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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톡신 전쟁 2라운드…대웅-메디톡스 항소심 재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보툴리눔톡스 기술 비밀 유지 등을 둘러싼 민사 소송이 1년여만에 다시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가 첫 변론 준비 기일을 확정하는 등 재판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 문서로만 오고가던 소송이 본격적인 다툼으로 들어간 셈이다.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민사 소송 2심이 1년여만에 변론준비기일을 진행, 본격적인 공방을 예고했다.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3민사부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 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2심에 대해 첫 변론 준비 기일을 확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변론 준비 기일이 확정된 것이 주목받는 이유는 앞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간 소송이 지난 3월 항소 제기 이후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이다. 1년여 만에 다시 다툼이 본격화됐다는 의미다.이 소송은 앞서 2017년 메디톡스가 자사 직원이 퇴사 후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기술을 유출해 다른 제품 개발에 기반이 됐다는 이유로 시작됐다.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것이 메디톡스의 주장이다.이후 민사는 물론 형사 고발까지 소송이 번져갔으며 특히 미국에서 ICT 분쟁이 이뤄지면서 두 기업간 소송은 점차 복잡해지는 양상이었다.이후 형사 고소 건에서 대웅제약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일부 기울어지는 양상을 보였지만 지난해 2월 서울행정법원이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것이 맞다며 메디톡스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반전을 맞은 상황.당시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400억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아울러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 보톨리눔균주를 인도하고 완제품을 폐기하도록 했다. 또한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그러자 대웅제약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집행정지와 함께 항소를 진행했고 2023년 3월 항소 재판부가 정해졌다.그러나 이후 양측은 항소이유서 및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 등을 문서로만 제출하며 소송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놓였던 것이 사실.특히 양측은 본격적인 변론 등을 진행하기 전 비밀유지 명령 신청과 재판기록의 열람 제한을 신청하며 소송 진행에 대한 보안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다.실제로 대웅제약이 시청한 재판기록의 열람등 제한 1건 외에도 양측이 신청한 비밀유지 명령만 9건에 달한다.결국 1년여 만에 변론 준비 기일이 확정된 만큼 이제 곧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는 점과 소송 진행 전부터 다양한 준비가 이뤄졌다는 것을 보면 선고의 향방은 알수 없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2024-05-16 05:30:00제약·바이오

의협 지도부 소환조사 시작…의료계 과잉 수사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소환조사가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들의 전공의 사직 교사·방조 혐의가 무혐의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도, 혹시 모를 구속수사 가능성에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 5명 가운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 소환조사가 시작되면서 의료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노환규 의협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오는 9일로 예정됐으며,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변호사 문제로 12일로 조사가 연기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 출석 일정은 조율 중이다.이날 주 위원장은 조사받으러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게 결백을 강조했다. 의협 비대위는 전공의 사직을 교사한 바 없어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다는 설명이다. 전공의 사직은 정부의 정책 강행에 대한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는 것.그는 "교사한 적이 없어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를 집단 사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게 정부 주장인데 MZ 세대는 신인류다. 선배들이 뭐라고 해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이어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결과다. 의사들의 2024년 운동은 비폭력, 무저항, 자발적 포기 운동"이라며 "정부가 '자발적 포기'라는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부의 고집을 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의료계 내부에서도 의협 비대위가 전공의 사직을 교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는 지난달 전공의와 의대생 중심으로 독자노선을 걷겠다고 밝힌 바 있다.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상에 도움 된다고 판단될 때만 의협과 상의하겠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의협 비대위가 사직으로 지시했다고 해도 따를 리 만무하다는 것.이와 관련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사태 초기,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 운동을 하기 전에 대전협 박단 회장은 의협과 선을 그은 바 있다"며 "그냥 선을 그은 것도 아니고 전공의 의대생이 중심이니 나서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이런 상황에서 의협이 집단 사직을 교사했을 리 없고 했다고 해도 전공의들이 듣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아무리 선배라고 해도 휴직도 아니고 사직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특히 전공의는 사직하면 그동안 수련한 2~3년을 날리는 것이다. 부모가 시켜도 안 할 일을 선배가 시킨다고 따르는 이가 어디 있겠느냐"며 "의협 지도부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했다는 것은 100%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경찰이 전공의 사직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세우면서 의료계에서 전·현직 임원에 대한 과잉 수사 우려가 나오고 있다.하지만 경찰이 전공의 사직 주동자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만큼 사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의협 비대위는 이미 차기 분과위원장을 선정해둬, 만에 하나 비대위 임원들이 구속된다고 해도 향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구속 시 정인석 부위원장이,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구속 시 김성근 부위원장이 대신하는 식이다. 의협 대의원회 동의가 필요한 비대위원장은 아직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문제는 이들이 전공의 교사 외에 다른 혐의로도 조사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심각하다. 경찰이 과거 조사했던 리베이트 사건을 다시 꺼내 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며 "의협 전·현직 임원들이 관련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별건수사로 의사와 관련된 것은 다 털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만약 이렇게 되면 전공의 사직은 막지 못한 채, 공연히 개원가 투쟁에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게 의료계 우려다. 의협 비대위와 전공의 사이에 접점이 없어 이들을 구속한다고 해도 사직을 막진 못한다는 이유에서다.이는 오히려 의협 비대위 주축인 개원의를 자극해 개원가 휴진 투쟁 등이 벌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아예 정부가 이를 노리고 의협 전·현직 임원들을 더 강압적으로 수사할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단체 회장은 "전공의 사직 교사는 당연히 무혐의일 것이고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상식이 있다면 기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만약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나올 때까지 턴다는 식으로 나오면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는 전공의 사직 교사와는 상관이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일이 있어선 안 되고, 관련해 도는 이야기가 헛소문이길 기대한다. 만약 전공의 사직과 상관없는 일을 문제 삼는다면 이야말로 정치적인 보복이다"라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스스로 검찰공화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한 의사단체 임원 역시 "의사 대표자들을 잡아넣는 상황까지 가면 지금까지와 다른 이야기가 된다. 의사가 반국가사범도 아니고 구속영장을 친다는 것 자체로 의사 민심이 지금보다 더 많이 격앙될 것이다"라며 "이런 식으로 탄압하면 개원가에서도 휴진이나 여러 방식으로 투쟁이 이뤄지는 등 수습 불가능한 사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4-03-07 05:30:00병·의원

