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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그룹, "임종윤 사장, 사익에 한미 이용하지 말아야"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13일 한미약품이 최근 한미약품 임종윤 사장 등이 스스로를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예상된 수순으로, 이같은 행보는 사익을 위해 한미를 이용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한미그룹에 따르면, 임종윤 사장은 임성기 창업 회장 별세 이후 가족들에게 부과된 5407억원의 상속세 중 가장 적은 금액인 352억원만을 납부했다. 임 사장은 상속받은 한미사이언스 주식 대부분을 본인 사업과 개인 자금으로 활용해 왔다.또한 임종윤 사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693만5029주 대부분은 주식 담보 대출에 사용됐으며, 주가 하락으로 담보가 부족해지면서 직계 가족들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 154만3578주까지 추가 담보로 활용하고 있다. 이 같은 담보대출을 활용한 금융권 차입금만 1730억원에 달해 임 사장은 연간 100억원에 육박하는 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최근 임종윤 사장측 가처분 소송 보조참가자로 등록된 '케일럼엠'의 최대주주가 대부업을 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임종윤 사장측은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아울러 임종윤 사장이 인수한 뒤 회사 경영 상황이 좋아졌다는 DX&VX도 사실상 내부거래를 통한 착시 매출이 많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여기에 임 사장은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 한미사이언스가 DX&VX와 코리그룹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내부 거래 매출을 제외하면 만성 적자 상태를 탈출하기 어려워 보이는 DX&VX의 활용은 불가능했다는 점도 주장했다.한미측 관계자는 "(DX&VX 활용은) 한미사이언스 주주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한미 경영진의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어 성사될 수 없었다"고 전했다.이와함께 한미가 임종윤 사장의 행보를 의아하게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임종윤 사장이 그동안 개인 사업에만 몰두했을 뿐 정작 한미약품 경영에는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지난 10년간 임종윤 사장은 한미에 거의 출근하지 않았고, 본인이 사내이사로 재임하는 한미약품 이사회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2023년 상반기 5차례 열린 한미약품 이사회에 임종윤 사장은 단 1회 참석한 반면, 개인 회사인 DX&VX의 2023년 상반기 이사회에는 100% 참석률을 보였다는 것.  이같은 이유로 임종윤 사장 주주제안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미 측 의견이다.한미그룹 관계자는 "지난 십수년간 한미에 거의 출근하지 않으면서 개인 사업에만 몰두해 왔던 임종윤 사장이 갑작스럽게 '한미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공격하고 있어 매우 의아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OCI그룹과의 통합으로 창업주 임성기 회장에서 시작된 'R&D 중심 신약개발 기업'이라는 경영철학과 한미의 DNA를 지키고, 한국 시장을 넘어 진정한 글로벌 플레이어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법률과 절차에 따라 OCI그룹과의 통합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2-13 19:00:27제약·바이오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병원 이송으로 유예기간이 생기긴 했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법사위 위원들의 의지가 강한 상황이다.이 같은 정치권 움직임의 근거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가입자 불편과 손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보험금 청구 과정의 번거로움은 소비자들의 주된 불만 중 하나다.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서류를 받아 이를 보험사에 전송해야 하기 때문이다.진료비 금액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달라져 몇천 원 정도의 진료는 ‘그냥 안 하고 말지’하고 포기하기 십상이다. 요즘엔 앱을 통해 비교적 간편히 청구할 수도 있지만, 증빙서류를 가입자가 첨부해야 하는 불편은 있다.국회가 주목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이렇게 미청구된 보험금이 한 해 2000억~3000억 원에 이른다는 것.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가입자 불편과 손해를 동시에 해결하는 민생법안이라는 판단이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애초 의도대로만 작용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보험업계의 선의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다.보험업계 역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가입자를 위한 제도라며 적극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보험업계 모습을 보면 이 주장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수익이 남는 보험업계 특성상, 청구를 간편하게 만드는 제도에 찬성하는 것은 스스로 손해를 키우겠다는 배임 행위나 다름없다.의료계 우려도 여기서 기인한다. 청구간소화는 선의로 포장돼 있지만, 그 진짜 목적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축적해 고액 보험금 지급 방어나 가입·재가입 거절에 악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실제 2020년 한 보험사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다시 회수하기 위해 구상권 청구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보험업계가 지급 거절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와 관련해, 가입자 의료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비밀누설금지 등의 조항을 마련해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진다는 것.다만 이 같은 양형기준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앞서 금융업계에서도 가입자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불법 유통하는 범죄에 징역 7년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졌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2014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억 원으로 처벌이 강화됐다.그럼에도 금융사들이 앱을 통해 타인의 이름과 보유주식·카드 이용정보를 조회하거나, 마이데이터 서비스로 타인의 정보를 조회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실제 지난해 한 금융사 앱을 통해 가입자 3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같은 해 한 보험사에서 직원이 외부인에게 고객 170여 명의 정보를 전달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금융위가 말한 처벌조항만으로 관련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지 물음표가 찍힌다.유럽 속담 중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는 말이 있다. 좋은 의도로 일을 시작했다고 해도 결과는 끔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로 오히려 더 큰 가입자 불편과 손해가 생기는 것은 아닐지 생각해 볼 문제다.
