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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증척추영상의학회, 대한척추영상의학회로 명칭 변경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통증척추영상의학회가 대한척추영상의학회로 명칭을 2022년 1월 1일부로 변경했다.대한통증척추영상의학회는 통증인터벤션연구회와 척추영상의학회가 뜻을 모아 공동 설립한 학회로 통증인터벤션과 척추영상을 총망라하는 척추영상분야의 교육, 학술활동 지원을 위해 만들어졌다.변경된 로고이번 명칭 변경은 통증인터벤션을 직접 시행하지 않는 회원들에게도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진행된 것이다.또한 학회 로고도 척추관련 학회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척추 본연의 형태를 살려서 제작했다.정혜원 회장은 "사실 통증인터벤션 시술을 직접 하는 회원들 보다 척추영상진단을 주로 하시는 회원들이 더 많지만 학회명으로 인해 인터벤션을 하는 회원들만을 위한 학회라고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이번 명칭변경을 통해 척추영상 진단을 주로 하시는 많은 회원분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활동하고 싶은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또 "2022년은 척추MRI 보험제도가 실시되는 해이기도 한데, 이 시기에 맞춰서 척추영상과 인터벤션에 관심을 갖는 영상의학과 의사분들이 더 활발히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편 대한척추영상의학회는 대한영상의학회 공식 산하학회이다.
2022-03-10 11:54:52학술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골자 개정안 7월 국회 심의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약간 팽팽한 신경전으로 지지부진했던 대체조제 용어변경 관련 약사법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는 7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서울시티타워)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6차 회의를 열고 대체조제 용어변경 및 DUR 등 심평원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후통보방식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복지부는 7일 보발협에서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대체조제 용어변경은 환자에 미치는 영향, 용어변경 따른 실익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의료계는 물론 정부도 반대입장을 보인 것. 하지만 대체조제시 사후통보 방식에 있어서는 일부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복지부는 심평원 DUR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되, 의료기관에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현행처럼 전화·팩스·이메일로 통보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이어 더 이상은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 이번 회의 결과를 정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처럼 일보 진전된 회의 결과를 국회에 전달함에 따라 7월 임시국회에서 심의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여전히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약사간 찬반논쟁이 말끔히 끝나지 않은 모양새로 향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과정에서 잡음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약사회 김동근 부회장은 "동일성분 명칭 변경건은 대다수 반대의견이었지만 사후통보 방식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료계가 공감한 부분은 환자에게 대체조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정보를 주고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면서 "심평원 DUR시스템을 활용한 사후통보 방식에 공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직역간 이견이 있는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대체조제 약사법 개정안 등 법률안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국회는 대체조제 명칭변경·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두고 의사와 약사, 직역간 첨예한입장차를 좁혀올 것을 복지부에 요청, 지난 6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해당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2021-07-08 12:37:59정책

대체조제 통보 '약사→심평원→의사' 개정안 잠정 보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계가 우려를 제기했던 '대체조제'의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일단 멈췄다. 또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 심의도 진행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제네릭 의약품 난립을 방지하고자 생동성 시험자료를 이용한 품목허가 수를 1+3으로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다음으로 연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 제1소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와 관련 법률개정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날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법률안 심의가 길어지면서 후순위에 있던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은 테이블에 올리지도 못하면서 3월 국회로 순연됐다. ■'동일성분조제' 명칭변경= 의료계 또한 주목했던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이번에 국회 복지위에서 발목이 잡혔지만 연내 다시 등장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 먼저 '대체조제'라는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은 환자들이 함량·효능·품질 등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것을 오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 이를 두고 대한약사회는 동일성분조제에 대한 환자의 거부감을 줄이고 이해를 높일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대한의사협회 측은 "환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동시에 환자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대한병원협회 또한 "동일성분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다르게 처방할 수 있는 '인정사유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제도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특히 의료계는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는 약사가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하는 방식을 추가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는 약사가 대체조제를 실시하는 경우 처방의사에게 직접 통보(1일, 부득이한 경우 3일이내)해야한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약사가 심평원에 통보하면 이를 심평원이 해당 처방의사에게 통보하는 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사후통보 사실여부 논란 등으로 의약사간 오해와 불신이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자는 취지다. 