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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제도화·비급여 통제가 유인책? 오히려 전공의 개원만 부추긴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거듭된 요청에도 전공의들이 복귀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춰 차라리 하루라도 빨리 개원시장에 뛰어들어 선점효과를 노리겠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의사에게 국한됐던 영역을 타 직역으로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더해 의사들이 타 직역과도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이탈이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정치권·의료계에서 정부의 의료 시장 개방 기조가 전공의들의 필수의료 이탈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오는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반영해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의 정책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의사의 영역이었던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개방하는 것.이어 복지부는 지난 7일 간호사가 합법적으로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발표했다. 이를 시작으로 PA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이 간호법 제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료 대란으로 인한 국민 불만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힘을 싣는 상황이다.정치권은 이 같은 정부 행보의 목적이 비급여 진료 가격 조절이라고 보고 있다. 관련 공급량을 늘려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에 대한 반동으로 필수의료로 의사가 유입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를 위해 우선 간호사의 피부·미용 시술을 허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비의료인에게까지 허용하려고 한다는 판단이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급여·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와 관련 의료계에 정통한 국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어디까지 제한을 완화할지 모르겠지만,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최종적으로 비의료인까지 완화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간호사를 이용하는 것"이라며 "여기엔 기존 업자와 산업적 이해관계가 투영돼있다고 보는데, 간호법 거부로 돌아선 간호사 표심을 돌리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이런 정부 정책이 전공의 사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전공의들은 감정적으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이해타산적으로도 움직이는 것"이라며 "의대 증원 후 10년이 지나면 경쟁자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인데 병원에 있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들은 차라리 지금 개원가로 나가 미리 터를 닦아놓는 게 좋겠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전공의 사직은 의대 증원에 대한 저항감이나 반감도 일정 부분 있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인식도 뿌리 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의료계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함께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1차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수입이 일반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졌다는 것. 이는 행위별 수가제를 기존 '진료 양' 기반에서 '진료 성과' 기반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다. 경증 질환 위주인 의원은 상대적으로 보상이 적을 수밖에 없다.이는 봉직의도 마찬가지인데,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병원급 의료기관 역시 전문의를 고용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바른의료연구소 조병욱 연구위원은 "10년 뒤에 의료 시장을 예측해보면 전문의가 되고 나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며 "대안적 지불체계로 개원가에서 전문의 진료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고 해서 병원급 수가를 높여주는 것도 아니어서 전문의를 고용할 여력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간을 버리고 고생해서 전문의를 따느니 빨리 피부·미용을 배워 빨리 자리를 잡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며 "공급이 많아진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데 이미 빽빽하게 들어찬 곳에 또 들어오려고 하진 못할 것 아니냐. 전공의들의 사직 이유엔 필수의료 패키지가 가장 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2024-03-14 05:30:00병·의원

비의료인 문신 시술 개방 임박? '문신사' 국가시험 용역 발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 시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정부가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 시험 개발 작업에 착수했다.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비의료인에게 문신 등 일부 미용 시술을 허용한다는 제도를 실현하기 위함이다.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에 따르면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문신 관련 법 제·개정안만 11건 발의됐다.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992년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최근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의료계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시한인 지난 4일 직후 의료계가 반대하는 비의료인 문신 시술 개방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 추진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무관하다"며 "국회에서의 향후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해 문신 시술과 관련한 세부사항 연구를 통해 미리 준비하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2024-03-07 13:19:38정책
인터뷰

"진료영역 침범 거센 피부미용 시장, 전문의 경쟁력 강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피부과의사회가 새 집행부를 맞아 피부과 영역 침범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 제도적인 테두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피부과 고유영역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피부과 진료영역 침범은 피부과의사회의 오랜 골칫거리다. 비교적 낮은 진입장벽과 높은 수요로 의과 내부는 물론, 치과·한의사·미용사 등 직역을 가리지 않고 피부·미용 분야로 진출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엔 문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두드리는 등 어려움이 커지는 모양새다.대한피부과의사회 조항래 신임 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피부과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차별화 정책을 강조했다.올해부터 제14대 피부과의사회 집행부를 이끌게 된 조항래 회장은 15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피부과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차별화 정책을 강조했다.