원내 홍보직원의 성과급은 유인알선 행위?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까? 의료서비스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서 공중 보건과 사회 전체의 안녕에 기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의 질과 접근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규제의 측면에서도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자격증과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환자의 동의, 개인정보 보호,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 등 의료 윤리와 관련된 법적 규제 또한 매우 엄격한 편이다.특히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에 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아주 많은 편인데, 대표적으로 환자 소개·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규제를 들 수 있다. (단, 외국인 환자 유치는 공식적으로 수수료가 허용된다.)일반적인 서비스의 영역에서 리퍼럴 수수료(Referral Fees), 파인더스 피(Finders Fee), 커미션 (Commission) 등으로 불리는 “소개비”가 의료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으로 금지되고 있는데, 속칭 “브로커 수수료”를 주고받다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 의사 면허정지 등 무거운 제재가 가해진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고정급)다만, 대법원은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한 바 있고(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이 대법원 판례는 다양한 사건에 인용되며 아직까지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즉, 고정 월급을 받는 직원이 일종의 “영업직”으로 위촉되어 적극적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하더라도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유인·알선 행위라 할 수 없고, 이 직원을 고용한 원장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관련하여, 우리 로펌에서 수행하는 형사 사건 및 세무 조사 사례(최근에는 세무 조사 과정에서 환자 유인알선 여부를 조사하기도 한다) 중에서도 정식으로 고용된 직원의 영업행위가 문제되는 사안들이 종종 있는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영업 직원이 고정급을 받고 있음”을 소명함으로써 무혐의를 받아내는 사례가 집적되고 있다.다만, 급여가 극단적으로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합리성을 결여할 수준이라면, 수사기관 등에서도 그 진위여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으니 고정급이라고 해서 모두 괜찮은 것은 아니다.홍보 담당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경우 (인센티브 계약)그렇다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떨까. 이와 관련해서는 고려할 것들이 아주 많아서 된다 안된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예를 들어서, 서울고등법원 2015나3091 판결은, “의료광고는 그 성질상 기본적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이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 이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물론이고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약하고, 나아가 새로운 의료인이 의료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의료인 사이의 경쟁을 통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적지 아니하므로,.. (중략) 광고행위가 의료인의 직원 또는 의료인의 부탁을 받은 제3자를 통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면서 특정 직원의 온라인 광고를 통한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실무적으로도 광고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광고를 수행한 직원, 외주 업체 등과의 계약은 성과에 연동한 수수료를 책정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사례가 많은 듯 하다.반면에 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9706 판결에서는, 법원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것으로서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이에 위반한 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환자관리계약은 원고가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그 매출액의 4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강행규정인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라면서 영업직원이 환자 유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로 한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주류의 하급심 판례는 고용된 직원, 고용되지 않은 프리랜서, 외주 업체를 불문하고 “순수하게 환자 소개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 즉 브로커 수수료라고 판단하고 형사 처벌 대상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즉, 고용된 직원이라고 해서 모든 인센티브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소개한 위 두 가지 사례를 보면, 첫 번째 사례는 온라인 광고의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안이고, 두 번째 사례는 환자를 유치(소개)한 실적에 따라 직접적인 대가를 지급한 사안으로서, 사실관계에 소정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광고인지 아닌지에 따라 계약의 유·무효 여부가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프라인의 영역에서도 홍보활동이 있을 수 있고, 이 또한 넓은 의미의 광고 계약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에, 어디까지가 광고·홍보이고, 어디서부터가 환자 소개 활동인지 구분하기 모호한 지점도 분명 존재한다.실무의 다양한 사례 중에는 직원으로 하여금 오프라인의 영역에서 홍보활동을 하도록 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한 대표원장에게 무혐의를 받은 사례도 있고, 광고를 가장한 환자 유치 활동과 관련하여 법리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도 분명 존재한다.맺음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는 과거부터 널리 이용되어 오던 방식이지만, 항상 법률적 분쟁의 대상이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아주 사소한 차이에 따라 계약의 유효 여부, 의료법 위반 여부, 처벌 여부 등이 완연하게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예를 들어서, 작년에 필자가 소속된 로펌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 홍보 비용을 지출한 두 병원의 사건을 동시에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직원의 고용 방식 및 세부적인 계약 내용에 따라 수사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졌다. 한 쪽은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한 쪽은 종국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병원을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판례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그리고 다양한 수사 사례 등을 미리 숙지하여 합법적인 방식으로 홍보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024-03-06 05:00:00오피니언

