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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4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대안적 지불제도의 정의와 그 여파에 대해 알아봤다. 마지막 편인 이번 칼럼에선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이 제도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을 짚어보고자 한다.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 조성혁신계정 도입 및 지원조직 강화와 다양한 지불제도 준비를 위한 혁신센터 설립혁신계정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따로 돈을 쓸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재정 규모는 무려 2조. 무려 2조 원의 금액을 들여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지불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다.희귀병, 난치병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여 고가의 치료를 받지 못한다고 아우성치고, 수술에 필요한 재료를 제값을 책정해주지 않아 철수하는 사태를 겪었지만, 저런 사업에는 무려 2조 원을 투입한다고 한다.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이며, 의사들이 정당하게 환자들을 치료하고도 삭감당하고 환수당한 그 의료비를 없는 계정을 만들어 쓰겠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수준을 넘어섰다고 보아야 한다.심사체계 개편앞서 ACO 시범사업에서 언급한 분석심사(SRC, PRC)사업인 심사체계 개편으로, 기존의 전산 심사와 강행 규정 기준의 심사 적용으로 인한 문제를 의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심사로 일부 전환한 것이다.위에 나와 있는 대로 강행 규정의 완화와 강행 규정에서 권고 규정으로 전환은 심평 의학이 완화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심사체계로 인해 축적되는 진료 데이터들은 지불제도 개편에 의해 의료 질 관리로 이용되어 의료공급자에게 다시 불합리하게 적용된다.통합적 평가체계 구축 및 심사·평가 인프라 강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에 끼치는 영향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규제나 제한을 한 적이 없다. 의료 소비를 조절하지 않고, 의료에서 발생한 문제 모든 원인을 의료공급자들에게 뒤집어씌웠다. 의료 수요의 증가와 의료비의 상승, 그리고 의사 수의 부족. 이것이 과연 의료공급자인 의사들의 문제에서 발생한 것인지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한다. 의료 이용량은 다른 국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고, 의료비의 상승은 낮은 의료 수가에도 불구하고 높은 의료 접근성과 실손 보험에 있다. 높은 의료 접근성이 있는데 과연 의사 수는 부족한 것인가?지불제도의 개편을 살펴보면 의료소비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을 충당하거나 확대하기 위한 건강보험료 요율에 대한 부분도 없다. 결국 의료소비자인 국민에 대한 관리나 유도는 계획에 없다.위 설명에서 언급했듯이 현재의 의료 접근성을 유지한 채 의료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된 이 지불제도 개편은 오히려 국민의 의료 이용량을 더 높이게 될 것이다. 지불받는 의료비가 동일하다면 공급하는 의료의 양이 늘어날수록 의료공급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급을 줄이는 쪽으로 변화하게 된다.그리고 전문 진료를 제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진료로 축소하고 환자를 상급의료기관으로 전원을 하게 될 것이다.지금까지 우리나라 의료는 전문의가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 진료를 제공해 왔지만, 지불제도가 개편되게 되면 개원가에서의 전문의 진료는 불필요해진다. 그렇다면 향후 전문의가 지금처럼 많이 필요로 하지 않을 수도 있다.1차 의료기관에서 상대 우위의 진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이 필요 없어지면 굳이 전공의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을 한다거나 봉직을 할 의사들만 전문의 과정을 할 수도 있다.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전문의를 고용할 만큼 수가가 개선된다면 선순환이 되어 전문의가 적절히 공급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는 대부분 남지 않을 수 있다. 쉽게 말해 비급여 의료시장으로만 의사들이 이동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정부는 의사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미 개원가도 봉직 시장도 포화상태인 만큼 결국엔 정부의 간섭이 가장 적은 분야로 의사들의 분포가 이동하게 되지 않을까?건강보험재정은 국민이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낸 건강보험료로 만들어진다. 정당하게 지불해야 할 비용을 조금 아끼려다 아예 이용하지도 못하는 불상사를 초래할 것인가. 이번 정부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너무 심하게 넘고 있다.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8 05:30:00오피니언

지불제도 개편이 미래의료에 끼치는 영향(3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한편,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이번엔 대안적 지불제도와 여기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의 여파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3] 대안적 지불제도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 추진대안적 지불제도에서 제시된 책임의료조직(ACO) 시범사업은 앞서 제시한 도표상 카테고리 4에 속하는 인구기반 지불제도에 속한다. 총액계약제와 유사하다. 하지만 총 의료행위를 기반으로 한 배분을 하는 총액계약과는 달리, ACO 시범사업은 환자의 진료량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따른 질평가까지 반영되는 사업으로 오히려 주치의제 + 인두제의 성격이 강하다.이 제도는 미국 공적 건강보험체계의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참고하여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24년 1월 보건복지포럼을 통해 '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되었다.일차의료 가치기반지불의 복수모형 운영 틀(안)ACO 시범사업의 특징은 전체 참여 의료기관의 네트워크를 통한 환자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체 의료비를 통합하는 근간이 된다.의료기관 네트워크의 형성트랙 2의 집단(네트워크) 개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의료기관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한다. 즉, 집단 개원이라는 것은 하나의 의료기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불 체계에 소속되는 것이다. 쉽게 말해 현재 의료법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나의 회계로 관리되는 네트워크 병의원을 지불제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트랙 3의 의료기관 네트워크는 현재의 의료전달체계에서 존재하는 병의원간 전원 및 의뢰, 회송 체계가 아니라 지역 내 환자가 ACO내의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되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처럼 관리되는 것을 말한다.쉽게 말하면 A의원에서 환자를 전원 의뢰하여 B 의원에 보내게 되면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같은 ACO내 의료기관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또한, A의원에서 C종합병원으로 전원의뢰를 하여 보내더라도 종별 의료기관 이동이 일어났음에도 하나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ACO 내 의료기관은 종별에 상관없이 모두 하나로 묶이게 된다.환자 관리의 변화 유도트랙 1은 현재 준비 단계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로 보인다.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질향상 인프라구축에 대한 재정지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예가 바로 만성질환관리제라고 할 수 있다.특정 질환군에 대한 질관리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현재 운영 중이다. 또한 만성질환관리제도를 통해 환자 집단의 데이터와 위험도 등을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초기 재정지원은 조금 더 늘려서 참여기관을 확보하는데 유인책으로 쓸 것으로 예상된다.트랙 2는 지역 사회에서의 의료기관의 의뢰 체계나 인구 기반 지불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해 수집된 환자 집단의 데이터를 토대로, 현재 시범사업중인 분석심사(SRC, PRC)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질관리의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묶어 그에 따른 환자당 월간 정액 지급액을 책정한다.일부 행위별 수가는 유지하면서도 트랙 1에 비해 질 향상 성과에 대한 재정지원의 수준은 일부 낮추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동일한 수준의 의료기관들을 묶어서 지불체계를 동일하게 변경하였으므로 환자의 의료기관 이동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의 활용성을 높여갈 수 있다.트랙 3는 앞서 준비된 사업들을 모두 총합하여 적용하고 질환에 따른 수평적 환자의 이동뿐만 아니라 수직적 이동 즉, 종별 의료기관 이동까지 ACO내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는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관리 및 지불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종별의료기관 이동이 지불제도에 포함되어 평가되기 때문에 건강 성과 향상이 보상에 반영되는 정도를 더욱 낮추게 된다. 행위별 수가제의 적용을 중단하고 각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정액지급으로 전환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자는 지역사회 내 어떤 의료기관을 이용하더라도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지만 정작 의료기관들은 그에 대한 보상이 한정적으로 된다는 것이다.이러한 ACO 시범사업 환자관리 변화 유도의 특징은 의료공급자의 환자 유인 수요를 줄이고, 의료의 질을 높여 인구집단의 건강 수준을 높여 의료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데 있다.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 수요는 건강 수준이 낮기 때문에 높은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높고, 본인부담금이 싸기 때문인데 이러한 ACO 제도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의료이용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의료공급자의 보상받지 못할 업무량만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의료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수직적 의료제공자 간의 통합관리는 궁극적으로 1차의료기관의 기능을 축소시키게 된다. 특히 행위별 수가가 폐지되고 환자당 정액제 방식으로 변경이 되면 환자에게 투입되는 행위량을 급격하게 줄이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1차 의료기관에서 종결지을 수 있는 환자들을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의뢰 하는 빈도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그렇다면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더 이상 전문의의 전문 의료는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필자는 어쩌면 이것이 보건복지부가 의도하고 있는 의료 개혁의 한 부분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4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5 05:00:00오피니언

