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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시민단체 "민주당, 공공의대법 명분 잃었다" 한목소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의사제·공공의대법을 추진할 명분을 잃었으며, 응급의료체계를 개선을 위해선 의사 수가 아닌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19일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응급의료체계 제도개선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의정원 우봉식 원장은 이번 사태로 지역·응급의료체계를 무시했다는 의료계 비판 성명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이 특혜라는 비판했다.일선 현장에선 '정치인은 되고 나는 왜 안되냐'며 전원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는 등 다방면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우 원장은 이에 앞서 응급실 뺑뺑이 등이 이미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던 상황을 조명하며 그 원인으로 응급의료센터(1339)의 119 흡수·통합을 지목했다.과거 1339가 운영되던 당시인 2008년 상담 건수는 102만 건이었다. 이어 2009년 138만 건, 2010년 161만 건, 2011년 193만 건 등 상승세였다. 이는 1339가 국민에게 응급상황 신고 창구로 인식되며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증명한다는 설명이다.신고 내용을 봐도 2011년 상담 전화의 73.4%가 병원 안내, 24.4%가 질병상담 및 처치지도 인 등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억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것.하지만 119 통합 이후인 2022년, 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접수된 181만 건의 신고 중 이송 병원 안내는 3만 7045건으로 전체의 2%로 쪼그라들었다는 비판이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1339를 유지·발전시켰다면 자연스럽게 야간 응급환자 상담, 의료기관 안내 및 전원 등을 담당해 응급실 뺑뺑이가 지금처럼 문제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응급의료정보체계의 레이더에 해당하는 1339를 119에 통폐합하면서 그 기능을 없애 버리는 바람에 현재의 119구급대는 환자를 전원할 병원을 찾느라 전화 돌리기에만 바쁜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우봉식 원장(왼쪽)과 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문제와 개선책을 발표했다.충남의대 응급의학과 유인술 교수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철학이 부족한 것을 꼽았다. 응급환자에게 순서를 양보하거나 비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의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대다수가 의료 이용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니 비응급환자의 응급의료 이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를 부추기는 정치권의 인기 영합 포퓰리즘 정책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가 응급실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기존 응급환자에 더해 발열 환자, 백신 부작용 환자 등이 뒤섞이면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심화했다는 설명이다.더욱이 응급실 업무량·요구수준 상승 및 의료소송 위험성, 치안 불안정 등의 문제에 119구급대의 전문성·전문인력 부족까지 더해지면서 의료진의 근무기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유 교수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거버넌스 형태의 통합관리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는 법적·제도적 국가 표준지표를 제시하고, 광역자체단체 응급의료계가 이를 기획·시행하면서 평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구급과 관련해선 중앙정부인 소방방재청은 현장·이송 단계에서 119구급활동을 기획하고 광역별 소방본부가 이를 실행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민간이송업, 권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역거점 응급의료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 이와 관련 유 교수는 "한 집단의 노력만으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며 "국민 의료인 정부 국회가 모두 응급의료 주체자로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점을 도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모두가 만족할 선진형 응급의료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응급의료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지, 의과대학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등 정치적 접근은 오히려 응급의료에서의 의학적 판단을 방해한다는 게 의료계 패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왼쪽),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 특혜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공공의대법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공동대표 역시 이 같은 의료계 주장에 동조했다. 이번 사태는 응급의료 원칙을 붕괴시키고 정치인 특권의식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지역·공공의료를 위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선일 뿐이라는 것.조 공동대표는 "민주당은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이 대표는 지역과 공공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본인도 안 가면서 누구더러 이용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특히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며 의료기관을 서열화하고 지방과 수도권을 갈라치기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지역과 공공은 우리나라 의료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될 수 없다. 의사 수를 늘리는 것 역시 능사는 아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 정원 확대는 정치권 이권의 대상이 되기 십상"이라며 "안정적인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해선 원점으로 회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변호사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가 정치인의 특권의식과 무분별한 갑질 횡포라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병원 간 헬기 이송은 생소한 사례로 1회 운용에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지면 이 대표는 이를 무료로 이용했다는 지적이다. 만약 이 대표가 응급 수술이 필요했다면 부산대병원에서 함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다면 헬기를 이용하진 말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특히 이에 대한 민주당 측 반론인 "가족이 전원을 원했다"는 주장은 2016년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며, "의전서열상 헬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평등권과 정치인의 헌법상 지위에 위배된다는 것.박 공동대표는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을 강조하며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 대우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회의원이나 당대표 등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이들을 사회적 특수계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는 어떤 형태로든 창설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하지만 정치인은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거나 그 직무상 행한 발언이나 표결을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등 불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비판이다.박 공동대표는 이탈리아 등 해외 정치개혁 사례를 조명하며 우리나라도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는 2020년 개헌 국민투표로 상원 의석 수를 기존 315석에서 200석으로, 하원 의석 수는 기존 640석에서 400석으로 줄이는 조치를 단행했다는 것. 특히 상원 의원의 법률제정권도 없애는 등 정치권 스스로가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치인 개인과 그들의 갑질 행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헌법을 개정해 국정감사제도를 폐지하고 국민소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의원 정수를 감축하는 한편, 국회의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국민·시민단체의 상시 감시와 고소·고발이 강화돼야 한다. 잦은 선거로 인한 비용 증가와 정치를 직업화하는 정치꾼 양산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2024-01-19 17:20:28병·의원

