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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간 공동판촉…CSO 신고 대상 포함되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10월부터 약사법이 시행되면 영업판촉대행(CSO)사들의 의무 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제약사들 간에 공동판촉을 진행하는 경우 또한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CSO는 제약사가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의약품 영업을 포기하고, 전문적인 외주업체에 맡기는 대신 의약품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오는 10월부터 약사법이 시행되면 영업판촉대행(CSO)사들의 의무 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제약사들 간에 공동판촉을 진행하는 경우 또한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지난해 CSO 체제로 전환을 결정한 경동제약, 국제약품, 위더스제약, 유유제약은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며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하지만 CSO 체제는 제약사가 자사 영업 직원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등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이에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10월 19일부터 '영업판촉대행업체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CSO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들 또한 타사 제품을 공동판매할 경우 CSO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신고없이 영업판촉업무를 대행한 CSO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예를 들면 HK이노엔의 '케이캡'을 보령이 같이 팔고 있기 때문에, 보령은 지자체에 CSO로 신고해야 하고 교육의무도 져야 하는 상황.이를 두고 제약사들은 '이중규제'라고 주장하며, 제조업을 하는 제약사는 CSO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많은 제약사들이 코프로모션 계약을 진행해서 판매업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CSO 신고를 별도로 하고 관련 교육도 의무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중고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CSO 역할 확대와 제조업(제약사)을 하는 경우에는 CSO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법무법인 광장 송현아 변호사 또한 "이미 제조업, 수입업, 도매업 등 허가를 보유 중인 제약사에 대해 코프로모션과 관련해 CSO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논란이 많다"며 이는 법률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도입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중복 규제에 해당되고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영업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자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와 관련해 적정 가이드라인을 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복지부는 이러한 의견을 담아 제약사는 CSO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상위법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입법예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시행일이 10월 19일이기 때문에 8~9월까지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8 05:30:00정책

의대 증원 막바지에 의료계 반발 격화 "사법부가 멈춰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절차가 마무리만 남은 가운데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법원 최종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진 입시요강 발표 등의 행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27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 증원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는 이달 중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모집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에 따른 반발이다.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의대 증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오는 30일 2025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대한 심의 결과를 30일 발표하고 다음 날인 31일 대학별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에서 1509명이 늘어난 4567명이 될 전망이다.전의교협은 고등법원 항고심과 1개의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전공의·의대생·교수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소송 항고심에서, 이를 중지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지장을 준다며 소를 각하·기각한 바 있다. 이후 해당 소송에 대한 재항고가 이뤄지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관련 소송에서 시간 끌기를 하는 만큼, 사법부가 소송 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후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소송대리인 선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시간 끌기"라며 "대법원은 최종심이며 헌법이 부여한 최종 심사권을 갖는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전의교협은 연간 2000명 의대 증원은 공공복리의 근간인 의학교육 현장을 붕괴시키는 일이라는 우려했다. 이처럼 40명 정원의 학교에 130명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40명 정원인 버스에 130명의 승객을 태우라는 것과 유사하다는 비유다. 이는 승객의 생명을 담보하지 못할뿐더러 버스 역시 고장 나 버린다는 것.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기존 정원의 150%에 이르는 의대 교육 인원이 증원된 나라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영국이 2000년 5700명이었던 의대 정원을 2021년 1만 1000명으로 93%, 프랑스는 2000년 3850명에서 2020년 1만 명으로 160% 늘렸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역시 2000년 1만 8000명에서 2021년 2만 8000명으로 57% 늘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20여 년에 걸친 증가로 우리나라처럼 한 해 만에 150% 증원한 곳은 없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서울대학교 의대 김종일 교수는 "주요 선진국은 그 당시 연간 의대 정원의 2.6~8%에 해당하는 학생 수만큼 20~21년에 걸쳐 늘려왔다"며 "선진국에서 일 년에 10% 이하로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는 이유는 이를 넘는 숫자를 단기간에 늘리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급격한 의대 증원으로 교육을 위한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추기 위한 추가 비용이 예상됨에도, 이를 위한 재정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선 1조 2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며, 기초 교수의 경우 현재도 미달이라 아예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 전의교협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현 교육 여건으로 의대 증원분을 수용할 수 있냐는 질문에, 건물·시설·교수·교육병원·전체역량 등 5개 문항에서 응답자의 95%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특히 교수요원 확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매우 어렵다는 답이 85%로 가장 높았다. 전국에서 일시에 기초의학 교수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와 관련 김종일 교수는 이와 관련 김종일 교수는 "현장에서 교육을 못 한다는데 학생들만 늘려두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며 "이미 씨가 마른 기초 교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느냐. 신축 건물 부지도 확보되지 않았다. 카데바도 지금의 2배가 필요한데 당장 구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적 이해를 뒤로 하고 제대로 된 환경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계획적·즉흥적·비현실적 급속 증원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했다.