현재 피부과 개원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병·의원들로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저수가 등의 여파로 다른 전문과 의사들이 본인의 전공을 포기하거나, 피부 진료와 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피부과의사회에 따르면 그 비중이 10여 년 전부터 50%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네 피부 관련 병·의원 중 절반은 피부과 전문의가 하는 곳이 아니라는 뜻이다.실제 한때 피부과 개원가를 지탱했던 점 빼기를 시술하는 곳이 늘어나며 그 비용이 기존 2만~3만 원에서 1만 원대로 떨어졌다. 개중엔 미끼 진료로 1000원, 500원에 시행하는 곳도 있으며, 아예 다른 진료 패키지에 포함돼 무료로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보톡스·필러 등은 의과가 아닌 치과·한의과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하듯 '전문과·경력이 없어도 세후 월 1000만 원의 임금에 도시에서 근무하는 의사'를 칭하는 '무천도사'라는 신조어까지 생기는 형국이다.조항래 회장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피부과 전문의의 전문성 강화를 강조했다. 피부과의학 발전을 통한 세계화를 목표로 삼은 것. 또 이 같은 노력이 내부적으로 무너지지 않기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대한민국의 피부과 전문의들은 수십 년 전부터 한눈팔지 않고, 국민의 피부건강만을 생각하고 꾸준하게 피부과 분야에만 집중했다"며 "90년대부터 기본 피부과학을 바탕으로 피부과의학의 영역을 미용피부과학으로까지 확대 발전시켜 지금의 K-Beauty와 K-Medicine의 근간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대한피부과의사회 조항래 신임 회장이 KOREADERMA2023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 "다만 힘들게 쌓아온 대한민국의 미용 의료가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의료기관 간판표시법, 각종 매체의 전문과목 표시법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으로 하여금 전문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지난 집행부에서 집중했던 사안으론 문신사법을 조명했다. 이 법안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법을 제정해 이들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 신고 등을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문신은 침습적인 행위로 감염·염증·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데다가 이를 지우는데 수백,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가 계류됐지만, 문신 합법화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이전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서 회장을 보필하며 전반적인 회무 집행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도록 조율했다"며 "특히 문신사법 제정 반대운동에 집중했는데 국회, 보건복지부 등 유관 단체와 각종 회의를 진행하며 피부과의사회의 입장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고 강조했다.향후 비전과 관련해선 '세대를 아우르고, 세계 속에 경쟁력을 갖춘 대한피부과의사회 만들기'를 모토로 회원 단합을 끌어내겠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회원 대화합 및 신구조화 ▲피부과전문의 경쟁력 증진 ▲전문가로서의 피부과 분야 R&D 및 영역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이와 관련 조 회장은 "어깨가 무겁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다양한 대회원 뒷바라지를 목표로 노력하고자 한다"며 "이러한 목표는 절대 혼자 힘으로 이룰 수 없기에 모든 회원과 가깝고 원활하게 소통하고, 늘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계가 헤쳐 나가야 할 난관들이 많은 요즘, 회원들의 믿음에 대한 보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인생이란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임기 동안 임무에 충실해 회원들이 폭풍우 속에서도 멋진 춤을 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회원들을 늘 마음에 새기고, 회원들의 밝아진 마음이 또 다른 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조언, 격려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4-01-16 05:30:00병·의원
초점

격해지는 피부과 개원 경쟁 급기야 피부관리 오마카세 등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개원가에 유입되는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일선 병·의원들의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피부·미용 진료가 늘어나면서 관련 분야가 레드오션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새로운 패키지 개발 등으로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 상황이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가 피부·미용 분야에서 저가 진료로 환자를 끌어들이거나, 여러 서비스를 묶은 패키지형 진료를 내놓는 병·의원이 늘어나고 있다.개원가에 유입되는 의사들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피부·미용 진료 패키지가 개발되는 등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사진은 피부 오마카세를 광고하는  한 의원이 모습■가격 낮아진 점 빼기도 활용가치 커…패키지 진료서 '열일'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것은 점 빼기다. 한 때, 개당 2~3만 원 수준을 호가했던 점 빼기는 평균 가격이 만 원대로 떨어졌으며 1000원, 500원에 시술하는 곳도 적지 않다.대신 점 빼기는 새로운 수요 창출 수단으로 자리 잡은 모습이다. 저렴한 점 빼기로 환자를 끌어 모은 뒤 충전물이나 보톡스 등의 시술을 권유하거나, 패키지 진료에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특히 피부·미용과 무관할 것 같은 건강검진 등의 분야에서도 검사항목을 추가하며 점 빼기를 서비스로 포함하는 사례는 최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아이템이다. 이와 관련 한 내과 원장은 "암암리에 그렇게 하는 곳이 많다. 건강검진을 하면 검사가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어떤 검사는 점 5개, 어떤 검사는 점 10개를 무료로 빼준다거나 하는 식이다"라며 "어떨 때엔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고 그런다"고 설명했다.패키지형 진료도 늘어나고 있다. 여러 시술을 한 번에 받으면 가격을 할인해주는 방식을 넘어, 멤버십에 가입하거나 일정 비용을 결제하면 알아서 환자에게 맞춤 시술을 제공하는 방식도 등장했다. 한 의원은 여기에 주방 특선을 의미하는 오마카세를 붙인 '피부 오마카세'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의료계는 이 같은 서비스 형태의 원인으로 저수가를 꼽고 있다. 급여진료 만으론 병·의원 운영이 어려워 피부·미용진료를 추가하거나, 아예 전문과를 버리고 일반진료로 전환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일반의 늘자 고용 더 늘어…수요 공급 법칙 적용 안 돼2017~2023년 인기과 근무 일반의 및 진료인원 수개원가에 유입되는 일반의들이 늘어난 것도 한몫 했다. 실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실이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피부·성형 등 인기과에 근무하는 일반의가 6~7년 만에 2~3배 늘었다.성형외과의 경우 2017년 말 30명이었던 일반의가 올해 9월 기준 87명으로 190% 증가했다. 피부과는 28명에서 73명으로 160.7% 늘었다.전체 일반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한의학회에 따르면 2023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는 2807명으로 2017년 3308명 대비 15% 감소했다.그동안 의대 정원과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고려하면, 줄어든 전문의 합격자 수만큼 일반의가 늘어났다는 뜻이 된다.하지만 이 같은 일반의 증가세에도 관련 수요는 전혀 꺾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일반의가 진료한 인원수는 2018년 1968만 명에서 2022년 2176만 명으로 10.5% 증가했다. 이는 전문의 숫자가 가장 많은 내과의 2022년 진료인원인 2132만 명을 뛰어넘는 숫자다.일반의 고용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피부과 의원들이 전공과목이나 경력이 없는 일반의를, 1000만 원 이상의 월급에 도시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있어 무천도사(無千都師)라는 신조어가 생기도 했다.