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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모두 불만족 의료분쟁조정 대폭 손본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인의 형사처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현재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를 대폭 손본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내용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관련해 의료계 관심이 크다"며 "속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은 의료계가 가장 원하는 정책 중 하나로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큰 틀은 필수의료패키지에 담겼으니 세부 내용을 신속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책임보험‧공제 가입 시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제기를 막고, 피해 전액 보상 종합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한정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겠다는 내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환자단체의 비판을 받았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소비자단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며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주장으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두 당사자가 모두 조금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의료사고특례법 도입 전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최근 의료사고 수사 및 사건처리절차 개선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대검찰청에 응급의료행위 및 응급조치 과정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다.박미라 과장은 "의료사고에 있어서는 검찰과 경찰 모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판단하자는 취지"라며 "기존에 있던 사건처리절차 지침에 의료사고의 경우는 불필요한 대면수사 등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등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아청소년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기준 마련 박차"또한 복지부는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정부는 현재 의료분쟁중재원 등을 통해 의료사고 소송을 막고 조정, 중재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크게 선호하지 않는 분위기다.박미라 과장은 "특히 의료분쟁중재원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의료과실 입증이 어렵다는 결과로 결국 민·형사 사건 처리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의료계 또한 과실이 없어도 배상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이어 "의료계와 환자 모두 현행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 혁신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며 "상반기 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과 긴밀히 논의해 개혁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필수의료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또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정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통해 분만사고와 관련해서는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현행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그 외 소아 진료 등은 의료사고 사례 등이 의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미라 과장은 "소아청소년과와 관련해 어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는 신생아 몸무게 등 기준을 명시화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산부인과는 유형화가 곤란해 뾰족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명확한 의학적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학회에 의견을 요청했다"며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명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15 05:30:00정책

상급종병 병상 수 4만 8574개로 늘린다...추가 지정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5주기(2024년) 전국 상급종합병원 소요 병상 수가 총 4만 8574병상 규모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내년 소요 병상 수 증가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각 병원별로 허가 병상 수가 3년 전 대비 늘면서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복지부는 전국 권역을 두고 절대평가를 통과한 병원 중 상대평가를 통해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박 과장은 "현재 평가결과를 각 병원별로 통보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최종 결과를 12월 마지막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복지부가 12일 행정예고한 5주기 상급종합병원 확대되는 소요 병상 수 현황보건복지부는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 수'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내년도 늘어나는 상급종병 병상 규모를 공개했다.복지부 행정예고에 따르면 서울권 소요 병상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한다. 권역별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권의 경우 현행(4주기) 1만3350병상에서 2025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5주기 1만4182병상으로 늘어난다. 현행 대비 832병상 증가하는 셈이다.최근 대형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경기권의 경우 서북권, 남부권을 합치면 총 1061병상 이상 증가한다. 경기 서북권은 현행 5365병상에서 5785병상으로, 경기 남부권은 5444병상에서 6085병상으로 각각 420병상, 641병상 늘어난다.서울권, 경기권 등 수도권에 늘어나는 병상 수는 총 1893병상. 주목할 만한 부분은 강원권, 충북권, 충남권, 전북권, 전남권, 경북권 등 이외 권역에서 증가하는 소요 병상 수보다 수도권이 약 2배 가량 높다는 것이다.강원권은 현쟁 1496병상에서 1530병상으로 34병상 늘면서 전국 권역 중 가장 소폭증가한다. 충북권 또한 1319병상에서 1362병상 늘어 강원도 뒤를 이어 병상 수 변화가 적은 권역이다. 전북권도 93병상 늘어나는데 그칠 예정이다.그나마 경북권은 4919병상에서 5103병상으로, 경남동부권은 6160병상에서 6423병상으로 각각 184병상, 263병상 늘면서 규모를 확장할 예정이다. 충남권 또한 3593병상에서 3809병상으로 216병상 증가한다.대한종합병원협의회 정영진 회장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병상 규모가 더 커지면 결국 소도권 환자 쏠림이 더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면서 수도권 대형화에 대해 경계했다.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상급종합병원 4주기 지정 당시 대비 일정이 다소 지체된 상황"이라며 "3년전, 코로나19 당시에는 서면평가로 대체하면서 속도를 낸 반면 5주기는 현장평가 결과 정리 등으로 시간이 소요됐다. 올 12월은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4 05:30:00정책

의료사고 부담완화 논의 시작했지만…의료계 반신반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필수의료 의사들이 저마다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액배상 판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지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3일  필수의료 의사들이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관련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날 협의체 회의가 대략적인 논의에 그치면서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발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통해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만 보상하는 정부 방침은 조삼모사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기존 분만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다.하지만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증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데다가 이를 인정받는다고 해도 보상 수준이 터무니 없이 낮다는 게 소청과의사회 지적이다.최근 의료분쟁에서 10억 원이 넘는 배상판결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3000만 원 수준의 보상액은 큰 의미가 없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관련 내용엔 의사에 대한 형사 면책과 다른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부분이 없다는 것.대한내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최근 논란이 된 독감치료제 사고 배상판결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촉구했다.