2023-09-21 05:30:00오피니언

'횡령' 논란 휘말린 의료배상공제조합 '배임' 마무리 가능성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부정거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관련 사건이 배임에서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보험업계에서도 조합 특성상 횡령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의료배상공제조합 직원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경찰 진술이 이뤄졌다. 혐의를 받는 직원이 지난주 코로나19에 확진됐는데 전날 격리가 풀림에 따라 관련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조합 측은 이달 중순 시스템을 점검하면서 보험금이 중복 지급된 것을 발견했다. 평소 같았다면 시스템상 오류로 인한 문제거나 직원의 실수로 치부했겠지만, 지난해 조합 지출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이 문제였다.수상함을 느낀 조합 측은 해당 거래를 담당한 직원의 다른 건을 조사했고 10억 원 규모의 비정상 거래 60여 건을 포착했다.사건 당사자의 수법이 다양한 만큼 해당 금액이 모두 피해액일지는 확실치 않다. 중복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A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을 B 가입자에게 먼저 수령하도록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등 수법이 다양해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이 까다로운 탓이다.의료배상공제조합 부정거래가 배임에서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다만 10억은 비정상 거래에 대한 총액일 뿐 이중 실제 횡령이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아 피해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사건 당사자 역시 관련 부정거래는 업무 속도를 높이기 위함이었을 뿐 횡령은 없었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조사가 완료되기까지 2달이 소요될 전망이다.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과정에선 횡령이 일어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조상 보험금은 피보험자에게 바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 타인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건이 단순히 배임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한 보험사 관계자는 "개인의 일탈로 인한 횡령은 대형보험사에서도 골치"라며 "다만 이는 서류를 조작해 보험료를 횡령하는 식이지 고객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자체를 횡령하긴 어렵다"고 말했다.통상 보험업계에서 일어나는 횡령은 설계사가 서류를 조작해 보험료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거나, 피보험자와 결탁해 보상금을 키운 뒤 수수료를 받는 식이다.가입자를 사측이 관리하고 의사 고객이 주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의 성격을 보면 이 같은 방식의 횡령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중복 지급된 보험금이 사건 당사자의 계좌로 들어갔다면 이를 허용한 시스템엔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이와 관련 조합 측은 부정거래에서 보험금이 개인계좌로 흘러 들어간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운영상에 생겨선 안 되는 문제인 만큼,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기존 거래내용에 대한 조사를 지속해, 추가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사건 당사자의 채권 및 부동산을 가압류해 피해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도 밝혔다.내부정비도 서두르고 있다고 전했다. 우선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시스템상의 허점을 개선했으며 추후에도 주기적인 점검·보완을 지속하겠다는 설명이다.조합 측은 사건의 결과와 관계없이, 직원의 비정상적인 업무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의료배상공제조합 박종혁 대변인은 "배임에서 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본 조합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라며 "관련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 신뢰를 회복할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사건을 빠르게 명명백백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4-01 05:30:00병·의원

