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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난임 지원법 국회 통과에 의료계·한의계 희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관련 치료의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한의계는 최선의 치료를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 이 법안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지 하루만이다.한방 난임 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이에 따라 모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1호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 난임 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됐다.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한방 난임 치료 등 난임 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개정 이유를 보면 "현재 임산부ㆍ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원의 주체로 국가를 추가한다"고 밝히고 있다.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오히려 난임을 조장하는 한방 난임 치료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법을 통과시켰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무료로 지원되는 한방 난임 사업에 참여하느라 시간을 할애한다면, 정작 임신이 가능한 골든타임을 놓쳐 보조생식술조차 시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다.실제 연구소 차원에서 지난 2017~2019년 진행된 한방난임치료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임신 성공률이 자연임신율보다 낮으며 산부인과 보조생식술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는 "21세기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에게 과학적으로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이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황당함을 넘어 대한민국을 국제적인 조롱거리고 만드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했다.이어 "중국과 대한민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한방은 치료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한방 행위를 환자 치료에 이용하면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진정 한방 난임 치료가 효과가 있는 치료법이라면 모든 국가가 앞다퉈 이를 적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국내외 문헌 중 의학적·과학적 관점에서 한방 난임 시술의 효과를 명백하게 입증한 연구 결과는 없다고 비판했다.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입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면 사업의 효과성과 과학적 근거 등을 고려해 사업 수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반면 한의계는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향후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한다고 전했다.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 출산율이 OECD 국가 최저 수준인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확실한 의료 정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산부의 건강을 돌보며 비용 대비 높은 임신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한방 난임 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대한민국 난임 부부들이 정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한의약 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을 계기로 관련 사업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최상의 한의약 난임 치료 제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 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통과했다. 또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5건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됐다.
2024-01-10 12:10:31병·의원

의사 향정약 셀프처방 금지되나…법사위 통과 의사 반발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9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했다.의사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법안과 한방 난임 치료 시술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이중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본인에게 투약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처방하지 못하도록 한다. 또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 등은 허가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최근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서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가 사회적인 논란이 되면서 관련 법안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분석된다.다만 이 같은 법안이 과잉 입법이라는 의료계 반대가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금지 대상 의약품은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의사협회가 협의해 총리령으로 정할 전망이다.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자가 처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이날 함께 법사위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국가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한방 난임 치료는 높은 이용률과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에도, 국가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한의계 주장이 받아들여진 모습이다.이 법안엔 한의약 난임 치료 시술비 국가 지원 외에도 임산부와 영·유아, 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와 관련 의협은 마약류 의약품을 악용하는 일부 의사들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다면서도 전체 의사를 범죄적으로 인식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우려했다.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초고령 사회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효과가 불확신한 치료에 정부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과소비라고 지적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의료계에 발생하는 극소수 범죄에 대해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며 "일부 오남용 사례로 전체 의사를 범죄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이 때문에 국민이 누려야 할 통증 치료가 위축된다면 결국 고통 속에 놓이는 것은 국민이다"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계 주장이 사회적으로 이해되도록 설득하고 철저히 환자 입장에서 선별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2~3년 안에 적자 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근거 없는 퍼주기식 지출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효용성이 증명된 것에만 예산을 사용해도 지출처가 너무나 많다. 직역 단체 주장으로 감정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2024-01-09 11:55:44병·의원