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대응방법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한진 법제이사 최근 몇 년 간 실손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고, 문제삼는 치료행위 종류만 바뀔 뿐이지 정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필자 역시 담당 사건목록에 실손보험 관련 민·형사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회나 의사회로부터 요청받는 강의 주제 역시 상당 부분 실손보험에 관한 것이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년 간 실손보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로서, 실손보험 관련 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의사회 법제이사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 실손보험과 맞닿아 살아가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 졸속한 글이나마 작성해보고자 한다. 먼저 실손보험 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백내장' 사건이다. 백내장 수술 관련 고액의 보험금 지급이 이어지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대해 수많은 민사 사건, 압수수색까지 수반한 엄중한 형사 사건 등의 분쟁을 일으켰다. 나아가 금융감독원 등 주무부처에 대한 민원, 실손보험 표준약관 반복 개정, 국회 관련 입법 발의 등의 이벤트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와 쟁점들이 얽혀서 어지럽게 흘러가던 백내장 분쟁은 2022년 초 백내장 관련 입원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생겼다. 많은 실손보험사들은 위 판결과 이어지는 대법원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근거로 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거부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2, 3차 분쟁으로도 이어졌다. 그러던 중 작년 9월 경 필자가 수행한 실손보험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백내장 관련 입원치료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실손보험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환자측은 각종 분쟁에서 위 판결문을 적극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뜻 보면, 법원이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입원치료와 관련한 주된 대법원 판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법원은 위 판례의 법리를 각 사건에 적용하여 합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즉, 동일한 방법의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의 경과나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입원치료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전문가인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입원치료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합당한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치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이라면, 실손보험사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볼만 하고, 필자는 위와 같은 논지를 통해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다음 통증 치료 분야로 시선을 돌려보자. 통증 치료에 있어 실손보험 분쟁이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도수치료'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백내장의 경우 '사실상 시력교정술임에도 백내장 수술로 포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식의 문제제기라면, 여기에서는 '사실상 건강마사지임에도 도수치료로 포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손보험사 측 문제제기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았듯이, 이에 대한 대응도 크게 바뀔 필요는 없다. 즉, 충실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을 지면상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가령 도수치료는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인 점, 해당 환자에게 통증 경감 등 도수치료의 의학적 목적이 달성된 점, 횟수를 제한하는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논지로 대응하여, 도수치료 뿐만 아니라 체외충격파 치료나 MRI 검사 등 통증 분야 사건에서 나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발달장애아동 치료비용'이다. 비교적 최근에 실손보험사에 의해 문제 제기된 분야인데, 발달장애 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검사가 시행되면서 상당한 치료비가 보험료로 청구되었고, 이에 실손보험사는 의사가 아닌 치료사의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급거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분쟁 과정에서 충실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해야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필자의 경험을 지면상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가령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치료사의 놀이·미술 등 적절한 의학적 근거를 가진 치료가 이뤄졌다는 점, 의료법상 소아청소년과가 아니거나 대학병원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장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 건은 최근에 문제 제기된 분야인 만큼 다른 건처럼 유의미한 결과가 충분히 나오지는 않았다.지금까지 지면을 빌어 간략하게나마 대표적인 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그 대응방법에 대해 작성해보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는 일의적인 참고사항일 뿐이고, 실제 분쟁을 접할 경우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기준이 되는 약관 내용도 다르므로, 전문가의 세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편 분쟁 중에는 학회나 의사회에서 자정 대상으로 평가하는 악의가 다분한 보험사기 사례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험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이 경우 대응 방법은 앞서 기재한 사례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것을 당부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되기 이전에, 의료인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정의 노력을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다. 의료인들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개원가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 생각된다. 본 기고문이 어려운 의료 환경에서, 특히 개원한 의사들이 환자-실손보험사 등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경영 상태를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01-22 05:30:00오피니언

치협 박태근 회장,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없음 결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 일부 회원들이 박태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안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7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협회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대한치과의사협회 일부 회원들이 박태근 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안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사진은 수사결과 통지서발송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혐의 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다.해당 사건은 지난 5월 9일에 발생한 건으로, 일부 회원들이 박태근 협회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안이다.고소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올해 2~3월 제32대 협회장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선거홍보문자 발송이다.당시 후보로 출마한 박 협회장은 회원들의 휴대전화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았다는 것.하지만 박 협회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치협 개인정보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법하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는 것을 소명했다는 설명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역시 최근에 이와 관련된 신고에 대해 '조치 없음' 결론을 내렸다.이와 관련 박 협회장은 "치협과 관련한 열 건이 넘는 소송 중 하나가 무혐의로 나와 다행이다. 