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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원인 다양한 과민성 대장증후군…불안감 해소 중요"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과민성 대장증후군은 환자들이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있다. 정확한 진단이 이뤄진 뒤에는 질환이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보다 적절한 관리를 통해 예후가 나아질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과민성 대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이 발병하는 기전은 명확하게 밝혀진 원인은 없지만 서구화된 식습관과 특정 음식에 대한 과민반응, 여러 사회적 스트레스와 유전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여러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11.2%, 즉 10명 중 1명에서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설명.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150만 명 이상이 매년 새롭게 진단을 받는 등 과민성대장증후군을 호소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정인섭 원장28일 마천서울내과의원 정인섭 원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정확하고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아직 완전히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다양한 원인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대장의 운동기능 이상, 감각기능 이상, 중추신경(뇌)과 소화기관(장)의 복합 상호 작용 이상 등이 포함된다.정인섭 원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질환명 자체가 신드롬인 만큼 원인이나 병의 경과가 뚜렷하지 않다"며 "여성에게 2배정도 질환이 더 나타나며 음식부터 스트레스, 호르몬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여러 증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최근 연구에서는 장내 미생물 무리의 변화나 면역체계 이상, 호르몬의 변화, 유전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져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또 장염 등 소화기관 감염 후에도 약 10%에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정 원장에 따르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원인이 다양한 만큼 배제 진단이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증상을 일으킬만한 병변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으로 내시경 등을 통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고려하는 방식이다.그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임상적인 증상으로만 진단할 수 있지만 다른 질환을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오인할 수 있어 장염 등의 소화기 감염과 감별이 필요하다"며 "대장 내시경을 시행해 크론병과 같은 염증성 장질환과 대장암 같은 기질적 질환 여부 확인도 필요하다"고 밝혔다.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진단이 특정 검사로만 진단하는 것이 아닌 여러 복합적인 검사를 통해 비슷한 증상을 유발하는 다른 소화기 질환과의 감별이 중요하다는 의미.또 정 원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 진단의 경우 배변을 통한 증상 완화 여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정 원장은 "염증성 장 질환 등은 대변을 통해서 증상이 완화가 안 되지만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대변을 통해서 완화되는 증상이 특징적인 것 같다"며 "그 외에는 몸무게 감소나, 발열 등 감별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언급했다.이와 함께 과민성 대장증후군 치료 시 환자의 심리 상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환자를 설득하고 안심시키는 것이 때때로 약보다 더 효과적일 경우도 있다는 뜻이다.정인섭 원장정 원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스트레스로 실제 임상에서 환자가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에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된다"며 "일반적으로 치료는 증상에 맞춰 시행하지만 정말 증상 조절이 안 되는 일부는 항우울제 사용 시 증상이 호전되기도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완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좋아지고 나빠짐이 반복된다"며 "꾸준히 약을 먹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증상에 맞춰서 약을 먹는 경우가 더 많은 거 같다"고 전했다.하지만 정 원장은 스트레스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중요 요인인 만큼 약물치료 외에도 생활습관 개선이 동반돼야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스트레스가 질환의 큰 요인 중 하나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에도 스트레스의 주요원인을 파악하고 줄일 수 있도록 주위환경을 바꾸고 생활패턴을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정 원장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 민간요법이나 건강보조식품 등 대체치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다른 소화기 질환을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9-28 05:30:00아카데미

