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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진 교수의 NEW 씽킹

2023년 디지털 헬스케어 신화를 준비하자

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2023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되었지만 걱정이 앞선다. 정쟁은 끊일 줄 모르고, 경제는 암울하다. 의료분야도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원격의료법안이나 보건의료데이터법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보험재정의 암울한 전망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필수의료 논쟁이 뜨거웠지만 사실상 모든 시스템의 근간을 바꿔야 하기에 방향을 정했지만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그리 녹녹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그간 묵혀 두었던 문제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디지털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구체화되면서 의료분야의 2023년은 격변의 시기를 예고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들은 국가차원의 디지털헬스 전략을 세웠다. 일본은 2017년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 공포했다. 프랑스는 2019년 12월 디지털헬스 전략을 발표하고 국가차원의 디지털 건강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 독일은 2011년 전자의료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고 2015년 E-health 법을 제정했으며, 2017년부터는 원격의료준비를 위해 원격영상판독과 온라인영상상담을 허용했다. 데이터를 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은 말할 것도 없다. 미국의 2021년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의 규모는 665억달러라고 한다. 한화로 84조원이 넘는 규모다. 미국은 시장을 중심으로 일본과 유럽은 국가를 중심으로 디지털헬스케어 전략을 실행 중이다. 방법은 다르지만 민간의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전략을 완성해 가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에서 ‘디지털헬스케어’의 미래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 이미 부분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제정을 포함한 국가 차원의 디지털헬스 종합전략은 부재하다.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철학과 현실에 근거한 공론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 산업계의 요구에 밀려 개인정보보호를 포기할 수 없다. 의료계의 요구에 밀려 원격진료를 늦춰서도 안 된다. 새롭게 밀려오는 디지털대전환이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이 안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한다. 답은 함께 찾아봐야 한다.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론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반복되는 토론을 통한 합의가 있어야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다면 병원의 환자 빅데이터 유출이 감당하지 못할 프라이버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검증되지 않은 AI 소프트웨어들이 오진과 의약품 오남용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이 생긴 뒤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결국 강력한 규제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 것이 자명하다. 그렇게 된다면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의 발전도 더 큰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디지털대전환은 항생제가 등장한 것, X-ray와 MRI가 등장한 만큼의 기술변화를 의미한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디지털대전환은 치료자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소비자의 관점에서 변화가 클 것이다. 제공되는 정보가 많아지고 시공간의 제약이 줄어드는 특성 때문이다. 원격진료는 3분진료의 대안이 될 수 있고, 서울까지 오지 않고도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은 신약개발을 앞당길 수 있고, 의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데이터의 이동은 진료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리 행동을 강화할 것이다. 원격진료와 데이터의 이동은 환자와 의사간의 계약의 구체성을 요구하게 된다. 환자는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받고 싶고, 의사는 원격진료의 한계를 설명해야만 의료사고의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환자나 의사 모두에게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게 되고 의료시스템의 신뢰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는 공론의 과정이 충분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 모두가 실천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하려면 공론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기술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때 의미를 가진다.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이 현재 우리 의료시스템 개선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 할 지라도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우리 시스템에 기여하는 가치가 적을 지라도 인류에 기여하는 가치가 지대한 기술을 사장시킨다면 그 또한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손실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필요성이 낮아 보이는 이런 기술들이 의사가 모자라는 지구촌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한 대안일 수 있다. 반도체 신화의 뒤를 이어 ‘코리아 디지털 헬스케어’ 신화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2023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2023-01-02 05:00:00오피니언

의료계, 보건의료데이터법 반발…"국가적 재난사태 초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이 보건의료정보를 전자화해 활용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26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5개 단체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료기관에 의료데이터주체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데이터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는 보건복지부·국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 및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이 시도되는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달 23일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서비스는 의약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상업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 안전·건강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복지부가 보건의약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해당 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이들 단체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건의료데이터 그 어떤 정보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선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있어 의료가 산업에 침해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에도,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 때문에 국민의 진단명·치료이력 등 민감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들 단체는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다.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게 전송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는 법안 제정에서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됐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을 제대로 반영하고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해당 법안이 의료법·생명윤리법·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데이터산업법 등의 타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있어 제정 시 국가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진단했다.이들 단체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의료데이터주체로서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산·가공하며 관리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 및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은 보건의료기관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집중된 의료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적 재난사태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를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하고,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전문위원회에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공공적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상기 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고 국민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 사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6 11:59:5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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