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투쟁의 아이콘 임현택·주수호 표대결…최종 수장은 누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사 사회 분노가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일차투표에 투영됐다. 66.4%라는 역대급 투표율로 마무리된 데다가 모두 강경파 후보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 일차투표 결과 기호 3번 임현택 후보가 12031표를 얻어 35.72%의 득표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로 9846표를 얻어 29.23%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강경파인 임현택·주수호 후보가 모두 결선에 진출하면서 온건파 표심이 결선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애초 결선 진출이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됐던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는 16.83%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투쟁 국면에 선거가 이뤄져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은 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15.54%의 득표율로 4위를 기록하며 선방했다.강경파 후보 두 명이 모두 결선에 올라가는 이례적인 결과에 대정부 투쟁에 대한 의사 사회 요구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주수호 후보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정부 정책에 비판 목소리를 키워 왔다. 현 정부에 대한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는 것. 또 그는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투쟁을 이끈 바 있다.임현택 후보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으로 별도의 투쟁 노선을 구축해왔는데 의협 회장 당선 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는 발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또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결성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이에 결선 투표에서도 일차만큼의 높은 투표율을 유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결선 투표는 일차보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본인이 지지하던 후보가 떨어지면 아예 투표를 포기하는 식이었다.하지만 의협의 대표성 검증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낙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표가 결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정부는 의협을 협상을 진행할 대표 단체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이에 박명하·박인숙 후보에게 향한 30%대 온건파 표심을 잡는 것이 임현택·주수호 후보의 당락의 운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후보와 주수호 후보 모두 지지층이 탄탄하다고 평가받는 후보인 만큼 일차투표에서의 득표율은 부동표라고 봐야한다.구체적으로 보면 박명하 후보에겐 대화·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온건파 표심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그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정부·의료계 갈등으로 실추된 의협 권위를 되살리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한 회원 단합 및 대국민 홍보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의료단체와 연대하는 등 정부와 수평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박인숙 후보에게 반영된 표심은 현 상황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민심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국회의원 이력을 통한 의협의 정치적 역량 강화가 그의 주요 공약이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선거에서 교수 투표율이 증가한 정황이 포착됐는데 이는 의대 학장으로 있는 박인숙 후보의 표밭이기도 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여러모로 충격적이다. 투표율도 그렇지만, 결선에 강경파 후보 두 명이 올라간 것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며 "이렇게 되면 온건파 표심은 아예 이탈하거나 보다 합리적인 후보 쪽으로 가게 돼 있다. 두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들로 판단하게 될 텐데 모두 장단이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24-03-23 05:30:00병·의원
초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협회장 선거 판세 분석...위기상황 속 수장은 누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 기간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만큼 각 후보 캠프는 숨죽인 채 그동안의 행보를 복기하는 한편, 혹시 모를 결선투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인은 5만 802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은 선거인을 제외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이번 선거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유세를 지양한 채 이뤄졌다. 원래였다면 모든 후보가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을 만나기에 바빴겠지만, 투쟁이 곧 선거 운동이 되는 모습이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모든 캠프가 주시하는 임현택…온건파 표심이 관건이중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받는 것은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다. 대부분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있을 때, 홀로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구축한 덕분이다.그는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와중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변호인단 아미쿠스메디쿠스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특히 임현택 후보는 지난달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장에 입장하려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입을 틀어 막힌 채 퇴장당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언론의 관심은 그의 SNS를 향했는데 용접공 등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처럼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를 넘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등 특출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다른 후보 캠프들도 임현택 후보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그의 강경파 타이틀은 의료계 온건파 표심을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만 해도, 그가 소환조사를 받으며 "의협 회장 당선 시 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의료계 내부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강경파 인사로 평가되는 주수호 후보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표심이 갈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현택 후보 캠프도 이를 인식한 듯 그의 정책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아외과 등 소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 특히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내과·외과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책 제안에 주력하고 있는데, 캠프 내에서 제안한 핀셋형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 후보의 명확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한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단 뱉은 말은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왔다"며 "꾸준히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의 약점과 관련해선 "의료계 많은 문제점을 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경쟁자가 없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온건파 대표주자 박명하…저조한 퍼포먼스 이겨낼까임현택 후보와 반대로 대표적인 온건파 후보로 주목받는 것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다. 그는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회장으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후보 캠프 규모도 박명하 후보가 가장 크다.특히 그는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긴 덕분이다.주요 회무였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금지 조치를 얻어내는 등 성과를 냈다. 그동안 부설의원에 환자를 빼앗겨 왔던 인근 병·의원 의사들에겐 구세주인 셈이다.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것도 가점 포인트다. 당분간 투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투쟁 경험이 지역의사회장 이력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다.(왼쪽부터)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다만 이번 투쟁에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그는 임현택 후보와 이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선 주수호 후보가 추가된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번 비대위에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직강화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향 탓이 크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다. 