이는 독감치료제 환각으로 환자가 추락해 하반신을 쓸 수 없게 된 사건으로, 법원은 이를 처방한 의사에게 5억7000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처방 당시 환자나 보호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환각 부작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환자가 경험한 환각이 독감 증상인지, 치료제 부작용인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결의 근거는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을 법원이 인정한 것인데, 이 역시 설명 의무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된 바 없고 모든 의료행위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내과의사회는 이번 판결 외에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 대비 월등히 높은 의료인 검찰 입건, 기소 건수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비의사들이 고난도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어 관련 인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내과의사회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남발하는 행정부, 면허박탈법 등 의료계를 옥죄는 입법부,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사법부의 파상공세로 필수의료는 고사하고 있다"며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의료인이 소신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사 결정 과정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본회는 과학적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은 사고에 의사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을 떠넘긴 법원의 이번 판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필수의료의 중대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의료분쟁 특례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고액배상 판결이 계속되면서 필수의료 의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의료분쟁 사례가 많은 외과계 역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대한외과의사회는 현 상황의 원인으로 상대가치점수에 있는 업무량과 위험도의 불균형을 지목했다.여기 책정된 위험도 수가는 현재의 고액배상 판결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 위험도 수가를 받지 않을테니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의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외과는 저수가 타격이 가장 큰 필수의료 분야인데다가 민·형사소송에도 가장 많이 시달린다"며 "이 때문에 요즘 '위험도 수가를 받지 않을테니 정부가 의료분쟁을 해결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과거엔 행위료와 위험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는데 최근 의료분쟁과 배상액이 늘어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상에서 수가는 정부가 강제로 정한 것이지 의사가 원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배상은 자본주의적으로 개인이 배상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위험도 수가를 받지 않아도 되니 모든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각의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아직 세부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전날 열린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에선 ▲협의체 운영 목적 공유 및 역할 분담 방안 ▲우리나라 의료분쟁 관련 제도별 현황 ▲의료분쟁 제도개선 방향 및 주요 개선 과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회의엔 보건복지부에서는 박민수 제2차관과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및 의료계·환자단체·법조계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 협의체가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물꼬를 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의료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의료분쟁 피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이 조속히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11-03 12:31:16병·의원

특별법 현실화 될까…의료사고 부담완화 논의 본격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내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2일 이를 본격 논의하는 창구가 열려 주목된다.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의료사고 피해자 구체방안 논의를 시작했다.이날은 퀵오프 회의로 현재 의료분쟁 제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협의하고 마무리했다. 다음 회의에서는 의료단체와 환자단체 각각 주제발제를 통해 쟁점 논의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복지부는 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열고 의료인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논의를 시작했다.  협의체에는 정부, 의료계, 소비자계 이외 법률전문가까지 참여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도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쟁점은 다음 회의에서 의료계와 소비자계가 각각 주제발제를 발표하면서 드러날 전망이다.이날 협의체 논의에선 현재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협의체 위원으로는 ▴법조계(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의료계(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소비자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한다.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첫 협의체 회의에서 의료계와 소비자계가 먼저 발제를 진행키로 했다"면서 "발제에서 쟁점이 부각되면 하나하나 논의를 통해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다만, 의료사고 완화방안 도출 시점 등에 대해선 추후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장기간 분쟁으로  환자·의료인 모두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은 필수의료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이번 협의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3-11-02 17:15:46정책

복지부-의료계, 의료소송 의료인 보호 대책 머리 맞댄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따른 소송 위기에 노출되고 있는 현실 타개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복지부는 21일 의협과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1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자료사진. 복지부와 의협은 21일 서울 달개비에서 1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복지부는 의료계를 비롯해 환자단체, 법률 전문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자 구제 강화 등 의료분쟁 제도 개선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하기로 한 것.의협을 대표에 참여하고 있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은 "필수 응급의료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라며 "해결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사항은 필수의료 분야에 젊은 의사가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다. 필수의료 응급 진료에 대한 의료사고 시 형사소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필수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은 필수"라고 주장했다.이에 복지부도 협의체를 만들어 해결책을 논의해보겠다고 응답했다.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분쟁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협의체 논의는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고 의협도 전문가를 추천하기로 했다"고 운을 뗐다.이어 "의료계가 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법적 정합성을 맞춰갈 것"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입법 전문가가 검증하면서 실제적인 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사실 필수의료 진료과목 의료인이 의료소송을 당하는 문제는 박민수 차관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꼽은 사안이기도 하다. 박 차관은 앞서 의대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토크 콘서트에서 "쉽지는 않지만 꼭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정부 혼자할 게 아니라 의료계와 힘을 합쳐 제대로 연구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복지부 관계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이정은 의협 상근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15차 회의는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2일 가질 예정이다.