의사협회는 "환자의 상태를 잘 알고 있는 의사의 동의하에 대체조제가 이뤄져야한다"고 의견을 제출했으며 병원협회는 "심평원을 통해 통보할 경우, 부적절한 대체조제가 이뤄졌을 경우 의사가 늦게 인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용어변경 관련해서는 의약분업 제도 이후 20년간 사용한 용어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대체조제 이후 통보 방식을 '의사'에서 '심평원'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과거 의약품공급자에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즉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했던 것을 의약품 영업대행사(CSO)까지 확대 적용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의료계 관심 법안 중 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CSO 또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를 지니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투명성을 강화토록 했다. 의사협회는 "지출보고서를 법률로 강제해 공개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라며 "현재 합법적인 경제적 이익 수령에 대해 제공받는 자가 범법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약사회는 개정안에 찬성 의견을 냈지만 의약품유통협회는 의사협회와 같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생동성 시험자료 무제한 허용 금지법= 또 동일한 생동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품목허가 수를 3개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와 관련해 식약처와 약사회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의사협회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현재는 복수의 제약회사가 동일한 생물학적 동등성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제한 허용하고 있는 실정, 이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이 난립해 이를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신청가능 품목 1+3)이 제기된 것.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개정안 취지를 살리려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기준을 강화하고 제조업체의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편이 합리적"이라며 "전문가와의 심 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반면 약사회는 "제조사의 공동생동 품목 허가 수를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찬성했으며 식약처 또한 "개정안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2-26 05:45:59정책

산부인과 명칭 변경 놓고 의협-의사회 갈등 높아지나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산부인과 명칭변경과 관련해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기 장기적 관점에서 명칭변경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의협과 갈등이 커질 조짐이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젊은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 산부인과의 명칭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이하 직선제산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지난 29일 '제10차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열린 간담회에서 명징변경은 산부인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변경해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의료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현 산부인과 명칭이 임신 또는 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청소년이나 미혼 여성이 이용하기에 심리적 부담을 일으키므로 여성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실제 진료내용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고 진료가 필요한 사람이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고 개정안을 설명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전문의 자격 명칭은 단순히 법개정을 통해 변경하는 것이 아닌 의료 전반 사항을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의료계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여성의학과로 개정 시 여성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오히려 진료과목 선택 시 환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김동석 회장은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의 의견처럼 젊은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의협의 경우 여러 과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본다"며 "현재 산부인과를 분만하는 과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견이 많아 학회나 의사회는 변경에 동의하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결국 분만 외에도 자궁경부암 백신이나 생리통 등의 문제로 젊은 환자들도 진료를 받아야하지만 통념적인 인식으로 인해 병원 문턱을 넘는 것이 제한돼서는 안 된다는 설명. 다만, 김 회장은 내부적으로도 다른 의견이 있고 법안 통과 등의 과제가 있는 만큼 속도를 조절하며 지켜보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산부인과라는 고유의 명칭을 바꿀 수 있겠냐는 입장도 있어 과하게 밀어붙일 계획은 없다"며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지만 국민들이 원하고 법도 통과해야 하는 만큼 언젠가 여론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2020-11-30 11:42:02병·의원