■레드오션 없는 피부·미용…의료관광으로 수요 더 느나의료계는 이 같은 수요가 가능한 이유로 K-의료관광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 피부·미용은 외국인 환자 수요가 꾸준한 분야기 때문이다.실제 하나카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 달 이내 체류 외국인의 의료 업종 카드 소비액은 2500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3배 늘었다.특히 지난 6월 한 달간 이용액은 600억 원 이상으로 최근 5년간 월 이용액 중 최고다. 또 이중 가장 많은 이용액을 보인 전문과는 성형외과 793억 원, 피부과 567억 원이다.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의 세부 내용특히 보건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 환자를 70만 명을 유치한다는 목표여서, 관련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서 국내 피부·미용 분야가 마르지 않는 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피부·미용 분야는 이미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곳은 의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 비급여 진료는 의사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이어서, 일반적인 수요 공급 법칙과 다르기 때문"이라며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레드오션이 되기는커녕 파이만 계속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피부·미용은 의료 관광이 수요를 떠받치고 있다. 반영구 문신사들도 브로커를 끼고 중국에 나갔다 오면 수천만 원을 벌어오는데 의사는 오죽하겠느냐"며 "자본도 워낙 많이 투입되니 신의료기술이나 의료기기도 빠르게 늘고, 저렴한 것을 끼워파는 식으로 얼마든지 고가를 형성할 수 있다. 의사 수를 늘려봤자 이 같은 현상이 오히려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2 05:30:00병·의원

첨예한 문신사법·심리상담사법, 복지위 문턱 못 넘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오늘(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쟁점법안은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문신사법과 심리상담사법의 경우 이해관계자 간 협의가 필요하고 필수의료법의 경우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7개 법안을 심사했다. 이중 의료계 반발이 큰  문신사법·심리상담사법은 모두 계류됐다. 필수의료 육성을 지원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면책하는 필수의료법도 상정됐지만 마찬가지로 계속심사로 결정됐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문신사법·심리상담사법·필수의료법 등 쟁점법안이 모두 계속심사로 결정됐다. 이중 심리상담사법은 심리상담사의 자격, 심리상담 사무소 설치, 심리상담법인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심리상담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국민의 마음건강을 증진한다는 목적이다. 여러 해외 국가에서 심리상담사 관련 자격법이 제정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심리상담사에 관한 법률이 부재하다는 것.이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고, 국민이 전문성 있고 적절한 자격을 갖춘 심리상담사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심리상담사 자격을 신설하고 관련 업무와 서비스 범위를 정해 관리하자는 목적이다.다만 복지위 위원들은 이 법안에 대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입장차가 첨예하다고 봤다. 의료계와 심리상담계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까지 엮여 있는 사안이라는 것. 이를 고려할 때 이 법안은 좀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필수의료법은 입법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현재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면제 하자는 목적이다.다만 복지위는 아직 필수의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이르다고 판단했다. 법안을 논의하기 앞서 필수의료와 공공의료의 차이 관련 지원이 필요한 전문과목부터 정의해야 한다는 판단이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이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문신사법 역시 계속심사로 결정됐지만, 복지위 의지가 강해 이르면 이번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이 법안은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법을 제정해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의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현재 문신시술행위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미용 목적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받고 있으며 의료인에게 시술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고, 오히려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보건위생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의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다만 이 법안은 이해당사자 간 조율이 필요해 정부 측에 대안을 만든 뒤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는 게 복지위 법안2소위 강기윤 위원장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강 위원장은  "많은 국민이 문신, 반영구, 타투 등을 계속 하고 있는데 범법자로 몰아가서는 안 되며 빠른 시간 안에 법제화가 돼야 한다. 정부 역시 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며 "다만 정부 측에서 나선다고 해도 이해당사자 간 합의는 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조율이 필요하고 대안을 모색할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이어 "다만 다음 법안소위까지 빨리 당사자 간 합의를 해서 합의한 법안을 가져오고 안 되더라도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어떻게든 의결하겠다고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2023-09-20 05:30:00병·의원

의협 집행부 기사회생…임원진 불신임·비대위 모두 부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대 정원 등을 이유로 열린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현 집행부를 유지하자는 쪽에 대의원들의 표가 몰렸다. 비대위 대응 안건이 너무 포괄적이고 관련 현안은 불가항력적이었다는 데 대의원 동의가 모인 상황이다.23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원 불신임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안이 모두 부결됐다.임총에는 의협 대의원 242명 중 182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현장에선 기표 투표로 인한 공간 협소와 지난 임총에서의 소란을 이유로 방청회원의 회의장 참석을 막으면서 혼란이 일기도 했다.방청회원들은 회의장 문 앞에서 농성하며 항의를 이어갔으며 경기도의사회 대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대의원회 처사가 부당하다는 항의가 이어졌다.이에 방청회원, 대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자 이에 일부 대의원들은 회의장 안정을 위해 1~2명의 방청회원 대표자를 회의장에 참석토록 하자는 의사진행을 하기도 했다. 소란 시 다시 퇴장시키면 된다는 주장이었지만, 다른 대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으며 이어 높은 습도로 화재경보가 오작동하는 등 혼란이 진정되기 까지 수십여 분이 걸렸다.임시대의원총회 회의장 참석이 막히자 방청회원들이 항의하고 있다.