다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박명하 후보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황은 추가적인 동정표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박명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회무를 보는 게 그를 지지하는 이유다.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성과도 많았다"며 "하지만 너무 원칙을 지키고 고지식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다. 투쟁 퍼포먼스여야 할 삭발도 집에서 혼자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 기간 투쟁에 집중해왔는데 조직강화위원장이다 보니 더욱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물 밑에서 조직을 챙기는 일을 계속해왔다"며 "비대위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고 25개 구의사회 호응도도 높다"고 강조했다.■다크호스로 떠오른 주수호…과거 이력이 발목재야인사였던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인지도를 획득하며 일순간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뒤 10년 이상 두문불출했다.의협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난해 8월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했을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파전이 유력했던 국면을 비집고 들어가 삼파전 양상을 만든 것.일련의 과정에서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한 것은 정책에서의 인사이트다. 그는 매일 이뤄진 정례 브리핑 원고를 직접 작성했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TV 토론회 원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브리핑과 경찰 소환조사로 매일같이 언론에 노출된 덕도 있지만, 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었다면 의료계 민심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다.또 그는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었던 유명 강경파 인사기도 하다. 이번 투쟁에선 지방 민도 발언 등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의사에 대한 대외적인 여론은 포기한 채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적인 측면과 투쟁 퍼포먼스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후보라는 것.하지만 그의 과거 사법 처리 이력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지지층이 흔들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수호 후보의 의협 회장 선거 피선거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의협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주수호 회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형성되면서 그 여파가 어떨지 쉽게 가늠하긴 어렵다. 투쟁 국면에서 스피커를 공격하는 정부 측 전략에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강력한 리더십도 강점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후보보다 강점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지지율이 조금 출렁했지만 이를 다시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찌 됐든 투쟁 국면에서 차기 집행부가 비대위 대신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결국 정책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렇다면 리더십이 있고 정책적으로 앞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투쟁 국면에서 벌어진 의협 회장 선거로 후보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기대 주자였던 박인숙…투쟁 국면에 장점 빛바래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보수 정당 2선 의원이라는 차별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여러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었으며 울산대학교 의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출마 선언 당시 박인숙 후보는 의협 계파정치를 환기할 이색후보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이력으로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284건의 법안 발의와 217건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또 지난해 '의사 박인숙의 국회노트'를 발간하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엔 여러 의사회 대소사에 참여해 얼굴도장을 찍는 등 정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대부분 대학병원을 방문해 병원장·학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도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하지만 투쟁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 물밑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투쟁 경험 자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적다. 이와 함께 의사회 회무 경험이 적은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행보 역시 외신 기자 간담회, 공중파 라디오 출연 등 투쟁과는 거리가 있다.평상시였다면 유력 후보로 거론됐을 수 있지만, 선거판이 투쟁 국면으로 급전개 되면서 장점을 십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박인숙 후보 캠프 측은 현 상황에서 후보에 대한 말을 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이단아였던 정운용…길어진 대치에 동조 여론 형성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출마의 변으로 깜짝 등장하는 등 다른 후보들과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다. 또 그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으로 있는 등 의료계보단 시민사회와 연대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의사 사회 주류 입장과 맞지 않는 행보에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오죽하면 "그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출마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회무 경험 역시 없다.하지만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현 상황이 마무리돼도 의협이 이전 같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협 회장 후보 중 국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는 정운용 후보가 유일하다는 것.의사 활동가로 있으면서 여러 사회문제에 투쟁한 경험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투쟁에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운용 후보 캠프 역시 그가 국민과 의사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의사회 회무 경험과 관련해선 인의협·시민단체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은 의사와 국민 사이에서 조율이 가능한 정책이다. 총선을 의식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논의가 함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 회장은 다양한 직역 의사들과 소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300명의 동료 의사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협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하고 정운용 후보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0 08:57:54병·의원

법무법인 '로고스', 미생모 전공의 법률 지원단 합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에게 최후통첩을 밝힌 가운데,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 로펌을 섭외했다.29일 미생모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합류했다고 밝혔다.미생모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변호인단인 '아미쿠스 메디쿠스'에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로고스가 합류했다고 밝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오면 과거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을 밝힌 바 있다. 미생모는 변호인단으로 이에 불응하는 전공의를 돕겠다는 것.로고스는 개별 전공의들의 인권과 기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ILO(국제노동기구)에 긴급 개입을 요청하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향후 면허정지 처분받거나 형사고발을 당한 전공의들의 행정소송(집행정지)과 형사 수사 대응의 각 총괄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미쿠스와 함께 거시적인 대응을 담당하게 된다.한편, 미생모는 최근 2개 대학병원 전공의협회가 합류해 현재까지 2000여 명의 전공의가 '아미쿠스'를 통한 보호를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대 본원, 분당서울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건국대병원, 중앙대병원, 인하대병원 외에도 개별 전공의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또 자신이 속한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미리 보호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해도, 행정처분·형사고발을 당한 전공의라면 도움 요청 시 즉시 법적 보호 수단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2-29 11:30:46병·의원

