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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 문신시술 행위 무죄판결에 의료계 예의주시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해 최근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면서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내리고 있어 의료계가 경계의 눈초리로 예의주시하고 있다.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비의료인이 눈썹 문신시술한 사안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인스타그램에 눈썹문신 모델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자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과 지인들에게 눈썹 마취크림을 바른 후 인조색소를 묻힌 시술용 니들(바늘)로 눈썹 표피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눈썹 문신을 시술해 주었는데, 돌연 무면허 의료로 고발당했다.이 사실로 벌금 100만원으로 약속기소됐고, 이에 불복해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는데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다.판사는 판결문에서 “ ‘눈썹 문신시술’은 의료법상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시했다.앞서 지난해 10월 19일에도 청주지방법원은 미용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판결했다.이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원장이 실시한 ‘반영구 화장 시술’이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므로 그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는 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이렇듯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가 무죄로 나오는 가운데, 재판부가 시대의 변화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부산지방법원은 눈썹 문신시술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라고 본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지 30년 가까이 흘렀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반영구 화장 시술을 경험한 누적 인구가 1000만 명에 이르고, 문신 종사자가 35만 명에 이를 정도로 문신 시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크게 변화했다고 지적했다.청주법원은 반영구 화장의 의료행위인가에 대한 해석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판단의 근거로는 반영구 화장행위가 의료행위라고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이같은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판단보류 결정을 내린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7년과 2014년에 헌법재판소가 문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해석의 위헌성을 놓고 판단을 보류했다. 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일괄해석은 불가하고 사실상 법원의 해석에 달린 문제라고 본 것이다. 부산지방법원 이윤규 공모 판사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에 대해 여려 판결이 나오며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같이 판결이 나오면서 의료인들은 우려하고 있다. 의협 측은 국민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건강과 부작용 문제를 끊임없이 우려하고 있다.문신 시술은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을 통하여 색소를 주입하는 것이므로 피부의 방어 기능을 파괴할 우려가 있고, 감염의 위험성이 필연적으로 뒤따르며, 염료 주입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면역 관련 질환도 보고되고 있다는 것.또한 장기적인 위험과 감염관리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된 의료인과 달리 비의료인은 문신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보장할 수 없어 공중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은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사례가 쏟아지고 있으며, 상당수가 부작용으로 인한 피부손상 등 소송문제로도 불거지고 있다. 또 최근에는 모발 문신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 문제와 사후처리 문제도 커지고 있다.유관 의료단체들은 “타투가 안전하고 사용자가 늘어났다고 해서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가 될 것”이라면서 “무죄판결은 겉만보고 속은 보지 못하는 판순 판결로,  향후 부작용 문제는 점점 더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인이 문신시술을 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의료행위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2023-12-23 05:30:00병·의원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 개최…간호법, 한의사 초음파 규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8일 춘천 더잭슨나인스호텔 크리스털 홀에서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을 개최하고 의료계 주요 쟁점 사안 및 현안을 강의했다.강원도의사회가 지난 28일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임원워크숍'을 개최했다. 강원도의사회 김택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계 주요 쟁점 사안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요 현안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회원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39대 강원도의사회 집행부의 초석을 다시 한 번 함께 다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임원워크숍은 ▲1부 상임이사회 겸 확대 이사회의 ▲2부 한의사 초음파사용 대법원판결 규탄 궐기대회 ▲3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설명회 ▲4부 임원워크숍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 사업설명회를 통해 조합의 역할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응원과 회원 가입을 부탁했다.임원워크숍 특강은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의 한방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기획부장의 실손보험의 문제와 법적 대처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의 보건의료정책 평가로 진행됐다.구체적으로 서울시의사회는 환자 유인행위 및 무면허 진료행위 관련 사례와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성과를 강의했다. 또 전문가평가제 법적 제도화 추진을 통한 자율 징계권 확립을 향후 과제로 들었다.의협은 한의사 초음파 파기 환송 배경과 그로 인한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언급하며 의료계 대응 조직 구성의 필요성을 피력했다.대개협은 실손보험 변화와 존재 이유 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함께 실사례를 통한 문제점을 강의했다.병협은 보건의료정책 평가 등 기존 정책에 대한 검토와 향후 새로운 정책에 대한 관점을 강의했다.이와 관련 강원도의사회 김 회장은 "다양한 의료환경에서 고통 받는 회원들의 민원 해결이 의사회의 주요 회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워크숍을 통해 든든한 강원도의사회로 거듭나 제39대 집행부의 슬로건처럼 활기찬 의사회, 움직이는 의사회, 회원들과 함께하는 의사회를 위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1-31 18:01:25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제동 의료계 vs 현대의료장비 엿보는 한의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가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를 열고 이번 판결로 인한 한의사 오진으로 국민 건강에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설명자료를 내는 등 이 같은 의과계 주장은 악의적 폄훼라고 맞서고 있다.4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대법원 맞은편에서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엔 서울시의사회 35대 집행부, 23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감사단, 각구의사회장, 회원 등 150여 명이 모였다.서울시의사회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대법원판결 규탄대회 현장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희망찬 덕담을 나눠야 할 새해 벽두에 혹한의 날씨임에도 대법원의 초음파 진단기기 한의사 사용 무죄 판결 규탄대회를 열게 되었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 CCTV법, 비급여 보고,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성분명처방 등 정부와 입법부에서 의권 침탈 행위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번 대법원의 초음파 판결에 대해 서울시의사회 전 회원과 가족들은 참담한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지 않는다는 대법원판결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는 이날 규탄대회를 시작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올바른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전 등 전 회원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앞으로는 초음파검사를 병원에서 받지 않고 한의사를 믿고 한의원에서 받을 생각이냐"라며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에 고무되어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MRI 등 각종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려 한다"고 우려했다.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시간에 대법원 앞에 와서 항의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치스럽고 참담한 일이며, 초음파 진단기기는 단순하지 않다. 오진을 할 경우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환자의 진료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아무 손에나 맡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극악무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각구의사회장협의회 한동우 회장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엉터리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본질은 68회나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서도 자궁내막암을 진단하지 못해 선량한 한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의사회 규탄대회 막바지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을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서울시의사회 한방특별대책위위원회 위원장인 이세라 부회장이 이를 낭독했다. 이후, 박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대법원 정문으로 자리를 옮겨 1인 시위를 진행했다.한의계는 이 같은 의과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의사 현대 진단기기 사용이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이로 인해 오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악의적인 폄훼라는 반박이다.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판결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내용 외의 다른 부가적인 판결이나 결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과계는 마치 대법원 판결이 한의사 오진에 면죄부를 준 것처럼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또 '한의사에 대해서만 오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볼 만한 유의미한 통계적 근거가 없다'는 판례 내용을 제시하며 의과계 주장이 맹목적이라고 비판했다.의사 역시 초음파 검사에서 오진을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관련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으로 오진이 우려된다면 아예 모든 직역이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다.한의협은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는 물론 한의사가 된 후에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충분한 초음파 실습과 교육을 받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이를 인정해 이번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라며 "한의사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위해 초음파 진단기기를 비롯한 현대 진단기기 활용에 적극 나설 모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2023-01-04 16:36:23병·의원