또 다시 불붙은 회계 이슈…의료기기 산업계 먹구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기기 산업군에서 또 다시 회계 이슈들이 연이어 터져나오면서 이로 인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부실한 회계 운영이 계속해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의료기기 산업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산업육성책에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의료기기 산업군에서 계속해서 회계 부정 문제가 터져나오면서 약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4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 산업군에서 지속적으로 횡령을 포함한 감사 의결 거절 등 회계 이슈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이 동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일단 산업계에 가장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은 20억원에 달하는 횡령과 배임, 유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A기업 사건이다.A사는 다양한 국가 과제와 지자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연구비 등의 예산을 목적 외 다른 수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더욱이 이 기업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회계 장부를 조작해 왔다는 점에서 조직적 은폐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중에 있는 상태다.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기기 기업들은 지난 1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대입하며 산업군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는 모습이다.의료기기 분야에서 계속해서 횡령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직간접적으로 산업군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B의료기기 기업 임원은 "사실 업계 내부에서는 터질 일이 터졌다는 반응이 많기는 하다"며 "헬스케어 분야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스타트업 수준에서 기업 수준으로 한번에 점핑한 회사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문제는 늘 내부에서 돌고 있었다"고 귀띔했다.그는 이어 "특히 최근 각종 정부 과제가 쏟아지다 보니 보고서 돌려막기 등을 통해 각 부처 예산을 쓸어다 놓고 인건비 등 운영 예산으로 충당하는 기업들도 부지기수"라며 "문제는 일부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로 인해 건전하고 충실하게 기업을 키워가고 있는 회사들도 도매급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3월 감사 시즌에서 의료기기 기업들이 연이어 상장 폐지 수준까지 몰리고 있는 것도 악재 중 하나다.횡령에 더해 감사 의견 거절 등의 상폐 사유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것은 곧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내시경 전문 기업인 인트로메딕은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 거절로 24일 현재 주권 매매가 정지된 상태다.회계 감사 의견 거절 사유를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기업들이 늘면서 IPO를 앞둔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감사 의견 거절은 곧바로 시장에서 퇴출 될 수 있는 중대한 상폐 사유. 만약 인트로메딕이 이의신청 기간까지 제대로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곧바로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체외진단기기 기업인 피에이치씨도 외부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 이로 인해 23일 역시 주권 매매가 정지된 상태로 역시 15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초 상장 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이에 대해 피에이치씨는 이례적으로 이정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 사유를 모두 공개하며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냉랭한 상태다.그나마 2000억원에 달하는 횡령으로 위기에 몰렸던 오스템임플란트는 많은 우려에도 이번 감사 보고에서 '적정'의견을 받아 구사일생 가능성을 높였다.횡령 금액을 제무제표에 반영해 잘 녹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자금이 튼튼한 만큼 충분히 희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받았다.하지만 그럼에도 내부 회계 관리 제도 항목에 대해서는 '비적정' 의견이 나왔다는 점은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거래서가 거래재개를 판단하는데 결격을 삼을 근거가 되는 이유다.이렇듯 횡령과 배임, 나아가 감사 의견 거절로 인한 상폐 위기에 빠진 의료기기 기업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산업계에서는 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모습이다.특히 4차 산업 혁명과 맞물려 정부의 모태 펀드는 물론 각 금융권의 자금이 의료기기 분야로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혹여 찬물을 끼얹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C의료기기 기업 CFO(최고재무책임자)는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산업군에서 큰 사건이 터져나오면 회계법인은 물론 거래소 등도 평판 등에 더욱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며 "새롭게 자금을 수혈해야 하는 기업이나 당장 IPO(기업공개) 등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2022-03-25 05:30:00의료기기·AI

의사협회 공제조합 첫 횡령 사건 발생 "진상조사 진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사협회가 운영 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 내부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의사협회 집행부 신뢰성에 치명타로 의료계 내부의 파장이 예상된다.이정근 이사장.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정근 이사장(상근부회장)은 23일 조합원 대상 긴급 서신을 통해 "현재 조합 내 공제금 지급과 관련 직원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이 의심되는 사건이 확인되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정근 이사장은 "사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따지고 있으며, 일부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당사자에 대한 채권 및 부동산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이 이사장은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지난 40년간 조합원들의 성원과 신뢰에 힘입어 적지 않은 성과를 내왔다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깊은 실망과 우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의사협회는 철저한 조사와 엄격한 조치를 예고했다.이정근 이사장은 "관련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결과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엄격한 조치를 통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믿을 수 있는 조합으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합의 기본적 운영과 현재 조합에 접수 및 진행 중인 의료분쟁 처리, 공제금 지급은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 조합 사무처의 연락을 받으실 수 있다. 확실한 진상규명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며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죄드리며 진행 상황에 대해 추후 설명 올리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2022-03-23 17:45:09병·의원