새해 벽두부터 건보공단 '특사경' 언급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관련 사안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주요 목표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의료계와 자정 작용을 유도할 방안부터 논의하라는 요구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대책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안건에 포함된 상황을 강조하며 건보공단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은 공단 정기석 이사장이날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다.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 이용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특히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대책으로 특사경 제도를 강조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제22대 국회에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에 특사경 제도를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불발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당시 법안소위에서 그 적합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계속심사 결정됐는데,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특사경법이 6년째 국회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실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은 총 3조4090억 원(1717개 기관)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15년간 환수한 금액은 2315억 원으로 6.79%에 그치고 있다.이에 공단이 본격적으로 국회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해결 방안 모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안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특사경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그 대신 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간사인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특사경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옥상옥의 규제"라며 "그 대신 지역에서 공단과 의사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게 우리 요구"라고 말했다.이어 "아직 의제가 던져지진 않았지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끝까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특사경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가 행정의 미비나 의료인의 미숙함보다는 범법을 행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므로 건강하지 않다"며 "이는 의료환경을 경색시켜 의료의 다양한 영역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현행 의료의 순기능을 위축시키는 역행 작용을 할 것이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24-01-03 05:30:00병·의원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반발 지속 "총선 위해 혈세 낭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여당에서도 이 같은 야당 움직임은 총선을 위한 입법쇼라는 비판이 나온다.22일 의료계서 의사단체들의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 규탄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되면서다.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는 부실 교육, 불공정 입학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특히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에는 7년간 약 133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유사한 제도였던 의학전문대학원은 이미 실패해 폐지된 것을 고려하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는 꼴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또 지역의사제 의무 복무 조항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필수·지역·공공의료 이탈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2018년 서남의대 사례처럼 부실 교육 문제로 폐교하는 의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신설하려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차기 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전날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행태가 다수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는 국회의 존재 의의를 훼손하는 일로 그 과정이 매우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선례를 남기게 됐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들 법안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목적 달성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국민건강보험 폭증 및 재정 파탄, 이공계·산업계 붕괴 등의 부작용만 야기한다는 우려다. 이를 막지 못한 의협 집행부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내며, 본회의로 가기 이전인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에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협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주수호 대표가 이끄는 미래의료포럼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들 법안은 실패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빅5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해소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지역에 국한해 활동하는 의사를 양산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는 지적이다.이와 함께 국민 정서상 성적이 낮은 공공의대 졸업생 및 지역의사는 이류의사라는 인식이 생겨 외면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에에 앞서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열악한 환경부터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의협은 이 같은 더불어민주당 행태가 9.4 의정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미 보건복지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이 같은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의사가 임상실습 교육병원 등 충분한 교육인프라 아래 양성되는 것을 들어, 제대로 된 부속병원이 없는 공공의대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성을 지적했다. 학교 급식 선별 무상화 등은 사회적 낙인을 찍을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의사들에게는 지역의사·공공의대라는 낙인을 찍으려고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법안이 지역주민 의료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 국회의원 본인과 우리 가족부터 수도권에서 진료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정치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 열린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현 상황을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와 의료계와의 의대 정원 합의를 방해해 현 정권의 부담을 키우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이 있어 신중하게 다뤄져야 함에도 더불어민주당은 또다시 입법 폭주 페달을 밟고 있다"며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이들 법안은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이것이 총선을 겨냥한 것이라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공공의대 설립을 원하는 지역 유권자에게 입법 쇼를 벌여 환심을 사려는 것 아니겠나"라며 "의료계의 결사적인 총파업을 유도해 정부·여당에 더 어려움을 지우려는 악의마저 보인다. 의대 증원이라는 국가적 중대사가 무산되더라도 이득을 챙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3-12-22 12:02:33병·의원