한의사 초음파 허용 판결의 파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행위를 허용한 판결로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향후 한의사가 초음파 장비를 활용해 진단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충격이지만, 해당 판결 내용을 짚어보면 초음파로 오진한 한의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점 또한 의아하다.임상 현장의 의사들은 벌써부터 한의사에게 초음파 장비를 허용했을 때 발생할 부작용을 쏟아내고 있다. 일단 무분별한 초음파 검사는 물론이고 환자의 진료비 급증 및 급여화시 건보재정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가장 문제는 오진. 사법부는 초음파 장비는 비침습적 장비로 환자에게 위해가 없다고 봤지만 의료진의 오진은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라는 게 의료계 공통된 시각이다.단적이 예로 지난 2016년 한의사협회 김필건 전 회장은 '한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초음파식 골밀도 측정기 진단을 시연에 나섰지만 잘못된 부위의 골밀도를 측정, 결과를 잘못 해석해 논란을 빚은 바있다.한의사가 왜 의료기기 사용을 하면 안되는지를 공개적으로 보여준 꼴이 된 셈이다. 이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허용 요구는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의료계와 한의계간 찬반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또 한편으로는 사법부에 의해 보건의료계 쟁점이 정리 당하는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안타깝다.한의사의 초음파 허용 관련한 이번 재판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예의주시했던 바. 수년 째 양측이 대립각을 세워온 부분이다.보건복지부 또한 직역단체간 갈등이 첨예하다보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만 흘려 보냈다. 그 결과 사법부의 칼날에 정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그런 측면에서 의료계는 진작에 복지부가 가르마를 타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번 판례를 시작으로 보건의료계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현안을 사법부를 통해 결론지으려는 경향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보건의료계에는 직역간 논란으로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산적한 상태. 그 판단을 하나하나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경우 보건의료계 전문가 및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의 의견은 배제된 채 결론 내려질 수 있다.의료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당장 급한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지만 한발 더 나아가 사법부에 의료계 현안을 정리 당하는 전례를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
2022-12-28 07:00:02오피니언

