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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봐선 안 될 IBS, 맞춤형 약물 치료 필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과민성 대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IBS)은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지만, 서구화된 식습관과 특정 음식에 대한 과민반응, 여러 사회적 스트레스와 유전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평소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복부팽만감, 복통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과민성대장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국내 150만명 이상이 매년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단을 받고 있으며, 환자 연령대도 40~60대에서 전 연령으로 확산하는 추세다.이러한 IBS는 심각할 경우 신경정신과 약물을 처방해야 할 만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이다.영남대병원 김민철 소화기내과 교수는 과민성대장증후군의 약물치료 패턴과 함께 학회 가이드라인 개선 작업에 대해 설명했다.2일 영남대병원 김민철 교수(소화기내과)는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유발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주목했다. IBS 환자가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을 방문할 만큼 중증질환으로 진행됐다면 소화기계 만이 아닌 정신적 스트레스도 해결에도 의료진이 관심을 둬야 한다는 뜻이다.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아직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다양한 원인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대장의 운동기능 이상, 감각기능 이상, 중추신경(뇌)과 소화기관(장)의 복합 상호 작용 이상 등이 포함된다.실제로 장염을 심하게 앓고 난 뒤 낫는 과정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보통 6개월 이상 전부터 시작된 복통이 최근 3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복통이 있으면서 설사, 변비가 있거나 배변과 관련된 복통이 만성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됐을 경우에 IBS로 진단을 할 수 있다.김민철 교수는 "IBS 환자들의 특징은 다양하다. 복통이 있으면서 설사를 하거나 변비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복통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에 따라 약물치료를 하고 있다"며 "설사에 경우 지사제, 변비는 마그네슘 및 식이섬유 제제, 보통의 경우 항진경제를 처방하는 것이 보통이다. 의료진 입장에서 복통은 처방할 약제가 많지 않게 때문에 항진경제를 우선적으로 처방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민철 교수는 "이 같은 약물치료를 시행한 후 호전이 되지 않을 경우 신경정신과 약물을 처방한다"며 "부작용이 크지 않은 아미트립틸린 성분 치료제를 대표적으로 처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에 실패해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인 만큼 치료를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김민철 교수의 설명이다.더구나 대장 내시경, 피 검사, CT로 모두IBS를 진단할 수 없고 환자 증상을 기반으로 의사 진단에 의존할 만큼 확실한 치료법도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김민철 교수는 "치료 실패가 생각보다 많다. 경증 IBS 환자들은 대부분 1차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에서 다 해결이 가능하다"며 "대학병원까지 찾은 환자는 대부분의 약물치료는 경험이 있지만 실패한 경우다. 항진경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의원이나 병원이나 큰 차이가 없어 대학병원을 찾는 경우 대부분 신경정신과 약제를 추가하는 데 그럼에도 실패율이 높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김민철 교수는 최근 치료 실패율이 높은 IBS 진료 개선을 위해 관련 대한소화기기능성질환·운동학회 가이드라인 개선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현재 해외에는 출시됐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해서 쓸 수 없는 약들이 있다. 가이드라인이 대폭 개정되려면 신약들의 국내 진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김민철 교수는 "IBS는 치료옵션이 별로없기도 하고 정보도 없다. 학회에서도 가이드라인 업데이트를 하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더 효과 있는 약재를 저희가 선정하려는 의지"라며 "워낙 많은 약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의사들도 혼란스럽다. 진경제 같은 경우도 종류만 수십 가지고 설사, 변비약도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걸 다 알 수가 없다. 데이터 정리를 통해 효과 있는 약들을 추리게 되면 IBS 진료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김민철 교수는 "사실 복통에 대한 신약은 아직 별로 없는 상태다. 설사나 변비에 대해서는 신약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IBS 환자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 검토를 해서 가이드라인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02 05:30:00아카데미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나왔다…히알루론산 급여 축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히알루론산 점안제, 옥시라세팜 등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올랐던 8개 성분 모두 일부만 제외하고 모두 살아남는 모습이다. 다만,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급여기준 중 '외인성 질환'이 제외되며 급여 기준이 축소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에 대해 심의, 그 결과를 공개했다.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을 목적으로 급여등재된 의약품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레바미피드(시장규모 954억원) ▲리마프로스트알파(704억원) ▲옥시라세탐(233억원) ▲아세틸엘카르니틴염산염(581억원) ▲록소프로펜나트륨(788억원) ▲레보설피리드(273억원) ▲에피나스틴 염산염(290억원) ▲히알루론산 점안제(2315억원) 등 8개 성분이 재평가 대상이었다.약평위는 재평가 결과 8개 성분 모두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을 하면서도 일부 효능효과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히알루론산 나트륨 점안제 약평위 심의 결과시장이 가장 큰 히알루론산 점안제는 궁극적으로 급여가 축소됐다. 약평위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으로 나눠 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는데 외인성 질환에 대해서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봤다.내인성 질환에 대해서도 약평위는 "일회용 점안제 적정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8개 성분 중 2개 성분만 모든 효능 효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레바미피드는 ▲위궤양 ▲급성위염, 만성위염의 급성악화기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모두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을 받았다. 레보설피리드도 기능성소화불량으로 나타나는 복부팽만감, 상복부불쾌감, 속쓰림, 트림, 구역, 구토 증상 완화에 급여 적정성이 있었다.2023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는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창증에 의한 자각증상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만 급여 적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폐색성혈전혈관염(버거병)에 의함 궤양, 동통, 냉감 등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했다.록소프로펜나트륨은 심의 대상이 된 효능효과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 요통, 견관절주위염, 경견완증후군에서 소염 진통 ▲수술 후, 외상 후 및 발치 후 소염 진통 ▲급성상기도염 해열 진통 등 3개인 데 이중 가장 마지막 효능효과에는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에피나스틴염산염은 심의를 받은 4가지 효능효과 중 기관지 천식만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심평원은 "6개 성분 관련 제약사는 결과 통보 후 30일 안에 이의신청서를 심평원에 제출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약평위 논의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9-06 17:36:18정책