전공의 법적 보호 나선 의료계…변호인단 선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보호에 나섰다. 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대규모 변호인단은 선임하고 관련 비용을 선배 의사들이 후원하는 식이다.건국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전날 밤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국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전날 밤 변호인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선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미쿠스 메디쿠스는 의사들의 법적 자문을 위한 변호인단으로 건국대학교병원 소속 전공의들의 법적보호 및 자문을 담당한다.아미쿠스 메디쿠스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이끄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과 법무법인 명재의 이재희 변호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이는 25명 이상의 변호사가 참여한 대규모 변호인단으로 전공의들이 부당한 고발을 당했을 때 변호를 담당한다는 방침이다. 수임 비용은 선배, 동료 의사들의 후원 및 미생모 회원들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또 건국대학교병원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관련 사항에 대해 대외비 원칙에 의거 미생모에 언론 보도 활동을 일임한다고 밝혔다. 
2024-02-21 12:00:43병·의원

메드트로닉-이오플로우 1조원대 빅딜 무산…인수 철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메드트로닉이 국내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기업인 이오플로우에 대한 인수를 전격 취소했다. 공개 인수를 결정한지 7개월만이다.주요 원인은 인슐렛이 이오플로우를 대상으로 제기한 지적 재산권 침해 등 특허 소송으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미국 내 판매가 중지된 것이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7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메드트로닉과 이오플로우가 지난 5월 체결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이 7일을 기점으로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사실상 인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이로 인해 메드트로닉과 이오플로우간 1조원대 빅딜은 공식적으로 무산됐다.당초 메드트로닉은 지난 5월 이오플로우의 대표이사인 김재진 대표와 주요 주주인 루이스(Luis Malave)의 지분을 3만원에 인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실상 공개 인수를 추진한 바 있다.최대 주주의 주식을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여 매입하는 것과 동시에 신주 인수권을 2만 4359원에 전량 인수한 뒤 공개 매수에 돌입해 시중의 주식을 회수, 상장 폐지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 개요였다.세계 최초로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를 개발한 인슐렛이 당뇨병 시장을 잠식해가자 두번째 개발품인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를 품어 맞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더욱이 이러한 인수를 위해 메드트로닉은 구주와 신주 인수 및 공개 매수를 위해 7억 3800만 달러, 즉 1조원대 자금을 마련하면서 올해 최대 빅딜로 주목받은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인슐렛이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가 인슐렛의 지적 재산권, 즉 특허를 침해했다며 공식적으로 법정 다툼에 들어가면서 판이 흔들리기 시작했다.특히 이러한 특허 소송에 앞서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는 미국내 판매가 잠정 중지된 상황.이러한 상황을 두고 불확실성을 경계하는 메드트로닉과 승소를 자신하는 이오플로우간 의견차가 커지면서 결국 인수 계약 철회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이사는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최근 이오플로우의 상황을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메드트로닉과 입장차가 있어 계약을 종료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메드트로닉은 계약 종료 후에도 인슐릿과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비록 본 계약이 당장 취소됐지만 여전히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김 대표는 "현재 진행중인 인슐릿과의 법정 다툼에 있어 관련 법에 정통한 연방 판사 3인이 주요 법리에 대해 검토하는 가처분 관련 상소심에서는 이오플로우가 유리하다는 것이 변호인단의 의견"이라며 "가처분 승리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플랜B, 플랜C 등 겹겹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이오플로우는 이같은 인수 계약 종료 사실을 7일 공식적으로 공시한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재 이오플로우는 하한가를 기록중인 상황.그러나 다양한 투자자들이 이오패치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신규 자본 투자 계획도 충분한 만큼 이오플로우의 기업 가치에는 훼손이 없다는 것이 김 대표의 설명이다.김재진 대표는 "이오패치는 세계에 단 두개만이 존재하는 일회용 웨어러블 인슐린펌프이며 인슐렛을 제외하면 유일한 양산 능력을 갖춘 기업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현재 주가가 곤혹스러운 상황이지만 신규 자본 확보 등에 있어서는 많은 투자자들이 여전히 관심을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그는 "그동안 공장 매입부터 자동화 라인 구축 등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많은 자본을 선투자해 더이상 큰 돈이 들어갈 일은 없다"며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흑자 기조로 전환해 재무적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한편, 김재진 대표를 포함한 이오플로우 경영진들은 인수 계약 종료에 따른 회사의 발전 방향 등을 설명하기 위해 오는 11일 긴급 온라인 IR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3-12-07 15:32:35의료기기·AI

잘나가던 피부미용 기업들 연이은 ITC 제소에 '몸살'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이른바 K-헬스케어의 선봉장으로 고속성장을 지속하던 국내 피부미용 기업들이 연이어 특허와 관련한 다툼에 휘말리면서 미국 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다.루트로닉과 이루다, 제이시스메디칼 등 주요 기업들이 줄줄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제소 당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를 두고 기업들은 미국 관세법 337조의 저주라고 평가하며 연이은 잡음에 대한 피로도를 호소하는 모습이다.루트로닉 등 국내 피부미용 기업들 무더기 피소9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피부미용 의료기기 기업들이 미국 ITC에 피소 당해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국내 주요 피부미용 기업들이 ITC에 또 다시 피소됐다.제소의 주체는 바로 세렌디아(Serendia LCC)로 피부 치료 장치와 부품(Dermatological Treatment Devices and Components Thereof)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무려 15개사를 무더기로 제소했다.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으니 15개사의 제품에 대해 미국내 판매를 배제(Exclusion)하거나 중지(Cease and desist)해달라는 것이 골자다.이에 따라 ITC는 조사 번호 337-TA-1356번으로 사건을 배당하고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는 상태다.현재 ITC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기업 명단을 보면 루트로닉과 이루다, 제이시스메디칼, 쉬앤비 등 국내에서 해외 시장 개척을 이끌고 있는 주요 기업들이 대다수 포함돼 있다.만약 배제 명령이나 중지 명령이 내려질 경우 미국 시장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제품들이 밀려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현재 사건은 판사 배정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통상 ITC에 사건이 접수되면 전문위원들이 해당 내용이 정식 사건이 되는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며 제소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면 조사번호를 붙여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이후 조사 통지서가 공표되면 ITC는 행정법 판사에게 사건을 배정하게 되고 이 판사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조사 기한과 판결 기일을 잡게 된다. 이후부터는 일반 법정 다툼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셈이다.니들 RF 기술 특허가 관건…소송 지속되는 배경은?이번에 문제가 된 기술은 바로 RF(Radio Frequency)다. 이 중에서도 미세 바늘(micro-needles)을 통한 이른바 니들 RF의 특허를 침해했는가가 관건.이번 제소의 핵심은 니들 RF로 루트로닉과 이루다, 제이시스메디칼 등 주요 기업이 모두 포함됐다.RF는 고주파 기기로 꼽히며 표피부터 진피까지를 타깃으로 쉽게 말해 피부에 미세하게 상처를 내서 콜라겐 재생 등을 유도하는 기술이다.최근에는 피하지방까지 침투해 지방세포를 태우는 등의 방식으로도 고도화되고 있는 기술로 주로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에서 많이 시술되고 있다.이번에 피소된 기업들도 사실상 주력 제품으로 RF기기를 내세우고 있는 곳들이다. 루트로닉은 인피니, 이루다는 시크릿 RF를 밀고 있으며 제이시스메디칼은 인트라셀로 해외 수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하지만 이들 기업들이 이렇게 피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사한 사례가 이미 있었다는 의미.실제로 지난 2018년 피부미용 의료기기 기업인 사이네론 메디칼(Syneron Medical)은 마찬가지로 니들 RF 기술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이유로 루트로닉과 이루다 등 국내 기업 4곳을 ITC에 제소한 바 있다.당시에도 사이네론 메디칼은 배제명령(exclusion order) 및 중지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요청했고 지속되는 조사속에서 국내 기업들은 일부 로열티 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끝냈다.지난 2021년에도 마찬가지. 당시 인모드(InMode)는 이루다 등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니들 RF 특허를 문제 삼아 ITC에 제소했다.