질본 "국내 유증상자, 중국 폐렴 감염과 관련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11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국내 유증상자의 실험실 검사를 진행한 결과, 판 코로나바이러스(Pan-Coronavirus)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나 우한시 폐렴의 원인병원체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는 감기 등 일반적인 호흡기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중 하나로 사람과 조류, 포유류 등 다양한 동물에서 감염을 일으키며, 사스와 메르스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일종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유증상자의 주치의를 포함하여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 분야 전문가와 함께 상기 검사결과를 공유하고, 임상 상태가 호전된 유증상자의 퇴원을 결정하는 한편 본 사례와 관련된 접촉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종료했다. 또한 2019년 12월 31일 우한시 발표 이후 현재까지 알려진 코로나바이러스(사람, 메르스, 사스) 외 다른 형태의 코로나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판 코로나바이러스 진단법을 신속하게 구축하여 유증상자의 배제진단을 가능하게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월 11일 중국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의 발표를 통해 현재까지 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의료인 감염이 없고 명확한 사람 간 전파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1월 3일 이후 추가 발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역조치 등 현 대응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본부는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임상양상, 역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민간전문가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관련 지침 등을 보완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방문객들은 가금류나 야생동물 접촉을 피하고, 아픈 사람(발열, 기침 등 호흡기감염 증상)과 접촉을 피하며, 해외 여행 시에는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우한시 방문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상담해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2020-01-12 11:28:45정책

의협 "치매 특별등급제도 전면 거부…한의사 빼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한의사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극심한 반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협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 범위와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 등을 이유로 한의사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자격 부여시 치매 특별등급제도 전면 거부할 것을 천명했다. 26일 의협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관련해 학회와 의사회가 의견을 모았다"면서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발급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는 치매에 대한 의학적 판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기획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치매진단 신뢰성 강화 위원 구성에 한의사가 없었고, 단 한번도 한의사 포함여부가 논의된 적이 없었다"면서 "정부는 소견서 발급 자격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을 추진하는데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 GDS, CDR 등은 현대 의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이며, 의사소견서상에 기술되는 MRI, CT 등 뇌영상 검사 소견, 진단 및 약물치료 여부 항목도 현대의학에 기반한다는 것. 즉 치매와 혼동 될 수 있는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대한 배제진단 및 치매 아형에 대한 진단 모두 명백한 의과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소리다. 의협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의 범위로 보나, 현대의학에 대한 이해도와 과학적 근거제시 가능여부로 볼 때 한의사가 현대 의학의 평가도구를 사용해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면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시키고 의료와 복지, 사회분야에 대혼란을 야기시킨다"고 꼬집었다. 이에 의협은 "치매특별등급용 의사소견서 발급에 한의사를 배제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면서 "강행할 경우 7월부터 시행되는 제도에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향후 치매 소견서 발급 교육일정 진행 보류, 치매소견서 발급 교육자 등록도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5-26 12:02:28병·의원

"한방명세서 서식개정…청구방법 주의"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2010년 적용될 한방명세서 서식이 개정고시됨에 따라 한방요양기관 청구시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금년 9월 2일자로 한방명세서 서식이 개정 고시됨에 따라 한방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 고시개정으로 '상병분류기호'란의 경우 현재 주된 상병순으로 기재하던 것이 주상병, 부상병, 배제진단순으로 기재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주상병은 반드시 첫 번째 자리(제1단)에만 기재하고, 부상병, 배제진단은 각각 중요도 순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병분류구분'란이 새롭게 신설됨에 따라 구분코드에 주상병 '1', 부상병 '2', 배제진단 '3'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하며, '가감 등 구분'란의 경우도 유형별 해당코드 자리수가 5자리에서 10자리로 변경된다. 금번 고시개정 내용은 201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될 예정. 청구방법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 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청구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09-07 16:31:13정책