공공정책수가의 한계점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시간엔 지불제도 개혁,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의 근본 원인, 대안적 지불제도 등을 알아봤다. 이중 지불제도 개혁을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자면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1) 수가 결정 구조 개편 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3) 대안적 지불제도다.[1] 수가 결정 구조 개편필수의료 등에 대한  집중인상 기전 마련수가 결정 구조 개편은 현재의 환산지수 계약에 의해 획일적 인상이 되는 구조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즉, 필수의료 분야의 집중 인상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하지만 상대가치점수제를 운영하고 있는 현재 수가 구조에서는 한쪽을 올리게 되면 어느 한쪽은 내려야 하는 재정 중립 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이 되는 관련 분야 공급자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따라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상대가치가격제'이다.상대가치가격제기존의 제도에서는 상대가치점수에 곱하는 환산지수의 인상률을 협상하여 수가인상률이 결정되어왔다. 이 제도는 상대가치점수를 삭제하고 환산지수를 미리 적용하여 상대가치가격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총가격인상률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이다. 똑같은 것을 말만 바꾸어 전환이라고 했을 리가 없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상대가치가격제 예시예를 들어 A와 B라는 행위가 있고 각각의 상대가치 점수는 50점과 25점이다. 환산지수는 4점이며, 수가 인상은 5%라고 하자. A는 200원, B는 100원의 수가를 받고 있으며 인상 후에는 210원, 105원이 된다. 총 15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똑같다. 만약 상대가치가격제라고 하더라도 총가격인상률을 5%로 설정하면 결괏값은 같다.보건복지부가 개입하고자 하는 것은 5~7년마다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여 수가를 조정하는 것을 저평가된 영역을 집중 인상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B라는 행위가 필수의료와 관련이 있어 인상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까?기존의 경우라면 A의 상대가치점수를 깎아 B의 점수를 올려주어야 한다. A와 B를 45점, 30점으로 조정한뒤 환산지수를 적용하면 180원, 120원이 된다. 이때 수가인상 5%를 적용하면 189원, 126원이 되고, 총액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A의 수가도 깎았지만 인상되는 효과를 누렸다. 보건복지부는 이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다.그래서 상대가치가격제로 전환하여 적용하는 방법은 200원과 100원의 상대가치가격에서 A의 가격을 200원으로 그냥 두고 B의 수가를 115원으로 올린다. 그리고 상대가치가격에 이미 반영이 수가인상분이 반영이 되었으니 총가격인상률을 0%로 묶여버린다.상대가치가격제 전후 비교이렇게 하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보험자 측면에서는 총액의 유동성은 같지만 가입자(국민)에게 집중 선별 인상을 했다고 홍보 할 수 있다. 그리고 의료를 제공하는 공급자 입장에서 볼 때 보험자에 의한 공급 행태 변화를 유도하는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또한 건강보험공단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으로 인한 공급자로부터의 개별적 불만이나 항의를 받지 않으면서 재정중립이라는 기조 아래 건보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  적절한 재정 범위(밴딩) 안에서 공급자나 보건복지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의 영역만 인상해주고 남으면 총가격인상률로 반영하고, 남지 않으면 동결하는 방식은 보험자 입장에서는 매우 관리하기 용이한 제도이다.개념적으로 보기위해 A와 B라는 적은 변수로 설명했지만, 실제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행위는 매우 많다. 그리고 여기에서 간과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행위량이다.상대가치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에 언급되어있는 중증의료(응급, 정신), 소아, 감염병의 경우는 그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영역을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행위량이 많지만 선별 인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은 수가가 동결되어버린다.전체 건보재정에서 보면 행위량이 적은 분야의 상대가치가격만 선별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재정규모 증가가 억제되는 것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정책수가 운영방식 및 지불제도 개혁에 따른 필수의료 공백의 보완 구조공공정책수가는 기존의 행위별수가에서 보상이 충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주기 위한 것으로 앞서 나온 수가 인상과는 다르게 가변적으로 운용이 가능한 수가 정책이다.그림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제시된 자료 설명에 나와 있듯이 운영기한이 정해져 있고, 정책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조정 또는 폐지될 수 있는 수가이다.즉, 명칭은 '수가'라고 되어 있지만 한시적 지원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공정책수가가 한시적인 이유는 재원 마련 및 지급과 관련된 규정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으로는 불가능하며, '시범사업'을 시행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이는 보상을 해야하는 보험자나 정부 측에서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급을 받아야 하는 의료공급자에게는 매우 불안정안 지불방식이다. 지원금이라고 하지 않고 '수가'라고 하는 이유는 재원 마련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다.공공정책수가 재원공공정책수가의 재원은 국고+건보 매칭 또는 건보 재정 만으로 되어 국고가 일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급방식을 수가라고 하여 건보 재정 쪽에 무게를 두고 국고 지원을 적게 하면서도 생색내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에 의해 축소 또는 폐지가 가능한 수가다. 건강보험 재정의 소모가 예측보다 심해진다거나 예상 수입보다 적은 경우, 그리고 정부 지원 재정이 부족할 경우 일방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지불 제도이다.(3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11 05:36:28오피니언

지불제도 개편이 의료에 미치는 영향(1편)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상임위원 조병욱 지난 2월 1일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필수 의료 패키지 정책이 발표되었다. 이 정책은 필수 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필수의료 집중 인상,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대안적 지불제도를 제시하고 있다.정부가 '의료 개혁'의 하나로 행위별 수가 지불제도에서 가치기반 지불제도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지불제도의 개편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다. 포괄수가제, 신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 분석심사 등에 이르기까지 별 관련이 없어 보이는 일련의 사업들이 모두 지불제도 개편을 위한 기반이었다.의료 공급자의 매우 강력한 저항 때문에 총액계약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반 사업들부터 하나하나 시행해 온 후 대체 용어를 제시하여 지불제도를 개편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2월 1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발표한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타, 2월 2일 곧바로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앞서 나온 '보상 체계 공정성 강화'에 언급된 부분이 '지불제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제시되어 있다.이를 후향적으로 돌아보자면, 정부는 의대 정원을 증원하면서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를 내에 운 것이 아니라 이미 건강보험 종합계획으로 준비되어 온 '지불제도의 개편'을 보상체계 강화라는 이름에 가져다 쓴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다시 말하면, 지불제도 개편을 먼저 준비하고 있었는데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핑계로 필수 의료 보상책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즉,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수차례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제시한 방법들을 무시하고 반영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대로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다.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지불제도 개혁'은 2023년 7월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참여한 제3차 혁신포럼의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에서 발표된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의 '건강보험 보상체계 미래방향'과 일치한다.앞으로 2~3년 내 시범사업을 거쳐 본 사업으로 전환될 지불제도의 개편에 대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기본으로 신현웅 위원의 발표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하여 보도록 하겠다.