당시 이루다는 이를 부인하고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지만 불과 몇 달만에 마찬가지로 특허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결국 5년 뒤 똑같은 니들 RF 기술로 인해 국내 기업들이 같은 조사를 받게된 셈이다.미국 관세법 337조 피로도 호소…"유사 소송 지속 불가피"그렇다면 왜 니들 RF 기술을 놓고 반복적으로 ITC 제소가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기업들은 니들 RF의 특성에 미국 관세법이 피로도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한다.전문가들은 기술의 특허가 가진 특성에 더해 미국 관세법 337조의 특수성을 꼽고 있다. 특허 자체가 모호한데다 법령 또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이번에 피소된 국내 A기업 임원은 "사실 마이크로니들 RF는 전 세계에 이미 공개된 기술이라고 봐야 한다"며 "조금씩 틀어서 특허를 내는데 원천적인 기술이 같다보니 조금 먼저 나왔다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면 삼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털어놨다.실제로 피부미용 시술에 활용되는 RF는 지난 2004년에 개발된 기술이다. 사실상 이미 20년전에 개발돼 진화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다.결국 이미 오리지널의 특허는 끝난 상태에서 누가 조금 더 개량했느냐를 두고 전 세계 수십개 기업들이 점유율 다툼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이 임원은 "결국 원천은 같은 상태에서 쉽게 말해 바늘을 조금 더 길게 하느냐 얇게 하느냐 얇게 찌르냐 깊게 찌르냐 이런 것으로 우위를 재고 있다는 의미"라며 "특허 소송 등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실제로 RF 이후 가장 진보된 피부미용 시술 기술로 여겨지는 HIFU(집속 초음파) 같은 경우 RF와 다르게 아직까지 ITC에 제소된 사례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그는 "반대의 예로 HIFU는 아직 특허가 보호된다는 점에서 멀츠의 울쎄라가 건재한 이상 미국에 발도 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몇 년 뒤 이 특허가 깨지면 RF와 같은 상황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일각에서는 미국 관세법 337조와 ITC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문턱이 워낙 낮다보니 무차별적 제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미국 관세법 337조는 미국 ITC의 법적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수입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규제가 핵심.그러나 이러한 역할과 별개로 조사 개시, 즉 수용률이 높아 사실상 특허법원으로 가는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또 다른 국내 B기업 임원은 "우리나라에서 피부미용하는 기업들이 학을 떼는 두 단어가 바로 ITC와 337조"라며 "일단 제소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지다보니 애매한 경우 한번씩 찔러보는 코스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결국 특허법원까지 가기는 부담스럽고 애매한 사안들을 일단 337조에 기대 ITC에 넣고 본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결국 방어하려면 변호인단을 꾸리고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제 수출 시장을 열어가는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2023-07-10 11:55:58의료기기·AI
인터뷰

공공기관 변호사로 13년 차 "수익 줄지만 가치 충분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업무가 재미있다."변호사 면허를 갖고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몸을 담은 지 13년째를 맞은 임현정 선임전문연구위원은 여전히 일이 재미있다고 했다.임 연구위원은 2011년 1월, 건보공단 소속 '변호사'로서 일을 시작했다. 어느덧 12년이 넘도록 시간이 훌쩍 지나 건보공단에서 근무하는 변호사 14명 중 안선영 변호사 다음으로 고참이다.임 연구위원은 변호사 배지를 단지 3년 차로서 그 역량이 꽃을 피우기 시작할 때 진로를 고민했다. 사법연수원을 나온 후 로펌에서 기업과 기업 사이 분쟁, 피해자가 200명이 넘는 분양사기 사건 등을 맡으면서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 "이 길이 맞나" 하는 번아웃이 동시에 찾아온 것.그는 "최대한의 능력으로 증거를 끌어내 변론을 했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다 보니 업무가 몰렸다"라며 "기업 변론을 주로 맡았는데 공판을 갈 때마다 피해자에게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악마의 변호사라는 악담까지 들어봤다"라고 회상했다.그러면서 "변호사라면 의뢰인을 위해 변호를 하는 게 맞지만 나의 능력을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라며 "사기업 사이 민사 소송은 돈을 달라고 하는 쪽과 뺏기면 안 된다는 쪽의 다툼인데 재판부의 시각은 양측 모두 욕심쟁이라는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본다. 적어도 공기업인 건보공단을 대리해서 법원에 가면 적어도 사적 이익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니라는 당당함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그는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손사래를 쳤다.건보공단 임현정 선임전문연구위원다만 "건보공단이 상대방에게 환수 처분을 한다고 해서 그 비용이 개인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며 "사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분쟁으로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을 떠올렸다. 당시 건보공단은 제약사들에게 높은 약가로 얻은 부당이득금을 돌려받겠다고 수십 곳의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료합성 특례는 제약사가 원료까지 직접 합성해 약품을 생산하면 동일제제 중 최고가 품목과 같은 상한 금액으로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건보공단은 1심에서 이겼다가 2심에서 줄줄이 '패소'했다. 그런 와중에 임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 이유서를 써보라는 임무를 받았다. 80장에 달하는 상고 이유서를 써냈지만 원심 결과를 뒤집지는 못했다.그는 "결과적으로 건보공단이 패소했지만 제도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면서 심혈을 기울였던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임 연구위원은 공공기관에 소속된 변호사라고 해서 로펌에 있을 때와 업무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변호사는 도움을 주는 위치에 있다"라며 "건보공단에 소속돼 있으니 각종 정책에 대한 법률적 검토, 법률 자문을 한다. 로펌에 있을 때만큼 시간 사용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업무영역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근무 환경을 이야기했다.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KT&G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일명 담배소송. 2014년부터 시작된 소송은 약 1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심에 머물러 있다. 임 연구위원도 소송 초기부터 직접적으로 관여해왔다.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서 약 2년마다 한 번씩 재판부가 바뀌는데 사건 자체가 대형인데다 쟁점이 많은 소송을 다년간 끌고 가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려운 게 현실이다. 건보공단 변호인단은 담배 전문가가 아닌 만큼 공부를 하면서 재판부를 설득했는데 재판부가 바뀌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하는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야 했다. 1심 결과는 '패소'.임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은 건강 전문가라면 모를까 담배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다. 소송을 건보공단이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었고 학계 전문가와 함께 했다"라며 "재판부가 바뀌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설명해야 하는데 그 횟수만도 수차례다. 증거만도 300개 이상이었다"라고 토로했다.이어 "담배 제품, 회사에 대한 국내 연구가 거의 없다 보니 구조를 공부하고, 어떤 성분으로 만들고 첨가제는 뭘로 만들고 해외 소송 및 연구를 바탕으로 공부하면서 소송을 했다"라며 "대학원에서 석사 논문까지 쓸 정도로 몰두했다"고 덧붙였다.그는 "1심 판결 후 반성을 많이했다"며 절치부심을 거쳐 2심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임 연구위원은 "2심에서는 외부 대리인까지 추가 선임해 협업해서 좀 더 강하게 주장하려고 한다"라며 "소송법이 허용하는 모든 입증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개인이 10년에 가까운 시간을 소송에 쏟다 보면 동력이 떨어져서도 못할 건데 공공기관이니 긴 시간을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불필요한 소송을 진행해서 담배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동안 진행해온 소송 중 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재판이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공공기관 소속 변호사로서 보람을 찾을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소득월액은 직정가입자의 월급 이외 수익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이다.임 전문위원은 "2012년 6월에 제도가 처음 실행됐는데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소송이 들어왔다"라며 "제도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판례, 선례도 없어서 소송 제기한 사람의 주장 하나하나를 모두 반박했다. 나중에는 판사와 쟁점을 논박할 정도였다. 결론은 승소했는데 제도 도입 초기 반대 목소리를 법적으로 잘 막아내면서 제도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그는 "공공기관 변호사로서 근무한다는 것은 전문직으로서 받을 수 있는 수익적인 부분이 급감하지만 그럼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국가가 보험자인 우리나라나 건강보험 제도는 전세계에 유일무이한 제도다. 변호사로서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제도의 개선, 보안을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보람차다"고 했다.