2023-09-21 18:37:38정책

레드오션 넘어 위기의 요양병원 "수가·제도 차별 심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1412개 요양병원 존폐위기다. 25만명 이상의 요양병원 직원이 거리로 내몰리게 생겼다."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수성의료재단 영남요양병원장)은 20일 2023 추계 학술세미나에서 위기에 닥친 요양병원의 현실을 토로했다.이를 반영하듯 학술세미나 주제도 '요양병원, 위기의 노인의료 극복방안을 논하다'로 잡았다. 내빈 격려사도 레드오션을 넘어 위기에 직면한 요양병원의 현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특히 일선 요양병원협회장 7명은 각각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요양병원 제외 개선' '요양병원 호스피스 본사업 추진' '요양병원 평가제도 개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신속 도입' '요양병원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확대' 등 요양병원협회가 주장하는 제도개선 요구안이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나서 눈길을 끌었다.남충희 회장(맨 왼쪽)이 개회사 중 요양병원장 7명은 협회 요구안을 담은 플랜카드를 들고 나섰다. 남 회장은 "25년 초고령사회 접어들지만 전국 1412개 요양병원이 존폐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은 하루이틀 문제가 아니다"라며 "25만명 이상의 요양병원 식구들이 거리에 내몰리게 생겼다"고 우려했다.그는 "만성적인 경영적자와 요양병원만 해당하는 각가지 제외와 패싱의 문제, 요양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반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차별을 받아야 하는 야간 전담간호사관리료와 야간간호료 등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지난 2008년 시행된 일당정액수가제를 현재까지 적용 중이고 지난 5년간 최저시급은 40% 이상 상승했지만 요양병원 수가는 8.7% 인상이 전부라는 점도 꼬집었다.그는 "요양병원을 상대평가 방식으로 줄 세워 매년 하위 5%를 폐업 위기로 몰아가는 정책을 바꿔달라는 게 잘못인가"라며 "요양병원 전체를 죽여버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날 대한전문병원협회 이상덕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터무니없고 차별적인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병원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인센티브 없는 의무인증 등을 통해 요양병원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또한 요양병원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이 회장은 "최근 몇년 새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각종 시설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면서 "간호인력도 구하기 쉽지 않아 병원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몇년 째 비현실적인 식대 구조와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인상 등도 요양병원 경영은 어렵게 하는 요소라고 봤다.그는 이어 "요양병원 매물이 대거 나오는 등 레드오션으로 가고있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요양병원에 필요한 아젠다를 마련하면 의협 차원에서도 이슈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했다.이날 패널 토의에 나선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의료법 내 의료기관을 종별, 기능별로 구분하면서 전달체계 내에서 요양병원 위치가 애매해졌다"면서 "아급성기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달체계가 명확하게 담겨져 있지 않고 (요양병원의)애로사항이 전달체계 내 녹아있지 못하다는 점 (정부도)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요양병원들이 제안한)병동제 관련 환자에게 비용효과적으로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보험재정적으로 가능한지 등 개선점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20 12:02:38병·의원

병원내 CCTV 설치의무화 초읽기...의료계 헌법소원으로 맞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담은 법 전격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헌법소원'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제도 시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도 올해까지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법은 의료법 제38조의 2에 담긴 내용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안에 CCTV를 꼭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 적용의 범위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실'이라고 선을 그었다.즉,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CCTV 설치 대상 기관이라는 소리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위반하면 처벌이 따르는 법이기 때문에 법 해석은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CCTV 촬영 정보를 누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설치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CCTV 촬영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법 시행 후 전신마취 후 수술실에서 수술을 한다면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술실이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전신마취를 하지 않는 수술을 한다면 굳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법 시행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CCTV가 없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한다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게 된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수술실이 10개가 있는 병원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부 수술실에서만 전신마취 수술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CCTV를 5곳에만 설치했다. 그러다 응급환자 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소리다.복지부는 CCTV 설치비 지원을 위해 올해 37억7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곳에 비용을 일부 지원 하고 있다. 비용 지원은 올해까지만이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 25일 법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지만 의료계는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돌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냈다. 법 본격 시행 20일을 앞두고서다. 의협과 병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사이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및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의료계의 흔들기에도 복지부는 제도를 법에 따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헌법소원 신청과 무관하게 시행 일정에 맞춰 제도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며 "25일 이후에는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실에는 CCTV가 꼭 설치돼야 한다. 제도 본격 시행 전 전국 보건소를 통해 사전 현장점검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7 05:30:00정책