2024-05-27 12:10:41병·의원

병원 광고 '랜딩페이지'에 관한 논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소비자 보호와 의료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이다. 허위 정보가 포함되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의료광고는 환자들의 올바른 병원 선택, 나아가 건강 관리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데, 사전심의를 통해 이런 문제들을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의료법은 점진적인 개정을 통해 사전 심의 대상 매체를 늘려가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지하철 내부 광고가, 현재는 심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다.)다만,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를 일일이 심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이며, 다른 매체들과 달리 홈페이지는 소비자가 직접 찾아서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광고의 수동적인 노출 위험이 적다. 이에 대다수의 광고 매체가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2024년 현재에도 홈페이지는 여전히 미심의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는 최근까지도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 있었다. 홈페이지와 유사한 성격이 있으니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로서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일관적인 해석이었다. 그래서 SNS에 비급여 금액을 게시하거나 이벤트 안내를 하는 행위에 찝찝함이 따랐다. 그림- 보건복지부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체크리스트그리고 2023년 하반기 이후로는 SNS 홍보물 또한 본격적인 단속의 대상이 되어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는 고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협회 차원의 제보나 고발도 많아졌고, 일선 보건소들도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듯하다.랜딩페이지와 관련한 논란그렇다면, 사전 심의를 받은 광고를 SNS에 게재할 때, 광고를 클릭하면 연결되는 페이지는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 클릭 후 도달하는 랜딩페이지 자체는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지 않으니 괜찮은걸까?광고를 통해 유입된 사용자는 랜딩페이지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거나, 의료 서비스를 신청하게 된다. 만약 이 랜딩페이지에 과장되거나 허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광고를 클릭하여 도달하는 랜딩페이지도 광고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꾸준히 지지를 받아왔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규정,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에서는 랜딩페이지가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가 있기도 하여서 실무적으로 된다, 안된다는 논란이 많았다. 법규나 보건복지부 해석, 판례 등에 명확한 해석이 없기에 일종의 그레이존으로 치부되기도 했다.하지만 적어도 랜딩페이지가 홈페이지일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예외적인 특성으로 인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듯 했다.2024년 5월 밝힌 보건복지부의 견해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과거와 사뭇 달라진 의견을 제시하여 의료광고 업계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번 질의응답에서 보건복지부는,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별도로 구성된 홍보물로 접속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너와 배너를 클릭하였을 때 접속되는 홍보물이 합쳐져서 하나의 의료광고를 이루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의료광고 전체(배너+클릭시 접속되는 홍보물)를 대상으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할 것임” 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랜딩페이지가 홈페이지라고 하더라도 홈페이지의 특정 홍보물로 연결될 경우에는 사전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사실상 그레이존으로 남아였던 미심의 랜딩페이지의 영역을 심의 대상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의도를 명백히 표명한 것이다. 이번 의견은 업계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특히 DB마케팅과 체험단 광고 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타 참고할 만한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광고 배너에는 특정 병원의 이름을 노출하지 않다가, 광고를 클릭한 이후의 랜딩페이지에서 A라는 의료기관의 이름이 드러나는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과거 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해, “첫 페이지에서 의료기관을 특정할 수 없고, 클릭 후 두 번째 페이지에서 의료기관 정보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 금지되지는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바 있다.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민원 참조)하지만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밝힌 바와 같이, SNS 광고를 미리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또 그에 연결되는 랜딩페이지까지도 심의 대상이라면 위와 같은 방식은 적어도 하루 1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인터넷 매체에서는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려울 듯하다.맺음말소셜 미디어의 빠른 발전과 변화하는 정보 환경 속에서, 광고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의료광고는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과장된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필수적이다.다만, 이처럼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존 관행에 따라 의료광고를 의뢰한 병원이 단속을 당했을 때, 이들 병원의 운영자들은 당황스러울 수 있다. 기존에 전문가들이 된다고 해서 했던 것인데, 갑자기 당국에서 안된다며 처벌을 하니 억울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급변하는 규제 환경에서 법적 문제에 휘말렸을 때에는, 앞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더라도, 당장의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는지 법리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아울러, 보건복지부의 견해는 어디까지는 행정해석 또는 가이드라인의 영역일 뿐, 실제 법규의 해석에 관한 최종, 최후의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 명확한 판단이 나올 때 까지는 현재의 해석 또한 바뀔 수 있는 것임을 염두에 둬야 한다.
