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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투자를 받는 시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A원장은 의대 졸업 후 미국으로 유학길에 올라 MBA 학위를 취득하고 병원 경영과 투자, M&A 등에 대한 지식을 쌓았다. 이후 A원장은 국내로 복귀하여 의사들의 개원을 돕는 주식회사(MSO)를 설립하여 지인들 위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주된 고객들은 보톡스와 필러, 다이어트 등 미용시술을 위주로 하는 젊은 원장들이었다. A원장이 설립한 회사는 3년 만에 5개의 병원 브랜드와 20여개의 지점을 보유한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하였다.MSO에 대해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본A원장의 브랜드를 사용하는 의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회사의 매출과 수익은 점차 늘어났으나, A원장은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이 시점에 누가 돈을 조금만 투자해준다면 보다 큰 규모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다양한 시도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비의료인의 병원 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조심스러웠다.하지만 회사가 가진 브랜드가 점점 유명해지고,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에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면서 A원장이 가진 회사를 인수하겠다거나 투자를 하고 싶다는 자들이 점점 늘어갔다. 그들은 A원장이 너무 소심하다면서 다른 병원들은 모두 투자를 받고 있다고 말한다.MSO에 대한 투자 가능성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에서 경영지원형 MSO는 가능하지만, 자금 조달을 위한 목적의 MSO는 위법하다고 의견을 밝힌바 있다. 만약 비의료인이 MSO에 자본을 투입하고, 그 자본을 통해 사실상 병원을 지배한다면 이는 의료법 제33조에 반하는 것이 명백하다는 논리다.그렇다면 MSO가 투자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A원장과 같이 여러 병원과의 계약 관계를 통해 꾸준히 MSO 법인을 성장시켜온 경우,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보긴 여렵고,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법인에 대한 투자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A원장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미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투자자에게 높은 금액으로 신주를 발해하거나, 여타 스타트업과 마찬가지로 BW, RCPS 등을 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금지한다고 밝힌 “자본조달형 MSO”와는 명백하게 구분된다.여러 형태의 MSO와 다양한 투자 형태실제로 최근에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가진 MSO의 운영자들이 투자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B원장의 경우 약 10개 정도 의료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운영 중인데, B원장이 가진 MSO는 10개 병원의 경영과 마케팅을 하나부터 열까지 지원하며 병원 수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고 있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가진 브랜드, 사업 확장성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의료법 문제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고 있었다. 이 MSO 법인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10개 병원에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되지는 않을지 우려한 것이다.이에 당 법률사무소는 MSO와 각 병원들과의 계약관계, 지분 구조 등을 분석하여 “투자해도 괜찮다” 라는 결론을 내렸고, 몇 가지 주의사항을 기재한 법률(실사)검토 의견서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법률관계를 확인한 투자 관계자들은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고, B원장은 외부 투자를 받아 구상하고 있었던 다음 사업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최근 상담을 했던 여러 투자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투자자측 법률자문단은 “사무장 병원 이슈(비의료인과의 동업)”, “불법 네트워크 의료기관”,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개인정보 보호”, “근로자 파견 관련 법령”, “병원과 MSO간 계약의 구속력” 등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다. 이런 때에는 법률실사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먼저 MSO의 계약서들과 사업 구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한 후 추후에 다시 투자 유치에 도전해야 한다.일례로 당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제공했던 케이스에서, 청담동에 신규 오픈하는 병원과 MSO의 운영이 너무 형식적인데다가 지분관계와 지배구조가 너무 엉망이어서 “위법성이 다분하다” 라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MSO 대표이사이자 원장은 변호사의 의견을 무시하고 제약사의 투자를 받았다가 결국 3달도 안되어서 각종 소송에 휘말려 폐업하고 말았다. 그럴 경우 초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여한 의료인들에게는 막대한 채무까지 남을 수 있으니 더욱 주의를 요한다.맺음말투자를 받는 MSO의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과거와 같이 너무 움츠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료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므로 투자를 받는 쪽이건 하는 쪽이건 세밀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2022-07-18 05:00:00오피니언