의료기관 시설 공동이용 미신고 대법원 판결 의미

메디칼타임즈=김준래의료법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의료법 제39조). 김준래 변호사. 이와 관련하여 복지부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는 시설 장비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이라고 함)에 사전에 제출하고 공동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기관 간의 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었는바, 그 의미에 대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아래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의료기관의 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복지부고시(세부사항)의 법적 성질을 ‘법령보충규칙’으로 보았다. 법령보충규칙이란 상위 법령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규범으로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인정되는 규범이다. 즉 대법원 판결은 위 세부사항을 요양기관 등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정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둘째, 건보법상 부당이득징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시설의 공동이용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제출하지 않아 복지부고시(세부사항)가 정하고 있는 절차와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념해야 할 것은 ‘금번 대법원판결에서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였으니 향후 심평원에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고 시설을 공동이용해도 적법한 것 아니냐’고 법리를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은 의료기관이 사전에 공동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보법상의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라고 판시하였다. 셋째, 건보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범위에 관한 판단을 하였다. 해당 의원(A의원)은 입원실이 부족하여 다른 의원(B의원)의 입원실을 이용하였다. 그런데 ‘A의원의 환자이면서 B의원의 입원실에 있던 환자들’은 관련 치료들을 A의원에 와서 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 하에, 건강보험공단은 ‘입원료 부분의 요양급여비용’을 포함하여 ‘해당 환자와 관련된 일체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했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입원료 부분’을 환수하는 처분은 적법하지만 입원료 이외에 ‘A의원에서 와서 제공받은 요양급여의 비용’까지도 모두 환수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요컨대, 금번 대법원 판결의 선고로 의료기관 간에 자유로운 시설의 공동이용의 길이 열렸다고 오해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은 의료기관 간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려면 사전에 심평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이를 위반 시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다만 부당이득징수를 하긴 하되 절차를 위반한 시설과 관련된 요양급여비용만을 환수하라고 요구한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021-09-13 05:45:50오피니언