지불제도 개혁지불제도 개혁의 목적과 배경지불제도 개혁의 목적으로 '필수의료 공백 및 보상수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원래의 목적은 '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의 근본 원인 - 진료량 통제기전 부재, 단위 수가의 연례적·일률적 인상, 의료 질 반영 기전 미흡을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라고 제시되어 있었다.현행 건강보험 보상체계 문제점(FFS : 행위별수가제 / DRG : 포괄수가제)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1) 서비스량이 적은 곳의 보상이 취약하고 2)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을 위한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으며, 3) 질과 가치에 따른 서비스의 보상이 동일한 것을 지적하고 있다.1)의 보상이 취약하다에 대한 문제는 상대가치점수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양과는 관련이 없다. 물론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할 때 빈도에 따른 경중이 반영되긴 하지만, 서비스양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의 필요한 곳의 집중 보상이라 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치기반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가감지급사업, 신포괄정책가산, 간호간병정책가산 등이 있다.이는 건강보험재정의 약 1% 정도를 책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건보공단이 의지만 있다면 이 규모를 얼마든지 더 늘릴 수 있다. 재정 여력에 한계가 있다고 표현한 것은 건보재정 소요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이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3)의 질, 가치 등과 무관한 보상 기준은 '가치기반 보상체계'를 도입하면서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이 기존의 행위별 수가를 넘어서 더 나은 질과 높은 가치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하는 것이라면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의료 공급자들의 우려는 지불금액을 줄이기 위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이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보고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미래 건강보험 보상체계 모형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 계획은 위 도표의 단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현재의 지불제도는 카테고리 2로 질, 가치와 연계한 행위별 수가제도를 운영 중인데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카테고리 3의 행위별 수가제 기반 대안적 지불제도이다.마지막으로 카테고리 4는 지불제도의 최종 목적지로 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를 떠올리겠지만, 필자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1차 의료기관(의원급)의 경우 총액계약제를 넘어 인두제의 형태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2편)에서 계속참고자료1)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0202, 보건복지부2) 지역, 필수의료강화 등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방향, 20230706, 제3차 혁신포럼, 3)2024년 보건복지분야 정책 전망, 202401, 보건복지포럼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초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협회장 선거 판세 분석...위기상황 속 수장은 누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가 시작됐다. 투표 기간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만큼 각 후보 캠프는 숨죽인 채 그동안의 행보를 복기하는 한편, 혹시 모를 결선투표에 대비하는 모습이다.20일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인은 5만 8027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중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확인되지 않은 선거인을 제외하면 실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인은 5만 681명이다.이번 선거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유세를 지양한 채 이뤄졌다. 원래였다면 모든 후보가 전국을 순회하며 회원들을 만나기에 바빴겠지만, 투쟁이 곧 선거 운동이 되는 모습이었다.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제4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진행한다.■모든 캠프가 주시하는 임현택…온건파 표심이 관건이중 가장 뚜렷한 행보를 보였다고 평가받는 것은 기호 3번 임현택 후보다. 대부분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 있을 때, 홀로 비대위원으로 있으면서 독자적인 투쟁 노선을 구축한 덕분이다.그는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는 와중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을 통해 변호인단 아미쿠스메디쿠스를 결성했다. 이를 통해 사직 전공의에 대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한편, 지난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특히 임현택 후보는 지난달 의료 개혁 민생토론회장에 입장하려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입을 틀어 막힌 채 퇴장당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이후 언론의 관심은 그의 SNS를 향했는데 용접공 등 일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이처럼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를 넘어 대중의 관심을 받는 등 특출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실제 다른 후보 캠프들도 임현택 후보를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인식하고 경계하는 분위기다.하지만 그의 강경파 타이틀은 의료계 온건파 표심을 얻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만 해도, 그가 소환조사를 받으며 "의협 회장 당선 시 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발언한 것에 의료계 내부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특히 같은 강경파 인사로 평가되는 주수호 후보의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표심이 갈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임현택 후보 캠프도 이를 인식한 듯 그의 정책적인 역량을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소아외과 등 소아 전반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왔다는 것. 특히 이번에 회장 선거에 나서면서 내과·외과 등 의료계 전반에 대한 맞춤형 정책 제안에 주력하고 있는데, 캠프 내에서 제안한 핀셋형 제안을 적극 수용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후보 캠프 관계자는 "우리 후보의 명확한 강점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한다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단 뱉은 말은 지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왔다"며 "꾸준히 의사회 활동을 하면서 대한민국 의료의 현실과 그 문제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의 약점과 관련해선 "의료계 많은 문제점을 법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한다는 점에서 일부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로선 경쟁자가 없고 유일한 대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온건파 대표주자 박명하…저조한 퍼포먼스 이겨낼까임현택 후보와 반대로 대표적인 온건파 후보로 주목받는 것은 기호 1번 박명하 후보다. 그는 현직 서울특별시의회 회장으로 탄탄한 인적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실제 후보 캠프 규모도 박명하 후보가 가장 크다.특히 그는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데, 코로나19 서울형 재택치료로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안긴 덕분이다.주요 회무였던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특별시로부터 본인부담금 면제 행위 금지 조치를 얻어내는 등 성과를 냈다. 그동안 부설의원에 환자를 빼앗겨 왔던 인근 병·의원 의사들에겐 구세주인 셈이다.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것도 가점 포인트다. 당분간 투쟁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같은 투쟁 경험이 지역의사회장 이력과 시너지를 일으킬 것이라는 기대다.(왼쪽부터)기호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다만 이번 투쟁에선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애초 그는 임현택 후보와 이파전을 벌일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에 와선 주수호 후보가 추가된 삼파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이번 비대위에서 표면으로 드러나기 어려운 조직강화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그의 성향 탓이 크다는 게 내부적인 평가다. 다만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박명하 후보의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황은 추가적인 동정표를 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와 관련 박명하 후보 캠프 관계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조직에 애정을 가지고 끈기 있게 회무를 보는 게 그를 지지하는 이유다. 실질적으로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성과도 많았다"며 "하지만 너무 원칙을 지키고 고지식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단점이다. 투쟁 퍼포먼스여야 할 삭발도 집에서 혼자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선거 기간 투쟁에 집중해왔는데 조직강화위원장이다 보니 더욱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 있다. 하지만 물 밑에서 조직을 챙기는 일을 계속해왔다"며 "비대위는 물론 서울시의사회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도 전공의를 지원하고 있고 25개 구의사회 호응도도 높다"고 강조했다.■다크호스로 떠오른 주수호…과거 이력이 발목재야인사였던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등장과 동시에 엄청난 인지도를 획득하며 일순간에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는 제35대 의협 회장을 역임한 뒤 10년 이상 두문불출했다.