2023-05-08 05:10:00정책

의협 임총 열고 한의사 초음파 대책 본격화...책임론도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법원 판결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재판이 지방법원으로 파기 환송되면서,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통해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내년 초 임시 총회 개최를 고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재판의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회원 요구가 나오는 까닭이다.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재판으로 대한의사협회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 가능성이 커졌다.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 대의원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연말에는 대의원 간의 일정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내년 초 임시 총회가 개최가 유력하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은 "임시 총회를 통해 대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는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연말이기도 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앞뒤가 맞지 않는 데다가 기존 판결을 뒤집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회원들이 더욱 분노하고 있다"며 "의료계 법감정과도 완전히 상반된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적으로도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파기 환송 재판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대응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대의원들이 머리를 모으면 묘안이 도출될 수 있다는 기대다.■판결 위험성 입증해야…집행부 책임도 점검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의협 한방특별대책위원회 등은 오진 사례 수집을 통해 한의사의 현재 진단기기 사용이 실제로 위험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 자체의 위험성이 낮다는 이유로 이 같은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오진으로 발생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중심으로 그 위험성에 대한 사실적인 증거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의협 차원에서 제보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임시 총회에선 현 상황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안건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부의 대응을 문제 삼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의미다.실제 대의원들 사이에서 의협이 그동안의 승소로 최종심 대응에 안일했던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 대의원은 "이번 판결로 소통을 강조하는 이번 집행부의 방향 자체에 문제 제기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며 "이번 판결뿐만 아니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대 정원 확대, 간호법 등 문제가 난립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소통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때다"라고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도 이전 재판과 비교해 최종심에서의 대응이 미흡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갑자기 쟁점 바꾼 대법원…기존 논리 '무용지물'의협 집행부는 기존 1·2심 재판과 마찬가지로 최종심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기존 재판을 모두 승소한 상황이고 양측의 주장 역시 동일한 상황이었는데 대법원 기조 변화만으로 승패가 뒤집힌 상황이어서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애초에 이번 재판은 오진으로 인한 피해자가 있는 의료사고라는 것이 쟁점이었는데, 최종심에서 갑자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논점이 바뀌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한 임원은 "이번 재판은 의사와 한의사의 관계나 누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며 "오진으로 피해 본 환자가 존재하는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는 전략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정도로 편중된 판결이다. 특히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한 대법관의 배우자가 한의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이런 의혹들에 얽혀 있는 것이 의사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이번 판결엔 전문가 간의 토의 과정이나 피해자의 심리상태가 생략됐다는 비판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집행부 차원에서 변호사·피해자와 소통하며 전략을 수립했지만, 환자가 배제된 채 초음파기기로만 판결이 이뤄지면서 지금까지의 논리가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바뀐 기조 맞춰 대응해야"…의료법 개정 겨냥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대법원 판결이 의료법의 미비점을 건드린 만큼,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이번 판결의 배경은 의료법에 '한의사는 초음파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며 "복지부와 의료법에 면허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세부적으로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며 이후 법 개정을 촉구하거나 헌법소원 등 여러 부분에서 대응해야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환송 재판에 대해서도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보다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8 11:53:18병·의원

현직 변호사가 본 의사구속 사건 전망은?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환자를 치료했던 의사가 법정구속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구속의 필요성 여부인데요, 이점에서 의료계와 사법부의 판단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현직 변호사를 모셔서 이번 사건의 배경과 사건 쟁점을 들어볼까 합니다.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와 의료전문 법무법인 서로에 최종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이지현 기자, 먼저 이번 사건을 좀 간단히 짚어주시죠. 이지현: 네,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사건은 4년전인 2016년에 발생했습니다. 피해 환자는 뇌경색으로 강남세브란스병원 신경과로 입원을 해서 치료 중에 CT 등 영상검사를 실시했고 이과정에서 대장암 의심 소견을 받게됩니다. 하지만 대장암 확진을 하려면 내시경을 통한 조직검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내시경 전 장 정결제를 투약했는데, 그만 환자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박상준: 정상진료 처럼 보이는데 왜 법정구속된거죠? 이지현: 네, 이번 사건은 영상검사를 통해 대장암 의심 소견을 받았을 당시 장폐색 소견이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법부는 장폐색 소견이 있을 경우 장 정결제는 복압을 높여 환자를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데 이를 투약한 것은 엄연한 과실이고, 또 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은 과실이 크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박상준: 장폐색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한 게 문제군요. 어떤 약물인가요? 이지현 : 해당약제는 쿨프렙(장 정결제)인데요 보통 대장내시경에 사용됩니다. 다만 허가사항에 보면 이약은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는 부작용이 치명적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투여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투약이 이뤄졌고 환자는 투여받은 지 하루 만에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했다는 점입니다. 박상준 : 의료계 내부에서는 좀 다른 의견도 있죠? 이지현 : 네 법원은 중대한 과실로 판단했지만 소화기내과 전문의 등 의료계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소화기내과 전문의들은 대장암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결국 내시경으로 해야하고, 그게 아니면 외과적 수술을 요하는데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에게 그 시술은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게 임상의사들의 소견입니다. 