의료법 '직접진찰' 의미와 '전화진료' 적법 요건

메디칼타임즈=김준래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료인이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 진찰’의 의미가 무엇인가 문제된다. 김준래 변호사. 구체적으로 ‘직접 진찰’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를 대면하여 진료하는 ‘대면 진찰’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 환자가 자기 집 등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있는 경우, 의료인이 전화 통화로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전을 발급해 주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2년도에 의료법 제17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접 진찰’의 의미는 대면 진찰 외에는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즉 전화통화에 의한 진찰은 진료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의료법 제17조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만을 의미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 무렵인 2013년도에 위 헌법재판소결정과는 전혀 다른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의료인 A씨가 총 670여회에 걸쳐 전화 통화로 환자를 진찰한 후 처방전을 작성하고, 환자가 위임한 약사에게 처방전을 교부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료법 제17조의 ‘직접 진찰’의 의미는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이지 ‘대면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면서 당해 의료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와 같은 대법원판결의 내용대로라면 의료인의 전화 진찰 시대가 열린 것이었다. 이와 비교하여 행정해석인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원격의료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면 진찰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환자의 진찰은 원내에서 환자를 대면하여 하는 대면 진찰과 원외에서 진행하는 원격의료로 나뉘는데, 전화 진찰은 원외에서 이루어지는 진찰이므로 원격의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위법하다고 해석을 하였다. 이러한 혼란 속에 최근 대법원은 ‘직접 진찰’에 관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최소한 사전에 대면 진찰이 한 번이라도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전화 진찰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아마도 전화 진찰을 무한정 허용할 경우 발생할지 모르는 폐단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종전의 자신의 판단을 변경한 것으로, 종전의 입장에서 후퇴한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법령해석의 전권은 사법부에 있다. 그리고 행정부의 최고의 권위 있는 해석은 법제처 유권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행정부의 해석과 사법부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고, 나아가 사법부 내에서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으며, 심지어는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의 형식조차 아닌 판결로 자신의 판단도 쉽사리 바꾸고 있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일선 병원에서 과연 어느 장단에 맞추어야 할지 고민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일관된 행정을 위하여 법령해석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법령 자체가 불분명하고 모호하다면 입법을 통해 재정비함으로써 일선 의료기관의 혼란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직접 진찰의 논의는 전화 진찰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화 진찰을 할 경우 해당 진찰료 등을 건강보험법령상 적법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논의까지 이어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에 법적 안정성을 줄 수 있도록 일관되고 신뢰 있는 판단이 정립되길 기대한다.
2021-07-12 05:45:50오피니언

영상의학과 원격판독과 부당청구에 대해

메디칼타임즈=김준래영상의학과 전문의의 경우 의료인의 수가 부족하여,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는 비전속으로 1명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준래 변호사. 그런데 비전속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 자신이 근무하는 의료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특수의료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원격으로 영상을 전송받아 판독해주고,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서 그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동안 하급심판결들은 견해가 갈렸다. 대다수 하급심 판결들의 입장은 특수의료장비규칙을 위반했으니 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 해당하고, 따라서 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들도 존재는 했지만, 동 판결들은 본안에 대한 판단없이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기각)하는 판결들이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에 이르러 대법원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본안판단을 하였는데, 그 내용은 기존 대다수의 하급심판결들의 내용을 뒤집는 것이었다. 즉 대법원은 최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원격지에서 영상을 전송받아 판독을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것은 부당청구가 아니라고 최종 결론 내렸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법과 요양급여기준규칙의 입법목적은 ‘적절한 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요양급여 서비스 질의 담보)’이고, 따라서 특수의료장비규칙의 내용 중 요양급여 서비스의 질과 무관한 사항들은 위반하더라도 이를 부당청구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의료영상 품질관리, 영상화질평가, 영상판독업무’는 촬영된 영상을 확인하는 것으로 수행 가능한 것이고 반드시 장비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출근하여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원격지에서 영상을 전송받아 판독하는 것만으로도 위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동 대법원 판결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청구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지만, 시정명령 등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겨두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내지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원격으로 영상을 전송받아 판독하는 것을 부당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한 가지 더 고려되어야 할 점이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은 하급심판결들이 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환수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하급심판결들이 나온 때나 이번에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때나 법령의 개정은 없었고, 단지 법원의 입장이 변경되었을 뿐이다. 즉 이번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예전에 진행되었던 하급심판결 사건들에도 적용되었어야 할 법리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나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과거에 잘못된 판단을 받은 요양기관들을 정책적으로 구제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때로는 법 논리 보다는 정책적 혜안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때가 있다. *필자 소개 : 필자는 약 16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 선임변호사로 근무해왔고, 법조인 중 건강보험 1호 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2020년 5월 법률사무소를 열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필자가 수행해온 현지조사 실무사례를 메디칼타임즈에 연재할 예정이다.
2021-03-29 05:45:50오피니언