산부인과의사들 ‘여성의학과’ 명칭 변경 추진 환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국회에서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의학과'로 바꿔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산부인과 의사들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차원에서 진료영역 확대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안이 법안으로 등장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바꾸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산부와 기혼 여성만을 위한 곳이라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 의원은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출산 관련 진료도 중요하지만 성장기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생리통, 생리불순, 질염, 폐경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맞는 적정 진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며 "산부인과라는 명칭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임신부와 기혼여성만을 위한 곳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산부인과 명칭 변경은 산부인과의 '숙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산부인과는 학회 차원에서 명칭 변경을 추진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진료과 이름 때문에 '산과'와 '부인과'에 한정된 진료영역을 보다 확대하기 위한 작업은 20년도 더 된 이야기다. 산부인과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2007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명칭변경 관련 찬반 조사까지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산부인과 의사 10명 중 6명꼴인 63%가 이름을 바꾸는 데 찬성의 뜻을 표했다. 2012년 산부인과학회와 의사회는 여성의학과와 여성건강의학과를 놓고 어떤 이름이 더 나은지 설문조사를 진행, '여성의학과'로 이름 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이후 개원가에서는 산부인과 대신 '여성의원'이라는 간판을 다는 곳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이름을 바꿔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이 안건은 4만명이 넘는 사람이 찬성을 표시했다. 당시 청원인은 "더 이상 이상한 눈초리를 받으며 자궁 관련 진찰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여성의학과로 이름을 바꾸고 여성질환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국민의 인식개선이 된다면 병원의 경제적 이득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보니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명칭 변경 법안 등장에 즉각 환영입장을 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이외에도 자궁경부암 등을 예방하고 사후피임약 처방 등 여성이 질병과 건강을 관리하는 데 산부인과 역할이 크다"라며 "여성의학과를 이름을 바꾼다면 여성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병원 접근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석 회장은 "현재 산부인과라는 이름으로는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라며 " 젊은 여성의 건강 관리가 중요한데 산부인과라는 이름은 아무래도 문턱을 높인다. 진료과의 이기주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잘라 말했다. 경기도 L산부인과 원장도 "산부인과라고 하면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산과, 기혼 여성을 뜻하는 부인과로 한정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여성의 생애 주기에서 가장 큰 게 임신과 출산인데 여성의학과라는 이름이 이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산부인과 안에 비뇨부인과, 여성노인학, 여성중장년학 분야가 따로 있는 만큼 여성이라는 특정 성별을 아우르는 이름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진료과의 정체성이 희미해진다는 반발이 내외부에서 나오고 있어 명칭 변경을 쉽사리 예측할 수는 없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세계 어느 나라도 산부인과를 여성의학과로 쓰지 않는다"라며 "산부인과 진료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보니 여성의학과라는 이름 자체는 상징성이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름을 바꾼다고 해도 간판을 바꾸고 개설 신고도 다시 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작업도 거쳐야 한다"라며 "타과의 눈도 신경 써야 한다. 지금까지 타과에서 반대할 때 명칭 변경이 된 적 없다"라고 잘라 말했다. '방광염' 진료에 있어서 산부인과와 영역이 겹치는 비뇨의학과 역시 명칭 변경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비뇨의학과도 2017년 기존 비뇨기과에서 보다 학술적인 이미지를 강화해 진료과 이름을 바꾼 바 있다.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관계자는 "진료과 이름을 바꾸는 문제는 의학계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산부인과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이 이름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정책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20-07-29 05:45:57병·의원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개원’ 뗀다...내과대표 단체로 탈바꿈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내과 개원의 집단인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개원' 간판을 떼고 봉직의를 끌어안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박근태 회장 내과개원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13일 "봉직의의 적극적 가입을 유도하고 이후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내과의사회로 이름을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별도의 명칭 변경을 위한 위원회를 조직한 상황. 위원장은 이정용 부회장(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장)이 맡았다. 개원내과의사회는 명칭 변경의 가장 큰 이유로 내과 개원의보다 내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봉직의가 더 많은 현실을 앞세웠다. 2014년 대한의사협회 자료에 따르면 개원의는 5142명이지만 봉직의는 7038명에 이른다는 게 개원내과의사회 설명이다. 박 회장은 "현재는 봉직의로 근무하고 있더라도 추후에는 개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사회가 이들의 개원을 적극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며 "봉직의를 10년 이상 하는 경우는 잘 없다"라고 명칭 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과의사회를 포함해 20여개의 임상진료과 개원의사 단체가 개원이라는 단어를 빼는 작어업을 완료했다"라며 "내과를 비롯해 진단검사의학과, 영상의학과, 병리과만 개원 단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과 개원의와 봉직의의 현황에 대한 최신 자료 확보를 위해 봉직의 직능 단체인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도 명칭변경 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 추천 등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덧붙였다. 개원내과의사회의 명칭 변경 추진은 처음이 아니다. 이미 약 16년 전인 2004년 명칭 변경을 시도한 적 있지만 대학에 있는 내과 교수들의 반발이 커 1년 천하로 끝났다. 박근태 회장은 "내과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라며 "학회 측을 부지런히 설득하면서 힘을 모으면 특별한 문제 없이 명칭 변경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자신했다.