방파제 무너지는 노인의료…간병비 급여화 논의 재점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재점화했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 상황에서 노인의료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정립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10일 대한요양병원협회는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10일 국회토론회를 열고, 요양병원 간병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꼬집었다.주제발표를 맡은 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은 요양병원은 노인의료에서 방파제 역할을 하지만, 정책적 문제가 많아 현장에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다.205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9.8%로 커지면서 국만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마이너스 전환되는 등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관련 대책으로 논의 중인 커뮤니티 케어에서 요양병원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요양병원의 의료 기능은 강화하며 불필요한 입원을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필요도·중도·경도 등 의료적 평가 기준을 강화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또 이를 위해 요양병원 수가 체계를 개편하고, 본래 도입 취지에 맞게 중·장기 입원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재 커뮤니티 케어에서 빠진 고리는 의료다. 뇌졸중, 신경근육질환, 종양 질환, 치매 등 고령자 의료 전문가는 요양병원 의료진이다"라며 "하지만 방문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의원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요양병원 퇴원 환자는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해야 한다. 요양원과도 연계해 여기서 퇴원한 환자도 요양병원이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요지는 초고령 노인환자에게 의료·요양·돌봄을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장기 입원이 필요한 주요 질병군 별로 전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 요양병원에서 생기는 대부분의 문제의 원인으로 간병을 지목했다. 관련 제도가 미비해 간병인이 환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하는 등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일본 역시 30년 전에는 상황이 열악했지만 개호보험이 도입되면서 관련 문제가 사라졌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간병인의 자격·인력·처우에 대한 기준마저 없다는 지적이다.여기에 요양병원들의 과다 경쟁이 더해지면서 간병비 없이 운영되는 경우가 늘어나 서비스의 질까지 저하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현장에선 간병인 한 명이, 한 번에 8명의 환자를 하루 종일 돌봐야 하는 실정이다. 기저귀 갈아줄 시간도 부족하니 견병인들 사이에선 '학대 안 할만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요양병원의 피해가 특히 컸던 것도 이처럼 후진적인 간병인 제도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왼쪽부터)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그는 간병제도를 마련하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로 ▲고령자 인권 향상 ▲간병비 부담 경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부모 봉양의 부담 경감 ▲여성 사회진출 장려 ▲요양병원 의료서비스 향상을 꼽았다.관련 대책으론 요양병원 간병제도화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요양병원에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이 함께 근무하는 만큼, 간병의 역할과 정의에 따른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급성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아닌, 요양병원의 특성에 맞는 별도의 간병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노 위원장은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와 일당 정액제 수가로는 간호사 급여를 맞출 수 없다 요양병원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설계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간병 서비스 수준, 필요 인력 확보, 간병 인력 교육, 재원 조달,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양 병원 간병 급여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양병원은 병원답게, 요양시설은 시설답게 각자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음 주제발표를 맡은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는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의 통합적 연계방향을 설명했다.그는 현재 노인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급성기, 아급성기, 요양으로 이어지는 포괄적인 보건의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노인환자의 경우 아급성 회복기나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고, 각각의 의료기관 간의 협력·연계 시스템 역시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특히 2008년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모두 보험 적용이 가능해졌지만, 두 기관의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이 때문에 환자들은 집으로 복귀하고 싶어도 지역사회 내 의료복지 서비스가 부족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없어 요양병원에 체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노인 환자는 많은 검사와 치료 대상이 돼 의료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노인환자의 삶 질 개선이나 독립적인 기능 유지를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역시 미비하다"고 꼬집었다.