각계 공감대 형성된 수가협상 개선…"지금은 협상 아니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보험수가협상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공급자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경제계, 가입자 역시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14일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현장경희대학교 김양균 경영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건강보험 수가협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내년부터 건보 재정 적자가 예상되며 2025년에는 적립금 고갈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를 막기 위한 재정합리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지출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실제 김 교수가 공개한 '연도별 전년대비 건강보험 수가인상률과 지출 및 보험료율, 건강보험 수입 증가 추이 자료'를 보면 수가는 연평균 2.2% 인상되는 반면 전체 건강보험 지출 증가는 7.9%로 약 1.6배 증가하고 있다.'연도별 전년대비 건강보험 수가인상률과 지출 및 보험료율, 건강보험 수입 증가 추이또 2016년 이후 지출 증가율이 수익 증가율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다.  2020년엔 코로나19 여파로 지출 증가율이 2.11%로 꺾였지만, 2021년 5.5%로 반등했다.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2022년 이후부터 급격한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우려다.김 교수는 수가가 전년대비 감소했음에도 오히려 지출이 증가한 해가 많았다는 것에 주목했다. 이는 보장성 강화가 수가인상보다 건보 재정에 주는 부담이 더 크다는 뜻이다. 특히 근 10년 중 2018년 지출 증가율이 13.71%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건보 보장성이 추가적으로 강화된 해다.이와 관련 김 교수는 "건보 지출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선 수가 통제보다는 진료량 증가를 억제할 방안이 필요하다"며 "진료량을 억제하려면 국민과 의료인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의료이용 행태의 변화와 의료제공자의 진료 형태 변화가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서 마련할 수 있는 대안과 법률개정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했다.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방식과 관련해선 기존 수가협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SGR 모형 대신 이해하기 쉽고 예측력이 높은 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련 지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협상 요소와 관련해선 ▲이용량과 질 ▲정책 달성 과제 ▲가산제도 등 기타사항 ▲협상요소에 대한 범위와 요소를 강조하며 이 같은 대안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법률개정을 통한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수가의 심의·의결과 계약협상의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수가를 심의·결정하는 방식은 소통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미국 등 해외 사례를 조명하며 위원회가 제출한 수가인상률을 국회가 결정하는 방식도 유효하다고 봤다. 다만 이를 위해선 건보 재정을 기금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국회 결정 외에도 수가 인상률을 정하는 별도 기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김 교수는 "수가 인상율을 매년 결정하기보다 2년 단위로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 결렬시 모든 의료공급자에 페널티를 주기보다 이상치를 만드는 공급자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협상 당사자도 기존 의협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로 변경하고 병원급은 상급·종합·요양 등으로 세분화하는 조치가 유의미할 것"이라며 "가산제도 등으로 의원급과 병원급의 수가가 역전되는 현상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의협 조정호 보험이사는 수가계약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제를 통해 현재의 수가계약제도가 불공정한 협상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건정심에서의 수가결정현황그는 협상의 사전적 의미를 강조하며 이는 상호 의견을 조율·협의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급자단체는 공단이 제시한 최종인상율의 수용여부만 결정하고 있다는 것. 실제 조 보험이사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수가 인상률은 공단 최종 제시안과 동일했다.공단재정운영위 밴드 결정 현황현재 수가협상에 사용되는 SGR 모형 역시 객관적 근거자료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운영위 밴드 결정현황을 보면 물가인상율 변동과 관계없이 재정현황이 2020년부터 계속해서 축소세기 때문이다.조 보험이사는 "운영위에 공급자 위원이 참여하거나 그 기능을 축소해 공단에 실질적 협상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물가인상률·최저임금 등 객관적 상황을 감안해 기본 밴딩 규모를 설정해야하며 위원회는 협상 전 관련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재기구 부재 및 건정심의 불공정 논의과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단과의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을 통한 심의·의결을 거쳐야하지만, 여기서도 공급자 측 입장이나 근거자료에 대한 논의과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협상이 결렬돼도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율로 결정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중재기구의 부재로 공단과 공급자단체의 입장차가 조율되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조 보험이사는 관련 대책으로 협상 결렬 시 중재기구를 통한 별도의 중재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재기구가 공급자와 가입자가 동수로 추천한 보건의료전문가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밴드가 늦게 결정되고 그마저도 공개되지 않아 공급자단체간의 눈치싸움이 발생하는 지금의 협상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며 "밴드 규모는 최소 협상 전까지 결정하고 협상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양측의 입장을 조율할 기회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임금자 운영위원 역시 실질적인 수가 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현재의 수가협상 시스템은 당사자 간 자율협상이라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고 자원배분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이다.임 운영위원은 "가능한 한 적절한 자원배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법을 찾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수가 외에 급여대상 항목·범위에 대해서도 공급자와 보험자가 협의하고 협상해 결정되는 구조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며 "가입자들의 의료수요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위해 의료 현장의 의견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 결렬 시 건정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현 시스템도 개선 필요하다"고 말했다.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성공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대를 설득해 최종적으로 협상 타결에 이르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의료비용을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물가상승률·최저임금 상승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수가를 통보하는 형태로는 의료의 질 상승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국민을 위해 소신 있게 진료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필요한 비용은 지급해야 한다"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국민을 위한 일이며 비용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역시 "국가 보건의료의 존립을 위해 의료인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가는 적정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현행 수가협상 제도는 최근 5년간 의료계 요청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공단이 제시한 최종인상률과 동일하게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다.이어 "합리적인 수가 결정이 선행돼야 의료인이 적절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또 국민이 적절한 비용을 부담해야 건강이 증진되는 상생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12-14 17:08:48병·의원

건정심 캐스팅보트 공익위원 고려의대 윤석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캐스팅보트인 공익위원에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다시 입성한다. 또한 가입자 근로자대표인 양대 노총 중 한국노총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을 유지한 반면, 민주노총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을 대신해 민주노총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가 건정심 위원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9일 새로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24명 위원 명단을 잠정 확정했다. 이번에 새롭게 위촉되는 건정심 위원은 올해 1월부터 2021년까지 3년 임기다. 가입자단체 8명 중 근로자대표는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이수진 위원장을 유지했으며, 민주노총은 아직 위원 추천을 안 한 상태이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민주노총으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용자대표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상무와 중소기업중앙회 이계원 인력지원본부장, 소비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농어업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지식 회장, 자영자 한국외식업중앙회 권오복 상임부회장 등 기존 단체를 유지했다. 시민단체는 예상대로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빠지고 YWCA 유성희 사무총장이 건정심에 첫 진입했다. 올해 1월부터 3년간 건정심을 이끌어갈 가입자, 공급자, 공익 위원들 예상 명단. 의약계 대표 8명은 의사협회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과 변형규 보험이사, 병원협회 서진수 보험위원장,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 한의사협회 김경호 부회장,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제약협회 갈원일 부회장 등으로 완비됐다. 관심을 모은 공익대표에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대신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가 새롭게 위촉된다. 윤석준 교수는 지난 정부에서 공익위원으로 활동 중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로 직책을 바꿔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3번째 건정심에 입성하게 된 셈이다. 복지부는 올해 첫 건정심에서 위원 24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기획재정부는 우병렬 경제구조개혁국장, 건강보험공단은 강청희 상임이사, 심사평가원은 김선민 기획상임이사 그리고 전문가에 연세대 보건과학대학 정형선 교수,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등이 추천됐다. 심사평가원 김선민 기획상임이사는 건정심 첫 위원으로,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6년 만에 건정심 위원으로 다시 복귀한다. 복지부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건정심 올해 첫 회의에서 새롭게 위촉된 24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2019-01-29 14:30:44정책