나머지 소송에도 차분히 대응하며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며 "치협 임총을 앞두고 반가운 소식이며,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또 제기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치협도 회원 개인정보처리에 더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2023-12-04 10:47:14병·의원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대한 단속, 적절한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대한 단속, 적절한가최근 모 소아청소년과의원은 OO도지방 OO구 보건소로부터 “자가주사제인 성장호르몬제를 원내 처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물론 약사법상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모든 약제는 원외처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주사제는 원내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 조항에 대하여 잘 소명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OO구 보건소 담당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적어도 OO구 보건소 담당자들은 자가주사제의 원내처방(아마도 장기 처방을 의미하는 듯 함)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예외 없이 약사법 위반에 관한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가주사제 처방에 관한 원칙약사법은,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해야 한다는 원외처방의 예외 사유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 이 주사제에 “자가주사제”가 포함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래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자가주사제 또한 원내 조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예외적으로 응급환자나 입원환자, 주사제를 주사하는 등의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보건을 위하여 정립된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가 원칙이며, 최초 투약 시 투약 방법에 대한 환자 교육이 필요하여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직접 주사가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원내조제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주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원외에서 자가주사할 경우에는 원외처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표 1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자료, 2022. 12.경 당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질의하여 답변 받은 자료그리고 이렇게 원내에서 자가주사제를 1회 주사함과 동시에 몇 달치의 자가주사제를 처방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병원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은 있어 왔으나, 법령의 해석상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에 따라 현재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성장호르몬제 등 다양한 자가주사제가 원내에서 처방, 판매되고 있다. 이는 비단 1차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병원급 의료기관, 나아가 대학병원에서조차 자가주사제 장기 처방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의사들이 자가주사제를 장기 처방하면서 그 판매 마진을 과도하게 취한다는 지적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원내 처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러 방식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어찌보면 의약분업의 사각지대라도 볼 수도 있겠다.갑작스러운 단속이 적정한가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가주사제의 제조 범위를 명확히 한다던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등 유관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의 공백을 메워줄 필요가 있겠고, 이런 유의미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불공정한 단속이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된다.단속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 이유는, 동일한 보건부지부 안내문을 두고, 어떤 지자체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장기 처방도 가능하다” 라고 판단한 반면, 앞서 언급한 OO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원내처방은 무조건 위법한 것으로 보고 고발하겠다.” 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밝혀 어느 지역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는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대학병원들도 동일한 처방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만만한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단속 및 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물론,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 나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유치한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명확히 제시한 상황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기타 시사점최근 하지정맥류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사 등의 시비가 이어지자, 대한혈관외과학회 등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한 6개 학회에서 진단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정 작용이 이루어져, 관련 분쟁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었다. 자가주사제에 관해서도 참고할 만한 선례다.(대한의사협회 또한 2019. 1.경 비만주사제와 관련하여, 「삭센다펜주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 위한 권고사항 안내」를 배포하기도 했지만, 처방의 범위에 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서, 의사들에게 완벽한 해답을 제시해주진 못하고 있다.)아울러, 만약 지자체 보건소로부터 자가주사제 처방에 관한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 등에 고발을 당하게 된 의료기관이 있다면, 일단 당황하지 말고 본인이 믿고 있던 처방의 원칙을 차분히 설명하기 바란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변호사들의 역할이고, 이 모든 상황의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입법자들의 역할이다.
2023-07-06 05:00:00오피니언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내부 갈등으로 비화…"사실 왜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가 회장 선거로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법원 판결로 2021년 경기도의사회 선거가 무효화되면서 내년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타 의사회가 제동을 걸면서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최근 성남시의사회 주도로 한 제3권역 의사회들이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명단 공개를 요구하며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자, 다시 경기도의사회가 반박에 나서면서 내홍이 커지고 있다.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의료계 내부 갈등으로 비화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성남시의사회를 주축으로 용인시·이천시·여주시·광주시·하남시·양평군의사회 등 경기도 제3권역 의사회들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선관위 명단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해당 성명은 사실과 다른 원색적으로 비난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권역의사회들은 경기도의사회가 '회원들의 걱정이 되는 의사회', '정상적인 회무가 불가능', '소중한 회비를 소모적 소송비용'라고 비판했다.성남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소속임에도 그동안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관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간호법 투쟁 당시 경기도가 아닌 서울특별시 집회에 참여하고 관련 투쟁 기금 역시 경기도의사회가 아닌 대한의사협회에만 납부했다는 것.