사실 의료계가 공분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인데요. 설령 과실 여부 이외에도 과연 이번 사안이 법정구속할 사안이었느냐는데 점입니다. 박상준: 그러니까 법정구속까지 과하다는거죠? 이지현: 네 강남세브란스 교수는 대학병원 교수에 당장 돌봐야할 환자가 많고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신분이 확실한 상황에서 법정구속은 너무 심했다는 판단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동료 의사들이 분노하는 것인데요. 이정도 법원 판결이라면 자신도 아차, 하는 순간에 법정구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박상준: 하나하나씩 집어보죠 일단 4년전에 벌어진 일인데 최근 1판결이 났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최종원: 진료기록 감정하면 평균 1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통상적인 시간이라고 봅니다. 박상준 : 이번 사건에서 법정구속된 교수는 지도의고, 실제 행위자는 전공의(주치의)에요, 이런 경우 지도의가 모든 책임을 갖게 된다는 것도 새롭습니다. 현행법상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은 지도의군요 최종원: 네, 실제 지도의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박상준: 결과적으로는 구속이 됐는데요, 사법부가 판단한 구체적인 구속 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최종원: 법원이 판단할 때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사용한 것이 과연 괜찮느냐, 아니냐만 판단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설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을 크게 판단한 것 같다. (중략) 박상준 : 환자측은 약물사용에 대한 부주의를 강조했든데 잘못된 약물 사용만으로 구속된다고 보기는 좀 힘든데... 최종원: 형사범죄에서 설명의무가 중요시 판단하게 되는 게 이례적이다.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설명을 듣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중략) 박상준: 설명해주신 부분은 의학적인 부분인데 구속까지 했다는 것은 도주우려나, 증거인멸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일단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지않습니까. 이제 1심인데 법정구속은 과하다는 의료계 주장에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종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혹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을 전체로 한다. 일반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 누구라고 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게 법원의 일반적이다. (중략) 박상준: 이번 사건, 일단 해당 교수 측이 항소한데 이어 검사도 항소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종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툴 것인지 아니면 유죄를 일부 인정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 석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변호인단이 판단할 부분이라고 본다. 박상준: 네 이렇게 장 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약했다가 법정구속된 의사 사건의 향후 전망까지 짚어봤는데요. 이제 1심이라 앞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09-21 05:45:55병·의원
분석

차병원 신생아 사건 핵심은 증거인멸…면허취소 위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교수와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의사 2명에게 신생아 사망건 관련 의료법과 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또한 사건 당시 신생아를 떨어뜨린 산부인과 레지던트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그리고 부원장인 산부인과 교수 그리고 차병원 모체인 성광의료재단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건 관련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교수 2명에게 의료법과 형법 위반 혐의에 따른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적용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지난 12일 신청했다. 산부인과 레지던트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산부인과 교수 등 나머지 의사 3명은 불구속 기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2016년 8월 분당차병원에서 한 산모의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의료진이 바닥에 떨어뜨리면서 시작됐다. 수술에 참여한 산부인과 레지던트는 신생아를 받아 옮기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머리를 부딪친 신생아는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몇 시간 뒤 숨졌다. 분당차병원은 수술 중 신생아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겼고, 시망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분당차병원 내부 고발을 접수한 이후 의료과실을 숨기기 위해 사망진단서를 조작했다고 보고 해당 의료진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광역수사대는 산부인과 레지던트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산부인과 교수 2명과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의사 5명을 입건했다. 그리고 의료과실 은폐에 참여한 직원과 무단으로 진료기록을 열람한 직원 등 행정직원 4명도 입건했다. 서울경찰청은 의사 5명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 의사 2명은 과실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왕절개 주치의인 산부인과 교수는 진료기록 삭제 혐의로 의료법과 형법을 적용했으며,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신생아 사망진단서 허위작성 혐의로 의료법과 형법을 적용했다. 이들 교수 2명은 법 위반과 함께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은 나머지 의사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한다는 입장이다.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린 산부인과 레지던트의 경우, 명백한 실수라고 판단하나 신생아 사망에 크게 작용했다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 의료법과 형법을 적용했다.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역시 사망진단서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을, 부원장인 산부인과 교수는 의료과실을 숨기기 위해 모든 행위를 보고받고 묵고한 혐의로 의료법과 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될 예정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번 사건 책임과 양벌 규정에 입각해 분당차병원 의료법인 성광의료재단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행정직 4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번주 중 의사 2명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역수사대는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확정되면 수사결과를 정리해 보건복지부에 의료법 위반 혐의 의사 5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7년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에 이어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을 수사했다. 사건을 담당한 광역수사대 의료수사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이번 신생아 사망 사건은 분당차병원 내부 고발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바닥에 떨어뜨려 신생아가 숨진 사건을 알리는 병원 구성원들의 첩보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생아 사망 사건을 알면서도 묵인한 책임과 양벌 규정을 적용해 의사들과 함께 성광의료재단을 기소했다. 법원의 영장 청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수사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해 의료인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분당차병원은 당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고는 인정하면서도 신생아 사망원인은 호흡 곤란과 혈액 응고 등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병원 측은 대형로펌을 통해 의사 5명에 대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찰청에서 분당차병원 의료인 처분 요청이 오면 의료법 위반 혐의를 판단해 사전처분 통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진단서 허위작성 등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의료계 내부는 분당차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도 의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법원의 영장 심사 결과를 주목하는 형국이다.