양대노총·YWCA 건정심 입성…윤영호 교수 교체 유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건강보험 예산과 정책 집행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 대표에 양대 노동조합과 YWCA가 새롭게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사결정 핵심 역할인 공익위원 중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의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까지 의약단체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추천을 요청한 공문을 전달했다. 제7기 건정심 위원 구성을 위한 후속조치로 공문 수신자에 가입자 대표 중 근로자단체를 한국노총(참조 의료산업노조)과 민주노총(참조 보건의료산업노조)으로 했으며, 시민단체는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신 한국 YWCA로 명시했다. 가입자 단체 8명 중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그리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유임됐다. 의약단체 역시 의사협회(2명)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등 공급자단체를 유지했다. 핵심인 공익위원 8명 중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1명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윤영호 교수는 2015년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를 대신해 중도 위촉됐으나 5기와 6기 연임했다는 점에서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016년 건정심 위원 명단, 파란색은 신규 위촉 위원. 나머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은 현행을 유지하고,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과 연세대 정형선 교수는 사실상 연임됐다. 윤영호 교수를 대신할 공익위원으로 건강보험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의과대학 교수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보험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근로자단체는 양대 노총과 산하 의료산업노조의 협의를 통해 추천할 것을 주문했다. 한국 YWCA의 경우, 보수와 진보 등 단체 색깔과 무관하게 대표성과 전문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익위원 중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정형선 교수는 그대로 가고, 연임한 윤영호 교수를 교체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과 의료정책 전문가인 의과대학 교수 중 섭외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월말 건정심을 열고 제7기 건정심 위원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과거 건정심 가입자 대표 빅 마우스로 불린 민주노총 소속 김경자 위원은 부위원장으로 위상이 상향됐다는 점에서 건정심 재입성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관측이다. 전문가 공익위원에는 연세의대와 가톨릭의대 등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달말 새해 첫 건정심을 열고 임기 3년인 신규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2019-01-15 12:27:04정책

건정심 빅 마우스 시민단체·공익위원 물갈이 이뤄지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케어 시행 후 보건의료 정책 전반에 관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빅 마우스인 사용자와 공익 등 일부 위원들 물갈이가 점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25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12월 31일로 3년 임기가 종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24명 위원 중 사용자 측 근로자단체와 시민단체, 정부 측 전문가 등 2회 이상 연임 단체와 위원의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정심 회의를 주재하는 권덕철 차관과 복지부 국과장 모습. 문재인 정부의 초음파와 MRI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에 이어 고혈압과 당뇨 통합 만성질환 시범사업과 외과계 교육 상담 시범사업, 한방 의료기관 추나요법 시범사업 등 보건의료 정책 대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시행되고 있어 건정심 역할과 권한은 더욱 강화됐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사용자 8명, 공급자 8명, 정부 및 공익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다. 현재 사용자 측은 근로자단체 2명(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2명(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시민단체 1명(바른사회시민회의), 소비자단체 1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농어업단체 2명(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자영업자단체 1명(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이다. 양대노총 의료산업노조 2명과 환자단체연합회 1명은 2016년 위촉되어 첫 임기 3년인 반면, 사용자단체와 시민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는 6년 이상 위원직을 지속했다. 복지부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그동안 관례에 비춰볼 때 임기 종료 시 보수와 진보 정부의 지근거리에 있는 시민 단체와 전문가를 새롭게 위촉했다. 올해 초 건정심에 참여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위원들 모습.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 출범 후 건정심 불참으로 공급자 8명 중 2명이 공백 상태다. 이들은 건정심 핵심 안건 결정 과정에서 정부 또는 공급자와 대립하거나 공조를 보이는 변수로 작용했다. 시민단체의 경우, MB 정부 시절 위촉된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대신 경실련과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진보단체 진입이 예상된다. 정부와 공익 8명 중 복지부와 기재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4명은 사실상 당연직이나 전문가 4명은 단정하기 힘든 상태다.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2016년 위촉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임이 유력하다.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은 6년 동안 위원직을 했다는 점에서 교체가 유력하나 연구원 내부 인사 중 추천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는 2015년 전문가 위원이던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의 심사평가원 기획상임이사 승진으로 임기 도중 위촉돼 올해 말까지 4년 간 건정심 위원직을 수행했다. 2016년 건정심 위원들 명단. 파란색 명단이 신규 위촉 위원들. 공급자는 의사협회(2명)과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8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의 건정심 불참으로 공급자 8명 중 2명 공백이 지속되고 있어 사용자와 공익 그리고 의약단체 등에서 어떤 형식이든 문제 제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건정심 위원직 임기 종료를 앞두고 애가 타는 쪽은 사용자와 공익 측이다. 양대 노총 보건의료노조와 환자단체연합회 그리고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은 첫 임기에 불과하나 모든 결정은 복지부 판단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연임을 단정하기 이르다. 건정심 한 위원은 "아직까지 복지부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못 받았다. 진보정부로 바뀐 만큼 진보단체를 위촉하지 않겠느냐"면서 "복지부가 위원 위촉 권한을 지니고 있어 정부 입장에 무조건 반기를 들긴 쉽지 않다. 공익 위원들도 보건의료 분야 정부 연구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임기 종료 후 매년 1월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갖고 건정심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운영 중인 건정심 모습. 다른 위원은 "건정심 위원을 바라는 단체와 전문가들이 줄 서 있다. 복지부는 전문가 추천과 내부 결정에 의해 위촉했다고 하나 포장에 불과하다. 건정심 위원직을 해 줄 수 있느냐는 복지부 전화를 거절할 단체와 전문가들이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현정부에서 건정심 권한이 더욱 커진 만큼 신규 위원 위촉도 합리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보험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현재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백지상태다. 건정심 위원들 임기가 이달 말인 만큼 이전에 위원들 교체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현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면서 "임기 종료 후 신규 위원 선발 방식 등 세부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복지부는 1월 중 연임된 단체와 위원들에게 공문을 통해 건정심 신규 위원을 알리는 방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2019년 새해를 앞두고 보건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는 형국이다.
2018-12-26 05:30:59정책