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된 후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를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의사진행으로 그 배경을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번 임총이 열리게 된 것은 집행부의 오만한 태도에 있다"며 "집행부 입장에선 나름 열심히 했는데 비판 받으면 서운하고 발끈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찌라시 수준이라는 등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임총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의협 집행부에 의대 정원 관련 수임사항 바꾸기 위한 임총 열라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구체적인 의협 이필수 회장 불신임 사유와 관련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수술실내 CCTV설치로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야기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꼽았다.또 ▲의학정보원, 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명칭 무대응 등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협회 현안의 실무적 책임자라는 것을 들어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에 독단적 합의 ▲면허박탈법 통과실기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약배송주장 포기로 인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기형적 모형 동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함께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제공 ▲안일하고 뒤늦은 대응으로 한방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한림원등록 및 한방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 인정을 문제로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왼쪽 첫 번째)과 대의원들의 모습의협 이상운 부회장과 관련해선 대의원회 의결사항 위반하는 의대 정원 확대를 독단적으로 합의했다며 ▲논의 없는 수술실내 CCTV설치 일방적 수용 ▲실손보험청구 간소화에 일부 동의 및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검체수탁검사 고시 파행 야기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및 위기 초래를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의협이 의대 정원에 합의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정정보도, 기사 삭제 요구, 의정 합의사항 보도자료 취소를 요청했어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항의, 장관의 발언 취소 및 사과 요구 등에 나서는 것이 정상적인 회무절차"라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이필수 회장은 오로지 회원에게만 아니라고 해명하며 믿어달라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이필수 집행부 외의 모두가 의대정원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면허박탈법 역시 절대 파업은 없다는 이필수의 선언에 생명을 되찾았고 간호법에만 매몰돼 제대로 된 대응이 없었다. 면허관리원을 예정대로 출범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또 이를 위해 집행부의 전권을 위임하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지도부가 교체되면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논의해 온 의료현안협의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이다.또 이필수 회장과 명의 부회장이 불신임 되더라도 의협 대부분의 평시 회무는 현 집행부 내에서 대행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비대위를 통해 의대 정원 합의를 원점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다. 구체적인 비대위 활동 방향 안에 대해선 ▲투명하고 밀실합의 없는 의대정원관련 협상 ▲국가보조금 및 면제조항확대, 강제조항 축소 등을 통한 CCTV 시행령 조율 ▲5대 범죄국한, 3중 가중처벌 해결, 면허관리원 설립 등을 통한 면허박탈법 개정안 대응을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박성민 의장이와 함께 ▲의협 주도 간소화 방식 제안 및 의학정보원을 정보 중계기관으로 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대응 ▲내과 등의 의견 반영, 원안에 가까운 현실적 개선안 도출을 통한 검체수탁고시 대응 ▲대의원 총회 결정사항 철저히 준수. 약 배송 주장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조속한 의학정보원 설립 등을 통한 공적전자처방전, 전문약사제도 등의 현안 대응 ▲한특위 등한방반대 활동 적극 지원 및 권한 보장을 통한 한방대응을 조명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이필수 집행부는 지난 집행부들과 달리 불신임이 한 번도 발의되지 않았다"며 "불신임안은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함이 아니며 위기와 혼란을 잠재우고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몸부림이다"고 말했다.이어 "불신임하면 무산시킬 수 있다. 이번 임시총회는 보건복지부에게 의사들이 절대 만만하게 끌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 같은 불신임 사유에 대해 여러 현안으로 대의원과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를 지나오면 의사의 사회적 위상이 강화된 상황을 조명하며 이를 인정받기 위해 정부·정치권 국민들을 설득해온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우리 집행부는 의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고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또 회원 권익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응해왔다"며 "그 과정에서 단순히 파업이나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방식이 아닌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왔다. 그 결과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했고 간호법 막았다"고 말했다.그는 이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회원들의 믿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 됐다면서도 정권교체 이후 복잡한 정치적 지형변화에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선 강경한 반대와 투쟁만 앞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이에 앞선 기자회견 등으로 관련 지적에 대한 관련 해명을 진행했음에도 충분치 않았던 것 같다며 향후 시도의사회·대의원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의 선택이 의협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의대 정원 엄중히 대응하고 향후 대의원회와 논의 소통해서 대응하겠다"며 "면허취소법 역시 시행 이전에 개정안 발의 및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선한 사마리아인법,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문신사 등 각종 현안에도 모든 역량 다하겠다. 회원들의 신뢰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번 임총을 연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권익 수호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 실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 정원 확충에 협의한 사실이 결단코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의협이 이에 합의했다면 복지부 고의관계자가 실각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본인의 아들 역시 의대생인 만큼 아버지 된 입장에서 젊은 의사의 미래를 망치는 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상운 부회장은 검체검사와 관련해 복지부 협조로 이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시킨 상황을 조명했다. 또 올해 초 5차례 간담회를 열어 대한개원의협의회 및 유관 전문과의사회들과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특히 복지부에 이 협의안을 받아들여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결과 적극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만큼, 합의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 이와 함께 필수의료살리기 협의체에 참여하며 정책수가를 투입하는 계기를 만든 집행부 노력을 강조했다.이어진 임원 불신임 투표는 전자투표가 아닌 기표로 이뤄졌다. 