개원 동업간 신뢰관계가 깨졌을 때 제명할 수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BHSN 대표변호사 오승준 변호사 최근 자문을 맡았던 사례 중에 “대표원장이 동업계약을 위반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진행된 케이스” 가 있었다. 경력이 많은 변호사들도 일견 생소할 수 있을텐데, 명확한 법률 조항에 근거를 둔 것은 아니고 동업계약서와 민법상 조합의 법리에 근거하여 청구된 가처분이었다.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피보전권리” 라고 하는 구체적인 청구권이 필요한데 과연 어떤 경우에 대표원장을 해임할 수 있고, 동업자를 제명시킬 수 있을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이런 가처분이 쉽게 인용 될까?” 라는 의아함이 있었다. 예를 들어 상법에는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는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상법 제407조 직무집행정지, 직무대행자선임). 따라서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 등에게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주주들이 소송으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등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병원은 주식회사도 아니거니와, 동업관계에 적용되는 조합의 법리에서도 타 조합원을 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지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즉, 아무리 동업자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하더라도 횡령·배임 등의 범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명을 시키고 직무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었다. 대법원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그런데 이런 궁금증은 최근 대법원 2017기200702 판결이 선고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 대법원은,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결정한다면서(제718조 제1항),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란 특정 조합원이 동업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합업무를 집행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조합원에게 명백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이에 이르지 않더라도 특정 조합원으로 말미암아 조합원들 사이에 반목․불화로 대립이 발생하고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특정 조합원이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다면 조합의 원만한 공동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안에서 의사A가 5/7, 의사 B, C가 1/7씩 지분을 보유하며 병원을 개원하였고, A가 병원장으로 경영권을 가지는 것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약정기간 5년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다가 재계약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유독 의사B 만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B는 성과급 관련안에 동의 후 번복하고 A, C가 제시한 수정안도 거부하였으며, 탈퇴조항에 대해서는 소수 지분 조합원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였다. 의사 A, B, C는 4개월 정도 협의하였으나 재계약을 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양측으로 나누어져 심각한 불화가 발생하였다. 이에 의사 A, C는 긴급회의를 열어서 전원 일치로 원고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였는데, 제명사유로 ‘① 동업 약정기간의 만료, ② 재계약 거부로 인한 조합원 자격 상실, ③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병원 경영에 반하는 행위로 지속적인 동업 불가, ④ 동업자간 불신감 초래’를 들었다. 이와 관련하여 원심(서울고등법원)은 제명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명 결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B를 제외한 다수 지분권을 가진 조합원이 모두 동의한 변경안이 합리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B로서도 이를 진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받아들 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제안을 하는 등 동업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재계약을 위한 협의에 임해야 한다.”면서 재계약 협상에 불성실하게 임한 B와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취지로 나머지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는 동업계약 위반이나 법률 위반 외에도 ‘신뢰관계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경우’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인 것이다. 이 판결을 기점으로 기존보다 다양한 경우에 ‘동업자의 제명’을 고려해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본다. 하지만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너무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곤란하다. 단순히 원장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거나 수익금 배분을 두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동업자 한명을 제명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사람의 행동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졌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정황과 자료가 필요할 것이다.