의협 회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난해 8월 미래의료포럼을 발족했을 당시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맡으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 만에 이파전이 유력했던 국면을 비집고 들어가 삼파전 양상을 만든 것.일련의 과정에서 그의 가장 큰 강점으로 부각한 것은 정책에서의 인사이트다. 그는 매일 이뤄진 정례 브리핑 원고를 직접 작성했고, 복지부 박민수 차관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TV 토론회 원고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례 브리핑과 경찰 소환조사로 매일같이 언론에 노출된 덕도 있지만, 그의 주장에 타당성이 없었다면 의료계 민심을 모으지 못했을 것이라는 평가다.또 그는 202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 대변인으로 있었던 유명 강경파 인사기도 하다. 이번 투쟁에선 지방 민도 발언 등으로 막말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는데, 의사에 대한 대외적인 여론은 포기한 채 내부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책적인 측면과 투쟁 퍼포먼스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후보라는 것.하지만 그의 과거 사법 처리 이력이 드러나면서 발목을 잡는 모양새다. 사안이 가볍지 않아 지지층이 흔들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주수호 후보의 의협 회장 선거 피선거권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의협 선관위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주수호 회장에 대한 동정여론이 형성되면서 그 여파가 어떨지 쉽게 가늠하긴 어렵다. 투쟁 국면에서 스피커를 공격하는 정부 측 전략에 희생양이 됐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주수호 후보 캠프 관계자는 "강력한 리더십도 강점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 후보보다 강점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지지율이 조금 출렁했지만 이를 다시 다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어찌 됐든 투쟁 국면에서 차기 집행부가 비대위 대신 전면에 나서야 하는데 결국 정책적인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며 "그렇다면 리더십이 있고 정책적으로 앞선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투쟁 국면에서 벌어진 의협 회장 선거로 후보들이 각기 다른 행보를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기대 주자였던 박인숙…투쟁 국면에 장점 빛바래기호 4번 박인숙 후보는 보수 정당 2선 의원이라는 차별화된 이력을 가지고 있다. 또 여러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있었으며 울산대학교 의대 학장을 역임하기도 했다.이 때문에 출마 선언 당시 박인숙 후보는 의협 계파정치를 환기할 이색후보로 떠올랐다. 국회의원 이력으로 의협의 정치적 역량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그는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284건의 법안 발의와 217건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또 지난해 '의사 박인숙의 국회노트'를 발간하고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마치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는 것처럼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본격적인 선거가 시작된 이후엔 여러 의사회 대소사에 참여해 얼굴도장을 찍는 등 정석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국을 순회하며 대부분 대학병원을 방문해 병원장·학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도 다른 후보와 차별화되는 지점이다.하지만 투쟁에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의협 비대위에서 물밑 협상을 담당해야 하는 대외협력위원장을 맡은 탓도 있지만, 투쟁 경험 자체가 다른 후보에 비해 적다. 이와 함께 의사회 회무 경험이 적은 것이 약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그동안의 행보 역시 외신 기자 간담회, 공중파 라디오 출연 등 투쟁과는 거리가 있다.평상시였다면 유력 후보로 거론됐을 수 있지만, 선거판이 투쟁 국면으로 급전개 되면서 장점을 십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박인숙 후보 캠프 측은 현 상황에서 후보에 대한 말을 더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이단아였던 정운용…길어진 대치에 동조 여론 형성기호 5번 정운용 후보는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는 출마의 변으로 깜짝 등장하는 등 다른 후보들과 궤를 달리하는 인물이다. 또 그는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부산 노숙인진료소 소장으로 있는 등 의료계보단 시민사회와 연대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다.의사 사회 주류 입장과 맞지 않는 행보에 당선 가능성이 적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오죽하면 "그저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 출마했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회무 경험 역시 없다.하지만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민 여론이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현 상황이 마무리돼도 의협이 이전 같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의협 회장 후보 중 국민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이는 정운용 후보가 유일하다는 것.의사 활동가로 있으면서 여러 사회문제에 투쟁한 경험도 주목받고 있다. 향후 투쟁에서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정운용 후보 캠프 역시 그가 국민과 의사를 잇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부족한 의사회 회무 경험과 관련해선 인의협·시민단체 활동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봤다.이와 관련 정운용 후보 캠프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정책은 의사와 국민 사이에서 조율이 가능한 정책이다. 총선을 의식한 윤석열 정부의 막무가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논의가 함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의협 회장은 다양한 직역 의사들과 소통해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고 국민과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정운용 후보는 공약을 만들기 위해 300명의 동료 의사와 토론하는 과정을 거쳤고 특히 젊은 의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며 "의협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도 고려할 줄 알아야 하고 정운용 후보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0 08:57:54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3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인력 운영 혁신1) 전문의 중심 병원전공의 수련병원, 특히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구조의 기형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교수와 전임의 그리고 전공의만 존재하는 수련병원의 의사인력 구조는 전공 기피과가 되는 순간부터 의사 인력이 해가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앞서 지적했던 대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인력 운영 혁신과거 필자가 전공의 3년차때 대전협 정책토론회에서 기형적인 인력 구조를 가진 3차병원에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역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려 10년 전, 2014년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정책이 해결책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상 알고 있지만 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전문의 중심 고용 구조를 가진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고급 인력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수가의 보상이 충분해야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고용을 늘릴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의 의료 수가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일반의가 행한 수가와 전문의가 행한 수가의 차이가 (특수 가산을 제외하고는) 없다.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전문의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진 병원을 운영할 수는 없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고용을 할 것인가? 현 상태로만 본다면 고용되는 전문의에 대한 인건비를 전공의의 인건비 50%정도로 맞추어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전공의는 주 80시간 근무, 전문의는 주 40시간 근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어 놓은 대책을 정리해보면- 법령 지침을 개정하여 입원 환자 수 대비 의사인력 확보를 하도록 강제하고- 교수 임용을 늘리도록 정원을 확대해주고- 이를 잘 지키면 '정책 가산'의 형태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이 정책가산은 언제든지 없앨 수 있는 특별 지원금과 같은 형태로 지속적인 보상이 될 수가 없다.  이러한 보상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현재 도입되어있는 '입원전담전문의제도'에서 엿볼 수 있는데, 이 제도 하에 고용된 입원전담전문의는 입원환자 관리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은 수가를 인정받는 유형 즉, 365일 24시간 전담 유형으로 고용을 한다 하더라도 세전 월 1300만 원 수준의 수가만 주어진다. 결국, 현재의 입원전담전문의제도는 병원이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업이라는 것이다. 위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정부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그 변화를 가져올 재정을 투입하는데 별다른 계획이 없다. 아니, 줄 생각조차도 없다. 