간협, 수술 중 간호사 성추행 불인정 법원판결 규탄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법원이 수술 상황이라는 단편적인 정황만을 고려해 의사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성추행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것을 두고 유감을 표했다. 간호협회는 최근 병원 내 성추행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반발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는 28일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전 세계가 간호사가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헌한 업적으로 기리며 WHO 최초의 '세계간호사의 해'로 선포한 연초에 이와 같은 우울한 판결을 접하는 43만 간호사들의 참담한 심경에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대학병원 간호사 출신 A씨는 의사 B씨와 대학교를 상대로 수술과정에 벌어진 의사 간호사간 신체접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2013~2016년 B씨가 집도하는 수술에서 전담 간호사로서 의사 옆에서 신체 내부를 촬영하는 카메라를 들고 있는 조수 업무를 수행했으며, 수술의 특성상, 그 과정에서 B씨의 팔꿈치가 바로 옆이나 뒤에 선 A씨의 신체에 닿는 일이 종종 있었다. 다만, 지난 2016년 4월 함께 학술대회에 참여해 술자리에서 A씨는 B씨에게 수술 중 신체접촉과 관련해 "그 정도는 괜찮지?"라고 언급했으며, 이날 발언 이후에도 수술 도중 신체접촉이 발생했다. 간협은 해당 판결의 실망감을 표하며 판결재고를 촉구했다. 간협은 "일부 의사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간호사에게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행태가 문제의식 없이 용납됐다"며 "이런 구태의연함이 법정판결에서조차 통용된다는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로써 이번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간협은 "사건이 벌어진 기관에서의 해당 의사의 평소 품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통해 충분히 해위의 고의성이 짐작가능하다"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간협은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협은 "이번 사건은 수술실에서 다분히 의도적인 신체접촉이 수차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대화가 수차 오갔다"며 "이에 비추어 피해 간호사는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수도 없었고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면서 정당한 권리구제와 정당한 판결을 법원에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하지만 지난 해 7월부터 직장인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의사의 폭언과 폭행 관련 일련의 사건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 지면을 채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간호사들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와 인식 확산을 위한 입장을 밝혔다. 간협은 "성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직업적 자부심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마저도 상실하게 하는 중범죄"라며 "사법부는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과 성추행 등에 대해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사에 대해 일부의사들의 우월적이고 전근대적인 구태를 버리고 간호사를 협력적 동반자로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간호사들에 대한 일부 의사들의 전근대적인 인식과 행태가 근절될 때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1-28 11:33:45병·의원