2021-11-28 05:45:50오피니언

과격한 소신발언으로 존재감 드러낸 이달곤·김원이 의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으로 점철된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에서는 어김없이 눈길을 끄는 의원들이 존재했다. 기관장을 쉴새없이 몰아 붙이는 질의를 하는가 하면, 아픈곳만 절묘하게 찌르면서 여당과 의료계의 귀를 기울이게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7일 이틀 동안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달곤 의원, 사과 요구에 태도 지적…질병청장에 힘 실어주기도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은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처음 참여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정무수석, 행정안전부장관 등을 역임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정부의 문제점을 거침없이 지적했다. 이달곤 의원(왼쪽)이 권덕철 장관(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기관장을 몰아붙이는 방법도 다양했다. 피감기관장에게 다짜고짜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가 하면, 받아쓰기를 시키며 보고서 수준의 서면답변 제출을 요구했다. 국정감사 첫날 이 의원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 문제를 지적하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다른 정책을 개발해야지 돈을 주는 정책만 계속 하고 있다"라며 "돈은 나가고 성과는 나지 않고 있다. 복지부 장관 업무 범위에서 세계 최악의 결과가 나왔으니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코로나19 위험상황 등을 대통령에게 얼마나 직접적으로 달려가서 보고했냐고 물으며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며 사과를 종용했다. 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에게 코로나 백신 도입이 다른나라보다 늦은 이유에 대한 가설 2가지를 읽어주며 받아적으라고 한 뒤 어떤 가설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각자 서로 보지 말고 답변을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담아야 할 내용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며 "할 수 있겠나"라며 재확인까지 했다. 그는 "백신공급이 늦음으로써 많은 인명이 추가적으로 사망했고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기업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라며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 업무상 방기에서부터 배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팩트체크를 위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급기야 감사를 받는 기관장의 태도를 지적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달곤 의원은 "국정감사는 여태까지 한 일에 대해 오류가 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이유가 뭔지를 따지는 자리"라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대답은 국정질의해서 하면된다. 장관과 청장의 답변이 감사받는 태도가 아니다. 너무 심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지만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돼 전문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 정은경 청장에게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그는 "새롭게 청을 만들고 나니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질병청 전체 인력이 10% 수준인 200명이나 아직 확보가 안돼 있는 상황"이라며 "청을 만들어 놓고는 일하는 수족이 없는 상황이다. 전문적 판단은 청에서 하고 타부처 도움을 받아 행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가지 전문적 판단 수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장으로서는 인력충원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라며 "국무회의에 나가는 장관이 적극적으로 (질병청 인원충원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보건복지위원장도 나서서 청와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관장이 답변할 새도 없이 질타를 쏟아내자 같은당 강기윤 의원,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까지 나서 그의 진의를 해석해주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의 코로나 백신 허브 정책에 대해 "원천기술도 없고 원재료를 받아와서 백신을 생산만 하는데 허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민석 위원장은 "백신의 생산능력에 있어서 분발할 대목이 있고, 원천기술 이런부분에 대해서도 더 노력하면 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첨언했다. 