진보단체 문정부에서 부활하나…건정심 위원 교체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 말 임기 종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진보시민단체 부활이 점쳐지고 있다. 3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올해 연말 임기 종료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일부 위원 교체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관 주재 건정심 회의 모습. 건강보험 관련 정책 분야 최고 의결기구인 건정심 위원은 3년 임기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이명박과 박근혜 등 지난 9년 보수정부에서 보수 시민단체와 보수 학자들이 건정심을 독식했다.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로 교체된 만큼 진보시민단체와 진보학자의 건정심 복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현 건정심은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및 공익 각 8명으로 구성돼 있다. 가입자 위원은 한국노총 의료산업노조연맹과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조,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환자단체연합회, 노업경영인연합회, 중앙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8명이다. 공급자 위원은 의사협회(2명),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등 의약계 단체 8명이 참여한다. 정부 및 공익은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그리고 연세대 정형선 교수, 조세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선임연구위원,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등 8명이다. 교체가 유력한 분야는 가입자단체이다. 복지부는 2010년 보수정권 초기 진보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을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로, 2016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각 민주노총 산하 의료산업노조연맹과 보건의료산업노조로 돌연 변경했다. 2016년 새롭게 위촉된 건정심 위원들 명단.(단체별 참석 일부 위원 변경) 소비자단체연합회는 2016년 환자단체연합회로 교체됐다. 복지부는 건정심 위원 교체 시기 마다 전문가 의견과 내부 회의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청와대 입김이 직간접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진보시민단체를 중시하는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과 1년 넘게 호흡을 맞춘 복지부 입장에서 고민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근로자단체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시민단체로 경실련 또는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건정심에 진입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공급자단체의 경우, 의약단체별 집행부 교체에 따른 건정심 참석 위원만 바뀔 뿐이다. 공익 위원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복지부와 기획재정부는 고정된 당연직 위원이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사회연구원도 사실상 붙박이 위원이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진보단체 건정심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지난 2014년 진보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 기자회견 모습. 3년 만에 건정심에 복귀한 연세대 정형선 교수와 2016년 건정심에 발탁된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와 조제재정연구원 전병목 선임연구위원 교체를 속단하긴 이르나,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말 건정심 위원들 임기 만료에 따라 9월부터 위원 교체를 위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건정심 위원을 새롭게 선발했는지 과거 자료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마다 건정심 위원이 어떻게 교체됐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아직까지 윗선에서 건정심 위원 관련 의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의료계 중견 인사는 "진보정부에서 진보단체가 건정심 위원에 복귀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속도를 내기 위한 정치 공학이 작용할 것"이라면서 "공급자 단체가 보험정책 의결기구인 건정심 변화에 주목해야 해야 이유"라고 조언했다.
2018-07-04 06:00:55정책

시민단체도 원격의료 갸우뚱 "누구를 위한 정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막을 수 없는 대세일까. 막을 수 없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자리가 시민단체 주도로 마련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대면진료' 원칙을 강조하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단체도 원격의료보다 현재 의료제도 개선이 먼저라고 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2일 회의실에서 '원격의료제도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앞서 원격의료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까지 발표하며 "원격 의료는 개인의 병의원 방문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억제하고 진료시간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기획제도팀장도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 팀장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 등 의료복지 실현과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며 "정부는 두 번에 걸쳐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임상적 유효성, 환자 만족도, 복약 순응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 허용 시 동네의원 도산이 우려된다는 논란이 있는데, 의사-환자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가능하므로 동네의원이 몰락하거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우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도 사전에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해 환자를 잘 아는 동네의원에서 할 때만 의사-환자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며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상시 관리체계가 구축돼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복지부 뿐이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물론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도 원격의료를 반대했다. 병협 김필수 법제이사는 우선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면 ▲원격의료 대상 질환의 구체화, 명확화 ▲원격의료 시스템 표준화 및 장애 발생 시 대책 ▲공공기관에 원격의료 시설, 장비 설치 및 활용방안 고려 ▲환자 선택권 보장 및 환자 상태에 적합한 진료 제공,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의사와 환자의 대면진료 원칙이 유지돼야 한다"며 "다만 원격의료 허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어디까지나 직접적인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것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원격의료는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기술의 변화와 의료기술의 접목으로 의학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료정책은 일단 시행하고 나면 좀처럼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앞서 조금 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원격의료 대신 동네의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소장은 "만성질환 관리는 원격 모니터링 위주의 접근보다 동네의원이 자신들의 단골 환자나 동네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가 돼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원격의료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라며 "성급하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일부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저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인 소시모 황선옥 상임이사도 원격의료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황 이사는 "원격의료는 의료비를 인상시키고 공공의료 서비스가 약화될 수 있다. 시범사업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객관적 검증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원격의료에 대한 비전을 조장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남아도는 의사가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격오지 수가의 신설, 의료장비 조달 등 제도 정비와 응급환자 전원 시스템 구축 등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2016-06-23 05:00:53병·의원