장애인단체 국회의원실 무단점거 "입법권에 대한 테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장애인단체 집단행동이 국회의원실 점거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22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해당 단체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전날 오후부터 의원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기 때문이다.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장애인단체 집단행동이 국회의원실 점거까지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이 같은 한자협 집단행동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반대하기 위함이다.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에 편입돼야 회계 및 감사 등 관리·감독을 투명하게 받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실의 판단이다.반면 한자협은 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이 되면 중증 장애인 등 당사자의 참여로 운영되던 기존 센터 운영 방식이 급변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원 형태가 비장애인 전문가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장애 당사자는 센터 운영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하지만 한자협은 의원 면담을 빌미로 의원집무실에 난입해 전단지를 도배하고, 서랍과 가방을 뒤지며 개인 컴퓨터까지 열어보는 등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에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한자협 행태가 대한민국 헌법기관을 유린하고,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여야 의원 대다수가 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 복지시설로 규정하는 법안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하고 있으며 정부 역시 정책적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반면 한자협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무소불위의 권력처럼 휘두르면서 오히려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소외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의원은 "어떠한 법이라도 만인에게 엄정하게 적용돼야 함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회의 무단 점거를 용인하고 있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국회 사무처는 물론, 관할 떠넘기기에 급급한 경찰에도 심히 유감을 표하며 관련한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이라고도 지적했다.이어 "이제 장애 운동은 더는 전장연과 같은 반사회적 극렬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대중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진정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다수 장애인의 노력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2023-11-22 15:24:50병·의원

법사위로 간 119법…응급구조사 "간호사 허용, 직군 흔든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21일 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병원 전 응급구조 업무 전부를 간호사에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법사위에 간호사에게 응급구조사 업무를 허용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면서 응급구조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이는 응급구조사 직군의 근간을 흔들어 병원 전 응급의료시스템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고 전문적인 현장 응급처치를 방해해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간다는 우려다.응급구조사협회는 법안 상정에 앞서 10가지 2급 응급구조사 업무를 넘겨주는 대안을 제시한 상황도 조명했다.관련 업무는 ▲구강 내 이물질의 제거 ▲기도기를 이용한 기도유지 ▲기본 심폐소생술 ▲산소투여 ▲부목·척추고정기·공기 등을 이용한 사지 및 척추 등의 고정 ▲외부출혈의 지혈 및 창상의 응급처치 ▲심박·체온 및 혈압 등의 측정 ▲쇼크방지용 하의 등을 이용한 혈압의 유지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규칙적 심박동의 유도 ▲흉통 시 니트로글리세린의 혀 아래 투여 및 천식발작 시 기관지확장제 흡입 등이다.하지만 소방청은 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간호사가 훈련받지 않은 1급 응급구조사 업무까지 무차별적으로 포함시켰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지난 7월 25일 해당 법안 논의를 위한 소방청과 본 협회의 공식 미팅에서 119법을 철회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하지만 소방청의 이 약속은 우리의 국회 설명 활동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기망 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특히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는 지난 19일 의료법 유권해석을 변경해 간호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으로 확대한 바 있다.이는 간호사가 의사의 직접 감독 없이 안전하게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 수준이 혈압‧혈당‧콜레스테롤‧산소포화도‧빈혈 측정 정도에 그친다는 설명이다.이는 2급 응급구조사의 10가지 업무 전문성과 비슷한 수준으로 간호사가 구급대원이라고 해도, 1급 응급구조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본 협회의 대표자는 물론 응급구조학과 학생을 교육하고 지키는 전국 교수 대표자들 또한 119법 개정안 통과 시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 직군 존립의 문제인 만큼 우리들은 분명하게 결의하고 이를 국민과 국회에 참담한 심정으로 강력하게 성토한다"고 전했다. 
2023-11-21 14:50:04병·의원
2023 국정감사

자료제출 강요 발언으로 호된 신고식 치른 정기석 이사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 출신 기관장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장이 국정감사 신고식을 치렀다. 특히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발언은 국회 의원들의 거센 저항을 불러 국감 시작 한 시간 만에 '정회'를 해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정 이사장과 강 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으로서 국정감사를 처음 겪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정감사를 진행했다.국감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기석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급여가 확대된 뇌 MRI 효과 검토 자료를 건보공단에게 받아 질의했다.강 의원은 "액수가 늘었다, 건수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국민을 건강보험 재정 누수범으로 취급하고 있다"라며 "급여 확대 이후 허혈성 뇌졸중 조기 발견 비율이 늘었다. 총 2만2000명의 환자가 조기에 발견됐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 이사장은 "질환의 조기 발견이 중요하지만 뇌졸중까지 이어지는 시간은 1, 2년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는다. 5~10년 장기간에 걸쳐 검사로 예방할 수 있느냐는 자료가 필요하다"라며 "검사가 굉장히 있었지만 빅데이터 통계를 보면 병 자체가 의미 있게 두 배씩 증가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해당 자료에는 해석에 문제가 있어 자료 보완을 지시했지만 자료 제출을 강요 받았기 때문에 급하게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짧게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시간을 들여서 누구든지 봐서 납득할 만한 자료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정 이사장의 "자료 제출을 강요받았다"는 발언에 발끈했다. 