그 결과 의협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구체적으로 이필수 회장은 찬성 48표, 반대 138표, 기권 3표였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찬성 69표, 반대 117표, 기권 3표였으며 이상운 부회장 찬성 60표, 반대 124표 기권 5표를 받았다. 이어진 비대위 구성안은 전자투표로 진행됐으며 찬성 40표, 반대 127표, 기권 2표로 마찬가지로 부결됐다.비대위 구성에 대한 토론에선 권한이 과도해 집행부 기능을 정지시키는 만큼, 불신임안과 다를 바가 없다는 반대 측이 우세했다.또 간호법과 달리 의대 정원은 정부·정치권·대통령실·시민단체 등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이 찬성해 집행부 차원에선 저지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에 비대위 대응안건을 의료현안협의체 참여 등으로 명확히 하자는 의사진행이 있었지만 무산됐다.찬성측은 임원 불신임에 이어 비대위 구성까지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 향후 논의에서 의협은 복지부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또 여러 현안으로 회원이 무력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실각한 것은 집행부인 만큼, 논의주체를 바꿀 필요는 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3-07-23 17:59:51병·의원

'총궐기' 선언한 의협 대의원회…"간호법·의사면허법 저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간호법이 본회의로 직회부되면서 보건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간호계 만이 현 상황에 환영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범의료계가 이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관련 갈등이 극대화할 전망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의사면허법·간호법 등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임위 법안 7개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간호법 본회의 부의로 범의료계가 간호계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관련 갈등이 극대화할 전망이다.이에 소수직역들은 이번 사태를 '을사늑약'에 빗대고 나섰으며 의사단체들은 총파업까지 입에 담는 상황이다. 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관련 책임을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병원계에서도 직역 간 갈등과 간호사 이직으로 인한 현장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 강행처리를 주도한 국회의원들을 을사오적에 빗댄 보건의료계 오적이라고 칭했다. 오는 총선을 통해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각오다.간무협은 이번 결정이 다수당이 힘의 논리로 보건의료 전체를 짓밟은 야만적인 행위라고 규탄했다. 2024년 총선에서 이 같은 행태를 반드시 심판하겠다는 각오다.간무협은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폭거를 주도한 의원들은 간호조무사 생존권 위협과 일자리 박탈에 앞장선 가해자로 반드시 국회에서 내쫓아야 할 보건의료계의 적이 됐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피해를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보건의료인과 함께 연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 400만 보건의료인이 흘린 눈물이 이들 의원에게 고통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역시 간호법 제정은 의료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기능해 온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뿌리부터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해당 법안은 간무사 자격시험 응시 자격 학력 상한 제한,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여러 직역의 업무영역을 침해해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본회의에 바로 상정한 것은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의협은 "간호법은 다른 보건의료인의 업무범위 침해, 의료법 등 다른 법령과의 상충 등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국회는 간호법안을 즉시 철회한 후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보건의료인이 공생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 상생법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규탄했다.하지만 시도의사회 역시 총파업까지 언급하는 등 간호법 본회의 부의를 강력규탄하고 있다. 관련 책임을 현 의협 집행부에 물으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집행부가 기존에도 필수의료대책·비대면진료·문신사법에 단호히 대응하지 않는 등 배신 회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CCTV강행, 면허취소법, 간호단독법 등 회원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들을 줄줄이 내어 주고 있다고 규탄했다.현 의협 집행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하며,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무기한 전면 파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전광역시의사회 역시 이번 사태를 치욕의 날이라고 칭하며 현 집행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탄핵시키겠다는 각오다.전라남도의사회는 의협 14만 회원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조해 총파업을 불사하는 강력한 대응을 불사하겠다며 이로 인한 피해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병원계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병원 내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고 간호사 이직이 늘어나면서 즉각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의사면허법 등의 본회의 상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는 법안"이라며 "이로 인해 향후 간호인력 이직 등 병원계에 악영향이 생길 것. 의협 및 보건복지연대와의 긴밀한 공조호 의료계 압박 법안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대한병원의사협의는 현 의협 집행부가 간호법·의사면허법 통과 시 사퇴하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강경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계는 나 홀로 축제 분위기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민생법안으로 본회의 부의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협 대의원회가 총궐기 등 정치권·간호계와의 전면선을 선포하면서 관련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회 독재와 정치 간호인의 독선이 전 의료계를 불태우고 있다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국민 목을 겨누는 칼날로 돌변했다고 꼬집었다.또 간호계의 독단으로 의료계 내에서 극단적인 분열이 발생했다며 의료인과의 전면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도했다. 국민에게 큰 위험과 부담을 안긴 것의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의협 대의원회는 "우리는 야당과 정치 간호사와의 어떤 대화도 무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동안의 저지 과정에서 약속한 대로 의료인 모두가 행동으로 우리의 의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싸움에 나서고자 한다. 총궐기해 전면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간호법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 명의 의료인이 남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과 간협이 대한민국과 국민을 향해 저지른 만행에 대항하는 거대한 분노의 투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2-10 12:47:11병·의원