2020-07-13 12:00:58병·의원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이름과 반대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흔히 '이름 따라 간다'라는 말처럼 호칭에는 불리는 대로 그 대상의 성격을 만들어가는 힘이 있다. 때문에 아기 이름부터 회사부서명을 정하는 일까지 정성을 기울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한 부서는 이러한 통념과 다르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바로 의료기관지원실이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지원실은 '이름 따라 간다'라는 말처럼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서일까. 건보공단이 기자에게 안내한 의료기관지원실의 업무를 살펴보면, 의료협동조합 인가, 개설기준위반 행정조사, 환자안전관리(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현지조사 지원, 요양기관 방문확인, 진료 받은 내용 안내, 의료기관 내부 공익신고, 청구오류 전산 확인, 개설기준위반 소송·가압류, 개설기준위반 환수 결정 등을 수행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료기관지원실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획 현지조사 업무까지 일부분 맡게 됐다. 그동안 지원업무에만 그쳤던 것을 자신들이 제안해 선정된 요양기관에 대해선 팀장 역할까지 맡아 현지조사를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셈이다. 사실 의료기관지원실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와 논의해 사무장병원 적발과 일회용주사기 등 재사용 문제 해결을 위해 '별동대' 형식으로 만들어진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정규직제로 편성되면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부서명도 그대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엄밀히 말하면 실질적인 의료기관 지원보다는 사무장병원 척결과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원 등 복지부 업무협력과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부서라고 봐야하지 않을까. 의료계 안팎에서는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을 두고 '이름과 반대로 간다', '의료기관 지원이 아니라 복지부를 지원한다' 등의 '웃픈' 지적을 한다. 부서명을 봤을 때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업무를 맡을 것 같은 부서가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현지조사와 방문확인을 하겠다고 하니 말이다. 의료협동조합 인가와 요양기관 방문확인, 현지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부서 명칭은 얼마든지 있다. 건보공단이 현지조사 참여를 둘러싼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부서 명칭변경부터 검토해볼 일이다.
2018-05-25 06:00:55오피니언

명칭 변경 성공한 의무기록사 "제도적 기틀 마련"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관리하는 전문가로 거듭나겠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는 의무기록사들이 의료정보 전문가 집단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의무기록협회 강성홍 회장(인제대 보건행정학과)은 22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난 자리에서 최근 법 개정을 통한 명칭변경에 따른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기록사 명칭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 12월 20일부터 의무기록사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된다. 명칭 변경이 확정됨에 따라 강성홍 의무기록협회장은 향후 협회명도 변경해야 해서 정신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도 지난 몇 년 동안 의무기록협회의 숙원사업처럼 여겨진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단체로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성홍 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내년 말부터 명칭 변경이 확정됐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의료기관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가 양질의 의료데이터를 관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회장은 "앞으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는 축적된 의무기록 데이터를 최적화기법을 이용해 분석해 적정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강 회장은 명칭 변경에 따라 의무기록협회의 명칭도 변경을 예고하고, 전문가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의무기록협회는 전문자격제도 도입과 교육교재 개발, 정부의 진료정보교류 사업 참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강 회장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의 역할변화를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교육과정과 교육교재 개발과 정부의 전자의무기록 인증제도 등 전문가 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양질의 의료정보 수집에 따른 수혜자가 국민과 보건의료계라면 그에 따른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채용 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건강보험 수가나 의료질 평가 지원금 등을 통해서 보존해줘야 한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2017-12-23 05:30:45병·의원

비뇨기과→비뇨의학과 명칭변경 국무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비뇨기과 전문과목 명칭이 비뇨의학과로 변경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비뇨기과 전문과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하고, 비뇨기과 전문의를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조정했다. 또한 병역법과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관한 법률, 소득세법, 장기이식 관련 법률 항목 중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개정했다. 소득세법의 경우,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마취과를 마취통증의학과로 각각 개정했다. 국무회의는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권한을 첨복단지 관할 광역지자체장에게 위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2017-11-14 09:46:47정책

비뇨기과→비뇨의학과 명칭 변경…병의원에 반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로서의 명칭변경 선포식을 갖고, 진료과목 변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동시에 정부가 검토 중인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제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천준 이사장(고대 안암병원)은 서울 The K 호텔 컨벤션센터서 열린 제69차 추계학술대회를 기념해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진료과목 명칭변경과 함께 학회 현안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비뇨기과학회는 정부의 관련 규정 선포만을 앞둔 '비뇨의학과'로의 진료과목 명칭 변경에 따라 이를 알리는 선포식을 열고, 앞으로 일선 병의원에 진료과목 명칭 변경을 독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학회 명칭의 경우 법령개정 사항임으로 '비뇨기과학회'로 유지할 예정이다. 천준 이사장은 "비뇨기과의 경우 '기'라는 명칭 때문에 환자들이 진료과목명이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비뇨의학과라는 진료과목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 이사장은 "명확하게는 병의원의 진료과목 명칭 변경으로, 학회 명은 비뇨기과학회로 유지된다"며 "앞으로 비뇨의학과로 병원 등의 간판이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를 장려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비뇨기과학회는 최근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제에 대해 폐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재 요양병원은 내과와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8개 전문과목 전문의가 상주하는 경우 20% 가산된 입원료를 지급받는 차등등급제를 시행 중이다.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 확대 목소리는 흉부외과와 산부인과, 비뇨기과 등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비뇨기과학회 민승기 보험이사(국립경찰병원)는 "수차례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복지부가 8개과 전문의 가산제를 폐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복지부 측에서 올해 안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는데, 아직 발표가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 보험이사는 "8개 전문과 가산제가 폐지된다는 것에 대해서 비뇨기과학회 입장에서는 찬성한다"며 "제도가 폐지된다면 비뇨기과 전문의의 고용창출이 더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기대했다.