건정심 위원 24명 임기 종료…방문규 차관 "노고에 감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문규 차관(맨 왼쪽)은 18일 올해 마지막 건정심에서 지난 3년간 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관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들이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종료됐다.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위원장)은 18일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올해로 건정심 위원들의 3년 임기가 만료된다.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규 차관은 "내년에 재위촉 되는 위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위원들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 회의에 임해준 모든 위원들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건정심은 당연직 위원장인 차관을 비롯해 가입자 8명과 공급자 8명, 공익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3년간 활동한 가입자 대표는 한국노총 조민근 부위원장,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사회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김제락 상무이사,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용하 운영위원, 소비자단체협의회 황선옥 상임이사,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유근준 부회장, 외식업중앙회 이근제 상임부회장 등이다. 맨 왼쪽부터 제약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공급자 대표들 모습. 의사협회 위원들은 차관 모두 발언 이후 지각 참석했다. 의약계 대표의 경우, 의사협회 강창희 상근부회장과 홍순철 보험이사,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 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부회장, 한의사협회 전은영 보험이사, 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이사 등 8명이다. 공익 대표는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 기재부 백용천 미래경제전략국장, 건보공단 이상인 급여상임이사, 심평원 윤석준 기획상임이사, 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건강보장연구실장,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 한양대 사공진 교수,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 등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한 건정심 위원들은 암 등 4대 중증질환 및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및 포괄간호서비스 등 3대 비급여 개선방안 등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했다. 공급자 입장에서 대표적 성과는 토요가산제 전면 시행과 차등수가제 폐지 등이다. 가입자 단체 등 건정심 위원들은 올해 23차례 회의 등 지난 3년간 건강보험 정책을 심의 의결했다. 일부 가입자와 공익대표 반대로 건정심 의결 보류와 소위원회 등 재심의 과정에서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공급자단체들이 우여곡절을 거쳤다. 의료계를 힘들게 한 의결 안건은 현 정부의 보장성 강화로 명명된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화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축소 등이다. 복지부는 환자안전 수가로 충분히 보상했다는 입장이나 관행수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초음파 급여화와 비급여 경영수익 감소에 따른 경영악화를 충당하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내년 초 건정심 위원들을 재구성할 예정이다. 가입자와 공급자 위원의 경우, 일부 단체의 임원진 변경에 따른 일부 조정 외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회의에 참석한 공익대표 위원들 모습. 공익위원 중 정부 측 위원은 인사이동이 없는 한 그대로 유지되나 학계인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의 유임 여부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일부 건정심 위원은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벌써 3년이 흘렀다. 내년에 유임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이 지난 3년 건정심 위원들 활동을 종료하는 날이다. 내년 초 새로운 위원을 구성할 예정이다"라면서 "상당수는 유임할 것으로 보이나 개인사정 등으로 일부 위원의 교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과 의약품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보고안건으로, 자동유방초음파 등 급여인정 및 질병군·완화의료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을 의결안건으로 심의했다.
2015-12-19 05:30:49정책

멋쩍은 복지부 "건정심 표결 의외…차등수가 폐지 불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복지부가 의원급 차등수가제(진찰료 차등제) 폐지 원칙을 고수하며 의료계와 대안 마련에 나설 전망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안 부결 후속 방안으로 의사협회와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한 대안 마련 논의를 준비 중이다. 앞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지난달 29일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안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무기명 표결 결과 '폐지 반대' 12표, '폐지 찬성' 8표로 부결됐다. 건정심 위원 24명 중 기재부(공익)와 중소기업중앙회(가입자)는 참석 후 표결 전 이석했으며, 바른사회시민회의(가입자)는 기권,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공익)는 불참해 20명이 투표를 진행했다. 의사협회는 보험이사 3명은 차등수가제 폐지안 무산 관련, 책임을 느껴 사퇴하겠다는 입장을 회장에게 전달했으며, 이비인후과 등 차등수가제 최대 피해 진료과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도 건정심 표결 결과를 의외라며 놀라는 모습이다. 앞서 복지부가 작성한 건정심 결과 보도자료 초안은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약국 차등수가제 유지)안 의결로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한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차등수가제 폐지안 통과를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담회를 열고 설득작업을 벌여왔다"면서 "건정심 회의에서 양 측의 의견이 첨예해 표결로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가입자와 일부 공익위원은 폐지 대안인 진찰횟수 공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가입자 측은 환자를 많이 진료한다는 것은 진료시간이 짧다는 의미로 진찰료 삭감은 당연하다며 폐지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작성한 건정심 회의결과를 담은 보도자료 초안, 초안에는 의원급 차등수가제 폐지 의결로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는 차등수가제 폐지 입장을 견지했다. 다른 공무원은 "건정심에서 부결된 만큼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상정할 예정이다. 의사협회 등과 빠른 시일 내 만나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진료과별 특성을 고려한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 현재로선 건정심 상정 시기를 확답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차등수가제 폐지안 부결 원인으로 복지부의 미흡한 설득작업과 함께 공익위원과 공급자 단체의 표 이탈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의사협회 내부에서 이비인후과 등 차등수가제 피해 내과계 진료과와 차등수가제와 무관한 외과계 진료과 입장 차이도 제도 폐지에 적잖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2015-07-02 05:37:58정책