장정결제는 다다익선? 1리터 용량 활용성에 무게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최대 4L에 달했던 액제 장정결제의 용량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1L 용량의 장정결제로도 내시경 확보에 무리가 없다는 리얼월드데이터가 나온 데 이어 노인 인구에서도 1L 용량이 안전성과 효과 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1일 의학계에 따르면 영남대병원 임기영 소화기내과 교수 등이 진행한 고령층의 1L 폴리에틸렌글리콜+아스코르빈산의 효능 및 안전성 연구 결과가 대한내과학회지에 게재됐다(doi.org/10.3904/kjim.2023.030).폴리에틸렌글리콜(PEG)과 아스코르브산(Asc) 조합의 액제 장정결제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그간 2~4L 물과 함께 복용해야 해 특히 고령층에서 복용의 어려움 호소가 빈번했다.게다가 맛이 역해 장 정결에 충분한 양 만큼을 복용하지 않아 대장내시경의 실패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최근 용량을 줄이거나 제형을 바꾼 장 정결제들이 앞다퉈 출시되고 있다.1L 용량의 PEG/Asc 제제 역시 4L 용량과 비교해 효능과 안전성에서 열등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면서 최근 국내에서의 사용이 늘고 있지만 문제는 기존 헤드 투 헤드 비교임상에서 노인 인구가 배제돼 있다는 점.연구진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경구용 황산용액(OSS)과 비교해 1L 용량의 PEG/Asc 장정결제 평가 임상을 진행했다.각 세그먼트 별 BBPS, 총 BBPS 점수대장내시경을 받는 참가자들을 무작위로 배정해 1L PEG/Asc 또는 OSS를 투약해 장의 비워짐을 평가하는 총 보스턴 장 준비 척도(BBPS) 점수 및 환자 만족도, 부작용 및 신장 기능을 그룹 간 비교했다.104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 결과 각 세그먼트 2점 이상, 총 점수 2점 이상으로 정의된 성공적인 장 준비 척도는 1L PEG/Asc 그룹과 OSS 그룹 모두에서 96.2%를 달성했다.맛에 대한 만족도 점수, 총 섭취량, 전체적인 느낌, 동일한 복용을 반복하려는 의지는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이상반응은 1L PEG/Asc 그룹에서 갈증 9건, 메스꺼움 7건이었고 OSS 그룹에서 복부팽창 6건, 메스꺼움 4건이 발생했지만 기준치에서 전해질 수준이나 신장 기능에서 큰 변화는 없었다.연구진은 "현재 표준제로 고려되고 있는 4L 제제 외에도 2L나 1L PEG/Asc 등의 다양한 저용량 장정결제가 출시되고 있다"며 "이번 임상을 통해 1L 저용량 제제는 OSS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전하며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노인층에서도 안전성을 입증한 만큼 1L 제제 활용성에 보다 무게감이 실릴 전망이다.실제로 작년 미국소화기학회 연례회의에서도 1L 제제에 대한 1만 3천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리월월드데이터가 공개되면서 1L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에 이른 바 있다. 적어도 장정결제 만큼은 다다익선이 최선은 아니라는 뜻이다.국내에서 진행된 1L와 2L PEG 제제에 대한 헤드 투 헤드 비교 연구도 작년 9월 공개된 바 있다.240명을 1 대 1로 1L 투약군과 2L 투약군으로 할당해 전반적인 장 세척 여부를 비교한 결과 BBPS는 각각 92.5% 대 90.8%, 우결장 고품질 세척(BBS=3, 40.0% 대 35.8%)에서 비열등성이 입증됐다. 전반적인 부작용 발생률도 비슷했다.연구를 진행한 전한조 고대안암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1L, 2L 두 용량의 제제를 서로 비교하는 임상을 통해 1L 용량 제제가 대장 근위부에서의 고품질 세정 효과로 전체적인 장세척 효과를 달성했고 비열등성을 확인했다"며 "1L 용량 PEG 제제는 허용 가능한 대체 장정결제"라고 결론내렸다.
2023-08-02 05:30:00학술
분석

대장내시경 중 천공 낸 개원의 3억8천만 손배에 징역 위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60대 남성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개원의. 이들은 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을 발생시켰지만, 대응을 미흡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진료기록도 부실하게 작성했다. 직접 구급차를 타고 환자를 큰 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병원에서의 대처도 적절치 않았다.환자는 건강검진 차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으러 왔다가 식물인간이 됐고, 8년을 병상에 누워있다가 사망에 이르렀다. 환자에게 대장내시경을 실시했던 개원의 2명과, 전원 된 병원에서 대응을 한 소화기내과 의사는 민사 및 형사 소송에 휘말렸다.법원이 판단한 손해배상액은 3억8608만원에 달한다.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진료기록 변조라는 의료법 위반죄도 인정되 개원의는 징역형을 받았다. 큰 병원 소화기내과 의사는 금고형을 받았다. 큰 병원 측은 환자가 입원해 있었던 약 1년 5개월치의 진료비 5751만원을 받지 못했다. 의료진은 법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현재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툼이 진행 중이다.상황은 2014년 6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이 발생, 큰 병원으로의 전원, 심정지까지 모두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사건 당시 60대 초반의 환자 H씨는 경기도 A의원에서 건강검진 차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이 의원에 근무하던 봉직의 C씨는 미다졸람 3mg을 투여해 위내시경 검사를 한 후 대장내시경 검사 전 2mg을 추가로 투여했다. 이때 환자가 계속 몸을 움직여 체위 변경에 협조가 되지 않아 비장굴곡(하행결장과 횡행결장의 접합부)까지 진입한 상태에서 검사를 중단하고 S원장을 불러왔다.S원장이 다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도했지만 환자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환자에게 미다졸람의 진정 효과를 해소하는 길항제 플루마제닐 2cc를 정맥주사한 후 검사를 중단했다.이후 약 1시간 25분 동안 검사를 중단하고 환자의 복통이 괜찮아지는지 보기로 했다. 복부팽만이 있어 증상 해소를 위해 도뇨관도 삽입했다. 그럼에도 환자의 복통과 복부팽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혈압까지 떨어졌다. 그제야 의료진은 복부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환자에게 수액을 정맥주사했지만 저혈압이 회복되지 않아 대장천공을 의심하고 전원을 결정했다. S원장은 환자와 구급차를 함께 타고 큰 병원으로 이동했다.자료사진.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천공의 발생. 내시경 실시 의원과 전원 치료 대형병원까지 소송에 휘말렸다.서울 북부의 B병원으로 전원된 환자는 응급실에서 "배가 빵빵하게 부르고 아프다"라고 호소했고 수치평가척도(NRS) 통증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으로 가장 극심했다. 의료진은 대장천공 의증 진단을 내리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했다. 환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이해 체위 변경을 시도하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소리를 지를 정도였다.B병원 소화기내과 전문의는 대장내시경을 통해 '에스(S)상결장과 하행결장 접합부로 추정되는 부위'에서 5cm 정도의 천공을 발견하고 곧바로 클립(clip)으로 1차 접합을 시행했다. 2차 접합 시도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심하게 움직이고 온몸에 힘을 주는 등 통제되지 않았고, 나아가 환자 얼굴이 심하게 붓고 청색증과 호흡곤란을 증상을 보여 의사는 플루마제닐 0.5mg을 정맥주사한 후 대장내시경 검사를 중단했다.  환자의 증상은 심정지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심장마사지를 하면서 약 18분 동안 기관내삽관을 두 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심정지 후 약 30여분 만에 마취과 의사가 와서야 세 번째로 기관내삽관을 성공하면서 환자를 중환자실로 이동할 수 있었다. 환자는 이후 3일이 지나서 자가 호흡이 돌아왔지만 인지기능은 돌아오지 않았다. 뇌MRI 촬영 결과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도 확인됐다. 의식은 명료했지만 인지기능이 소실돼 대화가 불가능한 소위 식물인간 상태로 요양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쭉 받다가 8년이 지난 지난해 3월 사망에 이르렀다.환자 측은 대장내시경을 처음 받았던 의원의 원장 및 직접 대장내시경을 실시했던 봉직의 D씨, 전원된 B병원과 대장내시경을 실제로 했던 의사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개원의에 대해서는 ▲진료기록 부실 기재 및 변조 ▲대장천공 유발 과실 ▲대장천공 의심 증상에도 장시간 환자 방치를 주장했다. B병원과 소속 소화기내과 전문의에 대해서는 치료방법 선택 및 시술상 과실, 응급처치상 과실 등을 주장했다. 형사적으로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와 진료기록 변조에 대한 의료법 위반죄를 물었다.전원된 B병원 측 응급처치 과정병원도 5000여만원 밀린 입원 진료비 청구 소송 제기했지만…법원은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고, 형사적으로도 유죄를 인정했다. 간병비, 위자료 등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고 본 것. 3억원이 훌쩍 넘는 손해배상액 중 간병비가 2억6728만원에 달한다. 환자가 B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1년 5개월간의 치료비 5751만원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봤다.법원은 진료기록 부실의 관행을 짚으며 의원의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우리나라 개인병원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이나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진료결과를 기재하고 그 결과가 정상이면 기재를 소홀히 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라면서도 "통상적인 대장내시경 검사 진행이 도저히 곤란해 중단했으면 적어도 그 이후부터는 특이사항 발생 여부와 시점, 다른 의사를 불러와 대장내시경 검사를 재차 시도한 사실과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데 없다"고 지적했다.또 "큰 병원으로 전원 시간도 실제 기록 내용과 환자가 큰 병원 도착 시간을 따져봤을 때 30분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며 "대장 천공으로 인한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했던 이번 사건에서 이러한 차이는 의원 측 의료진의 경과관찰의무 또는 전원의무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가벼운 부실기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대장천공을 유발했으며 적극적으로 대장천공을 의심하며 엑스레이 촬영 및 복부 CT 촬영 등의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과실도 인정했다.1심과 2심 법원은 "환자에게는 고혈압 외에 별다른 기왕증이 없었고, 천공 부위도 기계적 천공의 호발부위인 에스상결장과 하행결장의 접합부인 점 등을 고려하면 기계적 천공으로 보인다"라며 "진단 내시경에서 대장천공이 발생할 확률은 0.03~0.8%로 대장천공 발생을 진단 내시경의 일반적인 합병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환자가 전원된 B병원에 대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원장의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등을 반영해 수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추가 대장내시경을 통한 클립봉합술을 선택한 의사의 결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다. 즉, 치료방법 선택상 과실이 있다는 것. 기관삽관을 두 번에 걸쳐 실패한 것에 대해서도 과실을 인정했다. 환자는 심정지 후 두 차례 기관삽관을 실패하면서 최소 20분 이상 산소공급이 차단됐다.법원은 "통계적으로 심폐소생술 후 생존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은 상급병원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심정지가 확인돼 즉시 심폐소생술이 시작됐고, 그 과정에서 여러차례 기관내삽관이 시도된 경우"라며 "통계적인 확률만으로 병원 의료진의 응급처치상 과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2023-02-07 05:30:00정책