광주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의협 "즉각 중단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문신사중앙회가 광주광역시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최근 광주광역시 'K-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 사업 추진을 위해 주관사업자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실무협조 공문을 받았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지역특구 신청·승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대한문신사중앙회가 타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광주광역시 문신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에 유감을 표하며, 관련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의료인이 아닌 자의 시술이 금지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문신사중앙회는 이를 단순히 규제로 인해 제한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것.또 일정 지역 및 조건하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실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비의료인의 문신행위와 관련해 "문신시술은 바늘을 이용해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며 "이러한 시술 방식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은 피시술자 뿐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의 경우라고 해서 반드시 감소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이는 문신행위는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의료행위며, 비의료인이 행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가 돼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뜻이다.의협은 "이는 문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대중화·일상화'됐다고 주장하며 불법행위를 합법화해 이윤을 창출하려는 특정 단체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문신사중앙회의 문신 지역특구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복지부 및 중기부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연계된 사안을 특정 단체와 결부하여 상업적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의협은 이러한 움직임의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2023-02-02 18:08:23병·의원

의협 "문신은 불법" 헌재 판단 환영…"인체 침습하는 행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1일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헌재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재차 합헌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앞서 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는데, 지난 31일 헌재는 이를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다.대한의사협회가 비의료인의 문신이 불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문신이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관련법이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국민의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의료인인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나 이는 중요한 공익에 비해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의협은 문신은 인체를 침습하는 행위이며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위험성이 있으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해 신체에 비가역적인 변형과 염증반응을 일으키며 문신 부작용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사례도 빈번하다는 것.의협은 "이 같은 의료행위로 결과가 나쁠 경우 사법적 책임이 요구될 수 있다"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지식과 기술을 장기간 연마한다 해도 그 대상이 인체인 만큼 의료인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과 완전한 의료조치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헌재 결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헌법상의 최우선적 가치이고 의료행위는 의료인이 해야 한다는 현행법을 다시금 확인해준 것"이라며 "비의료인 문신업계는 안전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침습적 행위를 배제한 새로운 기술 방식의 문신을 대안으로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2022-04-01 18:11:08병·의원

문신사 의료행위 금지법 합헌…헌재 의견 5:4 아슬아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문신'의 합법화를 꾀하는 문신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찾았지만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31일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이 5대 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31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바늘로 살갗을 찔러서 색소를 투입해 피부에 흔적을 남기는 시술, 일명 문신 시술을 하는 문신사들은 의료법 2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헌재는 문신사들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6개의 사건을 병합해 심의한 결과 5대 4 의견으로 모두 기각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도 각하했다.현재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은 의료법 27조 1항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헌재는 "문신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라며 "잠재적 위험성은 시술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도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외국의 입법례처럼 별도의 문신시술 자격제도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 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봤다.문신시술 자격제도라는 대안은 문신시술인의 자격, 문신시술 환경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의 형성과 운영이 전제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도 짚었다.헌재는 "입법부가 문신시술 자격제도 같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 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의료법 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문신 시술에 대한 바뀐 시선 7대 2→5대 4다만, 헌법재판관 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내면서 아슬아슬한 기각 판결이 나왔다.2016년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는 7대 2의 합헌 결과가 나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헌재의 입장도 진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신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문신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시술을 위한 기술은 물론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하다"라며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문신시술을 허용하면 증가하는 문신시술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의 입법례처럼 비의료인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실제 국회에는 문신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문신업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의료계는 문신 시술은 엄연한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에 '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TFT(위원장 박명하)'까지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헌재 판결을 받아든 의협은 문신시술이 침습행위로 의료행위 범주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의협 관계자는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을 넣으면 영구적으로 신체에 여러 가지 변화나 문제점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료행위 범주에 넣을 수밖에 없다"라며 "표현의 자유, 패션 등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침습적인 문신 말고 보디페인팅이나 스티커형 문신을 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2-04-01 05:30:00정책