김원이 의원(오른쪽)이 정은경 청장(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 윤석열 손바닥·의대 신설 소재로 자극 이달곤 의원이 기관장을 몰아붙였다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절묘하게 야당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소재를 꺼냈다. 국감 첫 날 윤석열 후보의 손바닥에 쓰인 '임금 왕(王)자'를 코로나 방역 수칙 중 하나인 손씻기와 연결지어 야당 의원들의 빈축을 샀다. 둘째날에는 지난해 젊은의사를 파업으로까지 몰고갔던 공공의대 신설 문제를 꺼내며 속히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료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먼저 협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협의하겠다는 뜻을 표했다"라며 "지지부진한 의정합의 보다 순서를 바꿔 지방의료 서비스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자는 뜻이다"라고 단도진입적으로 의대 신설 논의를 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의협의 방해를 계속 방치할 것인가는 다른 문제"라며 "의정협의가 계속 미뤄지고 지연되고 있다. 의협의 방임행위가 있으면 정부가 당초 천명한데로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8 05:45:56정책

일본 제약사와 분쟁 끝낸 인보사…미국 임상만 남았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국제상업회의소(ICC)의 중재를 받아들여 일본 제약사 미래비시다나베 제약과 갈등을 빚던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기술 수출 분쟁 문제를 마무리지었다. 일본 제약사와 수년째 지속했던 분쟁을 일단락한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코오롱생명과학은 미국 임상 3상 재개에 올인한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과연 회생의 발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보사 제품사진이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4월 미츠비시타나베 제약에 과거 인보사 기술수출 계약 때 받았던 계약금과 이자,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 약 4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2016년 코오롱생명과학은 미쓰비시다나베 제약과 인보사 관련 기술수출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하지만 2017년 12월 미쓰비시다나베 제약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상 보류 서한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추가로 미쓰비시다나베 제약은 지난 2018년 4월에는 ICC에 중재소송을 신청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반환에 응하지 않자 국제 기구에 중재를 요청한 것. 이렇게 5년여 이어온 분쟁이 결국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기술 수출 문제를 인정하고 약 430억원의 비용을 지급하면서 일단락된 셈이다. 이로 인해 코오롱생명과학 입장에서 남은 과제는 상장폐지 기로에 서 있는 코오롱티슈진으로 압축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한국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2020년 7월 21일) 등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를 심사 중인 상황. 거래소는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당초 조사 기간(2021년 6월 22일)을 15일(영업일 기준) 연장하기로 지난 23일 공지했다. 따라서 거래소는 오는 7월 13일까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 거래 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제약업계 중심으로는 코오롱티슈진의 거래정지 해제 여부를 둘러싸고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재개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 미국 임상 3상 투약을 재개해도 된다는 공문을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즉 미국 임상 3상 재개 여부가 코오롱티슈진은 물론 코오롱 생명과학의 운명을 가를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재개는 연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 혹은 거래 재개 여부도 임상 재개 여부에 달렸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보사는 골관절염(퇴행성 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로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인보사가 골관절염의 통증을 완화하고 연골을 활성화해 관절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항염증 효과가 있는 유전자(TGF-β1)를 넣은 연골세포를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신고했다. 실제로 식약처에서 허가받을 당시 인보사의 주성분은 1액(동종유래 연골세포)과 2액(TGF-β1 유전자를 넣은 동종유래 연골세포)으로 보고됐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미국에서 임상시험 3상 승인 후 주성분을 확인시험 하다가 2액이 제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293유래세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었다.