심폐소생술에서 '기도확보'의 중요성

메디칼타임즈=손문호 대전시의사회 공보이사 외국문화 집결지로 유명한 이태원이 할로윈(Halloween)을 즐기는 젊음의 축제현장에서 대형 압사 사고로 죽음의 장소가 되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근 젊은 학생들이 몰린 연·고전 대항전과 여의도 불꽃 축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음에도 대형사고 없이 마무리된 것은 축제 기획자의 관심과 노력의 중요성을 상기할 수 있다.화면상에 보이는 과밀화된 골목길과 10도 이상의 경사도를 지닌 지형적인 한계는 단기간에 극복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발생한 응급상황에 대한 성과는 교육과 발상의 전환으로 여러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사건 현장에서 촬영되어 방송되는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는 119구조대와 일반인의 노력은 전 국민에게 감동을 주었다. 하지만 기도확보 없는 단순한 흉부 압박은 복부팽만과 늑골골절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시행이 필요하다.심폐소생술은 A(기도확보) - B(호흡) - C(혈액순환) - D(약물투여) 단계에 따라 환자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잘못된 술기는 자연회복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 기도확보를 위해서 목이나 어깨 부위를 붙여서 목이 최대한 뒤로 꺾여 기도가 최대한 일자 형태가 되도록 해야 하고 앞으로 꺾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촬영된 사진에서처럼 목의 위치에 따라 기도의 깊이가 변해 잘못하면 식도로 외부 공기가 과도하게 들어갈 수 있다. 또한, 딱딱한 바닥에서 흉부 압박을 시행하면 늑골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져 늑골 골절과 흉막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배낭이나 수건으로 아래를 받치고 하는 것을 권장한다.이태원 사건처럼 의료진과 소방대원의 부족으로 일반인이 C.P.R.을 시행한 경우에 기도삽관튜브(Endotracheal tube)을 삽입할 수 없는 경우에라도 최대한 입속에 분비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목을 뒤로 제치거나 옆으로 돌려 시행해야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기도확보 시 입을 벌리고 혀가 기도로 말려 들어가는 것만 적절히 눌러줘도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호흡기를 통한 비말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져 요즈음 심폐소생술 교육 시 구강 강제 호기 없이 흉부 압박에 대한 교육이 기도확보의 중요성을 잊게 만든 것 같다. 당시의 급박한 상황을 보고 응급구조학과 교수로 학생을 가르친 경험과 발명하는 의사로 응급상황에서 기도확보를 위한 사회적 아이디어를 제안하려고 한다. 응급의료 장비가 부족한 경우 생활용품을 응용해 기도확보를 할 수 있다면 향후 발생하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우리 주변에 많은 생수와 음료수 페트병을 적절한 모양으로 절단해 환자의 입속에 넣고 혀를 누르게 되면 기도확보에 유리할 것이며 뚜껑 부위를 통한 강한 호기는 인공적인 호흡을 도와줄 것이다. 환자의 구강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입에서 입으로(Mouth to Mouth)'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 것이며 환자의 흡기를 마시지 않고도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생각의 전환이 위험에 처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며 의학적 지식에 기반한 제안이 심폐소생술 교육에 활용되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2022-11-07 05:00:00오피니언

JW신약, 복합 소화기약제 베스티콘 출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베스티콘 런칭 심포지엄 모습.JW신약은 복합 소화기약제 '베스티콘'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베스티콘은 진경제 성분 알베린시트르산염과 가스제거제 성분 시메티콘이 주성분인 복합 소화기약제다. 위장관계 경련의 진경, 장내 가스 제거, 복부팽만으로 인한 복부 통증 등 기능성 소화불량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효과적이다.JW신약은 지난달 국내 보건의료전문가를 대상으로 런칭 심포지엄을 열고, 베스티콘 소개와 함께 기능성 소화불량 치료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의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황희진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오범조 서울대 보라매병원 교수, 이준형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교수가 연자로 나섰다.오 교수는 "베스티콘은 소화기 질환에서 공격인자억제제, 방어인자증강제, 증상개선제, 제산제, 비급여 소화제 등과 병용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JW신약 관계자는 "베스티콘은 다른 소화기약제와 병용 처방이 가능해 소화 기능 장애 환자들의 만족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제품"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소화기용제 라인업을 바탕으로 소화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08 11:35:19제약·바이오

"원인 다양한 과민성 대장증후군 정확한 진단이 중요"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과민성 대장증후군의 경우 검사 하나를 가지고 진단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단이 까다롭다. 질환을 다른 소화기 질환과 착각할 수 있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뤄져야한다."과민성 대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은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지만, 서구화된 식습관과 특정 음식에 대한 과민반응, 여러 사회적 스트레스와 유전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평소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복부팽만감, 복통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삼육부산병원 김석현 과장여러 논문의 메타분석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1.2%, 즉 10명 중 1명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150만 명 이상이 매년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단을 받는 등 과민성대장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18일 김석현 삼육부산병원 소화기내과 진료과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아직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다양한 원인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대장의 운동기능 이상, 감각기능 이상, 중추신경(뇌)과 소화기관(장)의 복합 상호 작용 이상 등이 포함된다.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 무리의 변화나 면역체계 이상, 호르몬의 변화, 유전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져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장염 등 소화기관 감염 후에도 약 10%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김석현 과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임상적인 증상으로만 진단할 수 있지만 다른 질환을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오인할 수 있어 혈액 검사 및 복부 CT검사를 통해 장염 등의 소화기 감염과 감별이 필요하다"며 "대장내시경을 시행해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과 대장암 같은 기질적 질환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진단이 특정 검사로만 진단하는 것이 아닌 여러 복합적인 검사를 통해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소화기 질환과의 감별이 중요하다는 의미.그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전세계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있지만 국가별 질환의 양상이나 특징이 조금씩 다르다"며 "최근에는 한국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뤄져 국제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국내 환자에게 맞는 진단과 치료 지침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김석현 과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 시 환자의 심리 상태에 주목했다. 환자를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때때로 약보다 더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김석현 과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로 실제 임상에서 환자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된다"며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장에서 우울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어 항우울제 사용 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한다"고 밝혔다.김석현 과장그는 이어 "한 연구에서는 항우울제가 장내 내장감각의 민감성을 줄여 증상을 완화시킨다는 이론도 각광받고 있다"며 "다만 모든 환자에게 효과적인 것은 아니고 부작용도 있는 만큼 난치성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단기간 사용해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하지만 김 과장은 스트레스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중요 요인인 만큼 약물치료 외에도 생활습관 개선이 동반돼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스트레스가 질환의 큰 요인 중 하나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트레스의 주요원인을 파악하고 줄일 수 있도록 주위환경을 바꾸고 생활패턴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그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민간요법이나 건강보조식품 등 대체치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소화기 질환을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4-18 05:10:00아카데미