현대의료기기 '뇌파계'도 뚫리나? 법원판결에 우려감 고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현대의료기기인 뇌파계로 치매, 파킨슨병을 진단하고, 광고까지 한 한의사에게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 1개월 15일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1심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지만 2심 법원은 이 1심 결정을 뒤집었다. 대법원의 치과의사 미용목적 안면부 보톡스 시술 합헌 판결에 이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대한 긍정적 취지의 판결이 이어지자 의료계는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이균용)는 최근 한의사 이 모 씨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 씨가 사용한 뇌파계(모델명: NEURONICS-32 plus)는 환자 두피에 두 개 이상의 전극을 부착해 증폭기로 뇌파를 증폭한 후 컴퓨터로 데이터 처리를 해 뇌의 전기적인 활동 신호를 기록하는 장치다. 이 뇌파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위해도 2등급 허가를 받았다. 사용 중 고장이나 이상으로 인한 인체에 대한 위험성은 있지만 생명의 위험이나 중대한 기능장애에 직면할 가능성이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라는 것이다. 한의사 이 씨는 뇌파계를 이용해 파킨슨병, 치매 등을 진단했다. 이를 한 경제신문은 '급증하는 40~50대 파킨슨병 환자…복진 뇌파검사로 진단…한약으로 치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며 이 씨가 뇌파계로 파킨슨병 여부를 확인하는 사진까지 같이 실었다. 그러자 지역 보건소는 이 원장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 심의도 없이 광고를 게재했다며 이 원장이 운영하는 한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같은 이유로 한의사인 이 씨에 대해 1개월 15일의 면허정지 및 경고 처분을 했다. 이 씨는 "위해도 2등급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전자혈압계나 귀적외선체온계도 있을 정도로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기기"라며 "한방신경정신과 진료를 하면서 짧은 기간 동안 보조적으로 뇌파계를 이용했고, 한의학에서도 뇌파를 연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은 한방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현대의학 원리 이유로 한의사 뇌파계 사용 금지 안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결정을 뒤집었다. 뇌파계(모델명: NEURONICS-32 plus) 뇌파계 사용에 서양의학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한의사가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우려가 없다고 했다. 규제 완화로 산업적 분야를 강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닿아 있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거를 비롯해 한의사와 의사 증인의 증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사실조회 결과, 대한의사협회 및 대한한의사협회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참고했다. 재판부는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 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돼 있으면 한의학의 범위 안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 기술 발전으로 의료기기 성능이 대폭 향상돼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 없이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면 뇌파계 개발 및 뇌파계를 이용한 의학적 진단 등이 현대의학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한 것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 한의대 교과과정에 한의신경정신과학이 있고 진단학 교재 중 하나인 생기의학 등을 들었다. 한방신경정신과 영역에서 말하는 뇌파의 발생 과정에 대한 설명도 곁들였다. 한의사에게 일부 현대의료기기 허용 입장을 내비쳤던 보건당국조차도 한의사가 뇌파계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복지부는 "뇌파계는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과 같이 측정 결과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뇌파 데이터를 정량적 방법으로 분석하고 표준화해 파형별로 정상과 검사 대상자의 뇌파 차이를 각각 시각화한 뇌지도, 두뇌 부위별 뇌파의 저하·정상·항진 여부와 검사 대상자의 예상되는 증상과 같은 분석결과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즉, 뇌파 측정 결과를 판독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소리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의사도 뇌파계 결과를 판독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뇌파계 측정 결과가 상당한 수준으로 자동 추출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사 판독에 의해서만 결과가 추출되는 것과 달리 상당한 수준의 자동 추출되는 측정 결과를 활용할 수 있고, 특별한 임상경력이 요구되지 않고 위해도도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의료계 우려…신경정신과학회 탄원서까지 냈지만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에 물꼬를 트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법원에 탄원서까지 제출하기도 했다. 신경정신과의학회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 유관학회에 탄원서를 요청했다. 학회는 "정량화 뇌파 분석을 위해서는 약 20분 동안 촬영한 뇌파를 전문가 눈으로 검토하면서 분석에 필요한 1~2분의 구간을 직접 설정해야 한다"며 "뇌파는 개개인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판독 능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뇌파계로 자동 검사 및 판독이 가능할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뇌파계를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진단하거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도구로 오용한다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뇌파계로 파킨슨병을 진단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대한신경과의사회 관계자는 "뇌파는 뇌전증 진단에 매우 중요한데, 뇌파를 정확히 판독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며 "신경과 전문의도 판독이 어려운 뇌파를 한의사가 더 잘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진단이 늦어져 최근 부산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 처럼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도 "뇌파계는 간질이나 수면장애 진단에 주로 쓰인다.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하는 게 아니다"라며 "파킨슨병은 신경과 전문의가 신경학적 검사를 통해 진단하는 것으로 뇌파는 필수 진단에 들어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독을 제대로 못하면 간질 발견이 늦어져 뇌 손상이 일어날 수 있고, 수면장애 파악도 늦어져 약물 처방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법원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6-08-26 05:00:58병·의원

의료계·한의계·국회 한 목소리 "천연물신약 엉터리"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천연물신약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국회뿐 아니라 한의계까지 나서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몰렸다. 의료계는 천연물신약의 발암물질 검출 등 안전성 기준을, 국회는 천연물신약 개발의 방만한 예산투입에 대한 감사 청구를 들고 나온데 이어 한의계는 천연물신약이 잘못된 고시로 허가가 났다며 책임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성명서를 내고 "올해 국정감사에서 엉터리 천연물신약 사업이 식약처 소관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은 정승 식약처장에게 분노한다"며 "현행 천연물신약 사태를 초래한 관련 책임자에 대한 즉각적인 문책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현재 의사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엉터리 천연물신약의 허가취소 및 판매중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현행 천연물신약 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질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 14년 동안 1조원이 넘는 혈세를 투입한 천연물신약은 현재 선진국에서 허가조차 나지 않아 수출도 못하는 국내용 약으로 전락했으며, 결국 천연물신약 정책은 일부 제약업체의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으로 식약처를 몰아붙였다. 의원협회 역시 천연물신약의 발암 물질 재검출에 대해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을 매일 평생 복용해도 안전하다고 거짓 발표했다"며 식약처장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한의협은 "정승 식약처장은 '천연물신약 사업은 정부 내에서 식약처 소관이 아니고 우리는 심사를 신속 정확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발뺌했다"며 "마치 현행 천연물신약 정책과 사업이 식약처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한의협은 "천연물에서 특성 성분을 추출해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한다는 취지로 2000년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촉진법이 제정됐다"며 "반면 식약처는 이런 취지를 무시한 채 (천연물신약의 범위에 한약제제를 제외하도록) 고시내용을 수 차례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한의협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식약처를 상대로 관련 고시무효소송을 진행했고 지난 1월 9일 법원판결에서 승소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식약처가 주도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성뿐 아니라 허가 과정의 고시에도 문제가 드러난 이상 천연물신약에 대한 허가 및 판매 취소와 건강보험 적용 철회 및 환수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의협 측 판단. 한의협은 "1조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천연물신약 사업을 주관 업무가 아니라며 발뺌하고, 7600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된 사실에 모르쇠로 일관하는 식약처에 자성을 촉구한다"면서 "관계자들의 사과와 엄중한 문책을, 그리고 식약처장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2014-10-21 10:04:04병·의원