부산에서 서울에 가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세웠지만, 계획을 실행할 비용을 조달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필자인 내가 10년째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2) 공유형 인력운영쉽게 말해 프리랜서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좀더 확대하자면 원 소속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에 가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단기계약 혹은 대진형태의 진료체계를 허용하고, 이를 통해 간헐적 공백을 메우려는 것인데, 의사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과 안정적인 고용이지 일시적인 계약형 근무형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결국 모델 제시에 있는 것처럼 전문의 파견, 즉 국립대병원이나 공공의료기관의 의사를 여기저기 보내서 땜빵식 진료를 보게해서 마치 여러 지역에서 의료가 제공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다. 1주일에 한번 진료 보는 소아암 교수가 파견오는 것을 강원지역에 소아암 진료가 해결되었다라고 광고하기 위한 것이다. 정말 나쁜 X다.3) 업무범위 개선 - 도대체 무얼 얘기하고 싶은지 알 수가 없다.4) 면허관리 선진화"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 면허의 도입을 검토"  이것은 전공의 수련(인턴)을 해야만 의료기관 개설 허가권을 준다는 것으로 다른 나라의 진료면허(license to practice)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면허관리의 선진화가 아닌 의사 인력의 개원가 유입을 막기 위한 장벽을 설정하는 것으로 의료행위의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면허형태로 도입하는 것이다.면허 관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단순히 수련의 제도를 통해 수련병원에 의료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강제적 제도일 뿐이다. 그와 별도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라는 명목으로 Peer review, 동료 평가를 통해 면허의 유지여부를 검증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진료를 유지하고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하거나, 정신질환과 같은 질병 등의 사유로 의료행위를 유지하는 등 과거 문제 사례에 대한 보완책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국가가 관리하는 면허제도는 개원 면허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정 도입을 하고 싶다면 진료면허를 도입하는 것으로 의사면허 취득 이전에 진료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의사 양성 시스템의 변화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개원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변호사 협회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국가가 관리하는 개원 허가제도는 위헌의 소지가 매우 높다. 이 이슈로 인해 혹자가 제기하는 개원 러쉬는 사실 기존의 의사들에게는 적용되지 못한다. 이미 대부분 임상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했기 때문에 기존의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기관에서 종사한 기록이 있다면 제한하기 어려울 것이다.결국 개원 허가는 신규 의사들에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이 어떤 형태를 가지냐에 따라 앞서 지적한대로 오히려 인턴 후 레지던트 수련은 포기해버리는 풍토가 더 늘어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관리는 과거 대한의사협회에서 수차례 요구해 왔던 것처럼 보건복지부 산하가 아닌 독립적 면허관리기구가 신설되고 해당 기구를 통해 동료 평가, 징계, 행정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 의료 강화■기능·수요 중심 협력적 전달체계 전환1) 기능 정립 1차, 2차, 3차 의료기관 -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기능은 병상 수와 진료 과목 등으로 의료법에 의해 구분이 되면서 그 기능은 설정되어 있었다. 이 구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던 이유는 상급 의료기관 즉, 의원을 제외한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이 하위 종별 의료기관의 기능을 침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차트 번호 및 f/u 환자 수의 보유 및 확대를 위해 경증 질환부터 중증 질환까지 의료의 모든 기능을 흡수해버리니 환자들은 상급의료기관으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check valve 효과에 갇히게 된 것이다.이는 10여 년이 넘도록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를 의료계에서 아무리 요청을 하여도 의료소비자에게 적용할 엄두도 못 내는 정부에게는 해결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의료소비자에게 규제를 가하면 당장에 저항과 지지율이 떨어질 것인데 이를 감수하고 강행할 수 있는 정부는 없다.그래서 매번 같은 말만 반복하는 '기능 정립'만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방대한 설명들 속에 숨어 있는 정부의 흑심이다. 먼저 국립대병원 필수 의료 중추 육성 방안을 보면 규제 완화, 기부금품 모집 허용이다.이는 공공의료기관이 외부로부터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국가가 돈을 주는 걸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게다가, R&D 투자확대와 인건비 관련 제도 개선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는 1개월 전 박민수 차관이 전공의들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는 자리에서 밝힌, 대학병원의 R&D 확대를 통해 overhead charge로 병원의 수익을 올리고 연구로 인해 진료 업무 등의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발생하는 매출 하락 및 그로 인한 근로수입의 감소는 R&D에서 직접적으로 충당하는 바이아웃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다.즉, 앞서 나온 대학병원의 교수 인력의 확대를 위해 다른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R&D를 통해 확보하라는 것이다. 정부는 R&D 규제만 풀어주고, 인력에 대한 규제는 오히려 강제하여 그 인력 공급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해서는 R&D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강제되는 유지 인력 규제는 강화하고, 그 수입을 충당할 방법을 다양화시키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고용주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 개편일 뿐, 정작 근로자인 교수에게는 또 다른 방식의 착취만 늘어나게 될 뿐이다. 공산주의 국가도 이런 식의 정책을 펴지 않는다. 의원급에 대한 언급 중 아주 치명적인 부분은 병상, 장비 기준 합리화를 언급한 것이다. 의원의 80%이상이 전문의 인 것을 감안하면 장비의 기준이 필요한 것인지 매우 의아하지만, 정부는 전문의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닌 단순히 1차의료기관에서 그러한 전문 의료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듯하다.쉽게 말해 의원급에서 further evaluation을 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그를 통해 1차 의료기관에서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누가 하는 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느냐 가 중요한 의료.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와 의료소비자를 보는 관점이다.2) 네트워크 활성화네트워크 활성화는 과거 있었던 중증질환 및 응급진료 관련 권역화, 센터화 정책과 같은 정책이다. 결국 지역별로 거점병원 1-2개씩 지정해 놓고 관련 질환 환자는 모두 보내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 활성화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처럼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 아무리 지역에 좋은 네트워크와 거점병원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버린다면,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지방인구로 인해 의료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환자가 수도권으로 가면 실제 환자는 더더욱 줄어든다. 없는 환자를 위해 이 네트워크는 의료 자원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지 않다.성과를 기반으로 묶음형 기관 단위 보상이라는 현실성도 없으며, 결과에 의한 판단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공급자에게는 매우 불리한 보상책을 내놓았다. 이는 필수의료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며 필수의료를 하지 말라는 정부의 암묵적인 강요이다.3) 협력 유인 강화지역 내 의뢰 회송 수가를 개선하며,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회송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사실상 이는 의료 공급자 간의 서류상 존재하는 이동을 나타날 뿐, 앞서 지적해왔던 환자 스스로 의료전달체계를 뛰어넘는 선택이 가능한 의료 이용에는 전혀 유인책이나 제한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1차 의원에서 2차 병원으로 의뢰서를 아무리 쓴다 하여도 환자가 그 의뢰서를 들고 3차 병원 응급실로 찾아가면 아무 의미가 없다.4) 미충족 수요 대응일차의료 분야에서 '성과기반 일차의료시스템' 이라는 생소한 지불제도를 제시하였다. 아직 명확한 제도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예측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성과기반'이라는 단어에 미루어 볼 때 기존의 만성질환관리제와 유사한 형태의 지불제도로 예상된다.이러한 지불제도의 전환은 장기적으로 가입자와 보험자에게 불리한 행위별 수가제를 탈피하기 위한 단계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과거 신 DRG 사업과 만성질환관리제 등과 같이 초반에는 적정보상을 해오다 이후 점차 줄여버리는 행태를 보일 것이 분명하다.회복기 의료기관을 양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급성기와 장기요양으로 2분화된 병상공급의 구조를 좀더 세분화하여 회복, 재활기 병상을 추가하는 것이다.급성기 병상과 장기요양 병상 모두 과잉공급이 된 상태에서 일부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재원 마련과 수가체계가 어떻게 형성 되는가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 단순히 이름만 바꾼 병상의 구분이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5) 평가, 규제 혁신앞서 소제목들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의료소비자의 이동을 유도 또는 제한할 제도가 도입이 되지 않는 한 공급자 중심의 평가나 규제는 의료전달체계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찾아오는 환자를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환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또한, 의료 소비자의 전원 요구에 대하여 거절할 경우 발생할 민원 및 소송, 악성 댓글 및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의료소비자, 즉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규제 없이 공급자만 괴롭히면 절대 바뀌지 않는다.