"병상 늘리기 약발 끝…병원도 수익사업 허용할 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학병원들의 병상 늘리기를 통한 수익증대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된 이상 정부에서도 법인 병원에 대한 수익사업체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균 연구실장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실장은 서울대병원이 발행한 웹진 Health Policy' 10월호 '전문가 정책기고'를 통해 병원도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학병원들은 경영전략으로 병상을 늘려왔지만 최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병원 신·증축을 계획했다가 유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분원 설립 등 병상 수 늘리기로 환자는 늘어날 수 있지만 과거에 비해 투자 대비 수익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그의 평가다. 그에 따르면 최근 대형병원의 병상 당 신축비는 3억원 정도로 약 1000병상을 설립할 경우 3천억원의 건립비를 투자하는 데 대형병원의 순이익률은 3%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그는 과거에는 CT, MRI, PET 등 고가의 의료장비를 도입하면 병원 수익증대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줬지만 이제는 적정투자 수익을 기대하지 못할 만큼 병원 경영환경이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특히 영상수가 인하, 경기불황에 따른 환자 감소, 병원 직원의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7개 질병군에 대한 DRG 시행,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등이 겹치면서 병원경영 환경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고 봤다. 이용균 연구실장은 앞으로 대학병원의 살길을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전략에서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일단 병원에 사업부서(business unit) 조직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연구중심병원의 사업이나 지역 공공병원의 위탁경영, 병원경영지식의 해외수출, 차세대 병원IT(EMR, E-HEALTH) 해외판매 및 환자, 보호자 숙박업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국내 대학병원에서도 병원투자 전문인력, 글로벌 의료컨설팅인력의 양성과 확보가 필수적인 시대가 오고 있다"면서 "이미 공급과잉현상을 보이고 있는 국내 의료시장은 글로벌화 된 시장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이처럼 급변하는 의료환경을 고려해 정부에서도 법인 병원의 수익사업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고 덧붙였다.
2013-10-31 06:37:28병·의원

"일반인 병의원개설, 투자개방병원 연구서 다뤄"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기획재정부와 KDI가 일반인 병원투자 허용 등의 의제는 투자개방 의료법인 도입 연구용역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3일 와의 통화에서 "이번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의료부분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서 일반인 병원 개설, 의료기관 중복개설 허용 등의 이슈가 포함되지 않자, 의료분야 선진화 방안이 배제된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의약품 재분류는 의료인과 연관된 의료부문 이슈로서, 의료분야를 배제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KDI 관계자도 "용역보고서에는 광고나 유인알선행위와 관련한 규제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주요 이슈가 아니어서 공청회 자료에서 제기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반인 약국투자 허용과 같은 일반인 병·의원 투자 허용 등과 같은 이슈는 보건산업진흥원과 KDI가 수행하고 있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방안 연구에서 다뤄진다. KDI 관계자는 "일반인 병·의원 투자 허용, 개설 등의 이슈는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논의와 연관이 돼, 복지부와 KDI가 진행중인 연구용역에서 다루기로 했다"면서 "의사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허용 규제는 현재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선진화 방안에서 약국 일반인투자 허용과 법인약국 도입 건이 다뤄진 것은 전문자격사 중 유일하게 법인 설립이 안되는 곳이 약국이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의약분야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 용역보고서를 11월말경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내주 중으로 의약부문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재추진 할 방침이다.
2009-11-13 12:34:29정책
기획