사회공헌 기준이 기부금? 돈 많이 내면 착한 제약사?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최근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다국적제약사의 CEO들이 대거 채택되면서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사회공헌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은 사회공헌 활동은 필요하지만 기부금 등 금액으로만 따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국적제약사 CEO들을 채택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은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 ▲한국노바티스 브라이언 글라드스덴 대표 ▲GSK 김진호 사장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리즈 채트윈 대표이사 ▲한국MSD 현동욱 대표이사 ▲한국BMS제약 조던 터 대표이사 ▲바이엘코리아 닐스 헤스만 대표이사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이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더크 밴 니커크 대표이사 ▲정해도 한국아스텔라스제약 대표이사 ▲마이크 크라익턴 한국로슈 대표이사 등으로 굵직한 다국적제약사 CEO들은 모두 포함됐다. 다국적제약사 CEO 증인채택은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단독으로 추진됐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국내에 진출한 다국적제약사가 수익에 비해 국내 사회공헌에 얼마나 이바지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국내 유수의 다국적제약사 CEO들이 증인으로 대거 채택된 것은 국감 초유의 일로, 그만큼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사회공헌 활동 내역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다국적제약사 대부분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은 1%를 채 넘지 못하고 있다.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을 따졌을 때 한국얀센 1.05%, 한국아스트라제네카 0.95%, 한국노바티스 0.58%등의 순이었으며, 금액으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28억6900만원, 한국노바티스 28억2600만원, 한국얀센 20억1000만원 순이었다. 특히 매출 순위 15개 상위 다국적제약사 중 매출 대비 기부금 비중이 0.5%를 넘는 곳은 4개 제약사에 불과했다. 이 의원실은 다국적제약사들이 국내에서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발생하는 만큼 수익의 일부를 국내에 환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들이 국내에서 수익을 창출한 만큼 그 수익의 일부를 기부금 등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국내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다국적제약사 CEO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다국적제약사 "기부금이 사회공헌활동 기준은 아냐" 그러나 다국적제약사들은 기부금을 사회공헌 활동의 기준으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A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일부 제약사들이 기부금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해당 제약사가 어떤 사회공헌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실제로 느끼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며 "특히 협회나 단체쪽으로 기부를 할 경우 기부금 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데 그 기부금의 성격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기부금이 순수한 사회공헌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금액이 어디로 가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단순히 다국적제약사 대부분이 사회공헌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부금이 비즈니스의 우회는 아닌지 툴(tool) 자체에 대한 비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연·예술 봉사활동 돈으로 집계 안 돼" 기부금 외에 문화봉사 등 순수한 목적의 사회공헌 활동은 금액으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B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와 달리 다국적제약사는 공연이나 예술 등 테마 위주의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자원봉사도 결코 적지 않다"며 "한국 국민을 위한,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순수한 목적의 사회공헌 활동이야 말로 진짜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부금이 적게 집계된 일부 다국적제약사는 순수한 목적의 사회공헌활동이 아닌 협회나 단체쪽의 기부는 결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순수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기타 잡비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기준이나 잣대없이 단순히 기부금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국감에서 다룰 문제 아냐…삼권분립에 위배" 사회 일각에서는 다국적제약사의 사회공헌활동을 강제할 수 없으며 다국적제약사의 사회공헌활동은 해당 기업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은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소비자의 선택권이 직접 기업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사회공헌활동까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구조"라며 "다국적제약사들에게 일률적으로 국내 기업처럼 사회공헌에 이바지하라고 강제하긴 어렵다. 기업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광고홍보를 할 것인지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인지는 기업이 선택해야 하는 옵션"이라고 설명했다. 다국적제약사의 사회공헌활동을 국감에서 다루는 것은 삼권분립 및 국감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경제실장은 "다국적제약사의 국내 사회공헌활동은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부분이지 국감에서 다뤄질 내용은 아니다"며 "입법부의 역할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다. 기업활동에 대한 부분은 행정부의 권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를 국감에서 이슈화하고 문제 삼는 것은 삼권분립 및 국감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2014-09-03 11:56:50제약·바이오

박원순 시장 재선 후폭풍…"도시 보건지소 몰려온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벌써부터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는 지난 4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268만 9806표를 얻어 206만 9224표를 얻은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그러나 박 시장의 공공의료정책이 서울시 개원가 등 의료계와의 마찰을 빚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재임 기간 중에도 의료계와 갈등은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보건의료정책은 세이프약국, 보건지소 확충, 야간․휴일 진료서비스 추진 등이다. 서울시가 '세밀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동네약국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세이프약국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 중순까지 6개월간 도봉구·구로구·강서구·동작구 등 4개구 48개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됐다. 세이프약국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금연클리닉 연계사업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 역할 ▲주민 약력관리 및 상담 등 세 가지다. 의료계는 "흡연은 암을 포함한 수 많은 질환과 관계가 있고, 다른 나라들은 니코틴의존증 이라는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특히 자살은 정신과적 응급상황으로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도 대처하기 힘든 질환인 만큼 약을 파는 약사들에게 자살예방 게이트키퍼를 맡긴다는 것은 코미디 같은 발상"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80여개 약국에서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추진에 나섰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도 강북구와 중구 등 2개 구가 새로 추가해 총 6개구로 늘렸다. 1차 시범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율을 비롯해 실효성 및 개선점에 대한 전문가적 논의없이 2차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시성 졸속행정이라는 의료계의 비난이 높은 상황이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 중 의료계가 가장 반대하는 것이 보건지소 확충이다. 지난 2012년 7월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서울형 보건지소 75개를 신규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의료마스터플랜 '건강서울 36.5'를 발표했다. 당시 서울시는 "자치구별 공공보건 인프라를 인구 5~7만명당 1개소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2014년까지 중‧소형 보건지소 75개를 신규 확충해 시민들이 집 앞 가까운 곳에서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보건지소 확충에 소요되는 예산은 일반 보건소보다 작은 표준형 보건지소는 25개소로 각 개소당 15억원이, 표준형보다 작은 참여형 보건지소는 50개소로 각 개소당 10억원으로, 총 875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20개의 보건지소가 운영 또는 개소가 확정된 상태이다. 다만, 연내 75개의 보건지소 확충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거나 설치 중인 보건지소는 총 20개"라며 "공모를 통해 자치구의 응모를 받아 진행하는 부분이라 연내에 75개소를 확충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털어놨다. 박 시장의 이번 선거 공약은 ▲보호자 없는 병원 1000병상 확대 ▲공공노인요양원 30개소 설치 ▲중증외상센터 설치를 통한 도시재난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으로 보건지소 확충 부분은 제외돼 있다. 이와 달리 일부 서울지역 의사들은 선고 공약에는 없더라도 박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재임시절 추진했던 도시보건지소 확충을 그대로 이어나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보건지소 확충은 기간의 문제일 뿐 사업이 중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울 A 의원 원장은 "만일 박 시장이 연임에 실패했다면 더 이상의 보건지소 확충은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며 "연임에 성공한 만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계획을 접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도 박 시장이 보건지소 확충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보건지소를 연말까지 75개를 확충하기는 힘들겠지만 박 시장님이 재선에 성공한 만큼 보건지소 확충에 대한 의지는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박 시장이 보건의료정책을 포퓰리즘이 아닌 전문성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기존에 의료계가 반대했던 방향성과 마찬가지로 보건지소 확충에 절대 반대한다"며 "박 시장의 보건의료정책은 세이프 약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적인 의료분야를 포퓰리즘적으로 푸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이 지금까지의 행보를 이어갈 경우 의료계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이사는 "앞으로 정책이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기 힘들다"며 "그러나 과거 의료계에서 반대했던 부분을 지속한다면 강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은 서울시의사회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달 23일 서울시장 후보자들에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서울시 시립병원 운영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등의 정책 질의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 조연희 의무이사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답이 오지는 않았다"며 "서울시의사회는 시가 보건지소를 확충하는 것에 적극 반대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에 비해 의료기관 접근성이 높은 서울의 특성상 보건지소 확충은 선심성 행정에 가깝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조 이사는 "보건지소는 의료혜택이 어려운 취약지를 위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서울은 무의촌이 없다. 의료비도 중증질환이 아니면 의원급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보건지소 확충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가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구도에서 벗어나 예방이나 교육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예방과 교육에 집중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민간의료기관과 자꾸 경쟁구도로 가는 게 문제"라며 "그러나 그런(진료에 대한) 생각을 접지는 않을 것 같다. 지역 일차의료기관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시민단체 일각에서도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의료 강화정책은 지역적인 특성에 맞춰 차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영훈 경제실장은 "공공의료는 접근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박 시장의 접근은 서울보다 지방에 적합한 방식"이라며 "보건지소 확충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개원가를 대신하는 컨셉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 정책은 개원가와의 마찰만 일으킬 뿐 시민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실장은 "한 두 곳 정도의 보건지소 확충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규모 확대는 개원가와 마찰을 피할 수 없다"며 "박 시장은 보건지소 확충이 아니라 의료급여 환자 등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보건지소 확충은 개원가의 저항을 야기할 뿐 공공의료 확충과 큰 상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보건지소에서 진료 기능은 배제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새로 들어서는 보건지소는 진료기능을 빼고 만성질환 관리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처음에 세웠던 노원보건지소 경우 진료기능이 있었지만 새로 확충하는 곳은 진료기능이 빠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이유로 보건지소가 동네의원의 환자를 뺏어가는 일을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그는 "보건지소가 의료기관의 환자를 뺏는다는 부분이 있었다"며 "새로 들어서는 보건지소는 앞으로도 진료기능을 빼고 건강증진센터 개념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동네의원이 환자를 뺏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6-07 06:13:25병·의원