2021-06-24 05:45:55제약·바이오

헬릭스미스, 주총 앞두고 홍역…소액주주 법적대응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바이오기업들이 정기 주주총회를 전후로 소액주주들의 반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바로 헬릭스미스. 회사 측은 허위 주장을 유포하는 일부 소액주주를 대상으로는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강경한 의지마저 보이고 있다. 26일 헬릭스미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소액주주 비대위라는 이름으로, 일부 사람들이 엄청난 양의 과장 및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있다"며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헬릭스미스는 주주총회를 전‧후로 소액주주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고위험 사모펀드에 2500억원가량을 투자해 일부 손실을 입은 점과 지난해 11월 시행한 유상 증자에 최대주주인 김선영 대표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주가가 급락한 점이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계기가 됐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동시에 소액주주들은 헬릭스미스의 ▲자회사 설립 및 지분 참여 배임 ▲법인카드 무제한 사용 주장 ▲회사가 임상에 대해 거짓정보 제공 등을 근거로 들며,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 헬릭스미스 측은 이 같은 문제제기 내용을 두고서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해명했다. 회사 측은 "2019년 주주들과의 소통 후 2개의 자회사를 설립했다. 뉴로마이언의 경우, R&D 진도 및 주주들의 요청을 고려해 오는 4월 청산 절차를 시작했다"며 "카텍셀의 경우 대외투자유치 및 책임경영을 위한 것이었고, 관련 법률 검토 역시 충실히 마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카드 사용 한도가 무제한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법인카드는 발행 당시부터 한도가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역시 엄격하게 통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헬릭스미스는 현재 진행 중인 유전자치료제 '엔젠시스(VM202)'의 임상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며, 향후 계속된 허위 주장 유포 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헬릭스미스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엔젠시스 임상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임상의 시작 단계에서는 기관들이 프로토콜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기에, 환자 탈락율이 다소 높고 등록 속도가 느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헬릭스미스는 오는 31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유승신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사임과 함께 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안, 사내이사 선임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2021-03-26 11:07:13제약·바이오

삼성서울 적자원인 불공정거래 때문?...교육시설도 미인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삼성서울병원의 삼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회계 부정 의혹에 이어 성균관의대 임차료를 대납하고 있어 배임죄에 해당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영인 의원.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은 21일 "삼성서울병원의 각종 법률 위반 의혹에 이어 성균관의대 일부도 삼성서울병원에서 대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2018년 3월부터 일원역에 신설된 삼성생명 건물에 6개층을 임차해 교수동과 행정동을 이전했다고 했지만 확인 결과 일원역 건물은 성균관의대 일원캠퍼스로 불리고 포털사이트 검색에도 표기되어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건물 입주를 위해 2018년 인테리어비 105억원을 들여 에스원에 공사를 맡겼다. 그리고 2018년 58억원과 2019년 124억원 임차료와 관리비를 삼성생명 측에 납부했다. 성균관의대는 건물 6개층 임차면적 중 일부만(2개층) 사용한다는 병원 측 설명대로 계산하더라고 삼성서울병원이 학교 교육을 위해 비용을 내고 있다는 게 고 의원 주장이다. 성균관의대 일원캠퍼스에는 임상 교육장 등 교육시설로 운영 중인 상황이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의대 4년 본과 수업은 수원 성균관의대에서 진행하고, 2년 예과 수업은 일원캠퍼스 일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성균관의대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업 시간표에 실습수업이 아닌 일반 이론 수업인 중재적임상연구설계와 의학논문작성법, 의학데이터과학개론 등을 일원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성균관대가 부유한 교육용 기본재산에는 서울 강남 일원동 부지와 건물은 보유(임차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대학설립 운영 규정'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교지와 교사를 마련하고 보유와 처분하게 될 때에는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성균관의대 일원캠퍼스 내 안내판 모습. (고영인 의원실 제공) 고 의원실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성균관대는 교육부에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임차료 지급 사유가 분명한 곳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고영인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2019년도 150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 운영 등 최근 3년간 101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적자를 이유로 한 해 1조 8천억원 가까운 의료매출을 기록하는 병원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적자 원인은 삼성 계열사 불공정 거래와 함께 병원에서 벌어 딴 곳에 쓰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다른 법인인 성균관의대 목적시설 비용을 대납하고, 성균관대는 교육부에 신고 없이 교육시설을 운영해 당사자 모두 쌍벌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두 기관에 대해 엄중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10-21 10:31:27정책

중구·서대문구 보건소 내과 진료 재개…서울시의사회 '발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로나19 사태가 현재진행형인 상황에서 서울 일부 보건소가 일반 진료를 개시하자 서울시의사회가 27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소 기능개편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구보건소는 진료 재개 알림을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했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중구, 서대문구 등 보건소는 최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내과 진료를 재개한다는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했다. 실제 서울시 중구보건소는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보건소 내과진료와 예방접종 운영재개 소식을 알렸다. 구강진료, 그룹재활운동 프로그램, 치매안심센터 업무 등은 중단 방침을 유지한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소의 섣부른 일반 진료 재개는 일부 지자체장이 유권자 환심을 사겠다는 의도"라며 "코로나19 국난의 시기에 보건소의 일반 진료를 강행하는 것은 보건소에 부과된 방역 업무를 소홀히 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위기가 되풀이 될 때마다 신종 감염병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소 기능개편과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며 "현행 지역보건법에 따르면 보건소 업무 중 만성질환 관리 및 진료 기능은 기존 의료기관 업무와 중복된다"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소의 일반 진료 재개 움직임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보건소는 본연의 질병 예방 및 방역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라며 "코로나 국난 시기에 보건소 일반 진료 재개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및 재발 등 여러문제에 대해 보건당국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20-05-27 17:29:52병·의원