이와 관련 경기도의사회는 "성남시의사회장은 3권역장이자 경기도의사회 부회장으로서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에 거의 참석하지 않고 경기도의사회를 성토하는 일에만 앞장섰다"며 "특히 성남시의사회는 경기도의사회 회칙에 어긋나게 성남시 회원들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 선거권을 보장하지 않는 폐쇄적인 의사회 운영을 보이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또 2021년 경기도의사회는 선거 당시 성남시의사회가 제기했던 공적마스크 횡령 의혹이 지난 5월 대검찰청에서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이를 먼저 사과하고 맞섰다.경기도의사회는 회원민원고충처리센터 운영 등 회원 권익 보호에 집중한 결과, 학술대회에 70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고 이전 집행부보다 높은 회비 납부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간호법, 면허취소법, 의대 증원 문제, 수탁검사문제 등 회원 생존권을 위협하는 법안에 앞의협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는 등 앞장서서 투쟁해왔다고 전했다.마지막으로 경기도의사회는 "선관위는 대의원회 무효소송, 회장 선거 소송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의 결과를 존중해 합리적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성남시의사회가 사실과 다른 회원 선동, 상식을 벗어난 일방적 비방 행위, 끝없는 소송전 두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2023-07-05 12:10:15병·의원

건보공단 이사장 공모 돌입...병원장·교수·의원 등 하마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이 공석인 이사장 공모에 돌입한다. 강도태 전 이사장이 떠난지 약 한 달여만이다.건보공단은 14일 이사장 초빙 공고를 게시하며 공식적으로 이사장 공모 절차에 들어간다. 원서 접수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건보공단은 12일 이사회를 통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확정지은 후 속전 속결로 공모를 진행하는 모습이다. 통상 건보공단 이사회는 한 달에 한번씩 열리는데 안건에 따라 수시로 서면 등의 방식으로 열릴 수 있다.건보공단은 14일 이사장 초빙 공고를 게시했다.지난달 31일 이사회가 오프라인으로 열릴 때까지만 해도 임원추천위 구성 안건은 등장하지 않았으나 열흘 사이 이사장 채용을 위한 임추위 구성을 완료하고 구성 이틀 만에 이사장 초빙 공고까지 완료된 것.이사장 공모는 강 전 이사장이 돌연 퇴임하면서 이뤄지는 것으로 임기는 3년이다. ▲최고 경영자로서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등이 지원 자격이다.건보공단은 4대보험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를 통해 10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운용하는데다 정부 산하기관 중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만큼 사회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기관이다. 그렇다보니 이미 공모절차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다수의 인물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복지부 장관 후보에 지명됐다 낙마한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분류되고 있다. 정 전 원장은 윤석열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 받았지만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에 휘말리며 지명 43일 만에 스스로 물러난 전력이 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정 전 원장은 자녀 특혜 편입 의혹과 자녀 병역법 의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전 병원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건보공단 이사장 제안이 온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정 전 원장 이외에도 오제세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림대 정기석 교수이자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등도 거론되고 있다.한편, 이사장 공모 절차는 서류 및 면접 과정을 거쳐 위원회가 3~5배수로 추천, 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2023-04-14 10:48:48정책

공모 시작도 안 했는데…건보공단 이사장 하마평 솔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떠난 자리를 채울 차기 이사장 인선을 두고 하마평이 새어 나오고 있다. 아직 공식적인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전직 병원장과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강 전 이사장이 임기를 절반 이상 남겨둔 상황에서 돌연 퇴임한 후 후임자가 이미 내정돼 있다는 설이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공모절차도 밟지 않은 상황에서 하마평이 등장하고 있는 것.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에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 등의 이름이 하마평으로 등장하고 있다.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왼쪽)과 오제세 전 국회의원강도태 전 이사장은 지난 정권 말기 임명된 인사로 정권 교체 후 퇴진 압박설에 꾸준히 휘말려오다 지난 6일 결국 물러났다. 이후 새로운 기관장 공모 절차는 아직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달 말 열릴 건보공단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 후 적어도 다음 달에는 공모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강 전 이사장이 물러난지 열흘도 채 되지 않은 현재 차기 이사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정호영 전 병원장은 차기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인물. 그는 1985년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1998년부터 경북의대에서 홍보실장, 의료정보센터장, 기획조정실장, 진료처장 등을 역임하고 2017년 3년 임기의 병원장까지 지냈다.윤석열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 받았지만 자녀 의대 편입 특혜 의혹 등에 휘말리며 자진 사퇴한 전력이 있다.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 후보라는 기대감에 의료계에서는 환영의 입장까지 내기도 했다.정 전 병원장은 복지부 장관 낙마 이후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 진료에 몰두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해 7월 대한의사협회가 꾸린 '정보의학전문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 비대면진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정책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모으고 취합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건보공단 이사장은 임명직인 만큼 별도의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정 전 병원장은 장관 후보 시절 이미 검증을 받은 것과 다름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경찰이 자녀 입시 특혜, 자녀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차기 이사장설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럼에도 '자녀 특혜' 논란 그 자체에 대한 반국민 정서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긁어 부스럼을 만들까 하는 '설마'의 시각도 공존하고 있다.동시에 오제세 전 국회의원의 이름도 등장하고 있다. 오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충청북도 청주 출신의 오 전 의원은 민주당 계열에서 17대부터 20대까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21대 총선에서 공천에 배제됐다. 이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에 입당, 지난해 충북도지사 예비후보로 나섰지만 여론조사에 밀려 출마가 좌절됐다.오 의원은 국회의원 당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내는 등 보건복지 관련 현안에 혜안이 밝다고 할 수 있다. 1949년생으로 70대 고령의 나이가 걸림돌이라면 걸림돌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한 정부 관계자는 "차기 이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절차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전임 이사장이 돌연 사퇴하는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내정된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반문하며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도 임명되면서 신임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 절차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5 05:30:00정책
인터뷰

