명의 전공의 대의원이 참여했다.대전협은 20일 온라인 임총을 열고 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1일까지 모집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 소위 PA라고 불리는 인력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복지부는 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팀의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진료지원인력이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제시하고 있다.복지부는 주요 쟁점 행위를 ▲건강 문제 확인 및 감별 ▲검사 ▲치료 및 처치 ▲수술 ▲마취 ▲중환자관리 ▲처방 및 기록 ▲환자평가/교육 등으로 크게 나누고 각 항목에 따라 세부 행위를 분류했다.대전협 임총에서는 특히 '처방 및 기록' 부분이 주요 쟁점 대상으로 떠올랐다.복지부는 전문의약품 처방, 위임된 검사 및 약 처방, 진료기록 작성 또는 오입력에 대한 수정 업무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사가 해야 하는 업무이지만 다수의 진료지원인력이 수행 중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대전협 강민구 부회장은 "의료법상 전문의약품 처방이나 진료기록 작성은 반드시 의사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라며 "다수의 진료지원인력이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범사업에서 허용한다면 그 자체가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명지병원 전공의 대표도 "다수의 대학병원에서는 특히 전공의가 없는 과에서 진료와 처방 의무기록을 일부 진료지원인력이 하고 있다"라며 "외과나 특정 마이너 외과계열 등에서는 진료지원인력이 교수 아이디로 직접 오더를 내고 의무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처음 채용을 할 때부터 의료진과 진료지원인력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현실을 전했다.이어 "간호사가 자신의 아이디로 오더를 내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의사의 아이디를 빌려 쓴다는 것은 병원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내과 전문의를 딴 대전협 한 총무국원은 수련받을 때의 현실을 공유하면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직접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국원은 "내과 소속 진료지원인력이 5명인데 이들 모두 스태프 아이디를 빌려서 처방을 내고 있다"라며 "입원 환자 진료를 누가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가 다가왔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그동안은 전공의가 굉장히 높은 업무 강도를 감당하면서 입원환자를 진료하고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는 식으로 의사 사회가 돌아가고 있었다"라며 "전문의를 따고 나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점점 감소하면서 전공의 과정 중 이 모든 고생을 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논쟁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또 "처방과 의무 기록은 원칙적으로는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이라며 "아무리 힘들어도 전공의가 다 해야 하고, 그렇다면 정부는 저수가 제도 탈피 등 수련 이후 전공의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반대로, 진료지원인력을 양성화한다면 전공의도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더했다.대전협 집행부 역시 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여한솔 회장은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감수되는 피해 상황은 정부, 병원 등이 함께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 전공의가 모두 떠맡는 것은 무리"라며 "이 문제를 피해 가거나 덮으면 미래가 없다고 생각한다. 잠깐 편할 수는 있겠지만 부메랑으로 돌아와 우리의 목을 죌 것이라고 확신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복지부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 계획무조건 반대는 무리수, 유연한 시선 필수 지적도 그러면서도 보다 유연한 시선을 갖고 정부와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화순전남대병원 전공의는 "의사로서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하면서도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모든 안에 대해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라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항상 열려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도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전남대병원 전공의도 "전공의가 부족한 진료과는 분명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공의 확보율에 따라 선택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진료기록 작성, 처방 등도 진료지원인력이 입력토록 한 후 담당 교수나 담당의 이름이 추가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여 회장은 현재 대한의사협회 산하 무면허 특위에서 정부가 제시한 각각의 의료행위에 대해 대전협 입장을 꼼꼼히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그는 "의사가 해야 할 일은 꼭 의사가 해야 한다"면서도 "환자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는 얼마든지 함께 해결할 수 있다. 