질의 당사자인 강 의원은 "개념 정립을 잘못해 거짓 자료를 의도적으로 준 것"이라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진구갑)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케어가 포퓰리즘, 재정 낭비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라며 "국감에서 자료를 내라고 하니 급하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황당하다. 분명히 경고 조치를 해야 하고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은 "강요를 했다는 표현은 말을 하다 보니 헛 나온 것 같다"라며 "기관장이 나와서 자료가 잘못 제출됐다, 자료를 제대로 내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실직고 하고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 이해가 필요하다"고 두둔하기도 했다.하지만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은 "자료를 준 게 부족하다, 강요에 의해서 줬다라는 발언은 피감 기관 증인으로서 부적절하다"라며 여기에다 답변 과정에서 정 이사장이 웃음을 띠었다는 이유로 태도도 문제라 지적했고 결국 국감 정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약 20분의 정회 후 재개된 국감에서 정 이사장은 "제공한 건보공단 자료는 정확하지만 추가 분석의 필요성을 말한 것"이라며 "오해가 있었다면 모든 위원에게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일단락됐다.국감 시작부터 곤욕을 치른 정 이사장을 향해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고생이 많다"며 격려의 말을 건네기도 했다.처음으로 국정감사를 경험한 강중구 심평원장(왼쪽)과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정 이사장 "특사경 꼭 하고 싶다" 의지도 눈길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숙원 사업인 특사경 제도 도입 의지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정)과 조 의원,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은 21대 국회에서 특사경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짚었다.정 이사장은 "열심히 뛰었다. 특사경 꼭 하고 싶다"라며 "계류 중인 특사경법에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복지위 의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의사 출신 기관장을 향한 질문 '의대 정원 확대'현재 의료계 최대 현안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감에서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두 기관장 모두 '의사'이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내과와 외과 의사로 필수의료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의사다.정 이사장은 "의대 정원을 확대하더라도 필수의료 영역으로 낙수효과는 미미하고 피부미용 의사 증가는 너무 당연하다"라며 "의료비 지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의사 정원 확대로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강 원장 역시 "정원 확대를 하더라도 배출까지는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의대생과 수련의가 필수의료 쪽으로 오는 게 중요하다"라며 복지부가 말하는 패키지 정책 병행의 중요성을 짚었다.
2023-10-19 05:30:00정책

실손 청구의무화 보험업법 고찰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논란이 많았던 실손보험 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실손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10여년간 의료계 및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반대해 온 법이다. 개정안 논의과정에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수정안 문구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결하여 법사위에 상정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소위 회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에도 논의를 지속하여 법사위도 통과시켰다.시행시기는 병원급은 1년후, 의원 약국은 2년후로 예정되어 있다. 전송대행기관의 심평원 지정이나 미이행시 패널티 규정은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본회의 통과하기까지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향후 고려사항을 생각해보고자 한다.첫째, 모든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치과, 한의과 등)에 전송의무를 부과하는데 전송방법에 대한 요양기관의 선택권을 배제하였다. 현재도 원하는 환자에게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이 허용하는 제한된 정보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이 있다. 이런 기관들은 민간 차트회사들과 자율적으로 전송하고 있는데 이런 선택권을 배제하였다.금융위는 이와 같은 자율적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전체로 확대되려면 (요양기관 10만개*보험사30개)=300만 연결(노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300만 연결이 필요하다는 건 오래전 전용선 개념으로 최근 인터넷 암호화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VPN으로 전송가능하며 이미 민간에서는 5200개 이상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상용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300만 노드를 구축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요양기관의 전송자율권을 주는 게 불가능하다 것은 잘못된 주장이었다.둘째, 전자적 전송과정은 환자의 의료정보의 대량 집적으로 결국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으로 정보유출을 차단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개정안 내용을 잘 보면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종사자에게만 부과한다.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전자적으로 편하게 받은 보험사가 가입자(환자)에게 소액으로 청구된 진료기록을 근거로 지급거절, 갱신거절, 보험료 인상 등으로 활용하는 것은 막지 못할 것이다.(개정안 제102조의7제5항 및 제6항)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각각 업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보강 금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이미 유럽은 오래전부터 GDPR등으로 전자적 프로파일링(digital profiling)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영리법인인 보험사에게 국민 개개인의 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여 제공하는 건 문제가 있다.특히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은 보험회사가 보험신용정보주체의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지급 등에 관한 보험신용정보를 조회, 관리 및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청구된 모든 정보가 관리된다. 현재 영수증 청구내역 정도가 관리되는 것에 비해 청구된 세부내역 정보 전체가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면 건강보험영역에서 투약정보, 수술, 행위 처치된 모든 정보가 누적 관리되어 향후 보험사가 돈 되는 환자만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셋째 의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의료법 21조)금융위는 법사위에서 정신건강복지법을 예로 들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의 열람·사본발급이 가능함'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해당 법은 요청한 자는 환자 및 보호자이며 정신질환자 등 특수한 환자의 불가피한 상황을 예외적으로 정의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21조 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료기관은 타법에 근거한 요청에 대해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없다. 