내달부터 명세서에 내과 세부과목 기재해야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내달부터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 청구시 청구명세서에 '내과 세부전문과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의·치과 요양기관 및 보건기관에서 상병명 기재시, '주·부상병'과 '배제진단'을 별도로 구분해 쓸 수 있도록 상병분류구분도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10월부터 달라지는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내과를 운영하는 종합병원 및 종합전문요양기관 중 전산청구(EDI)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명세서에 '내과 세부전문과목' 기재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종병이상 내과의 경우 명세서 코드가 종전 2자리(진료과목, 01)에서 진료과목과 세부전문과목을 합한 4자리로 바뀌게 됐다. 예를 들어 소화기내과의 경우 진료과목 코드 '01'에 세부전문과목 표시인 '01'을 합해 명세서에 '0101'으로 기재하는 식. 내과 세부전문과목의 분류는 대한의학회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에 따라 총 9개로 분류됐다. 명세서 코드 변경은 내과 세부전문과목을 운영하지 않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해당되며, 이 때에는 세부전문과목에 '내과통합(00)'으로 표시하면 된다. 단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은 이번 제도변경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명세서 기재시 종전과 동일하게 진료과목(2자리)만 쓰면 된다. 상병분류구분 신설...주상병(1), 부상병(2), 배재진단(3) 구분 기재 이와 더불어 심평원은 질병코드 정확도 제고를 위해 명세서 '상병분류구분'란을 신설해 주·부상병 분리 및 '배제진단'을 추가 기재토록 개선했다. 종전 주된 상병부터 순서대로 기재했던 것을 '주상병(1)', '부상병(2)', '배제진단(3)'으로 구분,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 예를 들어 '위궤양'을 주상병으로 내원해 '급성 인후두염' 상병을 함께 진료한 경우 상병분류기호에 K25(위궤양), J060(급성 인후두염)을 적은 뒤 상병분류구분인 주상병 기호(1)와 부상병 기호(2)를 각각 덧붙여 주는 식이다. 다만, 부상병 또는 배제진단이 없는 경우는 이를 별도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심평원은 10월 1일 청구분부터 개정서식을 적용하되, 올해 연말까지는 종전서식으로도 청구가능하도록 약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2007-09-27 08:56:31정책

"질병코드오류 미시정기관 청구명세서 반송"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심평원이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해법을 강구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 심사전산팀은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시 질병코드를 정확하게 기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 미시정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 명세서를 반송, 재작성토록 하는 강경책을 추진하겠다고 1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2006년 11월 현재 정확한 질병코드를 기재하지 않은 기관이 전체의 21.6%에 달했으며, 특히 보건기관(33.5%)과 의원(25.8%)에서 불완전 코드 기재율이 높았다. 또한 청구코드와 의무기록의 일치율도 입원 75.9%, 외래 55.8%로 낮은 편이었고 보험청구자료와 의무기록, 의무기록 검토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경우는 입원 56.7%, 외래 43.5%에 불과했다. 심평원은 "청구코드와 의무기록의 일치율이 낮은데다 질병코드 기재착오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질병코드는 보건의료 질병통계의 기초자료인 만큼 정확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우선 질병코드 기재원칙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요양기관에 표준질병코드 마스터 파일을 제공해 코드 오기율을 낮춰갈 예정. 또한 진료과목별 맞춤식 질병코드집을 제작해 코드 오류율이 높은 보건기관과 의원급에 우선 보급하고, 요양기관이 심평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구된 질병코드 오류내역을 직접 확인한 후 개선할 수 있도록 인터넷 웹 조회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기관에서 급여심사기준에 맞추려고 업코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감안해 부정확한 질병코드기재를 유발하는 심사기준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심평원은 "상병코딩 오류사유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급여심사기준에 맞추려고'라는 응답이 전체의 71.8%를 차지했다"며 "이에 관련 심사기준을 개선함과 동시에 명세서 '상병분류기호란'을 세분화해 주·부상병 및 배제진단(의증상병 등)이 정확히 기재될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불완전코드 기재 등 청구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 대비한 강경책도 마련됐다. 장기간 코드오류가 시정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진료비 청구 명세서를 반송조치해 재작성토록 한다는 것. 심평원은 "이 같은 다각적인 방안에도 불구하고 청구오류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명세서를 반송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라며 "또한 기관 및 작성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청구명세서에 질병코드 기재책임자의 실명제 도입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07-02-02 07:41:36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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