"대학·중소병원 공동수련 시급…소청과 대책 안타깝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양지병원의 성장 잠재력을 확신하고 작지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선택했습니다. 소아 진료와 전공의 수련 분야를 한층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임인석 명예원장은 대학병원 경륜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 쏟겠다고 말했다.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임인석 명예원장(65)은 중앙대병원 정년퇴임 후 제2 인생을 시작한 이유를 이 같이 밝혔다.임 명예원장은 중앙의대 졸업(1982년) 후 중앙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로 37년 간 재직하면서 교육수련부장과 보건복지부 제1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 소아신장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고 올해 2월말 정년퇴임했다. 현재 대한의학회 부회장과 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그는 3월 2일부터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명예원장으로 자리를 옮겨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이어가고 있다.양지병원 첫 인상은 어땠을까.그는 "출근 날 양지병원 김철수 이사장과 김상일 병원장 등 경영진이 오전 8시 검진센터에 도열해 건강검진 환자를 일대일로 응대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대학병원의 진료와 수술, 회진 등 의료진 중심 시스템과 달랐다"고 말했다.■양지병원 성장 잠재력 보고 선택 "경영진, 환자 일대응 응대 깊은 인상 남겨"소아청소년과 위기 상황 질문에 표정이 굳어졌다.그는 "선배 의사로서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 저출산으로 소아환자 수는 급감하고 건강보험 중심 소아청소년과 경영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올해 전공의 지원율이 16%대로 추락한 것은 젊은 의사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이제 정부가 해답을 내놔야 한다. 대통령까지 나서 소아진료 정책 실패에 일정부분 정부 책임도 있다고 언급한 만큼 건강보험과 별도 국고 재정을 투입해 실효성 있는 수가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며 "달빛어린이병원 확충과 중증환자 수가조정 등 일시적 정책만으로 야간진료와 응급진료, 입원진료 등 소아 의료시스템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대통령까지 나선 소청과 사태 "과감한 재정 투입과 처벌 면제 시급"임 명예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방안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업무량 비중을 늘리고 입원전담전문의 수가개선으로 실질적인 인건비를 지원하는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임 명예원장은 양지병원 성장 잠재력을 보고 선택했다고 말했다.특히 "소아 중증치료와 응급치료를 담당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에게 형사처벌 면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무혐의로 마무리됐지만 의료진 구속까지 간 이대목동병원 사태는 소아청소년과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전했다.임상교수로 재직하면서 오랜 기간 열정을 쏟은 전공의 수련교육은 임 명예원장이 자신하는 분야이다.그는 "미국은 공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통해 전공의 수련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으로 힘들다면 건강증진기금 등을 활용해 젊은 의사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사립대병원과 중소병원, 전문병원을 연계한 공동 수련도 제언했다.현재 추진 중인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에 국한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자는 것이다.■전공의 교육 핵심은 수련 표준화와 질 향상 "민간병원 강점 활용해야"임 명예원장은 "전공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교육 표준화와 질 향상이다. 국립대병원에 국한하지 말고 사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을 중소병원과 전문병원 등과 연계한 공동수련을 검토해야 한다"며 "젊은 의사들이 어느 병원을 선택하든 일정 부분 수련교육 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민간병원의 강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소아진료 권위자인 그는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육성 방안을 추진 중이다.임 명예원장은 "양지병원에서 기피과인 소아청소년과 정년교수를 영입한 것은 이유가 있다고 본다. 2명의 전문의와 함께 소아 환자를 위한 전문화와 치료 고도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소아신장과 소아비만, 요로감염, 성조숙증 등을 특화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그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양지병원에 온 것은 아니다. 현 진료시스템을 좀 더 개선시키고 의료진과 함께 공감하는 선배의사 역할을 하겠다. 37년간 대학병원 경륜을 투입해 양지병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족하다"고 겸손함을 표했다.
2023-03-09 05:30:00병·의원

닥터나우, 의료·약사법 위반 대부분 무혐의…1건은 검찰 송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시의사회·경기도약사회가 의료법·약사법 위반으로 닥터나우에 제기한 5건의 고발 중 4건은 무혐의, 1건이 검찰 송치로 결정됐다.6일 닥터나우는 서울시의사회·경기도약사회 고발에 대해 경찰이 대부분 협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닥터나우 의료법·약사법 위반 고발이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났다. 앞서 서울시의사회·경기도약사회는 지난해 6월 닥터나우 서비스 중 5개 부분에 의료법·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쟁점이 된 내용은 ▲의료법 제27조 3항 ▲의료법 제17조 2항 ▲약사법 제44조 1항 ▲약사법 제50조 1항 ▲약사법 제68조 6항 위반 여부다. 이에 서울강남경찰서는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내용인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대해서만 검찰 송치를 결정했다.특히 약배달 관련 고발은 2021년 유사한 사례에서 무혐의 결정이 내려진 데 이어 이번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관련 쟁점이 보건복지부 공고 이후의 행위이며, 택배 배송 등의 가능 여부를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행위 한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에서다.다만 전문의약품 광고 관련 고발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닥터나우는 "이용자에게 전문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 남은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2023-03-06 11:34:50병·의원

변성윤 경기도의사회장 후보 "회장 선거 진행해달라" 촉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가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업무를 진행해줄 것을 촉구했다.18일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변성윤 후보(평택시의사회 회장)는 용산 itx 7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경선위)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 소송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기자회견 현장이는 지난해 2월 진행된 제35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 경선위가 변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고 제34대 회장이었던 이동욱 후보를 제35대 회장으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당시 경선위는 변 후보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평택시의사회장 선거 일정을 변경해 회장으로 당선됐고, 이후 선거유인물 등을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5번의 경고가 누적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게 경선위 입장이다.하지만 변 후보는 이 같은 경선위 경고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일례로 당시 경선위는 변 후보의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이 무효라며 홈페이지 공고를 시정하라 요구했는데, 변 후보 측이 이는 전 집행부 권한이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후 변 후보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 후보자 자격박탈과 이 후보 당선의 효력 정지가 결정됐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이 이는 가처분일 뿐, 본안 소송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맞서면서 회장이 공석인 상태가 1년 4개월간 계속됐다는 설명이다.