2024-02-26 05:00:00오피니언
42대 의협회장선거

의협회장 후보 번호 확정…"선의의 경쟁" 선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가 닻을 올렸다.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오전 의협회관에서 의협회장 선거 후보 기호추첨과 더불어 공명선거 결의식을 가졌다.이날 후보들은 상자에 든 공을 뽑는 방식으로 자신의 기호를 추첨했다.의협회장선거 기호 추첨 결과 1번 박명하, 2번 주수호, 3번 임현택, 4번 박인숙, 5번 정운용 후보로 확정됐다. 그 결과 기호 1번은 박명하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기호 2번은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기호 3번은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기호 4번은 박인숙 전 국회의원, 기호 5번은 정운용 부산경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로 확정됐다.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광송 위원장은 "의료계가 2000년 의약분업 투쟁에 버금가는 고통과 역경에 처해 있는 현실에서, 제42대 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막강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여기 계신 5명이 후보자들이 좌절과 실의에 빠진 회원들에 희망과 격려가 될 수 있는 공약과 행동으로 앞장서 주길 간절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또한 이날 후보자들은 공명선거를 실천할 것을 선서했다.후보들은 금품·향응 등의 제공 행위나 불법선거운동을 금하고 선거운동과정에서 상호간 흑색선전, 비방을 자제해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공식적인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직후부터 시작해 1차 투표 종료시점인 3월 22일까지 가능하다. 선거 투표는 3월 20~22일까지 3일간 진행하며 1차 투표 결과는 22일 저녁 7시경 공개하고 과반수 이상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3월 25~26일까지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2024-02-20 16:15:18병·의원
42대 의협회장선거

의대증원 난리통에도 의협회장 선거 시계는 돌아간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과대학 증원 이슈로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료계가 초비상 상황이지만 대한의사협회장 선거 시계는 멈추지 않았다. 당초 회장 선거를 연기하자는 여론이 일부 있었지만 결국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박인숙 전 국회의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정운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부산·경남 지부 대표(등록순)가 차례로 입후보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의협회장 선거 후보 등록이 19일 마감,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좌측부터 주수호, 박인숙, 박명하, 임현택 정운용 (직함 생략, 등록순) 앞서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도 재선 의지가 있었지만 의대증원 2천명 발표 직후 회장직에서 물러나면서 5파전으로 확정됐다.이날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의대증원 이슈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각오와 전략을 발표하는 것으로 공약을 대신했다.가장 먼저 후보등록을 마친 주수호 대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강한 의협을 만들겠다"면서 "의사가 원하고 의사가 지향하는 올바른 대한민국 의료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박인숙 전 국회의원은 "울산의대 학장을 지낸 만큼 의대신설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8년간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의협이 정치권과 카운터 파트너 역할이 아쉬웠다.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박명하 후보는 "25학년도 의대증원이 반영되지 않도록 투쟁하겠다"면서 "이후 지속적으로 증원이 합리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의료계 전체가 붕괴를 앞둔 상황으로 전장에 나가는 심정"이라며 "모든 힘을 동원해 (젊은의사를)이들을 지키겠다"고 투쟁의지를 내비쳤다.당초 의대증원을 찬성했던 정운용 대표는 "공공의료와 공공병원 문제가 많다. 의협이 개입해야하고 이를 위해 변화해야한다"면서 "의료개혁을 위해 의사가 국민을 설득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기호 추첨과 공명선거 결의식에 이어 27일 후보자 정견발표를 진행한다. 본 선거는 3월 20일~22일 오후 6시까지이며 과반수 당선자가 없을 경우 25~26일 오후 6시까지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2024-02-19 18:27:26병·의원

의협 비대위 "전공의 사직, 면허 불이익시 정면도전 간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들을 향한 정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또한 정부가 의사면허에 불이익을 가할 경우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의협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가진 브리핑에서 정부를 향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17일 첫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투쟁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에 대해 동료 의사로서 깊이 공감하고 존중하며 지지한다"면서 "의대생의 (동맹휴학 등)자발적 행동에 대해서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대위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사직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대응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면허 박탈을 예고하며 자발적 사직이라는 개인 의지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지속해서 겁박에 나설 경우 법적조치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특히 그는 "단 한명의 의사라도 이번 사태와 연관해 면허에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간주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투쟁 로드맵을 논의, 공개했다.일단 오는 25일(일요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를 실시하고 조만간 전 회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비대위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마련, 향후 투쟁은 물론 회원들의 법률적 지원 등 비용을 부담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비대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의사들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법률적인 대응을 비대위가 감당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의료계 단체행동 여부는 정회원 투표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한편, 이날 비대위는 대의원회, 의사회 시도지부, 의학회, 개원의협의회, 전공의협의회 등 다양한 지역 및 직역 대표 45명을 비대위원으로 구성했다.비대위 산하에는 김택우 비대위원장이 투쟁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이외 ▲조직위원회는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언론홍보위원장은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 ▲대외협력위원회는 박인숙 전 국회의원 등이 의원장을 맡는다.투쟁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좌훈정 일반과의사회장, 김교웅 한방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과 더불어 대전협 박단 회장도 비대위원이자 투쟁위원으로 참여한다.조직위원회는  서울시의사회 김성근·이태연 부회장, 구로구의사회 한동욱 회장이 부위원장을 맡고, 언론홍보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의사회 안양수 회원, 경상남도의사회 정인석 부회장이 역할을 한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안덕선 고려의대 명예교수, 이상호 대구광역시의사회 부회장 등이 부위원장으로 나선다.아래는 비대위 투쟁선언문 전문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선언문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정부가 의사협회와 아무런 협의 없이 전례가 없는 대규모 의대정원 증원을 전격으로 발표했다.'의료현안협의체'에서 구체적인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정하고 공식화해 2020년 정부와 맺은 9.4 의정 합의서를 백지화하였다.의사협회 회장이 정부 결정에 항의해 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의료 현장 곳곳에서 회원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의대정원 확대가 미래 의료체계에 미칠 엄청난 후과에 대해 깊은 고민 없이 정부가 정치권력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정부의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긴급하게 소집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삼아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봉직 의사, 개원 의사 모든 회원이 총력 투쟁으로 정부의 야욕을 막아내야 한다.비상대책위원회는 가용한 모든 적법한 수단과 방법, 의사협회와 회원의 역량을 모두 집결해 투쟁에 나설 것을 엄숙하게 선언한다.미래 의료를 책임질 후배 의사에게 부끄럽지 않게 너와 내가 함께 어둠을 뚫고 억압의 사슬을 끊어내 미래 의료체계를 반석에 올리기 위한 위대한 투쟁이 시작 되었다.그동안 부당한 의료 정책을 이용해 정부가 때리는 대로 맞고, 인내한 의사의 고통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정부만이 아니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 의료 정책을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정치인의 한마디에 정책이 흔들리고, 국민을 빙자한 가증스러운 제도 변경이 얼마나 우리 의사를 괴롭혔던가를 기억하고 이제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정부와 정치권의 노예가 아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다시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의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정부의 결정을 바로잡기 위한 거대한 싸움에 회원 모두가 단일대오로 동참해야 한다.분노만으로는 해결 할 수 없다. 1선이 무너지면, 2선이 나서고 2선이 무너지면, 3선이 나서는 불굴의 의지로 미래세대에 다가올 엄청난 재앙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 지금은 회원 모두가 하나로 뭉쳐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총력 투쟁해야 한다.투쟁을 막기 위한 정부 탄압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의지는 더욱 단단하게 뭉쳐지고 정치권의 겁박이 높아질수록,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 수호 의지는 더욱 불타오를 것이다. 어떤 억압과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 나가야 한다.우리는 과거 여러 번 쓰라린 경험을 통해 매우 단호해졌다. 작은 것에 굴복하면 더 큰 요구와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두려움을 넘어 용기를 내야 한다. 억압이 두려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정부의 어떤 회유와 이간질에도 우리가 정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대동단결하고 오직 하나로 뭉쳐 투쟁해 반드시 승리하자!제가 먼저 가겠다. 함께 가자.2024. 2. 17.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장 김택우
2024-02-17 23:44:53병·의원