14년만에 의사파업, 무엇을 얻어야 하나

메디칼타임즈=허대석 교수 정부와 의사단체의 약속으로, 2001년 초진료를 의원급기준 10,900원으로 인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02년 4월부터 2003년12월31일 사이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9,950원으로 인하하여, 2000년 정부와의 협상에서 어렵게 확보했던 의사기술료의 대부분이 불과 2년 사이 증발해 버렸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2012년 7월15일부터 CT, MRI, PET검사 수가를 각각 15.5-24% 인하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공요금의 하나인 의료수가를 대폭 인하하여 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비상경영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답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라는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의사결정구조에 있다. 2000년1월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로 출발한 이 조직은 처음에는 명칭대로 심의기능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적자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공포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2002년1월 시행되면서 의결기능까지 가지게 되었다. 건강보험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건정심의 의결을 받도록 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필수의료수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나, 근거가 부족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급여를 인정해주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고가약에 대해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급여하라고 수시로 결의하고 있는 곳도 건정심이다. 그렇다면 건정심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건정심 위원은 공급자 대표, 가입자대표, 공익위원 각 8명씩 24명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급자 대표는 의사협회 2명,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가입자대표 및 공익위원으로는 근로자단체 2명,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각 1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추천한 사람들이다. 건정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요양급여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의학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총 25명의 위원 중 의사협회에서 추천한 2인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 공무원이 추천한 위원, 정부의 통제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대표들로 대부분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독일의 건정심에 해당하는 '의사질병금고연방위원회'의 구성은 의사대표 9명, 가입자대표 9명, 중립위원 3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립위원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양쪽에서 다 찬성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건정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구성도 진료측 대표 8명, 피보험자 및 보험자대표 8명, 공익단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국조차도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 Care Excellence)의 의결기구 구성원 16명중 8명을 의사 출신으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매년 50조원 이상의 의료자원분배의 원칙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건정심에는 전문성도 투명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복지 정책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정부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인 국민, 그리고 공급자인 의료인의 세 구성원이 모두 합의 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불합리하고 방만한 운영과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낭비는 덮어두고, 의료인만 쥐어짜는 정치적인 정책 결정에 최적화된 '건정심' 즉 의사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어떠한 합의도 의미가 없다.
2014-03-14 10:09:42오피니언