이어 "복지서비스는 다양하지만 환자별 체계적 평가,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는 미흡해 요양병원 퇴원 환자에 대한 지속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하다"고 우려했다. '노인의료·돌봄시스템의 기능정립을 통한 국가 위기 극복' 국회토론회 현장그는 향후 필요한 노인 의료체계와 요양·돌봄체계 방향으로 통합적이면서도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조했다.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조정해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 교수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의료·돌봄 통합지원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 등의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 일차의료 중심 의료돌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소 중심 보건의료 통합돌봄 거버넌스 등 여러 모형이 제안되는 상황을 조명했다.그러면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맞물려 돌아가는 노인의료복지 복합체 모형을 제시했다.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병동 기능을 분화·연계해 복지시설과 공동체로 운영하게 하고, 지역사회 복지시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교수는 "현 복지부 노인건강과를 노인 의료체계 및 요양병원 관련 업무 전담부서로 지정해 혼합형 수가 도입, 야간 간호료 지급 기준 및 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등을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요양병원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는 정부정책과 관련되는 영역이 많아 협회를 중심으로 공동 대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퇴원환자지원 제도는 향후 요양병원이 방문진료, 방문간호, 방문재활 등 기능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협회와 각 회원 간의 온라인 소통채널 활성화해 정보공유도 해야 한다. 협업체계, 법인체계 등 노인의료복지복합체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도 참석자들은 노인의 삶의 질을 강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관련 불편을 경청해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노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들이 겪는 불편함에 대해 경청하고 제도에 반영하겠다. 의료전달체계에서 아급성기 역할을 수행하는 요양병원이 가지는 의미가 깊다"며 "요양병원이 아급성기 뿐 아니라 퇴원 후 지역사회에 근거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델의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제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주최 측은 간병 제도화로 인한 요양병원 쏠림을 우려한 장기요양기관단체와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장기요양기관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토론회장 뒤편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장기요양 결사반대', '장기요양 수급자, 요양병원 유인금지'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2023-08-10 19:52:47병·의원

필수의료 기피 대책 급부상한 '의료사고특별법' 가능성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7년 1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불과 몇 분 사이 환아 4명이 차례로 사망했다.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섰고 담당 주치의를 포함해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나서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를 주장하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됐다.#. 또 다른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2016년 6월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 공방은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올해 4월이 돼서야 '무죄'로 막을 내렸다.이들 두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의료계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구속 사건이다.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가 생겼고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자료사진. 의료계는 무과실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분위기인 상황에서 의료계는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그중 하나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의료사고 발생 시 휘말릴 수 있는 각종 법적 부담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필수의료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보다 범위를 좁혀서 주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제안했다.구체적으로 법 적용 범위인 필수의료 대상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분만 과정에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행위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 행위로 규정했다.또 필수의료를 제공받은 환자에게 사망·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다만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승낙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은 필수의료 행위 ▲진료기록의 위조·변조 또는 중대한 사실을 은닉한 경우 ▲무면허 의료 행위(교사 및 방조 포함) 등의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넣었다.