내년도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예산은 얼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가 이번주 보건복지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분야 법안 심의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오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도 예산안을 상정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복지부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심의한다. 예산소위(위원장 권칠승)는 오는 5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오는 10일 식약처 예산을 심의하고, 1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할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어 오는 17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 분야 법안을 상정한다. 복수 법안소위를 감안해 18일과 19일 제1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 심의를, 24일과 25일 제2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 심의를 거쳐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고 법제사법심의위원회로 상정한다. 심의할 법안은 여야 간사 간 조율 중으로 의사면허 관리강화와 의료인 리베이트 처분, 문신사법,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계 압박 법안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2020-11-03 10:15:20정책

박주민 의원, 문신 합법화 법안 발의 "규제 옳지 않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21대 국회에서 문신 합법화 법안이 발의됐다.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법사위)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반영구화장 문신사와 타투이스트 문신 합법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눈썹 문신, 패션타투, 서화문신은 일상에서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다. 수많은 국회의원님들도 눈썹 문신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미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생각조차 없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문신은 불법"이라며 "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의사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타투이스트가 되려면 의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전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타투는 부수적인 의료행위가 아닌 버젓한 전문 직업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 보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측면에서 보든, 타투를 받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든, 어느 모로 보나 더욱 낫기 때문"이라며 문신 법제화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주민 의원은 "저는 20대 국회에서도 문신사법을 발의했다. 그때도 이미 다른 많은 나라에 비해 늦었다고 생각했다. 그나마 문신을 불법화하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였던 일본도 타투는 불법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받고 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타투 합법화는 더 젊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른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청년들에게 익숙한 문화와 산업을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제가 앞장서서 정기국회 기간에 꼭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0-10-28 13:38:07정책

'문신' 비의료인 허용 조짐에 정면 반박 나선 의협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눈썹, 아이라인 같은 반영구화장 합법화와 정부의 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 신설에 대한 움직임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두 가지 사안 모두 의료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재고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문신 시술자격과 의료기기 사용 권한 등을 두고 다수 직역 간 업무범위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의료정책연구소가 정책현안을 분석한 '무자격자에 의한 문신(반영구화장)의 문제점(연구자 이얼 책임연구원)' 과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과 쟁점(연구자 오수현 책임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규제 개혁 차원에서 눈썹과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의 비의료인 시술을 허용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는 반영구화장(오제세 의원), 문신(박주민 의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아울러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반영국화장합법화 정책토론회'에서는 토론자들이 문신과 반영구 화장은 다르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이하 의정연)는 보고서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의정연은 "문신시술은 의학적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하지 않으면 피시술자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신체침습적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반영구화장 또한 눈썹 등에 시술하는 문신의 일종으로서 신체침습적 성격 등에 있어 문신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반영구화장을 문신과 분리해 논의하거나 달리 취급할 수는 없고, 반영구 화장만을 분리해 특정 직역에 허용하고자 하는 방안은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 의정연이 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반영구화장 부작용 사례 특히, 의정연 이얼 책임연구원은 문신염료의 부실한 관리와 여전히 부작용이 보고된다는 점을 근거로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얼 책임연구원은 "개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염료 선택과 사용은 염료 자체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며 "비의료인(문신사, 피부미용사 등)에게 문신을 허용할 경우, 문신의 부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불가능해 국민 건강은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국민건강에 대한 우려는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현황에 대한 보고서에서도 드러난다.