"원인 다양한 과민성 대장증후군 스트레스 주목해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과민성 대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은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지만, 서구화된 식습관과 특정 음식에 대한 과민반응, 여러 사회적 스트레스와 유전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평소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복부팽만감, 복통 등의 증상이 있다면 이 질환을 의심해봐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과민성대장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국내 150만명 이상이 매년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단을 받고 있으며, 환자 연령대도 40~60대에서 전 연령으로 확산는 추세다.장혜윤 김해센텀병원 내과 진료과장23일 장혜윤 김해센텀병원 내과 진료과장(사진)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유발하는 정신적 스트레스에 주목했다. 치료 핵심도 환자 정신적 스트레스 해결에 있다는 것이다.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아직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다양한 원인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대장의 운동기능 이상, 감각기능 이상, 중추신경(뇌)과 소화기관(장)의 복합 상호 작용 이상 등이 포함된다.실제로 장염을 심하게 앓고 난 뒤 낫는 과정 혹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발생하기도 한다고.장혜윤 과장은 "찰과상을 입고 피부에 새 살이 돋으면 해당 부위가 조그마한 자극에도 통증이 있는 것처럼 장염 후 예민해진 상태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겪는 사례가 많다"며 "장염을 앓고 난 뒤 장내 세균층 조성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그는 "스트레스로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장운동이 멈추고 소화 활동이 느려지는데, 그 과정에서 복부팽만 등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을 느끼는 환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장혜윤 과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 시 환자의 심리 상태에 주목했다. 환자를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때때로 약보다 더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장혜윤 김해센텀병원 내과 진료과장장혜윤 과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단이 내려진 환자에게 '당신이 아픈 이유는 장 신경이 과활성화 됐기 때문이고 다른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키면 절반가량은 증상이 개선된다"며 "복부 통증을 느껴도 참는 연습을 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심리적 안정이 쉽지 않은 일부 환자에겐 항우울제 등 정신과 약물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저용량으로 복용 시 뇌 신경세포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장 신경세포에 크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실제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도 일부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에서 항우울제와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적은 용량으로 쓸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Grade 1A). 하지만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저용량 처방이 기본이 되며, 약제 의존도를 낮춰가는 '약물 테이퍼링'이 동시에 동반돼야 한다고 장혜윤 과장은 강조했다.그는 "처음에 약을 꾸준히 복용하다가 증상이 좋아지면 하루, 이틀씩 약을 줄이는 연습을 통해 환자들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권한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증상이 심해지면 잠깐 복용하는 정도로 줄이면 좋다"며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기질적 원인이 없이 반복적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기능성 질환인 만큼 불안을 덜고 '비 올 때 잠깐 피해간다'는 개념으로 인지한다면 충분히 증상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회생활을 방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환자 상담을 통한 생활습관 개선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기능성 위장장애 치료제 처방과 함께 의사 상담만 가능하다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2022-03-23 05:30:00아카데미

장전문가들 오라팡 호평..."효과와 안전성 확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한국팜비오는 알약 장정결제 '오라팡정' 임상연구 발표 심포지엄을 지난 11일 메종글래드제주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심포지엄은 대한장연구학회 회장 명승재 교수(서울아산병원)와 직전 회장 김주성 교수(서울대병원)를 좌장으로 ▲고령환자 오라팡 임상연구(박용은 해운대백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IBD(염증성장질환)환자 대상 오라팡 임상연구 결과(김경옥 영남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오라팡과 1리터 PEG(폴리에틸렌글리콜) 비교연구(변정식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등 3가지 주제의 임상연구 논문이 발표됐다.고령환자 대상 오라팡 임상연구로 발표한 박용은 교수는 "장정결제는 투여 후 구토나 설사로 인한 탈수증상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오라팡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안전한지 궁금증이 많았다"며 "이번 연구로 오라팡이 장정결에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장관 내 기포를 동시에 제거해 시야 향상에 도움을 주고 복약 만족도가 우수하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확인 외에 65세 이상 고령층에도 2L PEG보다 안전한 약물이라는 것이 임상으로 입증됐다"고 말했다.한국팜비오는 지난 11일 메종글래드제주에서 임상연구 발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IBD(염증성장질환) 환자 대상 오라팡 임상연구 결과'를 발표한 김경옥 교수는 "IBD 환자는 복부통증, 복부팽만, 메스꺼움, 구토 등으로 장정결제 복용 과정에 많은 제한이 따른다. 안전성 면에서도 재발의 위험과 점막변화, 홍반, 아프타성 궤양 등으로 병변이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임상에서는 오라팡정과 2L PEG의 비교임상을 통해 오라팡정이 2L PEG에 비해 안전성 면에 있어서 2L PEG와 동일했으며 효과나 환자 만족도에 있어서는 2L PEG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오라팡과 1L PEG 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한 변정식 교수는 "최근 많은 양 때문에 복용이 힘들었던 2L PEG를 1L로 복용량을 줄인 약물이 나왔으나 액제 특유의 맛 때문에 복용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였다"며 "오라팡은 알약으로서 복용이 간편하고 1L PEG와의 비교임상 결과 동일한 장정결 효과와 안전성을 나타냈으며 거품은 훨씬 적어 깨끗한 시야 확보에 유리하다"고 말했다.한국팜비오 우동완 상무는 "오라팡정은 미국 처방 1위인 OSS 액제를 알약으로 개발해 맛으로 인한 복용의 불편함을 개선한 약"이라며 "이번 3건의 오라팡정 임상연구 발표 사례가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약물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2-02-14 11:57:09제약·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탑' 1분기 정장제 처방액 1위 기록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한올바이오파마는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집계 기준으로 바이오탑이 올해 1분기 정장제(A7F 미생물성 지사제) 부문 원외처방액 1위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바이오탑 제품사진. 바이오탑은 2016년 한올에서 출시한 프로바이오틱스 의약품으로 '바이오탑디' 제품과 함께 동일 성분의 고함량 제품인 '바이오탑하이'가 판매되고 있다. 바이오탑은 2016년 출시 후 4년간 연평균 성장률 129%로 매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올해 1분기에는 21억원(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집계 기준)이 처방돼 정장제(A7F 미생물성 지사제) 부문 원외처방액 1위 제품으로 올라섰다. 프로바이오틱스란 체내에 들어가서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가리키며 대표적으로 유산균, 비피더스균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장내미생물이 장 건강뿐 아니라 면역체계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향후 프로바이오틱스의 효용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탑은 정장, 변비, 묽은 변, 복부팽만감 등의 증상 완화에 사용되고,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이다. 한올바이오파마 관계자는 "바이오탑은 배합된 세 가지 유익균이 서로 공생작용을 해 각각 단독 복용했을 때보다 장내 유익균을 더욱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최근 의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낙산균이 고함량으로 배합돼 있어 개원가 및 종합병원 등에서 처방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매출 증가 이유를 밝혔다.