2024-05-27 05:00:00오피니언
[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진료상 과실과 손해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진료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 외에 주의의무 위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손해배상 판결에서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시하였는바,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환자 측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고, 현대의학지식 자체의 불완전성 등 때문에 진료상 과실과 환자 측에게 발생한 손해(기존에 없던 건강상 결함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통상적으로 회복가능한 질병 등에서 회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사이의 인과관계는 환자 측뿐만 아니라 의료진 측에서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위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환자 측이 의료행위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수준에서 통상의 의료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위반 즉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여기서 손해 발생의 개연성은 자연과학적, 의학적 측면에서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될 필요는 없으나, 해당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 등에 부합하지 않거나 해당 과실이 손해를 발생시킬 막연한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에는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의 증명수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는 70대를 넘긴 환자가 ‘오른쪽 어깨 전층 회전근개파열과 어깨충돌 증후군 소견’으로 진단받고, 전신마취 및 국소마치 아래 관절경을 이용한 견봉하 감암술과 이두건 절개술을 하는 과정에서 저혈압이 발생하여 결국 사망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은 마취과 전문의가 간호사 호출에 즉시 대응하지 못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면서, 마취과 전문의가 간호사 호출에 대응하여 신속히 혈압회복 등을 위한 조치를 하였더라면 저혈압 등에서 회복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게 보이므로, 진료상 과실이 사망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망인의 사망이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이상, 진료상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판결은 민사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상 과실과 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시한 것으로서, 앞으로 진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를 한 측에서는 환자 측의 손해가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 추정을 번복할 수 있다는 점을 판시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진료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의료기관이 유의하여 항변할 사항도 제시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4-05-27 05:00:00오피니언

대거 물갈이 되는 22대 복지위…의료계 주력 법안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차기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국회보다 야권 강세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의료 정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23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의 윤곽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에 더불어민주당 중선 의원들의 타 상임위원회행이 더해지면서 기존 구성이 대거 변동될 전망이다.제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구성의 윤곽이 나오면서 의료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복지위 국정감사 현장국민의힘을 보면 기존 복지위원 중 김미애·백종헌 의원이 잔류를 택했다. 다른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위원이었던 강기윤·김영주·최재형 의원이 모두 낙선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지아 당선인도 복지위를 선택했다. 그는 의정부 을지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으로 여당에서 유일한 의료인 위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에선 강선우·서영석·한정애 의원이 잔류를 택했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4선 의원으로 올라선 만큼, 차기 복지위원장으로 하마평이 도는 상황이다. 반면 함께 4선 의원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남인숙·김원이 의원은 복지위에 신청하지 않았다.빈자리는 다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채워질 전망이다. 이중 의료인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출신인 김윤 당선인과 간호사인 이수진 당선인이다.이와 함께 변호사이자 원내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당선인과, 정무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복지위를 선택했다.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서미화 당선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도 복지위를 택했다. 광주 지방의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당선인도 복지위를 1지망으로 꼽았다.비교섭단체에선 3명의 의료인이 복지위를 지원했다. 이중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선인이 복지위에 입성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그는 의사 출신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을 역임했다.각각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진보당에선 이주영·전종덕 당선인이 복지위에 지원했다. 이중 이주영 당선인은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출신으로 유일하게 의사 사회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전종덕 의원은 노동운동가 출신이자 간호사다.교섭단체 지원자 중 1~2명 정도만 복지위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 이주영·전종덕 당선인 중 최대 한 명까지가 커트라인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가 사회민주당 복당한 한창민 당선인도 복지위를 신청했다.여당 비례대표 위원들이 많았던 지난 복지위와 달리, 이번 복지위엔 야권 위원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간호법, 비대면 진료, 공공의대, 지역의사제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차기 국회 복지위에서 야권이 주도권을 잡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미는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적극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호법 역시 여기 포함되는 만큼, 차기 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일각에선 차기 복지위에 의사 출신 위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간호법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간호법은 정부·여당의 요구가 크고,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밀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상임위 인선이 아직이어서 확답은 어렵지만, 지금대로면 여당이 위축된 게 사실이다"라며 "의사 출신이 많기는 하지만,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면 의사 사회 입장에 동조하는 의원이 몇이나 될까 싶다. 이주영 당선인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위 입성이 확실하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가장 먼저 추진될 법안은 간호법이라고 보는데 이 법안은 여야를 따로 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전공의 사직으로 정부가 더 안달 나 있는 상태"라며 "다만 여당발 간호사법은 재택간호 기관이나 포괄적 진료 지원 등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직역 단체의 반발이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법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는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약사 사회는, 같은 약사 출신인 서영석 의원이 이를 막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는 야권 외에도 정부·여당 의지가 큰 법안이어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특히 당론을 강화하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요구이기 때문에, 적어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선 직역 논리가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 인 공공의대·지역의사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기적으로 이들 법안은 간호법과 동시에 발의돼, 간호법이 처리된 이후 추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분명히 이들 법안에 속도가 붙을 것이다. 협상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해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면서 여당은 운신의 폭이 좁아진 상황이다. 협상하고 싶어도 여의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지역의사제는 의료계도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법이 아니다. 은연중에 다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이를 함께 묶어 반대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들 법안은 동시에 발의되겠지만 통과 시점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순서상 보면 간호법과 비대면 진료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가 다음 수순이라고 예측된다"고 전했다.
2024-05-24 05:38:00병·의원