심전도가 대표적인 예인데, 심전도를 공부하면서 해석하는 게 의사가 할 일이지 6개 리드를 붙이고 하는 그 자체가 환자에게 위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업무를 나눠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가 편하고 싶어서 타인에게 아이디를 빌려주는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이런 행태가 만연하고 반복되기까지 수많은 선배들, 수련병원 교수, 경영진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대전협은 임총에서 대의원 의견을 모아 잘못된 관행이 난무하는 의료현장을 바로잡겠다는 선언을 동시에 했다.대전협은 "무자비한 대한민국의 의료인 갈아넣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선배 의사와 전공의는 환자를 결코 외면할 수 없었으며 이 과정에서 진료보조인력의 잘못된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었다"라고 우선 인정했다.그러면서 "더 이상 부조리를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해 총회에서 뜻을 모았다"라며 "열악한 수련환경 속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지켜온 동료 전공의를 위해 불법적 관행이 난무하는 의료현장을 우리가 먼저 나서서 바로잡을 것을 선언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의 행방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2022-03-20 18:58:40병·의원

입원전담전문의가 준비한 3개의 비단 주머니

메디칼타임즈=정윤빈내과와 외과에 이어 소아청소년과의 전공의 수련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었다. 입원환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실력있는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한 메이저과의 수련기간 단축 움직임은 머지않은 시일 내에 많은 임상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정윤빈 교수. 전공의 특별법과 수련기간 단축이 맞물린 끝에 현장에서는 예전과 비교하여 산술적으로 최대 50%의 인력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단축된 수련 기간 동안 전공의 수련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가장 시급하며, 실력있는 전문의의 배출은 각 임상과의 미래가 달린 일이기에 결국에는 수련 방향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강조하는 시대에, 당장 줄어든 전공의로 입원환자의 안전은 과연 어떻게 담보할 것이며, 이에 대한 계획과 대안은 누구에게 있는가? 전공의가 입원환자 진료의 핵심이던 과거는 수련환경 개편과 함께 이제는 놓아주어야 한다. 수련환경의 변화나 전공의 수급 여하에 따라 입원환자의 안전이 결정되는 현실도 국내 의료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다. 입원환자 진료가 외부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면 좋은 취지로 시작된 수련 환경 개선도 한계에 부딪혀 현실적 타협을 할 수 밖에 없다. 역설적이지만 전공의를 입원환자 진료의 중심에 계속 두게 되면 입원환자의 안전도, 수련의 질도 담보할 수 없게 되며, 이에 따른 결과를 환자와 그 가족들이 감내하여야 하는 점은 불공평하다. 전공의 수련환경이 격변의 시기에 놓인 지금이야말로 전문의 중심의 의료 체계로 변화할 수 있는 적기이다. 전문의가 전공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간 마땅히 전문의가 담당했어야 하지만 비용의 문제로 그렇지 못했던 의료 시스템이 정상화 되는 것뿐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의료계와 정부의 의지가 결합하여 시작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새로운 노멀로 가는 첫 걸음이다. 의도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공교롭게도 진료보조인력의 합법화 논쟁이 전공의 인력 감소에 맞추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절묘하다. 의사 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외치는 쪽에서는 현장의 의사 인력 부족을 더욱 부각시키고 진료보조인력의 제도권 진입을 동시에 꾀할 수 있으니 좋고, 병원 경영의 입장에서는 전문의 한 명의 비용으로 불법 의료의 부담을 덜어낸 여러 명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묘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진료보조인력을 수천 번 합법화 시킨다 해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결정을 내리고, 이 결정을 책임지는 의사를 대체할 수는 없다. 항공기의 승무원을 수없이 늘려도, 합법이라는 달콤한 말로 아무리 포장해도 조종사 없이는 항공기는 날지 않는다. 진료보조인력의 수가 늘어나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는 환자의 치료와 안전 강화에 있어 핵심이 아니다. 그렇기에 의료 현장의 중심에 전문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못하고 진료보조인력의 합법화만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나의 가족이 환자라면 전문의가 아닌 보조인력에게 기꺼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것인가? 9월 기준 전국에서 활동 중인 입원전담전문의는 전체 270명으로 주목할 것은 이 중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40명으로 전체의 약 15%에 이르는 점이다. 사업 초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였으나, 전공의 지원율 감소로 인한 현장의 공백을 다른 인력이 아닌 전문의로 보완하려는 시도와 함께 그 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매우 바람직한 현상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전체 입원전담전문의의 규모는 본 사업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걸음 중으로, 채용할수록 손해가 나는 비정상적인 수가 수준과 불확실한 미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확대에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진료보조인력의 합법화여부는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상주하는 전문의를 입원환자 진료의 중심으로 하는 논의가 결여된 진료보조인력 만의 합법화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진료보조인력 합법화를 둘러싼 작금의 논쟁은 소모적이기 그지없다. 