14년만에 의사파업, 무엇을 얻어야 하나

메디칼타임즈=허대석 교수 정부와 의사단체의 약속으로, 2001년 초진료를 의원급기준 10,900원으로 인상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2002년 4월부터 2003년12월31일 사이 수차례에 걸친 정부의 일방적 결정으로 9,950원으로 인하하여, 2000년 정부와의 협상에서 어렵게 확보했던 의사기술료의 대부분이 불과 2년 사이 증발해 버렸다. 이와 유사한 상황은 2012년 7월15일부터 CT, MRI, PET검사 수가를 각각 15.5-24% 인하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공공요금의 하나인 의료수가를 대폭 인하하여 병원들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비상경영조치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 답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라는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의사결정구조에 있다. 2000년1월 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로 출발한 이 조직은 처음에는 명칭대로 심의기능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재정적자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공포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이 2002년1월 시행되면서 의결기능까지 가지게 되었다. 건강보험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건정심의 의결을 받도록 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필수의료수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나, 근거가 부족하여 다른 나라에서는 급여를 인정해주지 않는 다국적기업의 고가약에 대해 수백억원을 투입하여 급여하라고 수시로 결의하고 있는 곳도 건정심이다. 그렇다면 건정심에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건정심 위원은 공급자 대표, 가입자대표, 공익위원 각 8명씩 24명과 위원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급자 대표는 의사협회 2명,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협회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가입자대표 및 공익위원으로는 근로자단체 2명,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가 각 1명이고, 나머지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추천한 사람들이다. 건정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요양급여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의학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총 25명의 위원 중 의사협회에서 추천한 2인밖에 없다. 보건복지부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공무원, 공무원이 추천한 위원, 정부의 통제나 보조금을 받는 단체대표들로 대부분의 위원이 구성되어 있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쉽게 알 수 있다. 독일의 건정심에 해당하는 '의사질병금고연방위원회'의 구성은 의사대표 9명, 가입자대표 9명, 중립위원 3인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립위원은 공정한 판단을 위해 양쪽에서 다 찬성하는 사람으로 구성된다. 일본의 건정심인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구성도 진료측 대표 8명, 피보험자 및 보험자대표 8명, 공익단체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의 공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국조차도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NIC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 Care Excellence)의 의결기구 구성원 16명중 8명을 의사 출신으로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매년 50조원 이상의 의료자원분배의 원칙을 결정하는 우리나라의 건정심에는 전문성도 투명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의료복지 정책은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정부와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인 국민, 그리고 공급자인 의료인의 세 구성원이 모두 합의 할 수 있는 정책이어야 한다. 건강보험의 불합리하고 방만한 운영과 소비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낭비는 덮어두고, 의료인만 쥐어짜는 정치적인 정책 결정에 최적화된 '건정심' 즉 의사결정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의사단체간의 어떠한 합의도 의미가 없다.
2014-03-13 08:31:56병·의원

토요일 가산 확대, '의원 or 의원+약국' 적용 유력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사협회가 강력히 주장한 의원급 활성화를 위한 토요일 가산 확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상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보공단에서 건정심 위원을 대상으로 토요일 휴일 가산 확대(09시~13시) 관련 제2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1차 간담회(2월 27일)와 동일하게 가입자 측의 핵심 단체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개인적 사유로 불참했다. 참석자들은 요양기관의 토요 가산 확대에 공감했으나, 종별 적용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의협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의원급과 100병상 미만 병원으로 국한하는 방안을 고수했다. 병협은 토요 가산 확대에는 찬성하면서 노동법에 입각한 주 40시간 강제조항에 의거해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급자 측은 토요 가산 확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약사 중심의 약국은 제외할 것을 주장했다. 가입자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측도 수가 가산의 공정성을 제기하며 전 의료기관 확대 적용에 동의했다. 하지만, 약사회는 약사 외에 직원이 근무하는 문전약국의 특성상 토요 가산 적용에 약국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측은 의원급은 자유업이고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급은 공공성을 띄고 있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원급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회의 내용을 종합해 오는 27일 건정심을 열고 토요일 가산 확대 방안을 상정한다는 입장이다. 한 참석자는 "복지부가 의원급으로 제한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의원급 또는 의원급과 약국 적용 등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2010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토요 진료 가산 적용 확대에 따른 종별 진찰료 추가 소요 비용.(2010년 상반기 자료산출 결과, 단위: 백만원) 다른 참석자는 "양대 노총이 불참한 상황에서 1000억원이 넘게 소요되는 토요 가산이 쉽게 결정될 수 있겠느냐"면서 "의원급에 국한해 적용한다면 형평성에 위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구체적 안건 내용은 내부적으로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가 2010년 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토요일 가산 확대시 총 995억원의 비용이 추가 소요된다. 진찰료 가산에 따라. 의원급이 636억원(63.9%)으로 가장 많고 한의원 117억원(11.8%), 치과의원 78억원(7.8%), 병원 58억원(5.8%), 종합병원 59억원(5.9%), 상급종합병원 37억(3.7%) 등이다. 약국의 경우, 조제료 가산적용으로 33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1일 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가입자 측의 반대로 합의도출에 실패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인상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2013-03-15 12:15:39정책

복지부, 의료계 저격수 '정형선 교수' 건정심 제외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고려의대 윤석준 교수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공익대표 위원으로 새롭게 참여한다. 24일 보건복지부가 의약단체에 발송한 건정심 관련 공문에 따르면, 오는 31일 건정심 위원 재위촉을 겸한 올해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정심 위원 공익대표 8명 중 2명이 소속이 변경된 위원으로 재위촉된다. 현재 공익대표는 복지부와 기재부,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및 전문가 그룹인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업진흥원, 한양대 사공진 교수, 연세대 정형선 교수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보건산업진흥원과 연세대 정형선 교수가 빠지고,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예방의학과)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가 새롭게 추가됐다. 정형선 교수는 의사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을 20%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정형선 교수는 "일반적으로 수가 증가율이 매년 2%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4.3%다. 따라서 공급자는 수가 인상이 너무 적다는 불만의 강도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리고 건보공단(한문덕 급여상임이사)과 심평원(송응복 개발상임이사)은 기존 위원을 유지했으며, 보건사회연구원은 신영석 부원장 대신 실장으로 위원 구성만 교체했다. 의약단체 대표 중 의사협회는 유승모 보험이사와 윤용선 전문위원 대신, 윤창겸 부회장과 이상주 보험이사로 위원을 교체했으며, 나머지 단체는 기존 위원을 유지했다. 복지부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의사 수 증원 등을 주장한 정형선 교수가 건정심 위원에서 제외되고 중도적인 보건의료 학자가 충원 됨에 따라 전문가 위원들의 견제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위촉에 따른 건정심 위원 변경안. (표 하단 공익대표 전문가 중 2명이 소속이 변경된 신임 위원) 복지부 관계자는 "가입자와 의약계 등의 소속 단체는 기존 그대로 두고 위원 추천만 받았다"면서 "공익위원 전문가 중 3번 이상 연임된 위원을 중심으로 교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위원장, 복지부차관)은 ▲가입자 대표 8명(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소비자단체협의회,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외식업중앙회) ▲의약계 대표 8명(의협 2명, 병협, 치의협, 한의협, 간협, 약사회, 제약협회) ▲공익대표 8명(복지부, 기재부, 건보공단, 심평원, 보사연, 한양대 사공진, 고려의대 윤석준, 서울대 보건대학원 권순만)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13-01-24 12:54: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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