"의대증원 담당 판사는 윤통 친구"…의료계, 재배당 요청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증원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결정하는 재판부를 전부 또는 일부 재배당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의료계 측이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의대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에 대해 지난 21일 법원에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의대 증원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으로, 8개 국립대 의대생들이 낸 증원 반대 민사 가처분 사건 8건을 모두 결정할 예정인 서울고등법원 이균용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이균용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친구로,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가 도덕성 문제로 낙마하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에서도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는 인물"이라며 "그런데 이번에 대법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장 자격이 없어 국회에서 거부당했는데 대법관 자격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 인가"라며 "이러한 분이 윤 대통령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정책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결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의료계의 관심이 주목됐던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리며 마무리됐다.특히 의대생의 경우는 관련 법령상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았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가처분을 기각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민사소송의 경우 '공공복리'는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 역시 높다고 주장했다.그는 "민사 가처분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인정한 의대생들의 학습권과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및 긴급성만 인정되면 승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균용 판사가 서울고등법원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기각결정을 한다면 의료계에서 상상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서울고법은 8개 사건의 배당을 전부 또는 일부라도 다른 재판부에 새로이 배당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등법원이 기각·각하했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대법원 심리는 지난 21일 시작됐다.보통 재항고는 통상적으로 최종 판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5월 안에 결과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대법원이 빠르게 심리에 착수하며 이 달 안에 최종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아직 진행 중인 의대증원 관련 재판은 대법원과 서울고법 다른재판부가 맡아 사법부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22 11:42:46정책

마지막 희망 '집행정지' 수포로…상종·의대 현장 대혼돈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희망이라고 생각했는데 착찹하다."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가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판결을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자 의료계가 침통한 표정이다.서울고법 판결을 두고 의료계는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며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마지막 '희망'이었는데…의료계 몰락만 남았다 '우려'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는 가운데 사법부가 현재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다는 게 의료현장의 목소리다.의대교수들은 "전공의, 의대생들이 돌아올 명분이 완전히 사라졌다"면서 젊은의사들은 이번 판결 이후 더욱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앞서 사직서를 제출한 의과대학 교수들 중 실제 사직으로 이어지면서 그나마 의료현장을 지켜온 전문의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이번 소송 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결 이후 대법원 재항고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충북대를 포함한 32개 의과대학생들의 항고사건 등 6건을 신속하게 결정해줄 것을 촉구하며 끝이 아님을 강조했다.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측은 서울고법 판결 직후 2025학년도 대입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의대증원이 현실화 되는 모양새다.익명을 요구한 의대교수는 "이번 판결 이후 의료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가 몰락할 것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씁쓸하다"고 말했다.■전공의 미복귀 사실상 확정…전문의 중심병원 준비가장 문제는 상급종합병원에 전공의 복귀가 물건너 갔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일선 대학병원들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빠르게 추진할 전망이다.하지만 일선 대학병원 보직 교수들은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의사가 없는데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지방 국립대병원 한 보직 교수에 따르면 응급의학과 교수 부족으로 촉탁의를 채용했는데 최근들어 그마저도 사직하겠다고 함면서 응급실 의료공백 위기에 처한 현실이다.그는 "당장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없어서 촉탁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의 중심병원은 요원한 얘기"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설령 전문의를 채운다고 해도 현재 수가로는 불가능 하다"면서 "입원환자 진료비, 시술료 등 모든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현재 대비 5배는 인상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판결 여파…대학병원·의과대학 대혼란 예고 또한 앞서 부산대, 제주대 등 교수 평의회 차원에서 의과대학 증원안을 부결, 학칙개정안을 통과시킨 대학들도 난감해졌다.부산대, 제주대 등 일부 대학 교수회 및 대학평의회는 의대증원안 개정안을 담은 학칙개정안을 부결시키면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하지만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각 대학별로 재심의를 진행하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실제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학칙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촉구했다.국립대병원 한 의대교수는 "서울고법 판결로 대혼란이 시작됐다"면서 우려했다.  
2024-05-17 05:30:00병·의원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16일 오후 결정…'기각' 시 증원 확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16일 오후에 내릴 것으로 보인다.법조계와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이날 오후 5시쯤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의료계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16일 오후 내릴 것으로 확인됐다.사법부가 가처분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이 전면 중단되고 의료계 주장대로 '원점 재논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다만 정부와 의료계 양쪽은 모두 대법원에 재항고를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로 인해 최종 결론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입시 일정이 밀리며 대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병원을 떠났던 교수, 전공의 등이 복귀하며 의료계는 정상화될 수 있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총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 입학정원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인용)할 경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진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 추진에 반대하는 각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모인 단체로, 40개 의대 중 19곳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이들은 향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전의비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각각 개인적으로는 복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의대 교수들이 '무조건 복귀하라'고 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하지만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며 의정 갈등 역시 한 층 더 격화될 우려가 높다.정부는 가처분이 기각될 시 즉시 의대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대한교육협회가 5월 31일까지  증원된 정원을 승인 및 발표하면 의대증원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된다.전국 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가처분 신청이 각하나 기각될 경우 장기화될 비상 진료 시스템에서 근무시간 재조정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상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와 의료계 양측은 각자 이번 판결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촉박한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전망했다.하지만 의료계 소송 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이 신속히 진행하면 오는 31일까지 서념 검토 및 결정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통상적 사건과 달리 국가적으로 중대하기 때문에 대법원 역시 신속히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2024-05-16 11:22:30정책