지난달 이뤄진 본안 소송에서도 경선위의 변 후보 자격 박탈과 이 후보의 당선자 결정이 무효라는 판결이 났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이에 불복해 지난 5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변 후보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취지의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변 후보는 경선위가 7인의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의협 중앙선관위의 명단 공개를 요청에도 불응했다고 지적했다.선거관리규정 제9조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거나 경기도의사회, 시군의사회 임원은 선관위원이 될 수 없고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개입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회원들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이다.다만 변 후보는 선관위원 7명 중 6명의 신원을 확보했는데 이중 1명은 선거권이 없어 자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그는 경선위 위원들이 이 후보의 측근들로 구성됐다고 전했다. 7명의 위원 중 3명이 이 후보가 34대 회장일 당시 이사회 추천으로 임명됐으며 나머지 4명은 김영준 대의원회 의장이 결정해 대의원회 운영위에서 찬반을 통해 인준됐다는 설명이다.특히 경선위 장영록 위원장은 지난 2018년 이 회장 당선 당시 인수위원장이었고 집행부 및 대의원회에서 여러 직함으로 활동하는 최측근이라고 강조했다.김 대의원회 의장 역시 2018년 선거 당시 수원시의사회장직을 수행하면서 이 후보를 공개 지지해 당시 경선위 주의조치를 받은 바 있다는 것. 더욱이 경선위 위원 6명 중 절반이 이 후보와 같은 산부인과 전공인 것을 고려하면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이다.변 후보는 "3명의 산부인과 위원 중 두 명은 과거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직선제 논쟁 당시 이 후보와 소송 원고로 동참할 정도로 매우 친밀한 관계"라며 "같은 의사회원과 의사단체를 상대로 소송 원고로 참여한다는 것은 웬만큼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또 그는 경선위의 업무방해 고발 건과 관련해 불송치이유서에 "변성윤 평택시의사회 당선 사실은 무효이거나 허위로 볼 수 없어 경기도의사회에 제출한 '평택시의사회장 당선자' 이력서는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된 것을 들어 경선위가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있다고 성토했다.변 후보는 본인의 후보 박탈 과정이 사전에 준비한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선위가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 2021년 2월 1일 회원들에게 4차례 문자가 발송됐는데 5차 경고와 후보등록 취소, 이 후보의 회장 당선 공고가 1시간 30분 만에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그는 "2021년 2월 회원들이 선출했어야 할 회장이 제35대이고 제34대 회장의 임기는 2021년 3월 끝났다"며 "하지만 일반 회원들이 이를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이 후보는 전임 회장이라 칭하지 않고 제34대 회장이라는 직함을 대외적으로 사용하면서 경기도의사회 공식행사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변 후보는 "선관위는 공정성이 생명이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본안소송 판결에도 경선위는 본인을 고발하고 무혐의 처리되자 계속해서 항고, 재항고까지 하면서 회장 후보를 탄압하고 있다"며 "하루 빨리 경기도의사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의협 중앙선관위는 신속하고도 올바른 판단을 내려달라. 경선위의 부당한 선거업무에 대한 조사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대한 업무를 중지하고 의협 중앙선관위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촉구했다.
2022-08-18 19:59:31병·의원

불필요한 신체접촉? 검찰은 무혐의…병원은 징계 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구에 있는 한 병원의 수련 1년차 남성 레지던트가 회식 장소에서 2년차 여성 레지던트의 등부터 허리까지 쓰다듬었다. 이는 여성 레지던트의 주장으로 그는 "어이없고 기분 나쁘다"라며 지인에게 호소했다.해당 레지던트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며 남성 레지던트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했고, 병원에다가도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신고했다.남성 레지던트는 "팔 아랫부분을 누르면서 말을 한 적은 있지만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지 않았다"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반면, 병원은 직장 내 성희롱이라고 보고 '경고' 처분을 했다.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이기는 하지만 수련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A전공의는 병원을 상대로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고, 설령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해당하더라도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더불어 위자료 1000만원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대구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장민석)는 병원의 징계처분에 실체적, 절차적 위법이 없다며 A전공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2019년 중반에 벌어졌지만 법원 판결은 올해 초 나오면서 약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A전공의는 항소를 포기했다.자료사진A전공의가 수련 받던 대구 B병원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약 한 달동안 병원 조사위원회, 윤리위원회, 징계위원회를 차례대로 열면서 심의했다.여성 전공의는 A전공의가 총 세 차례에 걸쳐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했고, 조사위는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A전공의가 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판단 및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심의할 것을 건의한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윤리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받아 A전공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의결했다.징계위원회는 "A전공의가 여성 전공의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고 전공의 수련규정에 따라 경고로 한다"고 징계 의결을 했다.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음에도 병원 측이 '성희롱'이었다고 판단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A전공의의 발언이었다. 여기에다 여성 전공의는 불필요한 신체 접촉 주장 과정에서 신빙성 있게 일관된 진술을 했다.A전공의는 여성 전공의와 대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단순 사실은 인정하는 듯한 말을 한 것.그는 "팔을 잡은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터치한 것은 사실이고 충분히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터치한 곳이 신체의 주요 부위가 아니고, 성적인 의도가 있거나 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법원은 "형사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라며 "병원은 징계처분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 규정 또는 상벌 규정상 절차상 규율 내용을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2022-06-30 05:30:00정책