2017-09-28 14:33:12학술

"비뇨기과 명칭변경, 내·외과 치료 확대하자는 의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명칭변경은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자는 목적도 있지만, 무엇보다 내·외과 치료 분야를 확대하는 데 의미가 있다." 비뇨기과가 '비뇨의학과'로의 명칭 변경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대한비뇨기과학회 천준 이사장(고대 안암병원)은 10일 메디칼타임즈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의료법 개정만을 남겨 둔 전문과목명 변경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비뇨기과학회는 진료과목 이미지 개선과 진료영역 정립을 위해 평의원회와 상임이사회를 통해 전문과목명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전문과목명 개정을 위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정된 명칭은 '비뇨의학과'. 다만, 진료과목을 제외한 다른 명칭들은 그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전문과목 영문명도 'Urology'로 유지되며 학회명도 그대로 '비뇨기과학회'를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근 비뇨기과학회는 의협과 의학회에 이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구해 큰 무리 없이 전문과목명 개정을 위한 승인을 받게 됐다. 복지부와 협의해 의료법만 개정하게 된다면 앞으로 비뇨기과가 아닌 비뇨의학과로 불러지게 된다. 비뇨기과학회 천준 이사장은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을 해야 완료되지만 당연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명칭 변경의 목적 자체는 남성성기만을 치료한다고 인식되고 있는 비뇨기과의 지엽적인 치료 인식을 개선하자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즉 외과적 이미지를 벗어나 내과와 외과 모든 치료에서 필요한 전문과목이라는 이미지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천 이사장은 "비뇨기과가 외과적 수술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성기능장애, 요실금 등 내과적 치료도 중요한 치료분야로 내과와 외과를 총망라하는 전문과목"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비뇨기과가 남성생식기만을 치료하는 국소적인 전문과목이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뇨기과가 국민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과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것"이라며 "전문과목 명칭 변경은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최선을 다해 국민건강을 보살핀다는 선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천 이사장은 전문과목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학회의 가장 큰 문제인 '전공의 확보' 문제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비뇨기과는 전공의 확보율이 2015년 41%, 2016년 37%로 바닥을 치자 정원을 50명으로 파격 감소했다. 그 결과 올해 전공의 확보율은 50%로 올라갔다. 50명 중 25명을 확보했다. 천 이사장은 "올해 총정원제를 적용한 결과 조금이나마 충원율이 올라갔다"라며 "그래도 50%는 말도 안 되는 수치다. 명칭 변경을 시작으로 비뇨기과 전공의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비뇨기과가 전공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과로 분류되고 있지만 유럽 등 세계적으로는 이와 같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법적인 보안과 지원체계가 갖춰진다면 비뇨기과가 가장 사회적으로 필요한 전문과목이라고 여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3-10 05:00:58학술

제약협회 "리베이트 영업 제약사 한 곳 지목"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제약협회가 제약사 리베이트영업 근절을 위한 회원사 자율정화에 나섰다. 23일 한국제약협회는 제4차 이사회를 연 자리에서, 불공정 거래 사전관리 체계 수립을 위한 '무기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무기명 설문 결과 '한 곳'의 제약사가 다수로부터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대외적으로 기준을 밝히기는 곤란하지만, 리베이트영업 추정회사를 무기명 설문조사한 게 전례가 없던 만큼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명이 내부적으로 공개됐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정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리베이트 근절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회원사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무기명 설문조사는 회원사 이사사 50개사 중 44개사가 참여해 다수로부터 지목된 명단을 서면으로 이사들에게 공개했다. "제약협회에서 제약바이오협회로" 한편 이날 제약협회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명칭 변경 ▲협회비 장기체납 회원사인 와이디생명과학 제명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명칭 변경과 관련해 "이는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해 케미칼과 바이오를 포괄하는 제약 대표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이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현재 200개 회원사 중 54개 회원사가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하고 있는 점 등이 주된 배경이 됐다. 이어 "정관 개정사항인 '협회 명칭변경'은 총회 의결 사항이며, 빠른 시일내에 서면 총회 의결을 거쳐 정관을 개정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관 변경 허가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8-23 16:02:33제약·바이오