재판중에도 극으로 치닫는 의정…한덕수·박민수 공수처 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결정 및 효력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전의교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오후 1시 공수처를 방문해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의료계 소송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즉 공무집행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민수 차관이 정부 브리핑 과정에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등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꿔가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를 했다는 주장이다.이병철 변호사는 "박 차관은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하고 '속기록은없으나 요약본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후로도 ''정상적으로 회의록 작성했다', '법적의미의 회의록 작성 안 했다', '서울고법에서 회의록 제출요구안했다' 등 수차례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변호사는 "재판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 및 발언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024-05-14 11:55:29정책
초점

법원 판단만 남은 의대증원…가처분 인용되면 전공의 돌아올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료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법부가 가처분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해 온 '원점 재논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각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길 기대해 볼 수도 있다.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5월 말까지 대한교육협회가 증원된 정원을 발표해 사실상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확정 짓게 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료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처분 인용돼도 복귀 안 한다…진심 어린 사과 선행돼야"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효력을 멈춰달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진행정지 신청을 냈다.서울행정법원의 1심은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됐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하며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검토해 오는 17일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특히 재판부는 법원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멈출 것을 요청해,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여부에 실낱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상황.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심각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사실상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다만,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정부가 증원을 예고한 향후 5년 전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5학년도에 한해 승인할 수 있다.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절차를 밟으며 증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다시 수정해 대한교육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빠르게 복귀한다면, 의료계 역시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번 달 안에 복귀한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대다수가 동맹휴학 또는 수업거부에 들어간 의대생 역시 이번 달 안에 돌아오면 온라인 수업 및 계절학기 활용, 학칙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집단유급'을 피할 수 있다. 기각이 결정되면 각 의과대학은 빠르게 미뤄왔던 개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좌절되더라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이들이 원하는 바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이기 때문이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좌절되더라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이 원하는 바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이기 때문이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한 숨은 돌릴 수 있겠지만 전공의 대다수의 복귀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정부의 비과학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철폐하고 처음부터 다시 위원회를 꾸려 근거 기반의 증원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정부는 3달 동안 잘못된 정책에 항거하며 병원을 떠나고 인생이 멈춰진 젊은의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전공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또한 "의대증원이 멈춰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전공의들이 주변에 많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너무나 많은 비판을 받아 상처받은 것 아니겠냐. 이들은 결과와 무관하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의대증원 관철돼도 의료계 원상복귀 불가능…이제라도 원점 재검토해야"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우려가 크다.법원이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대교협은 5월 말까지 증원된 의대 전형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다음 달 1일 최종 확정된다.이병철 변호사는 가처분 기각 시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장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촉박한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법원 판단 후 대교협이 이를 최종 승인해 최종 입시전형이 확정되면, 법원이 이를 재판단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는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데 가처분이 기각된다고 의료계를 배려해 재항고를 받아들이고 기다려줄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사실상 항고심 결정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만큼 이번 판결은 의대증원 정책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대증원 정책이 확정된다 해도, 의료계가 이를 인정하고 복귀할 가능성은 더욱이 낮아 보인다.전의교협 관계자는 "지금 의료계가 하나가 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마저 좌절된다면 정부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포기한 채 돌아서는 의사가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와 소통에 실패한 패배감이 전공의에서 교수로 전파된 데 이어 의사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가 사명감을 잃게 되면 결국 그 영향은 환자에게 갈 수밖에 없고 의료와 연관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어떻게든 정책을 관철시키면 의료계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고대의대 안덕선 명예교수 또한 "너무 짧은 시간에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정부가 섣부른 정책을 시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법정회의기관을 만들어 의대증원을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계는 무조건 0명 증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아닌 전문적 기구에서 중립적으로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모가 산출된다면 그에 따를 것이다"라고 전했다.
2024-05-14 05:30:00정책

"2000명 증원 근거, 세 문장이 전부"…경악 금치 못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법원에 제시한 자료들이 공개된 가운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의료계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자리에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전임 전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고범석 교수 ▲이별철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화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별철 변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화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 5일 행정법원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게 과학적 증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그 자료를 언론에 공개됐다.김창수 회장은 "의료계 또한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 하듯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궁금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으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기록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는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했다.김창수 회장은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전부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의 검증을 위해 지난주 '과학성검증위원회'를 구성했고, 5월 9일부터 기존에 알려진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가 된 3가지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검증에는 통계학 전문가, 보건정책전문가 등 약 20분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께 알릴 예정이다.