2021-06-07 11:06:10제약·바이오

"변비, 원인 찾아야 완치…기능의학적 5R 치료법 유효"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서용우 일산복음병원 내과 과장 변비 치료는 약 처방으로 끝이다? 단기 증상 완화 목적이라면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수 많은 환자들이 반복되는 변비에 괴로움을 호소한다. 증상만 치료하는 의학으로는 효과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원인 및 근본 치료에 집중하는 기능의학이 부각되면서 이를 변비 치료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장내 유해균와 유익균의 균형 붕괴부터 소화기관의 운동 기능 저하, 장 염증 및 내분비, 신경계 질환까지 다양한 생화학적 물질대사 과정이 원인으로 지목되기 때문에 단순한 하제 처방으로는 완치 개념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임상 현장에 있어 변비 치료와 기능의학을 접목한 서용우 일산복음병원 내과 과장을 만나 기능의학 도입의 이유 및 효과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주요 변비의 증상은? 딱딱한 변, 잔변감, 복부팽만, 배변 후 완화되는 복통 등이 일반적인 증상이다. 변비는 장 관련 소화기 증상뿐 아니라, 여러 전신적 증상을 유발한다. 장은 면역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1차적인 방어시스템으로 작용하는데 면역세포의 70%가 장에 위치한다. 외부 물질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장기 중 하나이며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하고 해로운 물질은 몸에 흡수되지 못하게 한다. 소화기관, 장은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 기관인데 음식물찌꺼기와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독소가 쌓이고 혈액에 흡수되면 여러 면역반응과 염증반응을 일으킨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아토피, 건선, 자가면역질환, 동맥경화, 심장질환, 편두통, 통증질환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식습관 개선을 통한 변비의 치료는? 배변습관과 생활방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 변의가 생기면 참지 말고 바로 배변을 하고 특정 시간에 변기에 앉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배변이 어려울 땐 변기에 앉은 발 밑에 15cm 가량 받침대를 둬 고관절을 굴곡시키거나, 과거 재래식 화장실 자세를 취하면 항문괄약근이 이완돼 배변이 보다 쉬워진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유산균과 섬유질이 많은 채소 섭취를 늘리는 게 좋다. 꾸준한 운동은 대장 운동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병원에서의 치료는? 위 과정을 거쳤는데도 효과가 없으면 임상적인 치료가 수반돼야 한다. 병원에선 검사를 진행하고 약물치료를 한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물에는 팽창성 하제, 삼투성 하제, 염류성 하제, 자극성 하제, 위장관촉진제, 관장약, 좌약 등이 있다.문제는 단편적인 약물치료는 단순히 증상만 완화시켜 재발이 흔하다는 점이다. 기존 치료법은 진단에서 나온 질병만 치료한다. 고혈압은 혈압약을 처방하고 당뇨병은 당뇨약을 처방한다. 기능의학은 환자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증상을 해결한다. 고혈압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면 그 스트레스 발생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한다. 스트레스로 잠을 못 자서 혈압이 올랐다면 혈압약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해결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 테아닌 등을 같이 처방한다. 변비도 마찬가지다. 증상을 일으킨 원인 및 구조, 기능적 이상을 진단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이 기능의학적인 접근이다. ▲기능의학적인 접근법이 궁금하다. 몸이 안 좋다, 피곤하다 등의 주관적 증상은 검사로 발견되지 않는다. 혈액 검사를 아무리 해도 정상범위로 나온다. 기능의학에선 이럴 때 몸의 이상과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보통 문진으로 환자상태를 평가하는데 잠은 어떻게 자고, 스트레스는 얼마나 받는지, 왜 받는지 생활 전반을 물어본다. 서용우 과장 기능의학에선 7가지 핵심체계로 환자를 통합 분석한다. 생화학적 물질대사의 이상을 찾아 원인에 맞춰 질환을 치료하고 최종적으로는 개인의 상태 회복을 목표로 한다. 7개 핵심체계는 ▲자율신경/호르몬/신경전달물질 ▲염증/면역 ▲소화 ▲해독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생성/산화 스트레스 ▲순환 ▲신체구조 ▲정신상태 등이다. 불면증을 예로 들면 불면 증상으로 유발하는 다양한 기제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수면제만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의학에선 수면의 생화학적 원리를 파악한다. 수면은 멜라토닌 호르몬과 관련이 깊다. 이는 생화학적으로 단백질 트립토판에서 만들어진다. 이 때 필요한 성분이 마그네슘과 피리독신(비타민B6), 메치오닌 등이다. 이러한 영양소를 꾸준히 복용하면 당장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수면에 많은 도움이 된다. ▲기능의학적인 관점에서 변비 치료는? 기능의학에서 변비를 치료할 땐 '5R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첫 번째가 Remove다. 항균제를 사용해 유해균을 없애고, 숙변을 제거하고 장을 비운다. 두 번째는 Replace로, 소화효소제를 보충하는 과정이다. 세 번째는 Reinoculate다. 유익한 세균을 복용하거나, 유익균이 좋아하는 식이섬유 혹은 락토페린(lactoferrin) 같은 영양소를 공급해 생태계를 구축한다. 네 번째는 Repair 회복이다. 손상된 장점막을 복구시키는 마그네슘, 오메가3, 아르기닌, 글루타민, 비타민D, 아연, 항산화제 등을 공급한다. 마지막은 Rebalance 균형과 관리다. 질 좋은 수면과 운동, 금주, 밀가루 중단 등 식습관을 관리한다. ▲각 단계별 치료 기간과 비중이 궁금하다. 1단계 유해균을 없애는 제균단계는 2주 정도 걸린다. 유해균을 없애지 않고 유산균을 주면 효과가 없거나 떨어진다. 확실히 유해균을 제거하고 유익균을 넣어줘야 한다. 이 단계에선 전신작용은 없는 항생제 리팍시민을 주로 쓴다. 항생제라기 보다는 항균제에 가깝다. 기능의학 쪽에서 주로 쓴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4주로 늘리거나 메트로니다졸을 사용하기도 한다. 