이 같은 의료계 입장에 복지부 역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실제 지난 9일 가진 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양쪽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합의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16일 열린 11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제도‧보상 등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복지부는 적극 환영의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새로운 법 제정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 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 필요...현 제도 안에서 해결책 고민다만 정부는 필수의료를 포함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한 분쟁을 다루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가 나오자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중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도 "필수의료 지원에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라며 "형사 처벌 특례 도입은 피해자 권리를 축소한다는 우려도 있고 해외 주요국에 입법 사례가 많지 않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역시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특례법 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박 과장은 "이미 의료분쟁조정법에 반의사불벌 등의 특례가 있다. 조정 절차 안에서 합의가 성립했을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제도를 활성화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료사고를 둘러싼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사고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안에서 양쪽이 모두 합의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가는 것으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19 05:30:00정책

'응급의료' 상급종병 평가에 등장...응급실 뺑뺑이 사라질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응급의료'가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반영된다. 소아중증응급환자,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얼마나 담당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것. 단, 본격 지정까지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반영해 경쟁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 예비지표 형태로 들어온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 제공률 ▲교육전담인력 확보율 등 4개의 항목이 예비지표 형태로 신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지표는 최근 열린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했다.상급종병 지정 평가는 종합병원 중 중증질환 치료에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3년마다 지정하는 제도로 현재 45개의 상급종병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예비지표는 차기 평가지표 반영을 위해 사전에 사전에 의료기관 수준 분석 등 준비 기간을 부여해 의료기관의 예측가능성,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표다. 본지표 도입 여부는 3년 뒤 6기 상급종병 지정 평가 기준 마련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새롭게 들어오게 된 4개의 예비지표는 복지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 대책을 반영한 결과다.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달 중 응급의료 관련 예비지표까지 확정 지어 5기 상급종병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필수의료 중에서도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건으로 응급의료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응급의료 관련 지표는 3개가 만들어졌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중증응급환자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서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겠다는 것.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의 적극적인 소아응급환자 수용 및 적정 소아응급진료체계 구축을 유도하는 지표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부담률은 상급종병이 중증도와 사망, 입원 비율이 높은 119 구급대 이상 및 전원 응급환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 제공률은 수용한 환자를 적절히 치료했는지 질적 역량을 평가하는 내용이다.박 과장은 "우리나라 전역, 권역으로 나눠서 상급종병이 소아중증 및 중증 응급을 얼마나 분담하고 있는지 비율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소아중증응급 환자는 연령에 따라 가산 부여도 고민하고 있다"라며 "인력 등 자원 투입에 대한 부분은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상급종병으로서 평균 이상은 해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또 "중증응급에서 최종치료 개념은 치료를 제공하는 환자에게 응급 진료, 입원, 전원 모두 포함해 관련 처치나 시술이 이뤄졌는지 보는 것"이라며 "최종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정해져 있고 여기에 해야 할 수술이나 처치 코드가 있다. 환자를 전원 하더라도 최종치료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상급종병은 (전달체계에서) 최종 치료를 담당하는 곳인데 치료 여건이 안 돼 다른 병원으로 전원 한다는 것은 오히려 감점이 되는 부분"이라면서도 "환자가 경증이라서 전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비지표 운영 과정에서 고려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간호교육체계 관련 예비지표로 들어온 교육전담인력 확보율은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반영한 것이다. 신규 간호사의 임상적은 제고 및 숙련된 간호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복지부는 예비지표 4개를 포함해 일찌감치 예고된 지정평가 기준에 대해 오는 20일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한 후 확정, 30일 모집 공고를 낼 예정이다.상급종병 진입을 노리는 병원들은 올해 상대평가 지표로 들어온 입원환자전담전문의 확보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입원전담전문의는 300병상 당 1명 이상은 꼭 확보해야 최고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형태가 24시간, 주 7일형이면 최고점(1점)을 받는다.복지부는 하반기 중 지정기준 개정, 진료권역 설정, 소요병상수 산출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거쳐 연말에 최종 상급종병을 지정한다.