산부인과 의사들, NST 임의비급여 소송 패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산부인과의 산전비자극검사(NST) 비용이 과다본인부담금임을 인정하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기존 NST 판결이 지난 6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잇따라 파기된 것과는 배치되는 결정이라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여의도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에서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는 지난달 30일 산부인과 의사 8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NST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심평원은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고측인 산부인과 병의원을 운영하던 8명의 의사들은 2009년 3월 산전진찰시 NST가 급여항목으로 고시되기 이전, 산모의 산전진찰시 태아안녕을 검사하기 위해 태동검사를 시행하고 그 비용을 비급여로 받아왔다. 이에 산모들은 심평원에 검사비용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신청했고, 심평원은 병의원에 170여만원의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8명의 의사는 임의비급여로 정당한 진료비 청구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임신 중 NST는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의학계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며 세가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선 해당 사건 산모들은 고위험산모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없어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지 못했고 환자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의 동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의 필요성, 환자의 전액 비용 부담, 구체적 비용 규모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별적,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이번판결에 대해 "요양기관의 무분별한 임의비급여 행위를 방지하고 환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임의비급여 관련 소송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2-12-13 17:58:55정책

의료사고 배상금액 산부인과·정형외과가 30% 점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발생한 의료사고 배상금액의 진료과목별 순위는 산부인과와 정형외과, 내과, 신경외과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후 3시 연대 치과병원 강당에서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사고 비용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05년 상대가치 개정연구 이후 의료사고 비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부문(의과, 치과 등), 진료과목별로 임상현장의 의료사고비용을 직접 조사한 것. 연대 산학협력단은 작년 7월부터 의료기관 설문조사를 거쳐 법원판결문(2005~2010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자료(2008~2010년), 의협 공제회 자료(2008~2010년),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자료(2008~2010년) 등 자료를 수집, 정ㅡ리했다. 전체 대비 배상금액의 진료과목별 비율을 살펴보면 산부인과는 16.2%를 차지해(총 261건, 109억 1087만원) 배상금액에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정형외과가 14.8%(총 471건, 99억 5547만원), 내과 14.3%(총 469건, 96억 3142만원), 신경외과 13.0%(총 167건, 87억 4262만원), 외과 8.3%(총 257건, 55억 9319만원) 순이었다. 성형외과 7.3%, 소아과 6.7%, 응급의학과 5.5%, 흉부외과 3.4%, 안과 2.2% 수준이었고 나머지는 1%대 이하였다. 비급여와 관련된 의료사고 배상금액을 제외하고 급여 부분의 배상금액 결과도 대동소이했다. 전체 대비 급여 관련 배상 비율은 정형외과가 15.5%로 (총 433건, 90억 5369만원) 1위를, 다음으로 산부인과가 15.3% (총 215건, 89억 1812만원), 신경외과 13.5%(총 146건, 78억 8841만원) 순이었다.
2012-03-23 06:59:28정책