또한 의료계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 이전 이미 주요 내용이 결정된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된 점 등을 지적하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며 "회의 이전 주요 결정내용에 대한 보도자료가 뿌려지고, 회의 후의 결과도 동일하다"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는 통일된 목소리로 원점 재논의를 얘기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원점'도 없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회장은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하고, 일본과 외국의 사례와 같이 모든 논의과정과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구축해 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의사인력 과잉 우려하는 보고서도 존재…과학적 근거 찾을 수 없다"이날 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김종일 교수는 "세 가지 보고서는 모두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보고서들은 모두 추론의 가능성을 갖고 제안한 것에 불과하며 미래에 의사인력이 과잉된다는 보고서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의대증원 2000명 증원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 또한 지적했다.김종일 교수는  "보건교육 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되는데 수립된 바가 없다"며 "2000명을 결정하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역시 근거가 부실하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협의 논의를 거쳤다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실체가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최초로 2000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회의록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00명 결정은 보정심 회의 이후 발표됐지만 언론 등에는 그 이전부터 2000명 증원이 결정됐고 회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점이 증명됐다"며 "2000명 증원을 위해 복지부가 용역을 맡긴 자료나 공무원이 계산한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5-13 14:37:16정책

2천명 명확한 근거는 없었다...500~1000명 제안도 묵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는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후 2000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 의료계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와 의료계가 1년 이상 지속했던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 없는 규모이기 때문.그렇다면 정부가 2000명 증원 발표 직전에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 의료계를 대표해 의과대학 증원 취소 행정소송 등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보정심 참석 위원은 총 25명으로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과 정부위원 7명, 민간위원 17명 등이다.정부 관계자로 추정되는 참석위원은 "현재 부족한 의사 수 5000여명 및 2035년에 1만여명이 부족한 것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하고자 한다"며 "이와 함께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 조정해서 합리적인 수급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2000명 증원, 의료현장 모든 이슈 덮어버릴 수준"이날 보정심에 참석한 의료계 위원들은 의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2000명 규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위원 A씨는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입을 열었다.A씨는 "의과대학들이 기본적으로 현재 의사 구하기가 어렵고 일정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십분 공감한다"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내 의과대학이 의대생을 교육할 수 있는 역량은 KAMC, 한국의과대학협회 의견처럼 350명 정도"라고 주장했다.2000명 증원은 우리 사회에서 감당할 수 있는 증원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그는 "2000명이상 4000명까지 교육할 수 있다는 의과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는 최대한 많은 의대생을 유치해서 등록금 수입을 올리고 학교의 평판을 좋게하려는 이사장과 총장의 결정"이라며 "죄수의 딜레마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신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 한국의과대학협회가 제시한 350명에서 많아야 그 두 배인 700명 정도를 지역인재전형으로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를 분석해 가며 그에 맞게 추가 증원하든지, 줄이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위원 B씨 또한 "미래 의료수요 등을 고려할 때 상당한 규모의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000명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B씨는 "2000명이라는 수치는 이후에 조정 가능성의 여지를 굉장히 닫아놓는 수치"라며 "10조원을 투입하는 필수의료 패키지의 효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확인해 가며 의대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데 급격히 2000명을 증원하면 오히려 그 가능성을 복지부가 닫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강조했다.B씨는 적절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5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하로 제시했다.또 다른 위원 C씨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줄어든 정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원 규모는 500~700명 정도가 최대치"라며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지금 의료계 문제는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이 필수의료보다 좀 더 쉽고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하며 발생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의대증원이 실행된다면 괴앙히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또 다른 위원 C씨 역시 "의약분업 당시부터 줄어든 정원 등을 고려했을 때 증원 규모는 500~700명 정도가 최대치"라며 "지금 말씀하신 규모는 의료현장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릴 수준"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00명도 적다, 필수의료 강화 위해 최소 3000명 증원 필요"반면, 의과대학 증원 규모는 정부가 제시한 2000명도 적어 최소 300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위원 D씨는 "복지부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2000명이라는 숫자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하지만 필요한 의사 숫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최소 3000명 증원은 필요하다"고 말했다.위원 E씨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학교에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E씨는 "의과대학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제도에 의해 철저하게 상시 질 관리를 유지하고 있다"며 "증원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부 부족한 기준이 나오는 경우 예산 확충 등 노력을 통해 충분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금을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라 어렵게 결정된 사항인 만큼 쭉 추진해 나가달라"고 전했다.# "1차 의료는 한의사에게?"…제 밥그릇 챙기기 바쁜 의료계이날 보정심 회의에 참석한 한의계, 간호계 등 관계자는 의대 증원 2000명 증원 정책에 찬성하며, 자신의 직역에 유리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의계 관계자 위원 F씨는 "2025학년도부터 시작하는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은 10년 뒤에나 활용 가능한 처방"이라며 "상당수 영역이 겹치는 한의사들이 전국에 2만7000명이 있다. 이들에게 1차 의료영역에 대한 문호를 어느 정도 대폭 확대하거나, 지역 한지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응급 처방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들에게 인턴이나 레지런트의 연관 병원에서 수련을 허용해 문호를 넓히는 것에 대해 한번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덧붙였다.F씨는 의대증원뿐 아니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관련해서도 한의사 역할 확대를 주장했다.그는 "피부 미용 분야에 대해 특위를 통해 의사가 아닌 다른 직종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다"며 "간호사에게만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한의사나 치과의사 같은 다른 의료인에게도 영역을 확대할 것인지를 묻고 싶다. 간호사에게 영역이 넓어지면 저희에게도 문호가 넓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간호계 관계자 위원 G씨는 "우리는 의사 부족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의료인 중 하나"라며 "(2000명 증원은)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필수의료 패키지 등을 보면 정부가 의사 증원에 대해 교육의 인프라나 교수요원 등과 관련해 대폭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5년을 돌아봤을 때 간호사들이 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지원을 받았는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5-13 11:59:55정책