약사회, '약사협회' 이름 바꾸기 실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약사회가 '대한약사협회'로 이름 변경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대한약사회는 17일 오후 약사회관에서 제62회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약사회 명칭 변경에 관한 안건이 올라왔다. 약사회 집행부는 "현재 보건의료계 등 많은 직능 단체가 중앙회 명칭을 '협회'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도 산하에 16개 시도지부, 대한약학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단체도 약사회원으로 구성돼 있다"며 "협회로 명칭을 변경해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이병윤 대의원(경상남도)은 "우리나라 전문가 단체가 협회라는 명칭을 쓰는데는 대외적으로 단체의 위상과 무관하지 않다"며 "보는 사람에 따라 차이기 있겠지만 협회라는 용어가 회보다 확대된 규범과 조직체계를 갖춘 단체라고 인식되고 있다"고 지지했다. 그러면서 "약사회가 단순 친목모임이 아니라 약사 전체를 선도하는 전문가 단체라는 점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명칭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졸속이라는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서울시약사회 강미선 대의원은 "너무나 즉흥적인 발상"이라며 "80년대 들어서 개국 약사가 처음 약사회장이 됐다. 협회로 명칭을 바꾼다고 약사회 위상이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에게서 약품의 주도권을 되찾아 오는 게 약사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라며 "협회로 이름을 바꾸면 내부적 단결권과 힘이 약화될 것이다. 의협이 대표적인 본보기"라고 지적했다. 대한약학회 손의동 회장도 "단순히 명칭만 고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며 "6년제 교육과 연구 교수 등과 같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준비작업을 거쳐야 한다"며 명칭변경은 시기상조라고 했다. 박정신 대의원 역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나라이름을 바꾸는 것과 같다"며 "사전에 회원 의견도 수렴하고 활발한 토론 과정을 거친다음 안건을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협도 의사회로 명칭 변경을 하려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반대 주장이 이어지자 조찬휘 회장은 "현안해결 많이 해줬으니,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말라"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조 회장은 "다른 협회 회장들이 약사회장을 부를 때 협회장님이라고 한다. 이름 바꾸는 게 뭐가 중요하냐"고 반문하며 "지난 3년간 현안 해결을 많이 해줬다. 일을 많이 안한 게 아니다. 시간을 끌 안건이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면 안된다"며 "나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사회 집행부의 제안은 전체 재적인원의 3분의2를 넘어야 하는 대의원총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전체 재적인원 397명 중 69명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2016-03-17 16:57:25병·의원

일차의료 시범사업 시행 코앞…의료계 불신 여전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사진은 지난 15일 복지부가 중랑구 보건소에서 실시한 일차의료 시범사업 설명회 모습. 대한개원내과의사회가 나서서 '지역사회 일차의료시범사업'에 대한 오해 진화에 나섰지만 개원가의 불신의 눈초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장 내일부터 서울시 중랑구, 전주시, 시흥시, 원주시, 무주군 등 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새로운 만성질환관리제 모형인 일차의료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기존 만성질환관리제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명칭변경과 함께 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상담 등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평소 건강관리 상황을 점검해 의사에게 보고하는 '일차의료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 간호사와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의원급 의사는 이같은 시스템을 토대로 환자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일차의료시범사업이 주치의제도로 변형될 우려가 있고 보건소가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력 반대해왔다. 일차의료시범사업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자 개원내과의사회는 지난 2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명에 나섰다. 일차의료시범사업은 결코 주치의제가 아니며 동네의원의 몰락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타개책으로 일차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개원내과의사회의 주장이다. 이날 개원내과의사회 이명희 회장은 "의료계가 주도하는 만성질환관리 모델의 개발이 시급하다"며 "그 모델을 발판으로 지역의료 전반을 동네의원이 주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창록 부회장도 "주치의제는 환자가 특정 병의원에서만 이용할 수 있지만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하는 의사들도, 환자들도 자유롭게 등록과 철회가 가능하다"며 "보건소의 개입은 지역의사회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건상 시범사업이 어려운 곳에 한해 보건소가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원내과의사회의 설명에도 일차의료시범사업을 바라보는 개원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운 상황이다. 대한의원협회 윤용선 회장은 "원론적으로 지금과 같은 저수가 상황에서 만성질환 관리라는명목 하에 만성질환자를 꼭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지에 대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다"며 "워낙 저수가 상황이다 보니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 행위별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윤 회장은 "일차의료시범사업의 핵심은 일차의료지원센터"라며 "과연 현실적으로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지역의사회의 자체 운영이 가능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자체적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 못하면 결국은 외부 입김 받을 수 밖고 보건소 개입의 당위성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용선 회장(대한의원협회). 지원센터가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았다는 것. 