예외적 경우에 그 타법 규정에 따를 수 있음으로 명시한 경우로 이를 실손보험의 일반원칙에 적용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이처럼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고려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첫째,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논의를 걸치지 않았으므로 위헌소송 등으로 입법과정의 흠결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본회의 통과 직후 의·병·치·약 의약계 4개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위헌소송을 예고하였다.의료정보는 의료법 21조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사항 이외에는 전송해서는 안된다. 이번 보험업법은 이에 대해 상충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점을 알려 환자의 진료정보가 무분별하게 보험사로 전자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둘째, 금융위는 법안 심사과정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요양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형태의 전송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였다. 이는 과거 전용선 개념으로 비용을 과대하게 예상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바로 잡아야 한다.셋째, 만에 하나 법이 시행되더라도 전송되는 자료에 급여 건강보험 정보는 제외되어야 한다. 심평원이 심사하는 건강보험 정보는 실손보험 심사와 관련이 없으므로 건강보험 급여내역은 영수증 이외에 세부내역이 보험사와 ICIS로 전달되어서는 안된다.의약계와 보건의료시민단체가 오랜 시간 반대했지만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은 남지만 시행시기까지 약 1-2년의 시간이 남았다. 이제는 개정안의 위헌성 검토 및 시행령으로 정할 전송할 서류범위 최소화와 환자요청에 의한 전송동의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실손청구 법적분쟁에 개입될 소지를 배제해야 한다. 또 환자의 의료정보가 전자화 된 digital profiling으로 민간보험사에 전달되고, ICIS에 정보가 축적-활용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 
2023-10-11 05:10:00오피니언

실손 청구간소화 국회 통과…의료계·시민단체 보이콧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는 보험업계의 이익만 대변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다.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 의결했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2주 만이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이 법안은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이 법안에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보험금 지급 방어나 보험 재가입 거절에 악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실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향후 이 법안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해 그 문제점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밝혔다.또 ▲전송대행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험개발원 지정 금지 ▲보험금 청구 방식 서식·제출 서류 간소화 및 전자적 전송 방식을 위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전담인력, 자료전송 등에 발생하는 비용 지원 ▲의료기관 직접 전송 혹은 대행기관 전송 방식 선택 기전 보장 ▲요양기관에 제기되는 보험금 지연·미지급 환자 민원 방지책 등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모든 보건의약 종사자들이 스스로 보험사에 정보를 전송하지 않는 보이콧 사태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다.이와 관련 의협은 "보건의약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제언은 철저히 무시한 채 오직 금융위원회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만 법안을 통과시켜버린 희대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진료 정보가 무분별하게 전자적 형태로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역시 즉각 성명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영보험사들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이들은 실손보험,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수천만 명의 환자데이터 확보 등을 위해 분투해 왔고 또 이뤄냈다"고 지적했다.이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라는 악법의 국회 통과는 민영보험사들 국민건강보험 대체라는 궁극적 목표, 즉 의료 민영화로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통과된 법안은 공포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다만 30병상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2023-10-06 19:10:06병·의원

법사위 문턱넘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본회의만 남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보험업법 개정안은 이전 전체회의 계속심사 안건으로 결정된 만큼, 이날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심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아무도 토론에 나서지 않으면서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법안이 통과하게 됐다.이에 따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기까지 국회 본회의 상정 및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당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 중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아무런 논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산회했다.당시 회의에 참석한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 상황과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11월까진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이후 곧바로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법안이 통과된 상황이다.이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집적된 의료정보는 가입자의 보험금 지급 방어, 보험가입 및 재가입 거절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특히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이 법안은 의료계 사전 논의를 무시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지적이다. 또 이들 단체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시 자료 전송거부운동 등 청구간소화 보이콧과 함께 위헌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2023-09-21 13:46:21병·의원