의협 비대위 구성 가닥…회장 예비후보들 각 분과서 역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비대위 각 분과에 의사협회장 예비후보들이 참여해 역할을 맡는 게 핵심이다.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은 14일 첫번째 기자회견을 갖고 조직 구성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비대위는 비대위원장과 상임 비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아래 투쟁위원회, 조직강화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언론홍보위원회 등 4개 분과를 마련했다.의협 비대위는 14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좌측부터 박인숙 전 국회의원,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김택우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료포럼 대표 ⓒ메디칼타임즈세부적으로 조직강화위원회 위원장은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은 박인숙 전 국회의원, 언론홍보위원회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이 각각 맡았다.각 분과위원장은 현재 의사협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들이 각 분과를 맡아 단체행동 주춧돌 역할을 할 예정이다.또한 비대위 관련 법적 자문을 위해 법률지원단을 두고 행정처리를 총괄하기 위한 종합행정지원단도 꾸리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비대위 활동을 전개하는 것과 관련 고문단 및 자문단을 구성할 계획이다.김 위원장은 "현재 의료계 각 직역에 비대위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16일(금요일)까지 위원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비대위원 구성이 마무리 되면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 등 중요사항을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투쟁 계획도 일부 공개됐다.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대전협, 의대협과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젊은의사들 개별적으로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닥칠 수 있는 법률적 이슈에 보호하고자 법률지원단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우리의 목표가 파업은 아니다. 그동안 의사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여기까지 오게된 것"이라며 의료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협상은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2천명은 가능한 규모가 아니다"라며 "의료현안협의체 토의 과정 중 의대증원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겁박해서 짓누르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협상 협의에 나설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은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2천명 증원은 말도 안된다. 밥그릇 싸움 아니다. 국가를 위한 투쟁임을 알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대위는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로 2천명 의대증원에 따른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라고 꼽고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2024-02-14 14:34:21병·의원

인천 부산서 투쟁 돌입..의대 증원 저지 총력 저지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인천광역시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13일 인천광역시의사회는 본회 의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엔 40여 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이날 전공의들의 연대사 발표가 예정됐지만 내부 사정으로 취소되기도 했다.인천광역시의사회는 13일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열고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투쟁 목표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연대하겠다는 설명이다.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인 소위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은 의사 수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응급실 뺑뺑이가 문제라면 환자 이송체계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하고, 소아과 오픈런이 문제라면 국비로라도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양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대 증원이 이공계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정부 역시 이를 예측한 듯 의사의 수입을 낮추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저출산, 인구·경제·교육의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한 비수도권 지역 쇠퇴와 의료 문제를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 해결하려는 정부 접근이 국민으로서 걱정된다"며 "지금도 일부 의대에서 참관으로 해부학 교육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에서 일시에 2000명의 의대 정원을 증원한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담보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의대 증원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현재의 의료시스템의 개혁 적절한 투자를 통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하기 바란다"며 "억지보다는 순리가 낫다. 향후 인천광역시의사는 회원 의견을 수렴하여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은 연대사를 통해 의대 증원을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에 빗댔다. 이 정책으로 우리나라 원전 경쟁력이 종전 대비 65% 수준으로 저하된 것처럼, 의대 증원 역시 의료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다.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평균 수명 ▲기대 여명 ▲연간 의료 이용 건수 ▲병상 수 ▲의료기관 수 등의 지표가 최상위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단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는 현재의 긍정적인 지표 역시 망가뜨릴 것이라는 지적이다.(왼쪽부터)인천시의사회 이광래 회장,  대의원회 송태진 의장, 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이와 관련 송 의장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엔 원전이 있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다른 나라와의 수출 경쟁에서 밀리고 있으며 이를 회복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도 잘못된 통계와 일부 학자와 정치인에 의해 망가지고 있다. 의료가 원전 생태계같이 파괴되지 않도록, 10년, 20년 후의 미래가 밝을 수 있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범대위 투쟁분과 성무권 위원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소통과 협상으로 주목받은 것을 들며 의료계가 의대 정원 논의에 적극적이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등 의사들을 투쟁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지적이다.이는 유명인들이 많은 수입과 인기를 누린다는 이유로, 그 분야의 수입과 인기를 깎아내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 또 이는 여당의 지지 세력인 의사들 등에 칼을 꽂는 행위라며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또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제창하며 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낙선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성 위원은 "의료계가 아직 강경하게 나서지 않았음에도 캡사이신을 뿌린다거나 면허를 취소한다는 등 너무나 강경하고 억압적으로 의사를 위협하고 있다"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궐기대회를 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 국민의 표를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면 우리도 표로 답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자유발언 시간도 있었다. 단상에 올라선 한 인천시의사회 회원은 의사들이 힘을 합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투쟁의 승패가 달렸다며 정부는 면허를 박탈한다고 하지만, 그 수가 수만에 이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시의사회는 궐기대회에서 승리를 위한 단합을 결의하며 투쟁을 통한 의대 증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또 다른 회원은 의사들이 전 정권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의사들이 반대했던 상황을 조명했다. 결국 이 정책이 의료비 상승과 빅5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심화시킨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로 인한 필수·지역의료 붕괴가 현재의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문제의 원인이 됐음에도 관련 정책을 시행한 복지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 특히 정부가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면책해 주는 것을 두고 의사의 돈을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이 회원은 "우리가 개원하는데 나라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다. 망하면 우리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이고 아무도 이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며 "하지만 국가는 국민건강보험으로 우리의 지출을 통제한다. 그렇다면 의사의 사용자는 정부라는 뜻이고 의료에서 생기는 위험성을 정부가 보조함이 옳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부산광역시의사회 역시 6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긴급 의료현안 토론회 및 결의대회’를 열고 향후 의협 비대위, 전공의 등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엔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인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가 참석하기도 했다.또 투쟁 과정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하고, 전공의 개인 연락처를 무단으로 수집한 복지부 장·차관의 사퇴와 처벌을 요구했다.이와 함께 부산시의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필수 의료의 붕괴는 잘못 설계된 의료보험과 시스템의 문제라고 밝혔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2024-02-14 05:30:00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1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필요조건' 과 '충분조건' P가 Q 라는 명제가 참일 때, P는 Q의 충분조건이며, Q는 P의 필요조건이다. 즉, 시작부터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 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를 참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는 정의를 사용했다는 것이다.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라는 명제가 거짓인 경우 아무런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이후에 이어지는 정책 설명을 보면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이 왜 의사 수 확대 인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의료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 제시한 근거도 이미 보사연의 잘못된 연구결과 도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시작부터 이미 결론을 내어놓고 시작한 추진배경이라는 것을 보도자료 첫 장에서부터 알 수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배경'필수의료' VS '비필수의료'의료를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로 구분해버리는 이분법적인 행태로 인해 마치 의료가 선과 악의 구도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를 불공정 의료생태계라고 지칭하였다. 매우 악랄한 정치적 수사이다. 필수의료를 고위험 고난이도 저보상, 건보위주(급여)라고 정의하고 비필수의료를 실손보험 및 비급여, 미용의료 시장이라고 정의하였다.이 둘은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실체는 그렇지 않다. 미용의료시장을 제외하고 보았을 때, 급여와 비급여의 구분은 공급자인 의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결정한 것이다.즉, 그들이 급여와 비급여를 구분하였고 급여는 공단이 가격을 결정하면서 보상을 낮게 책정한 것이며, 비급여는 공급자가 스스로 가격을 책정한 것이다. 불공정한 보상은 공급자인 의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저보상을 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다.우리나라 의료생태계에서 비정상적인 곳은 단 하나, 건강보험공단에 의해 운영되는 급여진료 체계뿐이다. 고위험 고난이도의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곳에 저보상을 하는 것이 비정상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리고 이어진 필수의료 인력의 이탈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다양한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하지만,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 정부가 원하는 정상적인 생태계는 비정상의 정상화 뿐만 아니라, 기존의 정상적인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의료의 공급이 이루어진 '비필수의료'의 보상 마저 끌어 내려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대책을 시사하고 있다.이는, 자신들이 유발한 가장 큰 원인인 저보상을 바로잡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을 뜻한다. 다시 말해 보상을 정상화하기 위해 돈을 들이지 않고, 기존의 정상적인 보상을 받고 있던 부분을 비정상적으로 끌어내려서 맞추겠다는 것이다. 첫 페이지 추진배경은 정말 간단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 정책을 내어놓는데 밑바탕이 되는 기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필수의료 위기 구조필수의료 생태계 고사 위기 구조에 대하여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 도표화하였다. 