2023-06-15 05:30:00정책

숫자까지 등장한 의대 정원 확대안...의정 "구체적 논의 없었다" 일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엔데믹 기조와 함께 수면 아래에 있던 '의대 정원' 문제가 떠올랐다. 일부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까지 나오면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대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대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9차례 회의에서 한 번도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 적이 없다"라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흔쾌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자료사진.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2020년 여름,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촉발 시킬 정도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특히 큰 의제다. 그런 만큼 복지부나 의협 모두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합의된 문구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게 원칙"이라며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의대정원 관련 구체적인 숫자는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이 유출된 게 아니다"라고 확인했다.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인력 증원 이전에 '필수의료'에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최근 5세 아이 사망 사건, 10대 여아 추락 사건 등 응급의료 관련 사고가 있었다"라며 "소청과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이다. 정부와 언론, 국민은 가장 쉬운 해결 방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생각하겠지만 과연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3년 뒤에나 배출된다. 그사이 필수의료, 응급의료는 현재 시스템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 진료과에 단순히 지원 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전에 기피과에 인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다. 대신 의료인력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 회장은 필수의료 지원에 나선 '인천시 중구' 정책을 소개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해 12월 관내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포함한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 4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1개 의료기관을 선정, 운영할 예정이다.이 회장은 "인천의 사례가 하나의 좋은 선례가 돼 24시간 진료 병원이 지자체에 생긴다면 주민 건강권은 지켜질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문제다. 더불어 현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로 6000병상이 허가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 필수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어 "현재 국회에는 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이 12개가 발의돼 있다"라며 "정부, 국회,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논의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24일 9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결과를 이야기했다.비대면 진료, 의협 제안은? 소아청소년 초진 제외·수가 150% 등의사정원 확대 문제를 뒤로하고 24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당장 일주일 뒤 실행을 앞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주요 화두였다. 이를 반영하든 복지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연관된 과장이 집중적으로 참석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자리했다.복지부는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의원 중심,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으며 약 배송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있는 게 골자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3년 4개월 만의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다"라며 "그동안 3780여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1419만명의 국민이 경험했다. 대형병원으로 쏠림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령층, 만성 및 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2월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설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합의된 원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6개를 기초로 시범사업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물론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7일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30일로 미뤘다. 건정심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실시기관, 대상 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에 대한 의협 의견을 수렴했다. 의협은 소아청소년 환자 초진 허용 제외 및 비대면 진료 수가 150%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24일 오전에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소비자, 노조 의견을 들었다.차 과장은 "시범사업 안을 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들으면서 국민 건강 증진, 의료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자문단을 꾸려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5 05:30:00정책

상종평가 '입원전담의' 삭제 요청에 복지부 "적용 후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지정평가 지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조항을 제외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지만 5주기(2024~2026년)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오는 2027년 적용 예정인 6기 지정 평가에선 일선 의료기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상급종병협의회의 요청에 대해 "이미 의결된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즉, 내년부터 적용해 시행하는 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입원전담전문의 조항을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다.복지부는 지난 4주기 지정평가 당시부터 예비지표로 입원전담전문의 관련해 예비지표로 추가한다고 사전예고부터 단계를 밟아 안내해왔다. 정부의 공지에 맞춰 입원전담전문의 인력을 대거 확충한 상급종합병원도 상당수다.박 과장은 "5주기에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반영한다는 것은 수년 째 안내해왔고, 실제로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그에 맞춰 준비를 했기 때문에 돌연 지표에서 제외할 순 없다"고 말했다.앞서 상급종합병원협의회가 보건복지부에 제6기 지정평가 및 각종 평가에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제외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해당 인력을 채용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의료현장에 적절한 지표가 아니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당장 지방의 경우 구인난이 워낙 심각하고 이 과정에서 몸값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병원별 경쟁으로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급여가 높다보니 교수와 입원전담전문의간 급여 역전현상도 문제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이 같은 이유로 상급종합병원은 당장 지표에 손을 대는 것은 어렵더라도 제6기 평가지표에서라도 입원전담전문의 관련 지표를 삭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그렇다면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바람대로 6주기 상종 지정평가에선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를 제외할 수 있을까.복지부 박미라 과장은 "아무도 알 수 없다"며 여지를 남겼다. 실제로 상종 지정평가에 단순질환 질병군을 5주기 평가에선 삭제했다. 이처럼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또한 3년간 적용해보고 의료현장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얘기다.박 과장은 "단순질환군 관련 지표는 상급종병에서 전공의 수련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 결국 제외하게 됐다"면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도 일단 적용해보고 유지 여부를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10 05:30:00정책