그 이후로 2번 소화효소제 복용부터 5번 식습관 균형관리까지 동시에 진행한다. 2~5번을 거치면서 서서히 증상이 좋아진다. 잘못된 생활습관으로 다시 변비가 생기면 재방문하기도 한다. 그땐 1번 과정으로 돌아간다. ▲초기 치료에서 숙변 제거를 위한 하제 사용이 필요하다. 주로 사용하는 하제의 종류와 특징은? 본인의 경우 여러 종류의 하제 가운데 주로 염류성 하제인 마그네슘을 사용한다. 팽창성 하제의 경우, 대변이 가득 차 빵빵한 사람에겐 복부팽만감이 심해져서 역효과다. 팽창성 하제는 먹은 게 많지 않은 사람에게 쓴다. 대변이 만들어지게끔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삼투성 하제인 락툴로스는 가스가 많이 차고 혈당이 오르는 단점이 있다.염류성 하제인 마그네슘의 작용 기전은 내 몸의 물을 장으로 끌어와 변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변이 부드럽고 물러지면 변을 보기가 쉬워진다. 다만 몸의 물을 모아오기 때문에 수분 부족 우려가 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끔 한다. 약 복용 시 500cc씩 물을 마시도록 한다. 기전상 임신부나 어린이도 문제없다. 투석 직전의 신장질환자 정도가 아니면 무리 없이 쓸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 현대인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다. 마그네슘을 복용하면 변비뿐 아니라 혈관의 이완 작용도 있어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다. 혈압약을 처방할 때도 마그네슘을 같이 주는 편이다. 자극성 하제는 일시적으로 쥐어짜는 역할을 한다. 배의 통증을 유발시켜 안 그래도 대변이 가득차서 배가 아픈 환자에게 통증을 배가시킬 수 있다. 자극성 하제는 다른 약을 쓰면서 추가로 쓰는 경우가 많다. ▲기능의학회가 설립되는 등 학문의 영역에서 기능의학을 평가하고 연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기능의학에선 주로 천연물질을 다룬다. 천연물질에 대해선 특허를 내기 어렵다. 그런 까닭에 특정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약사의 투자 및 연구가 부족하다.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마그네슘을 비롯한 천연물질의 효과를 담은 논문은 차고 넘친다. 우연한 계기로 기능의학을 배우고 시작한 지 4년 정도가 됐다. 기존에 배운 의학이 제약 회사 기반의 약물 중심이며 증상 완화에 그치는 등 한계가 명확하다고 생각해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고자 기능의학에 눈을 떴다. 증상 해결에 집중하는 교과서적인 치료로는 진정한 완치 개념에 접근하기 어렵다. 변비도 마찬가지다. 증상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단순한 원리다. 때론 가장 단순한게 가장 효과적이다.
2021-04-21 05:45:50병·의원

"과식도 안 했는데 더부룩하다면 복부 팽만 감별 중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이효영 교수 |메디칼타임즈=이효영 교수| 복부 팽만은 과식하지 않았는데도 배에 가스가 가득 차서 풍선이 들어 있는 것처럼 팽창된 느낌을 말한다. 아시아 지역 연구에 따르면 15~23%의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의 경우 96% 정도가 팽만감을 호소하고, 절반 이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만큼 증상도 심하다. 서구화된 식습관, 폭식은 복부 팽만 일으켜 복부 팽만은 결국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는 큰 틀에 속한다. 진단은 주관적인 증상인 복부 팽만감과 객관적인 징후인 복부 팽창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기능성 복부 팽만감, 팽창으로 진단명을 부여한다. 복부 팽만이 나타나는 이유는 잘못된 생활습관과 원인 질환. 활동량 감소, 비만, 폭식, 과식, 서구화된 식생활 등은 복부팽만을 일으키는 주요 생활습관이다. 질환에 의한 원인으로는 기능성 위장 장애, 과민성 대장증후군, 만성 변비가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한 원인인 기능성 위장장애는 위장의 기질적인 원인이나 정신적인 원인이 없으면서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는 경우다. 기능성 위장장애 환자의 절반에서 복부 팽만감을 동반한다. 기능성 복부 팽만감은 주로 여성에게 흔히 나타난다. 완화와 악화를 반복하는데 주로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로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생리기간 동안 증가된 내장 감수성으로 복부 팽만감을 빈번하게 호소하는데 이땐 벨트를 느슨하게 하거나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좋다. 심각한 기질적 질환 때문인지 감별 중요 복부 팽만은 위장 속에 골고루 분포돼있는 가스, 위액, 장액, 분변의 양이 많아져 복부 둘레가 늘어나면서 발생한다. 위가 위치한 윗배가 부어오르면 소화를 방해해 속이 더부룩한 불쾌감이 느껴진다. 이와 함께 구역질, 구토, 속 쓰림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반대로 소장과 대장이 있는 아랫배가 부어오르면 트림, 방귀가 자주 나오고 복통, 변비, 설사 증상이 있다. 무엇보다 복부 팽만감이 나타나면 가장 먼저 심각한 기질적 질환 때문은 아닌지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화기질환의 흔한 증상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심각한 복강 내 질환 및 전신질환에 의한 것일 수도 있어서다. 주요 원인으로는 장 마비, 감염성 장염, 장 허혈, 간 경변, 복수, 소화기관 종양 등이다. 진단을 위해서는 체중감소, 빈혈, 혈변, 복통, 영양결핍 등 경고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혈액 검사,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복부 전산화단층촬영 검사도 필요하다. 기능성 복부 팽만으로 진단되면 개인에 따라 △식이 조절 △심리적 치료 △약물학적 접근을 시도할 수 있다. 식이요법은 저포드맵 식이가 대표적이다. 포드맵 (FODMAP)이란 식이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남아서 발효되는 것들을 말한다. 최면 요법이나 인지-행동 심리 치료, 바이오피드백 치료도 시도된다. 약제로는 위장관 운동 촉진제, 진경제, 항우울제, 항불안제가 도움이 되기도 한다. 평소 복부 팽만을 예방하려면 사과, 수박, 액상 과당, 우유, 치즈, 아이스크림, 생마늘, 생양파, 양배추, 올리고당, 콩, 사과 자일리톨을 피해야 한다. 생활습관을 개선해 복부 비만,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50대 미만의 건강한 성인에서는 복부 팽만의 원인이 기능성 소화불량의 가능성이 높지만 만성 질환자나 고령의 환자는 심각한 기저질환이 원인일 위험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한다.