환자 곁에 상주하는 전문의가 있는데 ‘의사의 지도하에’ 행해야만 하는 업무가 무엇이 있겠는가? 소수의 전문의가 진료보조인력에게 행하는 지도는 ‘지시’와 ‘책임지지 못할 행위’만을 남길 뿐이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의료현장에 남아있는 소수의 전문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 정도(正道)를 포기하고 서로 간에 책임지지 않을 일만 찾는 동안 애꿎은 환자와 그 가족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 전문의가 입원환자 진료의 중심에서 뿌리를 내리기에 지금보다 더 적절한 시기는 없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정규사업으로 전환하였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민관이 협력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수가 수준으로의 개선을 이끌어내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걷어 내야만 한다. 남아있는 270명의 입원전담전문의가 모두 떠나고 나면, 입원환자 진료를 전문의 중심의 의료 체계로 개편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다시 올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상주하는 전문의가 곁에서 환자를 지키는 제도가 환자에게 해가 될 리는 만무하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의 존재는 제한된 수련시간 내에서 전공의들이 양질의 수련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마찬가지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늘 위태롭던 진료보조인력은 곁에 상주하는 전문의에 의해 그간의 미필적 고의에서 벗어나 환자의 안전을 함께 지키는 핵심 인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이쯤 되면 입원전담전문의는 근래 다시 회자되던 비단주머니 3개에 가깝다. 다만 너무 오랫동안 비밀스레 숨겨두지 말고 모두 열어보시라, 늘 그렇듯 항상 곁에 있는 줄로만 알았는데 막상 필요할 때 찾을 수 없는 것만큼 난감한 일은 없다.
2021-11-22 05:45:50오피니언

괴롭힘 방지법 시행 2년 공회전 여전…"체감효과 미미"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하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2년을 맞았지만 제약사 내 변화의 바람보다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더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는 처벌규정이 약해 신고를 하더라도 부메랑처럼 돌아올 2차 피해의 여파를 우려해 오히려 조심스러운 모습도 연출 되고 있다는 설명. 따라서 과연 오는 10월 마련되는 제재 규정이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변화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여전한 처벌조항 공백 한계…"조사 조차 쉽지 않다" 먼저 괴롭힘 금지법 3년차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징계와 별개로 첫 시작인 조사단계 부터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김영북 위원장은 "괴롭힘이 발생한 뒤 신고가 접수되도 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안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며 "처벌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조사를 제대로 안한다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 피해 근로자가 조심스럽게 인사과 등에 연락을 하더라도 조사 단계를 거쳐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노조가 조사 단계에서 개입하고 싶지만 현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여전히 법규상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괴롭힘 신고 후에도 쉬쉬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 미국계열 제약사 A노조위원장은 "형식적인 조사를 하고 형식적인 징계를 내리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며 "기업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었다 보니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 A노조위원장이 있는 제약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됐지만 감봉 미만의 약한 징계만을 내려졌고 이는 다른 제약사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그는 "소속된 회사 외에도 3~4곳의 제약사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노조가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며 "괴롭힘이 확인돼도 형식적인 조사 과정과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결국 강한 수위의 징계는 아니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괴롭힘 금지법의 기본취지인 괴롭힘 근절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다. 다국적제약사 내부 지침 마련 및 직원 교육 집중 그렇다면 반대로 제약사의 입장은 어떨까? 메디칼타임즈가 여러 다국적제약사에 현재 괴롭힘 금지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문의한 결과 직원간의 불평등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비슷한 답변들이 돌아왔다. 대표적으로 한국MSD의 경우 지난 2019년 법 시행 이후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노사협의를 통해 고충처리위원회 절차 제도화와 교육 등에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다케다제약 역시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현재까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례는 없었다며, 노사 협의를 기반으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여기에서 다국적제약사가 하나의 모델로 꼽을만한 사례는 노보노디스크다. 