재기를 위한 마지막 비상구 '개인회생·파산'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창간기획= 빚더미 위에 앉은 의사들] 개원의들에게 빚은 늘 가까이에 위치한 존재다. 개원 혹은 이전을 하거나 의료기기를 들일때 빚은 당연히 따라온다. 하지만 개원시장이 어려워지면서 빚은 개원의사들에게 치명적인 역할을 하곤한다. 는 '빚'을 통해 의료계 현실의 한 단면을 살펴보았다. 보증수표 아닌 의사 면허증 빚으로 망하고, 빚으로 흥하고 개인회생, 그리고 빚테크 여의사 김모씨는 6억의 신용 빚으로 인해 파산을 신청했다. 5억 이하이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해 주위에 수소문을 했지만, 아무도 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 '의사는 잘 살 것'이라는 주위 눈 때문에 어디가서 속시원하게 고민을 털어놓지도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면허취소 조항 사라진 파산, 개인회생제도 파산에 의해 면허를 취소당한 의사가 의료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모두 11건에 이르렀다. 12건인 각종 진단서, 증명서 허위작성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맞먹는 숫자다. 의사들이 빚으로 망하는 파산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회생절차 등을 이용하는 의사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훌쩍 더해진다. 다만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인해 의사들이 파산신고를 하더라도 면허 취소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파산을 피하는 개인회생제도도 의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으면서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채무자가 5년간 일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경우 면허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정비율의 원금변제율에 따라 조금씩 빚을 갚아나가면 된다.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 변제계획을 제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신청이 모두 중지된다. 법원에서 개시결정시 원금변제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낮은 20%까지 신청해도 법원이 인정한 경우가 있으며 법정 최저 생계비의 160%까지 인정받은 케이스도 있어 일정수준 이상 품위유지도 가능하다. 또한 파산절차에 있거나 신용불량자, 일반 채무자까지 채무이유를 밝히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해 개인적인 신용정보나 사생활 등의 침해우려를 최소화 했다. 법무법인 신우의 한 변호사는 "개인회생제도는 워크아웃과 비교해 생계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크게 어필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보증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보증인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채무자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용대출이 5억이상이면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수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의사들도 적지 않다. 그는 “상담시 의사의 경우 10~20억 이상 빚부담을 갖고 있는 등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제도 조차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며 “의료기기 구입 등 병원투자와 경영실패로 인한 채무 발생건이 많았다”고 밝혔다. 개원 패턴의 변화가 무리한 빚 막는다 결국 무리한 대출을 자제하고 안정적인 개원가 운영이 의사의 빚 부담을 덜어준다. 전문가들은 무리한 빚을 자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재테크 전문가는 "간혹 대출을 받음으로써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사용하는 의사들이 있다"면서 "이는 소위 잘나가는 의료기관이면 상관없겠지만 대출이자도 내기 힘든 상황이라면 부담만 될 뿐이다. 세금을 줄이려다 오히려 거액의 이자때문에 허리만 휜다"고 광고했다. 대출시 종신보험 질권설정이나 높은 수수료 부담, 협약종료시 연장불가, 강제상환 등의 조건에 주의하라고 조언한다. 기존 금액보다 많이 대출 받을 수 있다며 브로커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위험성은 크다. C은행 관계자는 "일부에서는 동일일자에 A은행과 B은행에 동시에 대출함으로써 한꺼번에 수억식 대출금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는 결국 신용불량 등록이나 형사고발 등의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사 김모씨는 과도한 빚으로 최근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그는 "초기 자본도 거의 없이 빚만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망하는 지름길이다"면서 "세상이 생각만큼 녹록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똑똑하고 잘 났으니 잘 될거야'라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면서 "주위에 기대가 있었던 만큼 의사가 망하는 것은 더 쓸쓸하다"고 덧붙였다.
2008-07-09 06:41:14병·의원

'대기업 후원' 병원계 새 화두 떠올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최근 중앙대병원이 두산그룹에 인수되고 인하대병원이 한진그룹의 자본으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자 병원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들 병원의 구성원들은 새로운 기대감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들 병원과 경쟁구도를 이어가던 병원들은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27일 병원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병원계에 가장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기관은 중앙대병원이다. 수주전 두산그룹이 중앙대 학원을 인수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박용현 두산건설 회장(전 서울대병원장)이 의료원장으로 취임한다는 설로 시작해 제3 병원 건립설 등 각종 소문이 퍼져나가며 병원계의 뜨거운 관심을 입증했다. 여기에 한진그룹 계열인 인하대병원이 제2병원 건립과 영종메디컬센터 설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을 기획하고 나서면서 대기업의 병원투자가 가지는 매력을 보여줬다. 이러한 대기업의 자본 투자에 대해 병원 내부 스텝들은 대체로 기대감이 크다. 시설투자와 인재 양성 등 자본의 힘으로 얻어질 수 있는 변화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인하대병원의 고위 관계자는 "사실 비영리법인인 병원의 자본만으로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며 "모기업의 투자가 직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이같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중대용산병원의 한 교수도 "병원간 규모경쟁이 벌어지는 현재 자금력이 풍부한 기업이 의료원을 후원한다면 아무래도 경쟁에서 유리하지 않겠냐"며 "경영기법이나 자금 운용 등에서도 보다 합리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물론 내부 구성원들 간에도 새로운 경영진이나 구조조정 등 여파에 대한 불안감도 공종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 병원들의 긴장감에 비하면 조족지혈일 뿐이다. 실제로 이들 기관들은 인천지역의 병원들과 서울 서부권 병원들과의 미묘한 경쟁을 지속해 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은 빅5 등 압도적인 인프라를 보이는 절대강자가 없었다는 점에서 인근 의료기관들의 긴장감은 더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들은 인하대와 중앙대병원의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며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에 위치한 A병원 보직자는 "물론 경쟁관계에 있던 병원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분명히 위기감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제2병원 설립이 확정된다면 경기 서부권 병원계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우리 병원도 우수한 의료진을 갖추고 있으며 오랜 기간동안 환자군을 넓혀왔다"며 "특히 몇년후면 1000병상 이상의 대형병원으로 시설과 규모가 확장되는 만큼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08-05-27 11:19:11병·의원