그는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제대로 활성화 될 경우 지역내 정신건강지원센터 등과 마찬가지로 의사와 의료로부터 독립하려 할 것"이라며 "생활습관 관리 등은 의료의 영역이 아니라며 독립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지역사회의 독자적인 환자 관리시스템은 의료계와 충돌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고혈압·당뇨환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회장은 "우리나라의 당뇨·고혈압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 못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치료율 역시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반드시 일차의료시범사업이 당장 필요하냐 따지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필요한 것은 일차의료시범사업이 아닌 일차의료의 전반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고혈압·당뇨 치료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환기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시점에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전반적인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더 필요하다"며 "만성질환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의사와 환자뿐 아니라 범정부 또는 보건의료 관계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혈압약만 해도 죽을 때까지 먹어야 한다, 약에 중독된다 등의 잘못된 인식은 물론 심지어 한방에서는 혈압약을 먹지 말라는 비과학적인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을 보건의료계와 정부가 제대로 바로 잡고 고혈압과 당뇨는 제대로 치료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리는 대국민 캠페인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도 일차의료시범사업 시행에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전의총 정인석 공동대표는 "일차의료지원센터의 경우 예전에 건보공단에서도 비슷한 모델을 제시했었던 만큼 보건소가 개입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만성질환자들은 다 보건소 쪽으로 넘어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공동대표 역시 윤용선 회장과 마찬가지로 현재 당뇨·고혈압 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공동대표는 "지금도 만성질환자에 대한 진료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일차의료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개원내과의사회의 주장은 지금껏 (내과에서)만성질환자 관리를 제대로 못했거나 진료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의·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의사와 정부 간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정부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의사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며 "일차의료시범사업보다는 종별 의료기관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 듯 의협도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 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일차의료 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의협과 시도의사회장, 개원의협의회, 시범사업 참여지역 의사회장이 참여하는 총 20인 이내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시범사업 참여 여부 등 의협의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14-07-31 05:46:13병·의원

신형 만관제 대상지역 확정, 지역의사회도 '긍정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신형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올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시 중랑구, 전주시, 시흥시, 원주시, 무주군 등 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복지부가 구체화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기존 만성질환관리제 대안으로 마련한 것으로, 명칭변경과 함께 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건강상담 등에 대한 별도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평소 건강관리 상황을 점검해 의사에게 보고하는 '일차의료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해 간호사와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형태로 운영한다. 의원급 의사는 이같은 시스템을 토대로 환자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의원은 일차의료지원센터 지원을 받아 진찰과 처방 외에 맞춤형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모형도. 서비스 제공 대상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을 가진 지역주민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사에게 추가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에 대한 건강보험 재정 보상과 일차의료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일차의료 의사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여건에 맞도록 맞춤형 자기관리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각 시군구의 지역의사회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중랑구의사회 한상진 회장은 "시범사업은 각 지역의 의사회가 주축이 돼 이끌어나가게 되며, 보건소는 행정서비스를 주로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해당 지역의 의사회의 위상도 높아지고 보건소와의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수가 또한 별도로 책정됨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의사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정부가 시범사업을 당초 3계년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다. 올해는 준비단계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14-05-26 12:03:0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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