복지위, 낙태법 속도…마약류 셀프처방 방지법 심사 안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법안이 통과되진 않았지만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4개 법안을 논의했다. 이중 의료계 관심이 큰 쟁점법안은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과 의사의 향정신성의약품 자가처방을 제한하는 마약류관리법이다. 간납사를 표적으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의료기기법도 논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통과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중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것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명칭을 '인공임신중단'으로 변경하고 수술뿐만 아니라 약물에 의한 방법으로 인공임신중단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앞서 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를 전면·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수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임산부 본인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단을 허용할 수 있게 하며 이에 대한 보험금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다만 이 법안은 이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기진 못했다. 2021년 낙태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이를 보장하기 위해선 형법이 먼저 개정돼야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모자보건법을 통과시키진 못했지만, 향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한편, 복지위 차원에서도 별도로 모자보건법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법안1소위 고영인 위원장은 "오늘 모자보건법에 올라온 이유는 출생통보, 보호출산처럼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야기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반감된다는 이유"라며 "약물에 의한 임신 중절은 선진국에서 합법화되고 실용화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하지만 배제돼 있다"고 설명했다.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이어 "형법이 먼저인지 모자보건법이 먼저인지 미루기만 하는 것은 임무 방기라는 인식을 하게 됐다. 형법이 계류되지 않도록 압박하고 법사위에서 협의하면 곧바로 이어서 할 수준으로 하려고 한다"며 "다만 법안이 3년 만에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 11월에는 어떻게든 미뤄졌던 부분을 통과시키자고 결의했다"고 강조했다.인공임신중단 허용 기준과 관련해선 모든 시기에서 합법화하지는 않고 4주, 12주 등 제한된 기간 안에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정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에 있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를 겨냥했다. 간납사라고 불리는 업체는 의료기기를 구매해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제조·수입업체의 안정적인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이다.하지만 일부 간납사가 의료기관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는 등 역기능이 순기능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개중엔 현행 의료기기법이 부여하는 의료기기 판매업자의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를 생산업체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의 실태를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자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의사 향정 자가처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데 복지위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 법안은 최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주도로 문제 제기가 지속된 사안이다. 최근 3년 5개월간 2만9032명의 의사가 총 9만868건의 향정약을 스스로 처방했는데 이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아예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약을 투약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명문화하자는 것.이와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는 게 이 법안의 골자다.
2023-09-21 05:30:00병·의원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병원 이송으로 유예기간이 생기긴 했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법사위 위원들의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의 근거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가입자 불편과 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보험금 청구 과정의 번거로움은 소비자들의 주된 불만 중 하나다.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받아 이를 보험사에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다.진료비 금액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달라져 몇천 원 정도의 진료는 ‘그냥 안 하고 말지’하고 포기하기 십상이다. 요즘엔 앱을 통해 비교적 간편히 청구할 수도 있지만, 증빙서류를 가입자가 첨부해야 하는 불편은 있다.국회가 주목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이렇게 미청구된 보험금이 한 해 2000억~3000억 원에 이른다는 것.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가입자 불편과 손해를 동시에 해결하는 민생법안이라는 판단이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애초 의도대로만 작용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보험업계의 선의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다.보험업계 역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가입자를 위한 제도라며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보험업계 모습을 보면 이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수익이 남는 보험업계 특성상, 청구를 간편하게 만드는 제도에 찬성하는 것은 스스로 손해를 키우겠다는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의료계 우려도 여기서 기인한다. 청구간소화는 선의로 포장돼 있지만, 그 진짜 목적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축적해 고액 보험금 지급 방어나 가입·재가입 거절에 악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실제 2020년 한 보험사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보험업계가 지급 거절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가입자 의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비밀누설금지 등의 조항을 마련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는 것.다만 이 같은 양형기준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앞서 금융업계에서도 가입자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범죄에 징역 7년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졌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2014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억 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그럼에도 금융사들이 앱을 통해 타인의 이름과 보유주식·카드 이용정보를 조회하거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타인의 정보를 조회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실제 지난해 한 금융사 앱을 통해 가입자 3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같은 해 한 보험사에서 직원이 외부인에게 고객 170여 명의 정보를 전달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금융위가 말한 처벌조항만으로 관련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찍힌다.유럽 속담 중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있다. 좋은 의도로 일을 시작했다고 해도 결과는 끔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오히려 더 큰 가입자 불편과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문제다.