2019-04-16 06:00:55병·의원

파나진, 박준곤 전 대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 승소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PNA(Peptide Nucleic Acid) 기반 유전자 분자진단 전문기업 파나진(대표이사 김성기)이 박준곤 전 대표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3일 파나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전고등법원 재판부는 박 전 대표에게 약 31억원의 원금과 원금에 대한 2011년 5월 1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연 5%, 3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 전 대표가 파나진 각자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중국 자회사 ‘칭따오스틸’과 자신의 비상장 개인기업 ‘코람스틸’에서도 대표이사로 동시 재직하면서 파나진 설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수십억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해 6월 19일 대법원은 박 전 대표에게 칭따오스틸을 이용한 배임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유죄를 확정했다. 파나진 관계자는 “2심이 1심 판결보다 승소 금액이 줄었지만 박준곤 전 대표로 인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일부 회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시장 일각의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는 변호인단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19-04-03 14:10:09의료기기·AI
분석

"대법원 정신과 봉직의 연속 무죄…검찰 과욕 부른 오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의정부 지역 정신과 봉직의 53명 일괄기소 사태 전말 2016년 정신건강의학과를 공포에 떨게 했던 검찰의 정신병원 봉직의사 대량 기소 사태. 3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 검찰의 무리한 기소는 올해 3월 현재까지 진행된 대법원 판결 모두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사 무죄 판결로 이어졌다. 법무법인 광장 유휘운 변호사는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정신과 봉직의 대량 기소 사태의 전말을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는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사들의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광장 유휘운 변호사(41)를 만나 지난 3년간 진행된 사건 전말을 짚어봤다. 이번 사건은 한 마디로 '의료현실을 간과한 검찰의 과욕이 불러온 오판'이라는 지적이다. 의정부 지역 정신병원 봉직의사들은 2016년 5월부터 8월까지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출석 통지서를 받는다. 봉직의사들은 당시 정신질환자 입·퇴원을 조언하는 참고인으로 알았으나, 검찰의 신문이 지속되면서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직면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역 내 정신병원 16곳을 압수수색하고, 비자의 입원(강제입원) 규정 위반 혐의로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사 53명을 일괄 기소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번 사건은 정신질환자의 퇴원 심사에서 출발했다. 2016년 검찰은 정신질환자 퇴원 심의기구인 기초퇴원심의회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고 정신병원들 환자 강제구금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던 중 방송 등 대중매체에서 정신병원 환자들의 강제입원 문제가 불거지면서 수사 방향을 퇴원에서 입원으로 전환했다. 검찰이 입원 수사에 자신감을 가진 이유는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 규정이다. 당시 관련법은 보호자 2명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동의로 입원 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이 주목한 것은 보호자 입증 서류 제출 시점. 보호자 본인 사인과 함께 비자의 입원 환자와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문제는 관공서가 문을 닫은 야간이나 주말. 대다수 정신병원은 입원을 먼저 시키고, 보호자들에게 평일 관련 서류를 가져올 것을 당부했다. 검찰은 정신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비자의 입원환자 일각에서 보호자 입증 서류가 입원일보다 늦게 접수된 사실을 확인하고, 입원장에 사인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53명을 일괄 기소했다. 위기 사태를 감지한 정신건강의학과 젊은 의사들은 봉직의협의회 창립하며 대형로펌을 통해 적극 대응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지난 2016년 지역 정신병원 봉직의사 53명 일괄 기소했으나, 해당 의사들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받았다. 현재 진행 중인 3심 역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광장 유휘운 변호사는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의회를 통해 29명 의사들의 사건을 의뢰받았다. 처음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정신병원 대부분이 비자의 입원 시 환자 보호자 입증 서류는 통상적으로 1주일이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입증 서류를 '즉시' 받아야 한다고 했고, 검찰은 '즉시'를 ‘당일’이라고 해석해 의사 29명 모두 위법하다고 확신했다"며 소송 초기 상황을 회상했다. 그는 이어 "정신질환 특성상 입원과 퇴원을 수시로 반복하는 경우가 많아 해당 환자도 보호자도 병원 의료진과 행정직이 모두 알고 있고, 과거 입원 시 보관한 입증 서류도 있어 입원 2주 후 입증서류를 받은 병원도 적지 않았다. 검찰은 법규정에 의거해 단골 입원환자라도 즉시, 당일 내 보호자 입증 서류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사건의 반전은 변호인단이 제기한 입증서류 책임 권한이다. 유휘운 변호사는 "봉직의사가 환자 보호자 입증 서류를 받아야 할 책임이 있는가라는 의심을 했다. 정신병원 책임은 기관장인 의사나 이사장에게 있다. 왜 봉직의사가 입증 서류를 받아야 하느냐"라면서 "검찰은 주치의가 병원장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입증 서류 책임을 물어 봉직의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봉직의 29명의 해당 병원 병원장과 원무과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전국 유수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로부터 강제입원 시 보호자 입증 서류 처리 절차와 책임소지 등을 담은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를 통해 봉직의와 원무과 직원은 상하 관계가 아니며, 병원 입퇴원 관련 증빙서류 책임은 봉직의가 아닌 원무과와 기관장 소관임을 증명했다. 다시 말해, '진료는 의사 책임, 행정은 원무과와 기관장 책임'이라는 의미다. 검찰도 상황이 불리해지자 재판 과정 중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대상을 봉직의사와 기관장을 확대해 공범으로 규정하고, 둘 중 하나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8년 1월 1심 판결을 통해 비자의 입원 입증서류는 봉직의사에게 책임이 없다면서 29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해당 정신병원 기관장들에게 서류미비 등으로 벌금형 등을 주문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2018년 9월 동일한 판결을 유지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8년 12월부터 봉직의별 주문을 이어갔다. 2019년 3월 현재, 광장이 담당한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 29명 중 7명이 무죄를 확정했으며, 나머지 22명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다. 유휘운 변호사는 의료계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의사들의 진료와 행정 등 업무영역을 명확히 분장한 문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휘운 변호사는 "남아있는 대법원 판결을 예단할 수 없으나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하고 "3년 가까이 소송을 담당하면서 29명 봉직의 모두 심리적, 육체적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수차례 검찰 이어 법원 출석을 휴가로 대체하면서 제대로 쉬지 못하고 비용 보상도 못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의료기관의 행정적 책임을 봉직의사에게 추궁한 검찰 오판한 사례"라고 전제하고 "동일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선 병원별 의사의 업무분장을 문서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의사 책임이 진료범위를 넘어 행정적 분야에 미치지 않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들이 선의로 행정직원에게 환자 입·퇴원 관련 서류 전달 여부를 확인해도 수사기관은 의사가 행정직원을 지도했다, 책임 있다고 본다"면서 "봉직의들도 계약서가 힘들다면 병원 매뉴얼에 의사의 업무범위를 분명히 규정할 것을 병원장에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휘운 변호사는 끝으로 "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사들에 대한 법률적 처벌과 처분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의사들도 법률적 문제 발생 시 의료 담당 법무법인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9-03-18 05:30:45병·의원

변호사에 소송전담팀까지…건보공단, 변호라인 강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송 업무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변호사를 추가로 채용하는 동시에 지역마다 별도 소송팀까지 꾸려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10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최근 소송 등 법률지원 및 관련 연구 업무 강화를 위해 변호사 5명의 추가 채용을 결정, 현재 채용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건보공단은 김종대 전 이사장 시절 제기한 담배소송을 비롯해 사무장병원 문제로 대표되는 요양급여비 환수 소송, 현지조사에 따른 행정소송 등 보건·의료계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소송들을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건보공단은 법무지원실 소속으로 총 12명으로 변호인단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내부적으로 소송이 계속 늘어남에 따른 법률지원 강화 목소리가 커져 소송을 전담할 변호사 3명과 함께 연구직 2명까지 총 5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올해부터 지역 본부에 별도의 소송전담팀도 꾸려 운영하기로 했다. 일단 2018년 한 해 동안에는 서울지역본부에서 1년 단위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며, 소요 예산은 4억 46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 상태다. 서울지역본부에 마련된 소송전담팀의 경우 1팀 3파트로 형태다. 구체적으로 1파트는 소송현황 및 실적을 총괄하고, 2파트는 행정소송 수행 및 현황관리, 3파트는 민사소송 관련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서울지역본부에 마련된 소송전담팀은 시범사업 형태로 1년 동안 운영될 예정"이라며 "수도권에서 가장 소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년 동안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2019년부터는 전국 지역본부마다 소송전담팀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일단 내년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8-01-10 05:00:40정책