[메타라운지]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입니다. 그는 정부 정책에 대한 의료계 위기감이 큰 어려운 시기에 의협 회장에 당선됐는데요.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둘러싼 의료계·정부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그의 입에 각계 관심이 쏠려있는 상황입니다.임현택 회장은 현 사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회무에 임하고 있을까요? 그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영상을 확인해주세요!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현택입니다.Q. 대한의사협회 회장에 당선되신 소감은평화 시였다면 하면 굉장히 기쁜 일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국민이 다 아시다시피 전공의 선생님들 그리고 그 교수님들 그리고 의대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빨리 잘 해결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Q. 출마를 결심하신 계기와 당선 이유는?제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에 나선 계기도, 대한의사협회장의 나선 계기도, 진료현장에서 우리나라 그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선량하시고 환자만을 위하시고 그래서 정말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자기희생적으로 하시는데 진료현장에서 마음 편히 진료를 할 수 없는 여건을 정부와 사회가 만들더라고요.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를 모두 악마화하고 도둑놈 취급을 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현지조사를 나오고,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당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료 문제가 결국에는 터진 상황에서 전공의, 학생, 교수들을 대한의사협회장으로서 적극 도와주라고 그런 이제 회원들의 요구가 저를 대한의사협회장에 나가게 만들었고, 압도적으로 당선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Q. 정계 진출에 관심이 있으신지?정치권에 간다는 것은 국민과 그리고 우리 의사회원들의 권익을 위서라면 가는 것도 나쁜 방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본말이 전도돼 본인 그 이익을 위해서 의사협회장직을 발판으로 삼아서 오로지 본인 이익만을 위해서 국회에 간다는 것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제가 워낙 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바쁜 상황이라 다른 생각은 할 여유조차 없는 상태입니다.Q. 이번 임기의 주요 사업은?지금 발등의 불은 그 의대 정원 문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폐기 문제겠지만, 그 다음에 또 그만큼 중요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 그건 우리 비급여 진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손보험사가 심평원처럼 갑질을 하고 심지어는 민형사 소송을 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또 중요할 것 같고요.그리고 지금 환자들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비대면 진료가 제한 없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희생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한방 문제, 한의사들이 본인들의 역량이 부족하면서 본인들의 욕심을 내세워서 환자들한테 해가 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더 이상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계속 OECD 얘기하고 있는데 OECD 국가에서 한방이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가 단 한 나라도 있느냐. 늘 우리 의료를 OECD 국가 수준에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 왜 현대의학과 박물관에 가야 될 전통의학을 동등한 위치에 의료인으로 놓느냐, 문제라고 생각하고요.저는 기본적으로 OECD 국가 수준에 맞게 한방이 빨리 폐지되어야 국민의 부담도 줄어들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이 더 향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Q. 법제이사진을 대폭 강화하셨는데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요번 사태를 겪으면서 회원들이 법적 위험에 처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법적 방어, 당연히 도와드려야 하는 것은 협회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또 수동적으로 그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부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못한 부분에 대한 공격적인 고소·고발, 잘못된 정책 추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고발, ILO, 헌법 소원 등을 전문적으로 조언 받으면서 진행을 해야 한다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도 우리 회원들이 이번 사태가 나기 전에 현지조사라든가, 의료 사건이 생겼을 때 법적 보호가 굉장히 시급했습니다.그래서 회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 협회가 가장 일선에 나서 회원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때문에 법제이사님을 통상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두던 걸 훨씬 더 보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이 저를 임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늘 얘기하는 게 악덕 사장이라고, 제가 정말 극한까지 임원들을 몰아붙여서 일을 시키고…대한의사협회 직원분들한테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협회가 거듭나야 한다는, 회원분들을 위한 협회가 돼야 한다는, 회장한테 그리고 임원한테 줄 서는 협회가 아니라 회원들한테 줄을 서야 하는 협회가 돼야 된다고 누누이 강조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려고 법적 부분을 충분히 보강한 것입니다.Q. 고소·고발로 강성 이미지가 있으신데제가 강성이라고 그러는데요. 심지어는 초강성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울 때는 한없이 또 부드럽고요. 그 대신 의사들에 대해서 잘못된 그 압박이라든가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제가 그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적극 나설 것이고. 협상에서는 일방적으로 내주는 협회가 아니라 의사로서 협회로서 요구할 때는 충분히 요구하는 당당한 협회를 만들려고 합니다.강온전략을 2개 같이 쓸 수 있는, 무기를 다양하게 갖추고 있는 협회를 만들기 위한 전략입니다. Q. 최근엔 의사도 고발하셨는데협회가 '의사'는 무조건 보호한다. '의사'는 공격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 회원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 그리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그 단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국민 앞에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협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그럼으로써 우리가 대한의사협회가 국민한테 '아 저희가 이런 일이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해도 아 국민이 '역시 전문가 단체는 다르다' 그런 신뢰를 얻게 될 때 하나하나 쌓이게 되면, 정말 국민께서도 전문가 단체로 믿을만하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이제 궁극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는 문제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의사협회는 똑같은 전문가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문제 회원에 대한 징계권을 온전히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보건복지부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고요. 외국에서는 전문가단체, 의사 단체가 징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관료들이 갖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제 임기 중에 분명하게, 문제 회원에 대해 협회가 감싸고 덮고 가지 않는다. 그런 인식을 국민한테 드릴 수 있게 일관된 방침을 보여 드릴 생각입니다.Q. 의대 증원 평행선이 계속되는데80일 가까워가면서 다들 지쳐 있죠. 국민도 너무 우려가 크신 상황이고, 특히 환자들은 너무나 큰 고통과 걱정을 하는 상황이고…그리고 전공의, 교수님들 피눈물 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고,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 부모님들도 걱정이 크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제일 문제는 대학병원들이 부도 상황을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그중에서도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공의들이, 이 사태가 어떻게 끝나든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전공의들이 30~50% 정도 육박한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망가진 인프라를 의료인프라를 다시 주관하려면 거의 몇십 년 간의 노력이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좀 결단을 해 주십사 요청을 좀 드립니다.Q. 전공의들이 생활고 겪는다는데지금 전공의들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집안 형편이 그냥 생활비만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빚이 엄청나게 많아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로 사직해서 본인이 생계를 짊어지고 가야 될 처지인데 정부가 사직을 안 시켜 줘서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 전공의들 연락이 수도 없이 많이 오고 있고요.그래서 협회 차원에서는 시급하게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법적 요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굉장히 합법적인 방법으로 도와주려고 합니다.저도 피고발을 복지부에서 당한 그 고발장을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누가 봐도 '무슨 혐의가 있어서 고발하지 그냥 괴롭히겠다'는 의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도와드리겠다는 것은 지금 상대방한테 빌미를 줄 일이라서 이 자리에서는 밝히지는 않겠습니다.Q. 회원에게 마지막 한 마디지금 이 사태가 길어지다 보니 힘들어 하시는 분들, 전공의, 교수, 의대생들 등 걱정이 많은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협회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선배들, 개업의들이나 봉직의 선생님들도 그 힘드신 부분을 같이 짐을 나눠지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짐을 나눠질 수 있게 협회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볼 생각이고요.그리고 지금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나라 의료 인프라, 몇십년 동안 이룩한 의료인프라가 완전 붕괴될 상황이기 때문에, 협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엄중한 사태를 하루라도 더 빨리 그 끝낼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믿고 따라 주십시오.