의정협의 핵심 쟁점 '의료인력' 확충 방안 논의 수면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정협의에서 의료인력 확충방안 논의를 본격화했다. 복지부는 22일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현재 의료계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필수의료 인력을 재배치하고 효율적인 활용과 더불어 의료인력 양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제안이다.복지부는 앞서 수차례 필수의료 인력 확충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날은 필수의료 인력 양성 방안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정협의 핵심 쟁점이 수면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2일 제4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협의체 회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의사인력 방안 및 의사 수 확대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의-정간)합의되면 구체적으로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했다.이어 차 과장은 필수의료·지역의료를 강화 일환으로 이날 논의한 필수의료 인력 재배치와 효율적인 활용과 확충 (의료인력)양성 방안 등이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이날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확대, 의료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진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다만, 향후 의정간 합의되면 입장을 공개하겠다고 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거나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의료현안협의체 논의에 앞서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향후 의료계와 협의한 논의 안건으로 ▲기피과목과 취약지 보상 강화 및 제도 개선 ▲병상 대책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 ▲필수인력 배치 양성과 의대 교육 정상화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꼽았다.이 정책관은 "전국민이 어디서나 필수의료를 제때 진료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의료인력 양성 및 배치를 개선하겠다"며 거듭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확립을 강조했다.이광래 회장은 "정치권은 의대 정원을 늘리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편협한 생각"이라며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 비교통계에서 미국 대비 한국은 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등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필수의료인력 배치가 심각하게 왜곡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정치적인 접근이 아닌 필수의료 해결에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심도깊은 논의를 해야한다"며 "산부인과, 소청과 문제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할 수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또한 이날 협의체에서 의사협회는 의료계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더불어 수도권 병상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가칭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과 더불어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필수의료 인력 확충 및 양성 등을 포함한 필수의료 지원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한편, 이날 협의체 회의에는 정부에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이 참석했으며 의사협회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소장,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제5차 화의는 3월 30일(목) 오후 3시에 열린다.
2023-03-22 17:50:36정책

복지부, 의협에 "의정협의 재개하자" 재차 요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화를 중단한 대한의사협회에 손을 내밀었다. 의협은 간호법, 의사면허법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모드로 전환, 최근 재개된 의정협의를 중단한 상황이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8일 오전에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자료사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모습.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협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후 이 정책관은 소비자 단체, 환자단체와 갖는 협의체에서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의정협의 재개를 이야기한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의협은 수년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 중단을 선언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26일에는 국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의료현안협의체로 이름붙여진 의정협의는 2020년 이후 3년만인 지난달 재개됐으며 현재까지 두 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9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데 합의했다.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 보건의료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이번에 열린 24차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이 참석했다. 이용자 측에서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한국노총 김윤정 차장, 경실련 남은경 정책국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이 자리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 등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병문안 문화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이형훈 정책관은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 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필수의료 대책 실행을 위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2-28 11:57:58정책

제2기 재활의료기관 53곳, '맞춤형 재활수가'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제2기 재활의료기관 지정병원은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2기(2023년 3월~2026년 2월) 재활의료기관으로 53개소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총 65개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개(병원 50개, 요양병원 3개)를 지정했다.복지부는 2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 맞춤형 재활 수가 기준을 발표했다. 2기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은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 및 퇴원 후 지역사회로 연계, 치료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는다. 해당 수가에는 ①통합계획관리료 + ②재활치료료 + ③지역사회연계료+④방문재활+⑤입원료체감제 미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이중 입원료 체감제란 병원 유인으로 인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고자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원료 일부를 감사하는 제도.지정된 재활의료기관은 전문재활팀(의사·간호사·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의 통합기능평가를 거쳐 수립할 치료계획에 따라 주어진 범위 내에서 치료 항목·횟수 등 치료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료(단위 당 수가, 15분=1단위)를 적용한다.또 집중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도 가동한다. 퇴원 후 물리·작업치료사가 환자자택에 방문해 일정기간 재활치료를 시행하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환자는 중추신경계(뇌손상, 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이 있는 환자로 수가 적용 기간도 정했다.중추신경계 즉 뇌졸중,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은 가군,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은 나군으로 발병 또는 수술후 90일이내 입원,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까지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한다.근골격계는 세부적으로 나뉜다.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등 단일 부위는 다-1군으로 발병 또는 수술후 3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만 해당 수가를 적용한다.근골격계 2부위 이상 다발부위와 하지부위 절단 즉, 라군은 60일 이내, 입원일로부터 60일이내까지 수가를 적용받는다.그 이외 비사용 증후군은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내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수가를 적용한다. 이때 해당 환자가 도수근력검사 48점 미만, 일상생활동작검사 80점 이하 또는 버그 균형검사 40점 이하인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보건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은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고 반복적인 입‧퇴원을 줄이며 효과적인 기능회복과 조기 사회복귀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3-02-16 17:00:1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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