노바티스 변호인단 "어떤 행위가 위법하단 말인가"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한국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 재판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검찰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리베이트 공소사실을 인정한 회사측과 달리,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의 위법성 수용여부와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맞서고 있어, 공판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단독(박민우 판사)은 29일 제308호 법정에서 한국노바티스의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한 3차 변론을 진행했다. 여기서도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수용해 공소사실 이해관계에 대한 변론을 한 번 더 듣기로 결정했다. 다음 번 공판 준비기일은 1월 12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올해를 넘기게 된 해당 재판의 장기화 양상을 따져볼때, 그동안 공소사실을 부인하던 전·현직 임원들이 다음 변론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꿀지는 미지수인 것. 이날 열린 3차 공판은 재판 당일 '비공개'로 진행이 결정되자 일부 참석자는 이에 항의하는 소동이 일었다. 재판을 담당한 박민우 판사는 "준비절차를 비공개로 정한 것은 회사 내부사정을 비롯해, 다수 당사자의 증거관계가 복잡하고 본인의 의사를 마음 놓고 표현하기 어렵다는 요청이 나와 이 같이 결정했다"며 양해를 부탁했다. 이번 변론은 증거 조사나 증인 신청과 관련해선 논의되진 않았고, 위법성 여부에 대해 변호인의 의견만 개진하는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한 시간을 넘겨 마무리된 변론 역시 "위법이 아니라는 점"을 항변하는 시간이었다는 것. 일부 변호인은 "공소장만 봐서는 어떤 행위가 위법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혔다. "아직 공소인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법성 여부와 관련해 법리검토를 마친 뒤 차후 기일까지 입장을 명확히 하겠다"는 게 변호인들의 생각이다. 노바티스가 홍보업체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급한 것을 불법적 취지로 이해한 검찰측의 입장과는 일부 차이를 보이는 상황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청에 따라 일단 다음 기일까지 한 번 더 공소인부와 증거인부를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차후에 준비절차가 아닌 공판절차를 통해 증거조사를 하든지,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면 공소사실을 확정짓고 변론을 종결한 뒤 공판절차를 진행해 법리적 판단에 돌입하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2016-11-30 05:00:56제약·바이오

"의료사고 핵심은 팩트, 환자가 있고 의사가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노안수술을 잘못해 환자를 실명케 한 한 안과의사가 있다. 지팡이를 짚으며 항의를 하러 온 환자에게 이 의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무릎까지 꿇었다. 여생의 눈 건강은 책임지겠다며 진심을 다해 사과했다. 이 환자는 의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내 마음을 푼 것도 모자라 경로당에서 치료를 잘한다며 이 의사의 칭찬을 입이 마르도록 했고, 결국 환자 증가로까지 이어졌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 이인재 신임 대표(43, 법무법인 우성)가 19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에서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결국은 소통이 답이라며 들려준 이야기다. 그는 의사가 먼저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와 배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인재 변호사 의변은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이인재 변호사를 신임 대표로 선출하고 5대 집행부를 꾸렸다. 2008년 출범한 의변에는 190여명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의료 사고 불가피한 현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 2년의 임기 동안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전문가로서 진실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 사고는 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이다. 의료사고는 밀실성을 크기 때문에 원인을 찾기가 제일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사실(Fact, 팩트)' 정리가 잘 안된다. 하지만 사건을 다루는 사람들은 팩트에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대표는 일본의 의료문제 변호인단의 활동에서 답을 찾았다. 보건의료 관련 특정 이슈가 있을 때 관심 있는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진실에 다가간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일본 도쿄의 한 안과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일본은 100명 정도의 동경의료문제변호인단을 구성해 동경안과의사회의 조력을 받아 진상 규명에 나섰다. 변호인단은 진상조사단, 형사책임단, 민사책임단으로 나눠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메르스, 다나의원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인단을 구성해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추론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공익적 사건에 한해 의료문제 변호인단을 구성해 진상 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한다." '소통'이 답…"미안하다는 말 절대 잘못 된 게 아니다" 이 대표는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결국은 소통이 답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개별 보험사 등에서 다루는 의료사고는 점점 늘고 있는 상황. 이 대표는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병원감염 때문에 입원일이 늘어나 치료비도 더 냈다며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접했다. 장해가 남는 게 아님에도 분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의료는 예측 곤란한 부분이 있어 획일화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법원 판결도 수술 방법이나 치료 방법에서 의사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다. 단순히 악결과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 그렇다면 의료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의사는 잘못이 있다면 인정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면 환자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유할 수 있는 용기와 배포가 필요하다는 게 이 대표의 답이다.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의사와 상세히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평소 환자와 의사 관계가 좋다가도 의료사고가 생기면 의사는 주위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뒤로 빠진다. 그리고 병원 직원이 사고를 해결하겠다며 나서며 법대로 하라, 보험사에 문의하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순간 환자들은 벽을 느낀다. 이후부터는 의료과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닌 게 된다. 그래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다."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의사가 나서지 않는 순간 환자는 병원이 뭔가 은폐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오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정말 잘못이 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배포와 용기가 필요하다.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면 근거를 확실히 보여준 후 최선을 다했지만 악결과가 생겨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진심을 다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다." 의료사고가 주로 일어나는 대학병원은 전공의가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했다. "바쁜 인턴, 레지던트들이 익숙지 않은 의료행위를 정신없이 하다가 사고가 많이 생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만들어진 전공의특별법은 환자안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전공의가 여유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또 의료사고 내용을 공유하면 비슷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대표는 환자가 있기 때문에 의사도 있는 것이라고 했다. "변호사도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는 것처럼, 의사도 환자가 있고 의사가 있는 것이다. 의료사고는 의료 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숨김, 모호함이 있는 사고를 전문가들이 나서서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도록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2016-09-20 06:00:03병·의원
  • 1
  • 2
  • 3
  • 4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