“의사 파산시 개인회생제 활용도 어렵다”

메디칼타임즈=주경준 기자병의원을 경영하다 실패하는 의사의 상당수가 채무액 규모가 워낙 크다보니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개인회생전문 법무법인 신우(변호사 전승만)에 따르면 최근 의사 등 전문직의 종사자의 개인회생제도 이용문의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워낙 빚 규모가 개인파산신청외 대안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원, 담보채권은 10억원 이하의 채무를 지고 있지만 소득이 지속 발생하는 경우, 채무자가 5년간 일정금액을 성실히 변제하면 파산선고 없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개인파산신청시 면책결정 때까지 의사면허가 취소되는데 반해 면허의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등으로 개인회생제도 활용을 문의하지만 채무액이 커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 신우의 관계자는 “상담시 의사의 경우 10~20억 이상 빚부담을 갖고 있는 등 채무가 많아 개인회생제도 조차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며 “의료기기 구입 등 병원투자와 경영실패로 인한 채무 발생건이 많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많을 경우 하루 2~3건 정도의 개인회생제 신청문의가 접수되지만 상당수가 채무규모로 상담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보증인에게 부담을 준다는 점도 활용도를 낮추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또다른 관계자는 “의료기기의 경우 고가인데다 금융리스로 운영돼 중도에 중고반환 등이 불가능한 시스템으로 경영악화시 고스란히 채무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며 “과도한 투자로 인해 회생제도활용 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05-06-23 12:37:29병·의원

동국의대교수 95% "양한방 합병반대"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대부분의 동국의대 교수들은 재단측이 추진중인 양한방병원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들은 또 자신들에 대한 진료 환경과 처우가 타병원에 비해 열악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가 의과대학 교수 6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교수의 95%(53명)가 경주병원내로의 한방병원 이전에 반대했다. 이 중 43%(24명)는 '절대 반대한다'고 답한반면 '반대하지만 결정된 사항이라 어쩔 수 없다'(39%, 22명), '반대하지만 경영상 수긍한다'(12%, 7명)는 의견도 있었다.. '경영상 필요하며 수긍한다'는 응답은 3명(5%)이었고 합병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은 한 명도 없었다. 또 합병에 의한 양방협진 효과에 대해서 65%(36명)가 진료 혼란을 우려한 반면 상승효과를 예상한 의견은 3명에 불과했다. 이어 의대교수들의 71%(41명)가 합병해도 수익개선에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으며 교수 대부분이 의대생들의 실습효과도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동국의대 교수들은 현 근무환경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설문 응답자 중에서 현재의 진료·교육 환경에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은 각각 1명씩 뿐이었고 나머지는 '그저그렇다', '만족스럽지 못하다',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했다. 또 교수의 98%(57명)가 타대학과 비교했을때 진료환경이 열악하거나 매우 열악하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교수들은 급여수준이나 휴가일수, 해외연수 등에서도 매우 열악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진료환경에 대해서는 교수 70%가 의료장비 시설이 열악하다고 대답했고 이 원인으로는 84%가 재단의 병원투자 소홀을 지적했다. 이러한 동국의료원의 경영악화 요인으로 교수들은 외부적으로 '경쟁병원의 경쟁력 강화', '지역적 의료시장 협소'를 꼽았고 내부적 요인으로는 '비효율적인 의료원 구조체계', '경영전략의 부재' 등이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비대위측은 이번 설문조사를 동국의대내 기초의학교수와 임상교수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응답 회수율은 50%에 이른다고 밝혔다.
2004-07-06 12:25:57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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