2021-04-06 11:34:37학술

다학제적 치료접근, 부인암 정복한다

메디칼타임즈=김진휘 산부인과 김진휘 교수 최근 들어 사회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수명이 연장되면서 암발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가암등록통계(2020년 발표)에 따르면, 산부인과 진료의 주 대상인 여성의 암 발생확률은 기대수명까지 생존한다면 34.2%로 3명중 1명꼴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부인암의 경우 그 중에서 자궁경부암, 자궁체부암, 난소암이 대표적이다. 한 해에만 2018년 기준으로 각각 3500명, 3182명, 2898명이 발생했다. 먼저 자궁경부암의 경우 침윤성 암은 감소추세에 있지만 암전단계라 할 수 있는 상피내암은 8,215명이 진단되어 발생률 1위를 기록했다. 즉, 조기 진단을 통해 암으로 진행하기 전 상피내암 단계에서 치료를 하여 침윤암의 발생은 감소했지만, 자궁경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질환자체의 발생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자궁체부암이나 난소암은 효과적인 조기검진 방법이 없다. 또한 매년 발생이 유의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인암 영역도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복강경 수술이나 로봇수술등 정밀한 수술이 가능하다. 암의 유전적 면역학적 정보가 밝혀지면서 표적치료나 면역치료와 같은 환자 개인에게 최적화된 새로운 치료가 대두돼 전망이 매우 긍정적이다. 따라서 증상이 있는 경우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궁경부암이나 자궁체부암의 경우 비교적 초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흔하다. 성교 후 출혈이나 폐경 후 출혈 같은 이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난소암의 경우 ‘침묵의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무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복강 내 전이로 인한 복통, 복부팽만, 소화불량 등 다른 질환의 증상으로 오해하기 쉽다. 때문에 환자 대부분이 단순한 소화기 불편감이나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로 여겨 뒤늦게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난소암이 복강내에 전이돼 3기에 진단되는 경우가 49.9%, 4기는 9.3%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의 5년 생존율은 대략 3기 36%, 4기 17% 정도로 예후가 매우 불량하다.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자궁 입구의 상피세포에 발생한다. 자궁경부 세포진검사 및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사상 이상이 발견되면 질확대경검사를 통한 조직검사로 확진한다. 자궁체부암의 경우 초음파 검사등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자궁내막소파수술이나 자궁내막흡인생검등의 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진단한다. 그러나 난소는 복강내 장기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수술 전 진단법이 없어 초음파등 영상검사와 혈액검사상 난소암이 의심되는 경우 수술을 통해 조직학적 진단을 하게 된다. 세가지 부인암 모두 초기에 발견될 경우 수술만으로 완치가 가능하며 개복수술, 복강경수술은 물론 최근에는 로봇수술이 추가되어 환자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졌다. 로봇수술 장비에 달린 카메라는 일반 복강경 장비보다 최대 10배 확대된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로 인해 보다 넓은 수술 시야를 제공해 안정적인 수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관절 운동까지 자유로워 세밀한 수술이 가능하고 주변 장기 손상이나 출혈, 수술 후 통증이 적어 일상 복귀가 빠른 장점이 있다. 특히,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가임기 여성들에게도 부인암뿐 아니라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등 부인과 질환이 흔하게 발견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임신력 보존을 위한 정밀한 수술에 큰 도움이 된다. 수술만으로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재발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등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게 된다. 이때 종양내과, 병리과, 영상의학과,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다학제협진체제를 통해 개별 환자에게 최적화된 치료계획을 세우고 표적치료나 면역치료 등의 최신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
2021-02-01 09:06:43학술

6개월 영아 골수채취 실패 후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일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 시간 동안 전공의 3명이 생후 6개월 아기에게 최소 6번이 넘는 골수채취를 시행했다. 아기는 골수채취 실시 약 4시간 만에 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렀다. 지도교수와 이들 전공의는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영아의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썼고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골수검사 확인예정)'이라고 썼다. 사망진단서를 쓸 때까지도 의료진은 아기의 사망이 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 때문인지 몰랐다. 울고 보채는 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투입한 마취제의 부작용인줄 알았다. 유족 측은 전공의와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전공의와 지도교수에게 업무살과실치사죄,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만 인정, 벌금형을 내렸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무죄라고 봤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사 유정우)는 최근 경상도 A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P교수와 당시 레지던트 3년차였던 K전공의에 대해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은 항소했고, P교수와 K전공의도 2심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5년전 A대학병원에서는 무슨일이?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년이 지난 현재 의료사고에 휘말린 전공의들은 공보의, 군의관으로 일하고 있고 P교수만이 대학병원을 지키고 있다. 2015년 10월 발열 증상으로 동네 병원에 입원했던 생후 6개월 아기는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혈소판 수치가 계속 낮아져 혈소판감소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뿐만 아니라 백혈구, 적혈구 등도 함께 줄어있었다. 의료진은 범혈구감소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골수검사를 하기로 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K전공의는 소아과 병동 처치실에서 골수채취 시술을 시행했다. 아기가 울고 보채자 미다졸람, 케타민 등 진정마취제를 반복 투여했다. 9시 28분경, 수련 3년차 K전공의는 아기의 왼쪽 골반뼈(장골, Ilium)에 채취 바늘을 넣고 수회 골수 채취를 시도했지만 실패. 다시 오른쪽 골반뼈에 바늘을 넣고 수회 골수 채취를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K전공의는 2년차 전공의에게 골수채취를 요청했고, 9시 35분경 이 전공의는 아기의 오른쪽 골반뼈에 골수채취를 시도했지만 실패. 골수채취 도전은 1년차 전공의에게 넘어갔다. 1년차 전공의는 오전 10시쯤 아기의 오른쪽 골반뼈 골수채취를 시도 2번째에 성공, 골수 및 골수 조직을 채취할 수 있었다. 문제는 10시 40분쯤 아기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18분 후 기관삽관을 했고, 다시 9분 후 심폐소생술을 했다. 한 시간 후에는 농축적혈구를 수혈했지만 아기는 수혈 약 40여분 후 사망에 이르렀다. 오른쪽 골반뼈를 통해 수차례 골수채취를 시도하다 천자침에 아기의 동맥이 파열된 것이다. 몸무게 9.1Kg에 불과한 생후 6개월의 영아의 골반뼈 두께는 성인 보다 매우 얇은 상태다. 골수 채취를 할 때는 채취 바늘이 뼈에 닿으면 그곳에서부터 채취 바늘을 0.2~1cm 정도만 더 진행시켜 골반뼈를 관통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 골반뼈 내부 골수를 채취해야 한다. 채취 바늘이 골반뼈를 관통하면 총장골동맥이 파열될 수 있다. K전공의와 2년차 전공의는 6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골수 채취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막연히 성인에게 골수를 채취하듯이 채취 바늘을 골반뼈에서 2~3cm가량 더 진행시켜 골수 채취를 시도했다. 그 결과 동맥은 파열됐고, 아기는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의료진은 산소포화도와 맥박수 모니터링만 하고 혈압을 확인하지 않아 저혈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10회 이상 투여한 진정 마취제 길항제인 플루마제닐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만 시행했다. 아기가 사망에 이르자 P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은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에 '범혈구감소증'이라고 쓰도록 K전공의에게 지시했다. K전공의는 사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기가 질병으로 자연사했으며 혈액 질환 자체에 의해 죽은 것이므로 사인이 명확하다는 취지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 아기의 사망 원인이 진정 수면제 부작용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지 총장골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생후 6개월 영아에 대한 골수채취 행위를 직접 한 전공의는 3명. 이 중 골수채취에 성공한 1년차 전공의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 나머지 3년차와 2년차 전공의는 재판 대상이 됐는데, 당시 2년차이던 전공의는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갔다. 허위진단서 작성은 '유죄'…사실과 다른 사망진단서 법원은 의료진이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전혀 고의가 없었다는 의료진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법원은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 부검감정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과 교수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의료진이 쓴 사망진단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봤다. 