작년 병의원 의료사고 해결 비용이 무려 1895억원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이미진 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구위원 지난 해 의료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의학 부문의 총 비용이 최소 1425억원에서 1895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오후 3시 연대 치과병원 강당에서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사고 비용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2005년 상대가치 개정연구 이후 의료사고 비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부문(의과, 치과 등), 진료과목별로 임상현장의 의료사고비용을 직접 조사한 것. 연대 산학협력단은 작년 7월부터 의료기관 설문조사를 거쳐 법원판결문(2005~2010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자료(2008~2010년), 의협 공제회 자료(2008~2010년),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자료(2008~2010년) 등 자료를 수집, 정리했다. 이미진 연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사고 해결 총비용 추계 공식은 종사 인력 모두가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을 전제했다"며 "의료사고해결 총 비용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료의 총비용과 자기부담금의 총비용을 합해서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2011년 기준으로 의협 공제회 가입 인원과 총 보험료를 활용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해결 총비용 추계는 393억 8232만원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병원급 기관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료와 자기 부담금을 활용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총비용을 추계했다"며 "병원급은 1031억 1928만원의 의료사고 해결 비용이 나왔다"고 말했다. 즉 의학 부문에 있어 최소 의료사고 해결 비용은 의원급(393억원)과 병원급(1031억원)을 합한 1425억원에 달한다는 것. 배상한도와 자기부담금에 따라 달리 책정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배상금액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 연구원은 "배상한도를 2억원으로, 자기부담금을 2백만원의 보험료로 가설을 세우면 총비용은 최대 1895억 3944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수집한 손해배상 판결문과 소비자원 피해구제 자료, 단체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배상 건 중 의학 부문이 86.38%로 가장 많았고 이외 치의학 7.04%, 한의학 6.46%, 약학 0.12%를 차지했다.
2012-03-22 17:07:33정책

심평원, 의료사고 비용조사 연구결과 설명회 개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는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하여 추진했던 「의료사고 비용조사 연구결과」 설명회를 22일 연세대 치과병원 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상대가치 개정연구(2005년) 이후 의료사고 비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진료부문(의과․치과 등), 진료과목별로 임상현장의 의료사고비용을 직접 조사했다. 심평원은 상대가치 2차 전면개정 연구 추진계획에 따라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동 연구를 의뢰해 작년 5월부터 추진해왔으며, 의료기관 설문조사를 거쳐 법원판결문, 한국소비자원, 의료기관 자체해결비용 등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정리하는 과정을 거친 연구결과를 최종 발표하는 것이다. 이 연구결과는 의료기술 변화, 의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변화 등을 반영한 의료사고비용의 변화를 진료수가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의료기관의 사전예방관리와 환자 진료환경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월 22일(오후 3시) 실시하는 연구결과 설명회에는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 전문학회, 임상전문가패널 위원 등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다.
2012-03-21 11:38:56정책

복지부, 의료기관 현지조사 지침 개선 착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가 법원판결의 후속책으로 의료기관 현지조사 지침의 개선방안에 착수했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에서 판결된 현장조사 연장에 대한 심평원 직원 임의의 자료제출 요구서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대책을 심평원과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심평원 직원 명의의 현지조사 기간연장과 자료제출 요구서 작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과 급여기준법,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등을 검토해 인정할 수 없다며 김모원장의 형사소송 무죄판결을 주문했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이해할 수 없으나 혹시 현지조사 지침에 허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개선책을 심평원에 요청했다”면서 “항소와 별도로 문제가 있다면 피할 이유가 없다”며 조사지침의 수정 방침을 내비쳤다. 심평원도 현지조사에 대한 합리적 개선책에는 공감대를 표했다.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심평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현지조사에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아래 지침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에서 절차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면 복지부의 도장 하나만 받으면 된다”며 심평원을 향한 화살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현지조사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느낀 지침의 문제점을 취합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와 논의해 현실적인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 복지부는 김모 원장 소송건에 대한 항소를 결정하고 검찰측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평가과측은 “심평원의 현장조사 연장은 관행이 아닌 복지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결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판결문을 분석해 지난 14일 검찰측에 항소의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의 판단대로 하면 복지부 공무원 2명이 연간 870곳의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다 나가야 하냐”고 반문했다.
2009-08-17 12:05:19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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