2023-09-21 05:30:00오피니언

이재명 이슈에 한숨돌린 청구간소화…국감 이후 연기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이날 예정된 국회 일정이 돌연 중단됐다. 이에 따라 이날 통과 가능성이 컸던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는 11월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8일 예정됐던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들이 대거 취소·산회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 19일째에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되면서 당 의원들이 대거 회의에 불참하면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병원 이송으로 국회 일정이 돌연 중단되면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11월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의료계가 한숨 돌린 모습이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이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끝낸 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만큼 원래대로라면 통과될 가능성이 컸다. 이 법안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청구된 소액보험금 문제를 해결할 민생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불안, 불편함을 해소하는 제도"라며 "이런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소액보험금 경우 2500~3000억 원 정도가 지급되지 않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말했다.이어 "많은 국민이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법안을 제정함으로서 실질적으로 소액보험금을 청구하는 불편을 해소해 국민 상당수가 혜택을 보는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을 오늘 처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사위를 개최해야 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위원들은 당내 사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다만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가 별다른 안건논의 없이 산회하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이 재논의 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오는 19·20일 대법원장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21일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달 국정감사와 대통령 시정연설까지 고려하면 11월 이전에 법사위를 열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만약 그 이전에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해도 보험업법 개정안은 다른 주요 현안이나 법사위 고유법안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체회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 주도로 법사위 고유법안만이라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이 제시되긴 했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오는 21일 본회의가 합의는 돼 있지만 확정적으로 열릴 수 있는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25일 본회의도 지금 불확실하다는 게 우리의 예측"이라며 "만약 9월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10월 국정감사, 10월 말 대통령 예산 관련 시정연설, 그러다 보면 본회의가 언제 열릴지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23-09-18 17:05:25병·의원

실손청구 관련 보험업법 개정에 관한 '미신'들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금일(18일) 오후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재논의를 앞두고 있다. 이미 9월 13일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였고 여야 위원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관례와 다르게 소위 회부를 하지 않고 계속 논의를 이어갔다.당시 법사위 위원들은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했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금융위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문제가 없는 것처럼 논의되었다.첫째, 의료계가 주장하는 환자-요양기관 자율적 청구에 대해 금융위는 (요양기관 수)*(보험사 수)를 곱한 200만 노드(회선)를 개발해야 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어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주장은 과거 전용선으로 모든 기관과 주고 받을 때 이야기이다.과거 요양기관도 심평원 청구시 KT-EDI전용망을 통해 청구하였으나 현재 EDI전용망을 통해 청구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 받고 있으며 정부, 인터넷 뱅킹 모두 인터넷과 VPN등 암호화 기술을 통해 안전하게 정보를 주고 받는다.(사진 지앤넷 제공. 23.9.18 기준 청구가능 의료기관 갯수)이미 의료계는 원하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자율적으로 청구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과 인터넷, VPN등 암호화-복호화 기술로 전송중간에 연람-편집없이, 의료정보 저장없이 보험 사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금융위의 주장대로 하면 이런 민간청구업체에서는 이미 의료기관 수가 5232개이니 10만개 이상의 노드가 필요해야 하는데 관련 업체의 말로는 인터넷+VPN으로 가능하며 금융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이미 인터넷 암호화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대의 전용선 개념으로 비용이 과대하여 의료기관과 환자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청구간소화 방법이 불가하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언이다.둘째, 금융위는 법 개정에서 강제화 하는 청구전산화는 '종이로 청구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바꾸는 것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주장하는 내용으로 답하였다.현재 보험사는 청구된 내역을 검증하고 이를 전산화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주로 영수증 만을 전산화 한다. 전산화 된 정보는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저장되어 보험사에 공유된다. 문제는 청구간소화가 되어 의료기관, 약국의 모든 청구정보가 전산화 되어 청구하게 되면 ICIS에 모두 저장이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소액청구는 실익이 되지 않으니 청구하지 않았던 가입자가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진료정보를 청구하게 되면 나중 보험사는 이를 빌미로 지급거절, 가입-갱신거절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보험사는 청구간소화 명목으로 싼 값으로 환자의 모든 의료정보를 사서 나중 고액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질환이 많은 환자를 걸러 받는 근거가 될 수 있다.이런 환자정보의 전자화 하는 'digital profiling'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의 현재와 '다를 게 없다'라는 주장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한다.이처럼 금융위는 정부기관으로서 국민의 편의와 중장기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법안심사에 의견을 개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많은 답변에 균형 있는 답을 하지 못하였다.지금이라도 금융위는 잘못된 답변에 대해 바로잡고 의료계 뿐 아니라 환자단체, 시민사회단체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유튜브 캡쳐, '실손보험 청구 함부로 하지 마세요'관련 유튜브 목록들