남인순 의원 "면허취소 의사 재교부 승인률 96% 달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사 면허가 취소되도 재교부 신청이 대부분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 보건복지위)은 2일 "보건복지부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인 면허취소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사 176명, 치과의사 10명, 한의사 55명 등 총 241명의 의사가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면허 취소 사유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경우’ 59명, ‘법 제23조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41명,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39명,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19명 순이다. 또한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면허 재교부 신청 76건 중 승인 74건으로 승인률이 96.1%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은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에 한해서만 면허취소를 가능도록 하여 일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 받더라도 의료인의 면허에 영향이 없다. 면허 재교부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1년~3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면허취소 사유가 소멸하고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면 면허 재교부 하고 있으며,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남인순 의원은 "의사들은 어떤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 규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의료계를 비롯한 국민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전문직인 의료인의 직업윤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의료인 면허 규제와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2019-10-02 09:42:45정책

파나진, 박준곤 前 대표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PNA(Peptide Nucleic Acid) 기반 유전자 분자진단 전문기업 파나진(대표이사 김성기)이 박준곤 前 대표와의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승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대법원은 박준곤 전 대표 측에서 대전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진행한 상고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결정했다. 이로써 파나진과 박준곤 전 대표와의 민사소송은 종결됐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약 31억원 원금과 해당 원금에 대해 2011년 5월 1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연 5%, 3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각각 계산한 돈을 파나진 측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파나진 관계자는 “박 전 대표로 인해 입었던 피해 일부를 회복할 수 있게 됨은 물론 시장 일각의 우려를 말끔하게 해소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표와의 민형사상 모든 소송이 종결된 만큼 앞으로 바이오사업에 집중해 당사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며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2년 파나진 주주들은 박준곤 전 대표가 파나진 각자 대표이사로 재임할 당시 중국 자회사 ‘칭따오스틸’과 자신의 비상장 개인기업 ‘코람스틸’에서도 대표이사로 동시 재직하면서 파나진 설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해 수십억 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로 박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6월 19일 대법원은 박 전 대표에게 칭따오스틸을 이용한 배임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2019-07-12 10:59:24의료기기·AI

"추나요법 급여 문제" 감사원 문 두드리는 의료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추나요법이 급여화 된 지 3개월째에 돌입한 현재, 의료계는 감사원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소청과 전문의 300명과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 개정 절차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바른의료연구소도 지난달 감사원이 한방추나 급여화 추진의 주무부사인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직무유기를 했다며 감사원에 감사제보를 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이를 반대하기 위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밟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청과의사회는 "추나요법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상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라며 "복지부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거짓 자료를 바탕으로 추나요법을 급여화해 국민 건강을 심각한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을 급여화 하는 과정이 절차적 하자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고시 개정에 참여한 건정심 위원과 박능후 장관 및 복지부 공무원의 통렬히 반성하고 사퇴해야 한다"라며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낭비케 하는 것은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진 검증 절차나 충분한 검토 없이 고시 개정이 이뤄지면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소청과 의사들의 주장이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복지부가 의학적 근거가 빈약한 행위에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투입하려는 것은 통탄할 일"이라며 "의료지식이 부족한 관료와 비전문가에 의해 주도되는 현 의료정책 시스템을 철페하고 의료전문가에 의한 의료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6-07 12:00:3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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