부검감정서 내용에 따르면 아기의 사망원인은 '의인성 손상에 의한 혈복강'이다. 의인성 손상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주삿바늘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자료사진. 사망진단서 예시.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K전공의와 P교수도 사망진단서가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정했다. 재판부는 "영아의 사망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에 의한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사망종류는 병사가 될 수 없고 외인사임이 명백하다"라며 "환자 사망 당시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 결과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정확한 질병 진단이 이뤄지기 전이었던 이상 환자가 자신의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원인을 몰랐다면 '알 수 없음'이나 '불상'으로 작성해야 함에도 진실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의료계의 관행, K전공의와 P교수에게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환아 부모들의 탄원서 등은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호흡정지, 심정지 등 사망 현상을 사망원인으로 기재한다"라며 "병사와 외인사 기준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등 사망진단서 작성의 중요성과 올바른 작성 방법에 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의대에서 교육도 충실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무죄…인과관계 불명확 법원은 골수채취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K전공의와 P교수가 행한 일련의 의료행위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거나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K전공의는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P교수도 "환자의 심박 동수가 떨어지지 않았고 안색이 창백하거나 복부팽만 부분이 없었으며 골수 채취 부위에 출혈이나 부종이 전혀 없어 동맥파열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는 부검의, 의협의 의료감정 회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도 같은 입장이었다. 당시 환아의 증상만으로 복강 내 출혈과 진정제 부작용을 구별해 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골수검사 과정에서 총장골동맥 파열은 상당히 드물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진정제 부작용으로 인한 호흡곤란인줄 알고 길항제를 투여하고 기관삽관, 앰부 배깅 등 산소를 공급하는 조치를 취했다"라며 "그 결과 사망을 막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이는 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는 일이지만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2020-10-29 05:45:30정책

장정결제 투여했다 법정구속 된 의사…사건의 전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A모 교수(현 신촌세브란스)가 업무상과실치사로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공분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9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정종건)이 A교수에게는 10개월 금고형와 그의 전공의 B씨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문을 입수해 사건의 전말부터 쟁점을 짚어봤다. ■사건의 전말 =2016년 6월 24일 이번 사건은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피해자인 이모씨(82세)는 당초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로 24일, 복부 X-ray와 CT촬영을 통해 '회맹판을 침범한 상행 대장 종양' '마비성 장폐색' '회맹장판 폐색에 의한 소장 확장' 등 영상의학과 1차 판독 소견을 받았다. =2016년 6월 25일 환자 이씨는 대장암 치료를 위해 소화기내과 위장관 파트로 25일, 전과 조치됐다. 전공의 B씨가 주치의로 지정됐으며 A교수도 해당 환자 진료를 맡게 됐다. 전공의 B씨는 A교수의 승인을 받아 이씨의 대장암 여부를 확인하고자 장 정결제 투여를 처방했다. =2016년 6월 26일 20시 30분경 전공의와 병원 간호사들은 이씨에게 장 정결제 투여했다. 직후인 20시 50분, 21시 30분 간호기록지에 복부 불편감 호소가 없다고 기재됐다. =2016년 6월 27일 01시 00분경 환자 이씨가 호흡곤란과 혈압저하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고 03시 43분에 실시한 ABGA검사 결과 혈액이 심한 산증을 보였다. 이어 같은날 11시 20분 복부 팽만 증상을 보이기 시작해 17시 35분 CT촬영 결과 장천공이 확인됐다. =2016년 6월 27일 21시 37분경 결국 이씨는 장천공 등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 투약이후 환자가 사망, 해당 의사는 법정구속됐다. ■법정구속 이유는? 법원은 이번 사건을 업무상과실치사로 정의내렸다. 장 정결제는 다량의 물에 녹여 경구에 투여하는 방법으로 고령자, 쇠약자는 투여를 신중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장관이 기계적 또는 기능적으로 폐쇄돼 장의 내용물이 장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증상인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하면 장내 압력이 상승하고 결국 장천공 등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처방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복부 X-ray와 CT촬영에서 장폐색 등 소견이 있었음에도 대변을 보고 있다는 임상적 판단만으로 장폐색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와 더불어 환자와 보호자가 장 정결제를 투여했을 때 이와 같은 부작용 등 위험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도 있었다고 봤다. ■쟁점1=장 정결제 투여한 의사의 과실 여부는? 가장 첨예한 쟁점 중 하나가 장폐색의 경우 장 정결제 투약에 대한 과실치사 여부다. A교수는 6월 25일 기준으로 복부는 부드러웠고 압통, 반발통이 없었다. 복부 청진장 정상 장음이 들렸고 전신상태도 비교적 양호했다. 또 복통, 변비 등 증상이 없었던 점을 비춰 장폐색이 없었거나 부분적 장폐색 상태였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영상검사 결과 대장암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분 폐색 또는 불완전 폐색의 경우라도)원인규명을 위해 대장내시경 검사를 요하는 상황으로 장 정결제 투여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법원은 장폐색의 경우 장 정결제 투약은 금기사항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고령자, 쇠약자에게는 신중히 투약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짧은 시간 동안 투여할 만큼 환자의 상태가 개선됐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대장내시경을 해야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없었던 점과 장 정결제를 투여하지 않는 방법의 검사법도 존재한다는 점도 제시했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의 과도한 법 집행에 분개한 의료계는 즉각 반대 서명을 내고있다. ■쟁점2=장 정결제 투입 과정에서 과실 여부는? A교수는 장 정결제를 3시간 동안 비위관(L-tube)을 통해 주사기를 이용해 30~50cc씩 조심스럽게 투여했고 이 과정에서 복통이나 구토 증상이 없어 1리터를 투여한 이후에도 별다른 이상이 없어 나머지 1리터를 투여했다는 점에서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장 정결제 투여 이후 정상적으로 배변을 했고 복통이나 복부팽만 등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에 비춰볼 때 과실이 없다고 했다. 이처럼 A교수 측은 장 정결제 2리터를 총 2~3시간 동안 투여했는데 이는 500cc씩 30분 간격을 4회 비위관을 통해 소량씩 주입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장 정결제를 분할하지 않고 2리터를 한꺼번에 투약하도록 한 점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 즉, 장 정결제를 소량씩 투입한 이후에 배변을 하는지 혹은 장폐색 부작용이 일어나는지를 살핀 이후에 단계적으로 추가 투입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는 얘기다. ■쟁점3=장 정결제, 환자의 사망 인과관계는? A교수 측은 환자 이씨가 80세 이상의 고령에 뇌경색 등 혈관질환이 있는 위험인자가 있었으며 장천공이 진단되기 이전에 혈압저하, 산소포화도 저하 등 허혈성 변화에 의한 임상증상이 있었던 점에서 장 정결제 투여와 환자의 사망간 인과관계는 낮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장 정결제 투여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대장천공이 진단됐으며 특히 사망의 원인이 된 다발성 장기부전은 장천공 및 그로 인한 패혈증 뿐만 아니라 흡인성 폐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A교수의 주장처럼 장천공이 아닌 허혈성 변화에 의한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결정한 장 정결제 투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발성 장기부전은 흡인성 폐렴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CT결과 흡인성 폐렴 소견은 보이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쟁점4=장 정결제 투약, 설명의 의무 위반 여부는? A교수 측은 설명의 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도 장 정결제 부작용으로 장천공이 발생하는 빈도는 낮다는 점에서 설명의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서도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장 정결제를 투약한 당시는 휴일로 간호사나 당직의사 등 의료진이 이를 실시하는데 장폐색과 관련한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A교수의 주장처럼 장천공 발생 빈도는 낮다고 하더라도 사망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장폐색 소견과 장 정결제 투여의 부작용이나 위험성을 설명했어야 했다고 봤다.
2020-09-14 16:01: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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