2023-09-18 11:33:37오피니언

의사 이사장의 소신 "의사들 잘못하는 부분, 바로 잡겠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사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겠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의사들이 싫어하는 일이다. 이 철학은 변한 게 아니고 30대 초반 교수를 시작할 때부터 가졌던 생각이다."의사이면서 건강보험공단 수장으로 지난 7월 취임한 정기석 이사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과잉진료 문제는 분명히 바꿔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과잉진료는 곧 내가 낸 보험료가 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정 이사장은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호흡기내과 전문의이자 감염병 전문가로 손꼽힌다.그는 "의업을 시작한 게 40년이 넘어간다. 그때 똑같은 환자를 보면서 했던 진료행태가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라며 "의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주 많아졌다. 그 당시 의사가 가졌던 철학, 불필요한 검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중요한 철학이 지금은 많이 희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이사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명한 선택(Choosing Wisely)' 캠페인을 꼽았다.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환자 권익 보호, 사회적 비용 축소를 위한 의료계 주도의 운동이다. 의사가 직접 나서서 환자에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를 알리는 일종의 '자정 행동'인 것이다. 건보공단은 캠페인 확산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정 이사장은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진료하는 사람이 과잉진료를 하지 않겠다는 하는 것인데 본능이 개입되고, 행위별수가제하에서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라며 "의사는 경험이 없을수록 검사에 의존한다. 경험이 있을 수록 환자를 보기만 해도 안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는 알고리즘만 잘 짜면 과잉진료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CT 청구가 너무 많아서 확인해봤더니 이상 경향이 아니고 심사 지연의 결과였다. 비정상적인 신호는 시스템을 고도화 시키면서 하나하나 확인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잉진료 금지 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했다. 필수의료 지원은 정부 주요 과제이기도 하다.정 이사장은 "전문의를 따지 않는 의사도 많고, 전문의를 따더라도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는 게 현재 분위기"라며 "매년 3000명의 의사가 배출되고 있어도 과거 3000명이 일하는 총량 보다는 약 2700명이 일하고 있다고 본다"고 운을 뗐다.그는 "필수의료 영역 의사들은 상대적으로 의사 숫자도, 수익도 부족하고 노동강도는 강하다. 자녀에게 외과, 소청과, 산부인과를 하라고 다그칠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싶다"라며 "근본적 문제로 꼽히는 수가 구조,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다만 건보공단이 관여할 부분이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이뤄져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과잉진료를 경계하는 문화 확산을 위해 정 이사장이 고민하는 주요 정책은 '표준 진료지침마련'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제도' 도입이다.불필요한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협력해 표준 진료지침을 마련해 의료비를 줄인다는 계획이다.정 이사장은 "적정진료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행위나 과정에 대해 가이드라인, 권고를 계속 해 나가려고 한다'라며 "표준진료지침이 기준이 돼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료계 우려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침이 오랫동안 관행이 되면 그렇게 안가는 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정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싶다"고 전했다.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사경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특사경은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라며 "사무장병원이었던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이 있지 않았나. 의사들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오래된 소신"이라고 말했다.또 "의료계가 운영 중인 전문가평가제가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자율징계권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건보공단 특사경과 협업을 통해 상호보완 및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의약단체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 실무협의체를 활용, 지속적인 의견 교환 및 조정으로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한 쟁점이 해소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이사장은 추구해야 할 핵심가치름 '소통과 배려'로 꼽고 솔직함과 정직함에 바탕을 둔 소통을 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그는 "자신의 소신이 사회에 관통했을 때, 국민들이 알고 이렇게 검사를 많이 해도 되나라고 한번만 물어주면 된다"라며 "지난해 통계를 보면 50대 남성 환자가 1년 동안 외래를 3000번이나 방문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마어마한 의료 과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의사가 관심만 가지면 환자가 어디에 얼마나, 무엇 때문에 다녔는지 알 수 있다"라며 "환자를 병으로만 보지말고 사람으로 보면서 따뜻하게 케어할 수 있어야 한다. 양적으로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덧붙였다.
2023-09-15 15:21:2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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