노보노디스크는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례가 있을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만약 신고가 있을 시 본사 차원의 감사가 이뤄진다. 앞서 노조가 지적했던 조사 단계에서 투명성을 글로벌 차원에서 담보하겠다는 의미. 노보노디스크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이런 방식을 통해 내부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는 평가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오는 10월 제재규정 신설…고용노동부, "피해근로자 보호 기대" 다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도 제재 규정을 신설하기로 결정하면서 향후 개선의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 규정은 지난 3월 국회 본회를 통과한 '임금채권 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에 따라 오는 10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기존에는 직장 내 괴롭힌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당사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만 있었다면 이제는 제약사가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이 추가된 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B제약사 노조위원장은 "여전히 과태료 수준이 낮아 제약사가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며 "형식적인 조사와 형식적인 징계에서 벗어나야 발전이 있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2021-07-17 04:00:58제약·바이오

임상 자의적해석이 불러올 부메랑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약개발 임상결과 자의적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임상성패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 발단은 최근 에이치엘비의 임상결과 자의적해석이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 현재 에이치엘비는 개발 중인 항암 신약후보 물질 리보세라닙의 임상 3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공시했다는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여전히 후폭풍은 거세다. 내부적인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이전에 있었던 임상결과 자의적해석 사례를 들쳐보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등 다양한 분석과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역대급으로 많은 인원이 주식계좌를 새롭게 튼 상황에서 기업의 발표를 믿고 시행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자칫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이어지면서 더 많은 논란을 야기하는 모습이다. 꼭 에이치엘비의 사례가 아니더라도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에 대한 의심어린 눈초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굳이 멀리가지 않아도 지난 2020년 초 한올바이오파마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당시 한올바이오파바는 미국 임상시험 결과가 알려지기 얼마 전까지 임상 3상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신약 개발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비용투자가 필요하지만 국내 바이오 생태계 조성이 늦어 충분한 가치평가와 기다림이 쉽지 않다는 점. 또 바이오 신약 개발이 진척되지 않거나 실패했을 경우의 퇴로가 없다는 것도 많은 바이오스타트기업의 고민 중 하나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임상결과 자의적해서의 방패막이 될 수는 없다. 한국바이오협회 고한승 회장이 "많은 회사에서 주관적으로 임상 성공과 실패를 발표한다.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 정하겠다"고 정면돌파를 선언한 것도 이와 맞닿아있다. 지금도 많은 기업들이 해외 임상시험계획서 제출, 진행, 결과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솝우화 양치기소년처럼 진실을 발표해도 믿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가 미래먹거리로 각광받고 있고 이는 국내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 의지도 여러 번 확인됐다. 장기적 관점에서 산업 생태계가 발전하려면 결국 현재 상황을 넘어가기 위한 임상결과 발표가 더 큰 눈덩이가 돼 부메랑처럼 돌아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1-03-15 05:45:50오피니언

|카드뉴스| 2020년, 메디칼타임즈가 꼽은 올해의 얼굴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올해의 영혼없는 장수상 : 보건복지부 박능후 전 장관 "최장수 장관 타이틀. 역사엔 남았지만 기억에는 글쎄?" ▲올해의 백발투혼상 :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국민이 실시간 확인한 고군분투. 하지만 고생은 현재진행형" ▲올해의 구사일생상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반복된 탄핵이슈에도 살아남은 최대집 회장. 말 많던 임기도 이제 끝자락으로" ▲올해의 심청이상 : 전국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 "의료계 총파업을 등에지고 인당수 뛰어든 의대생 용왕님은 어디에" ▲올해의 용두사미상 : 대한전공의협의회 박지현 전 회장 "시작은 좋았지만 찝찝한 뒷마무리. 분열된 대전협 후폭풍은 진행 중" ▲올해의 고립무원상 :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같은 의료계 다른 생각...영원한 동지도 적도 없다" ▲올해의 신풍돌풍상 : 신풍제약 "코로나19 유행 타고 돌풍을 일으킨 신풍제약. 코로나가 없다면?" ▲올해의 부메랑상 : 메디톡스 "이렇게 될지는 몰랐다. 비판의 부메랑이 나에게 돌아올 줄은..."