경기도 공적마스크 횡령 논란 '특별감사위' 시시비비 가린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공적마스크 횡령 의혹을 가름하기 위해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대한의사협회 24일 개최된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 2021년도 회무안건 인준 과정에서 공적마스크 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대한의사협회 제 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공적마스크 문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이날 경기도대의원 이동욱(경기도의사회 전 회장)은 의협 41대 집행부에 공적마스크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의협 40대 집행부가 공적마스크 횡령 의혹을 이유로 경기도의사회에 제기한 소송이 무혐의로 종결됐지만, 현행 집행부가 이에 대한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앞서 의협 40대 집행부는 공정마스크 횡령 혐의로 경기도의사회를 2020년 고발했다. 당시 정부는 의료기관 마스크 수급을 위해 의협 등 4개 단체에 200억 원 규모의 마스크를 공급했다. 하지만 의협이 경기도의사회에 공급한 공적마스크와, 경기도의사회가 산하 시군의사회에 발송한 공적마스크 수량에 약 26만장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소송이 무혐의로 결론 나기는 했지만, 관련 갈등이 지속되는 만큼 의협 41대 집행부가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이 대의원은 "2020년 11월 공적마스크 관련 내용을 대의원 단체방에 보고했고 대부분 대의원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며 "또 경기도의사회가 1억4000만 원을 미납한 것처럼 말하는데 이를 1년 6개월 전에 완납하고 보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의협 집행부는 관련 논란은 집행부가 아닌 대의원회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의협 이정근 부회장은 "공적마스크는 종료된 사업으로 현 집행부가 왈가왈부 할 사항 아니다"라며 "전임 집행부에서 내려온 건은 대의원회에서 해결해줘야 하며 관련 소송에 대한 항소가 집행부 차원에서 이뤄지지 않아 이젠 개인 대 개인의 소송으로 봐야한다"고 선을 그었다.최장락 경상남도대의원은 특별감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논란을 갈음할 것을 제안했다.그는 "마스크 수량이 맞지 않은 것을 발견했으며 그 금액이 경기도 계정에 포함됐다. 이 같은 문제는 재무팀의 잘못이라고 봐야 한다. 1억4000만 원에 대한 부채를 해명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며 "감사단은 관련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참고 발언을 듣고자 한다. 특별감사 안건을 별도로 다뤄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의협 대의원회는 안건 성립 여부를 의결에 부쳤고 그 결과 과반수가 동의해 특별감사위원회 구성 찬반투표가 진행됐다.찬성 측 입장인 윤용선 서울시대의원은 "대의원회는 유무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지만 관련 문제가 왜 벌어졌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인지는 알아야 한다"며 "특별감사를 통해 관련 논란을 명명백백히 가리고 그 향방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 결과, 찬성 122명 반대 40으로 특별감사위원회 구성이 결정됐다. 대의원회는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바탕으로 구성인원, 예산, 방침 임시총회 개최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2022-04-24 13:41:00병·의원

시행 주체 결론 안난 심초음파, 법원은 "간호사가 실시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급여화까지 됐지만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간호사의 심장초음파 검사 가능 여부.심초음파 시행 주체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려야 하는 정부는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서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이 가능하다고 봤다. 의사의 지시‧감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도 제시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간호사도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심초음파를 할 수 있다고 했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경상북도 H의료법인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법원은 의료기관의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 행위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있으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었다.의료기관이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간단하다. 건보공단의 급여환수 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넘어버려 무효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해야 한다.H의료법인은 2019년 8월 건보공단의 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고,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11월 이마저도 기각됐다. 상황은 2020년 5월 반전됐다. 검찰이 심초음파 검사 관련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위반에 대하 모두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실시한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지만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90일의 시한은 이미 지나가버린 것.법원은 "건보공단의 급여비 환수 처분은 처분 사유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법하기는 하지만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는데, 건보공단 행정처분의 하자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소리다.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무효 소송은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취소 소송보다 더 어렵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무효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의료기관의 심초음파 운영 형태는?그렇다면 경찰과 검찰의 엇갈린 판단을 받아든 의료기관들은 심초음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을까.판결문에 따르면 H의료재단은 5명의 간호사와 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 이들 간호사 5명은 약 3년 10개월 동안 환자 1만2121명에게 심초음파 검사를 했고, EDI에는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했다. 이렇게 H의료재단이 타간 급여비는 총 7억5277만원에 달한다.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은 심초음파실을 다수 운영하며 의사 모니터링하는 판독실을 따로 두고 있었다.간호사 2명은 국제심장초음파 자격증을 취득했고, 3명은 일정 기간 동안 심초음파 교육을 받은 후 촬영을 했다. 이들은 심장 내경, 외경, 구혈률, 혈류 측정 등 단순 반복,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을 했다. 측정 자료를 보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서 치료에 적용하는 것은 의사가 했다.심초음파 검사실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심초음파 촬영을 하고, 의사는 심초음파실 내부 벽에 설치된 모니터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동영상을 확인하다가 이상이 있을 때만 간호사에게 추가 검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추가 검사를 했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5개 병원 역시 H의료재단과 상황이 비슷했다. 다수의 검사실과 한 개의 판독실(모니터룸)을 설치한 후 간호사는 검사실에서 심초음파 촬영을 하고, 판독실에서는 의사가 교대로 당번을 서며 실시간 지도 감독하는 식이었다. 검사실을 15개까지 운영하는 병원도 있었다.행정법원, 심초음파 시행 주체부터 의사 지시‧감독 기준까지 제시눈길을 끄는 것은 H의료재단이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 의료기관이 패소했지만 법원은 의료계 현안인 심초음파 시행 주체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이 같은 결론은 간호사 심초음파 촬영을 이유로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재판부는 "심장초음파 촬영 행위는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간호사가 진료보조행위로서 할 수는 있다"라며 "의사가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구체적인 지시‧감독 범위에 대해서도 제시했다.재판부는 "심초음파 촬영을 위해 탐촉자로 환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문지르는 행위 자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검사자 전문성이 검사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초음파 영상을 토대로 한 진단과 판독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라고 했다.이어 "의사가 직접 심초음파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그 영상이 촬영되는 과정에서 의사가 실시간으로 해당 영상을 보고 진단과 판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촬영 행위에 직접 개입할 수 있을 만큼 심초음파 영상 촬영 장소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간호사도 의료법상 '의료인' 중 하나이고 간호사가 방사선사 보다 심장초음파 영상을 촬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 지식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재판부는 "H의료재단 간호사는 심초음파 촬영 관련 교육을 받았고 의사가 실시간으로 촬영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구조"라며 "간호사의 심초음파 촬영 행위가 환자에게 보건 위생상 위험을 가져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2-04-05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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