어디서 많이 본 단어들과 어구들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형태로 위치를 가지고 있으며, 핵심 원인은 외면한 채 의도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에만 목표하고 있는 흑심을 드러내고 있다.'장시간 근로', '번아웃 일상화'보건복지부가 보고 있는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이상의 종별을 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19년째 의대 정원 동결의대 정원 동결은 의사 수의 동결이 아닌 의사인력 양성 수를 유지하는 것으로 공급을 일정하게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줄지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거나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제시한 은퇴연령 기준 10년 내 2.2 만명이 도달한다고 하는데, 10년이면 현재 의대 정원으로 3만명이 증가하기 때문에 약 8000명이 현재 보다 더 늘어난다고 보아야 한다.게다가 은퇴 연령이라는 것은 정규직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사 인력의 고용구조를 보았을 때 은퇴를 하는 정규직 의사는 대학 교수나 공무원만 존재한다. 그 외에는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리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의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지금도 그렇게 대한민국 의료는 돌아가고 있다.(심지어는 은퇴한 교수마저도 대학병원에 남아서 근무하고 있다.)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이 부분은 필자인 내가 수년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종 글과 칼럼에서 언급했었고, 다른 정책제안자들도 지적했던 부분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교수와 전공의만 존재하는 의사인력구조를 이야기한다.이렇게 된 원인은 병원 급 수가를 저수가인 상태로 인상률을 처참한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전공의라는 매우 낮은 인건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의사 직역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특별법과 근로기준법의 강화로 인해 이들의 인건비가 상승하였고, 무한대였던 근로 시간이 제한됨으로서 급격히 가용 노동력이 줄었기 때문이다.게다가 과거와 달리 전문의 자격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면서 오히려 전공의 수련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분위기가 전환된 점도 있다.응급, 당직 증가, 야간 및 휴일 대기, 일‧생활 균형인식 변화이와 같은 부분은 결국 값싼 의료인력인 전공의 독박 시스템으로 지탱해 오던 상급종합병원들이 사회적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1, 2, 3, 4는 원인이 아닌 결과물일 뿐이며 진짜 원인은 정부의 묵인하에 필수의료를 담당해오던 대형병원들이 전공의를 혹사시켜 왔고, 그 덕에 교수 말고는 전문의가 없는 그런 형태로 필수의료가 유지되어 온 것이다.높은 의료사고 부담의료사고가 부담되는 의사가 어디 있나? 의료사고를 만들기 위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없다. 즉, Do no harm 원칙에 의해 의업에 종사하는 의사들에게 민형사상 굴레를 씌우는 것이 이유다.원인으로 제시한 적정보상체계 부재와 소송위주의 해결은 왜 발생했는가? 보상을 하지 않아야 하고, 책임이 없는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가 배상을 요구하고 형사처벌을 내리기 때문 아닌가?의사가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 아닌데 왜 뇌출혈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불해야 하고, 의사가 출생 도중 저산소증을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뇌성마비에 대한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가?필수 의료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필요한 의료라고 한다면, 살리지 못했다고 배상을 해야 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서는 종사할 수가 없다. 떨어지는 빗물을 다 받아내지 못했다고 벌을 받으라면 누가 우산을 들겠는가? 그냥 외면하고 말지.지역의료의 약화지역의료가 약화된 원인은 KTX 이다. 상직적으로 KTX를 꼽았는데, 다시 말하면 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이동에 장벽이 없고, 교통의 발달로 인해 수도권으로 이동이 쉽다. 이를 다시 말하면, 지역에 환자가 없다. 지역의 인구도 줄고 있는데, 그 줄어든 인구가 의료이용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료를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역에서 유지되어야 할 의료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의 원인은 저기에 제시되어 있는 것들이 아니다. 단 하나, 공공의료의 부재이다.국가가 책임지고 운용해야 할 공공의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에 필수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의료가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 의료원 들이 정상적인 기능만 해주어도 충분히 권역화 센터화 등을 통한 연계 의료가 운용이 가능한데 국가가 여기에 비용과 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지역의사가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두번째 장의 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숨기기 위해 다른 말들로 포장해 놓은 속임수일 뿐이다. 이 속임수로 어떤 정책을 가져오는지 다음 페이지를 보며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
2024-02-14 05:00:00오피니언

필수의료 패키지에 의협 회장 후보들 반발…단일대오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예비후보들이 행동에 나섰다.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선거운동을 그만두거나 아예 단일대오로 단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5일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인숙 전 국회의원이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기존 제안들을 단순 열거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그 대가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려는 속셈이라는 지적이다.지난 2일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 당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이는 짐짓 의료계 요구를 들어주면서 필수·지역의료를 보강하는 정책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비급여 진료 가격 통제 및 보험 적용 불가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 면허 부여 ▲총액계약제 전면 도입 ▲인턴 기간 2년으로 확대 등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게 의료계 입장이다.박 전 의원 역시 이번 정책 패키지가 허점투성이며 독소조항이 점철돼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비 급증의 큰 축인 한방·자동차보험 대책을 아예 빠져있다는 것, 정부가 약속한 10조 원의 필수의료 지원 투자 역시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을 끌어 쓰는 등 암 환자의 암 덩어리는 그냥 둔 채 진통제만 처방하는 꼴이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 전 의원은 "결국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질적으로도 상당히 미비하다. 그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대 증원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계에 던진 '썩은 당근'으로 보인다"며 "의사들은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책 패키지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인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는 다른 예비후보들과의 단일대오를 제안했다. 차기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의료계 대표자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한 공동 선언문 발표로 의사들의 투쟁 의지를 밝히고 이후 어떤 후보가 의협 회장에 당선되던 투쟁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주 대표는 "정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의협 및 의사회 회장 선거로 의료계가 단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해 이러한 폭압적 정책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모두 시행된다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와 다름없어질 것임을 우리 의사들은 모두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의사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 의사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 정부와 정치인들에게 올바른 의료가 무엇인지 알려줘야 할 시기가 왔다"며 "전체 의사들의 강한 투쟁 의지를 대내외에 밝힘과 동시에 정부의 폭압에 분연히 맞서는 투쟁의 일선에 다 같이 동참할 것임을 공표할 것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또 다른 유력 예비후보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역시 현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지 별도의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칠 시기라는 이유에서다.그는 지난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필수의료 패키지가 발표될 당시 현장에서 토론회 참석을 요구하다가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됐다. 강제로 토론회장에 진입하려는 시도나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고, 국민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비판이다.대한의사협회·일본의사회 의대 정원 정책 간담회 현장이와 관련 임 회장은 "경찰서에 있으면서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 쏟아지는 여러 뉴스를 봤다"며 "참으로 참담하다. 도대체 누가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이런 정책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의사에 대한 악의로 만들어졌는지 의심스럽다"고 전했다.이어 "당분간 본인의 개인적인 선거 준비를 중단하고 의대 증원보다 더욱 큰 문제가 돼버린 이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전국의 의사 동료 여러분들과 만나 함께 뜻을 모아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의협 이필수 회장은 지난 2일 일본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대 정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의대 정원 정책을 마련할 때 일본의사회와 상호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등으로 의대 정원 감축을 시사했다는 것.이와 관련 이 회장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의대 증원이 주가 돼선 안 된다. 의사가 필수·지역의료로 유입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 추진이 핵심이 돼야 한다"며 "일본도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해 의대 정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의대 정원 정책을 마련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날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응답자 4010명의 81.7%가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단순 산술 방식으로 진행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를 근거로 증원을 강행할 시 건보재정 부담을 키워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다.의사회들의 규탄 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박명하 예비후보가 회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 대신 제대로 된 의료개혁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국민건강의 버팀목인 일차의료기관을 고사시키고 강력히 통제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의원회는 "현장 목소리 외면한 채 간신히 지탱해 오던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몽땅 무너뜨릴 최후의 한방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의사가 제대로 진단해 처방하지 못했을 때 환자가 고통받는 것처럼, 현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해 개선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2-05 12:07:02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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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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