2020-12-29 05:45:55병·의원

분당서울대가 쏘아올린 '질지표' 3년…변화가 시작됐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이 쏘아올린 '의료질지표' 화두는 지난 3년간 병원계 적잖은 파장을 주고있다. 과거 해당 병원의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 등 민감한 자료를 드러내는 것을 꺼렸다면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된 것. ■2018년, 분당서울대 공개 이후 변화는? 당장 분당서울대병원은 2018년 국내 처음으로 의료질지표 즉, 아웃컴북 발간을 시작으로 올해로 3권째 책자를 펴냈다. 2018년도 당시에는 시도하는데 초점을 뒀다면 2019년, 2020년 해를 거듭하면서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지표 대상도 대폭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째 의료질지표를 발간했다. 서울대병원도 최근 의료질지표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기꺼이 병원의 속사정(?)을 공개하는데 동참하기 시작했다. 분당서울대병원보다 한발 늦었지만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공개지표를 광범위하게 담았다. 특히 희귀난치성질환과 소아환자, 장기이식 등 고난이도 치료에 대한 생존율까지 공개하면서 4차병원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와 더불어 서울대병원은 'SUNH-SPIRIT'라는 이름으로 '자율혁신 활동' 항목에 대한 지표도 담았다. 자율혁신 활동이란, 지난 1996년부터 시작한 자발적인 개선 지표로 예를 들어 '수혈 감소 추진 활동' '안심 회송 프로세스' '검사실 진정환자 안전' 등 지표를 포함한다. 서울대병원 측은 "자율혁신 활동은 직원들이 업무 중 불편함을 느꼈던 부준을 개선하면 환자안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한 점을 찾아 자발적으로 활동에 나선 것"이라며 "그 결과물이 SUNH-SPIRIT라는 지표로 보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대병원에 앞서 삼성서울병원도 2020년 1월, 지난 12년간의 성과를 정리해 아웃컴북을 발간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일단 암병원에 한해 14개 센터별 성과와 암 종별로 구분해 지표를 공개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이 꾸준히 발간하고 있는 임상역량지표서 또한 맥을 같이하고 있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심장혈관병원은 최근에도 지난 2016년~2019년까지 최근 4년간의 관상동맥조영술, 경피적 대동맥판막치환술(TAVI) 등 시술 건수부터 합병증 발생률, 사망률 등을 공개했다. 인하대병원도 2019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의료질지표를 공개하면서 병원계 변화의 물결에 합류했다. ■의료질지표 공개, 의료현장의 변화는? 그렇다면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이 같은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진들은 "여전히 거부감을 지닌 의료진도 있지만 3년전과는 확실히 인식이 달라졌다"고 입을 모았다. 분당서울대병원 송정한 부원장은 "3년 전만해도 굳이 지표를 공개해야하느냐 혹은 병원 내 정보를 공개해도 되느냐는 시선이 컸지만 3번째 접어들면서는 참여하겠다는 진료과도 늘고 새로운 지표를 추가하겠다고 나서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병원 내 치부가 될 수도 있고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정보를 왜 발표를 하느냐는 우려가 옅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왼쪽: 신장이식(성인)후 이식편 10년 생존율, 오른쪽: 심장지 후 심폐소생술 시작까지의 시간, 서울대병원 의료질지표 중 일부 삼성서울병원 조양선 교수(이비인후과)는 "표준에 미치지 못하면 부담스럽고 거북할 수 있지만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라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의료질지표를 공개하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으로 나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직 초기단계에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의료질지표를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자리를 잡아나갈 것이라는 게 그의 전망이다. 그는 "전체 상급종합병원 중 1/3이 의료질지표를 공개하는 시점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를 발표하지 않는 병원을 도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김홍빈 경영혁신실장(감염내과)은 3년째 접어들면서 한단계 업그레이드를 꾀하고 있다. 기존에 일방향 정보제공하던 의료질지표에서 한발 더 나아가 환자 및 보호자에게 쌍방향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그것. 