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고용 창출이라는 명분하에 피부미용실에서 불법적으로 사용 하고 있는 의료기기의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황. 현재 의료행위를 위해 의료기기로 허가된 기기들은 그 용도가 순수 피부미용에 사용할 수 없고 식약처에서별도 의료기기로 허가・관리하고 있지만 비의료인인 피부미용사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함에 따라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담긴 피부관리업소의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사례 예시 오수현 책임연구원은 "의료기기를 다룰 충분한 교육과 훈련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한 의료기기 사용은 전문성 및 특수성을 배제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유사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고 언급했다. 또한 보고서는 실제로 외에 피부미용업소에서는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피부미용 의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가 공개한 피부관리업소의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예시를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3등급 의료기기인 고주파기를 사용해 효과를 설명하거나, 비의료인이 허가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결국 피부 또는 인체에 의료행위로서 효과가 나타나는 기기들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로 관리해야 하며, 이러한 의료기기를 비의료인이 사용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오 책임연구원의 의견. 특히, 두개의 보고서 모두 문신사 자격의 허용이나 피부미용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은 직역 간 업무범위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업무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어 업무범위에 관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정한 자격 신설이나 특정 직역에 문신시술을 허용할 경우 유사한 직역에서도 다양한 의료행위의 허용요청이 촉발될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오 책임연구원은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분류돼 비의료인이 이를 사용하게 된다면 불법 의료행위는 더욱 성행할 것"이라며 "의료기기 사용 권한을 둘러싼 다수 직역 간 업무범위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반영구화장합법화 정책토론회 모습. 당시 의료계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끝으로 두 책임연구원은 문신사나 피부비용사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닌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시술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두 책임연구원은 "현행 의료체계 내에서 문신염료 및 문신시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현재 피부미용실 등에서 불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관리기준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2020-01-16 05:45:54병·의원

피부과 의사들 "문신사 단독법안 철회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비의료인 문신 허용에 이어 문신사를 양성화 하는 단독 법안까지 등장하자 피부과 의사들이 발빠르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법안을 철회하라"고 24일 밝혔다. 앞서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은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설정 등 문신업 양성화를 위한 문신사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규제 혁신방안 일환으로 비의료인의 반영구 문신 허용을 확정한 데 이어 나온 법안이다.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문신사를 양성화하는 법안이 시도된 것은 10년이 넘는다"며 "그럼에도 지금까지 입법되지 못한 이유는 문신이 침습적인 행위라서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부과 전문의는 문신의 폐해를 잘 알고 있다"며 "문신 시술로 간염, 에이즈, 헤르페스 등 감염 가능성이 높고 알레르지, 흉터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음에 들지 않는 않는 문신을 지우기 위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피부과 학회와 의사회는 "문신을 만드는 비용은 수십만원이지만 제거를 위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비용이 든다"며 "문신의 합법화는 저 품질의 지저분한 문신 양산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그 피해는 청소년 등 젊은 층에 집중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는 합법적으로 문신을 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문신으로 인한 위험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며 "전문가이기 때문에 다수를 바른 길로 끌고 가기 위해 반대하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10-24 16:28:24병·의원

문신 비의료인 허용 이어 문신사 단독법안 발의 '논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문신 관련 비의료인 시술 허용 방침을 공표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일반인 문신을 합법화한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구갑, 법제사법위)은 지난 21일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등 문신업 양성화를 위한 '문신사 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문신 비의료인 허용을 비롯한 140건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박주민 의원 국회 질의 모습. (박주민 의원 홈페이지 사진)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의료인 반영구 화장 문제를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합법화하는 것은 돈과 국민의 건강을 바꾸는 행위'라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이들은 "피부과 의사가 문신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시술 병의원이 적은 이유는 문신의 위험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라며 "문신 합법화로 시술이 남발되면 간염과 에이즈, 헤르페스 등이 전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그는 제정안 제안 이유를 통해 "현재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주민 의원은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보다 미용적, 예술적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비의료인에 의해 문신행위가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관리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은 문신사를 일정 자격을 갖춘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고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미성년자 및 병역의무 기피나 감면 차원의 문신행위 금지, 문신업자의 매년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시설 및 장비 위생적 안전 관리 그리고 문신사 업무개선과 권익증진 차원의 문신사협회 설립 등을 명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법 제정으로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 위생관리 업무, 문신업소 신고와 폐업 등을 규정해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한편 관리감독을 강화해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10-22 11:20:1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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