2024-05-13 07:30:47병·의원

내 수술의 집도의가 모르게 바뀌었다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내 수술의 집도의가 나도 모르게 바뀌었다면?? 환자는 진료의사의 선택권을 보유한다(의료법 제46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행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특히 수술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술 집도의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집도의 변경되는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상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결국 202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이번 칼럼에서는 수술 중 집도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그 대처 방법과 주의점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M안과는 오전에는 B 의사가, 오후에는 A 의사가 라식 수술을 집도한다. 통상적으로 상담 단계에서는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시간에 따라 집도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라식 수술을 받기 위해 상담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물어봤고, 상담사는 이 환자가 오전에 라식 수술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도할 의사가 “B” 라고 안내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후에 수술이 이루어졌기에 A가 집도하였다.이 과정에서 M안과는 집도의를 바꾸거나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상담사가 스케줄을 착각하여 다른 의사의 이름을 말한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사 A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였다.이처럼 집도의가 바뀐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단순한 실수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A의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별도의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A가 집도함으로써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라고 안내하고 그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상담사가 실수로 다른 의사(B)를 집도의로 안내하긴 하였지만, 이후 다양한 동의서 등을 작성하며 집도의가 “A”라고 정정하여 안내하였고,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도 남아있었다. 만약에 문서에도 B 의사라고 잘못 기재되었다면, 의사 A에 대한 법적 구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2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는 많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수술실” 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지만, 그 장소를 “수술실”로 신고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애초에 전신마취 수술 등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CCTV를 녹화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CCTV 녹화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은 녹화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 발생 시 "영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 상담했던 Case 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예정되어 있던 집도의가 모든 수술을 주도하였고, 봉합 및 마무리 정도만 봉직의가 보조한 수술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자 측에서 “수술 의사가 바뀌었다” 라면서 CCTV를 요구했던 것이다.하지만 수술이 이루어진 장소는 원내 마련된 “수술실”은 맞지만, “지자체에 신고된 수술실”이 아니고 전신마취 수술도 아니었다. 따라서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이에 대하여 환자 측에서는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의사가 바뀐 사실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CCTV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했고, 또 수술 과정에서 주요 행위는 모두 주치의가 진행했기 때문에 보조행위를 다른 의사가 도와준 것 만으로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었다.결과적으로 병원은 별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시사점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의료 현장에서는 주치의가 아닌 의사의 사소한 참여, 무자격자의 단순 보조행위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에 반하는 집도의의 변경은 6개월이라는 상당히 장기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이다.  수술 전 상담부터 시작해서 설명의무 이행 및 동의서 작성, CCTV 녹화 여부 안내, 수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한 번 해두는 것도 좋을 듯 하다.
2024-05-13 05:00:00오피니언

의협 비대위 변호인 경찰 조사에 의료·법조계 부글부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을 의사라는 이유로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10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성훈 변호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진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의 연장선이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을 맡았던 전성훈 변호사의 경찰 참고인 조사가 다가오면서 의료계와 법조계가 모두 들끓고 있다.전 변호사는 의협 전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로 있었으며 비대위 비대위원으로 법률지원단을 실무적으로 조직·운영했다. 당시 정부는 전공의 사직에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압박했고, 의협 비대위 간부진 자택 및 의협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이들에 대한 법률지원 필요성이 커지면서 변호사 20여 명 규모로 법률지원단을 꾸려졌는데, 의협 비대위에 접수된 상담 요청 건에 각자 법률상담을 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본인은 담당 직원에게 실무적인 진행만 지시했을 뿐 실제 자문엔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전 변호사 측의 항변이다.협회로부터의 법률지원은 회원의 당연한 권리 행사임은 물론, 전공의들은 변호사선임권이 보장되는 국민임에도 경찰 당국은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나오고 있다는 것. 더욱이 담당 수사관은 전 변호사의 신분과 관련해 "일단은 참고인"이라고 언급하는 등 언제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우려다.이렇게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은 경찰이 의협 비대위의 전공의 집단행동 교사·방조 혐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위 간부진에 대한 경찰 조사 이후 업무지원팀 전원이 추가로 소환조사를 받았는데, 별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 변호사로까지 그 대상이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전공의들은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죄의 정범으로 정부에 의해 고발된 피의자들로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라며 "이들에 대한 조력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며, 법률지원단을 조직한 것 역시 이에 해당한다. 변호사이자 의협의 법제이사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변호사의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 대하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간접적 침해"라고 강조했다.전 변호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대한변호사협회 권익위원회에 제출했고, 변협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우려다. 또 향후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 임현택 회장 역시 본인의 SNS를 통해 협회 차원에서 전 변호사를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일선 의협·변협 회원들 사이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수사 방향에 따라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겠다는 움직임도 관측되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관계자는 "변호사가 변호사 일을 하는데, 이를 왜 문제 삼느냐는 회원 반발이 크다. 의사도 의사 일 하면 문제 삼을 것인지 의문"이라며 "무엇보다 박탈감이 느껴지는 것은 의사를 변호 받을 권리가 없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아닌 취급을 하는 대목이다"라고 비판했다.한 법무법인 대표 역시 "변호사라는 지위를 믿고 세부적인 것을 논의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비밀 보장이 잘 안 이뤄지는 편"이라며 "이는 원래 법조계에서 심각하게 보던 사안인데, 최근의 상황은 이를 더욱 심각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참고인 조사 역시 그런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지금처럼 어떤 사건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변호인을 압수수색을 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한다면 자칫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니만 못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2024-05-10 05: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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