김홍빈 경영혁신실장은 "미국 등 해외 유수의 병원을 보면 환자 및 보호자가 특정 질환의 사망률, 합병증 등을 질문하면 그에 답을 해주는 등의 쌍방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3년째 자료가 쌓인만큼 한단계 확장한 서비스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의료질지표 공개 내용 중 일부 ■의료질지표 선순환을 위한 선결과제는? 의료질지표가 일선 병원으로 확대, 정착하려면 선결과제가 있다. 일선 의료진에 따르면 병원 내부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지표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한 상태. 대학병원 상당수 교수는 외래진료, 시술 및 수술, 후학 교육, 논문 등으로 이미 풀가동 중인 상황에서 각 분야별 매년 질 지표를 수집하는 또 다른 과제(?)를 떠안게 되는 셈. 즉, 업무 과부하에서 오는 거부감이 있는 것. 분당서울대병원 김홍빈 경영혁신실장은 그 해결방안으로 정부차원에서 보상방안을 고민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일부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각 의료진마다 추가업무를 필요로 하고 그에 따른 환자들의 혜택이 큰 만큼 정부차원에서도 보상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다만, 그는 자칫 줄세우기식 평가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의료질지표는 말 그대로 병원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데 의미가 있는데 줄세우기식으로 변질되면 자칫 자료가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선순환 구조 마련을 강조했다.
2020-12-28 12:28:59병·의원

입원료 거미줄 심사, 자유로운 병원은 없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환자의 편의성을 위한 경우 입원료는 인정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명확히 한 '입원료 산정원칙'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시끄럽다. 병원들을 중심으로 입원료 무더기 삭감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다. 우선 입원료 산정원칙은 이렇다.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으며, 단순히 환자의 편의성인 경우는 진료비 청구 시 삭감될 수 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원칙처럼 들린다.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때 입원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를 근거로 병원들이 진료비를 심평원에 청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런데 병원들은 왜 이렇게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할까. 칼로 무 자르듯 입원료를 청구할 수 없는 사례들이 존재하는 데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에 따른 판단이기 때문이다. 가령 디스크 환자가 통증으로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았다고 보자. 거동이 불편할 정도지만 환자가 보존적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는 이유로 수술이 아닌 주사치료를 받을 경우 입원료를 건강보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주사치료는 원칙적으로 외래 진료 대상인 데다 자칫 '편의성' 입원으로 봐 심평원의 삭감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원칙을 명확히 한 복지부와 심평원 입장도 이해는 간다. 앞으로는 심평원이 공개된 고시로만 진료비 심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원칙 명확화는 거쳐야 할 과정일뿐더러 당연한 것을 고시로 만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짚어볼 것이 있다. 과연 입원료 산정원칙 적용이 일반 병원만의 일일까. 건강보험 고시로 본다면 상급종합병원서부터 병원과 한방병원에까지 적용된다. 기본진료료 상 입원료는 산정원칙 대상에 한방과 치과병원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건강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그대로 따르도록 한 자동차보험에도 입원료 산정원칙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즉 의과든 한방이든, 치과든 간에 입원료 산정원칙에 따른 심평원 심사 레이더에 자유로울 수 있는 곳은 그 어디에도 없다. 어찌됐건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은 정해놓은 산정원칙은 그대로 확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참에 병원에 더해 한방병원까지 이어지고 있는 나이롱환자, 실손의료보험과의 혼선 문제를 끝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료계에 휘둘렀던 진료비 심사 칼이 환자 피해라는 부메랑이 돼 복지부와 심평원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0-11-26 05:45:55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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